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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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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6월 20일 (수)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필요성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결산승인 건을 의결하시고 본 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김병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김병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창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창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강현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방금 유영화 위원님께서 강현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강현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현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최한섭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한섭 회계팀장 최한섭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06 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25조,시행령 46조의 2 지방재정법 제59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6 회계연도 예산총 현액은 4675억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4775억원으로 예산대비102%를 수납했고 지출액은 3175억원으로 67.9%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총 이월액은 1599억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이 428억원, 사고이월이 83억원, 계속비 이월이 321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순세계 잉여금이 754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46조 47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작성한 결산서에 의해서 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를 득한 2006년도 결산검사 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3592억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1083억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675억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775억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102% 수납했습니다.

내역을 살펴 보면은 지방세 수입액이 400억원, 세외수입이 945억원, 지방교부세가 1372억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0억원, 보조금이 87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4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54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4675억원에서 지출은 317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9%이며, 그 지출내역을 장별로 볼 때 일반회계에서 2835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합계가 340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양개 회계를 합쳐서 266억원, 기타 9개 특별회계 합계액이 740억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잉여금을 제외한 실수납액 대 실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599억원이며 이 금액은 2007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 보면은 명시이월비가 161건에 428억원, 사고이월비가 45건에 83억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32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7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생략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총 합쳐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정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기재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회계결산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 신청을 할 때 결산검사 의견서만 참조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결산을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산지적사항까지 대부분이 취합이 됐기 때문에 결산검사 지적사항까지 조치결과를 같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치결과가 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총 37건을 의견으로 지적을 받아서 6쪽에 보시면은 목록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중에서 몇 가지 만 대표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순번 1번으로서 지적내용은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장과 관련 해서 국비 2억원을 갖다가 작년도에 회계연도에 수입을 못잡았습니다.

지적을 당했는데 올해 2억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두 번째 생활환경팀 소관으로 음식물 수거수수료가 톤당 8만 6천원으로 책정되어서 상대적으로 작은것 같으니까 개선안의견을 위해서는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하는 경우에 봉투판매 가격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 소관으로 제천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인원 경우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8번, 9번, 10쪽에 순번이 일곱 번째 건축팀 소관 간판정비 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1억원 사업비로 추진했으나 사업비 정산을 보면은 자부담 관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정산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법무감사팀으로 되어 있지만 경로재활팀 소관으로 댐지원 사업비로 일부 경로당에 특정한 물품을 산 것이 가격차이가 있고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검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 감사팀에서는 6월 달에 특별검사를 실시해서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10번째 오미리 산촌종합개발 현장이 사업이 부실하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팀에서 하자보수가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검사를 하고 차후에 결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13쪽, 14쪽, 15쪽은 생략하고요.

교통팀 소관은 경영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건운영팀 소관으로 제천시 보건지소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지원되는 것 같으니까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운영비예를 들면 약품구입비 같은 기준을 만들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질병별 표준처방안을 제시하고 또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분석해서 앞으로 메뉴얼대로 잘 지도해 나가도록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한방산업팀은 봉양삼거리에 에코세라피를 금년도 8월말까지 지구지정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현 상태 지난 4월 16일 선특구 지정을 해서 계획대로 8월말까지는 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회신이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순번 스물다섯번째 학술용역 기술용역에 있어서 용역이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지침대로 정확한 금액 이상만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략사업팀에서는 이 사항을 다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설계를 갖다가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순번 27번 기획예산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심사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조건부에 맞도록 보완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시라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7쪽에 순번 28번 박달재 휴양림에 예비등록제 및 독립채산제 도입은 지금 조례개정이라든지 앞으로 민간위탁 등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까지 생략하고 32쪽으로 가겠습니다.

32쪽에 법무감사팀으로 이첩된 사항인데요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 미시행건은 법무감사팀 집행부에서 별도 확인감사 요청이 있어서 확인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33쪽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팀에서 문화마을 특별회계를 갖다가 존치여부를 검토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마을 특별회계가 기왕에 기금 적립된 것이 그동안 금성 구룡, 청풍 물태, 한수 송계, 송학 시곡 등 4개 지구에 문화마을 수익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마을 유지관리 사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되어서 우선은 지속관리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았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결산작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많았지만 열심히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상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검사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창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성하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5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20여일간에 걸쳐서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대한 결산검사와 특히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분야별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심층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금 우리 최한섭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신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뭐냐하면은 기간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 20일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노는 토요일이 중간이 끼여 있어서 6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다 토요일에 우리공무원이 놀다 보니까 토요일이 결산검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 결산검사시에는 날짜를 갖다가 고려하셔서 20일은 노는 일을 빼고 하든지 어떤 특단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결산검사 기간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했으나 현장에 공사를 가가지고 출석 못하는 예가 한 서너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는 보조금 특별검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 온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한번 지적사항을 어느 공무원을 징계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적립을 다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나열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서에 실었던 내용은 다한 차례 확인하고 서류확인한 상태것만 결산검사 승인신청서에다가 수록하였습니다.

전례대로 라면 보지 않았던 것을 다 수록해야 되나 본 2006 회계 결산검사시는 특별하게 이것마는 한번 시정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결산검사를 한 결과 몇 가지 사항만 우리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보조금을 받아서 보통 시에서 회계법상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다 입찰로 해서 실제로는 제천시 거주자들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는 1억까지도 보조금집행자 마음대로다가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70% 이상이 제천시에 거주가 아닌 타시군 업체로 선정을 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서 공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무허가 업자에게도 여러 개의 공사현장을 갖다가 밀어주는 이상한 현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뿐만 아니라 양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태양관 발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사업비는 10억 미만으로서 작지만은 4대 의회와 집행부에 어떤 역학적인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답변서에 보면은 90㎾가 매일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적력 90㎾는 1년에 하루가 생성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날 무작위로 가서 확인한 결과 그날 태양 일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8㎾의 전력이 생산되었습니다.

돈으로 1년 동안 환산해 보면은 1천여만원 중앙의림명서동 사무소 한달에 4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40만원, 여성도서관에 20만원해서 한달에 1백여만원 꼴고 해서 1년에 1천여만원 정도 전기가 생산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시민들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술한 바 이런 시책을 펼때는 효율성 면도 따져야 되겠지만 청정에너지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의회와의 그런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의미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결산검사에 권오성 세명대 교수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이 비수익 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수익 노선을 갖다가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30%의 지원금을 갖다가 대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모회사는 회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해 가지고 아마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런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준공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금성면에 가면은 활산리에 산림팀에서 하는 대집행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고 하니 대집행공사를 통해서 설계하고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사면이 1대 2.2로 해서 40도 각도 이상이 나오면은 사방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장이라고 하나요 바위에 다가 모래 한차 부어가지고 그 위에 다가 풀씨를 뿌려 놓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실제로 석재를 갖다가 설계상에 2m를 갖다가 메쌓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1.5m를 쌓고서 준공검사를 신청 했습니다.

그래 그게 지적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50㎝를 쌓으면서 뒷채우기를 전혀 안한 것입니다.

돌만 50㎝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받은 현장이 그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제가 감독관에게 설계볼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전혀 못봅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농업직인데에도 불구하고 토목에 대해서 토자도 모르는 분들이 감독관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준공검사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가는 현장마다 거의 다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록된 것 외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는 세명대 권오성교수 또 안흥식 세무사, 저 세명이 20일간 각종 보조금뿐만 아니라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서류까지 확인하고 심지어는 민간인까지 출석시켜서 확인한 그런 결산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점검이 되어서 2007년도 결산검사시에는 보조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승인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2006 회계연도 검사승인이 원안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창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섭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천천히 하세요.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한섭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에도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박성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같이 하신 세입세출 부서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고요 예비비와 기금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 결산에 대해서 서로 연찬한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것 인지 결산승인 신청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 가지고 확인차 질의하고 다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제출한 결산승인 신청서에 보면은 결산내용에 일단 세입결산을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해서 총 세입결산이 수납액이 4775억 4373만 6930원이죠. 그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회계팀장 최한섭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마치면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세분이 도장을 찍어서 만들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월 30일날 이송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송한 다음에 이송을 하게 되면은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조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회계팀장 최한섭 받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의견조치 의견이기 때문에 소관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것은 둘째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무슨 부서에 무슨 팀에 뮈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것은 통상 결산에 중요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 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하는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회계팀장 최한섭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6월 정례회를 앞두고 결산의견서나 같이 결산검사서 승인신청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결산승인신청서에 보면은 총 수납액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775억인데 의견서에는 얼마로 나와 있나요 의견서 받아가지고 다 조치할 것 아닙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이 의견서에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만 보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얼마예요

○회계팀장 최한섭 일반회계가 총 수납액이 당해연도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이 368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총액입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예. 총 수납액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예요

일반회계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뒤에 11-9에 보면은 특별회계가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 세입이 546억 3018만 8930원이 나와 있는데 플러스하면은 결산 승인신청서에 나온 총 수납액하고 맞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특별회계 세입 당해년도분하고 일반회계 합쳐가지고요?

유영화 위원 예. 맞아야 되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한번 맞춰보세요. 맞나.

내가 말씀드릴까요?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결산승인 신청서와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세입세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빠져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결산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총괄만 보시고 결산은 공기업은 결산검사는 생략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결산서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한 것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법에 보면은 말이죠.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사가 결산검사한 근거서류를 재정보고서라고 합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의회에.

○회계팀장 최한섭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재정보고서는.

유영화 위원 회계사가 도장 찍은것 말이에요.

○회계팀장 최한섭 그것은 결산검사를 위촉할 때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제가 법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회계팀장 최한섭 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결산검사 요청할 때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은 제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같은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셔 야지

○회계팀장 최한섭 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2입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채권 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 1항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그것은

유영화 위원 그러면 법 53조 1항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회계팀장 최한섭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유영화 위원 가만 계세요.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여기 법 53조 1항 규정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 53조 1항을 내용이 뭔가 나오면 되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지방재정법 53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지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에 의한 공인회계사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첨부했겠죠. 그죠.

그러면 53조 1항에 의해서 59조에서 이것 제출하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출 안합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그것은 2006 회계연도까지는 시행령 부칙에 보시면은 결산보고서 재무보고서는 2007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의해서 경과규정으로 해 가지고 올해 회계연도 결산을 내년도 시의회에 요청할 때는 미리 재무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되 2006년도 회계까지는.

유영화 위원 과거에도 제출 했는데

○회계팀장 최한섭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에 복식부기 해 가지고 부칙을 보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5년 12월 30일날 부칙 제2조 재무보고서 적용에 관한 특례 해 가지고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2007부터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뺀 것입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아니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은

유영화 위원 아니 결산 승인서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이 나와 있는데 의견서에 없으니까 2개가 같이 났을 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왜 맞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팀장 최한섭 결산검사의견서 내주시는 것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내주시지만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천시 세입세출 총예산에서 일반회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보고서까지 내년도에는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특별히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에 재무 보고서를.

유영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회계팀장 최한섭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인회계사에 특별히 받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은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안할 수가 있으니까

유영화 위원 다 확인 하잖아요. 다 제출하잖아요. 안 하나요?

○회계팀장 최한섭 예, 안합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공기업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를 결산을 결과적으로 회계사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잠깐 얼마 동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잠깐이에요.

도장 하나 찍어주고 600만원 인가 받는데 그것을 지방의회에 제출안해요

○회계팀장 최한섭 지방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는 절차는 결산검사.

유영화 위원 결산검사 위원한테도 제출안하고

○회계팀장 최한섭 예. 나머지 별도는 어느 시점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시의회에 재무보고서를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위에서 그 사람들이 재무보고한 것을 제출하나 안하나는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승인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은 왜 승인 받을려고 그래요.

○회계팀장 최한섭 총괄적으로 이제 같은 검사를 갖다가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의견을 준용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는데 결산검사를 회계사가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지 지방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승인한 목적대로 지출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결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확인 절차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절차에서 확인했다고 그래서 약한다면은 지방의회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죠.

○회계팀장 최한섭 앞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에 재무보고서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유영화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돼죠.

현실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회계팀장 최한섭 앞으로 일반회계는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공기업도 재무보고서를 같이 받아가지고 결산서외에 재무보고서도 일반회계 공기업까지 다 결산 검사서에.

유영화 위원 쉽게 얘기할게요 제천시에서 우리 의회로 예산안 제출할 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 합니까? 안합니까?

따로 하잖아요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결산이 뭡니까?

우리가 그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예산심의해서 승인해 준 다음에 우리가 승인해 준 대로 집행이 됐는가 확인하는 것 아니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맞습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의견서와 승인서가 맞지 않으니까 다행히 제가 맞춰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를 플러스하니까 정답은 나와요 그래 이런 것들은 결산서 의견서 작성할 때도 사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세입지출팀하고 문제가 있었다.

○회계팀장 최한섭 앞으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려서 크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승인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과거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팀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는 전혀 세입세출결산과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승인에 법령하나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가 뭡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잘못됐다고 오타가 나가지고요

유영화 위원 오타 정도가 아니죠.

법률적용 하는데 오타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59조인데 39조 이러면은 오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조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잘못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예비비는 유영화 위원님께서 미리 하셔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20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항목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표기를 했을까요 지금 집행은 결산에 세입세출에 다 예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자꾸 강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왜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

125조죠.

○회계팀장 최한섭 지방자치법 120조입니다.

유영화 위원 구법에 나와 있는데

○회계팀장 최한섭 며칟날 개정이 된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5월17일.

○회계팀장 최한섭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구법은 가지고 있는데.

○회계팀장 최한섭 결산서 작성기준일이 4월 20일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법 120조 그 다음에 129조 2항 지방재정법 43조 여기에 규정을 다하고 있는데 왜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 가있기 때문에 결산승인 안받아도 된다고 강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법 120조내지 129조 2항에 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넣었을까요?

○회계팀장 최한섭 그래가지고 강변이 아니고.

유영화 위원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얘기죠.

○회계팀장 최한섭 안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의견까지 제소관도 아닌데 검토해 가지고 냈는데 이거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유영화 위원 나누어 드리세요.

○회계팀장 최한섭 지금 저희들이 세입세출결산이 지방자치법에서 예산결산을 많이 다루고 있죠.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결산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비비를 갖다가 의회승인을 받아야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예비비가 세입예산 세출에 특례기 때문에 중하게 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입법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결산서를 승인받는 거거든요 의회에, 결산서에 보면은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 다음에 기금, 물품 쭉 있는데 세출결산에 가보면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예비비가 집계 얼마 됐고 이월액이 얼마이다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오도록 되어있고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를 별도항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147페이지에 나열해 있지만 결산서를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결산서를 갖다가 결산검사 위원회에 제출해서 결산검사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결산검사를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결산검사할 때 예비비를 보였는데 예비비로 보고서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비비승인을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국회입법예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의회에서 예비비에 대한 결산을 별도 승인절차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 소관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은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위치에 있는지 이것도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문제는 결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말씀 하시고 받은 다른 자료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예비비가 법적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는데 그 입법 이렇게 입법취지로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승인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산승인하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은 물론이고 세출예산도 장.관.항.세항.세세항 과목까지 구분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 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풀로 묶어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특례가 있죠.

어떤 때 어떤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세출예산은 다 과목을 주면서 예비비에는 주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이 예비비에 집행권한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법 테두리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비비 지출합니다.

그죠.

그때 과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회 승인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다 썼는지 볼려고요

목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우리 지방의회가 어디 도로를 어디서 어디 닦는데 얼마 무슨 건축을 하는데 얼마 예산 다 목을 설정해 주지만 예비비에 대해서만은 목설정을 안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집행하게끔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후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승인을 받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의가 되나요

○회계팀장 최한섭 예, 취지는 이해하고 지금 유인물로 한부씩 돌려드렸다시피 결산서를 만들 때 예비비를 당연히 포함시켜서 더구나 세출항목 세세항 별로 세목별로 목별로 만들 때 예비비 지출이 있으면은 예비비 지출이 법적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에 예비비가 들어가는 결산검사를 하실 때 예비비를 당연히 보시면 되고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금지출 승인의 건 3개의 건으로 해서 결산때 다 받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막강한 지위와 권한과 바쁜 분들이 할일 없어서 국회는 결산할 때 결산승인받고 예비비 승인받고 기금승인 받습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취지는 이해합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보면은 기금결산의 건으로 해서 승인받고요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해서 받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찾아놓은 것이 많이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행 소위 나쁘게 말하면은 답습, 지난 해에 그렇게 해 왔니까 가자 이런 정도로 집행기관에서도 했었고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아까 맨처음에 연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칠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고 법에 있는 것은 지키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회계팀장 최한섭 위원님 그 사항은 참고의견으로 받아가지고 소관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산검사에 관한 의회 조례안으로다가 해야 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 필요 없어요

당연히 법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결산검사 항목에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결산해 가지고 내용을 결산하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예비비를 별도로 빼내어 가지고 누가 결산검사를 할려는지 하는 것은 별도의.

유영화 위원 아무것도 아니예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결산 이대로 하고요 여기에 예비비 승인의 건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의회 개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초과지출 뭡니까?

우리 결산서에는 안나왔는데 제출서류에 예산 초과지출 내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비비로 인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 어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부족했을 때 그 예비비를 투입했다든지 어떤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전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돈을 더 추가 지출했을 때 추가 지출 내역같은 것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이 안 되었는데요 여하튼 예비비 지출이 과연 성격에 맞는가 이번에 우리가 24건 인가요?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 승인없이 총괄예산만 승인해 줬지 어디다 쓰라고는 과목설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과목별로 승인받으라고 해서 하라는 것이예요.

이해가 안가요.

○회계팀장 최한섭 예, 그것은 한번 이번에 정책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고쳐 주시고요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국고보조금말이죠.

세입세출 총괄에 23쪽입니다.

총괄만 물어 볼게요.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국고보조금의 개념에 총괄적으로 뭐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회계팀장 최한섭 지금 세입에 편성되는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에 보조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유영화 위원 순수한 보조금만 얘기하는 것이죠.

○회계팀장 최한섭 말 그대로 세입에 국고에서 제천시에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국고보조 사업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균특회계는 어떻게 별도로 부기를 안하나요

○회계팀장 최한섭 균특회계는 국고보조금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표시를 할 때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가 일반국비이다, 균특회계다, 물관리기금이다, 예산서 표시할 때 하고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이냐 시도비.

유영화 위원 시도비 보조금이냐 그것만 구분하는데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예산서에는 표시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예산서에 하는 대로 결산서에도 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회계팀장 최한섭 결산서에는 총괄표니까 말 그대로 총괄표에 맞게 보조금은 한 항목대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재정교부금 같은 것도 보조금에 다 때려 넣죠.

○회계팀장 최한섭 지방재정 교부금 및 이것은 교부금이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에 다가 재정교부금도 다 넣어도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결산서에도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회계팀장 최한섭 그것은 예산서에도 보시면은 총괄부분에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앞에 총괄부분에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세입 항목별로 되어 있지 예산서부기 사업별로 목별로 들어 가면은 거기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집계표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결산서 만드는 기준성에 편재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총괄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도 거기에도 균특회계 보조금은 안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산서에 준해서 결산에 표기를 해 주면은 심사하기 좋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총괄 25쪽이죠.

금년도 집행잔액이 664억이죠.

2006 회계연도에 그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이 정도의 불용액이 현실적으로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불용액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그런 판단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잔액인데 총 예산현액이 4675억인데 집행잔액이 664억이니까 15% 정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영화 위원 그중에서 어느 쪽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제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350억이였어요.

그러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항상 얘기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껴 썼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회계팀장 최한섭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은 불용액 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큰 덩어리만 얘기하세요.

○회계팀장 최한섭 보고를 하는데 2006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제가 불용액을 갖다가 부기서류에.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서류 말고 특별한 경우가 있었느냐.

○회계팀장 최한섭 작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한번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 남는 것을 알뜰하게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쓰지 않고 그만큼 세입자원이 남아가지고 이월된 것은 이렇게 다른 특단의 요소가 없는 이상은 세출추경을 한번 덜한 까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덜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팀장 최한섭 그것은 뭐.

유영화 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안할래다 안했는데 작년도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이 없어서 못했어요. 기억 나실 것입니다.

수해나고 그 수해복구 보조금에 대한 부담률때문에도 허덕허덕 했어요.

작년에 그 추경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15%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면은 660억 이상이 돈이 낮잠 자고 있었다면 만약 기업하는 사람이 은행돈까지 차입해서 금융권에 차입해서라도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막대한 660억이란 돈이 그냥 잠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산 사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한섭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가능하면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이 얼마 입니까?

총 건수가 몇 건에 얼마.

○회계팀장 최한섭 과오납 반환액이 23쪽에 보시면은 합계액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건별 내역은 제가.

유영화 위원 몇 건에 얼마.

○회계팀장 최한섭 그것은 모릅니다.

세입담당 부서에서.

유영화 위원 세입담당 부서장한테 물어볼까요

○회계팀장 최한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세출담당팀장님한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유영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담당자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잠시 최한섭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유영화 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총 몇 건에 얼마 입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6638건에 6억 91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결산서 어디 나와 있죠.

결산서에 나와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몇 건에 과오납으로 반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총괄로 말씀드렸고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수는 순수한 시비만.

유영화 위원 결산서에것만 얘기해요 결산하는 자리이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대략 45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500건에 13억 3천만원 인가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5 회계연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됐나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2005 회계연도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영화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가지고 말씀드려도 이해 하시겠죠.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유영화 위원 건수는 없는데 5억 2400만원이에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산서에, 그렇다면은 3배 이상 과오납 반환액이 늘었어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것은 작년에 주민세 부분에서 과오납이 상당한 금액이 발생했는데 주민세는 법인 소재지 본사 소재지에서 징수를 해서 법인사업장 별로 안분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법인세를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면서 안분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한 금액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과세를 하게 되는데 과세를 할려면 고지서가 나가야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가만 있는데 우리가 갖다 냅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신고납부 하는 것이 있고 부과징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과를 했을 때와 신고로 들어 왔을 때에 건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은 저희한테 와서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가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직접 납부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집계해서 사후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계산서가 저희한테 도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안분한 내역이 저희는 다 맞는다고 보고 사후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사에서 안분이 잘못되어서 다른 시군으로 또는 다른 시도로 갈 금액이 저희들한테 잘못 입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환불해 주는 절차로 인해서 작년에는 특별히 많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그 부분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법인세할 주민세는.

유영화 위원 대략.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4~5억 정도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3분의 1정도가 그렇네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건수는.

유영화 위원 금액수로 봤을 때 건수는 몇 건이 안 되네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건수는 몇 건이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에 대해서는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오납 발생되는 이유가 거의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것이 신고해서 납부하고 부과해서 납부하는 것 착오납부 이중 납부같은 것이죠.

부과를 했을 때 이중으로 납부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반환해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전자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세입예산에 징수문제도 다 입력이 되어 있죠.

전산화 되어 있죠.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을 것을 징수한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하세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과오납은 과납과 오납을 통칭해서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중요한 것은 과세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납세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두가지인데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민인데 내가 잘못 납부했느냐 아니면은 과세권자인 제천시청에서 부과를 잘못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작년에 통계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600건의 과오납 발생건수 중에서 과세관청 저희시에서 잘못한 것은 57건입니다.

나머지는 법률개정으로 법이 소급 입법이 되므로서 작년 재산세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법은 8월말이 개정이 됐는데 적용시한은 6월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부과 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일부 부과취소를 해서 환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고 또한 가지 두 번째는 자동차 부분이 많은 데요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게 됩니다.

연납을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게 됩니다.

연납을 신청 받은 분이 연납을 하고서 중간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은 연납해서 미리 받았던 판 날짜일 이후에는 그 사람이 소유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낸 돈을 감액해서 환불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납세자를 권리를 저희들이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행정상 맞습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에 가족간에 독촉장하고 원래 고지서하고 두개를 다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오납 건수는 많지만은 과세행정청에 잘못된 것은 작년 경우는 57건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우리 박문수 팀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세정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으신걸로 압니다.

자꾸 과세기관 과세권자인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 하시는데 2006 회계연도에 과오납 사유를 보면은 과세기관 정정건수는 56건밖에 안 되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불법환수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과세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승인하겠다 용납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의 제기해 가지고 환급된 것 아닙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세를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면은 납세자는 당연한 권리로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세청에서 분명히 맞다고 과세를 했는데 법적으로 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행정적 구제절차와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세관청에서는 분명히 과세하는 것이 맞다 종전에 판례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은 또 납세자입장에서는 용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절차를 거쳐서 환급을 하게 되는데 불복 환불하는 것은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사후감면 있죠.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예.

유영화 위원 사후감면은 왜 발생합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사후감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농촌이나 농어민 또 시내 거주하시는 농민 이런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본인이 직접 등기를 수행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는 법무사는 자기 수수료만 챙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까지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합니다.

감면을 받으면은 감면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감면신청이 들어와야지 감면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신고를 받을 때 감면신청서가 첨부가 안되면은 당연히 감면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고 창구에서는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이중납부는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이중납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쉽게 자동차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우리가 6월말까지 고지를 하는데 법적 서식에 보면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7월말까지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표시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표시 되어서 나가면은 그것을 못내시고 있는 분이 다음 달 지나서 납기후 금액으로 납기를 하시면서 저희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체납된 분에 한해서 6월말이 지나면은 바로 독촉고지를 하게 됩니다.

독촉고지와 본래 고지를 2개 다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의 문제가 이것을 시정할려고 저희가 한달 늦게 독촉고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달 늦게 독촉 고지를 해서 이중납부는 줄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조세채권을 제대로 확보를 못함으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늦게 독촉해서 한달 늦게 압류하면은 나중에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록 이중납부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유영화 위원 간단히만 하세요.

지금 과세권자 귀책사유는 자꾸만 없다고 하시는데 2006년도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서 말씀하신 과세기관 정정 56건 밖에 안 됩니다.

불복 건수 125건밖에 안되는데 사후감면이 3076건이에요.

사후감면이 그다음에 이중 납부가 1146건인데 그러면은 1146건 중에 과세권자의 귀책사유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과세권자의 정확한 귀책사유는 그것은 제가 부과팀에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부과를 받던 경험상으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어느 정도 됐나 몇 % 정도 됐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저희가 지금 부과 하거나 신고납부하는 1년에 이런 건수로 따지면은 전체 건수가 80만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제천시민이 제천시에서 과오납 발생이 됐는데 2005년도보다 2006회계연도에 과오납 발생건수나 금액이 3배나 많게 늘어났다고 했을 때 제천시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준다고 하면은 잘하는 구나 그러겠지만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3배 정도 늘어 났다면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오납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점도 있고 부당하게 저희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첫째 지방세징수는 과세권자의 첫째는 부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죠.

물론 자진 신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제천시민에게 이러이러한 세금은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 줄 의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세금을 가장 조금 내면서 가장 행복하게 다른 타자치단체보다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과세권자의 귀책사유가 됐건 납세권자를 귀책사유가 됐건 이런 건이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없는 것이 좋겠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과오납은 자꾸 줄어야 된다 이것이죠.

금액도 줄어야 되지만 건수도 줄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려고 과오납 문제가 발생되면은 과오납한 납세당사자가 반환신청하게 되어 있죠.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반환결의하고 반환결서 내가지고 반환명령하게 되어 있죠.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을 다 받을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나 주민세나 주민세도 취득세에 따른 주민세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세 내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과오납 발생이 안 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건을 받아봤는데 주신거야 문제없는 것만 주셨어요.

징수결정 결의서까지 받아봤는데 제가 명령서는 못봤고 자동차 같은 것도 조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지방행정이 전산화되어 가면서 과오납 발생율은 또한 과오납 발생금액은 자꾸 줄어야 된다 발생 안 될 수는 없지만 물론 과세권자도 잘해야겠지만 과세권자가 납세권자에 대해서 납세권자가 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납세권자가 이중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조치도 공공의 서비스정신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아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요 독촉고지를 하면서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각 납세자에게 보냅니다.

혹시 종전 고지서하고 중복되게 납부하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후 감면분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사전안내가 더 이루어 지도록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이라든지 당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저희가 80만건 정도의 과세를 하면서 횟수가 정확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컴퓨터도 지나가다 보면은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세액수하고 금액이 다소 많은데 시민의 권리 구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부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일하다 보면은 착오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건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것이 더욱 좋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정이 투명화되고 과오납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지적 감사합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수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구요.

최한섭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섭 회계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7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집행부 회계팀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99억 6899만 6980원을포함하여 4675억 4673만 9170원으로 전년도4417억 9968만 4천원 대비 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75억 4673만 9170원에 4775억 4373만 6930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대비 102%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3175억7473만 995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67.9%가 집행되고 차인잔액 1599억 6899만 6980원을 명시이월비 428억 8315만 3170원, 사고이월비 83억 2121만 9820원, 계속비 이월 321억 4380만 3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043만 5310원, 순세계 잉여금 754억 6038만 4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으로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78억 7484만 131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301만 4730원이 많아 5.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재정자립을 감안할 때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2억원의 자금은 회계연도 내에 자금을 교부받지 못해 자금 없는 이월을 하여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지적이 되었기에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4.2%인 153억 272만 5180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불용액이 80.3%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 546억 3018만 8930원은 예산액의 107.9%로서 40억 498만 29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경상수지 이전 수입증가가 원인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 비율은 95.6%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바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금년 7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한데에 있으며, 불납 결손액은 2790만원으로 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시효완성에 기인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 인 24억 7649만 8460원으로서 이는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그리고 재산압류 등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입니다.

금번 회계 결산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2005년 4월 1일개정하였으나, 일부 항목을 개정된 요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2005년 5월부터 2007년 5월 20일경 까지 약 2억 8700만원의 정도를 징수하지 않았음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중 경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0.9%를 지출했고, 택지조성 실시설계비로 3억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87억 2499만 610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마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23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전 면밀한 사전 검토와 연도별 사업추진 시기조정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사업 및 예산편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금은 9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66억 1705만 372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4819만 7772원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있어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2649만 1157원이 증가집행된 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 15억 3040만 505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56만 3960원이 증가된 상태로 융자금 채권이 15억 2675만 3760원, 미수금채권 365만 1290원이 되겠으며 그중 주택사업 융자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관련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41억 1631만 5500원에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2억 4620만원으로 38억 7011만 5500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은 전년도말 현재액 3875억 9377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4101억 9968만 5천원으로 226억 59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에 대한 내역은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전년보다 4억 7142만 624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소형승합차를 비롯한 차량구매, 보건소 의료장비 등에 대한 구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제를 도입하여 직무별 조직별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스스로 다가가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과 의욕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 및 제안에 따라 올바른 행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하며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복식부기의 정착과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업과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강현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박성하 동료의원께서 20여일간 고생하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나 유영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죄부라 생각하시지 말고 2007년도유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최한섭 팀장님께서 유영화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취지에 동의가 아닌 하는 용어를 주셨는데 답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문제점 제기와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바로 잡아갈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6월 22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강현삼
위원김명섭유영화
조덕희김봉수
양순경박기석


○위원아닌 의원
의장최종섭
의원박성하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중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함영득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이근덕
회계팀장 최한섭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정보통신팀장 신건주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운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창


○간사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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