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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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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월 22일 (월)10:33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가정마다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꿈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어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또한 제천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갑시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예비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의시 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의회의 역할을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해년 새해 벽두부터 저희 행정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열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방특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신설과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전략적 행정조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도입, 민선4기 시정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객 지향적 행정조직, 성과중심의 전략조직, 자율운영의 행정조직을 위한 팀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2본부 35개팀 미래경영본부와 행정복지본부를 신설하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를 4팀, 농업기술센터 2팀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본부 구성입니다.

산업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경영본부와 주민생활 복지기능 수행 및 내부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행정복지본부의 분리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적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신설됩니다.

신사업 기획과 타당성 분석 및 추진을 위한 전략사업팀 신설과 한방산업팀, 기업유치팀, 축제영상팀, 지역개발팀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기능 지원체제를 위한 시민행복팀 신설 및 읍면동은 주민생활 지원 및 사회복지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민대상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관련기능을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효율 강화를 위한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관련 행정기능과 개발, 지도기능의 분리와 농업정책팀 및 농축유통팀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하였습니다.

도시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공사 및 감독은 도로하천팀, 도시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지역계획팀, 도시정비, 가로 보안등 및 관리는 도시관리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생활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 지원기능 전담을 위한 시민행복담당을 신설하고 면지역 4개팀을 통합하여 3개 담당으로 설치를 하고 총무담당과 민원담당을 통합해서 행정담당, 산업 및 개발담당 통합해서 지역진흥담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시민행복담당을 신설하여 1개 담당을 증설했습니다.

사업소는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또 2007년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07년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접수된 내용은 2개 부분에서 입법예고 결과 수렴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제천시 친환경작목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또 한건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제천시지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렴결과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호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102조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항에 의거 실·국은 본부·단·부로, 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팀제운영지침 행정자치부 2005년 12월 팀제기구의 직급기준으로 팀제하에서 본부·단·부장, 팀장의 직급은 현행 실·국장,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까지 허용하여 내용상 및 법규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와 동법 제42조 예고방법 및 동법 제43조에 의거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예고조례의 변경부분 3본부에서 2본부로 변경부분에 대한 2007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7년 1월 17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코자 조직운영과 인력구조의 혁신을 통해 제천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제천시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한 조직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선의 대안을 선택코자 시민설명회와 제천시 행정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립성, 계속성, 기구의 사무와 적합한 규모의 적정성, 통솔범위, 기구의 능률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 강진군 갔다온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진군은 저희 제천시 입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는 국이 없어가지고 과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고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어도 모든 사항은 다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 팀제를 추진중에 있는데 다만 저희들하고 사안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강진군수가 행자부에 한번 갔다올 때마다 의회하고 공무원들한테 매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의회에서도 팀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있고 공무원조직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설명이 부족하다던지 이해가 부족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하게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아쉬움을 밝히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본 위원회 회부된데 보면 제가 팀이름만 몇 가지 거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행복팀이라고 하는데 복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합적인 생활복지죠?

근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성육아팀같은 경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에 보면 청소년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 육아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이 전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팀명칭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경제의 기반을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기업유치팀을 한개의 센터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바이오밸리에 성공적 수행과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반으로 해서 금번 계획에서 한방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한방엑스포와 제2바이오밸리 기업유치의 성공 이 두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특화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팀은 일반개방형 체험을 통해서 좀더 능력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기업유치팀의 주 기능이 제2산단 개발지원하고 그다음에 산업기반시설 설치 지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치 모든게 지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나 시민행복본부를 할 때 지원부서냐 아니면 사업부서냐를 놓고 나눠논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 지원기능인데 이거만 유독 미래경영본부와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지원부서라면 지원부서가 뭉쳐있는 시민행복본부쪽이 맞는거지 굳이 이거만 해서 갖다놀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연계성있는 추진을 위해서 그쪽에 같이 묶어논 겁니다.

박성하 위원 연계성은 미래경영본부에 대해서나 행정복지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틀에서 팀제의 기본원칙이 원활한 사업수행 내지는 지원기능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는 분명히 지원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부서에 있는게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다 보니까 3개 팀이 유기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원팀이 됐던 어떠한 사업에 추진팀이 됐던간에 효과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저희들이 좀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팀에 주요 기능이 뭡니까?

보면 거의 다 체육활동에 대한 기능이 주로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나온게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박성하 위원 보면 문화체육팀의 주요 기능이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공연장 영화관 등록 및 지도단속 그다음에 체육행정, 종합기획, 생활체육사업추진 이것도 사업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일부 문화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상축제로.

박성하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문화예술행사나 단체지원은 관광팀이나 축제영상팀으로 가서 붙어야지 이게 문화체육에 붙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편성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주요 기능별로 본다고 하면 엄연히 축제영상팀하고 관광팀이 있는데 이 기능만 싹 빼다가 지금 문화체육팀에 갖다넣었다는게 지금 팀제전환하고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로하천팀 좀 봐 주세요. 도로하천팀.

주요기능에 보면 건설기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박성하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도로하천팀에서 건설기획을 한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이 부분은 도로건설행정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도로부분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도로건설 행정인데 주요기능이 그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 보면 주요기능이 도로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수용, 도로공사의 시행 및 감독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기능이 도로하천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지원에 대한게 주요 기능인데 도로하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에 대한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시민들이 봤을 때 금방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도로관련 업무는 과거에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로 하천에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중에서 도로부분은 도로시설이라던가 관리라던가 거기에 대한 도로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도로망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사전에 어느 업무든지 종합계획은 다 있다고 봅니다.

종합계획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원기능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런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지금 기반시설업무만 이관을 하고 나머지 업무를 가지고 도로하천팀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팀장님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법무감사팀은 지금 현재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시 자체감사실시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 수감 처분 요구사항 처리, 자치법규 재개정 및 폐지 공포 이게 6급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될란가 모르겠는데 왕 6급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물론 거기는 계장이 했었습니다만 그위에 기획감사실장이라는 통제기능을 가지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거 하면 왕 6급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편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지금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복수직급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수직급제로 가다 보니까 배정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감사기능 지금 현재 감사기능은 읍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를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박성하 위원 국장님 산하기관만 감사를 하면 본청의 사업이 더 많은데 산하기관만 감사하면 감사팀 왜 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본청감사는 물론 시장님의 어떠한 업무수행상 문제가 있을 때 명에 의해서 수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제천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직상위기관인 도나 또는 행자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은 하위기관 그러니까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감사팀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법무팀은 의회나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감사부분에는 6급이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좀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기때도 그랬고 지금 4기때 조직진단 하면서도 늘 농업인들은 소외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혹시 청원군에 농업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희들이 청원군보다 이 편제대로 가면 청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농촌에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원에 관해서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농업축산팀에 4명이 와있기 때문에 현재 35명이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회계과에 있으면 회계과 직원이지 의회직원 아닙니다.

또 자치행정과 직원 아니듯이 이분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 인원을 줄이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행정담당, 시민행복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행복담당이 지금 관장하는 업무가 민원에 관한 사항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복지민원에 관련된 이 부분도 복지사업과 이름도 시민행복팀인데 다들 시민홍보팀의 명칭보다는 좀 별도로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도 떠밀려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밖에서는 시민들은 왜 팀제 안하냐고 난리입니다.

그 이유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일 안하는 공무원들 보직아웃시키고 다 자른다고 얘기하시니까 진짜 다 자르는지 알고 시민들이 일 안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전화 막 옵니다.

저 반대한다고 했더니 왜 박성하 의원 반대하냐고 팀제 통과시키라고 난리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자세한 내용 아냐 그랬더니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냥 그 얘기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직진단을 심의하면서는 진짜 마음에 안드는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심정으로 떠밀려 있습니다.

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팀제가 만약에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전체 위원들이 통과할지라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인원배치 내지는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별도로 있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제가 피력을 했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2기가 아니라 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출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전환점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건중 부의장님.

권건중 위원 여러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서로간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팀제로 가는 것은 확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나 모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찬성을 하면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어떤 능력평가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변화와 혁신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더라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염려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번에 팀제로 개편되는 행정조직 개편에 가장 그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지난번 간담회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팀제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현실감은 제천시가 좀더 효율적인 행정변화에 부응해서 좀더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해 나가자 또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확대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열정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도전적인 또 전방위적인 조직으로 해서 제천시 발전을 꾀해 보자 제천시 지역발전을 살려보자 하는데 가장 주안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대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지난번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유연성이라던가 또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거 그다음 세 번째 들 수 있는게 인력이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유능한 인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인력육성에 상당히 효과적인 그러한 조직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점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서 추진한 행정조직 개편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우선 제일 처음에 제천시에서 추진했던 3본부안 결국적으로 3본부안으로 시작을 해서 장기적인 조직설계안을 보면 제천시는 4본부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계상이 되면 시작이 되면 4본부로 가든 5본부로 가든 제천시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상위직급에 대한 제한만 둘뿐이지 어떤 기본적 안만 제시할 뿐이지 나머지는 시 자체에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곧 앞으로 시행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지금 현행법상에는 지금 본부 자체도 증설이 어렵고 팀자체도 복수직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팀제가 된다던지 또는 팀제가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이 되고 행자부에서 팀제에 대한 법령규정이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거기에서 그때 3본부 4본부를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대로 다 자율성을 줄건지 안줄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될테고 일단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현행법 범위내에서 이번 행정조직 개편을 진행을 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3본부와 팀제의 복수직급제를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검진적으로 우리시가 발전할려면 현재는 2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부를 좀더 늘리면서 4팀제로 가는 것이 팀수를 줄여서 4팀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 진행에 따라서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제천시가 저희가 맨 처음에 행정조직 개편을 다룰 때 한창 걱정했던 부분이 제천시 14만 시민이 실험대상이 아니다. 제천시 행정조직이 실험조직이 아니다는 것을 누차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지금 제천시가 완전히 대한민국 팀제 개편에 지금 실험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본부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시민설명회, 공청회, 의원간담회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3본부 자체는 아예 안됐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승인을 못받는 상태에서 3본부로 우리 혼자서 우리가 복수직급으로 한 본부는 사무관 서기관인가 안줘도 되니까 4급 안줘도 되니까 5급으로 복수직급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행자부에서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안된다는 얘기 피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므로 해서 여태까지 했던 제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시민공청회라던가 시민 여러 단체의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과정은 다 거짓말 설명회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제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팀제를 개편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복수직급 허용해서 6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팀원되고 효율성 떨어지면 폐기처분하고 능력있는 사람 기용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34개팀에서 5급을 17개를 두고 17개는 6급으로 분명히 하게끔 명시해야지만 이 안을 행자부에서 승인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전국의 시험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시가 가장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새로운 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물론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고충과 거기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때 맨 앞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팀제에 가장 목적은 성과중심의 평가가 가장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복수직급제를 도입 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행 공무원법상 그러한 10% 아웃제한다고 해서 공무원을 어디 퇴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 아웃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에 따른 흔히 얘기하면 좌천형태의 그러한 제도의 부분을 현재는 갖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팀제를 도입하면서 행자부에서 뚜렷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그러한 평가방법에 대한 수정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단수직급제로 한다고 해서 어떤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또는 5급, 6급 혼용해서 보직을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5급을 인사발령할 수 있고 정원 범위내에서 또 6급을 보직을 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좀 자유롭지 못하다. 전에 처음에 저희가 추진할려는 것 보다는 많이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로써는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 뒷받침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행자부의 간담회 결과 그러한 답을 얻고 왔습니다.

그러나 진행 여부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선도단체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제천시 전체 전반적인 손해부분을 그렇게 일등으로 그거 하는걸로 보상이 될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제천시가 얻는 이득과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에 걸치는 그런 손해가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큰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순하게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배운게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큰 기술이다. 모방이 그렇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 하면 먼저 앞서 한 사람들의 장단점을 분류해서 시행착오없이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했던 내년에 시행하라 했던 그 부분도 1년뒤에 국장님께서는 퇴직하시겠지만 1년후에 국장후배들하고 다시 이자리에서 논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옳았던가는 앞으로 결과로 말해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회활동으로 참 아쉬운 부분은 여태까지 집행부가 얘기했던 성과평가에 따른 안전장치를 진짜 조례라던가 규칙으로 명시할 수 있는 법으로 해서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런 안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에 참 아쉬움을 받는데 받아본 조례안에서는 의회에서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로 받아들여져서 너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팀제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공무원제도의 불안감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될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좀더 발전적인 또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개선해서 시행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현삼 위원 여태까지 도출된 안을 보면 용역비 주고 얻은게 제가 이 용역회사 중간보고회때부터 참가해서 계속해서 용역회사의 보고를 듣고 간담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변화된걸 보면 주위여건에 아니면 어떤 관계법률의 검토가 미진함으로 해서 변형과 변화가 거듭 되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용역회사에서는 용역비 받고 팀 이름 지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얼마나 난해한 이름을 많이 지어왔는지 이름 지어준 것밖에 결과로 남아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로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용역이라는 부분이 어떤 결과를 창출하는 그러한 용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물론 직원들하고 인터뷰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에서 갖고 가면서 서로간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제천시에 얼마만큼 발전축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개진이 계속 되어 와서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10%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부분중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일부 법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저희들 것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용역에 대한 물론 찬반논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마다 또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했다 못했다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고 앞으로 성과의 결과가 향후에 평가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17개 실과를 통해서 시행하던 사업을 34개팀으로 나눠가지고 업무세분을 했을 경우에 장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무가 현재 조직내부에서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대로 행정수요는 행정의 환경변화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업무량도 계속 증가하는 반면 시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그 부분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그 팀이 전방위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성과위주로 가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패턴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씀하신대로 성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국장님 판단한 장점은 그건데 저쪽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이런게 있습니다.

이 복수직급이 17개 실과장님들의 자리는 팀장으로 완전히 보장을 해 드리고 진급을 눈앞에두고 있는 계장님들 6급 아니면 또 업무성과가 뛰어났던 계장을 팀장으로 활용하고 파트장으로 활용하는 어떤 자리보전에 좀 우리시에서 평소 시정책에 적극 호의적이고 아니면 마인드를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요요직에 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 개편안이 통과가 되어서 첫 번째 인사를 할 때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전 시민들이 크게 눈을 뜨고 보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있는 그런 인사안이 또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제를 집행부안을 보면 나눠논걸 보면 각 본부장의 업무하중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치행정국장님의 관할로 있던 중요 사업부서들이 미래경영본부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복지본부쪽의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미래경영본부쪽의 본부장님한테 업무하중이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조직개편안을 짜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장기조직 설계안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4개 본부로 갔을 경우에 미래경영본부는 비젼사업을 주로 하게 될것이고 지역개발본부는 환경 및 지역계획 지역사업 업무를 주로 보게 될것 같고 시민행복본부는 복지 및 대민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것 같고 행정사업본부는 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행정조합조직 개편안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래경영본부하고 지역개발본부에 업무 연관성을 묶어가지고 미래경영본부쪽에 팀을 편성하고 시민행복본부하고 행정살림본부의 팀을 같이 묶어서 행정복지본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팀 편성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양팀간의 업무는 전혀 고려치 않은 인원수 배정만 맞춘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시민들의 대민서비스라던가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이 더 깊다고 생각되는 문화체육본부 같은 경우도 순전히 성과 이런 실적을 위주로 하는 사업부서쪽에 미래경영본부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투자통상실쪽 업무중에서 기업유치부분하고 기업유치팀이 미래경영본부하고 어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그쪽에서 편성하고 있는건가 또 교통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하고 차량등록하고 분리를 해서 완전히 서로 본부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복지본부와 경영본부간의 형평성 문제를 좀 조정하실 의향은 있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명칭부분하고 팀간 일부 조정문제는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투자통상실장을 공모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기업유치팀장.

강현삼 위원 기업유치팀장입니까? 공모하신분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개방형조직으로.

강현삼 위원 원래는 투자통상실장으로 공모하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기업유치팀장으로 공모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업유치팀장은 행정조직 개편되면 딱 정해져 있으시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성과중심 조직개편이 우선 체인지적인 자리 바꿈 조직이 아닌 내부의 실리적인 변화로 임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정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성육아팀 분장사무를 보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농복합도시죠. 또 제천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우리 자부심속에서 유기농 농법이 또한 브랜드화 될수도 있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위한 팀웍을 위해서 인원을 좀 상향조정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한방특화도시로 또 한방브랜드화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큰 승부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여성육아팀 분장사무에 보면 청소년 육성 및 지도까지 포함된 방대한 업무차원이 됩니다.

여기에도 정원배치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많은 심사숙고한 끝에 나타난 어떤 조직현황이라고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실리적인 내부에 혁신적인 변화가 좀 꾀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도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각자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국장님 아파트 허가내는데 5층으로 허가 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3층 지으면 지급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준공처리가 안되죠. 연관계획이 있으면 관계 없고.

박성하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팀제 하면서 답답한게 있습니다.

10월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할 때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기 안하려다가 제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3본부로 그때부터 저희들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용역하는 김명철 그룹장이 죽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도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했더니 김명철 그룹장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왜 안 되냐고 이거 팀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2본부로 왔는데 그렇게 보면 준공처리가 안되는 것을 팀용역비를 다 줘야 하나요? 다 지급했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론의 여지가 있는데요 3본부를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승인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박성하 위원 국장님 승인 안하고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승인을 안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도 3본부로 계획했었고 이 부분이 계속 2본부도 검토 안한 부분은 아니죠.

같이 생각했는데 다만 행자부……

박성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2본부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또한 시민들한테 설명할때고 계속 3본부라 했는데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2본부로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비 다 줘야되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연구부분은 연구일 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영하고 안하고는 저희 제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 연구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자를 물어서 지급을 안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구결과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또 일단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박성하 위원 아니, 5층 지으라했는데 3층 지어났는데 어떻게 준공처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연구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어떻게 할거냐 문제지 그게 연구결과가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부분은 아닐걸로 봅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 당시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박성하 위원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거꾸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2평짜리 아파트 지어준다고 아파트 모델광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뭐를 주기를 했냐면 벽걸이 TV 50인치 공짜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달라고 해야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도 어쨌든간에 팀제로 가던 그게 받아들이던 안받아들이던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3본부체제 내지는 4본부체제에 복수직급을 가지고 팀장을 했는데 지금은 단수직급에 그다음에 명시된 17명의 팀장 5급 또 6급 팀장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국장님 저희들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나도 안줄 수는 없으니까 연구용역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준해서 우리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급해 주시고 이미 지급했다면 다시 받아오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 잊은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제로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개편이 된다면 업무추진비라던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 추가비용의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할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소라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물론 업무추진비의 한계를 6급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의 한계를 6급에 대해서 어떻게 한계를 갖고 갈거냐 하는 부분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의회답변에 문제도 문제가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공무원의 규정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직급에 대해서 업무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위에 대해서 묻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팀장이면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답변이라던가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그동안 줄기차게 3본부를 전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사이에 2본부 체제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2본부체제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의회하고 연결이 상당히 난해하다 업무분장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 3본부를 추진하다가 행자부에 협의결과 일부 우선 2본부로 가고 3본부를 향후에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급성도 있고 업무가 저희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누적되고 여러 가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개편이 빨리 이루어져야 2007년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본부로 채택하게 된것입니다.

2가지안은 2가지 이유로 2본부로 가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천시가 지금 서둘러 팀제를 안하면 큰일날 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큰일날 일보다도 기왕에 가자는 의기투합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렇게 감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거죠.

이 부분이 가다가 주춤이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혼란만 더 가중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라던가 그런 부분이 총액인건비제로 가면서 각 시군이라던가 각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갈거면 기왕에 거론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또 더욱이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선정한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남보다 발빠른 그러한 업무추진으로 가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기석 위원 기왕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할 것 같았으면 더 서둘러서 연도가 바뀌기전에 결정을 지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지 이제 벌써 2007년도 12달중에서 한달이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한달이 다 갈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한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 정기회때 상정을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1월달로 미뤄왔던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전에 위원들에게 나눠주신 신구조문대비표도 보면 없어진 시민의 행복본부란 말이 그대로 등장하기도 하고 무슨 행정살림본부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5급을 배치할 것인가 6급을 배치할 것인가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천시 행정이 어떤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업무중에서 일단 단일업무로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업무로 업무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과 업무가 교통팀하고 차량등록팀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교통팀은 여러 가지 교통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차량등록팀은 단순 민원 등록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단순업무로 약간 별개의 업무로 나누어서 업무부담의 가중도를 낮추고 그 업무를 민원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도로하천을 예를 든다면 도로부분에 올인하고 나머지 하천부분은 별도 파트장을 둬서 나눈다거나 그러한 유형별로 나눠지면서 난이도가 약하다던가 또는 전방위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전략사업으로 가야되겠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도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5급을 놓고 해야 되겠다 사무관이 일을 추진하면서 원만하게 되겠다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야되겠다 그런 부분들의 업무배분이 어느게 중요하다 아니다 보다는 어떤 추진의 난이도라던가 업무의 난이도 이런 부분에 경중을 따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그게 복수직급제가 허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소 읍면동지역이 팀제로 전환이 안되고 그냥 가는 이유는 일단 본부에서도 일단 하부조직에 대한 부분은 현행 조직대로 그냥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그런 중요도나 난이도 판단기준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팀편제부분하고 명칭부분 일부를 다시 한번 숙고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함께 논의해서 적극 수렴해서 정말 새로 시작하는 이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때 참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행정조직이 전면팀제로 전환됐을시에 현재 2국 2실 15과 88담당이 2본부 35개팀 17파트로 되어서 6급 담당이 약 50명 담당이 보직을 잃게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지금 현재도 보직은 지금 현재도 담당입니다.

보좌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식적으로는 보직을 잃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관념상 또 관행상 6급은 지금 계장님으로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행은 향후에도 시행된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사실상 물론 담당이 법적으로 규정한 보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사실상 담당보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급 담당의 50명이 실제적으로 보직아웃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상실감과 사기저하 및 조직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심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의 형평성 문제거든요. 공정성문제 사실 인사하는데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어느 직원은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보직을 받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 결여됐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시행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저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방안 사기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예우문제에서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심도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건 제천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재설계안으로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지난 1월 9일에도 시민설명회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1월 15일날 저희들 14시에서 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도 집행부와 가졌고 또한 1월 16일에도 중견공무원과 우리 노동조합에서 같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또한 1월 17일에도 저희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의원들이나 각계각층에서 물론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반대의견도 상당히많았습니다.

첫째로 직원의 88% 이상이 반대하면서 대화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청취가 안됐고 설명이 부족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 안됐다는 것이 상당수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꼭 전면 팀제로 가야되느냐. 2007년도 우리가 2월 전면 시행보다는 08년도에 되든 부분팀제로 가야된다는 이런 상당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고 달려가는 기관차 모양으로 밀어붙이기식 시장의 독선을 얘기하는 층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볼 때 상당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면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봉수 네, 권건중 위원님.

권건중 위원 실적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개편안이 전면 개편이 되는데 실제 평가에 대한 기준점은 현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분기평가하고 반기평가.

권건중 위원 평가에 대한 시기는 분기평가와 연말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평가를 어디에다가 잣대를 대놓고 평가를 하는건지 그 기준점을 좀.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 부분은 좀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오늘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우리 기본적인 제안의견이 기본규칙에 내부규칙에 의해서 위원의 한계가 있다고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안이 수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재설계안으로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 또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하고 또 오전에 보고를 여러번 받았으므로 지금 도출된 사안을 본 위원회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저희들 위원회 의견을 좀 조정하는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우리 박성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해서 비공개위원회 개의를 말씀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다시 비공개로 위원들간의 토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의를 한 다음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안중에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반대가 있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2국 2실 88담당을 2본부 35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일부의 지금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개진되는 부분이 팀 이름하고 업무의 특성상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개정해 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행복팀을 갖다가 좀 시민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팀으로 명칭한다던지 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지금 사업이 전략사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좀더 보강을 해서 부시장의 기능을 갖다가 조금 더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일부 수정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박성하 동료위원이 반대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박성하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행정수요의 행정변화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다음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직별 업무 기능의 특성과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복지본부의 시민행복팀을 시민복지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여성육아팀을 여성유소년팀으로 변경하며 읍면동의 시민행복담당을 시민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조직별 업무특성에 맞추어 조직을 재편성하기 위하여 미래경영본부의 문화체육팀을 행정복지본부로, 행정복지본부의 차량본부팀을 미래경영본부로 변경토록 하며, 미래경영본부의 기업유치팀을 투자유치팀으로 명칭변경하여 부시장 직속팀으로 편제함으로 제천시가 도모하고자 하는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결재선 축소로 탄력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을 추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 위원 6명중 찬성 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본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시28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희 조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방특화사업 및 일자리창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신설과 팀제도입에 따라서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정원은 98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를 두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의안번호 1119호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2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본청에 증원 승인된 행정 5급 1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로부터 증원지침이 시달된바 있으며 자연감소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대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0호 제8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 시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고용직은 20% 이내, 별정과 정무직 2%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한 및 의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비용개념에 입각한 지방조직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그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조직이 근본적으로 정원표를 보시면 줄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농업조직 전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농업유통기능을 확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산배치 되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내에 팀내의 정원이 일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일반서무적인 행정업무에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예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자치행정팀간의 불균형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기한바 있는데 그거 조정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일부 읍면동 부분쪽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박성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별표란에 보면 6급에 본청에 6급이 116명입니다.

본청 6급 116명중에 혹시 여성이 몇 명정도 되시죠? 여성 6급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여성 6급 5분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전면적인 팀제로 개편이 되면서 여성팀장을 몇 명정도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계획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 팀장은 최소 2명 내지 3명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여튼 인사규정에 입각해서 심도있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겠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2, 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팀장을 좀 한 3명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검토사항보다도 3명 정도로 좀 인사가 이루어지면 좀더 활성화된 능력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6명중에 3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여성공무원들의 아직까지 근평서열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능력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인 반영보다는 점진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권익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권장사항이고 이미 인지는 다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는 사항이라 어차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아마 인사가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서 3명을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김재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31명 정원을 약 3명을 좀 늘려서 34명으로 좀 증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안을 토론의견으로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의 수정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동료 위원의 제출된 의안에 조례안에 반대토론에 의거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해 주시면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 위원입니다.

금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중 우리시 농업정책을 감안할 때 인력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배치로 농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된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에 반영된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직속기관 지도사 29명 정원중 본청 지도사 5명 가운데 3명을 직속기관으로 인원 조정하여 농업기술센터 정원을 24명을 27명으로 증원 배치 운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기관별 정원은 본청이 469명에서 466명으로 줄며 직속기관이 112명에서 115명으로 증원 관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31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중갑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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