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2.0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2월 5일 (월)10:4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성명중,유영화의원)

2.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성명중,유영화의원)

3.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성명중,유영화의원)

4.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위원장제의)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는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성명중,유영화의원)

2.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성명중,유영화의원)

3.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성명중,유영화의원)

(10시46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행정기구 팀제도입과 관련하여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2007년 1월 26일자 공포됨에 따라 기구개편 내용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행정복지본부 소관 및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미래경영본부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기구개편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서 팀제를 도입하면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2007년 1월 26일자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본부장, 팀장,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직속기관은 시본청의 팀장, 사업소는 시본청의 5급 상당 팀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도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가 행정기구를 팀제로 전환하면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2007년도 1월 2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팀을 명확히 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계 본 개정조례를 검토 결과 부시장 직속팀인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은 개정전 부시장 직속부서인 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규정한 바 전략사업팀과 투자유치팀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팀으로 규정하였으며 미래경영본부 소속팀 16개팀은 개정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다수팀으로 구성되었기 미래경영본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행정복지본부 소속팀 17개팀 역시 개정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다수팀으로 구성되었기 행정복지본부는 자치행정위원회 직무소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소관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직무소관은 개정전과 변동없이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본부체제에 맞도록 기존 각 위원회 별 직무소관을 유지하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법적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로서 제천시가 금번 실과 직제에서 팀제로 전환하는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2007년 1월 26일자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향후 각종 의안처리시 보고와 답변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규정내용으로서 제2조 제2호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실장 및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고 제4호중에 직속기관은 시본청에 팀장, 사업소는 5급 상당 팀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가 팀장 직급을 떠나 5급과 6급을 팀장에 보임함으로써 의회 역시 이에 맞도록 출석답변의 공무원의 범위를 본부장과 팀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안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면서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내용 중에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본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위원장제의)

(10시56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양순경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순경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자는 김봉수의원외 5인이며 2007년 2월 2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개회요구일은 2007년 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4일간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13일 10시에 제133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휴회를 하여 2월 16일 오전까지 각 상임위원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2007년도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2월 16일 오후 1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간사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은 곧바로 의장님께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성명중강현삼
김명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영복
의사담당 강문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간사 양순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