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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9회 제2차 본회의(2007.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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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0월 25일 (목)14:12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제천시명예연구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7.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8.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4. 200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제천학사식당민간위탁계획동의안

16. 제천시금연사업민간위탁동의안

17. 제천한방생명과학관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

18.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제천시명예연구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200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천학사식당민간위탁계획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천시금연사업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천한방생명과학관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 자치행정 ·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12분 개의)

○의장 최종섭 회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제천시장애인협회 김근수 회장님외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봉수의원님, 성명중의원님, 양순경의원님, 강현삼의원님, 김명섭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본 조례의 조항에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영 “제5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지방자치법」“제32조의 2”를 법 “제34조”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를 영 “제35조”로 제2조 정의에서「지방자치법」“제53조”를 법“제61조”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를 영“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를 영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를 영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2월 3일 제1대 제천시의회 개원시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 제정된 규칙을 지방자치법 제75조 청원의 심사처리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규칙을 현 제천시의회 원구성 기능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 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영 “제60조”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 내용중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구 앞에 “그 청원을 회부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를 삽입하고 제6조 제1항 중 청원서 접수시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된 규칙을 청원서 접수시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속하고 심도있게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명예연구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200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천학사식당민간위탁계획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천시금연사업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시2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명예연구원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및 일반안은 2007년 10월 1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22일 1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상정안에 대한 제·개정의 범위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재정 등의 부담여부, 조례시행시 마찰여부, 다른 조례와의 상충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우리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의 자문역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기준의 명확성을 기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개설 등으로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며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개설, APT신축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최소단위인 행정반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는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2차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의림지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건강한 자연도시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용두산 산림욕장내에 재경부 소유의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비정규직 관련 근로기준법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제천학사 식당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천학사 식당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이며 끝으로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비정규직 관련 근로기준법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금연사업을 수행해 오던 일용직 금연상담사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제천한방생명과학관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3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시비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된 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BTL사업)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2007년도 정부의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시설사업 한도액 227억원중 도비재정지원 57억원을 제외한 170억원의 BTL사업 시행과 시비 자체 의무부담금 50%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 자치행정 ·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4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임시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과 사무는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인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7년 11월 15일까지 21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법정기일인 7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본청 17개 팀,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팀·사업소로 본청 16개팀,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3일간은 현장 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2007년 11월 15일까지 20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53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과 감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저에 대한 무성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 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지난 시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죄하고 다음 6대 의원에 불출마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인협회와 축제추진위원회 사이에 맺어진 먹거리장터 규약과 관련하여 저와 동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막대한 이득을 본 의원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소문의 진실이야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것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 선의에 고통받은 사람들과 상처받은 장애우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거나 여러분에게 식사나 향응을 대접받은 사실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결단코 단 한번도 개인적으로 공무원여러분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또한 트집을 잡기 위하여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적은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제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공무원들이 일에 추진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들추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서 아프다할 때 함께 걱정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진정 우리가 동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라면 설혹 잘못이 있다 하여도 감싸주고 고민해 주고 의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이 부족하다면 의장단이 협조하고 의원은 따라주고 의원이 잘못이 있다 하면 동료가 감싸주고 채워주며 올바르게 가도록 도와준다면 의회가 바로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의회도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의회를 향하여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반성하며 거듭 태어나는 의회가 되어 시민여러분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질타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 시민여러분께 고개 숙여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여론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의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공약했던 서민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지난 1년여 동안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의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정신적 고통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의회가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고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타도 하셨고 우려와 걱정어린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저희 의회를 사랑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할 때 더욱 죄송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제 지난 일들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하는 넓으신 마음으로 묻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께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의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관광팀장 정광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강현삼


○서명의원 권건중


○사무국장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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