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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1회 4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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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30일 (금)10:00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 건축팀, 교통팀, 차량등록팀, 농업정책팀, 기술보급팀, 지역개발팀)


(10시 감사시작)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 건축팀, 교통팀, 차량등록팀, 농업정책팀, 기술보급팀, 지역개발팀)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도로하천팀을 포함한 8개팀에 대한 회의식 감사로 11월 28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도로하천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도로하천팀에 이종식 팀장님외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나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접 현장을 나갔는데 그 인도에 함몰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팀장님도 확인하셨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조덕희 위원 잘못된거 인정되시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일부 하자난 보도블록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바로 조치를 할려고 하고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60m정도 되는데 즉시 보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도와 자전거도로 이쪽 지역이 되겠죠.

저렇게 부실공사 되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틈이 1 내지 3cm 틈난데 있지 않습니까?

모래인지 뭔지 깔았는데 이게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그래서 인도와 자전거 사이에 틈이 생겨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완시공 곧바로 될 수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틈메우기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 100m정도 되는데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스위에 안전대 설치 아직 안 되어서 상당히 위험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번 보수할 때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도로공사가 좀 바로 저기에……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안전시설 별도로 휀스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곧바로 할 수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조덕희 위원 우리 이종식 팀장님께서는 과장 진급된지도 오래되셨고 연륜과 경험도 많으시고 많이 앞으로 적은 일과 큰 일을 제천시에서 많은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공사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 번째로는 22페이지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인데 1차에 보면 40건, 2차에 12건, 과태료 5건해서 1차에는 시정도 많이 했고 했는데 2차에 12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노상적치물이 저희들이 1차로 40건을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안되어서 2차로 미시정된 12건을 2차로 계고했고요 과태료를 5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현재 부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대로 부과를 하고 현장 대집행은 무상적치물을 철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차 12건에 대한 계고장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계고장을 발부를 했는데 일부는 시정이 되고 시정이 안 된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우리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고 또 노상에 상인들이 적치를 해서 바로 저것이 됩니다.

저 도로가 바로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이종식 팀장님께 누누이 얘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옥류관앞에 한주철물이 있는 곳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보십시오.

저 지역을 가게되면 보행자들이 그리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 이런 적치물이 있어서.

지금 보면 저위에 빗물받이까지 쳐놨어요.

자기땅 소유인양. 이런 대표적인 예가 여기입니다.

아직도 이런데가 있다고 하니 우리 이종식 팀장과 직원들은 뭐를 하고 있으며 근 1년이 넘도록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이종식 팀장님 의지와 직원들의 감독 소홀이 아니냐 인정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누차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두 번째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문제가 아니라 이러한데가 사실 제천이 살기좋은 제천, 행복 제천 하지만 다른 관광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주민의 행복권을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별하게 우리 이종식 팀장님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경험과 직원들과 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꼭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강제 철수를 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의지를 갖고 꼭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적은 일, 큰 일 일도 많이 하셨고 이러한 두 가지만 저는 우리 도로하천팀에서는 빨리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운지역에 방학 2리 음실 선형개량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방학 2리가 저수지 밑에 급커브 지점인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건의가 되어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불량도로 정비사업 거기 포함시켜서 정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당시 건의하실 때와 좀 상황이 변한 것은 커브지역이 마을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는 마을의 입장이 반영이 된다면 사업비를 아껴서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보상비는 마을 소유라서 현재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겨울철만 되면 여름에도 그렇고 사고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제천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는데 올해 정비하는 부분이 1억 2백만원 맞습니까? 작년, 올해.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맞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를 2200만원 지원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 보수를 위해서 8천만원 그래서 1억 2백이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자전거도로가 2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탄성포장재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하나는 어쨌든 아스팔트에 붉은색 표시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시내일원이 탄성포장재로 많이 되어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당초에 칼라투스콘도 설치된 지역이 있고요 그외에 기존 탄성포장재만 포설해서 시공한 부분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성포장재를 위에 덧씌우기 하면서 문제점이 기존 인도가 고르지 못한 것에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일부분은 아주 낮게 된 것은 벌써 다 마모가 됐고 또 어느 부분은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물과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변형을 해서 아주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전부다 하나 알갱이 알갱이로 떨어져서 주변 상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일부 구간이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바퀴자국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불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탄성포장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하자보수 기한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켰고요 지난 것은 금년에 일부 구간을 보수를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 자체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당초에 선정할 때에도 보도블럭을 철거하면 철거한다는 그런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통행에 주행성이라 던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탄성포장재의 쾌적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타자치단체도 여러 군데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만 또 단점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동명초등학교 앞에 올해 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요 잘라내고 나서 다시 이것으로 재시공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한 곳은 색깔도 틀리고 아주 누더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또 틀린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복구를 해놓는 바람에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너무 얇게 시공이되어서 지금 거의 다 떨어져 나온 상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 지역 상가주인들이 상가앞에다 장판을 깔아놨었는데 그것이 미끄럽고 하니까 다시 걷어낸 상태입니다.

이곳은 물빠짐이 안좋아서 여기가 검게 썩어가고 있고 풀도 나고 있고 거의 지금 이쪽 상태가 거의 안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둘러봐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면 보수 내지는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스쿨존 개선사업에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여기는 중앙초등학교 앞이에요.

그런데 이 곳 도로가 원래 스쿨존을 설치하기에는 좀 원래 폭이 좁았던 곳이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2차선 도로기 때문에 상가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김명섭 위원 한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본 결과 좀 대안으로써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스쿨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분리대를 설치를 했는데 너무 좁아요.

두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것은 학교측과 협의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 인도를 좀더 확보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던가 보행자들에 의한 불편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에 한 학교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해서 아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중앙초등학교 옆에 스쿨존 사업은 그렇게 개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내년도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국비로 균특으로 좀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함께 집행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스쿨존사업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신규 사업지구가 내년에도 한 4개 학교정도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연차적인 계획표를 이렇게 보면 좀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린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운초등학교 앞에 보면 비탈길이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그 앞에 사고까지 났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소에 있어서 위험도를 다시 한번 재평가 하셔가지고 스쿨존 사업에 있어서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타부처 도로개설사업과 맞물린 곳에 이중적인 투자를 하지마시고 도로개설을 할 때 아예 스쿨존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지금 저희들이 24개 학교중에서 17개 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7개 학교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백운초등학교하고 봉양초등학교 시급한 곳이 두개 학교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고요 나머지 학교도 실정을 감안해서 잔여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시내 각종 도로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 놓은 곳이 많은데 보면 규격이 아마 이것도 있을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킨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침에 도착해서 검토를 못했는데 시설기준이 아마 21조에 보면 기준에 관해서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색은 밝은색에 반사돌이를 사용하고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로 설치하고 말뚝의 관격은 1.5m 내외로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의 충돌의 우려가 없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게 문화의 거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진입 통제용 볼라드인데 모양도 좋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시민회관 앞에 있는 볼라드 역시 아까 읽어드린 규정에는 거의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천시에 있는 모든 볼라드가 다 규정을 어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지금 말씀하신 시민회관 앞에는 화강석으로 설치를 했고요 사진상에 나타난 문화의 거리는 별도로 이번에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저런식으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에도 볼라드 알미늄으로 설치한데도 규격이 일부 틀리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로 건설 TF팀을 구성해서 메뉴얼을 작성을 할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에 4차선 이상이면 어느 형식, 2차선이면 어느 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메뉴얼을 작성해서 일관성있게 규정에 맞게끔 볼라드를 설치하게끔 하고 기존 설치된 곳도 규격대로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돈도 들여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으로 옮겨서 차없는 거리에 쉼터로 이렇게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보기에는 좋게 그리고 저희같은 잘 걸어다니거나 앞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우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자블록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장애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주 목적이 차량통행을 막는다는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들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제반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는데 저는 몇 가지만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이종식 팀장님 우리 폭설로 인해서 민간이 가동반이 조직되어 있죠?

제설반이.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민간업체는 저희들이 제설작업 3단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3cm 미만일 때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5cm 이상, 10cm 이상일 때에는 민간장비를 26대 정도 덤프하고 롤러 등으로 지정을 해 놓고 긴급하게 투입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비상연락체계가 지금까지 한번 운영이 된적이 있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제설은 작년에도 10cm 이상 제설이 없었고요 2002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동원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2002년도에 제가 그런 것을 주문해서 조직이 된건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대설이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없었으니 다행이지만 하여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방서하고 장락간 도로가 상당히 부진하네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현재 당초에 실적은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그게 롯데아파트 건설로 인한 민간업체에서 시공하는 구간과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되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금년에 시에서 시행할 구간을 집행해서 현재 한 60% 정도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 9억을 가지고 2차 발주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구간 개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초에 계획이 총 사업비가 18억인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김병창 위원 18억인데 착공이 07년 7월 13일이고 준공이 07년 12월 30일로 되어있는데 그럼 한 160일정도 되네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55% 됐습니다.

15%는 11월초에 자료작성을 하다보니까 그중에 중간에 실적이 공정에 올라갔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정이 올라가 있다.

그럼 준공이 연기된 건가요? 공기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준공은 11월 30일은 1차 8억에 대한 준공기일이고 2차는 이것이 완공되면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중복공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청암학교앞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청암학교도 현재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한 40% 정도 시공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토지해결이 안됐다는 것이 다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중간에 협의가 안됐었는데 전 구간이 다 협의가 이달 초순에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앞으로 준공만 남았네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김병창 위원 백운 덕동 진입도로 확포장도 여기 공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진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네요.

지금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백운 덕동도로도 일부구간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좀 공정에 차질을 빚었었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한 55% 정도 시공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준공기일이 12월 3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기안에 완성할 수 있어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공기안에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내년 4월말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공기를 초과해서 업체측에서 부담하는게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지체상환금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환금 실적이 있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행정에 원칙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청풍 사토장부지 만남의 광장 주변인데 13억 1600만원 이게 예산이 처음에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었던거 아닙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9억인데 포장공법을 당초에 아스콘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으로 하면 주변환경과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잔디블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13억 1600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1월 21일까지 사업기간이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1차 구간입니까? 2차입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2차가 11월 21일인데 이 구간이 사토가 청풍대교에서 반입되어야 되는데 청풍 문화재단지앞 선형개량을 해서 그 구간에서 사토가 와야 되는데 문화재 현장이 변경이 부결되어서 다시 승인받는 관계로 사토가 현재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됐고 또 4차선 계획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4차선에는 저촉이 되는 부분을 안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 저촉되는 한 30% 정도가 시공이 됐기 때문에 30% 기 시공된 것도 4차선과 설계 나오는 구간과 확인을 해서 변경을 해서 재시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도 4차선에는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그럼 총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1차는 집행이 됐고 1차 5억 4700은 준공이 됐고 2차가 7억 2천중에서 30% 됐으니까.

김병창 위원 한 2억 정도?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7억 8억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면적으로 공사중지를 하고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4차선 구간에 저촉이 안되게 할려고 현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금년 한해 사용을 한거죠? 일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국제음악영화제때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는 야영객이라던가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영화음악제 시기에 맞춰서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해가지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던거 인정하시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때는 야간작업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초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4차선 계획이 있고 4차선을 위해서 도나 건교부에 쫓아다니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없고 그와는 관계없다고 하셨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4차선에는 저촉이 안 되게끔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2, 3일 쓰고 지금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예산이 세웠던 것을 다른데로 돌려야 하는지 불확실한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내버리고 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이 생기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4차선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예산에는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에도 이거는 4차선 도로가 설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시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보도록 하세요 하고 제가 권고도 드리고 제고를 요청을 했었는데 전문가인 우리 팀장님께서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어가지고 어떻게 됐던 제가 보건데는 좀 예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동의 못하시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산 손실은 없습니다.

기 시공된 구간이 일부 전체 선형으로 봐서는 설계회사하고 우선 판단해 봤는데 저촉되는 부분이 거의 일부 약간 저촉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재시공시키면 되고요 앞으로 구간도 4차선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 행정이 그 기관에서 기관공사같은 것은 구조물이고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개인이 그 부분에 주택신청을 개발행위 신청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4차선 선형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부당한 일이라고 동의할 수 없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건물문제는 적토구역이 있기 때문에 적토구역이 저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주차장부지는 적토구역하고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주차장은 건물이나 이런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토구역에는 같은 도로 부속물로 보니까요 주차장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여하간 만남의 광장 주차장 관계는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이종식 팀장님이 뭔가 좀 다시 해명서를 내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념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7페이지요 민원접수 처리사항인데 박영동씨가 2007년도 5월달에 인도 불법점용으로 볼라드 설치요청인데 인도가 사유지임으로 설치 불가라고 되어있어요.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이 위치는 화산교에서 명동교 사이 복개천 남측 저쪽으로 동쪽으로 되는데 거기가 인도가 차도블럭으로 포장되어있습니다.

차도블럭으로 되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니까 상가에서도 차량이 진입하니까 그걸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로 보상이 안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없다고 불가하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해서 도로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신데인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여기를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4차선이 전 구간이 복개천이 다 됐는데 이 구간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서를 설치불가 보다는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조금 위로삼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아주 냉철하게 불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집행부측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겠어요.

그런 것은 한번 조금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민원인한테는 그런 문구를 안썼고 답변서에만 그렇게 썼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1반, 2반이 되어있어서 제가 2반에 속해 있었는데 골미 2교, 3교를 가봤습니다.

골미 2교 현장에 그날 우리 팀장님이 1반을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사전에 시간적인 타이밍이 조율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현장에 가봤을 때 실무진은 아무도 없고 난감하기 그지 없었고 뭐 거기서 일시적으로 죄송한 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감사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잘못됐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늦게 가서 차질이 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공법이 파형강판 교량인데 맞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골미 2교는 주식회사 성우가 맡아서 우리 제천의 업체로 인해서 지금 하고있는데요 2교는 그런대로 제가 보건데 선형이라던가 이런 것이 왠만큼 맞출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특히 3교 사진에 나오겠죠.

지금 저게 3교의 위치인데 이쪽 선형에서 보았을 때 원래 저쪽 전주대에 있는 부분으로 교량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에서 진입을 해서 저쪽에 가서는 완전히 에스자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기존 도로가 에스커브 도로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선형을 잡으면 좋겠는데 위험교량 차원에서 교량만 다시 재가설을 하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형을 못잡았습니다.

교량위치는 당초보다 좀 상류쪽으로 약간 올려서 위치는 좀 조정을 해서 시공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는요 이게 그 공법을 지금 대형 강판교량이라는 공법을 우리시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봉양에 위험교량을 재가설 했고요.

김병창 위원 그럼 이 공법으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공법으로는 약간의 대각선이라던가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틀 수 있는 시공이 안 된다면서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시공이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에는 선형에 각도가 현재 실정에 맞다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법 자체는 그 당시에는 충분한걸로 판단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민도 거기에 저희들 갔을 때 한 분이 나와서 얘기가 저 근래에서 내려오다가 교량 진입하는데 사람이 인사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다 했죠.

폐차도 몇 대 시키고 그런 위험지구예요.

저기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어떤 데이터를 검토를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바로 그런 것이 머리에 와 닿을텐데 현장을 무시한 설계가 반영된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공법을 접목시키는 것은 관광지로써 어떤 성향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뭐 저희들도 다분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와서는 잡을 수도 없는거고.

제가 현장을 터파기할 당시에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현장소장한테 감독공무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형을 좀 저쪽으로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위치까지 선정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기초가 다 되어있어요. 지금 와서 저렇게 돌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거고 저기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시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관광지 특성상 아치형으로 모양 좀 내서 설계를 이렇게 공법을 선정했는데 상부에 날개벽하고 시공을 해서 상단부 포장할 때에는 선형을 최대한 잡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팀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후교량을 개설을 하느니만큼 효과면 또 예산의 어떤 투자가치 등등 그런 측면이 절대적으로 우리 저 지역을 사용하는 자들이 느끼게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언제 조용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실 때에도 우리 팀장님 최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만큼 신경 써서 잘해 주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공원지역하고 협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공원지역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주변에 토사 뭐 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지 훼손이 최소화 하도록 하라는 협의사항만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튼 저 위치에 있는 자연석을 활용을 해서라도 또한 양쪽에 가변을 조금 정리를 해서라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인정하시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접속도로를 최대한 시정이 되어서 현지 실정에 맞게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하천팀에서 금년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충청북도 행정감사 받으셨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그때 가드레일설계 부정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낙석방지책하고.

위치가 어디인가요?

가드레일하고 낙석방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현장이…….

유영화 위원 위치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높이 2m 비탈면 2m 일대는 설치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시정을 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낙석방지책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낙석방지책 녹생토 설치하는 구간 그런데는 설치 안하는걸로 감 시켰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하천팀에.

그래서 설계용역을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설계부터 상급기관에 감사받으면 안 되잖아요.

설계를 좀 철저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가 통상 제천시가 관리하는 도로 하면 시의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이정도인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시의 시도, 시의 국도, 시의 지방도, 시의 군도 이렇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길이가?

포장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포장율은 좀…….

유영화 위원 타시군이나 우리 충청북도 평균하고 어때요? 제천시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저희들이 충주나 이런데보다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천은 어떻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특히 하천에 대해서 개수율이 보면 2002년부터 거의 답보상태에 있어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하천은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개량복구를 수해가 나서 반영이 되고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으로 현재 봉양쪽에 하고 있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수해가 나서 개량되어서는 안 되겠죠.

치산치수가 대단히 중요한건데 하천 개수율이 도내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정체되어 있고 개선하셔야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수해상습지로 계속해서 봉양이 완료되면 후보지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71% 정도 됩니까?

개수율이.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도내 평균보다 한 4 내지 5%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사업중에 부진사업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을 보면 거의 다 부진내용이 대다수가 보상협의 지연, 분묘 분쟁 때문에 대다수가 사업이 부진한데 통상 요즘에 보상협의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격보상 액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보상가 불만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활산강 같은데는 명시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란 말이에요. 진척도가. 아주 대단히 부진한 사업인데 이것도 보상협의 문제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보상이 중간에 외지사람이 한 필지가 있어서 그 필지가 협의한다는게 다른 그 부분에서 절취를 해서 성토를 해야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구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되는게 아니죠? 도시계획외 지역이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도로구역 변경고시해서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용 가능한가요?

그럼 진작 수용을 하던지 명시이월까지 된 사업을 여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토지보상 외지인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추진 안 되는게 많잖아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유연묘는 바로 협의가 파악이 되어서 되는데 무연분묘가 공사중에 당초 예측 못한게 발생되기 때문에 무연묘는 1차 공고하고 또 2차로 3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무연분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장락간 무연분묘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업 하기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근데 무연은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알아요.

무연분묘가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늦어지게 되어있어요. 왜냐 하면 연고자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표식을 해도 1년에 한번 벌초할 때 한번 오던가 이런 경우도 많은데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은 준비를 했어야지 사전 준비 부족이란 말이에요. 무연분묘는.

그냥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잖아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공고를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15%인데 55% 공정만회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장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공고기간이 끝난뒤에 저희들이 업체한테.

유영화 위원 어디입니까?

신현-덕곡 분묘이전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이건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설계전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분묘이장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특히 신현-덕곡간 도로문제는 또 사고이월 시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이 구간이 분묘가 당초 변경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분묘가 저촉이 안됐었는데 추가로 저촉이 되는 관계로 공고기간 이런 지연이 되는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될걸로 봅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현재 일부 표토작업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8년내로 끝날 수 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2008년도에는 마무리됩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부진사업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과 분묘문제인데 이건 철저히만 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사전 사업 추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들을 그래도 열심히 추진해서 거의 준공된게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스쿨존 개선방안 토론회를 한번 했죠. 같이 동참하셨지만.

그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수용된 것들이 있습니까?

수용되어서 사업에 반영한 것 또는 반영할 계획같은거 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가 금년에는 예산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미리 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했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균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시비사업해서 8억으로 그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비하려고 현재 지난번에 지적사항 같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위원회 토론에서 나온 제안중에 다 할 수는 없겠죠.

필요한 것은 반영한다 이거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로사업은 예산인데 도로분 교부세를 금년에 우리가 얼마 받으셨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분 교부세는 일반 교부세는 종전에 양여금은 도로분 교부세로 내려오고요 도로분 교부세 이외에 보전금으로 58억 6천.

유영화 위원 전액 수납됐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다 교부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8년도 이 정도 수납 받으실려고 하는거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동일레미콘하고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에 설계변경은 하셨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예산이요.

사업예산 안가져 오셨나요?

좋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변경 결과적으로 3번 하는데 2006년 10월, 2007년 5월 30일, 2007년 9월 4일 세번을 하는데 처음에는 4300만원을 증액하고 두 번째 설계변경에서는 4198만원을 감하고 3차 설계변경에서는 3억 2천을 증액을 합니다.

근데 1차와 3차 설계변경 과정에 토공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토공에도 보면 1차때도 골재원 및 사토작업 운반거리 조정 또 3차 설계변경에도 동일한 골재원 및 사토장 운반거리 조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1차 설계변경과정에 골재원 및 사토장 운반거리 조정과 3차 설계변경에 토공에 골재원 및 사토장 운반거리 조정은 어떤지 간단하게 내용을 알려주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차수로 발주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 발주해서 예산이 2006년도에 1차 구간 1차 예산에 대한 설계변경이고 그 다음에 차수 2차.

유영화 위원 2차가 몇 년도에.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2007년도에 2차.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몇 월달에 발주했냐고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2007년도에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2007년 5월 30일도 상반기죠? 이때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2차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차 설계변경때 골재원 및 사토장 운반거리 조정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도로 하나 내는데 사토장이 여러군데 있었구나 또 어떻게 보면 최초 설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사토장 운반거리를 조정해서 예산액 또 사업비를 증액을 해 주고 또 3차에서 이 과정에 예산을 증액해 준다 말이에요.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면 우리가 문서상으로 봐서는 의혹이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묻는건데 투명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뭐 때문에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 설계는 골재원 및 사토장 운반거리가 현장에서 몇 km 지점 어느 지점에서 톤당 운반비가 얼마해서 얼마로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1차 사업만 계상을 했다가 2차 사업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거기 3차 설계변경에는 위치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1차로 나누어 발주했다는 근거도 없어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나가서 차수로 총괄 발주해서 현재 예산이 금년에 5억인데 전체 예산이 2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설계변경만 했고 나머지 차수로 총괄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발주에 대한 설계변경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고 인정을 해드릴테니까 위치가 사토장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몇 km다 사업지에서. 그래서 그 비용이 늘었다던가 그 늘은 비용이 얼마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운반거리는 당초 설계거리와 실제 사토장 선정 당초에는 예측을 해서 사토장을 선정했고요 다시 사토장 선정은 또 차이가 나서 그런데 실제 운반거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내기 전에 골재원하고 사토장과의 거리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 하게 되면서 동기까지 다 나와야 되겠죠.

사토량이 몇 톤이고 그 비용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 당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여하튼 제가 판단했을 때 3차 설계변경에 꼭 사토장만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것도 있지만 증액이 3억 2천정도 증액 됐다는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있다고는 지금 말 안하겠습니다.

자료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상수도관이 당초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중굴착으로 해서 상수도관 매설이 주공사 증액이.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을 못해주시면 문제점으로 당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우리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하도급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인지 외지업체인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도급받은 사람한테 하도급을 제천업체한테 줘라 마라 지나치게 강요할 수는 없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런데 가급적 지역업체에 줘야한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강요는 못하지만 협조요청은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급 과정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를 수주하는게 몇 %정도 되나요?

전체 외지업체가 도급 받은 것에 대해서.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지역업체로 대부분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정도?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95%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로하천팀에서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주같은데는 충주시장이 하도급실태를 일일이 체크를 한다고 해요.

지역업자한테 하도급 주는가 안주는가.

그게 대단히 지역업체를 살리고 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하나의 모토가 되니까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천쪽으로 되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심사분석 사항에 보면 부진사업이 꽤 있죠?

원뜰-시청간도로 있죠.

그게 총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계획을 갖고 계시고 대단히 부진한 사업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심사분석에서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기간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원뜰-시청 이 사업은 260m 구간은 준공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됐는데 전체적인.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여기 13억 9천은 1단계는 완료가 됐고 다음 구간은 여기서부터 생활체육공원까지.

유영화 위원 아니, 총 계획이 있잖아요.

원뜰-시청간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계획은 연도별로 해서 계속사업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서 경찰서-시청간, 원뜰에서 청구아파트간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총 사업비가 200억 정도.

유영화 위원 근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수립을 하셨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기 투자된 것을.

유영화 위원 공제하고 그럼 기 투자가 얼마정도 됐어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중기계획에는 한 6, 70억 정도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양 구간 다 해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억이 투자가 되어야지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다고 하면 기 투자된거 공제하고 나머지 총괄 사업예산을 지금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이 들어가죠. 그럼 그 안에 기투자된 것을 제외한 금액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 정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6, 70억이라면 기 투자가 130억 정도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보상비를 다른 타 사업에서 거의 다 줬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지금 말씀드려서 그 정도로 투자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말입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정확한 숫자는 38도로에서 보상을 많이 줬습니다.

38도로 사업에 포함시켜서.

유영화 위원 얘기 길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경찰서-시청간 도로개설 과정에 최초 투자한게 2007년도 아닙니까?

기 투자된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15억 투자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원뜰-시청간은 그중에서 나누어 하시는 거죠?

원뜰에서 청구까지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원뜰-시청만 되어있을 겁니다. 중기계획에.

유영화 위원 두가지로 해놨는데 시청-경찰서하고 말씀하신대로 두가지로 해놨는데 경찰서-시청간 45억.

이거는 2010년에 완료되는 걸로 했어요.

2007년에 15억, 2008, 2009, 2010년에 10억씩 해서 45억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원뜰-시청간이겠죠.

원뜰-청구아파트라고 했는데 오타같아요.

여기 42억 해놨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10억씩하고 2011년에 12억 해놨거든요. 42억 결과적으로 도합 42억하고 45억이면 얼마입니까?

87억이죠.

87억 가지고 완료할 수 있겠느냐.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보상을 대부분 줬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를?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경찰서 뒤에서 원뜰사이까지 보상을 대부분 지급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38도로에서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때 건설과죠. 건설과에서 자료 낸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194억으로 되어있어요.

왜냐 하면 200억 이상이면 도 투융자심사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에 2억 2006년 이후 182억 7천 이렇게 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기간도 늦어지고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총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과의 문제 이런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제천시에서 사업 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하고 좀 맞춰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틀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틀리고 사업계획 틀리고 다 틀리다 말이에요.

통일성있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천교-농공단지간은 물류센터 들어서는 것 때문에 늦어지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이마트 유통업체 도로부담을 저희들 시에서 할 구간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제천에서 위험도로가 어디 어디입니까?

가장 위험한 도로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위험도로가 주로 지방도가 많습니다.

지방도가 송한쪽에 이미 시행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청풍, 수산쪽에 위험도로가 중기계획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각사에서 제천IC까지 그 구간을 위험도로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설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위험도로로 들어가지 않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교통사고 잦은 곳은 별도로.

유영화 위원 도로의 문제라던가 신호체계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위험도로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도로를 위험도로로 하는게 아닌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자특회계에서는 구분해서 위험도로는 위험도로대로.

유영화 위원 회계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회계는 예산 필요한데 그 예산은 그 사업에만 투자한다 그게 회계의 목적 아니에요.

그거 관계 없고 우리가 돈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이게 개념이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데는 교통사고가 자주 나니까 도로가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런 도로가 또 있냐 이거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개 몇 년 가도 사고도 하나도 안나고 차량통행량이나 사람이 통행량같은 것도 통계수치로 내면 전혀 대상에 들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일부 그런데가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하나만 얘기합시다.

자꾸 내 지역구와 관련되어서 미안하지만 신월동에 사람 많이 죽죠. 한 지점에서.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 구간은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사람 제일 많이 죽죠.

그 다음에 청전 현대아파트앞에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데 1차주공 앞에 거기 조금 올라가서 현대아파트 소방서 내려오는 커브있죠.

거기 사람 많이 죽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거기도 반복적으로 사고 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거기 대단히 위험하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신당교 있는데 대단히 위험하죠. 얼마전에 학교 스쿨존 문제도 나오고 또 하소동 지역 어린이들이 남당초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학교도 새로 지어달라는 건의문도 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안되어서학교 다녀오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인데 원주 기독교병원으로 후송했다가 의식도 없었다가 다행히 의식은 깨어났는데 뇌에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제천시장이 또는 제천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생명의 가치를 올바로 판단한다면 가장 우선해서 투자해야 할 곳이 교통사고로부터 인명의 손실이 나지 않도록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을 해서 신월동 대원과학대 진입도로는 도로안전표시지판하고 미끄러움 방지시설을 현재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있는데 거기 하수도 오수관로 매설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당교 교차로하고 시민탑 교차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당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구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횡단보도도 이설하고 신호등도 이설하고 교량의 휀스 설치하고 안전휀스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지하도 아니면 육교를 해야되지 않느냐 아파트 주민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사실 육교는 설치를 안하는 추세기 때문에 육교는 어렵고 지하도도 도로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실적으로 그럴겁니다.

가장 학생들 신당교 근처에 학생들 통학로 문제는 지금 교량옆에 인도와 분리대를 설치해 주셨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또 분리대가 지금부터 지상으로 50cm 되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그 정도.

유영화 위원 그게 더 높아지면 흉물이 돼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꽃 화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안맞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가능하면 한쪽에 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교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저께인가 제천시에 바란다에도 올라왔는데 고속도로 내리막길 같은데 무슨 시설입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구루미라고 과속방지턱이나 구루미를 설치해 달라고.

유영화 위원 과속방지턱은 곤란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다 말이에요.

고속도로에도 설치한 거니까 일반도로에 설치하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거까지 터치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서 다행히 초등학교를 지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충청북도 교통청에서 불가로 왔는데 어제 모 교육감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하소동에 초등학교를 짓겠다 이런 공약이 나왔으니까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서 그런게 해소된다면 우리 예산투자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하튼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기적의 도서관 앞도로도 대단히 위험한 도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암동 82번 국지도 확포장하는 곳 있죠. 거기에서도 지난번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거기도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기존도로와의 관계가 대단히 커브가 심하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 구간을 램프설치를 추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해 주시고 너무 제천시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왕미초등학교도 인도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학생들 인도 전혀 없잖아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 구간은 제2바이오밸리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4차선 할 때 인도가 설치되는 걸로.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야되는데 거기도 결과적으로 제2바이오밸리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도로는 국비로 하는거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100% 국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런데가 많습니다.

인도없는 도로가.

따로 제가 인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사망사고에 절반이 보행자 도로가 없어서 사고가 난다고 한겨레신문 2007년 9월 27일자에 보도가 됐습니다. 크게.

그래서 제천시 행정이 정말 인명을 존중하는 그런 도로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명 존중의식이 거의 결여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보행자 위주로 도로행정을 차량위주로부터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그런쪽으로 도로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도로행정 하시면서 위험도로라던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 투자한 곳을 보면 실제로 생명존중을 위해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하루에 차 몇 대 다니지 않고 사람의 통행량도 없는데만 투자했지.

그런 것은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양여금……

유영화 위원 양여금은 뭐라고 얘기를 안하겠는데 일반재원 가지고도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균특회계 가끔 얘기하는데 균특회계 우리가 신청하는거 아닙니까?

보조금 비슷하게 신청해서 그런 지역 제천시에 균특회계 실링이 있어요.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균특회계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인도에 스폰지같은거 뭐라고 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탄성포장재.

유영화 위원 그거는 도로하천팀에서 하는거 아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자전거도로는 투스콘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건 턱 낮추기 턱이 낮춰지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유영화 위원 자전거도로도 그 지역 상가근처에는 상인이 필요해서 자기 건물 보수공사하면서 다 버려놓고 일부 노상 적치물 있고 자전거 거치대 우리가 만들어 놓은거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학교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 거치대 아주 불량합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잘되고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현재 개량복구를 제외한 사업은 다 발주를 했습니다.

일부 착수를 했고 연내 소규모는 마무리하고 개량복구는 도에서 발주 되는데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12월중에는 발표가 될겁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수해복구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팀장님, 본부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노력하셔서 특별교부세 또 41억이나 추가로 교부받았고 애쓰셨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토장문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작년에 감사때 예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설계도면은 제가 확보를 못했어요.

너무 시간 때문에.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일진 하이텔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10월 29일날 해서 주차장 도면하고 저희들이 줬습니다.

이거는 저촉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하는데 저촉되는 부분 알려주면 저희는 시정해서 4차선 저촉이 안 되게끔 이렇게.

유영화 위원 그거는 제천시청 도로하천팀에서는 지금 도로하천팀에서 사업 시행한 그 부분을 안 건드리게 할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해야 되는게 아니고 할겁니다.

왜? 만약에 설계과정에서 우리 도로하천팀에서 한 사업지구 중심으로 도로가 설계된다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사업지구를 건드리지 않게 할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업하는 사업 시행청에서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4차선 도로를 만들 것을 계획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봐도 가장 사업비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설계가 우리 제천시청에서 그 사업을 안했더라면 아마 지금 있는 현 도로 우측을 아마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2차선 확보해서 4차선을 만들겁니다.

그러나 기 제천시에서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10 몇 억입니까?

13억 1600인데 주로 예산이 박스에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 기본 구조물을 다 해서 도로로 이용하기 좋게 해놨거든요.

사실 그쪽에 설계해서 상급기관 계획에 의해서 이리로 도로 내겠다 하면 제천시청에서 할말 없습니다.

선형만 잡아가지고 필요한 부자재 채우고 포장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돈 덜들이면서 4차선 도로 낼 수 있다 말이에요. 국토관리청에서 소위 건교부에서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도로하천팀의 문제가 생겨요.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절대 우리 제천시에서 사업한 사업지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노력할 필요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 지역을 우리가 작년에도 그 사업 하지 말아라.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4차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노선까지 같이 그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팀장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설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가 상급기관에 예산으로 도로가 나는데 그때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손질하면 주차장 쓸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팀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아마 뒤에서 더 윗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것 같고.

주로 쓰는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하느냐.

주차장 효율로 봐서도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주차장이 주차장 목적으로 크게 쓰여진게 단 두 번이에요.

국제음악영화제 할 때 한번 하고 자유총연맹이 금년에 전국 자유총연맹 회원대회를 산악등반 만남의 광장에서 했어요.

그때 차가 많이 왔어요. 관광버스들이 전국에서 오고 딱 두 번밖에 안 써먹었습니다.

두 번 써먹는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13억 1600만원을 투자했다. 소가 웃을 일이에요.

적어도 그냥 두었더라면 우리가 국토관리청 설계할 때 이렇게 좀 설계를 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돈 안들이고도 충분히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건의해서 4차선 도로를 조건 좋게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는 이런 건의를 해서 설계가 됐다면 그것처럼 금상첨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스톱할 용의 없으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4차선에는 저촉이 안되게끔.

유영화 위원 4차선에 저촉이 안 된다 해도 이거 예산낭비 사례예요.

13억 얼마씩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 번 씁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앞으로 벚꽃축제 할 때도 활용이 되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톱해 놓으면 도로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우리 돈 더 투자 안해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이에요.

총괄발주를 다 해서 끝까지 해야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위에 포장만 남았습니다.

사토는 다 청풍대교 현장에서 반입이 되는 거고요.

유영화 위원 사토가 문제입니까?

예산투자가 문제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산이 들어갈게 포장만 있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활용을 할려면 포장만해서 4차선에 편입이 안되니까 비탈면 정리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해서 4차선 도로에 기 사업한 사업지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에 포함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사업인가 아닌가 특위라도 해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구상금 청구까지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사토를 받으면서 지금 청풍대교 그거는 도에서 사업을 하는거죠?

사업 실시설계 내역에 사토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우리는 사토를 받으면서 그냥 받나요? 돈 받고 받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저희들은 그냥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고속도로 건설현장이나 이런데 보면 사토처리 할 사토장이 없어서 개인 소유의 토지에 돈을 주고 사토를 처리합니다.

아마 그런 예산이 설계에 들어있다면 우리도 사토장에 돈 받으면서 사토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채우니까 우리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실 예로 그런 사토장에 도로공사하는 발주청으로부터 사토 처리비용을 받은데가 많거든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사토장 부지매입비라던가 그런 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토지소유자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도 사토처리비용이 분명히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셨죠? 얼마인지.

처리비용이 운반비용 밖에 안들어갈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받아주니까.

만약 사토장에 투자되는 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우리 제천시 몫이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반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운반비만 좀 반영이되면.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운반비는 당연히 반영이 됐겠지만 갖다버릴 때에도 설계에 반영이 됐을거란 말이죠. 통상.

버릴 곳이 있어야지 사토를 처리할 곳이 있어야지 처리하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당초에 2km 이내에 이렇게 당초에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km 이내라는 것은 수송하는 운송비겠죠. 사토 처리과정의 운송.

운송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땅에 갖다 버릴거냐. 사토를.

그것도 설계에 있을거란 말이에요.

만약 있다면 그 비용은 우리 제천시에 몫이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다면.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부지는 도에 도청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우리 사업하는 부지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시유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에 버리는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땅에 복토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그런게 생겨서 돈 안들이고 복토하면 좋죠.

우리 돈 안받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에 그게 있다면 우리 몫이다 이거예요.

설계에 처리비용이 있다면.

제천시땅에 버리는 거니까.

설계를 확인하셔가지고 자꾸 말만 길어지는데 있다면 우리 몫이니까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토장문제는 안했으면 될 일을 해서 예산낭비했다 지금이라도 사업 중단해서 우리 사업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하소천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만 그냥 드리고요 우리 제천시에서 발주한 도로사업에 공사감독이 대단히 허술하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여론도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시설 없이 공사 강행하고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대책이라던가 그런것도 거의 없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비산먼지는 지방도 도청에서 발주한 구간이 그런 공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유영화 위원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소관 아니면 됐어요. 간단히 얘기해요.

시간때문에.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도 도에서 발주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저희들 시에서 발주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 문제 없어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거기는 미처 포장줄

유영화 위원 여기도 말이 많잖아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먼지가 난다고 해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해 주면서 이왕 하는거 조금만 더 노력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면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 들을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망 듣고 관리감독 허술하다는 얘기 듣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용진씨가 또 얘기한거 있죠?

신설도로 문제 때문에. 신백동.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

유영화 위원 이런 것들이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철저히만 해 주면 이런 민원이 제기가 안되고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 듣고 할텐데 감독부재 부재는 아니죠.

감독을 하기는 했는데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네, 많은 현장을 하다 보니까 주요공정때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거 저도 인정해요.

왜냐 하면 본인의 업무 있고 현장은 많은데 일일이 다 현장확인하고 시간적으로 부족할거예요. 그러나 통상 우리가 사업하면서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 여기에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대강 판단이 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다 못하니까 맥을 짚어가지고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가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명시이월사업이 부진한거 특히 사업준비단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무연분묘라던가 또 보상문제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 대단히 사업들이 부진하게 된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원뜰-시청간 도로같은 것은 심사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계획이 계획과 현재 시행되는 사업간의 착오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너무 딜레이 되어서 부진하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인명을 최우선 해야 되는데 인명을 너무 경시하고 있다.

사토장 문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데 제 판단입니다. 해서 예산낭비 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스톱했으면 좋겠다.

완료된 후에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은 책임져야 한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인도 정비사업이 부실하다.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에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도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사업지구에 관리감독이 대단히 허술하다.

이런 정도는 팀장님 제가 지적해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는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대부분 지적해 주신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풍사토장 경우에는 4차선과 설계가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팀장님 제천지역에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사업시행 인허가부터 지역업체에 하도급 비율은 60% 이상 되도록 해 주시고 공사현장에 인력과 자재는 지역에서 수급되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때 시정질문한 각종 공사에 산업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기술지도비는 본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인 산재,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는 정상적으로 가입을 해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근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도곡교 수해복구공사가 계획서상에는 공사기간이 2007년 3월 22일부터 9월 17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공제부금은 4월 9일 가입을 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7월 12일 즉 계약후 3개월 20일후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법적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6일날 건설업체 대표자 및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현장에 철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법적경비를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하천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관리팀장님 준비된 자리 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팀에 박문종 팀장님외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라 든지 가로수, 빈가 공가에 대해서 처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에 지적사항하고 보완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봐주세요.

공가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박문종 팀장님2008년도에 공가 관리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자체사업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지금 빈집관리하는게 두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동당 철거비가 50만원씩 도비 50% 시비 50% 해서 25만원씩 동당 철거비가 50만원이 들어가는게 있고 올해 2회 추경때 2800만원을 시비 100%로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시비가지고 하는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사업은 도에 신청이 올라가서 36동에 1800만원이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8년에 계속사업에 빠졌으니까 다음에는 꼭 이 사업에 넣을 계획은 갖고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내년도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빠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빈집 현황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명지동에 정태환씨, 산곡동에 김익현씨 이런 사람들이 2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됐는데 인정을 합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인정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관리팀장님께서 읍면동에 있어서 빈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현황을 받아서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왜냐 하면 시골이라든지 시내동에 보면 빈가가 있으므로 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도시관리를 도로도 잘하고 환경도 잘하지만 그러한 것이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빈집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음란의 장소가 제공되고 또한 보기가 미관상 안좋아요.

동별 우선 순위를 받아서 1년에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장기 계획을 갖고 처리한다면 도시미관상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자체예산이 2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폐기물 한 건하고 철거공사한 건에 대해서 2건을 회계부서로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폐기물은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됐고 아직 철거에 따른 시공업체는 입찰 공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어요. 2007년도 예산이2800이 되어 있는데 몇 동입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4동으로.

조덕희 위원 4동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진행된건 없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조덕희 위원 앞으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그 사이에 다 진행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연말 안에 진행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연말에 계획된 예산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인정하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점에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남산 도시숲 조성에 갔는데 거기 지적사항하고 또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팀장님 가서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안됐어요.

지금 수도산에는 정성을 들여서 가로등도 아침에 보니까 5개 정도가 새벽에 비추니까 좋고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공원이 조성되면서 가로등이 없으니까 너무 깜깜하다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겠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산에 토지 소유자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올릴 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교육청에서 승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안등 관계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산처럼 시공을 할려고 설계에 집어 넣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보안등은 설치를 안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시공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교육청 그 양반들이 그렇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안 등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확인해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할 수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재협의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 번째는 남산이 우리 전적지 의병의 화산동에 위치해서 화산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가는데 화산 교육청 앞에 보면 의병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된 이유가 남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산은 의병의 활동을 많이 한 곳인데 전투가 강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에 대한 유례를 게시판에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이 와봤을 때 남산은 의병이 여기서 싸운 곳이구나 하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치를 정말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도산의 경우에도 수도산이 상수도에 제일 최초로 됐어요.

수도산에는 유례를 상수도된 유례를 게시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보면 수도산이 상수도의 최초로 된 곳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관광팀과 협조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전적지 유례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토사 유출이 많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팀장님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현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평대를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책로 즉시 시점부분에는 목초씨앗을 파종하는 걸로.

조덕희 위원 목초씨를 뿌리고 잔디를 입혀서 비가 왔을 경우에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고 거기가 재해지구라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상당한 힘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단이 목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흙으로만 되어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가파르기 때문에 빗물에 쓸어내리면 감당을 합니다.

수도산에서 올라갈 때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누가 봐도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비슷하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래서 위원님도 현지에 오셔가지고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남아가지고 시공업체하고 공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동결이 시작이 돼서 토피가 2-3cm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건 마사토를 섞어가지고 석회로 섞어가지고 질지 않게 마사토 포장으로 보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보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수도산 같은거 자꾸 예를 드는데 같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도산은 여건이 좋고 해서 그런지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3군데가 있어서 좋은데남산은 좋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어제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쪽으로 아침에 가보니까 교육청에서 갈 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들어서면 남산 들어가는 입구를 해주면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남산 들어가는 입구에 문을 보니까 잠궈놓으니까 사람들이 들어 가기 힘들어서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라 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향이 아닌 교육청 방향으로 갈 때는 그 문이 늘 열려있으면 그리로 가기가 쉬운데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주변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데 유도 표시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가지 사항들을 조치할건 조치하시고 보완할건 보완을 해서 남산 숲공원이 명실공히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팀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이 했는데 이런 점을 좀더 확실하게 챙겨서 끝맺음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박팀장님인데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현장도 다녀보면서 부분적으로 문제점도 나왔고 또 바람직한 사업도 확인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어떤 거는 거의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50%가 넘고 또 비행장꽃밭 조경의 경우는 50%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고 주관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예산이 이렇게 세워서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제천 비행장 조경 꽃밭의 경우는 저희들이 인부를 일시사역해서 금계국 꽃밭을 조성하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봄서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대체 고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남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꼭 준다고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은 절약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불용액이 물론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거의 5천여만원의 불용액이 처리가 됐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이 하나 작은 사업이라도 늦어지는 그러한 예가 생기니까 안그래요? 얼마든지 우리가 미리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측면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예산 세운 건 사업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착실히물론 예산절감도 내세우는건 좋은데 이건 절감이 아니라고 봐요.

10페이지 봐주세요.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 한데 가봤더니 마침 쉼터 조성공사를 같이 했죠?

덕산면 월롱리.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다목적광장에 2억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동료 김명섭 위원하고 가서 상당히 감독공무원이 잘해서 그런지 맘에 쏙 들게끔 잘 해놨더라고요.

그것이 수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집행부에 했었지만 농촌에 절실히 필요한 공간들이 그런 것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를 제휴해서 따로 따로 사업을 하니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효과는 더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믓해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조해서 가시적인 효과 생기게끔 해주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다음은 수산면 공중화장실 신축현장인데 팀장님 가 보셨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가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좀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벽체 선형이 안맞고 처음에 잘못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했어요. 어제께.

그리고 저수조 조성이 그렇게 돌출이 돼야 되는건지 저수조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위에 공간이 거의 한 1m 정도가 있더라구요.

너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돌출로 인해서 미관이 얼마나 보기가 없느냐 지금 보완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도 묘책이 안떠오르는걸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답답하네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거기 지금 계획상으로는 복토를 해서 마운드를 형성을 해서 잔디를 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 시공을 완료하면 괜찮지 않을까.

김병창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높게 시공되어 있는 감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시공하는 업체에 문제를 해서 회계를 했는데 지금은 시공과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복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 시공을 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저런 사업은 완료후에 관리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에도 뭔가 박팀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 덕산, 수산, 청풍 면별로 다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내권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맞는 공중화장실 12개소를 직접 시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전문 청소업체가 하루에 한두번씩 청소를 하는 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면 단위는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은 없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면 단위는 면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면에서요? 그러면 면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는건 지원이 돼야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예산은 뒷받침을 해줍니다.

시설 보완 보수는 그렇게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할것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서 여하간 실효성이 있게끔 철저히 챙겨주시고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런 사업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이 사회적인 누가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덕산면에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거의 9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이는 게 뭐가 보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광장이 보입니다.

김병창 위원 광장이 보여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시네 주차장이 보이지 광장이 보여요?

사진을 봐요. 저게 주차장이지 광장입니까?

박팀장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고 본부장님이나 윗선에 계시는 분 시장님이 농협에 점심이라도 잡수셨나요 10억원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닦아줬어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하고 행사시에는 광장으로.

김병창 위원 광장의 의미가 뭡니까?

서울시 같은데 광장같은데 종종 가봅니다만 자주는 못 가봐도 광장다운 광장이 돼야지 시민들의 휴식처라든지 대토론장이라 든가 집회장이라 든가 그런 광장의 의미를 가지고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하는데 저건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제천시에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저희들도 당초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하면서 조그만 소공원도 하나 조성하고 조경수도 식재를 해서 쉼터를 제공해 보고자 당초 설계에 반영을 했었는데 주민지역 주민들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나완강해서 결국 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장이 아닌 주차장식으로 조성이 됐는데 주차장도 그렇고 광장도 그렇고 어차피 덕산면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면민이 원해서 한 사업이니까.

김병창 위원 박팀장님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저것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위치 선정부터 잘못 됐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글쎄 시내에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광장 개념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지역보다는 쪽에서 남측으로 보면 교량 하나 신설된 지역 하천을 건너가지고 공지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별도의 광장 조성예정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닦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박문종 팀장님이 그 부서를 맡기 전에 실행된 계획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보상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맡아서 광장만 마무리 졌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부는 철거가 되고 그랬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글쎄 누가 보건대 저 사업을 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6억 4800만원중에서 거의 80%가 농협에 보상을 해준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농협건물 보상해 주고 농협땅 비싸게 사주고 주차장 지어가지고 농협에 주고 너무나 큰 혜택을 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감이에요.

이건 지방위원회 의원들이 감사를 할게 아니고 국정감사감이라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덕산지구가 도시계획이 진행중이죠? 사업이.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시개설도로 개설사업 말씀입니까?

김병창 위원 예. 완료되지 않았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이쯤에서 저걸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고 향후에 팀장님이 우리가 지금 제도 도입을 해서 쌈지공원이라는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사업들을 처음에도 검토를 할래다가 주민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항에 부딪쳐서 못했는데 그런 것은 안하더라도 그와 유사하게 뭔가 조경이라도 하고 벤치라도 갖다놓고 거기에 그걸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도 취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지 않으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민들의 반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년도에 면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저게 보면 차선이 하나도 없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차선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저렇게 해놨을 때는 주차장 경계하고 도로 부지하고 경계선을 차선을 명확히 해놔야지 차를 대놨다가도로로 진입할 때 차량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선의를 피해를 볼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은 명확히 해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현지를 가보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또 저게 보면 배수로가 연장이 30-40m 정도 되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 정도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도 배출구가 맨 끝 부분에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이 차라리 중간지점에서 양쪽에서 그리로 빠지게끔 해서 중간지점에서 배출구가 돼야지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저렇게 긴데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시멘트공사 부분도불량한 지역이 생기고 저렇게요 보이시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저런 것이 나중에 상당히 외관상 보기가 안좋을텐데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감독공무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건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 싶고 모든 쓰레기가 저리로 쌓이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다보니까 배수로 역할이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감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저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측구 시공 과정에서 재료 분리현상이 생긴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수로 관계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측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배수가 안 되고 계속 퇴적이 될 상태로 시공이 됐다고 하면 다시 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측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린거 명심하시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저러한 우려점이 재발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심소공원 조성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8개소를 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8개소에 4억원 예산입니다.

김명섭 위원 예산이 4억인데 조금 남았네요.

개소당 5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9100만원이 사용된 것도 있고 제일 작게는 1700만원 사용된 곳도 있고 이게 편차가 심한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개소당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 대상지가 주로 국공유지 유휴지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사업대상지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16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된 지역은 어떤 저희들이 시설해야 될 시설물을 많이 앉힐 수 없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청전소공원처럼 9100만원 들어간 데는 유휴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시민들한테 충분한 쉼터가 될 수 있게끔 조경수 식재나 아니면 벤치를 하다보니까 공원별로 사업비가 차등이 생겼습니다.

김명섭 위원 공사해 놓은 것을 봤을 때 거의 천편일률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봉양 공사한 거와 신현리 공사한 거와 비슷한 모양이 있고 하나의 회사에서 거의 7개를 시공을 했는데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서 지역에 마다 특색있고 지나가던 사람도 쉬어갈 수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의 설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전 광장내 소공원인데 저희가 둘러봤는데 비싼 땅에 이것을 해놓은 것이 과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쪽에 나무 식재나 역전 앞에 광장내에도 있는데 이곳에 공원 의미도 있지만 땅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역전광장 소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완공처리가 됐나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준공됐습니다.

김명섭 위원 일부 마무리가 안 되고 나무 식재가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소공원 만들어 놓은 중심부에 소나무 독립수로 한 본이 남아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거는 소공원하고는 별개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별개입니다.

김명섭 위원 위에 잔디식재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소나무 식재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마무리 처리가 아쉽고 보면 이쪽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 것 같은데 높이가 6.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턱이 생기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맞는지 규정이 6.5cm 정도 되는지 분명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턱낮추기를 일부러 해놨는데 이것이 규정보다 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인데 어째던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돌아서 오든지 양쪽 다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은 것 같아요.

53cm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편쪽에는 60cm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지주목을 없앴을 경우에는 드나들 수 있지만 현재 지금처럼 지주목이 있으면 드나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편쪽에는 2.5cm 3cm 정도로 오르내리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감독하시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위원님 그 지역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주로 노약자나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쉼터로 진입하는데 용이하게끔 단을 낮춰준 것이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맞게끔 시공한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섭 위원 그래도 애초에 할 때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했다면 어쨌든 턱 낮추기를 하는데 높아서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을텐데 이런 것들이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물빠짐이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 부분만이라도 턱을 없앨 수 있게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측을 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다음은 가로수 식재 부분인데 요.

38우회도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종이 뭐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메타세퀘이아라고 합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화석식물이라고 해서 은행나무처럼 옛날부터 진화를 거의 안한 나무인데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게 있습니다.

강가쪽에서 잘 자란다고 하고 이것을 북한에서는 삼나무의 일종인 수삼나무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지금 잘 커있는 데가 담양인데 가로수로서 아주 운치가 있고 여름엔 여름 나름대로 가을엔 가을 나름대로 좋은 풍경을 제공하고 있고 담양에서는 메타세퀘이아 마라톤대회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나무 자체가 물을 상당히 많이 빨아들이고 물을 좋아한다는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38우회도로 명지교차로에서부터 저쪽에 고명교차로에 이번에 많이 식재를 하셨는데 지역의 특징이 고개마루 맞죠.

그리고 38우회도로를 내면서 성토를 대단히 많이 한 곳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이 물이 그리 많을 리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로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나무지만 이나무를 심는 장소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사면에 식재한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섭 위원 아니 38우회도로에 메타세쿼이아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은.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당초에 38우회도로를 식재 대상지로 정하게된 이유는 메타세쿼이아가 속성수이면서 성장이 다된 상태에서 수고 높이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시내도심에 심기는 부적합한 나무가 아니냐 해서 또 수고가 높고 속성수다 보니까 농경지가 있는 부분은 식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뭔가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어야될 데는 우회도로가 적지가 아니냐 해서 그쪽을 대상지를 해서 식재를 했는데.

김명섭 위원 애초에 수종 선택을 하실 때 모든 것을 나무의 특징이라 든가 식재할 곳의 지형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명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메타세퀘이아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각 지역에서 가로 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청주에도 보니까 보은나가는 길에 해놨더라구요.

남이섬 가까운 판운지역에도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심어봐야 되는데 어디다 심을까하고 거꾸로 뜯어맞추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최근 제천시에 바란다는 시홈페이지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나무가 웃귄 또 조경에 조금 나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올리더라구요.

시방서를 보면 모든 나무 식재 시방서에 보면 식재 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고 병충해를 피해를 받지 않는 건강한 나무를 식재하도록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천시에 바란다에서 보면 보통 나무들은 한번 심었다가 또 한번 옮겨심는데 어려서 심어놔서 발육이 어느 정도 되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옮겨심기를 하는데 이 나무들의 상태를 보면 한곳에서 계속 커서 너무 웃자람이 있지 않느냐는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한 것같아요.

그리고 보면 꼭 촛불 켜놓은 것 같고 대나무 심어 놓은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형이 잘 정돈되지 않고 끝에만 나뭇잎이 달린 것을 심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균특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올봄에 메타세퀘이아를 식재하는 걸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흉고 직경을 12cm로 사업발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낙찰업체가 이 수종을 구할 수 있다 해서 계약포기를 하는 바람에 가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흉고직경이 12cm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품귀 현상때문에 구할 수 없어서 8cm로 낮춰서 발주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메타세쿼이아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두차례에 걸쳐서 순천, 함양 이쪽으로 출장을 가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밀생된 지역에서 선목을 해서 갖다심게 됐는데 외형이 저렇게 나오게된 동기는 밀생을 하다보니까 외부 바깥쪽에서 자란 나무는 나름대로 수형이 제대로 갖춰졌고 중간에서 커나온 나무는 일부분이 가지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상단부만 된이런 식으로 자란 상태로 가져오게 됐는데 저희들이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건 제대로 수형이 나오고 어떤건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나오면 모양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수형이 획일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속성수다 보니까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미리 가지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맞춰가야지만 성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로수다운 모습을 보일게 아니냐 해서 가지를 하다보니까 저런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명섭 위원 모양 안좋은 놈한테 맞추다 보니까 다 안좋아진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런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런데 사람시민들의 의견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자랄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래서 물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도 계속 보도가 돼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현재 국립수목원라이라든가 조경수협회, 대학교 계통으로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화면에 나오는 식으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이 나무가 이 상태에서 성장을 했을 때 과연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회신은 안온 상태이고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도 뜨고 해서 엊그저께 본부장님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시공회사 사장하고 소장하고 제천시로 불러들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슈화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생물이기 때문에 1-2년 어떤 나무든 간에 한번 식재를 하면 1년 동안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내년도 후년도 2개년도만 특별 관리를 하면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할것이라고 자기네들은 지금 믿어달라 꼭 가로수가 되게끔 만들어 내겠다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김명섭 위원 저희들이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경관이 좋고 이 지역이 특히나 신동교차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똑바른 길이 한 눈에 들어 오기 때문에 보기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그래서 법적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데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점심시간 전에도 대책회의를 한 것이 물론 확정된거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자문의뢰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그게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공업체 얘기하는게 아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준공이된게 아닌 공사중이기 때문에 수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재시공이 가능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가격선정하고 발주 의뢰했을 때 규격 흉고, 직경 8cm에 수고 4m 이상은 적합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되는건 수형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방서에 나온대로 기본적인 수형은 갖춰야 되는데 밀식재배를 하다보니까 수형을 못갖춘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만 갖춰줬다면 비배관리만 제대로 하고 1-2년 관리를 하면 속성수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고민중인데 하자 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1년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 1년 동안은 몸살을 앓는 기간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클지 안클지를 판단하는데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 후년까지 시공업체에서 특별관리를 해가면서 성장촉진제라든가 비배관리를 제대로 해서 내년 후년 가을쯤 돼서 전문가들의 심의라든가 아니면 평가 과연 2년을 키워보고 특별관리를 해서 키워보고 내년 후년 가을쯤 돼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하자 보수기간이 살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상태로 가로수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 후년에 재시공 일단은 생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나가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는 하자 보수기간을 두배 정도 4년 정도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만 준공처리가 안됐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공처리를 할지 위원회와 팀간에 협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에 있어서 저희가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목이 부러진 경우도 있고 혹시나 해서 땅을 팠는데 역시나더라구요.

보면 나무를 본을 뜨는데 있어서 본이 떨어지지 않게 시방서 속에는 새끼 또는 녹화끈으로 감아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보통 타이어를 쪼갠 고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커나가는데 있어서 뿌리를 감고 썩지 않기 때문에 다 끊어내도록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재를 한 곳에 보니까 다 감겨 있어요.

하나 파보면 다 끊고 이것만 뒀는데 저희가 이나무를 팠을 리도 없고 딱 찍어서 팠는데 분명히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심을 때 감독관이 나가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전반적으로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완공 처리하기 전에 이것을 끊어낸걸 확인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텐데 그리고 청풍 벚나무 보식한거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올해 보식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저희가 힘자랑 아닌 힘자랑을 해봤는데 이것도 시방서 속에는 뿌리 본 크기보다 1.5배 넓게 파고 아주 수목을 곳게 세운후 사질 양토로객토를 실시한후 식재한다고 시방서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살짝 파서 딱 넣고 얼른 묻은 것 같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묶인 그대로 넣고 지주목도 서로 어긋난 것도 있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슬쩍 걷어내면 그대로 묶여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아까처럼 고무줄이 매여있는 상태 그대로 나온 것 같요.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 묻힌게 살짝 묻혔어요.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어제 몇 개를 넘겨봤는데 잘 넘어가더라구요.

이렇게 넘기면 슥 넘어가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혼자 넘긴 겁니까?

김명섭 위원 조금만 힘만 쓰면 잘 넘어갑니다.

위원장님도 넘기시고 유영화 위원님도 하나 넘기고 하나씩 다 넘겨봤는데 제가 특히 힘이 쎄서 넘긴 것도 아니고 다 넘어가더라구요.

분명히 이것도 나무는 괜찮은 나무들을 선정해서 시공을 했는데 시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째던 나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덩이를 잘파고 나무들이 벚꽃축제나 이 지역에 관광을 위해서 이 나무들을 심었는데 또 죽으면 또 심어야 되니까 나무가 죽기 전에 동절기 오기 전에 다시 심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당초에 심었다가 고사되는 바람에 하자 보수요구를 올해 다시 하자 한게 넘어간 겁니다.

김명섭 위원 계속 반복이 되고 그분들도 조금 남길려고 했는데 하자 보수를 보니까 30% 넘죠? 죽은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저런 식으로 심으면 또 절반도 죽고 계속 되니까 업체도 손해도 그런것 같아요.

감독을 조금만 잘 하시면 잘 심으라고 그러면 잘 살거예요.

나무가 잘못 선택된거보다 잘못 심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명섭 위원 그리고 런닝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가보면 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된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지나다녀보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게 잘 만들었는데 아쉽다 어쨌든 국도 4차선이라고 하면 차선과 함께 고장난 차라든가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반드시 노견을 예비차선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명섭 위원 그런데 노견을 이용해서 런닝로드를 만들다 보니까 차선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쪽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뭐한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법적으로 4차선 도로에 노견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법적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 흐름에 큰 장애가 없다 설치를 해도 좋다는 의견을 회신을 받아서 시행을 한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지금은 기존 도로에 노견만 이용을 해서 일부 아스콘 포장을 커팅하고 탄성제 포장으로 시공을 했는데 또 하나 계획에는 원래 그 도로가 4차선이지만 30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식으로 사면 비탈면으로 보이는 구간이 시에서 기 부지 매입을 완료한 지역이거든요.

논농사 짓는 지역말고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 구간은 일부 확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성이 없고 차선 흐름에 방해가 없고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해서 별도의 런닝로드를 조성하고자 설계를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론이 사실 마라톤이라든가 매니아가 상당히 많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런닝로드를 조성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일종의 반대의견도나오고 해서 그렇다라면 기존에 사업비내에서 더 이상 확장없이 기존 노견을 이용해서 사업을 종결짓는 하는 걸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려면 노견이 있어야 됩니다.

노견이 있어야 응급사태나 차량 고장이 있을 때 노견에 대피를 해서 하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중간 중간에 농로가 연결이 되고 일부는 구간이 연장이 길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중간 중간에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가면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조금 차선을 줄였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약간씩 차선도 10전에서 15전 정도 도로쪽으로 나왔습니다.

경계석 설치하는게 나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섭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저쪽 반대쪽 구간보다 이쪽 북부우회도로가 60km 구간입니다.

이쪽 길에서 60km 이상으로 전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표지판에 60으로 달리게끔하고 조금 안달렸으면 하는데 차들이 많이 달리는 구간이라서 혹시나 몸 건강을 위해서 달리를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 경우도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속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이 설치를 한다면 차들이 덜 달릴 수 있고 웬만하면 1차선으로 달릴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안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김병창위원님께서도 수산 공중화장실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담당자님한테 몇 가지 보완사항도 말씀드렸는데 좀더 더 세심한 부분까지 감독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이 너무 높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미관상 아주 안좋을 것 같아요.

보완은 나중에 조경을 이쪽에 철죽을 심을 때 위에가 뭘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화분들을 이용을 해서 철죽을 같이 심고 이것도 녹색잔디 인조잔디라도 깔아놓고 비슷 비슷하게 해서 시공을 하면 아주 좋은 건물 앞에 흉물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관리팀의 업무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소방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원 그리고 빈집가로·보안등, 공중화장실해서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보면 연관성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도 많고 백화점식의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지적도 많이 했지만 1년간 각종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많고 이러한 부서인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방금 지적드린 사항들은 반드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고생하십니다.

도시관리팀에 팀장님과 전체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비슷한 다른 팀에는 전체 조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팀제가 많다그러면 25명 적은 데는 10명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 요.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업무조정을 해 주시던지 그런걸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내근으로 해야될 행정업무가 있고 출장행정이 병행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각종 가로수라든가 이런데 하자가 생기는걸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 가로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넘어갈께요.

38우회도로에 식재한 거에 대해서는 가로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밀식 재배한 것을 사실 이식을 해서 다시 키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성목이라고 하고 이건 보면.

유영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됐구요.

간단히 하자구요.

감사이니까 미안하지만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할려고 하니까 적극적인 방어만 하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식했다가 다시 이식한 나무를 구입해서 심으면 되는데 밀식된걸심으면 잘 안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 없나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지는 않다고.

유영화 위원 않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밀식이 되어 있으면 나무를 캘 때도 뿌리부분을 본을 크게 뜰 수 없는 난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하자 보수비용을 시에 예치를 해야 되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법적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요즘에는 현금으로 예치를 안하고.

유영화 위원 증권으로 하겠죠.

얼마 정도됩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한 10% 예치를 하니까 2억 8900이니까 2800만원 정도

유영화 위원 기간은 2년이라고 하셨죠?

통상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나무 식재는 2년입니다.

저거는 2년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책임이 없잖아요.

사업자가 2년안에 쇼브볼 수 없단 말이에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하자 보수기간이지나면 저희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시공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못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 대책을 세우라는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2년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서 사업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잘 안 될까봐 팀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죠.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잘되면 좋죠.

사후대책에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기간 안에 그 기업이 도산을 하면 걱정이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서 하자가 안생기는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하자 보수금을 예치를 해놔도 소용없어져야 제일 좋단 말이에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따라서 관련해서 이건 잘해 주실 테고 마찬가지로 하자 문제인데 금성에서 구룡리에서 청풍 나가는데 벚꽃 식재사업한거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이게 총 예산이 4379만 5천원 맞나요. 사업비가.

공사금액입니까?

하자 보수금액입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가로수 보식공사.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번에 방금 하자 보수한건 예산은 없고.

유영화 위원 총 사업 예산이 그랬죠?

하자가 발생해서 사업자가 하자 보수공사한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하자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자가 생기지 않는 공사가 가장 좋은 건데 하자가 발생을 해서 하자 보수공사를 하는 중인데 완료됐다고 준공검사가 났는데 또 하자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05년, 06년 왕벚나무 가로수 사업을 했는데 4개 업체가 했죠?

동중에서 두학초, 옥순대교에서 원대교, 또 옥순대교에서 원대교, 금성 구룡-성내리를 4개를 두 개 구간을 같은 업체가 하고 또 다른 업체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A업체는 전체 사업량이 몇 건 정도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어디냐하면 동중에서 두학초까지 심은게 100주가 심은게 맞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그중에서 68본이 고사됐죠?

68%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순대교-원대교는 2주 또 한 구간은 동일한 구간은 10주 제가 그림에 나오는 여기는 107주에서 24본 고사가 거의 23% 정도가 고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하자가 있는데 이 정도로 왕벚나무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건 첫째 제가 판단할 때 식재에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금도 지적을 했듯이 깊이라든가 심는 지역의 넓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왜냐 하면 어제 한 손으로 누르니까 넘어가요 흔들리면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건 흔들리면 공기가 들어 가면 나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게 상당히 많고 나무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고무밴드같은건 없어져야 되겠다 일부 해보니까 절단해 놓은 곳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닌 데 절단해 놓은 곳도 있는데 절단만 해놔도 나은데 차라리 제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림에도 나왔지만 거기에 있는 고무밴드가 상당히 환경에도 유해한 고무밴드를 그냥 심어놓고 그거를 준공검사 해주고 바로 이거거든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나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제거해야 되는거 맞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320본을 식재를 하는데 104본이 고사를 했거든요.

거의 33% 정도가 하자가 발생했다는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절대 하자가 발생을 안하면 가장 좋은데 그죠.

또 하자와 관련해서 제천시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해당 업체에.

2007년 7월 3일날 발송한 걸로 팀장님이 결제하신 서류인데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목이 05, 06년도 가로수 식재지 수목 고사에 따른 하자 조치보수 통보입니다.

줄이고 고사목에 대하여는 2007년 7월 27일까지 제거조치해 주시고 현재 식재시 고사의 우려가 있사오니 그때 7월달에 심으면 그죠?

당초 식재 수종 및 규격이 동일한 수목으로 확보하시고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식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심는게 오히려 더 잘삽니까?

제천시 도시관리팀에서 과업지시한 10월 1일에서 31일에 심는게 더 잘삽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심어도 나무에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지시한 공문대로 이행이 안됐어요.

이 사업은 2007년 11월 1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 11월 15일이 준공일입니다.

그날까지 준공검사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10월달에 했더라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하자 보수에 대한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대단히 준공일에 가까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기간인 단기간내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기술자의 양심을 저버리고 시공한 업체가 저희들이 입장에서 감히 상상이 안가는 그런 시공을 해놔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실제 저거를 하면서 찍어온 사진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발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팀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 서운한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도 되느냐 공사준공 감독조서라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20일 SH건설(주)김미숙과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1월 15일까지 현장감독한 결과 하자에 대하여 기존 설계도서에 맞게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제천시청공사 감독관이 이렇게 복명을 합니다.

복명 내용이 맞습니까?

현장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따지면 안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해도 이해하시겠죠?

현장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현장 갔다온 것으로 감독관이 보고를 했다 아니면 현장에 가서 눈 감고 있다 왔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언제 하셨는지 잘 모르시죠. 팀장님은. 나무심은날 11월 14일날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이 준공검사일이에요.

14일날 심었어요.

공교롭게도 내가 청풍지역에 갔다 오는 길에보니까 나무를 심는데 이상하게 심어요.

차를 되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은 하고 자꾸 거기서 확인을 하면 의심받을까봐 의회들어와 있다가 다시 나가서 세번을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급하게 저녁때니까 급하게 됐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방도 보셨지만 필름을 그대로 넣고 심었고 깊이가 얕게 심어서 새로운 하자가 발생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은 문제가 없다고 복명하여 또 준공이 그래요. 준공검사 날짜가 15일인데 14일날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준공검사를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지만 나무심은걸 보고 준공검사를 해 주죠? 현장확인하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준공검사는 지하에 매설된 부분은 감독이 책임을 지고 외관 외형만가지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회계부서도 마찬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감독공무원 복명에 의해서 식재한 과정도 식재하기 전, 후, 중간다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죠.

그거 보고 준공검사하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준공이 14일날 심었는데 15일날 아주 빨리 됐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투명하게 때로는 의회 입장에서 감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게 일을 해놨고 실제로 그 의심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자도 많이 발생했고 제천시에서 공문으로 지시한 날짜에 하자 보수하지 않고 지나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그것도 준공일에 준공일 하루전에 사업을 실시했고 그 이튿날 감독공무원이 문제없다고 복명을 하고 바로 15일날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전체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감독행위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시공시킬 겁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재시공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회 의논을 거쳐서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했을 때 이번엔 깊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일반적인 외부충격에 의해서 외부 작용에 의해서 가로수가 흔들리는 일이없도록 완벽하게 재시공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해 주시고 68% 나 하자 발생한 업체 여기도 점검을 해주세요.

한 군데 의심스럽고 그러면 다른 데도 문제가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사업을 하면 감독기관인 팀에서 야무지게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시는 제천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을 두도록 하세요.

다음에 용역발주 현황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시설계획 6쪽에요 맨 위하고 맨 아래 도시림 실태조사서 용역이겠네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건 용역입니다.

유영화 위원 단양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공개경쟁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이런건 고려할 사항이 전혀 없나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건 금액이 큽니다.

7천만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는 참가가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유영화 위원 팀장님 생각은 갖고 계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죠?

공감하시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공감으로 넘어가죠.

4쪽에 설계변경공사인데 오미지구 농촌하수처리시설 충청북도 감사에 지적받으셨죠? 중복설계로.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건 토공문제.

유영화 위원 토공문제인데 설계를 잘못한거 아니예요?

왜냐 하면 기존 오미도로하고 이거하고 같은 구간에 중복설계한거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2억 4300 증 된거는.

유영화 위원 증 된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 예산에 설계를 하면서 오미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된 설계를 하면서 오미도로 확포장 공사와 중복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건 석축 450m 감시킨건 중복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왜 설계를 그렇게 했나요?

설계 부실했네요. 설계를 철저히 해주세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바로 잘 채워져야지 모든 게 잘 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설계같은거 용역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한 회사가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감된 부분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감이 4100만원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용역 잘못해 가지고 제천시 예산 4100만원이 손실될뻔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설계변경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나중에 감시켰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설계를 당시에 인지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설계도 감독권한이 있잖아요.

설계해서 납품하면 준공검사해서 용역비를 주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런건 벌점을 줘야죠

우리가 돈주고 용역하고 여기에 제천시 예산이 4100만원이 날라갈뻔한거 사실 아닙니까?

설계용역 회사가 어디 입니까?

이 사업 설계한데.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

유영화 위원 관련 계장님들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제천시 예산을 낭비하게끔 만드는 요인을 제거한 업체를 제재하세요.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4천만원 이상 손해보게 하는 그런 용역을 한 사람에게 용역비주고 또 용역도맡길겁니까?

다시는 용역 못하도록 조치를 하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말만하고 넘어갈께요. 지적이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데 저는 어제 남산 도시숲을 가보고 정말 가슴이 내려 앉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도 좋고 시민의 쉼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제천의 의병의 고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정말 제천의병의 영혼이제천의병혼이 살아숨쉬는 남산전투의 격전지 정말 보존하고 가꿔야될 데를 공원하느라고 다 버려놨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의병의 혼이 흐르고 의병의 냄새가 나고 우리가 의병의 후손이라는걸 자부할 수 있게끔 자부심 갖는 성역화할 지역을 시민들의 놀이터로 버려놨다 적어도 역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이다 저는 보존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서 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토목공무원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시민의 눈 전체로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목공사로서는 잘했어요.

그러나 시민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의병의 혼을 완전히 말살시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은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이니까요.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이요. 그 사업이 4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그죠.

총 사업 42억입니까? 아닙니까?

42억중에서 30억 5천만원 투자한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11억 5천 재투자 할 계획으로 있는거죠?

앞으로 11억 5천은 어디다 투자하실 건가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 사업이 추진된 동기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를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나머지 이 사업비는 역사정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재투자해서 당초 목적대로 가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공원도 좋고 한데 42억 투자해서 현재 공원 하나 되어 있죠?

그거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정이 얼마나 투자됐느냐를 가지고 효율을 따지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주차장 몇 면하고 소공원 벤치 몇 개 나무 몇 개 심은거 밖에 없는데 토지 매입비 때문에 많이 들어간겁니다.

42억을 투자해서 저거한다고 하면 효율성을 분석해 봤을 때 저는 노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 조성하고 소공원 조성하고 사업을 종결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때문이고 원래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건 주차장하고 소공원 조성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역 광장을 리모델링 차량이나 전체 동선 계획이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역사 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중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만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앞에만 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동선계획이 안맞으니까 그래서 빈집만 철거를 해놓고 공터로 내비두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때까지는 찾는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역사가 정비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인 교통이라 든가 재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하는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42억 투자해서 역전 광장 조성한다고 해놓고 현재 해놓은걸 봤을 때 정말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들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제천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인구를 보면 자꾸 철도교통은 줍니다.

육로교통은 늘고 그 정도 예산이 있다면 내가 시장이라면 관련 부서의 팀장이라면 그 사업 안하고 시외버스터미날이라 든가 고속버스터미널 정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42억을 해서 그거 만들어 놨다고 자랑할만한게 아니라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다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사례라고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겠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예산 낭비사례라고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넘어갑시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모래 교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가로등 문제인데 21쪽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 한 해동안 10월 24일까지 가로등 민원이240건이 접수됐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원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많은 편입니다.

유영화 위원 시가 존재하는 가치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려는게 가치죠?

민원이 없는게 좋죠. 지나 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게 현재까지는 어떤 시설하는데만 주력을 두고 관리쪽에는 소홀히 했지 않았나 판단은 합니다.

유영화 위원 첫째 가로등 설치 사업하는 과정중에서 사업하는 자가 왕벗나무 심은 사업자처럼 양심이 없는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지 날 수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관리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적어도 예찰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1년에250건의 동일한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면 창피한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민원 대폭 감소시킬 계획 없으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당초 예산에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신규로 가로등 신설 사업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신규사업하는데 그리고 유지 보수도 계약을 해서 하죠? 사업자하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유영화 위원 보수하는 사람들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 분들이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계속순찰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가로등 민원이 또 많아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없도록 합시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내년에 가로등 민원이 또 이렇게 많으면 팀장님옷 벗을 각오하시고 잘 되면 위원장님이 좋은 선물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한번 할까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공가 관리 얘기를 한번 할까요.

소위 빈집인데 공가 관리가 빈집 정비사업이 지원근거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3조 또 관련법 15조에 의해서 하죠?

법 조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법 13조입니다.

빈집의 정비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어촌 지역안에 위치하여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에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주택 계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제천시로 봤을 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제천시로 봐서는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구역은 어느 어느 구역입니다.

시내 동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시내 동지역에서도 두학, 흑석, 고명은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법에 나온 대로 첫째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목적이 외관상 문제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외관상 잘 보이지 않는데도 하고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저희들이 이 법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5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은 미관이런 거에는 구애 받지않고 일단 건물주가 철거를 요청을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빈집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빈집 정비를 해야 될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물주가 주체입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 몇 건을 했나요? 이 사업을. 작년하시는 겁니까? 금년에.

작년에도 많이 했으면 알려주세요.

얼마나 했는지.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금년에 25동을 철거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자진해서 본인이 철거한거는 몇 %나 되나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잠시만요.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력으로 빈집 철거한게 거의 없어요. 전부 지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물론 해야 되죠. 빈집 정비하고 법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자력을 철거하는게 가장 좋죠? 돈 안들어 가고 그것도 시민의 세금가지고 하는 건데.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자기가 철거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반을 보태줄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50% 지원이죠? 50대 50 바이 바이하는 거죠. 소유권자하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당신이 소유한 건물이 제천시에 환경을 대단히 해친다 철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본 일은 없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사실 저희 도시관리팀에서 하는 사업은 팀제로 되기 전에는 건축팀에서 일상적인 빈집 관리는.

유영화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남에 팀 얘기는.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가장 좋은거죠?

당신이 소유한 건물 당신이 하라 말이죠.

왜 시민의 세금가지고 하느냐는거죠.

그래서 정비도 좋지만 가능하면 소유권자가 하도록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비를 투자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집을 지을려고 헌집을 부시고 새로 건축할 계획이 있을 때 여기 저기 민원제기하게 만들고 이웃사람한테 공가가 있는데 흉물스럽게 철거해 주십시오 이웃사람이 자꾸 민원을 내면 시에서 50대 50으로 철거해줄 거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건축하면 철거비용이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될 부분을 제천시민 세금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은 사업이 사업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현재 저희가 해 준건건물주가 주변에 주거를 하고 있다든가 하는건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 많은거 알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한테도 가능하면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팀의 고유업무다 협의해서 우리가 50% 지원해 줄테니까 하십시오 보다는 당신소유의 건물이 주변환경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지도하고 계도하는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 말씀이.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관련법에 이런 공가정비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철거를 명하면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이 업무는 건축팀장님도 와계신데 업무를 그쪽으로 주라고 하면 받기 싫어하시겠지만 도시관리팀 업무가 건축팀에 비해서 대단히 과한것 같아요.

주택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관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만 해주세요. 이건 지적은 아니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두어가지를 보면 대단히 추진이 부진한게 있습니다.

통상 보상업무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도로하천팀할 때도 사업부진한 내용들이 거의다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거든요.

보상협의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직까지 50% 미만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면 대단히 부진하거든요.

부진사업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역전에 의림대로 광장 조성사업은 대단히 사업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이 적은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사업할 때 사업예산과 효율성을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서 좋겠다투자 대비 효율 분석을 심도있게 해달라, 어린이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가로 등 민원을 줄여달라, 공가관리를 가능하면 자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38우회도로 및 청풍호반도로에 하자 보수는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남산 도시숲 조성 공사는 지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심도있게 토목적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역사적 입장도 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중화공사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있으면.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현재 추진한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없어요? 주민들 대단히 불편한거 무시하고 배짱공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유영화 위원 안전관리를 철저히 안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인정을 하시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료위원께서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대변기 5대당 한 개 이상 일반건물당 한 개 이상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관내 공중화장실을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규정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팀에 박태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및 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5만 2142건이 되고 인간판, 현수막, 벽보해 가지고 단속을 참 많이 했는데 조치를 보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가 15건이고, 계고장이 121건, 시정조치해서 347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조치가 미흡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팀장 박태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그때 그때 즉시 조치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고라든지 과태료 부과건수가 작은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되기 때문입니다.

조덕희 위원 현장에서 물론 그렇지만은 본위원이 볼 때는 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금 도로라든지 도로주위와 야산에도 또 업주들이 광고하기 위해서 금성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있고 어디가나 보기 흉하게 걸려있어요.

특히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꽤 오래 됐는데 우리가 직접 보지 않습니까?

펄럭펄럭하고 말이지 그러한 것은 팀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예요.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팀장의 의지부족, 관리 소홀 아니냐.

○건축팀장 박태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이야 항시 세워 놓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따라서 항시 계획에 의해서 했지만 그래도 항시 도로나 큰산이라든지 야산가게 되면 걸려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팀장의 의지와 감독소홀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인정합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예, 인정합니다.

조덕희 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어떠한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은.

○건축팀장 박태규 저희들이 일부 다섯군데일부 시범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시내에 주 의림도로하고 3대 관문 청전대로, 시청앞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체 현수막이 없도록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 선거용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하지 않고요 일반현수막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제천시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도로 주위할 그 다음에 다음에 야산 많이 널려있는데 우리 제천시 좋은 도로경관, 행복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불법광고물이 일체 단속을 해서 전혀 그런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 도시관리팀 감사과정에서 도시관리팀에 업무가 과중한 것 같다 그래서 공간문제라든지 건축팀으로 한번 이관했으면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혹시나 우리 일도 많은데 또 주라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토해 해 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불법 광고물문제 특히 성과 관련된 그런 불법 홍보물들이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여러 군데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함정단속이라도 조폐겠는데

○건축팀장 박태규 선거와 관련된?

유영화 위원 선거말고 성.

○건축팀장 박태규 아, 성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특별 단속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성과 관련된 음란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적은 있어요.

○건축팀장 박태규 실적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하게 단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시청부터 앞장서서해야 되는데 시청들어오는 정문 앞에 도로 양쪽에 현수막도 사실 불법이죠.

○건축팀장 박태규 불법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 먼저 처리해 주세요.

○건축팀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은 아닌데요.

조례개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한번 협의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분양주택에 한 해서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팀장 박태규 에.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제천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또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큰 임대주택도 있겠지만 영구 서민 임대주택 같은데는 특별한 고려가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팀장 박태규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에 대한 주 골조는 공공성과 야경 또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반 임대 서민아파트에도 일부는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쪽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상장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저소득층 서민들이 생활이 나아지도록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문제인데요.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30개소에 304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검사건수가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요.

○건축팀장 박태규 검사주기가 2년이 되어 가지고요.

금년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보면은 다니다 건물에 보면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보면 낡고 그리고 부식된 것도 많고 해서 사용 못하는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검사 2년에 한번씩인데 가끔씩이라도 수시로 검사를 해서 사고가 만약에 난다면은 큰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주택공급 과잉문제인데요. 현재에 또 다시 짓고 있는 곳이 좀 있는데 분양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분양하는 있는 곳이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현재 저희 관내에 아파트에서 현재 분양율은 평균적으로 약 66% 정도가 분양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미준공되어 있는 현대하소 홈타운이 71% 정도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요. 파라디아 아파트가 76% 정도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캐슬이 42%구요. 파란채는 엊그저깨 분양승인이 났습니다.

분양율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현상황입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건축중이거나 건축 시작한 곳을 빼놓더라도 다시 강제국민주택 임대단지가 되고 나면 또 많은 양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전체에 부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산으로서 집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난 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축팀장 박태규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공감해 가지고요 용역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바람에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천시 건축팀에 직원들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련 근건들만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므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침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팀으로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문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박태규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불법적인 건축행위나 현장에 대해서 단속에 능사를 두지 말고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해 달라는 주문 항상하고 있는 것 유념하시죠.

○건축팀장 박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민이 무지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평소에 예찰과 홍보로 해 가지고 지도에 역점을 두시고요.

○건축팀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인데 보조사업하고 자체부담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8억 6556만 6천원 맞습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실적에 한번 봐주시면은 8페이지 실적 총합계가 8억 8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차이가 왜 생기죠.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처 별도로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병창 위원 뭔가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매사를 철저히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장에 자료 내주시는 수치가 틀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엉터리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 주셔도 되겠어요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볼 수도 있는 것인데 해명을 규명을 지어 주세요.

○건축팀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검사와 인증의 절차, 방법, 손해배상 보험의 가입도 의무화 한다는 정부방침도 저는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지금 관내에 놀이터나 공원의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비소방부목을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환경부에서도 수개월 전에 이미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한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양을 좀 해 주시기바라고.

○건축팀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의 차고지, 사실 차고지는 정기검사가 설치후 3년 후에 매 2년마다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건교부 고시기준에 따라 주차장 안전 및 검사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웅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페이지 불법주정차 대책 및 무인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단속실적이 8~9월에는 다른 달보다도 상당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신적이.

○교통팀장 박성웅 우기가 되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단속활동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오는 때에는 현장 나가가지고 단속자체보다는 경고해서 차를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예식장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방법은 어떻게 요즘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교통팀장 박성웅 토요일은 특별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까지는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요일날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도 일요일날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식장 주변에 시민들이 많은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를 한 바 있어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 일요일에도 어떻게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통팀장 박성웅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전혀 안합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일요일은 안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휴일이고 해서 결혼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혀.

○교통팀장 박성웅 현재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천상 문제가 일요일날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근무조를 별도 특별근무를 한번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토요일날 만약 6개반을 운영하게 되면은 3개반을하고 3개반이 일요일로해서 교대에 의한 단속을 하더라도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특히 예식장 주변에는 상당한 민원이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도 보고를 받고 있죠.

○교통팀장 박성웅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근본대책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일요일 특별근무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릴께요.

법인택시들이 차고지 확보는 대수에 비해서 거의 일정한 기준이 나와야죠.

○교통팀장 박성웅 당연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상당히 편차가 큰데 어떤데는 29대의 한 200평 정도 되고, 어떤 것은 29대에 100 몇 평뿐이 안 되고 상당히 차이가 큰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지급을 합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사용량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용량을 뭘로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주유소에서 주유한 실적.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법인하고서 주유소하고 밀착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네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런데 대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나면은 저희가 사유를 규명하니까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유가를 보조할 때도 쭉 검토를 하면서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은 한 회사에서 300~400만원씩 차이가 생긴다면은 상당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같은 대수를 가지고.

○교통팀장 박성웅 규모가 같은데에도 그렇게 나왔다면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11페이지 봐주세요.

이것 부득이해서 회사이름을 거명을 해야 되겠네요. 의림택시와 동부택시가 각각 29대씩이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2006년도 12월23일날 의림택시에서 1900만원 정도를 받았고 29대에서, 동부택시에서는 2200만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350만원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 3월 18일날 의림택시에서 같은 29대로서 2천만원, 동부택시에서 29대 가지고 2300만원, 여기도 300만원 차이나고 6월 21일 의림택시에서 1800만원, 동부택시에서 2200만원 400만원 차이가 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런데 이것은 회사별로 기사를 확보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못하는 휴차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번 이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팀장 박성웅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뭐 그런 무슨 장난 그런 쪽보다는 거의 그런 것은 없고요. 기살을 확보 못해 가지고 사실상 휴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풀로 기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하면은 차가 몇 대씩 쉬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도 법인택시에 증차가 됩니까? 매년.

○교통팀장 박성웅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없죠.

개인택시는 점점 증가되고 있죠.

○교통팀장 박성웅 지금 택시총량제가 2005년도에 실시되면서 저희가 2005년도에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했다는 것이 그야말로 고육지책으로 해 냈던 것인데 지금 택시총량제라고 해서 시군별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얼마가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김병창 위원 총량제를 계속 시행하기 보다는 그것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예요.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자가용은 늘어나고 하는데 총량제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통팀장 박성웅 사실상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어디를 막론하고 간에 인구가 줄고 있고그래서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교부에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총량제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사실상 현재 지역에 전체적인 케파가 줄어간다는 측면에서 총량제를 줄여가야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단 택시 기본정책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어떤 시군에서는 전체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법인택시를 영업보상을 하고 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부는 개인택시로 주고 일부는 감소시켜 나가고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59대를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했거든요. 그것이 외형적으로 변함이 없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반이 줄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당분간 총량제가 실시되든 안되든 간에 제천시의 여건의 어떠한 변화가 없는한 당분간은 그 시책을 지속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우리 박성웅 팀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자체단체에 정서에 맞도록 교통행정이 잘 추진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리고요 버스회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운수와 교통이 있죠.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차 대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일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통팀장 박성웅 지금 양쪽 회사가 작년 전반기까지는 차 운행대수가 한 대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양쪽 회사가 같은 규모로 34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그리고 하루하루씩 교대로 노선을 뛰거든요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만 재정보전금만 먼저 번 감사때 의회에서 지적받은 대로 시내버스 회사가 비근로인력이 너무 많은데가 있어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 운영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총포션으로 보면은 저희가 시에서 30% 정도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0% 범위내에서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그동안에 회사별로 문제가 있어서 구두로 종용해 오다가 안 되가지고 9월 달에 차등지원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서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용 시기를 금년 10월부터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양회사에 재정지원금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은 같이 나가겠지만 기타 재정지원금은 상당히 차이로 차등지원될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노선하나를 가지고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잡아주는 노선은 없습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없습니다.

벽지노선은 벽지노선이고 비수익 노선은 비수익 노선입니다.

김병창 위원 벽지노선이 훨씬 많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비수익 노선은 이게 분기에 나가는 것입니까? 5천만원.

○교통팀장 박성웅 예, 분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앞서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용역을 주셔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서 가시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농촌에 특히 농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농촌현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어떤 교육 이런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박성웅 팀장님이 시간이 있으시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도에도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현재 승강장 LED전광판 설치 다 끝나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김명섭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예, 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시간표만 알려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버스가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지는 시간까지 알려 주는 것입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그것까지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서울지역하고는 틀리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김명섭 위원 지금 시간대에 어디에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이런 것만 쭉 알려 주고 있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김명섭 위원 보완을 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교통팀장 박성웅 그 시스템을 할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투자가 됩니다.

김명섭 위원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문제로 접어들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현재 각 신호등의 신호주기 설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저희가 합니다.

김명섭 위원 어떤 신호등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고개 바이오밸리 현진에버빌 들어 가는 곳 용두동 쪽에서 이래 봉양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 왔다가 직진 신호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맞은 편에서는 직진신호가 들어 왔다가 직좌가 들어 오는지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봉양쪽으로 가다 보면은 좌회전 신호때다른 모든 차선이 놀고 있거든요.그것을 이쪽은 둘다 똑같이 좌회전후 직진을 주던지 아니면 이쪽을 직좌후 직진을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놀고 있는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저희가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아시다시피 도로구조가 아주 묘한 도로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민원도 그것때문에 많이 제기 받거든요 경찰서하고 같이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지금 놀고 있는 차선을 효율적으로 돌릴려고 해 보니까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좀더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신호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을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원래 사업이 아닌데 떠맡아 가지고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요.

관리를 교통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현재 발전을 계속하고 있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1일 최대 발전이 된 양하고 흐려서 비가 온다 든지 최소로 발전된 날의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저희가 아직 초창기에는 조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에는 조금 지금 2월부터 저희가 가동이 됐거든요 6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될 때가 2월 달은 그렇다 치고요.

3월달이 8579㎾가 발전이 됐고, 4월달이 1만 626㎾가 됐고, 5월달이 1만 1636㎾, 6월달이 1만 441㎾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2~3월달에 일조량이 적으니까 적었고 4월부터 올라 오기시작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돼죠.

○교통팀장 박성웅 이것을 나누면은 평균 1만 정도로 본다면은 하루에 300㎾정도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시간당 90㎾로 설계한 것인가요

○교통팀장 박성웅 아닙니다.

전기가 저도 참 전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래 가지고 90㎾가 어떤 의미냐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발전되는 양입니다.

90㎾라고 하는 것이 1분이냐 한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순간에 최대 발전하는 양이 90㎾라고 하는 양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소양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한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2월 이후에 쭉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앞서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용역이 지난번에 중간보고까지 됐는데 언제 납품이에요.

○교통팀장 박성웅 12월중에 납품될 것입니다.

김명섭 위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면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관선 노선이 주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한번 건의도 드린 바가 있는데 단양지역에 보니까 소형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산림팀 차보다 조금 더 큰가요. 20명 내외로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현재 농어촌버스들이 덩치는 크되 사람이 많이 안타는 어떤 아침 시간대 보면은 많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노선같은 경우는 몇 명 안타는 노선도 있고 한 데 시골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버스를 현재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버스가 아니라 덩치를 줄이면은 좁은 시골길을 큰 버스가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고, 또 나중에 이래 용역납품이 되기 전에 당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중노선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비도 좀 과다 설계된 것 같고요.

○교통팀장 박성웅 지금 하고 있는 대중교통.

유영화 위원 예.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게 과다 하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데 교통표지판 설치같은 것도 예산이 6000 만원 정도인데 2580만원 불용액이 됐고.

○교통팀장 박성웅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도 예산이 3천인데 24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됐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비도 예산이 1억 2천만원이였잖아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6700만원 정도 물론 절감했다면은 절감이지만 용역설계 과다됐던 것 아니예요 최초 예산이.

○교통팀장 박성웅 당초에는 다 그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각 시군이 그 정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막상 용역 계약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다 해서 그런 지금 저희 수준 정도로 각 시군이 용역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종보고회가 언제 입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아직 날짜는 안 됐습니다마는 12월중에 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에 교통카드와 관련 되는 용역도 들어가 있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교통카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교통카드는 시행하고 있고요.

유영화 위원 교통카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7쪽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관리가 나오는데요 공영주차장관리 문제점이 많아요 교육도 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지만 민원이 많잖아요. 친절문제같은 것.

○교통팀장 박성웅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친절문제 앞으로 다른 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이 존재가치가 시민의 편리, 행복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제천시에 바란다 라든지 다른 민원 쪽으로 주차장 관리를 잘해 줘서 고맙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지 우리가 발전하는 것인데 자꾸 시민주차타워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말이 많이 생기거든요.

○교통팀장 박성웅 지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점이 많은데 너무 교육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해도 그런 것인지.

○교통팀장 박성웅 저희가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저희가 책정해 놓고 있는 위탁료보다 이 사람들이 들어온 수탁료가 엄청 높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거든요.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수입 때문에 그렇겠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정해 놓은 그 수준으로 들어 오면은 문제없습니다.

예정된 수탁료보다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영화 위원 수탁하는 과정에 협약서 가지고 하나요 근거만.

○교통팀장 박성웅 예, 협약서 가지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민원이 많이 제기했을 때는 불이익 주는 방법도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교통팀장 박성웅 저희가 그런 문제가 올 때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경고 3회 맞으면은 해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설주차장 있죠.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교통팀장 박성웅 부설주차장은.

유영화 위원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교통팀장 박성웅 부설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대책이 없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사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대책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만한 면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내면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다른 용도로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본인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정당하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는 안할려고 하죠.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아까운 장소가 많다는 말이에요.

점포로 임대를 하면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미관상도 안좋고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잖아요.

○교통팀장 박성웅 이 문제는 건축팀하고 같이 문제해결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카드인데 교통카드가 이용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지금 충북지역에서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유영화 위원 무슨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 가지고 되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은행이 아니고 무슨 카드별도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교통카드 때문에 잘안 되는 카드가 많다 서울은 되는데 제천은 안 된다.

○교통팀장 박성웅 그러니까 그 카드가지고 서울가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게 네트워크가 안 되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게 지역별로 카드가 거의 통일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충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택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3~4개 시,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우리 카드가지고 하면은 충북도내에서는 다 쓸 수 있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같은 회사카드는요.

유영화 위원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으니까 해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관리하는 단속하는 단속카메라 시간대가 오전에 두시간, 오후에 두시간밖에 안하죠.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24시간풀 가동하면 안 됩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때 내년도에 불법 주정차 관계된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자꾸 감축되고 있고 해서 고정식 가지고 한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동형으로 탑재형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이런 문제가 일소에 같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시 감시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지금 세워져 있는 고정식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봅니다.

유영화 위원 17쪽에 단속이 나오죠.

15쪽부터 나오는데 전체 단속건수가 1만 2500건인가요.

○교통팀장 박성웅 작년 11월,

유영화 위원 전체 주정차 단속건수는 그렇고 무인단속 카메라는 몇 건 단속 됐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카메라 별도로 된 자료.

유영화 위원 17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17쪽 하단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현황 운영관리 집행현황.

○교통팀장 박성웅 이게 이것은 금년도 자료입니다. 포인트별로 17쪽 아래있는 자료요.

유영화 위원 단속이 부진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카메라가 몇 대나 되느냐 운영을 풀로 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하루에 4시간하느냐 이런데 차이는 있는데 시민의 예산으로 설치했으면은 풀가동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 2553건 단속된 것이 잖아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카메라가 전부 몇 대죠.

○교통팀장 박성웅 7대요

유영화 위원 청주시가 카메라는 많았어요.

청주시가 상당구에 47대, 흥덕구에 60대 107대의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한 건수를 보면은 상당구가 6만 3828건, 흥덕구가 6만 798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만 52억을 부과했어요.

우리시는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계획은 너무 없다 이것이죠.

왜냐 하면은 단속하면서 병행해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을 확보해 줄 의무도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팀장 박성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8년도 계획도 보니까 주차장 확보계획도 없다는 말이에요.

○교통팀장 박성웅 주차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쭉해 왔는데 저희가 시에서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추 할 수 있는데는 거의 다 했다고 판단되어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팀의 가장 큰 미션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쪽에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주차장 공급은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공급을 할 만한 여력이 없지 않느냐 노력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노력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불법주정차문제, 주차장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회계운영까지 잘 연구하면은 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만대를 적발해서 52억을 과태료를 부과했으면은 다시말해서 불법주정차한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투자한다면은 시민적으로 공감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주차장 특별회계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단속대상에서 들어온 과태료는 다른데 쓰지 말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면은 문제 해결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교통팀장 박성웅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도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불법주정차 관리도 잘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부진하고 단속을 하되 여기에 단속되어서 부과된 범칙금은 받아서 과태료죠.

우리가 수입잡아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철저히 관리해서 이 재정은 시민들의 주차난 확보해소에 쓰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설득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차의 증가속도가 주차장의 확대가 정비례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차증가속도를 주차장이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시고요 우리 시내버스 요금이 학생이 일반의 몇 % 입니까? 50% 인가요.

일반요금의 초등학생은 50%죠.

○교통팀장 박성웅 초등학생은 50% , 중고학생은 75%.

유영화 위원 지금 일반이 얼마예요.

1100원 맞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1100원하고 저쪽 2구간은

유영화 위원 시계내에.

○교통팀장 박성웅 1100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시계를 벗어나면은 더 차이가 나죠.

○교통팀장 박성웅 1150원 50원 더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중고생이 시계는 900원 맞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시계는 550원이겠네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시계라고 하면은 어디 정도를 우리 제천시.예를 들면은.

○교통팀장 박성웅 동과 인접하고 있는 읍면.

동지역과 접근하는 하고 있는 읍면지역.

유영화 위원 송학은 얼마 입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송학은 시내하고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째 그래요. 동지역하고.

○교통팀장 박성웅 동지역하고 인접 읍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성도.

○교통팀장 박성웅 인접 읍면으로.

유영화 위원 시계내로 보고.

○교통팀장 박성웅 1150원을 받는데가 백운, 청풍, 수산, 덕산, 한수입니다.

유영화 위원 시계벗어나고 가지고.

최고 비싼데가 어디 입니까?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 가는데.

○교통팀장 박성웅 1150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최고 비싼데.

○교통팀장 박성웅 시계 말고요. 제일 비싼데가 구인사가 제일 멉니다.

구인사가 3600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3100원 일반 구인사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요즘에.

○교통팀장 박성웅 요금가지고는 시비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간표는 어때요. 시내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교통팀장 박성웅 어떠한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유영화 위원 상당히 시간표라든지 노선 만들기가 힘들죠.

○교통팀장 박성웅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 노선을 더 넣어 달라 시간대를 움직여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오죠.

○교통팀장 박성웅 많이 들어 옵니다.

유영화 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조금씩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기존에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노선이나 시간 배정을 달리 하고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연말에 개편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시간이나 노선을.

○교통팀장 박성웅 거의 연말에 조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 나오고 하면은.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때 민원제기된 문제를 해소를.

○교통팀장 박성웅 그 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그때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교통팀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있죠.

행정처분 중에 가장 큰 처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이제 화물같은 경우는 노숙차량, 이쪽 여객 같으면은 불편사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보면은 우리 행정정보 공개차원에서 행정처분 사항들을 예를 들어 환경관련 되어서는 환경사범, 또는 보건소 같은데에는 음식점 관련 이런데 처분사항을 공개하거든요. 인터넷에. 우리 교통과 관련 해서는 처분사항을 공개를 안하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현재 공개한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개할 용의 없으십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처분받은 것을 부끄럽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기 전에 좋은 사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 다음 버스 오는 시간같은 것 표시하는 전광판 만들어 놓으셨죠.

비용이 많이 들어 갔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57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10군데입니다.

유영화 위원 10군데 5700만원, 상당히 시민들도 편리 하다고 하고 저도 보니까 편리하고 기다리면서 궁금한 것 언제 오려나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데 시민의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정책인 것 같아요.

시내버스 전체 정류장이 몇 개정도 되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승강장 말씀이신가요.

유영화 위원 승강장, 고객이 승객이 많은데 그런 지역을 몇 군데 되건 승객이 많고 그런 지역에 추가 확대할 용의 없으십니까?

더할 필요는 없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조사는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궁금하지 않도록 다음 버스가 내가 목적하는 곳에 얼마나 더 기다리면 오겠다 하면은 그동안에 볼일볼 것도 잠깐이면은 갔다 올수도 있고 그런 편리한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정책자료집을 한번 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것에 관해서 교통팀에서 검토하신 사항이나 시책에 추진하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만 고맙겠습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당초에 의회로부터 두군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에 교통규제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부결한 이유는 시내에 차 정체가 너무 심화가 된다고 해 가지고 부결이 나가지고 그리고 한번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을 하신것이라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서 남천약국앞에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남천약국앞에를 선정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3개월째 지금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거기에서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보니까 시내버스 시간표, 요금표, 고속버스, 일반버스, 기차, 청주공항이용안내까지 잘해 주셨네요 수고 하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 설계가 삭감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가 소홀하고요. 개인의 부설주차장 건물내에.

○교통팀장 박성웅 합동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불법주정차단속, 주차난해소대책에 전무하다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팀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교통팀장 박성웅 자가용 말씀이죠.

○위원장 성명중 예,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물차, 인근도로나 운동장 주변, 대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저희가 자료내드린 것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화물노숙차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만 해도 계도를 3번하고 단속을 9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번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할 수 없이 이것을 제대로 잡을려면은 엄청난 인력과 행정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관심은 갖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차량등록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차량등록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을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량 처리현황에 있어 가지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은 2005년도에는 592건, 2006년도에는 317건, 2007년도에는 360건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다 올해 어떻게 무보험 차량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무보험 차량은 보면은 사실 발생 원인을 따져보면은 무지보다도 경제적인 파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수감 등 자포자기한 상태가 있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무보험 차량이 많게 되면은 우리가 사고났을 경우에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근절 대책을 강구하셨는데 처벌규정이 강화된 면도 많이 있죠.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무겁습니다.

보통 무보험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각종 민원발급 서류에 확대적용 한다 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누구나 개인이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등록증에다가 기본적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빨갛게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주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안내서를 가지고 저희들 민원창구에서 내주고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안내시 여기에도 그러한 문구를 삽입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한을환 팀장님께서 무보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근절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2008년도에는 반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합니다.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차량등록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교통팀장님도 계시니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동차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힘든게 많죠.

무보험차 문제, 무슨 차라고 합니까?

무단방치차량, 지금 금년 현재 등록대수가 4만 9704대, 10월말 현재 맞습니까?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예.

유영화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1275대가 증가했다고 작년 10월.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역시 아까 차고지 등록제도 얘기가 되고 했지만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라고 해서 차고지가 없으면을 살 수가 없죠.

그런 제도까지 있는데 자동차는 늘어가니까 등록업무라든지 관리업무에도 힘이 들지만 주차장문제죠.

작년대비 증가를 했는데 주차장은 전혀 증가되지 않으니까 교통팀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차량등록팀에서도 과태료 나가는 것이 있겠네요.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저희들 과태료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태료도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나요.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로.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로 가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면은 그 회계로 잡을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주차장 등 확보하는데 양 팀이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지적은 아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팀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현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친환경과 관련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맨마지막에 두 번째 폐비닐수거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224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아직도 폐비닐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당 30원씩 보조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 수거된 수량중에서 321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저희들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자체 사업비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농촌에 있는 폐비닐이 많이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김주현 팀장님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조덕희 위원 16페이지 봐 주세요.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인데요 거기보면은 현재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체결 자매결연이 86산 86촌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안 되어 있는 자매사가 몇 개 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86개 마을중에서 38개 마을이 교류실적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38개사가 있고 한번 정도 한 데가 65사 총 28사 한번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데 해서 거의 65개 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팀장님 원래 교류의 목적에 지금 맞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무엇보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도농교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마을 리더라든지 관련 자매결연 회사에서 조금 소극적인 그런 사항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을 더 맺는 것 보다도 현재 결연되어 있는 것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팀장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더 늘릴 필요없이 되어 현재 되어 있는 것 관리 잘해서 정말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또는 그런 동에 시에 있는 사람들은 싼 좋은 물건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취지의 목적인데 제대로 안 된다면은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서로 농촌에서 체험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일사 일촌이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팀장님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일들이 농촌에서 일사 일촌의 혜택을 서로 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올해 장평 한가지골 진입도로 안내판을 설치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2400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위치에 한번 가보셨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김명섭 위원 자칫 어떻게 보면은 진입로를 놓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차로에서 한 거의 100여m 떨어져서 해 놓다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농로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농로 바로 앞에 설치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거기도 검토했었는데 교차로지점이 교통신호대가 있어 가지고 다른 광고물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 때문에 한가지골 진입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표시는 지나 가서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양소재지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할 수 없고 한가지골 위치가 애매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 방향표시를 해 놨습니다.

소재지 일단 들어오면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쪽은 앞으로 옮길 수 있다면은 가능하다면은 다시 한번 한가지골하고 위치선정을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현재 위치는.

그래서 옮길 수 있다면은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한 앞에서 존경하는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사 일촌 자매결연 사업이 단기간에 많은 마을들을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서로 자매라 하면은 형제자매처럼 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맺어만 놨지 서로 1년에 한번도 왕래도 하지 않고 실적이 전무한 마을들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매결연식 시청에서도 하고 마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대히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서로 우리 형제가 어디인지 자매가 어디 인지 잊어버리고 왕래를 끊은 것 같아요.

방법은 마을에서 먼저 안부를 서로 묻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마을에서 생산한 물건을 먼저 한번 도시민들에게 한박스씩이라고 보내 보는 것이 서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직거래 실적이 이래 보면은 79건에 1억 9769만원어치라고 했는데 활산리에서 1억7300만원어치 나가고 몇 개 마을에서 300만원, 200, 450, 350, 350, 360만원 빼고 나면은 없어요. 30만원어치 이런데 이게 농산물직거래를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촌사람들에게는 도시민들로부터 조금 더 장사꾼에도 파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농촌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서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서 조금 사업이 부진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팀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이 올해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현재에 5명이 추진이 됐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전부 다 2차 출국까지 마쳤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11월 23일날 베트남현지에서 이민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하순경에 입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5명이 다 됐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시킬 것입니까? 반납하실 것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진실성이 있고 앞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추가신청을 12월 15일까지 받아보니까 현재에 대상자가 관내에 30명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문제가 있고 분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 결혼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이 사업비는 부득이 하게 금년도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해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쨌든 다섯분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앞으로 저희 본래 취지가 농사짓는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이런 분들이 없게끔 국제결혼에 지원을 이렇게 해 드리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자부담이 실제 여기 표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뜻 결혼은 하고 싶은데 자기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비율은 약간만 높여서 현재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50대 50 그래서 지금 12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정도 높여주면은 자부담을 100만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다면은 이분들 다섯분에 대해서 담당팀에서 공동 합동결혼식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립부에서도 도우미 제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사후관리는 하는데 문제가 없겠고 합동결혼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농민들이 김주현 팀장님 시선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괴롭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점들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힘을 실어드릴려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이고 업무적인 협조를 하는데 팀장님은 뭐 그런 마음을 알고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뒷받침이 소홀한 것 같네요 서운하네요.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명시 사고이월 시킬 것인데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송계 2리 현장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가 많은것만큼 팀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오해도 많이 생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오겠지만은 저게 이제 자료에 보게 되면은 전체가 300평인가요. 저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마을 조성한 부지면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00평입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가 1200평.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맞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부지매입이 3천만원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저희들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한 것은 5927만 7천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5927만 7천원. 부지매입비가 전체가 1억 5천 아니예요. 거기다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은 1200평에 대한 그렇게 해 가지고 총사업비 부지매입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 다음에 사업개요에 부지매입비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3천만원.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은 저희들 관광마을 조성한 부지 5927만 7천원중에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보조금 지급한 내용을 나타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현지를 가 봤을 때 1200평중에서 현재 사용한 것이 300평이고 나머지 900평 정도가 상당히 덩쿨로 인해 가지고서 보기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사후처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그것이 이제 그동안 잡목으로 많이 쌓여있는데 이것을 주변경관을 조경화해서 말끔하게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편의 시설도 이용하고 거기 산채나 이런 약용작물을 심어서 도시민들이 호감을 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도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아닙니다.

예산은 투자를 안하고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어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잡목제거하고 하고 산채라든지 약용작물 파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처음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뚜렷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송계 2구 마을에 다가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댐정비사업비에서 수몰이 된 지역에 관광마을조성해서 농외소득을 올려서 마을주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송계지구는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이고 여러 가지 부지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좀 싼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평당에 얼마씩 치인 것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평균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창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공시지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처음에 관광마을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숯가마설치 할려고 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처음에 지역이 민박촌이 많고 그래서 특별나게 숯체험장을 만들어서 등산객들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주변의 식당과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 군데 숯체험장을 다녀봐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아주 경영비가 많이 들고 앞으로 사후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부득이 하게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숯가마 할려고 했던 발상이 옳은 발상입니까?

주택가 한복판이라면은 복판이고 바로 민가 인접지역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성 있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저항이 상당할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위치선정도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부지선정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싸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동기이고 숯가마를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도 좀민박의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생각을 깊이 생각을 못한 것이 좀 잘못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사업변경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지금 민박시설로 해 가지고 변경이 되어 가지고 1차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 지역에 가면은 민원도 상당히 접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의원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더 커진 것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점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행정적인 관리만큼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너무 소홀히 했다 첫째로 지금 지적도 등본을 보시면은 전혀 진입로가 없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적도상에서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309번지 전을 가기 위해서는 그 번지가 309번지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가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꼭 경유해야만이 가는데 현실적으로 도로가 2~3m 나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행위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황 도로가 있으면은 건축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수면에서 처리한 건축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구거부지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고요.

현황도로를 해서 건축심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뭐 다행입니다.

하자가 없다 하니까 여하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도 아마 간간히 저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향후에도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런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니까 만큼 관리에도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우리 관내에서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저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장공약사항인데요 농업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100억 목표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조성이 5억인데 2008년도는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는 저희들이 15억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2010년까지 100억을 어떤 계획으로 할 것으로 잡고 계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초 계획은 2010년도까지 100억 목표로 했는데 그동안에 시차원에서 대단위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2010년도까지 65억 그 이후에 35억을 해서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계획의 변경이라는 것이요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13만 시민과의 약속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다 다는 약속인데 중간에 와가지고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실망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것이 발전기금을 충북에도 농어촌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효율적인 이용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후년도부터 이것을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금 목표는 저희들이 시에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고 농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2009년도부터는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팀장님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향후에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은 잘 짜여져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짜여져 있는데 방침은 우수농산물 유통이라 든지 이런데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업농촌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금년도 말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금년도말까지 입니다.

김병창 위원 용역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앞으로 투자계획은 물론 수립이 됩니다마는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앞으로 최종 보고 나오기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금년도 농업예산하고 2008년도 농업예산하고 한 11% 정도 향상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는 좀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전년도 10.7% 정도 했었는데 2008년도는 13%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를 해 보면은 아직도 열악하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 위원 뭐 지금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 농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시장공약사업부터 또한 내년도 예산부터 다 근심걱정만 쌓이는 이러한 농업행정이 지속된다고 보는데 우리 김주현 팀장님 특별히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팀장님 얼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특단을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08년도에 예산이 한 25%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려도 아직까지 농민들 수준에 못미치는 것은 저희들 지역이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단위는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소득증대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008년도 예산이 25% 증액 됐다구요. 농업예산이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이것은 한방엑스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늘어난 것이 아니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순수 농업행정에 뒷받침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획기적으로 좀 늘어났네요.

여하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더욱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시기는 아닌데 농업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7 대비 내년 28% 증액된다고 하셨는데.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25%.

유영화 위원 25%, 농산물 개발비에서는 25%가 증액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작년에 농업예산 대비해서.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예산대비.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증액 %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작년도 당초 농업예산보다 25% 증액된.

유영화 위원 액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작년에 100억이면은 125억 됐다 이 얘기잖아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증대됐다고 하시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제천시 예산 대비해서 몇 %를 얘기해야지 그게 정확한 것이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것은 13% 정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부풀리기는 하지 말아야죠.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업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또 관련 영농조합이라든지 작목반에도 사업비도 주고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거래에 대해서 직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중에서 전자직거래가 많이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품거래를 보면은 전자상거래가 수직상승하고 있는데 제천시 관련 사이트에서 보면은 농특산품장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특산물 관련 업체를 안내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관련 업체들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홈피 구축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직거래 가장 중요한 것이 홈피 구축 아닌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천사과영농조합이라든지 내토사과영농조합, 제천농협, 제천한약마을 영농법인 정도 제천한과 이정도로 주로 보면은 대형업체나 농협 정도가 되어 있고 거의 구축이 안 된데가 많거든요. 이런데 예산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가 관학 자매결연사업을 세명대학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매년 5개 홈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한 28개 정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사후 관리비가 월 한 1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사후관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전자상거래라든지 문제점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대학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농민들 전자상거래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WTO, 한.미 FTA, 한칠 FTA, 한.일, 한.중, EU FTA까지 다 체결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농산물이 살길은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건 유통과 같이 가야지 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산, 가공, 유통이 가는데 유통구조상에 지금 우리가 일반가정들이 TV홈쇼핑을 통해서 라든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대단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주지 않으면 안 된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투자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 정도 홈피 만드는 정도면은 예산 조금 세워 가지고 관련 홈피 제작 전문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일용인부임 정도 예를 들면 투자통상실 옛날 지역경제에서 공공근로로 하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홈피구축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해 주고 인터넷 사용료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는 일부 보조해 주면은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 부과 관련해서 금년에 문제점 된 것이 없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조성비 부과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도 문제점이 없고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작년에도 문제점이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농지조성비 부과에는 문제점 없는데 농지이행 강제금 부과징수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징수가 잘 안 되나요. 부과가 잘안 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안 되면은 징수대책이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채권확보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봐도요. 문제고 뭐냐 하면은 농업정책을 얼마나 소홀히 하느냐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산업경제 결과적으로 농업이 1차 산업이죠.

우리가 본다면은 산업경제쪽에 들어가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경제쪽에 보면은 투자안내, 산업단지 현황, 각종 지원제도, 중소기업홍보, 지역경제, 고용촉진훈련, 실업대책사업, 한방산업 이것이 대표로 올라와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이 정도의 우리 콘텐츠를 구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면보시면서 동의하지 않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홈피 개편때 이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차 산업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관련 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농업소득 중에 쌀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쌀이 20% 정도 차지 합니다.

유영화 위원 20%, 농업소득말입니다.

농가소득말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가장 농업소득 중에 많은 소득이 뭔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고추,

유영화 위원 고추가 몇 % 정도 돼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고추도 한 15% 정도차지 합니다.

유영화 위원 제일 많은 것이 쌀이 20% 라면서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쌀이 제일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20%가 쌀이고 그 다음에 15% 정도가 고추라면은 둘 다 위기입니다.사실은.

한.중 FTA만 해도 지금도 문제인데 고추는 직격탄 맞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쌀도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민들이 쌀값보장, 농가부채 해결해 가지고 시위도 있었고요. 농업예산 확대하라 이런 시위도 있었는데 금년에 쌀이 총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 440만 8천톤 정도 예상된다 했는데 얼마나 됐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 금년도 아직 통계는 저희들이 아직 안나왔는데 작년도에 단보당 45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다 조금 줄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예상을 436만 7천톤에서 445만 7천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마 줄것으로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고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전년 대비해서 줄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줄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80㎏에서 다운 되어 가지고 77㎏ 예상하는데 소비가 되어야지 가격이 보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한.미 FTA로 인해서 쌀이 수입되고 있잖아요. 먹는 쌀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쌀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소득보전직불금을 주고 여러 가지 생산기반 안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세화에 대비해서 2015년 정도 되면은 쌀가격을 80㎏당 13만원 정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하면은 차이나는 차액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액을 차이나는데 85%를 지급하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현재 변동형 직불제85%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전기준 가격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14만 8600원 정도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쌀값은 많이 다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료는 많습니다마는 줄이는 의미에서 다른 것은 정리하고 보조금을 많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WTO 보조금제한 규모 있죠.

AMS라고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래서 WTO 협정기준에는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허용되는데 총액으로 했을 때 10%가 넘으면은 보전해 주는 부분이 AMS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길은 뭐냐 살길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거래에도 친환경쪽으로 가서 직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거래, 쌀소득보전문제, 친환경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 하면은 쌀가격이 수확기 가격이 작년 2006년에 14만 83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14만 6000원 정도 보고있어요. 2007년도 가격을요. 2010년되면은 14만 200원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직거래문제, 친환경쌀로 가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잘 하는데가 보은군이 쌀 친환경농업을 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게 쌀과 관련해서 농업 생산품에 대한 우리지역의 풍수해 보험 같은 것들이 아주 미약한 데 그런 것도 확대해야지 농업이 산다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5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17개 사업에 24억 7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 실적이 23억9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가 2013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획한 예산이 16개분야에 289억 400만원이 맞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288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288억. 그러면은 금년 1년간 집행으로 다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2007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24억 7700만원이에요. 그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이 정도 수준가지고 288억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이것 장난치는 근거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 좀 알려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이 농업정책팀 소관것만 있고 농축유통팀하고 기술보급팀, 산림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288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정책팀 소관은 얼마 정도돼요.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농업정책팀 소관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보고서에 있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이 수준인가요 연차별 계획이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차별투자 계획은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전체 금액은 288억인데.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팀 소관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관련팀들이 여러개 팀들이 있겠지만 농업정책팀에 예산이 가장 많겠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차별 계획을 행정사무감사가 월요일날 종료되나요. 월요일날 종료되기 전까지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안주시면은 무계획한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이라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은 추가 자료보다 하나만 더 할께요. 결과적으로 이런 전자상거래 문제라든지 친환경농업육성이라든지 소득보전직불제문제 여러가지 연결되는 것이 일사일촌 자매결연 사업하고 연관되죠.

농업하고 있는 마을과 자매결연 목적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므로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것이 목표 아니예요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추진을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소득과 직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가자료에서 농민단체 예산지원 현황있죠.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7년도에 우리 농민회에 여름농활 한마당행사 및 학생봉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2007년도에도 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2007년도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6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원

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2007년도에는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2006년에 여기에 농활에 참여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학생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400만원 예산 지원했고, 2007년도에 600만원 지원 했으면은 거의 33%의 증액 지원 했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근거가 뭐예요. 예를 들어 농활에 참여한 학생수가 대폭 늘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은 전에는 농활활동하는데 거의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 점차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농촌봉사활동이 문자 그대로 봉사라면은 옛날에는 자기들이 밥해 먹고 다 했어요.

참 좋은 일인데 이것도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라도 도시와 농촌의 연결 대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므로 해서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 학생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홍보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지원을 33%를 더 했을 때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 것이죠.

다시 말해서 2006년도에는 400명이 와서 일인당 1만원 기준해서 400만원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600명이 와서 1인당 1만원해서 600만원을 지원했다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지원은 33%가 늘었는데 오히려 참여학생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전년도보다는 학생들은 좀 줄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원근거가 나오지 않잖아요. 무슨 근거로 지원했는지 빨리 해명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자력으로 와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작년에 400만원 지원했잖아요. 사람이 줄면은 동일하게 400만원 지원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업무량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다면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 근거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맞다 이렇게 상식적으로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비용도 정산받으셨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정산 들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다 썼는지 정산가지고 계시겠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요일까지 정산서를 포함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산서도 오지 않고 참여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집행이 늘었다면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 주시면은 검토해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도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영화 위원님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쌀생산소득 보조금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경작자가 수렴토록 법에 되어 있는데 거의 소유자가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고 불법 농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영농위반 사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시요원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연수자중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18명이 다녀왔는데 향후에는 특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건의사항중에서 수산면에서 황정 약초재배건의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2008년도에 지역연고 사업 진행사업, 친활력사업으로 일부 추진할 것임 처리결과를 말씀했어요.

김종명 팀장님 황정에 대한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GAP사업을 2008년도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계획수립해 놨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을 수립하면은 인증받는 것은 확실 하겠습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금년도까지 황정에 대한 GAP관리기준이 진흥청에서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결정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친활력사업 일환으로 십전대보탕재료와 병행해서 GAP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8년도에 GAP사업 계획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촉구를 요구합니다.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황정약초에 대해서 2006년도 작목반 인원 및 면적 생산량, 2007년도 황정약초에 대한 작목반 인원, 면적, 생산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있습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다 설명할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2006년도, 2007년도 황정 약초에 대한 인원, 면적, 작목반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자료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어디 요구사항에는 없어서.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시정질문에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정질문에 했고 별도로.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필요하면은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괜찮습니다.

유영화 위원 올해 사업 열심히 하셨습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당초 목표대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007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전 직원 노력한 결과입니다.

유영화 위원 소장님 이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중에 수출단지지정 지원으로 중복지원금지, 사업희망자 두가지가 있어요.

백합우량 종자하고 생력직화재배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이것은 당초에는 우수경영 선도농가 경영진단 인증사업은.

유영화 위원 그것은 빼놓고 내가 말씀드린 것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백합우량종자 말씀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예.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백합우량종자는 저희들이 이제 화훼단지가 백운면 화당지구에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백합에 대한 워낙 종구대가 비싸서 소득을 올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행히도 재작년에 수출을 일부 지도관리해서 추진을 해서 수출실적이 있음으로 해서 도에서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유영화 위원 중북되니까 지원 안했다.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그래서.

유영화 위원 이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죠.

유영화 위원 언제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추경때요.

유영화 위원 언제 추경에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1차.

유영화 위원 밑에는요. 사업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맨밑에는 저희들이 단지를 구성을 해서 이것이 사실은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유영화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가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예, 필요한 사업인데 희망가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농민이 사업하는 사람이 벼 잖아요.

벼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지 벼농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사업계획 잡으시니까 쓸데없는 돈이 됐잖아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이부분도 행정하고 중복을 피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계획 하실 때 부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GAP사업 한번 여쭤 볼까요. 11쪽인가요. GAP사업으로 우리 황기를 2006년도에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4만 5천근 생산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공은 어떻게 했고요. 전체 가공 됐죠.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전체 가공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판매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지금 현재 전체 다 수매가 이루어 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1만 9천근 남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만 9천근. 나머지는 어디서 판매가 됐나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수개가 일괄 한 업체에 됐기 때문에 전체 4만5천근이 옴니허브라는 업체에.

유영화 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옴니허브요. 영천에.

유영화 위원 일반 GAP로 안했을 때 보다 근당 얼마 정도.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근당 한 2500원 전후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있죠.

얼마 합니까? 근당.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그것은.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에 금년 예상 생산량이 몇 근 정도 되나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25ha, 금년도 55ha해서 14만 5천근을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금년도 전체적으로 작황이 나빠서 42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으로 얘기해 봐요 앞에 2006년도에는 근으로 얘기했다가 톤으로 가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잠깐만 제가 계산해 놓은 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2톤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42톤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문위원님 42톤이면은 4만 2천 ㎏잖아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전체가 금년도 전체 생산량이 45톤 정도 되는데 42톤에서 45톤 추정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중이기 때문에 근으로는 현재 일부 출하가 되고 4만근 정도 남아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4만근, 맞나요 생산이 근으로 따지면 잘 계산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4만 5천㎏ 중에서 1만 5㎏가 출하가 됐고요 나머지 잔량이 3만 4천㎏키로 남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근이에요.

4만근이에요. 아니잖아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한 4만 2천근 안 됩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GAP사업에 2007년하고 2006년하고 비교검토할 수 있게끔 참여농가 사업량, 생산량, 가공량, 판매량 거기에 이제 조수익까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추가자료에 다 포함시켰는데요.

유영화 위원 있어요.

잠시만요.

36농가에 32.7톤 생산량이 틀려요.

2005년, 2006년 32.7톤 단가 2차 년도가 2006년 2007년까지네요.

수확을 언제 하나요.

수확을 언제 해요. 황기를.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금년도는 수확은 거의 다 끝났고요 가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년도를 1차년도, 2차년도를 구분을 전년도 7월부터 당년도 6월말까지 구분합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요 RIS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쪽에 주간 중앙부서에서 회계년도를 6월 30일로 봅니다.

저희들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당년을 그해 면적으로 보고 추진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정확한 것이 기준이 안 나와요. 그래서 2006년도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해서 가공된 것과 2007년도 사업과의 비교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월요일까지.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작셍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될 수가 있잖아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거기 2년간 GAP지원 세부내역해 해 가지고 추가자료에 보면은 1번에 1차년도하고 두 번째 2차년도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내놨고 다음에 2006년도 명단하고 2007년도 명단 제시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명단은 필요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부터 생산량, 판매실적, 가공 이것을 해서 농가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것자료에 보면은 2차년도 사업내용을 보면은 85농가가 55.1ha를 사업량을 가지고 생산계획량은 100톤인데 금년 작황이 안 좋다고 했는데 생산계획량이 100톤인데 예상 생산량은 50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인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현재 시세는 어떤지 일반 GAP사업을 안한 황기는 시중가격이 얼마인데 GAP사업을 해서 얼마나 되어서 농가소득이 많이 는다라든지 가공했을 때의 소득,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GAP사업의 효과가 분석되는 것 아니겠어요 월요일까지 해 주시면은요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적 관련해서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규격품 생산관련 해서요 수출실적 이죠.

과실단지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 이것은 어떻게 했나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이것은 수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국비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출은 얼마나 했나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지금 현재 수출한 것은 지금 현재 164박스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수출액수가.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수출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격을 봐야죠.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는데 예산 지원하므로 해서 수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사업량이 나와야지 수출을 몇 박스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164박스요.

유영화 위원 164박스, 박스당 만원이면 164만원이고.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상을 해서 164박스인데 통상 박스당 몇 키로 나갑니까? 수출품은.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박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에 나가서 톤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는데 164박스라고 말씀하시니 적은 양을 박스가 아니라 컨테이너.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메모된 것이 있습니다.

280만원요.

유영화 위원 총 수출액이.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이 단지에서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 단지에 지원한 것이 얼마예요 예산 지원한 것이.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현재.

유영화 위원 3천만원 아닙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3천만원 중에서 지원된 것이 18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부담 40때문에 그렇죠.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자부담까지 3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280만원 수출했다 사업성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해에 32톤을 수출했는데요 제천시 전체에.

유영화 위원 제천시 전체를 보지 말고.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봉양에 계신 모 분이잖아요 이분이 자부담 40% 해 가지고 도비 30% 해서 시비30% 해서 60% 지원해 줬어요. 180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이단지에 이분한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분이 수출한 수출실적으로 280만원이다. 맞습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부 내지 도비지원이죠.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1800만원을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수출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지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280만원 밖에 수출을 못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선뜻 안가는데 이해 시킬 자신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당면에 수출목표를 보조금액만큼 목표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당년에 예를 들어 100만원 지원했으니까 100만원 수출해야 된다 글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서 추진.

유영화 위원 좋은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수출이 잘되게 할려면은 사과나무를 수출에 적당한 나무로 수종갱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장기적으로 보지 지출한 돈이 뭡니까?

주로 규격선별기 지원 이런 것 아니예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이 장기적으로 뭔 힘이 되겠습니까?

보니까 수출용 규격과실 생산을 위한 사업추진, 수출과일 생산을 위한 포장관리철저, 과실선별기 및 포장재 투입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할게 뭐 있어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장기적으로 지금 내년도부터는 8천평으로 계획적으로 생산되고요 신규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8천평 정도 됩니다.

이 농가가.

유영화 위원 평으로 얘기하지 말고 생산되는 양을 몇 % 정도 그래서 몇 톤 정도를 수출해 가지고 우리가 1800만원을 예산지원해서 이 농가가 아주 수출이 잘 되어서 농가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되어야지 여러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는 과일을 생산해서 나도 수출하겠다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 사업을 목적 아니겠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280만원 수출한 것도 수출입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수출은 저희들이 수출을 계획목표는 잡지만요.

유영화 위원 아니 팀장님 죄송하지만 1만원이면은 280만원이면은 280박스예요.

그것을 수출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그것을 보충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목표를 잡긴 했는데요 그 해의 기상이라든지 또는 그 해에 국내외 여건이라 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년도에는 사과품질이 지난해 만치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수출이 되는데 대만에서 수출이 되는데 대만으로 수출되는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상조건마다 달라지고요 여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내시장을 타켓으로 해서 출하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내시장을 타켓으로 하면은 안 되죠. 목표가 뭡니까?

수출단지를 만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외국에 사과를 팔기 위해서 예산지원하고 단지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조건 이런 것때문에 수입업자가 요하는 방안에 충족을 못시킨다면은 충족시키는 노력이라든지 금년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수출구조가 약화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 한화가 강세가 되다보니까 1불에 1천원할 때는 우리가 1달러 수출하면은 1천원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910원 밖에 못 받는 구조가 됐잖아요.

이런 갭들을 메워주는 이런 쪽으로 수출단지사업을 육성해야지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1800만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280만원 어치 사과 수출했다고 하면은 아이들 장난이죠.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국내여건상 이해를 좀.

유영화 위원 지금 이해되는데 국내여건 여건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금년도.

유영화 위원 국내여건이라든지 기후라든가 그런것 걱정 안하면은 예산지원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것을 극복해서 수출해도 충분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것 아니예요 목적이 뭡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수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 보세요.

수출당국의 기여도에 맞는 과실, 규격 선별로 경쟁력 제고, 선별시스템과 방제장비 지원으로 노력절감 및 수출지속화 이게 사업의 목표아니예요.

사업의 목표가 그런데 충족하지 되지 못했잖아요.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는 더 좀 연구해서 실질적인 수출 사과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기술부과팀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윤기선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퇴근시간도 넘었는데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정에 쫏기다 보니까 보니 퇴근시간 이후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근무에 많은 고생을 했을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봐주세요.

명시이월사업인데 맨 밑에 하단부에 공전야계 봉양리 공전리 산 143외 1개소 이해가 안가는게 착공 연월일이 07년 6월 20일인데 준공예정일이 7월 16일이에요.

510m인데 추진공정이 100%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죄송합니다.

이게 3월 20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병창 위원 착공연월일이 3월 20일.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불과 한 달도 안 되가지고 이렇게 1억 공사를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병창 위원 세심한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설계변경도 들어 온게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설계변경도 상당히 많이 들어 와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상세하게 해야 되겠네요.

청풍 연론리 53-1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현재까지 과정은 송치해서 그 사람들이 처분을 어떻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5월달에 했었는데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공소권이 없는 걸로 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그 다음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법적인 절차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구명령통보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승인을 저희가 해줍니다.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복구를 다 완료를 하면 복구설계 승인한대로 나중에 저희가 준공처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의존해서 구성되는거 아닙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공소권이 없는 걸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느냐 혹시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이거는 행정절차입니다.

시유지고 사유지도 마찬가지고 불법으로 됐던거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아마 화전정비를 우리가 70년도에 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그당시도 화전으로 대상이 안됐죠. 제외됐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때는 화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구요.

이게 불법으로 된게 제가 조사받은거 보니까 80년도 후반이나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화전 정리가 언제 됐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70년도 초반 5년 7년이전에 마무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 토지가 왜정때부터 마을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던건데 그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거의 70년도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본인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그거를 수사할 때 보니까 70년대는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분이 군대갔다 와서 한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김병창 위원 그거는 유일남씨는 그렇게 된거고 유중상씨는 부친이 부치던걸 아들한테 부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를 2대째 부치고 있는 건데.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렇다면 그 분이 그것을 안할려면 저희한테 대부신청을 해서 대부계약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냥 하다가 민원마찰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행정처리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그러면 당신네들이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대부계약에 대한 세수입을 잡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쪽 방면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거는 저희가 5년 이내꺼를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대부를 해줄 수 도 있는건데 이거는 그전부터 이 분들이 시유지 재산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니까 10여년 이상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합법화시키면 불법 훼손이 제천시에 있는 시유림임야는 거의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들어 와서 하는건 거의 다 복구하는 걸로 방침을 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5년 이내에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5년 이내도 무조건 옛날부터 해왔던거 이런 거는 저희가 참작을 하는데 이거는 민원에 마찰이 있었던거고 해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민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죠? 인지한거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주민 신고한 사람들 처벌이 됐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 사항은 제가.

김병창 위원 밝힐 수가 없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사진 찍은게 김위원님 있죠?

김명섭 위원 예.

김병창 위원 그 농지로 인해서 물론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농민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정서가 매우 좋지 않다는건 팀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농지 몇 평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소득을 했다고 경제적인 손실이 천여만원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의 횡포가 아니냐 하고 말한다고 했을 때는 누가 거기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거를 행정을 횡포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시유재산에꺼는 전부 다 양성화시켜 줘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이 만약에 전부 다 양성화시켜 준다고 하면 남아나는 산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것이 물론 원칙에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팀장님이 하시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저렇게 대대로 내려 오면서 몇 십년간 영농을 한것을 지금 지목이 임야니까 농사를 짓지말고 조치를 해라 좀 글쎄요 참 안타깝네요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앞서 나왔죠.

포장도로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임야에.

그당시는 산림팀에서 포장도로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거는 저희가 한게 아니라 개인이 했다 던가 아니면.

김병창 위원 면에서 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면에서 한걸로 얘기가 됐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개인이 했다 던가 아니면 저희하고 협의없이 불법으로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면에서 한다고 했을 때 면에서도 서류같은 것을 다 갖춰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협의된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작년도 한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 행위자는 면장이라면 면장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원칙대로 한다면 잘못된 행정처리인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처벌받아야죠? 당연히.

열악한 농민은 처벌을 받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처벌을 안하고 이중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건아니겠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도 않되겠구요.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세 분중에서 두 분은 복구를 완료하고 한분이 남았는데 현재.

김병창 위원 검찰청에 5월 11일날 송치를 해서 5월17일날 처분결과가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산림청에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이것은 자문에 앞서 소유권에 문제가 먼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소유권은 제천시 아닙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제천시죠.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방침을 시유임야에 대해서 불법으로 된거에 대해서는 복구를 한다는 걸로 방침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사항이죠.

김병창 위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팀장님이 합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좀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이 건에 대해서는.

김병창 위원 사례를 남기지 않을려고 그럽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한번 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유림에 대해서 불법으로 했던거 나중에 자꾸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방법도 없고 면적도 컸던거고 서로 민원 마찰이 있었던 거고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기에서는 전혀 농사도 할 수 가 없겠네요. 해서도 안 되겠구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복구가 되는 상태입니다.

김병창 위원 만약에 행정명령을 어겼을 때 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린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하면 이행 불이행에 다시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김병창 위원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사건조치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또 받아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인식하고 있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아닙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행정 미이행.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복구명령을 했을 때 이행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시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검찰에서 차라리 다문 10만원씩이라도 벌금이라도 때렸다면 처신하기도 좋겠는데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농민들이 상당기간 농사를 짓던걸 내놔야 되고 차라리 다문 얼마를 주고 매입하라고 하기 보다는 세 수입에 역점을 두고 했으면 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도 있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하니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건.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민원인이요?

김병창 위원 예.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100% 집니다.

소유권이 어떤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산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어떤 적법한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하게 되어 있입니다.

김병창 위원 한 사람만 안 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원상복구를?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글쎄 더 자세히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도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득지원된 사업인데 보이죠? 덕산면 수산리 저게 물론 큰 문으로 다니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쪽문으로 저온저장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리로 오기 위해서는 저 문을 주로 사용한다고 봐야지 누가 앞에 문을 사용하겠어요.앞에 문은 화물을 싣고 들어 가고 나가는 차량이나 경운기가 주로 통로고 옆문은 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문인데 저게 높이가 1800이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건데 제가 조성할당시에도 전화를 드렸었죠.

1800짜리가 너무 적다 저렇게 됐을 때는 2000짜리를 해도 되는데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향후에 설계는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렸던거고 옆에 창문을 보세요.

창문에 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창문 안에 보면 와이어줄로 인해서 다 저렇게 아래 위로 고정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철제로 저렇게 되어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엑스자로.

김병창 위원 창문이라는건 경우에 따라서 비상구로 활용할 수 있는게 창문 아닙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꼭 창문을 저 위치를 해야 되느냐 또 창문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여느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닫지도 못합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창문의 성격은 환기에 성격도 있고 햇빛도.

김병창 위원 물론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기 설치하는거 옆으로 50전만옮겨도 저런 장애가 안생길 수가 있어요.

위치 선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 든지 할 수 있는건데 똑같이 하더라도 전체 지금 건물을 보더라도 건물에 비해서 창문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거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앞으로는 구조에 맞게끔 약간 확장해서 위치선정에 세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개인이 민간인이 내 땅에 집을 짓는데도 제약을 많이 합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색으로 하라 이 모양으로 하라고 하는데 시에서 막대한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그런 미적 감각이 둔화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상충되는 그러한 입장 아닙니까?

저런건 얼마든지 팀장님이 물론 산림팀하고 거리가 먼 사업이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협조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저러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 끔 향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저온저장고나 시설물보다는 정말 백두대간사업이 전체 주민들의 농외소득에 가시적인 효과가 생기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도 시간 할애를 해보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산림관리팀에 윤기선 팀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면 21페이지에 등산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8600여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을 했는데 등산로 정비 내역을 보면 용두산, 비봉산, 하소동 뒷산, 동중 뒷산, 성산, 관내 등산로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을 보면.

거기에 주로 한 것이 목계단하고 의자, 안내판, 이정표, 운동기구, 노면 보수, 제초작업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등산로에 유실되는 빗물 흐름길 갈라놓기사업은 전무합니다.

윤기선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빗물흐름길은 전혀 사업에 들어 가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해보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거는 저희가 세부내역에는 안 들어 갔다 하더라도 정비하면서 물길 약간 옆으로 흐르게끔 물 따갬 현상을 30m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했다면 어느 산을 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용두산도 하고 하소동 뒷산도 하고 하여튼 고랑이 많이 파일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고 있으면 이번에 여기서 요구를 안했는데 용두산이나 한 등산로 지역에 빗물흐름길 갈라놓기사업을 한 증빙서류 예산투입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빗물갈라놓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어떤 걸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조덕희 위원 사진보다는 고용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어느 산에 몇 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여기 보면 맨 밑에 관내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관내 등산로는 되어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까치산은 전혀 안 되서 비가 많이 와서 등산로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산도 빗물흐름길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빗물에 의해서 등산로가 파손되어서 그 다음에 나무로 나무계단을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빗물가르기를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거 삽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나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팀장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빗물가르기한 것이 용두산을 직접 가봤더니 어떤 다른 시청 모 직원이 하는걸 봤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할 이유가 없는데 제때 관리를 안했다는걸 제가 알고 있어요.

팀장님은 빗물흐름길 갈라놓기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중요한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건 알고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한게 맞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민들의 거기에 안목이 안선다 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묻는건 등산로 용두산에보면 주로 의자라든가 안내판, 이정표, 운동기구로 많이 예산을 집행을 했고 빗물흐름길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안했다는걸 제가 느꼈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인정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기전에 매년 3번 내지 4번만 등산로를 빗물갈라놓기를 하면 어떤 지역은 2m가 될 수고 어떤 데는 올라가면서 10m 갈라놓으면 등산로가 파이지 않고 큰 피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등산로길에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갈라놓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3억 4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저쪽 청풍쪽에서 금성쪽으로 시내쪽으로 사업을 해서 나무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숲가꾸기를 할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을 충분히 넓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솎아주기를 잘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숲가꾸기 사업은 사실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현재 천연림 보육사업 같은건 솎아주기를 해서 임목간에 밀도를 조절도 하고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은 하천 식생 조림목을 위해서 하천식생을 제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 이 지적하신건 소나무 임지가 너무 밀생이 됐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있으니까 중간을 솎아달라는 말씀같은데 저희가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하천 식생제거사업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지역은 일제점점을 해서 실시한 지역에 보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팀장님께서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취지를 2008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솎아내기를 할 때 그런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으면 소나무 간격을 많이 넓혀서 솎아내게 되면 그 소나무가 잘 자라서 10년 20년이 되면 그 소나무가 의림지에 있는 소나무같이 보기좋게 잘 자란다는 취지입니다.

그러한 것이 만약에 윤기선 팀장님이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곳까지 관심을 갖고 이왕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하게 되면 먼 장래를 보고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조덕희 위원 숲가꾸기를 할 때 품세라든지 계약서를 갖고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2008년도에는 솎아내기를 잘해서 먼 장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는 요구를 합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녀오지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다녀왔던 공전 야계사방에 대해서 완공 이후에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쌓인것 같아요.

2차를 입지 않도록 쌓인 토사에 대한 제거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하자점검을 추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3쪽 설계변경공사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2006년 임도 신설공사, 신월 산사태 수해복구, 공전 야계사방 수해복구 3건에 대해서 참 누가 설계를 했는지 설계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87-8%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애초에 설계금액을 딱딱 맞추는 것 같아요. 세 건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변경내역을 살펴봤는데 어쨌든지 이 금액을 너무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계에 있어서 공사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에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전부 다 인정되는 부분만 해주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이러 이러하게 하겠다고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을 때 다 들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측에서 담당공무원한테 이러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됐다고 보고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와 충분히 현지에 맞게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량이 들어갔다든지 하면 거의 다 재조정을 하고 이 사업은 전부 다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거의 충분히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물량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에 맞춘 겁니다.

김명섭 위원 문제점들을 보면 신월 산사태나 공전 야계사방의 경우는 불과 준공을 4일 앞두고 공전의 경우는요 신월동 같은 경우는 7일 앞두고 설계변경이 승인이 납니다.

많은 부분에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빠른 시일내에 소화를 못시킬 수도있는데 이렇게 준공일을 앞두고 설계변경을 급히 해줬다는 의문도 들게끔 하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병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론리 건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공무원으로서 적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권 없음에서 공소권이 행위자에 대해서 공소를 하게 되는데 행위자인지 아닌지를 잘모르기 때문에 공소권 그리고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법에 잣대로서 공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던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전용한 사실을 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당시에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면 그당시에 불법 전용을 양성화시키고 불법전용한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렸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불법전용 자체를 빨리 빨리 발견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몇 십년이 지난 것들을 지금 발견해서 복구를 시킨 다는건 인정 면에서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산림행정 제천의 70%가 넘는 부분이 산림인데 관리와 특히나 겨울철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많은 힘도 쓰시고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어쨌든지 앞으로는 산림을 누가 잘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도 좌우된다는 어느 석학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요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산림보호와 그리고 관리를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계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3쪽에 나오는데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7월 산사태에 수해복구하고 그 아래 공전야계사방 수해복구공사인데 이 정도 설계변경할려면 최종 결제권자는 누구입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설계변경하는 본부장님까지 올라갑니다.

유영화 위원 본부장님이 하도록 결제권자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결제권자는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25% 정도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면 시장님까지 맡아야 되고.

유영화 위원 10% 아닌가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20%인가 25%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건 예산회계에 있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통상 설계변경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의 변경이라 든가 물량의 증가 또 임금의 상승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물가변동 등 여러 가지 내용때문에 하는데 관련 규칙 제74조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두 건은 최종결제를 본부장님한테 받으셨어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어느 어느걸 말씀하십니까?

공전하고.

유영화 위원 신월 산사태하고 공전 야계사방.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받았는데요.

제74조를 읽어드릴께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2항 계약 담당자는 예정가격의 86/10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금액을 이게 이정도의 낙찰이됐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거의 다 그럽니다.

유영화 위원 해당이 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 조정금액에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명을 해주세요.

해명이 불가능한가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글쎄 저희는 20%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규정이 그러니까 아까 해명이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관련 규정을 확보해서 당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공사일반 조건 예규에도 그런게 나와 있으니까 관련법령을 찾아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용두산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두산 야생화단지에 국유재산이 두 개가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그걸 하나는 무단점유하는 거고 하나는 건교부꺼는 계약해서 썼나요?

임대계약해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거는 제천시에서 관리인가로 받았기 때문에 계약은 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무상사용이 되겠네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으셨어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는 이관받아가지고 했는데 왜 재경부 토지는 무단점유를 했나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것도 당초에는 2001년도 이전에는 전부 다 건교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유권이 변경이 됐잖아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2001년도인가 소유권이 이쪽에 재경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쪽에서 저희가 구입하게 된거죠.

유영화 위원 아니 소유권 변동이 되면 소유권 가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던지 그랬더라면 그게 안됐으면 전에 건설교통부 소관일 때 서로 사용협의가 됐다라고 해야지 무단 점유라고 하면 소유권자의 해결없이 점유한걸 무단 점유라고 안합니까?

법적 용어로 실질적으로 자연인이 제천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아까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적발이 되면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 부담내야 되겠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처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건 제외하고라도 일반 상식으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기간만큼 임대료 부과하고 받아야 되겠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부하고 관계 건교부는 관계없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건교부는 관계 없구요.

이 건은 재경부는 저희가 대부계약을 안했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걸 매입한다 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후에 대부계약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땅을 저희가 매입을 활용하는게 더 좋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사용도 가능하잖아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건교부 소관 같으면 되는데 이건 무슨 공사로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경부와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제천시가 무단점유를 하지 말고 어떤 계약을 해서 했다 든지 무상사용 승락을 득해서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글쎄요 그렇게 저희가 넘어가는 줄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서 모르고 알고를 얘기하자는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무단점유를 않고 사용승락을 득해서 무상사용이 됐든 유상사용이 됐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렇게 해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매업을 해야 됩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통상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무상이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교환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가격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성실하게 귀하의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사용 승낙을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토록 해주십시오 라고 사용허가를 득해서 했더라면 정부가 재경부가 국유재산관리상 당신네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서 하는 게 좋겠으니 대장가격에 매입을 한다든지 좋은 조치가 생길텐데 남의 재산을 무단점유했으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때문에 이게 발견이 된거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사전에 저희가 대부계약을 했다던가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발견이 돼서 일제조사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변상금은 안무나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건 안물고 바로 매입을 하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매수하는데 예상가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장가로 봅니까? 감정가로 봅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현재로서는 감정을 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올해 반영을 해서.

유영화 위원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안하고 사용승인을 득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이용이 가능하고 매수할 때도 매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신청하셨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신청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무단점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매수 신청하면 변상금 부과라든가 원상회복 조치가 예외조치가 돼죠?

방법은 매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매수 신청서 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9월달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없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안 되고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매입하는건 절차가 그런데 매수신청을 6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문기간내에 했어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시 소유재산을 다른 타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하면 변상금 부과하고 때때로는 매수하라고 요구할하고 할 때도 한 행위가 정당히 못했기 때문에 더 고액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겼는지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단점유한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거다 맞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단속 세부내역 추가 자료까지 주셨는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임무를 임업서기보는 경찰리 그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팀장님은 사법경찰관입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로 임명받은 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천시장이 신청도 하고 지방검사장이 지정도할 수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청주지방 제천지청에서 공문이 오면 산림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에는 산림직이 없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림직이 읍면동에는 나가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한 사람이 청풍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분은 사법경찰관으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지정받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9급까지도 가능하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어떤 산림훼손을 한 행위가 인지가 되거나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착수하게 돼죠?

착수하면서 수사착수 보고서를 경찰에 내야 되나요.

사건처리부가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인지부가 있고 범죄사건 접수부가 있고 사건을 여기서 수사해서 송치할 때 송치부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사할 동안에 검사지휘를 받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중요한 사건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하기가 난해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일반 저희가 범위내에서 가능한거는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사하는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기관이라든가 규정된 근거는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형사소송법에 보면 산림사법특경에 보면 2개월 이내에 거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간이 수사기간이.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통상 경찰에서도 사건을 인지나 또는 고발 고소에 의해서 사건에 수사가 되면 일정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도 사건을 인지라든가 수사를 하게 되면 구속할지 불구속할지에 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수사기관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통상 구속기간이 10일해서 연장하면 20일이죠.

최고 기간이 그래서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된단말이에요. 법원으로.

소위 기소라고 하는데 그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 입니까?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 확실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 기간은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

유영화 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법경찰관이 그런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인지했던지 내사한 다음에 입건을 하나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 사안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인지해 가지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나타났을 때는 바로 저희가 인지 보고해서 사건을 착수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여러 사람이 물리고 하는 경우는 내사를 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접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자 조사하고 증거 수집해서 수사해서 종결되면 사건 송치하는 거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통상 사건 송치할 때 검찰로 합니까?

경찰로 합니까?

경찰로 하죠?

사법경찰이니까 경찰과 똑같은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죠.

사법경찰관으로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그쪽에 검찰쪽으로는 예를 들어 구속 대상자도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현재까지는 올해 한 건을 그쪽에서 하고 경미한 사건은 거의 다 약식기소하고 하는건.

유영화 위원 기소는 검사가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밖에 못하는 거니까 제천시청산림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여기는 신청이라고 하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검찰이 하는건 청구고 신청한일이 있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수사기관이 결정은 되어 있겠네요.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있어요.

유영화 위원 2개월인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자료를 주셨는데 다섯 번째 인지일시가 07년 1월 30일입니다.

봉약읍 원박리 산 46-1외 2개인데 내용은 묘지 진입로 개설인데 갖고 계시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조사기간이 1월 30일에서 2월20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송치일시가 07년 1월 20일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송치일시가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2월 21일이겠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통상 수사가 완료되면 바로 송치하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거의 특별한게 없으면 바로.

유영화 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글쎄 사건 수사가 다안됐고.

유영화 위원 수사가 종결되면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바로 합니다.

유영화 위원 안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건 오타로 보겠으니까 정확한 송치일시를 오타가 됐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회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07년 1월 31일날 인지가 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수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사가 완료되면 다시말해서 수사가 종결되면 바로 송치를 하죠.

이건 2월 7일날 수사가 끝납니다.

수사완료죠. 그러면 적어도 통상보면 그 익일 바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로.

그런데 이건 3월 9일날 송치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조사가 종결됐는데 검찰에 송치를 안하고 갖고 있었는지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구곡리 산림 훼손건인데.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송치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조사가 2월 7일로 끝났어도 의견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구요.

그전에는 실황 조사도 했었는데 실황조사가 들어 가면 조금 늦어지는 수도 있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조사기간에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조사 완료된 시점에 송치기간 동안 2월 7일부터 3월 9일 한달 이상 송치를 안하고 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말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 마무리 해놓고 검찰에 이첩해야 될 사무를 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성된 서류만 봐서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검찰에서.

유영화 위원 팀장님 제가 정리를 해볼께요. 통상 여기에 자료제출한 것이 다른 자료도 아니고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한거 잖아요.

철저히 해야 되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까지 수사완료를 했는데 검찰에 송치를 할려고 하니까 또는 송치하니까 보강조사를 하라는 이런 계획이 보강조사 지시가 내려 와서 또 보강조사 했다면 보강조사가 어떻게 됐다는게 돼서 적어도 수사기관 만료와 송치일시가 갭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앞으로는 조사가 끝나면 바로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건이 꽤 많아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열다섯 번째도 3월 15일날 인지 해서 6월 14일날 조사가 끝납니다.

조사기간도 상당히 2개월도 훨씬 넘게 조사기간이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17쪽에 나오는 청풍 북진리 문제도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거의 3개월간 조사가 진행이 됐고 2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또 열아홉 번째도 3월 15일부터 수사기간이 2개월이라면 5월 15일날 종료가 돼야 하는데 6월 18일까지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한 것을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첨부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월권행위을 한 것이 많은 것 같고 서운하시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봐줄 수 있을까 해서 움켜쥐고 있었던거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오해는 안하겠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지적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일지를 정리해서 내용만 간단하게 수사내용이라 든가 개인의 신분이 노출돼서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송치부를 보고 구두로 하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소나무를 반입할 때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조달계획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현장에 비치를 해야 하고 수고비는 품질보증서를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승인제품, 신고제품 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나무 식재 적기는 3월 25일부터 5월 31일 사이와 9월 16일에서 11월 20일 사이인데 지난 11월 17일 발주한 소나무 대형목 식식공사에 공사기간이 11월 17일에서 12월 26일 사이이면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재 적기내에 소나무 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07년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당시에 내역서에건강보험, 연금보험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는 시공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낙찰률 적용해서 내역서에 넣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6월 12일날 착공하고 8월 3일날 설계변경을 했고 9월 27일날 재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관광지 주변 추가이고 3개월이 지나 소급해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넣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안을 실시하고 감사 제7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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