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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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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9월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

9.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김꽃임·박은영·양순경 의원 찬성)

2.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삼복더위 속에서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2017을지연습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회기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 및 일반안과 예산안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입안·편성되었는지 세심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김꽃임·박은영·양순경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예우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부자명부 관리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부자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3호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과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조항 중 위원의 위촉과 간사를 선정함에 있어 제천시 조직 직급체계에 불부합되어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4항제1호 “1. 관련 부서의 실·국장 또는 담당관”을 “1. 관련 업무의 국·단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기부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과장인가요?

○위원장 김영수 예, 간사가 과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과 대학의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실에 맞는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시고용인원 기준설정을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조제9항을 적용해서 소득세법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납부가 증명된 인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1인당 50만 원에서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요.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4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지급함으로써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80세 미만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하기 위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5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306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 중에 순직한 유공자 유족에 대한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순직군경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매월 8만 원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 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 중에 순직한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6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307호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2018년 제천시정 일몰제 검토대상의 폐지대상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고 2018년 시정 일몰제 폐지대상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7호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다 회수는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회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면 폐지되기 전에, 이번 조례가 가면 폐지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회수하거나 결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망자나 이런 분들은 결손처리를 하고, 기타는 일반회계에서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회수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고 일단 융자금 나간 것은 회수되는 대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회수를 하는 거죠.

양순경 위원 하여튼간 회수는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대상 기금 융자사업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되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하고, 또 2018년도 일몰제 검토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이 제천시에서는 어떤 것이 있죠?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보호책은 되어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제천시에서는 없고요.

미소금융 쪽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융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많고, 저리상품이 많아서 사실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폐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미소금융 융자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미소금융 쪽에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원이 1명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308호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로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순환버스, 이용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순환버스 노선 범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 요금, 차량운행시간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가 되겠으며, 목적 외 운행금지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사항으로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입법예고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8월 20일 이행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은 의안전문 1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8호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근본이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 조례하고, 민원버스 운영 조례하고 거의 비슷해요.

문제가 운영의 문제, 제3조 운영, 만약에 제천시가 직영을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는 이 제3조 운영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이용자대상이나 요금이나, 운행시간은 조금 변동이 됐고요.

그것은 운동하는 분들이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종휘 보건소장 조종휘입니다.

의안번호 2309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임신·출산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산율 제고에 이바자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임신축하금, 분만축하금, 아동양육비, 한방난임치료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임신축하금, 분만축하금, 아동양육비는 신청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고, 한방난임지원금은 시장이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한방병(의)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지원 안 제8조, 지원최소 및 환수는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09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안중∼강원도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동서 6축 경유 인접시군의 상호교류협력과 친선도모 및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원 시군으로는 평택시, 안성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입니다.

구성은 중부고속도로……. 수정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지방자치단체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자치단체간 공동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 조속추진 및 공동협력과 시·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 기타 지역화합·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구성은 회장 1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 1명, 간사 2명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10호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협력처장 윤이순 대외협력처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311호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는 2005년 건립된 기숙사 시설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 중으로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제천학사 식당으로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가길 57 제천학사가 되겠으며 식당, 주방, 사무실, 부식창고 등 약 144㎡가 되겠습니다.

102명의 급식인원이 되고, 1일 급식은 14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문급식업체를 수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제천학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수탁능력평가 후에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연 약 2억 원 정도로 1인당 4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와 위탁기관 협약서 체결을 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위탁개시를 2018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인데요.

민간위탁 급식운영 전문업체 위탁으로 학사생들에게 다양한 메뉴와 전문인력을 통한 식당운영 전문성, 효율성 확보와 대체인력을 통해서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11호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탁료에서 산출기초에 4천 원 x 1일 145명 x 345일인데, 345일을 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회협력처장 윤이순 365일 중에서 추석연휴와 설연휴 때는 급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외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실제 급식인원에 관계없이 아침전 간편식 5명분, 아침·저녁은 60명분, 점심은 20명분에 대한 급식비 고정지급인데, 방학 동안에도 아무런 적용 없이 그냥 기존으로 나가는 것으로?

○대회협력처장 윤이순 예, 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방학 동안에 이 인원이 충족되거나 넘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대회협력처장 윤이순 그 정도는 학생들이 요즘은 대개 3∼4일씩 집에 다녀갔다가 오기 때문에 거의 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312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축하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한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리 운영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 절감 등 관리의 효율성과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명칭은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며 개원일은 2018년 3월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약 500㎡이며 정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주민등록을 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이 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실적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해지 사실이 없는 기관, 법인,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9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10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10월 말에 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육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관리의 효과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자체운영시 발생하는 장기적인 인건비 상승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12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지금 한 35% 정도.

양순경 위원 35% 됐습니까, 지금 준공이?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내년까지인데 12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내년에 아이들은 모집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충분히 합니다. 공사기간은.

양순경 위원 예, 지금 공정률 35%라고 하셨는데 영유아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설물이 철저하게 행정 관리감독이 되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다른 건물도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요즘에 수탁자 선정 시에 왕왕 종교시설에서도 폭행이 일어나요. 정말 인성이 참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수탁자 선정할 때 인성평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서 수탁자 선정을 잘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313호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의안번호 2314호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13호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 복지분야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며, 소재지는 의림대로 242 보건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38.5㎡로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및 활동실 등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무는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로는 청소년지방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며 수탁자격의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경비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청소년지방상담사업비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는 2억 5196만 원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의회 동의를 받은 후 10월 중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여 11월에 위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4호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제천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5년 통합센터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건강가정지원법,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약위기가정의 건강한 가족복지 서비스 등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소재지 및 시설규모는 위탁법인에서 제공하는 명륜로 13길3 가톨릭복지관 518.09㎡와 우리 시 소유의 교동 다문화교육장 582.1㎡로 2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별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현재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현 수탁단체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수탁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단체 운영성과평가 결과 75점 이상일 때는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75점 미만일 때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없으며, 운영경비는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통합센터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6억 9997만 6천 원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등 8억 943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비 보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10월 중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의평가 후 75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75점 미만일 때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위수탁 업무가 되도록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통합센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3호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4호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5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제천 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켜기 위함이며, 오티별신제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승교육활동공간인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먼저, 위탁시설 현황으로 현재 수산면 소재에 있는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1동이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티별신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12월 중 위수탁관리 협약을 맺고 2018년 1월 중 위탁금을 지급하고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지방무형문화재인 제천시 오티별신제의 후계자 양성 및 원형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의 중요 문화재를 보전하고 또한 전승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6호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음악영화제로서 영상문화도시 브랜드화에 공헌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과 영화음악아카데미 개최, 제천아시아영화음악상 시상 및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교류 사업입니다.

또한,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및 법인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액은 14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18년 1월 중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영상문화산업 발전으로 중부권 영상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근거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5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6호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티별신제 전승후계자를 교육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의 특성상 엄청 후계자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혹시 교육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제가 며칠 전에 갔었는데요. 그것까지는 못 물어보고, 수산면 오티리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렵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향후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티별신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공연하셨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 이상 후계자가 없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단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 국제음악영화제 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회차 정산보고는 언제쯤 되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정산보고는 올해 말 정도.

양순경 위원 그럼 그때 평가보고서와 같이 하게 되나요?○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평가보고서는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천사무소에 거주하는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비상근 집행부위원장님하고, 팀장급 2명, 직원 1명해서 4명입니다.

비상근 1명, 상근 3명.

양순경 위원 그럼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여기에서 상근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양순경 위원 14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환경적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계최강국의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는 우리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제천시와 1년 동안 원활하게 업무교환이 되어서 연계성 있는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번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14회 민간위탁을 동의하면서 위탁금액도 저희들이 또 가는데 다른 해보다 1년, 1년마다 색다른 움직임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천에 할 일이 따로 있고 그것은 익히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제천시에서 거주하는 직원들 외에도 관계된 많은 분들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14회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서울 쪽에서 제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상황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4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317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8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의 시설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인 의림지 지역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움직이는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을 통한 제천시 대표 랜드마크로 발전 육성하고자 민자 투자방식으로 의림지 뉴이벤트홀 건물을 시설공사한 후 15억 2150만 원 상당의 시설을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의안번호 2252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한 바 있으나, 사업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상태로 자유학기제 확대 등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현동 144-3번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천㎡의 청소년수련관 신축 등 50억 1461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입니다.

현 노인회관 부속건물이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대강당 역시 협소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속건물 2동 722만 9천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 연면적 590.01㎡의 건물 2동 등 13억 4089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2016년 11월 공유재산 심의 후 금년 7월에 설계시행과정에서 이용자인 노인회의 변경의견을 수렴하고자 연면적 374㎡에서 590.01㎡로 건축을 시행코자 금회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외곽지역 확장으로 원도심 내 인구 공동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들의 행사 및 공연 참여를 위한 어울림마당 부지 확보와 공연장 조성, 영상레지던시 조성을 위해 금회 교동 98-1번지 외 3필지 1330㎡ 등 7억 993만 4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도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관 주도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추진협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커뮤니티센터 조성, 쉼터조성, 마을안길 도로 확폭 등을 위해 토지 7필지 및 건물 13동 매입과 건물 1동 신축 등 11억 5762만 9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함께 노후건물 13동 3345만 9천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코자 합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5년 공모사업 선정, 2016년 11월 공유재산심의를 마쳐 실시설계 시행 과정상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건설을 위한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분야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2차 시범사업지로서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고암동 1139-36번지 외 6필지의 토지취득 및 연면적 1천㎡의 복지관 건물 신축 등 32억 978만 4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4월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금년 8월 사업변동사항에 대해 공유사항 변경심의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송학면 소재지를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송학문화센터, 쉼터·생태주차장, 어울림누리마당, 송학장터길 인근 용지 4필지 4813.7㎡와 송학문화센터 400㎡, 쉼터·생태주차장, 어울림누리마당, 송학장터길 1만 1148㎡ 조성에 따른 44억 1972만 3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옥순봉 신규노선 개발 및 전망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 볼거리 제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수산면 괴곡리 75-14번지 외 11필지 토지취득 및 출렁다리 등 공작물 신축에 따른 45억 3267만 7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5필지, 건물 21동, 공작물 5식으로 기준가격 219억 6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여성가족과 1필지, 건축디자인과 18필지, 농업정책과 4필지, 관광레저과 12필지이며, 건물은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 각 1동, 노인장애인과 2동, 건축디자인과 16동, 농업정책과 1동이며, 공작물은 농업정책과 4식, 관광레저과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는 노인장애인과 건물 2동, 건축디자인과 건물 13동 총 건물 15동으로 기준가격 40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하 사항이 되겠으며, 2017년 4월 3일과 8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처분대상 재산목록,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17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는 질문이 없고요. 건축디자인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마중물사업 14개가 정해진 가운데 국토부 1∼2차 관문심사를 통과하고 국토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 특위에 대한 심사를 거치면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 수립 공고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부지매입과 건물매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이것은 교동, 남천동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교동에 영상레지던시와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한 건물매입 1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천사 주변에 어울림마당을 조성하기 위한 필지, 그다음에 쉼터 4곳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며, 그리고 남천동 일원에 공가들을 매입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영상레지던시의 활용방안으로 목화장여관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계절 활용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목화장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선정되게 된 배경은 교동 민화마을과 재래시장, 복천사 주변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그리고 교동 향교와 학다리상이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역사적인 의미들을 비춰볼 때 그 위치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지금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3∼4층만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레지던시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레지던시는 영화제 때 주로 많이 포.커스가 되는지, 게스트하우스는 사계절로 괜찮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래서 레지던시에 관련해서는 JIMFF사무국, 서울사무국과 제천사무국에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청풍영상위원회하고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레지던시가 활용하게 되는 공간이 게스트하우스 다른 분들도 들어와도 불편함 없이 복합적으로 사용가능하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이 이번에 토지, 건물 해서 11억 5762만 9천 원인데 토지와 건물매입은 이것으로 다 끝나게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내년이 사업 종결인 것 같은데……. 올해 종결인데?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2018년…….

양순경 위원 예, 2018년이니까 올해 종결은 다 가능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올해요?

○위원장 김영수 2018년이면 내년.

양순경 위원 2018년이 내년이구나, 죄송합니다. (웃음) 갑자기 세월을 빨리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실언을 용서하시고요.

그럼 2018년까지 이것 매입이 끝나면 모든 사업은 종료된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양순경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화장여관, 사업효과가 종사자 업무 거주 복합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음악영화제 관련자들 제천 이전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업내용은 제천 분들 3명, 관련자들 10명 여기에서 상근하고 상주하고 한다고 했는데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업무를 위한다면 영상미디어센터를 더 확장하든지 개보수하든지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주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음악관계자라든가 도시재생관계자들이 여관을 개보수해서 한다는데, 거주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개보수해서 활용한다고 쳐도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차장이 난관입니다.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활용가치 없는 여관입니다. 용도 폐기된 여관이야.

그런 것을 지금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되었고, 또 어울림마당 조성사업도 제천고등학교 앞에 다문화센터 있죠? 옛날 동사무소자리, 거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매각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동명초등학교 재원확보방안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데 그 여관 영업이 됩니까? 세무소가서 영수증 떼 보세요. 여관이 되나.

이런 건물을 사서 뭘 하려고 해요.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견해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수 말씀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영상레지던시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일단 숙박기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천동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가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부분도 저희가 매입해서 정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영상레지던시와 복합적으로 거주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숙박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업지역이어야지 적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도폐기되는 건물이라고 하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폐기되는 그런 부적합한 부분을 보완·보수해서 지역에 있는 공동협력체 복원이라는 것을 명제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는 걸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남천동 지역과 교동 지역을 답사로 조사한 바로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 말씀하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제천 관내 영천동에 청소년의 집이 있죠. 그리고 장락동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동현동 쪽에 144-3번지에 사업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원래 시군구마다 청소년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의림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원래부터 청소년수련원으로 신축한 후에 명칭만 수련관으로 사용해 오다가 2015년 여성가족부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라서 공공청소년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유지가 없어서 고심하던 끝에 동현동 과선교가 철거되면서 마침 시유지가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유지가 거기 있으면서, 시유지 바로 뒤쪽으로의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시유지 뒤쪽에 개인땅이 56평 정도 있고, 철도폐선부지가 인접해 있어서 그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면 앞으로도 땅의 활용도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넓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입코자 공유재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쪽지역이.

그렇게 하게 되면 동현동과 신백동, 남현동 그쪽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했다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제가 무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수련원하고 수련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활동진흥법 기준에 보면 수련원은 숙박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수련원이든, 수련관이든 지자체는 법적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수련원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수련관은 법적으로 1개소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의림지 청소년수련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성명중 위원 수련원, 이것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업도 안 되고, 20년 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직 20년은 안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국비 받은 후 20년 지나면 지자체에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폐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도비를 받은 사업은 2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락동 청소년수련관은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땅은 100개, 1천개 매입해야 해요. 시에서도 이제는 경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땅값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이유는 폐철도 때문에 그래요. 폐철도 아니면 이런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국비 40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교육부에서도 지원받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니, 신축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얘기들은 것 같은데, 실사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도에서 나왔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도비나 교육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게 지특예산이라…….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락동 청소년수련관은 제대로 멋지게 짓되 의림지 청소년수련원 있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도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성명중 위원 아니, 이게 위탁해서 경영이 됩니까?

맨날 시설비만 달라고 하고, 뭐만 달라고 하고 예산만 까먹는 하마지,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수련활동이 많이 줄었는데 숙박기능이 있는 시설들은 점차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금년에 위탁해서 3년 운영성과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멋지게 실적을 남겨보세요.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민자유치해서 호텔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락동은 더 멋지게 지을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도 동현동 쪽에 워낙 이런 수련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복지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수련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수련관이 무엇인지.

또 제천중학교 앞에 청소년 뭐 있죠. 그런 것이 뭐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것은 통폐합해서 제대로 짓고 나머지는 팔아서 재원확보해서 돈 좀 모아서 동명초등학교 대형 프로젝트 멋지게 할 때 자금 좀 보태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꾸 재원확보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그냥 새로 한 것만 자꾸 하니까 제천시 가용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한번 과장님 멋지게 구상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의림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성명중 위원 이종양 과장님이 제천시장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도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인근 단양권에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장락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준공이 되고, 서부동은 하소동 지역에 서부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렇게 되면 동부권지역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게 되면 남쪽 강제동 쪽으로만 앞으로 고민하면 동서남북 쪽으로 이용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추진을 잘하시고 교육청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아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산의 위치, 용도, 활용성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계획안을 취득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모산동 217-7번지 및 565-2번지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시설 기부채납 건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위원 아닌 의원(1인)
이성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보건소장직무대리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대외협력처장윤이순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남경주
회계과장원용식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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