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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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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9월 7일 (금)10:04


의사일정

1. 제천시민의시정참여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6.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민의시정참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민의시정참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혁신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크게 시정 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시민 제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가지 모두 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례안은 총 5장 1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7조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평가단의 기능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 시정평가단 구성인원을 100명 이내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시정평가단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시민제안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13조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장이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4조에 제안자의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 시민 제안채택에 따른 부상 수여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 시민의 시정참여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국민제안의 처리규정과 국민제안규정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선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충청북도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규칙입니다.

청주시에는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시민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예산편성 시민참여, 시정정책토론 청구제, 시민의견조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제안시 보상금 지급 조문에 대한 기부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제천시 선거위원회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한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제4조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혁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주요정책 시행에 앞서 전문성 및 다양성과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시책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안의 심의, 자문, 평가 등을 함에 있어 참여한 주민에게 수당 등 관련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사안에 대해 몇 몇의 특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다 폭넓은 다수시민의 포괄적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혁신홍보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시정평가단과 관련해서 5월 29일날 이미 발대식을 가졌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네.

박기석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집이 이루어졌고 위촉시행을 했는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지금 저희 시정평가단을 저희들도 조례를 정하면서 그 부분이 당연히 조례로 정한뒤에 모집을 하고 발대식을 갖는게 순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잘못된 것이고 단지 시정평가단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팀제가 되기전부터 내용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서를 미처 지키지 못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행정이 시행되기전에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근거에 의해서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선 시행해놓고 후에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가단이 시정평가단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소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시정이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시정평가단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 평가단 단원구성에 있어서 선발과정부터 공정한 심사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평가단 구성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근본적으로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성원을 구성하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 말씀 하셨으니까 일단 60명을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125명 정도가 추천 및 자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그중에 60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봉사활동을 다른 단체를 통해서 중복되는 분들은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는 학생들이나 대학교수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거의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60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객관성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석 위원 공개모집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공개 모집 공모를 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시청에 홈페이지.

이번에 100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40명을 추가 모집하는 겁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아닙니다.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만 그렇고 100명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평가단이 시 행정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질 때 사안에 대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작용된다면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저는 실무자로써 절대 그렇게는 운영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타이틀이 시정평가단인데 저희들이 시정에 어떤 부분이 필요할 때 이분들을 소집하고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거지 이분들이 시정 전체에 대한 통제기능이라던가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의회에서 반대 입장에 있을 때 그 반대를 무마시키는 수단으로 그렇게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조례제정도 없이 먼저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시정평가단이 먼저 구성이 되고 조례가 올라옵니까?

명단 받고 자료 요청하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박성하 위원님 정회 요청을 하셨고 정회요청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혁신홍보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시정참여단의 활동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전혀 없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참여를 어떤 관계법령을 만들어서 좀 보장해 주고 권장하고자 하는 제천시측의 뜻은 잘 알겠는데 우리 제천시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라던가 자문단이라던가 참여예산제라던가 이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참여가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제천시측에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시민들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위원회 등을 통한 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그 주 원인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권유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과 조례를 통해서만도 충분히 시민들의 시에 대한 조언 및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되어있던 모든 조례를 한꺼번에 다 포함시키는게 광범위합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현재 올라온대로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 우리가 많은 조례를 통해서 제정했던 그런 위원회들이 기능을 한꺼번에 시정참여단이 한군데로 몰아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담당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조례에 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시정을 추진하는데 악용될 소지나 순수하게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마음이 어떤 시의회에 기능이나 어떤 권위에 작용하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광범위하게 모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자 물론 현재 있는 위원회나 기능을 갖고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적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마련하고 있구나 이런 대외적인 명분이나 이런게 많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약하거나 억압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 운영될 그런 개연성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례가 두가지 시민 제안하고 시정평가단 문제인데 시정평가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별도로 의무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한 부서에서 시정평가도 하고 시민제안제도도 하는데 시민참여제를 통해서 이 두가지를 묶어서 조례를 만들자 해서 같이 제안하게 된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상규정이 없었습니다.

선거법관계 때문에 공모가 들어와도 시상을 못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주요내용은 그래서 참여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정평가단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현재 올라와 있는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시정평가단 구성안에 대한 분야하고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포상 및 채택에 대한 규정으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평가단에 대한 구성에 대한 조례는 약화시키고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시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위원님 말씀따나 시정평가단의 조문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안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혁신홍보팀장님 잠시 발언대에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상정되어서 제정되기전에 지난번에 5월달에 시정평가단 발대식을 가졌었는데 이거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본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절차에 의해서 시정평가단이 발대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거는 혁신홍보팀장이 관리하시는 팀에서 잘못하시지 않았나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시민의 의견조사 실시조항은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와는 거리감이 있고 오히려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권건중 위원이 수정동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권건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건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기석 위원님이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실거죠?

박기석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박기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켜서 행정의 발전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본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 12조 시민의 의견조사 실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합리화에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제6조 1항의 내용은 존치하고 숫자 1을 삭제하며 내용중 시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에서 충분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제7조 시정평가단의 기능에 있어서 1항을 내용은 존치하고 숫자만 삭제하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음 제7조 1호 삭제 및 제7조 각호중 2, 3, 4호를 각각 1, 2, 3호로 수정하되 2호의 내용에서 제천시 시정평가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자문중 감시와를 삭제하여 제천시 시정평가 및 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제9조 임기에 관해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4장 주민의 의견조사 및 제안을 시민의 제안으로 제12조 및 1, 2,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2조 삭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13조를 12조로 14조를 13조로 15조를 14조로 16조로를 15조로 제17조를 16조로 제18조를 17조로 제18조 2항중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회의,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에서 시민평가단을 시정평가단으로 하며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토론회를 삭제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시정평가단 운영을 위한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제19조를 제18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해서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혁신홍보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에 전원 찬성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먼저 세정분야에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시는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금고 지정기준이 예규로 제정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의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금고의 지정방법은 경쟁방법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특별회계 및 금고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안 제5조 금고의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금고의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금고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번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 102조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입니다.

4번 의안전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는 생략하고 제3조 금고 지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금고는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의요건은 제1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제2호 경쟁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제3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금고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3항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제4조 금고 지정기준입니다.

지정기준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별표 기준에 의하여 심사후 지정합니다.

7조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정함에 있어 우리시는 22조 별표의 제6항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타사항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기타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제16조 예시안과 동일하게 별표를 정하였습니다.

제4쪽입니다.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1항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2항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방식, 금융기관 대출자료의 확인 심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제5항 활동기간은 금고약정 만료 4월전부터 새로운 약정체결일까지이며 제6항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쪽입니다.

제7조 금고 약정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금고 지정후 7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제2항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의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무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재정 관리를 위해서 시금고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에 따라 일부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의견을 반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의견 및 조치결과를 기초로 하여 조례에 반영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에서 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 내용중 제3조에서 금고지정을 경쟁방법으로 하되 본조 1항 1호 내지 3호의 어느 하나에 이를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에서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특혜시비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경쟁방법일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된다 할 수 있겠으나 제4조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의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에게 유리한 경쟁방식이 될 수 있는 점 또한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과 수의방법 선택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즉 금리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도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시 금고지정 및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징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제천시 금고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강현삼 위원 특별기금?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현 금고계약자들은 조례에 의해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만약에 계약이 되게 되면 이조례가 발의되면 2008년 12월 31일 기한에 대한 보장은 받는 거죠?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시된 조례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를 내려보내 줬어요.

거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배점기준표라던지이런 것이 예규를 충실히 지켰는데 금고 지정방법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 상급단체 광역 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금고 지정방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제천시 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금융망이 잘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금고가 서로 도금고하고 시금고하고 은행 금융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운영에 전혀 문제 될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일종의 규제가 더 심해서 다른 은행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도금고하고 시금고하고 같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현삼 위원 담당팀장님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고 지정방법에 예규해서 행자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시해서 내려보낸 것이고 또 우리 팀장님과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2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자치단체내에 금융기관의 경쟁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금리적인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너무 과도한 경쟁이 지방자치단체에 금고 지정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요소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방법을 상급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어준걸로 행자부에서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 제천시만큼은 이 금고 지정방법에 대한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금고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확치 못하면 본래 우리 조례제정의 본 뜻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보다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위원 구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의 입장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여하에 따라서 금고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보장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날것입니다.

그래서 금고심의위원회를 선정함에 있어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금고선정위원회를 선정한다면 의외로 선정위원회가 투명하게 그리고 잘 구성이 될걸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향후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기타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잘 참작을 해서 사전에 보고드릴 일은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에 제5조 제6항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의결방법에 대한건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이라면 3명만 찬성하면 금고가 지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위원회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위원회나 의결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대세이고 또 이거를 벗어나서 3분의 2찬성이나 전원 만장일치로 한다던지 이렇게 하는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더 강화하는데 대한 뚜렷한 예를 들어서 바꿀 경우에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6항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는게 좋을지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판단은 제가 정확히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입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용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보강 및 간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을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자립기금 심의를 위한 전문가를 보강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신설하고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용계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되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3일 제정되어 최근 4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1조 설치근거 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를 제8조 및 제1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항 위원은 기존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과 기금전문가를 추가로 위원 구성을 하였으며 제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2년 임기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간사를 관련 부서장인 여성유소년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을 기금전문가를 확보하고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정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유소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2조 3항에 4조와 5항이 신설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에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와 5조 6조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되어있나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실무위원회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제천시 지방청소년 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모르시나?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제가 그거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래요.

지금 청소년위원회를 보면 지금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위원장은 1인 및 부위원장 2인으로 포함한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15인은 구성이 되어있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15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3항에 보면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등 해가지고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데 지금 청소년에 관련되어서 사회단체는 몇 개 단체나 있나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사회단체는……

권건중 위원 알고 계시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15인 이내로 하는데 사회단체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15인 이내에는 사회단체나 구성원에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차지하고있나해서 여쭤보고 또 이번에 구성을 하면 사회단체에서 3분의 1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민간단체.

권건중 위원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지금 4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혀 제가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4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간사로는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는 우리 청소년유소년팀장으로 되어있다고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그렇게 보강하려고요.

권건중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정하는 자체에 유소년팀장님이 실무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4조 5조항은 사실 의미가 없는 조항이지 않나. 간사도 하면서 위원장님도 역임을 할 계획을 갖고 개정을 하는건지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그건 아닙니다.

보강하는 것입니다. 간사는.

권건중 위원 두 업무를 같이 보시겠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간사는 각 위원회에서 주무팀장이 간사 맡는 것은 관례 아닙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보면 간사나……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거의 실무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이 간사 맡으시는 거잖아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박성하 위원 그렇다고 매일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기금을 일부 개정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기금목표가 어느 정도 돼요?

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액이.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지금 저희들이 기금은 계속 쌓여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 있어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조성액이 2007년도까지.

박성하 위원 그냥 대충 말씀하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6억정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 20억 만드셔가지고 청소년활동에 지원 좀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조례개정의 목적이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었었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강현삼 위원 근데 그게 법적인 요건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전문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직접 청소년자립기금을 직접 기금운영을 하시겠다는 조례개정 아닙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그런 뜻입니다.

강현삼 위원 12명이 현재 임원으로 되어있는데 기금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쓰게 되어있는데 15명 이내로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12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누구를 빼시고 기금전문가를 3명을 넣으실려고 합니까?

거기 의회에서 동의 안할 것 같으니까 시의원까지 넣어가지고 하시겠다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을 정리하셔야겠죠.

정리하셔가지고 민간인 기금전문가들을 3분의 1 이상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되면 후속조치 하십시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여성유소년팀장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현실에 맞게 대학교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에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토록 규정되어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대행토록 개정하고요 기금의 지급대상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조)

·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기금 전문가를 확보하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던 청소년자립기금에 관한 위원회 역할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지급대상자중 의무교육중인 중학생을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 대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항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식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저희팀에서 제출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제136회 제1차 정례회기에 상정하였으나 문제점이 있어 부결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재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감소와 인재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장학회를 확대하여 21세기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재단의 설립 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제5조에는 제천시의 출연금 자체수입금 등 재산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장은 기금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운영에 대한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또 11조는 재단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 부칙 제2항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천시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다만 지난 8월 9일서부터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지난번 상정할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3조 2항 3호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또 4조의 재단 사업에도 학생 해외연수사업이나 국제교류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은 삭제했습니다.

6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 법규를 발췌한 내용이고요 또 13, 14페이지는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장학회 기본현황 내용이 되겠고요 16페이지는 장학기금관리 현황으로 현재 기금이 30억 4893만 6650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 지출내역과 장학금 지급현황을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인데 현재 1028명에 대하여 7억 2932만 88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장학기탁금이 시 출연금 빼고 2215만원이였습니다.

올해는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현재 2607만 5천원 기탁이 되었습니다.

금액보다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적게는 기만원에서 많게는 기백만원까지 기탁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 기탁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해서 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새로운 이사회 구성과 정관변경으로 장학금 기탁분위기를 조성해서 인재를 육성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136회 제1차 정례회기에 상정되었던 안으로 심사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들을 재정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재단임원 구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조성, 출연금, 운영 경비,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는 재단설립의 대대적인 홍보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범시민적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으며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부분에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정을 투자하여 설립 취지를 극대화 함으로써 우리시의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기준액을 현행 지방세 2% 범위에서 5% 범위까지 확대하고 또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원하고 보조금 신청은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교육청에서 2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조의 보조기준액 제한을 현행 2% 범위를 5% 범위로 확대하고 단서조항에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지원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또 3조에서는 보조사업 범위에서 현행 6호를 삭제하고 외국어 교육지원사업이라던가 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교 예체능 기능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현행 9명에서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명을 추가 하여 11명으로 증원하고 교육공무원을 교육관계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단서조항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7조 심의회의 정기회를 예산편성시에서 저희 실정에 맞게 예산확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 보조의 신청과 제12조 정산검사 및 감독조항에서 2개 학교 이상에 해당되는 공통사업은 교육장이 신청하고 그 외에는 학교장이 직접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정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필요시 교육장의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교육청의 의견도 참고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관련 법규 발췌한 것이고요 9페이지 10페이지는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11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으로 교육청에서 접수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인데요 먼저 11페이지 제3조 제5호 조항에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란에 그 호수에 면 이하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삽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2009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수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18조와 제12조의 사업신청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일괄 제출되도록 수정해 달라는 의견은 제8조 단서조항의 필요시 교육장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중복투자라던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선별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참고자료로 자치단체별 교육경비 지원요율입니다.

충북은 주로 2%로 되어 있고 저희보다 많이 되어 있는 데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태백시가 15%, 전남에 순천시가 5%, 목포시가 7%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남, 마산시가 5%이고 합천군이 10%입니다.

남해군의 경우에는 지금 제안규정이 없는데요 사실은 지방세입이 76억인데 비해서 약 70% 가까운 예산인 5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은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하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로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될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목적성을 살려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인재육성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8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2006년도에 6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액중 현재까지 5억 7425만 4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이 뒷면 참고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에 2%부터 15%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시에 5%, 목포시에 7%, 합천 및 태백시가 15% 등 적극적인 학교경비의 지원확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근간이며 백년대계의 기초인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 질높은 교육 창출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출의견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에서 5%로 인상을 하게되는데 5%면 1.5배가 더 증액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약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5%로 늘려는 놨지만 당장 내년에 5%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시세수입이 한 755억 되는데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저희가 내년에는 한 9억 정도 후년에는 12억에서 15억까지 이렇게 세입이 점점 늘어나면 그거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내년에 2008년도 2007년도는 끝났고 2008년도에 가면 예상되는 범위 5% 범위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내년에는 3%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이게 수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정례회때 많이 수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전하고 다른 것은 그전에는 초등 중등은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던 것을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거 접수를 받겠다 그런 뜻이죠?

지금 고등학교는 그전부터 됐고 초등하고 중등은 몇 개 학교나 되나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44개 학교입니다.

권건중 위원 제천시내 전체가.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9명 앞으로 11명으로 증원되죠.

그랬을 때 44개 학교를 그래도 뭔가 전문성이 있는 해야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11명이 44개 학교를 심의하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부담스러운거 같지 않나 해서 거기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제점이 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까지 초·중학교는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왔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받았었는데 지금 초·중학교에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사실 공통사업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1억 5천 빼놓으면 교육청에서 검토된 금액은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이 늘어나서 3, 4억이 더 늘어나서 10억이 될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 교육청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내용을 보면 거기는 가급적이면 노후화된 교육정보와 장비라던가 그것도 학교 급식기구 확충 이런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해서 학생들 학력신장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아서 그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금 의견 들어온 내용을 보면 중복되거나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잘못 파악할까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한 내용도 저희가 같이 저희 검토한 내용이랑 절충해서 심의위원께 보고를 드려서 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심의위원회는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시에 한다고 했는데 구조문에는 신조문에는 예산을 확정한 후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항상 조례는 편성시로 되어있었지만 항상 확정이 된 이듬해 1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확정이 올해 되지만.

권건중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편성은 올해 9월이나 10월 이때 편성이 되잖아요. 확정은 11월 되지만 그럴 경우에 올해안에 심의회를 한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확정이 된 다음에 내년에 심의회를 항상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것에 맞춘겁니다.

권건중 위원 보조금이 얼마라고 하는 금액이 확정이 됐었을 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심의안을 가지고 온 다음에……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아니죠.

예산 확정시에.

권건중 위원 저는 제 생각은 본 위원은 한번 이게 44개 학교를 이제는 재심의를 해야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나 좀 부담이 가는 일이 아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해서 이중지원이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측에서 굉장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제출의견을 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로 명시를 하지 못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속하게 교육청에 통보해줘서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을 짜는데 중복투자가 되지않도록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각급 학교에서 예산청구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면 결국은 교육청측에서는 그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보고조차도 못받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조례대로만 하면.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역할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심의된 결과에 따른 사업의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야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년부터 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2006년 2007년 2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작년에 제가 회의록을 한번 받아본적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하실 때 사업신청 학교 방문하셔가지고 현장확인 하신적 있으세요.

간사님이셨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작년에 아니고 올해요.

강현삼 위원 올해 간사님이셨죠?

사업신청한 학교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의 참고자료로 사업내용을 확인하신적 있나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꼭 하루에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며칠 시간을 두시더라도 신청한 학교에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인한 다음에 심의를 하시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다던가 그런 것이 훨씬 줄어들텐데 지금 하루만에 올라온 것을 한시간 두시간만에 심의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항목에 선입관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6억 예산에 3억 몇천만원은 일단 공통재원으로 빼서 분류해 놓고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견조차도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현삼 위원 그러한 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

심의위원회한테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를 맡길 때는 전체적으로 제천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심의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심의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하루에 몇 시간내에 서류 저희가 만든거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심의안을 드리고 한번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통사업이 주로 원어민교사 채용사업이라던가 영어캠프 또 꿈나무 육성사업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인데 원어민교사 체험같은 것은 지속적인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올해하고 내년에 안한다 이렇게 심의회에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게 없는 부분은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학교로 학교발전기금 같은 것을 사용해서 교육시설 확충이나 교육의 여건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교육의 투자예산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일이지 발전기금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본래 운영목적에 맞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나 체육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활동같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도 그렇게 되어있는거고 우리가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의 본래의 목적도 교육예산으로 다루지 못할 그러한 곳에 사용하게끔 할려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사전에 각 학교로 이러한 사항들이 사업공고가 나갈 때 다 게시가 되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내용을 개발해서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앞으로 담당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원방향 같은 것을 설정해서 공문 발송할 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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