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3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6.1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6월 19일 (화)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2. 제천시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지원조례안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우리팀에서 제출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 조례인 제천시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승계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느냐 또는 새로이 제정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국회 입법전문위원인 최민수님께 메일로 자문을 득한바 사업의 추가, 재원의 조성 방법의 구체화등 새롭게 출발한다는 점에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정조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1페이지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감소와 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장학회를 확대하여 21세기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에 보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제5조에서는 제천시의 출연금 자체수익금 등 재단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시장은 기금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재단 운영에 대한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제11조는 재단의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이며 부칙 제2조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천시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다만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수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기업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 육성을 위해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4조에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제천권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국제교류 협력증진사업,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재산의 조성은 제천시 출연금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입니다.

제6조에 출연금으로 제천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제8조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천시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또 제3조는 종전의 제천시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잉여금은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관련 법규를 발췌한 것이고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14페이지는 제천시 장학회 운영현황으로 현재자산이 2007년 5월 31일 현재 30억 3961만 5853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과 장학금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제천시 장학회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천시 장학회의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등과 관련하여 장학기금 운용의 폭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시 재원조달에 있어 민·관·학·기업체를 비롯한 경제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제천시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7조에서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에 재학중인 신입생 포함 학생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제정안에서는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학생들에게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재단의 성패는 재단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의 합리성과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에 의한 재단운영의 강한 의지와 시민의 공감대형성을 통한 범시민적 참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이사선임과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성적우수, 재산능력, 성적 향상도 등 어느 분야에 비중을 두고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장학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금목표 조성액은 100억원이며 조성기간은 2007년에서 2014년까지가 되겠으며 2007년 5월 31일 현재 기금조성잔액 30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는 일정한 형식체계가 있으므로 이 체계에 맞추어 간결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본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본칙규정에 부수적이거나 경과적인 성격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인 부칙 성안시에는 원칙적으로 항으로 설정하고 항의수가 6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조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금번 조례의 부칙에서 3개조로 성안한 것을 3개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학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4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교류 협력 증진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국제 교류 협력 증진사업은 외국학생들과의 교류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외국으로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저희.

박성하 위원 1항에 해외연수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저희 학생을 해외 연수 보내는 사업이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와서 교류하는 업무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 교류 증진사업하고 해외 연수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해외연수는 그냥 저희 학생들만 외국 가서 연수를 하는거고요 교류사업은 그 나라의 학생들과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겁니까?

거꾸로 뒤집은 거지 얘들 연수보내나 얘들 데리고 와서 연수시키나 똑같은거 아니냐 이거지 정확한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해외연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 A라는 중학교 선정해서 연수보내면 그것도 교류가 되는건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국제 교류사업은 그냥 단순히 연수차원 보다는 외국의 학교라던가 지역 그런 학생들과 교류하는 업무를 같이.

박성하 위원 그럼 연수는 뭡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연수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례안 하나 올리면서 어떤 어휘 하나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올린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설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면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지 1, 2, 3, 4, 5항은 뭐하러 정합니까?

5번에 해당되는 사업은 뭡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위에 4개항중에 포함되지 않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에서 제6호 6항에 시장이 판단되는 사업하는거 이거하고 조항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루뭉술 할거면 뭐하러 1, 2, 3, 4, 5항을 나눠놓습니까?

그냥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딱 규정해 버리면 1, 2, 3, 4, 5항 다 들어가는데.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여기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상황이랑 나중에 상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또 그 항목자체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항을 굳이나 나열할 필요가 뭐냐 이겁니다.

5번 항목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경비 자꾸 왈가왈부하듯이 복수적인 조항이다 이겁니다.

이게 조금 개괄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은데 두루뭉술하게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러면 1, 2, 3, 4, 5항 다 들어가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자수입은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4%대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4% 대 됩니다 이러지 말고 1년에 얼마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 작년같은 경우에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냐 이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자수입이 7885만 8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기 제천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천시 출연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고.

박성하 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박성하 위원 많이 차지하니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몇 % 차지하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조성해 보면 또 제천시 출연금 이래 놨으니까 이거를 몇 % 할건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무조건 1번에 제천시 출연금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그 다음에 법인 단체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및 물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놨는데 현재 30억 4천만원 조성된게 제천시 출연금이 얼마고 기타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재산종목 항목을 갖다가 제천시 출연금을 제한을 둘건지 안둘건지를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자수입하고 출연금하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히 출연금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어떻게 제천시에서 출연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출연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출연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지금 30억 4천만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중에 출연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8, 90%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그렇게 업무파악도 못합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아니 업무파악을 안한게 아니라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냐 이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얼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없어요 몇 회에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거지 얼마가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럼 출연금이 나오면 그거를 쓴 부분은 어떻게?

박성하 위원 그럼 지금 출연금 까먹어 가면서 장학금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물론 이자수익하고 주고 있지만.

박성하 위원 참 답답하네.

그러면 첫회년도에 제천시 출연금 얼마, 당해연도에 얼마 그게 출연금이 있는건데 왜 없다고 합니까?

분명히 예산이 성립이 되어 나가 있는데.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올해는 5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1억 5천 이 정도로 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박성하 위원 지금 자료 없어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출연금만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출연금이 얼마인지 기부금이 얼마인지도 담당팀장이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기부금은 나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인데요? 기부금.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올해 것은 50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제천시 전체에 장학금이 지금 기금이 모아져 있는게 30억 4천만원이라고 지금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시 출연금이 얼마, 기부금이 얼마 이렇게 나눠져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

그죠? 팀장님.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말씀하시는 질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그 수치가 지금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지 그 수치가 있어야지 우리시에서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100억중에서 얼마를 출연금으로 할 것이며 얼마를 기부금으로 할 것인지를 담당팀에서 목표치를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지금 들어온 것도 모르고 앞으로 들어갈 것도 모르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앞으로 저희 출연금을 40억을 저희 출연금으로 할거고 나머지 30억은 지금……

박성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봐 보세요.

팀장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천시 출연금이얼마인지 알아야지.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거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40억 출연금 더 할겁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100억중에서 70억을 제천시 예산에서 출연하는 거네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기탁금 현황을 좀 봤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2천만원 조금 남짓하게 기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지금 3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열심히 해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왜 우리 제천시 장학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보세요. 실제로 교육이랑 관련해서 돈 들어가는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나누어져 가지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1년에 한 9천만원 정도 장학금 지급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두면 월급 얼마 줄 예정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은 사무국장 둘 형편은 안되고요 기금이 많이 확보됐을 경우에 사무국장을 둬야하는데.

박성하 위원 당장 사무국장을 둔다고 하면.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시행되어서 발표가 되면 그러면 향후 기금이 얼마에 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거는 별도로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천시에 조례가 다 문제가 뭐냐면 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정확히 정해 놓고 정관을 갖다가 축소해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조례는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거기 가져가서 정관을 확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서 제천시의회에서 정확히 말하면 제천시법으로 터치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정확해야 하고 정관은 그에 따르는 부속서류일 뿐입니다.

맞죠? 정관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이 조례는 인재육성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요점이고요 지금 정관은 장학회재단을 운영하는데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갖다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제천시 출연금과 기타수입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이 주 안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정해 줄 것은 인재육성재단에 지원을 제천시에서 해 주겠다는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것이 뜻이라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건 아닙니다.

운영과 지원.

강현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운영에 관해서 설립만 해 주면 운영은 제천시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조례로 제정을 해 달라.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렇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조례라는 것이 없으면 없는 만큼 좋은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통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사회가 잘 운영되고 지역사회가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조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조례란게 육성하는 쪽의 조례도 있지만 규제하는 쪽의 조례가 더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인데 지금 우리가 제천시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운영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불편하시고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시면서까지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제천시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요 지금 사무국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단체나 기관 이런데 기금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공무원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앞으로 인재육성을 상당히 확대하고 기금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인재유성재단 조례를.

강현삼 위원 팀장님 자꾸 말씀이 답변이 모순되는게 저희 위원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팀장님 답변대로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제천시 장학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급사무국 직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유급사무국 직원을 써서 여태까지 유급사무국 직원이 없어서 장학금 모금에 잘 안됐기 때문에 유급사무국 직원을 둬서 한번 장학금 모금을 잘해서 인재육성재단을 가보자는 것이 제천시 뜻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조례 제정의 가장 깊은 뜻은 제천시 장학회 육성등에 관한 조례에는 유급임원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사무국은 둘 수 있다고 제천시 장학회 정관에정해져 있어요. 상위법인 조례에는 유급임원을 쓸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을 개정을 해서 이 조례를 바꿔서 유급사무국 직원을 써서 말 그대로 장학회 재단 이사장도 유급으로 주고 사무국장도 유급으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빠른 시일안에 유급을 줘서 책임감있게 장학금 모금을 시켜 보고자 하는게 제천시 뜻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런게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게 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장학금 모금이 안 되어서 장학회를 운영할 수 없는 운영경비가 안 되면 제천시에서 현금을 지원해서라도 장학회 재단사무국을 운영해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가 일정부분 기탁금이 형성되어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라던가 이런게 지급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사무국 설치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당분간은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할겁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우리가 지금 30억 기금을 갖고 있으면 팀장님 말씀대로 제천시가기금운용 최대한 잘하면 4% 이익 생깁니다.

30억중에서 25억을 정기예탁시켜서 4% 이익을 본다고 하면 1억 나와요. 연간 수익금이.

그러면 거기서 사무국 유급직원을 어떻게 씁니까? 1억에서 장학금 5천만원 주고 5천만원 유급 직원하고 사무국 직원 돌리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직원은 5천만원.

강현삼 위원 5천만원이면 사무국에 국장만 둡니까?

두게 되면 사무국 여직원도 하나 둬야 하고 사무실 운영도 해 나가야 하고 운영경비도 들어갈거고 직원 두명 쓰고 사무국 운영할려면 5천만원 안듭니까?

이사님들 가끔 밥도 잡수셔야 하지 이사장님 어디 출장하면 여비도 드려야 하지.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저희는 1명정도 2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제 바른 얘기가 다 나오시네. 돈이 없어서 못 쓰신다더니 2천만원을 들여서 씁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현재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서 인건비로 지출되어도 별 문제 없고 인건비 이상 수익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경우에.

강현삼 위원 팀장님 연봉 2천만원 받는 사무국장이 어디 가서 장학금 모금을 해 옵니까?

그거 지금 말씀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무국 지금 우리 관변단체 여직원들 연간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직원이 일은 해 주고 저희시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작년도에 우리 장학회에서 제천시 출연금 말고 기금 조성된게 얼마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2천 2백정도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중에서 제천시 장학회 이사가 출연하신거 얼마 됩니까?

금액이.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 명단은 지금 안가져 왔는데 거의 이사님들 내신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 이사님 누가 임명하셨어요?

장학회 이사 본인이 하겠다고 나와서 이사 하신겁니까?

누가 임명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저희가 재위촉한 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위촉한 것은요.

강현삼 위원 위촉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사장님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사를 위촉합니까?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는데 어떻게 이사장이 이사를 위촉하냐 이겁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촉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이겁니다.

이 조례에 없어서 그래. 이사를 누가 위촉하는가 그냥 어디서 생기는가.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임으로 하고 감독청을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는 어떤 사람이 이사가 되는건지 이런 규정은 있는데 이사를 누가 위촉한다는 얘기가없어요. 위촉을 하던가 임명을 하던가 아니면 선출을 하던가 그냥 시장님이 평생학습팀에서 편하신대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사회에서 이사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최초 이사회 조직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이사가 있어야지 이사회가 조직될거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처음에 할 때에는 발기인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사를 위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 지원조례안에도 보면 우선 이사선출을 어떻게 하고 발기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이사회에서 장학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위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에는 발기인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사를 선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장학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가 제천시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는데 장학인재육성이라는 것이 꼭 제천시가 혼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관민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하시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 여태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그냥 대충 대충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식의 조례제정에 의회가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최소한도 여러 가지 여론수렴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가, 문구상의 문제도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본 결과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조례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쪽에 의견제시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저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차라리 사전에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배경설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사무국 운영에 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쪽으로 사무국이 운영될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고 꼭 임명해야 될 분 일자리 만들어 주는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사무국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저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조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권 대학생 4조 1항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해외연수 지원사업에서.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선발기준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저희 조례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2번에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저도 장학금 지급문제 때문에 서로 토의하는 자리에 있어 봤지만 저소득 주민 아이들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밀리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야만 준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어떻게 받을 방안이 잘 안서는 것 같아서 이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번에 우수교사 지원사업에서는 어떤 분이 우수교사로 선정이 됐는지?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양순경 위원 답하기 어려우시다고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양순경 위원 그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교사 지원사업은 맥락이 어떤지 그러면 항목이 들어간 이유만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에는 선생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월초에 저희 지역에 신규교사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도 저희 제천지역에 교사에 대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인재양성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공이 큰 우수교사에 대해서도 저희 인센티브를 주고자 이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생각은 많이 깊이 하신 것 같으신데 교사를 컨트롤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학생은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학금의 기준에서는 교사보다는 학생기준이 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우수교사 지원사업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공이 있는 우수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남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순경 위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준이란 것은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우수교사라는거 이거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다 우수하십니다. 교사는. 참 예민한 부분이라 장학금의 성격을 좀 확실하게 짚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여기 전부 다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해외연수 다 좋습니다.

한번 예능, 체육 이런 쪽으로 재능있는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큰 재능입니다. 인재고.

그래서 예능, 체육, 기능, 문화 이런 쪽으로 재능있는 학생 발굴 육성도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공계 출신 학생 과학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섞여나가면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이런 장학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그런 사안을 감안하셔서 제4조 사업안이 다시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3번 항목은 조금 더 예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정회를 하여 논의한바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는 의견의 일치가 있으나 제4조 사업시행에 관하여 그 범위 등에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에 대한 우려와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규정함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들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보강하셔가지고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조성된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맞게 일부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공무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으며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안정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안락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31일 조례 제658호로 공포 시행하여 그간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에 기여를 해 왔으나 현행조례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의한 구성원이 부시장을 위원장, 행정복지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청내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위원이 모두 공무원으로만 선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중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4항 그밖의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며 민간전문가 선임에 있어서도 합당한 위원으로 선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10조입니다.

현행에서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개정안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는데 위원회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금 관리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전문위원을 3분의 1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저희 재난 관련해 가지고.

양순경 위원 전문가라는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으면 기금운용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게 어떻게 위원이 선출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조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범위를 좀 예시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전문가라 하면 각종 기상이라던가 재난복구에 관한 전문지식, 설계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복구라던가 설계, 기술분야에 계신 분.

양순경 위원 재난복구라는 것도 온통 모든게 재난일 수도 있지만 민간전문가에 대한 이 범위를 좀 예시를 한 이런 조항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담당자님께서도 이쪽으로 좀더 구체적인 안이파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명시되지 않으면 또 인원만 늘리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제천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저희가 지금 현재 20억 6133만 1천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전년도에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작년 집행액이 4억 3110만 6천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평균잔고가 한 20억 정도는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있죠?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30%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뭐에 30%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전체 조성액에.

강현삼 위원 전체 조성액의 30% 이상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정도.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에 관한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금융관련쪽에 일하시는 분이 주로 전문가가 되겠네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그런 분들도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되니까 위원 정수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니까 10인을 하게 되면 3명 이상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고치면.

금융기금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제천시에 많이 있나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회계사라던가 그런 분들을.

강현삼 위원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민간전문가도 많이 있고?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네.

강현삼 위원 상부에서도 조례개정에 대한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가 있는데 조례개정했을 때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기로 해 놓고 조례에는 그 조례를 못 지킬까봐 우려가 많이 됩니다.

향후 조례를 개정한 후에 관리하시는데 진짜 민간전문가라고 남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 목적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가 되겠으며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로부터 2007년 2월 23일 지역자율방재단 표준조례안에 대한 보완 시달 공문이 접수되어 표준조례를 기초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8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사전예방과 관련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물자의 조달 및 전달, 응급복구 등 방재단의 임무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해 조직된 방재단의 할 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토록 명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등 지역자율방재협의회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인 바 행정적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가 입법목적을 다 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폐지하게 됨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가결되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제천시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가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4조 좀 한번 봐주세요.

팀장님 이 표준조례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무 포괄적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잠시 정회시간에 강현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별로 등록을 했을 경우 이걸 갖다가 지원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이 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단체가 다 가입을 하기에는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은 안듭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는 자원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재난현장에는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 가입만 하면 여비 주고 식대 주고 피복다 주는데 가입 안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동네 가도 예를 들어서 저희 청전동 축대 무너졌을 때도 청전동 전체 지도자협의회고 다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좋은 쪽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만약의 경우 이게 악의적인 소재로 발전해서 예산을 신청을 단체로 다 한다면 이거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각 조례를 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인원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자율방재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방재에 대한……

박성하 위원 참나 팀장님 여기 와서 답변할적에 위원들의 질문요지가 뭔지 생각 하시고 답변하세요.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시 한번 여기 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조례만 자꾸 만들어서 이런데다 뭐 할 때마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없다고 계속 복지사업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지도자,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보면 재해발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활동 이런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등록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규정을 갖다가 인원제한을 어느 정도 둬야지 이게 1년 365일 상시 재난이 발생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자율방역단 지도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또 바르게 살기를 중심으로 각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이런 것들이 조금 검토가되어서 복합적으로 됐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서도 등록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번에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보면 피복비서부터 각종 지원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가 다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냐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재난 관련 분야에 단체라던가 그런 것을 한정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런 명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례 어디에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규정을 해서 조례 올립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거 사업해 달라고 다 들고 나오면 다 해 줘야 합니다. 체육행사 같은 것은.

그냥 이거 조례 방재청에서 내려온대로 그냥 몇 자만 바꿔서 제출하신거죠?

우리시에 실정에 맞게끔 한게 아니고 표준조례. 그죠?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타시군 조례도 물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타시군 조례도 방재청에 기본 표준안가지고 다 한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가 검토되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제4조 조직에 보면 조직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단장을 조례안대로 하면 선출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재단원의 자격을 보면 제천시는 제천시에서 예산만 많이 세워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방재단 인원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모집이 되니까.

그러면 그 많은 단체 단원들이 과반수가 출석을 해 가지고 단장을 선출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좀 우려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규정에 조례로 선출방법까지 명시를 해 놨는데 이거 조금 문제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선출하는데 이런 조례로 명시를 해 놨으면 5천명 모여야지 자원봉사센터장님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일부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방재단이 그렇게 인원이 많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천시에서 예산을 잘 세워서 방재에 필요한 경비라던가 아니면 방재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던가 체육행사비라던가 피복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도 단복이 하나 필요하다 판단되면 방재단에 가입해서 방재업무 수행 좀 하고 식비도 좀 받아쓰고 여비도 받아쓰게 되겠고 피복도 얻어입게 되겠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많이 되고 예산운영에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됐으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문구를 수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대표를 읍면대표가 선출한다던가.

강현삼 위원 그렇죠. 협의회에서 선출한다던지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7항에 보면 제4조 7항에 보면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기업체, 기관, 학교, 단체, 동호회까지 예시를 해 줘가지고 오히려 예시 안하니만 못하게 그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제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제정을 안함으로 해서 제천시가 받는 불이익도 많이 있고 해서 제정하는데 대해서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동료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것을 광범위하게 예산지원의 항목이 많으면 예산지원요구를 주민의 요구고 단체의 요구인데 안들어줄 수 없고 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몇 가지 시기가 급하다고 하면 좀 협의를 해서 좀 수정을 할건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저쪽에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정회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이따 오후회의에서 수정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고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점심식사후에 다시 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할 사항을 다시 수정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상정된 조례안에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4조 2항 단장의 선출방법에 대하여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을 단장은 읍면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4조 7항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2항 6페이지 2번 단원의 보험가입비 문제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고 제4항 단원의 체육행사비 부분도 삭제를 바랍니다.

부칙에 기 운영되고 있던 조례안의 폐지도 부칙에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안은 조례 제4조 2항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를 단장은 읍면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으로 수정하고 제4조 7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를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로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9항 2호 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단원의 자연재난복구 임무수행중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9항 4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항, 2항은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제천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됨과 동시에 제천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를 하는 걸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 만장일치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중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 장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신월동 바이오밸리내의 현진에버빌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민에게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는 현재 분양율이 89%고 현진에버빌아파트는 68%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4개통 28개반신설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장락동에 2개통 15개반으로 현행 31개통이 33개통으로 2개통이 증가되고 반은 189개반에서 15개반이 증가된 204개반이 되겠습니다.

용두동은 현행 36개통에서 2개통이 증가된 38개통 207반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13개반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별표에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교동, 장락동에 21통 다음 에 제22통 23통을 하고 용두동 왕암동에 2통 다음에 제3통과 제4통으로 각각 별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신월동 현진에버빌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 이·통을 4 내지 6개반으로 하며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11개반이 넘지 않도록 하고 반은 20 내지 30호로 하여 50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e-편한세상 아파트 378세대와 신월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377세대를 합한 755세대에 26 내지 38개반 설치가 가능하므로 28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가 정한 범위내이며 28개반에 4개통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아파트의 여건상 2개통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통·반 조정후 교동은 33개통 204개반, 용두동은 38개통 207개반이 되며 제천시는 총301통 153리 2006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보통 아파트가 입주가 끝나고 나면 통리반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원래 입주가 끝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게 7월말부터 입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통반이 조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분양율을 따져서 입주예정일을 따져서 통반을 미리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거네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사를 오게 되면 전입신고를 어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그전에 구 번지수가 있고 구 통이 있는데 구역으로 나눌 때 여기가 장락동21통이다 하면.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취득등기라던가 주소라던가 시민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평상시에는 다 입주시켜 놓고 통반 나누시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빨리 하시나 그래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의회일정에 따라서 일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운영팀이 행정을 빨리 해 주셔가지고 대시민서비스를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증상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고맙습니다.

강현삼 위원 통장도 선임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텐데 이사온 사람 하나도 없이 통반을 해 놓으면 통장님도 못하고 반장도 못할텐데 크게 그런 것은 나중에 입주한 다음에.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7월말 입주해서 8월중으로 통반장 선출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평상시보다 굉장히 빠른 기분이 있어 가지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빠른거보다 의회 일정에.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령자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중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됩니다.

즉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생활비를 대출받고 사후에 집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 또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의해서 일부 개정 즉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령 20002호에 의한 한국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만 65세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향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역모기지론을 기초로 실시하는 감면제도로 대상노인 소유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바 노령화사회에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면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의 효력발생일은 2007년 6월 1일로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안으로서 소급효력 발생이 가능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부과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김평희 팀장님 아주 오랜만에 공식석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을 기본골자로 했을 때 감면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겁니까?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재산세의 25%입니다.

박성하 위원 실제로 1200만원 이하의 주택가액 3억 이하로 따졌을 때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가냐 이거죠. 금액으로 환산되면.

재산세에 한한거죠.

그렇다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죠?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면조례를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고령자나 노약자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천시 단독조례도 아니고 상위법에 의한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6월 22일 개의되는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