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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6회 제3차 본회의(2007.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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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6월 22일 (금)11:00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노사평화상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노사평화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최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병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7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집행부 회계팀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99억 6899만 6980원을 포함하여 4675억 4673만 9170원으로 전년도4417억 9968만 4천원 대비 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75억 4673만 9170원에 4775억 4373만 6930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대비 102%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3175억7473만 995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67.9%가 집행되고 차인잔액 1599억 6899만 6980원은 명시이월비 428억 8315만 3170원, 사고이월비 83억 2121만 9820원, 계속비 이월 321억 4380만 3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043만 5310원, 순세계 잉여금 754억 6038만 4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78억 7484만 131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301만 4730원이 많아 5.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재정자립을 감안할 때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2억원의 자금은 회계연도 내에 자금을 교부받지 못해 자금 없는 이월을 하여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지적이 되었기에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4.2%인 153억 272만 5180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불용액이 80.3%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 546억 3018만 8930원은 예산액의 107.9%로서 40억 498만 29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경상수지 이전 수입증가가 원인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 비율은 95.6%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바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금년 7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한데 있으며, 불납 결손액은 2790만원으로 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시효완성에 기인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 인 24억 7649만 8460원으로서 이는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그리고 재산압류 등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입니다.

금번 회계 결산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2005년 4월 1일개정하였으나, 일부 항목을 개정된 요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2005년 5월부터 2007년 5월 20일경 까지 약 2억 8700만원의 정도를 징수하지 않았음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중 경상경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0.9%를 지출했고, 택지조성 실시설계비로 3억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87억 2499만 610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마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23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전 면밀한 사전 검토와 연도별 사업추진 시기조정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사업 및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금은 9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66억 1705만 372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4819만 7772원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있어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2649만 1157원이 증가집행된 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 15억 3040만 505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56만 3960원이 증가된 상태로 융자금 채권이 15억 2675만 3760원, 미수금채권 365만 1290원이 되겠으며 그중 주택사업 융자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관련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41억 1631만 5500원에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2억 4620만원으로 38억 7011만 5500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은 전년도말 현재액 3875억 9377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4101억 9968만 5천원으로 226억 59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에 대한 내역은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전년보다 4억 7142만 624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소형승합차를 비롯한 차량구매, 보건소 의료장비 등에 대한 구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제를 도입하여 직무별 조직별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스스로 다가서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과 의욕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 및 제안에 따라 올바른 행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하며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복식부기의 정착과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업과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은 예산결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창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창 의원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1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에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 조례안은 2007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2007년 6월 19일 제136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제천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함이며,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장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신월동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된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노사평화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2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내용에 대한 근거 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김명섭 위원외 3인의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표결결과 출석위원 4명중 찬성의원 4명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은 유영화 위원외 2인의 명의로 발의하였으며, 제천시 관내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노사평화상을 시상하므로서 관내전 기업체에 노사화합과 지역경제에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복복지본부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관광팀장 함영득
교통팀장 박성웅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회계팀장 최한섭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김명섭


○서명의원 박성하


○사무국장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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