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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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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26일 (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그저께 이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의 개정과 통합방위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도 협의회 심의사항 취약지역 대비책 삭제, 협의회 위원 소방서장 및 간사 경찰담당 신규 삽입, 읍면동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추가,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추가가 되겠습니다.

3. 의안전문 4. 신구조문대비표 5.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의 개정과 통합방위지침의 개정에 따라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통합방위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바, 우리시 조례 내용에서 안 제2조 1호 취약지역 대비책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체를 삭제하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사항을 본청과 읍면동별로 규정하여 분야별로 지원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합방위작전의 완벽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통합방위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인적자원팀장 진한종입니다.

인적자원팀 소관 제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지방 지도직공무원의 지방 농촌진흥기구 농업기술센터 정원을 고유직렬 배치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건소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팀제 전환에 맞는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일반직 전임계약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속기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써 별표 안 제3조가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기술보급팀장 직급을 현 복수직에서 지도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4급을 지도직 지도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5급 지도직 지도관으로 1명해서 2명이고 보건소 별정직 일반직 6, 7급 상당을 일반직 7급 지방전임계약직 1명으로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 네 번째 신구조문대비표, 다섯 번째 근거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지방지도직 공무원의 농업기술센터 정원을 고유직렬 배치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건소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팀제 전환에 맞는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조정 상세내역은 조례안 붙임의 신구조문표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별정직 정원에 관한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번 조정내용은 고유직렬의 합리적 조정 및 팀제 전환에 맞는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할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 저희가 1월 29일날 팀제 전환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수직급을 적용해서 일반직하고 복수로 당초에 편제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4날 도 조례 공포과정에서 권고사항을 받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직렬 자체가 어떤 법적인 위반이라기 보다는 향후 전문직의 특수성을 인정해가지고 단순직화해서 재조정해 달라는 권고안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별정직 관계는 7월달에 수산진료소에 계신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볼때 지역여건이라던가 제반적인 사항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에 속하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향후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건소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인사규정에 계약직 계약기간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최소기간이.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 현재 최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고 5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 결정해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1년 이상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 거주제한 규정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거주를 보건진료소 제한했던 이유가 지역주민들에게 야간이라던가 응급상황에 대비한 고유의 진료소 설립 목적에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거주제한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인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거주제한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데 계약직의 거주제한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직렬이 조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소에 특수한 몇 개 진료소를 제외하고는 사실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굳이 거기에서 과연 그분들이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복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장선진료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장선이라던가 송한리같은 경우에는 지역여건상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료관계에 불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기타지역은 사실은 교통여건이 원활해 짐으로 말미암아 각 소재지에 의원이라던가 시내권의 거리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장선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충주에서 출퇴근 하시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한시간 이상씩 걸리세요.

출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어떤 근무에 충실성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논할 수 없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지금 결국은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바람에 지금 위에서부터 지적 당한거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저희는 그 당시에 팀제를 도입하면서 복수직급 그 부분을 강하게 저희는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농촌관련 기구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라던가 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시정권고를 받은 겁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직아웃 당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대책 있어요? 단순직으로 해놨을 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보직아웃 대상은 팀장이 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내년서부터 한다면서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내년서부터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구체적인 대상도 아닌걸 가지고 업무보고 하신 겁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업무보고는 계획상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계획상에 이것도 아직 개정이 안 된거니까 계획상이고 그것도 계획상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계획대로 실시를 해서 보직대상 아웃대상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 아웃이 됐을 경우 직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겁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직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박성하 위원 근데 우리 제천시에 팀제의 기능하고 역행하는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 팀제의 목적하고는 정반대로 가는거 아니냐 그거지. 거기 가서 정년될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것은 꼭 팀제로 인해서 온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직속기관에 운영 관계상 그런 부분이 상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겠네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들 거론해 주셨으니까 관련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사업소에 직속기관들의 업무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낳는 일들이 여러부분에서 감지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본청에 팀장들 본부장들만 달달 볶고 변방에 있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면 본청 직원들이 힘이 나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 당해서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 구조상 위에서 개정하라고 하면 안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제일 먼저 개혁적인 팀제를 했다고 자랑을 실컨 해놓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에서 한마디 했다고 슬그머니 뒤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9쪽 표준개정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사항과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9조 토지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물품관리법시행령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에 있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4항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10쪽입니다.

제1항 1호가 4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4호중 말미에 매각시의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호중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정에서 1호를 삭제했기 때문에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 이하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44조 분수림의 설정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에 있어서 보상금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서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필지별 재산신고자에 대해서 필지별 200만원 한도로 하던 것을 필지별 600만원을 한도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2호에서 기타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필지별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을 필지별로 300만원으로 한도로 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인 회계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10월 19일부터 2007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중 안 제29, 44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2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감면비율적용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4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 관련조문도 제64조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상 법규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조문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과 같이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로, 제4조 재정보증의 한도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조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의안번호 1200번 제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 현행조례를 정비코자 재정보증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2건으로 한방생태숲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서부영천동사무소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취득재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산림관리팀에서 추진하는 한방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 4필지 3214㎡를 추정가격을 4901만 4천원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자치운영팀에서 추진하는 서부영천동사무소 이전 신축을 위해서 토지매입 4필지에 1094㎡, 건물 3동에 183㎡, 추정가격은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축에 1동에 990㎡에 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없으며 취득으로써 전체 12건에 5481㎡, 예산액은 추정가격은 32억 13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 재산목록은 뒷페이지 사업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한방 생태숲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송학면 도화리 991㎡ 등 4필지에 추정가격은 공부상으로 49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용두산 주변 시유림을 이용한 한방 생태숲으로 조성하여 약초의 본고장을 홍보하고 2010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대비하여 약용수와 한약초 시범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은 2008년도에 확보 계획이며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치는 송학면 도화리 산2-1번지 일원 시유지 50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 예상하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예상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을 2009년도에는 생태연못 및 시설조성, 2010년도에 관찰로 및 정자조성으로 완료계획입니다.

6쪽 위치도 및 지적도입니다.

위치는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밑에 물안이골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는 황색부분이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진 설명은 생략드리고 사업계획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영천동사무소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이 토지가 서부동 147번지 등 4필지에 1094㎡, 건물이 서부동 1156번지 일원 3개동에 1083㎡, 신축이 기존토지에 990㎡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31억 6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 서부영천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차공간이 좁고 건물이 경사진 곳에 위치해서 주민이용의 불편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공간이 협소하여 2005년도부터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이전신축코자 합니다.

예산 확보사항은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2009년도에 건물신축비를 확보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위치는 서부동 1155번지 일원 토지 4363㎡, 건물 지상 2층 99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6400만원으로 시비 투자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설계, 2009년도에는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10쪽에 이전 신축부지 위치도입니다.

황색 부분이 현재 시유지이며 노란색 부분이 내년도에 매입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의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사항으로 먼저 산림관리팀에서 시행할 계획인 한방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송학면 도화리 산2-1번지 일원에 50만㎡ 부지에 2008년 3월부터 2년간 3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 부지내에 관리사, 전시장, 화장실 건립 및 약용수와 약초식재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건은 서부영천동사무소 이전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부영천동사무소의 청사는 동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노후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복합적인 제기능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향상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추진 주관부서인 자치운영팀에서는 2007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후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하여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이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회계팀장 홍완식 네, 확인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두개 다 생태숲도 확인하고 서부영천동사무소도 확인하셨죠?

○회계팀장 홍완식 생태숲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단위사업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하고요 서부영천동사업소는 확인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5억원 이상이면 확인 안해도 돼요?

○회계팀장 홍완식 총 사업비는 별건으로 하고 토지매입 자체는 5억원 이하기 때문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투융자심의 대상 사업입니까?

두개 다.

○회계팀장 홍완식 네.

강현삼 위원 한방생태숲 조성은 투융자심의 받으셨어요?

○회계팀장 홍완식 네, 도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도 투융자심의 받았습니까?

도 투융자 심의 한계가 얼마죠?

○회계팀장 홍완식 30억원 이상 200억원까지입니다.

강현삼 위원 30억원 이하는 시 투융자심의 받으면 되고요?

○회계팀장 홍완식 네.

강현삼 위원 국가 투융자심의 받아야 되는게 얼마예요?

○회계팀장 홍완식 그것은 200억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한방 생태숲 조성사업은 제 천시 투융자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투융자심의를 받아서 투융자심의했다 이거죠?

○회계팀장 홍완식 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였으나 수정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2일 제천시의회 제135회 임시회의시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명확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집행부 관계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청취한바 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본 안건에 관여하는 위원님들간의 사전 충분한 협의 결과 일부 수정하는 의견이 모아졌기에 토론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박기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범위,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준용조례의 명확한 조레명 사용, 부칙에서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자치법규를 재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소관 범위를 침해하여 입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성이 높다 판단되는 바 이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2조의 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며 제12조 운영에 관한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자를 간사는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으로 한다로, 제18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2항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후 7일 이내에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의 내용에서 발언내용을 삭제하며 제20조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의 내용중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를 삭제하며 제22조 2항의 내용중 조사 선거를 삭제하여 예산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제22조 3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의 내용중 수당 및 여비지원 준용 조례명의 정확한 조례명인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 전부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1조 시행일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중 제1조 내용만을 존치하고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는 것이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의 없으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 6명입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 1차 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자치행정팀장 이춘호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홍완식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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