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5.0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5월 3일 (목)10:00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의하여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각 팀장 및 사업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및 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재난관리팀장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어제 강현삼 위원님의 세무징수팀장님의 보고사항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원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는 순서에 안 들어 있으셔서 제가 기획예산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의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팀제로 개편이 되면서 세무 미납세액 징수권한을 동으로 이첩하셨죠.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1분기에 미납세액 정리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이월액이 6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25일 현재로는 3억을 받아서 59억이 남아 있고요 30일까지 하면은 한 5억 정도를 지금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은행 일계가 다 안 넘어와서 정확한 집계는 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배부하여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시에서 직접 세무과에서 징수하면서 굉장히 미납액이 올라가면서 기 우리 교부세 패널티하고 인센티브하고 연과 관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잘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중에 지방세 징수율 때문에 패널티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지금 교부세 관계는 그 교부세를 저희가 세무징수팀에서 관련되는 것은 세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 체납액 징수액 규모축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이 세외수입 증가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율,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에서 한 자료를 잠깐만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 징수율 분야에서는 3억 59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경상적 체납액 축소분야는 4억 91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요 4억 85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은 8억 8900만원의 인센티브,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9600만원 인센티브, 징수율 제고부분은 1억 4100만원의 패널널티도 받아서 총 3억 5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납액 축소분야에 4억8500만원인데 이것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은 패널티를 면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율 관계로 지금 작년도 국세의 내국세 소비관련 부분과 법인세 등 법인 영업관련 조세가 전년 대비 1% 정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저희 징수여건도 그만큼 나빠졌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율 제고도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나아지기 어렵겠다 저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가 지금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는 주요 항목 중에 하나가 지방세 징수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징수하고 부과부분하고 연계가 부과가 연관 관계가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와 주민세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추징되는 경우와 법인이 도산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통보 되어서 부과되는 경우는 사실상 징수가 부과 당시부터 부과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고액 1억 이상씩 체납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이 다 도산하고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로 결손을 해야 되는데 결손을 한다고 해서 체납액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널티에는 1년 정도 체납액 축소부분에 1년 정도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고지유예라든지 부과철회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으면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희가 자동차 매매상사가 많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가 도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차를 채권단이 가져가서 대포차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포차가 지금 저희가 도저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포차가 한 500여대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세금이 4억 정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거기 결손도 할 수 없는 형편이 자동차 등록원본을 떼어보면은 최근 까지 교통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단지 잡을 수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충청북도내 지방세와 관련된 교부세 패널티 현황가지고 계세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전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지방세 교부세 패널티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저희가 최하위로 가장 많이 받고 있지 않은데요 충주시, 청주시가 많고 그런데 청주시하고 충주시, 음성군이 작년에 교부세 패널티 관계 때문에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청주시는 73억, 충주시는 25억, 음성군은 22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해서 한 11억 정도 했는데 매년 10억 안팎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5~6년간 부실채권 규모를 누적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 규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기획예산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세무징수팀에 지방교부세 패널티 줄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기획예산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서류 5페이지부터 그 내용인데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조를 받고 그랬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리에서 이 부분을 논하는 이유는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변하고 있는 그 팀자체는 기획예산팀이라는 단일팀에 여러 가지 업무로해 가지고 단일로 답변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제천시가 지방교부세에 패널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팀이 세무징수팀입니다.

그래서 징수팀장님 출석시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통한 답변 남기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행시에 지금 제출하신 계획에 의거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다시 논하고자 합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세무징수팀장님 열심히 노력 하셔 가지고 어떤 세금부과와 결손액 처리로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패널티를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리고 올 행정사무감사때 까지는 많은 노력하셔 가지고 지방세에 따른 패널티가 현저하게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현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세금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세무징수팀 문제가 아니죠.

정책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서 물론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사안은 이게 2002년도 조직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세금징수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와서 발생된 그런 문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답도 중요하겠지만은 행정복지본부장 어디 가셨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결산검사할 때 보겠지만은 시 세금은 바로 우리 개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일선에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지난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세무징수업무가 한번 더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팀장님께서 만들어서 대책을 의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별도로 보고드리고 참고 삼아 제가 잠깐만 한말씀 드려도.

박성하 위원 말씀하세요.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저희 체납세 징수는 징수팀에 물론 주도적으로 하고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서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돌리기 위해서는 징수팀 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체납세 징수를 먼저 2월달 한달을 특별징수 기간해 가지고 다 전달하고 현장 방문하고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현장 징수하는 것이 조직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징수팀에서 4월 달은 새벽에 나와서 5시부터 나와서 번호판 영치하고 매일 현장 나가서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4월 18일경서부터 나타나기 시작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고액을 위주로 하나도 못받던 것을 지금 현재는 매일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과년도 것만 한 3천만원 이정도로 받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민들의 반발입니다.

반발이고 우리 세무징수팀 직원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테러를 가하겠다든지 이런 사항을 공공연히 와서 얘기하고 윗분들한테 가서 행패를 부리고 법률적 절차 다 이행한 것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징수팀 같은 경우도 지금 조직의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제 소임인데 그렇게 하는 묘안이 없어서 기회가 되시면은 위원님들의 동의나 우리 세무징수팀의 애로사항을 격려해 주시고 하면은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께서 느끼시는 애로사항 저희들도 느낍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단체 예산깍았을 때 팔 빠지고 전화해서 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신분의 위협을 느끼신다고 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그래도 의원인 저나 팀장님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윗분들하고 그런 문제가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그런 관계를.

박성하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저희들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팀장님한테 더 보충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 사항으로는 하천생태계 유지 미흡으로 시루미지역 하천내 구조물과 자연석 암반을 깨서 바닥을 평편하게 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하천생태를 해침.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기축조된 제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스러운 하천 생태가 유지되도록 친환경적 공법으로 시공하여 주기바람. 조치결과입니다.

하천내 구조물과 암반을 깨서 바닥을 평편하게 하는 공법은 설계과정에서 잠시 논의되다하천생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논의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또한 신설교량 음지말교는 상류쪽 제방은 축조상태라고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의견수렴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기존 시루미교 양안 제방에 쌓여있는 자연석을 활용하여 징검다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비되는 제방에 대하여는 원주환경청의 협의를 거친 친환경 생태블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가훈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시루미 재해지구 사업비가 80억인가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60억 됩니다.

박성하 위원 지장물 보상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예, 4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교량건설 새로 하실려고 하나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예.

박성하 위원 만약에 사업비가 남으면은 시로다가 환수가 됩니까?

국고반환 입니까? 사업비가 남으면은.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사업비가 남으면은 %에 따라 국비반납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교량건설하는데 돈이 얼마 예정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교량하고 접속도로 1식에서.

박성하 위원 교량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교량만은.

박성하 위원 지금 다리의 안전도 이상 없죠.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다리는 안전도에는 이상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팀장님, 국비,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국비가 60%, 시비 20%, 도비 20%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난 번에도 팀장님하고 현장 가봤지만은 새로 놔서 될 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리 하천 준설 필요 느끼지 못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하천 준설이 필요합니다.

박성하 위원 하천 준설하면은 그 다리발이 3m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천준설만 하면은 되는 다리를 굳이나 새로 돈을 들여 가지고 놓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 땅 다 합쳐도 60억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 따왔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팀장님 생각이 맞으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시루미 다리는 절대 다시 안놔도 됩니다. 준설만 하면 높이가 3m가 되고 물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새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다리 놓은지가 한 1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설 작업 한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준설 다리 밑에 흙이 채이면은 채이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상교 하나 있죠.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예.

박성하 위원 하상교 놓고부터 그래요 그전에는 하상교 없을 적에는 돌무더기 다 내려 갔어요 하상교 설치하고서부터 딱 막히니까 다리 밑에 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리를 놔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지.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그래서 이번에는 다릿발을.

박성하 위원 아치형으로 하신다매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많이 안놓고.

박성하 위원 지금 현재 다리도 다릿발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하여튼 새로 나오는 공법은 다릿발이 그것을 깨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또 모래라든지.

박성하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다리하나만 안놔도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는데 다 그동네 다리 건너 동네 몇 집 됩니까?

그렇다고 그게 국도, 지방도도 아닙니다.

동네에서 동네 건너가는 다리 하나를 안 놓으면은 60억씩 절약되는 돈을 그것 한번 점검해 줄 수 없어요. 내가 그것 볼 때마다 내 고향이지만 내 고향인데도 거기다가 놔라고 할 때 그 다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동네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라.

박성하 위원 동네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지난 4대 의원님들하고 몇 분이 만든 것인지 어쨌든 준설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뵙기 힘든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더 여쭤봐야 되겠어요

용하리 대판리 다리 말입니다.

위로 몇 m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2m 정도.

박성하 위원 지금 현재 교량가설 되어 있데에서 대판리 방석은 안 덮기로 되어 있죠.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예.

박성하 위원 제가 가서 현장 사진 다 찍어가지고 김재식 본부장님 모시고 나가서 현장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 대판리계곡은 바위가 다리에 묻히면은 자연의 훼손은 이 밑에 생태계 하천 시루미에 바위 깨는 유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천혜의 관광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다리를 꼭 산쪽으로 밀어 붙여서 최소한 바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책임지시고 노력해 주세요.

제가 그 다리 놓을 때마다 가볼 것입니다.

이틀에 한번씩.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최대한 지금 그 위로 옮겼고요 그위에 있는 전선도.

박성하 위원 전주 이설 하기로 했어요?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이설을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다릿발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토요일이라도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바위가 살 수 있도록 팀장님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루미 재해지구는 밑에 만약에 수장교를 걷어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준설을 해도 똑같이 차오른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경로재활팀장 백상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고 지적사항으로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조치요구는 본 사업은 15가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견실한 사업시행으로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요구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사업비 6천만원, 국비 3천만원, 도비 3천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15가구 농촌 장애인을 선정하여 국도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2006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전가구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세가구는 즉시 추가 시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은 20가구7600만원으로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하여 입찰에 의해서 도급자를 선정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추가시공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 추가 시공하셨나요?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부적정하게 지적된 세가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봉양에 이자연씨 주택하고 산곡동에 장병철씨 주택 그다음에 산곡동에 황금례씨 주택 장애인 가구 3가구를 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현장 점검외에 다른 가구는 부적정하게 된 것이 없던가요?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제가 검토를 했는데 12월 달에 그 당시에 재활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사회종합복지관자활후견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나 의문점이 있어서 12월 달에 현장조사를 할 때 제3의 건축설계 업자를 대동을 해서 객관적인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박기석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지적했던 현장을 가봤던 세 가정에 대해서만 추가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라서 그때 제3의 설비업자라는 사람이 담당공무원하고 가까운 친구사이였죠.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래도 제가 지적한 가정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가정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시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어쨌든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몇 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금년도는 20가구 7600만원입니다.

가구당 380만원인데 작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일어난 요인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떤 개량화한 물건을 사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주택을 보수할 때는 집집마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정액으로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사무감사를 가셨을 때 산곡동에 그 답변하신 분이 아마 정신장애자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경로재활팀장으로 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도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부적정하게 많이 떨어지게 시공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대상 가구수가 는다고 하는데 언제쯤 대상가구가 선정이 되나요?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읍면동에서 대상가구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얻어 먹는 사람이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말라는 식으로 시공하지 마시고 장애인들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 더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시공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예.

박기석 위원 하여튼 시공업자 선정과정부터 해서 향후 현장 검사까지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경로재활팀장님 백상현 팀장님이 가시더니 팀이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활사업단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대충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재활사업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성하 위원 장애인 자활후견기관 예산.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자활후견기관에 배정된 예산 일반사업비는 없고요 경상적 보조는 제가 정확히.

박성하 위원 사업비 다 합쳐서 8억 넘을 것입니다.

사업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백상현 팀장님께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설계하셔 가지고 시에서 발주하신다는 대답이 위원님들 흡족하게 만드시는데 이왕이면은 국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활후견 기관에 전체적인 문제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말결산때 까지 잘 지켜 봐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묘지 관리업무를 경로재활팀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예, 지도 감독 업무가 저희 소관입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제천시 관내에 공원묘지업체에서 불법 묘지조성해 가지고 검찰조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고발 했습니까?

아니면은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작년 초에 개나리 사설 공원묘지에 대해서 개인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작년말에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의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벌금을 부과해서 납부한 사항을 제가 얼마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묘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묘지에 관리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제반규정에는 행정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법이나 산림법, 농지법에 같이 어떤 위법행위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관련법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인허가 업체인데 후속 행정조치를 하게끔 관대관으로 통보 안합니까?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허가받은 면적 외에도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을 했는데.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 담당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그것을 저희 팀에서 일방적으로 인지만 했다고 해서 행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개나리 공원묘지에 벌과금 물은 것이 1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 500만원, 사업자 대표한테 500만원 했는데 검찰에서 벌과금통지가 납부됐고 저희들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벌이나 통보온 사실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그런데 묘지를 조성한 자리가 농지였거나 아니면 대지였거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 했으면은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추징금을 하거나 묘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으면은 허가구역을 넓혀 주거나 후속 조치를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런 다시 한번 법 검토해 보세요.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다른 법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종합민원하고 다른 실과하고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산림이었다면은 산림부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농지라면 관련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강현삼 위원 어떤 세무적인 문제로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받았으면 모르는데 허가구역을 위반을 해 가지고 허가받은 외에다가 묘지를 조성해서 벌금을 받고 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기관의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작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 6억원을 집행함에 있어 학교급식비 지원가능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되어 집행이 지원되는 일이 야기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지원목적이 위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원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학교급식비 65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도 19개 사업이 확정되어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심의시 심의위원회 박성화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연계성이 고려되어서 올해도 5214만 3천원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김기숙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절하게 잘 지원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2년으로, 연임은 몇 회 가능이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연임 가능하고요

양순경 위원 가능하다고만 전제 됐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9명인인가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9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9명 중에 구성도를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의원님들 두분하고 집행부 부시장님, 국장님들 두분 계시고 교육청 산하 관련되는 분하고 일반 학부모 대표 구성 되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행정 공무원 구성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현직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대학교수 교육위원 등 교육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면은 좀 더 심도 있는 효율적인 교육사업이 적절하게 책정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합니까?

위원들이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예, 그렇죠.

양순경 위원 앞으로 전문가로 교육관련되는 사업이라 전문가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양순경 위원 교육사업을 신청 받아서 교육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 교육사업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주로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 드렸고요 고등학교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절치 않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에 많이 치중이 된다고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아무래도 교육이 전문기관이니까 그렇게 의뢰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부분에 일치되는 조항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제가 서류가 첫 번째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 항에는 교육정보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자체 개발사업, 네 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다섯 번째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하는 문화공간, 여섯 번째 체육문화공간해서 여섯 번째 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6개 항목에 좀 일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는 됐지만 교육내용 교육사업 내용에 보면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1회성적인 대회는 많이 이제는 치우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회나 그래서 지난 번에도 교육경비 지원사항에서 급식비 문제 때문에 많이 의논이 됐었는데요 1항에 말씀하셨듯이 급식시설과 설비기준입니다.

앞으로는 여론조성이 되지 않도록 6개항목에 준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꼭 많이 준다고 여러 교육사업을 많이 준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것 같아요.

교육경비 사업에 좀 작더라도 소수의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교육사업에 충실한 6개 항목에 준한 정말 눈에 띄고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모든 시민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교육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업무중에서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에 대한 업무가 더 크신 것이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학교교육이나 평생학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예, 업무중에.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평생학습.

강현삼 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업무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소지가 많고 민원이 많은 것이 교육경비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예.

강현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확실한 조례에 근거한 그런 주관을 확립하셔야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제천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제천시가 교육을 도와주지 못하고 교육 발목 잡는 행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자료 제시해 주시는 그런 교육 경비 보조금 각 학교별 신청 내용을 보면은 정당한 교육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을 교육청에서 제천시에 의뢰를 하고 각 고등학교에서 제천시에 직접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교육예산이 열악하지만 이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학교 수도를 고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를 고쳐줘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재정을 해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예산으로서 도저히 확충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그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을 제천시에서 예시해 줘야 됐어요.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러이러한 항목 정도가 우리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맞다 합당하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떠한 위원을 선정하셔도 그 위원들이 대상 항목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겪으시면서 제천시장님 공약에 교육경비보조금 5%로 증액하겠다는 공약 아닙니까? 임기중에 지방세 재정수입에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증가할텐데 지금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정확하게 기준을 못 세우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좋으신 말씀이고요 교육청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올해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채용 같은 것 영어캠프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됐고요 고등학교 부분도 올해는 여고, 제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논술에 대한 특강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정책조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근거에 맞게끔 제천시 지역사회를 크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과과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용역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교육경비 전예산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입니다.

그것 하나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평생학습팀에서 공문 한번 넣어보십시오.

지역과 지역의 교육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연관관계를 연구하는 어떤 학문적인 무슨 과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을 공교육에 접어넣어 가지고 지역주민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학습 과정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서 참가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어떤 정책 개발을 교육청에 공문 직접해 보세요.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제천시에서 동의하시면 시행하십시오.

교육에서 체육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이 체육 때문에 아주 지역사회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 때문에.

학교체육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은 학교에는 각 학교별로 지정종목이라는 체육종목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정종목을 다 지정을 해 줘요 그런데 교육예산에는 지정종목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을 안합니다.

지정을 안하면서도 팀은 체육이 국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기 때문에 예산은 배정을 안하면서도 지정종목을 육성을 안하면은 그 학교에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장을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따른 엘리트 체육을 육성에 따른 책임은 체육회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천시장이 각 학교에서 육성하고 엘리트체육팀을 육성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담을 직접적으로 안을 필요가 없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어차피 지급해야 할것 아닙니까?

체육 지정종목을 육성할려고 하는 학교측에다가 예산배정을 해 줌으로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야 하는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체육에 항목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 결정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팀별로 배정해 주라고 하면은 육성하면은 우리가 체육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부담 안해 주면은 다른 방법으로 제천시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 없이 한군데로 하면은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행하시면은 해결 될것입니다.

두가지만 정책 검토해 가지고 토의하셔 가지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항을 개정하신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에 대한 부분 법제도 있고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항 6개 항목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다음 임시회때 개정발의낼 것입니다.

아주 내가 독소조항 6번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면은 싸우지도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원칙을 지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다 인정에 이끌려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주 6번 없애 버릴 것입니다.

개정 발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5월 7일부터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교육경비2006년도 결산된 것 원본 결산검사장으로 첫날 다 가져오세요.

원본 영수증 싹 첨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신백 생활체육 공원내 인라인트렉 안전시설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생활 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건립중인 신백동 생활체육 공원내 인라인 트렉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회전 구간인 공각지점을 비롯하여 전도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시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 문화체육팀에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지난 추경예산에 1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업비를 활용해서 회전구간의 안전시설을 휀스하고 쿠션매트를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미 시설완료 조치완료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난 번에 1억 5천 사업비를 반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팀장님이 공무중이시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입니다.

인적자원팀 소관 2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관련되어서 관련 조례를 별도로 설치를 하면서 개정해서 하도록 요구를 하고 당초에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이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위탁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이런 결과 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관리조례는 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위원회에 제7조에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은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4년 이상 근속자가 83명에 이르고 10년 이상이 30명이 되는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이였고 요구사항으로 특수직종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인사규정에 맞게 순환보직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그런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200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무자 순환전보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월 29일자 인사에서 장기근속자 14명이 1차적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이 자료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번 4월 1일자에 17명을 해서 전체 31명이 지금 이동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환인사로 해서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자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파트도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번에 인사 순환 보직된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팀에 보조를 맡으시고 이런 분이 갑자기 자리 이동된 것 같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본부장님.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사실 인사, 예산, 감사, 회계 이런 부분은 그 업무가 상당히 부담 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업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예산업무 기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업무인데 상급기관이나 뭐 그런 관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관계로 해서 거의 2~3년 있으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들도 많은 요구들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런 체계적인 업무를 제2탄, 3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인사때 보면은 간호직렬이 간호직이 보건소에 몇 명이죠. 소장님.

총 몇 명인지.

○보건소장 노경호 7명입니다.

강현삼 위원 7명요.

보건직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정확한 숫자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강현삼 위원 팀장님 아세요.

23명인가 22명으로 기억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7급만 그 정도입니다.

강현삼 위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강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60명 이상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중에서 계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보건직이.

○방청석에서 계장들이 계장급이 9명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은 지난 번에 인사난 것을 보니까 직렬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보건직이 계장을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간호직렬로 조정되어 가지고 보건직이 티오가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 인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봐도 불균형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작기 보건직렬이 하나없어지고 간호직렬이 진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그것은 인사운영 기술상에 속하는 문제이고요 꼭히 그 직렬이 빠지면은 그 직렬이 서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가 유사직렬이라고 간호와 보건과 의무와 약무 이런 등 등의 직렬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직이 들어 간다든지 농업직이 들어간다든지는 못해도 유사직렬이 들어 갈 수 있는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율의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물론 그 부분은 맞출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른 직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수직렬의 인사 진급요인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운영팀에는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를 결원된 공중보건의를 조속히 배치를 하고 지서별로 업무량을 파악해서 공보의가 적정하게 배치되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매년 여학생이 증가가 되고 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확산이 되어서 공보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충북 전체로 보면은 의사가 27명이 금년에도 감소가 되어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시에도 이번에 10명이 복무 완료가 됐는데 9명이 배치되어서 내과의는 전액 받았는데 치과의가 한 명 부족배정을 받았습니다.

공보의 배치는 본소에 2명 배치하고 각 지소별로 1명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배치해서 인근 면까지 카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한의원이 없는 읍면에 우선 배치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금성 양화리 한수 보건지소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통폐합 운영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수하고 양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한 운영결과를 검토한 결과 양화진료소는 금성 보건지소나 시 보건지소하고 인근 거리에 위치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진료소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주로 노인층이 도보로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내버스 운행도 하루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분들이 이것을 폐쇄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의 강력한 존치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화 진료소 같은 경우는 73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타 진료소의 이용을 능가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한수면의 경우도 한수면은 인구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면소재지에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면과 원거리이고 해서 폐쇄시에 주민들의 불편과 집단민원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유사시에 보건편의도 도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지도감독 소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를 지난 연말에 아주 9일간에 걸쳐서 12개 보건진료소를 9일째 점검을 하고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하고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1월 19일날 강도있게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운영협의회 재정비도 두달에 걸쳐 정비서 해서 당초 106명에서 120명으로 14명을 우수한 협의회원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충북도 감사시에도 진료소에 대해서 각종 장부, 회계 이런 사항을 집중적 점검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시 수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 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진료소에 운영위원회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 얘기인데 지금 보건소에도 보건직에 근무하시면서 제천시에 주소를 안두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죠.

다섯명 있죠.

제천시 전체 26명입니다.

26명 중에 2명은 서울학사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그중에 지금 보건소가 5명을 차지해서 랭킹 1위입니다.

그것 좀 제천시민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대부분 이 분들이 충주하고 출퇴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소에 근무하시더라고요 이것 시정해 줄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적자원팀장님한테도 만약에 주소 안 옮기는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하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청원군한테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판에 제천시에서 공무원을 하시는데 그것도 1~2년도 아닙니다.

6급 7급 이런 분들이 주소 안옮기고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운영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소독기 다 내려 갔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다 안 내려 갔습니다.

박성하 위원 언제 주실 것입니까?

지금 기구소독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기구 소독은.

박성하 위원 지도소에서 해다 씁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

박성하 위원 언제 주실 것입니까?

예산 다 승인된 것 아닙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구입중이라 하마 5월달인데 팀장님 언제까지 조치완료 하실 것입니까?

소독기는 정말 한 순간도 필요한 것이 소독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레싱을 한번 해도 핀셋이 들어 갔다 왔야 되는 것을 아직도 소독기를 안줬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달중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 거기 가셔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은 시민관심사항이 되어 있는 보건복지센터가 정말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하십니다.

보건진료소장들 거주제한이 법적근거가 없어 졌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올 7월 1일부터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

강현삼 위원 법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게 야간이라든지 응급할 때 오지지역에 그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야간이라든가 응급수 사태 발생됐을 때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전 채용조건이 제 1 조건이 현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채용 조건 제1조건에 거주하면서 24시간 주민의 건강을 책임 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법 제1조건이 있었다고요 본인들이 그 채용조건에 맞추겠다고 해가지고 응모해 가지고 채용되신 분들이고 다 거기에 합당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압력수단이 되어가지고 생존권 보장이고 기본권이고 찾으셔서 입법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법적인 조항은 지켜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는 진짜로 그 조건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는줄 모르고 다 제천에서 자고 출퇴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 살아 있네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그럼 거주에 대한 법적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은 진료소장들 순환 보직시켜 줘야 됩니다.

근무처를 한 군데에서 10년씩 근무하도록 놔 두지 마시고 3년이면 3년 인사 기준 정해 가지고 돌려주셔야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대전 보건지료소까지 출퇴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수에 있으면 충주 자기집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은 되겠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지금은 어떻든간에 재택근무는 6월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제는 순환보직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인사기준에 맞도록

인사기준에 순환보직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오래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발전 안 되고 자꾸 침체되고 하니까 좀 본인이 새로은 각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리로 바꿔 줘야 된다는 것은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인사권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인사 진료소장들 순환 근무 인사 기준에 맞도록 인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노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운영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지난 2006년 목표인원 40명에서 시술인원 17명의 실적으로 시술비 집행이 저조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도 제천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대 일간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2007년 5월 현재 신청인원 2명으로 지금으로서는 올해 사업량 40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시내 산부인과나 여성문화센터, 동사무소 등에 비치하고 제천소식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결혼한지 5년 이상된 부부중 아이가 없는 부부 현황을 파악해서 1대 1 상담을 하는 등 아이 없는 이유를 파악해서 인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임부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 건강증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저출산 대비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박혜숙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006년에는 40명을 확보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2007년에 사업대상자가 20명이 됐네요

특별히 축소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이것은 저희가 축소한 것이 아니고요 내려 온 것이고 사실은 이게 축소된 것이 아니고 20명이라는 것이 40명이 아니고 40건입니다.

그러니까 20명에 대상을 2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명이 시술을 원했을 때 한 사람당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0건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40건이고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양순경 위원 이번에도 40건이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청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23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23명.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양순경 위원 신청자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다른 신청자에 대한 배려는 어느 쪽으로 되고 있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신청자는 거의 신청할 경우 불임시술 기관에서 불임이라는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는데요

그분이 가서 직접 시술을 하면서 저희한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하는 것이 거든요

총 23명이 신청중인데 이분들이 다 시술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이 안 되는 몇 분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명은 자율적인 신청자입니까?

아니면 권장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저희가 보도 자료를 줘서 홍보한다거나 이런 식의 막연한 홍보였습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볼 예정입니다.

결혼해서 5년 정도 됐는데요 혹시 아이를 못가지고 있는 부부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상담을 해서 정말 불임의 이유를 아이를 안 갖는지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양순경 위원 상담계획이나 불임부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구체화 됐으면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 보고중에 그렇게 계획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없이 감사 했는데요 지금 일간지에 한빛일보나 몇 군데 했죠. 세군데죠.

동양일보하고 신아일보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중앙매일하고요

양순경 위원 이것은 하루에.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한번에 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3월 6일 날짜 화요일날 세군데 똑같이 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그것은 저희가 보도 자료를 줬는데 거기에서 일시에 난거거든요.

양순경 위원 보도 자료를 한꺼번에 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양순경 위원 이게 일시 변경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그것은 저희가 결정해서 나는 문제는 아니라서.

양순경 위원 아니 3월 이게 열심히 하실려고 보도 자료를 드린걸로 아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성의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고요.

아까 홍보 방법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07년도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게 시책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난 번에 제가 번번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구증가 문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면서 이것을 권장해야 된다는 팀장님 입장은 훨씬 힘이 드실 거예요.

이게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아기는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이고 좀 힘이 들어도 저출산을 대비할 수 있는 장려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이 2007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해서 구체화된 시기나 방법이나 일정이나 방법면에서 구체화된 내용에 계획서로 나와서 이대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방법까지도 팀장님 얼마나 발상이 좋 으신지요 창의적이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계획서에 대해서만 저한테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혜숙 팀장님 그 자리에 서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불임지원 사업이 성공률이 몇 %나 되나요.

건수 보다도 40건을 했는데 아이가 몇 명이 임신이 됐는지 통계 가지고 계세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실 때 팀장님 아니셨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간지 홍보가 아니고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간지에 보도 자료 배포라고 해 주세요.

홍보는 돈 주고 광고내는 것이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몇 줄 난 것을 홍보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홍보해 가지고 홍보했다고 조치결과에 팀장님이 아마 조치결과 내셨으면은 이렇게 안했을 것으로 믿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양순경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하실 때 작년에 몇 건을 해서 몇 명을 아이를 임신을 했는지까지 저한테도 자료 한번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올해 23분이 접수했다고 했나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박성하 위원 작년에 17명 이였는데 올해많이 늘었네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급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업을 제천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 추진팀의 사업 추진 의욕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집행실적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예.

강현삼 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 아기 못낳는 사람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몸이 달았으면은 진짜 불임 시술비까지 지원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려 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최일선에서 대민을 접촉을 많이 하는데가 통장들이예요 그 통장회의라든지 관변단체 회의를 수시로 각 읍면동 사무소에 참석을 합니다.

가보면은 요즘에 동정 홍보 사항에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분야에 보고가 돼요.

홍보가 됩니다.

그 홍보 내용중 절반 이상이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겠다 건강접종을 하겠다, 수두접종 하겠다 읍면동에서 보건소것 홍보 하자면은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새겨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팀에서는 그런 것을 읍면동으로 홍보자료만 내려 보냈지 통장 회의나 관변단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보건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올해.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올해는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도 없고 작년도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따로 뭐 시책설명 하러 가셔가지고 동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시책설명하신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천시 시책을 일선에서 가구당으로 직접 전파해야 될 통장회의에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해서 보건소의 시책을 홍보를 한 것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좋은 정책 개발하셨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자식이 등재 안 된 사람은 불임의 원인을 파악해서 불임인가 피임인가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시책 참좋은 시책입니다.

그런 시책도 시행하시면서 진짜 우리 보건소에서 팀장님도 새겨들으셔야 되고 뒤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건소도 직접 읍면동을 찾아 가서 주민들에게 직접 주민들에게 일선에 직접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시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정책개발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원들이 통장회의 참석했을 때 보건소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꼭 팀장님 안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나오셔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불임부부 시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통장님들 주위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시책홍보도 부탁을 합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잘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팀으로 바뀌었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잔여액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올라오지 않도록 팀장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합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각자료 및 점자 자료에 대한 장애우 적극 활용 조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우선 점자 도서 부분에 대해서 시각 장애인 협회에 대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감사 이후에도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그쪽에 추가로 독려 및 협의한 바가 있고 이외에 아래 보시면은 청각 도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각 장애인 협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효용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더불어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청각도서의 경우에는 노년층의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경로 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할 때 저희가 함께 활용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 대출 연체자에 대한 독려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지적 당시에 125명에 대해서 208권의 미반납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207권은 해당 책자로 회수가 되었고 한 권은 분실이 되어 가지고 현물로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연체시에서는 가능하면은 즉각 즉각 독려 메시지 및 독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책자가 조기에 순환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독려 조치될 수 있게 끔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자 도서관 청각 도서 특수 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서를 시립도서관에서 대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각종 홈페이지나 이런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 계층별로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협회는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유선을 통해 가지고 독려내지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서 방문 봉사하고 있는 관내 종합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 도서관제 대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계자들한테도 이러한 책자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가지고서 이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재삼 다시 한번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홈페이지 같은데 홍보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은 홈페이지에 접근이 안 되는데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홍보 방법외에도 그들을 상대로 하는 방문도서관에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협회의 임직원한테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관련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특수도서를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상자 파악해서 직접 1대1로 편지를 보낸다 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서들을 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 부분은 시각장애 협회에 가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도서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내용중 미진한 부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인적자원팀에 나오신 바람에 다 답변하셔 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매년 재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차후 동일한 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팀장님, 사업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념하여 행정의 질을 한층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권건중박기석
박성하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경로재활팀장 백상현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