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3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1.2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1월 28일 (화)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제천시어린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어린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희가 제천시 하소동 코아루 2차아파트와 신월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부영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민에게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5개통 38개반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두동 통반조정 내역은 31개통 156개반에서 5개통 38개반이 증된 36개통 194개반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이나 신구조문대표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입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에 따라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이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이통반의 확정기준은 이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고 다만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11개반을 넘지않은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반은 20 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제천시 하소동 코아루아파트 702세대와 신월동 부영아파트 401세대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1개반의 구성을 27호에서 35호로 구성하였으며 1개통의 구성은 7개반에서 9개반으로 편성함으로써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확정기준의 당시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할것이나 이통반은 조정할 때는 증설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폐지 합병하여야 할 이통반이 존치되고 있는지도 검토하여 인구 및 세대의 증가없이 이통반이 과다하게 늘어나지는 않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전입세대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코아루 2차 아파트가 총 702세대중에서 분양이 637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65세대가 아직 미분양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코아루로 이사오는 구역이 대체적으로 어디냐 이거죠.

도심공동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사오시는 분들 분석을 해보시면 통이 그만큼 또 비는데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게 코아루하고 저기 새로 지은 부영아파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박성하 위원 부영아파트는 입주가 거의 안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거기도 분양이 지금 현재 50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총 몇세대 분양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401세대입니다.

미분양이 351세대입니다.

박성하 위원 거의 10분의 1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이것은 부영아파트는 다른 아파트하고 틀려서 다른 아파트는 건축중에 분양을 하는데 이 부영아파트는 건축이 준공이 된 다음에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날 전부 다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10월달부터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분양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달 12월달 되면 부영아파트가 또 전국에서 알아주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입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통반이 늘어난다고 하면 고무적인 현상이겠죠. 그런데 현재 제천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통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전체를 점검하셔가지고 통반을 합칠 수 있으면 가능한데는 합쳐가지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통반만 늘어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는 재산취득의 건으로 송학면사무소수 부속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방자재 보관창고가 신축한지 30년이 경과되면서 건물의 노후로 우기시에 누수현상 발생등 각종 장비의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관창고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은 건물 1동으로 384㎡ 약 115평이 되겠습니다.

추청가액은 6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근거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재산목록은 송학면 시곡리1157번지에 6억 3250만원 되어서 2007년도 기존건물에 대해서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에 사업개요는 부속건물 증축공사로써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소방자재와 창고가 되겠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 부족분에 대한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시군구는 1건당 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는 취득의 경우 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 증축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07년도 소요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수방자재창고 115평의 건축비가 6억 3250만원으로 평당 가격이 550만원 정도로 금번 창고 건축비가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대상 처분대상은 1건도 없으며 취득재산도 1건으로 07년도에는 취득 및 처분재산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이거 보관창고 증축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네, 지금 현재에 기존에 보관창고가 1073평 되는데 이것이 벽돌 지붕은 슬레트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지붕이 누수가 되고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신축하는 계획은 1층이 그러니까 당초 73평에서 57평이니까 좀 축소가 되는데 그래서 지으면서 2층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수방자재하고 이런 창고로 쓰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부족해서 자치센터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결국은 편법이네요.

○회계과장 이춘호 창고가 노후됐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제안사유에는 주민자치센터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래놓고 주민자치센터 쓰면……

○회계과장 이춘호 사업개요에 그러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창고 진다고 하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 증축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다 해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현재 창고가 노후됐기 때문에 창고를 지으면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죠.

창고입니까? 아니면 복합건물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창고 지으면 창고를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서 복합건물이 되는거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계획 다시 올려주세요. 창고 및 복합건물로.

보관창고 증축하고자 해서 550만원……

○회계과장 이춘호 부속건물 건축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대로 550만원에 대해서는 창고하는데에는 평당 350 거기는 양수기라던지 이런것을……

박성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제안사유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를 첨부해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제안사유에는 보관창고라고 해놓고 슬그머니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같이 한다고 하면.

○회계과장 이춘호 그래서 심의사유가 송학면사무소에 부속건물에 대한 증축으로 한 것이지 뭐 창고를 신축하겠다고 명칭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창고 신축이 아니라 부속건물 증축.

박성하 위원 근데 제천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는거 보면 다 좀 이상하면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되는데 이해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명확히 명칭을 괄호 열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던지 이렇게 표기해 주면 550만원이라는 근거가 저희들이 이해하기 싶지만 만약에 제안사유 하신대로 수방자재 보관자재 신축 30년이 경과된바 건물노후로 우기시 누수현상발생으로 각종 보관이 어려워 보관창고로 증축하고자 함 이렇게 하고서 심사사유에 해놓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위원장님 다시 해서 다시 받아서 심의 의결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아까 검토보고 이후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거기 수방자재창고 115평의 건축비가 6억 3250만원으로 평당 가격이 550만원으로 금번 창고 건축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고가 됐을 때에는 평당 가격 550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아니면 창고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됐을 때에는 550만원이라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회계과장 이춘호 창고시설에는 350정도 소요되고 2층에는 각종 사무실 시설지원이 한다면 550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창고가 될런지 2층 건물이 될런지 계획이 다 서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철거비도 들어가야 되겠고 총 사업비내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전체가 5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내에서는 철거비라던지 실시설계감리비라던지 감리비 이런 것을 총 포함해서 봤을 때에는 창고에는 350, 일반적인 사무실 시설로 했을 때에는 550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350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철거비하고 포함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봉수 창고비로 했을 때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550이요?

○회계과장 이춘호 네,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평수로 나누면 550이 되는건데 여기에 철거비라던지 감리비, 설계비 다 넣어서.

○위원장 김봉수 이 계획서를 저희들 예산편성시에 재검토를 해야 되니까 철거비라던지 신축 건물에 창고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2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춘호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결론은 나중에 내시고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김봉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결을 받으실려고 상정을 하는데 기본자료가 부족합니다.

심의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저희는 수방자재 보관창고가 낡아가지고 신축하는걸로 들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송학면사무소 증축하는 안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걸로 봐서는.

○회계과장 이춘호 부속건물 증축이 되어서 1층 2층 되면 거기에 주민센터 부족할 때에는 그 시설을 2층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현삼 위원 배치도하고 기본설계도라던가 그다음에 건축비 기본계획서라던가 이런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재심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네,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치도나 기본설계, 기타 각종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제출해 주셔서 예산편성시에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네, 과장님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올리시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속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방망이를 쳐주는 거라도 우리 집행부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고백할 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면 다 이해할텐데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은근슬쩍 끼어넣는게 그게 우리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지 이거를 짓겠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과장님께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모아보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위원회 오셔서 제출하실 때에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했을 때 심의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하면 제출하신분도 그렇고 의결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양심적으로나 이거 창고진다고 한 5억, 550만원 평당 의결해 주고 통과한다고 하면 위원들의 어떤 양심에 문제가 되는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까지 저희들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만 조율관계로 잠시 시간이 늦어진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학면사무소 수방자재창고의 노후화 해소를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자재보관을 위해 상정된 안은 제안설명 내용중 2층에 주민자치센터 활용계획안은 당초에 상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향후 우리시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를 기할 수 있다 판단되며 또한 본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상정된의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결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차후에 17개 읍면동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지역구를 가진 의원간에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상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갖다가 승인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반대토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성하 위원의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세요.

그럼 5명이 찬성으로 거수를 하셨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데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안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어린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 어린이집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과후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 지도를 위한 학습공간 조성과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문화 및 복지기회 제공을 위하여 건립중인 제천 어린이복지센터 두곳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줄이고 문화복지사업의 민간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개요는 신백어린이집복지센터가 제천시 신백동 26-3번지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910평에 연건평 104평 단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어린이복지센터입니다.

하소동 348번지 일대에 대지가 1361평, 연건평에 102평 지상 2층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배치 및 용도입니다.

신백어린이복지센터는 단층으로 104평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유아방, 독서방, 정보방, 사무실 및 상담실, 방송실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소동 어린이복지센터는 1층에 53평 2층에 49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독서방, 정보방, 사무실 및 상담실, 방송실이 있고 2층에는 공부방과 유아방을 했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수수료는 무료이고 운영관리비는 개소당 6천만원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상정된 것에는 5천만원씩 1억이 상정되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입니다.

운영계획안은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매주 일요일 신정 설연휴에 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입니다.

동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신축 계획안에 의하면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올바른 학습놀이지도 및 외곽지역과 도심지의 문화 수혜의 불균형 해소로 어린이가 즐겨찾는 정서증진 공간으로 조성코자 사업비 16억을 투자하여 하소동 348번지내에 102평 신백동 26-3번지에 104평을 건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14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동법 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명확히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두 시설의 운영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안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의 민간위탁시 위탁에 관한 장단점 및 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복지시설 본연의 사업 성과를 거양하여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이거 처음에 신축하실 때 직영으로 해 보실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작년도 지어서 위탁을 줬었는데 사실상 직영하는거 보다 운영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거 보다는 위탁을 주는게 예산상으로도 좋고 활용도 다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게 이게 하소동 신백동 전경 사진외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혀 없어요. 이게 위탁관리 동의안 이거 저희들이 뭘 보고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건물……

박성하 위원 건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센터를 가지고 위탁을 할려고 하면 몇 명의 종사자가 몇 명을 갖다가 어떻게 위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지금 공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 시에서는 전혀 어떤 것을 시에서 선정기준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우리 이렇게 한데가 청소년수련관을 이런 식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제천시에서 위탁준게 청소년수련관만 줬겠습니까?

문체소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시에 위탁에 대한 어떤 심사 기준 내지는 이거에 대한 기본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심사기준은 나중에 위탁을 줄 때 만들어서 공모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건물자체를 위탁으로 운영 하겠다 하는 것을……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건물 다 지어놓고 위탁하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은 준공이 된게 12월중에 될 것 같아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이거 위탁해야 되는지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안건하고 똑같아요. 위탁해야 되는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와서 보고 하실적에는 위원들이 검토할 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끔 자료를 주시고 위탁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위탁동의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결시켜 놓고 건물 다 지어놓고 다시 위탁 올리라면 뭐라고 하실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필요성 위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나 종이 몇장 더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을 왜 이런 식으로 지난 4세대에서 3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일년에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복지센터를 최소한 복지사업과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위원들에게 제출하고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테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거 하고 이거 복지사업과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뭘 보고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이 시설배치도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어린이복지센터는 1층에는 104평이 되는데 공부방, 유아방, 독서방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설계도면 뒤에 첨부한대로……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유아방, 공부방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방은 몇 명이고 유아방 몇 명이고 유아방에 선생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야지 이게 위탁을 할건지 직영을 할건지 판단하는 거지 이거 하나 갖고 와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린이집 정원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문화센터같이 아이들이 수시로 놀러오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하소동 복지센터 말씀드릴께요.

그럼 하소동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올만한 아동이 몇 명인데 1일에 몇 명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동의안에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몇 명의 한달에 운영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게 나와야지 위탁을 해 주던지 말던지 돈이 모자르면 과장님 돈 모자르니까 그거가지고 안 되니까 돈 더줘서 위탁주라고 설명이 가능한거지 이거 설계도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집 지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당초 사업계획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것도 부결시키고 다음에 올리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뭐냐 하면 초선 이제 우리 초선자 안쓸려고 했는데 한번만 더 쓸께요.

우리 초선의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희들이 토론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4대 3대 우리 그런거 신경 안써요.

3대가 4대가 어떻게 했든 최소한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에는 그래도 서로 솔직함이 보여야 되고 정당성이 보여야 할 때 저희들이 동의해 줍니다.

이제 옛날같이 개별적으로 한다고 동의 안해 줍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한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당초 사업계획서는 당초 사업계획이 선게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된걸로 해서 건물로 승인신청을 한 것이고 공모를 하게 되면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공모를 하도록 공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위탁심사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위탁받을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시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최소한 그런 것을 갖다가 심사기준은 뭐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공모계획을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공모계획 오늘 줘야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는 공모할 때 사업계획 세워서 할겁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위탁운영으로 가시겠다고 미리 결정을 하시고 시설을 지으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처리 하실려고 하면 비위탁시에 문제점과 위탁시의 장점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서 또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 에 인력소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화복지사업의 민간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위탁동의안을 올리시니까 이제 위원들로써는 최소한도 공공의 시설물 아닙니까?

공공의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제천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실 의사는 전혀 한번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위탁으로 가겠다고 위탁동의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비위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천상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위탁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순하게 그야말로 위탁을 줌으로 해서 사전검토없이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게 기적의 도서관을 저는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복지사업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기적의 도서관에서 단순하게 도서 대여기능만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3억 2천만원정도 예산이였는데 4억원 정도 이번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전에과장님께서 위탁프로그램을 보시고 위탁기간을 선정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위탁에 대한 예산투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걸 항상 고려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기적의 도서관 같은데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도서관 운영비를 한달에 4천만원씩 인건비를 지출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인건비를 한달에 3천만원 이상씩 월급을 줘서 사람을 써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실 때에는 진짜 조심하셔가지고 위탁기관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거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지금 우리 수탁자 선정기준에 맞는 그런 적합한 법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법인하고 비영리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위탁이 결정되는 순간에 의해서 대상자까지도 선정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많이 축적함으로써 외지단체에 그런 수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계시는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 관내에 사실상 비영리단체 이런 현황같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외지든 거기 있는 사람이든 운영면에서 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작년도 준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줬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연간 6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정식 직원은 한명입니다.

청소년지도사라 해서 한명 고정배치 해놓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한사람 쓰고 봉사자들을 하고 그런데 거기 수탁 받은데가 청소년위원회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두 번을 서울에 2박 3일간씩 데려가서 거기 학교에 다니는 얘들 다 각 학교에 다 연락을 해서 2박 3일씩 가서 서울대학교, 고대, 건대, 청와대 또 황우석박사 만나서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엄청난 꿈을 심어주는 그런 것을 보니까 그게 다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그쪽 법인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상 그돈만 해도 사실상 3, 4천만원 들어가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요새 청소년들한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거기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 운영비 따로 지원 안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총 합쳐서 6천만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프로그램 지원비까지 다 합쳐서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다 합쳐서요.

강현삼 위원 그거보다 훨씬 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6천만원 예산을 세울려고 했던 겁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대상이 동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체가 지금 복지센터를 지어주는 것이 어떤 문화의 중심적 공간에서 빠져있는 좀 변두리지역에 이런 복지센터를 하나 지어줌으로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리고자 하는 것이 제천시의 방침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이 건립됐으면 사실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력이 확보된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동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단체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현행 법에.

강현삼 위원 근데 그게 한달에 일년에 연간 6천만원 한달에 500만원 주는걸로는 경상잡비밖에 안됩니다.

500만원 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인력이 무한정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인력은 결국은 내 아이를 거기에 보내는 그런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 맞는거고 또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탁자 선정기준은 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머니들이 중심이 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된 그런 단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위탁운영 조건 보고되어 있는 운영조건으로 위탁이 만약에 의결이 되시면 그렇게 위탁 운영하실려고 하는거죠?

근데 여기에도 모순점이 큰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학교를 가지않는 영유아도 대상이 되지만 학교를 주로 가고 있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주대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학교 가는 시간에 얘들 문열고 있다가 일요일날 얘들이 정작 이런 시설에 많이 방문하고 해야 할 시간에 일요일에 문을 닫는 이게 무슨 이런 위탁을 합니까?

도서관들도 다 일요일날 문열고 월요일날 휴관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학년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끝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날에도 아이들은 옵니다.

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거 하고 달리 이건 더 밑에 얘들이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휴일날 문을 열어야죠. 휴일날 와서 책도 일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휴일날 열고 그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는 어쨌든 위탁을 줄 때에는 수요차를 편하게 할려고 위탁을 주는건데 수요자중심의 안목으로 가보세요.

운영조건을 할때 우선 수요자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나 어떤 필요가 있나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위탁운영조건 만드시라고.

직접 현지에 가셔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이것은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됐지만 빨리 해서 우선 승인을 받은후에 공모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강현삼 위원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승인이 혹시 되시면 운영 수탁자 선정하시기전에 최소한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본안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위탁자 선정전에 위탁자 선정기준을 보강을 해 주시고 지금 제천실정에 맞게 여기 보강기준은 여기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제천 실정에 맞게 더 좀 보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본 운영계획 기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김봉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11월 30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회계과장 이춘호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