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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5.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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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5월 2일 (수)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3.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4. 비봉산활공장민간위탁계획동의안(계속)

5.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공모신청동의안(계속)

6.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비봉산활공장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공모신청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개발팀, 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 교통팀)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각 팀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제 의 질문 답변에 이어 오늘은 순서에 따라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기립)

앉으세요.

반대 2명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앉아주세요.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표결결과 두분의 위원님들이 반대 4분의 위원님 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농축유통팀장 장재우입니다.

제안은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에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 촉진 수급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에 관한 절차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에서 우리 농축산물이나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WTO 협정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식재료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로 하는데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바로 신청하고 유치원이나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그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거기에서는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과 같이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는 입장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우선 제천시는 시작을 해서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건 그때 그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을 소비 촉진을 주요 목표로해서 다음에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제안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45호 제천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4월 2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4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을 근거로 하여 관내 소재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설치 등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식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 제3조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제4조, 우수 농·축 수산물 사용 제5조, 지원신청 고등학교는 시장,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종합 신청 제6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제7조, 지도감독 교육장은 우수농산물 및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10조,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1조,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 국무조정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8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와 유아교육법에 의거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11월 2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므로 제천시 급식대상 학교와 학생수 현재의 급식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간 소요예산이 어느정도인지 예산확보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복지분야에서 지급되고 있는 지원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 농수산물의 선별 및 확보 공급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안에 대한 처리내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안에 대해서는 일부는 조례안에 반영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 하반기 시범실시 후 검토한다고 한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세심히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의 지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의 시행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WTO 문제때문에 제소도 되고 했는데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일부러 알아보기 위해서 파악한건 없고 업무적으로 연관돼서 한데가 청원군청 다른 데는 양평군청, 나주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북도 내에는요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충북은 청원군만 있습니다.

음성, 충주, 청원, 영동이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우수 농산물 수급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는게 목적도 있지만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유영화 위원 조례에 규정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수급문제는 차질이 없나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됩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제나 아니면 우수 농산물을 관리하는 GAP, 친환경 농산물인증 이런 것이 한창 진행과정에 있는데 실제 로 정확하게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돼서 확정된걸로 했을 때는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걸가지고 100%를 공급할 수 없는 단계이고 앞으로 모든 제도가 같이 바란스를 맞춰나가면서 그때 그때 위원회에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해서 특히 제도로 봤을 때는 제천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내산 이렇게 제도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선별같은건 어떻게 하죠?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지금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우수 농산물을 공급을 했는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자기 네들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인당 한끼에 15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수 농산물로공급을 하면 다소 경비가 들어갈걸로 예상하고 200원 내지 300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전체 소요량의 30% 정도만 우선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모든 것을 저희 제천시에재정이나 여건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 의견서라고 학교급식 제천운동본부 추진위원회에서 온게 있는데 받아봤습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받아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강조를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급에 문제가 있죠?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것만을 공급하는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시가 보조를 해줘서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제공한다는게 목적이잖아요.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요 예산을 연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한끼당 300원 정도라고 하면 제천시 관내에 대상학교 학생숫자는 2만 2천명이 넘습니다.

그걸 다 지원해줄 때는 연간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제천시에 형편으로 봤을 때는 다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우선 30% 정도만 어떤가 해서 금년도에 당초에 7월부터 해볼까 해서 반을 생각해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30%면 3억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일이 늦어져서 9월달부터 하면 1억 내지 2억 정도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문제 또 관련 식품에 공급문제 여러 가지가 수반이 돼서 적절하게 조례를 만드신거죠?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유영화 위원 지원되는 예산과목이 보조금입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지금은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유영화 위원 보조금으로 주는거죠.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세울건데 그건 일단 전체 금액을 주는 게 아니니까 보조금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를 태주면 왜냐 하면 민간부문에서 지도 감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의를 제기해 오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고 나서 보조금 신청받을 때 신청서 다 있잖아요.

신청서, 서약서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산받아가지고 보고받고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관련 법령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지도 감독이 가능하죠?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시행이불가능 하잖아요.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효력이 공포한 날부터 하는데 일단 시행이되면 현재로 봤을 때는 시행되기 전에

유영화 위원 예산 편성할 수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민간기구에서도 제안서가 들어 왔으니까 저도 수정안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법률 위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괜찮은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규칙 제정할 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항은 같이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간 논란의 소지가 가끔 있는게 있습니다.

복지비와 중복이라든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규칙 제정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어째던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그리고 이 조례를 농축유통팀에서 하는 이유는 이것을 안정적인 농산물에 판로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섭 위원 이게 평생학습팀을 할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와서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고 알려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입법예고안에 보면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보육시설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넣었다가 이것이 관련기관들에 의견에 의해서 삭제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에서 이중적 지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삭제된 내용은 일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정확한 학교를 하기에는 어려운데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시행하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명섭 위원 목적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조례에서는 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내지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학교급식을 하게 되는 데는 이해상관 인도 많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할려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이해상관 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불상사가없는 범위내에서 시작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의견을 많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방금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민간기관단체에서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도 관심부터 시작을 해서 인적자원까지 해서 많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체적인 소요 예산은 된다고 보십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기왕에 하면 언제가는 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제천시에 인력이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운영하기가 어려워 서 다음에 시민단체들하고 얘기할 때도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금년도나 내년도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자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한 학교급식을 하는 민간업자로부터도 많은 저항이 있었죠?

학교급식 지원 조례하는데.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그쪽에서는 다른 의견이 들어온게 없었구요.

지금 학교급식지원 제천운동본부라고 하는게제천에 농업관련 내지는 시민단체로 구성이 돼서 임시 모임이 된것 같은데 거기에서만 의견이 들어 와서 일단 관계자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식재료의 목록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농업인들과 학교랑 매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아직까지 제천에 농업 형태가 제천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역에 생산자단체중에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농협이라고 보는데 농협과의 연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이전단계로서 농협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는데 관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쪽에 구성하는데 보면 농협 관계자들이 없거든요.

문을 열어놓은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농협관계자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그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한시장에게 제출토록 함 제6조인데 고등학교는 지원대상이 아니죠?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고등학교도 지원대상입니다.

김병창 위원 넣습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하고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표준안이나 이런거에 보면 정산서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표준안이나 교육청에서 의견제출서에 보면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7페이지를 보세요. 맨 뒷장.

그런데 여기에 앞장에서는 신청토록 지원비를 신청서부터 신청하고 정산하고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신청서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점은 무슨 원인이 있는지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맨 뒷장 17페이지 보게 되면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11조 수당중

김병창 위원 아니 9조를 보세요.

의견제출서 제천교육청에서 제출한거 아닙니까?

17페이지가 맞죠? 이건 의견서입니까?

9조 2항에 보면.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현재 학교가 교육청제도가 보면 교육청에 소관이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소관이고 제천교육장 소관은 고등학교는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기는한데 그쪽에 권한이

김병창 위원 지도 감독체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업무를 지급하는 교육청에서만 하면 번거로움이 없지만 타기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이원화된다고 하는 분야가 생기는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인가 자치단체든 학교 대상자든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간소화 시키는데 뭔가 조례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뒷에 6페이지에서도 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정산서만 신청한다고 교육장이 정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 종합하여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금까지 총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한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세한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6조 지원신청에 대해서요.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당초에 정산서를 당초에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신청을 받는거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자금 사용이 끝나고 정산서를 제출을 하는데

김병창 위원 행위 후에 모든 것이 정산서가제출되는거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끝나고 그래서 신청할 때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육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정산을 받으면 좋은데 고등학교 이상은 교육장 산하기관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학교다

김병창 위원 지금 제천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으로 봐서 4페이지 6조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는 대상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그래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대상학교는 어디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을 거쳐서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앞장에 봐서는 고등학교가 들어 가는걸로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부터 조례안이 제정되는거 아닙니까?

제천시 조례로.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지원신청 제6조항에도 고등학교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이해가 갑니다.

김병창 위원 정리하는데 맞는거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제4조에 지원대상학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 대상학교는 고등학교가 되겠죠.

중학교도 되고 다만 중·고등학교만 교육장을 경유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김병창 위원 교육기관이라 함은 대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초·중학교를 명시한거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6조에 반드시 고등학교가 내용이 명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따라서 잣대에 따라서 행위자나 또한 처벌자에 따라서 모든 법이 애매모호한게 많은 데 그런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를 넣어야 됩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포괄성을 가지고 하면 법에 나중에 적용하는데 엄청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표준조례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아까 얘기를 한거는 학교급식법 4조에는 고등학교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내용은 없고 신청서보다 정산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 차이가 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제천시 조례안은 근거가 모법인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김병창 위원 급식법 4조가 지원대상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예.

김병창 위원 글쎄 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은 제4조가급식법 모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거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모법 자체가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모법이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달리 생각을 해서 그런건지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일단 대학교는 현재로 봤을 때는 학교급식법에 대상이 아니구요.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저희들이 더 인지할 것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계속 질문을 드리니까 하여간 이 조례라 하면 상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것인 만큼 장팀장님도 잘아시리라고 보고 문구 하나 수치나 기준을 정하는데다 영구히 활용되는 것이니 만큼 문구하나 내용이라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신중함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조례가 제정될 때는 좀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가고 혼동이 되지 않게끔 요약을 해서 해주세요.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시면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 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지원대상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사용범위와 사용용도를 정했습니다.

4조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농업, 생산, 가공, 유통을 총괄해서 하고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이라 든지 농촌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관리입니다.

기금운영은 융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정하고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융자조건 및 회수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4조에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은 2억원 이내로규정하고 시설자금에 한해서 정했습니다.

운영자금은 개인은 3천만원 이내 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5천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율은 연 1.5%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본 제안에 대해서 농업농촌기본법 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했고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농촌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앞으로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앞으로 적극적인 농업 발전에 대응코자 기금을 마련하기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서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46호 제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2007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17조, 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제2조는 농업인에 한함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 농가가 포함됩니다.

기금의 재원 제3조 출연금, 수익금, 기타수입금, 대상사업 제4조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사업외 6개 분야가 되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 기금운영계획 및 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내용은 제12조에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제13조에 명시하였으며 결산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은 제21조에서 시의회에 제출토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농업·농촌 기본법 제4조, 제17조,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농업·농촌 기본법 제4조, 제17조, 제39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 및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은 법적근거가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7년 3월 13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금번 제정하는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수 있으며 금번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농어업 분야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의 재원이 주로 자치단체 출연금인바 기금조성 목표액, 조성기간, 년차적 예산지원 방안 등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4조 대상사업에서 제1호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 관련사업 제2호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사업 제7호 기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는 바 이는 농업분야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제2조에서 지원대상 및 업인 등의 범위에서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 농가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제4조 대상사업에서 어업분야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금 조성과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지원 후 사후 관리 대책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농촌이 맘적으로나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을 목표액을 얼마 로 정하셨는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목표액은 백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씩 몇 년간 적립할 것인지 하고 재원을 시비로 할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2010년도까지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40억을 확보해서 백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원이 자치단체 출연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확보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섭 위원 올해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연간 20억 정도씩 2010년까지 해서 60억 이후 4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기금에 운용에 있어서 기존에 생활소득자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분들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중은행에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은행에서 우선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 세워라 담보를 제출해라고 해서 상당히 일반 어려운 농민들이 은행문을 넘기가 상당히 힘든것 같아요.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또는 농협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현재 실정이 농가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여건이 불충분하면 이 자금을 쓸 수 없는 여건인데 그래도 농신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여건이 전업농이나 기업농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 쓰는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영세농가들은 사실상자금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업농 육성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융자조건에서 이율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참고자료로 보면 전국에서 3% 하는데 2% 1.5% 하는 데가 있는데 낮게 책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로서는 많은 이득이 될것 같고 이율에 대해서는 못을 딱 박아놓는거 보다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중 금리가 변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시중금리가 엄청 싸질 경우에는 조례를 바꾸기가 뭐하니까 규칙으로 정하는건 어떤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1.5%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한선을 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융자금을 준다고 하는건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적용이 율을 하한선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변동금리같은걸 적용을 할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걸로판단이 됩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전문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제4조에 대상사업에 어업분야가 안들어간 것 같아요.

현재 제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수하고 또는 어업인 후계자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계시는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어업인들은 100여호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겸하고는 한데 전업을 하는 어업인은 없고 거의 농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업이 포함이 안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어가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섭 위원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위탁을 시중은행이나 농협에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농업인들이 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비싼 이율을 쓰시는 분들이 농업발전기금으로 대체해서 이지만 부분에 대해서도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은행 문턱을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턱을 낮추고 전업농 또는 농업경영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좀더 우선순위나 제천을 농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어느 정도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심의대상 사업 결정할 때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요즘에 WTO 또 FTA로 인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적절한 농촌발전정책을 시에서 제시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기금의 조성 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이자를 하시는거죠.

기타 수익금은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서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최대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금조성에 목표가 백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10년간 백억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10억 그런데 2010년까지 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생각이 드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지방세수에 2%를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조례에 명시했고 시장 공약사업에 보면 5%까지 확대를 할 계획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지방세의 2% 하면 7억 정도되거든요.

명문화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기금예산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것은 교육경비의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이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건 기금 조성을 하는데 법적인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조성을 하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총체적으로 농촌농업발전법에 나와 있잖아요.

농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그런 법을 가지고 하면 되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할건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주민에게 규제를 주는건 상위법에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를 주지 않고 주민에게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하는데 문제되는게 있나요.

왜냐 하면 말씀하신 백억 기금 목표액 2010년까지 60억 이게 지켜 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런쪽으로 기금예산확보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에 지방재정이 투자될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2010년 한방엑스포에 제가 판단하기 로는 집행기관에서 시가 투자해야될 예산이 4백억 이상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가 자원관리센터 마쳐야죠.

보건복지센터 만들어야죠.

복지예산이 굉장이 늘어가잖아요.

내년 고령연금도 금년 8월 1일부터 지급을 하나요. 내년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과거에 없던 재원이 문화예술회관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지방재정이 한계는 있는데 써야될 돈은 많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사업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파운다리에서 밀려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2010년까지 60억 확보할 수 있느냐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거까지 판단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기금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기금운용계획인데요.

통상 기금운용하는걸 보면 기금 총액 목표액을 충족시켜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해 왔는데 이건 그건 아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 총액을 가지고 융자해 줄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가셔야 될거고 융자조건 14조인가요.

도내 자치단체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례를 다른 시도에도 하는 것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일 때 효력이 제 기능을 발휘할까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짧은거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은 농업이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5년 정도면 수익을 볼 수 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면.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이 3년 정도 지나면 나오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여러 사람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장기간에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죠.

왜냐 하면 똑같은 주민의 권리로 봤을 때 원하는 분들을 다주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특히 농촌에 보조금 정책이 원하는 사람을 다주고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주변사람이 따라 오는 정책이 선택과 집중정책인데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게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동네에 한 분이라도 이 자금으로 성공하는 농촌을 만듬으로서 모든 농촌이 파급효과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설비투자자금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것도 2년 해서 3년 소득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5천만원을 융자받아서 2년 거치기간 3년이 마무리되면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3년 분할상환이니까.

5천만원일 때 6-7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데이자는 싸게 해줘서 고마운데 농촌의 현실에 가능하겠느냐 적어도 제생각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 정도로 하면 어떨까 3년 거쳐서 5년 균등상환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운용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농업시설에 투자한 농업인이 2년 거쳐서 3년균등상환은 힘들다는 것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연장해서 3년 내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이제는 농업보다는 농촌을 살리는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농촌도1차 산업으로는 승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레저나 물류 등으로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집중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명섭 위원 어업분야도 빠졌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에 수급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섭간사님께서 수정발의를 한바있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럼 김명섭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입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 제정안중 어업분야의 지원에 관한 명시와 제천시의회의 위원회 구성 참여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위원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7호중 농가소득증가를 농어가 소득증대로 하고 안 제7조 3항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 제천시의회 위원 안 제7조 3항중 3호중 위원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로 순차적으로 호번호를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신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농업정책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농업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비봉산활공장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35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4항 비봉산 활공장 민간위탁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함영득 관광팀장 함영득입니다.

비봉산 활공장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에 관광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설치한 항공 레포츠시설인 비봉산 활공장을 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인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청풍호반의 관광레포츠 시설인 비봉산 활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패러글라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관광제천 홍보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항공레포츠 전문인들을 통한 운영 관리로 시설의 활용성과 관리에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은 청풍면 도곡리 산2번지 비봉산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활공장 1개소 318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착륙장 1개소, 이동시설로 모노레일 1280m과와 운행을 위한 삭도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이동화장실 2개, 등의자 5개, 휴지통 2개 등이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운영 조건을 말씀드리면 수탁수수료는 비수익시설로서 무료로 하고 운영관리비는 이동시설관리비는 이동시설 운영관리지원에 대한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비 지원하는건 없고 다만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할 때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3년간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활공과 관련한 교육 또는 동호인의 활동, 장비의 보급 등 항공레포츠 관련 법인 또는 협회를 기준으로 해서 활공장 조성목적에 부합되고 제천의 관광레포츠 홍보가 가능한 전문단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또한 운영비 및 유지 관리비 지원없이 수탁자자체부담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연관된 관계법령이 되겠으며 참고자료로 관계법령과 사본, 본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활공장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비봉산활공장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47호 비봉산 활공장 민간위탁계획안 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7년 4월 2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청풍호반에 설치한 항공레포츠 시설인 비봉산 활공장을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제13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반의 관광레포츠 시설인 비봉산 활공장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하는 제천 비봉산 활공장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11월 약 2년여 동안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사업으로 앞으로 제천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량한 수탁관리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활공장 시설물 이용자들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친절과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시설물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천시 관광사업에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 연구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함으로써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 시설물은 우리 시 재산으로 되나요?

그리고 재산이 되면 어떤 재산인가요.

○관광팀장 함영득 저희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제천시 재산이고 행정재산으로요.

유영화 위원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관광팀장 함영득 예. 조례상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개모집하거나 일단 공개모집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응모할 데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광팀장 함영득 저희들이 이 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협의하고 트라이를 했는데 지역에 활공협회에서는 회원수가 12명정도로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걸로 해서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됐고 전국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는 전국회원을 하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일관해서 하기는 어려분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서 패러글라이딩 회원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공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위탁을 자기들이 맡아서 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응모는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가 응모해서 만약에 수탁결정이 되면은 잘 하겠네요.

○관광팀장 함영득 지금 징글라이더라는 회사인데 경남 하동에도 패러글라이딩장을 운영하고 있고 문경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있는데 거기도 협의를 하다가 아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잠깐 딜레이 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을 와서 이분들이 시험비행도 많이 해봤고 전국에서는 일본에는 이런 사례가 있지만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메리 트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면 바람직한 상황으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무료로 위탁을 하느냐 또는 유료로 하느냐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꼭 유로가 아니라도 무료로 해서 수탁받은 자가 사업을 잘함으로써 지역의 관광객과 지역경제와 접목만 되면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설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 수입없이 무료로 수탁해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관광팀장 함영득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비봉산 활공장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공모신청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07년도 친환경대중골프장 후보지 선정계획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및 토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동의안 제출과 유치 신청서 제출 그리고 최종 후보지 결과 발표는 7월 15일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2007년도 후보지 선정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공모 제안내용으로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추진하는 2007년도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선정계획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에 참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규모는 전체 20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9홀 기준으로 해서 연 2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격년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4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국민체육공단이고 투자비는 9홀 이하 건설비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최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비중에 150억이 초과할 경우는 그 금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부지가 산지인 경우 지자체가 형질변경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간접시설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지자체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공단이 인허가, 건설,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골프장 준공후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아웃소싱 방법에 의해서 지역민으로 우선 채용하되 공단 운영인력은 3인 이내에서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회수는 회수기간을 완료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투자비는 이자없이 원금만 회수후에 운영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수방식은 손실보전 충당금 적립을 전제로해서 당기 순익 전부 회수와 정액회수도 선택해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운영계획입니다.

규모는 9홀에 소규모 골프장이고 구비시설로서는 골프장 9홀과 연습장, 식당, 샤워장이 부대시설입니다.

기부채납은 골프장시설 준공후에 체육시설로등록을 마친후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고 이하 운영시간, 영업방식, 기업환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7인이 후보지선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후보지를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강원도 정선군에서 1차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7년도 후보지는 5월 18일까지 접수하는 7월, 8월간 평가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만약에 선정이 되면 7월말까지 협약체결을 하고 도시계획 입안과 이런 절차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제안할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고암동 188번지 고암쓰레기 매립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0만 9천평 그중에서 매립장면적이 11만 6천평방으로 전체 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 편입조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는 쓰레기매립장 하부는 고암테크노빌 근처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입지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생략하고 골프장 여건분석을 보면 토지 활용측면이나 조성기법측면에서 비교적 공모에 제안한 지침에 가장 합당한 후보지를 우리시에서 세군데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 장소로 정했다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수요 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거래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공모지침에 우선 수요 분석을 대상지로부터 반경 50km 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골프인구를 유입한다는 거리에 상관없이 너무 계획이 막연하기 때문에 지침상 50km로 제한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변에 골프장은 지금 현재운영중이거나 건설중 계획중을 총 망라해서 415홀 정도가 앞으로 2010년이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골프인구 현황을 보면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천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km 이내에 인구는 2010년에는 6만 5천명 2020년에는 7만 9천명이 골프를 직접 이용하는 인구가 되겠고 전체는 8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주, 원주, 영월, 단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수요 분석 결과 2010년에는 약 36홀에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걸로 골프장 수요 분석 결과가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수익성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용객 추정사항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조성공사비 12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익성 분석 결과를 보면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한 공사비는 약 126억으로서 정액회수를 했을 때 20년 단위로 균등상환하면 연간 6억 3천을 상환하는 걸로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년 후에 납부가 되지만 단기순익을 전부 회수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7년 후면 상환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110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는 사유지가 23만 7천평방, 건물이 20동으로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양구터주민들로서 주민들이 장기민원으로서 이전을 요구해온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폐기물 매립장 부지에 친환경개발로 시민 공동 이용공간을 창출되고 미활용하고 있는 한국화약 저장시설이 대중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장기 미집행 지역인 양구터마을 이전문제가 해결되고 수익사업으로 고용창출,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수요 분석에서는 9홀 기준 4개소가 부족하고 수익성 분석에서는 17년 운영 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기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년에 걸쳐서 토지 매입이 가능하며 기타 제반여건은 모두 갖추어진 사항입니다.

오늘 심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한 의견을 정리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계획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로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 되고 생활환경팀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체육시설 설치가 즉시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입지에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공모신청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48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7년 4월 2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07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선정지침에 의거 후보지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산확보 방안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 17, 18페이지 상단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007년 후보지 선정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07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선정계획에 의거 공개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관련 지침에서 예산의 확보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관련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대상지인 고암동 188번지 일원은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해 왔던 부지로 매립 종료 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야 할 지역이며 인근 부지도 이주대상지로서 민원을 해결해야 할 형편인 바 이를 친환경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성을 분석할 때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설비 150억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원금을 회수후 운영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뛰어나야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적인 여건, 골프인구의 수요분석, 예산투자규모, 제천시에서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검토하신 후 동의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쉽게 얘기를 해서 부지는 제천시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해도 동의해 준다고 해도 선정되는게 문제죠.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거구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될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지자체 재정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의견에는 소요 재원의 전액시비 부담으로 2008년도 121억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소 2년 이상으로 연차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는건 재정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60억씩 2년 나누어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팀장님은 예산확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물론 지방재정 운영계획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지침상에 보면 협약후 2년 이내에 토지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 20억 정도를 투입해야 만 토지 매입이 가능한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만약에 매입하다가 예산상 3년 다소 지연이 되면 사업 자체가 순환으로 연기되는 상황이 될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하고 관련지어서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앞으로 거쳐야 되고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일단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던 용지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발상인것 같고 시설비 일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담하니까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골프장 하나 생기는거 아닙니까?

제천시 재산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재원대책이 문제다 보면 전체 토지가 몇 ㎡입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23만 7천㎡입니다.

사유지가.

유영화 위원 우리가 제공해야 될게 얼마 입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전체가 36만평방 중에서.

유영화 위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제외하고 우리가 부지를 매립해야 될게 23만 7286㎡잖아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장가격이 ㎡당 1만 5200원 산출단가를 공시지가를 2.5배를 하셨는데 3만 8천원이니까 평당 11만 4천원 정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가야지 잘못 끼우면 나중에 재정 확보에 지난한 애로 사항이 생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통상 요즘 웬만한 시골에 가도 구성비를 보면 지역내에 토지 구성비를 보면 36만평중에서 전이 7만 5천평, 답이 8만 8900평, 대지가 9100평, 과수원이 1만 1천평, 임야가 17만평 잡종지도 6만 6천평이나 됩니다.

평당 11만 4천원 가지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지장물도 주택이나 지상건물이 20동 있는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지장물이라는건 토지 위에 여러 가지 공작물 또는 과수원에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장물로 평가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과수원이 여기 보면 1만 15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과수원에 몇 년생 무슨 나무가 몇 주나 심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수 나무 하나에 보상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장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를 평당 약 11만 4천원에 매입할 수 있느냐 지장물 20동 되는걸 동당 1억해서 20억 정도해서 90억 20억 해서 110억 가지고 총 부지 매입하는 걸로 완료하는 걸로 했는데 가능한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저국민임대단지 경우에 사실은 2005년도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제천 일대에 불 때 감정을 해서 205%선 공시지자가에 205%선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분석을 여러차례 해봤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었습니다.

40%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거쳤는데 그때 수용가격이 최종적으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210%선에서 수용재결이 됐습니다.

천남골프장에서 민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210%선에서 결정이됐습니다.

저희들이 여유있게 하느라고 250%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물론 현지 시세가격이나 그런게변수는 있습니다만 토지가 비교적 도로변에 용지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편입되어 있지 않고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가 있어서 실제 한국화약토지의 경우도 개발용도가 마땅치않아서 시에서 협의를 하면 하는 걸로 정도로협의가 됐습니다.

지장물의 경우도 사실 이 사업 전에 환경관리팀에서 집단민원으로 계속 요구되고 해서 주민들 전체가 이주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도장을 찍어서 2-3년간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상가격이 싸진다는건 아니지만 보상사례를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공시지가가 현실하고 안맞는게 많잖아요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거래가 기준해서 지가를 산정하는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세금때문에 결정하는건데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평가된데도 있고 낮게 평가된 데도 있습니다.

어디는 공시지가에 근처만 보상을 줘도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공시지가의 10배를 줘도 안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210% 내지 250%를 공시지가에 적용해서 보상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임대단지의 경우는 사실상 이거하고 유사한 예라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 주변에 도로 개설, 고속도로 건설, 철도건설의 경우는 거의 공시지가에 3, 4배 이상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곽에 토지를 자르면서 나가는 경우는 다만 여기는 집단적으로 권역을 매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남골프장이나 국민임대단지가 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우려되는건 금년부터 양도세가 사실은 세금이 바뀌어서 토지 수용이된다고 하더라도 시세차익의 상당한 부분을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보상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올해 내년 어느 정도 주민들 인식 사이에서 정착이 되는 시기가 먼저 진통을 겪고 나면 다만 저희들 여기까지 미칠까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지구도 과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양도세를 면제를 했는데 면세가 조금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다 내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토지대장에 보면 공시지가도 물론 나오지만 토지 대장에 토지등급이 높은 지역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낮은 지역은 10배, 수십배 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임대단지 쪽을 말씀하시는데여기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토지 등급이높은 지역입니다.

거의 가까이 근처까지는 아니지만 50% 이상 가있는데 시내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높이 올라갑니다.

토지 등급도 높고 상대적으로 골프장 추진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지역지가도 상승하지 않지만 따라서 공시지가도 낮고 토지 등급도 낮습니다.

그런데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들어가면 상당히 지가가 공시지가 보다 높아질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착각인가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감정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감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례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따라 가는데 다만 협의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토지수용할 대상이 많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이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올라갈리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지가를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계산한걸로 하니까 토지 보상비용팀에서 제시한 액수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란 말이에요.

힘들거다 안 될거다 일반적인 판단인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이 원활히 시행이 되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대상 후보지에 몇 % 이상되면 우리가 토지 수용령 발동할 수도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건 기 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매립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매립장 부지는 제외한 보상비고 이건 몇 % 확보가 아니라 바로 도시시설로 결정해서 시행주체가 시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상당할 겁니다.

토지 수용령 내리면 공탁해 놓고 사업 시행하는 거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이 수용령을 내린다는건다 시말해서 토지주와 사업주체간 견해 차이가생기는거란 말이에요.

견해 차이가 안생기고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산정하신 지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팀장님도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 수용령을 내릴 생각은 없는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게 협의매수거든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정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오해는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토지 보상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장물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지 보상비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비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본 인프라는 우리가 해줘야 된단말이에요.

상·하수도 시설같은거 부지내에 말고 상수도 가 없다면 상수도 인입선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로가 지금 공사를 일부하고 있지만 4차선이면 4차선 골프장 들어 가는데한 두 차선을 만들어 준다던가 여러 가지 기본인프라를 시비를 투자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또 양구터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되는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한정된재원에서 이렇게 투자할 가용재원이 있는가가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개발팀, 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 교통팀)

(14시3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으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위원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건의사항은 위원회 운영 부적절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각 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지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처리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1년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법령지침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 증진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특정기관인의 과다한 위촉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저희 팀에서는 노사정협의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로서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노사정 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4회 개최하여 참석수당을 194만 3천원을 지급했으며 집행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에도 3회 개최했고 98만원의 참석수당을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9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여 공공근로 추진사업 선정 선발인원, 임금단가 책정 등을 의결하고 있으며 단계별 반복적인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면 심의를 위주로 운영했습니다.

특별사안이 발생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통해서 업무에 능력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사업계획 및 집행 부적정인데 조치요구사항은 용역사업을 계획할 때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종합계획에 의하여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용역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재정계획투융자, 도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자리 창출학술용역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않은 관계로 기획감사실 풀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현안대책 아웃소싱 1억 5천만원의 예산에서 용역과제심의없이 집행한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풀예산 소모 현안대책 아웃소싱 예산은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20일 당초 2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삭감해서 1억 5천만으로 심의 확정됐던 예산입니다.

소규모 현안대책 아웃소싱 풀예산은 1천만원 미만에 용역을 긴급 예측못한 시정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으로서 수립된 예산이었습니다.

향후 일자리 창출 학술평가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과제 심의 등 법적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조치요구사항은 보조금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할 것이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것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는 관계법령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2005년 10월 경매장시설을 완료하고 상인회 장용상씨가 회장이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충북도에 민영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을 신청했고 충청북도에서는 해당 부지 소유자 50여명의 동의를 구했으나 상인회 분열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약초시장 번영회 신영배씨가 회장입니다.

시장 내분을 수습해서 95%의 승락을 징구중에 있으며 조만간 업체 동의서를 얻어 충북도에 민영 한약재 도매시장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다시 확인한거는 한 명만 못받은 상태입니다.

한 명을 내가 가서 설득을 할려고 했더니 금주까지만 이해를 해달라 다음 주에는 시에서 와도 좋다고 해서 금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초시장에서는 경매를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었으며 명칭과 같이 민영한약재 도매시장 개설은 시장 상인 뜻에 달려있다고 하겠으며 2005년 유통경매장 시설사업은 사업자체로는 완결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선대 팀장님 결과 보고 잘 받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에 부적정해서 민영한약재도매시장 개설을 신청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완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치결과 작성한게 언제쯤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제가 팀장으로

김병창 위원 맡기 전에 있었던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가서 바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그것은 어떤 그당시에 지금 95% 승낙서 받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보조금에 따른 공사는 100% 완결된 상태입니다.

운영하는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분으로 인해서 분열이 된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지 팀장님은 분석을 해봤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내분된게 화해를 해서 부시장님하고 임원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 여자 한분이 도장을 안찍어 주고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경매시장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아직 완성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공사는 100%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공사는 됐는데 취지에 맞게 운영은 부족한거네요.

운영은 그것이 어떻게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지연이 된것이니 만큼 효율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완결이 되는 것이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미래동력산업인 한방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사업 계획에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으로서 2005년도 2006년까지 용역집행이총 7건입니다.

그 중에서 4건이 용역이 중지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용역사업을 계획할 때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종합계획 및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용역 중단 또는 용역과제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된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엑스포 개최 기본계획용역 수립과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기본설계용역,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 이상 4건중에서 한방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제2 바이오밸리 조성 기본계획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했는데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수 한약 유통지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제천, 평창, 안동, 하순, 진안군 5개 시군이 공동 협력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시군에 같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일부시군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관계로 용역이 중단됐습니다만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한방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은 대상마을 선정이 지연됐습니다.

중지했습니다만 현재 완료된 상태로 3건은 완료됐고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은 특구법 개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만 2006년 12월 특구법 개정에 따라서 선특구 지정절차 사업공고, 의회 의견청취, 선특구 지정 신청을 금년 4월 12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에코세라피 선특구가 지정이 되면 본 용역을 마무리 하고 반드시 선특구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절차이행으로서 용역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사업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에 제천시 미래사업으로 에코세라피 사업을 선정했고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2005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집행했으나 추진 부진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에코세라피 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됐습니다.

조치결과는 정부에 특구지정은 민간사업자를 선정 후에 이용계획 수립과 특구지정의 원칙입니다.

민간사업지가 1백억 이상일 때는 선특구 지정후 1년 이내에 민간사업자로 지정 토지 이용계획을 제출하면 특구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는 총 사업비가 3천억원으로 전액 민자사업으로서 선특구제도를 도입해서 특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특구 공람과 시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4월 16일날 재경부에 특구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 심의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8월까지는 완전히 선특구가 지정되도록 조치하고 선특구가 지정된 후에 1년 이내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구가 반드시 인정받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추진계획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도 한방엑스포 개최를 통한 세계 한의학 및 대체의학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비 산정이 불합리하며 국도비 확보, 도시계획변경 지연, 기본계획 용역 중단 등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사업계획을 현실성있게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도 및 중앙예산의 지원대책을 강구한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엑스포는 막대한 재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충청북도가 주체하는걸 원칙으로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금년 4월부터 도에서 본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지난번 도지사 방문시 지적을 했습니다.

전담팀에 대해서는 도에서 4월 회기에 상정이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되 공동 주체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담해서 행사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금년내에 정부 부처와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은 도시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차원에서 우리시가주도적으로 해서 중기지방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요청 등 최대한 절차를 이행해서 국제행사 승인 즉시 중앙부처 예산대책을 강구해서 엑스포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주요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자문 및 협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감사지적 조치소홀사항으로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시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 선정 기준 미흡에 대해서 지난해 3, 4월중에 민간인 해외연수 기준을 정하기로 결과보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추진 못한 이유를 규명해서 조속한 민간인 해외연수 선정기준을 정하여 당해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선정되도록 조치요구된 사항입니다.

본 조치결과는 당초 본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다가 팀제에 따라서 한방산업팀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시 업무성격상 다시 자치운영팀으로 업무가조정 환원됐습니다.

본 건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자치운영팀에서 2007년 금년 4월 13일자로 공문에 의해서 민간인 국외여행경비지원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해서 현재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4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추진중에 있고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3가지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아직까지 에코세라피가 아직까지.

김병창 위원 아니 한방생태체험마을 기본설계용역만 수립이 된거고 한방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중지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제2 바이오밸리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제2 바이오밸리 기본계획하고 한방산업엑스포에 대한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2월달에 완료보고를 했었고요.

김병창 위원 지금 첫 번째 보세요.

한방엑스포 개최 기본수립 용역은 제2 바이오밸리 조성, 도시기본계획과 보조를 맞추고자 용역중지하였으며 중지되어 있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그때 당시에 중지된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병창 위원 현재는 완료된 겁니까?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하고 문구하고 상이한 겁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이거하고 이렇게 작성된건 용역을 중지한 사유 도시기본계획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한거고

김병창 위원 전체가 다 용역이 수립된 겁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엑스포는 용역이수립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에코세라피 선특구 지정이 금년중에 8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난번에 4월 16일날 직접 가서 제출을 했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어떤 일이있어도 협의기간이 2-3개월 걸린 걸로 믿습니다.

8월까지 하루빨리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8월이 되든 금년안에 특구지정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지정이 됐다 했을 때 과연 민자를 해서 3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자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현재 정식 공문으로 와서 접수된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자기네가 투자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한게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자체 검토하는 데가몇 군데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 군데에서 의향서를 제출한건 공식적으로 된겁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 자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제출된 사항은 아니고 개발계획 제출은 아니고 정식적으로 개발계획을 자체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제천시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첫째는 민자사업이니만큼 성공적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의향서를 제출을 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게 아니라 과연 그 업체가 재무규조가 어떻고 등등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볼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그래 가지고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포 도지사님이 약속을 정우택지사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우려하는 소리가 많이 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팀장님 그런 정보갖고 계시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우리가 빨리 전담팀을 구성해달라고 지난 연말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담팀을 조직조례상으로 정하도록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난 4월달도 의회에서 상정 조차 못해서 5월달로 넘어왔습니다.

빨리 진행이 됐으면 빨리 도에서도 준비가 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점을 볼 때 과연 지사님이 자치단체에 와서 약속을 한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 지사님의 의지가 확고하냐 또 도에 행정적인 의지가 있나 의심을 해봐야 될거라고 봅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지는 저희들도 참모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 얘기를 들어 보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의지가 강한데 밑에서 하부조직들이 지사님 지시한데로 따라가야 되는데 인력을 차출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항상 저희들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우려의 소리를 많이 했는데 2010년 얼마 안남았습니다.

2년반 남았는데 과연 한방엑스포 할 수 있겠느냐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모르겠어요.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제가 나름대로 평가할 때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려는지 참 답답하네요.

하여간 도에 도 의원님 또한 제도적인 모든 걸 활용을 해서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엑스포 타당성 조사 정부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5월중에 발주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정부 주무 부처와 협의해서 국무조정실로 국제행사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금년도 11월까지는 국제행사 심사를 받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최선을 다 할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것도 물론 투융자 심사하고 중앙부처 국무조정실을 거치고 절차가 중요한게 절차를 받아가지고 예산지원 받아서 건물만 가지고 엑스포하는게 아닙니다.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보고회도 하고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준비는 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부처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팀장님께서 팀보다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팀이 살아나느냐 죽느냐는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세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는 총 사업 3천억 규모 전액 민자사업인데 민자사업자가 선정시 투자등급 평가기관에 등급을 받아보는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투자등급 평가기관이 우리나라는 세 군데 있어요.

이 세 군데에서 보면 기업이나 민간투자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평가를 합니다.

신용등급 그다음에 투자정보 그래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특히나 민간사업자에게는 시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적격할 때 그 사람들의 투자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산업단지 보면 많이 부도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거는 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제가 알기로 무디스나 스텐더스푸어스 세계 신용평가기관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 3개 기관이있으니까 그런데 정보를 비용이 투자되더라도 정보를 얻어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지역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KDI에 공공투자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평가전문기관입니다.

에코세라피에 기업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넘겨서 사업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재무구조를 평가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제영상팀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교체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먼저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만 제가 미래경영본부장으로 온 이후에 첫 번째 위원님 앞에 서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경영본부에 여러 가지 막중한 업무가 많은데 그 업무를 차질없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명중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협조 독려 내지는 뜨거운 질타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축제영상팀 부분은 저쪽 사무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결례가 된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님은 정식적으로 위원장님 승락을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는 관광시설사업소장이 승진자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영상팀에 대한 보고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정산관계를 제가 체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 설명 내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종결을 해 주시고 다만 금년도부터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예산집행은 제일중요한 것이 투명성입니다.

그다음에 공개성이 돼야 되고 객관성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꼭 공인 회계법인에 맡겨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번에 제출된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철저하게 따져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는게 예의일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른 다른 이상의 얘기를 드려 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딱 한 건인데 지적사항이 제가 지적사항하고 조치요구사항하고 조치결과가 사실은 잘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으면 지적에 대한 조치요구하고 요구한 조치를 어떻게 결과를 하고 해서 완결을 했으면 완결 추진중이면 추진중이라고 나와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적사항에 보면 인건비나 판공비가 지적이 됐는데 요구사항에 안나오고 처리결과에도 건전재정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만약 인건비와 판공비가 잘못 지급이 됐으면 환수할건 환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래서 제가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직답을 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완결이라는건 동의하기 힘들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유영화 동료 위원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6700만원 숙박비, 항공료, 의전차량 경비로 또한 리조트 직원이 5일간 출장경비로 200만원 지급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고 일본을 갔다 왔을 때 출장효과로 인해서 일본관광객이 몇 명이 왔는 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함영득 관광팀장 함영득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아트홀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5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시설을 6회 정도 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 뒤에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기획사가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고 한국포크싱연합회에 2006년 10월부터 위탁운영에 대한 협의를 죽 해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서 금년 4월 17일날청풍소리문화연구원 이것은 한국포크싱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임원진으로 해서 여러 가지재지즈분야나 문학분야까지 참여하는 문화연구원을 만들어서 이백천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청풍소리문화연구원과 4월 17일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 개장을 목표로 거기에 따른 인터넷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설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운영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관광자원으로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방호 난간대 설치가 미흡해서 차량이 추락방지가 되는 시설로 교체 보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 확인을 한바 현재 도로 안전시설 표지 관리지침에 의한 높이 기준에도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cm 높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보니까 70cm 높이가 나오고 연석을 포함해서 중간 높이는 46cm 이하로 돼야 하는데 현재 40cm이었습니다.

이 시설이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게 아니고 규정에 맞게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다만 운전자들의 시선유도를 할 수 있는 안전주의 표지판을 4개 경관을 기준으로 해서 눈에 잘 띠도록 보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운영 관리 소홀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른 바위에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명령적인 경고문구를 관광객에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나무계단 부식된거와 녹슨 철조망이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고 문구판을 올라가지 마시오라는걸 바위에 올라가면서 위험합니다로 계도판으로 교체했고 나무계단 부식부분을 철거하고 판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녹슨 철조망을 철거했고 철제벽 휀스철거를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달재 명소화 추진사업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물레방아시설은 설계도에 사업량보다 두께가 얇고 설계도와 상이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공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시공기술자들과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축폭을 140cm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운영상에 나중에 문제점이 올 우려성이 있다는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축 폭을 70cm로줄여서 시공하도록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고 축 하중이 과다한 것을 안전성있게 변경에 따른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주변에 작업 정리가 되지 않아서 관광객에 불편을 초래한다는건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명소화 시설물 시공 미흡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림 2교는 철근 부식사항이 있었고 교량을 방부목으로 설치를 했는데 부식이 가속화될 우려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교량에 목교와 분수를 설치한 것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진단했고 부식된철근은 콘크리트 매장으로 바르기를 해서 보수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림지 명소화사업 마무리 공사에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기존 교량 목교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올스텐 부식처리를 연 1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에 올스텐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설치한 난간이 있습니다.

방무복 난간 640m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우기 중에 올스텐 처리를 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비봉산 활공장 벌채목을 방지해서 장마기에 우수로 막힘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부에 벌채목은 굵은 목은 다 실어내기를 완료하고 중상부에 있는건 우수로로 떠내려 갈 우려가 있는건 기존에 나무를 능선부위에떠내려가지 않도록 적재를 하는 작업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 별로 홈페이지 부서 페이지가 있었는데 팀제가 개편되면서 팀에 별도에 부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고 게재한 상태로 마무리가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보호난간대 설치 미흡인데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규정을 맞춰가지고 시설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보고 보완책을 강구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고가 난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난간대 높이가 주차장에서 70cm라고 했는데 주차장과 난간대 사이에 인도로 깐 구간이 있죠.

높이가 관망대 산책로가 있죠.

○관광팀장 함영득 산책로가 현재 있는게 아니고 인터로킹이 마무리된 끝부분에 경계석 연석이 놓여 있고 뒷면에 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경계석 상단부에서 부터 70cm 입니까?

○관광팀장 함영득 그거 포함해서 70cm 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50cm밖에 안 된다는 거죠.

○관광팀장 함영득 안전휀스 자체는 70cm고 앞에 20cm 부분에 연석이 놓여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화물차가 주차장에서 그걸 그냥 넘어가지고 강가까지 50-60m 내려가서 사고가 났던 것을 보고 이건 뭔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청풍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해도 되는데

○관광팀장 함영득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사고가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구요.

김병창 위원 주의 표지판을 보강을 했다고 완결로 했는데 그러한 시설로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구를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보강해서 완벽하게 한분의 시민이라도 거기에서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죠?

시설물로 인해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금월봉관광지 운영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하라고 해서 조치결과에는 지금 몇 가지 나열을 해 주셨는데 사진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이어디에 있습니까?

사진은 저희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팀장 함영득 저희들이 같이 보내 드렸는데요.

김병창 위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에는 하나도 없고 봉양 구곡리 농로포장 조치결과 사진 밖에 없습니다.

○관광팀장 함영득 맨 뒤편에

김병창 위원 저희들한테 누락이 됐네요.

잘 해 놓으셨네.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비봉산 활공장 벌채목 방치한거에 대해서 미관상이나 강풍시에 요새 산불로 인해서 전 공직자가 비상근무를 하다시피 하는데 만에 하나 산불이 났을 때는 건초들이 거기에 야적되어 있을 때는 더 산불을 크게 번지게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거를 하게끔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정리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관광팀장 함영득 저희들이 아래 올라가면서 레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일 설치한 부분이 폭우가 내릴 때 그리로 물이 흐를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로능선쪽으로 모아서 나무를 뒤에 얹어서 쌓았고 그다음에 잘라놓은 목제형 나무들은 전동카를 이용해서 실어내려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문제될건 조치를 하겠고 더 필요하다면 현재 잘라놓은 나무 말고도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나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넘어간건 다시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앞 시간에 활공장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위탁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운영면에 이런 것이 미관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세요.

○관광팀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팀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팀 지적 및 건의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봉양 구곡리 농로포장공사 조치사항입니다.

포장 180m 폭 3m 개거 143m에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한 농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한 공사구간에 지반이 침하현상이 발생해서 포장면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균열 발생방지를 위해서 5m 간격으로 노면을 절단함에 있어 노면과 접한 개거부분까지 절단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견실한 시공과 민원발생 억제대책 등에 대해서 사전교육실시와 감독공무원이 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행시 철저한 현장관리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독공무원의 교육과 특히 공사장별 특별 당부 문서를 지난 4월에 발송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팀에서는 사후 주민만족도 평가를 앞으로 가을에 할 예정에 있어서 실제 시공자가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농촌지역 우·건기시 농가에 꼭 필요한 양수장비 대여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행정장비 사용이 비효율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 사항으로 장마로 인한 침수 또는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 상시 비치되어 양수기 가 필요한 농가에 언제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읍면동에 장마로 인한 침수 또는 화재 발생시 양수가 필요한 농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각 기관단체 회의시 집중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미 보유 동지역은 인근 읍면동이나 시 보유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 현황을 보면 뒷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 34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양수기가 건기시 사용할 수 있는 양수장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형이 250대, 탑재형이 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수해가 나는 읍면보다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침수라든가 지하실 침수라든가 이런 곳에 긴급 대응하기에는 농업용 양수기는 부적합해서 크기도 크고 장비가 한 군데 설치하면 오래 쓸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임시 대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난해에 재난방지팀에서 수중 모터를 9개를 구입해서 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우기 수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비 예산을 들여서 얼마 전에 일제점검을 해서 장비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한 건의로서 기존에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노후돼서 심한 파손상태가 되어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급성을 검토해서 덕산면에 통보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적정하게 선정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덕산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주 사용 승락을 받고 있습니다만 불협의된 토지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이 받아지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내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농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우천시에 농민과 농기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포장이 되도록 덕산면에 통보해 주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덕산면에 통보를 해서 사업 선정시 사업 타당성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통보를 했고 다만 이번에 읍면 단위로 일제조사한 내용에는 이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는 사업연장이 300m에 사업비 3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면에서 사업 제기된 것은 성암 3거리 농로포장과 월악로 배수리 설치가 있어서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늦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계속 반영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팀장님 철저하게 지적사항 모두 완결시키셨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드릴께요.

각 읍면지역에 양수기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읍면에서 양수기 구입한게 7-8년 내지 5-6년이나 다 지났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항시 불시에 가서 가동을 했을 때 운전에 이상이 있는지 운전유무를 점검해보시나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금년도에도 760만원의 유지비가 서서 이번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우기 전에 아니면 한해를 대비해서 보통 4월까지는 일제 정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정비가 소홀이 했을 때는 진짜 급한 사항에 못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락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장락초교 앞에 휀스가 일부 파손되고 차량통행방지용 기초석이 뽑혀있기 때문에 가서 즉시 보수하라는게 되겠습니다.

휀스하고 기초석 블라드에 대해서는 3월 19일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고 건수가 발생하는 내토초, 홍두초, 신백초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관리 소홀입니다.

시청앞에 하고 의림대로 구간에 자전거 도로포장재가 상당부분 떨어져 있고 중간에 교통신호 제어기가 있는 등 자전거 도로가 소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기타 부분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정비 완료할려고 현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요인은 탄성포장재 위에 차량이 자꾸 정차를 하기 때문에 분리현상이 나타남으로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체 예산 확보한거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는 교통팀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전도로 시의 시도 4호선 시곡교 확장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량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서 계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돼서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4월 24일날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적격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접속도로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249m를 같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총괄 발주했습니다.

전체 교량 21m와 접속도로 249m를 포함해서 착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곡 관람정앞 도로선형 변경 및 주차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도 7호선으로 당초 2006년도에는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시비 1억과 문화재 도비 보조 7천만원 등 1억 7천을 가지고 집행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2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추가 예산 확보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 2억원을 추가 지원받은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4월13일날 입찰을 실시해서 금일 착공계가 제출이 됐습니다.

8월 2일까지는 완공돼서 선형개량과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맨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소홀문제인데요.

그때 우리가 휀스 이런 것만 지적을 하는데 실제 실질적으로 그후에 스쿨존을 돌아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업은 예산투자해서 해놨는데 효율성이없다는 거죠.

스쿨존 있기 전보다 사업 실시후에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든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동의를 하시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일부 저희들이 펌프나 고온식 교차로를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차량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과속으로 하는 종전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지금 우선 기존 시설지구인 용두하고 남당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속도 감시경고표시판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 추가로 시공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까지도 제한속도를 지키 지 않는데 구조가 안지켜도 되게끔 해놨습니다.

구조적으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되게 끔 도로의 구조물이나 시속 30km 이상 차가 진행을 하면 CC카메라를 가지고 적발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휀스 없는 데는 많고 하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교통 관련해서 대각선 교차로에 대해서 횡단보도에 대해서 정책제안서를 냈고 2차로 스쿨존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일초등학교를 가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우리처럼 하지 않고 이중턱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턱이 하나 생긴 것 같으면서 길이가 짧으면서 이중턱이 되게 차가 마음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법적 규제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한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책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관람정 앞 도로선형 변경 및 주차장 조성 어떻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쪽에서 건의 들어온 것을 팀이 바뀌면서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당초 예산도 승인을 안해줬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를 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건의사항으로

유영화 위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쪽에도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와서 했겠죠.

읍면동으로 통보해 주면 되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해달라고 요구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입니다.

자특자금 가지고 위험도로 개선하는데 과연 위험한 도로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인간관계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사실 추경에 예산승인해 준거예요.

뭐하러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 다음에 2007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행 자특자금으로 2억을 추가 확보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서에 부기도 못한거 아닙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기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걸 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지적도 좋고 건의도 좋지만 감사는 감사지 감사는 길 닦아주고 도로내라고 건의하는게 감사입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아닌건 분명히 아니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하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소동 원뜰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부실 시공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사업추진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부실시공 부분중 미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하라는 조치요구사항으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계획도로 개설시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사업에 반영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맨홀주변과 제수변 콘크리트 균열, 측구 규격 미달 등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재시공완료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백 25통 도림개터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화재 예방과 주민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시 4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착수후 연차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리 미흡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바닥 타일 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13개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문화의 거리에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될 수 있도록 주변 상가주와 협의 추진에 대하여는 전면 차량통제시 점포주 반발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포주와 협의하여 일반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일부 시간대를 정하여 화물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내 공공 조명시설을 활용한 밝은 거리 유지 검토입니다.

본 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부분적으로 6개소조명이 켜질 수 있고 타이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도시 미관 저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바람입니다.

한전측과 협의하여 접속재 가림판을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중화구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중화사업 전기인입 관련사항 홍보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전기인입 설치비용이 차이가 있고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민원발생 소지가 큰바 대시민 홍보에 적극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금년도 청전대로 지중화공사 시행전 사업구간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모감주나무 가로수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축협 4거리에서 남천동현동 방향 모감주나무가로수에 진딧물이 발생하여 진딧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서 조치결과로는 2006년도12월 28일 남천동현동 모감주 가로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도 1년간 모감수 가로수 수시 예찰 및 적기방제 실시로 진딧물 발생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모감주 가로수 존치 또는 수종갱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앙고속도로인 남제천IC 부근가로수 식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제천에 진입하는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 왕복 4차선에는 가로수 조성되지 않아서 내방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식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6년도 구 산림과에서 경관조림사업으로 산수유나무를 식재하였고 도시관리팀에서 2008년도 2010년까지 금성테크노빌에서 금성면 소재지 구간에 도비를 지원받아왕벗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1억원을 가지고 남제천IC 부근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방안도현재 검토하여 보고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원 조림사업비 운영 관리 소홀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장내 고사 직전에 나무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2007년도 3월 20일 고사 직전의 소나무에 대하여 신규 소나무로 하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2006년도 건축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의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조사업자의 실제 자금집행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지적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규정이 없다 하여 일부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후 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 보조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 추진한 사업으로 무질서한 돌출간판 철거 등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자의 반발이 극심하였으나 시의 적극적인 주도로 사업을 집행하여 2006년말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대형광고물 및 말이 미관저해 돌출간판 철거 83개, 가로부착 간판 교체 20개, 미돌출간판 설치 62개 등 총 165소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나 점포주 개인별 자율추진사업임에도 대다수 보조사업자의 비협조와 일부 사업자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시에서 점포주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청구시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지급후 제출받았으면 당시 보충답변시에도 잘못 알고 집행한걸 시인 답변한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징구에 대하여는

○위원장 성명중 건축팀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이 지금 없는데요.

위원회 운영 개선외에는 없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팀 지적건의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위원회 현황은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회 참석수당 예산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건축팀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개최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불용처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순기능에 맞게 외부 전문 집단전문가를 위촉하여 의회 기능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건의 사항으로 감전방지시설물 선정 부적정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감전방지시설물에 부딪혀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와 감전방지시설물 설치시 재질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감전방지시설물 사후 점검을 통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추후 감지방지시설물 설치시 재질이나 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물 위치 선정 부적합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시민주차타워는 주차시설을 3, 4층으로 확충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제3의 장소 등 의회와 사전 협의 시행토록 2006년도 제1회 추경 심의시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하였으나 이를 이행치않고 임의 시행하였음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미 지난 회기에 시장님께서 추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사전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팀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이광주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관광팀장 함영득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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