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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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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3월 12일 (월)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약동의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2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제가 별도로 드릴 시간이 없어서 보고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지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걸 막을 어떤 거기 가서 위원 두명밖에 없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을 정식 위원장님께 사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따 잠시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조항을 삭제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반상회 운영을 보완하면서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도모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반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반상회 운영사항 보완과 반상회 운영평가 보완에 우수 통리반에 대한 포상 등 사기앙양을 보완하고 이통반장 편의 제공을 위한 상해보험 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서 제7조 명예반장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반상회의 날 운영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자율적인 이통반 회의의 날로 운영하면서 임시반상회를 역시 임시이통반장회의로 하며 반원을 이통반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의 운영평가에 있어서도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통장 사기앙양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있어서도 동조 제2항중 반상회를 이통반회의로 하고 제13조에 시행규칙을 제14조로 하고 제13조 신설에서 13조 신설내용은 편의제공으로써 시장은 이통반장이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은 신구와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이통반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시의 각종 시책과 정보에 관한 홍보와 주민의 화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 운영, 명예반장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이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회부된 조례안으로 안 제7조는 목적이 실질적인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내지 9조는 반상회 운영사항 및 평가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통반장의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정비안이며 침체된반상회 운영을 이통반회의로 확대 운영하여 본래의 운영취지를 극대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운영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한바,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조성을 위해 보상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해등에 관하여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으로 구체적인 보상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예산액을 살펴보면, 제천시 이통장 총 445명에 대하여는 1인당 보험료 3만 7627원을 적용할 때 총보험료 지급액은 1674만 4015원이며 이것은 2007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2007년 2월말 제천시 현재 1978개반 반장에 대한 보험료 금액은 1978명 곱하기 3만 7627원을 하면 7442만 6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하부조직 관리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로 향후 조직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되겠으며 보상관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기준일 등에 관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 편의제공은 조례내용상 편의제공은 물품이나 시설 부담을 지원하는 느낌이 강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어구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상해 등에 관한 보상으로 수정함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상해 등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세워서 보상하실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해보험에 가입해 줄려는 거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현재에는 시책상으로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상해보험으로 가입해서 사망 등 이럴 때는 최상 2천만원까지 그다음에 상해 등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현재 시책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리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통리장에 대한 보험만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통장에 대한 보험료만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반장들까지도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앞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따로 상해 등을 입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보상할 계획은 없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강현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확실하게 이 조례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상해 등에 대해서 어떤 행정기관에 소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조례대로 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건데 이 조례문구를 그럴 거면 상해 등에 관한 보상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기간중에 우리 제천시의 예산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만큼 보험에 가입해줘서 보험에서 보상되는 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애매모호하게 개정안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이 상해 등은 보험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거고 일단은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해보험 보상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편의 제공 이런 것은 상해보험 그러한 보험 가입해서 통리장이 공무적인 통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는거고 또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다른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보험외에도 보상을 해 달라고 이통반장이 소송하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통장이 업무적인 일로 해서 한 것은 보험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거고 여기서 저희들이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났을 때 보험으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일부에 대한 통리장 시책에 대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 가지고는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리장이 공적인일이냐 사적인 일이냐 그런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보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이걸렸을 때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게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반장의 역할이 뭔가요? 요새.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요새 반장님의 일은 사실적으로 반원의 반상회 관계가 전에는 반상회 매월 25일은 반상회날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상회 홍보물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정식적으로 매월 25일 반상회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상회를 치우고 통반회의의 날로 하자 그래서 홍보가 했을 때 하는데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일이 예전에는 비료라던가 농약이라던지 이런 일까지를 지금 현재 시내동의 반장은 큰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통장이 홍보물을 배부하더라도 통장이 배부하는 일이 많은데 촌의 면단위는 농약이라던지 여러 가지 반장일이 하는게 있고 통에는 반상회라던지 이런데 일부적인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현재는 반장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거의 동내마다 가구가 30 내지 50호 되는데 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통반까지 하는거 보다는 이통까지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현재는 이통장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일단.

박성하 위원 근데 반장까지 확대 시행할려고 합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일단 예산 해 놨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자나 부녀회장의 역할이 더 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이통반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사실 통장의 역할도 많이 축소가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거에 의해서 얼마큼 통리장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도 시청 읍면동 담당직원과 통리장이 같이 나와서 한다던지 여러 가지 통리장의 임무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통장 통리장이 지금 제천시 하부조직 기관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하나의 준공무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결국은 그 기능이 압력단체로 많이 변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분별하게 이통장에 관련해서 처우개선 내지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앞서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에 가면 통장들 동장말 안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거에서 뽑혔는데 당신이 뭐냐는 식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상해보험도 중요하겠지만 이통반조례 설치 내지는 상해보험을 들어 주겠다는 의미는 그분들한테 일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거지 동사무소 압력 넣으라는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던지 해서 자기의 임무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도록.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통장을 임명제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계규정을 마련하라는데 마련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아직 한달이 안됐는데 업무적으로 검토가 지금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통리반에 대한 숫자라던지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솔직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통만 필요합니까?

반까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반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나 조만한데는 이장이 혼자서 다 해 나가는데도 있고.

박성하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전동의 최고 큰동도 반장 안해요.

통장님들이 쓰레기봉투 나누어 주고 저희들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어떤 이런 가식적인 업무의 성격보다는 정확히 필요한지 안한지를 따지고 싶은겁니다.

그래서 사실 반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는데 거꾸로 시에서 반장까지 상해보험을 들어주겠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백원이라도 시비가 손해나면 손해나는거지 그래서 본 위원은 기 확보된 예산 이통장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여기에 이통반까지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예산범위내에서면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통반으로 묶으면 어떠냐는 거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게 이통반 설치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그렇게 묶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역할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상해보험을 들어주신다는데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일인당 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확보가 되면 1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450명에 대한 통리장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거기에서 어떠한 상해가 사건 사고가 났을때 그것을 보험에 해서 사망이 됐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 또 일반상해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인당 3만 7627원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중에 이 이상으로 보험의 성격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3만 7627원이라고 하는 보험은 한정된 보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이상에 대한 추가치료비라던가 됐었을 때 민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 업무상으로만 인정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전액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업무상에 상해를 입은 사고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하게라도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보험을 들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민사적문제라던가 이랬을 때 항의를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민사상은 민사상으로 그거는 별도로 가야된다고 보고 이거는 하나의 그러한 시정의 일에 참여하고 봐준데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고 그러한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나 이런걸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권건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우리가 업무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 주다 보면 모든 것을 전액을 다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묶어놓고 있는거고.

권건중 위원 그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이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민사적으로 가서 법테두리내에서 예를 들어서 법에서 더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권건중 위원 그래서 작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업무수행중에 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제천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수행중에 상해를 입은 것을 얘기를 하는건데 그런 민사적인 문제에 많은 일이 대두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하는겁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이러한 보험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공무원들도 별도로 나면 별도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획일적인 의무만 해 주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이 지방자치법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뒤에 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869호 근거법령 이런거에 의해서 주민편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아무리 상위법에 봐도 주민편의 주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통장 상해보험 들어주시는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통장에 대해서는 그게 전체적인 것이 중앙정부나 그런데서부터 그런 것이 타자치단체나 여러군데서 그렇게 가고 있고.

강현삼 위원 근데 그런 법적근거는 없고 이통장께서 고생하시니까 상해보험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험을 들어줄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거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시행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올해 처음.

강현삼 위원 올해 처음 세우셨습니까?

예산을.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고맙고 좋은 일인데 이것을 무슨 선심행정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조례까지 굳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겠다고 조례에 넣어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태까지 안하던 일을 조례라는게 주민이 사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던가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주민이 있다던가 해야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거지 이거 현재 기존 시행하고 있던거 이런 조례의 근거 없이도 시행할 수 있었던 부분을 굳이 조례까지 넣어서 꼭 분란을 만들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들어줌으로써 공무중 입은 상해가 보험회사와 그 이통장 개인의 것으로 되지만 만약에 이런 조례를 넣게 되면 제천시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겁니다. 이통장한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다 들어줘서 하고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들도 보험을 다 들어주면서.

강현삼 위원 일반 공무원 상해보험 들라는 법적인 근거가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하는거지만 이거는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굳이 제천시만 만들어서 반장님까지 상해보험 다 넣어주겠다는데 넣어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요즘 반장 재원이 없습니까?

편의조항이 없어가지고 반장하실 분이 없느냐 이겁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반장하실 분이 그거야 없는데도 있겠죠.

강현삼 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반장을 하시겠다는 희망자가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통장같은 경우에 이장님은 안 그렇지만 통장님은 경쟁이 많아가지고 지역의 통장 서로 하실려고 선거까지 하고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조례조항에 넣겠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하나의 조례로 해서 통장의 사기앙양에 보험을 해서 하는거지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이 섰을 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못하는거고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 팀장님 이거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 안되면 안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모든 것이 시책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못하죠.

박성하 위원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굳이나 명문화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안으로 묶어야 할 명문화에 대한 이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거 조례에 명문화가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가고 있고 명문화 해서 통리장의 사기를 완전히 북돋아 준다는.

박성하 위원 지금도 너무 높아서 탈입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사실적으로 이장은 서로 안할려는 입장에 있는거고 통장에 대해서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할거고요.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통반설치조례에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사기진작항입니다.

이통장의 복무활동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있다 지금 우리한테 적합한 조례의 문구는 이런게 맞는 겁니다.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조례의 문구를 이통반장의 업무중 입은 상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거하고 이 문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줄 수 있다 어느게 맞는 겁니까?

이 문구가 맞는거 아닙니까?

이장 통장님은 단체 상해보험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가입을 해 준다.

그게 조례로 된다면 이해가 가는 내용이지만 두리뭉실하게 사고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여기 단체보험 하나로만 딱 묶어놓을 수도 있는거고 편의제공이라고 넣은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다른 시책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은 조례를 넣은 것이고 단체보험 하나에 대한 보상만 넣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내용은 해석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 가지만 더.

나오신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라는게 임의단체입니까?

법적인단체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임의단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직급상으로 따지면 동장밑에 있는거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근데 왜 맨날 동장위에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동장위에 어디 있는게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모든 행사에 가면 무슨 무슨 통장협의회장 상석이고 맨날 동장이 하석이고 그래서 자꾸 이런겁니다.

우리가 우려하는게 결국은 사기진작책으로 해놓고서 그다음에 통제가 안되니까 이 압력단체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얘기하면 제가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직원이 다 설명했어요.

통장이 그건 안되고 안되어서 안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동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안된다고 하니까 바로 시로 와요.

이게 이통장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그분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양순경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네, 잠깐만.

상해보험이 안정적 업무수행에 보상적인 지원에 근거를 두고 마련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궁금한게 업무수행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러니까 통리장이 전체적인 전 직업이 우리같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을 하다가 공적인 시정의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 같은게 체납이 되어서 그런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던지 그런 것이 됐을 때 단체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업무수행이 저희들도 보면 푸른소식지가 밤 10시 넘어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365일이 상시가 되는지 이분이 푸른제천소식지를 손에 들면 업무수행 10시 넘어서 넣다가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도 업무수행이 365일 24시간인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시간에 구애되는건 아니죠.

양순경 위원 그럼 그 보호책이 365일 상시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손에 공적인 것만 들면 무조건 업무수행인 것으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게 우리가 자동차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계 그런 것이 심의해서 지원관계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박기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 제13조 내용은 이통장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내용을 전체 보상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향후 조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보상한계가 정해진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박기석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박기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박기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강현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3조 내용은 이통장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상해내용을 전체 보상하는 포괄적 내용이므로 향후 조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보상한계가 정해진 다음과 같은 문구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개정안 제13조 편의제공 시장은 이통반장의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를 제13조 편의제공 시장은 이통장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숙고하시고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 6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3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 편익향상 도모와 자립생활 등 행,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조에 제정하였고 관내에 거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걸로 했습니다.

또 관내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어 또 적응교육 등 법률, 취업상담 등을 해 줄 수 있는 지원마련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던지 모든 것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 행·재정적 민간단체 또한 5월 21일날을 세계인의 날로 해서 외국인에 대해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15조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제16조와 17조에 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착생활을 함에 있어 환경에의 조속한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준칙에 준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각계각층의 깊이있는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외국인수는 2003년 12월말 현재 539명 그중에 중국이 50명 등에서 2006년도 12월말 현재 1207명 그중에 중국이 547명 등으로 3년전 동기대비 2배가 넘는 224%에 이르는 외국인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바람직한 방향이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 외국인내에 탈북자 새터민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새터민이 여기에 포함은 아직 안시켰는데 새터민도 우리가 24명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고 따로 관리이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따로 관리하고 포함은 안되어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천시 거주 외국인 수치가 나와있었는데 현재 등록을 안하고 거주하시는 외국인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숫자파악은 못했는데 1천만원에 가까운 등록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당수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등록도 어떻게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반들이 아무리 여기 나와서 이렇게 좋은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생활이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그 양반들이 나올리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봐 내보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제천시 인구도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상태에서 이게 1, 20명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비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우리가 실태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4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4조에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이 되어있는 것이 입국을 하면서 거기서 등록해서 제천 등록인원이 1207명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489명이고 결혼, 동거가 2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동거가 그런데 현재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우리 되는게 여자가 결혼한게 145명 남자가 3명해서 148명입니다.

총체적으로 포함하는데 조례가 되면 그런것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책계획에 대해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모든 것을 심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등록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세 번째 듣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등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이 처음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1207명이 학교 유학생이 489명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되어있는데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을 하고서 취업을 하고 또 있다가 불법체류해서 와있고 이렇게 되어있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서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제정과 아울러 방안을 마련해서 자문위원회에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말씀하신대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모든 행정, 재정적 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도청하고 청원이 지금 조례제정을 했고 지금 다른데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항을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별도로 거주 외국인이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절차가 어떠한 것이며 정말 돈은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를 자료로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17호 2003년 12월 19일로 개정된 제천시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에 의한 일몰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철도안전법 등 법령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며 조례의 내용중에 법령명칭 표기방식을 개정된 입법방식에 따르고 조문순서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게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50%를 경감하였으나 유사단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폐지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95조의 2 세부담의 상한에 의하여 세액산정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표 경감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등 이하 내용은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참고)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도에 2006년 11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각 시군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이후 우리시에서는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07년 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전 효력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본 조례의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령에 대한 소급효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부과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모법에 따른 개정안인가요?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표준조례안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개정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옵니까?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개정을 해도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이 개정이 되고 그 외에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표기방식이라던가 또 띄워쓰기 이런거지 실질적으로……

박성하 위원 법적인 사항이죠?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법적인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5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서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수가 제7장 제46조 109항 부칙 2조 서식 12종이 되겠습니다.

납세보호관 등 관련조직은 납세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에 1인 이상 세무부서에 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6급 이상 한명이 설치되어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위원장 위원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고충민원처리의 구분은 납세자 보호관이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권리헌장준수여부심사권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참고)

·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7843호 제71조 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로부터 2006년 6월 27일 표준안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2006년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06년 12월 21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6급 이상인 자를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세금과 관련된 각종 고충민원처리 및 지방세 행정관련제도 및 운영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납세자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과세처분시정·소명요구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등 권한을 가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안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한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구제절차 소멸시효를 정지시키지 못함에도 본 조례에 의한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의존하였다가 소멸시효에 따른 불이익의 초래가 우려되는 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3월 23일 4차 본회의에 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2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일정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김재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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