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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4회 제4차 본회의(2007.03.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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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3월 23일 (금)10:00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솔방죽생태공원민간위탁계획동의안

11.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 하소(안담)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3.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교동사무소)결정의견청취의건

14. 교사인사제도개선건의안

15.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솔방죽생태공원민간위탁계획동의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하소(안담)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교동사무소)결정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교사인사제도개선건의안 (박성하, 김병창, 조덕희의원발의)

15.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대한건의안(유영화,성명중,김병창,이광주,조덕희의원발의)


(10시 개의)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충북시군, 의장단 협의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7년도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건의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순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각 세항목별 예산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정분을 포함하여 총 3655억 6990만 1천원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3억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는 6592만원, 경제개발비에서 6억 7천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억 2720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총 13억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분야 모두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 예산은 당초 예산에 의결된 사업중 입법과목 변경건과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팀제 운영과 관련 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분배 편성한 것이였으나 다소 추경이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점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요구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지원 목적 그리고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양순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양순경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의사일정 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134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한 명예 반장 조항삭제 및 현실정에 맞지 않는 반상회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상호경쟁유발을 통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도모를 하기 위함이며 .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므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며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코자함이며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학면 사무소 부속건물인 창고가 노후하므로 이를 개축하여 보관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우리 제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주민을 위한 참봉사자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김봉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솔방죽생태공원민간위탁계획동의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하소(안담)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교동사무소)결정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7분)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 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교동사무소)결정 의견청취의건 이상 여섯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3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된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1년 상수도요금 25% 인상후 현재까지 요금인상 동결로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판매단가는 생산단가의 67.9%로 요금의 현실화율이 극히 미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달성 미흡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의 불이익과 급수구역 확대 및 시설개량 투자사업비 확보의 차질등 제천시 수도특별회계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 2001년 7월에 의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 현실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풍의 관광레포츠시설물중 번지점프장의 시설물 이용료를 개인 3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에 조성한 솔방죽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일원에 특구를 조성코자 하며,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사업의 선특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구사업의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권등 민간부분 참여를 위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사업대상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교통대책 계획 수립등 사업추진 기간을 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 시설을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고, 교통체증 및 사고 위험성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후불량주택 개선시 융자금지원, LNG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교동사무소)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현 교동사무소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커 이를 해소코자 제천시 장락동 682-25번지 일원으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곳은 공원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확보등 도시기반 시설에 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솔방죽생태공원민간위탁계획동의안

·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하소(안담)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교동사무소)결정의견청취의건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의청사:교동사무소)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교사인사제도개선건의안 (박성하, 김병창, 조덕희의원발의)

(10시30분)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사인사제도 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성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교사인사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00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시 제천시 초·중·고교에 77명의 신규발령을 하면서 이중 중학교에 24명을 신규발령했고 중학교 전체 교원 대비 30%를 상회하는 인사 단행했는가 하면은 기간제 교사를 중학교에 14명, 고등학교에 14명 총 28명을 제천시 관내 중등교사로 발령하여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제천시의 지역상황을 무색케하는 인사를 실시하였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인사제도 개선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감님!

세계 최고 교육을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발전을 위하고 중단 없는 교육혁신을 통하여 이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인재양성은 향후 지역발전을 판가름하는 원동력이며 그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 시대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육자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교육자 배치가 선행 조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200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제천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 77명의 신규교사를 발령하면서 이중 중학교에 24명 신규 발령하여 전체교원대비 3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기간제교사를 중학교에 14명, 고등학교에 14명 총28명을 제천시 관내 중등교사로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규교사 발령이나 기간제교사 발령상황은 도내 타시·군과 비교시 도내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로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전 시민이 지역교육발전으로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현 지역상황을 무색케 하는 인사발령임에 우리 제천시의회는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 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사들의 근무회피 지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천지역의 경우 근무희망자는 적고 전출희망자는 많아 전·출입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신규발령이나 기간제교사 발령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상황인바, 지역사회학교근무의 가산점 상향 조정 또는 근무회피지역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역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 전보내신 전출 근무연한조정 및 교과별 우수 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토록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사관리규정으로 되어있는 교사 전보내신 전출 근무연한을 1년에서 5년에서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발령 후 최소 근무 년수 조정으로 근무회피지역에 교육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과별 우수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발령 시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지역에 편중 발령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이 풍부한 청주권역에는 기간제교사 발령비율을 높이는 반면 인적자원이 빈약한 충북 북부권역에는 정규교사 발령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어 본 사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사 근무회피지역에는 교사 후생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우수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근무회피지역에는 근무희망자와 전출희망자의 불균형으로 지역미래를 책임지는 지역교육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교사 후생복지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사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로 그 지역에서 생활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함으로써 지역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교사근무회피지역에서도 타 지역과 같이 형평성에 근거한 우수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고 더 나아가 근무회피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장기근속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들이 교육의 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제천시의회 전의원은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 3월 23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사인사제도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사인사제도개선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박성하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교사인사제도 개선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교육인적 자원부,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5.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대한건의안(유영화,성명중,김병창,이광주,조덕희의원발의)

(10시37분)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중 2019년까지 기초수정안에 충주에서 강원지역으로 이어지는 철도계획이 충주~원주로 그리고 충청고속도로 역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충주~원주로 되어 있어, 그간 경부축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인 제천, 영월, 평창지역으로 철도 및 충청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님, 한국교통연구원장님, 충청북도지사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2월 23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2019년까지의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기초수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한다 하였습니다.

발표된 기초수정안을 살펴보면 충주지역에서 강원지역으로 이어지는 철도건설계획이 충주에서 원주로 연결되는 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하여 우리 제천지역은 물론 그동안 국가발전 축에서 소외되어온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본 건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주와 강원지역 연결 철도는 반드시 충주~제천~영월~평창지역을 경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초수정안에 연결지역으로 포함된 원주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거 강원도의 혁신도시·기업도시로 선정되어 향후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며, 또한 수도권 발전권역축과도 연계된 지역으로 이중 삼중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인 반면, 우리 제천시와 인근 중부내륙 중소도시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과 태백권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인 지역경제침체 현상을 맞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항구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인바, 충주에서 강원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는 반드시 제천~영월~평창을 거쳐서 강원지역으로 연결되도록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 충청고속도로 역시 제천~영월~평창지역으로 경유 되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추진 중인 충청고속도로 역시 충북 북부지역인 제천을 거쳐 강원지역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충청고속도로 건설 준공 시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중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충청고속도로의 분기점을 제천지역으로 할시 국토의 동·서·남축의 도로망 연결 원활로 국내물류비용 최소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외국관광객 동선을 판단 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청주국제공항에서 충주~제천~영월~평창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 동서고속도로의 활용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그간 국가발전 축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에 특단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충북북부지역인 제천과 단양, 강원남부지역인 평창과 영월 그리고 경북북부지역인 영주지역은 그동안 경부발전축의 상반된 지역인 중부내륙에 위치함으로써 국가발전 축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바,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 입안 시 그간의 소외감이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실현되어 제천시민의 염원인 제천교육연수타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위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및 충청고속도로의 제천~영월~평창경유 여부가 우리 중부내륙지역으로서는 지역발전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는 지역 최대 현안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14만 시민과 제천시의회 전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건의하오니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3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대한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권건중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유영화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건설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충청북도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한 12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이광주강현삼
조덕희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중갑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행복복지본부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관광팀장 함영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회계팀장 최한섭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제천시의회의장 최한섭


○서명의원 강현삼


○서명의원 권건중


○사무국장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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