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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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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0월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6.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18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금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결정과 관련한 입장표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의 입장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제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관내 대학이 입학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계층 인구 유인과 함께,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시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대학은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이들의 발전이 제천시의 발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과 시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의 재학생 중 제천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과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편성된 장학금이 지원기준에 규정한 관련 조례에 저촉되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 9월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학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학금 지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동 조례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업무추진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의 신뢰, 학생들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학금이 회기 내 지급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재발방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치법규를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최종적인 검토와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3개 담당관, 1처, 11개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7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대외협력처장 윤이순입니다.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사 운영과 학사생 포상·복지에 관한 지원근거 마련과 특례선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개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안 제5조 학사 위탁운영에 관한 보조사업 내용 삭제 및 안 제9조 지원 및 재정운영, 안 제12조 사업승인, 안 제13조 감독, 안 제14조 위탁취소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학사생의 자격과 안 제7조 특례선발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 및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사운영과 학사생 포상·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 지원 및 재정운영, 안 제11조 포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으며, 기타 사항은 붙임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32호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333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고암동 오네뜨 아파트 신축 부지 내 법정동리 일원화를 통해 해당 지역과 관련된 기관·단체·기업의 공부관리 및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고암동 오네뜨 아파트 신축 부지 내 법정동리 경계변경으로 장락동 590-7, 590-4, 728-2번지를 고암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고암동 오네뜨 아파트 신축 부지 내에 법정동리의 경계변경을 통한 공부관리 및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33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334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어울림체육센터의 개방시간을 명시하고,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운영 직영전환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종료, 감면, 반환, 매표 및 검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어울림체육센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내용수정 및 추가는 안 제4조제5호, 제7호에 규정하였고, 올림픽스포츠센터·어울림체육센터 개방시간 내용 추가는 안 제8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중 올림픽스포츠센터 사용의 인터넷 접수 내용을 추가함을 안 제9조제4항에 규정하였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료의 감면 규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료의 환불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매표 및 검인 장소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24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어울림체육센터 휴관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료를 수정하였고,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1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이용료 비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법예고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민건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직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34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가임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혜택이 몇 퍼센트죠?

수영장 잠깐만 봤으면 좋겠는데, 새롭게 여기 하는데는 10%…….

몇 %를 했었는지?

그것은 몇 프로로 했었는지?

지금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에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를 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할인율이 얼마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저도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혹시나 기존에 못 미칠까봐,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조항을 넣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

양순경 위원 이것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운영하던 대로 했는지? 기준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답변이 어려운가요?

그럼 잠깐만 파악해 주시고, 먼저 질의를…….

○위원장 김영수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습료가 강습하는 사람은 6만 원, 자유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영장, 헬스는 강습을 하면 기존에 들어오는 인원대로 다할 수 있고, 사실 강습 1시간이라도 강습은 한 20분하고 40분은 다 연습하는 거예요. 수영장이나 헬스는 그 시설을 계속 이용하면서 1시간을 충분히 다 할애할 수 있는데,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강습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받으면 나머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코트가 3개밖에 없어요. 2명씩 들어가면 4명만 코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 한 군데에서는 강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강습시간이 10시로 되어 있네요. 그럼 오전에 비는 시간은 강습이 없는 상태이니까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곤란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만, 건의되는 점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한…….

○위원장 김영수 지금 직영으로 가면서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에 우리 시민들이 젖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강사님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시에서 직영을 하면.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민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고 가르쳐주고.

수영장도 문제지만 스쿼시장 같은 경우에는 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강습을 제외한 코트가 빌 때는 자유롭게 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을 과장님이 담아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자료 전달)

○위원장 김영수 예, 거기 서서 답변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기존에 가임여성 10%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기존에도 10%로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제가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죄송합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아마 그것 하시는 분들이 집행부하고 면담도 요청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쯤 둘러보고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빈 코트는 활용할 수 하도록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335호 2018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으로 학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별 맞춤식 교육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고, 출연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당초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증감액 없이 2018년도에도 3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학업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는 출연하는 기관명이 재단법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으로 본 기관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과 인재양성 및 학력제고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비로는 출자·출연 예정금액이 3억 3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2억 7천만 원,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으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으로는 인재육성 사업과 장학금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출연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지도감독부서 의견입니다.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학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 체제에 맞도록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입시전략 추진과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내 경시대회, 각종 전국대회 참가, 동아리 활동 등 수시합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시 입학전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8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35호 2018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개 학교에 일반고 학교에 배분해 주잖아요.

여기 수혜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학생은 여기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교별로 약간 차등을 두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도 어느 정도 1년마다 학교에서 이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전에는 성적우수자에 국한해서 했는데, 이것을 폭을 넓혀서 하기 때문에 수혜자를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위원장 김영수 그럼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전부 혜택이 주어지는.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너무 진학에, 명문대학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막대한 예산이 가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들러리만 서고 학교에서도 그런 위화감 조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도 인문계 고등학교만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수시경력쌓기,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수 제천고, 제일고, 제천여고, 세명고등학교.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위원장 김영수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인문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산업 관련 고등학교에서도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우수학생과 대학생,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것에 너무 편중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지금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3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별도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위원장 김영수 기금은 1년에 얼마씩 집행하시죠? 출연금말고.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3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이제는 명문대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문제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인문계 고등학교에 편중되는 이런 예산은 인재육성재단도 아마 사업계획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지금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336호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금년 9월 주택을 매입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신규로 설치 금년 말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수탁자를 공모절차에 의거 선정함으로써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위치는 천남코아루아파트가 되겠으며, 아파트 동호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원칙으로 되어 있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규모는 163㎡이며, 용도는 피해아동단기쉼터가 되겠습니다.

쉼터의 정원은 7명이고, 종사자는 상근 원장을 포함하여 보육사 3명,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보육실, 심리치료실 등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수탁자격은 세부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수탁자를 11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없으며, 운영경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은 후 11월 중 수탁기관 심의평가를 완료하여 금년 12월부터 위수탁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36호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종사자수가 4명이거든요.

4명 중에 원장님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원장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1급 이상 그런 자격으로.

주영숙 위원 종사자들의 자격조건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심리치료사는 심리치료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몇 명 수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게 단기쉼터이고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그룹홈 기준으로 7명이 정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입소절차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아동에 대해서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학대피해자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이 아이는 원 가정에서 분리보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아동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24시간 언제나 입소를 할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종사자가 보육사 3명이 되는 것은 24시간 근무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대기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입소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제천에 학대를 받는 피해아동이 많나요, 증가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금년 하반기에도 1명이 있었고, 작년에도 연간 3∼4명 발생이 됐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런 아동은 그룹홈이나 아니면 우리 시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으로 보내는데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연령은 몇 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연령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저학년 이하 유치부, 영아 이런 아이들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학대피해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들이 혼합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아동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양순경 위원 전국적인 평균 수치로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국쉼터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인데.

우리도 지금 이 아이들이 분노조절장애나 폭력성 이런 것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 관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수탁자 선정에 정말 자격이 충분히 갖춘 자인가,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4명밖에 종사자가 없지만, 7명 수용이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상당히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몇 명치를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수준의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중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파트는 우리가 임대를 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종사자 4명 중에 여기에 입소가 되면 살림을 해줄 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가정과 같은 환경입니다.

심리치료사는 아이를 심리치료하지만, 보육사는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쉽게 말해서 밥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럼 여기에 운영경비가 지금 퍼센트로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12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되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까지 예산을 얼마 잡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연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국도비보조내시가 되고, 금년 것은 현재 내려와 있는데 3회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연간 운영경비가 1억 5천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위원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의안번호 2337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하여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171만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2018년도 출연 예정금액 산출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780억 6천만 원의 1만분의 1.5로 1171만 원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및 부서 검토결과서는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계획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37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 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상천
홍보학습담당관문영주
대외협력처장윤이순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여성가족과장이종양
체육진흥과장남경주
세정과장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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