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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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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7월 23일 (월)11:00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먼저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의 틀을 현실감있게 마련하고자 추진한 도시계획조례가 충주호 대신 청풍호를 사용한명칭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도 예측되고 나름대로 철저히 했으나 결과적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재의요구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조례 개정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세가지 측면에서 개정필요성이 제기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조례가 지나치게 토지이용 개발을 억제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 미설치지역에서 개발행위의 부적정처리로 정부합동감사에 지난해에 지적된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의 개정사항 반영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기준 명확화, 기준 단순화 그리고 지명찾기일환으로 충주호 대신 청풍호로의 명칭 변경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비공해업종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문제, 세 번째 로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문제아울러 개발행위허가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문제 또 소규모 개발행위시 기반시설 구비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쟁점사항은 청풍호 명칭을 충주호로 환원하는 문제가 본 조례개정안에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내 건축물 허용은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비공해업종 신설을 공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이사항은 참고로 별표 19하고 별표 23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농업 등 외에 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표 19, 별표 2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공업지역내 주택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승인의 계획이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 주택을 허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에 제출되는 평균 입목축척 조사서 작성자 자격, 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사도를 도 단위에서 % 단위로개정하여 누구나 경사도를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원 조례안 제21조하고 별표 27조에 해당이 돼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 등 기반시설 미설치지역에서 부지 면적 1천㎡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상 적합한 도로 확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시 도로 등 기반시설 미설치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에 공장 설치시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분할 제한 면적을 6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 시행령을 반영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정비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종전에 21개에서 27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안 33조 내지 35조, 안 40조, 안 45조, 안 47조 내지 49조, 별표 1 내지 별표 26에 건축법 개정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150% 이하에서 용적율 200% 이하까지 완화해 주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크게 의안전문에 대해서는 붙임 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58페이지부터 6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번 도시계획조례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행정변화를 수용하고자 또한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현실감있는 조례로 거듭 나고자 개정작업을 진행해왔고 특히 주요 개정내용 중에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1천㎡ 미만 개발행위 허가허용, 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 비공해 공장 허용, 세 번째 주거, 상업, 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기준일 경사도와 입목축적 적용배제, 네 번째 비도시지역에서 토지 분할 반영 등은 동 개정 조례가 지역경제와 토지 이용개발에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속한 개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2007년 7월 18일 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도시기반 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적 허용,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비공해 업종 공장의 제한적 허용 등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7년 5월 1일 제135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후 원안 가결을 한바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원안가결후 2007년 5월 4일 제1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어 당일 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천시장은 2007년 5월 8일자로 충청북도지사에 조례사전 보고한바 충청북도에서는 본 조례를 검토결과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정하는 것은 제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라는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재의요구를 지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장은 2007년 5월 28일자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재의 결과 원안이 부결되어 당시 원안이 폐기된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상정 내지 재의요구 하였던 원안 폐기된 개정조례 내용중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삭제된 개정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정하는 내용에 우선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인 도시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 등 시민불편 사항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청풍호 이름찾기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시, 담당팀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이거 지난번에도 우여곡절 끝에저희들이 원안처리를 해서 도에서 다시 재의요구가 왔고 안대준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답변할 때도 분명히 재의요구가 올거 아니냐 했을 때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답변을 주셨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행정구역 범주내에서만 정리되는 관계로 도하고 의사교환해서 법률 대응을 할 때 그렇게 어떤 것을 낙관하지 못하지만 한번 부딪혀볼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안대준팀장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공무원부터 지역민으로서 사명감도 있는 걸로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제천시의회가 유래없이 재의를 받고 했을 때 위상에는 상당히 타격이 오지 않았나 저는 한편적으로 그런 서운한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조금 만 더 노력을 했으면서 이렇게 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겠끔 안대준팀장님이 더 노력해 주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분할제한면적을 60㎡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해서 61페이지에 있는건데 이게 내용이 25조 제2호 1항이 들어가야 되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이 1항 2호는 시행령에서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반영돼야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여기에서 숫자의 정정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실상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60㎡을 분할하겠어요.

용도에 맞는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맞는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시행령에서 그렇게 상위법에서 내려온거예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명시가 돼서?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는거네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종전에는 녹지지역만 200㎡로 되어 있는데 난개발이다 해서 분할에 따라서 토지 거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런 이번 부분을 실질적으로 내규로 들어가면 핵심이 분할을 하는데 난개발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난개발이 되면 분할허가를 안해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청풍면에 계산 주변이나 능강 주변에는 법이 생기기 전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8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팀외 8개 팀에 대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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