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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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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4:00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14시 개의)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바쁜 일정속에서 정례회에 열정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모든 일들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제139회 임시회에서 요구한 의회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이영복.

○위원장 조덕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하여 비공개 감사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방법는 수감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복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온지 약 한 1년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뜰하게 질책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총 5건으로 감사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200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 두 번째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 번째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 네 번째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다섯 번째가 민원 등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1월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8152만 3천원에 집행액이 2억 9484만 5천원으로서 불용액이 866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의사운영이 4건인데 예산이 1억 9252만 3천원에서 약 1억 5천만원 집행해서 4195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5건에 총 예산액이 1억 8900만원에서 총 집행액이 1억 4427만 6천원 그래서 불용액이 44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불용액은 저희들이 법정경비 집행잔액, 일반행사 경비집행잔액과 그 외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은 일단 저희들이 편성목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에 5.3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 3~4개월 동안은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총 8천만원인데 집행액이 6967만 3천원으로서 약 1천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는 5990만원에서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3966만원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이 약 2천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보면은 집행액이 11월 이후 집행액이 약 한 1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1월달 이후 1700만원이 집행되면은 2007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집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1590만원에서 집행액이 800여만원해서 약 한 78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도 지방선거 때문에 3~4개월 동안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러한 잔액이 많다고 사료 됩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액이 209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400만원으로서 약 한 658만 6천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 의원님들이 견학이라든지 출장을 많이 갔기 때문에 2회 추경때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고 앞으로 11월달 12월달에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1억 5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액이 1억 3천에서 약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3천만원을 줄인 1억 2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잔액이 5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정홍보비라든지 12월 이후에 약 4800만원이 소요되면은 약 한 6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집행은 앞으로 적정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총 18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9건, 추진중이 5건, 불가가 4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는 시민의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의회에 건의를 한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 건의하신 분들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해 줘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앞으로 건의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두 번째 M캐슬유치추진반대 평동리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천시의회에서 공청회개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집행기관도 아니고 해서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밑에 보면은 제천농업협동조합장님이 2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농협 자재사업소부지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고암모산동 의림지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고암모산동 우측에 있는 자재창고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자재창고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뿐이 안 되고 주거지역은 60% 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많이 짓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 처리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전동 덕일한마음아파트 김대성씨가 제출한 민원입니다.

장락동 e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사유지 부근에 설치한 옹벽을 철거요망한다는 진정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석상에서도 위원님들이 질타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향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37페이지 제천위생사에서 제일위생사하고 제천시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ℓ당 화장실정화조 요금인상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내년도에 오수분뇨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용역 결과후에 검토 예정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통보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요 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이 애초 납품기일보다 상당히 늦어졌죠.

○사무국장 이영복 예, 좀 늦어졌습니다.

김명섭 위원 애초에 계약액이 얼마이고 지급을 1056만 6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품이 늦어져서 지체상환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으며 이것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세분화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의정담당 김주철 당초에 계약된 금액은 변경이 없었고요

지체상환금이 계약금의 1.5/1000인가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지체한 날짜만큼 우리가 받았습니다.

김명섭 위원 귀속은 회계팀으로 귀속이 되나요.

○의정담당 김주철 그렇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계약금액이 1055만 6720원이고 본인 지급이 800만 7280원이고 지체상금 254만 9440원을 세외수입 위약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약 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귀속은 회계팀으로 돼요

○사무국장 이영복 세외수입으로.

김명섭 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사무국장 이영복 예.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의회홍보 광고료가 얼마가 책정이 됐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잔금은 얼마 남았는지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몇 회에 걸쳐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음 예산에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만이 시민들이 좀 보시기에도 의회가 아무 일도 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저희들이 의정홍보비가 총 1452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신문사에 132만원으로서 총 11개신문사에 연 1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충북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만 2회 홍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11개 일간지 내역해 가지고 132만원씩 해 가지고 숫자로는 11번이겠네요

○사무국장 이영복 예, 11개 신문사입니다.

김봉수 위원 지금 타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영복 당초에는 저희들도 두세번씩 했는데 4대때인가 의회부터 삭감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홍보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데는 3~4번하고 인근 같은데는 2번 하는데도 있고 제천시가 홍보는 제일 적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다음에 예산에 증액을 해서라도 홍보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영복 저도 거기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편성을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등은 다음 회기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강현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영복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강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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