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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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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9월 6일 (목)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의원발의)

3.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

4.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봉수,성명중,김명섭,강현삼,양순경의원 발의)

5.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봉수,성명중,김명섭,강현삼,양순경의원 발의)

6.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성명중,김명섭,김봉수,양순경의원 발의)

7.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성명중,김명섭,김봉수,양순경의원 발의)

8.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양순경의원 발의)

9.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양순경의원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의회 자치법규 개정안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의원발의)

3.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

(11시 02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제2조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3조로, 제107조를 제116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7년 5월 11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행정적으로 제반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봉수,성명중,김명섭,강현삼,양순경의원 발의)

5.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봉수,성명중,김명섭,강현삼,양순경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발의하신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김봉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2호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제113조 내지 116조로 제11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동항 제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동항 제4호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동항 제5호 중

제79조 2의 규정을 제77조의 4의 규정으로,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 4항, 5항중 36조를 제41조로, 제20조를 제27조로, 제10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3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5조 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제1항, 2항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6조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제37조 2항을 제4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4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7년 5월 11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행정적으로 제반규정이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성명중,김명섭,김봉수,양순경의원 발의)

7.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성명중,김명섭,김봉수,양순경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을 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 제4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1항 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2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 제118조를 제127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7년 5월 11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행정적으로 제반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양순경의원 발의)

9.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명중,김명섭,강현삼,김봉수,양순경의원발의)

(11시18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 의원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을 발의하신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에 50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57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의 규칙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2항 중 제52조 제1항을 제63조로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중 제71조를 제79조로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제3항 중 제75조를 제8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원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2007년 5월 11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행정적으로 제반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일치에 따른 규칙개정안입니까?

성명중 의원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명중 의원님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 의원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9월 1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강현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영복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강문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간사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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