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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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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7월 23일 (월)11:10


의사일정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4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 제1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체인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명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띄워쓰기를 제천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3조 단서중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3페이지 23조에 실비 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안 제23조 실비보상 등을 살펴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실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애매모호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급량비 및 일비로 1인당 월 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범위안에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한번 위원들이 이거 개정하자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또 자치위원님들의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이 월 2만원씩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식비만 5천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위원님들의 건의말씀과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타당한 정책대안을 낼 때에는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2만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약 7만원씩 실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럴 소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은 그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7만원씩 해서 주도록 그렇지만 여기는 단서조항이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지금 2만원 범위내에서 예산 선 것도 5천원씩 밖에 안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으로 각 시군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7만원이라는 것은 무보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지금 다른 전례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조금씩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치운영팀에서 조례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통과가 된다 치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참석수당을 각 동에서 직접 위원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할려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비로 지급하는데 실비라는게 식대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타보상 실비 5천원 그게 이제 위원회 수당 실비 보상해서 만원씩 해서 월 2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4만원씩 되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실비 5천원 되다보니까 교통비하고 해서 그게 자체 감사에 여러 가지 안맞으니까 그래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일반위원회 7만원 되어 있지만 단서에 앞으로 고문과 포함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식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여기 염두를 두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참석수당을 보통 다른 위원회에 보면 통장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으로 근거는 못 만들겠지만 어떤 지침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25명씩 매일 출석했다 그러시면서 50만원씩 운영비로 사용하게 될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어떻게 법적으로 운영비로 25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50만원씩 그냥 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방법이 운영을 해 보면 어떤 모순점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침을 좀 만드셔가지고 운영지침을 딱 만들어서 명시를 해 주시면 내려보내주시면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일비로 2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감사에도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떤데서는 5천원씩 해도 25명 다 출석했다고 하고 12만 5원씩 매번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식비로. 그러니까 팀장님 이거 운영의 묘가 많이 필요한 조례일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1999년 1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대상에서 삭제된 기업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된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앞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지방공기업법이 지금까지 개정되어온 과정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 1월 1일 제천시군이 제천시로 통합된 이후 1995년 1월 3일자로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 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승인권, 인가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9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법 개정의 주요골자중 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의 의무적 적용대상사업을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9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종전에 가스, 청소, 위생, 시장 및 관광사업 등을 제외함에 따라 조례의 시행목적이 실질적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관계법규의 제·개정이나 폐지가 있을 경우 상위 법령에 따른 현행조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9가지 항목 다 폐지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나요? 폐지되어서.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존 9가지 남은 것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나머지 종전에 저희 조례에 있던 규정들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9가지 이외의 것을 폐지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다른 불편이 없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중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까 지방공기업법과 같이 이것도 2005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을 지금까지 정비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조 이것은 2005년도 8월 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4조 이것은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29조로 개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칙에서 부칙 제2항에서 다른 조례 개정에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이것도 2005년 8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관련 법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1조의 내용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생략되어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조항 제1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와 제3호 상위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하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상위법에 바뀌는 것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거지 특별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네.

박기석 위원 질문 간단하게 마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지금까지 개정 안하고 있다가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박성하 위원 거기에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특별위원회 구성할려고 하다가 법무감사팀에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 취합을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고 안하고 있어요.

최한섭 본부장님께서는 메모해 두셨다가 이번 회의가 끝나기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입니다.

법령 제명에도 띄워쓰기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서 제명을 띄워쓰기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며 제1조 목적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 회계팀 관장조례중 개별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적 번잡을 위하여 부칙에서 제천시 보증채무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하고자 하며 제2조 제1항중 영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령 관련조문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로 즉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정비해야 되는데 절차가 늦어진 점을 사과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1조의 내용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도 조례개정이 늦은거죠?

○회계팀장 홍완식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바뀌고 원래 동법조항이 조례가 며칠뒤에 바뀌게 되어있습니까?

○회계팀장 홍완식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즉시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박성하 위원 회계팀에서도 다른 조례도 또 개정할게 없나 잘 살피셔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즉시 즉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를 이 항에 따라서 개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나요? 구 조문을 적용했을 때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지금 현재 문구가 더 추가되는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게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딱히 따지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전 조문으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는데 뒷 조항이 더 첨부됨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더 마련된 무슨 그런 대표적인 항목을 알고 계시냐 그겁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아직 그런 것은.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8월 3일 2차 본회의에 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정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회계팀장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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