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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1회 2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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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2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보건운영팀, 예방위생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 개의)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보건운영팀, 예방위생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로서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시정전반에 걸친 집행부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 보시고 지적, 보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제천시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후보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 설명은 유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한 후에 지정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 위원 우리 지금 감사방법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데 한 가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속기록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속기가 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기만큼은 나온 것을 속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속기록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데 계속 질문만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6대, 7대 가서 5대에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기록자체에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하셔서 속기록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위원님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가지고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문서로 갈음하는 방법이 어때요.

강현삼 위원 문서로 갈음합니다라는 말씀만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것인지 문서로 있는 것을 속기록에 어떻게 요약을 해서 싣는다니 것이 말이 안 되지.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속기록에 목록이 전혀 없어요.

보고를 안받으니까 다 찾아 봤는데 그런 전례가 없어요. 후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박기석 위원 보고형식으로 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되네.

○위원장 김봉수 김과장님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잠깐만 정회하고 할까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장 김봉수 그럼 한 10분만하면 될까요 개회를 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가지고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성하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부서별 공통목록 및 팀별 목록 중에 자료 없는 목록을 제외한 목차를 부 록으로 삽입토록 하고 기타 서류보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팀원중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담당입니다.

이남훈 담당입니다.

우종남 담당입니다.

유길호 담당입니다.

이장규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번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것을 7월 1일부터 이사업을 실시하고 계신 것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주 역할이 뭔가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쉽게 말해서 코디네이터는 일반 자원봉사 교육과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자를 매치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동안 코디네이터가 없어 가지고 매치시키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원봉사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이 없다가 재정되면서 중앙으로부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각 자치센터에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박기석 위원 국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코디네이터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펼치지고 있는데 그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업계획에 보면은 이분들이 주로 관리자나 지도자육성, 교육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 이런 쪽에 역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나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이 분들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지도자 교육할 때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교육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직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은 실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고급인력들이 단순한 사무나 행정업무에 매달린다면은 코디네이터를 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7쪽에 청소년 놀토 자원봉사 봐 주세요.

거기보면은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챔버오케스트라 공연 및 연습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챔버오케스트라 공연, 연습활동.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챔버오케스트라 공연 및 연습활동은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중에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봉사하는라는 것은 연주를 통해서도 하나의 수혜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실제 챔버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봉사한 실적이 있나요 내용이 있나.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향후에 오케스트라 멤버를 통해서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했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아직까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습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여기 보면은 11페이지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전체적인 소개하는 목록에는 6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숫자예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챔버오케스트라 연습 및 공연에 60명.

박기석 위원 뒤에 11페이지 보세요.

1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11페이지요?

박기석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틀림 없습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놀토를 이용한 챔버오케스트라 공연계획요.

박기석 위원 예.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이것은 아마 연습하는 인원을 갖다가.

박기석 위원 아까는 60명이고 지금 100명이라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학생이고요. 전체 멤버가 청소년과 일반인과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매회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정도돼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20명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런 것이라면은 차라리 문화원이나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같은데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에 실제로 활용할 때 해야지 이쪽에서 그런 것까지 받는 것은 문제가 된 것 같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이것은 챔버오케스트라 음악단으로부터 자원봉사 등록한 다음 다음에 연습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봐 주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현재 서비스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현재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96명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96명에 대해서 1주일에 이렇게 1주일이 아니라 대략 연간 몇 회정도 개인당 서비스가 돌아갑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한달에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한달에 1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연간 537회 서비스를 실시했어요.

537회를 96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돌아가는 서비스가 연 6회입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연 6회의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이동목욕차 운영비가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박기석 위원 인건비 2400만원에다가 부대경비 또 들어가잖아요. 목욕봉사하는 분들 활동비 식비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되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식비가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활동비 포함해서 지급 안 되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기석 위원 점심시간이 끼여지면은 활동비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도 포함안 된 금액이 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산 2400만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거기 인력이 몇 명인데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차량기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요원도 1명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보조요원도 인건비 나가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두 사람 인건비만도 2400만원인데.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보조요원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빵굼터라든지 그 사업을 총괄하는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요원 같은 경우는 월 인건비가 7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어쨌든 그게 그렇게 볼 때라도 실제적으로 부대경비를 포함하면은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여섯차례 목욕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한 사람 1년에 여섯 번 목욕시켜 주는데 개인당 31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동목욕차량 서비스가 과연 효율적인 서비스인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이동목욕 서비스는 제천시 자원봉사의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물론 투자비 대 서비스가 효율성이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점이 이동목욕 서비스 대상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과연 읍면지역에 목욕시설해 놓고 이분들을 모셔다가 목욕시키고 다시 모셔드린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 판단하고 있는데.

박기석 위원 팀장님 보세요.

한 명 1년 동안 31만원이 들어 가면은 2~3년치만 모으면은 그 집에 목욕설비 갖춰주고서 집안에서 편안히 목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여러 차례, 자원봉사 인력활용하면은 매주해서 1주일에 한번씩 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글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그런 방법도 대안을 선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팀장님 보통 한 명 목욕 시켜 주는데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최소한 2~3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은 봉사자 7~8명이 나와서 2명, 11명이 나가서 4명, 심지어 7명 나가서 1명 목욕시킨 적도 있어요.

사람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7명씩 나가서 봉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 관계는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이동거리도 있고요.

박기석 위원 이동거리도 그래요 사람 한 명 목욕시키는데 7명씩 나가서 목욕시켜요.

이것은 지금 제천시가 자원봉사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숫자가 1만 8천 몇 명이다 시간을 몇 시간 봉사했다. 지나친 숫자 부풀리기 위해서 실적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원봉사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것인데요.

박기석 위원 1천 시간 봉사하면은 표창도 주고 하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게 되면은 자원봉사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을 쉽게 말해서 6명이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두명 밖에 필요없으니까 네분은 돌아가십시오.

박기석 위원 사전에 목욕대상자 파악할 것 아니예요. 통보하고 할 것 아니예요.

목욕시키는데 무조건 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왜냐 하면 대개 단체별로 자원봉사하기 때문에요.

박기석 위원 어쨌든 한 명이 목욕한다 하면은 대상자가 한 명 밖에 없으니까 적정인원은 2~3명이면 되니까 나머지는 쉬시라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박기석 위원 목욕 한 명 시킬려고 7~8명이 우르르 들어가 가지고 말이 됩니까?

목욕봉사 나가면은 다른 봉사활동도 같이 병행 하시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원봉사자가 10명이 와서 한 명을 목욕시킬 경우 과연 자원봉사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느냐 많은 사람이 하면은 빨리 끝날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무조건 나간 숫자에 다가 서비스 인원을 곱해 가지고 시간을 계산 했어요. 보세요. 실적보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시간을 말이죠.

박기석 위원 11명이 나가서 4명 목욕시켜 주면은 봉사시간 44시간이야.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위원님 저희들이 봉사 시간을 현장에서 하는 봉사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동시간까지.

박기석 위원 따져볼까요. 7명에 12월달에 보세요.

7명이 나가서 1명 목욕시키는데 봉사시간 1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1명 목욕시키는데 14시간이 맞는 거예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순전히 이것은 시간늘리기, 실적 부풀리기의 전형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목욕봉사 차량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작년에도 검토해 본다고 하다가 검토 안한 것 같아서.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렇습니까?

박기석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집수리사업 좀 봐 주세요.

집수리사업이 대상자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큰돈 들이지 않고서 기초생활자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부분인데 이게 집수리사업에 한도액이 정해 져있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1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150만원이 한도액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150만원 한도액에서 사업을 실시했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150만원 이상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박기석 위원 150만원 초과해서 공사한 내 용이 없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것은 본인 부담해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원은 15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박기석 위원 본인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검토할 때에 여기에 복지부에서 온 지침을 보니까 150만원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라고 지침내려 와있는데 150만원 초과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서 한 이것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박기석 위원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정산은 150만원으로 정산해 줍니다.

박기석 위원 정산서 150만원이라고 해 놓고 나머지 개인이 부담하면은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것이 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어떤 증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기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숫자를 200만원어치 공사를 하고서 정산을 150만원보고해 놓고 50만원은 뜬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주머니에 넣도.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200만원짜리 공사하고 150만원 청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박기석 위원 여기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면은 집수리를 150만원 정산해 놓고서 실제로는 더 들어가니까 개인한테 따로 청구해서 받은 내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금액은 150만원까지 한도액이고 나머지 소유자가 추가 해서 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사업을 실시할 때 사전에150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했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아닙니다.

이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다해당되는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150만원 이내에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일단 대상은 되는데 지원이 1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박기석 위원 그것은 사전에 검토할 때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 것 같으면은 이것은 집수리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고 거절을 해야지. 예를 들면은 1500만원 짜리도 150만원하고 나머지 개인 부담해서 한다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러면 전혀 앞으로도 집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기석 위원 150만원 이내에 해당되는 범위만 해 줘야죠. 그것만 선정해 가지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150만원까지 해 드리는데 주인이 집소유자가 추가로 요구했을 때 50만원 더 한 것인지 저희들이 200만원하고 150만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석 위원 복지부 지침에 보면은 사전에 집수리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150만원 한도내에서 계획 잡을 것을 내려 보낸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150만원이상 초과되는 집수리 요구해서는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검토해야지 집수리사업으로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위원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현물 그대로 받습니다.

현물 그대로 집수리 사업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대상이 됩니다.

박기석 위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대한 150만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토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량을 책정해야 하며 과대계획으로 가구당 집수리계획이 부족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150만원까지 밖에 지원못해 드리는 것이고, 가령 집수리 사업에 200만원이 필요한데저희들은 지원은 150만원이 한도입니다.

150만원어치해 주고 3년 후에 또 대상이 됩니다. 그집은.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50만원처리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과대금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위원님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덜 나갔습니다.

대신에 집이 노후되면은 집을 수리해 주는 집수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수리 대상자가 200만원 소요 될 수 있고 300만원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한도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지원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기석 위원 그럼 정산서가 가짜로 제출 될 수도 있겠네요. 150만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70만원, 180만원 들어 간 것이.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말씀 드린게요.

15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이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박기석 위원 나머지는 자료없이 받아가지고 신고도 안하고 깨먹어도 되겠네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20만원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박기석 위원 어쨌든 부담했어도 사업체에서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야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들이 지원해 준 150만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지 개인한테 받은 돈까지 저희들이 계산서를 제출할 것은 없어요.

박기석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내년도부터 사업할 때 잘 좀 검토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갈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23쪽이 자활근로사업 보세요.

어제 신문 보니까 올해 제천시가 자활우수 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수상한 것 같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우수기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박기석 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토탈 몇 명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97명.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그 가운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가 30% , 차상위가 60~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천시에 자활후견인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이 몇 개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아침햇살 떡베이커리를 포함해서 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까 97명에 인원 속에 사업단의 인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그러면은 자활사업단을 할 때 창업할 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활공동체가 있고요. 자활후견센터에서 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준비금이라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양성한 쉽게 말해서 자활사업팀이 수익금 창업준비금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래서 3년후에 창업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져가서 자활공동체하고 나가는 것이죠.

박기석 위원 자활공동체하고 자활사업단하고 별개란 말씀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자활공동체는 정부에서 지원.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활공동체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자활사업단에만 지원한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실제 이런 자활사업을 통해서 연간 자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현재 뚜렷하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자활공동체가 현재 5군데 있는데 적어도 5개는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자활공동체가 되면은 일단 수급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벗어나는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전국적인 것을 보면은 연간3400명이 자활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천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활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활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이사업을 계속 펼친다면 자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쪽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펼쳐주셔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기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앞서 최한섭 본부장님 발언대에 잠시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최한섭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회계법상 보조금이 나가면은 자부담금 정산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회계법상도 그렇지만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면은 A라는 사업을 할 때 보조결정할 때 총 110원인데 예를 들면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100원이고 자부담금이 10원이라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은 결정서에 그렇게 110원으로 적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당연히 본인 부담이 10원도 보조금 정산을 해 가지고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볼 때 보조금 교부결정 했을 때는 자부담금이 없든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원만 교부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보조금만. 그런데 사업을 해 보니까 본인이 임의로 사업비를 늘려서 110원짜리 공사를 했다 그러면 임의로 넓힌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복지부의 지침을 보면은 150만원 이내에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박기석 위원님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 150만원 이상의 것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보조금 교부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법상 따지면은.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조금한 것을 볼 때 보조금 교부결정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면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대답할게요.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이 법상 복지법상 150만원 이하로 선정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예, 150만원 이하로 지침에 150만원 이하라고.

박성하 위원 별도의 다른 지침 있어요.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담당자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발언 득한 다음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제가 답변할게요.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지금 집수리 보수해 주는 보사부 지침이 제가 이해하기를 직접본적은 없지만 150만원 이내로 보조금은 150만원까지 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50만원이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없도록 사업을 하라고 지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150만원 이상 대상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선정은 그러니까 ○박성하 위원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선정을 억제를 해야 될테죠. 억제를 하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

박성하 위원 여기 잠깐만 본부장님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되 최저 150만원 범위내에서 집수리 지원토록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량을 책정해야 하며 가도계획으로 가구당 집수리 금액이 부족사례 방지 딱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럼 이 원칙을 따진다 하면은 150만원 이상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제가 해석해 보건데 보조금 결정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맨 본인들 신청이 들어왔을 때 150만원까지 들어 올것이 아닙니까? 지원금액이 하니까.

그런데 실제 실행은 160만원이 들어 왔든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양식 팀장님의 답변한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양식 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50만원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정산 받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상 원칙이 뭐냐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상으로 하면은 150만원 이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그래 가지고 법상으로 신청받을 때는 150만원 이내로 당연히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본인들이 집수리 과정에서 조금 초과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도대체.

박성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선정을 하다보니까 150만원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 보면은 더 들어간 부분도 괄호열고 정산서까지는 아니라도 얼마에서 뭐를 더 수리했다 추가해서 정산을 받아 놓으면은 그 집에서 150만원 범위내에서 초과하더라도 서류상 나오니까 뭘 했는지 알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초과다 안초과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침을 안지켰느냐 내용이고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지첨서대로 하다보니까 대상이 없다 보니까 해서 집행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맞죠. 제 얘기.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맞아요. 맞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우리 이양식 팀장도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보조사업일 경우에 그렇지만 꼭 150만원 예를 들면은 한도가 150만원 사업계획이 들어 오면은 하다 보면은 140만원 되면은 10만원 반환하면 되고 160만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200만원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초과됐을 때 보조금 교부결정은 150만원만 됐으니까 150만원만 정상산서가 들어 왔는데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많이 초과됐다 하면 본인들한테 사실적으로 초과됐으니까 세금계산서를 국가에서 받아야 되니까 170만원 짜리 들어 왔으면은 170만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20만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자부담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이 양심껏 170만원 짜리 했으면 170만원 짜리 정산서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것입니다.

박기석 위원님께서 우려 하셔서 질문하신 내용은 150만원 짜리를 갖다가 200만원으로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고 거꾸로 150만원 안 되는 것도 150만원에 맞춰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지키되 가능하면은 사업범위를 받을 때 처음서부터 이 내용은 추가가 얼마 되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해 주면은 자료에 나타나면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 하시죠.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양식 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 단체에 보조금을 줄 적에 A라는 단체에다가 1년에 분기별로 운영비 같은 보조금 주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럼 철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철요.

박성하 위원 정산철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파일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단체별로 하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성하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하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아니 단체 분기별로 하죠.

박성하 위원 단체 분기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성하 위원 제가 아쉬운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성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위원들 일부러 못보게 할려고 분기별로 막 나눠가지고 철해 놓으신 것 아니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분기별로 받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얘기입니다.

A라는 단체것 딱 했으면 A라는 단체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딱 철해 해서 줘야지 이것 분기별로 하나는 이 목록에 묶어놓고 하나는 저 목록에 묶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찾아 일일이 찾아 보느냐 이것입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서류편철 과정에서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야단 안칠려고 맹세를 했는데 시정해 주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자료부실하신 것 인정하시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워낙 많아가지고.

박성하 위원 이것 가지고는 워낙 많은 것 아니예요 사실은 워낙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 가지고 이양식 훌륭하신 팀장님 이틀 동안 봐도 못 봐요.

웬지 아세요.

어디에 뭐가 있느냐 알아야 보지.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서류편철이 잘못됐으면.

박성하 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내역서를 갖다가 3-2번에 묶어놓고 다른 것은 3-3번에 묶어놓고 이런식으로 뒤죽박죽 묶어놓으면 무슨 재주로 봐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시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성하 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자료로 올바르게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훌륭하게 일을 하시고도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 없으니까 잘못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으실려면은 서류 일목요연하게 딱 제출해서 담당자 수준에서 보시면은 안 됩니다.

담당자 업무를 늘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딱 펼치면은 몇 페이지 몇 째줄 뭐가 있는지 알지만은 자치행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다른 담당들도 심지어 사례하나 말씀 드릴께요 팀제로 바뀌고서 자기업무 아니면은 담당위에 계장님도 그 팀원을 서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한번도 업무 접하지도 않다가 냅다 싸다 주면은 저희들이 무슨 재주로 찾아서 봅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줘 놓고도 잘못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일목요연해야 되고 정산이 깨끗하다 하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서류상 나타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박성하 위원 시정해 주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더 물어볼 것 같은데 팀장님이 시정해 주신다 해서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자료가 팀장님도 수긍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뒤죽박죽으로 섞여가지고 자칫 시민복지팀 뿐만이 아니고 딴팀에도 그런 예를 발견을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팀장님의 보조금 정산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강현삼 위원 지금 집수리 대상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읍면동에서 받아서 합니다.

강현삼 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온 서류에 대한 사업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복지팀에 어떤 전문 담당직원이 있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전문 담당직원이란 말씀이.

강현삼 위원 어떤 소위 말해서 건축이라든지 이쪽에 소양이 있고 그런 쪽에 소양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행정직이 보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직이 보고 계시죠.

그분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구당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60만원, 40만원, 8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어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사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 읍면동에서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복지사업 담당팀에서 사업검토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했으면은 소위 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부담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은 사업비가 150만원까지 풀 다 찬데가 몇 군데 있어요.

10여 군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다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강현삼 위원 물론 본인 필요에 의해서 팀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만큼은 시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처리하겠다고 해서 정산을 사업을 시행했겠지만 사전에 시에서 그러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됐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데 총소요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이 얼마이고 우리시에서 부담금이 얼마라는 것이 시에서 파악안해 주면은 사업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공신력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일정한 견적도 거쳤을 것이고 공사금액에 대한 대외적인 신빙성도 있는 것이고 다 확인하고 업자가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 요구하는 금액을 시에서 검사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강현삼 위원 지금 정산이라는 것이 지금 사진철을 보면 알겠지만 스레트 지붕을 걷어내고 양철지붕으로 지붕수리 보조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견적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사전견적이 몇 평의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새로 씌우는 것인데 사전 견적대로 사업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검토할 때는 150만원 이하로 분명히 사업검토해 가지고 사업시행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다른 헛간에 있는 부속건물에 지붕을 씌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했는데 하고 나니까 적자가 나서 안 되니까 돈 몇 십만원 더 달라고 본인한테 해 가지고 가격 조정에 조정을 거듭해서 본인이 20만원 더 부담했다고 확인서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강현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국은 시에서 관리감독책임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서민들을 울리고 진짜 어떤 개인사업자의 배불려 주는 경우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팀장님.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집수리 사업은 보조금사업이 아니고요. 저희시에서 집행할 사업을 쉽게 말해서 현재 집수리 사업체인 자활공동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활공동체를 우선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로 그러니까 우리

한우리 자활공동체가 사업대행한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지만은 워낙 많은 가구다 보니까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 확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자한테 위탁해서 15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수리 사업에 300만원이 소요 된다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절대 보조 못해줍니다.

대상은 되는데 300만원 소요 되는 집을.

강현삼 위원 지금 철저하게 견적서를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공사종료 후에 견적서 받가지고 대금 지급 다 했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 형식으로 한 것아닙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것은 인정합니다.

강현삼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그 사람들의 견적서를 최대한도로인정하고 거기 내부하시는적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들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외적인 신빙도 보증을 제천시에서 서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아니고 본인 부담한 사업일 뿐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이만한 집수리를 하는데 본인부담하고 하시오하는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150만원짜리 사업을 위탁한 것뿐이지 자활공동체에.

강현삼 위원 사업추진율이 몇 % 예요.

예산집행에.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목록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007년도까지 71% 100가구 완료 했다고 하는데 9월 30일까지 올해내로 잔여예산 집행됩니까? 100%.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현재 잔액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 내로 국비 반납안하고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강현삼 위원 보조금이다 보조금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지급하는 대금의 문제는 사전에 공사시공이 예정되어 있고 이게 한 가구당 60만원, 80만원 하니까 금액이 오래 안 되지만 1억 4천만원어치 공사발주 하신 거예요.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 사업의 목적에 정당합당한 것을 따져야 되고 아무리 바쁘셔도 해야 되는 업무가 많다고 해도 그 다음에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에 따른 전체적인 소요 금액이 얼마 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시비로 얼마를 부담했고 본인이 얼마를 부담을 하는 사업내용에 따른 정산은 제천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그 업자가 어떤 사업을 얼마큼 이사업을 제천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150만원 정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해도 정산방법이 틀린 것이란 말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들이 업체로 정산받는 것도 사업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 받다 보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180만원들이고 지붕수리를 했는데 여기는 총 루베하고 수량으로 다 정량으로 기록한 뒤에 맨끝에 150만원으로 나가니까 이런 형식적인 정산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거기에 대한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완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완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자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내가 못을 박아드릴께요 가구당 집수리 사업은 상환금 150만원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하면은 300만원 들어가면 대상하지 말라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돈은 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를 발휘해서 그것 더 접수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상 따지면은 150만원 이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 이해간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속기록 남는데에서 그렇게 되반문하면은 이 법 왜 정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원은 그러면은 업자는 벌어먹어도 되고 견적서 150만원 어떻게 믿습니까?

관리감독 일일이 한다면은 인원이 없어서.

팀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딱되어 있어요.

가구당 집수리 사업의 상환금액은 150만원 정함이라고 못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되는 것 엄격히 따지면은 선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법상은.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박성하 위원 토달지 말고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규칙은 딱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안 되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더 들어 가는 집도 있는데 꼭해 줘야 될집이 있어서 선정해 쥤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거꾸로 위원님 300만원 짜리 집은 영원히 수리한다고 답변주시면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판단했던 것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팀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유도리 발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답 알려 드린다니까 150만원에 한정 정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해당이 안 되어서 더 추가로 하다보니까 초과되는 것도 신청을 받아서 부득이 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거꾸로다가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는데 300만원 짜리 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공감하십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번감사때도 장애관계로 말썽이 났었죠.

장애인관계 집수리 관계로.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장애인 집수리관계는 저희담당이 아니고 경로재활팀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때 같은 소관이였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작년도에는 같은 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난 번에 과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 분류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 장애인 집수리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박기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말썽이 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잡음이 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강구를 좀 하세요.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음 번 행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문제점 제기가 안 되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제천자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차이는 뭐며 같이 업무의 성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두 기관 다 복지법인입니다.

사단복지법인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칭대로 복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활센터는 주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자활 프로그램이 주입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죠.

우리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자활하는 뜻으로 어떠한 우리 시민한테 일을 일자리를 부여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맞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 자활근로자들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택을 아까 자활근로자가 9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자활 후견센터에 있는 자원이 97명입니다.

권건중 위원 후견센터에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천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근로사업이냐 이것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또 조건부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자활을 신청하신 분을 받아서 자활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건중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권건중 위원 예,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루 일당에 2만 8천원 정도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권건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매일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분들이 없으면은 매일할 수 있겠죠.

제 뜻은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을 보면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가사, 간병도우미도 방문도우미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공식적으로 자활센터에 근무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아닙니다.

자활센터 근무하는 직원은 자활센터 직원이고.

권건중 위원 운영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니까 목록만 있지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자 하고 자활근로자에 대한 97명하고 가사, 간병도우미 40여명의 급여지급 내역하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한번 좀 확인하고자 이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권건중 위원 자활 성공 이런 분들한테 자활성공사례로 해 가지고 두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활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활을 기반으로 삼아서 사회에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자 97명과 가사, 간병도우미 40명의 급여지급과 명단, 수혜자의 명단을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명단이 바로 될 수 있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위원장 김봉수 얼마나 걸리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기 박기석 위원님이 요구해 가지고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리면 3시간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권건중 위원 예.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의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안녕하십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입니다.

먼저 팀원 6급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병가중이시고요

김동학 담당님이십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조성향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보강사업 하셨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박성하 위원 예산이 성립 안 되었는데 공사어떻게 먼저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안 되는 줄 압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 슨 다음에 그게 잘못하면은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예산성립된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때 각 어린이집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결산검사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회계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갖추어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007년도 여성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취업목표가 250명이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양순경 위원 250명을 다 달성하셨습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달성했습니다.

개인별 명단도 다 뽑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개인별 명단에 별 문제점은 발견을 못하셨는지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제가 파악한 것은.

양순경 위원 2007년도 일자리창출 개인별 명단을 잘 만들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양순경 위원 취업메니저가 여성문화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양순경 위원 상주된 상태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여성들의.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연결하고 있죠.

원하는 분들이랑 요구하는 분들하고.

양순경 위원 지금 2007년도 추진실적 명수가 목표를 250명을 두셨다고 했는데 248명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양순경 위원 여기에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중복 기재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분이 같은 날 동시에 움직인 사항이라든가 한 네 분 다섯분씩이 똑같은 날 일시적인 일을 했는데 이게 조금 좀 궁금합니다.

한 분이 같은 날 일시적인 일을 네번이나 명단이 올라올 정도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파악을 못해서 중복사례를 저희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 특별히 감안하셔서 4월 12일날 한 분이 일자리창출 명단에 네번이 올라와 있고 4월 18일날 또 다른 한 분이 같은 날 일자리창출 명단에 다섯번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파악하셔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골고루 이분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자기 능력에는 맞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이제는 임시보다는 상시적인 자리를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 여성일자리가 능력별로 좋게 자리메김한다 것에 대해서는 큰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실적에 치우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자리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팀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청소년공부방 운영주체가 누구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청소년 공부방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거기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나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운영비가 개소당 1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1천 만원 정도, 정산을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받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보통 50만원, 3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인건비라고 타당한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르바트생 인건비라면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매월 50만원, 30만원 나가는 것은 급여의 성격이지 자원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자세한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석 위원 정산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부 다.

전임 자원봉사자 50만원, 보조 자원봉사자 30 만원. 이런 것은 확인해 보시고 자원봉사자 실제로 얼마큼 거기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르바이트 성격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능보강사업 한 군데 했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천사어린이집 한 군데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희 현장 확인 했는데요 공동사용부분에 시설투자에도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외관 부분에는 조금 큰 금액은 아닌데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다음서부터 사업시행하실 때는 공동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견적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집행하실 때 보조금 원래 교부목적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 주시는 근거 그러니까 부모가 주민등록만 제천으로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교부조건에 맞으면은 타지역에 애를 보내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그게 아이만 가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제천이 집인데 아기가 할머니집에 가서 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러면 아기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강현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부모가 전체적으로 이사를 가서 그쪽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여기 놔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은 타시군하고 보육료 지원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똑같습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정부시책입니다.

강현삼 위원 정부시책으로 똑같습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강현삼 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겠네요.

조건만 확인하면 되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공부방 정산하실 때 정산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청소년공부방요.

박성하 위원 다 공부방, 전체 정산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정산을 받고 다시 사업비를 드립니다.

박성하 위원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것도 어린이집처럼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을 시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 공부방에서 5월 8일날 모카골드 1만원짜리 하나 삽니다.

그런데 4일 있다가 모카골드 또 하나 삽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건물이 공부방하고 가정집하고 붙어 있는 장소가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사실은 다 대조했는데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정산이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팀장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삐아제라고 있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위원장 김봉수 거기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영아전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다 나갑니다.

80%.

○위원장 김봉수 거기는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영아전담은 정부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1억 8천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국비가 다 지원됩니다.

아기들만 있어서.

○위원장 김봉수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아전담이 삐아제말고 영아전담이 또 있습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민간은 있습니다.

자연어린이집이라고 민간에요 두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법인에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삐아제 한 곳 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하나뿐이 없어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예요 .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아기들이라서요

3세 이하.

○위원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경로재활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경로재활팀장 최상덕입니다.

저희 부서에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담당입니다.

장재면 담당입니다.

최명훈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박기석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1차적으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시행하고 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예.

박기석 위원 당초에 17명을 계획했다가 8명으로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도에서 인원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전국적인 것을 보면은 통계에 82.5%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만 유독 50%도 못미치는 이유가 뭐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신청자가 당초에 10명이지만 여기서도 8명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수급 대상자들 우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행정도우미가 되면은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신청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박기석 위원 행정부분에서 지원이 되면은 수급자에서 누락이.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박기석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예.

박기석 위원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뭔가 한시적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게 하든지 일정기간을 정해서 자립할 때까지는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높여야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참여가 저조하다면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중앙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 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홍보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기왕에 시행되는 제도니까 제도 혜택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작년에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천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하천정비한다고 물고기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처럼 작년에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올해는 아예 12월이 곧 다가오는데 아직 사업시행 조차 안하네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사업자 선정에 조금 읍면동에는 받다 보니까 저희시가 20가구인데 20가구가 다 18가구 정도인데 그래서 그것을 사업 선정하는데 지연이 됐고요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집집마다 다 나가서 다 해야 되고 설계과정에서 지금 지금 여기 들어 온 것에 보면은 주택개조라든지 지붕개조라든지 화장실개조 이런 건이 많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원 한도액은 380만원인데 그게 초과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 한도 지원한도내에서 사업비를 사업내역을 다시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박기석 위원 1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설계해 가지고 공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겨울 공사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는 되고 있는데.

박기석 위원 결국은 늑장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완료해야 될 사업을 내년도로 미루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니면 한 겨울에 몸도 불편한 분들 밖에 내 앉혀놓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게는 못하고요 가능하면은 올해 못하게 되면은 내년 봄에라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것입니까?

올해 집행해야 될 사업비를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이월하면 국비하고 도비인데 이월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이 또 있잖아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내년도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내년도에는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농촌이 아니어도 시내권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꾸 사업이 밀려지면은.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내년도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바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연초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쥐고 있다가 아직까지 설계조차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바로 바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금장학원 산하에 법인이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실비의 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암학교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더 있잖아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주간보호센터하고 재활센터.

박성하 위원 총 몇 개 입니까?

우리 경로재활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총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시설장이 족벌체제로 되어 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복지재단 학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성하 위원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하의 집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가족이 운영하고 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팀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글쎄 뭐 아무래도 가족이 운영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박성하 위원 어쨌든 간에 잘 운영한다 해도 오해의 소지는 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최상덕 팀장님 공무원 답변하지 마시고 있을 거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 다음얘기하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무원 답변하면은 계속 저도 자꾸 물을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래서.

박성하 위원 또 그러네,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얘기하세요.

현장 방문해서 다 얘기한 사항이에요.

현장방문해서 시설에 다 얘기하고 온 사항이라고요. 제가 간단명료하게 드릴 려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겨놓고서 계속 점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공무원 답변하시면은 서류 다 펴놓고 다 물어 볼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외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정하셔야 되겠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시정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금장학원이 제천지역사회에 좋게 보면은 장애인 복지부터 또한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평가 못받는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족벌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설장을 갖다가 변경해서 어쨌든 족벌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행정지도 안하면은 다음부터 하면은 무슨 어떤 경우를 들여서라도 거기는 예산할 때 심각하게 다루어 볼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내역서에 보면은 부식비, 피복비가 나가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피복비 정산서도 눈에 잘 안띕니다.

한 사람당 피복비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잘기억이 안납니다.

박성하 위원 7080원 정도 그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100여만원 정도 나가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100여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정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 하면은 물론 옷을 안사 입힌다 사 입힌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상 나가는 것만큼 정산서는 쭉첨부해야 합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출한다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지출은.

박성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어떻게 제출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부식비는 어떻게 지출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보조금 줄 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세하의 집하고 이하의 집이 식당을 청암학교 식당을 공동으로 쓰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부식비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어렵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예.

박성하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오징어포 사왔다 뭐산다. 서울가서 사오는데.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저희 지역.

박성하 위원 지역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제가 한번 해 볼려고 하면 간단해요 방법.

우리 제천시의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의결해서 이 서류에 한 장 딱 붙여가지고 세금영수증대로 다가 처리가 됐는지 세무서에 의뢰하면은 한달 안에 다해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하면은 잘못하면은 표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도 원장하고 사무국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서류로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조치를 해서 시설에 하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야만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분들이 정산이 깨끗하게 됐을 적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도비포함해서 한 3억6천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설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나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문제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노인요양시설이라 든지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국도비를 얻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최대한 노력한다도 좋지만 안 됐을 때까지 대책을 세워서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국도비대책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살레시오의 집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문제가 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도로니까 도로하천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살레시오의 집 관리하는 경로재활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살레시오의 집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것은 도로하천팀에서도 봉양읍하고 기 몇 년 전서부터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는 마을하고 배론성지 관계에서 그런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어려운 관계가 있고요 저희들은 시설이 안에 있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카드 대상자 한번 조사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 제천시 등록수가 얼마 입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등록된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9392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수당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내가 9월 달에 보니까 실제로 많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확인 절차가 너무 간단하던데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세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장애인 수당은 우리가 사회에서 줘야 될 수당입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또 아닌 사람이 타가지 않도록 장애인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팀장님 업무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하고 지도단속하게끔 업무가 있으시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실적을 제가 한번 요구했더니 지도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 10월달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160건에 대해서 기준시설에 오바되는 시설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중입니다.

그 시정명령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도단속 정확하게 해 주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회기 동안 장애인 등 최적 관람석 설치 및 이용조례안도 제정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자료가 추가로 저희들이 드린 자료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설치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시해 가지고 관계규정에 맞는가 또 관계규정을 재준수 했는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산액 일괄 지급하고 계시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공히 월 6만원하고 난방비 면에 55만원이고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작년하고 올해 규모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차등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런 조치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기초노령 연금이 내년도부터 실시되고 하면은 교통수당이 삭감이 됩니다.

교통수당하고 장수수당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남는 예산을 노인복지 시설이나 노인들한테 돌아가도록 난방비나 이런 쪽으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데 장수수당하고 노인교통수당으로 예산성립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노인교통수당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노령연금 받은 노인들을 교통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강현삼 위원 지금 경로당 규모가 큰데 시내 몇 군데 있는데 1층, 2층으로 면적으로 대비하면은 다른 지역보다 몇 배 되는데는 운영비는 일괄 지급되고 있으니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음에 노인 일자리찾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시행.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저희들이 공익형 이렇게 해서 매년 520개 이상 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회 지회하고 몇 군데 나누어서.

강현삼 위원 복지관하고 나누어서 하시지 않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예.

강현삼 위원 거기에 지금 노인회측하고 복지관측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이 법상으로 노인이라고 판별하는 노인법에 해당하는 연령은 몇 살이라고 보십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저희들이 지원기준은 65세지만서도 딱 노인은 몇 세서부터다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현삼 위원 65세부터 지원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 가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60세 이상 되이시는 분받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시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강현삼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젊으신 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는다고 지금 불만이 많이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수혜대상자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집행현황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65세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또한 가지 노인지회 복지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생각해야 겠지만 일선에 있는 동사무사소에서 확인해야 되요.

일자리사업은.

그래서 동사무소한테 일괄적으로 몇 개 씩 배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공원이라 든지 편의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많이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원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정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계세요.

이것은 꼭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를 통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해 주세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평생학습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장학회 업무를 맡고 있는 장석진계장님입니다.

선비대학과 교육부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김대영 계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생학습팀 소관에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에서 2007년도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약초웰빙 인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선 첫 번째로 약초웰빙 인력개발사업이 우리 평생학습팀의 사업목표에 합당하고 업무분장상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 도시 1 특성화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했기 때문에 저희도시의 특성화에 따른 한방웰빙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방부서가 있지만 이거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삼 위원 4월 10일부터 2007년 9월 2일까지 약 4개월여동안 진행된 교육 일정중에서 정산내용을 검토해 보던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위탁해서 시행하는 인력교육사업의 강사수당 책정의 문제는 어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준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 사업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한 사업이고 그쪽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행할 때 교육을 입안해서 계획서를 평생학습팀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해서 그 계획에 따른 교육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는거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에서 승인한 다음에 실시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갖다가 먼저 지급을 해 주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했던 사항하고 정산만 끝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서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때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보조금 운영계획란에 보면 강사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에. 그러면 신청서를 다 검토해서 제천시에서 신청서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결정하기전에 다 검토를 끝내셨을텐데 강사수당은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기초적인 준칙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서에 따른 예산안이 준비가 됐었으니까 강사수당을 시간당 얼마 주겠다는 것은 제천시에서 애초에 계획이 서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강사수당이요?

강현삼 위원 시간당 강사료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될것이다라는 예산이 서 있어야만 계획서가 나올거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렇죠.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의과대 교수는 15만원씩 해서 계획이 되어있고.

강현삼 위원 제출해 주신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기본 준칙안에 보면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한 강사들이 주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해당이 되시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일단 지급 기준은 기본 1시간에 10만원 초과시간당 5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 2급 대우로. 그렇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행자부 기준에 되어 있는.

강현삼 위원 그러면 2시간을 교육을 나오면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이 준칙안을 적용한다면.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15만원.

강현삼 위원 15만원을 주셔야 하죠?

20만원씩 일괄적으로 강사의 월급에 해당되는거 확인도 안하고 한 시간에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의 표본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수당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희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면 교수님들이 그 강의에 응하시기도 힘드시고 어려운 점을 호소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은 어떤 상식에 의해서 준칙에 의한 수준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강사들중 일부에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우리 겸직금지 규정의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사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외래강사로 초빙이 되어가지고 수당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끝날 때 알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당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수당을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든 시에서 직접 시행하든 시행하는 부분에 시 관계공무원이 출강해서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은 적정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무원 관계 복무규정을 보니까 50만원 이상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 수령하는 외부강사로 출강할 때는 사전에 소속기관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법적규정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이상 활동할 때는 그거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강현삼 위원 강사료 전체가 50만원이 넘어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지출장부를 보면 이 부분에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관련된 교육에 공직자가 출강했을 경우에는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여태까지 했던 것은 제가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교육이라던가 사업에 보조금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선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이러한위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사후에 인지를 하셨는데 약초웰빙 인력개발사업 정산서에 팀장님께서 적정이라는 정산 적정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했어요. 첨부해야만 돈이 나가니까 첨부하셨을 겁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 인지하셨으면 정산 의견서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고 적정 부적정 의견을 표시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류는 저한테 확보되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팀장님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급하시면서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원하신거 인정하십니까?

개정되기 전까지 급식비 같은거 지원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했죠?

있다 안있다만 얘기하세요.

조례에 위반 됐었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급식비에 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냥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조례위반 됐었죠?

그래서 조례개정 하신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제천고등학교 선생님들 지도수당이라고 해서 1664만원 나갔는데 5페이지 중간에 봐주세요.

이것도 나갈 수 있는 항목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것은 방과후 활동해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수당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 수당을 갖다가 줄 수가 있냐고요. 개정되기 전에.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개정되기 전 사항으로요?

박성하 위원 개정되기 전 사항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6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급식비도 기타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래서 그게 지원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기타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다 묶을거면 조례를 갖다가 그 당시에도.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조례에 세목별로 개정.

박성하 위원 어쨌든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는 거죠. 확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들 수당을 교육경비에서 주냐 이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런데 아이들 학력신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외의 시간을 가르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교과 외의 수당을 왜 교육경비로 주냐 이거예요.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학교 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교육경비로 주냐 이거예요.

조례에 그게 맞냐 이거예요.

안맞아 가지고 지금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성하 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왜 자꾸 부연설명 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있어서 지원한 겁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맞지 않아가지고 조례이전의 건은 처음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급했다손 치더라도 2008년도부터는 조례에 부합되는 내용을 분명하게 선택하셔 가지고 교육경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제는 조례에 나와있는거 외에 지급하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아셨죠?

꼭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지켰을 때 그 다음원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꼭 가서 심의하다 보면 인정상에 끌려서 피치 못하게 끌려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조례를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과 지원업무 최용환 계장입니다.

다음에 금요 푸른음악회와 각종 공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호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직장경기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경기부에 성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나눠드린 3쪽에 보면 볼링팀하고 육상팀에 입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에서 개인전에서는 우승을 했습니다. 단체에서는 2위를 했고요.

강현삼 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은 자료로 제출했으니까 잘 아는데 전체적으로 팀장님이 보시기에 직장경기부 볼링팀의 성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 볼링팀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상팀에서는 전국대회 도민체전에서도 성적이 지금 현재 상위권은 아니고 중·하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지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지역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체육에 대한 기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볼링팀의 성적이 우리가투자하는 예산투자 값어치만큼의 성적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볼링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대회가 총 12개 대회가 열립니다.

1년에 연간. 그리고 승인대회가 6번 열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신 천안시장배같은 실업볼링대회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인증도 볼링협회 인증도 받지 않은 대회고 이건 대회로써 소위 말해서 격이 인증되지 못한 대회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인증된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기 시도대항 볼링대회하고 대한볼링회장배 전국 볼링대회인데 지금 우리가 18번의 대회를 치루는 과정에서 2번의 종합우승을 실업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팀 운영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 남자실업팀 일반부 실업팀이 총 보통 9군데 정도 나와요. 나오는게.

9군데인데 16번 대회를 해서 두 번 종합 우승했다는 성적이 과연 좋은걸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제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표 열람한 것을 보면 제천시청은 거의 8위 내지 9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대한볼링협회에서 성적 열람해 준걸 뽑아오니까 이상하게 8위 9위권에 9팀 나왔는데 있겠어요. 성적이.

저는 우리 볼링팀이 성적을 낸다 못낸다 이런 것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운영하는 실업팀이라고 하면 기본의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차라리 몇천만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우수선수를 스카웃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예산을 직장경기부를 육성하는 고유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건 속기록에 나와있지만 작년에 우리 문화체육팀장 전임자 되시는 분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자리에 앉으셔서 볼링팀 제천으로 주소이전 다 하고 제천을 주 근거지로 활동해서 직장경기부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볼링팀 그렇게 통제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금 현재 육상도 그렇고 볼링팀들도 주소는 다 옮겨놨는데 다만 일부 두 선수가 보험료 관계나 부모님 모시는 관계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다른 선수들은 다 제천시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직장경기부 실업팀 보통 선수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매년 새로 계약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개인전에서 보면 70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다 계약해지 하시고 우수선수 스카웃 하셔서 유지하시던가 아니면 볼링팀 해체하시던가 결정을 하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금년도 한 해 동안 성적에 대해서 개인별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정리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성적이 뛰어나고 또 질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육상팀이 충청북도에 몇 군데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금 육상팀이 8군데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12개 자치단체중에서 8개가 육상팀을 운영하는데 8군데중에서 예산투입은 우리가 한 서너번째나 네,다섯번째 예산투입 할 것 같은데 성적은 매일 꼴찌예요. 도내에서.

인정하십니까?

육상팀도 여섯명, 일곱명씩 많은 인원 운영하지 마시고 소수 정예를 시키셔 가지고 그야말로 전국체전에 나가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우승을 하던지 해서 진짜 우리 제천시의 위상을 다른데 알릴 수 있는 그런 우수자원을 스카웃해서 쓰십시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육상팀도 저희들이 중장거리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정비를 해서 단거리하고 또 부진선수는 정비를 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우리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를 통한 보조금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하시라는거 준비 하셨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 아시겠네.

우리 문화체육팀 소관에 한 사업을 제가 정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업에 직접 참가했던 것은 아니고 제출되어 있는 정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같이 따라감으로써 우리 제천시의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명은 단체의 명예도 있고 해서 사업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 시행일시는 2006년 11월 10일이고 2차는 2006년 11월 15일이였습니다.

1차에 23명이 참석했고 2차 답사에 73명이 참석했다고 정산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700만 491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보조금이 700만원이였고 자담이 4910원이였습니다.

우선 1차 행사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서 23명이 모여서 10시 30분에 버스를 타고 감곡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서울인터체인지를 지나서 국립박물관에서 루브르전을 관람합니다.

국립박물관내에 루브르전이라는 특별기획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때가 2시 12분입니다.

서울 루브르전 관람을 마치시고 현지에서 식사를 하시고 예술의 전당으로 옮기셔 가지고 오페라를 관람하셨습니다.

23명이 다 오페라를 관람하기 위해서 사전에의 예매를 다 했었죠. 오페라 관람료는 3만 2천원씩 1인당 소요를 해서 했고 오페라 관람이 11시쯤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차일시가 11시 1분이였으니까 그래서 11시에 오페라 관람이 끝나셔서 여주휴게소에 들리셔서 날짜가 바뀌였습니다.

0시 36분이 되었으니까 11월 11일 0시 36분에 여주휴게소에서 식사를 다 하셨습니다.

식사내용이 뭔지는 영수증에 다 첨부가 되어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에 제천도착 식사영수증이 다시 또 첨부되어 있어요. 별첨으로. 어떻게 어떻게 식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식사내용이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은 영수증을 보여 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때는 73명이 참석했는데 이런 순서를 거쳐서 중식을 국립박물관앞에서 하시고 서울 출발해서 감곡IC 통과해서 충주 산척에 장수밥상이라는 업소에서 저녁식사를 정식으로 34만원 저녁식사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카드 결재시간이 7시 33분이였어요.

제천에 도착해서 다시 식사를 또 한걸로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시 33분에 식사를 끝내시고 제천 오셔서 식사 또 하셨어요. 87만 1천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저는 이 단체의 보조금의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조금의 사용단체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보조금의 정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란을 제천에서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검수해서 적정 도장을 찍으셨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도 감독에.

이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보조금 청구내용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문화유적기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러한 코스의 관람이고 방문이 과연 우리 보조금 사용목적에 적당한가는 그것은 판단을 우리 팀장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카드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의 식대와 이 식대 두개 합쳐서 117만원은 이 문화사업을 주관했던 사용단체 간사 개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걸로 영수증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것이 정산서에 다 나와있는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식당 명의가 간사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식당이 간사이름으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강현삼 위원 하여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무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이렇게 허술한 보조금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없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문화체육팀이라고 하면 문화체육팀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문화사업비가 매년 이 행사만 되는게 아니고 년 3700만원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중 하나로 2006년도 집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체육팀에서 문화예술단체 또 체육단체만 해도 저희들이 한 70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에서 다양한 단체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산서를 검토를 해서 적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사업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를 문제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천시에서는 검사결과에 보조금 사용목적에 적정성 보조사업의 공공에 이바지하고 과다 지출여부, 각종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발생잔액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여부 다 확인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진짜 초등학생들 봐도 알 수 있는 서류를 검토도 한번 안하고 적정하다고 적정 도장에 우리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싸인을 하시게 만든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지급한 모든 보조금이 거의 다 이런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 보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 나름대로 올해 전시회관계도 별도로 정산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다시 조치하라고 이러한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집행지침을 저희들이 사전에 내려보내고 나서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결과가 미흡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제출하라 이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저희들이 정산서 서류상으로 확인만 하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교롭게도 명의된 식당이 지금 간사가 그만뒀지만 현재 식당명의도…….

강현삼 위원 그 부분요 팀장님 그것도 잘못됐어요. 최소한도 보조금 교부할 때에는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시하고 시청에 있는 직원 이름으로 시의 납품 가능합니까?

제천시의회 의원이 제천시에 납품하거나 공사 하는거 가능합니까?

지방계약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공교롭게도 간사명의로 지금도 식당을 계속 명의로 하고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마 부모님들이 그 따님 앞으로 식당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시정하시고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팀에 여러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일이 많고 업무가 많다는 걸로 소홀해도 된다는 면책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보조금 사업관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제천시 육상연맹 춘계 육상경기대회 8천만원이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8백만원으로 되어있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계약서 800만원 되어있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나중에 최종계약은 8천만원 되어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출서류에는 그러니까 계약서 왜 800으로 되어있냐 이겁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계약서에 8천으로 되어 있고.

박성하 위원 제출한 자료에 지금 8백으로 되어있는데 왜 8천이라고 합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 사항은 처음에…….

박성하 위원 처음에가 아니라 지금 제출한 다음에 바꾼거 아닙니까?

그래서 8천으로 바뀐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건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자료 요구할 때 8백짜리 왜 갖고 왔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8백이 아니고 그 계약을 협약한 시안입니다.

그 안 자체가…….

박성하 위원 계약서에 도장 찍혀있으면 그게 계약서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왜 8백으로 되어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당초 그거는 시안이고.

박성하 위원 그거 내가 복사한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별도 협정서 확인해 보니까.

박성하 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정산서 왜 한장도 없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단위 행사같은 경우에는.

박성하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결산검사 사항에 보면 10만원짜리 이상 10만원짜리는 다 무통장 입금하게 되어있고 정산보조금에서 보조금 받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침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해서.

박성하 위원 별도협약이 아니라 협약이 중요합니까? 보조금 조건이 중요합니까?

어느게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 빼던지.

정산 안받은거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뺐어요. 그러면 정산서 밖에는 다 해놓고 왜 그건 안봤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팀장님 설명.

그러면 밖에는 아마 그 담당자가 똑똑했을 겁니다.

밖에 보면 알고 결산검사 내용 하나도 없어요. 싹 뺐어요. 나머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하 위원 전국단위행사 위탁계약한거 알아요.

그러나 밖에같이 위탁영수증 한장도 처리 안한다고 해서 다 빼던지 나머지 계약서에 명시된 교부조건에 다 10만원짜리 이상 다 영수증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보조금 사업은 그렇고요.

박성하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할께요.

밖에 여기 있잖아요. 결산검사 다 빼고 없어요. 그거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조항을 뺐을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위탁이 되어있더라도 그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정산서 받아야죠. 맞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것도 위탁으로 보시고.

박성하 위원 참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그게 위탁이 아니고 위탁계약서 내용상에 분명히 정산서 제출하라고 명시가 딱 되어있어요. 그럼 그거 정산서 제출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위탁계약서에 나와 있다니까.

밖에는 없어요. 배구부에는 없다고.

똑같은 종목대회인데 위탁서류에 밖에 그거 알고 뺐어요.

그러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계약서상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 돼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계약서상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왜 안받았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별도 협약이 어디 있어요. 협약서에 제출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영수증을 입금하고 여기 내용에는…….

박성하 위원 팀장님 조례가 먼저입니까?

계약서가 먼저입니까?

협약서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그렇게 조례 안지키고 법 안지킬거면 왜 만들어요. 계약서 써서 다 하고 말지.

제가 원칙적인거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출이 아니라 확인 다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종목을 위탁을 할 때 아예 영수증을 보조금 결산을 안한다는 내용을 똑같이 적용을 하던지 아니면 똑같이 적용을 해서 결산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육상경기연맹 나머지 배구협회 빼놓고 다 결산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기준을 통일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부연설명 하시냐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 건에 대해서…….하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리고 춘계 하키선수권대회 개최하면서 왜 도비 한푼도 없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금 현재…….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천시 돈이 얼마나 많아서 충북하키협회해 주면서 제천시 보조금으로 주냐 이거예요. 도비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제천시 협회장 경기지 어떻게 충북도 경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충청북도 하키협회에서 주관해 놓고 왜 돈은 다 제천시에서 집행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 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박성하 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건 앞으로 저희들도 도비를 특히 하키대회 할적에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모 합창단에 돈 500만원 지원했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것은…….

박성하 위원 입금표 있어요?

영수증 받고 입금표 있냐고.

보조금 10만원 단위 이상은 다 영수증 입금표 있어야 되죠. 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합창단을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아가지고.

박성하 위원 정산서에 받았는데 입금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어느?

박성하 위원 제천 합창단 지휘자에 입금표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 입금표 정산서는 검토를 다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입금표 없습니다.

500만원중에서 400만원 정산 입금표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교부금 조건에 위배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영수증만 있어요. 싸인한거.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확인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문화체육팀 소관에 교부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가 단적인 예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전체를 다 말씀하시…….

박성하 위원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줄줄히 다 나열해 볼까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문화체육팀장님이 행사는 많아가지고 이해는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이 교부금 관련해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정산이 달라집니다.

안타까운게 뭐냐면 실제로 위탁을 함으로써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모 한 단체에서 심판비용이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천시 돈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얼마나 제천시에 이득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눈으로 수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제천시에서 주는 교부금이라도 정산서가 깨끗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이 모자르다고 요구하십시오.

정산은 하나도 교부금 조건대로 안해놓고 맨날 돈 모자른다고 더 달라고 하지마십시오.

아셨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금성면 야구장이요. 이거 언제 준공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금성면 야구장은 저희들이 12월 15일날 준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공기는 12월말인데 저희들이 15일까지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15일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아, 아니요. 12월 10일.

박성하 위원 그러면 금성면 지금 눈썰매장이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박성하 위원 이거 해마다 비 조금만 오면 다 쓸려나가는데 대책 없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눈썰매장이요?

박성하 위원 잔디 심었다 다 떠내려가고 연일 반복하는 연례행사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없냐고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하고 이런게 다 기반이 되면 그 사항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팀장님 여기 지금 이 도로 진입로 때문에 전혀 관련 없어요.

배수로 하수로 다 따로있어요.

1차 사업이 준공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되고도 작년에는 갔다온거 아시죠? 수시로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잔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장마 진다고 해서 덤프차 가지고 마사토 갖다가 쭈르르 부어놉니다.

그러니까 비만 한번 오면 그위에 잔디 쭉 심어요.

그러니까 비 한번 오면 훌렁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팀장님 처음에 팀장님 되셔가지고 한번 열성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해서 동료 위원들이 전액 다 사업비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런 사항이 안벌어지게 해야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관리하시고 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체소 할건지 해당 면에 할건지 그건 별도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행사성 1천만원 이상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행사성 경비요?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박성하 위원 그럼 팀장님 주고 싶은데 다 주겠네요.

제가 찍어서 얘기할께요.

2006년도 콘서트고 뭐고 다 조이예술기획에서 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거기서 하잖아요. 보면 해마다 송년콘서트고 연말이고. 그러니까 뭐로 하냐 이거예요.

입찰로 하냐. 지역사회는 500만원짜리만 되어도 입찰 주라고 다 난리를 치면서 왜 이렇게 큰 단위는 다 수의계약하냐 이거예요.

제가 제천업체라면 이해간다 이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왜 이러는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공연 자체가…….

박성하 위원 팀장님 제천 사람입니까?

청주 사람입니까?

제천사람이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역의 공연팀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별도의 우리 기획공연하는게 사실 연말에 송년 음악회를 좀더 하기 위해서…….

박성하 위원 팀장님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듯이 똑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체육팀장님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안키워주면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특정한데 계속 집행이 되면 그때는 특별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아셨죠?

왜 대답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느 안된다 한다 이거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박성하 위원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특정한 업체에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군데 받아서 한거고.

박성하 위원 제가 두군데 안봐도 다 비디오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딱 설명해 볼까요?

시정해 달라 이겁니다.

아셨죠?

팀장님 왜 대답 안하세요.

가능하면 지역업체 키워서.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 돈 주면서 왜 자꾸 외지업체 하냐 이겁니다.

제천에 없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체육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정산을 별도로 할 수 있는 회계교육을 시킨적 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회계교육을 지난번에…….

박성하 위원 대상자.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별도로…….

박성하 위원 대상단체.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대상단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로 집행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별도로 공문발송을 따로 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내년에 지침 안지키는데 하나도 주지 마십시오.

아셨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박성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극제 했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나이스 여성연극제.

박성하 위원 그거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500입니다.

박성하 위원 총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전체 한 1600정도 됩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1260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4천만원중에 1260이 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단체들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 사항 제가 말씀드릴께요.

연극단체 참여하는게 그냥 오는게 아니라 시 소품이나…….

박성하 위원 그거는 상금이 없을 때 얘기고 상금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체육대회 축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왔어요. 그 사람들 추리닝, 축구화, 코치비 다 자기들이 대서 오지 돈 줘가지고 합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연극이 좀 차원이 틀린게…….

박성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극 안하죠.

100만원씩 지급하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소품을 가져오면 차량을 별도로 해놓고…….

박성하 위원 1260만원에 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등을 하면 상을 타가면 상금을 타가면 되는건데 왜 별도로 100만원씩 체제비를 지원하냐 이겁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소품준비…….

박성하 위원 그럼 문화체육팀장님한테 앞으로 다른 경기단체에서 체제비 지원해 달라면 다 할겁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 사항은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잣대를 댈려면 똑같이 대십시오.

왜 보조금을 하면서 잣대를 이리 댔다 저리 댔다 하시냐고요.

그거는 다른 경기단체 회장들 알면 팀장님 아마 큰일 날겁니다. 다 달라고 졸라서.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연극 관람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평균 한 200명?

박성하 위원 무슨 200명이 됩니까?

맨날 그 사람들이 모이고 외부에서 온 사람 50명도 안돼요.

다 자기단체에서 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천의 효과가 뭡니까?

얻어지는 효과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연극제하는 목적이 지역의 이거를 전국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성 연극활동도 참여동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제천을…….

박성하 위원 팀장님 사회단체 65개 사회단체 보조금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6억입니다.

그런데 한개 단체에서 연극하는데 4천만원 지원해 주고 참가비 지원하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거는 전국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육상 중구연맹 전국대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나 수천명 수백명이나 오지.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주세요.

아셨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만큼 제가 예산 깍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합창단의 입금표 500만원은 바로 확인하실 수있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바로 확인해서 본 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박기석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천시 보조금 지원과 집행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전임자가 한가지 사안에서 약속한 것을 후임자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전임자 사항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석 위원 행정업무의 연속성으로 지켜야져야 하는거죠.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릴께요.

작년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주무팀장님에게 볼링팀에 관해서 주민등록법상에 법을 어기면서 위장전입을 해놓고 제천에 머물지도 않는 사람들이 제천선수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것을 얘기를 했고 담당팀장님은 제천에 와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하십니까? 네. 그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체하실 겁니까? 하니까 해체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제천에서 머물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선수 주소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4분중에한분만 주소가 이리로…….

박기석 위원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주민등록 없는거 아니에요.

안사는 사람 위장전입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그거 있고 또 하나는 볼링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개인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숙소를 별도로 같이 주소를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박기석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여기와서 제천에서 합숙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별도로 육상처럼 같이 숙소를 마련하면 거기에 급량비나 그런 것이 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훈련이 나가면 합동적으로 훈련비는 지원이 됩니다.

박기석 위원 저는 제천 선수들이 제천에 대한 사랑, 제천인으로서 긍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회 출전해서 제천 명예를 드높이고 해야되는데 돈 주고 계약을 해서 제천에 머물지도 않고 그렇게 출전해서 무슨 제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느냐 이거예요.

박기석 위원 선수들이 볼링대회같은 전국대회는 항상 제천의 추리닝을 제천약초해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분들이 제천의 볼링선수로 직장운동경기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더 앞으로 부족하면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전임 팀장님께서 제천에 와서 머물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해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책임지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이게 도 육성종목이라서 도에서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을 사실 금액이 올해 3400을 받았는데 도에서 저희들도 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각 시별로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더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반영을 좀더 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천시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팀이 아니라 도에서 권장해서 도 육성종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거잖아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볼링팀이 우리 도민체전하고 기여를 시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은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팀원인이 제천시가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거 회의시작되기 전에 합숙훈련내역서를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합숙훈련내역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합숙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런식으로 얼렁 뚱땅 넘어갈려고 하면 주민등록법 몰래 어긴걸로 해서 고발조치 하던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두가지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주소를 선수로 등록이 직장운동경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제천으로 주소를 옮겨라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사실 전체를 다 옮긴 상태입니다.

또 그냥 주소만 되어있고 여기에서 실제 살으라고 하면 여기서 거주하겠다는 것도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되어있어서 제천시 인구에…….

박기석 위원 스포츠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페어플레이입니다.

페어플레이가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도 않는 사람 위장전입시켜서 선수로 내보내는 자체가 페어플레이 기본에 어긋나는 겁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육상같은 것은 실제 숙식을 하고 있고 주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볼링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볼링팀 같은 경우도 일부 선수가 의림동으로 해서 연관되는 인척관계 해가지고 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살지는 않잖아요.

거주하지도 않고 생활하지도 않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 선수들이 전국단위행사 출전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천을 자주 오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박기석 위원 성적이 못나더라도 어차피 볼링을 통해서 제천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면 성적이 못나더라도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키우고 육성할려고 하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역의 선수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박기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합숙훈련내역서 자료를 금일중에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팀의 질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날 전 부서 및 지적 건의사항 정리때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민원서비스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민원서비스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호적파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철 담당입니다.

민원상담 오케이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수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에 따라가지고 제증명 발급이 동사무소위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거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주신 적이 있나요?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저희들이 현재 민원 제증명을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통합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배치를 할 때에는 제증명 발급건수가 많은 동서부터 우선 배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금년도에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제천시 동 지역은 전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청전동이라던가 중앙의림명동이라던가 동사무소 위치상으로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따른 재증명 발급에 따른 대책을 좀더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인원배정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같은 동사무소에 민원발급이 두배 이상 차이난다고 하면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팀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일선 담당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없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민원사업 보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민원사항에 따라서 불가, 반려, 취하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로 들어왔다 취하되는 부류가 뭡니까?

원인이.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그 내용은 민원인이 처음에 나름대로 인허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정하다고 민원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인허가로서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취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서류상 이게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까? 민원서비스팀의.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저희는 일단 접수를 하고 총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박성하 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거죠?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각 본부별 소속팀별로 해봤더니 민원팀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접수하고 관리만 하는거죠.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천시에 바란다에 홈페이지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저희들 제천시에 바란다는 저희들이 민원서비스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민원서비스팀에서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시민들이 지금은 제천시에 요구하는 요구조건도 많고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그런 것은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못 느끼시나요?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저희들이 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던가 거의 같은 유사한 현상인데요 하여튼 그런 게시하는 글에 대해서.

박성하 위원 완충지대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그런 것은 게시자한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게시물이 등록되기 이전에 한번 서버에 들어와서 담당자가 한번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민원인한테 이거는 무조건 올려놨다가 부랴부랴 삭제하는 그거보다는 그런 완충지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그것은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글을 올리면서 바로 게시가 되나 안되나를 확인하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충절차를 밟는다던지 이랬을 때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바로 게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게 불만사항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불만사항 잠재우자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계속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적으로 피해보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정보통신팀에서 사실은 그런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는데 다른데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없고 저희들도.

박성하 위원 그게 요새 일종의 통신테러라하거든요. 인터넷테러라 하는데 그게 피해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 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특정인이고 잘못된 경우가 있는 사례로 밝혀진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하는만큼 어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라던지 상대성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야 즉시 올라와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인신공격성 글이라던지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글을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림으로 해서 제천시가 행정서비스보다는 잘못되면 그 게시판이 성토의 장이 될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면 그 글이 좀 규정을 정하셔라도 음해성 글이 올라왔을 때 확인이 안된 글은 바로 즉시 본인의 올린 자와 관계없이 시청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토지정보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토지정보팀장 박해훈입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 토지정보팀 6급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6급 전병순 계장입니다.

지적측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태 계장입니다.

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찬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이전 명의변경이 된 건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한것이 지금 현재까지 등기한 것은 1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그게 종료시한이 다 되어가죠?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금년말까지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번말까지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서도 계속해서 특별조치가 계속 연장됐었죠?

그전에도 계속 하면서.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그러니까 한 10여년전에 한 2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국회발의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2년간 한시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저희들이 이게 개발부담금이 20002년부터 중단이 되었다가 2006년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과율이 없고 금년에는 하고 있는데 지금 부과된 것이 7건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다 납기가 도래가 안 된것이고 지금 납기가 된 것이 2건은 엊그저께 완납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TV에서 보니까 4/4분기 부동산 거래실적이 제천이 제일 많은걸로 보도가 되는데 사실입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지금은 그렇지 않은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래량이?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거래량이 실거래 신고하는게 요즘에는 평균 하루에 25건에서 30건 정도 그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전에는 검인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인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죠.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검인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증여라던지 어떤 교환이나 이런 것은 검인을 받고.

박성하 위원 근데 그 전에는 다 검인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검인제도 조금 바뀌었죠.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일부가 그런 부분만 검인을 받고 나머지는 실거래신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올해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천시에서.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그게 어느 특정 지역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내지역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요.

박성하 위원 외곽지역에서 많이 올랐죠?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농촌지역이 그동안 사실 현실가하고 워낙 차이가 있다보니까 비율로는 높게 올라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주소지 변경사업 완료되었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완료가 됐고 지금 유지관리 하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잘 안불려지죠?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사실 지금 아직 몸에 와닿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는 저희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을 해볼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시책상으로는 괜찮은 시책인데 아주 오랫동안 써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어놔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발생되는 좀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인적자원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인적자원팀장 진한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6급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양 계장님이십니다.

권기천 계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인적자원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가 도하고 인적교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올해.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올해 교류한 부분은 없고요 그동안 도에서 저희 자원으로 내려왔던 분들이 다 도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계획에 의해서 1대 1 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시로 봤을 때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제천이 교류가 좀 적은거 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도라던가 중앙에 가있는 자원이 적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연수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총 11개팀에 예산지원 812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 배낭연수가 어떤 특정팀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또 일부 팀에서는 전혀 좀 무미건조한 그런 연수를 갔다온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2008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상은 배낭연수 갔다와서 연수보고서 내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해외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개인이 보고와서 반영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내년부터는 개인별 1인 1매 보고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심사도 하고 감안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 안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갔다오셔 가지고 보통 시정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이 14개 제안정도가 제안내용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9개 정도는 제안시책으로 채택이 됐고 적용은 안됐지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공문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어떤 팀은 3개 이상 다량의 제안을 했는가 하면 어떤 팀에서는 제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실한 연수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목적에 맞도록 어떤 개인평가제도를 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평점을 매겨가지고 평점 부족한 그런 부분에 팀은 배낭연수에 향후 20년이면 20년 제외시킨다던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신규 채용공무원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로 인해서 업무가 공백상태를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박기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대체인력을 활용을 했고 어떤 부서는 타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한 기준이 있나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대체인력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결원이 생기게 되면 해당 부서장님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이라면 3개월 또 1년 들어가면 쓰게 되는데 사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와서 일을 했을 때는 효과가 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대신 대행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주일 2주도 아니고 3개월 이상 되잖아요.

3개월을 기존에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민원인들에게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체인력을 잘 활용해서 민원서비스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폭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 정원을 운영하던가 대체인력을 강하게 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계획을 지금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거나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공무원 부서별 균등 배치에 대해서 2008년 1월부터 정기인사때 실시하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보고 또 팀장님 의지를 갖고 계셔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희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7년까지 목표율을 달성하셨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달성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 3년 전부터 개인별 경력관리라던가 보직부분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성숙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접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2011년까지는 행자부 계획이 16.5%인데 전국 평균 7.1에서 제천평균이 2.8입니다.

2008년도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사무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 각별히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직급중에 별정직해서 직종에 있는데 보직을 변경할 수 없어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별정직같은 경우에는 당초 채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퇴직을 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으면 변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업무에 한 사람이 17년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문직종이냐 이거죠. 단속이.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과거에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이 단순업무 내지는 일반업무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 규정 자체가 변경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대의 흐름이죠.

그게 옛날에는 전문직종이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단순직종입니다.

그거 3시간만 공부해서 단속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직종이에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팀장님 아주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에는 전국에 최초 팀제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말씀하시고 꼭 적용하실 때는 보수적으로 적용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특정인을 저거 하는게 아니고 시 전체 특정직종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배려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순환시킬 수 있으면 순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정직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평가 12월 20일이면 끝나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예정은 20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보직아웃은 10%합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것은 당초계획대로 이미 계획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무조건 보직아웃시킨다 이거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평가기준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되고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들이 팀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지금 본청에 16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하면 점수가 밀리는 성향이 좀 있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런 경향도 있고.

박성하 위원 원인을 분석하셨잖아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아무래도 지금 팀원으로서 전에 담당으로 계실때보다는 팀장이 되니까 사실상은 노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관리자로의 역할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팀장이라는 관리에 책임자로서 한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단순업무, 단순업무라고 하면 공무원들 화내실거고 자기 고유업무 하나만 맡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직종이라고 할지라도 팀장으로서 일개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하고는 인센티브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시점에서 평정자가 사실은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얘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규정은 있겠겠지만 규정을 적용 안하다 보니까 팀장들이 본부장님한테 잘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쁜 사람 점수 주는 성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리고 있는 팀장은 밑에 6급들중에 누군가는 1등을 줘야합니다.

그런데 본부 밑에 6급들이 사실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 팀에서 올라오는 직종에서 밀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할겁니다.

왜냐 하면 팀장이 권한을 줬으면 팀장 인센티브도 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책임만 묻고 혜택이 없으면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뒤에 높으신 본부장님들 잘 하셔가지고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6급 팀장들이 일반 팀원한테 점수가 밀린다면 팀장 아무도 안합니다.

책임 잔뜩 지고 근데 그게 평가가 본부장님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인적자원팀장님께서 평가할 때 아주 명확한 규정을 줘서 평가가 냉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팀장 서로 할려고 하지 팀장가면 등수 떨어지는데 뭐하러 갈려고 합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충분한 역할을 했을 때 가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충분한 역할을 했을 때에도 그게 사실은 충분한 역할을 뭐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업무성과로 봐야 되겠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불리한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팀장님들만 두둔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상대하는게 6급 팀장서부터 다 보니까 팀장들 사실 의회에 한번 올라올려고 하면 다가오는 막중한 압박감같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 볼 때하고 팀장 볼 때하고는 업무범위가 틀려지고 눈이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팀제 정착하는데 그래야지만 야, 나도 열심히해서 팀장 가면 성과부분에서도 우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팀장을 서로 하지 지금 분위기 같으면 팀장 안하려고 해요. 동사무소 가서 열심히 잘 놀다가 평가때 동장님한테 잘 보이면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명시가 되셨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편견없는 평가 누가 봐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은 절대절명의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6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 6급 조종휘씨입니다.

간호 6급 강남주씨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느꼈던 거지만 올해 보건운영팀에서 제출한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이렇게 많이 실적이 쌓이나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거 실적은 환자가 이렇게 오면 한번 방문해도 이틀치 약을 가져간다던지 하면 건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약을 가져갔을 경우.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당뇨환자니 이런 분들 고혈압 환자 이런 분은 보름치도 가져가고 30일치도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진료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강현삼 위원 제가 작년에 보건진료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협의회를 통한 어떤 진료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올해 샘플링해서 한군데만 회의록하고 예결산 총괄표를 받아봤는데 자료로 회의록 제출하실 때 팀장님 보셨죠?

복사해 달라고 했을 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강현삼 위원 참 아주 얘들도 알게끔 이렇게 회의 참석자 명단이 되어있는데 싸인이 다 틀려요. 어떻게 같은 사람 싸인이.

회의 참석자에 도장을 찍으셨으면 같은 도장으로 쭉 찍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서명을 해 주셨는데 서명이 2006년 6월 17일날 참석하셨을 때 서명하고 그 다음에 서명을 바꾸셔가지고 2007년 1월 2일날 참석하셨을 때에는 서명을 바꿨어. 어떻게 갑자기.

그래서 한분만 그러신가 해서 봤더니 여러분이 그러세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글쎄 그게 농촌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슨 서명하고 이런거에 늘 숙달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강현삼 위원 최소한도 운영협의회 회장 맡으시고 이사로 참석하신 분들은 본인이 싸인정도는 할 수 있는 시골에 계셔도 다 그런 능력 되시는 분들이에요.

정식으로 싸인한거 보면 아주 화려하게 잘 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예결산이 이루어지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시골돈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료소장님들은 정당한 보수 받고 계시고.

보수를 받고 계시는 진료소장님들이 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써야될 진료수입금을 본인이 직접 규정에 맞게 운영했던 안맞게 운영했던 운영하는 것을 막가자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천에 진료소 운영협의회 다른데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샘플링해서 한군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 이거 관리감독 보건운영팀에서 이런 식으로 팀장님이 매 운영협의회 회의때 가서 싸인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던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하여튼 운영협의회를 지난 감사때 보건진료소에 대한 방문도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작년도에 특별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운영면이나 이런데서 아직까지도 좀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니까 충분히 시정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추가자료를 안받고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두번에 그친 시정권고로 시정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대로 우리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가는 것을 확인해봐야 되겠기에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역시 본위원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규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화당보건진료소건을 제출받아 봤는데 화당진료소 운영 경비가 3천만원 10개월에 3천만원을 별도로 진료수입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월별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씩 되는데 그중에서 약품 구입비, 의료장비, 약품 물품구입비 합쳐서 1500만원이 안돼요. 기타경비에 1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셨더라고. 그래서 기타경비 비율도 높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당진료소는 보조원을 채용 했더라고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화당진료소가 진료소중에서 실적도 많고 활동을 제일 많이.

강현삼 위원 가봤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가보니까 구역도 넓고 우선 관내에 인구도 많아요.

그래서 대상인구가 많고 실적도 많아서 업무에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규정을 준수를 해야합니다.

제규정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팀장님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던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악리 보건진료소 난방에 문제가 있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난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중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양화리진료소에 제가 말씀드렸던 준공검사시에 나무가 방부목이 가는 것을 지금 교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진료소 신축때 가능하면 겨울공사 피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사실상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고 또 진료소가 복지부에 설계 심의받고 이런 과정이 좀 있다보니까 사실상 좀 늦어지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박성하 위원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

만약에 공기가 겨울공사가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시켜서 다음날 따뜻할 때 공사하셔서 공사가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각 지소에 보니까 환경개선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게 96년서부터 건축이 지어지면서 수선문제라던지 이런게 오래된 건물은 좀 안 된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일괄 파악하셔 가지고 좀 시설을 딱 봤을 때 청결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공보의 관리하시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지금이야 공보의가 채워지는데 향후 5년 내지 10년은 공보의가 없어질걸로 예측하시죠?

그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셨거나 마련한적 있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공보의가 자꾸 여성분들도 많이 진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매년 적게 배정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설병원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대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라는게 아니고 향후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공보의 온다 안온다 이걸 떠나서 공보의가 안오면 지소는 당연히 운영을 못합니다.

의사 둬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향후 2014년도부터 공보의가 폐지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리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남부 5개면 지소를 운영하는 것을 통합으로 공보의가 안왔을 때 통합으로 운영한다던지 아니면 진료소를 확대해서 운영한다던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소 신축하는데 있어서도 속으로 반대하는 논리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공보의 안온다는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보의가 안오는 첫째 이유는 아이들을 안낳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여자분들이 여머리가 좋아서 의사시험에 더 많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24개월 밖에 근무 안합니다.

그런데 공보의 3년하지 않습니까?

36개월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24개월 하지 공보의 안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공보의가 5년내에 없어집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소를 다 비워야 할건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보건소에서 마련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센터 준비 잘 되어가고 있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지금 건축관계는 자치운영팀에서 지금 12월초에 입찰 낙찰될 걸로.

박성하 위원 들어가는 보건복지센터로 들어간다고 해서 청사 유지관리 해야될거 미루고 있는 사항이 있죠?

보건청사 그런것도 일단은 쓰시는데까지라도 잘 좀 하셔가지고 민원인 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건 보직현황 이거 보직 담당하시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하나입니다.

한분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너무 전문직종에 저는 이걸 전문직이라고 볼 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를 갖다가 가능하면 교환시켜서 지도업무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것은 사무분장 관계는 팀별로 인원배정이 되면 팀장이 사무조정은 팀장들이.

박성하 위원 보건소장님 오시라고 해서 발언대에 세울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팀장들이 하는거지만 만약에 특정한 분을 특정한 직종에 단속업무에 임용때부터 지금까지 17년을 배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그 업무에 박사는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업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꾸로 지도단속이 더 안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종이라서 보직변경 불가 했는데사실 지도단속이 뭐가 전문직종입니까?

법규 들어가서 법규 대입하면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대입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 상의하셔서 순환보직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야만 이 분도 다른 업무를 배우던지 여기 갖다놓고 그 업무만 시키면 앉아서 박사입니다.

이맘때 가면 뭐하고 이때는 뭐 해 가지고 뭐 시켜야 하고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예방위생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위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예방위생팀장 이국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팀 6급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권 예방파트장입니다.

정헌숙 의료기술주사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보건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상학 보건주사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생접객업소 단속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단속절차는 저희가…….

박성하 위원 그럼 절차 방법부터

상시점검인지 수시점검인지?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저희가 상시점검도 있고 또는 도라던지 자체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뭐라고 할까 단속대상이 지금 단란주점하고 식당 이런데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장 단속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가장 어려운 곳은 유흥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유흥주점 단속할 때 반이 어떻게 편성되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유흥주점 단속할 때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할 때도 있고 또는 소비자감시원 또는 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주로 적발될 때가 언제입니까?

적발 시킬 때가.

사실은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게 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쉽고 처분만 여기서 내리는거죠? 거의가.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런 유형입니다.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쪽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고용 그런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음식점 올해 보건소 자체적으로 얼마나 단속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음식점이?

박성하 위원 자체 단속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자체단속 횟수는 상당히 많은 횟수인데 횟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 1회 또는 필요에 의해서 횟수로 따지면 100회는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횟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부 다 점검은 못합니다.

박성하 위원 불가능하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박성하 위원 지금 단속하는 방법이 모 단체에서 자율 지도해서 문제가 있다고 올리면 거기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자율 지도가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는거 아닙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율지도반한테 찍혀서 보건소로 올리면 거기는 무조건 단속대상이고 만약에 그사람한테 잘 보여서 한번도 안올리면 단속 한번도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 사람들 그 단체에서는…….

박성하 위원 자율 단속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무슨 법이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저희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자율 단속 권한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자꾸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단속이라고 하면 실제로법 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야지 단속이고 자율지도는 스스로 잘해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이 모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 지도를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1차, 2차 시정지시를 해서 자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지도하는 측면으로.

박성하 위원 그럼 앞으로 팀장님 이렇게 제도 개선해 주세요.

사실 한 사람이 마음먹고 단속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 일주일 시키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단속하는거 안 알려주고 수시로 점검 어디갈지 모르면 자율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분명히 한 사람이 제천시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동단속한다고 다 알려주고 위생점검 나간다고 다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올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가능하시면 어차피 전문 지도단속업무 맡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율지도하는 측면도 좋겠지만 물론 또 그렇게 하면 간섭이 심하다 하겠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박성하 위원 자율적으로 하면서 그 협회에서 그걸로 인해서 식당업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거 듣고 계시잖아요.

자율지도 하면서. 못 듣습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자율지도하면서 부작용이랄까 그런 부분은 아마 협회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그런 정도는 저희도 얘기를 듣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가서 협회 가입하면 봐주고 가입 안하면.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박성하 위원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협회 가입유무를 떠나서 자율적으로 건전영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해야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협회 가입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통계로 나와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박성하 위원 협회 가입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건 모릅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도 안했어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통상적으로 한 80%정도는 되지않나 싶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입만하고 회비 안내는게 절반도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율지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자료 많다 해서 일부 받은거 보면 그래서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공정성을 확보하셔서 그렇다고 막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끔 한번을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확하게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요새 무면허 의료행위가 살살 고개를 드는거 아시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며칠전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하다가.

박성하 위원 치과말고도 미장원 같은데 그것도 단속의 한계가 있죠?

보톡스 맞고 하는거.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듣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보톡스는 모르겠는데 미장원에서 쌍꺼풀 수술해서 처벌한 경우는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그게 공공연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적발 아니면 곤란하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단속업무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미장원에는 남자들 저희같은 사람 출입이 어려우니까 적발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박성하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저는 미장원만 머리 깎으러 15년 다녔어요.

그거는 아니고 가능하시면 첩보 들어오는대로 불가능하시면 경찰 동행해서라도 한번 단속하시면 몰래하는 사람 움츠러들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단속 직원이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거기에 사용하는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이런 것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의심가는 부분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 쓰는 기계를 옛날에 다이나코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이나코라는 것은 기계의 어떤 제품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성하 위원 그게 원래는 연막탄이 다이나코라고 해요.

그게 연막분사기 아닙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막이 사람 인체에 나쁜거 성분검사 하신거 있으십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다음 얘기 또 할거니까 성분검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성분검사 해 본적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시면 거기 성분이 무조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살충제 들어가 있죠 별놈의 것이 다 들어가서 한번 연막 성분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예산 없으면 제가 내년 예산에 세워드릴테니까 무조건 성분검사 하셔가지고 사실 팀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효과 없다는 거.

제 얘기 들어보세요.

효과는 없는데 시민들이 연막소독을 해야지만 방역했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거 아닙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효과가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고.

박성하 위원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그거 간단해요. 모기를 갖다가 특정한 공간 안에 넣어놓고 그걸 뿌려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딱 터놓은 밀폐공간이 아닌 트인 공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모기 비실거리고 다 살아요. 안죽어요. 해충 안죽습니다.

그런데 수동분무식으로 하면 다 죽어요.

왜냐 하면 휘발성 연기가 다 날라가는 겁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래서 연막소독은 보통 일출전 일몰후부터…….

박성하 위원 아니, 아무리 일출전 일몰후 해도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약품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단 5분 내지 10분도 안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착색을 오래 시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경유 더 넣고 약 규정보다 더 넣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체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해롭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막을 갖다가 연기를 검사를 하셔가지고 인체의 유해성분이 만약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이거 인체에 유해해서 이거 더 이상 연막을 방역으로써 사용 못하겠다고 딱 공포하십시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팀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관계되는 분들은 그게 지장 있다는거 다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이거 해야된다 하지 마시고 그래놓고 만약에 방역을 해야 된다면 수동으로 하면 예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제천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로 건강을 해치는 것 중의 하나가 연막소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약을 적정하게 타서 성분검사 하셔서 그거에 대한 성분표를 제출하시고 그걸 보도자료해서 내년부터 개선이 될 수있도록 방역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그날 창고안에 있던 살충제 약이 뭐죠?

연막소독제가 뭐죠? 카 뭐라고 하던데.

카셀이라던가 그게 장장 25년전에도 똑같은거 쓰던 겁니다.

그거 한번도 안바뀌었어요.

그럼 25년전하고 지금 생활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됐는데 그걸 계속해요.

그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공감합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 관련해서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민원 때문에 더러 소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꼭 연막소독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지금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무소독으로 점차 전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연막소독은 일시에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분무소독은 실제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서 적은 면적을 소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시혜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효과면에서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몇 년전에 언론에서 발표가 된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분무소독을 통해서 서식지를 잘 파악해서 서식지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민원발생의 소지도 없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특히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농어촌 지역들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이 집에서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분뇨들을 그냥 무단으로 흘려보내서 실제로 그런 해충들이 발생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되는데 또 어떤 가정에서는 벌 몇 통 갖다놓고 우리 벌 죽으니까 소독 못합니다 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지만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깊이있게 연구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유충구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충이 됐을 때 잡는거 보다 유충이 됐을 때 한곳에서 많은 개체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무소독으로 점차 전환을 하고 그쪽을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거 잘 생각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박기석 위원 모범업소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음식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놓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한군데도 된곳이 없네요.

자진 폐쇄한 식당외에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기준이 미달되면 취소를 해야하잖아요.

올해도 제천시 관내에 한군데도 그런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면 6개월에 한번씩 실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런데 지도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2200여개가 있는데 2267개의 모범음식점이 전부 다 모범음식점이 준수해야 될 규정을 지켰다고 보기어려운데.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지금 2267개소는 일반음식점 전체 숫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71개입니다.

박기석 위원 어쨌든 이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17개 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취소가 됐는데 올해는 한건도 없다는 것이 단속의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많을때는 100개 이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자꾸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엄밀히 해서 작년도 작년도 또 그 작년도에 많이 부적합 업소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데는 모범적으로 잘 하는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그런 것을 엄격히 기준에 적용시켜서 부적합한 업소가 나타나면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불만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수동식 분무기는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박성하 위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말씀하시고 감사 지적되면 처리해야 하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분무소독하는 기계 있습니다.

과수원에 하는 돌아가면서 하는 연막소독기 있어요. 그거 분무소독 하시면 한 사람만 두고 약타는 사람 따라다니면 하루에 제천시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쥐고서 하는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로 살포하는 방법 연구해 보시면 왜 방역이 중요하냐면 지금 고온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방역기간이 앞으로 1월달쪽으로 해서 3월에 한달 더 땡기고 뒤로 11월까지는 해야지만 이게 방역기간이 늘려야 할 형편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예산 때문에 지금 4월에서 10월까지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막소독에 대한 소독 의뢰해서 문제가 있으면 딱 선언하시고 내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그 기계 한번 예산에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효과가 더 큽니다.

그것도 눈으로 다 보입니다.

아셨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건강증진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저희팀 6급 계장이 김명순씨 한분이 계신데 청주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방문보건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방문보건팀장 최영희입니다.

감사에 앞서 방문보건팀 6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보건주사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체장애우도 아닌 정신장애우들을 잘 보살피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아이들이 좋은 정서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안배를 해 주시면서 열정을 쏟아주신 정신보건센터 모든 직원들과 우리 담당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른 질문은 드리지 않고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회원은 20명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할 때마다 20명이 다 나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등록된 정신질환자들은 명단이 다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9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96명에서 20명이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참여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10명에서 15명사이 때로는 그렇게 참석 못할때도 있고요 15명 정도요.

양순경 위원 그러면 10명에서 15명 사이라고 하면 20명이 등록된 인원에서 20여명이 주간 프로그램을 참여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독려상태는 어땠는지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주간 재활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 참석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힘든 상태고요 저희가 자가 관리가 되는 환자들만 그렇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20여명이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고 하면 2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한거지 않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때로는 20명 더 올수도 있고요.

양순경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로 7명, 8명, 15명 내외로 봄나들이때만 16명이 됐습니다.

주로 7, 8명 선인데 20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 8명선만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사유라도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이해를 하고요 아니면 인원을 못 채운데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 식었는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지금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회원은 20명인데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회원이 다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물론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지만 정신질환자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게 참 무리더라고요. 물론 약물에 의해서 일찍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독려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 참석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인원독려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등록된 명단에서 20여명이 순환이 되고 있다면 정신질환자들은 가정에 있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에 같이 접목되어서 움직이면 훨씬 치료효과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종이접기, 서예, 영화관 관람이라던가 토화공방은 고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또 특별하게 전문의가 프로그램도 같이 짰겠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사항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정신질환자는 물론 약물요법 여러 가지 입원치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활치료는 환경요법이라던가 오락요법 여러 가지 예술요법이라던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용요법이라던가 그런 것은 제천에서 전문적으로 해 줄 봉사원 선생님들이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약물에 대해서 교육도 해 주시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당연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엿보입니다.

조금만 더 다른 시에서 하고있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조금 참고하셔서 우리가 너무 고정적으로 오래 했던 프로그램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치료도 있고요 정보화교육도 있다고 얼쑤 우리 가락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한 프로그램이 물론 정신질환자들이라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성적인 상황은 판단은 잘 안 되지만 치료를 하는 자 입장에서는 상황판단이 충분합니다.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해서 빨리 정신이 조금 더 치료상황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등록자 명단에 이분들이 치매도 있고 다양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데 가능한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많이 참여할 수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센터로 이전이 되면 공간할애를 더 많이 받게 됩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공간확보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더 많이 받게 되면 프로그램이 더 질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지만 뮤직세라피같은 음악치료도 정상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미술치료랑 질적인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좀더 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정서적인 허전함은 점점 더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항을 빨리 빨리 더 미리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청소년들 정신이 상당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팀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저희가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4순위까지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차상위 계층 4순위까지죠?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차상위 20%까지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1차서부터 4차까지 가는거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저희가 방문보건 순위를 6순위까지 정해놓고.

박성하 위원 별도로 정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박성하 위원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순위가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 맞게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순위까지 했는데 2008년도에는 6순위까지 제천시 대상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는 얼마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지금 맞춤형 방문보건하면서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몇가구씩 합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방문건강관리사가 8명이 있는데 하루에 보통 3집 정도 가면 맞는데 지금 저희가 맞춤형이 4일부터 실시했는데 기간은 짧은데 많은 가구수가 있어서 보통 5, 6가구 많게는 8가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 사람당 몇까지 갈 수 있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한 사람당 제가 생각할 때 적정가구는 두가구에서 세가구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방문보건시에 하는 일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저희가 지금 맞춤형 방문보건하면서…….

박성하 위원 맞춤하는데 얼마 되셨어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에 방문했을 때 방문보건 절차를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방문가구 기초조사하는 건강관리표가 있습니다.

기초조사표에 의해서 가구주부터 건강조사하고 방문요구도 조사하고 또 19세 이상 65세 이상 표에 따라서 가구원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구원의 문제가 있으면 군 분류를 합니다.

집중관리, 자가관리 이렇게 군 분류를 해서 대상자에 맞는 그런 가정간호서비스라던가 자원봉사자 연계라던가 그렇게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만성병관리는 저희가 직접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체크같은 것은 직접 해드리고 있고요.

박성하 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문제가 있는 가구는 대상자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진행되는 과정이 그게 전부 다죠?

더 있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그러니까 환자상태에 따라서 가구원의 건강문제에 따라서 가정간호서비스라던가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간상 얼마 걸려요?

그렇게 하면.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보통 처음에 나갔을 때에는 한 두시간정도.

박성하 위원 그게 두시간정도 걸릴게 되나?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직접 나가서 저도 같이 가구조사 나가고 하면 두시간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박성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신상조사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신상조사도 되고 기초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라던가 당뇨 이런 체크해 드리고 건강문제라던가 이런거 상담해 드리고.

박성하 위원 그럼 다 중증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중증이 아닌 분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가구도 있고요.

박성하 위원 제가 좀 따져볼려고 하는게 방문보건 인원수하고 방문보건 실적하고 비율을 한번 따져볼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하는데 두시간 걸린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한 가구를 하는데 한가구원이 있으면.

박성하 위원 전체 다 해 준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박성하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인원수가 틀려질 수 있겠네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럼 한 사람이 적정수준이 두명이라고 했어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두가구에서 세가구가 적정수준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은 몇 가구 다닙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지금 많게는 8가구 할 때도 있고요.

박성하 위원 한 사람이?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박성하 위원 한 사람이 8가구면 8명이 다니시죠?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박성하 위원 8명이 다니면 한달이면 얼마나 다니죠?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지금까지 11월 26일 현재까지 4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3400가구 정도 실시해서 한 85%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몇 번씩 방문 했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한집에 사례관리가 들어가면…….

박성하 위원 가장 많이 방문한게 몇 번이에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한집에요?

그것도 저희가 자가관리 군 분류를 해서 방문횟수는 가구원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과표에 나타나는 명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하루에 한건 안해도 좋다 이거예요.

또 이틀에 한건 해도 좋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방문하시는 상담사들이 실질적으로 집중 관리하거나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건수 위주가 아닌.

지금 제가 한달치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데이터 준대로 다닌다고 하면 그냥 시동걸고 들어갔다가 말씀하신거 조사하고 그냥 나온 시간밖에 안돼요.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몇명을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대상자가 내가 얼마의 만족도를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 숫자에 빠져있어. 숫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지금 특별관리 할 수 있는 군을 분류해서 관리하신다 했는데 중점관리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과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문보건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팀장님 팀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따져보고 그게 횟수가 너무 많으면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시 집행부에서 너희들은 왜 조금 다녔냐 이게 아니에요.

한 가정을 다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게 6월달거죠.

그렇게 다니면서 한집에 가서 30분도 못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맞춤형 하면서 2007년도에는 가구조사하는게 있어요.

그리고 가구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렇게 대답하시면 또 누구네 집 가서 이렇게 따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분석한 결과보면 시간이 짧게 촉박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위주보다는 4천 세대 꼭 필요한 방문보건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종욱 담당입니다.

문화시설담당 김승환 담당입니다.

체육시설 서완용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풍하키장 피해복구 하고 계시죠?

끝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네, 지난해 있었던 수해복구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건축공사 1식, 기계설비공사 1식해서 갑자기 설계변경을 8700만원 하게된 요인이 뭡니까?

총 사업비가 이거 안보여 줬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설계서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 보면 설계변경을 한번 합니다.

설계변경을 보면 2억 2천만원짜리 공사가 8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1천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많이 될 요인이 있었나요?

이거 보니까 직접 재료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아니 그게 뭐야 직접 노무비도 주로 노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료비하고 처음에 산출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 조금있다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제가 당시에 안있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때 지적해서 하자보수 관련되어서 얘기한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었는데 동 업체에서 7월달에 하자가 아니다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16일날 TF팀을 구성한 당초 시설팀 문화체육팀 관계자 직원 저희 체육시설 담당 또 최준식 건축사하고 이한식 건축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실제 바닥 본부석 바닥돌을 들어내고 그안에 시공상태를 확인했고 또 벽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다시 하자보수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더 늘었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네, 그래서 하자보수명령을 내렸고 거기서 이행을 안한다고 하면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을 집행해서라도 수리하겠다 통보했는데 업체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하자보수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하자를 끝까지 해서 하자보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를 한다고 해서 방수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날도 저희가 시공상태를 확인했을 때 돌밑에 사모래만 채워져 있어서 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시공하면서 거기에 방수층을 다시 넣는다던지 이런 것을 하자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거 작년에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방수처리 안해놓고 방수 살짝 해놓고 모래 깔아놓고 그 위에 그냥 씌워놓고 물 무조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수한다고손 치더라도 또 샐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100% 장담 못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네.

박성하 위원 그러실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그래서 하자보수를 할 때 다시 방수공사하는 방법을…….

박성하 위원 그거 안 될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방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 한번 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들면 방수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아직 정확한 산출은 안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 바꾸고 인조석 물갈기로 다시 시공하는 방법을 검토했을 때는 총 사업비가 1억 4천정도 나가는걸로 검토됐었는데 지금 그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미끄럽다는 자체가 비가 왔을 때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운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네, 화강석을 물갈기 해 놓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물이 묻었을 때 미끄러운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평상시에는 덜하고.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대리석 깔 일도 아니고 뜯어가지고 방수할 일도 아닙니다.

물론 주변 환경경관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하자보수명령을 시공할 때 100% 방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를 캐노피나 다른걸로 다 씌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 안맞으면 덜 할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그렇게 하면 우선 비가 본부석 바닥에 안떨어지면 물이 새는 것은 없겠는데 주위 경관하고의 또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주위경관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서 캐노피가 그냥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요새 기하식으로 올릴 수 있는거 있습니다.

어차피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뜯어가지고 하면 방수 절대 안 됩니다.

뒤에 계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샌데는 아무리 방수 잡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명령 낼 때 가능하시면 캐노피 씌우는 걸로 주변경관하고 청풍문화재단지하고 맞게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돈 안들어가고 안전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신백체육공원 사진 보여드린거 있죠?

이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지금 나사 이런 것은 저희가 하자명령을 내려서 다 조였고요 오늘도 고사목을 바꿔심는 작업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 마대자루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그것은 다시 정비를 할 때 뜯어내고 조치를 할겁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서 제가 재질을 살펴보니까 너무 마사토로 되어있어서 비만 오면 줄줄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복구하실 때 약간 점토 섞인거하고 마사토하고 섞으면 배수도 잘되고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 나타나 있듯이 다 마사토입니다.

비만 오면 줄줄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떠내려가니까 마대자루로 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시행하실 때 점토반 마사반 이러면 배수도 잘되고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수공사가 언제까지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금년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간상으로는 1월 3일까지인데 12월말까지 마무리해서 1월달에는 운영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위탁업체에서 휴업수당 청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휴업수당 청구한 것은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요 다만 민법상의 조항에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 정도 그건 해당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고 변호사 자문을 저희가 받은 결과도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손해배상까지 해 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검토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의 대답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영장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강현삼 위원 사전에 공사를 물론 변호사 법률자문까지 받으셨다니까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휴업되어 있는 수당까지 물어줘야 될 입장이면 공사 8월달에 시작했어야 되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그거는 인정 못한다 했고 그쪽에서 그렇게 수용한다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공사는 지금 그 공사비대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트러스 보수공사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저희가 보수공사하는 이유가 시민안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철골이 많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등급은 B등급, 안전도 당급은 C등급을 받았는데 종합적인 것은 B등급지만 안전도에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부식된 것을 사이 사이에 보강재를 넣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통로같은게 없는데 그것도 설치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올라가서 통로를 만들고.

강현삼 위원 팬 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팬도 구멍을 내서 공기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공사하면 앞으로 그런 증상이 더 안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네, 그렇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공한걸 보니까 천정부근에 스티로퓸하고 이런 것을 잔뜩 붙여놔서 수증기가 나갈 곳이 없고 계속 결루가 생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어냈고 외부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공기통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임대업자가 외부공기가 유통되면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난방비가 겨울같은때 난방기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자들이 배기팬을 두어서 규정을 딱 두어야지 결국은 이런 민간위탁의 가장 단점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가 안되는 것이 민간위탁의 단점이에요.

그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만큼은 우리 관할 관리사업소에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항상 신경쓰셔야 할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수영장 트러스같은 것은 대수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위탁자가 고쳐야 할 것 이런 것들은 다 선별해서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강현삼 위원 빨리 빨리 시간 났을 때 점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감사설명에 앞서 저희 시립도서관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관리담당입니다.

권병은 열람담당입니다.

박춘희 여성도서관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아마 자료에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복지센터에 도서관에서 관여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현재는 도서 구입관련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업무나 프로그램 형태로 볼 때 업무범위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도서관 기능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린이 복지기능에 가깝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도서관 기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 관여하고 있고요 여성유소년팀하고 얘기해봤을 때는 아동복지쪽에 더 많은 구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현재 이런 상태에서 우리 도서관분야에서 그쪽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이런 방면으로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도서관 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관련해서 보조받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로 봤을 때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그러면 도서관을 별도로 짓고 정말로 어린이 복지만 하던지 해야되는데 지금 서로 주무부서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도서관쪽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업무는 지금 유소년팀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업무한계 분명히 그으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책 많이 사셨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박성하 위원 얼마치나 사셨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올해 예산이 2억 2천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전액 다 사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마지막 발주까지 됐어요.

박성하 위원 주로 관내에서 많이 사셨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올해 지금 7차 발주까지 됐는데 지금 6차까지가 전부 다 관내서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제도는 책값이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관장님께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에서 매입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여성도서관 리모델링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여성도서관 리모델링은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중에 아마 하순경 정도쯤에 학생들이 겨울방학 직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원 생활을 1년 더 하다보니까 속기록에 남겨 놓는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속기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여성도서관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다루었지만 각별하게 관심을 더 가지셔서 지금 공사하시는 시민들 일부께서 좀 리모델링하는데 밖으로 나와있다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거 잘 감안하셔서 준공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과 모래는 10시부터 일정대로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건소장 노경호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시립도서관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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