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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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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3월 13일 (화)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솔방죽생태공원민간위탁계획동의안

5.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하소(안담)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 교동사무소)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솔방죽생태공원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6. 하소(안담)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7.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 교동사무소)결정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7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침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요금 인상후 지역경기 불황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5년간 요금인상을 동결한 상태로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상수도사업이 독립채산운영 및 최소 재정의 확보를 위하고 상수도공기업의 열악한 재정으로 급수구역확대 사업이나 시설개량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달성도에 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에 불이익도 해소하고 누수감면과 가산금율 적용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요금 인상은 평균15% 정도 인상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단가가 톤당 704원에서 81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되고 급수장치손료 및 구경별 요금인상은 2.5에서 3.8%를 3.0에서 4.6%로 인상하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업종 통폐합으로 인한 업종간 요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6종의 업종을 4종으로 통폐합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누수 감면 규정 개정입니다.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누수감면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누수감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 1에서 2회로 확대하는 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가산금율 인하입니다.

5%에서 3%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8조 및 23조, 지방세법 27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법 제30조 요금의 조정에서 30조 4항을 보면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량에 대해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해왔습니다.

그걸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누수발생 당월 사용량중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은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해서는 50%만 추가로 징수하는 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30조 5항을 보면 저희들이 연 1회에한해서 누수감면을 해줬는데 누수가 되는 가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면 상당히 집이 노후가 되고 어렵게 사는 집들이 상당히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확대해서 연 2회로 조정을 하는 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36쪽 가산금은 당초에 100분의 5로 가산금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가산금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분의 3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각종 메스컴이나 팜플렛, 리통장 및 부녀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열악한 재정을 확인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131호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상수도요금 25% 인상후 현재까지 요금인상 동결로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현실화 달성 미흡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의 불이익과 급수구역 확대 및 시설개량 투자사업비 확보의 차질 등 제천시 수도특별회계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의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 현실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하셨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요금 부과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행 6종을 개정해서 4종으로 하고 단계별도 가정용과 같이 6개 단계를 3개 단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 인상율을 단순 비교해볼 때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서 평균 15%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손별 및 구경별 요금인상, 누수감면규정 제정, 가산금율 현황은 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수도법 제8조 및 제23조, 지방세법 제27조,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 행정자치부 2001년 7월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수도법 제8조 및 제23조 등에서 수도요금의 체계 확립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불합리한 업종 구분을 통합 개선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06년 10월 27일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11월 14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시 상수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설현황은 1일 8만 6650㎥가 되고 취수용량은 5만 9950㎥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3만 4183㎥이 되고 급수인구 는 11만 7223명이며 급수보급율은 84.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인 1일 급수량은 292ℓ이며 급수사용량 및 사용료 현황은 사용량은 총괄적으로 917만 4천톤이 되며 사용료는 64억 61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및 생산·판매 단가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표 1은 업종별 수용가 요율인상 분석표는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단 수도요금은 누진세로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 요금에 비교는 단순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1을 보시면 가정용은 10톤, 10톤이나 입방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10㎥쓸 때는 가정용은 ㎥당 310원이 부과됐는데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요금체계가 지금 가정용은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3단계로 구분이 돼서 20㎥까지는 440원 21㎥에서 30㎥까지는 660원, 31㎥ 이상일 경우에는 970원 요금체계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번 수도요금체계 개선의 방향이 국가의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이 물은 사용량에 의해서 요금은 부과하는 걸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하면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욕탕이나 그 수도요금을 내는 생산원가는 똑같은데 현행 요금체계는 가정용, 영업용이 다틀립니다.

앞으로는 이건 같은 사용량에 의해서 요금은 부과해야 된다 이런 요금체계로 나가는 것이 국가시책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천시에서도 다단계로 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개선을 통합을 하고 단계로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표 1을 보시면 업무용, 영업용, 욕탕 2종은 업무용은 영업용, 욕탕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이번에 개정되면서 일반용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적용도 20㎥까지 얼마 780원, 21㎥에서 50㎥까지는 830원, 영업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던걸 일반용으로 해서 개정되어 가지고는 50㎥까지는 1020원, 51㎥에서 100㎥ 이하는 1220원, 101㎥ 이상 300㎥ 이하는 1520원 이런 요금체계로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욕탕 1종도 표와 같고 전용 공기업용도 표와 같습니다.

전용 공기업용은 별 이상이 없고 이건 읍면지역이고 동지역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 단가 인상률을 제가 표시를 했을 때 이게 단순 비교이지만 가정용의 경우는 10㎥을 썼을 때는 ㎥당 310원을 적용을 했다가 개정이 되면 440원이 돼서 41.9%가 사실상은 단순요금으로는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51㎥에서 100㎥을 썼던 경우는 1240원을 적용을 했는데 ㎥으로 했을 때 개정이 되면 1020원이 돼서 6.4%가감소가 됩니다.

왜 이런 체계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이걸 통합하고 단순화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영업용이나 욕탕 2종에서는 현행 원가보다 조금 비싸게 수도요금을 냈고 가정용에서는 원가보다 싸게 냈습니다.

요금 격차를 줄일려고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표 2까지는 설명드린걸 참고해 주시고 표 3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3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을 나누어가지고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을 임의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10㎥을 썼을 때는 현행 수도요금이 얼마인데 개정이 됐을 때는 얼마다 또 20㎥을 썼을 때는 얼마인데 개정됐을 때는 얼마라는걸 누진세로 세금을 다 계산을 해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 뒤에 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업종별 수도요금 대비표인데 이것은 단순 비교를 했습니다.

청주, 충주, 옥천해서 이건 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담당자한테 이런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하실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가 30㎥을 썼을 때 제천시는 현재 1만 5500원의 수도 요금을 내는데 개정이 되면 1만 9600원을 내게 됩니다.

청주시는 현재 30㎥을 썼을 때는 1만 36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1만 36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이 비교하실 때 청주와 충주는 가정용라도 우리보다 요금이 쌉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청주와 충주는 광역상수도입니다.

생산원가가 싸게 먹힙니다.

청주는 생산원가는 561인데 수도요금은 598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청주는 물장사를 조금 어패가 있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생산원가가 워낙 비쌉니다.

제천시에 물값이 물 사용료가 청주나 충주보다 비싸다 이건 단순 비교해서는 비쌀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만큼 수도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곡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원가를 많이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단순 비교해서 제천이 수도 물값이 비싸고 청주는 싸다고 비교하는건 참작을 하셔서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천은 좋은 양질의 물을 먹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광역상수도보다는 원수를,

그래서 심의에 참고를 하시고 다음 장에 급수장치손료도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요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자세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인상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업종별로 영업용, 업무용, 욕탕 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세분화된 사용량의 단계를 2-3단계로 통합하는 등 대폭 변경을 했습니다.

업종별 단계별로 수용가의 부담율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 3의 읍면지역의 가정용의 월 10㎥을 사용할시 현행 3100원의 요금이 4400원이 되어 41.9%가 인상되고 40㎥ 사용시 현행 1만 6300원에서 2만 5100원이 되어 53.9%가 인상되며 영업용 50㎥ 사용시 현행 5만 1500원에서 5만 1000원이 되어 0.97%가 감소되는 등 업종용 단계별로 현행 요금체계와 인상시 요금체계의 인상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 3과 표 4의 읍면지역과 동지역별 업종별 단계별 요금 변동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적성성 검토 및 수용가의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계량기 구경별 요금인상 율도 적게는 19.3%에서 많게는 131.5% 등 인상폭의 격차가 큰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상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누수감면 규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 2001년 7월 추진지침에 의하면 가정용의 누진구간이 10, 20, 30, 40, 50㎥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평균 사용량은 10에서 25㎥이고 30㎥ 이상 사용수용가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의 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이며 이는 연차별로 시행 2003년까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시달하였으며 2004년도 상하수도 요금 100% 현실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04년 상반기중 요금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달한바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원가는 ㎥당 1037원이며 2005년도 결산판매단가는 704원으로 현행 요금체계에서 현실화률은 67.9%로 인근 충주시 현실화율 87% 청주시 현실화율 106.6% 등 제천시 요금현실화율이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주, 청원, 보은 등의 도내 타 단체는 2005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제천시는 2001년 상수도요금 평균 25% 인상후 현재까지 요금인상이나 요금체계실적이 없어 금번 이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요금체계의 통합과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므로 격차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과 요금체계의 개선 및 요금인상에 대한 적정성을 세밀하게 분석대책 수립 등을 꼼꼼히 따져 분석하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연재옥사업소장님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2001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소홀히 하셨다고 하나 유기를 하셨다 하나 적자속에서 왜 인상을 안하시고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기가 불황이고 경제가 좋지를 못해서 사실상 좁은 소견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부채이 87억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매년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채무를 액수를 줄일려고 하기 위해서도라도 뭔가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15%, 20% 까지 읍면지역은 35% 평균 잡아서 24.5% 올리는데 지금 시내동 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물론 사업비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부분적으로 갑니다만 지금 광역상수도를 안먹고 일반 간이상수도를 먹으면서도 요금을 내는 데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어떤 양질의 수도물을 못먹고 질이 떨어지는 수도 물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높은 수도 요금을 납부해가면서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양질의 수도물을 먹는다는건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아니죠.

일단 광역수도가 지금 간이수도물보다 질적으로 높다고 평가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도 앞으로 수도 정책을 국가정책상으로도 면급 단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걸 사실상 국고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가급적이면 농촌에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나갈 계획에 있고 앞으로 간이상수도도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자체예산만 갖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간이상수도도 국고보조금을 줘야 될거 아니냐고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가 지나가는 인근에는 최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그런 체계를 다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는 대다수가 영업용보다 가정용, 업무용이 많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가정용이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가정용이 많은데 가정용을 37% 올린다고 했을 때 이건 농촌지역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갑니다.

앞서 지금까지 왜 인상을 안시켰느냐 하니까 지역경제면을 생각해서 안시켰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농촌경제가 지금 2001년보다 나은게 하나도 없어요. 더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보조를 해줘야될 입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도 농촌실정이나 시내에 동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저희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현재 입장에서는 도저히 극복할 길이 없지 않느냐 수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이라든가 기타 시설개량을 하는 사업을 지금 동결하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이번에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을 겪어도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픔을 나눌 수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도 2004년도 요금현실화 100% 체계를 갖추라고 지침이 떨어졌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지침에 의하면 바로 2004년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2004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5-6년 묶어가지고 30%씩 올린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거 공고 냈을 때 이의 제기나 문제점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민들은 그런데 상당히 순하네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매년 소장님한테 소장님 전임자한테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항상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원가인하를 촉구하고 했는데 원가인하에 대책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주 확 눈이 띠게 경영개선이되는 부분은 사실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는데 그동안 에 저희들이 쭉 오면서 수도사업소가 생긴 이후부터 사실상 인력 절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인력절감을 상당수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급수구역을 확대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구역은 넓어지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력절감을 하고 다수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경영개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연재옥소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3년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혹시 3년 동안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근거자료나 이런걸 갖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3명을 감원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원 3명한거는 저희들이 근거자료가 있고 그동안에 사소하게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인력 3명의 감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요인이 아니냐 생각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타 지역에 저희들한테 40%나 30%까지도 미치는 그런 원가로 인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죠.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런데 가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있나 또한 우리지역하고 비교견학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혹시 그런데를 선진 수도시설을 견학하고 하는거 등등의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물론 이건 누구 한 분의 생각이나 의지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1급수 최고의 수질을 공급한다는건 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수도사업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14만 시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가 그러니 만큼 뭔가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05년도에 1307원이면 2006년에 1030원, 2007년도 1025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직원들이 움직이면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건 지금까지 하나도 제가 의정생활을 7-8년간 하면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감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공감합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목표치를 세워 놓고 생산원가 줄이는데도 역점을 두시고 채무가 빨리 상환함으로써 이율도 우리가 줄일 수도 있고 이자 나가는 것도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런거 등등을 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가정용이 읍면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70톤을 소모하는 사람이 5만 8천원인데 이번 요인으로 인해서 6만 8천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1만원의 요인이 생기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가는 인상율인데 다행히도 공고했을 때 아무런 이의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이 없었다는건 저도 한편으로는 다행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고지서가 나갔을 때는 상당히 수도사업소나 집행부나 의회에 많은 원망의 소리가 들어올텐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시민에 홍보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안은 갖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저희들이 수도 요금 인상했다고 해서 홍보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상당한 홍보를 해왔습니다.

보면 저희들 각종 메스컴이라든가 수도를 사용하시는 각 가정마다 팜플렛을 돌리고 이장님, 통장님들을 저희들 사업소에 견학차 초대를 홍보를 하고 부녀회원들도 홍보를 해서 상당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수도요금 인상하고 업종 통폐합하는데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 업종 통폐합이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15% 인상하는게 아니고 업종 통폐합으로 해서 24% 되는데도 있고 30% 되는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한 가지 이런 거는 어떻게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선이 들어가면서 m 당 얼마씩 단가가 먹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저희들이 계량기 보통 놀 자리까지 대문까지 보시면 됩니다.

대문 앞에 계량기통을 놓으니까 거기까지 사업비 부담을 해서 해주고.

김병창 위원 m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거기서부터 계량기보호통 계량기 내부 가정에 내선 이것만 개인들이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선을 사업소에 요청을 하면 사업소에서 업자한테 연결을 해 주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업자가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업자가 납부하는건 없습니다.

개인이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 설계를 해서 급수공사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통보하고 납부하면 그 금액에 의해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돈을 내줍니다.

김병창 위원 수용자가 사업소에 준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설계가 시내나 농촌지역이 비용이 똑같습니까?

부담비용은 똑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기본분담금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내지역은 15만원 농촌지역은 7만 5천원 차이가 납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농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인데 사업소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저희한테 주면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한편으로 수용가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사업소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하셔서 오해가 안생기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하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재정수요라든가 특별회계 운용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평균 15% 정도 인상되는 거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보면 평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가별 인상율에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내용을 보면 평균15%라고 홍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고지를 해서 본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15% 가 아니고 20%가 넘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전체 팜플렛 또는 메스컴이나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한분 한분 이해를 시켜 나가는 걸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평균 15%라는건 전체 생산되는 생산량에 대한 판매단가가 요금체계가 변경이 됐을 때 15% 인상되는 데는 총 급수수익이 15% 정도 인상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물가문제는 체감하는 소비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총괄 연간 몇 톤을 생산해서 판매단가가 인상전과 인상후에 계산해 보니까 15% 인상됐다 이걸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입장에서는 봤을 때 내가 이달에 천원 내던 것을 1500원 내지는 1700원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수용가보면 10톤 미만을 쓰는 20톤 미만을 쓰는 수용가가 제일 많죠?

통상 그 분야에 보면 40% 이상 27% 이상47% 이상 되는데 전체적으로 누진세와의 관계문제도 사실 어긋난단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다운 내지는 인상폭이 없었다는 얘기죠.

적게 쓰는 사람 위주로 적게 쓰는 수용가가 수도 요금을 많이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금이 아니죠. 그래도 물관리대책에서 물을 절약하라고 물부족국가기 때문에 정부도 공고를 하는데 물절약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오히려 적은 돈을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체계로 가는거 아닌가요.

실질적 내용이.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내용면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물관리 정책을 정부정책과 제천시 정책과 물을 급수받아 사용하는 시민 소비자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책이 후퇴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물을 절약하고 적게 소량으로 소비하는데 물가인상율을 높게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인상율을 낮추는 쪽으로 그런 정책이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제천시 나름대로 한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건 정책적으로 요금체계 조정을 하게끔 지침에 내려 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도요금 인상을 하면서 체감을 한 부분이고 해서 추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세미나라든가 정책토론회나 기회가 되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급수량별로 또는 구경별로 이렇게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인상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번에 요금인상안은 첫째는 업종 통합입니다.

6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통합을 하고

유영화 위원 아는데 인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앉아서 고민해 가면서 이건얼마를 올리자 이렇게 했느냐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의회에서도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인상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금체계가 다양하고 누진제 적용이 전혀 안됐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잘 안맞는다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뜯어 고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용량별로 0에서 10톤까지 사용할 때는 얼마 하자 집행부 안보다 틀리게 할려면 우리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든가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조례안을 갖다놓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 물리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정안을 내기도 힘든 문제입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신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조례안을 다루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가결 아니면 부결이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애석하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문위원께서 분석하신 자료 하나만 봐도 가정용에서 0에서 10톤까지는 수용가구가 1209가구 41.9%가 인상이 되는 지역이

면지역인데 11톤에서 20톤하는 수용가구가1536가구 22.2%가 상승이 되고 21톤에서 30톤이 41가구인데 53.4%가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동지역에도 보면 0에서 10톤이 5308가구입니다.

거기 21.7%가 인상이 되고 20톤까지가 1만 9164가구인데 7.6%뿐이 안 되는네요.

그런데 21에서 30톤 까지가 7009가구인데 47. 3% 정도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합리적 인상률이나 여기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도 조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뚜렷한 대안은 찾지를 못했는데 지금 %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엄청 폭이 큰데 사실 저희들이 물값을 보면 상당히 쌉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수퍼에서 500㎖미리 병 하나 살려면 500원입니다.

물병 하나가 그러면 1톤에 500원이라고 봤을 때 수돗물은 5드럼 살 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물값이 비싸다 해도 물값 같이 싼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부족국가로 해서 장래에는 물값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 저희들이 한달에 쓰는게 평균에 보면 25톤 정도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게 대부분이 25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한달을 썼을 때 종전에는 30톤을 썼다고 봤을 때 1만 1천원의 사용료가 나가는데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는 1만 1400원 그래서 한달에 4400원 정도 오르는 걸로 정도고 20톤 썼을 때는 2100원 정도 더 내는 걸로 보면 되고 읍면지역이 더 비싸게 오르고 동지역은 20톤 썼을 때 1400원 더 나오고 30톤 썼을 때는 4100원 그정도 더 부담하는게 되는 건데 사실상 %로 보면 몇 % 하니까 엄청난데 사실상 수도요금 금액으로 보면 사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런걸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유영화 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 할 때는 몇 %가 올랐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제 수용가에서는 대단한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굉장히 싸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하면 사람이 잠시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공기 돈 주고 안먹잖아요. 공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물 말씀하셨지만 한 병에 500원인데 먹다가 반병 남아도 버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톤당 그거보다 약간 비싸단 말이에요.

700원 정도니까 그렇게 싸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물을 물 쓰듯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물에 대해서는 싸면서도 인상하면 반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너희들이 의원들이 시민들의 급수 가격을 물값을 인상했느냐라고 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게 있어야된단 말이에요.

첫째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물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누진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딱히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다음에 홍보는 주로 어떻게 했나요.

홍보팜플렛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홍보팜플렛을 해서 수도물을 드시는 분은 고지서를 주면서 직접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메스컴 신문기사에 한번씩 보도를 다했고 방송에도 했습니다.

라디오방송에도 두군데 했고 이장, 통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해서 한번 저희들사업소에 견학을 해주십시오 해서 이장, 통장님들이 견학오셨을 때 지금 리통장님들이 85명이 4회에 걸쳐서 수도사업소를 방문을 했고 부녀회원들이 80명이 12회에 걸쳐서 수도사업소를 부녀회는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부녀회하고 리통장님한테 홍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업종 변경라든가 상세하게 설명으로 드리고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어려움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했고 또 이의나 별다른 의견이 있으신가하고 받아볼려고 말씀하시라고 했는데도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수돗물 인상하는데 언론에서 현명한 판단이다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도가 나가는 게 문제이고 홍보 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고 독립채산제문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제천시가 재정자립도가 20% 나머지는 의존재원인데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수도요금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단말이에요.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수도사업소에 결과적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을 반영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천시 보통교부세에 준 영향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작년도 같은 경우에 2억 7500의 교부세를 못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못받은 겁니까?

패널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2억 7500이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2006년도에 교부세 산정할 때 2억 7500에 패널티를 받으면 실질적 제천시에 재정손해액이 곱하기 2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야 될걸 못받았기 때문에 5억 5천 정도 되나요.

5억 5천 정도의 제천시 재정에 마이너스가 됐다 동의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전국 자료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청주시가 2005년도에는 8억 9700인센티브 2006년도에는 무려 22억 3700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제천시에 상수원과의 관계가 여러가지가 따라서 현실화율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주시를 제천시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현실화가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받지만 우리는 패널티를 받고 2006년에 5억 5천이라는 재정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의 현실화율을 높여가면서 대신 수용가에게는 홍보를 잘해서 물을 절약하는 쪽으로 가고 하면 수용가도 괜찮고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인센티브 부분을 수도사업회계에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해서 투자하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금년 200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한걸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하고 나면 보통교부세가 산정이 되는데 금년에 3억 5900정도 산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8억 3천 정도 패널티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도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 수도사업소가 1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돈이40억 되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 40억을 갖다가 특별회계에 운영하고 요금현실화율이 제대로 안 되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이런 쪽으로 보면 경영이 아니다 독립채산제원칙에 너무 어긋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인상에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리를 하면 수용가들에게 누진적용이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싸게 물을 공급을 받고 적게 쓰는 사람이 비싼 돈을 내야 한다 물론 금액을 따지 면 큰 차이는 안납니다.

월 몇 천원 정도 인상되는거지만 그런 문제 다음에 대다수 수용가가 있는 부분에 인상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용역을 줄 수 도 없고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정이 어떻게 날 경우 모르지만 특히 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더불어 공기업으로서 경영합리화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꼭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 이것을 수도요금을 인상해서만 경영수지를 개선할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경영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노력하시는게 같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 수도사업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서 좋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열악한 재정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저희들 인상이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 조금도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업종 통폐합 및 요금체계의 단계별 축소와 요금인상 등이 함께 조정됨으로서 수용가의 요금부담의 편차가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요금 조정을 하지 않아 금번 요금조정은 부득이하며 특히 요금을 조정하지 않을시 교부세에 관한 재정의 감소율이 클것으로 봅니다.

단 요금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부담에 대한 철저한 홍보 및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어 신뢰받는 급수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항상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성명중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상수도요금 산정 요령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시달되어서 6개 업종하여 구분되어 있던 상수도요금 체계가 4개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요금에 있어서 전체 업종에 평균 요금인상은 없이 업종별 요금체제를 상수도요금체계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 총 평균 요금 인상은 있지만 업종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업종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체제와 동일하게 업종 및 단계를 조정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업종 구분 단순화로 요금격차를 개선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6개 단계에서 4개종으로 같이 상수도요금체계와 함께 맞췄습니다.

사용량 위주의 합리적 단계조정을 위해서 4내지 6단계에서 2내지 4단계로 간편화 시켰습니다.

사용료 연체수용가에 대한 사항으로 가산금의 규정에 있어서 지방세법 가산금 규정을 준용해서 현행 5%에서 3%로 가산금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 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5쪽에서 부터 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30호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180호 2005년 12월 27일호에 의거 상수도요금체계가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변경 제천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 변경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를 상수도요금체계와 같이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업종의 통폐합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을 개정했을 때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욕탕용, 산업용으로 사용요율의 변경 사용량의 세분화된 단계를 통합해서 3~5단계를 2~4단계로 가산금 규정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하수도법 제21조, 지방세법 제27조,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180호가 되겠습니다.

법적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 기업의 급무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12월 7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도 현황은 2005년말 현재로 시설용량이 1일 70,000㎥이며 1일 평균 처리량은 51,878㎥입니다.

하수도 사용인구는 116,379명으로 하수사용량 및 사용료현황부터 처리원가, 업종별 요금현황, 자체 현실화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1에서 하수도 사용료 요율대비표를 분석을 해보면 현행은 이건 현행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행조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용은 지금 4단계입니다.

10㎥ 이하일 때는 기본요금 1300원을 부과하고 11㎥에서 30㎥을 썼을 경우는 270원을 부과합니다.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까지는 개정이 됐을 때는 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영업용, 욕탕 2종은 일반용으로 해서 사용량의 단계별요금 부과기준이 업무용과 같은 경우는 4단계영업용의 경우는 6단계로 되어 있고 욕탕2종은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해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체계를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요금의 인상과 감소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이 표1에서 보는 것은 단순비교이고 표2에서 사용량에 따른 요금변경사항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2를 보면 가정용이 현재 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하수도 요금체계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현재 10㎥에 대한 기본요금 1300원을 납부하지만 이 요금체계가 개정이 되면 1700원을 내게 돼서 사실상 30%의 증감율이 있고 20㎥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현행 4천원에서 3400원을 내게 돼서 15% 가 감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10㎥을 내던 사람은 1300원의 사용료를 내지만 이것이 개정이 됐을 때는 3100원이 돼서 137%의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업무용이 50㎥을 사용했을 때는 하수도 사용료는 현행 1만 4700원이지만 개정됐을 때는 1만 5500원으로 5.4%가 인상이 되고 영업용이 30㎥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현행 8천원에서 개정됐을 때는 9300원을 내게 돼서 16%가 상승이 되고 영업용으로 100㎥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3만 9700원에서 개정이 됐을 때는 34000원이 돼서 14.4%가 감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표2를 보면 수도 하수도 요금체계에 변경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에 부담율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1131호에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상수도 단계별 요율체계를 개정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업종간 요금체계를 제천시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할 때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건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금번하수도 업무간 요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하수사용가의 요금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용을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10㎥ 사용시 사용료가 기본요금이 1300원이며 조례안 개정시는 1700원으로 실제 30%의 요금인상이 되며 30㎥ 사용시는 현행 6700원에서 개정시 6200원이 되어 7.5% 하락하며 영업용 50㎥ 사용시 현행 1만 4200원에서 개정시 1만 5500원으로 약 9%가 인상하고 욕탕2종과 욕탕 1종은 300㎥ 사용시 현행 8만 9000원에서 13만 4천원 되어 약 50%가 상승하는 등 업종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증감을 변경 폭이 큰바 표2를 참고하시어 업종별 단계별 요금변동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타당성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 하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면서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하수도요금체계를 조례개정시 실제적으로는 현 사용료보다 40% 내지 50%가 인상되거나 15 내지 19%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천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98년에서 48.5%에서 2002년까지는 인상실적이 없고 2003년 평균 50%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47%로 한후 2004년 인상치 않고 2005년에 30% 인상하였으며 2005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58.9%입니다.

따라서 2007년 2월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얼마이며 추후 사용료 인상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요금인상없이 업종별 요금체계와 상수도요금체계와 같이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금의 인상과 하락이 있는 바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요금 인상없이 요금체제를 변경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요금의 변동 폭이 큰바 사실상 하수도요금을 조정하는 결과가 되는바 실제 사용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등을 살펴보고 그 적합성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현실화는 당면한 사안이지만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수용가에 대한 부담이 일시에 가중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차적으로 연속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행정절차는 다 갖췄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좀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듯이 총 평균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주셨듯이 단계별로 사용별로 보면 요금편차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상된 수용가 입장에서는 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 평균 금액이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액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수용가 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인상되는 측면이 있는데 당연히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분화돼서 보면 인상되는 수용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가대책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일단 결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한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당시에 전체 총 금액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화 위원 문제는 없느냐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입법예고 했죠.

입법예고 했을 때 주민의견은 수렴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누진체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할께요.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조정에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통합하는 과정 여러 문제는 있지만 가정용만 보더라도 10㎥ 사용시 30%가 인상이 되는데 60㎥을 사용했을 때 7.7%가 인하가 된다. 그다음에 업무용도 10㎥를 했을 때 137%가 인상되는데 비해서 60㎥를 쓴 수용가는 3%가 인하되고 영업용 역시 10㎥을 사용했을 때 19%가 인상했는데 500㎥을 사용했을 때는 17.6%가 인하되는 요금체계가 되는데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금액 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용역업체에 일정한 자료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같은 경우가 전체에 사용하는 %을 보면 6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경우는 조금 내리는 걸로 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5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에서 37.7%가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해당되는건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간단히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일반 4인 가족이 월 사용료가 얼마고 조정했을 때 사용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실질적으로 4인용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10% 정도에 하락되는 요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그때 법이 개정되면 현실화율하고 금액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몇 %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현재는 59%입니다.

유영화 위원 정부방침은 100% 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인상계획도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래서 9월달에 말씀드린 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기 때문에 법 개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욕탕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1종과 2종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현재 2종은 안마시술소, 사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유영화 위원 그게 아니라 조례안에 보면 1종과 2종에 구분이 확연치 않아가지고 1종, 2종 동일하게 1에서 200이하는 270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개정되는 안을 말씀드리면.

유영화 위원 현행 1, 2종이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현행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개정하면 대중욕탕용 1이상 270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욕탕용1, 2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격에서 1에서 200까지는 공히 270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301에서 500까지는 1, 2종 공히 470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현행 조례대로.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볼께요.

저번에 입법예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유영화 위원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조례안내용하고 차이가 나는데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욕탕용 1종 270원 현행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욕탕용 2종은 1에서 200까지 270, 201에서 300까지 350, 301에서 500까지 470, 501 이상 590원으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왜 입법예고 가 틀린 건가요.

해명을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 부분은 제가 미쳐 못 챙겨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챙겨가지고 답변하실 문제가아니라 이건 입법예고라는건 하나에 중요한 행정절차고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 주민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안하고 같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빨리 뒤에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해주시면 법적절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안 심의가 곤란하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아마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관계를 인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답변이 좀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법적검토라던가 행정적 절차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관리사업소가 우리 시민이 사랑하는 그런 환경관리사업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수 사업소장님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기술직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부임하신지 한달정도 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기본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안된 부분은 빠른 시일안에 파악하도록 계속 연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번에 단계조정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조금 인상이 된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전체 평균 총 요금에서는 인상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계별로 업종별로는 감된 부분도 있고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 이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자료에 의하면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인가요 이거에 근거로 하면 상당히 인하된 걸로만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4개로 줄어들고 단계가 4단계 6단계에서 2단계 4단계로 이렇게 축소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추가자료로 보충자료를 하나 드린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액에서는 24억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평균 금액에 지금 설명하실 때에는 별로 인상요인도 없고 저거하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 이 자료를 신구조문대비표를 저희에게 제출한 의미가 뭐냐 하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거 조례라는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보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김병창 위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야만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오해가 없게끔 저희는 또 시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이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는거 우리 사업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연간 지금 총괄 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로 인해서 승인이 됐을 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약 24억원 정도.

김병창 위원 연간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이게 2005년도에 12월 27일날 행정자치부에 예규에 의해서 저거 됐는데 지금까지 2005년도 3월달인가 언제 30%였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2005년 4월 1일 30%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 놓고 2006년도에 안하고 2007년도에 수도하고 같이 저거하면서 이런 조례를 상정을 하셨는데 금년 9월에 하수도법이 새로 개정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9월달에 가서 조례개정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래서 법이 아직 9월 말경에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맞추어가지고 그때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주 9월달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때가서 하시지 이렇게 저희들 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새로 올린 것이.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행자부 예규에 보면.

김병창 위원 예규는 2005년도에 한걸 여지껏 방치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상수도 체계하고 같이 가도록 이렇게 준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요금 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005년도 하수도요금을 인상했다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2005년도 인상을 안했어요.

2001년도 이후에 한번도 올린적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상수도 요금체계 단계가 바꾸어지고.

김병창 위원 단계는 불가피하게 상수도나 하수도나 같이 병행해서 간다 하지만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가산금 부분이 체납하신 5%에서 지방세법에서 3%로 인하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수도하고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개정을 글쎄 가산금도 5%에서 3%로 하는 것을 2005년도 시행예규가 바뀌면서 바로 2006년도 초에는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하고 내버려 뒀었다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어차피 9월달에 가서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구태여 몇 개월 사이에 올려야 되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래서 처음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요금이 그냥 단순히 요금인상이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체계가 업종이 6개 업종에서 4개로 줄어들고 요금단계가 또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데 따라가는 후속조치로 가는 사유로 인해서 개정을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상수도법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하수도법도 개정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늦어도 법적문제는 될것이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가산금 하나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가산금 세수입이야 얼마나 차이가 생깁니까?

그런데 수용가들한테 조금 0.2% 더 부담된다는거 그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걸가지고 불만을 하거나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대응조치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이런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용 요금변동사항 대비표를 보게 되면 이게 물론 부분적이지만 137%라고 인상요인이 뭘로 이렇게 137%까지 올렸느냐 하고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사실은 요금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용역업체한테 자료하고 자문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업무용 쓰는 업체에는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0톤 이하에 해당되는 수용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업무용 10톤 미만 쓰는 사람은 좀 서민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그렇게 봐야죠.

김병창 위원 서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민한테 이렇게 가중적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용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사용자가 이거 너무 공공요금을 137%까지 올린데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항의를 했을 때 용역사한테 답변을 하라고 할겁니까?

우리 사업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무언가 대책을 갖고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김병창 위원 이거 공공요금을 137%까지 올렸다고 하면 부분적이지만 그때 가서 내린 것도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거 좀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물론 지적을 했지만 물가대책위원회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김병창 위원 지금 이 체계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판단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는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인정하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요 이런 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런 변수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을텐데 그 홍보에도 역점을 두셔야 되고 또 향후에 조정시에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이런 편차가 최소화 되는데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체 업종이 총 평균 하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없이 업종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같이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요금의 인상과 하락이 있으므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가 크고 수용가에 대한 홍보대책도 미흡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창 위원님께서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병창 위원님의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6분 위원님들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9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소 소장 조무연입니다.

제천을 아끼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운영 당시부터 지금까지 5년간 개인 번지점프 1회당 3만 5천원의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용료가 낮은 관계로 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수탁자로부터 수차례 인상요구를 받아왔으며 금년 3월 14일자로 위탁운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물색을 위해 2개 일간지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기존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위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번지점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위탁운영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3만 5천원의 개인 번지점프 이용료를 5천원 인상한 4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이용객수를 말씀드리면 번지점프 8243명, 이젝션시트 1986명, 빅스윙 4653명 합해서 총 1만 4883명이 이용한 결과 매점수입을 포함해서 3억 4700만원의 수입과 직원들의 급여, 임차료등 지출이 4억 3천만원으로 연간 8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위탁운영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번지점프 이용고객 증가와 개인 번지점프료 인상시 2007년에는 2300여만원의 흑자를 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번지점프를 이용한 제천시민은 3%에 불과한 250명 정도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디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32호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풍의 관광레포츠시설물중 번지점프장의 시설물 이용료를 개인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도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2년 12월 20일 조례 제575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제8조의 별표3중 이용료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등에 의거 2006년 11월 17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가 건립한 번지점프장과 인공암벽장은 2002년 관리운영조례 제정시 번지점프장 이용료를 3만 5천원으로 한후 현재까지 인상치 않았으며 본 시설물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위탁업체의 관리 운영 및 재정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특히 이용객 현황과 이용료를 4만원으로 인상시 이용자수의 감소염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조무현사업소장님 부임하신지가 1달여밖에 안됐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네.

김병창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방대한 지역을 하시는데 열악한 인원이라던가 환경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현재 여건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타 지역에도 번지점프장이 있는데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사용료는 비교를 한번 분석해 보신 예가 있는지?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저희들은 번지점프 높이가 62m입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것이 63m고요 거기가 이용료가 4만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보다 높이가 낮고 그래서 사용료가 3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하고 똑같이 그렇게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 위탁운영자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창 위원 요인이야 어떤 손실금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로 인해서 인상을 했을 때 사용자가 감소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의 목표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운영자하고 먼저번에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에서 얘기를 했더니 인원수가 더 줄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번지점프는 성수기가 7, 8, 9월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저녁 10시까지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충당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제천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번지점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얼마 안되고 객지에서 오는 사람이 체험하러 오기 때문에 3만 5천원이든 4만원이든 지장을 안받고 거의 다 된답니다.

김병창 위원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이 번지점프장에 수익이 8200여만원 된다고 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그정도 작년도 따졌을 때 8300여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김병창 위원 손실 금액입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그 양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병창 위원 손실금액이 8300만원 그럼 전체 운영하는데에서 8300이라는 얘기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네. 그렇죠.

김병창 위원 전년도 번지점프장 사용자수는 알고 계시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번지점프장이 8243명, 이젝션시트가 1986명.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이번에 조례에 의하면 빅스윙, 이젝션시트는 변동사항이 없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네,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8300만원 적자가 5천원 올려주는 걸로 해서 흑자로 2300만원 돌아오는 걸로 아까 보고를 주셨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2005년도에 이용객수하고 2006년도 이용객수를 따져보니까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은 번지점프가 인원증가가 45% 됐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도 45%로 적용을 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45%까지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한도까지 늘면 그 템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용객수 10% 내지 20% 감안하고 인상료하고 그렇게 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손실을 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5천원씩 올린다고 했을 때 8천명이 사용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부과징수 늘어나는게 4천만원정도 요인밖에 안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말대로 40% 했을 때 3천명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1억 2천 그러면 1억 6천이 늘어나서 흑자가 나면 한 8천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는 걸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이젝션시트같은 것은 감소가 되고 번지점프만 느는 추세고 이젝션시트 이런 것은 실제 타보면 어지럽고 해서 타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젝션시트는 숫자가 10% 이상 감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른 기구는 줄어들고 이것만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운영자죠 운영자에 의하면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한 2300만원 정도의 흑자가 생긴다.

그 장소에 있는게 민사소송 들어와 있는게 한건 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인공암벽장에 떨어져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번지점프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결과가 진행중입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번에 산악회 책임자하고도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저희들이 보험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여기 있는 사람은 올라오지 말으라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아마 전부 다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관리운영은 현행체제대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운영자가 법인입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몇 사람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실제 정규직은 자격증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고 보조요원들 또 있고 성수기때는 알바생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사람들 2006년도 운영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논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저희들이 그래서 인상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네들 무슨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것을 자료를 내놔라 그랬더니 주식회사나 법인단체에는 세무소에서 3월말 결산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요구했었는데 그럼 당신네들 요구한게 그러면 이거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든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내놔라 근거가 되어야지 우리도 의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할거 아니냐. 제가 설명한 자료가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소장님 왜냐 하면 세무서에 자기네들이 주는 것은 미리 다 월별로 또는 년 누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세무사에서도 회계사가 그것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세무소에 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적인 자료는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이 개정조례안 같은거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할 때에는 이 요인이 이렇습니다 하고 참고로 하게끔 그런 자료라도 제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기본적이라 보는데.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저도 그것은 기본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이후라도 그 자료를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간단히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단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잠시 정회를 할 수 없나요?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위원장님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따져도 우리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을 다 못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네, 여기 숫자로 나타나 있는 것은 개인은 3만 5천원 단체는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 2만 6천원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수기때 요금의 상한에 제한이있기 때문에 할인은 비수기때도 많이 해 주고 성수기때에 개인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더 5천원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랬을 때 5천원을 인상한다고 해도 성수기때에 저희에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만큼의 흑자요인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많이 올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솔방죽생태공원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4항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환경보호팀장 최석영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과 함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솔방죽 생태공원의 시설물과 야생초, 수생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솔방죽 습지공원의 시설을 활용한 생태학습장 운영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 야생초 화원 및 수생식물 등의 관리와 수변데크의 유지보수, 저지의 관수 및 준설 등의 시설유지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필요성이있어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운영대상자 시설은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솔방죽 생태공원에 전이구역 1식, 완충구역 1식, 핵심구역 1식과 기타 야외발효화장실, 지하수공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운영조건은 수탁수수료는 비수익시설로 무료이며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2천만원으로 시설관리원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화장실 등과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간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시설물과 야생초, 수생식물이 훼손,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인을 현지에 상주시켜 탐방객에 대한 편익제공과 친절 유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동법 제 13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와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중 3쪽의 솔방죽생태공원 조성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면적은 2만 8096㎡이며 14억 6700만원이 투자되어 2005년 11월 11일 착공하여 2006년 10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시행함에 있어 저수지 및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당시 농업기반공사 충주, 제천지사와 조성사업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참여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33호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에 조성한 솔방죽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95조,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등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솔방죽 생태공원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솔방죽생태공원의 야생초, 수생식물, 수질정화습지 등의 자연식물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운영관리비를 지원해야 됨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을 14억 6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목적이 시민들에게 친환경 자연학습장은 물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영구시설물로 보호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므로 관리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도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시의 시설운영 관리비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탁관리의 효율성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시설운영관리비를 지원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2천만원 확보되어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을 14억 6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년도 10월 28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은 몇 개월 안됐습니다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동절기인 관계로 수생식물과 야생초에 대한 관리는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이며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계속 관리를 하고 비탈면이라던지 그런데 혹시 붕괴가 되지 않았나 나무가 고사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사업장 조성을 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네,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위탁관리대상은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정식으로 체결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위탁관리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물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물색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저수지에 실질적인 소유나 관리권이 있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촌공사에 위탁관리를 시키겠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네.

김병창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거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네.

김병창 위원 수의계약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시설물을 조성할 당시에 시설물 조성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근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위탁을 해도 관리를 해 나가도 어려움이 없을텐데 하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또 제3자인 입장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직무를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팀장님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설 당초에 농촌공사에 소유인 솔방죽 저수지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얻어서 시설을 시에서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생태공원에 대한 관리는 한국농촌공사와 제천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써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로 인해서 많은 관람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 친절도라던가 성실성이 떨어졌을 때 모든 원망은 우리 집행부가 안고 가야 된다는거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년간은 운영을 해 보시고 그때 가서는 또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또 학습장이 효율성면에서도 데이터를 내가지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44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5항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윤종섭 한방산업팀장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부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에코세라피라는 어떤 지역에 새로운 조금 특화된 사업을 하나 펼쳐보겠다 해서 미래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에코세라피라는 사업을 진행을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의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사업을 새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 뭔가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결국 이 사업자체는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례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를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구법이 정하는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번 작년도 10월 4일자로 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선특구제도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도 7월달에 에코세라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던지 용역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9일날에는 특구법에 의하면 어떤 규제특례도 좋지만 중앙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심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특구법이 정하는 절차는 작년도 12월 15일날 선특구 지정관계를 공고를 하고 금년도 1월 25일날 공청회를 개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를 정하게 된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고요 뒷부분에 가서 선특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삼거리 솔티마을 전체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특구사업을 보면 면적은 30만평 정도 규모가 되고 일단 민자사업으로 계획사업 용역에서 검토된 것은 31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민간자본 유치가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주요 기능설계를 보면 헬스팜, 프로그램 테라피센터, 그다음 시니어타운, 산모요양원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화사업자를 특구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특구 지정후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특화사업자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특구법이 정하는 규제특례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선특구 지정에 4가지를 일반적인 규제특례를 4가지를 제외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토지이용계획 승인시에 규제특례를 해 가지고 8가지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2가지 규제특례를 받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특구법에 제5조 제2항 관계 그 다음에 오늘 특구에 대해서 선특구 제도를 통해서 하는 관계는 규제특례법 제7조에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선행절차가 공람이라던지 공청회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작년도 12월 15일날 해서 금년도 1월 26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열람은 786명이 열람을 했고 그냥 서면으로 열람한 것이 7명, 그다음 인터넷 열람한 것이 779명이 되겠습니다.

열람의견은 없는걸로 나왔고요 공청회는 1월 25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발표 등 전문가 토론을 거친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전체적으로 15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토론자의 의견이 세분정도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시남근씨같은 경우는 민자 자본유치를 통해서 규제특례법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런 것이 오늘 통해서 이렇게 특구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법이 정하는 개정된 10월 4일자로 개정된 제5조 관계가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나와 있는데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보면 이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4항에 보시면 토지특구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예외로 하고 선특구를 통해서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을 승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특구가 완전히 지정받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구계획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계획안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선특구 지정후에 후토지이용계획 승인을 통해서 특구가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선특구신청이 일단은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선특구 지정에 좌측에 나와 있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오른 편에 나와 있는 것이 후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동일하게 다 봤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의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 등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선특구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12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평 정도 규모이고 2013년까지 3115억을 전체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용도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이 58%,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41% 그다음에 산림하고 농지편입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림같은 경우 보전임지같은 경우가 58% 그다음에 농지같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8.5%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전체가 사유지가 한 95% 됩니다.

지목상으로 보면 임야가 한 68%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답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선특구 지정 후민자 유치하는 특화사업자를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는 특구신청 이전에 특화사업자의 선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특구 지정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계획 이용계획을 수립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특화사업자가 지정되기 이전에 8억원 내지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특화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해서 법령사항으로 보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화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참고적으로 26쪽에 나와 있는데 선특구 지정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심의라던지 사업계획의 제안적인 평가라던지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7쪽에 보면 우리시의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의 성공전략은 일단은 추진전담팀 구성을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규제특례를 적용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의 메리트를 크게 향상을 시키겠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28쪽에 나와 있는 견실한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어떤 사전의 여러 가지 적격성검토라던지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제공으로 사업의 메리트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전체 큰틀속에서 이것을 선특구를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나와 있는 4가지 부분 일반적인 규제사항 선특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이것이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특구장이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증을 발급하는 추천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또한 1회에 한하여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문제가 가능하고 또 의료법이 정하는 특례적용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은 다음과 같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이라던지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목욕장업,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아동복지시설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이런 것을 부대사업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특례를 정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고 도로법이 정하는 특례는 일단 도로가 앞에 지나는 군도 15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로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의 법적인 사항인데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앞에 부분 4가지 부분하고 뒤에 나중에 선특구 지정후에 특화사업자를 정해서 다시 8가지 사항에서 법적인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어떤 동의의 의제처리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특례입니다.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의제처리된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광도시관리계획 결정동의 같은 겁니다. 관광진흥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지정 의제처리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의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농지법 제36조가 정하는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이용계획 법률이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처리가 가능한 결국 8가지 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34호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일원에 설치코자 하는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사업의 선특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제천 에코세피 건강특구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과거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된 사항이라서 제가 여러 장에 걸쳐서 요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선특구 지정제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 방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2항에서 특구의 지정 신청시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특구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선특구지정제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에서 특구지정 신청시 특구 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사업비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금번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계획은 총 사업비 3115억원을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됨으로 선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12월 15일 계획안을 공고하고 2007년 1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한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세라피단지 개발구상계획은 2002년 제천시의 21세기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2003년 충북대학교에 에코세라피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바 있으며 개발지로 청풍의 물태지구를 계획하였으나 환경성 협의에 어려움 이 커 봉양읍 삼거리 일원 솔티마을로 입지를 변경 선정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시행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성 검토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추후 용역을 중단한 후 2006년 본 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후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선특구 계획안 공고 및 열람공청회를 개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사실상2002년부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성과는 극히 미진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간의 사업추진과정과 사업비 투자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 선특구지정계획은 선특구 지정후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함으로 본 기간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특구사업계획 즉 토지이용계획을 제출치 못하였을 시에는 특구의 지정이 해지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사업은 약 30만평 부지에 3115억의 민자사업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이므로 사업성공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과 용역 중간결과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특히 사업대상지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일원의 주변환경 접근성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대상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사업결정이 늦추어질수록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커지고 주민들의 경제여건도 나빠질 것이므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에 무언가 차별화된 투자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규제특례사항에 대해서도 담당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례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후 민간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외국의 경우는 견학 또는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지구가 계획이 바뀌었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네.

김명섭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였다가 충주댐하고의 문제 그래서 삼거리 솔티지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사업에 전체적으로 얼마정도를 투자했고 그 성과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본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님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2002년도 민선3기가 시작이 된 이후에 전체 조직진단겸 시정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제천시 미래 전략산업으로써 에코세라피라는 얘기가 되고 이 부분 전체적인 큰 틀은 한방산업입니다만 그다음에 영상산업이되는데 거기에 한 섹타로써 얘기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 기본구상입니다.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그당시에 1억 8천이 소요가 됐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9700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중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봉양지역에 웰빙타운 조성계획이 되면서 이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던지 진행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선상에서 같이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용역 중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전반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에코세라피단지에 대해서는 아이템이 신선하고 이게 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많은 메리트가 있다는 외부의 반응들이 있는데 3115억 정도라면 이외에 사업비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상당히 큰 금액일텐데 현재 저희가 특구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혹시 투자의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있는지 그 분들에 대한 재정여건들은 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그 이후에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온 것이 27개 업체가 됩니다.

27개 업체가 되고 대부분 일단 1군 업체가 많이 왔고 단지 문제는 그분들이 직접 하느냐 안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도 얘기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 오고 있고 일단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에코세라피라는 것이 특허청에서 우리가 상표등록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내지 개인이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일단 민자사업자가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구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을려고 하는거고 하여튼 시에서는 법이 정하는 지역의 메리트를 제공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 동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련하고 하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게 특구가 지정되고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의 단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방엑스포가 어떤 관계든지 연계를 해서 이것이 2010년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제천의 한방산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에코세라피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완공목표가 2014년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민간업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결정이 되면 좀더 앞으로 당겨서 2010년에 엑스포와 연계가 가능할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그것은 일단 우리가용역상 계획은 2013년도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기본틀은 2010년도에 모든 우리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에 맞춰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자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증과정을 거치고 결정되면 독려를 통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엑스포도 하나의 산업현장을 만드는 과정이고 에코세라피단지가 제천의 하나의 중심적인 센터가 되면서 산업단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특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허브역할을 에코세라피 건강단지가 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해서 진행관계를 차질없이 앞당기는 문제도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이 삼거리지역의 주민들이 개발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시고 이러신데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과 에코세라피단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에코세라피단지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나머지 수용되지 않는 솔티지구 이외에 삼거리지구 또는 인접한 구곡 마곡지구의 주민들이 이 에코세라피단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까지 좀 상세히 앞으로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섹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당초부터 검토할 때 솔티마을 자체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주변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 칭찬받는 일이 될거 아니냐 해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삼거리지역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교통에 대한 계획 소위 얘기해서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삼거리지역으로 들어는 것이 남부지역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남제천IC로부터 남부 우회도로로 돌았을 때 거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정말 제천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대책까지 해서 좀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네,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 위원님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정 관련해서 정부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한 내용같은거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그동안 특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긴밀하게 해 왔고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의회의견 청취해서 재정경제부 신청하게 되어 있죠. 순서가.

그렇게 됐을 때 지정받을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민간부분이 결국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아까도 1군 업체가 많이 제천시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업체들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왜냐 하면 인근지역 충주가 기업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컨소시엄된 업체들이 대개 1군업체긴 업체지만 주로 토목 건설회사들이 그쪽으로 컨소시엄을 해 왔다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기업도시 자체가 성공적으로 되는데에는 문제점이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도 진정으로 이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토목공사하는 회사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상관 없겠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아니 의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에코세라피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상 충실할 수 있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또 건설회사 포함되어야 하겠죠. 물론 금융권도 포함되어야 하겠고 이런 다각적으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 선상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충분하게 신빙성있는 업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의료법인이라던가 이런 계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김명섭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는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일원에 설치코자 하는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사업의 선특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제천에코세라피 건강선특구 지정계획은 선특구 지정후 1년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므로 본 기간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특구사업계획즉 토지이용계획을 제출치 못하였을 시에는 특구의 지정이 해지되므로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이며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사업의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권, 의료법인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특히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 사업대상지인 봉양삼거리 인근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제천웰빙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교통대책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추진이 요구되며 또한 본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총 31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2010년 한방엑스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견학하여 우수시설과 사례에 대하여 본 특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소(안담)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17시05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6항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게된 이유로는 낙후된 주거환경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립한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소안담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도로개설 4개 노선,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안담지구에 대하여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줌으로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의 일반적 현황입니다.

지구현황으로는 위치는 제천시 하소동 172번지 일원 현대홈타운 앞이 되겠습니다.

지구면적은 3만 4960㎡ 약 1만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이중 국비가 12억 3700, 도비가 2억 4700, 시비가 9억 9천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담지구의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현황으로는 78가구에 208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으로는 현재 개설된 도로는 60m 정도가 되고 계획도로가 9개 노선에 1800m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억 7400만원으로 공사비가 8억 2천, 보상비가 16억 5400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구여건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하소동 경찰서 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 지역에 코아루 2차아파트와 현대홈타운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으며 노후밀집지역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네 번째로 기본현황입니다.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3-24호선외 8개 노선 1932m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소로 2류 48호선 60m가 일부 개설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안담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안이되겠습니다.

기본목표를 토지의 지형과 지세 등을 계획에반영하여 자연여건과 주변경관이 어울리는 지구로 조성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노후불량주택은 현지 개량 위주로 시행하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노선은 소로 3-25호선외 3개 노선 390m을 개설하겠으며 주차장 설치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을 36면에 600㎡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570㎡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세부집행계획입니다.

도로개설에 6억 4천,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에 4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7천만원, 소공원 조성에 7천만원, 보상비에 16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하소(안담)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35호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하소동 안담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내용은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렴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바 본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6년 12월 15일 해당지역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과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며 2007년 3월 2일 사업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본 계획은 24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 12월 사업을 완료키로 되어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100%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확보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대하여는 교통체증 및 사고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전년도 12월 15일날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박팀장이 주관한건 아니죠?

전임자들이 한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전임자들이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가구수 대비 40% 주민주거 대비 15%밖에 안됐는데 공청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공고하기까지의 4개월 정도에 기간이소요가 됐는데 다른 민원이 제시된건 없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별다른 민원이 제기된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는 없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계획이 박팀장이 새로 부서를 맡고 현지를 가보거나 주민들을 그동안에 몇 분들을 만나봤을거 아닙니까?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새로 보완해야 될사항은 없는지.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저희들이 전체 안담지구에 대해서 24억 7400만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설명회를 통해서 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도로개설 추가라든가 민원사항이 조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차피 지금 계획되어 있는건 안이고 일단은 보상이라 든가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이 들어가고 나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안대로 추진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계획안은 24억 7400만원에 맞춰서 계획안이 수립된거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게 바로 그점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그 지구내에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할 때는 그 지구에 현실에 맞춰서 예산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안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80% 정도밖에 반영을 시키 지 못한 예가 발생할거란 말이에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래서 지금 4개 노선 지정되어 있는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목적이 주거밀집지역을 해소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일단은 밀집지역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4개노선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를 개략 사업으로 뽑아보니까 50억에서 6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지만 지구내에 9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설이 가능할것 같아서요.

그거는 추후 시비를 들여서 추가로 개설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네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기왕하면 진짜 제천에서 대표적으로 노후지역을 사업비를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을 시켰다 내놓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 물론 도로 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한테 편익 증진이 최대한 돼야 한다고 보고2008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는데요.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하신건 100%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고를 해 주셨는데 박문종팀장님께서는 예산확보라든가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하소동이 어떻게 보면 미당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25m 도로입니까?

경찰서 앞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35m 도로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쪽 하소지구에서 안담지구로 연결되는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2개 노선이 연결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면 교통환경이 변화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교통체증이라 든가 환경 변화로 오는거에 따라서 하소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완벽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4개 노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35m 도로에 직접 접하는 부분은 없고 현대홈타운에서 조성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체납한거 그쪽에서 2개 노선이연결되고 지금 우리 지구 위쪽으로 상류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건 추후 사업지구가 변경이 된다거나 추가 개설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동료위원 유영화위원 지역구라서 유영화위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박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주변에서 코아루 2차아파트 준공 예정되어 있고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고 혹시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할걸 우리시에서 하는건 없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자기네들이 분담을 해서 도로개설할 당위성에 대해서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설할 때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안담지구 상류 그러니까 북쪽으로 현대홈타운에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합니다.

저희들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설해야 될 지구경계에 도로가 한 노선이 있는데 그걸 홈타운에서 개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예.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팀장님 이하 오선탁계장님 유계장님 하고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지역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다가 주민과의 관계 토지구획사업법의 폐지 때문에 대표적인 도시계획시설 미설치지역이라서 제천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건교부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2008년까지 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안단계와 지금 시행단계에 기간이많기 때문에 예산 추계에 문제가 심각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안을 삼는다면 소방도로 개설을 시비로 밖에 할 수 없고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확보가 됐다는건 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됐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첫째 투자예산의 문제인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는데 이 지역이 제천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것 만은 사실이죠.

또 사업하는데 공사가 지난한 지역이고 굴곡이 심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향후 예산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부족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고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됐을 때 해야될 부분인가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9개 노선이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일부 좌측부분같은 경우에는 코아루아파트 진입로 개설하면서 상당히 높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상에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고저차가 너무 심해서 실제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지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고 필요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를 결정을 부족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공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돼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사업에 효율성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같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돼야 되겠고 당연히 주민공람도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보내 주신 도면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겁니다.

첫 번째 지금 색깔되어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형광펜으로 칠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런 계획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은 지표때문에 그렇죠?

표고차가 심해서.

이 부분은 향후 도시계획정비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게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 7월 1일이면서 LNG가 우리 지역에 개통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결론이 났는데 도로굴착하는 다시말해서 도시가스배관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 와서 이렇게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고 6차선 도로변으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진입로 이렇게 올라갈 계획을 하나 갖고 있죠? 맞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안에서 도로를 편의상 1, 2, 3, 4로 규정을 할께요.

1, 2, 3, 4번을 하는 과정에 도시가스에 관로 매설문제와 도시교통에 흐름, 투자예산의 효율성 그런걸 봤을 때 이쪽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 지점까지는 도로가 기개설되어 있는데 8m가 나머지 개설해 버리면 현재 들어 가는 진입로가 실제 이쪽에 있어 가지고도로가 6차선 도로가 끊어져 있지 않거든요.

교통위반을 하고 차선변경을 해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사유 토지인 현 진입로를 토지주에게 돌려주고 여기 토지주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도로에 효율 또 도시가스관로 매설의 효율, 교통사고예방 또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데 대한 민원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실시설계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도로 8m 도로가 위에서 내려 와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이렇게 진입할 수 도 있지만 6차선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쪽으로 교통에 분산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 지점에 도로를 끊어주면 좌회전해서 들어 갈 수 있고 진입은 또 이쪽으로 진입은 이 길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 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도시과인데 지금은 어디 인지 모르지만 그 팀에서 계획이 서부동과 도로개설 다리 교량 설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과 이쪽이 상당히 어울린단 말이에요.

전체 도시계획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점도 맞고 전체 교통 흐름 그다음에 투자의 효율성이 좋겠다고 판단하게 같이 검토를 주시고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이 부분이 편도 1차선인데 아마 관련 팀에서도 지난번에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주택이 많이 들어설걸 예상을 못해서 도로개설을 거의 편도 1선으로 하다보니까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관련해서 말씀듣고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점에 거의 건물들이 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4차선까지는 무리다 그래서 1개 차선으로 3개 차선으로 해서 6차선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건 1개 차선을 이용하고 6차선 쪽으로 진입하는 차선을 2개 차선으로 해서 제천시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효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상당한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문제도 검토해 보셨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다행히 이쪽에 건축물이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1개 차선 정도는 그런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할시에는 법에 의해서 융자도 가능합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명섭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안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하소동 안담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를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24억 7400만원의 사업을 투입 2008년 12월 사업을 완료키로 되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100% 사업추진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추후 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성의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바라며 사업의 효율성과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노후불량주택 개선시 융자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LNG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안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히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 교동사무소)결정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18시1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교동사무소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교동사무소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준비된 영상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동 동사무소 부지가 이 부위에 해당되고 여기서 338호 국도가 영월가는 선이고 여기가 시립도서관이고 내토중학교입니다.

15m 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e-편한세상 아파트가 도로로 해서 15m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은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청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어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락동 682-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1240평입니다.

결정시설은 교동 동사무소가 되겠고 사유는 기존 교동 동사무소가 1986년도에 신축되고 좁아서 이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지도를 봤을 때 이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이되겠고 점선으로 찍혀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장락 제1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0일날 교동 주민 회의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가 확정이 됐고 이때에 동사무소 주관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청사 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서 전체를 매입했고 도시계획 결정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의견은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법률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청사는 공공청사에 해당되어 도시계획 결정 및 구조에 관한 규칙 94조 또한 공공청사는 주거지역내에 결정 가능하게 95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의회 의견 청취대상으로 국토계획법 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고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해서 결정권자는 제천시장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진 전경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시립도서관이고 시립도서관에서 동측으로 내려가는 도로고 이렇게 예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일 제천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4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 에 결정된 결과대로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관 지역계획팀의 의견은 교동사무소 결정 이전 예정지는 주민 스스로가 의견을 모아서 요청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에 특별안 저촉사항이 없고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원안대로 결정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 교동사무소)결정 의견청취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36호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교동사무소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현 교동사무소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커 이를 해소코자 제천시 장락동 682-25번지 일원으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내용은 제천시 도시계획시설(교동사무소)결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적검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반시설인 공공청사의 설치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동사무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데 대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는 본 도시계획시설 (교동사무소 이전신축)결정안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회의를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원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만큼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확보등 도시기반 시설 문제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팀장께서 영상보고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지가 1240평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4102㎡로 약 1240평입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서는 건물은 대략 몇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연면적이 990㎡입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교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100평 정도가 땅을 매입을 안한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100평에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반듯하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평을 땅을 매입해서 이왕에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지난번에 고암모산동 동사무소 신축후에 사무실 자체가 좁고 물이 새서 하자 보수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두 번 다시 제천지역에 동사무소를 짓는 과정에서 하자 내지는 사무실이 좁아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예산이 들어 가는 일이 있더라도 100평 정도에 대한건 팀장님께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금 조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건축설계를 공모를 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그게 배치라든가 실질적으로 불합리한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서 부적정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잘된 계획으로 돼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정말 팀장님께서 그런 건물도 많이 지어봤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잘 이번에는 지으리라고 믿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절차를 보면 3월에 제천시의회의견 청취가 되고 3월달에 입안이 돼서 4월달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게 되면 7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착공되는 과정속에서 2007년 4월달하고 7월 3개월 동안에 교동주민들이 그래도 동사무소를 짓는데 공청회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교동 장락동에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그때는 설계가 도시계획 설계가 됐으니까 설계대로 설명회를 가질 때 문제점이 발생 되면 문제점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예화가 덜 됐다든지 부지가 적정성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시행과정이나 의견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가 있고 동사무소 건축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무엇을 배치한다는 사항은 설계과정에서 주민하고 의견을 맞대고 논의를 해서 가장 잘 이용되는 내용에 충실한 건축물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민이 주인인 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내용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건축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4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그때에 그런 여론수렴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4월달에 하는 부분은 주가 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계획안을 짠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모으고 관계부서라고 하면 산림과라든가 농지라든가 도로부서라든가 그러한 부서의 의견을 나누는 부분을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부분을 총 의견이 모아진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서 거치는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물 내용중에 거기에 소소한 자료는 건축물 내용에 대해서는 별개로 취급되고 여기서 논의는 안 됩니다.

부지에 대한 사항만 논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부지 문제에 대해서 100평 그것도 잘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용역도 주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금 설계용역도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 용역을 줘서 지금 단계까지 와있는거고 건축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하고 해서 금년도 6월에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설계용역을 주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그런 교동 주민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정말 후회없는 동사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안대준팀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게 되면 조금 외진 감이 있네요. 그렇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장소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금 우리가 여러 대안을 가지고 토지 매입 관계라든가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논의를 해보니까 최적 대안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인구 분포로 봤을 때 고령화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높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김병창 위원 특히 교동지역의 경우는 농촌지역이 시내 동지역 중에서도 외진 지역이고 놓고 농촌지역이 가까운 지역인데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때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느냐 점을 고려가 안 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도로가 15m이고 이쪽 부분이 15m로서 인도는 나름대로 갖춰져 있어서 다소나마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위치로 봤을 때 도로 확충은 잘 되어 있는데 우선 장락동이나 교동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성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느냐 또 너무 원거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거고 그 옆에 편익시설 설치 예정지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장락 제1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원지역에는 시설같은게 과연 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어떠한 정도가 되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편익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락 제1공원내에 시립도서관도 짓고 기타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를 일반주거지역에 짓고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차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부대시설은 불가능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가능합니다.

매점, 화장실, 기타 가능합니다.

김병창 위원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도 병행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기 할려고 하면 제천에서 최고의 동사무소 건립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자료나 이런 부분을 수집해서 빠지지 않는 동사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서 동료 조덕희위원께서도 지역구위원으로서 말씀이 계셨지만 회계부서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충분히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영이 되게끔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교동사무소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명섭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교동사무소 결정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및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교동사무소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동사무소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커 이를 해소코자 제천시 장락동 682-25번지 일원으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위치 선정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원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 만큼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확보 등 도시기반기반시설에 관한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교동사무소 결정 의견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교동사무소 결정의견 청취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위원회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이광주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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