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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6회 제1차 본회의(2007.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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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6월 18일 (월)10:10


의사일정

1. 제136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6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하, 조덕희, 양순경의원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제천시장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사무국장 이영복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운영되겠으며,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과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제천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시정질문과 답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영복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6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2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무국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의보고된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에서 협의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기중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요구일은 2007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의 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 10시에 제13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받은뒤 휴회를 하여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그리고 관내 현장확인 방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기타 안건 등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 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명섭 의원님과 박성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섭 의원님과 박성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하, 조덕희, 양순경의원발의)

(10시19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여러 개정안 재의 요구안과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 시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강현삼 의원님, 박기석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방금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 요구안은 지난 5월 4일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천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써 5월 2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안 심의에 앞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경위 및 이의 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지역의 성장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최종섭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보존의 큰틀인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나치게 토지이용 개발을 억제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기준 명확화,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반영, 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 비공해 공장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소정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충청북도에 2007년 5월 8일 사전 보고하였으나 조례안 제21조 제3항 별표 25, 26에서 충주댐과 충주호 명칭 대신 청풍호로의 지명변경은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제천시 지명위원회 심의와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심의결정이라는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 조례안에서 충주호를 청풍호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는 지난 85년말 준공된 충주호의 명칭이 강의 역사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시 행정 관할구역에서도 충주호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전체 담수 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호수의 중간지역에 옛도읍으로서 청풍이라는 지명이 현존하고 있는 역사성에 의미를 두고 현재 진행중인 청풍호 이름찾기 10만명 서명운동과 연계 이에 작은 실천의 하나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우리시 관할구역에만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충주호를 청풍호로 명칭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는 지역의 새로운 행정변화를 수용하고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현실감 있는 조례로 거듭나고자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주요 개정내용중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1천㎡ 미만 개발행위 허가허용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 비공해공장 허용, 주거, 상업, 공업계획 관리지역에서 경사도와 입목축적 적용배제,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반영 등은 동 개정조례가 지역경제와 토지이용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속한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였습니다.

아무튼 충북도에서 재의 요구한 사유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조례심의 과정에서 예측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재의 요구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개정을 재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한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투자와 기업유치 관련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특별 대책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주호를 청풍호로의 명칭변경은 우리시 시민과 시의 깊은 의지와 자존심으로 추진중인 청풍호 이름찾기 로드맵인 10만명 서명운동 추진과 청풍호 이름찾기 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여 반드시 소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차분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참 마음이 재의요구건을 답변서를 보고서 마음이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불쾌했습니다.

오늘 재의요구 답변서는 제 상식에는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시장님이 발언대에서 이것은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위치까지 계시면서 조례를 통과했을 때 재의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없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충분히 예측은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짚었습니다.

이것이 재의 요구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하고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제천시 글쎄 집행부와 의회간에 도전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해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의회의 위상은 아주 형편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매질을 당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재의 요구 받는 자체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는 그동안 85년도 담수된 이래 어찌 보면 우리시의 자존심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현재 10만명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이 물론 지역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하나의 법이지만 그렇지만 뻔히 알면서 이 문제는 제천시의 자존심이 아니냐 그렇다면 첫 번째서부터 청풍호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원제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회에 그 당시에 그런 문제를 예측을 하면서 한번 걸어 보자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후속으로 나가고 있는 10만명 서명운동에 뒤따르는 후속 법적조치를 이행하는 선상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 노력을 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행정적으로 사과를 하던지 격식을 갖추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 시민들의 바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청풍호 이것이 영원히 이 지역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에서 아마 청풍호로 명기 되어 가지고 조례가 사용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그런 것은 승인이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이것은 도에다가 한번 항의를 해 보셨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전화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가 도시계획조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별로 법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어떤 법에 위반이다. 측량법 위반이다 이렇게 내려 왔는데 근본적으로는 의원님들 자료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충주호로 명칭하게 된 그 당시에 학문적인 근거라든지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기존 다 알고 충청북도나 중앙정부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뭔가는 좀 행정적으로 뚜렷하게 이름을 했을 때 거론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뒤에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지금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더라도 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의회의지를 모아가지고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재의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제천시 조례로 인해 가지고 청풍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균형감각있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이 제천시 조례는 어디까지나 제천시의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만 도시계획조례 만큼은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민감하다 제천의 1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도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인정해 주면은 다음 번 후속타에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우려 섞인 것이 상당히 많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풍호에 대한 조례관계는 이것하고 서로 연관해서 다만 후속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 앞에 청풍호 문제는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는 청풍호로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의원 본부장님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왜 올라왔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 조례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천시 뿐이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근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도에다가 액션만큼은 강력하게 어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충분하게 추가해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하고요 다만 10만명 서명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서도 단초역할을 하면 상당히 시군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부연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린다면 청풍호 이름찾기에 더 매진해 주세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오늘 분명히 사과하신 것이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의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지명위원회 심의 받아가지고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에 한번 올려 봤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강현삼 의원 언제 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게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강현삼 의원 그 당시에 부결 됐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강현삼 의원 부결이유에 가장 큰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것은 당시에 어떤 원래 규정상 지명조례는 측량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당시에 충주호라는 명칭이 있기 까지는 충청북도 지사가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결국은 현재 우리가 참 큰소리 못치고 수용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들이 그 당시에 85년, 84년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이 부분에 문제를 거론 했다면 현재 이런 문제없이 청풍호로 쓰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현재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특별한 그 이름을 짓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통 혼합댐은 물을 막는 댐위치에 따라서 그 댐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 통례로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병창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제천시에 충정은 이해합니다.

청풍호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충정은 이해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에 재의 요구를 당하는 그런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관련되어서 주민의 대표기구가 의사를 결정함에 어떤 시험삼아 테스트 당하는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집행부측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집행부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하여튼 그 문제는 충분하게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시의 깊은 시민적인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지금 이 조례가 빨리 통과가 안 되면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강현삼 의원 지금 투자를 할려고 공장을 지을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음 후속 안은 언제 발의가 되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바로 준비는 다 되었구요

조례에 대한 안은 다 되었고요 다만 5월 22일자로 도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5월 22일 이후에 혹시라도 기업 내지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 놨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단지 명칭상의 문제만 거론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다른 투자유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우리 의회가 임시회가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속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금 제천시에서 투자유치 할려고 하는데 중대한 알고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속조치를 단단하게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조치 다 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자치행정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불성실해서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당시에 협의과정이라든지 자치행정위원님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의 의사진행에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에 이해가 가능하나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은 박성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원활한 의사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섭 본부장님께 정회시간에 자세한 설명을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이어서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거수에 의해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안 가·부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결이 되겠으며 표결대상은 재의요구 자체가 심사대상이 아니라 지난 135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했던 원래 안건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칭하는 것을 재의결하신다면 “가”로 결정해 주시고 충청북도의 재의요구를 수용하신다면 “부”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재의요구안은 당초 의안심의시 의회에서 상위법 저촉 및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제천시민의 “청풍호 찾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결하였으나 이번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향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반드시 청풍호로 개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현재 자리에 계신 분은 열한분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거수하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내려 주세요.

현재 재적 의원 열한분 중에 저를 포함한 열한 명이 모두 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열한 분에 찬성의원은 없고 반대의원 열한분으로 본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넓은 법령의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오니 조례 제·개정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중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관광팀장 함영득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회계팀장 최한섭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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