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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5.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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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5월 2일 (수)10:08


의사일정

1.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2. 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 제1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11시까지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140호로 상정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제천시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준수 의무는 우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결과공개, 시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규정을 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이것이 2006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표준 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삽입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 제6조입니다.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 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라고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그위촉하는 사람은 1, 2, 3항으로 해당되는 사람들로 위촉하도록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11조입니다.

위원회운영 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기타 등이 있는데 제6번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35조입니다.

35조의 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 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내에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13조입니다.

기능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이라 든가 2호에 예산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4호에 예산심의보고회, 분과위원회 개최하며 활동 등의 기능을 하도록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17조의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민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분과위원회는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22조에 재정 및 실무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의 장소지원과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조사연구 및 예산정책 토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3호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은 제1조에는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는 다른 조례개정 이것은 저희 예산관련 조례를 처음 의회에 상정하는 관계로 해서 타 조례중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 등으로 해서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칙 2조에 규정을 내용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46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행자부 및 충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 표준안을 기초로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2006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1월 7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쳤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위원회를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외 10개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르는 정리적 차원의 개정으로 보아 개정된 상위법인지방재정법 등 개정된 상위법의 인용 근거조문을 일괄 개정토록 하였던 바 이는 부칙에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한계의 일탈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조례에 보면은 예산편성 그 어떤 단계에서 시민위원회가 어떤 활동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어떤 단계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맨 처음에 예산성립시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입니까?

각 실과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한 다음에 심의내지는 어떤 어떠한 역할을 맡길려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려고 합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편성과정에서 편성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받는 단계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시민설명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편성전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편성전입니다.

강현삼 위원 편성 전에.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편성 전에까지만 위원회 역할을 국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 봐서는 그러한 것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는 사람에서는 제천시 전반에 시민위원회가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상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시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했었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설명회도 했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도 받았었고 해서 일부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한적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설명회 말고 보면은 제천시에 홈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공고도 내고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에 따른 실적이 있으셨는가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강현삼 위원 별다른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계도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결과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은 기능이 너무 아주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은 너무 극히 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기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잘 운영 못하게 되면은 역할이 있으나 마나한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일부 위원회처럼 역할이 미미하고 그럴 것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칙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은 검토의견이 지금 제천시의회가 산업건설위하고 자치행정위 2개로 나누어져서 의회 상임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룰 수 없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부칙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하는 것은 어떤 월권적 행위라고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관련되는 조례를 처음 올해 들어서 상정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방재정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 얘기는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전반적인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올려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위원회 측면이고 전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을 봤을 때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참 많아서 참여예산제 시행에 가장 큰 부분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대두될 수 있는 민주적인 대표성을 갖추는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재량권의 어떤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민주적인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객관적인 입장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함이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민위원회구성면입니다.

80인 이내에서 1, 2, 3항이 제10조에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1, 2, 3항에 비율을 어떻게 두셨는지 1번과 2번과 3번 항목에서 80인을 기준으로 한 인원구성에 대한 비율을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여기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의견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2~3명,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러니까 각 17개 읍면동이니까 2명씩해도 34명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은 2번 항목에 대한 대답이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리고 1번에 비영리 단체같은 것은 이제 시민단체, 소위 NGO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가 공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라든지 예산관련 되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성에 대한 비율의 숫자를 알고 싶어서 어느 정도 분포도를 좀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여쭙고 싶은거 거든요 분포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 뭐 30 4~5명 정도로 하고 그리고 80명 이내이니까 80명 전체를 다 채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로 해서 60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민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거든요 여기 지역회의에서 나온 주민의견의 수렴과 집약과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우선 순위결정 시구청에 각부서별 중점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순위 결정이 여기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은 조례안에 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정확한 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조 6항입니다.

여기에 118조 규정에 따른 시정의 예산편성권 행사 또 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예산권심의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저의 우려점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죠.아시다시피, 아울러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요구하는 예산편성집행과 사후평가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어떤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사전에 조정되지 않는다면은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싸고 추진되어야 할 제반작업에 대한 사전이유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에 제정과정에서 적절한 시의회와 주민참여예산팀의 시민위원회와 어떤 역할이 확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명시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에 심의권에 대해서는 관여 못하도록 하고 시장의 편성권 범위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운영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지금 16호에 위원님말씀하신 사항으로.

양순경 위원 16호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11조 제6호 규정이 그 사항이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 규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문안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저희시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위원회가 민간위원들이 다 들어와 계시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실제로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것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법안이지 실제적으로 제천시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약간 다릅니다.

보조금 심의같은 것은.

강현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으로 들어 가면은 다른데 실제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관련되어 가지고 다 공개하고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법제화 한다고.

강현삼 위원 다만 그것을 가지고 상위법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속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게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설명회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건의도 받고 하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공고했을 때에도 시민들로부터 단 한 건의 의견도 올라온 것이 없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이게 뭐냐하면은 각 전국의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행자부에서 뭐 만들라고 하면은 총알같이 만듭니다.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등수 싸움만 하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연구해야 되는데 모법이 있으니까 조례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더 세심한 또 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박기석위원입니다.

12조 4항에 임기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인가요 아니면은 제천시에서 조례 규정한 사항인가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기석 위원 임기를 꼭 2년으로 안 해도 되고 1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본 조례안에 제 부칙 제2항 4항에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다른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경미한 사항 또는 본 조례의 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부칙사항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하겠으나 금번 조례의 부칙 제2조 1항부터 11항까지의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며 더구나 심사해야 할 위원회가 자치행정위와 산업건설위로 구분되어 있는 의회기능을 감안할 때 타 위원회 심사소관 조례를 다루는 것은 의회위원회 기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것이죠.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현삼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이 6명이시네요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로재활팀장님.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지금 거기와서 적고 계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직원이에요?

방청허가권 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그 관계는 이따 정회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들어 와서 속기를 하든지 할 때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에 와서 속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저도 박성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미 통보를 했고 앞으로 사전 방청허가가 난후에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님.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1월 26일 개정공포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팀제 도입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공무원의 임명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3조 제1항은 자치행정국장을 시민복지팀장으로 그리고 방문보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시민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팀제 도입에 따른 회계공무원 임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조 1항 의료급여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관은 자치행정국장, 기금출납원은 방문복지담당주사로 하는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시민복지팀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각각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임명하려는 것으로 본개정은 필요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민복지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종합적으로 개정할 때 누락된 부분이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한섭 회계팀장 최한섭입니다.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산악형 편입용지 교환건입니다.

심의사유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정지내에 편입되는 시유림이 전체 면적의 약 77%를 점유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사유림과 교환해서 사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산악형 휴양리조트 엠케슬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의사항은 교환재산으로 처음에 처분입니다.

이것은 시유림을 엠케슬에 줄 대상입니다.

임야 평동리 67에 1번지 하고 산 71번지 임야 2필지로 그중에 14만 9348㎡ 현 공지지가로 볼 때 합쳐서 1억 2700만원 정도되는 것을 교환처분 코자하는 것이고 교환 취득코자하는 것은 엠케슬 소유의 땅이 덕동리산 127번지 등 3필지 지적은 18만 975㎡중에서 15만 6786㎡ 그리고 공시지가로는 1억 15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시에서 교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재산을 비교할 때 차액이 현재 계산대로는 1199만 2천원으로 면적이라든지 가액이 교환조건인 75% 범위내에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하고 동법시행령 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 14조 및 지난 4월 13일 자체 공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뒤에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총괄은 당초하고 이번에 합쳐서 당초 계획은 한 건 있었고 이번에도 한 건인데 교환취득 각각해서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4페이지에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사업부서는 지역계급팀이고 재산관리 부서는 임야기 때문에 산림관리팀이 되겠습니다.

교환 재산내역을 다시 취득처분해 가지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악형 리조트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개발촉진지구로 백운 봉양면 지역이 됐기 때문에 백운면 지역에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에서 민자를 유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백운면 평동리 안골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내 휴양건강 종합 휴게공간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은 호텔형이 180실, 빌라형이 242실, 그리고 부대시설 컨벤션센터, 공연시설, 녹지공간 등이 있고 총 부지면적은 19만 3784㎡로서 개략적으로 5만 8722평 정도가 됩니다.

이 안에다가 건축을 연면적 2만 3천여평을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간계획으로 볼 때 관광휴양 시설용지가 37% 정도,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가 7%, 그 다음에 녹지가 약 절반인 49.47%가 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은 이 용지안에 본 사업은 100% 민자로 민자투자 계획안은 18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주 엠케슬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는 서환석이고 법인 소재지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이번 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면은 소관 부서에서 임야교환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해서 민자유치 수립공고를 올해 11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지형도하고 7페이지는 평동에 안골 사업대상지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덕동리 우리가 받을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는 그 윗사진은 항공사진으로 백운면 평동리 안골 일원이 되겠고요 밑에는 현황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덕동 받을 임야도인데 이것은 항공사진이고요 밑에는 현황사진으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보시면은 관계법인데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역균형개발의 기본법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번 근거조항이 21조에 국공유지에 취득처분 제한 등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구개발 사업 목적외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 양도를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2항을 보면은 개촉지구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 계약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는 용지를 갖다가 해 줄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 국공유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는 엠케슬과 용지 교환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백운면 일원에 산악형 리조트 개발을 통해서 지역관광 거점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 지구내에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예정지내 편입 시유림을 사업자의 사유림과 교환 하여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사업현황과 그간에 추진경위 향후 일정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법규적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 등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2007년 4월 13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산악형 리조트 건설사업 편입용지 확보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 본 사업이 지역관광거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거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재산을 활용방안과 우리시의 기여화를 편익에 대한 검토 즉, 장내 투자활용 가치와 보전가치 등 제반 손익계산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주관부서도 아니시면서 고생하십니다. 팀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죠.

땅 바꾸면은 손해납니까?

안납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등가 교환이기 때문에 손익개념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손익개념은 없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설사 만약의 경우 엠케슬이 사업 추진을 못해도 만약의 경우 제천시 재산상에 손실은 없죠.

○회계팀장 최한섭 아닙니다.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환되는 평동 땅을 교환 등기를 내줄 때 반드시 특약 등기를 내줍니다.

계약일로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본 가격에 환매한다고 하는 특약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엠케슬이 어떤 사유로라든지 착수를 못했을 때는 당연히 시유림을 환수해야 합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제천시에 손해나는 것은 없죠.

○회계팀장 최한섭 예,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엠케슬 사업은 제천시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확대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상하게 비쳐지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특정인에 의해서 우리 시책사업이 지리멸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준비를 많이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좀더 엠케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앞서서 엠케슬 사업 계획부지는 공유재산에 보니까 5만 8722평되고 대 사유림에 대해서는 1만 3천평 시유림이 4만 5천평이고 사유림이 사업부지가 77%가 시유림으로서 사업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수립전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최한섭 부의장님 양해를 구해서 사업이 이렇게 제천시에 유치되고 한 것은 사업주관 팀장인 함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권건중 위원님께서 보충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인 엠케슬 사업은 지난 해 5월부터 8월까지 현장을 사업성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와 환경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협의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친바가 있고요 공식적으로 지난 해 6월 17일 주식회사 엠케슬에는 투자사업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촉진 지구내에 개발사업으로서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고 여러 가지 사유림에 대한 매입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지난 해 11월 11일 제천시와 이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지 다섯사람 소유중에서 네사람에 대한 토지소유 등기이전을 마쳤고요 한 사람 현지 거주하고 있는 최성현씨 토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이미 각종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성 재해영향평가 이러한 행정협의를 위한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최종안을 시에 제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계획 절차에 따라서 개발계획수립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이어서 실시계획승인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은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시행자에서 토지 수용권이 주어져서 3분의 2토지를 확보하면은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직접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토지 전체로 보면은 시유지에 대한 교환 정리되면은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잠깐만 우리시 공유지에 대해서 사업주체자가 어떤 땅이라도 사업을 계획하여 제시하였을 적에 대상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토지교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준이 있나 해 가지고요 심의기구나.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효과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신빙성있는 사업계획이 제출됐을 때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특히 이런 시유지를 제공해 줌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공익적 가치라든지 그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다만 그런 것은 엠케슬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선진지를 다녀오고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관광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업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권건중 위원 제 의견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엠케슬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 공유지에 대해서 백운에 덕동에 있는 부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데 시공유지라면은 사업성 검토나 지역 경제나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심의하는 기구는 있는가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물론 심의기구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저희들 자체심의사항 그런 제도외에 따로 사업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투자유치하는 제안이 됐을 때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관련법규나 제도상으로 합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엠케슬에서 평동리 마을에서 당해 마을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도 되고 있는데 소송이 계류중에 있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에 보면은 교환시기는 다음 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패소되리라고 보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패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먼저 해 줄 수도 있는 것인지 사후에 향후 패소될 1%의 패소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향후 대책은 있는지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만약에 패소되는 상황이 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저희들 교환시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사업자가 나름대로 추진일정이 있고 시도 투자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한 1심 재판이 끝난 다음에 등기 이전 절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반대투쟁 위원회에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2심, 3심 재판을 가져갈 계획을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동안 소송문제로 해서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심 재판전까지 시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원주 환경청에는 어제 저희들이 가봐도 사실 1400m의 구릉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어떤 장마라든지 이런데 염려를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사전 환경성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로 말하면은 각 사전 복합민원 약술서 형태의 환경성 협의를 했는데 나온 결과가 개발 현지의 식생환경이나 생태적인 요소로 봐서는 개발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진입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700m 새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해라든지 환경저감대책을 충분히 세워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나중에 재해 우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환경성 평가라든지 이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도로에 대한 환경저감대책과 재해영향평가를 심층분석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협의를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네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래서 개발계획안이 수립됐기 때문에요 본 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 지역경제와 관광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 하시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지역에서도 반대 환경에 대해서 촛점을 맞출 것은 없겠지만은 다소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도 다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별 무리가 없도록 서로가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팀장님한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개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소송 중에 의회에 심의의결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예. 그것은 소송관리 부서인 산림관리팀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교환이라든지 처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아 놨습니다. 미리

교환해 주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임야소송에서 질 수는 없겠지만 질 경우에는 이런 모든 재산처분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니까 그것은 추후의 얘기이고 저희들시에서도 그전에도 임야소송을 옥전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기 때문에는 소송문제는 개인적으로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도 소송과 관계없이 교환이 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소송과 별개로 임야를 우리가 준 땅이 사업계획이 지지부진할 때 3년 이내에 사업착수가 안 될 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 큰 사항입니다.

그것을 실시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회계팀에서는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환매특약 등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교환해 준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등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환받은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한테.

○회계팀장 최한섭 우리는 우리가 받은 등기의무자인데 우리는 그냥 안할 생각입니다.

환매특약등기를 안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하더라도 저희들 귀책사유로 사업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땅을 환수하고 사유림을 시유림으로 만든 것은 그대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강현삼 위원 그렇죠.

감정교환할 당시에 감정을 해 가지고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최한섭 예.

강현삼 위원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면적은 지금 우리가 주는 재산보다 받는 재산이 더 큰데 공시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감정에 대한 기준이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환하기 위해서.

○회계팀장 최한섭 시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감정은 시가 감정이니까 공인평가사 2개소 이상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현 시가대로 감정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가 훨씬 많을 것이고 감정가도 우리 평동 시유림이 여기 있는 공시지가 보다는 훨씬 비싸게 평가되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적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차액도 여기 나와 있는 차액이 아니라 감정 가격의 차액을 시에서 더 받도록.

강현삼 위원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 제천시가 그 재산을 크게 처분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재산을 교환해 주는 형식이 되는데 현금보전 방법의 차액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앞으로 제천시의 산림보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미를 둬가지고 충분하게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팀장 최한섭 예.

강현삼 위원 그리고 교환하겠다는 사업주의 의견은 무시하시고 전체 필지 다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입도로를 이렇게 사업주의 나중에 편리를 위해서 일정부분 진입도로를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팀장 최한섭 그래 어제 현장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처음 관리계획을 받을 때부터 얘기한 사항인데 사업주의 의향은 어디까지나 평동 재산을 시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그 실제 할 때는 분필을 하지 않고 그 땅 전부를 받고도 평동 재산 이만큼 주고도 밑지지 않고도 교환감정을 잘해서 하도록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승인받은 것 가지고 관계과 산림팀에 교환지시를 내릴때 그 의견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환매특약하고 분필하지 말고 감정 잘 하라고 해 가지고.

강현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최한섭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산악형 휴양 리조트 건설사업인 만큼 환경파괴 우려를 안할 수는 없죠.

환경파괴 우려가 있다면은 관련법에 따라서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감시단을 조직해서 감시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시와 회사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각 팀장 및 사업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를 마치신 팀장님과 보고를 하실 팀장님 외에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투자유치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요구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참여 위원회수가 82개 위원회이며 그 외에도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법령, 지침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하고 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 증진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특정기관 인의 과다한 위촉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팀은 2개 위원회 기업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에 대하여 연 회의개최 횟수 및 참석현황을 정확히 파악,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대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위촉이 되지 않도록 위원 위촉시 철저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투자 유치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요새 바이오밸리 끝을 냈습니다.

강현삼 위원 바이오밸리가 끝이 났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입주가 100% 되었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경제나 여러 가지 경영활동상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를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강현삼 위원 3개 회사를.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강현삼 위원 대체입주 시킨 회사말고는 운영에 문제되는 회사는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은 계속 테크노빌하고 개별입주하고 전 기업들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테크노빌 같은 경우에는 18개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토탈 70개 회사중에서 18개 회사는 11개는 경매에 들어 가서 몇 몇 개는 경락을 받았고 경매 진행중인 것이 있고 나머지 7개 회사가 지금 매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을 대체 입주를 시킬려고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업투자유치 심의위원회하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2개가 투자유치팀에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기업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연적이 있으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가 오고서는 없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것은 있었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산업단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입주심의위원회를.

강현삼 위원 입주심의위원회, 3개 기업유치 했다는 것 대체 유치했다는 것도 산업단지 유치심의 위원회 거쳤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강현삼 위원 유치심의 위원회도 참석수당 나갑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몇 회 하셨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여기에서는 위원회를 기업투자유치 심의위원회같은 경우 할 때가 없으면은 심의위원회 안열어도 상관없으니까 실적에 따라서 열면 되는데 투자유치 소관 위원회는 실적에 따라서 그때 그때 열리는 것이니까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사항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였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강현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은 내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차정민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하셨나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입주심의를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위원회가 기업투자유치 심의위원회하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2개가 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입주심의위원회.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과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바이오밸리가 내년부터 분양되나요?

제2 바이오밸리.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올해부터 유치활동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유치활동하는데 도내에 동시에 같이 분양되는 것이 300만평 되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는 충청북도끼리 싸움이 굉장히 심화될텐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은 제가 별도로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거기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다 나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인센티브가 나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에서 3단이 동시에 같이 300만평 정도 분양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보다는 음성, 진천쪽이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분양시기를 앞당긴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산단 지어놓고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투자팀하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되어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라도 분양할 수 있는 땅 밀어놓고서 허허벌판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들 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것은 개정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개정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추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좀 세심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투자유치팀이 제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어깨가 가히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적극 협조했듯이 투자유치팀장님은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단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조기에 완공되지 않는다면은 어려움에 봉착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일에 최대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운영팀장님.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하나 지난 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뭐를 갖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느냐 하면은 부과세 환급대상 사업을 갖다가 조사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속기록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끝난지가 언제이고 감사조치 건의사항까지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체크했는데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답변을 들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부가세 환급대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예, 저희들 민간보조금 대상에서 부가세 환급대상자를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별도 보고하기로 그때 지금 퇴임하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보고도 없을 뿐더러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어느 팀에서 얘기했나요?

○방청석에서 국장님이 별도로 취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봉수 김재식 전 국장님이요.

박성하 위원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저희들이 당부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 관계는 이따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지적사항 조치소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시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에 대하여 2006년 3월부터 4월 중 민간인 해외여행 선정기준을 정하기로 결과보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조치 상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간인 국외여행 대상자 선정기준을 4월 13일날 결심을 받아서 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예산으로 민간인에게 국외여행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 개시 20일전에 여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여행자의 적합성 등 6개 항목을 심사기준으로 잡아서 여행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콘도이용 형평성 결여입니다.

휴양시설 현황에서 총 배정일수 10구좌에 256일, 사용일수가 325일중 본청이 256일 사용하고 사업소가 30일, 읍면동이 39일을 사용하므로서 ES콘도의 경우 158일 사용중 본청 및 사업소에서 243명, 면동에서는 15명으로 본청에 편중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막대한예산을 들여 확보한 휴양시설이 특정부서 또는 특정계층에 편중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원휴양 이용 및 관리규정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콘도대여는 본 훈령 제5조에 의거 신청 우선 순위대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ES콘도의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관계로 읍면동에서는 사실 신청자가 소수인 반면에 특정부서는 종전에 투자통상실과 자치행정의 경우 상급기관 예산확보 홍보차원에서 편중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날짜에 이용자가 중복될시에는 읍면동과 특정업무 성과자 또는 기피업무 종사자들이 우선 예약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학면 사무소 개축입니다.

청사 부속건물의 수방자재 보관시설이 1976년 건축된 건물로서 노후되고 누수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하여 1층 수방자재실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 교실로 운영코자함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제134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1차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실시설계를 4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7월 중에 착공하고 견실한 건물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이 개축이 되는데요 그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중장기 계획서나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휘만 정확히 적용됐고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했으면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이런 일들이 의회에서 간혹 큰 문제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팀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덕산에 창고건물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됐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식당.

박성하 위원 그게 용도가 정확히 뭡니까?

식당입니까? 창고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조치가 되는지 아직 계획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면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박성하 위원 지금 덕산면에 물어봤는데 지금 청사가 용도와 별개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그죠.

덕산도 창고인데 식당으로 사용하다 불난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런 것들은 일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간에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천시청 산하에 관리되는 공공건물이 규정이 맞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건물용도가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적재적소에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하여간 조사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콘도를 직원이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회원가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사용료가 평수별로 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ES리조트같은 경우에 20평은 5만원, 30평은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본인이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수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고된데에 따르면은 10구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현저하게 안하고 있는 콘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일성콘도가 설악권에 있지만 연계는 되어 있지만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단양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전국적으로 일성콘도나 대명, 한화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있는데 일성콘도가 사용빈도수가 적지 않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일성이 이중에서는 제일 적죠.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어떤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콘도를 팔고 매각을 하고 다른 콘도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이 없으면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일성이 제일 적게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투자가치에 비해 가지고 작은 것은 빨리 빨리 처분하고 복지원칙에 맞도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금년 한 해 복지제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더 지켜보고 추후 검토해 가지고.

강현삼 위원 올 한 해 지켜보시고 직원들이 필요한 대로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운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운영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중 기획예산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운영부적정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팀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요구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지출금을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새로 임기가 다 만료가 되어서 새로 위촉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2월달부터 3월달에 전체 위원회를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한 결과 시산하에 읍면동은 제외하고 총 70개의 위원회에 1083명을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회 선정할 때 활용해서 중복 위촉이나 여성 참여 확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팀 소관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2006년도 위원수당이 1862만원이였는데 2007년도에는 대폭 삭감해서 770만원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와 서울사무소에 운영의 비효율적인사항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 서울사무소 숙소에 유지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학사 예산이 방만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제천시 장학회 또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과 또 제천학사로 인해서 충북학사에 입사기회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그리고 서울사무소 및 제천학사 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제천학사에 서울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학사운영에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고 또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 인건비제 시행과 맞물려서 어차피 검토를 시행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북학사에는 매년 올해 2007년도에 제천시가 5명, 충주시가 7명 배정이 됐습니다.

제천학사와는 달라서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서 재학생에 대해서는 일정한 학점만 받으면은 계속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자퇴를 안하면은 신입생에 대해서만 일정비율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학사 때문에 충북학사가 제천학생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제천학사 개원과 함께 학사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포에는 제천학사가 생기기 전에 마포에 있는 서울사무소 관사는 서울사무소 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학사에 102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천학사 사무실과 또 이제 향우회 사무실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소장이 기거할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06년도에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자체 노력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2007년도에는 경상적 운영경비에서 6억 3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서는 8500만원을 패널티를 받고 지방청사에서 3억 5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경상 세외수입 확충에서 8억 8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는 4억 8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1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주요한 지방교부세산정자료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아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투융자 심사시에 조건부 승인사업에 시행으로 철저히 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결과를 조건내용을 철저히 통보하고 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강조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인들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고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서 아니 중앙시장은 동의서를 완료했고 역전시장은 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융자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조건사항이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윤종철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사무소 소장 관사를 활용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향후 처리계획이 명확히 어떻게 서 있는지 아직 없으신가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지금 지난 4대 의회때에도 보면은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다 매각하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지금도 매각은 능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 관사로 계속 활용할려고 하면은 규정에 맞게끔 조례에 관사규정을 해서 사용하시든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실 것이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투융자 심의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승인해서 잘 지켜 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획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지금 중앙시장 사업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세부내역은 잘 모릅니다.

박성하 위원 중앙시장 3분의 2 동의를 얻어으라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배관공사를 제외한 다시 말해서 에어컨 내지는 지금 사업하겠다는 화장실 공사나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냉난방 공사를 한다 든지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의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 세밀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하시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주로 어느 것입니까?

최고 많이 받은 것이 인센티브.

제일 많이 받은 것이 경상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박성하 위원 거기에서 받았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패널티를 제일 많이 받은데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패널티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따 세무팀인가요 거기에서 징수된 것이 금액 얼마인지 나오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나올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패널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을 총액 인건비제를 2007년도부터 시행을 안했으면은 우리 패널티 많이 받아야 됐죠.

지금 기획예산팀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이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에 관해서 패널티를 안 받을려는 노력을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정원 축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님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패널티 때문에 축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은 제가 알기에는 구조조정할 때 정원이 상당한 정원이 감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교부세 때문에 교부세를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원을 감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팀장에서의 답변이 지금 현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상으로 힘이 들면은 내일 상임위때 우리 인적자원팀장하고 세무징수팀장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시킬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님 교육중 아니예요.

강현삼 위원 없으면은 본부장님, 인적자원팀장이 이번에 지적사항이 없어요. 세무징수팀장도 마찬가지이고 보고 대상 팀장이 아니십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오셔가지고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어서 인센티브, 패널티받은 것에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일 출석시킬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내일 담당팀장이 출석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행정복지본부장님 계시니까 행정복지본부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금 있다가 다음 차례가 혁신홍보팀인데 혁신홍보팀장님이 교육중에 계십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이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따 질문드리기로 하고 청사관리운영에 대한 패널티가 있었는데요 지금 05년도하고 06년도가 패널티가 인센티브로 변화가 됐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제2 구시청 청사를 보건복지센터로 활용하게 되면은 청사는 굉장히 넓어집니다.

보건소 활용하는 것이 청사면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보건소도 청사입니다.

강현삼 위원 보건소도 청사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면적이 넓어짐으로 해 가지고 사용면적을 넓게 쓰면은.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패널티가 있는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패널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건복지센터를 구시청으로 옮기면서 하게 됐을 경우에 패널티 분야는 계산을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아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팀장 소관이 아니고 자치운영팀장님 소관인가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청사관리는 자치운영팀 소관입니다.

강현삼 위원 패널티에 관해서는 이것은 계산을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센터는 청사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 문제에 지방교부세 문제에 패널티가 인센티브로 인센티브가 패널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문제를.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정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정밀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하고 별개의 사항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금 운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조금 답답한 감이 드는데 지금 사업계획하시는 것하고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중장기적인 문제점.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어떤 측면에서.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BTL사업이 상환기간이 막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최대 큰 공사가 자원관리센터 그것하는 것하고 보면은 예정에 있는 것이 보면은 골프장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 마무리 또 한방엑스포 관련 기본 인프라 시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008년도 부터 예산이 소요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시에 자체 재원이 2회 추경까지 자체사업비가 880억 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그래서 어떤 특별한 2008년도부터는 특별한 예산대책이 재원대책이 있어야지 하는 사항이.

박성하 위원 도래했죠.

2008년부터.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 벌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천시 장기발전 계획에 봤을 때 2008년도부터 자금이 상환기간이 돌아오게 되면은 재정이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저희들 국도비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팀별로 다가 책임제를 주거나 할당제를 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책임제.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책임제는 각 팀제 책임제로 해서 저희가 지난 3월 달에는 부시장님 주제로 국도비 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국비 확보 대책 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국제음악 영화제 한답시고 말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전 계장들이 전체가 다 청풍가서 계속 엉뚱한 사람들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축제영상팀이 따로 발족되었으므로 우리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산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그런 어떤 전시성 행사에 동원되어 가지고 예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홍보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건택 혁신홍보팀장님이 공무중이기 때문에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입니다.

4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고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인사를 올리면서 배전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혁신홍보팀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 제천소식지 발행에 따른 1건의 지적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연간 월별로 집행하는 예산이 승인된 예산을 연간계획에서 집행하고 사업추진이 지난할 경우에는 추경승인후 사업계획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푸른 제천소식지 발간에 따른 소요경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 중에 일부가 삭감됨에 따라서 소식지 발간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첨부에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발간부수와 종이 질의 하향 조정, 편집비의 삭감 등 최소 경비로 개선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첨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사항에 푸른 제천소식지는 당초 예산 2억 3200만원이였고 절감액은 4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개선 후에 예산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절감을 도모한 부분은 인쇄비에 5만부를 3만 5천부로 지질을 하향 조정하므로 해서 3468만원이 절감이 되며 편집비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된 6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4천만원 이상이 절감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박기석 위원입니다.

그전에 5만부 발행하다가 3만 5천부를 줄였다고 말씀하셨죠.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예.

박기석 위원 3만 5천부를 발행하므로 해서 읽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배부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물론 5만부할 때는 저희들이 가구수가 5만가구에 조금 못미치는 숫자인데 그중에서는 실지로 전혀 해독이 불가능하거나 전혀 받아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이런 가구도 상당히 있어서 사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는 것이죠.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예,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지질 하향에 따른 독자들의 불만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된 점이 없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당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위원회에서 만나니 밥갑습니다.

부과세 환급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계셨던 미래경영본부에 박상순계장이라고 있습니다.

박상순계장이 신월리 고추시장단지를 만들면서 유일하게 제천시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된 사업을 갖다가 부가세를 7천 몇 백만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거기만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부가세 환급 대상사업하고 부가세 환 급규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마 그때 팀제 개편되고 해가지고 어수선해서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이 지적했다기 보다는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가세 10% 만 따져도 우리가 세수입을 갖다가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청에 세수입 차원에서 검토할려고 집행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환급대상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미징수된데는 징수하시고 이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혁신홍보팀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응답이 아니고 제가 기획예산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본부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본부장님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혁신홍보팀 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보고에 질의응답을 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행정복지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진짜 제천시 공직 생활하시는 분 중에서 거의 산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동안 공직생활하시고 퇴직이 얼마 안남으신 상태에서 소회가 남다르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제천시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견을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바람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 생각하시고 일정도 여유가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몇 가지 대화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예.

박성하 위원 제가 5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천시의 공직생활하시는 공무원 정수운영에 관해서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천시의 시군통합이 되면서부터 전 그전서부터도 개선할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우리 제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만 가고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우리 인구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같게끔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시민들이 공무원 수가 늘어남으로서 우리가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실제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정수만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제천시가 특히 유별나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정확하게 안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수 운영을 방만하게 하므로서 패널티를 계속해서 패널티 금액이 증가해 왔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만 보더라도 공무원 정수운영에 관한 것에 패널티가 13억원 정도 저희도 부담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보면은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꿔 가지고 인센티브가 12억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판단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인센티브가 늘은 것이 아니라 총액 인건비제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면서 패널티제가 없어져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좋게 써놓기를 05년도 06년도 자체 노력 패널티가 인센티브로 전환해서 12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다 허위보고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앞으로 공무원 하실 시간이 많으신분 공직생활하신 분들한테는 여쭤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공직생활 마감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6개월 남았죠.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공로연수까지는 그렇게 되겠는데.

강현삼 위원 얼마 안 남으셨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어떤 공직생활 하시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제천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제가 깊이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본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건데 일반기업하고 비교가 됩니다.

일반기업과 달리 방만하게 운영하고 느슨하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넘치는 부분은 넘치고 좀 느슨한 부분은 느슨한 것이 행정조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타이트하게 긴장감 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늘 조직운영에 있어서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론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스페어 타이어를 왜 무겁게 달고 다니느냐 위기의 순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다닌다고 그렇습니다.

조직도 모든 부분이 서로 이가 맞물려서 나사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다가 나사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은 전체 조직에 가동에 문제가 있듯이 어느 한 부분은 약간 느슨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긴박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때 여유기구, 한시가구를 공식적으로 뒀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2~3년 전까지도 여유기구라고 했다가 한시기구로 했다 여유기구까지도 하는 명칭이 좀 고약키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뒀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조직의 인력은 좀 더 타이트하게 생산성 있게 한마디로 일당백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팀제는 그길로 가는 우선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팀제로 개편하시고 난 다음에 인원이 남는다고 본부장님께 찾아와서 우리 인원이 남으니까 다른 부서로 돌려달라고 건의한 팀장이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이쪽 자리로 인사라인쪽으로 옮긴 것은 불과 한달이니까 그동안 많은 얘기는 듣지는 못했고요 다른 파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다 이런 부분은 조직생리상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한강에 돌던지기 같더라고요 사람이 인원이 그쪽에 있으면은 인원에 맞는 일거리를 개발해가는 것이 기술이더라고요 공직하시는 분들이 놀지는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놀지 않게끔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넘치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없으면 넘치는 부분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관리자적인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아까도 사담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확정을 못지어 가지고 제천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시면은 당장 팀제 확정되는 총액인건비제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정확하게 되면은 세부규칙까지 하게 되면은 제천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는 부분 위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제천시 전반에 관한 인원 감축에 대해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역대의 모든 결과보고서를 쭉 검토해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4대 의회때 지적했던 사항이 5대 의회때 지적이 되고 조치했다고 완료됐다고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고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남으신 공직기간 동안 제천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로로서 제천시 전반에 대한 다시 한번 통찰을 하셔 가지고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주셔 가지고 제천시가 좀더 효율적인 길을 찾아주시는 것이 명예로운 공직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공무원 패널티 관련 질의관계는 이것으로 출석안하셔도 되겠죠.

강현삼 위원 예, 세무징수팀장님만.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홍보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한섭 회계팀장 최한섭입니다.

저희팀에서는 한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체계 개선해서 직원후생복지 및 시민편의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지적이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결은 안 되고 계속 추진중입니다.

우선 출퇴근 및 민원인 전용차량이 2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1단계로 남부면 출퇴근 차량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해서 먼저번 3월 임시회때 소요 경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1800만원.

그래서 남부면 차량은 민간차량으로 7월 1일부터 대차 운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시청과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전용버스는 30분에 한번씩 다니는 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에 9월달에 계상해서 다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적하신 대로 잘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5월 4일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권건중박기석
박성하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회계팀장 최한섭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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