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23일 (금)14: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안,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으니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0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입니다.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기간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1일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명섭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범위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므로 안 제2조 2호를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안 10조 제4항을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용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안 11조 1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에 대한 수수료 규정 개정을 하는 한편 안 제11조 제6항에 공동주택에서의 수수료 부과기초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 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의무 사업장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주요내용으로서 제2조 정의에서 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조례 안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식품접객업 중 신고 영업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되어있어 현행 125㎡ 이상에서 개정 165㎡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완화되는 개정내용이 됨에 따라 배출자인 시민의 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제3조와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개정내용은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근거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0조 제4항은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자가 원할시는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의 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을 전용봉투와 전용용기 그리고 재활용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 구체화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기존보다는 완화되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본 조례가 2005년 12월 31일 내용이 개정됐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은 2005년말 상위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직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현행처럼 운영을 계속하고 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현행처럼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영향은 없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다소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있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했다는건데 이런건 바로 바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임자가 했던 사항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제가 서두르지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기관 부서장을 맡으면서 문제점을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했었야 되는데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2년간이나 방치를 해서 시민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봤던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앞으로 이런건 주위를 해 주시고 유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 발전과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성명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와 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2006년 9월 27일 통합 공포되어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하수도 법령 통합에 따른 표준 하수도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또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는 행자부 예규에 따라 업종별 단계별로 단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또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에 부과되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과 의안전문, 하수도 사용요율 및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하수도 조례안을 근거로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7년 10월 19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또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8월 1일부터 2007년 8월 3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쳤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고 하수도 법령 통합에 따른 표준 하수도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끔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와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를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50m로 규정을 하였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되어 있어 조례안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하수처리구역의 범위가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5조 하수관거의 준설 등에는 시장은 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7조 내지 제10조는 최근 중수도의 활용 범위 확대 및 사용자 인식변화에 따른 중수도 개념정리와 중수도 설치신고 사항과 중수도의 관리 활용범위를 명시한 내용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2의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검토하여 보면 가정용과 산업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용은 업무용 3단계와 영업용 5단계를 통합하여 일반용 4단계로 조정 통합함에 따라 현행 영업용 101톤 이상 690원, 501톤 이상 780원으로 누진 부과하는 단계가 삭제됨에 따라 영업용 다량 배출업소의 사용료는 하향 조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탕용은 현행 욕탕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부과하던 것을 1종만 대중탕으로 명시하여 톤당 270원으로 하고 2종은 일반용의 범위내로 포함시키는 개정사항으로 근본적인 하수도 사용 요율에는 큰 변화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별표3의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는 현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와 동일한 체계로 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1일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배출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제2005-251호로 공고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에 의거 1일 배출량 1㎥ 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 10㎥ 이상 배출 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과대상 1일 하수 배출량이 현행 1㎥에서 1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대폭 감소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20조, 제2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개별 건축물, 타 공사에 대한 부분과 타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조별로 명시하였으며 제23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명시 되었는바 별표 7의 부과기준이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내용과 부과기준이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된 가축 사육제한에 대한 규정내용은 향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다고 판단시 2007년 5월 17일 제정이 되어서 2007년 11월 18일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가 추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로 오수·분뇨 요율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게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된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현재 관내에는 분뇨수집·운반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건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했던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하고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초에 타 시군 자치단체들 수수료율 조례하는 정하는거랑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계 현황을 조사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새로이 이번 조례에 중수도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요.

보면 중수도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수도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매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앞으로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현재 조례에서는 중수도 부분에 실험하는거는 중수도 설치신고자가 매일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아직까지 중수도를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장해 나가고 이런 업체가 생길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근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공공하수도로부터 50m를 했는데 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차이가 큰데 이거는 하등의 조례상에 문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생기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시행규칙에는 300m 범위 이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를 300m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50m 정한거는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50m라고 하면 주변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관로 매설이 100m가 될 수도 있고 20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관로를 1m를 매설할려면 공사비가 1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300m로 줬을 때 직선거리 로 따졌을 때 500m가 된다고 하면 시민이 부담하는건 5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시민의 부담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신으로 50m로 짧게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어떤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김병창 위원 규정에 의해서 보다 탄력을 준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정상에 문제되는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규칙에서 300m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을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김병창 위원 조정을 하면 영업용 101톤 이상 690원, 501톤 이상 780원 누진 부과하는 게 없었지는건데 세수에 시 수입에 대해서는 영향이 안미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체 사용료 수입에서 약 1500만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현재 이 요율 적용한게 보면 그래서 보면 그렇게 약간의 미미한 변동율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화율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선은 단계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주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향후에 요금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박소장님이 자료에 의하면 0.58% 줄어드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거 아니냐 왜 특수층에 대중탕용 특수층에 1억2500만원을 줄어들게 해주면서 수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중한테 거의 모든 시민한테 요율이 인상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지금 도표에서 하수도 사용요율 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거기 우측에 보시면 증감비율이 있습니다.

가정용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1% 정도 감 부담이 되고 업무용 종전 단계로 보면 업무용에서 약 14.7% 증되고 영업용에서 6.41% 욕탕 2종이 15.37% 정도 되고 욕탕 1종에서는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잘못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하고 하면 변동율이 하나도 없는 요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장님 봅시다.

가정용을 봤을 때 제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톤입니까?

톤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김병창 위원 톤까지 쓰는 사람한테는 3197만 6788만원이 감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40.18%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제로에서 10톤까지 쓰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1에서 50톤까지 쓰는 사람이많습니까? 가정용으로 봤을 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로에서 10톤까지는 수용가가 약 25% 가 되고 11톤에서 30톤이 16% 31에서 50% 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51% 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16% 정도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10톤 미만 쓰는게 25%면 거의 75%는 조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 또 업무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13.97%가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수의 시민한테 이만큼 어떻게 보면 징수요율이 높아지면서 특정업을 대중탕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종이 변경되고 단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인률적으로 똑같이 제로로 만들면 가장 이상안이 될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서 최대한의 변동율을 주면서 맞추느라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인상되고 인하가 되는 그런 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부분은 오해 받을 소지 가 다분히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1억 5200만원이 그만큼 줄어들면 총액적으로도 그만큼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다수나마 전체 시민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결과가 안 되서 특혜를 줬다 하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향후에는 다수가 이득을 보고 특정인 또 물을 가지고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율을 잘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12월 24일 11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감사 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