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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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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9월 6일 (목)14:00


의사일정

1.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2.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김명섭, 유영화, 성명중의원 발의)

2.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김명섭, 유영화, 성명중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김명섭 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민간차원 남북영농기술 교류협력사업으로 2004년부터 고성군 삼일포에 과원을 조성하는 등 농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금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사항,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협력방안에 대한 각종 자료검토 및 조사연구 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8월 31일 김명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사업 선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차원 남북영농기술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농업을 통한 남북통일의 시금석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고성군 삼일포에 1만평 규모의 과원을 조성하여 금강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천사과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는 삼일포농장 관리사를 신축하였고 금년도에는 고성군 온정리 신계사에 사과과원 5천평을 추가 조성하는 등 고성군 일대에 과원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대북사업경쟁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천시의 남북교류사업 추진상황을 판단시 시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민간교류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본 조례 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팀에서는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다수 위촉되어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제천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성명중 예.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다 갖추셨죠?

○전문위원 이근하 예.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집행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구요 집행기관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 잘해 주셨고 검토보고도 잘해 주셨고 특히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명섭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사는 어떤지 들어 봤으면 하는데

○위원장 성명중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서 대북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거사항을 마련해줬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시의 책무가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은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그리고 건설 신기술정보 제공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에 수주를 위한 증대에 노력하고 그리고 부실건설업체에 지속 정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지역건설업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부실시공 방지로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7조에 되어 있는데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8월 24일날 제천시 관내에 일반건설협의와 전문건설협회,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8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그간 제천시에서는 제1바이오밸리내 기업유치 및 제2바이오밸리 추진 그리고 2010한방엑스포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건설 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으로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 11. 17일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군에서도 제정토록 시달된 조례로써 기본적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를 그 모체로 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제3조 시의 책무에서 제1항, 제2항에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시의 지원시책을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의 지역건설업체의 지속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도모 이 내용은 제천시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정비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계약위반 등 부실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등의 별도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항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하도급의 법정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5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의 적극권장과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구매 권장 등은 별도의 추진대책을 수립 실질적으로 확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에서 제6조에 근거하여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될시 이에 대한 시상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시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되면 이에 대한 PQ심사 가점부여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여 자연스런 경쟁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인 육성에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향후 규칙제정 내용에 대하여도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제정의 취지나 목적을 뒷받침할 내용이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제천시에서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이 효율적인 업무 협의로 지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도로하천팀장님 이번에 수해도 나고 그랬는데 응급복구하시느라고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건설산업이어려운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에 운용 문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니까 조례내용에서 지역건설 산업 수주량 증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 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권장 등의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다음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과의 관계, 감독기관과의 관계, 사업시행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책무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법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자세한 내용은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4일날 지역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15인 이내로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 5급 이상 공무원 여기에 회계팀장 계약부서 공무원을 꼭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협의회 구성에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돼야지 계약부서하고 틀리면 잘 안 됩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에서 발주하는 어느 업체가 됐건 하도급만은 꼭 어느 업체라는건 지정하지 않고 지역업체가 하도를 맡도록 일일점검을 하신다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셨으니까 팀장님,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총괄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도 시행시에 필히 참고해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의결한 안건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송학면 수해피해지역과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간사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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