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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5.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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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5월 1일 (화)16:00


의사일정

1.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비봉산활공장민간위탁계획동의안

6.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공모신청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6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 결과보고와미래경영본부 당면 현안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1월 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2 제1항에 의해서 현행 조례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조정하고 그 이후로 처음 의회에 14년만에 처음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 인상률이 38%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을 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각종 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 3항, 6항 내용이 아래와 같고 10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의 내용을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6항에 내용은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는게 되겠습니다.

신설한 10항의 내용은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전체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4항의 삭제한 내용은 1m와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1m 미만도 산정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대비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16조에 2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별표 2에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첫 번째 전주, 공중전화, 지상시설물일 경우 에는 1개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갑지는 특별시가 해당되고 을지는 광역시, 병지가 저희시가 해당이 되는데 종전에는 600원인데 850원인상이 됐습니다.

42% 인상이 됐고 그 밑에 지중배전용 기기함, 무선전화 기지국은 900원에는 1250원으로 인상이 돼서 38%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평균 38%가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8%를 당해 연도에 인상하면 조세저항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5개년으로 분할해서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일 경우에는 3개년 50%일 경우 에는 5개년으로 해서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면 별표의 1은 2007년도에 13% 정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종전가하고 현행 점용료하고 개정안에 대한 점용료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번 항에 전주, 공중전화는 현재 600원에서 07년도에도 690원으로 90원을 인상해서 14%씩 3년간 인상하고 그 밑에 지중배전용 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은 38%기 때문에 13%씩 3년간 계속 인상하는 걸로 연차별로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2항을 보시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뀐 내용이 되겠고 3항은 점용료 산정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산정하고 1월 미만일 때는 단수로 계산하지 않고 1㎡, 1m 미만일 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점용료의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12분의 1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5월 2일부터 적용을 했을 때는 6월부터 적용을 해서 7개월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상되는 금액에 7개월을 해서 점용료를 산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항에 보면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고 1년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을 50원 1일인 경우에는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단위당 금액은 1원 단위까지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은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10항의 내용은 당해 점용물의 외접한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자체조례를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4월 2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점용료의 산정기준표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제1항 별표 2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표 충청북도 시달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 사항입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7년 2월 16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은 금번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 점용료 인상에 의거 연차별 적용하여야 할 충청북도의 정액제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맞도록 조례 제3조의 산정기준과 별표 1의 점용료의 산정기준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점용료 인상은 10%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건교부의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어 자치단체별 자체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제천시의 도로점용료의 그동안의 조정실적, 현실화율 등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등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종식팀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93년도 조례안이 되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거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13-4년간 타시군도 유사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시행령 개정됨으로써 인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금년도 2월 16일날 제천시 공고를 냈는데 문제점 도출된건 없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저희들이 제천시보하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3주간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평균 38% 인상이라고 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15페이지 보게 되면 평균 도에서 충청북도를 해서 내려온 시행령이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은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3에내역은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첨부가 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지금 10% 이내로 했을 때는 제한하고 있는 걸로 우리 검토보고도 됐고 10%가 넘었을 때는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출한금액으로 되어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10%에서 50% 인상될 경우에는 5년 동안 인상하고

김병창 위원 그것이 그 내용이 별표3입니까?

별표 3은 뭡니까?

그게 내용이 여기에 같이 첨부가 돼야지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서류는 안보고 문구로만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건 3년 5년 안 됩니다마는 연차별로 인상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현 점용료 징수액의 인상후에는 총 얼마나 부과됩니까?

기존에 징수하고 하는거에 38%로 보면 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일 경우에는 전체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2천만원이 되는데 30%가 다시 저희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600만원 정도되고 시도, 군도가 해당이 되는데 연 부과액이 3억 3400만원 정도됩니다.

김병창 위원 총 부과액이요?

기존에.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3억 4천만원 정도됩니다.

김병창 위원 개정 후에 3억 4천입니까?

개정 전입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개정 전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4억 정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5억 정도된다고 봐야되겠네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내년에는 13% 정도 3년에서 5년까지 나누어 가지고 부과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13% 내년에 13% 해서 인상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기존에 수십년전부터 기 그 당시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이행해 오던걸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은 안생깁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 점용은 특정한점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매년 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매년 부과를 합니다.

부과는 하되 계약체결을 계약을 갱신허가를 합니다.

김병창 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10년이면 10년 영구면 영구로 분류가 안 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허가는 매년 갱신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매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신법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신법을 다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도 감내해야 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별표3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십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동료 김병창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표준안이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에서 1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정도 내려 왔다고 하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셨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입법예고 끝나면 지방의회에조례안을 올리는게 통상적인 예인데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동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4월 20일날 했고 그 공간이 일부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동안에 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길었느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느냐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지난번 회기때 요구할려다 다른 안건이 많아서 같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다른 안건때문에 제출을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왜냐 하면 시 세입예산과 관련이 되는건데 안건이 많다고 해서 팀장님이 조례안을 올릴걸안올리면 시 세입을 적자나게 한 장본인이 되시는데 그건 아니겠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큰일납니다.

회의록에 기재되니까 다른 특별한게 없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내부적으로 입법예고 절차후에 연차별로 인상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꺼번에 많은 인상을 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럼 적절한 수준에서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공포되면 인상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건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건 지양을 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간단히 제가 얘기를 할께요

별표1에 보면 전주, 가로등 이와 유사한 것 현재 점용료 기준 단위는 1개 1년에 600원이죠. 690원 변경되는거 맞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갑지, 을지, 병지가 있죠.

10쪽에 점용료 산정기준표 병지라는건 전주, 가로등 그밖에 유사한 것 1개에 1년 여기에서 병지에 850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690원을 올리고 내년도에는 700 얼마로 올리고 후년에는 890원

유영화 위원 890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690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거 하지 말고 전주, 가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하면 전주, 가로등 외에 뭐가 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대부분 전주와 가로 이구요.

유영화 위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게 있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대부분 전주, 가로 등이고 그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주, 가로등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게 있어야지 우리가 현재 600원으로 전체사용 수익이 얼마고 690원으로 했을 때 전체수입이 얼마인지 계산을 안해보셨나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데이터가 없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아주 기본적인건데 몇 건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1만 1090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주, 통신주의 도로사용료를 보면 합해서입니다.

주당 6천원 곱하기 1만 1000본 곱하기 100분의 50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100분의 50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3천원으로 보면 맞겠네요.

그래서 332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수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했을거란 말이에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용료 부분에 전주, 통신주가 전부 1만 1090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1본당 사용료가 6천원입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평균 그 정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100분의 50으로 3327만원이 총 1년에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인데 개당 3천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여기는 3천원이고 제시한건 600원이고 차이가 뭔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600원은 1개월

유영화 위원 1년이잖아요.

개당 답이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지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시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전주를 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전주, 통신주잖아요. 다른거 있습니까?

기타 유사한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표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대체 예산서하고 안맞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탁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저희들 2만 2000주 정도되니까 그래서 1만 1천주를 계산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더 안맞아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부서에서 1만 1천주를 빼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면,

왜 여기는 주당 6천원으로 100분의 50으로 했으니까 3천원이에요.

주 하나에 1년에 6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1년에 7200원이 돼야 맞는데 계산이 안나오데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개당 1년에 600원이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1년에 600원이잖아요.

한 개당 그런데 예산서에는 한 개당 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시 세외수입에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부분이.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승인해 주건 안해 주건 알고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600원씩해서 3억 4천 전체 일반간판, 옥외광고물 일반 전부 다 해서 부과한게 3억 4천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차량진출입로, 옥외광고물 사용료, 공중전화부스 이건 2만 4100원 딱 맞아요.

전주, 통신주, 지하통신 관로 매설해서 다해서 전년도가 3억 100이고 올해 5180 늘어서 3억 2999만 9천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이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맞습니다.

액수는 맞네요.

3억 4천이라고 하셨는데 추계잡은 거니까 대강 비슷하니까 맞다고 하는데 총액은 갯수에서 잘 안맞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주 숫자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전주는 통신주하고 한전주가 있는데 한전주는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받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한전에서 아마 시청에 허가받을려고 신청을 많이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가면 도면이 있으니까 도로변에 국도나 이런데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한전주에 통신케이블이나 유선방송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한전에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전주에 점용료만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KT하고 상의를 해서 통신공사에서 어느 정도 시청에서 받아야 될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면은 한전에 있으니까 그걸 한 부 달라고 하면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주는 계속적으로 루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숫자에 변동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전주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5분간 협의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별표3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5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먼저 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시에서 건전한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비공해 업종 공장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고 개발행위 허가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개발행위시 기반시설 구비서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허용관계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표19하고 별표23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외의 창고를 허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19, 별표23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내에 허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내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표1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번 개발행위 허가기준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제출되는 평균 입목축척조사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 시켜서 명시하고첫 번째는 경사도에 따른 사항을 누구나알기 쉽게 %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1조, 별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 등 기반시설 미설치지역에서 부지 면적 1000㎡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도로확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 등 기반시설 미설치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공장 설치시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분할제한 면적을 60㎡로 신설하는 내용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으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정비입니다.

건축법 개정이 2006년 5월 9일날 시행되고 이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 내지 35조 안 40조부터 안 제45조47조 내지 49조 별표1부터 별표26에 대해서 분류표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구역내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의 150% 이하에서 용적율 200% 이하까지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7조입니다.

토지이용계획법서 발급수수료 규정 삭제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로 이관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충주호로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청풍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1조, 별표25조, 별표2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법령 낫표 표시 및 띄워씌기에 대해서 법제처 안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번 의안전문, 4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별도로 제가 준비한유인물을 가지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에 보면 개정취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2006년 3월, 4월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에 조례운영에 대해서 미흡하게 운영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지시로 개발행위허가시 신청을 받을 경우 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것을 적합하게 시설규칙에 맞게 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경위를 위해서는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처분이 전년도 9월 4일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당분간 대책안을마련하지 않아서 허가를 상당한 기간 유보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29일날 팀제가 되고 제가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전이라도 2003년도 도시계획학회하고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준 조례안에 규모 정도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준게 적정하겠다고 해서 시에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가 07년 3월 9일부터 30일까지 되고 아울러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4월 13일날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4월 20일날 개최되고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건축물 용도분류가 이렇게 됐던 부분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6년 5월 8일날 됐고 이에 따른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은 2006년 8월 17일날 됐는데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종류가 21개로 분류된걸 27개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이 종전꺼고 후가 27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대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는 3페이지 하단부분에 타목이 되겠습니다.

타목으로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이 부분이 1만㎡ 미만의 비공해 소규모공장을 표기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0가지의 환경저해요소는 제한하고 1번부터 10번이 있습니다.

아울러 5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아래에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종을 9개 업종을 제한한다는 내용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700여개 업종에 대해서는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별표23 관리지역내에 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 파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용도지역내 건축물을 허용해서 설명드린 창고부분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내용 2004년 1월 20일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시에 반영시키고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3에 대해서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만㎡ 미만에 대해서 공장을 허용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의 공장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해서 앞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내에서 그 사항을 허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거목이 있는데 신규로 창고를 계획지역과 마찬가지로 허용하는 부분을 별표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별표13 앞에서 설명드린 별표1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는 사항인데 19페이지 사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중 노인복지주택을 준공업지역 안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 3월 23일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앞 부분은 동일하고 다음 페이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에서 1항 1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입목축척해서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 규정이 명문화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근거법을 제시를 했고 어떤 사람이 작성해야 되느냐는 작성요건을 제시했고 작성되어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비치한 사항입니다.

1항 2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표 27의 측정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경사도 가 36%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종전에 도로경사도를 표시한 사항을 %로 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도로 표시해서 시민한테 조례상에 경사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표기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내부 공무원이 경사도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트 탄젠트해서 거리 분에 높이 로 계산하다 보니까 일반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 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대로 %로 개념화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7을 설명드릴 때 그림하고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은 1항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상에 개발을 전제로 하는 용도지역이있습니다.

도시지역내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자 할 때 입목축척, 경사도를 가려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외를 시키자 적어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어떠한 검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시키자 해서 별도로 명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항, 4항을 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이 종전 사항은 2항에서 1, 2호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청풍호 주변에 한해서 200m 안에서 시에서 제시한 경관기준에맞게 집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명시적으로 해서 200m 안에서 별표 25호에서 제시한 종전에 별표25입니다.

다시 생긴 별표25가 아니라 그 경관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짜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전에 2항 1, 2호 사항을 정리하고 기타 1, 2호 사항은 삭제하고 3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4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항에 규정이 있는데 2호 사항중에 건축법 시행령 18호 창고시설중 농업용 창고시설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높이하고 2층 이하 평면당 이하 이런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신축적으로 해서 항목을 삭제해서 완화를 하자 이런데 목표를 두고 설정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0페이지에 1항 2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 측정방법을 손쉽게 누구나 알수 있게 한 사항인데 최대 경사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최저표고점과 최고 표고점 이러한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경사도 측정방법을 조례에 명기한 사항입니다.

경사측정거리 수평거리 분에 높이인데 최고 표고에서 최저표고의 차 곱하기 100 이래서 나온게 %가 되는데 여기서 36%에는 종전에20하고 이꼬르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2조 앞 부분 2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2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고딕체로 부지면적 천㎡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개발행위허가 즉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토지이용 건전한 토지를 이용하는데 대안을 내놓고자 마련한 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천이라고 한 사항은 2003년도 정부하고 도시학회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한바 있는데 여기 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한해서 신축을 제외하고 허용한 면적이 1천㎡ 미만입니다.

적어도 1천㎡ 미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신규로 제한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도 신규까지 허용하는 범위를 설정을 해서 여기 에 제시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신청되는게 없지만 주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을 때 이용하는 범위를 설정한 사항입니다.

50m를 우리가 적어도 개인 건축허가나 하수도를 신청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안전사고와 공공에서 하는 포장이라든가 절단을 도시지역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게 해야지 상당부분 이렇게 허용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초래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2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규모면에서 1천㎡ 미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 나, 다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1천㎡ 미만을 적용을 배제시키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측에 있는 사항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짜면서 충청북도 각 시군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대체시설을 허용하는데가 있나를 살펴보니까 청추하고 충주는 도시계획이 전제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허용하고 있고 청원군은 농가주택에 대해서만 상·하수도를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시설이나 허용하지 않는 시군이 8개 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4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9 2호 카목, 타목 및 별표23호 2호 파목, 하목에 해당되는 공장 이 부분은 예외로 적용되는 사항인데 계획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내에서 적어도 우리지역을 찾는 공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라도 예외조항을 둬서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이 부분을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29조로 이어지는 밑에 부분입니다.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 이 공장이 상당 시군이 다른 지역에서 난개발의 주 원인이라고 해서 허용을 안하는 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살펴보고 공해없으면 그 주위에 피해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29조 사항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장은 조례 제22조 4호에서 정한 공장에 대하여 시행령 57조 제4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받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시행령17조 4항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추진계획, 절차 이렇게 되어 있고 주위에 토지이용현황 다음에공사계획서상에 배치도, 인면도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 부분을 사업자한테 제출을 받아서 한번 거르고 조례안을 거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4항에 대해서는 충북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살펴본 바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25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사항이 있는데 시행령개정 2006년 3월 23일 사항을 반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획부동산이 전년도 2005년도에 많은 분할을 해서 토지 투기 목적으로 해서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인데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기타 분할하기 전에 허가를 해줘서 허가를 막고 분할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에만 200㎡로되어 있는데 비도시지역에 60㎡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전제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개발행위 전제에 맞는 규정에 적합했을 경우만 분할을 허가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경관지역안에서 용도지역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부터 26, 27, 28, 29, 30, 31페이지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57쪽 기타용도지역 용적률을 조정하는 사항인데 자연공원법이 공원에 9월 31일 적용이 돼서 보다 용적률이 높여진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반영하고 용어도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지구가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바뀐 사항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이어집니다.

72조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규제법이 06년 6월 8일 생겨가지고 모든 법률이 지구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에 담아서 발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받는 수수료는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종전에 있던 충주댐 주변 경관허가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칭과 같이 맥락에서 청풍호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충주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청풍호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나 세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44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4월 2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도시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시 제한적 허용과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비공해 업종 공장의 제한적 허용 등 토지이용시 기준완화 및 명확화와 주민의 불편해소 부분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관련법에 의거 2003년 8월 18일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안이 작성되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7년 3월 9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2007년 4월 13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시 조례안 제21조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제22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시 제한규정, 충주호 50m이내 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산지관리법과의 상충문제, 제한규정이 과도하다는 등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 등이 어떻게 처리 또는 반영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 20도 미만을 입법예고시 최대경사도 32% 18도 미만으로 강화 하였다 이를 다시 36%로 환원 단순히 경사도의 표시를 퍼센트로 변경하였으며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제2항 1호, 2호, 3호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었고 현행 조례 제2항 제2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중 충주호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는 계획 홍수위선 50m이내의 지역은 경관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집단 마을에서의 농업용 창고시설의 높이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현행 조문 내용과 입법예고된 내용 최종 제출된 조문내용 등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 제22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서 상·하수도가 설치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1호, 2호, 3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1000㎡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제1호 2호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이 현행 조례의 제한규정을 1000㎡ 이내로 더욱 강화시킨 것이냐 아니면 현행 조례는 1000㎡ 이상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출 조건으로 할 경우 허가가 가능했는지 현재까지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 제22조 제2항 충주호 계획 홍수위선 50m이내의 지역에서는 집단화된 5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향후 1년 이내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외에는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어 반대의견이 있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제2항을 삭제한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비공해업종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관리지역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반규정 중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세심하게 비교 검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개정조례안 제29조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공장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소정의 서류제출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후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한 바 민원인에게 실제적으로 편익증진이 되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되는 별표1 내지 별표26에 대한 주요변경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주댐을 청풍호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대외적으로 조례상 흠결은 없겠는지 등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주요사항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련된 것으로 현실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제천시 도시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규정들이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안대준 팀장님 도시계획조례 새로 개정안 때문에 2개월간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김병창 위원 그동안에 시민들의 저항도 많았었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들어야 되고 법규도 찾아야 되고 저항자들의 설득도 해야 되겠고 상당히 고난이 많았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한게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저항은 공장이나 시설보다는 자기의 토지를 활용해서 주택이라도 아담하게 짓고 자기의 노후를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저항이 오는건데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시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일정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도시계획의 원천적인 목적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시민을 설득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그런지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질문할 내용이 줄어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을 앞서 서 다 설명을 해 주시고 많이 컨닝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이 도출되고 기존에 예고안보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조치한거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김병창 위원 다만 의견 도출이 미반영됐다는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해 주시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천㎡ 미만으로 해서 규모를 설정해서 그 부분에서 대체시설을 허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다 더 완화하거나 종전 국토계획법 체제가 있기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화돼서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에 개발행위 자체도 없었는데 종전에 수준대로 갈 수는 없겠느냐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1천㎡ 미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규모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없애서 종전에 개발행위를 안받고 농지법상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만 받아서 집을 짓는 상태로 원천적으로 요구한게 상당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종전에얘기하는 90년도 중반에 제기됐던 난개발 책으로 나오는 국토계획 체계하고 원천적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상위법에근거를 두고 또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거고 시민들의 생각은 자기에 욕구에만 맞추다 보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도출됐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허가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항이 시행령 56조 별표1로 정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부득이 할 때 조례로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한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2003년도에 정부에서 도시학회의 힘을 빌려서 기반시설을 최소로 허용하는 범위가 1천㎡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적어도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하면서 내놓은 규모가 1천㎡ 미만인데 그때도 신규로는 허용을 안했다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내보내면서 신규로 허용을 안했는데 적어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는 허용을 해야 되겠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신규는 최대한 허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김병창 위원 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1천㎡에 기준을 둔건 없죠? 제시안만 있는 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표준조례안에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1천㎡ 내에서 완화책을 썼을 때 어떤 걸림돌이 되는건 없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제가 문제가 되는건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도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한 기회가 됐을텐데 이러한 시군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규모를 제시하거나 해서 조례가 없으니까 제천시가 처음으로 한다고 허용한다는 전제에서 허용이나 완화하는 전제에서 만들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전부 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로 해서 개정을 할려고.

또 충주는 본격적으로 우리하고 유사하게 1천㎡을 모델로 해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군도 해서도 제천시가 새로운 도시계획조례 모델이 되는건 틀림없다 그 부분에서 1천㎡ 미만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준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을 때 도에서 재의 요청이 들어올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법무감사팀이 도에도 있고 도에도 도시계획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시정한사항을 분명히 설명을 해서 이것은 어떠한 적정한 조치였다는 사항을 강하게 어필해서 도시계획쪽에서는 원안대로 도에서 수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나 팀장님 생각은 같습니다만 원칙을 가지고 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심의해라 하고 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는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구조개편을 하면서 시군으로 위임을 하면서 표준조례안에 면적을 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대로 하는건 아니고 그거보다 강화해서 다시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들어 주겠느냐 말겠느냐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사항이 법규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을 할 수 없는게 조례 아닙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래서 건교부에 도시계획 담당 사무관하고 제가 도시계획팀장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조례를 구상하고 있는데 생각이 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면 잘못된거냐 사적으로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딱 잘라 이렇다 저렇다 법제담당 사무관이 얘기를 할 수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보자 자신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우려하는게 그겁니다.

건교부에 질의서를 사적으로 내던 공적으로 해내든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근거로 했을 때 나중에 하자가 안생기는건데 나중에 하자 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것을 제천시에 입장만 상처를 받는 꼴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거냐 제천시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빚을 질거냐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는 위원회에서 볼 때 1천㎡에 기준을 둔게 근거를 둔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참 애매모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은 이런 부분에 과감성은 없지 않아 있으신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좁습니다.

신구조문에 보면 신설과 삭제에 부분이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제가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군데군데 나오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신설과 삭제 나오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과정을 거칠 때 전문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무팀하고 모든 것을 협의를 가져서 결정하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안이 최소 구상을 했을 때는 구상단계에서는 도시개발과 개발행위라든가 도시계획담당자들이 최초 구상안을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볼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바른 방향인가 바른 전략인가에 대해서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자문변호사, 도시계획위원 등의 세명대학교 교수, 실과에 인허가 담당자들을 의사교환을 해서 물론 법무팀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초 안을 초안을 성안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문제는 변호사나 교수, 심의위원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서면으로 해서 문제 제출한 부분이 많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 건수 3, 4회 되는데 건별로 보면 20건이 돼서 주요 내용에 21조 4항, 22조 4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영이 된거라는거죠.

김병창 위원 이 위원회에서 교수나 변호사한테도.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조례에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사항이 됐지만 아직은 법적으로는 충주댐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풍호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이 조례에 넣었을 때 법적인 하자나 흠결은 없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딱히 흠결 여부는 제가 정확히 검토한건 없지만 2003년 조례를 만들때 이 조례 제가 그때도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때에 차라리 그때 당시에 청풍호를 써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도시계획을 보면서 애당초에 법제명을 충주댐으로 성안한게 첫단추를 잘못 끼운거 아니냐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규정사항이 딱히 없다고 하면 그부분은 바꾸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취지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희망하고 공감을 합니다.

제천 시민 누구라도 청풍호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어떤 법적인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자가 생길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상당히 규제하고 있죠.

모든 부분에.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개발행위라고 하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게 왜 있는건지 제가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개발행위라고 하는 자체가 종전에도 도시지역에 있었는데 비도시지역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민이 일정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라 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든지 토석을 채취한다 든지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를 할 때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주변에 계획의 적정성이나 주변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살펴보고 무엇이든지 개발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개발행위가 제천시에 전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전 국토로 다른 말로 바꾸면 최소 단위에 선계획 후개발 체제다 그것을 시행하는 제도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보다 이해가 빠릅니다.

김병창 위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선계획을 해서 후개발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건 아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이해하기 앞서서 불편을 갖고 불만을 갖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보다 점점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이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의 자치단체고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천시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타시군보다 행정이 까다로워 허가기준이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김병창 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다고 했을 때 지난번 경관심의위원회나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더 완화됐다는걸 팀장님은 확신하는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로 인해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전보다 엄격해 피해가 많이 생겨하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게끔 확신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확신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천시가 행정구역이 882㎢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에서 앞에서 얘기한대로 어디는 개발을 하고 어디는 보존을 하고 정했을 때 과연 가용면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개발 가용용도로 분류되어 있는 땅이 앞에서 설명된대로 주거, 상업, 공업계획관리지역인데 비도시지역에서 면소재지라든가 부락으로 해서 개발가능한 용도가 127㎢가 나옵니다.

녹지중에서도 되면 과거에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제천시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56㎢입니다.

통합전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말로 가서 적어도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완전히 개발용도로 분리하는 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7에 대해서는 평균 축척이라든지 경사도를 적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화를 시켜서 개발하는 가속이 붙게 하고 기타녹지중에서도 주변경관이 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시켜 가지고 개발을 장려보다는 억제를 시켜 보존하는게 시를 바꾸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제 입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변이 완화시켜 가지고 하면 주변에 녹지는 허가 들어오면 100% 다 망가집니다.

경사도로해서 20도가 안 되고 17도나 16도 되고 가장 경사가 급한 데는 25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웬만한 산과 도시주변은 다 개발행위가 날 수 가 있고 허가를 내주면 5m고 8m 다 할 수 있다 주변에서 도시를 보는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정해놓은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김병창 위원 팀장님 그걸 예상을 해서 계획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걸 예상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데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탄력성있게 현실을 직시해서 운영을 해나가는게 또 단체장의 위력, 철학 이런 것이 접목이 돼서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예로 지금 하이닉스가 청주에 올때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특례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패스로 해서 다했습니다.

맞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한 사고력으로 제시도 시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져야만이 발전이 오는거죠 변화가 오는 겁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게 경쟁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구증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소득을 못얻었는데 충주호를 활용을 하는 전국에 어떠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더라도 모아서 경관에 맞춰서 당신들이 생활하는데 주거해라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인구증가는 자연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그런걸 맞춰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해서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수립되는 부분은 보다 더 잘된 계획 잘하는 계획으로 성심성의껏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마 경기도권에 남한강 하류로 자기네들은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은 환경법이니 국토이용계획법이니 여러 가지로 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는데 탄력성있게 팀장님께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고 가능한 하면 지역에 와서 주거를 하겠다 공장을 짓겠다 시설을 갖추겠다하면 제천시에는 신청만하면 다 돼 소리가 나와야지 신청만 하면 안돼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팀장님 연구를 해 주시고 운영을 잘해주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 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조례 주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께요.

의안번호 1144호로 제출하신 도시계획조례안과 추가로 주신 주요 내용과의 관계가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사항은 내용 설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마련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인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설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확실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몇 개만 여쭤볼께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찾아봐 주세요.

59쪽이죠. 조례안 큰 내용으로 봐서 만약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조례안이 여기서 심의 의결되면 이 조례안 대로 할 것입니까?

추가로 주신 주요안 대로 하실 겁니까?

제가 왜 묻는지 아시겠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59쪽을 봐주세요.

21조 3항에 중간쯤 영 별표1 분야별 검토사항을 찾으셨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찾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신 설명자료와 차이가 난단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지 조례안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올린 것인지 확실이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세요.

못찾으셨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찾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조례안 가지고 읽겠습니다.

영 별표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중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는.

다시 말해서 같다 생각해도 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읽을 테니까 추가로 주신 자료안하고 뭐가 틀린가 확인을 하세요.

조례안은 청풍호 홍수위선으로 부터 200m 이내 이렇게 나옵니다.

주신 안은 청풍호 주변지역은 청풍호 계획홍수선으로 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조례안은 받침 하나 점 하나 틀려도 안 되는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정중에서 내부 검토자료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착오로 설명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20페이지에 되어 있던 부분으로 조정한 부분인데 올릴 때 종전에 규정을 잘못 정정하지 못하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게 맞나요?

조례안이 맞습니까?

추가로 주신 참고자료가 맞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추가로 드린 참고자료가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제출한 의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해야지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올려놓고 감춥니까?

한 건 같으면 넘어가겠는데 무척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도저히 심의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한 두 군데가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지적을 할까요.

한 두 군데만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정안 내서라도 의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의회에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올립니까?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거외에 부지기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고 심의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안번호 1144호로 올린 이 조례안이 맞아야 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늦은 시간까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있죠.

이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답변 주신 과정에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은 그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요. 큰 테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조례가 팀장님께서 보실 때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 완화된 점이 무엇이냐 강화된 점이 무엇이냐 있으면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줘라 하는 것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되는 지역에서 이게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관계없이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완화는 종전에 상수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그 법에서 인정되어 있는 부분만 인정했는데 대체 시설을 허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22조 관련인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21조, 22조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시설물.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유영화 위원 1천㎡ 이내에.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과 관리지역내에 1만㎡ 미만의 비공해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반규정 등 금번 조례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완화되는 것인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도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조례상에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위임된 부분을 재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지역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관리지역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유영화 위원 뭐뭐가 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관리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리지역 3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은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이라고 뭉퉁그려써주고 세분된 후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는 계획관리지역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종전에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담아져 있는 사항이 종전서부터 있습니다.

그부분은.

유영화 위원 그대로 구 조례대로 가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어떠어떠한 지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한마디로 얘기되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개발적성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나무가 없고 경사도가 낮고 도시지역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면소재지라든지 자연부락이라 든가 기타 어떤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분할되게 되면은 약35%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허가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지어서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좋아지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여건은 조례에서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길은 다 열어놨다 우리가 적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쪽에서나 그 다음에 억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길은 다 열어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목적이 통상 밖에서 많이 제천은 기업하기 힘들다 공장 짓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것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데.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피부로 느낄 수 있겠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제가 볼 때는 그부분공정에 한 해서는 피부로 반드시 느껴 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달에 봉양읍에 들어 왔던 부분이 기반시설 등 등 여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항은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하나 있었고 업종에 따라서 공해 업종이나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전제조건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기반시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아까 공해 업종이나 환경이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

유영화 위원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을 허가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청풍호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이번에도 그 홍수위에서 50m 까지 규제하실려고 입법예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후퇴하신 거죠.

후퇴하시게 된 요인이 뭡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첫 번째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관형성 조례가 2003년도부터 적용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무공무원이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호수주변 50m에 대해서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홀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시 토론결과에 어떤 부분에서 제한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초안서부터 들어 가게 됐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계획위원회라든지 심의입장에서는 그 부분 보다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조례경관형성 조례를 제대로 잘해서 개발하는 쪽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한 군데 시간이 많이 가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결과 있죠.

그 결과에 미반영 사유들이 있잖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여기 미반영 사유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됐던 부분이 우선 21조 4항인데요.

계획관리 지역에서 입목축적이라든지 경사도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완화하는 측면에서 좋겠다 지역내에서 계획관리 지역내에서는 똑같은 도시지역하고 같은 개발용도 지역인데 그 부분은 예외 종을 추가하자 해서 됐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풍호 주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그 부분을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이났습니다.

유영화 위원 22조 1항은 어떻게 되는지 읽어주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22조 원안을 읽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을 읽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면적 1천㎡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3호, 4호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이 뭡니까?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뭐냐구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제외하는 사항은.

유영화 위원 아니 적용을 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허가해 준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됐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입법예고 검토결과 찾아주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찾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존시설 22조 1항 관련이에요.

기존시설 도로, 상수도 , 하수도 연계설치시50m 미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견제시가 이것은 규정이 적절치 않다 했는데 반영 안한 이유가 뭔가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몇 번지로 신청했다고 할 때 그 지역에 대지에 접해 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가 공공에서 하는 것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안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인근에 범위 설정을 50m로 설정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쭉 내용은 요약해 놨지만은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50m라든지 이런 범위를 확대하거나 없애나 종전같이 규정을 안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전이라 든지 공공에서 하는 것에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 놓은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더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제 완화 쪽이 더 많은가 강화 쪽이 더 많은가 제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전적으로 완화 쪽을 염두에 두고 조례개정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71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죠. 그죠. 개정안에. 71쪽.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토지이용계획 발급확인서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는 발급 수수료 한 필지 1천원씩 받았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700원씩 받다가 지금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을 삭제하면은 안받는다는 것인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삭제하면은.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거든요.

그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리로 위임을 해 주고요

유영화 위원 예.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거기에서 반영되기 전까지는 경과 규정에 둬가지고 부칙에 둬가지고 반영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증명 등 징수조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요구를 그 쪽으로 유선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같이 했더라면 좋을 뻔 했네요.

그러면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삭제되는데 지금 징수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래서 부칙에 그 사항을 담아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칙을 안줬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10페이지 3조입니다.

유영화 위원 경과조치 부칙에 규정을 했기는 했는데 같이 했으면 좋을 뻔 했고요 여하튼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심의의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되고 나면은 정말로 제천이 공장설립하기 힘든 도시다 이런 오명은 그런 소리 안듣는 것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이 인구도 자꾸 줄고 앞으로 결과적으로 제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 미래경영본부장께서는 지역경제에 관심 많은 분이고 거의 올인하다시피 일해 오셨는데 본부장님하고 관련 팀장님들이 잘 협조해서 제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규제가 제천발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도시, 그런 기업인의 천국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가 계획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중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건에 대한 결과 제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2일 10시에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결과,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은 제2차 회의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각팀 사업소 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이광주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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