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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8회 제3차 본회의(2007.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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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9월 11일 (화)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금지급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민의시정참여에관한조례안

15.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9.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제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21.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22. 하소지역초등학교설립을위한건의안

23. 6.25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7.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8.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9.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금지급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천시민의시정참여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8.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9.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0. 제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하소지역초등학교설립을위한건의안(유영화,성명중,김명섭,강현삼의원발의)

23. 6.25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강현삼의원 소개)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팀제 전환 이후에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면서 조치완료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도시공원, 공공단지, 유휴지, 도로, 골목 등에 도심 전체가 쓰레기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책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선 팀제 개편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진정 시민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항상 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팀제 전환 이후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제 전환 이후 장점 즉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객 및 성과중심의 자치형 제천나이스팀제가 출범 8개월째를 맞아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정착되고 있고 선점효과는 물론 성공사례 파급의 모델 자치단체로써의 위상제고에 크게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보강된 실무인력의 전진배치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 즉 결재단계 축소와 팀장 이하 결재권의 대폭위임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자기완결적 업무처리 범위의 확대로 인한 직무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평적 의사결정에 의한 행정이 수행되므로 사람에 의한 조직운영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 행정운영이 가능해져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므로 신뢰행정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팀원 개개인이 자율과 창의에 의한 역량 발휘가 가능해져 학습하는 공직기반의 조기 구축과 팀제가 정착단계로 들어서면 전 직원이 올라운드플레이어형의 핵심요원으로 인적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팀제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제 개편당시에도 거명되었던 사안으로 1개 본부당 소속팀수가 과다하여 통솔범위의 한계상황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직무몰입도가 낮아져 팀제 본연의 성과 창출과 효율성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기존의 계급제 조직과 비교해서 팀제가 고객관점을 가장 중시하며 수평적, 합리적,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점으로 한 팀장과 팀원간에 상호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팀이 운영된다는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 전환이 아직까지는 일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 팀내에 기존 체제상의 2-3개 담당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팀 전체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측면이나 팀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직무 및 역할부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종전의 담당조직의 틀을 탈피하지 못하여 팀 결속력을 저해하고 유연조직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팀제 초창기에 이해도가 수용성 부족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6급 이하 팀원 개개인의 경력과 능력에 적합한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팀 전체의 인력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특히 7급 이하 팀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귀결되어 내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팀제의 근본정신에도 배치되는 역기능 현상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형 전면팀제를 도입하여 순항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기간이 만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공직행태가 기존의 계급제 조직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나 통제중심으로 굳어버린 기존의 공직문화가 고객과 성과지향의 수평적 역할중심 조직으로 체질이 개선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형 팀제의 빠른 안착과 모델 자치단체로써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개편된 조직의 외형에 걸맞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인사시책과 성과평가제도 도입,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시급히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되고있는 본부 소속팀수 과다 편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4본부체제로의 확대계획을 가지고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실행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 행자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제 전반에 걸쳐 팀제의 이해도나 수용성 부족, 팀장, 팀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나 업무분장 부적합, 파트장의 비효율적 운영, 팀 중심의 성과 창출이나 인력의 풀 관리 및 배치 불합리, 팀내 업무의 순환담당제의 필요성 인식 부족 등 새로운 제도인 팀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팀웍강화 차원에서 팀별 자체 컨설팅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바르게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19일 팀제 강화 재교육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고객만족혁신팀장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기로 예정을 잡아놨습니다.

모쪼록 전국적인 관심과 화제거리로 떠오른 제천나이스팀제가 기대 이상의 창조적인 조직성과를 창출하며 내실있는 자치형 팀제로 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언제나 처음처럼 팀제의 기본정신과 본질에 충실하면서 행정의 고객인 시민을 위한 성과형 조직과 인력운영에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치형팀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자치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엄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엄시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팀제에 대해서 중간쯤에 시정질의를 한 것은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했습니다.

처음 팀제를 실시할 때 일하는 조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팀제로 전환이 됐는데 한 가지 불합리한 것중에 시장님부터 본부장님까지 행사 참여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엄태영 저는 행사 참석을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행사참석 메뉴얼을 통해서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신 부시장, 본부장, 담당팀장이 저 대신 참석하는 율이 많고 읍면동 행사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상 되어 있어서 읍면체육대회 올 가을행사는 읍면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루게 될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행사참석 매뉴얼로 횟수를 좀 줄이고 대신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 대한 시정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부장님이 업무가 많이 과중해져서 해당 팀에 대한 업무를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위주로의 행정을 제가 늘상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업무부담 때문에 현장 확인에 대한 행정을 본부장님이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4본부 체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시장님 지금 의정활동 제가 자료요구한데서 보면 본부장님의 업무가 과중하게 과부하 걸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내년 1월중으로 4본부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본부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4본부 체제가 되지 않으면 팀제에 진행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시죠?

○시장 엄태영 원래 당초에 4본부 체제로 컨설팅회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줬습니다.

팀수가 많다는 것까지도 제약을 하는 바람에 우선 본부에 증설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 팀제시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행자부에서도 본부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가 제천시를 모방해서 조직만 늘릴려고 한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제천시같이 전면 팀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본부 증설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설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시장님이 또 행자부 출신이시다 보니까 열심히 그 부분을 설득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희망도 부풀어 있었습니다.

꿈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의 미래도 팀제에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는 희망이 있어야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제를 하면서 한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배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직을 거론할 수 없지만 약 60여명이 되는 기능직인데도 불구하고 기능 6급 정도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약 2명의 6급의 기능직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본부 개편하면서 함께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엄태영 공직하시는 분들이 진급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공직사회가 진급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승진의 기회가 소수직렬은 없다 이거는 팀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팀제로 해서 팀제로 인해서 소수직렬의 승진기회가 없어지고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직급별 여러 가지 승진의 자리는 어차피 정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건 별개라고 생각하고 직렬별로 승진에 대한 불만같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을 두고 진행시켜 나가면서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고 전반적으로 형평을 맞추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의원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승진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시에 지금까지 팀제하고 담당하고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직렬별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직렬을 통합해서 공업직렬로 직렬을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직렬끼리도 이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거지 이게 승진 때문에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시장 엄태영 직별별로 안배도 참고사항일 따름이지 팀제로 개편된 부분에서는 일과 성과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팀제의 핵심입니다.

어느 직렬에 대한 안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느 직원이 열심히 행정에 대해서 고객중심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부적으로 직원들간의 갈등이나 또 업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불합리가 없도록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박성하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를 갖다가 중요시 여기신다고 했는데 올바른 평가가 지금 준비되는 단계에 있죠? 작업이.

○시장 엄태영 지금 팀제에 성공은 정확한 평가에 따른 정확한 보상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전 직원들이 공감을 할 때 팀제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에 대한 개량화가 완벽하게 되어있지 못해가지고 완벽한 평가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 가더라도 팀제에 대한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그나마 팀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또 제천시만 자신있게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제천시는 전 직원이 지난 5년동안 매년 민간위탁교육을 통해서 또 직렬별로 경력별로 교육을 좀더 맞춤형으로 강화시켜가면서 혁신역량을 많이 높여왔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고요 또 제천시가 또 단체장의 의지나 또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가를 받는 시스템인데 우리 제천시는 지난 3년전부터 시정평가를 외부기관을 통해서 부서별 평가를 매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평가를 하기는 좋아하고 평가는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봤지만 평가를 받는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년전부터 외부에 의한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팀제로 전환하고 나서 평가시스템을 저희가 대입을 해도 전 직원분들이 낯선감 없이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팀제로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말에 평가가 나면 불만있는 부서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불만은 불만대로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팀제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패널티제는 일부 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시행은 시행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내에 가면 새로운인사시스템이 혁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면서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성과금제도를 저희 성과금을 지급하셨는데 성과금도 평가하고 같이 연계시킬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물론이죠.

기업체 마냥 성과금을 차등을 많이 둬서 정말로 성과금에 의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직내부의 환경상 또 중앙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폭을 둬서 성과금이 그야말로 성과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것은 당연히 따로 볼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팀제를 시행한 만큼 모델 자치단체로써 전국 각 지자체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이기도 하고 주시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천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새로운 행정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한단계 발전된 그런 자치행정의 역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1등제천 이미지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엄시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팀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제로 바뀐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세분화되어서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팀간의 업무적인 충돌이나 팀간의 업무의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들이 있을것입니다.

이럴 때 조정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팀간 이기주의, 팀간 업무 충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때로는 팀간 업무를 떠넘기기 할려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팀제가 팀별로 성과주의로 가다보니까 다른 팀과의 선의의 경쟁이 너무 과다해지다 보면 업무단절이 옵니다.

그런 업무 이기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고민 안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나마 개인주의는 줄이고 팀간 집단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팀간의 업무충돌이나 그런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는 팀간에 업무협조를 또 하나의 가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팀간 업무협조마일리지제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본부장 중심으로 팀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팀간 업무충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협조나 마무리 같은 것을 본부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고 나서 올해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순발력있게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미비점이 많이 보완된 그런 팀제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기우가 있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이런 자치형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천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섭 의원 또 하나는 팀제를 제천시청의 조직구성을 하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투자통상실의 업무가 투자유치팀 그리고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으로 나뉘었고 현재제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밸리사업을 보면 조례와 업무보고, 예산이 의회에서 투자유치팀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팀과 지역개발팀이 미래경영본부 소속이여서 서로 안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는 이쪽 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은 저쪽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팀제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팀이 세분화됨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투자통상실에서 기업유치부분, 지역경제부분 또 바이오밸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것을 다 같이 봤었는데 그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의회에서는 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활동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투자유치팀과 지역경제팀 또 한방산업팀 이게 위원회가 달리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그건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당초에 미래경영본부내에 한방산업팀, 투자유치팀, 지역경제팀 이거를 다 넣었습니다.

투통실 산하에 있던 업무를 그런데 의회에서 투자유치팀은 부시장 직속으로 있어야지 더 힘이 실린다 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 분리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저희 행정 내부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업무협의를 다 같이 본부별로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행정 내부는 별로어려움이 없는데 의회는 그로 인해서 위원회가 달리 되다보니까 그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4본부 체제로 다시 재편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해당팀에 대한 재편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의원님들의 경험에 의한 고견을 받아서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엄시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게 윤리와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연말에 드래프트제도를 통해서 팀장이 팀원을 구성하겠다 이런 항간의 보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질문 감사합니다.

드래프트제도는 팀제가 당초에 시행이 될 때부터 거론됐던 사항이고 또 당초부터 드래프트제는 시행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못한 것이 시민들이 혹시 혼선이심할까봐 또 행정내부에 업무혼선이 있을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안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7개 실과를 35개팀으로 재편시키면서 직원까지도 싹 바꾸어서 업무를 다 바꿔놓으면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팀제만 시행하고 직원들은 그 업무 그대로 가지고 팀으로 가서 우선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는게 좋겠다 그러면 사무실만 옮겨졌고 소속팀만 달라졌지 하던 업무는 똑같이 하게 되니까 대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혼선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혼선을 예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안대로 팀장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직원 또 어느 직원과 같이 성과를 창출하고 싶다 이 전략목표는 있어야 겠다 팀장의 의지를 반영해서 인사를 할려고 합니다.

100% 반영할 수 없겠죠.

아시다시피 일 잘 할려는 직원은 서로 모셔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텐데 최하 다섯분 정도를 팀장이 찍으면 그중에 3분 정도는 가능하면 배치해서 서로간에 팀웍을 강화해서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내년에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으신 아이디어나 의견을 의회에서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튼 팀제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주는 그런 완벽한 제도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게 된 것은 과거에 행정에 대한 관행을 타파하고 새롭게 기업마인드로 일과 성과 중심, 고객 중심으로 가기에는 과거의 조직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꾸게 된것이고 바꾸다 보니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시켜 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새로운 행정모델을 저희가 제시해 보고 싶다 이런 의욕까지도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연구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해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시고 엄시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최근에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되었고 제천시 공직자들의 기강 문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강 문란행위가 우리 팀제 개편후에 저희들한테 온 부작용이 아닌지 또 향후 이런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엄태영 시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최근에 몇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럼으로 시민 여러분께도 많은 심려를 끼치고 의원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제하고 그거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팀제 시행하고 나서 더 있을 불미스러운게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아무튼 팀제와는 별개인데 일과 성과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도에 드래프트제 시행도 팀장이 팀원을 뽑는데 있어서 안뽑힌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하겠죠.

지금 퇴출제니 뭐니 해서 서울시나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선의의 경쟁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유발시켜가면서 공직 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해 가는 분위기에서 팀제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직내부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기강이 해이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쇄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좀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현삼 의원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엄태영 시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한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 우리 공직자의 인사권을 가장 큰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우리 1천여 공직자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이용을 하시고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으셔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시장님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엄태영 시장님께서 인사의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는 인사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한 면접제도라던가 연말에 실시하겠다는 팀장들이 팀원을 고를 수 있는 드래프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결국은 우리 시장님의 공직자들을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사권에 대한 약화가 요즘같은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걸로 이어지고 있다고 제천지역에는 시민들께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네,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그 권한을 활용해서 시 행정의 기강을 잡는다 이거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권을 가능하면 가장 권한을 줄이는 그런 시행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50%의 다면평가를 도입을 했고 그게 너무 다면평가 위주로 간다고 해서 또 수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모든 인사가 시장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모든 문제점은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권한이 수평적으로 하향이전이 됐을 때 조직의 경쟁력과 조직의 발전에 대한 그런 잠재력은 무한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천시 공직자분들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높은 역량과 자질, 경험, 또 시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강화되고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변하는 과정속에 있는 그런 일련의 과도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좀 뭐랄까 논란속에 발전하고 고요속에 멸망한다는 말도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제천시가 발전할려고 시끄러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시장님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천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을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춰서 기용해서 쓰시고 배치하는 것이 인사권이지 어떤 인사권을 이용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통제한다 이런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정의 무한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인사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인사권에 대한 그 권한을 줄여나가신다는 것은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책임회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제천시정에 최종 책임자 아니십니까?

잘됐을 때도 책임을 지실 것이고 잘못됐을 때도 책임을 지실 당사자로서 본인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엄태영 격려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책임은 말씀하신대로 최종 책임은 시장이 다 지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다 직원분들이 다 잘 하셔서 하신것이고 잘못된 것은 다 제가 책임지는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도 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가생산성 대상을 인재개발부분에서 저희시가 타는데 그 부분도 직원분들이 그 대상을 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노력을 한 결과 그런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초에 제가 사자성어를 택한 것이 반구적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잘못을 내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그런 뜻으로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 회계연도결산검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사전 약속이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윤종섭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쓰레기 수거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평소 지역이 건강하고 지역이 생명력이 넘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를 드리면서 박성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하면서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는 무암계곡, 능강계곡, 자라바위, 덕동계곡은 마을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체결된 곳은 위탁관리자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일정 장소에 모아두면 읍면 청소 차량이 발생량에 따라 주 3-5일 간격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위탁체결이 안 된 4개소 탁사정, 명암계곡, 학현계곡, 취적대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청소관리요원을 일시사역하여 쓰레기 수거와 주변청소를 하고 있으며 읍면 청소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은 32개소로 어린이공원 27개소, 근린공원 5개소로 공원내의 관리는 도심공원관리인 4명을 투입하여 32개소 공원을 순회하며쓰레기수거, 잡초제거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있으며 특히 이용률이 높은 중앙공원과 청전제4어린이공원은 매일 공원관리인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공원의 일정지역 수거 장소에 보관하면 쓰레기를 청소차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거방식은 재활용과 생활쓰레기로 구분하고 자체 재활용 수거는 일정양이 되면 시에서 무상처리하고 생활쓰레기의 경우 일반 가정주택과 동일하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휴지 및 이면도로 청소는 청소기동반 2개 반 8명을 편성하여 매일 뒷골목, 주택가 공한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동별로 순회청소 및 시내 동지역 주요 도로변 21개 지역에 청소가로반 21명을 편성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있으며 진공 흡입차량으로 주요도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휴지는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의 2항 청결유지 조치 명령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청자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본부장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문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쓰레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맞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팀제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환경보호팀에서

박성하 의원 통합관리하는 데가 없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개별 업무별로 하다보니까 청소라는 큰 틀에서 보면 3개 부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통합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주일전에 무암계곡, 능강계곡, 덕동, 명암계곡을 다 사진촬영해서 환경보호팀장님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제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작년보다 많이 줄은게 사실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계도문에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취사행위를 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먹은게 명암계곡에 수백군데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맞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인정합니다.

박성하 의원 그래서 겉으로는 제천시의 청정계곡이 멀쩡한데 내용을 보면 고기 구워먹고 자갈같은 걸로 개울에 파묻어놨습니다.

석쇠를 수거하면 수백개를 수거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건 한번 업무 자체가 미래경영본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제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강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점검을 하면서 느낀게 뭐냐하면 실제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네주민들이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보다 관심있게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휴지 문제인데 유휴지는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사실 청소하는 데가 없습니다.

청전동 택지개발내나 하소동 택지 개발하다가중단된데 쓰레기가 산더미인데 치울 부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전체적으로는 본청은 생활환경팀에서 청소를 전담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항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점점 더 정착되어 가면 읍면동 기능은 현재는 자세하게 읍면동 기능에 청소업무라는 기능이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건 자기 구역내에는 최대한 해 주고 만약에 거기에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물량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가 관여하는 그런 체제 조금 뭔가 체제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본 의원은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 운동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지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면 쓰레기 수거를 아무리 잘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폭포 만드는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해놨는데 하루 저녁만 지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수거자가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수거대책보다는 시민운동쪽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맞는 말씀입니다.

차없는 거리에 분수대를 잠시 몇 분 동안 보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도 쓰레기를 안으로 많이 던지는데 시민운동이 됐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만 누구든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간다는 그런 것은 다 개인적인 갖고 있는 양심의 문제기 때문에 대책은 돼야 하는데 이것도 동에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시민운동화 할 수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부과되고 있죠?

부과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 10건 정도는 팀에 알아봤더니 적발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한건 한 건이 30만원을 했는데 나머지 9건은 계도 차원에서 했고 실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어째던 간에 제천은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나 공휴지를 볼 때 청정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본부장님 주관하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7.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8.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9.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2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양순경의원님, 김봉수의원님, 강현삼의원님, 성명중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 7건,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로 제2조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3조로, 제107조를 제116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1조로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7조를 제113조 및 제116조로,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동항 제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동항 제4호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동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을 제77조 4의 규정으로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 제4항 제5항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20조를 제27조로 제10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3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5조 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제1항 2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6조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제37조 제2항을 제4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제4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제4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1항 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2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을 「지방자치법」제38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를 「지방자치법」제57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63조를「지방자치법」제71조로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2항 중 제55조 제1항을 제63조로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중 제71조를 제79조로,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제3항 중 제75조를 제8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금지급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천시민의시정참여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8.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9.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25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제138회 임시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7. 9. 6일부터 7일까지 제 1, 2차 회의를 개의, 상정하여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정 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천지역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코자 함이며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 5. 17일 제정·공포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19조에 세계인의 날을 5. 20일로 규정됨에 따른 조례 재정비이며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 및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급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참여 및 시민제안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제천시 재정관리를 위한 시금고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용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원을 보강하고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일부 미비점 보완하려 함이며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대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함이며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천시장학회의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끝으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기업 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 기금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인구 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는 김훈식 6.25 참전용사외 회원님외 여러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회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인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38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8월 3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은 김명섭의원외 2인의 명의로 발의하였으며 제천시에서는 2004년부터 고성군 삼일포에 과원을 조성하는 등 농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하소지역초등학교설립을위한건의안(유영화,성명중,김명섭,강현삼의원발의)

(11시45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하소지역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소지역의 초등학교 설립 건의안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소지역에 2002년부터 신흥아파트단지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2007년 현재 150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2008년에 현대홈타운 358세대가 입주하면 1800세대로 인근지 단독주택과 2000여 세대가 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향후 초등학교 설립이 매우 절실한 지역입니다.

초등학교 학군은 타 지역 초등학교로 되어있으며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차량이 속력을 내어 달리는 왕복 6차로의 도로를 건너서 도로가 연접한 신당교를 건너고 서부·영천동사무소 앞 비탈길 횡단 도로를 건너서 통학하므로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지역 주민들의 연서로 당 의회에도 건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소동·천남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장에게 제천시의회의원 전원이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천남동 산 3-6번지 일대에 도시계획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소지역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소지역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서

충청북도지사님,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충청북도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님.

도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오장세 도의회의장님 그리고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용 도교육감님과 성영용 도교육위원회 의장님께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천시는 자유무역시장 개방 후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 살림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이를 극복하고자 종합연수타운 건설과 2010년 한방엑스포 개최 등 지역의 생존전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천시는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전 시민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도시로써 시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초등학교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하소동 신규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들에게 통학에 안전한 초등학교를 꼭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소지역에는 2002년부터 신흥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하소청구아파트 498세대, 제천코아루 318세대, 그린코아루 702세대 등 1518세대가 살고 있으며 2008년에 하소현대 홈타운 358세대가 입주하면 아파트단지 내 세대만 1800여 세대가 되고 인근지 천남동 단독주택 세대를 합하면 2000여 세대가 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서 초등학교 설립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염려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차량통행이 많은 제천시 관문 진입도로의 편도 3차선 도로와 편도 2차선 도로와 교량이 연접되어 있고 차량이 속도를 내어 달리는 지점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 지역이며 인근의 초등학교는 약 2km 거리에 용두초등학교가 있으나 37학급 1250명의 학생이 있어 초등학교로써의 학급 증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편도 3차선 도로와 편도 2차선 도로와 교량을 건너 2km 지점에 남당초등학교로 학군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로변 차량이 속도를 내는 도로로써 인도와 신호등은 설치가 되어있다고 해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소동 신규 APT단지 지역은 앞으로 주거인구 증가에 따라 학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천시는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소동과 천남동 지역은 신흥아파트 건축지역으로 앞으로 제천의 도시발전이 될수록 이 지역에 대한 주거인구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한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대로를 건너지 않는 주거단지 주변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여 제천시 도시계획상 천남동 산 3-6번지에 학교용지를 지정하여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우택 도지사님, 오장세 도의회의장님, 이기용 교육감님, 성영용 교육위원회 의장님!

하소동 지역은 제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학부모들과 제천시민들은 초등학교 설립을 간절히 바라며 제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건의하오니 필히 초등학교 설립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9월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소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하소지역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유영화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소지역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된 건의서는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3. 6.25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강현삼의원 소개)

(11시5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6.25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와 제7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건을 갖추어 제출된 청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청원처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토론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하신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내용과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25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남북 화해무드 조성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지니고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국가를 위해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하겠으나 국가를 위해 참전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국의 부름에 한걸음에 달려가 참전하시여 위태로운 나라를 지키시느라 개인의 영달은 물론이고 그 후손에게도 어려움을 남겨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참전용사들의 순고하신 희생이 오늘날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의 근본이 되었다는 사실과 자칫 퇴색되어 가는 안보정신을 다시 되새기면서 의병과 충절의 고장인 우리시가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때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참전 유공자를 위한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동 법령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시어 한국전쟁 참전으로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제천시 1천백여명 유공자분들의 뜻을 높이 존중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6.25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윤 자치행정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6.25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6.25참전 유공자외 제천지회로부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향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6.25 참전 용사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참전 명예수당 월 7만원과 장제보조비 15만원을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는 1238명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소요예산을 추산하면 월 수당 1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억 3656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용사와 관련한 우리시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6.25 전적지 순례와 의병제, 유해발굴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보조금 지원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 540만원, 6.25 참전 유공기념 조형물 건립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으로써 경상남도거창군이 6.25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2006년 2월 14일에 제정하여 명예수당 월 1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근 충주시에서는 2007년 5월 31일 제정하여 사망위로금은 없이 월 1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제정 공포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붙임자료와 같이 총 12개 단체로써 거창군을 제외한 11개 단체에서는 모두 6.25 참전 유공자와 아울러 월남 참전군경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월남 참전유공자 인원은 총 491명이며 그중 65세 이상은 7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청원건과 관련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재정부담이 필요 예산으로 요구되어 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본 청원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청원건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계획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석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팀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담당팀장님의 답변 등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6.25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청원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권건중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6.25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동현동 79-2번지 6.25참전 유공자회 제천지회장 김훈식님의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강현삼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7년 8월 31일 제천시 의회에 제출한 6.25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으로 조국을 위하여 젊은 나이에 6.25 한국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도 규정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는 관계 법령이나 행정의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기에 이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6조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 의견과 함께 동 청원을 이송하오니 적극 처리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작성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견안을 권건중 부의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하신 의견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과 많은 조례안을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다루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제138회 제천시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많은 열정과 의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관광팀장 정광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김병창


○서명의원 유영화


○사무국장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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