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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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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4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달에는 다채로운 시단위 행사 및 축제 등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는 조례안 11건과 2007년 행사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명예연구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실 팀장님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우리 지역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시정발전 연구와 정책 개발의 자문역으로 활용코자 제안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시정 주요정책 개발 수행에 관한 것과 명예연구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천시장이 위·해촉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1회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별표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도 제정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붙였고 첨부는 근거법령과 입법예고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제천시 명예연구원을 위촉·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07. 8. 31~9. 20까지 21일간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기능으로는 뉴제천플랜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5조 항의 시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등의 규정 등에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사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뉴제천플랜위원회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자격기준만 조금 더 강화됐을 뿐이지 실제적인 기능은 엇비슷하게 보여지는데 어떤 차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명예연구원 위촉에 관한 문제는 뉴제천플랜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저희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명예연구원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사전 선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시책을 발표할 때 발표이전에 전문가 집단 다시 말해서 학교라던지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부시책으로 반영해서 그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명예연구원은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전에 사전용역을 하게 되는 그 단계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저희의 명예연구원으로 위촉을 해서 정부정책으로 채택될 당시에 이미 우리 제천시에서는 그와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같은 분야에서 이미 같은 정책으로 사업시행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를 한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료수집이라던지 정책방향이라던지 이런 것을 미리 선점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출발할 당시에 이미 저희는 상당한 부분 진척이 되어 있고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선점할 수 있어서 다시 말해서 시범사업이랄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저희시의 시책으로 반영을 시켜서 국도비라던지 정책에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고 활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뉴제천플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앞으로 시를 각 분야별로 환경, 관광, 문화, 각종 컨텐츠별로 어떻게 해 나갈거냐는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미리 선점을 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정보와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와 정책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그 기능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의도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제천시만 이런 제도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 제도가 좋다고 평가되어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명예연구원제를 하면 그게 과연 차별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쪽에서 똑같이 사전에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선점하고자 함께 뛰어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그래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와 관련 유사 조례를 참고를 해서 찾아봤더니 지금 다른데 지자체에서는 만들어진게 없고요 유사한 것이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라는 것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성격으로 도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이랄지 정책개발을 위해서 연구소를 두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해서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두건만이라도 중앙정부 정책을 우리 시책에 반영해서 우리시가 선점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6조에 있는데 수당을 일정액을 정해 놓고 정액제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수당은 월 5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연구성과가 없거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상당히 미진할 경우에는 괜한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그 예산관계는 월 50만원이니까 연 6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급인력을 저희가 무보수로 한다고 하면 저희 연구원이 참여를 안할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두건만 저희가 정부정책을 선점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연구원전체가 개인별로 전부 한건씩 해서 정부시책을 따오기는 힘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야별로 할려고 합니다.

일반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복지환경분야 해서 5개 분야에전문가 각 2명 정도씩 위촉을 해서 그중에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연간 한 두건 정도는 정부시책을 저희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기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사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입니다.

중앙부처에 5급 이상 공직자나 출연기관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중앙부처에 5급 공직자가 제천출신으로서 얼마나 되는지요?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중앙부처 5급 이상 공직자는 관외에 거주하는거 저희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각 요소에 있고요 위촉을 할 때에 저희가 저희부서에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특히 의회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을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5급 공무원이 각 분야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지 저희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관련해서요.

권건중 위원 중앙부처 5급 공직자라면 제천출신을 말하는 거죠?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제천출신이면 더 좋고 아니라도 중앙정책을 입안하는 요직에 있는 분들과 인연을 맺어서 할려고 합니다.

권건중 위원 사전에 섭외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사전에는 없고 지금 일부 이게 입법예고중에 여러 관심있는 분들께서 그렇게 좋은 제천시에 도움이 되는 위원이라고 하면 추천할 분이 있다고 몇 분이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망라해서 추천코자 합니다.

권건중 위원 실비보상은 월 50만원으로 대략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사항에 대해서 섰을 때에는 시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상은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할 계획인지?

○전량사업팀장 김기덕 시상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더 선거법이라던지 다른 타법과는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그 연구원이 제안하고 연구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시책을 저희 시책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에게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날로 정보 공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의 정의와 공표, 비용부담, 심의회 설치 운영과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3, 4, 5항 생략하고 2페이지에 목적은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적을 정하도록 했고 정의는 생략하고 3페이지에 5조 행정정보의 공표는 청구인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 통계자료, 주요업무계획, 기본방향, 시정성과, 예산편성,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고 수시로 공개하는 사항은 입찰정보와 고시사항, 입법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8쪽 비용부담은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제증명수수료로 징수를 하도록 했고 제9조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운영은 심의위원회 설치한다로 하고 제10조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과 미래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했고 위촉직은 전문가나 지식있는 자나 공공기관으로 해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당은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비밀엄수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10조 심의회 구성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에 따르면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금번 조례안 중 제10조 항에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7인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타 자치단체중 울산직할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공개방을 2년전부터 운영하여, 전자결재 문서내 비밀문서 외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시정정보 및 투명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보조례에 대한 신청했을 때 공개되는 것은 당연히 공개하고 비공개 사례가 있는 것이 있을 때 저희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심의를 해서 비공개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도 위촉을 해서 정보공개로 인해서 이런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가자해서 조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보통 비공개 행정정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여기에서 정보 공개중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대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회의록이 있어서 대내외에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개인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해서 공개해 달라는 경우 이런 것이 저희들은 공개를 또 본인들에게 의사를 물었을 때 위원들이 공개하지 말아달라면 공개 안할 수 있고 주민등록같은 것은 개인정보에서 삭제하고 공개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애매하게 있음으로 소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 참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조례의 제정목적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정보를 비공개하는 쪽으로 주안점이 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될까봐 걱정이되어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이 저희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요구가 왔을 때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이 사항을 설명을 해도 그런 사람은 이해를 안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공개할 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행정정보공개 요청한 것 중에서 거부한게 많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입지선정을 하면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관계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했길래 저희들이 시정공개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청구자가 그래서 회의록에 대해서 일부는 공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일부는 공개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되어서 일부 공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례 법률상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하나의 편법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지금 입법예고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법에 상위법에 저촉이 갈 수 있는 어떤 중립성과 공무원들이 많이 위촉이 되면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5인에서 7인으로 구성하는데 부시장,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만 해도 세분이나 공무원이 들어가고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인으로 하든 5인으로 하든 위원장을 빼게 되면 2명 들어가면 2명을 법률에 의해서 외부인을 2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 12조 2항에 보면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2분의 1은 구성되기 때문에 법률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조례가 안되어 있다면 관계 없는 겁니다.

거기에 2분의 1만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에 명시를 심의회 구성부분을 명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아닙니다.

법률에 2분의 1은 당연히 될 수 있는거가 되겠고 거기에도 심의위원회위원장은 2인을 포함해서 5인 내지 7인으로 법률에도 1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구성하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 명시에 넣으면 되지 그런걸 갖다가 굳이.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조례의 1개항을 더 해서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촉에 저희들은 그거를 운영의 묘를 기해서 2분의 1만 준수해서 가면 되지 명시할 필요는 없겠다 판단해서.

강현삼 위원 지금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행정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공개요청 예상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굳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더 늘어나고 조례를 안만들었다고 더 안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보공개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시민의 욕구충족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법적으로 행정낭비가 더 소모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작년에 행정정보공개 요청해서 우리 시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 몇 건정도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작년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모든 심의위원회 다 참석해 보면 여기 다 계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위원님들 참석율도 그리 높지 않은데 10건씩 들어오는 것을 매달 열어서 또 행정정보 공개 요청하면 시한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응하게끔. 법적으로.

그럼 그 법적 기한내에서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행정정보 공개요청 다뤄야 할텐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여기에 이것이 정보공개 요구가 저희 자치운영팀으로 넘어오면 해당부서로 정보공개사항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해당팀에서 이 사항은 비공개사항으로 해서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 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비공개 이럴 때만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는 거고 일반 정보 공개를 할 때에는 회의를 열지 않는거죠.

강현삼 위원 그게 10번 이상 할려면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건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죠.

한달에 두 번 열릴 수도 있고 꼭 매달 열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토론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확대와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고 헌혈 참여시 공가로 인정하여 주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한 경우와 출산 휴가기간이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숙직자에 대해서는 당직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조례안 3페이지 제13조에 온라인 원격근무자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4페이지 휴직기간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재직기간에 삽입하는걸로 하였고 22조 6항 실업관리법에 따라서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가로 처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휴가에서도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사산휴가를 주도록 되어서 30일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당·숙직 지급단가표는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숙직자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거 지금 당직자가 월요일날 당직하고 그 이튿날 하루를 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근무 5만원으로 하고 그 외에 근무자는 당직자 3만원, 동은 토요일날 4시간만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15만원 지급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항 신설과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신설 사항과 출산장려정책의 지원, 당직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급하는 규정,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3조에 특별휴가란입니다.

3번항에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3번에요 허용되는 경우가 그럼 16주 이후 유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에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유산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차이가 뭔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임신을 해서 16주 이하에서 유산이 됐을 때는 휴가를 안주고 16주 이상이 됐을 때에만 휴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16주 이상 그런 관계에 따른 것이지 16주 이상이냐 이하냐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개설 등으로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읍면동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제공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봉양읍 미당리 일부를 신월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2필지에 591㎡ 로 가구 및 세대는 1세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별표1 봉양읍 미당리중 259, 260번지 2필지 591㎡을 제외한다로 되고요 별표2 신월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해서 신월동 세 번째줄에 종내의 미당리중 259, 260번지 2필지 591㎡ 편입한다로 했습니다.

4페이지 도면을 보게 되면 지금 왕암바이오밸리 가는데 좌측편 질고개쌈밥집이 되겠습니다.

검정선으로 해서 미당리 신월동 왕암동이 되겠습니다.

도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봉양읍과 용두동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현재 주민의견을 들어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내 법정동간 도로개설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으로서 봉양읍 미당리 259번지외 2필지를 신월동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항이 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지여건과 주민 동의 등을 감안 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당해 주민에 대한 사실통지와 이에 따른 역기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공부 정리 등 후속 행정조치를 조기에 실시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이거 개인신청에 의해서 이거 행정구역 조정해 주신 겁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용두동하고 봉양읍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공문이 오고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본인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강현삼 위원 보통 행정구역 경계조정하게 되면 마을이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던가 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딱 필지 두개를 무슨 이유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인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미당리에 올라가다 보면 기술센터쪽 하고 도로가 6차선 도로고 1가구만 있다 보니까 미당리에서 이장도 업무 보는데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봉양읍과 용두동에서 주민 편의 제공 그런 사항이 접수되어 가지고 의견수렴에 의해서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큰 거에 대해서는 동민이나 거기에 찬반투표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거는 1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그전에 7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다 철거되고 한 가구만 남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세대만 남아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1개반이 한개만 있다 보니까.

강현삼 위원 그럼 그 바로 밑으로는 신월동쪽에 주민 가구는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과 아파트 신축 등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최소 단위인 행정반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리는 없고 반만 조정 백운면이 1개반, 송학면 1개반, 중앙의림명동 1개반, 화산동 8동해서 11개반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백운면은 화당1리 제6반을 삭제하고 5반으로 편입하고 송학면 송한1리 5반을 삭제하고 4반으로 그다음에 4페이지 중앙의림명동 1통 6반을 삭제하고 5반으로 그다음에 5페이지 화산동 화산1통 5반, 6통 4반, 7통 4반, 화산 14통 5반, 화산 16통 5반, 강제동 제4통 2반, 3반, 강제동 5통 3반이 삭제되겠습니다.

강제동의 경우에는 택지조성관계로 해서 주택이 다 철거됨에 있고 4반은 10호, 면은 5호 이하, 동은 10호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총 저희 제천시에 48개반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읍면동 주민들의 찬성의견이나 반대가 있을 때는 반대는 안했고 찬성해서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11개반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의 의견을 해서 통반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화산동의 법정동인 강제동에 강제택지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최소단위인 행정반을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 통폐합 대상 11개반에 대하여 주민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백운면에서 1개반, 송학면에서 1개반, 중앙의림명동에서 1개반, 화산동에서 8개반을 폐합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항 제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금번 조례안대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법무감사팀장 금학렬입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규정이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중 위원회의 관할 공직자의 범위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시군구의회 의원을 관장토록 되어 있고 6페이지에 보면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퇴직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되었습니다.

3, 4, 5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법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을 근거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문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1호 내지 3호는 공직윤리법 제9조 항 6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2에 의거한 관할 범위의 변경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하는 바,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자 중 4급 공무원은 충청북도 윤리위원회로 이관되는 내용인바 충청북도 조례에서 아직 개정 또는 입법예고를 미이행 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 조례 제3조 항의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순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기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소의 필요한 예산지원 그리고 희생, 보훈자의 공헌과 나라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년도 4월 13일날 제정된바 있습니다.

도조례를 근간으로 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시민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과 시와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검토사항으로서 동 조례 제7조 복지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제1호에서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을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2004. 7. 16일 조례 제644호로 공포·시행하여 생업지원을 위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운영시 우선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와 수혜 범위의 상충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시행될 경우 이에 따라 동조 2항에 따른 위탁시설을 포함한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조례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민복지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현재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공시설내에 자판기 우선허가제도가 장애인 우선허가제도가 있는데 그것과 상충되어서 서로간에 갈등으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장애인관련 법규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충이 된다면 어차피 이분들 복지를 위해서 지원한 사업인 만큼 동시에 신청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박기석 위원 문제는 지원이나마나 현재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전혀 제천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 제도를 확대해서 하면 그나마 더 이상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민복지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가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근데 모법이 2005년 5월 30일날 제정이 됐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거기에 따른 충청북도 조례안이 금년도 4월 13일 제정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 조례하고 이게 충청북도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도는 도 나름대로 조례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조례인데 꼭 필요하시다면 모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으면 진작 좀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충청북도가 4월달에 제정하니까 우리시가 지금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팀제하는 목적도 앞서 가자는 의미니까 꼭 필요한 거라면 도가 하기전에도 먼저 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이게 제정됨으로 또 누락되어서 별도로 지원을 못받는 단체들이 또 분명히 유사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각별하게 팀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에 제정되는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관심있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토지정보팀장 박해훈입니다.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금년 4월 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소표기에 관한 관련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내용, 또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 도로명 사용 및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광고업자 선정방법, 사용촉진 및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관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금번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2007. 8.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충청북도로 시달되고 2007. 8. 13일 시에 관련공문이 접수되어 2007. 9. 20~10. 10일까지 입법예기간을 거쳤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준칙안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상정한 안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실제로 도로명 표기보다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전체가 포함되어 있죠?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관리서부터 광고서부터 그렇죠?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됐을 때 16조 같은 경우 도로명 시설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천시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글쎄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저희들 도로명 사업을 유지 보수같은 경우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도로명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의 위탁관리부터 광고가 중요한 핵심 요소중에 하나인데 그랬을 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천의 지역업체가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되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위탁하실 건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이게 바로 저희들이 위탁할 저기는 아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부를 저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차피 이게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속기록에 한 가지 남겨놓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공표가 되어서 운영이 될 때 특별하게 우리 제천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면 지원 육성을 해서라도 이 위탁관리하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탁기관들이 지금 보면 제천시하고 맞지 않아서 거의 위탁되는 기관은 거의 외지업체 법상으로 지역이라 함은 충청북도내를 지역으로 보는데 실제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5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충청북도 도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이라고 보면 저희들은 제천에 한정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시행하기 전에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5시33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용두산 산림욕장내 공유재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사유은 의림지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시민휴식 및 운동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한 제천시 모산동과 송학면 도화리 일대에 조성한 산림욕장내 편입된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 취득권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내용은 첨부한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같이 위치는 송학면 도화리 산167-2번지 하천 5013㎡, 두 번째 송학면 도하리 산167-5번지 4855㎡m 등 두 필지에 9868㎡, 추정가격으로는 공시지가로 34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으로 토지 두건에 9868㎡가 추가되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은 전체 토지가 7건에 31만 6002㎡에 2억 7710만 6천원, 건물이 1동에 384㎡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두산 산림욕장을 조성한 재경부 소유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2007. 7. 13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득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시행전에 대상부지에 대한 공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사용 승락 또는 매입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수 시민의 건강 증진과 효과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변경안을 동의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홍완식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땅 산다는 거죠?

○회계팀장 홍완식 네.

박성하 위원 땅 사야 되겠죠.

어차피 팀장이 사무관 정식으로 발령도 받았으니까 숙제 좀 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또는 국가재산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매년 예산의 몇 % 범위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팀장 홍완식 마땅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단시간내에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필요한땅은 사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5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땅 산다고 하는 것은 손가락 꼽을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봤을 때 타시군은 공유재산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취득을.

그래서 우리도 부동산투기는 안 되겠지만 이런거 진작 진작 조사해서 사야 되는 땅 아닙니까?

○회계팀장 홍완식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하나 하나 나올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지 마시고 사전에 전수조사 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시장님들한테도 보고해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기 이전에 땅값 오르기 이전에 우리 제천시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학사식당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4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표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제천학사 식당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천학사 식당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제안사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급식학생수는 102명입니다.

급식은 1일 2식을 합니다.

조식과 석식 그리고 운영비는 현재 영양사 1명, 취사반 5명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합니다.

1억 7백만원이 들고 식재료비가 8800만원 그래서 연 1억 9천만원 됩니다.

위탁조건은 우선 수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수탁 예정금액을 1억 7900정도로 수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천학사의 식당운영에 관하여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영양사 및 취사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과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단기 계약직 인력증원 예산의 확보에 곤란성이 제기되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6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적합한 긍정적인 아웃소싱 사례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도 장학회와 관련된 재단인 제천시 인재육성 현재는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재단 금년 내 법인 등기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단에서 운영 가능한 안에 대한 검토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직영할 때 하고 위탁운영을 줬을 때 연간 16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산절감은 될걸로 생각합니다.

박기석 위원 근데 1600만원이 절감된 대신에 혹시라도 급식재료나 메뉴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식단에 부실화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위탁운영을 주는 과정속에서 계약조건을 명시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부실화의 우려를 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간 수입액이 1억 52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것은 대충 잡은겁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서 102명의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지금 이게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자르면 시에서 주고 위탁할 예정인가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거의가 자금이 듭니다.

드는데 102명이 월 15만원씩 받는데 15만원씩 12달을 치면 1억 8300이 됩니다.

연초에는 많이 꽉 찹니다.

연말쯤 한 11월 되면 학생들이 나가고 졸업하고 군복무 들어가고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들어와서 몇 달 있다가 나가기도 그렇게 해서 1억 5천 잡았습니다만 월 내는거 하고 입사비를 받는거 하고 하면 약간 모자릅니다만 거의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도 학생들한테 받는 15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것은 별도로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수입을 잡고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위탁을 하면 시비가 결국 얼마라도 투입이 되겠네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지금 계산상으로는 실제로 위탁을 하면 절감이 될걸로 예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혹시 말입니다 절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이게 특정한 사안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는데 수입이 모자랐을 경우에 학생들에게 더 거출을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모자른 부분을 위탁을 주면서 시비로 채운다고 했을 때는 약간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그거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마 선거법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부분도 한번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수입과 예산지출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제천학사 총 운영비가 우리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지금 별지에 있습니다만 총 운영비 별지에 있습니다.

제천학사 식당운영비 민간위탁계획에 보면 정규직 한 사람 서울사무소장 빼고 전담하는 행정 7급 그 직원하고 사감 2명하고 지금 얘기하는 취사원하고 식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약 3억 7천정도.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서 현재 학사에 입소해 있는 학생들 경비 빼고도 연간 2억 이상씩 시비 지원하고 있는거죠? 계속해서.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부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제천학사는 전체 위탁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전체 위탁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제천시 장학재단이 별도 법인이 된다던가 하면 전체를 위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체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선 식당을 위탁을 하고 별도 되면 검토대상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이중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식당 위탁하는게 시간 분초를 다투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보류하셨다가 전체 위탁을 해 줌으로 해서 전체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좋고 식당만 따로 위탁업자 선정해 주고 또 나머지 관리위탁 따로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위탁하시느니 한꺼번에 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위탁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고 목적에도 맞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위탁하시는 부분에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업무한계로 봐서 기획예산팀에서 다룰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사문제가.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지자체 학사 식당 운영과 같이 보면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충북학사 또 청주에 있는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는 청람제도 재단법인 충북학사 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탐라영재관 같은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 이렇게 공립단체가 대개 위탁을 전체를 합니다. 맡아서 그런데 우리시에 현재 상태에서는 1년내에 이것을 수탁을 줄 그런 재단법인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식당이라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사실 논란이 좀 됐습니다.

당초에 팀제가 되면서 제천학사 운영을 평생학습팀에서 하는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맡느니 하다가 결국은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기획예산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학사의 고유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가 학사에 자꾸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제천시에서는 서울사무소의 가장 큰 기능을 학사운영으로 자꾸 삼고 있으니 서울사무소 설립할 때 학사운영할려고 설립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는 그야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제천시의 이익을 서울시 중앙부처하고 원활하게 업무기능을 수행함으로 해서 제천시에 이익이 되고자 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빨리 알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천시 첨병으로 만들어논 제천 서울사무소가 매일 학사 얘들 식당관리나 하고 사감관리하는데 서울사무소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시장님한테 업무분장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셔가지고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대로 기획예산팀에서 관리하더라도 학사는 평생학습팀 고유기능으로 주던가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하는게 맞는 거지 그걸 계속 그렇게 잘못된거 잘 알고 계시면서 시정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학사를 하고 있는데가 제천밖에.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유일한걸로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식탁을 위탁을 주고 한 예를 찾아볼래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총 3억 7천만원의 예산중에서 식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억 8천정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서울사무소의 기타 인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거지.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게 아니고 식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억 8천정도 나가고 그리고 사감 하고 서울사무소 근무인원중에서 7급 한사람이 식당에 전담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3억 7천정도 예산이 듭니다.

강현삼 위원 그 직원은 식당 위탁주면 해촉되어서 이리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 사람은 서울학사 전체 관리하고 식당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던가 입사생 관리라던가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금연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시21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흡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설치하면서 금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민간위탁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연사업을 수행해 온다면 평가분석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20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금연사업을 수행해 오던 일용직 상담사의 계속 채용이 힘들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해소와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흡연율 저하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연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인력은 상담사 3명 이상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흡연 실태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진단과 금연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기타 금연사업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공개 모집한후 심사위원회에 심사후 선정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문인력과 사업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서 보다 차별화된 사업전략으로 성공적 금연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수행해 오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흡연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금연사업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현장 클리닉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히 여성을 위한 금연전략 등 금연클리닉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사업을 무엇보다 인력관리면에서 그동안에 노하우로 금연상담사를 계속 채용할 수 있어서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규로 일용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업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처리하면서 위·수탁자의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민을 위한 금연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1202호인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업무와 같은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자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애로점을 해소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금연운동 실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금연사업 민간위탁 계획안에 명시된 추진 방향과 그간 추진성과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정규직 관련된게 큰문제인 것 같은데 맞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되면 위탁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이 됐을 때 지금 금연교육 추진실적에 보면 사실 담배 끊기 어렵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도 담배 끊은지 꽤 오래 됐는데 지금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피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독성이 강한건데 금연계획 홍보 추진실적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별도로배포해 주신 유인물이 있어요.

끊는 것은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로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담배를 왜피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교육한 실적이 조금 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기준에 이런 사항도 꼼꼼히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재발율이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3년내에.

그런데 처음부터 담배를 안배우게 되면 그 담배를 그냥 안배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쁜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 성교육처럼 반복교육을 통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기준을 점수를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제천시에도 해당되는 기관이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세명대학교가 해당이될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혹시나 세명대학교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선정 수탁자가 있다고 하면 천만 다행이고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금연클리닉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했는데 그것도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도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일용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작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건소에 금연교육을 통해서 성과가 굉장히 높이 나왔거든요.

전국 대비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 에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효과가 더 떨어질 우려는 없나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이거는 오히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일용직문제도 있지만 사업의 질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기관이나 이런데 하게 되면 자문인력이나 전문인력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면에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박기석 위원 어쨌든 제천시 보건소가 자체사업으로 할 때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잘 전수해서 함께 공조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금연지도사 급료가 얼마씩 됩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면서 지침상 일인당 연간 19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단가를 그보다 낮게 책정해서 1일 단가 5만 6천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상위지침이 있었겠죠.

금연상담사의 자격증이 있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줬습니다.

간호사라던가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금연사업 상담사 3명이 다 간호사입니다.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현삼 위원 만약에 이걸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그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연간 소요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월 1200만원인데 급료가 150, 160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사업비네요.

민간위탁한 타시군 보건소가 있는데 화성같은 데서는 민간위탁비 얼마로 결정해서 민간위탁줬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손 안대고 1억 5천에?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그렇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인데 내년도사업비는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강현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목적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민간위탁하면서 위탁의 질을 높인다거나 금연상담사를 한명 더 채용해서 좀더 넓게 금연상담을 하겠다는 이런게 아닌 이상에 제천시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다 주면서 그거 가지고 사업 알아서 하라는 민간위탁은 이거는 위탁방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단체까지 정해 놓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거를 하면서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 난처할 것 같아서 미리 의사를 타진해 본거 뿐이고요 세명대가 아니라 인근 원주같은데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여간 제천시에서 직영으로 하던거 보다 훨씬 더 내실있고 광범위하게 대상인원을 넓힐 수 있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시에서 하는 정도 가지고 예산 그건 일자리 창출하는거 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하여간 사후에 객관적인 금연운동의 효과를 계량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후의 평가시스템을 민간위탁 하시기전에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1년간 민간위탁하고 나서 나온 평가결과서를 가지고 민간위탁이 추후에 또 이루어 질 것인가 논의해야지 그런 시스템 없이 국도시비 나온거 1억 5천 있으니까 운영 잘해 보라고 맡기는 식의 민간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홍완식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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