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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7.08.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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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8월 3일 (금)11:00


의사일정

1.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최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현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현삼 의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이시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각 세항목별 예산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현장 확인 및 세부적인 자료검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정분을 포함하여 3993억 6581만원입니다.

그중 먼저 삭감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업에서 9억 7266만원을 삭감했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5억 4740만원, 기타 특별회계 6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9억 7266만원으로 세출삭감 총액은 25억 8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중 삭감된 금액인 16억 740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정 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계약했던 한수보건지소 토지 매입부족분 7400만원과 건물철거비 감 1100만원이 상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신축의 타당성이 없는 관계로 모두 조정되어 본건은 명시이월 요구분 예산액 1억 6700만원중 630만원을 삭감하고 이월액 1억 4029만 9천원을 7729만 9천원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었으나 다소 추경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편성된 사항도 있었으며 과다한 명시이월로 인한 예산의 사장 우려 특별회계중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복 계상되는 사례가 지적되는 등 일부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발생하기도 하여 예산을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에서 상정한 사회개발비 도시개발시설비 명목으로 요구한 신호등 설치비 2천만원은 주관부서 적정성 문제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장락주공~장락초교간 신호등 설치 사업은 인근 주민의 민원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예산위에서 신호등 설치업무주관 부서인 교통팀에 소관과목인 경제개발비 교통관리시설비 과목으로 2천만원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요구에 대한 기초적인 산출근거와 지원목적 그리고 효과성을 기초로 한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안 제출 이후 발생된 현안사업의 추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상정한 것으로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94억원으로 기제출한 추경안과 금액상의 증감없이 일반회계에서만 수정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랑의 집 부지 진입도로 개설비, 장애인 자립작업장 신축사업비, 수산약초축제행사,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예비비에서 9400만 8천원을 감 조정하여 세입세출 총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긴급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과목경정으로 인한 다급한 수정예산 상정은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철저한 업무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강현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현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현삼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1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7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7월 23일 제137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최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삭제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된 제천시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황조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끝으로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조례의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 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7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7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비공해업종 공장신설의 제한적 허용과 건축물용도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소규모 개발행위시 기반시설 구비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사업팀장 이주식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성명중


○서명의원 김봉수


○사무국장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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