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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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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9월 6일 (목)15:00


의사일정

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금지급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금지급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무더웠던 날씨는 지나갔지만 장마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금년 장마비를 여름장마도 울고 갈 가을장마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로 인하여 관내에 수해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복구작업에 참여하여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며 땀 흘려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피해 가정 모두가 빠른 복구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하시기전에 지금 바쁜 시정업무에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하신 팀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제출한 제천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의안명은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제1장 제2장 제3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입주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50%는 국비로25%는 도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도 조례기준과 일치시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최대 50억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5장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본사이전시 최대 3억원, 공장 및 연구소 이전시 최대 50억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각각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소재기업의 공장 증설시 최고 5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인 콜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로써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최고 50억원 한도내에서 별도의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여성 기업인 및 장애인 기업인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투자결정위원회의 심의결정후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단에 위치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용 공업용수 요금을 영업용수와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장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 외국인 투자지원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 또는 분양받을 경우 입지 보조금 지원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기여도 인구증가 기여도, 투자이행도, 재무상태, 지역업체 활용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우리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기업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전면 개정조례안이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제천시조례 제590호로 제정 공포되어 최근 2006년 4월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안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자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5월 25일부터 6월14일까지 전 시민과 단체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119만 5천㎡에 이르는 제1바이오밸리를 비롯하여 제2바이오밸리 조성 등 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입지조건과 소액의 재정지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전면 개정안을 상정한바 내용을 살펴보자면 수도권이전기업과 타시도 기업지원비를 구분하고 중·대규모 투자, 사업지원서비스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외국기업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세분화하여 지원기준 및 범위, 항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내용으로는 첨부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검토결과 상위법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전 보다 대폭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났으며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여건하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인프라 구축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쟁 우위 투자여건을 조성코자 함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우리시 실정을 고려하여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처절차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또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따른 지원내용이 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현재 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타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의 부담분이라던가 확보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실제로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조례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조례하고 일치를 시켜 가지고 도비 6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고 타시도 이전기업은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강현삼 위원 현재 조례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타시도 이전기업하고 어떤 혜택에 관해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건 없습니다.

수도권기업하고 나머지는 다 타시도기업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은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는 저희가 설정할 수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도 타시도 이전기업에 해당됩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충청북도내 타시군에서 온 경우는 기업이 타시군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고요?

거기 도비도 지원을 해 줍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현재 타시도란 개념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안들어가 있는 나머지 기업 전체를 얘기하니까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안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충주에서 제천으로 이전해 오는데 도비를 지원한다는 법적인 요건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 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총량제 때문에 청주, 증평이 지금 좀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그쪽에서 기업도 유치할려고 이건 제가 필히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 확인한 다음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 설명을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뒤쪽에서 보조자료 얻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대상은 타시도기업의 의미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별표 1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에 소재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별표란 것은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송도매립지, 경기도 의정부시 등 기타 도시 그리고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은 분명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충북같은 도내에서 도비지원 여부는 확실하게 오늘내로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천시에 바이오밸리안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아직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나 진행중인게 투자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첫 번째 코트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의 테마파크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노키아 코리아 창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컴퓨터 세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웰빙타운인데 9월 중순에 1차로 현지실사를 나올거고 그다음에 10월이나 11월중에 코트라 주관으로 설명회를 코트라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는 약 40개 정도의 해외 디벨러퍼들이 참가 할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한 일로부터 바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 제천시에 재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재원.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현재까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것은 약 시비가 46억 정도인데 올해 지급할 예정은 11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22억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비 11억은 이것은 나중에 가동이 되면 도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존 기 지급된 것을 얘기한게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요건이 없어서 지원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일이라도 어떤 투자의 의향을 밝힌 기업체가 있다면 제반요건이 충족되면 빨리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올해안으로는 저희가 지급할 대상회사는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은 없지만 조례 개정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협약 들어와서 되면 1, 2개월내에 만약에 유치의사를 밝히는 기업이 있으면 보조금 줘야 되는데 예산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없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은 착공을 해야지 주니까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할 회사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에 의해서도 대상기업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도 대상되는게 없다 말씀하셨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올해는 KMS제약하고 휴온스 두군데가 대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 조성액이 목표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기금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12조 봐주세요.

12조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기금목표가 얼마냐 이거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금 현재로써는 목표가 없습니다.

진흥기금을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기금을 갖다가 얼마까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목표액이요?

약 3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30억 가지고 무슨 기금운용을 할 수 있습니까?

30억에 이자 얼마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한 3천만원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1년에 3억입니다.

10% 정도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있으면 우리 시금고 좀 다 옮겼으면 좋겠네요.

많이 되어야 2억 정도 돼요.

그럼 이거 결국은 시비 가지고 하실거죠?

출연금도 없을테고 결국은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모으다 보면 끝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셨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기금에 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가 안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냥 천편일률적인 조례보다는 우리 제천시에 꼭 맞는 조례를 갖고 오시면 좋겠는데 다른 조례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운영에 어떻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쭉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는 불합리하다는게 눈으로 보이는거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 조례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전략하고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2007년 아닙니까?

4년째내 기금 30억 모으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투자유치기금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4조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변호사나 대학교수가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뛰다보면.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변호사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 자문변호사 쓰면 되는거고 내가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형식적인 행위보다도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구색 맞추기 위한 위원회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투자유치관련단체 임원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현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11분이 계시는데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으로 강현삼 의원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장, 약사회장 저희가 제약회사를 유치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으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2006년도에 한번 있고 2007년도에는 아직 개회가 안됐는데 그 이유는 10월달에 위원회 한번 모일 예정인데 저희 보조금 나간 것 때문에 모일 예정입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보조금 주기 위한 위원회지 투자유치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저런 유사한 위원회 만들지 말고 실제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시라 이 얘기야.

이거 막말로 꽁짜로 하면 이거 팀장님 혼자 안된다고 하면 전문가를 위촉하세요.

대기업 이사로 있는 사람을 위촉하든 저명한 서울에서 누구를 위촉하든 지역의 약사 그런 사람이 기업유치 못해요. 이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이거야.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투자유치 하는 마당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시라 이말이에요.

알겠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자문관이나 오는데 자문관 나오죠?

이 자문관의 역할이 뭡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투자유치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라던지 기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조례 검토 안해 가지고 온거예요.

그 자문관하고 변호사 위원회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결국은 9조 보세요.

이 사람이 투자전문가로 제천시 자문관으로 위촉한다고 했어요. 이거 앞에 위원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똑같지 말만 바꿔놨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오셔서 조례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론해야 되겠지만 빨리 관계 팀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건지 우리 생각대로 하면 팀장님 관계없이 쑥딱 잘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벌써 몇 가지 허점이 나왔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할건지 이따 정회시간에 의견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특화된 제천만의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화된 인센티브가어떤건지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먼저 전국에 저희들 경쟁지역에 조례를 다 확보해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것을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 이번에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12월 22일날 개정중인 것하고 그리고 저희 현행 조례하고 비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우위를 같게끔 지금 모든 숫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써머리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첫째 수도권기업에서는 최고 결정한도를 100억원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타시도기업에 있어서 최고 한도 50억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중·대규모 투자 이 부분을 바꿨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기업 지원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심의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어쨌든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인 같은 것은 상당히 남다른 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심의가 되어지면 실질적인 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 있으면서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돌려놓고서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되어 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 심의기준을 강화하는게 일단 전략은 선택과 집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창출 효과, 그 다음에 인구증가 기여도, 투자이행도 그다음에 재무상태 기업업체 활용도를 심의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기석 위원 하여튼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구상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꼭 필요한 기업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될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진흥기금도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일이라도 당장 협의가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하는건지 조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특별지원이라던가 모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확보된 것은 있나요?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나타난 뭐 이런.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일단 바이오밸리는 2008년말이면 적어도 80% 이상은 가동이 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동중인 회사가 17개 회사고 그 다음에 착공중에 건설중에 있는 회사가 9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이 7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말에는 80% 이상은 가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부지 같은데는 제약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착공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제약회사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1년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일반공장들은 더 늘어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수도권이전기업?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기업도 있고 타시도 이전기업도 있고 그렇게 섞여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있고 타시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는 80%가 찬다고 하는데 지금 진흥기금은 전혀 없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여간 저희들은 우선 먼저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기업유치하는게 우선적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해서 우리 제천시가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 조례와 관련없는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바이오밸리 관리 어디서 하나요?

투자유치팀에서 하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잡초제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폐허 같아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을 수해나기 전부터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박성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제가 몇 번 둘러봤어요. 내일 깍겠지 했는데 정말 잡초가 무성해서 임대단지앞으로.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안 되면 공공근로인력 받아서라도 하세요.

우리 바이오밸리가 제천시의 얼굴이라면서 폐허같이 하나도 정리도 안해 놓고서 기업유치하기 바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아무리 제도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때에 제도가 필요한거지 만들어 놓고 실천도 안하면 제도가 무슨 필요냐 이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0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해서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저희 제천시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4월 13일 제정 공포를 한바 있습니다.

이 조례중 제15조에 세계인의 날은 매년 5월 21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5월 17일 제정 공포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시행령에서 제19조에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5월 21일을 5월 2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행자부와 충청북도에서 세계인의 날 변경 지정 요청 공문이 시달되어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5월 21일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정부에서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금지급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0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과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급방법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함이며 지원대상은 출산장려지원금을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또 장학금은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과 시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이나 대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120만원, 셋째 아이는 18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며 출산축하금은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 지급코자 하고 장학금은 1인당 5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 2페이지에 목적과 정의는 출산장려지원금은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지원대상 3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금 지급등을 출산액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시 또 괄호내에 충청북도에 거주 포함한 걸로해서 주민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2항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타시군에서 시관내로 진학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과 시인구 증가시책에 협력한 관내 대학생, 대학교에 지원한다로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고 4페이지에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은 예산확보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포상금은 인구증가시책에 공헌한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포상할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조례 제655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인구증가시책 추진 일환으로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으로 시행되어 온 조례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축하금으로 2005년도 3800만원, 2006년도 4천만원, 2007년 1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셋째아 이상 1인당 30만원씩 집행하였으며 출산장려금으로는 금년도 둘째아 120만원씩 지급 8400만원과 셋째아 이상 180만원씩을 지원하여 3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집행현황은 2005년도 장학금 및 배낭연수비로 8천만원, 전년도에는 장학금 1억 71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억 715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아직 집행치 않았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여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2회 추경예산중 출산축하금으로 부모가 모두 우리시에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부모로 신생아가 관내에 등록한 자 그랬는데 시청홈페이지 공고에 나온거 보면 출산부모 해 놓고 괄호하고 부 또는 모라고 표기를 했다 말이죠. 이게 그럼 양부모가 다 제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나 모 한부모만 거처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둘째 아동은 월 10만원씩 120만원, 셋째 아동은 18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비보조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 시비보조 1년 이상 부모가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고 그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검토하면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단 첫째 아이는 부 또는 모를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질문한 내용은 그 말씀이 아니라 출산부모라 함이 양부모가 다 제천시에 거주했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부 또는 모 한 부모만 거주해도 됩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부모가 다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박기석 위원 공고내용이 출산부모 해 놓고 부 또는 모라고 괄호하고 표기를 해 놔서 자칫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은 도비보조하고 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자체적인 시비 가지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부 또는 모를 완화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내 대학생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 주민등록상 제천으로 옮긴 대학생들에게 70% 나머지 인구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에게 30%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이 지금까지 두 번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외지에서 전입해 온 대학생들만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제천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세명대나 대원과학대에 입학을 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의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인구증가시책에 협력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 사항을 70%는 관외에서 전입한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50만원 범위내에서 그다음에 30% 내에는 우리 제천시에 제고나 이런데 나온 학생들이 세명대에 갔을 때 거기에 협력한 대학생을 주는거.

박기석 위원 그게 인구증가에 협력하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게 인구를 제천시로 전입하라 이런 타지로 안가고 제천시 대개 대학생들이 다른 외지로 가면 거기 전셋방에 주민등록도 옮기고 그런 것도 있고.

박기석 위원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그런 일부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모관계 때문에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시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의안으로 상정된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2항 출산장려지원금의 내용에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도비 지원사업에 둘째 아이 지원과 셋째 아이 지원의 기본 사항은 부모가 도내 거주자여야 하는 전제조건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본 조례안대로 한다면 출산장려지원금에 부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다는 전제조항을 달음으로 해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것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제2조 2호의 내용을 출산장려지원금이라 함은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를 출산장려지원금이라 함은 부모 괄호 열고 단 첫째 아이는 부 또는 모 괄호닫고 각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의 재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위원 5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없네요.

본 수정안은 현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위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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