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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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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0월 22일 (월)11:03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봉수, 성명중, 강현삼, 유영화, 김명섭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성명중, 강현삼, 김명섭, 유영화, 양순경의원 발의)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 성명중, 강현삼, 유영화, 김명섭의원 발의)

4.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성명중, 김명섭, 유영화, 양순경의원 발의)

5.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명섭, 성명중, 강현삼, 유영화, 양순경의원 발의)

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의회 자치법규 개정안 다섯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봉수, 성명중, 강현삼, 유영화, 김명섭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봉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제반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성명중, 강현삼, 김명섭, 유영화, 양순경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제32조의 2“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의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제53조를 「지방자치법」제61조로, 제2항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기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의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된 시행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제반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 성명중, 강현삼, 유영화, 김명섭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시행령 법조문 전부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제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성명중, 김명섭, 유영화, 양순경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조문 일부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제반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는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명섭, 성명중, 강현삼, 유영화, 양순경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발의하신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2월 3일 제1대 제천시의회 개원시 상임위원회 구성이 없을 때 제정된 규칙을 지방자치법 제75조 청원의 심사처리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 규칙을 현재 의회 기능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개정하고 제5조 제2항 중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고 제6조 제1항중 청원서 접수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된 규칙을 청원서 접수시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게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2월 3일 제1대 제천시의회 개원시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 제정된 규칙을 지방자치법 제75조 청원의 심사처리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 규칙을 현 제천시의회 원구성 기능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개정하고 제5조 이의신청에서 제2항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을 제6조 제3항의 앞에 삽입하여 이의신청 청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서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를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 로 개정하고자함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은 1995년 2월 3일 상임위원회가 없을시 제정된 규칙으로서 청원서 접수 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접수된 청원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기가 현재는 곤란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75조에서도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 인근 자치단체 4개시 청주시, 충주시, 순천시, 부천시의회의 청원심사 규칙을 검토한 결과 각 의회 모두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 할 수 있으며 금번 회기 내 상정된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청원서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내부조직에 적합하게 상임위원회에 회부 처리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27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7년 11월 15일까지 21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경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곧바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강현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영복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강문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간사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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