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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4회 제1차 본회의(2007.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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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3월 12일 (월)10:07


의사일정

1. 제13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순경,김병창,조덕희의원발의)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사무국장 이영복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7년 2월 21일 강현삼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집회를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협의해서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거주 외국인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영복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8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대로 강현삼의원님과 권건중의원님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현삼의원님과 권건중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순경,김병창,조덕희의원발의)

(10시1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양순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29일 전국 최초로 자치형 팀제로의 조직개편 이후 전공무원 및 조직전체가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으며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조직역량 강화와 신설팀의 기능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시정과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조직풍토 조성으로 시민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등 제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산의 특징으로는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팀별 행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부서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팀별사업추진 의지를 담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조직 전체의 이익공여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별 분장사무에 근거하여 당초 예산을 배분하고 연초에 정상적인 조기발주 지원으로 계획사업이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설팀의 업무혼선 예방과 안정적인 사업수행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산의 내부 재편과 직제 변경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당초 예산 삭감사업에 대하여는 연초에 발주해야 할 사업예산 및 국도비보조사업중 연초에 내시확정 통보된 시급한 사업만을 선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신설 또는 통폐합으로 사업추진과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존예산의 조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신설부서의 세항을 신설하고 행정과목내 당초 예산에 대한 재편을 실시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은 재정통합 시스템상 재편된 예산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입법과목변경영업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3656억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3475억원과 대비하면 181억원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원이 증가한 3050억원으로 5.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606억원으로 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164억 6천만원이 증가한 3050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같이 세입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2천만원이 증가한 253억 8천만원으로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3천만원이 증가한 117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연말에 지원결정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10억 3800만원외 지방재정 분석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 등 3건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3억 9천만원이 증가한 18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2억 9천만원외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 교부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29억 2천만원이 증가한 1496억이 되겠으며 증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당초 1295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총 14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당초 33억 6천만원보다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32억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20억 6천만원과 특별교부세는 7천여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4억 2천만원이 증가한 869억 9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시급한 사업예산중 부서요구분에 대하여 선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억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는 23억 8천만원이 증가한 656억원, 사회개발비는 63억 9천만원이 증가한 1373억원, 경제개발비는 106억 6천만원이 증가한 914억원이고, 민방위비는 1천만원이 증가한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8천만원이 감소한 102억원으로 이중에는 예비비 29억 9천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규모로는 경상예산은 34억 5천만원이 증가한 77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9억 8천만원이 증가한 216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9억 8천만원이 감소한 104억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사업중에서 1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경상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총 36건에 13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설사업이 32건에 115억 9천만원, 경상사업이 4건에 2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중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타특별회계는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217억원이 되겠으며 금번 추경에서 신설된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4억 6천만원이 증가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반조성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세입은 법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00여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조직개편에 따른 세입조정 및 일부 사업비 변경으로 2천만원이 감소한 3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을 500만원 감액하고 교통신호기정비, 주정차위반 단속장비구입 등에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를 1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나머지 7개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에 11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전입금 1억 2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등 1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난 달 제1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및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근거하여 팀별 분장사무를 기초로 하여 기 의결된 예산을 재편하고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사업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사업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철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의원님, 박성하의원님, 권건중의원님, 양순경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의원님, 김명섭의원님, 김병창의원님, 조덕희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7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3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유영화
김병창강현삼
조덕희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중갑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행정복지본부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관광팀장 함영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이근덕
회계팀장 최한섭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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