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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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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6월 18일 (월)14:00


의사일정

1.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노사평화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노사평화상조례안(유영화,성명중,김명섭의원발의)


(14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발의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 13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산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이유는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7676호 2005년 8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200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현행조례를 상위법률에 맞게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령명 개정입니다.

그전에는 산림법이었는데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산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는 등 현행 조례의 관련법 인용 조문의 명칭을 변경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6호로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휴양림의 위탁관리,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변경 정비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7년 5월 16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으나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 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내용은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 위탁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내용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에 대한 것만 명시하고 있어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의 근거 법령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근거법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2조로 한다로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단순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의 인용이 현행 조례의 형식과 의미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특별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산림법 32조 내지는 33조를 산림 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만 규정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요.

17조가 17조 내지 22조, 22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연찬을 소홀히 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조 이거를 추가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신조문이나 폐지 조문이 없이 기존에 있던 산림법을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섭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합니다.

그럼 김명섭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박달재 자연휴양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 내용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관리 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2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산림관리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산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4명중 찬성위원님이 4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1항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노사평화상조례안(유영화,성명중,김명섭의원발의)

(14시37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중 유영화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노사평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관내 전 기업체의 노사화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기여한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3개 부문 및 필요시 공무원 및 시민에게 노사평화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유영화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제천시와 근로자, 사용자가 노사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주요기능은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도모 등으로 되어 있어 노사평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시상에 관한 명문화된 내용은 없는 상황인 바 금번 본 조례는 제천시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정기 시상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본 시상을 통해서 제천시 관내 노동단체나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향후 제2 바이오밸리 준공과 입주 기업체의 정상가동시, 시상부문 확대도 예상이 되기에 본 조례는 제도도입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사평화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 의결한 안건은 6월 22일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간사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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