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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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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1월 28일 (화)14:00


의사일정

1.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3차회의에는 위원회로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한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게 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3월 29일에 개정되면서 시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심의조정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구성 등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으며 회의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재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재정안을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법,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절차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범위설정을 정하여 법령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도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114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2006년 11월 1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2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조정위원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을조정하는 사항이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심의조정할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위촉 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했습니다. 제4조.

대표자의 선정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선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

대리인 이해 당사자들이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조정의 기간 등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11조에 명시했습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 신청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명시 제14조에 명시했고 비용으로 부담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선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제16조에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주택법 제42조, 제52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등에서 공동주택의 당사자 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거 제천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으며 행정절차법제41조와 제42조 등에서 2006년 9월 6일 입법예고 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일정한 형식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총칙적 규정 실체적 규정 등이 형식과 내용에서 상호 순서 있게 배열되고 이해가 쉽게 되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본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니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주택관리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를 둔다.라는 위원회의 설치조문을 두어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건설임대주택 가격 분양전환 공용부문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위원회를 두도록 한 바 이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건설국장으로 하도록 당연직화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안건이 행정외적인 요소가 많다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주도형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에서 당사자라는 용어가 있는 바 여기에서 당선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회의 등 상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끼리 구성된 회의이므로 위원의 제척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천시공동주택의 현황과 분쟁사례 등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광건설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제4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건설국장이 되어야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꼭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과 관광건설국장님이 된다라는 준칙안이라든지 당연한 규정은 아닙니다.

타시군에 조례를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들었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한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위원이 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척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저희들이 이해당사자의 제척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불만이 생겼을 경우에는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김명섭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당사자라는 세부적으로 이것 이것을 정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해당사자라는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현재 제천시에 공동주택에 현황과 지금 최근에 분쟁 사례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 제천시에 공동주택의 총 단지수는 81개소 2만 5000세대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 조례를 접목시킬 만한 분쟁이 아파트단지는 크게 부각된 것은 없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설치에 대한 부분과 위원회로서의 제척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방금 김명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제청이 있으므로 김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섭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섭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한 바 있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명섭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조문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항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동의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5조로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7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조례에서 당사자라 함은 법 제42조 제5항에 의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설치 시장은 법 제52조 1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의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관여한 경우 2.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의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건의 직무 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등의 내용 등의 내용이며 안 제5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제8조부터 제22조까지로 순차적으로 조 번호를 변경한다.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찬성 5명,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한분도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님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의결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조덕희
이광주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건축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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