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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0회 1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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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1월 30일 (목)10:00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10시 개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7일간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답변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과현장 확인 및 읍면동감사 2일, 자료정리 2일 실시 함으로써 1주일간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후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외 2실 실과 1직속기관 2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의 선서가 끝나면은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성명을 밝힌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해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분야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같으며 지도로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자치위원회 실과사업소장님들과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아쉼움이 남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 자치행정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 자료를 나름대로최선을 다하여 제출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많은 분량을 제출하다보니 혹여 잘못 됐다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위원님께 누를 끼쳤다면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은 감사기간내에 추가로 성실하게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년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일해 온 모든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한분에 대하여는 따끔하게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은 물론 즉각 시정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 다짐하면서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많은 조언과 지적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은 질의답변하는 회의식감사를 진행하고 12월 4일과 5일은 현장 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6일 오후에는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순서는 직재건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 사업소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한 보고를 한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를 하는 방법을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실과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시 9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가급적 해당실과 감사종료후 3시간 이내에 제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2월 4일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실과사업소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일을 지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수감할 기획감사실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국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쭉 나와서세요.

기획실 기획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 7담당이 있습니다.

우측부터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상천계장입니다.

예산담당 홍완식계장입니다.

감사담당 이근덕계장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이천종계장입니다.

균형발전담당 문영주계장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심남섭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장 원용식계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당초 자료를 위주로 해서 기획실 소관을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공통이 18건 그리고 기획실 소관이 21건해서 39건인데 공통사항 1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위원회 소관 2~1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현재 추진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완료됐고 2쪽 보시면 수산면에는 청사주차장 확장 요망건이 감사실에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2006년도 제1회 추경이나 지금까지 반영요구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면에서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에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의림명동에서 도시계획 변경 및 소방도로 개설요망된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추진중이어서 2007년도 연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두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위탁집행 현황은 2005년도는 경상예산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대학생 해외연수 배낭연수 3천만원부터 시작해서 보조사업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5억원까지 집행을 했고2006년도도 민간경상 보조에서 대학생 장학금지급 1억 2150만원부터 시작해서 국제음악영화제 보조금 7억원까지 집행보조금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2005년도가 해당이 되겠는데 세계화상대회 관계 2건은 도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전액 집행이 안 됐고 기타보상금은 500만원 중에 300만원만 진행되고 2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도비보조금 수납 및 집행현황은 국비보조금 2006년도, 2005년도, 6년도 계획대로 모두 다 입금이 되었고 다음에 5페이지에 도비보조금도 2005년도, 6년도 예산액대로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자체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은 기획실에서 2006년도에 특수시책을 추진한 사항으로 제천에 살어리랏다 제작 책자도 계획대로 완료됐고 국제음악영화제 TF팀 운영이라든가 영상미디어사업 추진, 신규직원 멘토링제, 제천시 시민 평가단 구성운영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대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해외배낭연수도 보조를 했고요 지역신문 발간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특수시책도 보조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12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보충자료로 각 위원회별로 수당지급액 내역하고 회의록 사본을 별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9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사 1회한 것 밖에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서 2006년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는 하반기에 4회을 개최했고요 10쪽에 제천학사 운영위원회는 올해 2월 6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내부 위원회로 수시 개최를 했고요 11쪽에 지역혁신위원회는 올해 1차, 2차, 3차회의에서 내실있게 운영했습니다.

12쪽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했고요 13쪽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회의가 두 번 했는데 오타가 생겨서 2차회의 10월 30일 두 번째 했던 것 보고가 누락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회를 했는데 모두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제천시 홈페이지에 제천시에 바란다고 하는 감사자료인데요 기획실 소관은 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뽑았습니다.

5건이 올라 왔는데 그중에 질문사항 제천시 홈페이지 질문사항은 건의사항을 요약하고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을 15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천시청에 감찰부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교통과에서 교통순찰차에 경광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하는 내용인데 괜찮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부터 17, 18, 19, 20, 21페이지까지는 2월 10일날 제천시에 광범위하게 언론종사자가 질문한 사항을 저희시 기획실에서 자세하게 제천시정 방향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감사계로 잘됐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잘됐다고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23쪽인데 대학생이 저희 제천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적정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쪽은 최근에 들어온 것인데 작년에 행사한 전기료 때문에 바로 해결 했습니다.

이상 다섯건을 조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공통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 자체 개별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풍영상위원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맑은바람 영상캠프에 업무추진 성과, 예산집행 상세내역 및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풍영상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감사자료를 냈는데 업무추진성과해 가지고 영화촬영 지원은 총 85편을 지원했지만 실제 촬영지원한 것은 16편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27쪽에 촬영시발생되는 경제효과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영화유치실적은 85편인데 28쪽, 29쪽, 31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32쪽에 청풍영상위원회 촬영환경개선 및 지역영상기반 강화활동입니다.

영상서포터즈 봉사활동을 했고 영화시사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영화촬영지 명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국제음악영화제때 충청북도 영화 로케이션사진 공모전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35쪽은 제천 영상미디어센터유치도 영상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유치가 됐습니다.

35쪽부터 시작해서36, 37쪽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쪽에 청풍영상위원회 예산사항은 2005년도에는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2006년도에는 도비 8천만원해서 시비 8천만원해서 1억 6천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2005년도는 사업비가 정산됐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총 1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사업기간이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39쪽에 향후 추진일정이라든가 중점업무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두 번째 맑은바람 영상캠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성과에서 사업추진단체 협력관계 구축도 장황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중에 41쪽에 교육 수혜대상 학생숫자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벤트행사 숫자같은 것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세부사업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맑은바람 영상캠프을 하면서 올해 수상성과를 열거했습니다.

43쪽, 44쪽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청풍영상위원회 예산집행내역은 2005년도에는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 시비 3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은 집행 했고요 올해도 같습니다. 1억 2천만원.

2005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의 집행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산해서 2006년도는 지금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정산내역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46쪽에 맑은 바람 영상캠프가 앞으로 할일은 생략 하겠습니다.

47쪽에 세 번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성과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개최하고 먼저번 회기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어가지고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해서 1번 2005년도에는 이것은 보조금만 나열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집행내역해서 2005년도 정산내역해서47쪽, 48쪽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자료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제출한 것을 참조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는 11월 24일날 제4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4차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제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가 자료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당초에 정산부분이 잘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혼란이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을 포함해 가지고 수치를 뽑고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보충추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국제음악영화제를 다시 보고드리면 총괄적으로 그 수입액은 보조금이 5억원 그리고 자부담 해가지고 협찬금 등 사업액이 2억 300만원해서 총 수입액이 7억 325만 5767원이고 집행액은 같습니다.

7억 304만 6천원해서 자부담 잔액이 20만원남은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 밑부분에 보시면은 수입내역은 합계금액이 원단위로 703255767인데 보조금이 5억원, 협찬금이 1억 429만 7500만원, 후원금이 2800만원, 티켓판매 대금이 6383만 7800원, 단체관람객 수수료가 436만 4천원, 가족축제장소 임대료가 97만5천원 도서 및 음반 판매비가 수입이 86만9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등 수입이 91만 196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으로서 집계표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총 집행액이 7억 304만 6027원이 되겠습니다.

영화상영 계통에서 1억 131만 9천원, 그 다음에 홍보비 합계가 1억 503만 4600만원, 인건비 합계가 1억 3512만 510원, 경상비 소계가 9418만 5795원 그 다음에 이벤트는 학술지 소개가 1억 9862만 9천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쓴 것이 수수료 등해서 2343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중에 또 출장비라든가 하는 요목은 증빙서를 별도로 첨부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작년에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외로 2005년 10월 12일분의 인건비하고 부담하기 위해서 별도 1천만원을 보조금을 지출했습니다.

1천만원 보조금은 별도로 정산이 됐는데 인건비로 665만원, 경상비로 235만원, 그다음에 성과보조 예비비로 1천만원 사용해서 올해 1월달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이 1천만원이 더 집행된 사항도 보충자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사무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본사무자료 48쪽이 되는데 보충설명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제음악영화제 관계사업은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10월 31일까지가 정산분으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로 2006년도 주요 비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4차 추가자료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자체 회계감사받은 보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제음악영화제가 10월말까지 가정산분입니다.

총 수입액은 보조금이 도비 2억 5천, 시비 4억 5천해서 7억원을 보조했고요 입장수입해서 티켓판매 수입이 천원단위입니다.

8181만 7천원, 기념품 판매수입이 739만 2천원, 협찬하고 후원은 후원금이 7190만원, 협찬금이 2억 7천만원 합해서 2억 8890만원이 협찬후원이 됐고요 기타로 영화음악 아카데미 참가비가 단체관람 수수료가 1462만 7천원, 이탈리아 문화원에서 보조해 준 것이 150만원 먹거리장터 입찰등 해가지고 289만 8천원이 수익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 49쪽에 위에 11억 695만 9천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이 적어서 영화제 집행위원회 자체 차입해서 4771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액이 11억 5466만 9천원입니다.

다음에 집행내역은 그 49쪽, 50쪽까지 해 가지고 50쪽까지 총계가 11억 5466만 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49쪽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월말까지 2억 3422만원으로 했고인건비 내역은 우리 지금 보고서 52쪽부터 53쪽까지 세부 증빙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비 중에서 국외출장비가 1805만 9천원, 국내출장비가 725만원해서 합쳐서 2530만원인데 이것도 보고서 57쪽부터 60쪽까지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합쳐서 경상비로 소계가 1억 7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로 1억 8990만원이 나왔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상영비 해서 50쪽에 소계를 보시면 1억 4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초청경비로 6억 697만 1천원 자활경비가 1300만원, 사업비가 3591만 7천원, 이벤트행사비 2억 6481만 3천원, 행사지원이전비가 8604만 9천원 그다음에 예비비로 1129만 9천원해서 총계 11억 5466만 9천원이 10월말까지 지출 됐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말까지 가정산 결과이고 올해12월 말에 끝나서 내년도 1월달에 정식 보고가 들어올 때 수치는 가감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영화제 관계해 가지고 올해 8월 8일날 전야제를 집행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4천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4천만원 보조해 가지고 올해 10월 13일날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4천만원 나갔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시설비라든가 시예산이 4천만원 지출 됐습니다.

행사장 확장이라든지 주차장용지정비, 가로등 정비해서 총 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영화제 관계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신 덕에 정산을 잘하도록 그 자체적으로 감사하도록 해가지고 자체가 보고서까지 받았지만 역시 내년도에 정산이 들어오면은 큰수치 변동은 없겠지만 큰무리라든지 회계상에 큰오류는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내역해서 청풍영상위원회 인건비가 2005년도에 두 사람해서 214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자료는 앞자료에 38페이지 부속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맑은 바람 영상캠프 인건비는 2005년도에 한 사람이 84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앞자료 예산서 45페이지에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음악영화제 인건비 2005년도는 51쪽, 52쪽해서 모두 1억 417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중에서 당초 총예산에서 나간 것이 1억 3512만원이고 나중에 별도 아까 말씀드린 1천만원 별도 보조해서 나간 것이 665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도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인건비는 영화제 인건비는 모두 53쪽 밑에 있듯이 10월말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페이지 49페이지 계수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54쪽에 출장비 지출내역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2005년도에는 107만 66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앞쪽에 38쪽에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맑은 바람 영상캠프는 2005년도에 출장비를 120만원 썼는데 앞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출장비는 54, 55, 56, 57페이지에서 57페이지 상단부에 총합계액이 1533만 5610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 자료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한 내역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부터 시작해서 60쪽까지는 2005년도 국제음악영화제 출장여비입니다.

모두 총합계액이 2330만 8363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내역도 이 내역중에서 국외여비가 18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724만 9850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별도 증빙서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추진이라든지 추진상황은 향후 계획, 설립추진예산 문제점 해가지고 62쪽에 이어서 설립추진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사업추진단계에 시민적인 여론으로서 추진해야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하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전시민들한테 하는 것은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때마다 시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홍보를 넓히겠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제반문제점을 사업시행 과정에서 모두 다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은 63쪽 종합연수타운 유치추진 현황은 64쪽까지 있는데 현 상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11월 30일서부터 오늘부터 국회 건설분과위원회가 12월 7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에 국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특별법하고 정부법안이 심사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공대위에서 제천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계속 국회에 출장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과연 올해 정기국회때 통과될지 안 될지 앞으로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도 단위께서는 도지사가 공약사업이라든지 도의 중기계획이라든가 모두 다 제천에 3개 기관이 제천으로 되는 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고하게 입지 되어 있습니다.

단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지방단위의 모든 계획은 소용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제천시 전체의 주요현안 사업을 다루었습니다.

목적으로 물론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가 다 되고 감사자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주요 현안사업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목록정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 연수타운건설, 그리고 국제 한방엑스포 준비, 에코세라피단지라고 해서 이것은 봉양권역에다가 에코세라피 특구를 지정하는것입니다.

지금 특구법이 재발효됐기 때문에 11월 12월해 가지고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물류허브단지 조성이라든가 66쪽에 한방유통지원건립시설 이것까지는 다 한방 2010 프로젝트관련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사업이라든가 건설국에서 하는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지정이라든가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 조성또 87쪽에 제2 지방단지조성 이 조성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달에 사업자를 갖다가 충북개발공사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개통은 국회에서 제천 국회의원이 중점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저국민임대 주택단지는 민자사업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청풍대교가설공사는 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청사 제천보건복지센터 건립하고68쪽에 제천~수산간 국도 82호선 확장 계속사업,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해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제천시 전역에 걸친 국토이용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천남 골프장조성사업, 제천온천관광지개발사업 등 제천시 모든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제천서울사무소 운영 및 학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는 마포관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마포관사는 2003년 3월달에 2억 3천만원으로 취득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관리비는 2005년도에는 연간 293만 4천원을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11월 20일까지 293만 8천원기본 관리비, 통신 및 공공요금을 지출 했습니다.

업무추진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부처 주요 사업을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확보노력에 최일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서울지하철과 연계되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특히 출향 재경공무원들 계속 접촉해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할 때 제일 앞서 가지고 계획을 기본계획을 갖다가 실과보다 먼저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학사운영입니다.

제천학사는 주요시설 배치해 가지고 그 맨끝에 보시면은 인력은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학사보다는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학사에 그냥 명예소장격으로 하고 있고요 밑에 행정 7급 한분이 학사장겸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 사감이 2명있고 일용직으로 영양사 한명, 취사원 4명, 청소부 한명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2005년도에는 총 1억 7952만 6천원 집행 올해는 2억 2517만 1천원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71쪽에 올해 학사선발은 2회째 선발을 했는데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모를 해서 10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기준이라든가 선발한 학생들의 보호자들의 재산사항, 선발명세는 다시 보충자료로 해서 오늘 아침까지 별도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학사선발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특채된 인원은 기준없이 선발된 인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학사운영은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에 제천시 채무현황입니다.

저희들 채무는 2006년도 맨끝에 표를 보시면 총괄만 보고드리면 2006년도 합계를 보시면 원금이 올해 연말로 102억 5400만원, 이자가 9억 6800만원해서 상환 앞으로 해야 할 소요액이 112억 22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제천시는 1998년도부터는 일체 채무를 한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채무가 1997년도에 끝나고 지금까지는지방재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일체 채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관리는 기왕에 한 채무를 계속 법정기일 안에 갚아나가는 것 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관리사항은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 저희들이 풀을 뽑았는데요 이 사항은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지원과에 가면 사업성 풀예산은 주민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 지역개발계에서 주민지원과에서 똑같은 자료가 또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풀예산 집행현황은 73, 74, 75, 7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연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6쪽을 보시면 풀예산 중에서 본청시행분이 있습니다.

본청시행분이 각 부서별로 풀예산을 썼는데 이중에서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번에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면서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음악영화제 무대기초공사비로 2917만 1천원 공사비로 집행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명등해서 지역개발과에서 6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주차장 장비임차료로 738만 1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올해 당초 예산 예비비가 33억원이였고요 현 1회 추경 예비비는 33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2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각부서로 그리고 지출내역은 16건해서 제일 처음에 혁신선도 자치단체 성공모델 창출해서 합계액이 4건해서 3억원을 작년 연말에 국가에서 얻은 것을 올해 2월 13일날 각 부서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하 올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예비비를 추가해서 10월 28일까지 예비비를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예산성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계에서 총괄한 것으로 예산성 예산지원 현황은 표대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상당히 많은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및 용역후 미발주 현황사유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에서는 2004년도 회계년도에는 용역비를 15건에 예산액을 15억 4천만원, 그중에 집행액은 14억 3500만원 집행을 했고요 84쪽에 2005년도에는 84쪽, 85쪽까지해서2005년 총 29건에 집행을 28억 4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시정평가가 예산액은 3천만원인데 2700만원 집행을 해서 8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7페이지 중반부까지 2006년도에는 19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용역미발주 내역은 각 실과 사업소 소관인데 투자통상실에서 1건, 정부사업 미확정으로 아직도 미발주했고, 그 다음 도시개발과에서 1건, 복지사업과 계약추진해서 3건이 예상인데 아직까지 미발주된 상태입니다.

이상 넘어 가겠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 항목입니다. 기획감사실

국도비 보조신청사업중 30% 이하 내시된 사업현황 이것도 총괄하는 것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당초 예산에서 도예산 사정 때문에 3억 9500만원을 요청했는데 8400만원 밖에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류표준화사업비도 균특예산인데 10%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올해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인데 이사업을 뽑을 때는 7800만원밖에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제출하고 나서 최근에 1억 2천만원으로 내시가 확정 됐습니다.

1억 8천 요구했는데 이것은 국비 내시된 것이 1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자료가 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입니다.

보통교부세 신청 및 교부내역은 수치가 좀 복잡한데 2006년도 당초 예산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재정수요액은 합쳐가지고 1930억 8100만원입니다.

기초수요가 1765억원, 고정수요가 182억, 자체 노력해서 패널티를 17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486억원인데 기초사업이 221억, 고정수입이 264억, 자체노력해서 6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차액이 A 마이너스 B가 1444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율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 1240억 37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감액 보존금 5억 1200만원 합쳐서 당초 예산에 1245억 4009만원이 계상된 설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88페이지부터 그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앞자료 보통교부세를 받은 내역을 다시 설명드리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것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심의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를 통제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은 정원운영에서 8억 78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고요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이 과다해서 4억 3500만원, 그다음에 경상경비 절감운영에서 1억 64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미흡하다고 해서 2억7500만원 패널티를 받았고요 지방청사관리면적은 양호하다고 해서 46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준재정 수입액 반영해서는 지방세징수율은 2억 6600만원, 여기서는 마이너스수치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은 2억 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1억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표 현실화는 미흡하다 해서 2200만원 패널티를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4억 91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총 패널티 합계액이 17억 6900만원이 축소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으로 지방공무원 정원해서 위에 8억 7800만원이 나오게 된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제천시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2005년도 말이 됩니다.

표준정원이 2005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표준정원이 948명인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현원이 976명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을 더 운영해서 한사람당 패널티받는 것이 3134만 9천원이 됩니다.

곱하니까 8억 7800만원이 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또 90페이지에 4번, 5번 해가지고 패널티 및 인센티브 받은 내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 기준 수입해서 지방세 징수율제고 지방세징수율은 전국보다 낫다 해서 2억 66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91쪽에 보면은 주민세 개인균등할, 과표현실화,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방세체납액 축소인데 여기에서 지방세 미수액을 갖다가 받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볼 때 미흡하다고 해가지고패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액을 받는데 더 노력해나가야 할 것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계획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역 및 미심사건 예산안상정 현황입니다. 그 투융자 심사내역은 2005년도에는 표에 있듯이다음에 93쪽에는 2006년도 투융자심사 내역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제천시자체 충청북도 그리고 중앙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미심사예산안 상정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산계에서 풀 사회단체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요해 가지고 심의일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심의일시를 2005년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2006년 2월 16일입니다.

2006년 2월 12일날 전부서에서 받은 것이 62개단체 123개 사업에 9억 6600만원이 요청됐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액이 6억이기 때문에 52개 단체에 85개사업 5억 8300만원을 갖다가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각부서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거기 단내역 그대로 입니다.

96쪽부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일 첫번에 주부클럽에서는 주 사업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신청을 1609만 6천원을 신청을 했는데 확정을 1275만 8천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전 단체를 한 것이 99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에 30% 이상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이 자료중에서 100% 삭감된 것은 또 별도로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까지 제1회 추경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제1회 추경에서 30%에서 깍은 내용을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 명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는 2005년도에는 11월 이후에 제3회 추경을 했습니다.

제 3회추경이 2005년도 마지막 추경인데요 이이때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번에 업무계획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시의 주요사업을 우리 감사팀에서 기술공무원들 TFT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발주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추진을 해서 검토해달라고 해가지고 검토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상감사는 합해서 28건을 했습니다.

건설공사로는 12건을 했고 용역은 7건을 했고 물품제조 기타는 9건을 해서 10월말까지 28건을 일상감사를 했으며 그 내역은 10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토목공사,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부터 해서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쪽까지 간단한 내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제천시 저희들 기본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산하기관을 다 감사하기 때문에 올해 작년 11월달부터 자체 감사한 실적입니다.

참고자료인데 금성면 작년 11월 달에 했고요 두 번째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세 번째, 화산동 네 번째 수산면, 다섯 번째 청전동, 여섯 번째 서부영천동, 일곱 번째 용두동, 여덟 번째 보건소, 아홉 번째 덕산면, 열 번째 신백 두학동 126페이지까지 9월 15일까지 신백두학동감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올해 2006년도 1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정부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각 시군을 같이 감사를 합니다.

그때 제천시에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재 처분이 3건 됐고 다 조치완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재산세율을 부적정하게 했다 해서 64만 9천원을 추징 하라고 해 가지고 추징했고요 본처분은 127쪽부터해가지고 시정, 시정주의해서 본처분도 16건을 받았습니다.

131페이지까지요 지금 이 모든 중앙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다 완결이 됐는데 미수금 징수하는 것이 완납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 및 징계는 감사기간 동안에 7명을 했고요 견책이 2종류해서 6명 감봉이 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훈계는 37명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자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경비 패널티 최소화계획 및 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제천에 경상경비 수준이 전국 수준보다 높아 가지고 패널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올해 개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절감운용추진실적은 경상비 절감항목을 갖다가 확정해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실과소 기준경비 책정을 할 때 일괄 적정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단계부터 경상경비를 축소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2005년도 제2회 추경때 그동안 경상경비를 깍아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해가지고 경상경비를 절감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에 19번째 각종 법령 재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134쪽까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총괄인데요 이것은 원래 감사취지가 준칙안이 내려온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받은 것인데 이자료는 준칙안과 관계없는 전 조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 줄에 보시면 준칙 수신 일이 없는 것은 준칙안이 없이 자체적으로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번째 사무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혁신분야에 대한 감사자료인데요 저희들이 4개 분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벌리기 7건, 회의방식 개선 8건, 결재 보고방식 개선 7건,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개선 5건해서 중점과제로 해서 27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혁신사업이기 때문에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보고서는 138쪽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분야별로 해서 불필요한 일 벌이기 7군데 해가지고 업무편람 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세부계획을 자꾸 작성할 것이 아니라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공통적인 일을 수행하자 해 가지고 44개부서가 참여해서 혁신관리시스템에다가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직원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외출장 통제부도 올해 7월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138쪽에 보시면은 그 23번에 주간혁신토론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자기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시정관심 사항에 대한 토론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액 11억 880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11억 5700만원이 집행중에 있고 미집행된 것은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41쪽에 2006년도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은 모두 81건이 발굴되어서 총 예산액은 12억 4500만원이고 사업부서는 농업축산과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배정되어서 편성되어서 지금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내역은 144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성하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위원입니다.

제천학사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액에 총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71쪽에 올해 집행현황은 2억 2500만원인데 현재 예산세워 놓은 것은 총액이 2억 7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2억 7천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투자대비 효율이 그 효율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산에 좀 낭비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일한 운영방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사검토를 해 보니까 제천학사는 운영인력이 소장까지 포함해서 총 열명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일용인부.

강현삼 위원 일용인부까지 충북학사라고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강현삼 위원 거기는 운영인력이 12명입니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운영인력이 12명이고 운영방법도 제천학사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청주에 운영하고 있는 청남제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인력이 13명인데 재학인원이 시설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제천학사가 102명, 충북학사가 270명, 청남제는 300명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제천학사가 예산운영이 10명이고, 충북학사 12명, 청남제 13명,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제천시에서 2억 7천만원, 충청북도에서 충북학사에 2억 8천만원 올해 당초 예산에 배정했어요.

그 다음에 청남제가 4억 2천만원 배정해 놨고 물론 제천학사는 전체적인 보조금 자체가 시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고 충북학사는자체적으로 정기적금 수익이 좀 있습니다.

학사운영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청남제는 하나도 없어요.순수 도비로만 운영합니다.

학생들 부담금하고 지금 우리 제천학사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일인당 월 평균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월 1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충북학사 얼마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모르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그것 결정하는데 그 정도 참고 안하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충북학사도 15만원 정도 낸다고 보면은 학생부담분은 똑같은데 지금 일인당 소요액이 제천학사가 높아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규명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시비가 지출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2명 하고 270명하고 취사인원이 똑같다는 것은운영에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밥 한끼 먹이고 우리는 세끼 먹이고 그래서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관계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가 충청북도 충북학사가 27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총 관리비해서 2억 8천만원 밖에 배정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알뜰하게 운영하는데 제천학사는 연간 총 예산심의 예산액이 2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 방만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제천학사를 만들때 수용인원 기준을 충북학사 생긴지는 오래되어 가지고 평균 면적이 오늘 신문인가 나왔지만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 기사가 충북학사에 대해서 나온 바도 있는데 저희시는 시설을 좋게 해가지고 현 여유 면적당 학생수를 최대 102명 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사인원이 100명하면 기본적으로 수용생도가 크게 100명이 되건 300명이 되건 기본적인 수요 취사인원이라 든가 차이가 많이 나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제천시에서 하는 것은 최신시설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용인원도 좀 하나 앞에 여유공간도 널널하게 시설을 잘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2명 밖에 수용 못하고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취사인원 같은 것은 꼭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을 보더라도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인부임이 62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환원되는 급식재료비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정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급식재료비에서 어떻게 좀 절감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 알뜰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제천시가 2005년도에 지원한 것이 1억 8천만원인데 2006년도에 2억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요 시비가,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과도한 시비부담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제천학사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독지가의 기부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제천시 장학회하고 연계한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검토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기본으로 구상할 때 제천시 장학회가 있으니까 그 앞으로 장학회에서 학생운영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맡는 방향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출연금으로도 장학금 재원을 보충해 가지고 시비 보충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부담 차이는요 2005년도 3월달에 개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한 10개월 집행한 것이 되겠고요 2005년도 3월에 개원해 가지고 올해는 12개월 동안 집행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약간의 물론 경상비 같은 것은 증감된 증액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강위원님 지적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제천시의 제천학사가 제천시 총체적인 장학정책과 연계되어가지고 장학금 총재원에서 제천학사도 같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제가 기획실 간부로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10개월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자산물품취득비하고 2006년도 자산물품취득비하고 한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10개월 운영 했어도 기본적인 경상운영비가 많이 증가 됐어요.2006년도에 예산서를 보면은 왜냐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6년도에는 1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05년도에는 5600만원이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아닙니까?

2006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급식재료비 같은 것이 증가는 많이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결국은 제천시에서는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위탁 관리방안에 대해서 벌써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업무보고에도 한번 안들어 가고 지금 질문이 나오니까 장학회하고 위탁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시면은 계획성 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서울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청남제 제천학생들이 지금 몇 명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을 파악을 안하시고 청남제는 청주에 있는 학사인데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충북학사 짓겠다고 2007년도 예산에 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갖다 올려 놓으시면은 문제 아닙니까?

청남제에 제천학생이 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천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도 제천 학생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2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제천시에서 충청북도하고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충주지역에 학생들은 44명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결국은 충주에 학생인구가 우리보다 2배가 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하면 제천에서 제천학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충북학사에 제천학생들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한 도와의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관계는 인원 충주에서 충북학사에 들어간 인원이 44명이고 제천이 22명 제가 그런 다른 학사에 대한 업무분석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가지고…….

강현삼 위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2007년도 예산에 충북학사 제천학사를 청주에 지으시겠다고 청주학사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것이 제일 먼저 참고해야 될 자료였습니다.

지금 청남제에 있는 청주에 있는 청남제에 충주가 학생이 55명이고 제천이 4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비례에 따른 배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서울에서 제천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천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천시가 우리지역에 인재들이 서울에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될 의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한 제천학사를 운영하므로서 우리 제천시의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충청북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이것은 주관부서에 직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도에 업무협조하셔 가지고요 내년도 신입생 선발할 때는 인구비례한 제천학생이 충북학사에 입주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충청북도에 충북학사 제천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업무소관이 서울학사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울사무소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획실에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편재는 2007년도부터 기숙사라든가 학사같은 것 이것은 평생학습계통에서 현재로 말하면 주민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지원과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전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업무협조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강현삼 위원 제천학사에 앞으로 계속해서시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투입될 바에 위탁관리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독지가 기부라든가 재원확보에 대해서 제천시가 노력한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학사를 운영해서 시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학사하고 같이 한꺼번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업무보고 시간에 제천학사에 건립이 되면은 서울사무소를 옮기겠다라고 의회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천학사가 개설이 됐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부족해서 서울사무소를 아직까지 못 없애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학사에 그런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제천학사가 기본적으로 제천학사를 처음에 지을 때는 공간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서울사무소 대체 입주까지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어놓고 보니까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다른 기능을 거기 집어 넣을 만큼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올해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여유 공간까지 학생들 공부방으로 개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계속 아파트에 운영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니까 설계도가 나오고 계획이 나왔을 때 이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항인데 그런 설계도도 없이 계획을 했나 어떻게 지어놓고 보니까 공간이 모자란다는 그런 무계획한데다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현장도 의회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존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업무효율성 높이고 예산절약하실려면은 서울사무소 빨리 처분 하시고 공간 확보해서 옮기는 쪽으로 뭐 학생들 102명 수용하는 것 2명 덜 쓰셔가지고 공간 줄이면은 사무소 옮길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감사보고에 특별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많이 노력했다고 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특별교부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세부적으로 서면화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예산계통을 통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할 때 발췌를 합니다.

부서부터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다가 서류를 만들 때 특별교부세 줄 재원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파악을 서울사무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주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갔다 줍니다. 해당 부처에 그다음에 소관 실과장이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장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서울사무소 만든 원인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만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교부세 확보한 현황이 보고서에 8억원했다 하는데 저희 제천시가 이 사항이 특별교부세는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확보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20억 정도 물론 서울사무소의 힘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행정자치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유대를 갖고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를 누가 차관이 새로 들어서 가지고 주겠더라 하면은 가서 어느 정도 어느 계통이 좋겠는가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특별교부세는 제천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기 보다는 특별교부세 8억 내려온 것은 국회의원 앞으로 떨어진 특별교부세로 떨어진 형식으로 제천에 8억 내려온것밖에 없어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서울사무소에서 특별교부세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몇 번을 방문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부세 확보 노력에 대해서 이런 것은 감사보고에 8억 내려왔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8억이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높은 것입니까? 비중이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올해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8억밖에 없어요.

지금 8억은 그것은 국회의원이 그분이 주관 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신청해 가지고 안내려 온 것이 있는데 현재 신청해 가지고 안 내려온 것이 있고 해가지고 작년까지 연평균 확보액이 15억원 내지 20억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교부세 확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제천시장일까 결국은 주무담당부서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이 교부세 제일 많이 받도록 노력하실 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교부세를 받을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지는 않고 서울사무소에 6급 소장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찾아서 교부세 확보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업무한계를 벗어난 것을 요구한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확보노력을 주무담당부서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강현삼 위원 우선 제천학사하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제 질문을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저 박성하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박성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박성하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강현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학사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서울학사가 그 공간이 부족해서 서울사무소가 못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건평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서울사무소가 799평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서울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23평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성하 위원 그러면 서울학사에 23평 들어갈 자리공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일 첫 번째 기본 계획 세울때는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현 상태는 지하실을 올해 독서실로 공부방으로 개설하는 바람에 특별공간이 지금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 회의록에 찾아 봤는데 당시에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아파트를 팔아라 말아라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집행부 공무원께서 보고하시기를 서울사무소 학사개관과 동시에 통합을 해서 서울사무소를 학사로 옮기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보고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 찾아서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하 위원 결국은 뭐냐하면은 의원들은 지적해도 결과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허위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팔아라 말아라 한 적다 없는데 팔겠다 보고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왜 안파느냐 그랬더니 좁아서 못판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현재 지금

박성하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23평아파트에 사무실입니까? 주거공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실히 사무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위원님들 이번 회기……

박성하 위원 그러면 서울학사하고 거리가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서울사무소는 마포구에 있고.

박성하 위원 시간상으로 얼마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30분 정도.

박성하 위원 30분 정도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그 지금 서울학사 관장님도 같이 겸직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죠.

제천학사는 직영이죠..

박성하 위원 직영처리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직영처리라고 하면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하신 대로 서울사무소를 학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박성하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현 입장에서 제천학사업무를 서울사무소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맡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제천학사는 공간적인 것은 병용된다고 하는 개념은 별개로 치더라도 서울사무소는 기획하고 예산업무를 보기 위한 서울사무소이기 때문에 제천학사하고 관계 없이 제천학사 업무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업무를 떼어내어 가지고 다른 부서로 교육장학 부서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기획예산부서에 계속 있기 때문에 사무소 공간과 별개로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대로 잘 운영해 나가고 제천학사는 제천학사대로 별도로 학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성해가지고 사무실을 독립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이번에 팀제운영과 관계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될 부서에서 서울제천학사를 관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울 마포 사무소를 계속 서울사무소로 활용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하신 다른 실장님은 위증죄로 의회에서 고발조치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분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박성하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학사옮기면은 아파트 처분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사항은 그때 어떠하다 했었어야 되는지 정확하고.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실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업무보고시에 서울사무소에 존치여부를 갖다가 필요성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서울사무소의 존치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고 계속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뿐만 아니고 제천시에 기본계획으로서

박성하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으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 변경이 있을 때는 최소한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되면은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주요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희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리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적을 해도 매년 똑같습니다.

거의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지적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서 지적하지만 실장님이 자리가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바뀌시는 분에 따라서 매년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학사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때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강현삼위원님과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계인데요 업무성과에 보면은 특별교부세 8억까지 얘기를 하셨고 많은 일을 소장님께서 혼자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좀 빠른 시일내에 무엇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철도관계가요 지금 용산에서 철도공사에 부채 청산하는 한 방안으로 철도역사권 이전추진단이 단장이 한봉석씨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화차중수선 공장은 제천지역에 객차 중수선공장은 대전지역으로 내적으로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있고요 12월 초에 되면은 이 안이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또 거기에서 직원이 500명 정도에서 주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반드시 제천으로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유치하는 몇 개 기관보다도 더 많은 약 2천명 정도의 가족들이 전부 제천으로 이전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데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안에 의하면은 제천에 철도역세권내에 약 10만평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기타 서너가지의 요구사항이 12월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현 국회의원 뿐만 아니고 현 서울사무소에서 건교위의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철도공사에 관계 되는 일이 서울사무소장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서울사무소장이 능력범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기관이전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철도기지차량 이전하고 하는 것 까지 힘이 되면 열심히 해야 되는 분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저희들이 변명삼아서 들리 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 소장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한계가 있다 그런방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현삼위원이나 박성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현재 소장님 한분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위원장 김봉수 지금 학사에서는 열명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여기 행정직원까지 사감이 둘 계시고 102명을 관리하면서 10명이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23형평 서울학사를 같이 합치를 시켜가지고 행정직을 보강을 하든지 소장님 하는 일을 종합적으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답변중에서 특별교부세 8억을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활동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 내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올해 특별교부세 확보된 것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확보 했다고 언론보도된 것처럼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백동에 건설사업비 15억원을 요청해 가지고 8억원이 배정 됐습니다.

그것은 15억 요구중에서 8억 됐고 우리가 기타 특별교부세 카드 올려놓은 것이 시기가 도래 안 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는 8억은 홍광초등학교 있는데 도로사업비 8억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내역이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이 받아가지고 오신 것으로 해가지고대체사업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뭘로 왔느냐 하면은 농민단체회관 건립을 위해가지고 받아 오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농민단체 회관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위원님이라든지 복안이 되겠고요 그 양반들이 복안이 되는데 특별교부세에 청사라든지 그러한 비목이 없기 때문에 소방간 장락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카드로 올려가지고 15억원을 제천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8억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하여튼 그것은 8억 관계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두가지가 첫 번째 합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력보강이라든가 체계적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셔가지고 제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8억 얘기 하셨는데요 서울소장님이 국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한번 만나보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부세 8억 확보 하셨다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과정에서는 만난적이 없고 제가 8억 때문이 아니라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주로 철도라든가 국가사업 때문에 국회의원님사무실을 몇 번 방문해 가지고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두 가지를 아까 우리 박성하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까지 속기록까지 말씀하셨는데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합치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지금 현 실정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집은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이라든가 현재 기구직제 개편에 따라서는 몇 년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만 2007년도 몇 년간 볼 때는 서울사무소하고 제천학사 관계는 현체제 내지 오히려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독립되게 운영한다고 하면은 더 인원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늘 항상 감사때 마다 지적되어 내려온 사항인데 그러면 독립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실려면은 인원보강을 더 하고 예산을 더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지 소장님 한분이 여기에서 업무성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2006년도에 얼마나 업무성과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계속 독립된 사무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검토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다가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2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서울사무소 인원을 대개 시군단위에서는 1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잘하는데는 2명 내지 5명까지 두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되어 가지고 하여튼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참고해서 서울사무소에 있는 현재 인원이 적다 일을 한실적이 적다는 것을 명심해 가지고 검토하고 서울사무소가 비록 6급 주사 하나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 서울사무소보다 하는 일이 더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제천시 교육연수타운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요 800만원 지원했나요? 자체에서 2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자체 지원까지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충주에서는 작년도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유치위원회에 충주시에서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작년도 충주에서 충주시위원회 지원한 보조내역은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충주시 실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확인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위원장 김봉수 오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박성하 위원 서울사무소에 혹시 외부인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직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서울사무소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방문한 실적요?

박성하 위원 방문했거나 초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파트에 사무소 차려놓고 아파트에 어서 오세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위원들이 자꾸 통폐합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대제천시 서울사무사무소가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간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구의원님을 갖다가 그리로 초청 해서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불 펴주고 밥이나 한그릇 드릴려면 몰라도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참고 하신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일이 그런데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 말씀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서울사무소를 서울에다 확보할 때 제천학사보다 서울사무소…….

박성하 위원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께요 500억 짜리 공사를 할려고 사무실을 갖다니 아파트에 사무실 차려 놓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발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못합니다.

박성하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6급이 한명 계시는 것이나 안계시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66급도 5급 일할 수 있고 4급 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위환경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주위환경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나 아파트에다가 서울사무소 존치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타당하십니까?

거꾸로다가 서울학사에서 통합을 해서 그 돈을 팔은 돈 가지고 그 서울사무소를 번듯하게마련해서 일을 하겠다고 보고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이해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아파트 서울사무소 소장님 직원숙소로만 사용할 수 있지 무슨 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위원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뒤에 계장님들 세웠다고 혼날까봐 못세우는데 아마 제 생각하고 거의 동의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명함 내밀었을 적에 제천시 서울사무소가 무슨 무슨동 몇번지 나와야지 무슨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사무실입니까? 집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가 이해하기는 서울사무소라고 만들어 가지고.

박성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잠만 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거실에 컴퓨터도 있고 다 있어요.

박성하 위원 컴퓨터는 우리집에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래 가지고 서울사무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실장님 이전에 시행됐던 정책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안바꿀려고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답변이 되어야지 무슨무슨 아파트 몇동 서울사무소입니다. 하는 명함도 못내미는 서울사무소가지고 1년에 몇 억씩 지원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실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성하 위원 서울사무소 위치는 부적절한 것 맞죠.

서울사무소로서 부적절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부적절한 것이 아니 고

박성하 위원 아파트라는 것이 부적절하죠.

서울사무소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부적절한거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데 제천시 형편상 겨우 아파트한 칸을 얻어서 서울사무소 차린 것이라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밥먹으러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실장님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애지중지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어떻습니까? 실장님.

서울사무소가 우리 제천시의 최첨병 특공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쌍문동 아파트 팔면은 제가 23평차리라도 3~4억 이상 갈 것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

박성하 위원 그것 팔아가지고 서울학사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시던지 아니면 폐쇄를 하시던지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를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저는 주 질문을 영화제에 맞출 테니까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화제의 정확한 예산이 보고에 나와있는대로 정확한 수치입니까?

실장님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 올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화제 당초 기본자료 보시면 영화제 10월말 영화제 예산은 기본예산은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보조금은 7억이고 나머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당초 업무보고서 49페이지, 50페이지에 있듯이 총 10월말까지 가정산한 금액이 11억 5466만 9천원인데 이것은 본예산편에 그렇고 기타 아까 간단히 보고 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전야제 보조금 4천만원이 별도로 나왔고 기타 기반시설비 풀사업비에서 4285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10월말까지 다 더해 보니까 총 소요가 12억 3750여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12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12억 370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중에서 지금 사과친구가 7190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사과친구가 수입내역에서

박성하 위원 자료보니까 7190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제가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제 주체기관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천시하고 청풍영상위원회입니다.

박성하 위원 공동입니까?

공동입니까? 청풍영상위원회입니까?

청풍영상위원회죠. 공동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제가 영상위원회 조직표를 좀 보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위원장님 누구세요.

송만배위원장님하고 우리 시장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어느분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이혜경씨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혜경씨로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영상위원회 보면은 운영위원장한테 모든게 다 일임될 수 있도록 총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은 운영위원장이 집행 총책임자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청풍영상위원회 조직부를 보나 모든 것을 보나 영화제 주체기관은 청풍영상위원회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지금 협찬금이 2억 1700만원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협찬금 내역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협찬금 내역을.

박성하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로만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은 안가지고 있지만 바로 빼올 수 있습니다.

협찬금 내역서 지금 드릴까요?

박성하 위원 보조금 주시면 좋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협찬금 내역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잘 아실 것인데 투융자심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이.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융자심사 일반적인 것이…….

박성하 위원 일반적인 것은 10억원이고 행사성은 5억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결산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억 가까이 되면은 투융자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올해 것은 2006년도 것은 심사대상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투융자 심사를 안받았는고 하니 올예산을 사업예산은 보조금에 한해서 올 당초예산 확정할 때 작년 정기회의때 그무렵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사업을 설정할 때 그때는 행사비가 5억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보조금이 7억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래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올해 추경을 하면서심사 주체로 도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박성하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잘할려고 하면은 받아야 되는데요.

박성하 위원 잘할려고 하는 것빼고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올해 것도 받아야 되죠.

박성하 위원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투융자심사 안받은 것.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당초 예산에 안받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박성하 위원 받게 되어 있죠.

사후에라도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것은 잘못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정확하게 투융자…….

박성하 위원 실장님 짧게 간단하게, 잘못 됐죠?

꼭 받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올해 것은 받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올해는 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찬내역서를 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한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행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사니까요.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풍영상위원회가 주체하는 영화제에 왜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서 가지고 협찬을 받았는지 이게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공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하 위원 공동이 아니라 영화제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 제천시가 추진하는 것인데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편법을 살짝 써가지고 영상위원회에 주관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상위원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협찬내역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틀은 청풍영상위원회로 갖추었기 때문에 협찬을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부적절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행정 협조차원에서 한거지

박성하 위원 협조차원에서 했는데 부적절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부적절한 것 까지는.

박성하 위원 안 부적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래 가지고 권유행위라든지 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한 범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귀속이 청풍제천국제영화제로…….

박성하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영화제 어차피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를 갈 때 청소를 하고 뭐가 잘못 되고 잘되는지 짚어서 넘어가자는 얘기지 만약에 제가 그럴 것 같으면은 협찬자료서부터 제가 다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것만 실장님한테 여쭙는데 간략하게 대답해 해 주세요. 며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이래야지만 다음에 영화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더 세워도 자담부분을 빼는것입니다.

자담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천시에 문제되면 사업은 다 자담 때문에 문제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하고서 자담 2억 하는데 2억 내고서 자담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막말로 이것 협찬내역서 누가 받아왔는지 공개해 버리고 왜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제가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은 하지만 거기까지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총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위배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협찬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사업비를 갖다가 많이 할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박성하 위원 확보할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의도는 좋습니다.

사과친구 그것해 가지고 오죽했으면 자부담 마련해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과친구도 대부분이 100만원짜리 이상부분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인지 이게 왜 이렇게 했는데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견해는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주시면은 차후에 영화제심사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담을 줄이고 예산을 더 세우라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동감합니다.

협찬은 법인 협찬이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행사계획을 세울 때 보조금은 확보되는 것이니까 보조금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자담부분을 보충할려는데 자담 예산을 확정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할려고 노력하는데 제생각에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찬금 법인협찬금처럼 관내 큰법인들이 협찬금은 열심히 받되 소수의 시민들이 공무원부터 시민들이 10만원, 20만원하는 사과친구는 줄여가지고 회원적인 성격을 계속 사과친구 운영하는데.

박성하 위원 실장님 사과친구는 받지 말아야 되요. 사과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사과친구는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협조차원에서.

박성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협조차원이고 6급, 7급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협박입니다.

아니 위원이 얘기하면 협박이고 일반사람 얘기하면 협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후에라도 영화제가 계속 추진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말썽이 날 소지는 아예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아까 영화제 예산 1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예산하고 홍보체육과 예산은 말씀 안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홍보체육과 예산이 4천만원 플러스된 수치를 다시 한번 말씀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정산서까지 받고 있는데요

박성하 위원 5600만원 서가지고 5100만원쓰고서 나머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화제 예산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문화관광에서 영화제측에서

박성하 위원 문화관광과 말고요 홍보체육과 그 뭐냐하면은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팍광고라고 있어요.

광고, 동영상 제작 이게 해가지고 얼마냐 하면은 방송송출 관련해 가지고 5600만원에 총 예산이 지출이 5176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5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화제 예산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주로 영화제 홍보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때 더 세워가지고 집행했습니다.

풀예산에서도 영화제 썼고요 풀예산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실제 영화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 그렇게 따지면은 더 늘어납니다.

박성하 위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도요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도 다 서로 솔직하고 서로 다 터놓고 얘기했을 때 발전이 있는 것인지 맨날 감추고 숨바꼭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총 예산규모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더하면 거의 13억 가까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13억 가까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집행부도 의회를 상대할 때 아픈 곳을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영화제 인건비 예산액이 2억 3천정도인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2억 3422만원 10월까지 지출했는데 영화제 인건비.

박성하 위원 우리 총액 결산한 내용이 거의 이 수치로 보면은 11억 입니다.

다른 예산까지 합치면 12억인데 인건비가 20%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가 영화제를 보조금을 줘서 영화제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사람를 써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집행위원장부터…….

박성하 위원 실장님 우리 시간도 없는데 간략하게 인건비 예산 이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 적다로 얘기해 주세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인건비가…….

박성하 위원 자 실장님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제 1년에 10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것 밖에

박성하 위원 10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 동안 상근직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하고 전혀 필요없는 비수기달에도 급료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없는 9월 이후로도 9, 10월달 인건비가 나가고 11월, 12월도 조금씩 나갈텐데.

박성하 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 불합리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불합리하다 안하다는 내부사정을 저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산대비 수치요.

그래서 이게 개선방법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하여간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인건비 수준은 모르겠지만 총 예산에 20% 정도 어차피 자담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도 영화제 집행측에서는 발전방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방향같은데 영화제 사무집행 위원회를 며칠하던 간에 수시로 1년에 10일정도 운영해서는 미비하다 왜냐 하면 계속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상설기구화 하자는 것이 그사람들 주장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경상비부문에서 보면은 집행 및 자문위원 회비가 있습니다.

645만원 내역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급할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회 열리기 전에 자료요청 했을 때 이분들한테 저한테 한푼도 지출안했다고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러면 그 자료가 미비하게 잘못 대답한 것이고

박성하 위원 아니 제가 회의비 잘못나갔다고 하는 것이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라든지 영화제 청풍영상위원회 총회라든지 임시회를 집행할 때 거기 집합구성원이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위원회로 준용을 해가지고 2시간 이내면은.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뭐합니까?

자문위원회 뭐하는 곳이고 집행위원회 뭐하는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상위원회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세부적으로 왜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역할이 뭐냐 각자.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집행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 집행을 하기 위한 실무적인 차원이고 자문위원회는 전년도 집행위원장이라든지이렇게 학계나 사계에 권위자들로 해서 영향력을 받고자 더 추가기구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아주 사무국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이 그러면 영화제 사무국장이 제천시청에 기획실에 있다가 언론에서 시끄러워 가지고 퇴직한 분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난리를 치고 언론에서도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퇴직을 하신 분이 서울영화제에 사무국장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화제에서 봤을 때 그분만한 분이 없어가지고 그 분을 썼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 때문에 도에 감사도 받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이 도에…….

박성하 위원 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는데 처분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굳이나 그런 분을 갖다가 사무국장으로 써야했던 특별한 이유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만한 적격인을

박성하 위원 못찾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분 아니면 영화제 못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천시에서 발굴해 가지고 영상위원회측에서 집행위원회측에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집행기술 부서를 조금이라도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뭐 제가 실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만약에 그분이 문제가 없었다라면은 계속 근무를 시키지 왜 퇴직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실무자 얘기로는 그분이 이런 것을 스스로스 관뒀다는 얘기가

박성하 위원 스스로 관뒀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스스로 관두신 분은 제천시에서 보조금 주고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청풍영상위원회를 다시 사무국장으로 데려온 제천시청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것이 신분이 더 안정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어쨌든 부적절한 면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하고 퇴직 관계 또 새로운 사무국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임용 같은 것은 안미라씨라고 하는 개인이 제천시 기획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소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에 하여튼 인원 충원을 그것도 오히려 제천시에서 공동 개최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감사성 답변발언까지하고 영상위원회가 완전히 독립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체.

박성하 위원 지금은 그런 보조금이 나가고 기획실 소관이였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실장님께서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그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우리 영화제 참가인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처음에 5만으로 했다가 작년에도 5만이고 올해도 5만입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8만 5천명이라고 했다가 이제 10만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실제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영화자문위원 평가회를 거쳐가지고 하면서 저희들 평가보고서를 만들 때는 올해는 8만여명이다. 공식적으로 평가보고서에는.

박성하 위원 평가보고서 누가 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평가보고서 자체는 제천시 우리 행정 내부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간단하게 했는데 8만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추산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순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영화제 끝나는날부터 그 시작서부터 끝나는날까지 다갔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암벽등반 올라가서 사진을 갖다가 파노라마로 찍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는 이유가 우리 영화제가 정말로 제천시에서 생사를 건 행사라면은 이렇게 행사인원을 부풀릴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행사를 추계해서 왜서 사람들이 거기를 못 오는 이유를 따져봐야 돼요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접근성이 부족했다든지 개최시기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행사의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 12억들어 갔는데 사람이 이것 밖에 안왔으니 의회에서 얘기할 때 이럴까 싶어가지고 자꾸 5만명, 8만5천명, 10만명 자꾸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계하신 공무원분들도 동원된 공무원 그다음에 부인 빼놓고 할당된 각지역에 인사들 빼놓고 또 지역에서 실어나르는 주민들 빼놓고 실제로 제천시 인구가 몇 명이 왔겠느냐 이것이에요.

이사업에 보면은 수혜대상이 제천시민 맞죠.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외해 놓고 보면은 과연 이 실제 인원이 몇 명 왔느냐 한번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 이것입니다.

실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8만명 정도가 올려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매일 1일 평균 1만명정도 돼요.

박성하 위원 그렇죠.

1일 평균 1만명 정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왔습니다.

증거대라고 하면은 증거될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인원을 갖다가 청풍랜드 주행사장 청풍랜드에 온 것을 최대인원을 그날 1회 밤에 상영할 때 최대 인원 5천명 낮에 인원하고 제천시내 영화관에 들어온 인원, 또 중앙로에 문화의 거리에 온 인원까지 말그대로 추계를 한 인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내 왔다갔다한 사람들을 다 붙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러니까 시민숫자가.

박성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봐 보세요.

애시당초 그렇게 추계했다고 이유서를 달았으면 질문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데 어쩌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5만명, 8만명. 10만명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실장님께서 돈을 12억이라는 영화제를 들여가지고 했을 때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실제 인원이 몇 만명이 왔는데 문제가 뭐더라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늘리다 보니까 실장님 제얘기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합니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 올해도 홍보예산보시면 알겠지만 홍보예산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천의 영화제가 뭐 영화제인들이 얘기하는 것 처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인원추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 방법은 지금 이따가 말씀 드릴테니까 정확하게 추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말입니다. 음악영화제 성격이 우리 실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천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영화제 성격을 잘 정의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독특한 영화음악영화제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국제음악영화제인데 영화제만 아니고 영화를 갖다가 주제를 음악을 많이 깐 영화를 주로 상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음악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음악제를 갖다가 병행해서 개최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실행하기 힘든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어렵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 과목을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짜리 과목을 가르치면 유치원 생들이 이해할까요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못하죠.

박성하 위원 똑같습니다.

우리 영화제 2회 나가는데 우리 실장님도 잘 이해못하시는 고매하고 난해한 음악영화를 틀어놓고서 있으니 영화하는 시간에 다 졸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왜 영화제 성격을 규명하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영화는 짬뽕이였습니다.

이게 영화제인지 아니면 록가수들의 공연장인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한 방편으로다가 가수들을 인기가수들을 공연했다고 그것은 참주체하는 입장에서 이해갑니다.

왜 어떤 계모임을 해도 연락을 해도 밥을 맞춰 놨는데 안오면 총무가 몸다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품도 내거는 것이고요 그런 식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가 음악 더하기 영화제입니다.

제천인터넷이나 뮤직밴드 필름 페스티벌이니까 제천국제음악제 더하기 영화제입니다.

박성하 위원 내년부터는 그럼 영화제 이름바꿔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현재 내용이…….

박성하 위원 내용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제 성격이 영화제냐 공연이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복합되어 있어요.

박성하 위원 복합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나 그러면 개최장소가 거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 판단은

박성하 위원 그 개최 그러면 청풍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만난 영화 바람난 영화 그 테마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치가 여름휴양을 위한 테마가 있고 그 경관 좋은 경치를 이용한 영화가 있고 자연현상 위치가 계단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마 2~3천명을 갖다가 쉽게 앞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무대 설치하실 때 무대 얼마 주셨어요? 영화제 메인무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메인무대설치비요?

박성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무대설치비가…….

박성하 위원 열흘간 무대설치 하시는데 얼마 주셨느냐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 총괄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속에.

박성하 위원 그게 얼마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성하 위원 1억 들어 갔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제가 대충 계산했어요.

최소한 8천에서 1억 2천 사이는 줬을 거라고 제가 우리 강현삼 위원님 무식한 소리 잘하는데 저도 무식한 소리하겠습니다.

영화제 12억 들어 갔죠.

그러면 무대 1억 들어간 것 빼면 11억이죠.

그러면 제천비행장에다가 의림지일원에다가 무대 1억 짜리 만들어 가지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죠.

동방신기 그 친구들 불러 놓고서 하면은 얼마올 것 같습니까?

무식한 소리입니다.

5만명은 금방 모입니다.

실장님 제가 왜 위원이 무식한 소리하면 안 되는데 무식한 소리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제가 거기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은 저는 개막식 초청장을 탁 받고서 야 수상아트홀을 써먹을 때가 있구나 수상아트홀에서 개막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고 무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1억 들여가지고 하더란 말입니다.

개최시기가 불합리한 것만 제가 좋은 것은 실장님께서는 얘기해 주시고 나쁜 것 제가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 제천사람들이 접근성이 아주 나빠요. 우리 주체측에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개최시기가 아주 무더워요 그죠.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한여름입니다.

박성하 위원 한 여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시기가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이 총동원되어가지고 영화제에 올인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의 예산에 2차 심사가 그때 진행되는 것 맞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것 한다고 해가지고제천시가 예산을 못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올인 했을 때 예산이 더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최장소, 개최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좋은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국제음악제가 2005년도에 발의되면서 그 장소를 갖다가 주 무대를 하게 된 경위가 캐치프레이즈에 나와 있듯이 물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회해 가지고 청풍에 호반에 경관을 우선 전국민들 또 국제음악영화제를 보러오는 외빈들까지 매리트를 우선 고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악영화제를 한여름에 낮에는 영화제니까 스크린관계상 밤에 해야되는데 마지막 휴양 하계휴양이 동해안 서해안에서 해수욕장이 폐쇄되는 기간이 8월 10일경 되니까 그러면 그 휴양인파가 마지막에 제천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여름휴가를 기간을 활용하고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 실장님 말 잘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영화제가 됐던 엑스포가 됐던 궁극적인 목표는 제천시의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해 봐야 제천시하고 세수입관계도 없는 엉뚱한데에서 돈쓸 때 있습니까?

야시장 빼놓고 돈쓸 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천시내까지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께요

이번에 외지에는 온 숫자가 몇 명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연인원을 갖다가 8만여명으로 추계했을 때 저희들이 추계라고 하는데 50%정도

박성하 위원 실장님 솔직하게 하자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말꼬리가 길어지시는데 솔직하게 그냥 제가 외부에서 오신 분이 몇 명이냐 이것입니다. 대충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50%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4만명?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4만명 그것은 실장님께서 하신 것이고 저희는 동의안합니다.

그질문 조금 있다 하고요 지금은 영화제 홍보지금 부분이 신문 및 광고로 해가지고 4800만원 들어가 있죠.

홍보체육과 것하고 그렇게 들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광고 이것말고 광고 다른 예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 홍보실에 별도로 해 주신것까지 포함하고 기타 나머지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1억 썼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합치면 그정도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광고비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도 뭐 지적하신사항 그대로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많다 적다 그 얘기 안했습니다.

많냐 적냐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총 사업비 12억을 볼 때 광고비가 문화관광과에 별도 광고로 까지 합쳐가지고 1억원인데 그 광고비가 점유율이 글게 12억중에서 1억 하면은 행사가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면은 뭐 적정금액이 되겠고요 또 오신 손님들이 8만명밖에 안된다고 볼 때는 미진하다고 보면은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예산대비에서 보면은 많고 또 사람온것에 비해서 실장님께서는 8만명 중에 4만명 외지에서 왔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1만명도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에 여기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제천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집행위원장이나 이런분들 모셔놓고 쓰는 것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제천에 인재가 있다고하면은 이분들 그렇게 많이 안써도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납득안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운영위원장까지 이렇게 외국에 출장을 많이 나갔죠.

그런데 출장에 대한 소득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해외출장 다니신 분이 집행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프로그레머,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시의 관계자 한분, 프로그래머 일본 단체 이래가지고 1800만원을 지출했어요.

해외출장으로 예산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도대체 뭐하러 가십니까?

물론 영화제 참관도 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영화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가견이 있다 사고전문가로 모신 분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래도 해외를 나가게 되는 까닭을 제가 생각한 것인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갖다가 8월달에 하니까 계속되는 국제적으로 영화제를 한다고 할 때 비록 가진 소양이 많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비교견학으로 해 가지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조금더 나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공부하기 위한 기회라고…….

박성하 위원 공부하기 위한 좋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것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 참관하러 가는 것이죠.

실장님 저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런 부분이라면은 집행위원장을 잘 나가는 조성호씨를 하고 최소한 사무국장을 제천사람을 써서 이런 영화제 자꾸 보내가지고 배워가지고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장기발전 방향으로 요.

박성하 위원 아니 장기발전 방향으로 2007년도 결산보고서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 한 사람 보냈으면은 제천사람 한사람 끼워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야 제천사람 것이 되는 것이고 맨 서울사람들이 와서 판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잘못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집행위원회 기술진에도 제천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양성시키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양성을 시켜야지 제천에 영상문화 발전이 오던지 말던지 하지 이혜경씨말입니다.

이분은 운영위원장인데 일본간 이유가 뭡니까?

일본 유바리영화제 이런 영화제가 다 있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일본국에서.

박성하 위원 제일 잘 나가는 영화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제일 잘 나가는 영화제인데 그 양반들이 한번간 까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프랑스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자꾸 이분이 내가 사실 며칠전에도 이혜경씨 봤는데 그분은 외국 그만가도 되겠더라고요 청풍영상위원장으로서 너무 과대하게 외국출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게스트 숙박비요 VIP 숙박비가 있는데 이게 4400만원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VIP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VIP 프로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자료는 별도로

박성하 위원 VIP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게스트 숙박비도 있고해외게스트 항공료도 있고 그러니까 VIP 기준을 어디다 두고 VIP 선정하시느냐 이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집행위원회측에서는 그 영화제를 갖다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갖다가 빛내 주기 위해서 참석할 수 있는 영화감독영화, 영화음악감독, PD, 배우 그 수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말이 좋게 VIP로 표현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말좋게 VIP로 했다면은 그분들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는 6㎜을 갖다가 찍고서 영화감독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VIP선정기준이 이렇게 444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숙박비를 제공할 정도의 인사라면은 거물급 인사인데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분들은 그 일률된 기준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사실 홍보비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경상비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에 의전적이고 이게 행사니까 볼거리창출 그러면 예를 들어 제천영화제 하면은 세계에서 어떤 배우가 오고…….

박성하 위원 제가 그날 참석했는데 제가 아는 배우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여자하나 밖에 없던데.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명계남씨도 오고 그랬습니다.

박성하 위원 명계남씨 왔다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사람이 VIP입니까?

이○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대상자명단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대상자 명단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영화제가 물론 시민하고 한면도 있지만 이분들을 또 사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청해 가지고.

박성하 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지 제가그러면 자꾸 안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게스트 숙박비용 이것에 그분들이 오면은 얼마 분명히 얼마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사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볼거리가 되니까.

박성하 위원 이분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명단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청풍영상위원회위원장 얘기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혜경씨가 별도로 월급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2006년도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이혜경 위원장한테는 급여 나간 것이 없어요.

박성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급료 나간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인건비로 안잡히고 별도로

박성하 위원 제가 솔직하게 영화제 다 해부하자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판공비로 200만원씩월 주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죠.

그러면 판공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판공비 줄 수 있는 규정.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영화제 집행위원회라든가 영화제…….

박성하 위원 집행위원회 조성호씨도 별도로 나갔고 이혜경씨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판공비조로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 판공비 줄 수 있는 규정이 영상위원회 총칙이라 든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규약이 있습니다.

청풍영상위원 설립규약이 있다는데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오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또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계시죠. 조성호씨라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전문가분들 두분입니다.

거기 사무국장도 전문가이고 프로그래머도 전문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집행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두분을 갖다가 급료를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분 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래서 아마 조성호는 집행위원장이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 집행을 맡았으니까 월급 다 타 먹었고 이혜경씨는 월급이라고 주기는 뭐하니까 판공비라고 해가지고200만원씩 지급했고 맞지 않습니까?

두분다 급료를 지불해야될 만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조성호씨는 실질적으로 계속 집행을 했으니까 자기 노력하고 제천시에 이바지한 월급여가 되겠고요 이혜경씨는 청풍영상위원회

박성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대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한 것입니다.

예산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혜경씨 혼자 이양반이 운영위원장도 하고 집행위원장도 다 해도 됩니다.

거꾸로 조성호라는 분이 운영위원장도 할 수 있고 집행위원장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굳이나 별도로 두고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내년도에도 국제음악영화제를 할려면은 집행위원회가 상설이 아니니까.

집행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될텐데 그때 가서 참고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이것는 참고의견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역할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면은 200만원 급료문제가 아니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지금 영상위원회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원님 그 보충설명을 우리 기획계장한테 들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이런 것 들을 줄일 수 있도록 영화제 예산이 부족해서 사과친구 만드는 판에 이런 것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유의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김태성씨란 분이 누구신가요? 일본단체 관람객 유치차 해외출장했는데 누구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김태성은 해외관광객 유치하는 회사에 직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영화제에 일본관광객 몇명이나 왔습니까? 이분이 유치해서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150명에서 200명이 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묵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레이크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김태성씨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일본에 가서 모집해가지고 와서

박성하 위원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관광회사 직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관광회사직원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어디 관광회사요 회사 구체적인 내역을 어디 회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 레이크호텔 인사팀장.

박성하 위원 서울 레이크 김태성이란 분이 레이크호텔 팀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가 인적 사항까지는.

박성하 위원 김태성이란 분이 레이크호텔서울팀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자기네 호텔 영업하면서 영화제 돈으로 출장 갑니까?

이것 말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갖다가 의뢰를 한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실장님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상식적으로.

레이크호텔 영업하는 곳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천시 때문에 레이크 호텔이 얼마나 이득을 보고있는지 실장님 인정하시죠.

분수고 또 야외음악당이고 주변에 관련시설을 레이크 호텔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있는 것 사실이죠.

그리고 영화제를 150명 그러면 많이 해 가지고 500명 왔다고 치자고요 김태성씨가 500명 유치를 그러면은 결국은 제천시에 영화제에 온것이만 실제로는 레이크호텔에서 영업한 것 아닙니까?

그런면이 있죠.

정확하게 영업했던 면이 있죠.

이런 사람들 영화제 220만원 출장비 줘가지고준다는 것이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이것은 실비 보상차원에서 물론 오면은 레이크호텔에서 묵으니까자기네들 영업장소 고객유치 효과도 있으니까이분들이 오는 목적이 우리 국제 음악영화제에…….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솔직하자고 했어요.

세상에 레이크호텔 팀장이 사람 데려왔다고 출장보내면은 제천시에 뭐가 남습니까?

인원 숫자만 남긴 것입니까?

뭐 다른데 가서 썼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레이크호텔 팀장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정도 관광객 데리고 왔으면 220만원 아니라 2200만원을 줘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풀예산에서 풀풀쓰고 또 홍보체육과에서 막 쓰고 하는 판에 이런분들한테 막 돈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그것 잘못 됐죠.

잘못 됐는지 실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관광호텔 직원이라 결과적으로 거기 숙박했지만

박성하 위원 이분들이 관광호텔 직원위에 아니고 ES리조트 직원이면 그분들 ES리조트로 가죠.

영업 아닙니까?

잘못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목적이 저희들이 출장을 보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아니 저희들이 출장을 보낸 것이 아니고 제가 정리 할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쁘다고 이쁘다고 확 깨물어 가지고 8주 진단내켜 놨어요 그것 돈물어줘야 됩니까?

안물어 줘야 됩니까?

물어줘야 돼죠.

똑같습니다. 이것 아무리 제천시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분이 관광객을 만약에 레이크 호텔에서 안잤다고 하면은 실장님 말씀대로 2200만원을 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명분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면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잘못 됐죠.

그래야지 다음 질문 넘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차피 내년에 영화제 할 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천시에 영화제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친 효과가 아까 1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가 제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분석은

박성하 위원 11억 900만원 정도 된다고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수치가…….

박성하 위원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씀하실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렇죠.

박성하 위원 직접적인 효과 그러면은 실장님 아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장소가 제천시내 일원이었다면은 이것보다 직접적인 아까 5만명 정도가 아까 4만명이라고 쳐요. 50%가 외지인이 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시내일원에서 만약에 영화제가 개최됐다고 하면은 경제유발효과는 더 크겠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까 물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했는데 의림지 가도 물 있죠.

그리고 만약에 버스임차료 4900만원 지급했죠.

거기에서부터 버스투어해 가지고 청풍을 한바퀴돌아서 의림지 와도 돼죠.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청풍영화제 이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서울 콘크리트 빌딩속에 잔뜩 갖혀있다가 휴가 내가지고 와서 보니까 165m 분수 막 풀풀올라가지 지가 좋아하는 이상한 밴드 와가지고 꽥꽥 소리지르고 노래하지 조명 찬란하지 와서 딱보니까 물 있지 1박 2일 묵어가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천의 본래 목적의 수혜대상인 제천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제천시민이 봤을 때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티켓 평균 1만원인데 TTC상영관 3천원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제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데가 청풍입니까?

시내일원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시내라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시내일원이죠.

시내일원에 있어야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더크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시장외에는 그때 영화제때 먹을 거리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시내하고 청풍읍내로 들어가야죠.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영화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서 청풍시내로 안들어 가죠.

그래서 이런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점검했을 때는 청풍영상위원회가 좀 부적절하다 개최지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의견도 먼저번에 자체 평가할 때도 나왔었고 직원의견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의견 주무대를 변경 검토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대를 청풍으로 할 것인가 의림지라든지 시내일원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검토가 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영화제에 관해서 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12억이란 돈을 들여서 투융자심의 안받은 것 그것 실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협찬내역서를 봤는데 혹시나 이 부분은 절대로다가 어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가면 정말로 제천시 한동안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영화제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하면서 뒤이어서 영상미디어 빠진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 설립추진 하신다고 의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미디어 센터를 설립할려면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가 필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의회동의…….

박성하 위원 예산심의 받을려면 동의 기본아닙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필수과목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죠?

그리고 설립 후에 위탁줄 때도 동의가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박성하 위원 무조건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민간위탁은 법에 의해서 필요하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영상미디어센터가 100%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상미디어센터는

박성하 위원 기획실장으로서 공식적인 견해를 얘기 해주세요.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 하시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천시가 영상문화 도시를 하면서 특별히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제천시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해야 된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의회…….

박성하 위원 의회 고유의 권한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위탁을 줄것인지 안줄것인지 동의할 것인지도 의회 권한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성하 위원 그런데 나는 정말로 실장님 의원배지 달고 다니는 것이 속이 많이 상해요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떻게 영상위원회에서 이것를 갖다가 운영을 하겠다고 못을 탁 박아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의원들뿐만 아니라 제천시내 시민들 전체가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천사람들의 무대가 아니고 외지사람들의 무대이다 보니까 안 좋아합니다.

실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보완을 해가지고시민들 참여를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면은 아까 2회 영화제 치루었을 때 유바리 영화제 갔을 때 사무국장 내지는 총무 정도프로그래머 한 두사람 정도는 키웠어야 된다는 얘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영상미디어센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의회 통과됐다 치고 청풍영상위원회 동의 얻었다고 치자고요 이게 제천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가지고 위탁이 저희들 기본계획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풍영상위원회에 발의했고 위탁도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기본계획이고 다시 또 영상위원회에서 센터를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할 것은 정확하게 재검토가 되어가지고 꼭 그리로 된다고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우리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요

분명히 재검토 하실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위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탁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별도로 검토해서 재검토 하실 것이죠?

분명히 하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하는데 자리 참석했는데 사실 시민들 반응 어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시민들 반응은 시민들 중에 두분이 나중에 겨우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거기 오신것만 하더라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나.

박성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관계공무원들 20여분하고 청풍영상위원회 관계분들하고 그것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미디어센터회관 설립에 관심 없고 나중에 방송에만 관심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쪽은 신기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신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뭐하는지 몰라요 방송국하면은 뉴스하고 광고하고 바로 알아듣는데 영상미디어센터설립이라는 자체가 아직도 시민들한테 가슴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내용이 어렵고.

박성하 위원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처음 도입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내용이 제가 요약을 해서 영상문화원이다 제 나름대로 해석이지만 문화원이다 뭐다 하는 것도 규정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운 내용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주민홍보하고 시민홍보를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바로 제가 그날 솔직하게 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시민들 제천시에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솔직하게 터높고 이야기하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예요 그런데 지레 질겁을 하고 자꾸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추고 혼날 것 같으니까 감추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이 감춘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제가 감췄다는 이유가 뭐하면은 보세요.

최소한 영상미디어센터할려고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은 영상센터 관계자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그런 관계자들만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제천시민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발표하시는 거기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하고 나왔는데 찬성를 해도 토론자보다 더 알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제천시의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장을 펴야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그냥 해야 된다고만 얘기하지 우리 제천시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장황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할 수 있던 고유의 권한이 있듯이 계시잖아요 집행부로서 거꾸로 의회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발 사업계획서 짤 때 제천시의회에 지방화의회에 지방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사업행위를 미리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 보면은 마치 위원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반대하면은 대놓고서 왜 반대하느냐고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짜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동의 받고 시민들에게 의원이 이해하면은 시민들한테 동의도 집행부하고 같이 의회가 동의 한다면은 구해야 됩니다.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조관계를 더 좀 챙기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영화제 관련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영상미디어센터 투융자심사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강현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현삼 위원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시재산에 증감 취득증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설로 볼 때는 증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안에 내부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시면서 영화제 전반을 청풍영상위원회에 위탁 관리시키신 것 아닙니까? 위탁.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 청풍영상위원회에 위탁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음악영화제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토록 한것이죠.

청풍영상위원회하고 제천시는 법인격은 동급이 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강현삼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청풍영상위원회가 한 역할은 무엇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는 제천국제영화음악제의 공동 주체기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청풍영상위원회를 만들때 취지가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만든 취지가 제천지역에 영상문화를 갖다가 보급하고 하는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국제음악영화제를 개발해 냈거든요.

강현삼 위원 아니 제천시에서 제2회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시면서 누가 주관을 하게끔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주체는 제천시하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 국제집행위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영상위원회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제천시에서 청풍영상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청풍 국제음악영화제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지금 행사의 순서를 따지면은 제천시에서 청풍영상위원회에다가 국제음악영화제를 위탁을 줘서 치르게끔 청풍영상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 진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 개념도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개념이 정확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데 제천시하고 청풍영상위원회는 동격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영상위원회에다가 위탁계약을 하거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천시의 의사가 반영됐느냐 안됐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같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좀 전에는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실장님 분명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구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법적으로 볼 때 주체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주체가 법적에 서류에 제천시하고 제천청풍영상위원회 두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강현삼 위원 지금 외부적으로 비치는 모든 내용는 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청풍영상위원회에다가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집행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예산집행을 모든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산집행도 저희들 보조금이라든가 영화제집행계획이 보조금 집행격이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로.

강현삼 위원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정산서도 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제천 제2회 국제영화제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제 사전에 세부 예산서를 집행위원회에서 징구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예산서요 국제음악영화제 집행예산서 집행계획은 1월달 총회할 때 집행계획을 만들어 냈습니다.

강현삼 위원 1월달에 말면 총회할 때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 총회죠.

강현삼 위원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들어오면 안되죠.

그리로 돈이 나갔는데 사전세부계획서는 당연히 순서가 일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3회 제천 영화제를 할려면은 11월쯤 되어 가지고 제천시에서 이번 제3회 제천 영화제는 청풍영상위원회하고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제3회 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 먼저 한 다음에 구성된 구성원으로부터 예산서를 징구 받아서 사전 예산서를 징구받아서 그 예산서를 검토해서 얼마를 지원을 할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돈주고 먼저 이돈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만드는 것입니까? 구성을.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절차가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절차가 되겠는데요 올해 음악영화제는 집행순서를 보면은 1월 달에 청풍영상위원회 정기총회를 하면서 작년도 영화제 한 것을 영화제 집행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정산추인을 하고요 승인, 그다음에 올해 제2회 국제영화제할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한테 할것인가 그것을 영상위원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청풍영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주세요.

정상적으로 청풍영상위원회 보고 제3회 국제영화제를 훌륭하게 치르시라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보조금 내역은 이정도 되니까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집행위원회 구성해서 훌륭하게 치루어 달라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뭔 제천시하고 청풍영상위원회하고 동격입니까?

제천시에서 영상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업무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구성한 것이 청풍영상위원회이고 당연히 보조금 지급하면은 청풍영상위원회는 제천시에 예산서 세워 가지고 넣어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넣는 것인지 무슨 동격입니까?

제천시에서 도비를 직접 청풍영상위원회에 충청북도에 청풍영상위원회에 줍니까?

도비 받아가지고 제천 시비 얻어가지고 청풍영상위원회 보조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 분명히 지키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올해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청풍영상위원회니 제천시 산하기관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은 위원회예요. 위원회.격이.

제천시에서 관리감독해야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뭔 청풍영상위원회가 동격이 됩니까?

청풍영상위원회는 청풍영상위원회 산하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유급직원을 총 8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큰 위원회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은 한달에 인건비가 청풍영상위원회에서는 한 2천만원 가까이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주는 이혜경 운영위원장, 송만배 청풍영상위원회위원장님, 엄태영 공동위원장 두분만 어떤 무보수 명예직이지 나머지는 다 유급 직원들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이혜경 운영위원장으로 직함 만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한달에 200만원씩 주면은 그것은 급료성격이지 업무추진비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다고 봤으면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결산서 근거자료를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청풍영상위원회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행위원회 별도의 구성에서 전체적인 예산집행 및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청풍영상위원회는 기여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청풍영상위원회 유급직원 3명씩이나 쓰고 앉았으면서 국제음악영화제는 집행위원회는 따로 유급직원고용해서 일을 해야 될 예산낭비를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사무국장을 못 맡을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는 그 산하 활동내역으로 국제음악영화제도 하고 청풍영상위원회를 하는 고유 위원회 권한은 아까 감사보고서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제천지역에 영상교육하고 영상미디어 유치 그러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황선영이라고 하는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는

강현삼 위원 맑은 바람 영상캠프에는 따로유급직원을 다시 뒀습니다.

황선영 사무국장이 하는 임무는 제천에 영상교육에는 전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하시는 일은 제천에 영화가 와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로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 밖에 그런 역할밖에 없어요. 청풍영상위원회는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풍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당연히 들어가 가지고 유급직원들의 급료를 절약하는 그런 행위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위원회 구성원들 사무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독립사무실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는데 1년내내 월급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현재 이분들 사무실 차려진 곳이요 제천학사를 빌려 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학사에는 서울사무소 옮길 공간도 없다고 하는데 무슨 사무실을 내가지고 집행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서울사무실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서울사무실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옮길 공간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할 공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로 말씀하시다시피 스텝들이 주거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편의를 어거지로 제공한 것 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제공하신 자료에 보면은 유급직원으로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램머하고 회계담당 직원해서 집행위원장까지 1년내내 연중으로 급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청풍영상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면 제천이 다른 청풍영상위원회는 기구조직이 없고 예산을 지원 안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풍영상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상위원회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급료를 받고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급료가 지출이 되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 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제천학사에 올라가봐서 확인을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서울 제천학사에 사무실 공간안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국제음악영화제가 종료된지 4개월이 지났는데 8월 11일날 종료가 됐죠.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사람들한테 급료를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영화제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상설 집행기관으로 앞으로 해야지 영화제가 원활하게 계획수립되고 하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 1주일 동안 행사를 하지만 행사준비를 하고 또 익년도 행사준비하고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1월말까지 3명 정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집행위원장 것도 지금 나가고있으니까 4명이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기한을 지정을 했습니까?

집행위원회 활동기간을.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12월 말일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강현삼 위원 12월말일까지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산하고 사업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7~8월달에 쓰는 것 만큼은 필요가 없고 기초인원은 지금 보고드렸듯이 2~3명 정도는 계속 12말까지 쓸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작년에 2005년에 집행위원장하고 프로그래머하고 2006년도에 집행위원장하고 프로그램머하고 다 바뀐 것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사람들 2006년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했던 사람들을 2007년도 1월달에 구성되는 청풍영상위원회 산하에 제3회 국제음악영화제에 선임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은 국제음악영화제 치르고 나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집행위원회 해산하고 새로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사람들 급료로 있는 돈이니까 연말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조성호씨가 내년도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에 못 맡았을 경우에는 9월달부터 12월달에까지 급료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가 집행위원회을 갖다가 해마다 구성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영화제가 끝나면은 정산하고 난 다음에는 해산해 가지고 비수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영화제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 새로 구성할 때 내년도에 집행위원회 구성을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테지만 가급적이면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를 잘 이끌수 있는 분들로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보면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관여를 해 가지고 제천시에 손해를 안입히고 이바지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경험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독특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계속 모실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현삼 위원 압니다.

그러면은 이혜경씨 같이 운영위원장 하나 만들어서 공동위원장 해가지고 조성호씨가 내년에 집행위원장 안맡게 되면은 공동위원장 해가지고 한달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씩 주면서 거기다 모셔놓고 또 다른 분 모셔서 쓰고 그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논법대로 말씀하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일 먼저 질문한 이유가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제천음악영화제를 집행위원회 구성할 때 제천시가 관여하느냐 안하느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성할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제3회 3회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하신다면은 3회 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기간은 3회 국제음악영화제를 훌륭하게 치르고 결산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제천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방법을 검토하고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영상위원회 조직밑에다가 집행위원회를 해 놓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위원회 양쪽 위원회를 갖다가 별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 인건비 낭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 가지고 청풍영상위원회 임원하고 국제음악영화제 임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낭비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위원장 김봉수 잠시만요 강현삼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조금 있다 발언하시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티켓 판매액이 8181만원어치 팔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시비하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거의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거의 없는게 아니라 역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제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환영도가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차지하는 거니까 이것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후계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국비를 도비를 투입해가지고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그런 시설물 이용하면 돈을 내지만 어떤 축제 성격의 행사에 다시 제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티켓을 판매해서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시민한들한테 거부반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티켓의 판매방법도 크게 재정적으로 봤을때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천 기획계장의 자료를 그전에 받은 것을 보면 700매 정도밖에 못팔았어요. 관변단체에 팔은게 700매밖에 못팔았는데 그 700매 때문에 제천시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거는 제천시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천시민한테 만큼은 무료로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친구하고 업체 후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물론 예산도 부족했지만 그럼으로써 그 축제에 참여하는 호응도를 더 높여보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효과는 나지 않고 원성만 자자해졌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그래서 티켓 강매는 절대 하시면 안되고 사과친구하고 업체후원 하셨던 후원회 문제도 신중한 고려가 있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화제의 주제설정을 동료 위원이신 박성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영화제를 주관하셨던 주무 담당부서장께서도 아주 모호하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난해한 영화제를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영화를 할건지 영화음악을 할건지 아니면 음악만 주제를 할건지 영화만 주제를 할건지 주제설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위원회 유급직원을 분명히 국제영화음악제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답변 간단하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좋아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제 주제에 관계되어가지고 제가 올해 경험을 해서 특히 영화가 하나라도 영화제를 참여하는 관객이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다고 하는게 일단은 주제가 무엇이 되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필름료가 비싸더라도 재미가 있어야지 제천국제영화제 갔더니 훌륭한 영화가 재밌더라 그래야 다음에 또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자체 평가를 할때에도 담당부서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일을 시원치않게 했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거야 저희들한테 권한이 크게 없지만 영상위원회라던지 집행위원회를 잘 움직여서 재미가 있고 영화 한 가지라도 유명한 영화를 앞으로 개선해서 상영하도록 그리고 특히 영화제 본 장소가 어디가 되든간에 제천의 중심지인 문화의 거리에 거기에 영화제 관련 행사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해서 제천시민들이 중심지에서 영화제 기간동안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걸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회째 청풍국제음악영화제가 개최가 되면서 저희들이 청풍을 가보거나 영화제가 펼쳐졌던 이벤트 했던 자리를 가보면 국제음악영화제를 했었나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회에 열릴지 모르지만 그 다음회를 기대를 하신다면 시민들로부터 기대심리라던가 제천에 영상브랜드를 만들어 가신다는 각오가 단단하시다면 연관성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지적처럼 그 영화제가 단발성으로 끝나고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기간을 정해져 놓고 하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연간 행사라던지 그런게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큰 개선과제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어디가면 영화제 했던 장소가 거기기 때문에 어떤 상비적인 시설이 있다던지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중앙 jiff거리에서 영화제관련 조그만 행사라도 열린다던지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되고 보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없는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다면 잘못하면 이게 참 일회성에 대한 소모성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떤 한번의 소모성으로 우려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이 자체적인 행사로 가지고 가고 싶어도 또다시 홍보와 동기유발을 시킬려면 또 다른 시간과 예산이 또 투자가 되어서 또 홍보효과를 누려야 하는 맥락이 끊었다 붙었다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말 영상도시로 부각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적이라면 생산성있는 연관된 후속프로그램을 좀 지속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 것을 심층 검토해가지고 홍보뿐만 아니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존속되기 위한 기본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필요성만 가지고 계시지 실제 개발된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현재까지는 내년도에도 올해 했던 한글프린팅행사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보겠다고 하는거.

양순경 위원 그거는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거리에서 jiff행사와 연관된 행사개발을 8월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업무보고는 아니고 어쨌든 잘못되고 있는거에 대한 감사사항이니까 많이 배려하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일본 유바리영화제가 일본에서 최고 영화제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겁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아까 분명히 최고 영화제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을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천시가 우리 유바리영화제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몇회 정도 출장 갔습니까?

출장 횟수가 꽤 돼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유가리영화제를 할 때 몇사람이 한번 갔다온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사람이 한번갔죠? 그러니까 하여간 유바리영화제 벤치마킹하신다고 제천시에서 많이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연합뉴스에있는 자료를 보니까 일본 유바리시 재정파탄 주는 영화제 쫄딱 망한 영화제로 보도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왜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일본에 국내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원인이 일본 유바리시가 잘되든 못하든 저하고 관계가 없는데 영화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스키장 운영 같은 것이 잘못되어서 도시가 파산상태에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유바리시에 재정파탄은 사실인데 그중에 영화제도 한몫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영화제도 못열리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두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위원장이 바뀌면 스탭들이 바뀌나요? 안바뀌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이것은 별도 구성되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의 거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1회대회하고 2회 대회하고 스탭들이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집행위원회 구성상 주도적으로 집행위원장이 스탭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위원장의 말을 한마디라도 잘 듣는 팀들이 들어와야 영화제가 원활히 될거라 판단이 되어서 바꾼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집행위원장이 바뀌면 그 스탭들도 거의 바뀐다는 전제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재구성될 때 집행위원장이 바뀜으로 해서 스탭들이 바뀌고안바뀌고 하는 것은 그 개연성은 없다고 해도 집행위원장이 스탭의 구성원이 있다고 할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바뀔 수가 있죠.

거의 90%가 바뀔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영화제를 갖다가 며칠동안검토하면서 느낀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본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존폐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게 최소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장에 보고하실 때에는 벤치마킹한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확인도 하시고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도 이 기사내용이 다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사가 이 정도로 되어서 대서특필될 정도면 그 영화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도 갔다오고 프랑스 영화제도 갔다와서 그래서 이거 좀 자료로 홍콩, 유바리, 그다음에 프랑스 칸영화제의 출장 성격하고 그다음에 출장 다녀온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인단체 관람객 그분들 인적사항이 있으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일본에서 들어온 단체 관람객 명단을.

박성하 위원 명단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 영화제 기간동안 레이크호텔 숙박계 보면 나오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레이크호텔의 숙박계.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일본 단체관람객 유치 이분들 명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50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150명이 아니라 150명이 와서 했다고 하면 2천만원을 줘도 안아까운데 이 분들 150명이 왔다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확인자료 기획계장님 답변을 좀 해보세요.

○위원장 김봉수 기획계장님은 자료를 실장님한테 제출을 하세요.

기획계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50명이 왔다고 했는데 150명에 대한……

○방청석에서 버스가 7대 온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150명이 왔다고 해서 또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묶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냐 이거죠.

○청석에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은 그럼 기획실에 없는 거죠? 그럼 가설로만 150명 있는거죠.

확인할 길은 없고?

○방청석에서 차량이 7대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

박성하 위원 차량이 7대가 온건 확실한데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는거죠?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확인 되는대로 확인하셔가지고 레이크호텔에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중에 음향, 조명에 대한 것이 대여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차 추가자료에 보면 7번 항목에 보면 음향 장비 대여비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음향장비인가요? 무대에.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세부적인 증빙자료 답변도 이 계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장님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 이게 지금 국제음악영화제죠?

그런데 지금 2006년도 홍보내용을 보면 다 지방지입니다.

그리고 15건에 다 지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성격이 맞습니까?

그게 4800만원이거든요.

이게 홍보방법이 적절한가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앞으로는 중앙지라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방송에도 확산해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런거 말씀을 제가 듣자는게 아니라 홍보비 1번 항목부터 쭉 보면 다 지방지입니다.

이게 음악영화제를 위한 홍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천사람들한테 결국 홍보한거네요.

그거는 홍보체육과에서 하는거고 지금 대답하신 내용은 홍보체육과에서 중앙스카이라이프에 한거 별도로 5100만원 지출한거고 국제음악영화제에서 홍보한 내용이 바로 지방지에만이렇게 다 광고하셨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지방지에 편중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전액 다 지방지죠?

그럼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격상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좀 미흡합니다.

박성하 위원 미흡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잘못된 것은 아니고 중앙지까지 더 확산해가지고 홍보비를 지출을 못했습니다. 중앙지까지.

박성하 위원 아니 아까 홍보비가 1억인데 영화제 홍보비가 양쪽 다 합쳐서 1억인데 그게 모자라서 중앙지 못했다는게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시면서 지방지에 이렇게 다 주신 이유가 제가 아주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각 지방지를 골고루 나눠주신 것은 우리 지방신문에 대한 특별한 배려입니까?

아니면 광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광고겸 배려쪽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배려성이 더 크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배려쪽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시다면 좀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하시던지 충주 MBC에는 3천만원입니다.

방송 몇회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화제 기간동안에 기본방송하고 전야제할 때 프로그램을 MBC에서 홍보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MBC에서 홍보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홍보비로 해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잊어먹고 여쭤보지 않을뻔 했는데 우리 그때 영화제할 때 상해TV인가 방송되기로 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방송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사람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가던데 결과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박성하 위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결과는 사후에 방송이 됐답니다.

박성하 위원 진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상해에서 계속 그 양반이 촬영을 했어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 내가 질문하면서도 좀 웃으면서 말하자고 써놨는데 제가 실제로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관부서장인 실장님께서 도대체 이 중요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시면서주관부서장으로써 정말 책임성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확인을 미처 못한점.

박성하 위원 아니, 확인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께요.

엄태영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2의 국제음악영화제는 상해TV에서 촬영을 해서 보도한다고 계속 가는데마다 마이크 잡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방송이 됐으면 얼마나 됐고 이거를 갖다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무튼 우리 영화제 하나가지고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묻고 싶은게 있고 더 질의하고 싶은게 많이 있지만 제가 질문을 여기서 접고 다른 질문을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추가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박성하 위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일본 단체관람객 자료와 음향장비 임차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영상미디어센터 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가 운영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 기본적으로 9개입니다.

강현삼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계산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10개가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2005년도 각종 운영위원회 출석수당으로 25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05년도에.

제가 계산한거니까 맞습니다.

불용액이 1079만원 반납했습니다.

30%가 넘고 한 40%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진짜 예산편성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못드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주로 저희들이 업무소홀에 기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 위원회가 1년에 몇회라고 위원 숫자가 몇분이시니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1년에 실제 회의 개최를 기본적으로 한 3번 해야 될 것을 서면으로 한다던지 실제 운영을 하지않아가지고 출무수당을 드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을 실제 운영을 계획대로 다 잘 못한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회를 계획대로 운영을 못하면 예산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올해 불용액이 남으면 내년도예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이 불용액 남던지 말던지 편성합니까?

다른 실과거.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 실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실과까지도 기본적인 위원회수당은 실비변상 기본항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만 계속 서면으로만 하는데도 그게 서면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 운영은 또 서면만 하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듬해 예산편성할 때 좀 삭감을 해서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의 주 권한을 가지고 계신분이니까 2005년도에 2590만원 편성해서 1079만원을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다시 259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현재 11월 30일 현재 불용액이 2590만원중에서 1640만원이 남아 있는 예산을 그렇게 짜도 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올해는 위원회는 상반기중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건데 상반기중에 계획된일을 지방선거 사정상 많이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불용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불용액이 남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은 소관부서시니까 마음대로 편성하시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의회에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이 남는 문제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천에 현재 제천시안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제천시의회에 위원으로 참가해 주십사하고 의뢰해 주는 위원회가 82개입니다.

그런데 제천시의회에 위촉을 안해도 의뢰를 안해도 되는 위원회까지 계산하면 위원회가 100개는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매번 속기록을 보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2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않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소관업무를 소관사항을 왜 안하느냐고 제천시에 따지는 경우를 한번도 못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증상이 나오나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 위촉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위원 위촉에 관해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위원회의 위촉을,

제천시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다 관장하시는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촉에 관한 조례는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로 각 부서별로 해서 각부서에서 위촉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통 각 위원회에 민간인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지역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 라는 기본조항은 있습니다만 1개 위원회에 민간인은 두명에서 세명입니다.

보통 위촉되는 민간인이 1개 위원회가 한 10명으로 구성되면 공무원이 4분 되시고 시의회에서 두분 또 전문가 집단에서 두분, 그다음 민간인 두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보통 되고 있는데 위원들이 많게는 9개 위원회까지 들어있는 위원이 계세요.

누구라고 지칭을 못하겠는데 8개에서 9개씩 들어가신 분이 몇분 계신다고 이것은 위원 위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기획감사실에 저번에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위원 위촉 분명히 대학교에 의뢰해서 공문 보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죠? 대학교에서 이렇게 선임해 주니까 우리가 위원 위촉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계에 위원 위촉 의뢰했던 세명대학교에 보낸 공문을 견본을 하나 보내달라고 하니까 쉽게 안오는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거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신겁니다.

위원 위촉을 세명대학교에 의뢰해서 학자가 필요한 위원은 세명대학교에 의뢰해서 우리가 이런 전문학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니까추천해 달라는 형식의 공문을 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먼저 답변드린 뜻은 위원회 운영과 해서 대학교 교수들이 민간인 중북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교수를 갖다가 위촉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대학교에다가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이 분야에 교수를 갖다가 우리 기획실 소관은 이 분야를 갖다가 대학교 총장님한테 위촉을 해서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기획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와서 부터는 기획실 소관 업무중에서 대학교 교수를 갖다가 하면서 하는게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을 때에는 누구를 찍어서 했는지 또 추천을 받아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잘 모르겠고 앞으로 그것은 강위원님 먼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개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 소관 위원회를 갖다가 대학교 교수로 위촉할 경우에 그것은 그분을 명단을 찍지 않고 대학교 총장님에게 이 분야의 교수님을 몇분 위촉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위촉 그렇게 저하고 맨 처음에 얘기할 때에는 그런뜻이 아니였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선임해 주는데 위촉을 한 교수가 여러군데 위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답변을 하시니 이거 속기록에 남겨났어야 하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이거 우리 기획실 위원회중에서 교수가 들어가는 위원회가 두세건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중복이라던지 중복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대학교 교수중에서 적정교수를 갖다가 우리가 제천시청 집행부에서 어느 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량을 대학교 총장님에게 줘가지고 적정 교수님을 추천을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데위촉하는데 전부 제천시청에 호의적이고 제천시에서 용역이나 받아가지고 용역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제천시 토론회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그런데서 비롯되는게 아닙니까?

제천시정에 호의적이고 이런 사람들 이름 기억나는대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전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정발전에 어떤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치않고 그냥 시정에 지극히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들만 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관행과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안되면 전문가 위촉조례 위원회 설치조례에 첨부를 꼭 해서라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제천시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야말로 제3자적 객관적인 관점으로 제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줘야 하는 것이 제천시에서 해야 되는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민간인 두세명밖에 각 위원회에 들어올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 양순경 동료위원님 앉아계시지만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2년동안 하셨지만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있는 모든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다 정식적으로 공문 한장도 안내고 제천시에서 임의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이라면서 임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확인해 봤어요.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추천하신적이 없답니다.

2년간 지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모든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받아가지고 올라오는 안건 및 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제천시민들이 과연 제천시민들의 대표의 목소리로 제천시에서 시정해서 수렴했다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이 사람이 이 얼굴 저 사람이 저 얼굴 맨날 위원회에 가면 또 만나는 사람 저 위원회에 가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이 제천시정을 다 전체적으로 주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정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부분도 저희 유념해가지고 위원회 운영에 적정한 민간분야, 대학 교수분야 위촉이 잘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감사실만 할게 아니라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전 제천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실태를 전체 파악해가지고 위원회 중복문제라던가 위원회의 출결사항도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매일 임명하시는 위촉하시는 위원들이 똑같은데 그분들이 매일 제천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불참석율이 그렇게 높으니까 매일 이렇게 수당이 남아도는 겁니다. 예산이.

그 사람들은 위원회가 안열려도 전화 한번 안합니다. 왜 안하냐고.

왜냐 하면 다른 위원회도 연실 바쁘니까.

제천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손으로 10명밖에 안됩니까?

10명안에서 5군데 이상의 위원회에 다 들어있어요. 민간인들이. 파악해본 자료에 의하면.

그럼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천시가 상실하고 계신겁니다.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강현삼 위원 전 실과 다 전파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개선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속위원회 위원이 민간위원입니다.

위촉된 민간위원이 용역과제를 그 과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를 그 업무와 관련된 용역과제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구체적인 사례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럴 소지는 조금 있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조금 있습니까?

그 과 소속에서 가령 용역과제 심사하는 위원이 그 용역을 수렴해가지고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용역과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어떤 관련사업 용역을 맡았다 어떤 것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후에 자료를 제공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도 담당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 감사업무도 수행하고 계시니까 그 과 소속 위원회에 소속위원이 그 과에서 의뢰한 용역을 용역과제를 수행한 그런 경우를 제가 제공해 드릴테니까 거기에 따른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아까 2534만원중 1636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12월달에 위원회 다른거 개최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산하 위원회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지역혁신협의회같은 것은 12월달에 정기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되고요 12월달에도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시 전체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각 위원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십시오.

각 위원회 예산을 2007년도 예산도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불용액 30% 이상 넘어가는 것은 항상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위원회에 남는 불용액은 아주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추경을 만들때 불용액예상액은 모두 삭감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위원회라도 우선 당장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중복되지 않은 위원 선임을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정비를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획감사실 위원회는 정비계획은 일단 중대한을 결함사유가 없는 이상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 해촉에 관한 조례에 어떤위원으로써 역할을 잘 못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 해촉해서 다시 임명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위원 해촉을 우선 검토해가지고 위원을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면 해촉하고 다른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즉시.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이분이 중복이 됐다 몇 개 위원회 또 출석율이 나쁘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공헌도가 아주 없다고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저부터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이지.

교수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일단 심의위원회라던가 어떤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있는데 임기중인데 특단의 시민들의 지탄이라던지 그러한특단의 비판적인 요소가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권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양반은 갈아치우는게 좋겠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검토는 하되 어차피 임기가 대부분 다 2년이니까 2년에 대부분 그때 가서는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현삼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부분을 지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임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그건 그렇게약속을 하셨는데 실장님 몇월달에 부임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1월달에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속기록에는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전임 실장님이 답변한걸로 되어있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 용역과제위원회를 수행하는 위원들 소관 실과에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위원들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시도록 감사계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대상 사항이 되는지 자체 감사대상 사항이 되는지 또 그렇게 다른 부서에 위원회를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제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료는 안드려도 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료가지고 검토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각 실과소속 위원회하고 용역과제 각 실과 나간거 위원 명단하고 비교하면 다 나오는건데 그걸 자료를 제가 저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 그걸 제가 제공합니까?

말씀은 해 드릴께요. 누구라고.

그다음에 2년간 개최되지 않고 효율성을 상실한 위원회들은 전면적으로 위원회 개최현황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천시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개최현황을 확인하셔가지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은 각 실과와 협조해서 정비하실 계획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회 정비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법에 국가법령에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되어있는데 제천시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2년 3년씩 열리지 그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서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단지 법에서 꼭 만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자체적으로는 위원회를 소멸시킬 수는 없고 그 법이 개정되던지 아니면 제천시에서 그 위원회를 소집할 사유가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데도 안열리고 진짜 법에 근거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위원회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통상적인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사성 예산지원 현황 이렇게 나오죠?

혹시 작년도 행사성 지원 예산현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자료를 뽑지 않아 가지고.

박성하 위원 25억 한 6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35억 6700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갑자기 1년 사이에 행사성 예산이 10억씩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25억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35억 자투리 띠어내고 올해 35억 10억이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이유는 큰 행사만 따져보면 올해 2006년도에는 전국 농민대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시비로 계상된 것이 총 합계액이 6억정도 입니다.

전국 농민대회 올해 사업비가 시비 6억 그리고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국제음악영화제도 작년보다 2억 5천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합쳐서 두건 행사만 하더라도 8억 5천이 증가된 것으로 주로 증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농업경영인대회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보면 행사성 예산 지원에 보면 어떤 중요한 포스트에 집중 투자된 것이 아니고 한번보십시오.

각 단체별로 욕 안먹을려고 쪼개고 나눠서 다 뿔뿔히 다 흩어졌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행사성 경비 보면.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행사성 경비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거 매년 늘려야 합니다.

늘어갈 수 밖에 없어요. 단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경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운게 하나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선배 위원님들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역색이 약간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죠.

박성하 위원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댐지원사업비 한번 정비해보실 요량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박성하 위원 이 댐지원사업비 이렇게 쓰는게 아닙니다. 무슨 동네 체육대회하고 앰프 사고 이럴 돈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천 미래 팔아놓고 받아온 돈입니다.

그러면 제천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지 무슨 체육대회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 뭐 주고 다 나눠먹고 나중에 이 돈이면 1년에 지역별로 하나씩 정해가지고 생산성있는 설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래서 올해 2006년도 사업비 12억정도 되는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이 사업이 구역은 수몰지역으로 정해져있고 사업비를 갖다가 읍면인구랑 배정기준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선정토록 하다보니까 행사성경비하고 또 사업이 80건 정도 아주 대단히 세분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그렇게 하지말고 사업을 좀 줄이고 단위사업별로 묶어가지고 또 행사성 사업경비는 올해 마지막으로 인정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체육대회 같은 경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충주댐관리단하고 면하고 해서 좀 생산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이게 이렇게 된 현상을 위원들이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데 원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은 위원들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면민들이 이제 수몰지역에 사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한테 수혜가 들어오는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료 한포라도 내가 직접……

박성하 의원 아니 그 대답도 틀렸어요.

비료 한포 갖다주지 그럼 체육대회 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건 2005년도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해주고.

박성하 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릴께요.

실장님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번지냐면 제천시에서 그렇게 유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동네에서 야외음악당에서 의병제에서 동네별로 축제 열고 또 조금 있다가 농업인의 날 해서 농업인들 축제 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면별로 화합대회라고 해서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댐지원사업비 피와 살을 깍는 이런 돈을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러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보이기 위한 행사를 좀 과감하게 줄일 용의 없으십니까? 불필요한 행사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건 저희들이 국가시책과 더불어서 그런 방향인데……

박성하 위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병폐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위치에서 각 읍면동 또 우리각 부서별 제천시민들이 하는 행사를 억제하라 그렇게 지침적으로 할수는 없어도 경상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단계를 통해서 좀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대로 안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패널티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줄여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실 위원으로써 실장님 여기게 왜 그랬냐고 혼내킬 자격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원들이 예산 승인해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틀려질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정말 이런 돈 모아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몽땅 남부 5개면에 어디 중심지에 뭐를 생산성있는 것을 건설하고 이런 계획서를 올린다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동료 3선 위원이신 김병창 위원님이 반대하면 제가 책임지고 설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투융자심의에 대해서 제가 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따른 투융자심의 내역 좀 봐주세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저는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만 갔다오고 그때까지는 기분이괜찮은데 꼭 그다음에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기껏 해서 조건부승인 이거 이거 고쳐가지고 시행하시오 해서 조건부 승인 해주면 원안대로 똑같이 사업계획서 올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단적인 예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제가 이거 담당계장님 계시나? 그때 분명히 투자통상실장님 계시는데 그때 분명히 이거 조건부 승인 했습니다.

뭐라고 조건부 승인 했냐면 중앙시장 문제는 지금 냉난방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제일 먼저 해달라는게 주차장이다. 그거에 대해서 하는방향을 사업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2006년도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건부 승인해 준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원안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는겁니까?

이거는 기획 조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강력하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강력하게 이거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방재정투융자심사때 조건부 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는데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사업에서는 조건부가 안맞게 올라와.

박성하 위원 조건부는 어디가고 원안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러면 그것은 사업계획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이것은 업무 소속과 하기 때문에 예산조정도 실과사업소에서 올라온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조건부하고 지금 각 실과소별로 예산서 올라온 내용이 불부합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줄때 따지셔서 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전액 다 삭감시켜도 되죠?

우리 고유의 권한이니까 실장님 전액 삭감시켜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별개로 하시고요 근데 예산팀장 의견은 현재 예산안은 이렇게 부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 내용은 밑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부기예산 사업내용은 설명을 다시 들으셔가지고 왜냐 하면 예산서는 한두줄이 나오니까.

박성하 위원 부기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그 소관 실과장한테 더 좀.

박성하 위원 소관 실과장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국가나 또 집에서도 이 돈줄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최고입니다.

기획실에서 조건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떨궈버리면 그거 강력하게 이의 달 사람 있습니까? 이거 고쳐가지고 이렇게 투융자심의에 조건부가 됐으니까 이거 바꿔달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직권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지만 제가 다룰 수 있는 재량 그것은 재량을 벗어난 행위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직재조직이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또 실장님 끝낼려고 했더니 자꾸 또 말이 많아지네.

투융자심의원들이 밥먹고 할일 없어서 돈 7만원받고 손들고 이거 조건부로 바꾼지 아십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투융자심의 왜 하는 겁니까?

요식행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산편성의……

박성하 위원 사전 요식행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아니 요식행위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사전……

박성하 위원 심의죠. 그럼 그거 법적기구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법적행위죠.

박성하 위원 효력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근데 예산편성의 최 근간인 그게 흔들렸는데 그다음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한 결과를 갖다가 투융자심사 요구를 한 사업부서에 통보를 했고 각 부서별로.

박성하 위원 제가 대답 대신할께요.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얼른 넘어가죠.

그래서 실장님 이게 제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들 우리 시위원들 위원회 빼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가면 6대 3이고 맨날 가면 8대 2고 두명 가면 8대 2고 9명 가면 6대 3이고 손들어 봐요. 거기서 떠들면 바보 되더라고. 이왕에 돈 7만원씩 주고 그것도 비싼 고기 먹어가면서 위원회 열면 그래도 제천시가 잘되자고 그리고 엉뚱한데 투자 안되자고 투융자심의를 갖다가 다 무시하고 사업 원점대로 그리고 또 이렇더라고.

이번에 투융자심의 안됐어. 다음에 또 올려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들이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청전 제 지역구입니다.

그럼 청전동 의원한테 가서 이거 했는데 그것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투융자 조건과 안맞다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받을때 유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의회 저희들이 예산안이 보고된 상태니까 수정예산을 다루기전에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보충자료를 주세요.

저희들 할때 분명하게 투융자심사 내용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하다보면 투융자심사 뭐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천시에 용역과제가 용역이 많죠? 도대체 몇건이나 됩니까? 용역이.

완전 용역공화국입니다. 제5공화국이 아니고.

용역을 어느 정도 많이 하냐면 거의 다 용역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용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이거 83쪽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용역과제 감사자료 제출했듯이 예산의 집행은 형태가 인건비 지출처럼 현금지출 분야도 있고 학술용역이라던지 계획용역 또 시설비 집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기본적인 업무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업무수행방법이 그러면 용역결과 채택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됩니까? 제천시.

지금 용역을 하셔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제천시에서 채택한 프로테이지가 몇프로 되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참고사항으로는 반영이 되겠지만 그것이 용역과제 결과 어떤 중점사업비가 반영된다 안반영된다 하는 것은 집계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용역 줘야됩니다.

계속 줘야합니다.

실패하면 용역에서 이렇게 했는데 용역해서 실패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용역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용역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되 용역비에 검수라던지 용역의 잘잘못은 집행한 공무원들 책임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럼 용역 잘못해서 감사계에서 담당공무원 감사해서 징계를 내린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용역 잘못된거 줄줄이 꿰라고 하면 지금부터 15가지 어느과든지 금방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뭐하셨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정도 해서 잘못된거 적발되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그거 징계 먹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특단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특별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에 대해서 감사하신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 자체감사팀의 운영은 저희들 제천시라는 단체는 감사가 상급기관 충청북도에서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감사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본청의 감사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본청 소관이 아니고 힘없는 읍면동만 자꾸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본적으로 감사분장이.

박성하 위원 앞으로 읍면동도 하지마세요.

힘없는 읍면동 감사 자꾸 해서 뭐합니까?

이런거 감사계장 계시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용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잘못된 용역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모 동사무소에 2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700만원 주고 용역 발주했어요.

실장님 그거 이해가십니까?

근거 때문에 그러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용역비 요율을 2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설계 700만원 설계비를 들여서 용역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박성하 위원 그럼 제가 또 한가지 청전동 이번에 수해복구때 9통 10통 사이에 담장 무너졌죠? 그거 마당 다 떨어져 나가 집이 금이 다 갔는데 안전진단 한다고 700만원 주고 안전진단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그거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이런 집행사례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집행사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책임과 공공시설물……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이 비어있는지 안비어있는지 육안으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 용역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지 담장 다 무너져서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안전진단 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을 수해복구하는데 얹어가지고 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시는데 용역에 대해서 주무담당부서장님으로써 한번 더 일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감사권한이 없으시면 도에 일르던지 감사원에 일르던지 감사해 가지고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본청이라던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용의가지고는 즉시 시행은 힘들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쭐께요. 그렇게 시행할려면 방법이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지만 특정사안에 있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하실 수 있고 안그러시면 제천시 사무가 잘못됐다고 하면 기관 감사청구 방법 같은게 있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방법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주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용역이 남발이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제천시의회 의원이 감사 어디에 집행기관에 그거 감사해 달라고 청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용역건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개선책을 다음 보고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저희실 업무를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투자통상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무실 계장님들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는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통상담당은 외국을 갔습니다.

차석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 에너지계장님은 오늘 진해에서 전국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보고를 하러갔습니다.

그 두분이 참석 못했고 차석들이 참석했고 세분 계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십시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인데 1페이지 작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입니다.

소상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리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두 번째 금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위탁 집행현황중에서 첫 번째 해외마케팅사업지원은 그 부분 집행을 11월달에 다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안한걸로 나와있고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잔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도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불용액 잔액을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예산 쓰고 안그러면 절약차원에서 하는게 좋고요 특히 한국가스공사 견학임차료는 가스공사 자체사업으로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집행은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미발주사유가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에 특별회계도 생략을 드리고 네 번째 해당이 없고 다섯 번째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공공근로까지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집행을 하고 다만 미집행된 유통단지 진입로 조성공사는 이거는 현재 정부계획이 최종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시키는걸로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한방생태마을 조성사업관계 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지원관계도 현재 미집행된 사유가 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에 국도비 반납현황은 작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작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공장 건립관계는 현재 95%로 되어있는데 현재 거의 12월말에는 100% 완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용역중지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9번째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보조금 우리부서에서 주부클럽연합회가 소비자 고발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현재 44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년 120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여기에 인건비라던지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특수시책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는 우리 부서에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바이오밸리입주심의위원회, 바이오밸리투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그다음 노사정협의회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면회의는 서면회의대로 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모여서 토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은 토론회때 제가 말씀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13번 12페이지 건축물 임차 및 임차료 지급은 우리가 현재 민주노총사무실을 임대료를 우리가 해서 건물을 쓰도록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의림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7500만원의 전세를 얻어가지고 현재 주고 있고 이전은 정진삼씨 건물로 이전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은 전체적으로 2006년도 5월 16일날 환경개선공사비 약초시장 관련해가지고 약초시장 상인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부터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하고 있고 또 박성하 위원님이 마무리 하는걸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번째 홈페이지 제천시장에 바란다는 투자통상실 소관사항이 12건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성의껏 답변을 해 주는 사항으로 하고 주로 우리 생활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상품권이라던지 LNG 도입관련 한다던지 그다음에 중앙시장 관련해서 또 공공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8번째 금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 및 조치결과중에 지난 회기때 김성진 의원이 한 것을 제외하고 다만 그다음 페이지 박성하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경매장 설치를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박성하 위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12월말일까지 하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특수시책 추진사항인데요 임대공장관계는 12월말까지 종결하겠다는 말씀으로 업무보고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관리사무소 운영관계는 현재 전통의학산업센터에 85평의 관리사무소가 있고 현재 모든 집기를 해서 우리 직원이 왕래하면서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우수제품 애용하기 실천운동도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크게 역할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계속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창업멘토링제 관계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사업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로 이런사항을 멘토링을 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맞춤형 근로공공 인력지원 관계는 현재 3500만원 해서 10개 기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한 사례가있습니다.

2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지역에너지 사업관계는 그린빌리지하고 시민주차타워, 교통신호등 LED교체사업이 있는데 시민주차타워하고 교통신호등은 교통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린빌지리지는 현재 송학 원마루마을을 현재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번 당면 현안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세계약초박물관을 BTL사업으로 할려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당시에 124억 78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체 한방생명과학관으로 수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건강테마마을 유치관계도 이거는 벤쳐협회하고 해서 현재 제천에 읍면단위로 해서 특화마을을 조성하는걸로 해서 현재 6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마치고 투자통상실 소관사항중에 한방엑스포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요하는걸로 지난번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우선 시간이 날 때 별도로 주의깊게 드리는걸로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히 28페이지에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도 우리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29페이지에 나와있는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9개 분야 32개 과제에 대한 전체 민간자본 포함해서 46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을때 해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하고 다소 금액이라던지 용어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사업별 전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32개 과제에 대해서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완료가 7건이 됐고 추진중이 19건, 미추진이 4건, 보류를 2건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보류할건 보류하는걸로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고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4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4쪽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관계는 현재 용역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왜 용역을 중지 했냐면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만 그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구신청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면서 46페이지까지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장이라던지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 변동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100% 분양을 했고 단지 토지공사하고 계약관계는 72%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네 번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계획도 별도 우리가 자료를 세권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항목으로 제가 별도로 드렸습니다. 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토론시간에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제천물류유통단지 허브단지 관계도 현재 모든 인허가절차가 현재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도에 오늘 접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입도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에 중앙시장 주차공간 조성 및 주변상가 활성화사업 추진관계도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걸로 하고 55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일곱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집행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토론시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여덟 번째 취업박람회 추진관계는 일단 금년도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취업박람회를 할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년으로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입니다.

아홉 번째 전통의약산업센터 운영관계는 여기 도에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파악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방산업연구개발하고 한약재품질검사, 한방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는데 어저께 일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천에 생긴 만큼 잘 지원을 해가지고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에 LNG 도입 추진현황은 현재 주배관공사는 다 끝이 났고 GS기지를 하고 있고 시내관로 공사는 착공이 되어서 금주초부터 착공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종결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약초시장이 또 나옵니다.

경매장이라던지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토론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가 답변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재래시장 재난안전 감시원제 운영현황관계는 재래시장별로 자체 소방대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중앙시장도 이쪽 먹자골목쪽도 그렇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예를 들자면 역전시장을 1억 5천을 들여서 별도로 소방시설을 했고 약초시장도 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1쪽에 정부의 기업도시 지정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못했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답변하는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약초시장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시장 GSP 유통경매장시설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할때 경매장시설 지원사업에 종료일이 언제라는 그런 계획서를 징수를 안하고 시작을 하셨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당초에 모든보조사업은 완료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GSP 경매장시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사업은 기간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였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기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도.

강현삼 위원 사업기간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당시에 사업 세부내용은 경매장점포를 매입해서 경매장 시설 하겠다는게 세부계획이였습니다.

그러면 경매장시설 하는데 경매장이 준공이 되어야지 그 사업 완료가 되는거 아닙니까?

경매장 허가를 득해야지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사업비는 이 사업자체는 시설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로 이해를 하고 그거는 인허가 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사업자측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할 때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테고 어떤 약초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이렇게 1년씩 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문제는 위원님 어찌됐던지 우리가 예측은 그당시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고 또 그쪽에서도 원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인허가를 절차를 시설공사가 전제가 된 다음에 인허가절차가 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거다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이원화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는 금년도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동안의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어떤 보조금 집행에 사전 서류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냐. 서류만 완벽하게 갖췄으면 그당시 경매장 신청할 수 있는 서류까지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떤 필요한 서류를 다 마무리 안진 상태에서 보조금을 섣불리 지급함으로써 상인들의 이해타산으로 이중으로 양분되어서 사업진행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업은 끝냈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실제 예산이 효율성있게 쓰이지 못하고 잠겨있는 상태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단지 이렇습니다.

보면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을 보면 일단 시설을 해놓고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종결하는걸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지나간 부분은 지나간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은 저도 책임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일단 12월말까지 종결하는걸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의회의 동의를 그 상황에서 구할게 뭐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박성하 위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어떤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던지 안그러면 어떤 재산적인 문제가 있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알고 가야되는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말씀을 드린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그거 예산 투입해서 예산효과가 없어가지고 제천시에 전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추가예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추가예산 관계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의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왜 하느냐 하는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적인 관심사항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가자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거고 사례로 얘기를 드린거니까 그거는 해법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보고를 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그 해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천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에서 어떤 필요한 서류를 징수치 아니하고 어떤 사유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거 아니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허가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시설을 다 해놓고 인허가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다 해놓는 걸로 시설을 완공해 놓는걸로 이렇게 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번영회에서 도에 인허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런 동의서가 징구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니까 잘 이렇게 저는 어느 시장보다도 약초시장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약초를 가지고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될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가 나서 어떻게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하나의 지역의 우리 부서의 현안과제입니다만 우리시의 전체 현안과제고 관심만큼 잘 풀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시정을 인간적으로 하고 그렇게 될것으로 알았다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 때 관련조례가 뭐 하는데 필요하며 뭐 하겠습니까?

해서 알아서 하지. 맨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시설지원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붙잡고 물어봐도 경매장허가까지 다 득하는걸로 신청이 들어오는거지 경매장시설을 앞으로 해서 경매장신청 사업허가를 득할 예정인데 거기 시설에 대해서 시설까지만 제천시에서 해 주고 그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허가는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제천시에서는 당연히 약초시장안에 경매장이 개설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것이고 그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경매장이 개설이 되어서 약초시장이 진짜 그대로 도움이 되는 우리 제천시 한방약초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될 책무가 제천시에 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잘못의 문제는 상인들의 문제예요. 상인들의 잘잘못은 상인들이 따질 문제고 지금 의회에서 투자통상실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 과정에서 제천시 관계공무원의 과실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절차에 보조금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목표로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사업을 완공을 했을 때 완공을 해놓고 난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꼬이고 있는데 어찌됐던지 상인들이 모든 부분에 협조를 해가지고 동의만 해 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문제가 이분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런 목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은 소상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가 실무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쪽 상인들의 잘못이 있다고 자꾸 우리가 윽박지르고 할 수 없는거고 어찌했던지 잘 협조해서 가야될거 아니냐 하는쪽으로 달래고 하는 그런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2010 한방엑스포에 대비해서 약초시장을 이전해야지 한방엑스포의 효과가 배가 될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약초시장 이전문제를 검토하고 계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강현삼 위원 지금 2010 한방엑스포 프로젝트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005년도 한 중순쯤 될겁니다. 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세명대학교 한의약연구소에서 용역 집행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용역보고서 결론이 약초시장 이전을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자료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방엑스포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한방엑스포 계획은 2004년도에 지역 소외사업으로 이원종 지사님한테 보고되는 걸로 바로 잉태가 됐고요 바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2005년도 2월달인가 지역혁신토론회자리에서 주제로 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가 됐고 그다음에 바로 용역을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방엑스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약초시장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주무담당실장님께서 바로 1년뒤에 그런 일이 6개월뒤에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놓고 이전계획 하는거 아닙니까?

한치앞도 못보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전계획은 일단 용역에서 집행이 됐고 일단 우리 바람이 최대한이쪽으로 가야될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하나의 경제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고 단지 그런 부분도 약초시장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하고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왜 옮길 것을 전제로 하면서까지 투자를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약초시장이 아시다시피 아주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흐름을 보면 제가 처음 제천에 왔을 때 약초시장의 흔적 지금과 비교하면 아주 급격하면 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관계를 지원 안하고 한다고 치면 누구 어느 하나 돈을 모아서 약초시장에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던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던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은 알지만 그래도 뭔가는 그런 침체되는 것을 늦춘다던지 연장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소비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투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6억 14억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 하고나서 이거 6개월만에 2005년도 사업종료하고 2005년도 12월 30일날 사업 종료하고 2005년도 그 용역이 언제 나왔다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005년도 나왔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업이 진행중에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한쪽에서 14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이전을 해야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참 아쉽고 답답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약초시장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것이 정답이다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답이 없는 사항에서 시장 자체를 내버려뒀을 때에는 시장이 완전히 이제는 나가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해 줄 의무가 행정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 의회에서 설명을 했고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했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는게 우선이냐 투자를 해 주는게 우선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쨌던 시에서는 그당시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실장님 만약에 지금 현재 약초시장같은 사항이 예견이 된다고 하면 주무담당실장님으로 그 경매장에 아니면 약초시장 리모델링에 그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같은 상황이 예견되어 있다면 상인회가 양분되어 있어서 경매장 허가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약초시장을 옮긴다고 하지만 영천을 가봐도 실질적인 옮긴다고 결정을 보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려야 완전히 이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어떤 지원책이 시에서 없다고 하면 한방특화도시를 명분을 거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업무 자체를 농축과에서 봤습니다.

특화작목으로 그런 개념속에서 봤기 때문에 뭔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속에서 보면 특화산업을 육성을 해야된다고 봐서 우리 투자통상실의 시책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면에서 고추 담배 골고루 나눠주는 예산편제는 불가능한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약초시장을 결국은 특화사업으로 가자고 하다보니까 시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책이 강구가 됐고 또 거기에 맞도록 어떤 것은 버리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알면서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약초시장에 자금을 투입한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투입한 예산이 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확인절차는 제천시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자꾸 실장님은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이 상태까지 하기로 했는데 상인들이 단합이 안되어서 허가를 못받으니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식으로 불확실한데 예산 다 들이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는 어떤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투입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입된 자금이 제 역할을 바랄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후속조치 하는 걸로 현재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보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종결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현삼 위원 그 말씀이 그렇게 그 투입했는데 우리가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고의적은 아니지만 업무중의 실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투입된 예산이 제 성과를 발휘 못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 대답을 흔쾌하게 하시면 그러면 얼른 얼른 해서 12월까지 해보십시오. 단 추가예산 투입은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텐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추가예산 투입관계는 위원님 연결선상에서 또 새로운 신 약초시장번영회장의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이번에 본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선례가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토론해야 되겠지만 제가 약초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언질이 약초시장측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으로 받아들인게 지금 현재 실장님 이런 내용의 상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예가 됩니다.

상인들끼리 자기들 다툼이 있어서 한번 소기에 정해진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면 누가 제천시에 머리띠 두르고 들어와서 어떤 시민이 데모 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 들어가는 강화도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야 추가적으로 시민들 합의가 있어서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있지만 경매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제천시의 추가예산 투입을 지금 이런 자리에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그건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약초시장은 그간에 과측의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빠른시간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실장님께서 속히 노력하셔가지고 약초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전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통상실에 대해서 약초시장외 기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새 투통실에 업무가 좀 많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 고생하시는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나와서 답답하신 부분이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미래의 개척부분이기 때문에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조성에 관련되어서 실장님하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이 처음에 시작된게 언제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 민선 3기 시정조직하고 같이 용역이 됐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접수가 된걸로.

박성하 위원 2002년도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시정경영진단에서 선정되어 시작이 되었고 또 에코세라피라는게 생태체험관까지 해서 종합단지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박성하 위원 근데 지금 그후에 보고하시기를 2003년도 11월 8일날 에코세라피도시 100만평 해서 1단계 한방산업단지 2단계 자원단지 3단계 치료휴양지 이렇게 해서 보고하신적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2003년 6월 10일날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강현기 교수외 8명 하고 용역을 계약을 맺으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박성하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강현기교수의 전공이 뭡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박성하 위원 근데 주무실장님께서 그때 투통실장 안하셨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 당시에 누가 도대체 용역을 준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최초는 경영진단은 제가 그당시 기획실장할 때 용역 집행했고 그이후에 강현기교수 제가 집행했습니다.

두분 다.

박성하 위원 조직진단도 그죠?

근데 참 이게 여기서부터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이분이 지금 에코세라피 생태치료조성단지사업도 용역을 하셨고 민선 3기 조직진단도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상관된 관계가 있습니까?

전공 부분하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공부분은 그 양반의 전공보다는 그밑에 최용철교수라고 있습니다. 최용철교수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거의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용철교수 하고 용역을 맺어야지 강현기교수하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책임연구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책임연구원이 강현기 교수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현기교수는 거기서 돈만 받은거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거기에 분담을 해서 용역을 하면 역할분담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용역이 됐습니까? 조직진단하고.

아니면 조직진단이 먼저 진단되어서 납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거기 시정경영진단에서 에코세라피라는 말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화된 용역을.

박성하 위원 구체화된 용역을 1억 8천에 2억 예산받아가지고 1억 8천에 수행하고 2천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97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1월 28일날 완료됐다고 보고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04년도 11월 18일 107회 임시회에서 또 학술용역 이때 뭐가 변동사항이 있냐면 17만평에서 갑자기 학술용역에 의해서 20만평에서 20만평 내지 40만평 정도 1935억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특구사업을 위한 용역위원 해서 9억 6천만원 용역비가 든다고 하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9억 6천은 아닐텐데 요.

박성하 위원 이거 자료에 있는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107회 임시회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용역비가 9억 6천 그렇게는……

박성하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40만평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 8개년으로 됐어요. 맞죠?

그러다가 다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3년에서 12년으로 40만평 1935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서 용역비 7억 6천만원에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수행 해서 들어갔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7천 6백만원일겁니다.

하여튼 용역 들어갔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가지고 에코세라피 민간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해가지고 8천만원 지급했죠?

개최 설명하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개최설명을 8천만원했다고요?

박성하 위원 여기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몇페이지인지?

박성하 위원 109회 임시회때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박성하 위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업을 위하여 법적 필수검토사항 이행으로 12월까지 특구조성 완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이해 안되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박성하 위원 그게 언제냐면 2005년도 1월 26일날 회의 속기록 제가 뺀겁니다.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담당계장님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면 뭐가 저거하냐면 그다음에 05년도 7월 25일날 컨설팅 기본용역 착수해서 용역비가 1억 9백만원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113회 임시회때인데.

에코세라피 결과 용역을 몇 번 하셨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강현기교수하고 그 다음에는 킹스필드인가 하고 두 번째 구체화된 계획을 했을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종합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두 번인가 한것 같은데.

박성하 위원 두 번했죠. 한번 할 때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물태지구에서 봉양삼거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처음에 사업자체는 에코세라피 자체가 호반을 봐야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선정했는데 단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상당히 많은 실랑이를 벌렸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대상지 자체를 바꿀 수 밖에 없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용역할 때 그런게 고려가 안됐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얘기는 됐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물에 들어가서 할 때에는 상당히 환경부가 그당시 상당히 뭡니까 거의 관광지로 제천 것을 안내주는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고 강현기교수의 용역은 잘못된 납품아닌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하나의 지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의 목표를 정해서 가고자 하는 뜻은 자꾸 집행부에서 유도합니다.

그렇지만 한계에 부딪쳤을 때 문제가 제기되는데.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쳤어도 이 강현기교수 용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같이 그런 것조차 고려되지 않은 용역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지만 저는 청풍호반을 어떻게든지 환경부의 방침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환경부를 우리가 그동안……

박성하 위원 아니, 실장님 근데 못깨가지고 봉양으로 옮긴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대답 하시면 안되죠.

그걸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자리를 변경 안하고 깼어야 하는데 그게 안깨졌기 때문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그당시에는 수변구역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그당시 500m 그당시 공교롭게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됐지만 이쪽 봉양으로 옮기고 삼거리로 옮겨놓고도 환경부에서 계속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강현기교수가 이 용역이 환경부에 변화가 있었던간에 강현기교수의 용역은 어차피 잘못된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단순하게 그걸로 보면 목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볼 수있죠. 단순하게 그걸로 보면.

박성하 위원 아니, 단순하게 보는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게 에코세라피가 17만평으로 물태리로 지정을 해가지고 강현기교수가 용역을 납품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2004년서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다가 그게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갔는데 환경부에 지침이 바뀌었든 생태환경이 바뀌었든 지금 그걸로 좌절이 된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이 잘못된 용역에 의하면 어떤 용역사에다 대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용역문제 아까도 기획실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용역수행을 하면서 하나의 제가 지체상금까지는 물려봤습니다. 물려봤지만 목표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문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사업비를 안준다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당시 여건상.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한번 시행되면 잘못되거나 말거나 돈은 다 집행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제천시에서 무조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사실 용역 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동소이 비슷해요.

거의 몇사람한테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말이죠 용역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속기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좀 거칠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상당히 나혼자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강현기교수 용역이 잘못됐다 안됐다 따지는 이유가 바로 조직진단 때문에 그럽니다.

이 양반이 조직진단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실장님 조직진단 하신 분이 에코세라피 특구 조성사업에 이 양반이 책임자라고 하면 지금 두개 다 망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어서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어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강현기교수라는 사람은 책임을 안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도 강현기 교수하고 인간적으로 공무원으로써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싸웠습니다.

말할 수 없이 교수로써 위신이라던지 공무원으로써 각오를 하고 막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걸로 하고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어가지고 실장님께서 강현기교수한테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받는 걸로 하고 근데 용역결과에서 그러면 다시 재용역을 통해서 면적이 30만평으로 줄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저겁니다.

처음에는 용역하는 것은 강현기교수가 한 것은 어떤 에코세라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라던지 타당성이라던지 이런쪽에 포인트가 맞춰진거고 그다음에 킹스필드가 한 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입니다.

용역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결과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면 용역결과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세라피가 지금 건강특구 제천으로 봤을때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까? 안중요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중요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한방특화도시에하는 맥락속에 진행을 하는데 우리 목표는 에코세라피가 모든 한방특화도시에 중심체가 되고 외곽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하나의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에코세라피가 어떻게 2007년도 주요예산조서에 항목조차 올라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중요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에코세라피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법령상 특구법 자체가.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또 만약에 청풍에서 물태리에서 봉양삼거리로 옮기는 이유에서 이게 특구지정이 안되면 그다음 계획은 뭡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특구했고 관광진흥법상 우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구법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강현기교수가할 때에도 똑같은 과제물 목표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과제물 목표에 보면 반드시 정부시책사업과 중앙재원 확보의 원칙으로 과업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업을 설정해놓고 에코세라피를 진행하면서 좌절이 된게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청풍물태리에서 봉양삼거리로 옮기는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코세라피가 그정도 중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2007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던지 아니면 투자통상실에 올라온 조서에 제일 중요하게 올라와 있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는 한다. 한방으로 간다 하면서 에코세라피가 나오기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인력도 엄청나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거기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특구자체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마지막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적인 신문공고료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행과정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실장님 우리 솔직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밸리에 사실 실제로 100% 분양은 완료됐지만 공장이 지금 지어지지 않아서 제천시 고민이 많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계속 그렇습니다.

이 경제는 아시다시피 한번에 기업유치가 됐다고 해서 그 기업은 믿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게 나타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걸로.

박성하 위원 귀찮다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실장님한테 귀찮다 소리 들을려고 그런 소리 드린게 아니라 우리지금 투자통상실에서 현안이 산적한게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초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한방엑스포, 에코세라피 또 제2바이오밸리단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밸리 공장유치건 굵직 굵직한건 다 투통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투통실 수장으로써 가장 성과가 좋은게 지금 투통실에서 성과좋은거 있으면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바이오밸리 기업유치고요 한방특화도시의 그래도 중앙 내지 제약사들이 제천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큰 소득으로 봅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때 저희들한테 집중하신다는 표현 자주 쓰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코세라피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이 시간에 좀 영향력을 집중을 몇군데 하시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빙빙 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지만 우리가 3개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방산업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런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면 다시 한번 집중이 가능할 겁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백날 떠들어도 시정도 안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이게 기획감사실 제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인데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거 한 가지만 2005년도에 인구 16만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회적 증가요인에 보면 왕암공단 바이오밸리라고 있습니다.

그냥 왕암공단에 1만 7644명 증가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게 중앙고속도로 유입인구 9926명 그다음에 관광지개발 유입인구 7300명 이래서 인구 증가요인을 가장 꼽은게 바이오밸리입니다.

이게 2000년에 나온 2001년도부터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년전서부터 왕암단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우리 발전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우리 바이오밸리내에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제천인구가 증가가 어느 정도 되신걸로 보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바이오밸리 535명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장기 개발계획에 아주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통계청에 발표했다시피 프랑스가 초고령사회로 20% 가는 것이 118년 걸립니다.

근데 한국이 16년만에 다 해결한답니다.

박성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측이 빗나갔다 볼 수 있죠.

박성하 위원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면 274페이지 보면 부문별 발전과제계획 이래서 이당시에 한방엑스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사업필요성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한 추세에 효율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한약의 고장인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홍보함 이렇게 해서 한방엑스포가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찾아내느라고 머리 좀 아팠는데 이거 한방엑스포가 그때부터 거론되던 사업인데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장님한테 사정하고 싶어요.

뭐라고? 제발 에코세라피만 내버렸으면 좋겠다고 .여기에 집중할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투통실에 근무하시면서 제천시에 발전이 달린 바이오밸리 공장 유치에 그게 유치가 다 됐으면 그걸 가동하는데 역량을 집중시켜 주십사 하는데 실장님 견해 어떠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위원님도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박성하 위원 제가 도와드릴일 있으면 다 도와드릴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공무원이 조직의 체계상 기능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 기능이, 그럼 내가 투자통상실에 발령을 받았으면 투자통상실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이 보면 시장님이 비중을 두는 부분이 다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인 토론을 하면서 이끌고 같이 가지만 어느 한부분이 하부 부분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끌고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진짜 선택과 집중이라는 참여정부가 하는 말로 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시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할 기회가 되시면 에코세라피 선택하시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책임지고 아직까지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성하 위원 제가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실장님한테 드린다면 이거를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저렇게 아까도 투융자심사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하실 한계가 있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는 에코세라피를 처음부터 관여해서 용역에서 했지만 담당했던과장으로써 만약에 위원님이 그걸 당장 그걸 버릴 수 있느냐 물으면 그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성하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자기 모순에 빠져야지 내가 잘못을 빨리 인정했을 때 이것을 버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버리고 이거 몇 년동안 수행해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빨리 반성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여태껏 끌고 오신 사업이기 때문 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 가장 문제시 되는게 뭐냐면 바로 비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젼을 찾기 위해서 우리 투통실에서 지금 한방엑스포니 에코세라피 한방에 관련된거 다 들어내시는거 아닙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거 연계된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2의 바이오밸리 맞춤식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맞춤식.

제가 그것도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맞춤식이란 들어올 기업이 줄 서있을때 너 이리 들어와라 그랬을때 맞춤식이 되는거고 제1 바이오밸리 토지 사놓고도 안들어오는 실정인데 맞춤식 바이오밸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끼고 있으니까 그게 된다고 가능하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나 보편 타당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에코세라피도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 정말로 이거는 정책 실패다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거 바이오밸리 공장 가동이라던지 제2 바이오밸리의 맞춤식이라던지 이 두가지에 선택 집중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조직개편에서 기업유치팀이란 별도의 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게 확정이 되면.

박성하 위원 그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의회 동의한 적이 없고 .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선 공무원조직부터 그렇게 되어야 선택 집중되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좀 도와주시면 기업유치 제2바이오밸리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원론적인 질문하겠습니다.

투통실 직원 몇분이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체적으로 22명입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투통실에서 민자유치 및 사업 꺼내논 액수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정확히 합산을 안해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계장님들중에 아시는 분 있나 물어봐 주세요.

대충 계산하면 2조 5천억에서 3천억 정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조 7천억 정도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끌고 가고자 하는 전체 사업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거의 투통실에서 나온 겁니다.

몇 가지 빼놓고 그러다 보면 2조원 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조 7천억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제천시 중요한 아주 돈버는 일 하는데는 투통실밖에 없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박성하 위원님밖에 안계시네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버는 사업하는데는 투통실밖에 없고 다 쓰는 부서입니다.

부애가 난게 그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사회개발해야 된다 하면서 다 경상비 증액만 하지 사회개발비는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이거 내버리고 이거 왜 내버리냐고 시장님 문책하면 내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에코세라피 이거 집중하시는거 조금 더 힘보태서 제2바이오밸리 집중하시면 3년안에 성과가 많이 오를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 안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에코세라피 부분은 충분하게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다만 후자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에는 고맙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사항이 행정적으로 각 부분마다 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투통실에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저도 제가 머리가 이해가 되고 타당성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발벗고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쌀가마 한가마를 지어야 할 사람이 두가마를 지고 있으면 걸음을 걷고 가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이거 몇 개만 지어도 어깨가 찌그러질 판인데 거기에 더 얹어서 앞으로 가라면 가지도 못하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장님이 어느날 회의석상에 여담입니다만 코피 터지도록 일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피 터지게 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계속 논쟁거리만 되는데 우리 에코세라피는 사실 엄격히 냉정하게 판단하면 실체가 없어요.

그림상으로 눈에 보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4번에도 보면 일자리 1만 380개요?

이게 될려고 하면 에코세라피가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바이오밸리 공장이 다 돌아가고 또 공장에 들어와도 제천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인프라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안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체도 없는 에코세라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천시를 먹여살려야 하는 투통실에서 일자리 1만 380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간곡하게 주문하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부분은 100%, 120% 동의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에코세라피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 발언한거 있잖아요 여기다 간지 끼여가지고 제가 다 찾아났어요. 이거 일일이 다 읽어드릴려고 하면 한세월이고 그때도 지금 답변하신게 거의 비슷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가 당면 현안인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도 있고 정말 투통실에서 해야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하고 바이오밸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게 에코세라피 말도 엄청나게 생태치료하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느 토론장 가니까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한분이 에코방송국을 해야된다라던가 에코 하면 노래할 때 에코하고 이게 똑같은거 같은데 이게 생태치료라니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해.

에코세라피가 뭡니까?

이게 실장님 실체가 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실체는 만들어가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체는 만들어가는데 장작 5년 만들었습니다.

근데 5년 만들어진 결과가 봉얌삼거리에 와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러니까 제가 기업 유치할려고 처음 왔을때 자료가 뭐 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던지 100%까지 했다는 열정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박성하 위원 실장님 실장님 고생하신거 다 알아요.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거쳐서 투통실 거쳐서 조직진단 하시면서 온 내용이 제가 에코세라피 찾아내느라고 다 읽은겁니다.

그래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최소한 잘못된거 하나는 정말로 제가 마음먹은게 그겁니다.

위원이 판단해서 잘못된거 일년에 한 위원이 하나씩만 고치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중앙시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교체하면 하나 되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어느 중앙시장 저 중앙시장 안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까 무슨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강현삼 위원님도 주장했지만 분명히 중앙시장도 지난번 투융자심사할 때 왜 그것이 내년도예산에 편제가 되어있느냐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절차상 중기청하고 절차상 하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도 해 주시면 바로 중앙시장 100% 동의서를 받아서 왔을 때 집행이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사항으로도 박성하 위원님 한거 되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월급을 200만원씩 타는데 그거 하나해서 되겠습니까?

에코세라피도 나는 그래요. 이 에코세라피가 정말 잘못하면 실장이 앞 가로막을 수 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한번 더 논의하시는 걸로.

박성하 위원 논의하시는게 아니라 에코세라피 실체가 봉양삼거리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진짜 우리 실장님도 어지간하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돈 버는 부서가 다시 설명해요.

돈 버는 부서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부서가 걸어나가지도 못하는 짐을 지고 있는데 위원이 좀 덜어줄려고 열심히 질의를 하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진짜 고맙습니다.

박성하 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고요 일단 에코세라피 문제는 우리 사무실의 현안사업중에 하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원도 소득이 있어야죠.

에코세라피 이거 용역 중단됐죠?

하던거 중단됐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용역 중단된 이유는 그겁니다. 법 자체가.

박성하 위원 그거 언제 개정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개정절차 다 됐고 시행령이 입법공고가 됐고 우리가 신청절차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밟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신청절차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내년 1월말에 우리가 시민공청회를 할겁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하실 때짜고 치지 마시고 내년 언제까지 특구지정 될 것 같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특구신청하면 재정경제부하고 상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는.

박성하 위원 그러면 특구신청이 6월말까지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5년도 노력하셨는데 내년 6월까지 그러면 6월까지 특구지정이 안되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특구지정이 안되면 안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되죠. 일단 시라는 자체가 제천이라는 환경적인 좋은 메리트도 중요하지만 민간업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가있어야 됩니다.

그 메리트도 제공 못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만 둬야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러면 실장님 내년 6월까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날짜는 말이죠 재정경제부하고 확실하게……

박성하 위원 아니 또 뭐 딴소리 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닙니다. 그거는 특구를 못받으면 여러 가지 메리트가 없다.

박성하 위원 특구를 못받으면 안되고 이게 에코세라피도 되어야지 그럼 한방엑스포도 어쩌고 저쩌고 할판인데 한방엑스포는 2010년에 하신다고 하면서 에코세라피 특구 지정 받다가 내년 1년 다보내면 안되니까 실장님 넉넉하게 8월까지는 되겠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윤종섭실장님이 에코세라피 특구가 내년 8월까지 안됐을 때 포기한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시니까 잘해서 만약에 그때 안되시면 만약에 그때 가서 안되고 포기 안하시면 저희들이 가만 안있을 겁니다.

에코세라피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보충질의는 없고 다음 질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바이오밸리 면적으로 대비해서 현재 공장이 지어진 %가 몇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지어진거요?

그거는 산출을 안해봤는데 그거는 미비할 겁니다. 산출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 바이오밸리를 몇 필지를 파셨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정확한 필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단지 36만 2천평입니다. 전체가 그중에서 공장용지가 22만 1천평입니다.

나머지는 주거용지라던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22만 1천평중에서 필지별로는 기억이 안나고.

강현삼 위원 22만 1천평중에서 몇개의 공장을 유치하셨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63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63개 공장중에서 현재 공사를 시작한 업체가 그러니까 가동중이거나 공사를 시작한 업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가동중인 것은 10개 업체고요 현재 공장에 신축중인 것은 11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1개인가 11개인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60개 공장 입주업체중에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안치룬 업체가 몇 개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지난번에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71%는 다 지불했다고 봐주시고요 나머지 29%는 다 미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72%라면 60개면 한 40개정도 업체는 전부 다 잔금까지 치뤘는데 그중에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은 10군데고 현재 11군데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1군데요.

강현삼 위원 21군데 건물을 신축중이고 그러면 21군데가 공장을 할 의사가 있는거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강현삼 위원 왜 그렇게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바이오밸리를 100% 분양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은 100% 분양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제천시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년동안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짓는 기간을 2년으로 우리가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독촉을 해서 거의 한달에 한번씩 해서 언제 지을겁니까?

지으면 뭘 할겁니까 하고 있고 만약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짓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대체산업해도 되겠습니까 물어서 교체를 해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모든 지금 평당 26만원 정도에 팔으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6만 3천원.

강현삼 위원 이거 지방산업단지 금액으로 따지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강현삼 위원 조성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자리 하셔가지고 아주 싸게 공급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에서 싸게 공급할 당시에 택지를 파는 부지를 파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안전장치를 못만든거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공용지는 분양할 때 뭐가 꼭 붙게 되어있냐면 환매특약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강현삼 위원 이거 검토했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글쎄 이 관계는 땅 소유주는 토지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당시에 권희필시장님 있을때 협약을 맺을 때 토지공사하고 분양에 대한 책임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당시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분양은 토지공사라고 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양은 제천시가 투자통상실이 담당하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토지공사에 맡겨놓으면 저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던지 말던지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입주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꾸 해줘가지고 토지공사에 가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제2바이오밸리 할때에는 절대 그렇게 안할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겁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어떤 안전장치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땅을 사고 향후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설 안했을 경우에 우리 제천시가 다시 환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특약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2 바이오밸리 할때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 할겁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안하시면 지금 총 60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10개 가동하고 21개 만들고 있으면 시민들은 앞으로 계속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토지공사는 땅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이 일단 조성을 해놓으면 분양을 하던지말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실하고 소리를 지르고 의견충돌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안해놨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제2바이오밸리 할때에는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이거 그당시에 계약할 때 주무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당시에는 왔다갔다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당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도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업무담당이 뭐다 세분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앞으로시책에 이름을 갖다붙어야 됩니다.

제2바이오밸리는 주무실장님 윤종섭실장님 이름을 붙여놓으셔야 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싸인할 때 다 자기 이름 씁니다.

강현삼 위원 쓰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끝나고 나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초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정책의 실명제가 분명히 책임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해서 바이오밸리가 고생하고 있는거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의 사활은 바이오밸리에 달렸습니다.

바이오밸리에 달렸으니까 실장님이 부지런히 뛰셔가지고 계약만 해놓고 아니면 잔금을 치러놓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공장이전을 미루거나 증설을 미루고 있는 그런 업체는 법적인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래서 궁극적인 피해는 제천시민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입주 안되어가지고 땅값은 자꾸 오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바이오밸리할 때에는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물류유통허브단지 그거 지금 진입도로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진입도로를 433m면 어디서부터 내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러니까 제천IC 충주쪽으로 나오는 국도5호선하고 교체되는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변차선을 봉양파출소까지 내게 됩니다.

1차선을 더 내게 되는거죠.

거기하고 그다음 봉양파출소옆에서 들어가서 산쪽으로 직각으로 꺽여서 들어가서 다시 또 직각으로 꺽여서 우리 물류유통단지 현재 산을 깍아놓은데 거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 433m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주식회사 장평 물류유통허브단지에 사업추진 경제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추진의사에 대해서 주무담당 실장님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저도 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 오면서 투자통상실 오면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당초에 송광호 의원님이 건교위원으로 계실 때 북부권으로 9만평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그럼 주체가 송광호 의원인데 그럼 과연 제천은 가만 있느냐 그래서 5만평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민자가 들어왔는데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과연 경제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당시에는 이상이 없는걸로 됐고 그것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도 조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지사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된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도 항상 그럽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언제 되느냐 인허가절차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 준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사업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충주가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이 안될 경우에는 충주에서 이시종 국회의원이 하겠다 이렇게 건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해야됩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되고 안되고를 중요하게 여기는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제천시에서 예산 투입한게 없습니다. 조금 했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앞으로 향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장평단지안에다가 사업을 안하는데 도로를 확장하느라고 기반시설에 투입하면 금월봉하고 똑같이 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일단 민간부분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검토를 해서 시설물을 안하고 공사를 안하는데 공공부분이라고 예산섰다고 집행되는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강현삼 위원 그거 확실하게 이거를 만약에완급을 조절을 못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먼저 움직임으로 해서 예산투입해서 예산 사장되는 결과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예산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거만큼은 제가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업주가 먼저 선사업 시행계획을 해서 진행할 의사와 자금력이 확인된 상태에서 우리 국도비예산이 투입되어서 길을 뚫어주고 기반시설 해 주는거지 먼저 해 놓고 그사람이 자금 투입하기를 기다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강현삼 위원 그 사업의 기본을 못지켜가지고 제천시가 금월봉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이해시킬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제 센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하 위원 전체 질의가 없는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질의하시고.

○위원장 김봉수 그럼 박성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성하 위원 먼저 하시고 정회하시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저는 59페이지에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7일날 3년동안 정리가 됐고 2007년도 12월 6일 되면 자동소멸 되는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실장님 서부시장에 국수도 맛있고 해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주 갑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2010년을 내다보는 제천시에서 볼때 제천시에 투자통상실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지역에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김봉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말씀전에 좀 소개를 드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최신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주변에는 또 다른 상권이 형성될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에 앉아있는 분들이 뭔가는 그거에 대한 동의서도 징구하고 움직이고 행정하고 같이 움직였을 때도 안될거 아니냐 근데 안타깝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문하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2007년도 12월달이 되어서 소멸이 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갖고 계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지구지정이 소멸되면 이제는 학교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던지 가닥을 자꾸 풀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모든 것을 앞서 나가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위원장님하고 그쪽 번영회장님하고 같이 앞에서 진행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안 되면 안되는거고 되면 확실하게 뭔가 해 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노력을 하셔가지고 될일이 아니고요 지금 번영회 자체가 없어졌고 주체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10여년 동안을 건물 짓는다고 신문지상이고 제천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얘기하셨죠.

제가 10년전에 권시장님 계실 때 풍덩 풍덩 하는 화장실을 거기 재개발 명목하에 지금 일절 보도블록도 못 깝니다.

서부시장 재개발하는데 투자하느냐 해서 안돼요. 그당시에 돈을 받아가지고 반수세식으로 지금도 가보시면 서부시장 사람이 제천시민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 지역에 국수 드시러 가시면서 다시 들어가 보시고 그옆에 지금 집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지어 타지역의 학생들이 6.25때 이런 건물이 있었고 6.25사변 당시에 우리의 생활이 이랬다는 것을 촬영을 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 상가건물 다 쓰러지는 건물을 향교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거거든요. 나몰라라 하는데 지금 현재 431번지 향교토지 필지하고 그밑에 시에 부지도 있습니다만 개인토지가 대다수인데 그 양반들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묘연한 얘기고 향교측에서도 괜히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짐만 떠안고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어제 그저께도 향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안 될때에는 현대화가 안됩니다.

안 되니까 향교측 부지라도 거기 건물을 철거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10여 가구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빈집입니다.

여기를 일부 이사비용에 그 사람들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제가 일부 비용만 주면 이사를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싹 철거를 하고 가판으로 농특산물시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천시에서 강구를 해야된다. 이게 안된다고 하면 서부공설시장을 인가를 취소하고 주택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택지식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천시에서는 방안을 내릴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제천시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번영회 자체가 없고 번영회 회장이 없고 번영회에서 의지가 없고 번영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재개발을 합니까?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우리 윤종섭실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제천의 중심지 노란자위가 타지역에 주민들이나 그 지역이 관광화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김봉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저녁시간이 되어가지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20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통상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을 위해서 용역과제 수행하는 부서가 투통실인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의원 시장공약사업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기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발행한 공약집에 보시면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원을 했다고 그럴까요.

총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총괄해서 1만 380개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과제를 잘 수행할 수있느냐 해보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혹시 엄시장이 후보시절에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투통실에서 넘겨받은게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어떻게 1만 380개가 됐느냐 작업을 알아가고 했는데 늦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게 전부 다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6개 사업이구요.

6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단위사업을 왜 그런가하면 1만 380개에 대한 숫자상에 개념도 있고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성하 위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말씀하시는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자리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질 문에 연장선상입니다만 기업이 유치돼야지만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건 용역할 것도 없습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나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일자리가 마련되는건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이 유치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되는 거고 전체 일자리 1만 380개중에 단위적인 얘기고 또 다른 것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업이 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건 받아들이고 권장할 수 있는건 권장하고 어디까지나 시장님 개인이 약속보다는 제천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아이템이나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각 실과에 있는걸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객관성도 보유하자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1만 380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내가 보면 세명대학교 모 교수 매일 들어가시는 두 분이 1만 380개에 거기를 만드는데 핵심 추진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모르시겠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1만 380개에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장님 후보시절에 말씀하시는거 말씀인가요?

박성하 위원 아닙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용역을 준 교수가 5사람인가 4사람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하마 줬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금년도꺼는 줬습니다.

박성하 위원 1만 380개 일자리 창출 용역을 줬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려고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매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이행을 하는데 금년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사항은 현재 우리가 짜고 있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가까이서 제안한 것을 그거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하마 1만 380개 일자리창출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체적인 사전검토사항으로 줬습니다.

박성하 위원 언제 줬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게 10월달인가요. 10월달에 줬습니다.

박성하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언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몇 월달에 심의를 했습니까?

11월달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인터뷰한 것이 우리가 1차 용역보고회 한게 10월 29일인가 그 정도될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선집행한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닙니다.

용역하고 줬을 겁니다.

박성하 위원 용역하고 관계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5백만 이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됩니다.

사업 전체가.

박성하 위원 5백만원 이하라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별도로 하시겠 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이래 가지고 52페이지에 보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평가관리해서 용역 개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4억 5천만원을 줬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책임연구원 고숙희 교수님, 연구원 조남근 교수님, 정명채, 김계수 그러면 용역과제가 통과되면 더 줍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건 다시 이상에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맡습니다.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받아야되기 때문에 다시 맡을 겁니다.

박성하 위원 혹시 고숙희 교수님 전문 전공과목이 뭔지 압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도 잘은 모르지만 행정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하 위원 행정학과장님이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행정학과장님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조남근교수님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조남근교수님은 산학협력단장이구요.

현재는 정명채교수님, 김계수 교수님

박성하 위원 조남근교수님이 이 분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교육학과.

박성하 위원 교육학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이 분이 교육학이신데 제천시청에서 용역을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거하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연관은 모르겠고 단지 지난번에 도시 관계받을 때 정부에서…….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맨마지막에 용역과제 수행 기본과정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목표달성 추진사항 점검 및확인평가관리, 2010년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용역 마무리 이걸 450만원가지고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이 분들이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총괄계획이 이렇게 나온 자료를 그분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발췌를 했고 전체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수행과제이고 현재하는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일 첫 번째 단계인데 이다음단계도 용역과제가 그분한테 갑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그렇습니다.

지역에 산학연의 개념속에서 지역발전의 축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에 교수님들이 됐든지 학생이 됐든지.

박성하 위원 실장님 2천만원 저 주세요.

제가 용역을 할께요.

세상에 일자리 1만 380개 만드는거 간단한 겁니까?

공장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걸 고숙희교수님하고 행정학과 교수님하고 교육학과 조남근교수님을 연구원으로 해서 일자리 1만 380개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실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분들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할려고.

박성하 위원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본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형기교수님 실례로 들면서 전혀 맞지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들이 경제학과 교수라든지 유통학과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 두분은 정명채하고 고숙희교수는 경영학 교수니까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책임연구원이 돼야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실적으로 보면 단장이라는 직함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학과장이 고숙희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데.

박성하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이제 5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겉치레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단장을 맡지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명채교수님이나 고숙희교수님.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책임연구원 고숙희교수님, 조남근교수님 이름 올려놓고 용역비 내서 이분들 죄송하지만 한자도 안떼줘도 인건비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보니까 인터뷰라든지 현장을 움직이는거 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휘체계상 정명채교수님이 경제학과 교수로서 그 분의 생각이 맞는데 직위에 눌려가지고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측될 수 있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우리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최소한 5대 의회 출범하면 첫 행정사무감사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투통실에서 바꿔갈 용의가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저렇습니다하지 말고 실장님 시원시원하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학교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총장님의 각오도 대단하시니까 믿고 주자 이런 의미에서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박성하 의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제천에 미래를 설계하는 1만 380개 일자리 창출 용역을 주면서 믿고 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세명대학교에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용역자료에 보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다가 망해도 되는 용역같으면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키포인트 종합계획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키포인트가 일자리 창출되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먹고 사는게 이렇게 중요한 용역과제를 하면서 믿고 맡겨보자고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1단계로 450만원에 로드맵을 작성하는 용역을 줬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하는 걸로.

박성하 의원 그러면 450만원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마치시고 정말로 일자리 1만 380개가 꼭 용역을 줘야되겠다고 하면 경제학과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주시는걸로 정리하시는게 좋겠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은 제가 한방엑스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새 제천시에 모든 역량이 저희들이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영상, 한방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최종 목표가 실장님 무엇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역 발전입니다.

박성하 위원 지역발전이고 이익창출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엑스포가 지금 개최할 수 있는 연도가 2010년으로 보고계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목표년도는 2010년으로 정해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엑스포를 2010년에 목표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시고 각종 한방생명과학관이라 든지 제2의 바이오밸리, 에코세라피를 포석하는 바둑에서 포석하듯이 놓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엑스포가 가능성이 지금 물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유를 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제천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된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서로 공 다툼한 것이 혁신도시입니다.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래에 동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라운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실장님께 채찍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엑스포가 2010년에 열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한번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발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0년도 목표를 정한 것은 우리가 정한 2010프로젝트에 최고 완성품은 2010년도 완성되니까 그걸로 정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뭔가 하면 일단 국제행사로서 정부에 승인이 나야 합니다.

내가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담당한다고 해도 과연 제천에서 할 수 있느냐 문제부터 어떤 여건으로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하느냐가 접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충분하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거지만 결국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엑스포는 결정이 돼야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할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한 노력을 하되일단 엑스포로서의 승인을 받지 않는 엑스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엑스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각종 투자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엑스포에 대한 확신과 엑스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유발효과와 제천시에서 설정한 한방산업이 육성될거라는 길이 보였을 때 다 웃으면서 아니면 방망이 쳐서 예산도 통과시켜 드리고 우리가 시에적극 협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래서 실장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다가 만약에 만약이라면 안 되지만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기 예정되어있는 사업들이 그다음에 가서 활용방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의원님들 보다 많 은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짚어주셔서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엑스포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시설을 하는데 엑스포가 안됐다고 보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선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실무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금산이 전체 건강축제를 민간부분에서 25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5회라고 하는건 결국 25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에 단편으로 비유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연수를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2010년이 됐든 2015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지 일단은 정부계획에서 뭐든지 따내가지고 목표연도를 향해서 하나하나 구축되는건 한방생명과학관도 필요하고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느날 갑자기 될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목표연도를 정해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추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당연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살림을 걱정할 수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제 질문이 틀린게 아닙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정말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 경청을 해서옳느냐 그르냐를 판단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는건 의원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엑스포를 주관하면 엑스포의 주관이 된다고 하면 제천시가 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되는게 맞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충청북도가 돼야 합니다.

박성하 위원 충청북도가 되는거 맞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하고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어제 아침에서 참모회의 석상에서 도지사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모든 추진체계를 우선 조직을 갖춰줘야 되니까 우선 빨리 행자부하고 조직체계를 갖춰 출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추진부서도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건 보건위생과에 추진력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진행을 하라고 지시가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휘보고까지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TF팀 구성도 도에도 해야 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도 하기 전에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도도 해야 되고 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총 사업비를 계획상에 중장기계획에 보면 백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백억가지고 가능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백억 가지고 안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백억을 잡은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에 심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우리가 별도로 작성할게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제가 봤는데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목표를 백억에서 300으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이 부분이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목표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 컨설팅에 나가가지고 제천에서 목표로 정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백억 정도로 추상적으로 잡은거지 앞으로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지금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백억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승인을 백억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받을려고 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더 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백억이다 이백억이라고 하는건 무의미하고 백억이 들어 가면 만약에 어느 부분에 백억이 뭐로 들어 가는가 분명한 세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맞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3백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행사비 자체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자체만 3백억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건 이거 백억 잘못된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설득이 안 되는겁니다.

추정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중기계획에도 보면 백억으로 올라와 있고 제천시가 공통적으로 엑스포는 백억에 포인트를 맞춘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말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용역 수행중에 있잖아요.

박성하 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용역수행중에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백억을 잡아도 잡았다가 시민들한테 돈을 절약해서 2백억 들어갔습니다 할 수는 있어도 백억 백억 하다가 엑스포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3백억 들어갑니다 하면 시민들이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야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계획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백억이다 3백억 하는건 충청북도에서 제천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의회간에 협의를 하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자체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는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뭔가 필요한거 아니니까 그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래서 제가 백억이냐 3백억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행사성 경비가 5백억이 와도 소용이 없고 천억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엑스포를 치러가지고 한방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하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저한테 동의하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하고요. 계획서 별도 보고하신 53쪽에 일단은 2천억 1755억으로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1755억.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755억에 일단은 백억 플러스해서 1855억으로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1855억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엑스포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언제까지 지금 작성되어 있는게 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체적으로 마련한게 있고 이거 관계는 용역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이 어딘지 몰라도 포맷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2바이오밸리에서 한다고 치면 일단 제2바이오밸리에서 봉양에 들어오면 팔송도로는 4차선을 전제로하고 시내까지를. 전체 전제로 하면서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하천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부처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건최대한 다 끌어온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 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봤더니 1755억이 되더라하는 부분입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말씀을 명확히 해주세요.

제2바이오밸리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겁니까?

친다고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계획은 그렇게잡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실하게 그거는 딱딱 끊어주세요.

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대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2바이오밸리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용역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출려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중앙에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부처협의 되는 단계인가 그정도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연말까지 도시계획 정비기간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건 제천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상에 있으니까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상에 12월까지 해서 도에 그러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앙에 올라가면 내년 연초까지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하고 내년 2007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에 상반기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엑스포 인프라시설인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250억짜리 였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227억으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처음에는 위원님 잘짚어 주셨어요.

처음에 127억입니다.

그러다 250억이 됐고 250억 신청을 해서 국회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10% 부가세 정도 뗐습니다.

그래서 227억으로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한방생명과학관이 엑스포를 했을 때 메인관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 한방생명과학관에 대해서 메인관이 메인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우리가 한방에 대한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주 시설은 한방에 관련된 시설이 돼야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

그것이 내부시설도 마찬가지고 외부시설도 마찬가지고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천의 영원한 시설물로 인기있는 시설물로 남길 수 있도록 거기서 부단하게 계속적인 새로운 걸 넣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고 일단은 한방을 중심으로 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어른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것을 불러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서의 존재가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방엑스포 중심센터 한방생명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에서 실장님 벤치마킹하지 마십시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용역중간보고회때 보니까 다벤치마킹해 왔는데 한방엑스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곳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한방엑스포는 엑스포수준이아니고 대구에서 축제로서.

박성하 위원 대구에서 축제로서 하고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엑스포는 없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천 한방국제엑스포를 준비하면서 한방축제해온 동네가서 허준이가서 벤치마킹해갖고 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제천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한방 생명과학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00% 동의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용역한것 잘못 된거죠?

용역을 시에서 100% 받아들이는건 드립니다만 그때 중간보고회때 용역보고해보면 다 벤치마킹 해온겁니다.

한지체험관을 빼놓고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날 박성하위원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 많은 얘기를 그분한테 요구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후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역 자체를 검수를 안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미팅해서 의견을 교환을 할테니까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227억을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한방생명과학관보다는 정말로 필요한거라고 인정이 되면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과학관으로서 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과학관이 된다고 하면 전부 다 투자 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까 1750억에 50억 더 보태가지고 300억 된다고 달라질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비뚤어지지 않고 엑스포에 1755억이나 1855억이나 거기서 50억 왔다 갔다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50억을 더 투자해서 50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에 227억 들여가지고 매년 적자한다고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 이해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천천히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금년도 전체 사업예산은 10억 4500만원이고 집행은 9억 5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공근로사업 중요하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아주 중요하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년도보다는 적습니다.

박성하 위원 전년도 13억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제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문제점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연금을 220만원을 타시는 분이 공공근로를 나갑니다.

또 멀쩡한 집이 있는 분이 공공근로를 나갑니다.

농민도 안 되고 차 있는 사람 1500cc도 안 되고 차있는 사람, 집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택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면 공공근로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공공근로를 합니다.

이거는 감사지적사항보다는 공공근로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저소득계층의 사람이 생계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공공근로가 1년에 명수로 따지면 9억 정도 집행을 하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숫자상으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금년도의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일 전체적으로 보면 628명을 했고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를 선정을 할 때 최종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공공공근로선정위원회에서 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시로 보내게 됩니다.

시에서 그걸가지고 여러 가지 12개 항목 정도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건데 12개 항목을 가지고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개인별로.

문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가난한 사람만 뽑을 것이냐 사업분야별로 특수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로 하고 가급적이면 전체 12개항목에서 합격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일부만 그런게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컴퓨터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일부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과연 저분이 그냥 공공근로를 할 수있느냐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다만 객관성을 가질려고 일정 섹타를 제외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공근로가 15%정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시민회관 앞에 아름다운 가게 공공근로 배치하는게 맞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접근을 두명 주고 있는데.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꾸로 문체에서는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 관할 문화체육관리소는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걸 논쟁을 하면길어지는데 아름다운 가게에 공공근로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당초에는 해당부서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한명을 줬는데 한명을 주고난 이후에 한명을 더 줬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복지부분까지도 행정이 미쳐야 되지 않느냐 측면에서 했고 그 부분은 어떤.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와서 일을 하시는 분은 공공근로 대상이 안 됩니다.

또 거기 뿐만 아니라 도시락 배달하는거 있지않습니까?

그거 공공근로로 하는게 맞습니까?

도시락 배달 푸드뱅크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여기서 하면 단체들이 올텐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고충은 압니다.

단체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달라고 하니까 안줄 수도 없고 처음부터 원칙이 무너지는게 어디인지 압니까? 모르시죠.

시장님이 원칙을 무너뜨려놔요.

어디 가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드리겠습니다.

토요데이트 가서 관계자한테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거기서.

공공근로도 아름다운 가게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차위계층내지는 정말로 없는 분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실장님 맞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위원 보건소에서 주사놓는 분도 공공근로인력을 갖고 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주사를요?

박성하 위원 주사 놓는 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이해가 안 되서 요.

박성하 위원 공공근로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1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건 담당자한테 제가 10% 15% 확인한 숫자입니다.

제가 다른 데도 아니고 투통실 직원분들한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하도 정확하길래 제가 물어오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또한 현장현장을 제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제출요구를 할래다가 공공근로인력을 동사무소 몇 명 곤란하니까 제가 그건 안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담인데 628명을 했는데 솔직하게 그 부분에 96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나누면 15%거든요.

하도 신기해서요.

박성하 위원 어쩌다 보니까 돗자리펴고 맞췄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농민도 대상이 안 되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침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민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전업농이 지침상 1㏊ 이상 농업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시는 분이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수정할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심사기준이 부적법하다고 하면 기준을 제천시 자체로 고쳐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수정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정말로 공공근로 하시는 현장에 가면 유행되는 회자되는 말이 하나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공공근로로 동사무소 빽이 있어야 되고 지역구의원 빽이 있어야 공공근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공공근로를 추천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무부서의 실장님으로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제가 보건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 부분은 인력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제가 비단 거기 몇군데만 예를 들었지만 제가 다 파악한대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실장님이 아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공근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한방엑스포 개최계획을 하고계시는데 충청북도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 공약사업으로.

강현삼 위원 중점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강현삼 위원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용역을 발주를 많이 하셨는데 의회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좀전에 박성하위원도 거론하셨지만 한방엑스포 개최 기본계획도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중지를 시켰고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도 중지되어 있는데 10월 4일에 중지를 시켰는데 기본계획 용역기간이 끝나가는데 왜 중지를 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백억씩 5백억 나가는 건데 중앙부처하고 관계 때문에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중앙부처하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중앙부처에 지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중앙부처에서 중지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강현삼 위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기본 계획도 용역도 중지되어 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사업 대상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전원마을이라든지새로운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중복되는 그 부분에 하나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될거 아니냐 만약에 동떨어진데 가서 별단체로 한다는건 사업에 실패가 오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받아들이고 용역과제 발주를 너무 빨리하시는거 아닌가요.

사업타임보다 그래서 중지를 하는 경우가 특히 투자통상실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지 않구요.

충돌현상이 오는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같은 경우에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용역도 안끝났는데 아직까지 안들어가서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산정돼서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용역기본계획이 와서 그걸가지고 검토를 해서 BTL사업을 신청을 해서 BTL 승인을 받으면 부지규모 확정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게 순서같은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그런거 이해를 해주십시오.

중앙부처로 사업하다보면 순서대로 될 수 있는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메인시설을 만드는데 정부부처를 사방을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업자체를 인정을 안한다는 거죠.

강현삼 위원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부분에 선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상부분에 대해서 가서계속적으로 컨텍을 해서 하다보면 다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선후가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조정을 하면 나가자 해서 용역과정에서 충돌을 완화시켜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용역한거하고 선후가 앞뒤가 바뀌는 경우고 한방생명과학관은 부지매입비를 올린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1억 1천을 올려놓은 것을 도시기본계획 부지내에 도시본계획하는 도시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3만평 규모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면 바로 부지매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부지매입비를 올려놨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부지매입비 15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억 1천만원만 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억 천만원은 그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현삼 위원 부지매입비는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게 다 된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우리가 내년도 15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다른 데가 많이 있는데 BTL사업 신청을 하는데 부지를 제천시 명의로 해놔야지만 BTL사업 신청이 가능한건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거꾸로 해놨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업무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 거꾸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천시 전체를 봐야 되는입장에서 예산 낭비다 선 집행되는건 왜냐 하면 다른 시점에 먼저 쓰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 사업추진할 시점에서 예산투입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거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거꾸로 2010년을 거꾸로 맞추면 건축부문이 최소한 2년 6개월 걸립니다.

거꾸로 맞추면 2007년도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런 일이 어떤식으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금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부지를 사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는게 균등분할 상환이 몇 번째 되는겁니까? 내년도 내야 될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강현삼 위원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비지 매입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예산은 세웠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은 세웠으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용역도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지가 되어 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각 시군이 같이 가자는 선상에서 우리시만빨리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보조를 맞추는겁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이라는건 큰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예산을 올해 투입해 놓은거좋습니다.

안전하고 좋지만 전체적으로 경영의 문제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예산손실을 불러올 수있다 그거에 대한건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추진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그런거를 내년도에 꼭 필요한걸 해서 예산 15억을 요구한거구요 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방화장품연구소 설립운영 사업계획 용역 추진이 돼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관계는 피부과학연구소로 명칭을 개칭했고 현재 정부에 자금을 받아서 나드리화장품사장을 모시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에 1주일에 이틀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까 답변내용중에서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5백만원이라고 하셨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제가 알기로는그렇게 5백만 미만은 용역과제에 따로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를 봐도 5백만원이라는 얘기는 없고심의없이 450만원짜리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건 운영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게 일자리 10380개 창출 관리평가 학술용역은 투자통상실 윤실장님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10월 30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하실 때 용역비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발주현황을 제출된걸 보면 2006년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계약은 9월 250일날 하셨어요.

이래도 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용역과제심의도 안받고 먼저 계약을 하시는걸 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 관계는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확인이 아니고 자료로 나와있는 거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잘못한거 맞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이 당초에는 내가 기억에는 전체적으로 3년치를 마무리 2010년도 하는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검토해본거고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왜그런가 하면 상당한 기간에 한 개 기간을 하는게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분만 해보자는 차원에서 450만원을 했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그러면 450만원은 금년도 분만 추진해서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2천만원을 해서 올리셨으면 그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2천만원은 심의를 받으시기 전에 450만원을 선집행을 하셨어요.

계약을 해서 실장님 결심없이 계약을 해서 고숙희교수한테 일자리 창출 450만원 용역비 주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경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추가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설명한거하고 답변한거하고 상충되는 안맞는게 있을 겁니다.

강현삼 위원 답변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기획실에 풀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예산을 풀로 해서 사전 심의를 안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는 걸로

강현삼 위원 더더군다나 잘못했습니다.

무슨 한 가지 용역을 가지고 그래서 풀사업비라는걸 예산에 세워두면 안 되는게 이래서 풀사업비를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집행부가 업무 추진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빨리 해주십사하는 재량권을 드리면 꼭 그걸 남용을 해서 편리한대로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 1만 380개 창출 관리평가학술용역을 450만원 주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부연설명하시듯이 2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들여서 또 하고 무슨 용역을 그렇게주는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에 공약을 하면서 좋게 평가를 하고했겠지만 행정에서 받아들이는건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450만원을 주면서 로드맵까지 작성해 달라는 부분이니까 행정적으로 선후가 어떻게 됐느냐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하고그 부분을 확인작업을 거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2006년 10월 30일날 심의한 용역과제를 9월 25일 이전에 취합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의 취합을 해서 용역과제를 심의를 받을려면 계약일이 9월 25일이면 기안은 8월, 9월달에 기안이 됐고 올라간 용역과제인데 우리 규정에 용역에 관한 모든 과제는 예산에 포함시키기 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거기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치지 않고 편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서 5천만원 풀사업비 있습니다.

거기서 450만원을 꺼내서 쓰고 추가적인 조치로 2천만원을 용역과제심의 신청을 하신 얘기거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저의가 깔린거 아니니까 돈 450에 무슨 그런걸.

강현삼 위원 저의가 깔렸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일의 처리를 편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편한대로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세상에 법이 뭐가 필요가 있고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놓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조례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걸 지적하는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지적을 한겁니다.

법을 지키라고 지적을 한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용역이 필요없으시면나중에 2천만원은 내년도 계획에 세우지 말고 예산을 반납을 하십시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권건중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님 답변하여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천물류유통허브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봉양 장평리에 약 5만평에 대규모 점포를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설계중에 있죠? .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있는데 그건 어느 점포가 단순한게 아니고 정부에 제천이라는 충북에 중앙고속도로 연장선상에 북부권에정부의 물류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 대규모 점포라는건 그러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내용중에 대규모점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기능중에 대규모 물류단지로서 기능은 창고형이나 그런거겠지만 점포나 상가라고 하는건 일상생활에서는 생활용품이나 모든 백화점식에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권건중 위원 대규모 점포라는건 몇평이나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2500평 정도 규모입니다.

권건중 위원 전문상가는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체 평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게 없구요.

권건중 위원 여기는 100% 민자사업이라고 하는데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중에서 전입도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28억 정도의 진입도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100% 민자사업이라고 볼 수없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관계법에 의해서 민자사업은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그래서 섹타안에서는 민자사업자가 하는거고 외곽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가 됐으나 도로가 됐든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서 이건 중앙정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알아서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신청한게 아니고.

권건중 위원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는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산은 우리 예산이 일정 섹타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정보물류단지가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같은건 정부에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해서 계획이정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건 물류단지와 대규모 점포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 대한 점포를 한다는건 지역경제에 상당히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아닙니까?

지역 경제로 봤을 때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5만 500평중에 2500평인데 물류가 제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제일 애를 먹고 있는건 부의장님은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재래시장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제일 애먹는게 제천으로 봐서 경쟁력이 뭐냐 사람들이 바이오밸리로 이사를 안올려고 하는 원인에 하나를 보면 큰 이마트가 됐든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통상실 입장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어느 섹타는 들어와야 될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상에서 그런거까지 제외를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서상에는 기능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현재 지역경제를 봤을 때을 때는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이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이 빨리 들어온다는건 그 자체가시민을 위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실적으로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이쪽에 또 하나의 강저유통단지쪽에 인허가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14만 정도의 규모에 맞는건 한개 밖에 못들어 옵니다.

들어올 수 있다고 보면 도에서 도지사님이 정책적으로 용역과제를 거쳐서 인구 15만에 한개씩 해 준다는게 도의 방침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논리상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어느 곳에 들어오든지 그건 상당히 민간업자도 이쪽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우리한테 많은 부분을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개는 안 됩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중앙에서 이마트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제천에서 한군데 결정이 되면 또 한군데에 내주는건 안 됩니다.

등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현재 기능설계에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방금하신대로 강저동에도 이런게 하나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건 10월내년 10월달에는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동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전체 단지를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지

권건중 위원 기반시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 유통허브단지나 강저동에 들어오는거나 둘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대형마트쪽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어떤 규정상으로 조례상으로 안 되는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15만 인구 이상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해 준다고 허가를 인가를 해 준다는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게 복합적으로 갑니다.

이걸 할려면 교통영향평가나 제반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될 문제지 충청북도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전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제천에 두개가 들어온다는건 어렵지 않느냐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예측이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권건중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강저동에도 들어오는건 둘중에 하나는 우선 먼저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강저동에 들어오는 건 내년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서 초에 내년가을 정도나 2008년도 초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제가 우리 부분하고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무튼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54페이지 중앙시장에 민간사업으로 303평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주차장 조성이요.

권건중 위원 아니 상인교양센터 개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권건중 위원 교양센터라고 하는건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민자사업이라고 하는건 어떤걸 중앙시장에 민자사업을 한다는건 중앙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사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시장에서 사서 사가지고 시장님에 공약사항을 충족시켜 주는건지 아니면 제3의 민자가투입이 되는 건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그것을 매입해서 한다는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주인된 입장에서는 값을 올릴테고 시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정상가격을 얘기를 하겠죠.

전체 중앙시장에 소유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건 상당히 많은 토론이 되어야 될겁니다.

명분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라고 얘기하는건 결국 민자에서 검토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부의장님 무슨 뜻을 얘기하시는지 내가 알겠습니다만 민자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강저동하고 조금 틀리지 않느냐는 차원이고 그래서 민자부분이 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하겠다는건 섣불리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권건중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이게 민간사업자가 점포를 일부 매입을 해서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리모델링해서 운영은 상가번영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라는 자체가 교양센터가 수입원이 있다면 제3의 민자사업자가 살 수도있겠죠.

이건 수입원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민자가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민자가 어디 누가 민자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번영회에서 하느냐를 물어보는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건 번영회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겁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섰다면 누가 하고 민자투입할 사람까지 회사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저유통센터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거기서 나온 330평입니다.

권건중 위원 강저유통센터에서 중앙시장에 교양센터를 개설을 해서 시설을 한다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제2에 대형마트가 강제동에 들어온다고 치면 제2의 회사를 상표를 달은 것이 중앙시장 2층에 303평에 들어오겠다는 것이 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 서류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이 교양센터가 강저유통센터에서 여기 다 개설한다고 하는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설하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구체적으로 주관부서는 재래시장은 투자통상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중앙시장번영회하고 얘기가 됐는지 사실 작업에들어갈테고 그런 부분이 되면 부의장님하고 상의하는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권건중 위원 저희 전혀 모르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모릅니다.

권건중 위원 모르시면서 투자통상실에서 업무계획에도 있고 사업계획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아는건 지난번 도시과에서 하는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강저유통센터가 얘기를 들어오니까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마트를 저지하고자 하는건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런 바램을 갖고 있는데 그 강저유통센터에서 중앙시장에 300평까지 점포를 매입해줘 가면서 기부한다는 자체는 강제유통센터 들어오는데 중앙시장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해 주는거 아닙니까?

무마용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목적은 모르겠고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의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하는 일이 시장님 밑에서 고유기능이있습니다.

같이 공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넣어논거기 때문에 그건 번영회하고 구체적으로 오간 얘기가 있다든지.

권건중 위원 번영회하고 상의해서 결정된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인용하거라고요.

도시개발과에 있는 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씀하시는 만약에 공적자금을 시에서 부지매입을 점포를 매입해서 한다는건 상당히 많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돼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걸로 해야지 안그러면 도시개발과로 바로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구요.

권건중 위원 제 뜻은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상인 교양센터라고 하는건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 창출이 되는게 아닌데 민자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민자투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이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천시에서 이걸한다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민자사업이라는건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제공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제공을 해 주는거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저유통센터에서 중앙시장 소상공인한테 무마용으로 이걸 해 주는게 아니냐는 이런 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걸 어디서 이걸 투자를 해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시에서 중앙시장에 34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줘가지고 많은 공사를 해 주고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권건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공사한 감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까지 인정을 해 주면서 공사전문업자를 거기 다 붙여줬습니다.

붙여준 이유는 당신은 결국은 중앙시장번영회장은 공사를 모를거 아니냐 당신이 중앙시장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번영회장이라고 임무를 부여하고 일을 해보라하고 번영회에서 막대한 금액을 주면서 일임을 했는데아시다시피 개인건물을 지어도 새로운 건물을 방수처리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에서 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가 됐는데 상당히 시에서 발을 담그기가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지 중기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재래시장치고 중앙시장같이 맘모스건물은 없다 어디에 재래시장이냐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떨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엮여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건드림으로서 공사를 하면서 비가 샌다 접근해 버리면 공무원이 책임이 있죠.

왜 공사감독은 안했지만 보조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에 정산을 똑바로 봤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과연 중앙시장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선의적으로 공사를 얼마나 했느냐가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비가 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거기 자체에 대한 노화라든지 공사의 하자가 있는 부분은 어쨌든지 그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자구노력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 자체에 부의장님이 중심이 돼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도 종결도 안됐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를 하면 누가 손을 못대니까 그런 하나 하 나 부분은 책임성있게 대책을 해놓고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까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중앙시장에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공사한게 비가 많이 새다보니까 또 작년에 안전진단을 하고 보니까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까지 하는데 아직까지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체적으로도 업자가 파산을 했다는 등 법인을 없앴다는 등 공사하는 업체는 여러 가지 말이 분분하게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2005년도에 옥상주차장 설치사업비로 98억을 도에 신청을 했다고되어 있는데 이건 설계까지 98억이라고 하는 주차장하는데 98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를 번영회를 존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청 얼마들어갔느냐는 역부족입니다.

시가 매입할 부분이냐 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정치권에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넣어보겠다고 해서 그대로 올린거고 그래서 중앙에서 중기청에서 평가가 나와서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그냥.

권건중 위원 여기에도 정치권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당초에 대선 나올 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50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당시 150억을 중앙시장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약속을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돼서 해보겠다고 하는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해서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제안한건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업계획을 98억이라고 하는걸 도에 신청을 하면서 약속을 한 사람한테 뭔가 약속을 했으면 그거에 부응해서 이걸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장번영회에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자꾸 시에다 대고 정치권에서는 다 해 준다 했는데 왜 당신이 방해를 놓느냐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무책임하지만 올려보자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권건중 위원 책임없이 올리니까 올렸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권건중 위원 그리고 옥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기청에서 안하겠다고 부실건물 노후화라고 해서 안하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전에 주차장을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구조개선 다 하지 않았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박성태 회장님 계셨을 때 그 양반이 고집스럽게 한거구요.

권건중 위원 구조 개선을 하지 않았느냐 구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문제제기를 구조개선을 문제제기를 한거고 나중에 동서건축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 문제하고 시에 의견하고 안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본거죠.

그렇지만 중앙시장 번영회장이 의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 못하라는 선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그림만 그려줬을 뿐이지 현실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이라고 하는 설계비를 줘서 설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을 박성태 자기네 자체경비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권건중 위원 보조금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아니예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권건중 위원 보조금 전체내에 내용이 속해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박성태회장님이 의지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권건중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주차장 얘기가 매머드 시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필수적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지하에서 조성을 하겠다고해서 번영회에서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를 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에서 스스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자고 강압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옥상이 안 된다고 보면 2층을 하든지 1층을 하든지 지하가 됐든지 자구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 선상에서 그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지하주차장의 그림을 가져온 것뿐이지 시에서 지하를 만든다 간섭할 이유가 안 됩니다.

권건중 위원 시에서 지하를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권건중 위원 여기에는 시와 점포주들한테 의견조서를 하셨다고 지도를 하였다고 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을 했잖아요.

참석해보면 얘기가 포인트가 없습니다.

싸움박질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뭔가 가닥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참석해서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중앙시장을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번영회장이 따로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중앙시장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가닥을 풀어야 될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어느쪽이 됐든지 옥상이 됐든지 좋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직까지 옥상이 됐든 지하가 됐든 의견이 창출이 되면 생각해볼 여유가 있다는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현재 있는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눈건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옥상은 전문상가로 해야 될거 아니냐는 선에서 부의장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건중 위원 곧 집행부가 다시 설립이 되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해 주시고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국에서도 최고 큰 메머드한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이 45% 이상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밥을 못먹을 정도로 이렇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뭔지 행정력에서 어떠한거를 지도하고 유도해야 되는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 원칙이 아니면 시에서 또다시 발을 담그는거는 어렵지 않느냐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는 지난 업무보고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미완결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민간인 해외대상자 선정기준 미흡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부적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 위탁 집행현황은 2005년도 4개 단체에 4천만원에 약 3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344만 4천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속초 자매결연 도시방문과 통일 강연회를 개최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개 단체에 85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에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552만 4천원이 있는데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가 그런거 있을 때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대체인력 소요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약 1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국외여비 650만원, 리통장자녀 장학금1270만원, 출연금 2억 8864만 5천원이 불용이됐습니다.

총 3억 2368만 7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삭감한 내역은 전산개발비에대장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중장기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상용직 행사 지원에 2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상반기 예정된 근로자의 날 행사를 미실시 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순환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5건에 7137만 3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9건에 총 9847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관리시스템 구입이 계약일이 12월 26일자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지출현황은 총 1300만원인데 8명이 중국 장수시와 자매결연차 해외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입니다.

2006년도 임의보조금에 6건에 약 5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8건에 5133만 6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여성공무원 병영체험이 금년도에 2회에 15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리통장 합동워크숍도 금년도 2월 16일17일 1박 2일 동안 양평 대명콘도에서 373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실과소별 업무처리 편람 제작 운영입니다.

부서별 단위 업무편람을 작성했는데 총 44개부서에 1190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고객 모니터링 및 공무원 응대 점검입니다.

상반기에 25회 2175명 하반기 4회에 356명해서 총 29회에 2531명을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리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 운영도 총 17개 읍면동에 17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구민연수원 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구청이 총 25개 구청에서 기 건립 구청을 제외한 22개 구청이 있는데 연수원 건립을 진행중인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계속 4개 구청하고인포메이션을 가졌는데 구청장님들이 이번 선거에 교체되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연수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평초등학교를 현황을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그건 금명간 용산구청에서 제천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실시 총 금년도에 3회에 3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문 공인노무사제도 도입입니다.

금년도 1월 11일날 최학종 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청풍관광마을하고 월악산 약초마을이 있는데 자매결연식이 덕산면 정보화마을 성내리와 건국대학교와 삼전리와 서울 도봉구바르게살기협의회, 선고2리와 서울 구로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매결연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 종합 정보서비스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사랑의 PC전달, 찾아가는 컴퓨터 수리해서 종합정보화서비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실적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두개가 있습니다.

제천시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는 2005년도에 2회 2006년도에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천시 인사위원회는 2005년도 5회 2006년도 6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건축물 임차현황 및 임차료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업무추진 관련 언론 보도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리통장 워크숍 관련해서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리통장 합숙교육 추진논란이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명한 것은 리통장협의회에서 세차례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찰청 제천지청하고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제천시에 바란다 시정건의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24건이 게시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현황 열일곱 번째 각종 여비 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체납대책은 자치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2006년 시정질문 추진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121회 임시회때 질문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충청북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은 바있습니다.

1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총 8억원의 예산에 9922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역은 2550여권에 50면을 해서9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개소는 봉양읍 명암리외 8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봉양리 원박리외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현황 및 출산 현황 및 업무 공백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출산현황이 총 10명이 되겠는데 여기서 대체인력 3명 타직원 업무대행은 7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징계안이라든가 임용안 6급 이상 승진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일반 승진이라든지 전보자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22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 투명한 인사혁신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내부직위공모를 특정 직위를 위한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내부직위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선호직위는 기획, 예산, 감사, 시정, 인사 기피직은 교통행정, 청소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보직관리제입니다.

여성인력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서 체계적인 보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 1회에 여성인력보직관리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해서 총 35명이 신청을 했는데 25명을 적용 배치한바 있습니다.

그룹다면평가 실시입니다.

대상은 6급 이하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룹다면평가를 앞으로는 근무성적 평정시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고충처리상담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상담자수가 42건에 상담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반영이 9건 현장답변이 14건 인사운영에 참고가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혁신조직 진단용역 추진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양시설 확보현황 및 홍보실적 이용실절입니다.

총 구좌수가 10개 구좌가 있습니다.

ES리조트가 3구좌, 한화리조트에 2구좌, 대명콘도 3구좌, 일성콘도 2구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연간 배정일수가 256일인데 이용일수는 325일로서 배정일수보다 더 많은 사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1년 이하의 보직이동자 및 4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1년 이하의 보직이동자는 업무적격자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23명이 1년 이내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내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대부분 특수 직렬로 자격증 소지자나 특수성 때문에 약 85명이 4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되어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국외교류입니다.

8월 2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닌빙성방문단이 내한했고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스포켄시 아동미술 교류전이 개최됐고 중국 장수시와 자매결연 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각종 행사 참여, 농촌봉사활동 등해서 11건을 국내 교류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특산물 판매는 서초구청이 5800만원, 동대문구청이 6200만원, 성북구가 1100만원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1억 3100만원의 농특산품을 3개 구청에 판매한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일반직으로 얘기하면 8급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에 권의수, 이재하 사감으로 홍보체육과에 평생학습사로 송은희씨가 금년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열두 번째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수혜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5년도 10월 11일부터 2006년도 2월 11일까지 계약금액이 3500만원에 수혜금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은 2월 11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1년간 1억 5300만원 계약에 수혜금액은 2억 7300권이 소요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정설명회시 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은 별첨해서 보고를 드리고 열네 번째 출향인사 관리는 350여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출향인사가 18명, 재경향우회 187, 중앙부처공직자 69, 서울인천공직자 15, 충북도청 6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개 과정에 11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6급 이하를 5기에 200명, 신규 창조리더과정으로 신규를 1기에서 42명, 혁신리더과정은 6급 3기에 120명, 전략리더과정 5급 이상 약 50명을 각 레벨별 핵심역량 극대화에 해서 12월중에 평가보고서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6.25 참전기념 조형물 건립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3천 시비 3천만원이 섰습니다.

국비가 11월 15일날 3600만원이 내시돼서 노조 9600만원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청 직협과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외 노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민간위탁조례 제정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체육공원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연수시설, 관람시설해서 총 23개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따른 보상제 운영 관리입니다.

총 62건 신청에 62건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스무번째 토요휴무제 실시후 읍면동별 근무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본청이 2명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읍면은 1명이 9시에서 6까지 동은 1명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8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공사 82, 교통 6, 상하수도 13, 청소환경 4, 문화체육관광 9, 사회복지보건 32, 농축 어업 임업 26건, 기타 13건해서 총 185건을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유인물 26쪽입니다.

부서내에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업무자에 한해서는 장기근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능 전기, 기능 통신, 기능 기계에서 부서는 틀리는데 18년씩 13년 너무 많은 연수를 한 곳에 있는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시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도 자격 소지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기능직이 18년이 있는 박노홍씨, 조대형씨는 특수업무로서 박노홍씨는 사진기사구요 조대형씨는 음양기기기사입니다.

다른데 배치를 할 수없기 때문에 어차피 퇴직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말씀하셨나요.

양순경 위원 거기서도 오래 오래 한곳에 다들 근무를 하고 있어서 청원경찰도 그렇고 화공 같은 계통내에서도 부서 이동이 없이 오래 있던게 전반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특수직렬로 인해서 자격증소지자라든가 근무 부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공직, 기계직, 농업직, 임업직, 지적직, 전산직, 통신직, 세무직 때문에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고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이 근속으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장기근속자는 개인적인 불평이나 그런게 없이 순수하게 요청에 의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없이 업무에 능률은 별 지장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셨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장기근속자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편하게 업무효율 안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건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근무의 숙지도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나머지 일반 행정 분야 사람들은 2-3년 단위로 순환보직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기능직 특수직이라고 한군데 계속 직렬로 근무를 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제천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특수성 때문에 근무부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무국에 속기 주 특기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딴데 갈 데가 없지만 기계직 기능직 딴데 갈데가 없고 전기직이 딴데가 갈데가 없습니까?

당연히 순환보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사편의에 의해서 놔비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전기직도 환경관리사업소나 흔히 체육시설관리소, 수도사업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수면에 18년직이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식이 특수직입니까?

트렉타를 못합니까?

이 양반이 뭐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어디요?

강현삼 위원 한수면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서성운씨가 18년씩있는건 연고지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연고지 배치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를 해야지 어떻게 연고지 배치됐다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요.

나는 어떠한 대민서비스를 해도 이 자리에서 절대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근무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한테 새롭게 근무의욕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순환보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천시 공무원 자치행정과에 받으면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고 투자통상실에 계속있지 뭐하러 바쁘게 돌려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숙지시키고 그럽니까?

이건 과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편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 안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원한다고 안하고 원한다고 해 주는 인사를 할려면 그게 무슨 인사에 규칙이 있는겁니까?

이건 순환보직으로 돌리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건 장기근속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진단후에 적절한 시기에 순환보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특수직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청원경찰이 무슨 한군데에 특수직으로 오래 쌓이면 청원경찰입니까?

청원경찰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도 근무할 수 있고 제천시청에 본청에도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를 몇 년씩 놔비두면 결국은 그사람들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규정을 준수해서 순환보직으로 돌리시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강현삼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콘도를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의 복지서비스로 사용을 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청 공무원중에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약 2백명 안팎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강현삼 위원 17개 읍면동에 평균잡아서 300명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읍면동에 보통 10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최고 작은 데가 1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00여명 정도.

강현삼 위원 그러면 제가 콘도를 사용한 사용내역을 첨부해 추가자료를 보니까 총 능강콘도 ES콘도를 능강콘도라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강현삼 위원 총 112명이 사용을 했는데 읍면동 사용자가 실과소장 직할 사업소에서 98번 사용을 하셨고 읍면동에서 14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의원으로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설마 이러한 복지서비스가전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제공돼야할 복지서비스가 본청 소위 말해서 기획부서, 기안부서 대민에 직접 접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주무담당과장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들어가서 자료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실과사업소 98명 사용하신 분도 어떤 계층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명단 자체가 어떤 분은 콘도에 가서 주무시는거 좋아하는 직원이 있어서 자주 가시는 분이 있고 그런거 싫어하셔가지고 자주 안가시는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타난 자료상으로는 균등하지 못한 복지가 제공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담당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나중에 시간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강현삼 위원 위원회에 위원 선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위원회 위원이 위촉된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위촉이 된 것 같아서 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 관할에 100여개 되는 위원회에 중복으로 인사들이 편중돼서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제천시 넓 은 안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참조하는 열린 시정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위원회에 위촉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몇 분이 8개에서 9개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위촉돼서 계신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불행하게도 자치행정과소관 위원회 이름이 보이십니다.

이건 결국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강현삼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세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현직공무원이 20년 이상한 분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 또 하나는 대학교에서 행정학이나 법률학 교육학에 담당을 하면서 조교수 이상 그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위촉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규정은 인사위원회 조례에 아무리 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촉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강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여럿이 될 수도 있는데 제천시에서 위원 선임하는건 일정한 부분에 위원 선임이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신분이다 보니까 제천시에 9개씩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니까 위원회 출석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열의도 떨어지고 그 분들의 의견은 8-9개 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제천시에 전달되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는 관점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민간위원을 받아들이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니까 보시고 위원 위촉할 때 그러한 대학교수님이 필요하시면 대학교에 공문을 넣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야지 자치행정과장님 아시는 분으로 위촉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셨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다만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라면 인사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으로 위촉을 하죠.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과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두개 있는데 한 위원이 두 군데를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고숙희교수는 공무원노조에서…….

강현삼 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두분이 들어갔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려면 다양한 추천을 하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기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 위촉은 정상적으로 대학교수가 필요하시면 대학교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선임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필요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여성단체 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체육회 인사가 필요하면 체육회에 공문을 내서 추천해 달라고 해야지 시에서 편한대로 시정에 평소 호의적인 협조적인 사람들이 계속 위원으로 들어 와서 활동하면 민간인들 이야기는 들으나 마나 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위원회하면 표결을 하면 6대 4로 집니다. 의회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강현삼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조치를 해주십시오.

시정해 주십시오.

저는 자치행정과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6.25 참전 기념 조형물 건립현황 38페이지에 있는데 몸푸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조형물인데 6.25 참전에 대해서 기념을 하기 위한 조형물 건립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예산 통과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언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금년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당초예산에 섰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국비가 11월 15일날 내시됐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모 뉴스에는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그래서 충혼탑 옆에 또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장소는 아직.

박성하 위원 충혼탑 옆에 한다고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

박성하 위원 잘 하세요.

가벼운 질문을 했으니까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세요.

혁신진단을 안할려고 했는데 오늘 강형기교수 때문에 부애가 나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민선 3기때 강형기교수님께서 조직진단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도대체 그분 전공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도 충북대학교 교수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공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행정학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혹시 도대체 제천시에 강형기교수님한테 약점 잡힌거 있습니까?

조직진단도 이 사람한테하고 에코세라피도 강형기교수님한테 했습니다.

에코세라피도 5년 되니까 비틀거려가지고 실체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투자통상실장님이 내년 8월까지 에코세라피 특화지정을 못받으면 만세 부르고 안하겠다고 아까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직진단을 또 한단 말이에요.

강형기교수님이 뭐냐는 겁니다.

이분이 왜 제천시하고 밀접하냐는 겁니까?

잘 모르시죠.

지난번에 일본도 갔다오셨고 레이크호텔에서 강연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청목회때 말씀입니까?

박성하 위원 예. 그러니까 제천시 말아먹은 교수한테 왜 이렇게 목을 메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1억 560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참고로 이거하고 시정질의 취소할 겁니다.

강형기교수께서 민선 3기에 조직진단을 하셨는데 지난 4년간 그거가지고 인사운영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조직도 갖고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잘된 점이 뭡니까?

과장님 오늘 조직진단 의회에서 승인받느냐 안받느냐 전초전으로 생각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다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잘된 점이 뭡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아주 신기한 책을 주워가지고 요긴하게 봤습니다.

제천시청 경영진단해서 2002년 12월달에 나온거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조직관리 조직성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재미있더라구요.

일단 과장님 제가 질의한건 답변을 해주세요.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점이 있었으니까 지난 4년간 그걸로 인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민선3기 조직진단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인사부서장으로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어려웠던 점은 크게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조직진단 1억 8천만원 들여 가지고 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먼저 돕겠습니다.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무원들의 혁신을 위해서 교육비에 투자한 액수는 얼마인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1년에 1억 5천정도입니다.

4년이면 6억 정도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단순한 교육이고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떨어진다고 해서 외국여행도 보내야 된다고 해서 배낭여행도 신설했고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금액까지 합치면 1년에 5-6억 되죠. 다 합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배낭여행용은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3억을 잡으면 12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발간내용 제천시정경영진단5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업무장악정도해서 비전적인 공무원이 비전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내면화가 시급하다고 10점 만점에 비전 제시가 3.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걸 토대로 해서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002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박성하 위원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모르는거 질문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읍면동에 근무했기 때문에요.

박성하 위원 이거 질문을 드린게 아니라 제천시 행정지 조직도 최종 요약본이죠.

1년에 3억씩 4년을 공무원들 교육을 부지런지시켜는데 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4년이 지난 2006년도에도 내부 약점으로 비전 및 목표의식의 공유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4년 동안 공무원 교육 헛시킨겁니까?

비싼 돈주고 1억씩 배낭여행 시켜가지고 비전 배운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7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전 및 목표의식 공유 부족.

박성하 위원 예.

지금 2002년도 조직진단 전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걸 토대로 계속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1년에 1억 6천에 배낭여행 그러면 2억 5천 4년 동안 10억 들여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도 내부에 큰 약점이 비전 및 목표의 의식 공유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헛교육시킨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교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계속 교육은 매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조직 형태가 정부조직형태가 수직적이고 경직된 완전히전통적 관료의 조직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께요

비전 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2002년도에 강형기 교수님께서 훌륭하신 강형기 교수님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걸 토대로 제시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책 용역팀에 줬습니까?

제천시정경영진단이라는 책을 용역팀에 줬습니까?

김형철 그룹장한테 줬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용역비 다 회수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강형기교수 그분이 3기때해서 엉터리로 해서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제천시정경영진단에 여기다 빼기고 조직진단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책이 217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조직개편의 시기와 기준해서 조직개편의 설계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인구 15만명이 되는 시점 3년후인 2006년도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구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15만은 커녕 거꾸로 빠져가지고 14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우원리에 위배돼서 주민편의성의 원칙해서 주민의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해서 사례가 건축과신설 이렇게 되어 있어 경영합리화 원칙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전생활체육과 같은 곳에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되어 그 기능을 폐지하고 관련 부서와 통합코자함 그래서 건전생활체육과가 폐지된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약점으로 분석해 놓은게 경영진단책에 거의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철그룹장이 그분이 4기 조직진단 최종요약본을 뺏긴거 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한테 할래다가 행정사무감사때 관련 부서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돼야지만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 되는 사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유사한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목표에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다시 민선3기 강형기교수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조직진단에 관한 속기록하고 그후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뒤져가지고 살펴본 바로는 민선 3기 조직은 처음부터 사실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하면 조직의 이름도 아니고 조직의 저것도 아닙니다.

다만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거 하고 수혜당사자인 시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바로 정착을 하지 못한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동의가 없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민선 4기에서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진단 전체 놓고 과장님 마이크 꺼놓고 저하고 둘이앉아서 얘기를 하면 제가 조근조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까도 전 투자통상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특히 중대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야지만 제천시에 관계공무원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시민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 아침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집행부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반성이 시작되는 순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듯이 민선 3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반성을 해야지만 민선 4기가 출범을 하는데 조직진단을 하는데 분명히 동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한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3본부장 직제로 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3본부장 직제로 갔을 때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립니다.

3본부장 직제가 모두 서기관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실제로 서기관 세분이 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조직이 원만하면 굴러가게 설계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전부 서기관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 조직이라는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 팀제로 가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본부장에 6급 직원 앉힐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본부장에 6급은 안 되죠.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꾀 부린 겁니다.

서기관 3명으로 행정자치부에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본부장은 복수직으로 하고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직급별 정원관계를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새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총액인건비제는 그전부터 돼도 관계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행정자치부에서 직급별 정원을 총액 인건비하고 맞물려가도록 규정을 확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도 실제로 받기는 불가능하죠

서기관 세명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해도 가능한 쪽이 우세합니까?

불가능한 쪽이 우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우리 주무부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확실성도 없이 대답을 못하시면 여기 조직진단 하지 말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행자부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행자부 규정이 인구 15만 이하로는 서기관 3명이 없어 가지고 한게 폐지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한 데는 직급 상향 조정이나 기구 설치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하 위원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례를 하나만 들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제가 별도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이 두개 있는게 세 개, 5급 과장 티오를 10명에서 12명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직급상향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합니다.

박성하 위원 실제로 제천시에 서기관이 몇 분이냐 하면 부시장님, 양국장님, 보건소장님, 의회사무국에 5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만약에 이걸 한 분 더 받는다고 하면 6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받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렇게 많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제 시범…….

박성하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그룹장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조직진단은 3명의 서기관이 지휘를 하는 것은 위주로 조직구성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신거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이 조직진단이 한명에 서기관이 있었을 때 이 조직진단이 효율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래서 한명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11월초에 행자부하고 먼저 미팅을 한번 한바 있습니다.

조직팀하고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팀제로 간거하고 우리하고 완연히 틀립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다 규정이 확정이 되면…….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는걸 재빨리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말을 들어보세요.

총액인건비제를 금년도 시범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구설치라든가 정원, 직급상향 이런 것들이 많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가만 놔비둬서는 안 되겠다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총액인건비 다 확정이 되고 내부적인 규정이 마련된 다음에 조직진단을 하셔야지 마련중인데 제천시는 어찌하여 후딱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앞전에 일자리 1만 380개 용역과제심의 2천만원을 올려놓고 풀사업비가지고 빨리 진행을 했어요.

제천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총액인건비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재빨리 조직진단부터 해서 최종 마무리 용역분까지 받으시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시범실시되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급상향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아차 싶어서 다시 규정을 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규정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던 간에 아직도 행자부에 대한 지침이 없는거죠.

명확한 지침이 없는거죠.

과장님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행자부에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조직진단을 이런식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감행을 하시는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조직진단에 대한 지침은 이런 것은 없고 총액인건비제

박성하 위원 어쨌던 총액인건비제에 3본부장 서기관급이 편제되어있는거 하고 상충되어있는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점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3본부장이 똑같은 설명입니다.

사무관 어떤 분은 본부장하시고 어떤 분은 팀장도 못맡고 파트장도 못맡고 계원을 합니다.

조직이 라인이 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직위에 대한 고착화가 조직에서 내재되어 문제이고 팀제에 있어서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조직진단 제천시정경영진단 책을 어제부터 보면서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하지 말고 더 주무행정과에서 용역완료분하고 검토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이거 갖다놓고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걸 1억 8천만씩 주고 용역최종 마무리본이라고 보고를 받고 온 제천시청이 떠들썩거리게 만들어놓고 이걸 보고를 한다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하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어차피 저희들이 29일날 최종 보고회에서 서류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나름대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본부장 팀원에 대한 직급별 직능별 정원 책정문제를 다시 검토할 겁니다.

박성하 위원 누구든지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최종용역분하고 경영진단하고 확인해 보신분이 있나요. 대조해 보신 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석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천시청을 다시 한번 제천을 비전을 세우실 분들은 관계자 공무원여러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조사내용이나 4년이 지난 2006년도 조사내용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아니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고 뺐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이슈 파악을 위한 부서별 인터뷰 그리고 제천시 현황 및 분석전략 23페이지 라번을 봐주세요.

과장님 23페이지 라번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라번에 보면 쭉 조직이슈 파악해서 다 나와있죠.

이 자료 다 있습니까?

시민의식조사라든지 직원 설문조사라든지 업무 및 업무특성조사라든지 이거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다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 다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4년전에 하든 지금에서 하든 4년후에 하든 이렇게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충분한 준비와 서로에 공감대를 얻어서 시장님이 원해서 해서 되지도 않고 시의원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청공무원이 원해서 되는 방향도 아닙니다.

정말로 조직진단에 제천시 미래가 달려있고 제천시 희망이 걸려 있다고 하면 쉽게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과장님 존경하고 믿습니다만 이 조직진단 만큼은 정말로 TF팀 구성하셔가지고 제천 행정조직하신 진단 최종 요약본가지시고 시에서 가지신 복안가지고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안은 최종시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함께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승인을 안해 주면 그 책임도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대 의회 출범하면서 함께 집행부하고 결정하는 선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싶지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용역결과를 상의해서 의회 자치행정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제천시의 장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박성하위원으로 요구받은 조직진단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질의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신 후에 동료위원이 보충질의할 때는 부서순환의 효율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중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특수업무에 대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효율적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동료위원이 하실 때는 모든걸 인정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모든걸 인정을 한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조대형씨, 박노홍씨.

양순경 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것도 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별 이상없이 저한테는 대답에 대한 해답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 질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 보충질의에는 시정하시겠다고 한 사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청원경찰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청원경찰은 경비업무가 주업무인데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소상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만 해명을 해주십시오.

질의는 똑같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중 대답이 어떤 걸가지고 하시는지?

양순경 위원 저한테는 효율성을 인정하시겠다고 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순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순환할게 있고 안할게 있고

양순경 위원 저도 조목조목을 짚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대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전화교환기를 바꾸는 문제하고 원격지원 근무시스템 갖추는거 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행정교환시스템은 교환대에서 사용하는거고 뭐라고 그러셨죠?

강현삼 위원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재택근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재택근무 그거하고 틀립니다.

강현삼 위원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주요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당시에 보고할 때 제2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2회 추경 신청되어 있죠?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긴급사업이나 법정 의무적 경비 필수경비만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당시에 추진할려고 했던거하고 근무상황 사이버행정업무처리상에 특별한 기반에 변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런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추진할려고 했던 주요업무를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못했으면 07년도 업무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재택근무를 2006년도에 꼭해야 될 정도로 필요했다가 2007년도에 재택근무가 필요가 없어서 예산신청도 안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업무보고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항목이 빠졌어요.

추진이 끝났나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해도 되는 사업이었으면 애초부터 추진을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하지 못해서 정리추경으로 가는데 당초에 2회추경을 9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피해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업성 외에는 법적 경비외에는 일체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예산에

강현삼 위원 2007년도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007년도에.

강현삼 위원 예산서에 올라온거 신청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안들어 갔습니다.

강현삼 위원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져서 과장님이 현직에 근무를 계속하시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바뀌시면 제천시 자치행정과업무는 다 바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재택근무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시는 업무도 워낙 다량이시고 바쁘시겠지만 업무에 연속성은 행정의 연속성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기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추진해 오던 사업이 어느 순간에 추진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서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고집스럽게 한쪽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무감사대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치행정과에 업무중에 대표적인 업무를 제가 이런 부분은 제천시에 대표적인 업무라고 판단을 해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계시더라도 제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가던 업무는 지속성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강현삼 위원 그런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민간교류를 한동안 하셨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쓰시고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서 추진하셨죠.

한.중 민간교류세미나도 하시고 중국 갔다 오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당시에 읍면동에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업무파악이 안돼있는지 전임자가 한건 아무것도 몰라 투자통상실에서 했어요?

○방청석에서 지금 투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인까지 했어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예. 세미나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시정계장님 뒤에서 답변하고 계시니까 참조해서 하시겠지만 청풍레이크호텔에서 하루밤 자지도 않고 세미나하는데 3300만원을 제천시에서 썼어요.

그당시에 분명히 앞으로 향후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계획중에 몇 가지를 제가 장수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산동 중의학대 연구교수진의 참여를 모색해 보겠다 몇 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005년도에 왔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투자통상실로 시정계장님 언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시정담당 함건택 세미나 끝나고 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교류는 투자통상실에서 하는게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투자통상실쪽에 서면서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서 추진된건 제가 확인도 안해봤지만 하나도 안했을 겁니다.

한.중의약 관련 문학강좌 프로그램 및 아카데미 구성후 시행을 검토하겠다 산동중의학대학과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도시하고 심층적이고 내실있는 자매결연을 하겠다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산동중의학대학에 제천분교를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돈 3300만원 가지고 하루 잘 먹고 마시고 나서 남아 있는 결과물이 이겁니다.

하나도 추진된거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 뒤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 좀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사항중에서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4급 보직을 조직진단을 해서 하나 더 받으시겠다고 하는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아까 박성하위원님 질문에 똑같은 대답입니다만.

강현삼 위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기본이 인건비성에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구설치라든가 정원 직급상향조정 이런것들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 자치단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을 하나 신설하고 5급을 증원하고 이러한 직급 상향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행자부에서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정부에서 가능하도록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 다음은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게 맞는 겁니까?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해서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면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초에 조직진단을 요청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식으로 가는 것으로.

강현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천14만 제천시민하고 1천여 공직자들이 시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시정을 끌고 가시는 분에 내가 시험 삼아서 해봐야 되겠다는걸 시험대상으로 올려놓는걸 방치할 수도 없고 제천시의회에서 그거대로 움직일 수 없는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된 다음에 하세요.

다 결정돼서 시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때 조직개편을 해서 제시를 해야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걸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될 일 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급 보직이 제천에 두명밖에 없는데 셋을 준 사례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걸 될것이라는 전제 조건하에본부 3개 만들어 가지고 행정조직 개편하겠다는 계획서에서 시민한테 최종보고회 하면 안 되죠.

그건 앞으로 진짜 중요하신 자리에 계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중요하신 자리에 계시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일 계획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는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간사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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