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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07.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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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9월 10일 (월)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장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올 여름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기로 인하여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였지만 어느덧 계절은 초가을로 접어들어 올 한해의 수확을 서서히 준비하고 또한 내년 계획을 세워 야 하는 중요한 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138회 임시회 기간중 평소 의정활동중 제기하였던 현안이 해결되었으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각종 놀이터, 공원, 놀이시설 2년간의 점검현황 및 놀이터시설 및 운동기구가 안전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제천시의 세천, 하천, 지방천, 하수, 우수관로의 관리현황 및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지 또한 집중호우시 관로시설에 우수, 배수량은 적정한지 집단시설허가시 우수, 오수 용량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시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각종 어린이 놀이터 공원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제천시 각종 어린이 놀이터, 공원시설의 2년간 점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31개소에 63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원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28개소 46종의 시설로 도시관리팀에서 수시 점검 및 매년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보수계획을 수립후 예산에 반영 정비 및 보수를 통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여성유소년팀에서 연중 상하반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정비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영업용 공원시설은 일반유원시설업 2개 업소, 기타 유원시설업 1개업 등 3개소로써 연 1회 이상 유원시설협회에서 유기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팀에서 연중 상하반기 등 각 1회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래 교체 및 소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내 놀이터 그네가 설치된 곳의 바닥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래를 부설하는 관계로 소독 등은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그네 및 놀이시설 등 주변의 파인 곳은 발견 즉시 모래 등으로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시설 업소의 바닥은 아스콘 포장 및 소형 고압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염병 질환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업소 자율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수칙표기, 놀이시설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 8가지 중금속 검사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머리, 손, 발 등의 끼임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부품 사이의 간격을 틈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자원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고 규제 심사중에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도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의 사전 방지를 기해나가면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보다 적합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원시설업체는 관광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각 1명씩의 안전관리자 및 운영관리자를 비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놀이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재갑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정질문 받으시고 놀이터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 다음부터는 부시장님 질문들어 가시면 현장을 둘러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지금 놀이시설이 상당히 많죠. 1년에 관리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하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원관리 예산이 약 8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8천만원도 현황별로 보면 다 시설 관리하시는 거지 직접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천시 공원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청소상태가 별로 안좋습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원관리 부서인 공원관리팀에서 지난 8월달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소에 어린이 공원중 19개소의 어린이놀이 시설물 84점이 정비 또는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3억 8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 및 교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2004년도에 시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속기록에서 찾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답변서에 보시면 놀이터에 모래를 평탄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로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 없는데 어떻게 평탄작업을 하셨다는 지 현장을 안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 관내 공원에 관리현황 사진을 제가 다 찍어서 첨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자료를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1월 27일날 놀이터에 관련법이 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4년인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모래소독부터 8가지 중금속 오염 검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된 놀이터는 회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제천시에서는 공원 그동안 놀이터에 대한 관리한 현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자료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는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천시에 어느 곳에 가서도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공원내 청소문제 특히 청전공원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들의 여가 시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질문하고 싶은건 많지만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걸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갑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극한 정성으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는 수해현장을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 주시는 지극한 정성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천, 하천, 지방천의 하수, 우수관로 관리 현황 및 상습침수구역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하수관로 등 단위시설물이 우리행정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는 기준 틀과 과정을 잠시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관리시설물에 대한 단위계획은 시가화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이 모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문별 계획인 교통, 주택,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을 관련 개별법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의 경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관망계획, 상수도의 경우 상수도 정비기본계획과 관망계획, 하천의 경우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있으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붙임1 도시기본계획 발췌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거론한 단위부문별 계획에 따라 이행하더라도 당시 환경과 현재의 변화된 상황, 미래 예측이 잘못된 부분 등을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는 의지로 일일이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항상 전체를 보는 거시적 입장에서 관련 팀이 함께 풀어가는 종합행정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관거 기본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하천은 총 연장 594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내에 국가 하천 1개소, 지방1급 하천 1개소, 지방2급 하천 21개소, 소하천 22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지방 2급 하천 9개소 장평천과 소하천 전체 223개소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세부 하천 현황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랑이 되겠습니다.

세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법정 시설물로서 다만 지역주민과 읍면동에서 건의시 사안별로 수해대책 차원에서 관리 및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총 연장 523km에 달하며 그중 시내지역에 매설된 하수관거는 443km로서 95%가 합류식입니다.

그중 하천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시설물은 주로 찻집관로로서 고암천, 하소천, 용두천 총 14.42km가 되겠습니다.

본 찻집관로에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연결부분은 우수토실시설물이 총 9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건기시에는 오수만 유입되나 우기시에는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유입되는 합류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로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기동반 6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명은 매일 하천구간 순찰을 실시하여 우수토실 막힘, 관로 파손 등 이상 발생시에는 적극 조치하여 하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반이 직접 보수 또는 도급 시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병행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시내 동 지역 일원 상습 침수구역은 고암천과 연계되는 교동 제천운수 주변외 12개소 즉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된 침수원인과 현상을 보면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 도로 및 철도 횡단박스 협소, 하수관경 협소, 하천 단면 부족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첨부하여 드린 붙임 3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개량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 2급 하천인 고암천, 하소천 등의 재정비 계획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하천 단면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의 경우는 기 수립 시행중인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매년 국비 4억원 정도가 현재 확보되어 내려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량 조치 하겠습니다.

도랑의 경우 소하천이나 하천과 연계하여 정비하되 읍면동의 행정력과 지역주민 건의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도 38호선내 고암모산동 제천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태백선 철도를 횡단한 배수암거의 단면부족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단 강원지역 본부에 배수암거를 재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철도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마치고 현재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암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은 단기적인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도로 개량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를 관통하는 국도 38호선인 제천운수 앞의 3개소 횡단박스는 소하천 개량과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봉양읍 학산철교 도로 횡단 저지대상습 침수구간에 대하여는 철도 통과 높이 문제로 도로를 인상하지 못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선 철도 이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도로 신설시 폭 12m 이상도로에 대하여는 주변지역과 연계된 하천을 포함하여 완벽한 우수처리 시스템이 되도록 폭넓게 종합적으로 검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하수도 개량부분에 대하여는 하수 소통 불량 구간에 대한 단기대책으로는 기존관로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시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하여 하수배제가 불량한 구간을 포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집중호우시 강우량과 현 관로시설의 적정성 여부, 집단시설 허가시 우수, 오수 용량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지역별 집중호우시 강우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있는 읍면동지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강우량은 1317㎜로서 일시에 가장 많이 내린 시우량은 8월 5일 07시에 송학면에 64㎜로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현 관로 시설물의 적정 여부 문제는 총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단위 부문별 계획에 근거하여 이행되겠지만 지난번 집중호우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새로운 대책작업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많은 시우량으로 인한 하수관거의 통수단면이 부족한 지점은 제천운수 주변, 고암모산동 버섯마을식당 앞, 교동장락역 앞 사거리 주변 등으로 관로시설 개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에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시설 허가시 우수, 오수 용량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시설 개발과 관련한 집단시설 아파트, 택지, 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허가에 있어 현재는 단지내와 도로개설 계획 구간 등을 고려하여 우수 및 오수 용량을 검토후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시설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위치한 하천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성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락동 롯데캐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개설 지구의 배수계획에 횡배수관 설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금년 장마시 배수처리의 문제가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우기시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자로 하여금 횡배수관의 추가 시공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경험으로 향후 각종 대규모시설의 인허가에 있어서는 보다 근원적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수해를 교훈삼아 전체적인 틀속에서 치수대책의 방향성을 잠시 제시해 보면 첫째 지금의 문제 현상을 정확히 진단 관리하여 현재의 단위부문별 계획을 해당 팀에서 수정 보완하면서 예산 확보 등을 반영하고 집행해 나가는 일련의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등 각종 대규모 시설 입지시에는 건축허가중 대단위단지의 경우 건축팀에서 일괄 해당 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검토 협의절차를 거쳐서 피해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건축허가와 병행 복합민원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건축허가처리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미개발지의 경우는 개발을 전제로 하여 사전부터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갖춰나가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처리하겠으며 혹시나 전체적인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개별 민원만 좁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 연찬이 이루어지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시행중인 시내권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에 대해서는 관로 개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가 항상 큰 틀속에서 문제된 부분를 장기적 차원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업무처리토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해당 팀 전 공직자가 문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담아 동일 장소에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혁신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저희들 도시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하수관로에 기본적인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정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하신 내용중에 보면 두리뭉실 나온 부분이 있어서 두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고암천의 용량을 별도로 계산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별도 계산은 세부내용은 말씀만 드렸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구요.

박성하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고암천보다 두배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침수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의림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는 용두천으로 흘러내려 가고 하나는 의림지의 중심으로 해서 비행장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전에 의림지로 내려오던 물이 용두하천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폐쇄시키고 고암천으로 돌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천에서 세명대학교 가는 길 우회도로 닦으셨죠?

그러면서 배수관로를 어느 정도 크게 묻어놓으신지 아십니까?

거의 직경 1m 50 짜리를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직경 끝에 가서보면 빗물을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관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서 넘기 시작하면 밭부터 학교까지 쓸고 내려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팀별로 정말로 관로현황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내 전체를 놓고 BTL사업을 하는 부분 즉 하소천을 중심으로 한 현재 다 복개되어 있습니다만 용두천을 중심한 전체 시내권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전체적으로 짚고 있고 다만 고암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하의원님께서 현장을 다 둘러보셨기 때문에 저 또한 현장을 그 후에 두차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대책을 하고 다만 고암천에서 출발해서 시내권으로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를 할 부분은 하고 또한 국도38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관거가 적다고 치면 다시 확장시키는 작업 또 태백선 철도부분을 박스가 적은건 확장시키고 집중적으로 의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빗물이나 오수가 내려 오는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장기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에서 별도의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이번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박성하 의원 올 장마가 집중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안온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온겁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지만 시우량이 많다든지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50㎜를 기본적으로 시우량으로 따져서 하는 것 같은데 송학의 경우는 64㎜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천에서 소화하지 못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장기대책으로 BTL 하수관거정비 시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 정비가 돼도 그다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하수처리 용량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BTL사업은 아시다시피 전체 시내에 처리관로가 합류식입니다.

95% 정도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관들은 용도를 새로운 관 두개를 묶기 때문에 기본의 관을 오수로 쓰면 새로운 관을 우수로 쓰도록 용량이 배로 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카바가 될것 같고 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고때 4억 정도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내려 오고 있다고 하지만 별도로 이번을 기점으로 재난관리팀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역 고시제도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덕산에 시루미마을이 60억이 확정돼서 대책이 되고 있고 봉양 장평이 80억원, 천남 세월교가 25억원을 대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해대책을 예산을 받을 길이 있다고 치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대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 문제 보다 BTL사업이 다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커지지 않으면 이걸 해놓는다고 해도 우기시는 범람하지 않겠느냐 올해도 사실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박성하 의원 그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제가 아파트 e편한세상부터 롯데캐슬 현장을 조사하면서 의아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해가 나면 현장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대답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장락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가서 제가 하수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은지 입주도 안한 아파트가 토사가 도로로 흘러나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변 배수로는 하여서 형식상으로 해놨습니다.

관로 묻은게 불과 50cm 되는 배수관을 묻어서 4군데를 묻어서 물량을 빼내는 통량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혀 물을 소화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파트나 공공단지가 건설될 때는 지금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예시하신 홍인아파트에서 쭉 내려오는 롯데캐슬, 죽하마을, 고암천으로 연결되는 상태는 의림지 저쪽에 두무실인가요 자연부락에서 내려오는걸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기반시설이나 택지 조성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하수통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비만 오면 성토해 놓은 흙이 다 흘러내려 가지고 하수로 다 흘러갑니다.

끝에서부터 제가 실제로 모래 차 올라오면 역류현상이 심한 원인중에 하나인데 설계시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부장님 허가 내주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제천시가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해결해야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이 질문했다 답변했다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돼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천시는 향후 수해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피해를 볼게 불보듯이 뻔합니다.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좋은 계획을 세워 서 실천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고암천 주변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암천이 하천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2006년도 폭우시에도 그랬고 2005년도도 그랬고 장평천 상류지역인 두학천에 항상 침수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알미하고 마골, 중말 그런 농경지가 침수가 많이 되고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작년에 폭우 내렸을 때 침수피해가 커서 제천시에서 도로하천팀에서 홍수피해 복구비를 사용해서 3억원 정도 들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km 정도되는 두학천 하상을 정비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렸는데 전혀 알미하고 마골지역에 침수 피해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고암천도 현재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대책을 보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게 주로 보고하신 내용인데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시에서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현재 고암천이 하천이 단면이 부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내려오는 용수의 양도 늘었지만 오랫동안 하상 정비를 하지 않아서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의 단면이 부족해졌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우선 투입해서 우기가 오면 바로 풀깍기 작업이나 도로 하상을 정비해서 침전물을 밖으로 걷어내는 정비를 해 주시면 당장 고암천에 물 흐르는 속도가 개선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바로 하겠습니다.

현장을 토요일날 다시 다녀봤습니다만 특히 제천운수하고 e편한세상이 그쪽이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결국 적은 고암천에서 물을 전체적으로 바닥을 주는 문제는 소화를 못시키는 거꾸로 역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작업부터 시행을 하고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내년도 우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풀깎기 작업이나 하상정비사업을 고암천부터 동현동부터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해 주셔야지만 상류지역 물 흐름 개선은 하류지역에서 물 흐름 속도를 빨리 해 주셔야지만 하류지역에서 물 받아주는게 가능하지 지금대로 계속해서 장기적인 대책만 가지고 추진해서는 내년도 똑같이 침수피해가 발생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내년도 예산을 시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세워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꼭 그 대책이 상습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원입니다.

먼저 제138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수해 응급복구와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정산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문을 보면 수령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제천시의 비전과 정책을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세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옷깃을 여미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평소 보조금 집행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성명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근거해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국가 및 도의 사업별 집행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해서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 행사보조의 예산규모와 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규모로는 민간경상보조 247개 사업 181억 251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62개 단체 8억 2516만원, 민간행사보조 154개 사업 34억 3천만원으로 총 223억 8천만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177억 1700만원, 경상경비는 46억 63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보조금 집행현황은 민간경상보조 111억 2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6억 3400만원, 민간행사보조 17억 2800만원으로 예산대비 60%를 집행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부가 지령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보조금교부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과 사정변경시 보조결정변경,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변경시 사전 승인 보조사업 실적 보고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사업성격상 특별한 교부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도 및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보조금지급, 정산서류 제출, 정산순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폐지승인, 사업년도 종료시에 정산검사를 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계장부, 서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이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지출증빙서류중 법정증빙으로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는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사업비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아 사업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거 발급된 정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보조금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관련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보조단체와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제천시 농정심의회에서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와 사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 토목, 건축 등 공사 집행관련 보조금을 대상으로 감사부서에서 주요 사업 심사단을 구성해 설계의 적정성, 사업금액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교부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집행 전용카드 사용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전 보조사업에 대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도 집행은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제천시 보조사업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으로서 보다 강력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정산서류의 사실 여러 확인 및 적법지출이 될 수 있도록 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수시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재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문득 삼국지에 나오는 당대 최고의 장수 관우가 왜 무명 여몽에게 죽었는지 생각이 스칩니다.

이유는 교만했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4개월 전부터 집행부 관계자와 토론도 했고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혼자 가슴에 담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였습니다.

사람이 약점을 고백하면 힘이 생기는데 더 강하게 포장을 하는데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요구에서 확인한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정산검사서를 보니까 모든 담당 공무원들은 사용목적과 공공 이바지 여부, 그리고 사업비 과다 지출 여부가 모두 적정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산 검사서에 담당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적정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도대체 정산 검사서를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모두 100% 적정으로 표기해 놓았는지 부시장께서도 적정으로 인정하시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적정이고 무엇이 비적정인지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보조금을 위반한 행위, 소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 허위 정산보고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와 사업부서에서 공동으로 사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재사항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보조금 교부 정지나 보조금 회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위법하거나 고의적으로 중대한 목적의 부당 집행 상황이 발견될 때에는 사안에 따라 보조단체를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사업보조금의 위법 부당 집행에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집행 취약분야, 민원제기, 언론보도 등에 문제가 발생한 보조집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조금 특별감사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보조금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특별감사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보조금집행과 관련된 부정확한 의식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논리가 화려한 말솜씨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첫째 어떻게 지출이 됐으며, 둘째 어디에 사용됐는지, 셋째 지출에 대한 당위성은 무엇인지, 넷째 적법 절차에 따른 집행인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합니다.

하늘 같은 시민 혈세가 잘못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모두 적정이라고 표기하면은 혁신 목표인 1등 제천은 요원한 길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보조금과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정산에 대하여 기본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부시장께서도 보조금과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비법정증빙서류를 제출해도 공무원들은 인정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비법정 증빙서류는 거래 명세서와 입금표인데 외부거래 사실을 증명해 줄 뿐 세법에서는 법정 증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보조금 집행의 경우 행자부 예규 208호 34쪽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교부금 교부조건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무슨 이유로 왜 전면 시행하고 있지않은지 부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참 4개월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시정질문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2007년 1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치루어졌던 한 행사의 보조금 정산검사서를 확인해 본 결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이 전체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28%이고 무통장입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무려 45%로 나와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10% 정도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전체 지출 증빙서류 가운데54%는 적법한 서류이고 46%는 법적 사항이 미비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재한 비율이 고작 1%인데 이래도 100% 적정이라고 표기합니까?

부시장께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그 보조목적에 반드시 부합되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회계부서와 감사부서와 합동지도반을 편성해가지고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다음은 공무원들과 시산하 위원회 구성원들의 도덕 불감증 사례를 들겠습니다.

앞서 거론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인데 행사참여 공무원들이 아무런 지출증빙서류 없이 식사비로 200여만원을 지출했고 또한 축제추진위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청풍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통장으로 증빙서류 없이 기십만원을 무통장 입급 했습니다.

또한 청풍영상위원회는 출장경비를 시비와 도비에서 이중으로 기십만원을 중복 지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 아주 실수할까봐 아주 꼼꼼히 검토해 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에서는 무려 19번이나 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무려 19번이나 시민혈세로 술값을 200여만원을 지출했고 또한 고급식당을 포함해서 식대비로 1천여만원을 지출했으니 이게 바로 도덕불감증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예산을 사실상 확보키는 어려워도 집행은 쉽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도덕불감즘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회계담당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를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시민혈세로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펑펑 씁니까?

고급식당에서 1인당 몇만원 짜리 식사를 합니까?

이것이 보조금 관리 제11조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까?

삼류소설 제목처럼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재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천시 미래정책 사업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청풍영상위원회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용비어천가 2장을 다시 한번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다음은 제천시가 간판 상품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산업은 이제는 집중을 해야 하고 하루빨리 잔가지 잔뿌리는 과감하게 치고 큰줄기만 튼튼하게 키워 제천의 명품브랜드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청풍영상위원회의 사무국 예산계획승인의 건을 보면은 국내 출장비는 16회에 160만원, 로케이션 지원으로 차량유지비가385만 2천원, 국제영상기구 참가교류비는 1백만원, 영상관련 전시 및 세미나 개최비로 500만원을 위원회에서 승인했는데 왜 승인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졸속으로 집행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영상위원회의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파악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앞으로 질문할 사항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2006년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심의도 하고 동의도 얻는 등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밥이나 먹고 차 마시는 위원회입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국내출장비로 무려 30회300여만원, 차량유지비로 650여만원, 국제영상기구 참가교류비로 200여만원, 전시 및 세미나 개최비로 900여만원으로 무려 2배를 사무국장 임의로 집행했고 결산검사도 적정, 담당 공무원도 적정으로 되어있으니 청풍영상위원회는 집행부의 옥상옥입니까?

승인된 대로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를 지난 2006년 1월 19일 16시에 열었는데 당연직 운영위원인 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지 맑은 바람 영상캠프에서 지역문화 예술단체 협의회구성 사례비를 줄 수 있는지, 또한 회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린시절 선생님이 국어책 읽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기획감사실장, 운영위원장 세분 모두에게 두 번씩 참석수당으로 14만원을 지급했고규정에도 없는 협의체구성 사례비로 1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협의체구성 인사를 보니까 청풍영상위원회 관계자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지역문화 예술단체입니까?

행사도 워크숍을 했던데 워크숍도 수당을 줍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의결정족수인데 지난 7월 14일 운영위의 내용을 보면은 12명중 5명이 참석을 해도 수당을 주니 수당 천국입니까?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다음은 회의를 준비하고 교육을 시키고 제작현장을 지원할 경우는 꼭 유흥주점에서 해야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제 생각에는 몰라서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회계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합동지도 감독반을 편성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회의나 교육을, 피플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첼로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카멜라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유투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한마음, 소리샘 노래방 등에서 했는데 제천시의 전략사업인 청풍영상위원회 회의를 유흥주점에서 토의를 하다니 이것 골목에 강아지도 웃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을 해도 적정이라고 그것도 100%정말 씁쓸합니다.

또 하나 도덕불감증 사례를 들면은 제작자 유치 협의비로 청전동 모 횟집에서 지난 2월 4일 오후 6시 24분에 1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과 9분 사이에 33분에 제작현장 지원비를 명동에 모 갈비집에서 27만 8천원을 지출하고또 10분 사이에 43분에 총회의 준비비를 모 주점에서 17만 4천원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5분후인 오후 6시 48분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지출합니다.

사인도 모두 한분이 사무국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런 일련의 카드결재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그 산하단체 저희들이 시에서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단체에서 카드사용이 의무화 됐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자세히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사항도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솔직히 부시장님 질문하는 본 의원은 사실 맥이 빠집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임시회에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의 민심의 뜻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미디어센터와 관련하여 회의도 여러번 했고 수당도 지급했는지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이 설명도 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니까?

○부시장 김재갑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세하게 제가 감사부서를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러면 제가 묻는 답변에 간단하게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강사료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4일 동안 열리는 행사에 400여만원, 7일 행사에는 무려 2천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럴 경우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그 기준표에 적용해야지 아니면 승인된 예산계획서 대로 집행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하면 되는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서면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부시장 김재갑 제가 알기로는 어떤 수당이나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관련조례라든지 기준보다 상향해서 줄 때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1급 강사 수준인 교수이상의 기준으로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학 재학중이라든지 졸업한지 한 2년, 큰 경험도 없고 특히 파견강사 이런 분들한테 거의 10만원씩 지출했어요.

그리고 초과수당할 때는 한시간당 10만원을 주면은 5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3시간하면은 30만원, 4시간하면은 40만원, 참 원칙적으로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산감사도 감사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결산감사든, 회계결산 감사든 공인회계사 내지는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뭔 감사를 합니까?

그것도 수당을 50만원을 지출합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사실 스크린쿼터제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청풍영상위원회와 스크린쿼터제와 큰 관련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참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이 많은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500만원 이상 사업은 전자 입찰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면은 무슨 설치에 536만원, 무슨 내재에 545만 6천원, 무슨 공연에 550만원, 무슨 이벤트에 600만원, 무슨 업체에 900만원, 임대료의 경우 무려 1600만원을 용역을 줬습니다.

모 행사는 한 업체에게 무려 9번이나 1558만원을 주고 또한 동일 업체가 다른 5건에 649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적어도 타인견적 정도는 받아서 금액이 낮은 업체로 선정을 하든지 사업자등록업체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며, 더구나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각종 축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이러한 무원칙한 용역발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그동안 운영해온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감사 TF팀에서 분석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거보다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영상위원회가 운영되고 또 보조금이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기로 하고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물건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법적으로 주고 받습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은 부시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그내용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인정 안하시죠.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방금 말씀하신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보면은 공급자란이 있고 공급 받는자 란이 있습니다.

맞죠.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여기에 보면은 공급받는 자란에 빈공간입니다.

또 공급자란에 빈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올해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집행한 정산검사서를 보면은 모 디자인에서 2207만원, 또 다른 동종 업체에서 297만원, 모업체에서 400만원의 대금을 결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세무당국에 확인한 결과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교부한 계산서가 모두 허위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그냥 정산서류를 받았는지 부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천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9월 2일 공무원들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해서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보도를 접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이전 보조사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사용금액에 0.5%는 기금으로 들어와 수입증대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해서 시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시정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 식비, 선심성 경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재원 일부를 자부담시키는 맨칭 펀드형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앞서 거론한 업체와 담당자의 실명공개를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밝힐 용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장님의 마지막 얘기에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께서 아주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염려를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이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보조사업 예산집행이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수렴하셔서 시정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특히 축제영상, 청풍영상위원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자체 감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면은 감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다.

○부시장 김재갑 저희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실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실사와 감사의 내용은 틀린가요.

○부시장 김재갑 일단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지만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TF를 구성해서 행정적으로 사실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검토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실거죠?

○부시장 김재갑 예.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총 예산 실링이 얼마입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62개 단체에 8억 250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총 우리 예산실링이 얼마냐고요.

○부시장 김재갑 총 예산요.

유영화 의원 제가 6억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23억 8천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만.

예산편성 지침에 실링을 주거든요.

○부시장 김재갑 예산규모는 62개 단체에 8억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 파악한 자료는.

유영화 의원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주시고요.

○부시장 김재갑 예.

유영화 의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6억으로 실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에 풀로 6억을 묶어 놓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풀예산으로 해 놓고 1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총 실링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위원장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지만 전용카드 의무화 문제인지 이것은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집행카드실적을 분명히 해 주시고 실적에 따라서 익년도 예산심의할 때 패널티분이나 인센티브를 적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그러한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냐 하면은 아무리 클린 카드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도 내리고 하는데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투명하게 지침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사용실적에 따라서 사용실적을 철저하게 한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는 단체는 패널티를 주면은 개선된다고저는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문제인데 보조사업의 성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로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환경관련단체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대동소이한 일을 하는데 예산은 다 따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적어도 사회단체들이 같은 일을 여러 단체가 사실 중복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않겠어요.

개선방법을 수립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의 기능별로 또 보조금의 성격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자연보호, 환경보호 여기에는 이 단체들이 다 나서서 합니다.

똑같은 일을 점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풀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사회단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부시장 김재갑 예.

유영화 의원 문제는 우리가 예산집행뿐 아니라 집행후의 결산에 대해서 심사분석이 필요한데 전혀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예산은 나누어서 집행을 하도록 결정해 주고 있는데 결산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해서 집행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심사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좀 더 분석해 가지고 보다 그 보조금 집행뿐 아니라 사후 정산까지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을 승인해 준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해 준 대로 집행을 했는가 꼭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결론적으로 투명성 확보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집행전용 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를 주고 중첩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사업 사회단체와의 관계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예산심의회에서 예산보조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집행실적 까지 분석해서 익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면은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사회단체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은 부시장께서 답변이 자료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보면은 거의 다 최고 책임자는 시장인데 각 팀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또는 팀장들은 각 관련하는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팀원의 책임소재로 또 관련 공무원은 사회단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모든 일을 집행하면서 혹시나 징계사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꼭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시정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지위관이 책임지는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선에서 지휘하는 전 장병을 모아놓고 어떤 전쟁이 실패했을 때 사병의 책임은 전혀 없다 단 책임이 있다면 지위관의 책임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 사회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 봐도 자녀들이 사회에서 실수를 하면은 그 자녀들의 책임보다 부모의 책임이 큰것처럼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그 국가를 잘못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도 시장님 이하 우리 지휘라인에 있는 지휘선상에 있는 그런 지휘관이나 참호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행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재갑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하신 부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의장 최종섭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윤종섭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사에 관련한 지출경비의 지도 감독 정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를 비롯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명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관련 지출 경비의 지도 감독, 정산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2006년부터 계속사업 포함하여 현재까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발주 총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2쪽에 나와 있는 표1 내용과 같습니다.

2006년에 190건 981억 5291만 9천원, 2007년에 201건 4908억 3148만 8천원으로 총 391건 1479억 8440만 7천원이며, 각 팀별 공사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용 항목과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용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주요 사용 항목은 총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장비 구입 등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공사 사용비 등이며 항목별 사용내역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사업장과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계약횟수 등을 비롯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발주청에서 설계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붙임 2가 되겠습니다.

2에 의하여 계상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겠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에 대한 규정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지도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퇴직공제부금과 환경보존비의 계상 목적과 기준 지출가능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공제부금의 계상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에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것으로서 퇴직공제부금의 계상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비의 계상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1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환경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계상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의 제3항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도로의 경우는 0.9%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비의 지출 가능분야는 다음 쪽 표2와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2 환경보존비 지출가능한 부분을 보시면 앞에 관련 법률이 나오고 다만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이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 지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환경오염 방지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다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시 원가 계산에 계상되어 되는 법적관리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목적, 기준 및 근거 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시일부 이에 대한 정산 및 계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다소 미흡하게 처리한 결과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공사업무 추진시 현장지도 감독에 더욱 더 세심하게 확인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건설업무 관련 팀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설계시 원가 계상상의 적정성 두 번째 사업 준공시 각종 증빙서와 설계시 반영된 내용과의 확인셋째 공사 감독공무원의 수시 현장 방문으로 기술지도에 대한 이행사항 수시확인 점검, 넷째 건설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와 업무연찬, 교육 및 상호간 정보 공유토록 팀장에게 임무 부여, 다섯 번째 항목별 사용내역에 대한 적정성 등을 더욱 관심있게 확인교육 공유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약속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 설계시 계상된 법적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질문이 있기까지 꼼꼼하게 챙겨오신 성명중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사항을 기본으로 본부장으로서 더욱 더 챙기고 긴장속에 업무처리를 하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관련 지출경비의 지도 감독 정산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시에서 발주한 4천만원 공사비는 대략 얼마 됩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총 391건에1479억 8440만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총 520건에 공사금액이 1572억인데 오늘 제가 모두 관계되는 질문이지만 시간 관계상 공사금액 5억 이상 19개 공사현장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술사는 몇 억 이상 공사에 몇 회 이상 방문지도를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2005년도인가 그전에 금액 제한이 있었는데 현재는 금액제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노동부 고시 2007년 4호를 보면 40억 이상 공사입니다.

2007-4호를 보면 4회에 1회 이상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관내에 공사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본 의원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단 한 군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확인해서 법적 절차대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공사현장은 퇴직공제부금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정해 주시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존비에서 인건비나 업무수당을 어떨 경우 지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안전관리비에 대한 항목별은 아까 말씀드린 8개 항목이 있는데 일단 사업주가 선임을 해서 노동관서에 보고한 령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인건비지급 관계는 임금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퇴직급여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억 이상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은 요구하신 대로 철저하게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우선 퇴직공제부금비는 노동부에 배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 건설협회나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공포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인건비나 업무수당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대다수 공사현장에서 그것도 이중으로 지출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국민혈세를 공사 업자가 편취하는데 위법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잠깐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 관계 고시내용에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기름값이나 가설 전기설비비용 환경보존비에서 안전화, 반사조끼를 지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데 많은 부분에서 지출했습니다.

모 공사는 4백만원 모 공사는 182만원 모 공사는 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규정을 보면 목적외 지출을 하면 감액조정을 하든지 반환을 해야 하는데 전혀 단 한 건도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이나 규정이 왜 있습니까?

지키는 자만 손해보는거 아닙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그런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사전에 있어야 되겠고 감액조치가 없다고 하면 반환조치까지 규정상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발주자나 감리원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존비 마지막 제반 기술지도비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지적했는지 또한 적용 기준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다만 말씀하신 6개월 이상일 경우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제가 압니다만 다만 제가 4월 1일자로 와서 공사현장을 딱 두군데 밖에 못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거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19개 공사현장을 검토하면서 감독들이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때 서류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 현재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공사중인 8개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하천팀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환경보존비에서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1330만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이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업무수당으로 2000여 만원이 과다 지출된 의심이 되고 도곡교 수해복구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007년에 609만 2350원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의심이 됩니다.

관광팀에 박달재 명소화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난 2006년에 94만 2천원이 도로하천팀에서 발주한 동일레미콘-명암저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난 2006년에 257만 780원이 원뜰에서 시청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2006년에 집행한 환경보존비 242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공사도 지난 200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1487만 700원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혹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경우 월악산국립공원 오수처리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782만 8700원과 지난 2006년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무려 5112만 4590원, 환경보존비에서 1168만 7500원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누군가가 착복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모두 8개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8700여만원과 환경보존비 2800여만원 등 모두 1억 2천여 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내려 오는 관행이라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담당 공무원들도 거의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난 10월에 제천시가 발주해 준공한 모 공사의 경우도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199만 642원인데 무려 79.3%인 950만 8950원이 허위 서류로 의심되고 지난 23일 준공한 모 복지센터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470만 9650원이 허위 서류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최근 7월에 준공된 모 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837만 6천원이 허위 서류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왜 각종 공사현장에서 시민 혈세가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등등을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면 질문을 마친후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8개 공사는 준공전까지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기준에 맞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환경보존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건설사업현장에서 환경에 오염이라든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운영자금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맞는 말씀인데 19개 공사 현장을 체크해 보니까 목적외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현장은 환경보존비가 333만 5424원인데 전액 단순 인건비로 지출했고 심지어 식비, 음료수비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이거 특별감사를 해서 발본색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 3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전문지도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기술지도 계약은 언제하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3억원 이상 120억에 토목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하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20억에서 800억 기준으로 해서 전담인원을 한명 배치하고 800억이상일 경우에는 전담인원을 두명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일반토목공사는 3억 기준이 아니고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월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공사에 착공후에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동부 고시 제 2005-9를 보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으면 세가지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항에 의해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둘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입찰자격 심사시 최고 마이너스 1점 감점, 셋째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에서 20%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을 보면 단 한번도 과태료, 마이너스 1점 감점, 20% 회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봐준건지 동업을 하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술지도 계약은 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으로 하고 매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 준공된 어떤 서류를 보면 공사기간이 2006년 7월 7일부터 2007년 7월 20일까지 인데 기술지도 계약을 2007년 5월 30일 즉 준공 두달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 7월 7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기술지도를 명백히 허위로 받았는데 허위로 받아서 작성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비를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기술지도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액 회수 조치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시장님과 각 본부장, 각 사업소장, 각 팀장님이 효율성을 위해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시스템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보상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앞에 부분을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실사 작업을 동원하겠습니다.

뒤에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체 계장급이상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미래경영본부의 총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연계 선상에서 팀제로 가고 있는데 차등보상시스템은 시장님 결정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참모로서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공사금액 5억 이상 19개 공사현장을 체크하면서 매우 착착함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면 되풀이하지 말고 교훈을 얻고 고쳐야지 지금도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독버섯처럼 악습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시 의원의 역할이 뭔지 기능이 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라는 혁신교육을 전 직원 심지어 의원들도 받았습니다.

과연 행정에 혁신 마인드의 변화는 공허한 메아리였고 공염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과거 악습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한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업무성과 결과를 내년 1월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일해서 조직에 꽃이 진정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더 보충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 말씀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에 본부장으로서 행정직입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뒤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관행적으로 있어왔다는 사실은 앞으로 인정을 안할겁니다.

앞으로 하나의 정산서를 마지막 사업장에 대한 공사 완료 정산서를 나한테 가져오더라도 하나하나 체킹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나 하나 오면 그런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모두가 팀제로 가는 선상에서 요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혁신도 긴장속에서 혁신이 있었을 때 혁신이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런 기술자들이 하는 사업장에 관행적으로 있어온 사실 으레히 그것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정산서가 들어 왔을 때 금액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고 내용상으로 따져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조례안 및 청원의 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명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지원팀장 진한종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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