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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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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0월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9.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14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7년 11월 14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99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꽃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338호로 선정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세부사항 첫 번째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건축허가 단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연면적 1천㎡ 이하이고 5층 이하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의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 당시 기준에 적합하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일부 적용 제외 대상 건축물의 규모 축소를 하는 것으로 안 제29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이더라도 대지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여 유사 시 피난 및 소방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5조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총 10회에서 1년에 1회로 부과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안의 공지기준 일부를 정비하는데 별표 4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가구주택과 유사한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같이 1m 이상으로 정하고,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적법화 대상 배출시설은 건축선에서는 띄우지 않아도 되고 인접 대지경계선에서는 0.5m 이상만 띄어도 추인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4번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도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도 거쳤습니다.

제천시 건축 위원회 심의결과는 수정 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5번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이상으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38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안번호 2339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달재 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철거와 개축에 따라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사용료를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숲속의집 규모 18㎡과 단체숙소 145.8㎡ 철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삭제하고, 시설물 평상사용료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숲속의집 규모 31.45㎡과 57.96㎡ 개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천시보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별표 1에 대한 사용요금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동과 숲속의집 42.3㎡ 그리고 야영장과 정자사용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숲속의집 31.5㎡는 기준인원이 4명으로 비수기에 4만 원, 성수기에 6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숲속의집 57.96㎡은 8명 기준으로 비수기 7만 원, 성수기 1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평상사용료는 가로세로 2.8m로 5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제천시민은 성수기 시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기 시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노후시설물 철거와 개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삭제와 추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39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성진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340호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사고 유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내제로 318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명은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만 1265㎡에 건축면적은 지상 2층에 555.43㎡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실 1∼2층과 실외교육장, 기타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기관에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조기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40호 제천시 어린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교통공원 3년마다 한 번씩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수탁자격에 “교통안전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 이렇게 하면 우리 제천시에서 응모할 수 있는 해당 자격되는 데가 몇 군데죠?

○교통과장 김재호 그것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전에 교육청에서도 한번 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원래 처음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민간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바뀌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에 있는 업체죠?

○교통과장 김재호 안전생활실천연합이라고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교통과장 김재호 상근직원은 현재 교육강사까지 4명 정도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무 제천시의 다른 부서도 이렇게 보면 관내 주소를 두는 자격제한이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재호 제가 파악은 했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이 자격에 해당되는 데가.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있긴 있는 거죠? 법인 또는 기관․단체, 없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교육청이면 가능한데…….

김꽃임 위원 교육청 말고 없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예전에 교육청 다음이 제천시 관내업체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현재 없는 것 맞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이번에 민간위탁 공모해도 관내에서는 응모를 못하겠네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파악한 이후에 운영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단체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민간위탁사무를 보면 수탁자격에 공고일 현재 제천시 소재, 또는 1년 이상, 어디는 3년 이상 이렇게 다 부서마다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교통공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재호 글쎄, 운영은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자격제한, 어디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면 제천에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다고 하면 정상적인…….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사무를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하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업무 같은 것은 관내 있는 데서도 충분히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신중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적(積)을 두고 계신 분들이 애착이 더 많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교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을 선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전문성이 부족하면 그것은 교육시키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전문적인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애착을 가지고 저희가 주는 운영경비 투명하게 잘 쓰시고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 3년 전이랑 바뀐 것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운영주체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강사진은 현재 제천시민들이 강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다가 이것을 해야 하느냐고요.

거기에 강사 분들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미 공고는 안 냈잖아요, 저희가.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보통 민간위탁 동의할 때 관내 자격제한 두는 데가 자원관리센터나 이런 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데는 저는 지역소재의 자격제한을 둬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관광레저과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341호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충북도 및 북부권 자치단체 3개 시․군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공동부담으로 자치단체간 연계관광 자원개발 및 관광상품 홍보를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관광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으로 충북 북부권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기본방침은 충청북도관광협회에 민간위탁하고, 4개 기관 공동 추진사업을 선정 위탁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입니다.

수탁자격은 여행․홍보․관광사업자 단체입니다.

위탁기관은 2018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공중매체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국내외 관광전 및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사업별 추진시기에 따라 협약 체결하고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4개 도․시․군이 2550만 원씩 공동부담하여 1개 시에 회의를 통해 공동사업을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예산․홍보․관광사업자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관광전문업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북부권관광 공동사업의 효율 극대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2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제천시에서 민간위탁사업 중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제천여행” 어플 유지 관리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관리코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기 구축된 제천여행 어플 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 업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년입니다.

운영경비는 2018년도 위탁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7년 10월까지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2018년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천 관광마일리지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3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관련 전문가 그룹 초청 팸투어 진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하고,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등에게 관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관광마케팅사업 경험 및 실적이 우수한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홍보 팸투어, 관광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수탁자격은 관광협회 및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홍보 관련 기관입니다.

위탁기관은 2018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인센티브 운영 전반, 관광박람회 행사장에서 제천시 관광홍보관 운영, 관광 관련 전문가 그룹 초청 팸투어 진행, 관광역량 강화교육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년간 사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천만 원, 국내외 관광전 참가가 3천만 원으로 3회, 제8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홍보관 운영이 1회에 500만 원,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가 6회 3천만 원, 관광역량 강화교육 6회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41호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342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343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분야별 위탁 협약 별도 체결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에도 관련된 사업을 다 위탁을 주고 하셨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공모 안 하고 그냥 별도 협약하신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뭐 단체 인센티브나 별도로 건건이 계약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공모 안하시고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죠,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나 국내외 관광전 참가,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관광역량강화 교육 다 다른 데서 했나요?

올해는 어디서 맡아서 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충북관광협회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충북관광협회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본사 청주에 있는 데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에 직원도 없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제천에는 당연히 없죠, 도에서 직접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도 있고, 충주․제천․단양이 동시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같이 하고 있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럼 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도 관광협회에 맡길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3천만 원짜리.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런 작은 사업은 팸투어는 여러 종류에 따라서 제천시 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일부 업체에서도 조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올해 민간위탁 했던 것하고요. 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는 아직 안 됐을 것 같고, 나머지는 됐을 것 같은데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거의 한 90% 정도는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것 관련된 사업비 정산내역 있죠? 그것 좀 한 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마일리지는 어플로 관리하는 거죠?

어플 관리하는 비용이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어플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웹,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비가 얼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3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3억 원이요? 홈페이지까지 포함해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이게 1년 운영,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은 그 어플에 들어가보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만들어진 것은 2014년도 만들어져서 중부권관광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거기에 후기 달려 있는 것 보면 2012년도에 댓글 달아놓은 것도 있는데…… 2017년도에 댓글 달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제천여행 어플 들어가보시면 하기도 좀 어렵고요, 일부.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용자도 많이 줄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안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80만 원 돈이 위탁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일종의 행사 때 예를 들면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때 소진을 해서 내년에 마감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상천숯가마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상천숯가마는 운영 안 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어플에 상천숯가마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관광지 사진이 전부 다 정적이에요. 이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들이 호감을 느낄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다보니 사실 보지도 않고요. 들어와도 정감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왕 어차피 제작을 했고, 어차피 유지 관리를 할 것이면 적어도 만약 예를 들어 월악산이다, 배론성지다 사진이 있으면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에 맞게 사진이라도 교체해주고, 그렇죠? 정적인 사진보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관광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이런 사진을 실어주면 우연히 들어온 사람이라도 보고 가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훑어보면 댓글이 전부 다 2014년, 2015년 이때 거예요. 2016∼2017년도에도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몇 개 안 돼요. 상천숯가마는 운영 안 되고 있는 데도 버젓이 등록이 돼 있고. 이게 무슨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 안 되고 있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비를 500만 원만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아니면 현재 홈페이지만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러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개 시․군 중에서 만들어서 제천여행이라고 저희 제천시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천만 원으로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현재 나가있는 3680만 원이 소진되면 일단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없앨 때 없애더라도 어차피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더 보기 좋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방문자 수 파악을 해서 방문자 수 월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방문자 수가 없다면 만약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폐쇄하세요. 아니면 방문자 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여러 모로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전혀 필요없다면, 필요치 않다면 굳이 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 로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엑스포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234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출연목적입니다.

우수한방제품 서비스 향상 개발로 한방바이오특화도시 제천 육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방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및 집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지난해와 똑같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제6조에 재산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으로 제천한방바이오 브랜드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우수한방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한방바이오시장을 선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서 검토 결과는 생략하고, 출자․출연 기관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천 한방산업의 대표적인 시설인 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관, 한방마을, 엑스포광장, 오색공원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건립 예정인 국립안전체험관과 충북학생안전체험관이 건립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고, 관리의 부재로 인한 대규모 예산낭비를 일소하고, 2018년도 완공 예정인 국립산업안전체험관과 충북학생안전체험관 건립으로 이제는 엑스포 공원에 3∼4만 명 상시 방문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공익성이 우선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5호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출연목적입니다.

신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천연물산업 육성 관련 기업․기관의 집적화를 위한 종합단지조성 유치 및 수행입니다.

제천시와의 연계사업, 한방산업 및 천연물산업, 자동차 전반에 관한 클러스터 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난해까지 3단계 1억 5천만 원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천만 원이 증액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조직구성은 2단 4센터 1실입니다. 현원 148명 중 제천시에서 한방바이오천연물클러스터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제천시에 나와 있는 인원은 16명이고 3개 팀이 되겠습니다.

3개 팀으로는 한방산업팀, 천연물산업팀, 균형발전팀이 제천시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전체 34% 증액된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주가 1억 원, 충주 5천만 원, 제천 5천만 원, 대부분 시․군에 34%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출연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충북지역의 대표산업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산업진흥, 기업육성, 선제적인 신산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방바이오산업을 고도화하고, 한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협력파트너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출연 기관현황도 생략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에서 주요성과는 현재 제천바이오밸리에 2개 거점 인프라시설을 현재 충북테크노파크 331억 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 181억 원, 천연물 조직배양 시설 150억 원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출자․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입니다.

4차산업 등 경제 환경 변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확산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4단계 출연금을 협조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44호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345호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이오진흥재단이요. 여러 가지로 재단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유지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이 의논을 하고, 또 논의도 되고,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엑스포공원을 이번 공모에 참가를 해서 위탁받아 그것까지 같이 하면서 저희 제천시 관내에 위탁사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개념정리가 조금 덜 돼서 그러는데 한방하고 천연물하고 어떤 게 더 큰 개념인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큰 개념으로 보시면 바이오의 개념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바이오 개념이죠.

그럼 향후 저희가 천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천연물 관련된 것은 한방진흥재단에서 수행할 능력의 연구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한방생명과학관이라든가, 허브전시관, 발효박물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인근 산재해 있는 천연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만 평되고 한 1천억 원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물을 사익이 우선되는 개인이 관리되다보니까 지난해 예산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동사나 고사로 인해 1억 원, 2억 원씩 투자되는데 그런 문제점 폐단을 없애고, 그래서 공익성이 강한 재단에서 하면 상시 관리체제로 그렇게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재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안 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지금 개인에게 위탁이 되다보니까…….

김꽃임 위원 그때 위탁에는 왜 참여를 안 하셨나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것은 제가 있기 전이라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봤을 때 이번에 엑스포를 치르면서도 사실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물론 조직위,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역할은 물론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 천연물로 가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한방에서.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럴수록 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물과 또 별개잖아요, 이 부분은.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렇죠, 바이오진흥재단이 천연물 관련 사업을 하려면 연구진이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진흥재단에 연구기능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만한 막대한 예산과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계리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역할을 하는만큼 기댈 수밖에 없는 제천시 입장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과연 한방과 천연물 개념정리도 물론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천시는 지금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하고서 이게 천연물 산업의 초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앞으로의 방향이 신정부의 공약사업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 천연물이라는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천연물 관련돼서 업무는 거의 못한다고 보고 새로운 또 천연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또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단계에 가있는데요. 어차피 천연물은 산업화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지 이것으로 개인적 농가들에게 직접 혜택이 되는 것은 약간 적다고 판단되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한방바이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도 역할이나 업무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랬는데 천연물 쪽으로 방향을 선회, 많이 하면서 그쪽으로 사업이 되면서 과연 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나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제가 예측하는 것은,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예측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 한방엑스포공원에 4만여 평이 되는 1천억 원 이상 투자된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게 개인에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관리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원래 공익차원의 재단성격이니까 그런 데를 관리해서 대량의 예산 손실을 예방하고, 또 거기에 국립안전체험관이라든가,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 거기 시설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연간 3∼4만 명의 상시 관람객이, 방문객이 들어올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시설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직영이 낫죠.

우리 엑스포공원 2억 원 정도해서 전기세하고 다 주고, 청소는 따로 위탁을 주고 있어요. BTL이라서.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시설관리만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설 청소나 이런 부분 딱 하고 운영을 저희가 위탁 주는데 그 운영도 2억 원을 지금 운영비 100% 지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바이오진흥재단이 민간위탁공모에 응모를 한다고 하지만 여하튼 직영개념은 아닌 거죠. 위탁 주는 거죠, 저희가 또 재단에.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위탁이라기보다는…….

김꽃임 위원 재단에 위탁 주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시설만 가지고 역할을 말씀하실 거면 운영비 다 지원되고 앞으로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직원을 두 분 정도로 해서 직영을 하세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해줬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이오진흥재단이 엑스포공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역할을 부각을 시키는데 그 역할보다 중요한 역할이 앞으로 많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또 우리 제천시의 방향은 천연물 쪽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과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앞으로의 역할을 저는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공원 시설만 가지고 하실 거면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를 다 지원해요. 그럼 위탁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만 따진다면.

지금 이것을 재단에 다시 엑스포공원을 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설보다 한방바이오 관련된 콘텐츠나 이런 국가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재단에서 그 역할들을 지금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그랬어야 하는데 확장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한방바이오박람회 여기서 해마다 개최해서 노하우는커녕 해마다 문제점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저는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저는 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작년부터 재단 운영존속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시설관리목적뿐만 아니라 한방고도화사업이나 클러스터기업을 이끌어가는, 적지 않은 지원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더 채찍질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 고민들은 물론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제천시 한방 관련해서 목적이나 목표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저희 제천시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더 성장시키면서 새로운 산업분야인 천연물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서입장에서는 계속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10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태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경제과장신영철
도시미화과장이장규
산림공원과장김승동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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