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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6.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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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8일 (금)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및답변의건

2.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우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시 30분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되는 바르게살기 다짐대회에 행사장에 가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저를 대신해서 바르게살기대회 행사장에 가신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이 아끼지 않으시는 제천동중학교 학생여러분이 오늘 21일 학생 모의의회 실현에 따른 방청을 와 계십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제천동중 학생여러분의 저희들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과 시정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와 책무라는데 이의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어느 덧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정과 시정을 돌아보고 금년을 정리하고 미래설계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선진의정과 시정에 맹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구 597 지방도입니다. 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의정생활 2대와 3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을 5대에 와서 다시금 질문을 하여야만 하는 것에 우선 즐거움 보다 서운 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만은 현명하고 확실한 또한 신뢰받을 수 계획과 방법을 다음에 의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지연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촌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에 반영시키고자 몇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정책 부재, 시책 부재 그리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농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대안제시가 관철되기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째 70년도 새마을사업 이후 정책과 시책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므로 현실은 보기가 흉할 정도인 농촌지역에 주택 및 환경을 정비토록 시책사업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농촌지역이 심각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계시리라 여겨 집니다.

농촌정서 변화로 인하여 과거 소각과 자체쓰레기장 활용할 때는 그나마 미관은 문제가 없었으나 현실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거하는 주민들이 고령화 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가장 주민과 농촌에 피해를 주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에 대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제도를 도입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으로 농촌의 농번기와 수확기에 이웃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현실입니다.

농촌에 생활방식이 공동으로 가야 하는 부득이한 오늘의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공동 탈곡장, 다목적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설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시어 우리의 자치 단체에서 모종의 제도시책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82호선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천동 남부교회앞에서 수산면 수산리까지 총 36㎞중 시에서 시행한 남부교회앞에서 제천시 도시구역 경계인 산곡동까지 구간은 영천지하차도 사업을 포함해서 4㎞ 구간으로 98년부터 3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4월 산곡동 다랑고개까지 확포장을 완료하고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중 양화 농공단지에서 남제천 IC 까지 2.1㎞구간은 98년부터 114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곡동 경계에서 금성면 구룡리 구간중 미완공 구간인 동경계에서 양화리 구간과 남제천 IC에서 구룡리 구간은 3.9㎞구간은 193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 9월 착공하여 일부 구간 포장완료하고 토공사와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2007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충북도내에서는 유일한 사장교인 청풍대교 가설공사는 497억원의 총공사비로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 달에 하부공인 우물통 기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인 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은 청풍대교 총액사업비 변경으로 청풍대교 사업비에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주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82호선중 잔여구간인 금성에서 수산간 도로 추진계획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이상 국지도확포장사업은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1일 교통량이 금성~청풍간 도로는 8800대이고 청풍에서 수산간은 1865대로 현재 교통량 및 사업효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조기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풍호 및 월악산 등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병목현상해소와 청풍호 관광활성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충청북도에 조기시행토록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성~수산간중 병목집중 현상구간인 청풍대교에서 국민연금리조트 구간인 1.7㎞구간에 대해서 500억원 이하의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여 실시설계비 10억원이 2007년 건교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중인 산곡동에서 금성소재지구간이 2007년 준공예정이고 금성에서 수산구간중 청풍대교에서 국민연금리조트 구간이 2008년도에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구간 완공이전에 잔여구간이 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건교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동시에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등과 연대를 통한 건의와 그리고 국도승격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건의해서 본도로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종식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종식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로에 대한 실무책임자로서 지금 국지도 82호선의 시급성은 공감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종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대와 3대때 중복되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서 부터 2003년도까지 혹시 그지금 실적이 이것외에 뭐 추가로 더 있는 것은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외는 국지도에 관해서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국지도 82호선이 언제 승격 됐죠.

지방도에서

○건설과장 이종식 정확한 년도는 96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10월 28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아마 당 채널로 그당시 송광호위원장한테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당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도에서 국지도 82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된 이후에 국비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국지도로 승격되면은 지방비에서 국비로 보상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나마 금성까지 구간별로 사업시행되고 있는 것이 그로 인한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확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중장기계획이나 1차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2차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적으로 세워 놓고 준비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중기계획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왜 그런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2대와 3대때에도 97년도 시작을 해서 2003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 98년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2003년도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늦게 마무리 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엄청 멀게만 느껴진 것이 2003년도입니다.

지금 2006년도예요.

2006년이 됐어도 3분의 1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전체사업비는 220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상에 남아있는 사업비는 금성에서 수산까지 1391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금성에서 수산까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의원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받은 것이 시정질문한 것에 보면은 1550억이면은 제천에서 수산까지 하는 것으로 98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나 인프라상승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변화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항상 질문때 마다 말씀드리는데 제천을 보건데 동서북으로는 도로고 또 도시 개발이고 모든 것이 원활합니다.

유독 남부쪽으로만 이렇게 조금 소외당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관리를 안하고 있는 측면을 저뿐만 아니라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전년도 3월 25일날 국도 승격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건교부나 이런데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찾아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를 경유해서 공문으로 제출이 됐고요 직접 건교부에 가서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강원권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강원도 평창, 영월하고도 같이 국도 승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리 공동으로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힐 호텔에서 청풍교까지 내년도까지 착공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10억 교부세로 내려 왔죠.

○건설과장 이종식 건교부예산에 계상되어서 국지도나 도에서 도로배정이 됩니다.

도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설계비가 10억 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10억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것도 아마 서재관의원님이 시작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건교위에서 건교부에서는 요구 안 됐습니다마는 건교위에서 직접 계상이 됐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왜 현직의원님들 이름을 거론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집행부하고 물론 이념이 틀리고 노선이 틀리더라도 제천시와 제천시민이 발전을 위한다면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와의 연관관계를 끈끈히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충청북도에서도 맨 우리와 유사하게 중장기계획에 다 넣고 있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1단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계획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도의원들 미팅을 자주 하셔 가지고 시행되게끔 활용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도내에서 국지도가 8개 지구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청풍대교를 포함해서 2개 지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사업비가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 오늘 다 나왔습니다.

도내 8개인데 그 8개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도에 가서 치열한 싸움을 할 것 아닙니까?

전국을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나.

그럼 그것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실무진이 건교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노력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계획이 2007년도서부터 지금 13년도까지 입니까?

11년도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0년까지입니다.

김병창 의원 2010년까지 꼭 마무리 해 주세요.

저희가 임기가 5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인데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도로 꼭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본 도로가 저희들이 남부의 대동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농촌주거 환경개선에 앞장서 주시는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 시책중 농촌지역에 지붕개량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호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시 주거전용 면적 100㎡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신축 및 부엌, 화장실, 지붕개량 등 부분개량부분도 포함했으며 융자기간 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개축, 증축, 신축은 4천만원,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부분개량 2천만원,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융자금리는 3.4%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조사결과입니다.

2006년 주택개량희망자 조사결과 지붕개량 등 부분개량의 신청은 없었으며 신축희망자가 87동인데 이중 배정물량이 16동, 6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충청북도로부터 5동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도합 21동 8억 4천만원 확보할 읍면에서 제출한 우선 순위자들을 최대한 반영 읍면에 배정할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 행정자치부에 주택개량사업물량 배정시 전국적으로 3.4%의 저금리로 인한 신축희망자가 많아서 융자금이 부족한 결과 신축대상자만 선정했고 부분개축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붕개량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촌주택개량 희망자 조사시 지붕개량 등 부분개량을 조사하여 희망자가 있을 시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융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병 수거비 지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천사업소에서 각마을을 순회하며 수거한 물량은 우리시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물량 1㎏당 1등급은 100원, B등급은 90원, C등급은 80원을 보상적 성격으로 시에서 수거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으면 소요 예산은 도비 30%와 시비 70%로 편성되어 있고 금년 11월말까지 814톤을 수거하고 76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지급한 자료에 의거해서 1㎏당 30원의 국비지원도 있으나 이는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2442만원중 21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농약빈병은 폐비닐수거와 같이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천사업소에서 수거하고 1㎏당 유리병은 150원, 플라스틱병은 800원의 단가로 금년 11월말까지 20.8톤을 1600만원의 수거비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비 단가는 충청북도는 전시군이 동일하고 전국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직영하는 공사에서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 처리하여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약병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수거체계 등의 관련시책을 개발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폐비닐과 농약빈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시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답변내용중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신태훈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 역시 제가 2000년도 12월 12일날 제66회 2차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넣고 시책으로 꼭 하기를 바랬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왔다면은 앞서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변화가 왔다면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제 의도는 과거 70년대 관과 민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초가집에서 스레트 지붕으로 또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이루었던 그러한 시대에 지금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에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현실이고 그러한 것을 본다면은 이제 관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그나마 황폐화 되어 가는 농촌지구에 대해서 뭔가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 도래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레트에서 3~40년되다 보니까 너무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개량형 함석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평당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아니라도 1개 지붕하는데 150~200만원 보조, 후원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1개 마을하는데 3~4천만원씩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금 노인네들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뭔가 시책개발을 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알겠습니다.

농촌에 주거환경에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참 불량해서 뭐 외부에 노출되기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압니다.

또한 농산 부산물 등 부분들에 적치되어 있어 가지고 형상이 말로 할 수 없이 불량한 부분도 있고 흙으로 지은 건축물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부분부분 떨어져서 흉가를 방불케 하는 이런 부분 보기 힘든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분명히 관주도의 별도의 시자체에서의 시책추진을 개발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중에서도 아주 너무나 엄정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까지 모든 개인적 사적 재산을 축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 자체가 보조금의 비율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융자사업으로 돌아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시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융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어떤 보조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병창 의원 국장님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갑니다.

하지만은 지금 농촌 지역에 우리 건축과에서 공가철거 사업을 하고 있죠.

공가요 폐가들 철거사업비가 공가당 50만원씩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골에 뭣한 집 가보면 그 공가 못지 않게끔 흉칙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도 50만원씩 보조를 해 줘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사람사는 집이 50만원, 100만원 못해 줄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해 봅시다.

자치단체에서 타자치단체보다도 앞서 가는 시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글쎄 많이 검토되어야 될 대목인것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국장님 선에서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이것은 시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고려되어야 되서 의원님의 뜻을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역의 소규모사업 하나씩 늦게 하면은 원활히 해결할 것 같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김병창 의원 다음은 폐비닐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하는 방식이 개인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김병창 의원 방식에 대해서 어떤 맹점은 없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사실은 이게 옛날 보다 수거하는 태도가 능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 작업으로도 공동작업이 성행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동질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수거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당 40원 밖에 안줬어요 그러다가 100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죽 안 되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농림부에서 30원씩 더 줬죠.

이렇게 장려하고 있어서 먼저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감사당시에도 우리 유영화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수거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별로 없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4년도까지는 폐비닐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게 28% 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입장이고 지금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환경오염이 음으로 양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어떤 심각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1년에 지금 9천만원, 87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매번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은 없고 수거율을 대폭 늘릴려고 하면은 공동작업을 통한 어떤 단체적인 작업이런 부분을 자꾸 장려해서 마을의 기금도 만들고 부녀회의 기금도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한마디로 향토사랑으로 운동으로 몰고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자원재생공사를 활용해서 모든게 집계가 나오고 예산집행이 되고 그렇지, 그렇게 되고 있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 가져봐야 할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방식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고요 투명한 것이 최고인데 다만 수거가 지연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 인력이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해서 소장까지 4명 밖에 안 됩니다.

그게 단양지역까지 카바하고 있어서 그사람들은 환경사업소가 있음으로 1년 내내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관행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일시에 3~4개월에 다 수거하게 되면은 사업보소 문 닫아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수거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을 또 우리가 한번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김병창 의원 어느 과에서 인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근로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인가 풀사업비 세워 놓은 것이 있더라도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공공근로사업을 읍면지역에 보면은 도로변에 제초작업, 꽃나무 가꾸기사업 등 등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촌지역에 노인네 경로당을 활용하든가 어떠한 사회단체 직능단체를 활용하든가 지금 그런 예산을 그런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수거율을 높이는데 다가 활용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김병창 의원 우리 시에서 일부 과에서 멀칭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병창 의원 전체 양 파악은 국장님이 못하시겠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그 부분은 제대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농업기술센터와 또 각 읍면지역에서 댐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통계를 낸 것이 봉양서부터 시내동까지 6562롤이라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엽연초경작인들한테 2000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양을 보면은 상당히 비닐멀칭이 많은데 수거하는 양을 보면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김병창 의원 여하간 앞서도 국장님이 공감을 하셨는데 개선을 해서 최대한 높여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행해서 활용할 있는 농약병수거, 폐유수거 여기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태훈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작업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의 주민만족을 위하여 주민이 건의한 사업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종합적인 검토후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단위 공동작업장 활용 등 주민편의를 위한 마을 다목적광장 또는 화합광장 조성사업이 2003년까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 마을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대상지역 주민건의 및 부지문제 등 제반조건이 선행되면 예산 반영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김병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재식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재식 국장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농촌마을 다목적 광장 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들여가지고 1개 지역에 한 2억씩 투자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전년도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는 1개 광장당 약 3천만원선 정도씩 해서 읍면당 약 1억 정도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한데가 16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통상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부지를 확보해서 마을회관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한 부분이 있고 일부 마을 자체에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농작물 수확 공동작업장으로 확보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금 현재 시설현황은 일제조사후에 조사를 해야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한 시설을 현황을 일제조사를 해서 일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후에 거기에 대한 연차적 대응방안이라던가 또는 농업기술센터라던가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던가 이런 사업비 투입방안을 모색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후에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요약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업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공감합니다.

김병창 의원 농촌지역 우리 국장님이 직접 다니시면 피부로 느끼실겁니다.

제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담장계량사업비 2400만원 등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 막대한 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어느 시절에 우리 제천시 관내 농촌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을런지 이거 계산조차 안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부락단위라도 그렇지 않으면 30호면 30호 기준을 두고서 그 지역에 다목적 광장에 노상광장을 만들어 주시면 공동으로 탈곡도 하고 또 애경사시나 부락의 행사시에 공동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들어갈려고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게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공감하신다면 적극 시책에 반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연마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우선 리별 현황부터 파악해서 리별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자연부락까지 확대하면 더 좋겠죠.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국장님 농촌지역에 법정리동으로는 보게 되면 5, 6호 있어도 자연부락으로는 2, 30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법정리동보다 큰 자연부락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시면 대상지를 선정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여하간 사업을 하실 수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한데 국장님께서 적극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도 좋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김병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식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제천시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시책 및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및 그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현재 관내에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사기진작 앙양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시민건강증진 추진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호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역보건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8개 보건지소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관할지역내의 오지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를 위하여 설치한 11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의 인력은 공중보건의사와 공무원을 합해서 대부분 3명 내지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소별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사항에 따라 진료과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소장은 일반의사로 8개 지소에 모두 배치되어 있으며 치과의사는 6개 지소에 3개 지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3개 지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간 의료서비스 균형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과의사나 한방의사가 없는 지역은 인접지소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수보건지소는 치과의사가 없으나 수산보건지소와 덕산보건지소에서 주 2회 출장 진료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방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두 없는 금성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으로는 그간 보건지소가 협소하거나 노후되어 이용하는 주민들께 불편을 주고 있었으나 그간 년차별 개선계획에 따라 6개 보건지소는 개선 완료하고 백운보건지소는 2006년에, 한수보건지소는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계획으로 확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하게 되면 보건지소 개선계획은 완료하게 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이 대부분 열심히 근무에 충실히 하고 있으나 일부 공보의들이 근무행태가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하여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어 월 1회의 직무교육과 정기 또는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더욱 강도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면만 의료서비스 균형을 위하여 지소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감은 물론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 및 순회진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 주민들의 상병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진찰이나 상병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를 하거나 보건위생 및 영양사업,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통합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건진료소 설치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료소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혜택이 소외받는 지역에 설치하여 주로 진료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그간 농촌이농현상으로 관할지역인구의 감소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 환경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진료기능이 축소되었으나 건강관리실 운영, 노인체조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책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건강도우미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협소한 진료소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할지역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수요가 감소되고 교통 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는 진료소에 대하여는 이전 설치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중보건의사 진료과목별, 부서별 근무현황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의 공중보건의사는 총 31명으로 보건소에 5명, 지소에 17명, 일반병원에 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에는 일반의 1명, 흉부외과 1명, 치과전문의 1명, 한방의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소별로 1명 내지 3명의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수보건지소는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봉양, 금성, 백운, 송학보건지소 등 4개소는 2명씩, 청풍과 수산보건지소는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서울병원 5명, 현대병원 3명, 청풍호노인사랑병원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군대의 중위 또는 대위급에 해당하는 평균 2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일수도 근무년한에 따라 매년 3일에서 최대 12일까지의 연가와 기타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떠나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면단위 기관장 회의시 참여토록 하여 지역단체장들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소시설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정례화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애로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성실한 공중보건 의사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는 물론 신분상 불이익같은 징계처분도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증진 추진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생활이 향상되고 식생활이 서구화됨은 물론 의료공급의 확대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외형적인 건강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에 의한 건강수명 손상은 의료수요증가를 유발하고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원인은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부족에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 등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서비스와 시민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는 예방접종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등에 대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건강 실천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 장년기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해야 할 시기이므로 사회생활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충동 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음주폐해에 대한 학생들을 위한 절주운동프로그램, 비만어린이와 주부들을 위한 살빼기교실운영, 시민들에게 체성분검사와 체력측정을 하여 개인별 운동처방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엑스선이동검진, 척추측만증 검사, 골다공증같은 각종 암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치매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치매선별검사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건강유지와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체조교실 운영, 고혈압 당뇨교실, 수중운동교실, 오십견관리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소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건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노경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의 불성실함에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어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현황만을 나열했지 지금 제천시민들 거의다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고의적으로 인식하고 안계신걸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럼 결국은 인식을 못하셨다는 내용은 곧 개선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몇 개소를 현장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제천시하고 제천시 보건소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인 감독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각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강현삼 의원 지금 현재 11개 진료소의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결과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글쎄요, 각 진료소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별로도 자기 진료소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운영을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각종 사업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협의회가 활성화를 해서 진료소별로 다 차이가 있겠으나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걸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운영협의회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협의회를 규칙대로 잘 운영을 해야지만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원래 도농간에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의료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진료소를 제천지역에 약 11개의 진료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가 얼마나 저희 제천시의 권한과 여러 가지를 진료소운영협의회에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근데 그 협의회가 얼마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8조 제정항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마련해서 시장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승인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네,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거는 시장께서 승인하셔야되는데 보건소장님한테 권한위임해서 보건소장님 전결하셨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강현삼 의원 그다음에 회계연도 종료 30일전까지 전년도에 결산사항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한테 제출해서 승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거 승인하셨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강현삼 의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1년에 운영협의회가 몇 번 열려야 합니까?

최소로 열더라도.

○보건소장 노경호 정기적으로 두 번정도는 정기적으로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강현삼 의원 그렇게 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 11개 진료소의 운영협의회 거의 공히 한 두 군데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의 1월이나 2월중에 예결산을 함께하는 운영협의회 회의록 자료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아주 최소의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협의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은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1년에 한번 열어가지고 월악진료소 회의내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내역 2005년도 비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2006년도 특수사업 예결산 한번에 다 했어요. 그것도 1월달에.

그럼 소장님 뭐하셨습니까?

2005년도 월악진료소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2005년도 12월 1일전에 제출받으셔서 승인해 주셨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회 열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협의회 예산안을 승인해 줬습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도감독 기능도 안하고 계시는 제천시 보건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제천시장님의 권한행사에 의무를 소홀히 하신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소상히 진료소별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직무교육이나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걸 이제 와서 시정하신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인데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제천시내 11개 보건진료소 2006년도 예산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제천시에서 전혀 규제도 안하고 건드리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 보건진료소장들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운영계획하고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에 이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게끔 조례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고 규칙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한. 근데 지도감독 기능을 소홀히 해서 그런게 비일비재하게 각 진료소마다 만연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실상을 파악해서 이제 와서 조사를 해 보겠다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소장님.

모 진료소는 연간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진료소를 작게 생각할게 아니에요.

연간 진료수입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전년도에 7천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진료소를 이용한 주민들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 근데 어떻게 보건진료소장 마음대로 예결산을 한번에 1월이나 2월중에 형식적으로 협의회 한번 해서 참석한 도장 꾹꾹 찍어서 협의회 운영하는데다 그렇게 중요한 나라돈 아닙니까?

이거 갖다 맡겨놓고 쓰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20조에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보면 보건진료원들이 주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정한 진료구역안에 거주를 해야 되는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응모조차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런데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없어 졌다. 거주제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담당실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거주 제한이 풀렸다고 그래서 풀린지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위증을 했어요. 저한테.

지금 농어촌특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의원 28명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더라고. 통과된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악법인거 인정합니다.

지금 옛날하고 의료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진료소장들이 교통도 편해졌고 오지에 또 전화기능도 좋아졌고 해서 굳이 거주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악법도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주 안하고 있는 진료소장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 관내에도 출퇴근 관할구역내에 근무 안하시는 분들이 2, 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문제는 소장님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3년동안 제천시 예산으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신·개축하기 위해서 22억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향후 1, 2년내에 약 20억 이상의 지소 및 진료소를 신·개축하기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 50억 이상이 지소하고 진료소 신·개축에 투입되는데 거기에 신·개축되는 지소, 진료소의 공통된 전용 면적을 보면 절반정도가 진료원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력들의 주거기능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 법이 없어져서 주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 주거기능을 축소하는 예산집행을 한번쯤은 고려해 봤어야 하는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신·개축 현황의 설계도를 확인은 안해 봤지만 거의 동일하게 절반정도는 보건진료원에 주거기능, 보건진료원 혼자와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전체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15평에서 20평정도 아파트 정도의 주거기능 꼭 반정도 합니다.

사실은 그럼 주거기능을 축소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이 와서 거주도 안하는데 쓸모없는 공간을 전부 그런데다 사용해요.

그래서 그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조 주거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해요.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하고 주거기능하고 시설을 좀 분리한 것은 그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이 거기에 계속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동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동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근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일률적으로 주거기능을 폐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삼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는거고 주거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의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은 순환보직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제천시 보건진료소는 순환보직한 근거가 없어요. 한번 배치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자기들끼리 근무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기들끼리 협의한다고 분명히 진료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이 그 권한을 행사하시는게 아니라 진료소장들끼리 내가 대전에 있는데 너 옥전에 학교 애들 공부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 한번 바꾸자 협의하면 보건소장님 다 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최근에 진료원들 이동은 한 2000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강현삼 의원 임용되고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92년도 정도에 임용들이 많이 되셨는데 계속 있다가 한 10년만에 처음으로 한번 자리 바꾸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주민이에요. 동화되어 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으로 동화됨으로써 더 좋은 보건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대비를 한 정책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료소장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실적늘리기에 진료를 많이 합니다.

보건소 진료소의 기능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전에 보건진료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농간의 의료불균형도 해소하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사업을 시행하라고 오지에 배치했던 겁니다.

아픈 분을 치료하라는거 보다는 아프기전에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라고 진료원을 거기 갖다놨는데 그분들은 지금 변질이 되셔가지고 의사보다 더한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약일수를 봤습니다.

한번 진료하는데 투약일수가 평균 10일이에요.

약을 그냥 시골 어른신들을 그냥 먹이시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천시내 만약에 병원에 진료 받으면 한번 진료하는데 10일씩 장기투약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근데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환자의 상병상태를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가 10일 투약할건지 아니면 1일주일치를 투약할건지는 진료원들 개개인의 환자에 따라서 상병상태를 봐서 투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현삼 의원 지금 만들어진 법률에 보면 보건진료원들의 과잉 진료행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법률을 만들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보건진료원들의 과잉진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법률안을 보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보건지소장한테 그 감독기능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님이 보건지소장을 관리 감독하고 보건지소장은 보건진료소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법률상에 보면.

그거 왜 그러냐. 보건지소장들은 의사니까.

보건진료원들이 약물을 오.남용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건지소장의 감독기능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진료소는 절대 제천시 보건지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교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보건소장 노경호 이제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하면서 자기가 보건진료원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행위를 제한한다던지 의약품사용 대상을 제한한다던지 그래서 보건진료원들의 의료행위를 더 확대 못하도록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과의 관계는 보건진료원이 처음에 환자가 처음에 왔을때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첫번에 대개 초진환자에 대해서는 지소장의 의사에 처방에 한번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강현삼 의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킵니까?

되어 있죠. 되어 있기야. 근데 지키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소장과의 진료원들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나 협조체제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보건지소장한테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소장님이.

소장님도 시장님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듯이 보건소장님의 권한을 보건지소장에게 권한위임 해줘야지 지도 감독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도 평상시에 보건지소장들의 직무교육때나 보건진료원들의 월례회의때나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보건지소장들하고 보건진료원들의 관계가 협조체제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보건진료소를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가 흥미로웠냐면 1992년도에 보건진료들이 초임 전부 임명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각각 달라요.

강현삼 의원 처음에 전국적으로 임용을 했을 당시에.

○보건소장 노경호 임용했을 때 제1기 보건진료원들이 82년도예요.

강현삼 의원 그런데 제천은 199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까? 그전에 생겼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전에 생겼습니다.

강현삼 의원 지금 그당시보다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지의 농촌인구는.

그래서 의료환경이 많이 변화됐는데 진료소는 생기기만 생겼지 한번도 줄어든적이 없고 원래 규정에 보면 실정법상에 5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구역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개설하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지금 현재 500인 이하에 진료인구를 관련구역으로 해준데가 한 대여섯군데 500명 약간 넘은데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포함하면 5, 6군데 정도가 11개중에서 5, 6군데는 500인이 안됩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그걸 관할인구가 최소 500인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이농현상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관할인구수가 상당히 준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지소도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인구를 더 확대한다던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선보건진료소나 도기 또 도전보건진료소는 지금 관할인구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인구를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운영을 효율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확대하다가는 관할구역의 교통이라던지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계속 확대하지도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얘기도 똑같아요. 다른 시군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관할인구수를 축소를 한다던지 현실에 맞도록 좀 그것도 개정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진료소니까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금성면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500명이 되나 그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 금성보건지소의 관할하에 장선보건진료소가 있고 양화보건진료소가 두개가 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장선은 청풍.

강현삼 의원 장선은 청풍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장선은 청풍이면 그러면 양화보건진료소가 약 7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1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성보건지소는 거기는 의약분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06년도 3월달에 240건을 진료을 했어요. 금성지소에서 그런데 양화진료소에서 진료건수가 190건입니다. 그달에.

그러면 금성지소에는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성지소에.

근데 양화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240건, 양화보건진료소에서는 190건 이거 불균형도 이런 불균형이 없어요. 이거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한 가지 더 들어 보겠습니다.

백운지소가 2006년 9월달에 120건을 진료했습니다.

근데 백운지소 관할에 있는 화당진료소는 254건을 진료해서 건강보험에 청구를 했어요.

진료를 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운지소는 근무인원이 4명이고 화당진료원은 보건진료원 혼자 있고 봉양지소 9월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봉양지소는 4명이 54건 진료했습니다.

20일에 하루에 두명씩 진료한 겁니다.

4명이 하루종일 기다리고 앉아서 두명 진료하고 옥전진료소, 공전진료소, 마곡진료소에서 합쳐서 475건을 그달에 진료를 했어요.

결과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보건지소 다 없애고 진료소만 있어야 됩니다. 제천은.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저는 이런 결과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진료소별 운영협의회가 제대로 안이루어짐으로 수익만을 늘리기 위한 진료소장들의 과잉진료 행위도 많았고 두 번째는 각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우리 보건인력들하고 공보의 인력들의 대민보건서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 소장님 안오는 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파악을 해서 소장님 지소간 인력 재배치 언제 하셨습니까?

소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인력재배치는 보건소와 지소간에 순환이동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수혜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치과의사가 두개면을 담당한다던지 또 한의사가 두개면씩을 나가서 진료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수시로 일률적으로 인력을 조정은 안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인력은 지소에 형편 봐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조치를 하신 전혀 흔적이 안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송학지소가 인원이 진료인원이 평균 700명씩 됩니다. 한달에.

그러면 총 6명이 근무하면서 7000건 이상씩 진료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있는가 하면 4명이 근무하면서 50건, 60건밖에 진료를 안하는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것을 아직도 한번도 서로 업무검토를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서비스가 필요한데다가 행정인력 보건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시도를 한번도 해본 흔적이 안보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너무 아쉬운 겁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의 업무특성상 의사가 있으면 꼭 진료보조원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라던지 치과의사라던지 한방의사가 있으면 꼭 진료보조원이 같이 따라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요 또 저희들이 진료과목별로 또 보건의료수요가 감소한다던지 그런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말씀하신 인력 재배치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문제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천시 행정이 탄력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거를 올바른 행정이고 지방자치단체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인 인력이.

○보건소장 노경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의사를 두고 진료보조원을 다른데로 이동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의사 혼자 진료보조원 없이 진찰을 할 수 없는 형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야지 일률적으로 그런 진료건수에 비해서 사람이 많은데는 더 주고 더 빼고 하기는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소장님이 여태까지 업무를 봉양 보건지소에 근무한 사람을 청풍으로 파견 보내셨지 않습니까?

주에 1회 2회 안보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의사랑 진료보조원이랑.

강현삼 의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지금 그런식의 편성이라고 하면 송학지소에 한방공보의가 없으면 송학지소에 한방공보의를 근무시키고 하루 이틀 빼서 청풍을 보내고 봉양을 보내고 백운을 보내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봉양, 백운에 근무시키면서 송학으로 거꾸로 보내는게 맞습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그런 식의 업무검토는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보건소장 노경호 송학보건지소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공보의들 숙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연관지어서 감안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잠깐만요. 그거 말씀하시는데 공보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공보의 숙소 공보의가 일과외 시간에 진료합니까? 제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보건소장 노경호 일과외에?

근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보건지소 자체에서도 근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노경호 그건 가능합니다.

강현삼 의원 근데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숙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응급환자가 온다던지 오는 환자 있으면 숙소에서 진료를 해 줘야죠.

강현삼 의원 나머지 보건인력들이 다 퇴근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의사가 2층에 있다가 내려와서 진료를 해 주신다고요?

○보건소장 노경호 만약에 보건지소에 와서 응급환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의사는 당연히 진료를 해줘야 되죠.

강현삼 의원 공보의 복지차원에서 숙소를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 공보의가 그 지역안에 주거함으로써 야간에 일과외 시간에 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보의 숙소를 지소안에 마련했었고 지금 현재는 공보의들이 복지차원에서 숙소를 어차피 객지에서 와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니까 숙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공보의 숙소를 짓고나서 난방비하고 전기세 및 각종 공과금을 공보의한테 부담을 시키시려고 보건소장님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거 충청북도에서 최초이고 전국에서 최초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 최초는 아니고 다른 타시군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관사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공보의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설명도 드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그런 타당성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장 공중보건의사들은 나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오니까 지금까지 부담을 안시키다가 부담을 주느냐 그런 견해 차이입니다.

강현삼 의원 견해 차이인데 그것이 타시군도 다 적용이 되고 있으면 형평성의 문제에 거론해서 그 정책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보의들의 여러 가지 처우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도내 최초로 그런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공보의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보건지소의 인력 재배치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요구합니다. 검토하셔서 조직진단같은거 용역줘서 제천시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직진단하는데 보건소 지소의 업무 분장 이런거 조직진단 이번에 안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런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력 배치 관계도.

강현삼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조직진단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다 됐습니다.

강현삼 의원 조직진단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대처가 탄력을 잃으면 조직진단 하나마나 돈만 아까운거 아니겠습니까?

공보의가 앞으로 조달이 굉장히 힘들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강현삼 의원 의학노스코리제도가 시행이 되면 병역의무를 필하던 공보의들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거의 필하고 노스코리에 입학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공보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공보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별에 공보의 배치된 사람들 중에서 각 시군별 충청북도거 받아보니까 자료상 우리는 제천시에 각 병원에 공보의들이 배치되어 있는게 서울병원, 현대병원, 청풍노인사랑병원 %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일률적으로 비율로 해가지고 많으냐 적음에 따라서 그거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강현삼 의원 그러니까 %가 많냐만……

○보건소장 노경호 그 의사의 수요에 따라서 또 진료과목에 따라서 병원에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일정하게 보건소 공보의 숫자와 병원에 배치된 숫자와 비율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병원에도 필요한 진료과목이 있거든요. 그 병원의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그 병원에 필요한 진료과목이 뭔지를 다 받아가지고 배치를 하는거기 때문에.

강현삼 의원 그거 소장님이 해주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저는 그걸 물어본게 아니고 현재 제천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공보의중에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공보의 %가 높느냐 안높느냐를 따진거지 왜 우리지역이 거기에 배치를 많이 했냐는 소장님 권한밖이니까 제가 거기 여쭤본게 아닙니다.

%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시군에 평균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강현삼 의원 제가 보니까 저는 %가 높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높은 이유가 제천시내에 병원들이 도에 공보의배치 담당부서에 로비를 굉장히 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도 그 일반병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그런 하위계층이나 빈곤층이나 오지, 농어촌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보의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로비를 많이 해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는 것 보다는 보건소쪽으로 배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에다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자료가 나올 때에는 일반 병원에 배치된 인원보다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가 훨씬 높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장 노경호 병원에 두어야 할 의사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는 5명 이내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진료과목별로 또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진료과목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배치를 도에서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도에서 배치된 공보의가 그 진료과목에 맞지 않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배치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강현삼 의원 소장님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 공보의들은 월급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일반 병원의 의사들은 1천만원 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쓰면 그 민간병원은 연간 한달에 4천만원 이상 시의 특혜를 보고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숫자가 하나 줄고 청풍노인사랑병원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청풍노인사랑병원이 도에 가서 공보의 배치하는데 로비해서 하나 받아가지고 옴으로 사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받아야 될 우리지역에 우리가 돌봐야할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이 보건서비스를 덜받는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항상 인식하시라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제기한 것은.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도 필요한 만큼 필요하지만 또 병·의원도 필요한 만큼은 충분하게 있어야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삼 의원 알겠습니다.

현 보건소가 비좁아서 못한 보건시책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많습니다.

강현삼 의원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현 보건소를 많이 늘리고 업무 많이 늘리려고 계획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선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현재 업무에 충실해서 우선 있는 인원, 가지고 있는 면적,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우선 당장은 하셔야 되는 것이 급선무지 업무를 많이 늘려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되어서 그것이 시민들이 진짜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제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보건소의 인사권 문제 제가 검토했던 모든 법률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보건소 인사권은 각 실과장의 임명권만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나머지는 보건소장님이 전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로 권한위임을 다 받고 계시는데 그 권한행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태까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진료소를 운영하는 문제 예결산문제 운영현황은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의 운영현황은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받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강현삼 의원 이런 부분을 받으시면 전결하신 다음 시장님한테 보고 안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중요한 사항은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지만 저희들 선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경미하거나 특히 보고드릴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안드리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소장님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전권을 행사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그러니까 소신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여태까지 보건진료소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거론을 했는데 현재까지 보건진료소가 오지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헌신해 온 그런 노력은 부인 안합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성과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논하자고 이런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본연의 기능 말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주민들의 사랑방 기능도 하고 하다못해 카운슬러 역할까지 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입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계십니다.

그것이 그러한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법과 규정을 준수 안하는 그런 핑계가 될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시정질문에 한번 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천시에서.

○보건소장 노경호 네,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원래 흔치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질문 내세우시는거.

그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인원 재배치에서 보건소의 관리 감독 기능 등 보건소의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야말로 시민곁으로 가는 실질 보건행정이 되는 그런날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고맙습니다.

강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노경호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그 보건소하고 회의록에 차이점이 뭡니까?

회의록은 회의하신 분들이 발언내용 내지는 참고자의 사인이 있어야지 회의록이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박성하 의원 그리고 감사라고 했다는 것은 감사에 감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되죠.

맞죠.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하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감사한 결과보고서가 붙어야지 감사한 것이죠.

○보건소장 노경호 뭘 봤는데 어떻게 잘못됐는지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감사보고결과서가 있어야지 감사한 것이죠.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세입세출했을 때도 결산보고서 내용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소장님께 쌩뚱맞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보건진료소가 잘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 소장님께서 세입세출 내지는 감사결산보고서가 붙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런 내용은 없고요

총괄내용만 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래서 소장님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보건소라면은 제천시 직속기관이고 그리고 직속기관에 예하 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료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형식은 갖추어서 절차가 있어야지 사인이 있어야지 회의록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사인 하나 없고 결과 보고서 하나 없는 그런 것을 회의록이라고 할 수 없죠.

소장님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물론 우리 강현삼의원님 장시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하고 회의록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서하고 이렇게 이렇게 결산해서 회장, 부회장, 감사 도장 찍힌 것 하고는 틀립니다.

서기가 날인한 회의록하고는 틀립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까 진료소 문제중에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500인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지소가 있는 거리하고 오지마을하고 차이가 승용차하고 일반차량으로도 5분에서 진료소가 있는 것도 아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6월 달에 시행되었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예.

박성하 의원 그게 아직도 진료소장님들 중에서 운영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월악보건진료소가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대전진료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그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그게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정보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박성하 의원 소장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게 6월부터 시행됐죠.

○보건소장 노경호 7월부터입니다.

박성하 의원 글쎄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교육시켜서 운영해야 되는 것 맞죠.

○보건소장 노경호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성하 의원 권장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11개 진료소가 서로 다른 만약에 제천보건소하고 같은 프로그램 쓰지 않고 달라서 상호 인터넷에 연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권장프로그램을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박성하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프로그램 교육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맞죠.

○보건소장 노경호 예.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수고 하십니다.

시간관계상 예, 아니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의원입니다.

일부 병.의원진료소에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명중 의원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만큼 과장된 효능을 적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의약부 외품에 대해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의원님께서 적절하고 꼭 필요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결산처리나 예산을 안을 잡으면 운영협의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한 후에 보건소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경리관이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예.

유영화 의원 그럼 징수, 지출 다하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소장님 결재권인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예산결산 그렇죠.

소장님이 경리관이니까 징수내지 지출 다 소장님 결재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사항이잖아요

○보건소장 노경호 개별사항은 보건진료소에서 다 개별 다하고요 최종 예산심의를 한다 든지 결산서만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거지 개별 세입세출은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자체에서 하는데 그럼 보건진료소 누가 합니까?

보건진료원이 합니까?

분임징수관이나 분임경리관으로 위촉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런 것은 없고요 보건진료소에서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료소장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보건소장 노경호 직무규정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복무규정에

○보건소장 노경호 예.

유영화 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품구입이라 든가 작은 지출원이라고 합시다.

할 수 있지만 총괄 예결산은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님 결재가 이루어져야지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아니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총괄 예산결산

○보건소장 노경호 한 후에 보건소에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유영화 의원 보건소에 제출

○보건소장 노경호 예.

유영화 의원 예산안 이렇게 확정됐다 결산안 이렇게 확정됐다

왜 제출합니까?

법적사항이라서 제출하겠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유영화 의원 그럴 때 결재해야 하죠.

○보건소장 노경호 예.

유영화 의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보건소장 노경호 예.

유영화 의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 잖아요 동료의원님 말씀에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총괄경리관인 소장님 책임이 크다 그렇죠. 그죠.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제천시 보건소가 타시군구 보건소 보다 잘하는 시책이 있으면 세가지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노경호 뭐 특별하게 다른 보건소와 일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잘하고 것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것 착 나오는데 잘못하고 계신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그 과거를 좀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2001년도에 보건소장 인사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의무과장이던 이모과장님께서 승진임용 대상이였는데 불행히도 그 양반이 장애가 심해서 그때 당시 인사권자의 이야기가 보건행정 총괄 수장으로서 임용하기에 적절치않다 라는 판단하에 승진임용에서 탈락되고 현재 소장님께서 도로부터 제천시로 전입해서 승진임용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했을 때는 전체적인 우리 보건행정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훌륭하신 보건소장님이 제천에 오셨으니까 우리보건행정이 시민에게 다가 가는 서비스의 질이라 든가 많은 것이 향상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별로 잘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좀 질문하는 저로서도 서운하고요 답변 중에 우리 동료 강현삼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행정에서 혁신 내지 개혁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보건소가 혁신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강현삼의원 질문 세 번째 사항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에 대한 답변에 보면은 몇 가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보건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실시하여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센터 설치사업이 대단히 우리시에 큰 사업이고 대형프로젝트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있는가 시민건강증진 시책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센터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설치사업이 추진하는 시책방향또 업무영역상 추진 주무 부서가 어떤 부서가 되어야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아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것이에요.

○보건소장 노경호 회계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는 협조부서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드라마로 보면은 주연은 회계과이고 보건소는 조연 정도 하면 되겠다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노경호 주연, 조연 따로 없이 같이 해야죠.

유영화 의원 아니 지금 주연에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가

○보건소장 노경호 주관은 있어야 되니까 주관부서로서는 역할, 협조부서로서의 역할은 각각 나름대로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옳고 협조부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대다수 시민 의견들이 이 사업은 보건소가 주관하고 다른 부서가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시민의견들이 잘못된 것인가요 저도 시민의견에 동의하는데 저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노경호 견해 차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보건소가 저희들이 전체 다 입주가 되고 아니면 거기에 교통민원실이라든가 다른 단체나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또 같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주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보건소장 노경호 재산관리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면 이사업 실패합니다.

왜냐 하면은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사업내용이 중요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내용은 기능을 분류한다 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관되어서 해야죠.

기능을 배치한다 든지 또 내용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전체적인 그 총괄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유영화 의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인데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건물에서 이루어 지는 대시민서비스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보건복지센터건물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질 행정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예요 어떻게 보건복지센터 설치하는데 보건소는 뒤에서 따라 가고 건물관리하는 재산부서가 앞서 갑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각자 판단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논란하지 맙시다.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몫인데 그렇게 합시다.

이 사업이 77억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시청 건물이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재산도 투자로 봅니다.

재산투자는 제외하고 사업예산이 77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시청이 대장가격으로 보면은 1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200억이 훨씬 넘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합니다.

건물, 재산가액만, 그럼 그 안에서는 이루어 지는 사업은 적어도 2000억 이상의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건물보다는 프로젝트가 더 중요한 사업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건물 리모델링에만 신경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의료계획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립대상년도가 언제 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올해 2기가 끝나고 3기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번에 수립하셨겠네요

○보건소장 노경호 예.

유영화 의원 수립해서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보고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노경호 예.

유영화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복지센터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의료계획에는 앞으로 우리 사업추진 내용이나 사업방향 방침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센터 내용은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최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맞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센터가 설립되면 우리 보건사업이 더 활성화 되겠다 더 확대 추진되겠다이렇게 내용을 넣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센터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복지센터를 내용을 넣으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소장님 계획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전개될 사항을 전개하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집행된 것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보건소장 노경호 그러니까 우리

유영화 의원 향후 5년 동안 제천시가 보건의료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해 나갈 예상되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이 보건의료계획 아니냐 맞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할 사업이 들어 가야지 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노경호 아니죠.

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추진해야 할방향 그것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계획서를 잡은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계획에 당연히 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뺐느냐 이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계획서잖아요

○보건소장 노경호 그것은 보건복지센터에 가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앞으로 해야 할 일 계획세우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노경호 아니 보건복지센터를 안가더라도 그일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우리 재산 빼놓고도 실지 투자하는 사업비가 77억이면은 대단히 큰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좋은 사업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비보조대상을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데 국비보조하나도 못 받고 시비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국비는 저희들이 농특계획에 저희들이 한번 보건복지부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지난 번에 95년도에 보건소를 지을 당시에 국비보조해 줬기 때문에 다시 재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건소를 신축할 때 국비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몇 년 있으면 또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제한은 없고요

유영화 의원 제한은 없고 우리 제천시 보건소는 지은지 얼마 안 되니까 새로해도 국비지원은 곤란하다 보건복지부가 얘기하겠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유영화 의원 당연하죠.

그러나 세부적 프로그램을 보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을 프로그램이 무지 많습니까?

보건복지센터와 관련 해서 전혀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말해서 우리가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해도 충분하고 그

프로그램 이동해 가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시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건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서 구강보건센터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강보건센터를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한 1억 5천만원을 지원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비를 하고 기타 다른 시설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시설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적어도 보건복지가 잘 설치되고 운영되어서 시민에게 의료의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보건의료행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행정집행이 될 것 같으면은 답변 중에 보건복지센터를 꼭 설치해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이것 답변 보면은 보건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되도 그만이고 안 되도 그만이다. 우리는 주연이 아니고 주연은 회계과, 우리는 조연이다.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은 토론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국에서 잘되어 있는 그런 보건복지센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시장한테 달래야지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가는데 괜히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보건복지행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진료소 지금 운영에 관해서 우리 강현삼의원님이나 박성하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데 보건진료원들이 각자 관할구역내에서 자기 나름대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서류작성이라든가 사무능력이 미흡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폐를 끼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진료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족한 내용은 보완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고 좋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2시3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집행부 2006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일자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14일자로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 예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일자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맞게 당초 12월 22일에서 12월 19일로 의결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 이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제4차 본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이광주강현삼
조덕희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중갑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세정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이춘호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건설과장 이종식
건축과장 박태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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