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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2회 제1차 본회의(2007.0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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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2월 5일 (월)10:07


의사일정

1.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조덕희,강현삼,성명중의원발의)

3.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사무국장 이영복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7년 1월 26일 김명섭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집회를 2007년 2월 5일 1일간으로 협의해서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영복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 5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대로 유영화의원님과 김병창의원님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화의원님과 김병창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조덕희,강현삼,성명중의원발의)

(10시09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현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 5일 제천시장 및 부시장,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3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명섭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제천시 행정기구 팀제도입과 관련하여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2007년 1월 26일자 공포됨에 따라 기구개편 내용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행정복지본부 소관 및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미래경영본부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기구개편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안이유는 제천시에서 팀제를 도입하면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2007년 1월 26일자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본부장, 팀장,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직속기관은 시본청의 팀장, 사업소는 시본청의 5급 상당 팀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되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32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유영화
김병창이광주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중갑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행정복지본부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관광팀장 함영득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건축팀장 박태규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회계팀장 최한섭
세무팀장 김평희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지원팀장 진한종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유영화


○서명의원 김병창


○사무국장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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