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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0회 2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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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2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1일 (금)10:00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 감사시작)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제천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합리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애써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의 자료를 토대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 첫날인 11월 30일 어제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훈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고수환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윤관섭 통계담당입니다.

이광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함두희 장례지원담당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공통사항으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성내리 교량가설 추진 부적정해서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한바 원안대로 사업을 해야되는 요청이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에 샛방아다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 요망에 있어서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168m 구간에 대해서 제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백운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보완 요망 사항에 있어서 그또한 배수로 설치등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 백운면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현실화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강의하는 남부 면지역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시간당 5천원씩 인상토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 위탁 집행현황입니다.

빵굼터 운영비 자원봉사센터의 빵굼터 운영비 1200만원, 빨래방 운영비 360만원 등 집행하였고 미집행한 제천시 자원봉사대회, 우리동네 골목가꾸기 행사, 자원봉사지도자 육성 자원봉사자 아카데미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1027만 8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부족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네 번째 예산성급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한수면 송계리 소교량 재가설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가 변경됨에 따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모두 26건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전액 삭감한 것은 사업비가 변경된 것이 되겠고 일부 삭감한 것은 사업 집행후 정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수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오지개발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도계마을 육성사업등 국도비보조금 17억 4587만 5천원중 이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그옆에 추진사항 98%는 현재 공사 진척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섯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불용액중 도비 51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일곱 번째 200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모두 14건에 10억 9219만 9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이중 10억 8275만 7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9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6페이지 여덟 번째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지출현황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로써 예산 2천만원을 집행한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 아홉 번째 각종 사회단체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제천시 새마을회 3220만 8천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82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2398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554만 4천원,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1억 4960만원을 보조해서 모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임의보조금은 제천시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35주년 행사 등 2118만원을 지원하였고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1283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제천시새마을회 3414만 3천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834만원, 새마을부녀회 2490만원, 새마을문고 시지부에 55만 8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369만 7천원,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1억 5460만원을 지원하였고 미집행한 잔액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의보조금으로는 제천시 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 시설보수 2천만원 등 371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자원봉사자대회 5백만원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고3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개교 고3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입시스트레스 해소 및 에너지 발전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는 공원지킴이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 주관으로 4개공원에 대하여 공원주변 정리라던가 청소년 선도, 불법행위 계도 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천사데이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매월 10일을 천사의 날로 선정해서 모두 342개 단체 4529명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국제행사 체험으로써 금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9월 26일날 제천체육관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06년도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운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각 단체에서 실시할 우수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우수봉사프로그램을 14개 단체를 선정해서 50만원 모두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교실 지원입니다.

청소년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 각 50명씩 100명에 대하여 청소년자원봉사 기초교육과 장애체험, 아트풍선만들기 등 체험교실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1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운영 자문역할과 각종 사업계획 심의를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들어서 모두 3회 실시하였고 위원은 당연직 4분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신청자 선정 심의 및 자문역할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9회 운영했고 내용은 24명에 대한 3억 9400만원 융자 신청에 대한 융자대상자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4명으로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천시에 바란다를 통한 시정, 건의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모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화산동 김경한 도로정비 요청건은 건의내용대로 도로정비를 완료하였고 봉양읍 구학리 김한용 하천 수해복구 추진계획 문의에 대해서도 2007년도 상반기중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예정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장락동 이창호씨 도로포장 건의, 봉양 장평리 도로포장 건의, 수해복구건의, 농로포장 건의 등 모든 것은 2007년도 상반기 수해복구중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예정 통보하바 있고 응급복구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장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사업관련 융자금 지급 및 회수내역, 체납대책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실적으로 예산액은 8억이고 금년도에 모두 24건에 3억 9300만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중 17건에 2억 7390만원을 지원하였고 미지원분은 서류준비가 2건, 본인포기 2건, 여신규정 미비가 3건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내역입니다.

모두 대상은 15명에 1억 1660만 626원으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은 평화 통일염원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 통일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신백로원으로써 사업량은 453㎡가 되겠습니다.

설계안에 대해서는 평통협의회와 협의해서 설계 완료하였고 7월 31일날 공사 착공해서 10월 19일날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는 통일동산 주변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민소득기금 지원실적 및 융자금 회수내역은 조금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현황입니다.

모두 봉양읍 명도2리 등 6개소에 3천만원을 보조하였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청풍면 북진리와 수산면 7개리에 대해서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강사 임용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또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섯 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모두 6건에 예산액 17억 683만 3천원중 17억 46만 3천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당초예산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100건에 37억 3843만 4천원 예산액중 36억 4984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이 88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1회추경 예산분입니다.

모두 48번의 9억 6450만원 예산액중 8억 7131만 6천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93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모두 62건에 10억 1435만 1천원 예산액중 9억 7051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3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점검결과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집행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센터운영비 9천만원, 사업보조금 7243만 6천원 등 모두 1억 7195만 5027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에 9천만원, 사업보조금 8960만원 등 1억 8811만 8026원 지원액중 1억 3749만5696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62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내역은 2005년도 업무결산 점검, 그리고특수시책 추진건 지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또는 정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10번째 자원봉사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3월 2일날 제천시 천남동 시청길 15번지에 설치되어있고 운영형태는 직영입니다.

자원봉사 담당인력은 센터소장과 사무국장, 운영요원 1명, 전산요원 1명, 이동목욕차량 운전요원과 종사자 2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원봉사 예산현황은 이것은 센터운영비 포함한 모든 자원봉사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3983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764만 3천원, 도시 1500만원, 시비 2억 17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록현황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자원봉사 관련 의견수렴 실적, 자원봉사 홈페이지관리 55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현황,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부여실적 5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예산지원 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새마을 7700만 8천원 지원해서 모두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정산하였고 투자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보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새마을회 9504만 8천원 지원하여서 8266만 8천원 집행하였고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액이 1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회는 모두 4554만 4천원을 지원해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국민화합운동건은 연도말에 정산을 볼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12번째 장례지원반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장례지원반은 직원 5명에 차량 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장지까지 지원을 확대하고기관 단체에 대한 공식된 행사시 물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장례식장 이용현황은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5년간 장례지원 건수는 모두 1310건으로 장례예식장 비율을 따질 때 2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13번째 미료사업에 대한 현황, 추진내역,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5년도 8월경에 조사한 미료사업은 모두 138건에 61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59건은 기 시행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7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2건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14번째 소규모사업 준공 OK 사인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OK 사인제도는 연중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장 283건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이통장이나 토지이해관계인의 과다한 요구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검토후 예산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15번째 주민자치위원 운영비 지급현황 및 명단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 94페이지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그 내용입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리 있겠습니까만 몇 가지 사업의 점검차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가운데 인건비가 운영되기 위해 실제적인 사업중에서는 빵굼터하고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예산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근데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현재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대상인원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박기석 위원 금년도에 대상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실시한 대상자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87명 정도 되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87명은 더 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87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어느 정도나 되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기사하고 요원 한명 두명입니다.

박기석 위원 그래서 월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 차량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여기 보면 운전사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사실 운영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2400만원중에 기사분의 인건비가 월 100만원 정도 그리고 목욕요원이 70만원 정도해서 2400만원 예산이 거의가 인건비가 많이 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차량운영비 빼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기석 위원 그 차 얼마 주고 사셨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가 그거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상당히 고가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고가를 주고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동안 사업을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 한사람당 연간 한 4번에서 5번 정도 목욕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당 돌아가는 서비스는 실제 두달에 한번 정도 목욕을 시켜준 결과가 되는데 87명을 대상으로 두달에 한번 정도 목욕을 시켜주기 위해서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싼 고가차량을 직원 두명 투입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것도 굉장히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이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거 박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동목욕 가게 되면 그 횟수만 해도 3, 4명씩 하는데 전체 인원이 87명밖에 안된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거기에 동원된 봉사인력이 842명으로 되어있고 실제 수혜자가 연인원이 87명 대상자인데 그래서 4회에서 5회 정도 목욕을 시켜준 횟수를 가지고 따져서 440회를 목욕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고가의 차량을 이용해서 하루에 1.5명 정도를 목욕을 시켜준 결과가 되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동목욕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효율성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기석 위원 여기 대상자를 보면 거의 독거노인이라던가 노인성 질환자들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있는 대상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루에 1명반에서 2명을 목욕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과 통합해서 한군데서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히려 그런 서비스대상자들 거주지에 살고 있는 자원봉사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목욕뿐 아니라 여타의 서비스를 병행해서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대상자들에게 더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사업을 병행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인력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파견해서 집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가사서비스도 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호응도가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실적을 잘 분석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통합해가지고 한군데서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실제적으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기석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인센티브제가 있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자발적인 동기에서 국가나 사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자원봉사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발성, 위타성, 무보수성, 지속성 네가지를 자원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보수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전반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보다 굉장히 전시성 홍보성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드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석 위원 여기 보니까 인구가 자원봉사인구가 1만 5천명 가까이 되네요.

이거 노약자들하고 장애인들이라던가 봉사할 수 없는 인력 어린아이들 빼고 나면 내가 볼 때에는 시민의 30% 이상이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왠지 모르게 숫자를 자꾸 늘려가지고 센터에서 이렇게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자랑 차원에서 숫자를 나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기고 하고하는데 결국은 그런 숫자를 자꾸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저희들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1만 5천명 정도 되는데 물론 양적으로 많이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질적인 수준은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게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앞으로 질적인 면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일인당 100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이런 것은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하는건데요 일단 자원봉사 사기진작책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박기석 위원 물론 사기진작 필요하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격려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친 인센티브 제공은 자칫하면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오히려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봉사쪽에 인력이 과다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늘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잘못하면 이용될 수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드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렇게 엄청난 숫자 시민의 30% 봉사할 수 있는 연령대를 따지면 30% 정도가 자원봉사 인력인데 그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교육을 내실화해서 실제 자원봉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시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전시성 효과를 누리기 위한 홍보성행사, 지나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자원봉사 정신의 본래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거 적극 검토해서 물론 가벼운 시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는 자원봉사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기석 위원 제가 이 정도만 오늘 질문을 드리는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 하셨습니까?

박기석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봉사의 개념은 뭡니까?

봉사의 개념은요 이 봉사라는 말 쉽게 쓰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가 됐든 그냥 봉사가 됐든 노력봉사가 됐든 어떤 대가성이 주어지면 절대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400만원 운영비중에서 인건비 운전원 100만원 일하신분 70만원 이러면 이게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분들 급료입니까? 급료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욕차 운영비 이게 자원봉사 운영비라고 차량관리비라고 2400만원 계상하면 안돼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차량관리비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박성하 위원 그럼 뭘로 한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동목욕조.

박성하 위원 그럼 이동목욕차 운영으로 직원으로 채용한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동목욕차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인력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직원은 어떤 의미로써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직원은 아니에요?

월급 받고 있으면 직원이죠.

한달에 정기적으로 월급 100만원씩 70만원씩 나가면 직원이죠 어떻게 직원이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박성하 위원 참 우리 과장님 아침부터 아니 과장님 월급을 정기적으로 100만원씩 받는데 직원입니까? 그거나 그말이나 틀릴게 뭐가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의 개념을……

박성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목욕차가 운전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달하고 다른 봉사자로 바뀌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양반 고정으로 1년내내 월급 받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계약으로 해도 어쨌든 직원 아닙니까?

요새 노동법에 보면 1인 사업장 두사람만 있어도 직원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들어야 되는데 직원개념이죠?

제가 복잡하게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 과장님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개념이.

박성하 위원 직원이 요새 노동법의 직원의 개념은 6개월 이상 급료를 고정적으로 받으면 직원입니다.

그럼 직원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 제가 자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침에 의해서 채용된 인력하고 사업비에 의해서 채용된 인력하고 구분을 주다 보니까.

박성하 위원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고 통상 일반적으로 봤을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넓게 봐서는 그렇죠.

박성하 위원 자원봉사자를 통상적인 개념에서 봐야하지 않느냐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제출 문제 한번 집어야겠어요.

그 자료제출 거기에서 주민지원과에서 나온거지 충주에서 받아온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자료를 되반복 하시면 안되죠.

감사장에서. 아니 다른데서 자료제출 받았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은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숙지가 안되셨으면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자꾸 물으면 주민지원과에서 안나오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말에 동의하세요?

주민지원과에서 나온 자료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적에 자료 제출했는데 어디서 나왔다고 하시면 곤란하시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자료가 미처 못보셨으면 자료를 못봤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께서 이게 남의 자료 인용한것도 아니고 주민과에서 요청해서 나온건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주민지원과장님 자료를 못보셨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못봤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한번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자료 제출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 이리 가져와 봐요.

보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해서 나온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거는 안나왔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거죠.

박기석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아니에요.

주민지원과.

○위원장 김봉수 이 자료가 주민지원과에서 추가자료로 준거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거예요.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죠. 이거 규명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봉수 이거는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관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해서 주민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건을 보면 그게 그렇게 규제가 심해가지고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서 수혜가 안되어서 반납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국도비 반납이 있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도비를 지원할 때 대개 새마을 전체지도자의 15%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도자나 부녀회장 자제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많으면 대상자가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천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지도자가 1086명이고 부녀회원이 1만 1758명입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1086명하고 부녀회가 몇 명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1만 1758명이요.

강현삼 위원 근데 이거는 새마을지도자만 줄 수 있는거니까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새마을지도만 줄 수 있는거니까 회원을 다 줄 수 없죠? 자녀인데 새마을부녀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통 숫자만큼 있으니까 통리숫자만큼 있으니까 통반장이 한 400명 정도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1500명 되는데 주실 수 있는 대상이 장학금이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도 시비 다 합쳐서.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3310만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3310만원이면 연간 학비가 연간등록비가 한 8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천명이면 40명만 줘도 3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대상이 40명이 안나올까요?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홍보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제천시에서 조례적용을 엄격하게 자격조건을 제한했던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런 것은 없고 지도자만 다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강현삼 위원 지금 2006년도는 장학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제천시에서.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2006년도에 신청한 자료하고 2006년도에 지급한 자료하고 2005년도에 장학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는 과장님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장학금이 지금 현재 각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연령대가 중고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확인해 보면 어떤 까다로운게 없습니다.

50%안에만 들어가면 지급할 수 있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강현삼 위원 근데 이거를 장학금을 소집을 다 못해서 제천시에 온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재원이 모자라요.

재원이라면 뭐냐면 자원이.

각 동 하부조직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들 하실 분들이 없어요.

특히 새마을지도자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게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원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실제로 우리 제천시 최일선에서 봉사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이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건데 실제로 우리 제천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물적, 재정적 지원 및 그런 부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새마을회라는 그런 중심조직에 지원을 해 주는거지 밑에 단체까지는 밑에 단체들은 오히려 회비를 냅니다. 새마을회에다.

실제로 새마을회에서는 연간 예산을 보고하신데 보면 얼마야 아까 보니까 아주 엄청나던데. 새마을회에서는 연간 2006년도에서만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9500만원을. 새마을에서 2006년도에 새마을에서 9500만원을 지원받았고 바르게살기에서 4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새마을회관 운영하는 그런 중앙조직에서만 돈이 쓰져여지는 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각 동 각 면에 하부 새마을회조직에 진짜 그야말로 봉사의 최일선에 서계시는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연구해 주십시오.

새마을회에 돈 아무리 줘도 소용 없습니다.

새마을회 사무국에 돈 지급하는게 밑에 하부조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새마을회 보조금이 지원되는게 있고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도 별도로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1505만원 내고장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행사성의 보조 하는거지 실제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의 부녀회장님 봉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번에 주민지원과에서 통장선거 주관하시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입니다.

강현삼 위원 일 예로 어떤 읍면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장 출신이나 새마을지도자 출신이어야만 통장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은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실비 경비보조라도 받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행으로 새마을부녀회장을 역임하던지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해야하지 통장선거에 지원할 수 있는 입후보 자격을 주는걸로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는 그런 읍면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걸 봤을때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어떤 하부조직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존립이 될될지 몰라도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회의하면 8명 7명밖에 안나와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각 통에 하나씩 임명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원되고 있는 것이 너무 명목에 치우치고 너무 행사성경비에 지원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원에 미비한게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장학금도 이렇게 반납을 해야되니 제가 안타까워서.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 판단은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다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잘 시책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강현삼 위원 장례지원반이 전년도에 165건 장례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 165건 중에 장지지원까지 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전체 165건 중에 장례지원은 26건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156건을 장례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26건이 장지까지 가서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장지만 지원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165건에 장지까지 지원 해준 %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장례지원을 나갔으면 장지까지 지원을 한 경우가 몇 건이냐.

장례지원중에서 165건 중에서 장지까지 간 건수가 몇건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165건 중에 장지만 지원해 준게 26건 되겠고요 나머지 건수는 상가만 지원해준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장례지원반에 운영이 수혜자가 지금 현재 대상이 장례문화가 변함으로 해서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무원의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인력을 재배치해주는 그런 기민함이 빠르면 빠를수록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례문화에 변화로 해서 우리 장례지원반의 할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줄어드는 것을 수혜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장지까지 지원하는걸로 지원 혜택을 넓히겠다고 보고를 하신걸로 특수시책으로 보고 하셨는데 실제로 장지 지원의 숫자라는 것이 아주 미미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신속하게 새로운 업무를 장례지원반에 같이 부가를 해 주던가 이렇게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께서 전부터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것이 조정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으뜸봉사행정이라고 격찬하는거 맞습니다.

수혜를 보신 분은. 근데 수혜가 필요한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을 축소하던지 아니면 그 과에 업무를 주던지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일 하는것이.

이게 무슨 조직진단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조직진단은 조직진단이고 행정조직 개편은 조직개편이고 이쪽에 인력이 두명 필요하다가 오늘 한명만 필요하게 바뀌면 한명은 빨리 다른곳에 배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제천시가 그렇게 반응이 늦어가지고 이게 지방자치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행정 조직이 지금 주민지원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이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근데 그것만 보고 앉아서 그때 되어서 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관의 인력관리는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장례지원반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대기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도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상급관리에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화장이 요새 많이 증가해서 장지지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지지원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현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68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기석 위원 근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 상황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산을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장학금의 50%는 도비고 50%는 시비입니다.

도보보조금 내려오면 부담하다 보니까.

박기석 위원 그럼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좀지급액이 많이 남는다고 도에다 얘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장학대상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박기석 위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니까 2200만원 전년도 지급내역을 보면 실제로 두배 이상의 증가된 금액인데 2200만원.

올해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대상자가 감소하는 사업에서 대상자가 감소하는데 액수는 자꾸 늘려가지고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용액이 남고 뻔하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자꾸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예산책정할 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네.

박성하 위원 전체 질의를 마치는 거예요?

질의 더 있는데.

○위원장 김봉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풀사업 집행내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점검차원에서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 1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92만 2천원 이렇게 하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도급액이 그러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그것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저는 계약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고 제가 이거 지금 여기 보면 26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 들어가고 15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제천시가 집행부에서 우리지역 경기 살리는 차원에서 2천만원짜리까지 수의계약 주라고 열심히 얘기하니까 법이 안된다고 계속 대답했는데 이거 어떻게 줬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이대로라면 2천만원 다 줘도 될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 어느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까?

박성하 위원 풀사업비 45페이지 봐주세요.

마곡리 미역바우골 농로예산액이 1535만원이고 도급액이 1092만 9천원 맞죠?

이거 입찰 나가야 되는거 맞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그뒤에장에서 도기리 대동꽃밭등 농로 1976만원짜리도 수의계약 나갔습니다.

송학 시곡 1100만원짜리, 송학 송한2리 1500만원, 송학 무도3리 1600짜리, 고암3통 1200짜리, 안모산 농로 1200만원짜리 수도없이 수의계약 나갔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2천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줄 수 있다면 줘야돼요. 2천만원 미만짜리 우리 관내업자들에게 수의계약 줘야합니다.

공무원들이 뇌물만 안받아 먹고 지역경기 살리는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거 있으면줘야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자료보고 훌륭한거 내가 하나 발견했어요. 과장님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거죠. 풀사업비 집행되는데 있어서 동별로 배정을 하는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풀사업비는 금년도 풀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건의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박성하 위원 위원님들의 건의사업을 풀사업비로 준다고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동별로 갯수를 비슷하게 배정하냐 이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보조금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주민지원과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다가 자본적보조금 이전해서 민간자본해가지고 마을회관 진게 몇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금년도는 3건입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아까도 속기록에 안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에 문제가 있는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집행사항에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불합리한거 알고 계시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없습니까?

지금 이게 개선할려고 하면 걸림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비단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시행한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민간이 자부담하는 사업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지원과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 정산을 볼 때 엄격하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박성하 위원 보조사업자가 그러면 안지어주면 되겠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면 안지어 줄 수도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그거를 갖다가 포기를 하게끔 만들면 되죠.

문제있는거 자꾸 짓지 말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런 방법이.

박성하 위원 그거 방법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부담을 하게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박성하 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 적게 들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생색은 내야겠고 해서 보조금사업이 나온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런건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뻔히 잘못됐는지 알면서 계속 돈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전액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하나 지을적에 거의 70대 30 아니면 50대 50 이런식으로 형편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일률적이게 기준이 없냐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박성하 위원 정부에서 마련이 안된 겁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마련이 안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우리 제천시에서 마련이 안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 보조금 교부조례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있는데 새마을회관 지원기준을 갖다가……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잘못된것도 과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필요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좀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몇페이지인가?

잠깐만요.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올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으뜸충북21 운동이 이원종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 했던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가 지사님의 공약사업인지는 모르겠고 도의 이슈중인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비로 지원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일부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으뜸충북21 시비 지원하고 있죠.

사업정산서 보니까 으뜸충북21 정산서가 없어요.

내라고 했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으뜸충북21운동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민지원과는 말 그대로 주민을 갖다가 편의를 지원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 과에서 저희들이 더 뭐라고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자원봉사하면서 보상은 다 받고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자원봉사는 바뀌어야 되지않을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2005년도 2006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용의 자료요청을 강현삼 위원님이 하셨는데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김봉수 또 한가지는 박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욕지원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늦게 그 자료가 도착된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만 5분내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 사항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계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저희과의 계장님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인사를 드린바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로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 명시이월, 계속사업 이런 것은 저희 전체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저희시 생활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5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해서 법적으로 규정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3개의 위원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관련된 시정질문은 한건이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이용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2006년 10월 4일날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아직 미실시된 군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3년동안 새주소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법적주소가 도로명 주소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우리시부터 솔선수범해서 현재 주소가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13만 3318필지중에서 이의신청이 28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상향조정을 16건, 하향조정을 86건, 기각을 178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2만 7361필지중에서 182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24건, 기각 155건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목변경은 2005년도 2006년도 감사 작성기간중에 신규등록자는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인자동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원중 불허, 반려, 취하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리기간중에 총 34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62건, 반려가 67건, 취하가 219건이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읍면동별 제증명 월별 발급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국외 결혼이주자 현황은 지금 우리시 관내에 228명이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적도와 현지가 불합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지적도에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토지에 발견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국가기록원 자료조회를 하고 상부 기관에 질의를 해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못해서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분할 현황입니다.

지적분할 현황은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820건이 되겠습니다.

분할사유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834필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확인서 발급을 565건을 했고 진행중인 것이 198건이고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기각 취하한 것이 7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읍면동별 제증명 월별 발급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2006년도 통계를 보면 교동이 약 14만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암모산동이 2만 6599건, 중앙의림영동이 8만 4199건, 청전동이 15만 2304건이 됩니다.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두동같은 경우에는 6만 8천정도밖에 안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원인분석 좀 해보셨나요?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이 자료는 저희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청전동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급건수가 많은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민원을 발급하다 보니까 두사람은 민원발급에 매달려서 다른일은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자주 읍면동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무인자동발급 있잖아요.

그 사업 올해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박성하 위원 그거 하여간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민원 발급 좀 비치를 하셔서 물론 본청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데 좀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추경에 반납을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반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하여간 올려서 민원이 편중되는데 해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2006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박성하 위원 이게 건수가 과장님 많은 겁니까?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것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이의신청이 평균적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주로 이의신청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이의신청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개 요구사항은 상향보다는 하향이 더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슈가 됐던 한가지 질의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지적관련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잘못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더 하셔야 되겠다는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공사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책임이 어떻다 저렇다는 과장님께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래도 지적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부서의 수장이시니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으며 또 말씀을 드릴 것은 2006년도 3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월달부터는 모든 분할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단순한 분할도 시의회든 시든 받아야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화되어서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자체를 못하면……

박성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토지평가 표준지 선정하는데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약을 하게되면 용역을 주게되면 보통 그쪽 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안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이 사항은 감정하는평가사를 선정하는것부터 건교부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지정을 하고 또 표준지까지는 건교부에서 합니다.

해서 저희시에서 우리시 관내기 때문에 할때우리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합니다만 표준지 확정까지는 저희는 조사하고 산정한 결과를 우리시 부동산심의를 거칩니다. 거치지만 최종결정은 건교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건교부에서 정한 곳을 고시합니다.

그 비용도 표준지에 대한 용역비는 건교부에서 다 집행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그쪽 건교부에서 하고있는 계획을 보면 제천에 표준지 지가조사하는데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표준지가를 2300여개 표준지가를 제천시 일원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가심의의결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 심의의결시간이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시간이2시간입니다.

총 2시간 거기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죠.

부시장님 인사말씀하고 위원들 소개하고 지가결정한 사람들 의견내고 토론하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몇건 들어왔습니까? 제천시에.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2006년도에 182건.

강현삼 위원 182건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예상외로 많이 적네요.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부동산실거래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하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그것이 과세표준이 됨으로써 상당히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할걸로 알았는데 182건이면 예상보다 적습니다.

2300개 표준지가를 산정하는데 2시간 회의해서 심의의결을 해버리니까 저는 평가위원회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319개를 원안가결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주관담당 부서장님으로 심의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사전준비랄까 자료준비랄까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항상 민원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제가 권고를 드릴 것을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공무원의 친절도를 조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용역비도 지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직원의 친절도라던가 호감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민원실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강현삼 위원 시민들이 다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게 민원실인데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기업하고 달라서 은행이라던가 이런데를 얘기하는건데 사기업하고 달라서 사기업은 민원인이 소위 말해서 매장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장에 들어서는 순간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청원경찰이 인사를 하면서 맞고 창구직원이 인사를 하면서 맞는데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는데 체천시 민원실은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드나드는 모든 시민의 앞에서 창구공무원들이 반응을 하나도 안하세요.

그냥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 소 닭보듯이 한다 결국은 그런 민원인이 창구에 접근해서 담당부서에 제기 할때까지는 인사도 안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방관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원데스크에 접근하면 그때 어떻게 오셨냐 묻고 그때부터는 친절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반 사기업처럼 직원 친절도교육을 할때 우리 민원실에 출입한 그때부터 반응을 좀 다 전체적으로 반응을 못하더라도 한두분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친절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국외에 결혼이주자는 지금 나간 것을 얘기하는거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지금 우리시에 와서 결혼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여기 지금 총계가 228명이 나와 있죠.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어제 다른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천지역에 결혼해서 들어오신 결혼이주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대다수가 지금 228명을 제외한나머지 700여명이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의 각종 공과금이나 제세공과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제천시 지금 현재 자꾸 인원을 하나 하나 14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던지 15만이 채워져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등록을 못하는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물론 소관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비용보다는 대행업체에 의뢰했을 때 여비 이런거까지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물론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활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관계과가 있으니까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질의 답변하시다 보니까 벌써 오전회의가 종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홍보체육과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홍보체육과장님은 중요한 업무만 5분내에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보고에 앞서서 홍보체육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도담당 김재호담당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윤종금, 체육지원담당 신영철, 홍보담당자 이광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공통사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위탁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따른 금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에 12개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납관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랑 시정소식지 홍보는 서울시에 정기간행물인 서울사랑소식지에 제천시 홍보를 년 4회중에 3회를 실시하고 1회는 2007년도 1월중에 우리 의림패스티벌 축제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앙라디오 방송 및 스카이라이프 CF 홍보실적입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1개월동안 중앙라디오방송, 스카이라이프, 충주MBC TV 및 라디오 방송, TBN한국교통방송에 한달간 국제음악영화제 홍보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6-3에 제천장사 씨름대회시에 공영방송사 KBS에 4일 녹화방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KBS 1TV 진품명품 출장감정시에 10월 25일날 녹화를 해서 11월 19일하고 26일날 2회 연속 방영을 했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를 10회 운영했고 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협의회를 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천시 홈페이지에 제천시에 바란다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홍보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규모대회 유치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춘계남녀하키대회 또 제천마라톤대회, 중부권 배드민턴대회 등 10개 대회에 2억 6100만원을 집행해서 1만 9379명이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적덕리에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28억 7백만원을 들여서 야구장, 축구장, 풋살구장, 운동시설, 주차장등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배수로 설치 및 법면보호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처리하고 내년도에는 야구장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송계2리 면사무소앞에다 운동장을 조성코자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환경부에 행위허가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11월달에 건교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동네운동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동네체육시설 24개소에 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농구장 우레탄 포장 및 주변정비 3개소, 체력단련시설 2개소 7종 등 동네운동장 시설확충 정비했습니다.

14페이지 신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198번지 일원에 정구장과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6억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현재공정 8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했고 체육시설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2-5 게이트볼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곡동 전천우게이트볼장은 입찰을 실시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족구장 정비는 모산동 구 솔밭수영장 활용해서 족구 전용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대학생 시티투어관계는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네 번째 중앙라디오방송, 스카이라이프 홍보실적은 앞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초중등학교에 14개 사업에 4억 3950만원, 고등학교 11개 사업에 1억 6050만원해서 6억을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영상 전광판 광고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의병도서관 3층에 65평 규모로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해서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운영해서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또 우수동아리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로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번 시정 주요 기획홍보 및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기관,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및 광고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충북방송 HCN에 매월 20건 내외의 시정뉴스 제작을 해서 10일간 1일 2회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10번째 푸른제천소식지 발간현황이 되겠습니다.

매월 5만부를 발행해서 세대, 출향인사, 다중집합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어캠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체험 활동중심의 영어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동계캠프를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초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하고 하계캠프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달재 수련원에서 초중학생 120명 상대로 해서 영어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12번 생활체육협의회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생활체육사업 보조금은 13개 사업에 3억 599만 6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지금 현재 볼링팀이 6명, 육상팀이 6명 12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고 인건비가 3억 4900만원 그 외 인건비외에 1억 5400만원해서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입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13번째 소규모 체육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은 3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편익시설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학면 시곡리 등산로변에 2개소 설치되었고 지금 현재 한수면 송계리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읍면지역 신청지 우선하겠습니다.

향후 수요가 많을시 점차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추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생활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이 5개, 동 17개, 22개소 3만 4532㎡에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입니다.

2002년도까지 213클럽에 5302명이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등록을 해서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생활체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3억 599만 2천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차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방송 및 스카이라이프방송 CF관련 집행내역은 앞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간지, 주간지 구독현황은 중앙지 14종, 지방지 7종, 지방주간지 7종해서 28종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6차분이 되겠습니다.

6차분에 금수산 가족등반 정산서 및 사본제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회 금수산전국가족등산축제 결산보고서 또 항목별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복사분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맛나게 먹었습니다.

박기석 위원 너무 무거운 질문 처음부터 드리면 얹힐 것 같으니까 가볍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가 목적이 뭐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정에 전반적인 내용과 시민 정서가 담겨있는 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기석 위원 월 5만부 발행한다고 하셨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매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거 만들어서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을 배부는 4만 5천부는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그 외에 4천부는 출향인사라던가 관내 다중집합소 또 각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배부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배부는 4만 6천부 세대에 배부하는 것은 각 읍면동의 통리장을 배부하고 있는데 원만치는 않지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과장님 생각에 5만부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읽어보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많은 분들이 대다수 읽어보는줄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객관적인 조사를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안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책자가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읽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얼마썼죠?

예산을.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올해 12월달까지 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편집비하고 인쇄비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편집비, 인쇄비 맞습니다.

박기석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들 수당이라던가 발송비라던가 여러 가지 포함되면 훨씬 더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내에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니던데. 제가 봤는데.

예산을 보니까 편집비하고 인쇄비만 그 금액이고 나머지는 다 분산해서 예산을 책정해논 것 같은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편집비하고 인쇄비외에는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니, 발송비가 있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출향인사한테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것도 뽑아보니까 1천만원이 훨씬 넘던데요.

그 부분을 뺀 금액이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거네.

근데 이렇게 2억 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발행한 홍보지가 과연 얼마큼 시민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책이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런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좀 시행해서 이것이 좀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또 과연 이것이 지속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발행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진단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처음 짚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몇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볼때에는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계속 점검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지금 전면 칼라로 해서 발행을 하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박기석 위원 시민들이 꼭 칼라로 해야만 더 많이 읽고 그렇게 재질을 좋은걸로 해야만 더 독자들의 반응이 높은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무래도 흑백보다는 칼라가 보관하기도 좋고 읽히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 책을 보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읽고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읽지도 않고 냄비 받침대로 쓰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아까 읍면동별로 4만 6천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각 가정에 배부되는 부수가 아주 미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과연 제대로 전달되어서 읽히고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발행여부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점검을 해야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비싼돈 들여가지고 애써 만든 홍보지가 그냥 휴지조각으로 버려지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시책을 잘 홍보해서 제천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제가 정리하고 다른분 혹시.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박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홍보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푸른소식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에서 푸른소식지 말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희들 과에서는……

박성하 위원 아니, 그 과에서 말고 각 과별로. 상당히 많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정홍보 나가는거는 저희들뿐입니다.

박성하 위원 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남천동현동도 동지발행하고 그런 유사한게 얼마나 되냐 이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남천동현동 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도서관에서도 홍보지 발행하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박성하 위원 한 4, 5군데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개별적으로 하는거지 종합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 홍보체육과.

박성하 위원 그럼 남천동현동은 제천시청 산하기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천동현동에서 발행하나 도서관에서 발행하나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하나 제천시 시정 홍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시정홍보지에 할 수 없냐 이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있습니다. 그건.

박성하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푸른소식지 볼거 뭐 있습니까?

몇사람 선전해서 쭉 해놓고 그거보다는 이왕 돈을 많이 들여서 발행하실거라면 각 과별로 소식하고 그 다음에 각동의 소식을 한데 묶어서 종합판을 만들어서 어느 한군데 취합해서 발행하면 제천시 전체예산도 절감되고 이 소식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자기동네 기사가 나가면 당연히 세심하게 들여다 볼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매월 그달에 소식지 게재할 홍보사항이 있으면 홍보체육과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 면수가지고는 절대안됩니다.

틀에 박혀서는 안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이재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재질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곳 해가지고 이거 안내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종이 정말로 이거 아까울 정도로 좋은 재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희 소식지보다 재질이 좋습니다.

박성하 위원 소식지도 좋아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니 그거만 못해요.

박성하 위원 아니 이거만 못하다는게 아니라 제천소식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겉의 치장인 내용보다는 속내용을 알차게 해서 각 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다른데 사업에서 나가는 이런 중복예산보다는 한군데서 취합해서 발행하실 요량 있으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뒤에 주무국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배석하셔서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해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구난방으로 시정소식지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다 통계도 똑같아야 하는데 어느 소식지는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20.5%고 어떤데는 23.5%고 어떤거는 25.8%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느건지 모르니까 이왕 시정홍보지를 만들거면 그런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거기 1년에 투입된 예산이 5억 300이라고 하셨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기석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 존속시킬 생각이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기석 위원 존속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원수가 1천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게끔 되어있고.

박기석 위원 몇 개 두게 되어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한개 이상은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체육발전은 물론 도나 지금 도에서도 각 시군에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하고자 각 시군에 한 두개 종목씩 전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볼링하고 육상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방금 답변하신거에서 천명이상의 직장에 한개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기석 위원 그럼 제천시는 한개도 안들어도 되겠네요. 천명이 아니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없는데가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없는데 없어서 두시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각 시군에 제천하고 증평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두개 내지 6개 정도의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5억 3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런대로 나름대로 다른 타시군보다 그래도 저희들 볼링같은 경우에는 연중 8개대회 이상 출전을 해가지고 상위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제천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볼링선수들 제천사람들 맞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천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선수 6명중에 감독하고 선수 1명 2명이 지금 제천사람입니다.

박기석 위원 과장님 불법 아닌가요?

탈법 아닌가요?

타지사람들을 현지인으로 위장해서 선수 출전시키면 탈법아닌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천시청 소속이기 때문에 볼링선수들이.

박기석 위원 주민등록법을 보니까 30일 이상 거주지에서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어있지 그사람들 여기 거주하지도 않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소가 화산동으로 되어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화산동에 거주를 하다가 현지훈련을 하고 그럽니다.

볼링이라는게 연중대회가 있어가지고 대개 대회기간이 일주일이고 또 전지훈련 현장훈련 보름정도를 지금 나가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스포츠라는 것이 정당한 경기법을 지켜서 정당하게 겨루어가지고 1등을 해야 영광스러운 것이지 떳떳하지 못한 것은 꼴지만도 못한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현지사람들도 아닌 외지인들을 선수로 등록해서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출전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합숙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한거예요.

시장님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겁니다. 그거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게 거주지 옮겨서 살지도 않는 사람 옮겨놓은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 잘 모르고 계십니다.

박기석 위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안하셨어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겠네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천에 와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약속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기석 위원 그 약속 못지킬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 여기 제천에 와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선수활동 하지 않을려면 볼링부 해체하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거 중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지역의 협회나 단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또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육성해서 이렇게 선수를 키워낼 생각은 하지 않고 외지인들을 데려다가 입상성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체육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대답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운동경기부 이 정도에서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 볼링선수들이 다 직업을 별도로 갖고 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별도로 가진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다 볼링장에서 레슨하고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못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이거 볼링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솔직히 말해서 합숙훈련 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합숙훈련은 한달에 대개 한번씩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는 각자 자기들 주소지가 사는 곳에서 볼링장에서 레슨하고 강사료 받다가 볼링대회 있으면 모여라 해서 하루 모여가지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하루가 아니고 한달에 15일정도 됩니다.

합숙훈련이나 다름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합숙훈련하신 그거 15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매달 15일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한달에 한번정도 전국대회가 있으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전국대회가 있으니까 그럼 매달 한번 경기할 때 15일씩 합숙했다고 하니까 15일 합숙내용하고 훈련표 다 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합숙.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현지 대회장소에서 적응훈련 일주일하고 또 대회 일주일하고 한 15일정도.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홍보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5일 전지훈련에 대한 정산서 그다음에 숙박장소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볼링이 저희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도의 육성종목이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일년에 예산 5천만원 받아서 하는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저희 제천시 홍보에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필요성은 지금 도내……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육성사업이라면 당연히 도비가 50% 이상 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에서 육성종목이라고 하시면서 도비 5천만원 갖다가 나머지 갖다가 보태가지고 시에서 육성을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 시원 시원하게 대답 잘 하시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시원 시원 대답 안하시네.

이게 제천시 홍보에 지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천에서 꽤 오랫동안 살고 제천에서 태어나서 제천시 볼링팀 있다는 거 여기 의원되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제천시에 보편 대중화된 종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지정 종목이라고 해서 볼링 이거 인기도 없는 제천시에 볼링장 있습니까?

제천에 볼링장 있냐고요?

볼링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볼링장 두개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볼링장이 어디 있어요?

볼링장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삼익하고 중앙시장 3층에 볼링장 없어요.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역전하고 중앙볼링장.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저래서 무슨놈의 볼링이 되겠어요.

볼링장도 없는데. 지금 다 문닫았습니다.

권건중 위원 문은 열렸어요.

박성하 위원 여기서 볼링장 영업해요?

권건중 위원 그럼 영업하지 안해요?

박성하 위원 어디가?

권건중 위원 다 하지.

박성하 위원 역전도 해요?

지난번에 전기세 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권건중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닫을 거라고? 문닫은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질문한거니까 그러면 볼링이 지금 입상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입상성적은 지금 다른 시도에 선수들보다 월등합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민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전국 체육대회에서 2인조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에는 3위 한 사실이 있고 또 26회 체육회장기 전국 남녀볼링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시청에서 지원하는 실업팀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지역사람으로 선수가 등록되어서 육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프로 할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박성하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창단한지.

볼링팀 창단된지 몇 년 됐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2003년도에 창단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만 내년도 4년째 접어들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육성종목이라고 하면 도비가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도 많이 가져오면 좋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과반수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냐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시에서 도비 오는거 만큼 보태주면 만약에 저희들 도비 오는거만큼 주고 운영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안되죠. 운영할 수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최소 6인은 있어야지 출전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도에서 2억 이상 받아내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노력가지고 안 되고 2억 이상 받아내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근데 비단 제천시만 있는게 아니고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히 다 똑같은데 왜 인기도 없는 볼링종목 주냐 이겁니다.

그럼 인기 있는거 달라 그러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육성하고 있는게 전부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나마 제천은 볼링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도민체전에 해당 안되는……

박성하 위원 그럼 타시군에 영동에는 뭔 종목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영동에는 배드민턴.

박성하 위원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다 잘되고 있죠.

박성하 위원 뭐가 잘됩니까?

영동 죽겠답니다.

거기도 운영이 안되어서 죽겠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내논다고 해요.

지금 공히 시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이거 맞습니다. 있다는거 맞아요. 근데 영동에서 육상배드민턴 내논다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하나는 볼링 도비운영비에 각 50% 이상 갖고 오실 수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못갖고 오면 5천만원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5천만원만 예산 승인할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도에서 도의 예산이 많지 저희들이 예산이 많습니까?

도는 조를 가지고 놀고 있고 우리는 기껏해야 3천억인데 인기도 없는 볼링종목 띠어서 50% 도비로 달라고 하세요.

꼭 건의하셔가지고 받아오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건의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꼭 받아내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대신 과장님 저도 약속하는데요 5천만원 오면 저희도 5천만원 예산 승인할겁니다.

그러니까 2억 받아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2억 드린다고 할테고 안 그러면 볼링 이거 없애자고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운동경기부 훈련정산서가 아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매달 큰 대회가 한달에 보통 한번씩 거의 형식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금년에 8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볼링이 금년도에 6번 육상이 5번 있었네요. 그래서 11번 있네요.

11번 있는데 11번 대회때마다 매월 15일 정도는 훈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육상은 어디서 하셨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육상은 운동장은 지금 제천시내 일원에서.

○위원장 김봉수 어디? 제천시 일원 어디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위원장 김봉수 그 다음에 볼링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까 말씀하신건 볼링을 말씀하신거고.

○위원장 김봉수 지금 여기에는 볼링팀이 전국대회에 2006년도에 지금 6개 대회가 나가서 성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볼링팀만 그러면 1년에 한달에 평균 한번씩 이렇게 대회를 나갔다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육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성적은 6개 대회 성적을 냈고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볼링에 매달 평균 일년에 12번 정도.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금년도에는 8번을 했습니다. 8번.

○위원장 김봉수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볼링은 어디서 훈련을 하셨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볼링은 현지에서 대회가 열리는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현지에서 15일을 하셨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일주일 동안은 적응훈련을 하고 레인에 가서 자기 몸에 맞추기 위해서 경기하는데 일주일 하고.

○위원장 김봉수 제천지역에서 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니 현지 적응훈련 일주일하고 대회 출전 일주일 하고.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현지에서 일주일하고 대회를 일주일정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 15일 정도를 훈련을 한다.

그러면 현지에서만 하지 우리 제천지역에서는 안하겠네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천지역은 거의.

○위원장 김봉수 그럼 육상은 어떻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육상은 시내 관내에서 주로 하죠.

○위원장 김봉수 육상도 현지에서 하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육상은 대회 출전하는 기간만 가고 3,4일전에.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이 요청하신 운동경기부 훈련정산서 그거를 볼링하고 육상하고 숙박장소나 영수증 훈련계획서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위원장 김봉수 또 제가 보충질의 또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 채무가 103억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103억인데 우리가 일년에 2개 운동부를 운영을 하면서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경비가 들어갑니다. 맞죠?

아니 5억. 지금 여기 3억 5천은 연봉을 얘기했네요.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0페이지를 보면 볼링팀이나 육상팀이 성적이 누가 봐도 초라할 정도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전국대회 우승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봉수 지금 어느 업무보고때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이라는 상품을 우리 전국대회 내놓아가지고 성적이 나와야 되는거지 성적이 안나오고 5억씩 들여서는 이 운동부를 TV나 매스컴에도 제천지역에 볼링팀이 성적냈다는거 육상팀이 성적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볼링은 우승할 때 제가 직접 가서 SBS에 제가 두시간 나왔습니다. 전국방송에.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 물론 홍보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천을 많이 홍보하고 육상팀이나 볼링팀 운동부를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5억씩을 들여가지고 우리 제천의 자립도가 30% 미만인 자립도를 가지고 5억을 들여서 2개팀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박성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실제로 그 양반들이 제대로 운동연습을 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는지는 자료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다수 체육인들이 생각하는게 볼링팀이나 육상팀이 본래 직업은 있고 또 심지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동선수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것은 규정에 되어 제천시청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못나갑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정식 전국대회 말고 그 외에 전국대회가 아닌 대회는 그 선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운동선수로 나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이 5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2개 운동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비단 저희들 제천시만 두개 종목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는 6종목까지 하는데가 있습니다.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대개 2개 종목에서 6개 종목.

○위원장 김봉수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과연 이 양반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천에 운동에만 전념을 하는지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도 시책에 맞춰서 각 시군에서 육성을 해야만 비인기종목을 도 체육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중에서 볼링팀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볼링팀이 전국체전 도민체전 나가게 되면 전국체전 점수가 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서 몇점 땄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160점 땄습니다.

강현삼 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낮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뭔 문제냐면 똑같이 실업팀을 운영을 해도 타 시군은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할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체전 점수가 상당히 항상 높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제천시가 낮은게 문제라니까요.

똑같이 예산투입해서 효과 없는거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는 고집 피우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을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볼링팀 육성하고 있는게 외부에 가서 성적 쭉쭉 내줘가지고 제천시 이미지 구현하면 누가 얘기할게 있습니까? 그걸가지고. 근데 종목 바꾸시는 것은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고려 한번.

맨 처음에 창단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에만 전국단위대회 가서 우승해서 점수 많이 받았지 그다음에서 부터는 선수보충이 안되어서 전혀 성적이 안나오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선수는 돈이 모자라시면 돈을 더 예산을 세워서 좋은 선수를 육성을 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달성 못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적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전국체전에서 반영점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체전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민체전 성적 안나옵니다.

내년에는 6등 해야 돼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체전 점수를 받아 줘야하는데 160점을 받아가지고 와서 있으니 되겠습니까?

또 12개 시군에서 육상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강현삼 위원 근데 이 육상부가 제천 육상부가 유별나게 전국에서 점수를 못받아가지고 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에 2위를 했어요.

강현삼 위원 도민체전 성적가지고 왜 자꾸 해요. 도민체전에는 실업팀이 있으면 당연히 우승해야지 전국체전에 가서 어차피 도 대표로 나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건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전국체전이나 전국단위 대회에서 성적이 쑥쑥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해야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하여튼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선수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노력해서 안되시면 쉽게 하는 방법이 운동부를 바꾸시면 됩니다.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부중에서 진짜 제천시 이미지 고양하고 꼭 해야 될거면 또 제천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하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게 있습니다.

전국체전 점수 안나오는거 하고 볼링.

거부감이 있는 이유가 볼링팀 선수들이 제천에 와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제천시가 계약을 잘못한 겁니다. 애초부터.

물론 프로 볼링선수를 연봉 2500만원 주고 제천에 와서 하라고 거주하면서 하라는거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천의 명예를 걸고 뒤에 제천시 마크를 달고 경기를 출천하는 사람이 제천시 의병대로가 어떻게 생기고 의림대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생겨가지고 제천시를 대표해서 직장운동경기에 출천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시민들이 가장 거부감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제천시에 한달에 15일간 가서 현지 가서 운동해야 될 입장이라면 남은 15일중에서 일주일만이라도 제천시에 와서 직접 거주하면서 제천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이 애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면 그 경기부 없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기부로 계약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겁니까? 과장님.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천에 와서 일주일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거주하도록 만드십니다.

한쪽에서는 한명이라도 인구 유입시킬려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같은 동료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데 대한 시책에 발 안맞추는 그런 시책을 하고 계시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경기외 시간에는 와서 제천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제천에서 운동 연습하도록 제천에 볼링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와서 연습하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가지는 시정해 주십시오.

전국대회에서 성적 내는거 하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선수 제대로 사가지고 제대로 된 운동경기부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일주일이상 제천와서 거주하게끔 만드시고요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좀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과장님 과장님께서 한방영상을 제천시정에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올인하는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어떻게 좋은 생각.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천의 특화사업을 홍보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걸 통해서 제천의 향후 10년, 100년 제천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얼마나 높아질거라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자세한 것은 제가 관계부서가 투자통상실에서 나온 자료를 아직 안봤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체육과에서 그 시정을 홍보하면서 특정부분에 대해서 특정시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홍보를 편중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자료를 보니까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영화제 관련해서 홍보체육과에서 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5600만원 정도.

박기석 위원 다른 시책을 홍보하는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국제음악영화제가 시정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박기석 위원 국제음악영화제는 영상위원회가 있고 또 영화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쪽에서 홍보를 전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맞는데 홍보를 시정홍보를 통괄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영화제 예산의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 자꾸 분산시켜서 홍보를 하게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박기석 위원 홍보부서가 홍보를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 시책에 대해서 편중되게 홍보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주요사업인 국제음악영화제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누가 봐도 홍보체육과에서 특정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 타당한 입장에서 제천시 미래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제천시정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향후에 그것이 확신도 없는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지나치게 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편중되게 홍보하는 것은 홍보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편중되게 홍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주요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박기석 위원 제가 볼때에는 영화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쪽 예산이 가면 거기도 할 수 있고 금년도에는 어차피 저희들한테 예산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기석 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희들한테 예산이 계상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기석 위원 영화제 주관하는 부서에 미루세요.

미뤄가지고 그쪽에서 영화제 결산할 때 수입지출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쪽 저쪽부서에 다 분산시켜서 홍보비 써놓고 안쓴것처럼 숨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정시책에 지나치게 편중된 홍보를 지양해서 시정이 골고루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그런 쪽으로 홍보체육과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운동부 제천에 거주지가 대다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주민등록은 다 전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거주지 현황과 정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때 직장없이 운동에만 전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이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현 거주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인 거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사무처리를 누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교육경비위원회 사무처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평생학습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교육경비위원회에 지금 사무처리 간사를 1인을 두게 되어있는데 누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해야되는데 왜 자꾸 다른분이 쫓아다니냐고.

5조 위원회 보면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 원론적인거 몇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말도 많고 탈고 많은데 이게 지금 서면심의라는게 하게되어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할수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규정 대보세요.

할 수 있다는 규정.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찾아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못하게 되어있어요.

조례 7조 제가 말씀드릴께요.

회의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한다.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있다고.

그런데 서면심의 어떻게 하냐고.

이거 조례에 어떤 규정이 없을때 서면심의하는 겁니다.

조례에 회의의 규정이 못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서면심의 하냐고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심의하고 회의는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회의를 심의를 위해서 회의하는거지 회의를 위해서 심의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우리 체육과장님 날씬하고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지금 확대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꾸 교육경비 문제가 있는겁니다.

규정이 아주 회의에 딱 못이 박혀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있으면 내놓으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여기에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없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 앞으로 심의 서면심의하면 안되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원칙적인거 왜 자꾸 짚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얼굴 한번도 못봤어요.

저 여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촉된지 6개월 됐습니다.

문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저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시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돈주고도 욕먹는게 바로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원칙을 강조하는건데 이게 원칙이 없이 자꾸 돈을 주면서 원칙을 벗어나니까 별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거 제가 한 두가지만 따지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회의한거 제가 회의록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안따질려고 했었는데 이거 자꾸 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집행권자인 것처럼.

이거 보면 지난 전의원이신 윤성열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급식비지원은 교육경비지원조례상 확대해석 하더라도 지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시장님께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부시장 정회도중 급식비 지원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현 조례상 확대해석하여도 지원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리과장 그러시면 학교급식 지원금액 654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에서 재검토하여 조례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견에 반영토록 선처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500만원이 조례로 지급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어차피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게 아니에요.

원칙을 따져놔야지 다음에 제가 할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이거 말씀해 보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때 당시는 교육경비조례에 관해서 첫번이고 선거가 있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그때 회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부합하는데 당시에 또 조례를 해석을 해서 불부합하게 처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래 가지고 다시 조례를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

박성하 위원 과장님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교육경비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적인 고통 많이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원칙을 지키자는 이유가 심의할 때부터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꾸 변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으니까 안줄 수 없고 또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이다 보니까 싸인 안할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나간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조례를 확대 해석한다고 해도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확대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이번에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원론적인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에 의해서 7억이 예산이 올라왔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요구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7억 예산 요구했죠.

그중에서 1억은 셋째자녀라고 들은바 없다고 말씀하셨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명시를 해서 할수는 없는 거죠. 사업을 미리 정해놓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명시를 해서 할 수 없다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거 아시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내용을 알아도 우리가 그거 때문에 1억을 더 보태고 그거는 아니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7억을 한거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김재식 국장님 여기 나와서 위증하신 겁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바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갖다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과장님한테 여쭐려고 하는거지 그 7억이 명시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질려는게 아니라 이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4대 윤성열 의원님께서 급식비 지원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저희들이 인정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거기 동의하시냐 이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개정 못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급 못하는거죠.

이게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외에는 지급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떤게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일단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하는거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경비심의위원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거죠.

박성하 위원 심의위원회인데 과장님도 심의위원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심의위원 저는 아니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냥 간사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이 가서 불법을 저질러야 되겠네요.

과장님은 위원 아니시니까 심의 안하시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고 양순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그 위원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것도 안되고 교육경비보조는 줘야 되겠고 조례에는 맞지 않고 이건 줘야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조례도 개정할 수 없다고 하면.

위원장님, 잠시 우리 김재식 국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김재식 국장님 잠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여쭤야겠습니다.

교육경비조례가 지금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문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개정을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해석할 수도 있을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박성하 위원 마이크가 안나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 사항을 좀더 확대해석 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규정을 내부지침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차후에 납득이 가시게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게끔 별도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천홍보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간지, 주간지 합쳐서 시청에 들어오는 것이 112건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에서 관리하는게 112부입니다.

박성하 위원 홍보체육과에서만 112개예요?

그러면 그게 총계는 얼마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각 실과별로……

박성하 위원 아니, 홍보체육과 112개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12건에 월 29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나머지가 안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총계가 안나와 있어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1320만원.

박성하 위원 1320만원요? 그러면 이게 홍보체육과에서 어떤 신청해서 보는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기준보다도 중앙지 하고 지방지하고 주간지는 제가……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줄 때 어떤 원칙적인게 있습니까?

아니, 구독을 할 때 기준이 구독기준이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기준은 각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홍보체육과 또 주요부서에 주는걸로 해서 두부 내지 다섯부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전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거라서.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천시 홍보에 총 예산이 58건 해가지고 8396만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별도 또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에서 주요시책 홍보하는 현황이 말입니다.

자료 내신거에 58건 외에 별도로 또 있냐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거 저희 책자 2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거 없으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신문광고 이거외에 없냐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신문에 광고하는게 이거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그럼 유선방송으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HCM 나가는게.

박성하 위원 네, HCM 그것도 2천 얼마죠? 제가 여쭙는 것은 홍보체육과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까지 전부 다해서 얼마냐 이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자료 없습니까?

금방 나올 수 없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다시 빼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연합뉴스 월 330만원인가요? 아이디 사용료 내고 있는게 얼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지급할 규정이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예산이지 그거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홍보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니, 필요해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이건 유료사이트입니다.

박성하 위원 유료사이트에서 시에서 전체 그러면 공무원들은 시정업무만 보면서 매일 연합뉴스에만 그게 월 100만원씩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10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아이디사용료가 월 100만원씩 어떤거에서 나온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20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서.

박성하 위원 20개 아이디는 어디 어디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 시장, 부시장, 또 양 국장님 해서 주요부서에 20개.

박성하 위원 아이디 사용료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이디사용료라고 명시해 주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광고인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뉴시스도 마찬가지겠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뉴시스는 아직 없습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뉴시스는 안들어갔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뉴시스를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그걸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 찾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뉴시스 예산이 섰다 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금년도요?

근데 그걸 집행 안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집행 안했습니까?

그럼 불용액때 보고 했습니까?

박기석 위원 뉴시스 23쪽 있잖아요.

박성하 위원 이건 광고 나간거고.

불용액에 뉴시스 집행 안한거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연말이 되어야지 집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안들어 갔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연말이 아니라 연말 다 남겨놓고 불용액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불용액 다 일괄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그래서 주요시책 기획홍보현황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물론 시정홍보 하시는데 상당하게 제일 어려운 부서인지 압니다.

홍보도 해야 되겠죠.

또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시겠죠.

또 말못할 고민도 많이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천시 이거 말고도 홍보하는데 영화제예산에서도 MBC 포함해서 48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도 홍보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실거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박성하 위원 홍보예산 이렇게 많은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체육과거만 하면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각 과별로 있는거 제가 단편적인 예로 또 얘기하면 산림녹지과 국제음악영화제 예산 5천만원 거기도 들어있더라고.

그런것들을 갖다가 홍보체육이 뭐하는 겁니까? 제천시 전반 체육 홍보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무유기한건지 아니면 일을 잘 못해서 과장님한테 안맡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홍보체육과에서 말그대로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총 집합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게 맞다고 본 위원 생각이 어떠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좋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렇게 되도록 기획서 세우셔가지고 지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터넷매체 뿐만 아니고 우리 제천에 일반적으로 제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것도 다 관심 가지셔서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제천시 홍보하는데 조금도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덜컥 덜컥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 안했으면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질문을 마쳤는데 수혜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란한 법입니다.

또 요란한 소리가 많이 날수록 그거에 관련된 심의위원들이나 위원들은 항상 전화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켰을때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한번 딱 무너뜨리면 절대로 그 원성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원칙을 지키자고 악을 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데 제천시에서 어떤 위탁을 시켜서 양성을 하고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시청에 얼마나 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52명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52명중에서 몇 명 선발하셔가지고 하셨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30명 계획해서 52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강현삼 위원 52명을 다 교육하신다고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강현삼 위원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시민의 관심이 많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교육은 시작됐는데 위탁교육을 하기로 아마 결정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게 위탁을 교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경상보조로 해서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경상보조금을 집행을 할려면 먼저 경상보조단체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조금 내역의 정당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협약을 끝낸 다음에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안끝내고 진행을 먼저 한겁니까? 프로그램을.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신데 완급의 조정도 물론 필요할때도 있겠지만 어떤 행정추진에 순서를 중요시 안하고 먼저 법을 집행함을 관리감독 해야 할 그런 시의 시책이 순서를 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지금 신청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안하셨으니까 더 거론치 않겠습니다.

지급을 하실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홍보체육과의 업무중에 하나 중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체육과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 각 지방의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문제라던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이 어떤 밑에 위원회를 출석해서 제천시 전반에 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홍보체육과 관내 그런 분들이 홍보체육과에서 발주하는용역과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도덕적인 문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발주하실 때 제가 봤을 때에는 보통 산학협력단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대표명의가 자꾸 그렇게 올라오는 모양인데 명의정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용역과제를 발주할 때에는 대학에 공문을 내서 이러 이러한 용역을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발주하고자 하니 전공을 하고 계시는 어떤 교수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교수하고 직접 계약을 하던지 해야 되는거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세명대학교에 갖다주고 세명대학교에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인지 없는 교수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과제를 발주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홍보체육과가 제출한 자료에 전부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보완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순서를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박성하위원님, 강현삼위원님 자료 요청하신거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위원장 김봉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업무만 약 5분내지 10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 김태원담당입니다.

방문복지 이태균담당입니다.

유소년정책 조동현담당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못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활복지담당 박제규담당입니다.

여성정책계장이 출장중이여서 차석인 박연대씨 나왔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남훈담당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처리가 됐고 2번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위탁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건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게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 하면 2005년 1월 개원이 됐고 그후에 입소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입소자 인원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니까 정원에 대한 국비보조가 됐는데 그래서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 7200 이것도 똑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갔더니 수녀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천에서 봉사활동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노인들이 잘 안들어올려고 한데요.

거기 들어오면 제약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정에 있고 싶어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같지 않고 꽉꽉 차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게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2200 이게 해마다 많이 남는 과목인데 이게 뭐냐면 봉급 1일 2만원씩 해서 주 4일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월 3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활 어려운 사람 먹고 살으라고 국가에서는 돈을 내려주는 건데 실제 참여자들이 몇 번 일해 보면 잘 참여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념행사 이거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교육청에서 우리하고 같이 돈을 내서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거를 축소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과목정정입니다.

밑에 4억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화장장을 보수할려고 원래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보수나 하라고 4억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못하겠다 해서 4억을 다시 반납하고 내년도에 신축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한달에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58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모자른데 이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11월, 12월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내시 3억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1억 5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1월 12월에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도 1억 2천 했는데 11월, 12월에 집행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감이 될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이것도 1억 7400만원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12월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 이것도 4600만원이 남아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8억 5천정도 추경에 반영이 될겁니다.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거 12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4억 1400만원 이거는 세하, 이하, 살레시오의 집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것은 11월, 12월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잔액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이것도 성보나벤뚜라인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홈 신축 명락노인복지관이 금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국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이것도 액수 큰게 2억 1천만원짜리가 요양시설 관계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시민과 위원님들 같이 해서 조정해서 집행이 되는겁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인데 2006년도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얘기가있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우리시만 저소득층만 지원한 상태고 일반은 못했었는데 2006년 7월부터 일반아동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맞춤교육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있습니다만 향후에 새마을부녀회와 1대 1 결연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페이지부터 복지과 앞에것은 공통사항 보고가 되고 복지과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추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7억, 2006년도에 4억.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보육정원 40인 이상 시설현황입니다.

여기 지원인원이 1918명 그래서 보육료가 27억정도가 됩니다.

운영비가 23억 정도 되고 이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단가에 의해서 수급자 또 수급자 등은 입학시 동사무소 확인서를 징구해서 그 소득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까지 1층, 2층, 3층, 5층까지 구분해서 지원이됩니다.

24페이지 시설별 정원현황이 있는데 현원하고 비교해보면 제천 같은데는 현원이 160명인데 지원은 93명 58%고 또 청전은 94명인데 지원이 63명 해서 67%고 영천은 82명인데 지원이 68명 해서 82%고 신월은 44명인데 지원이 35명 해서 79%고 이렇게 %가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원을 많이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받는데는 영세민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외견학을 가더라도 영세민이 많은데는 원에서 다 중식을 준비해야 되고 잘사는데는 도시락 싸오라면 잘 싸오고 그런답니다.

다음 24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린걸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그것은 각 원별로 셋째자녀 지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별로 인원이 대개 꽤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장장이 1976년도 건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됐고 지금 현재 한기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축을 하고자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부지면적이 2424평 건평이 478평, 주차장 면적이 1085평 주차대수는 200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골 잔여기수가 9846기입니다.

만기를 해놨는데 이중에 안치단은 사실 5천기만 설치해 놨습니다.

예산이 소모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없다 해서 5천기만 해놨습니다.

관리인력은 기능직 한명, 일용직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화장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화장실적을 보면 1일 평균 화장이 3구 납골은 1.5위 정도가 됩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 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근 10년간을 비교해 보면 95년도에 화장이 488기 하던 것을 2005에는 1094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4%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납골이 282위였는데 최근에는 550위 해서 늘어난게 95%가 늘어났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채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뒤에 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개인운영시설에 그동안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이게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 전환하면서 신고를 했으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을 생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공공요금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시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목표는 업소에 1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된게 700만원 된게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잠시만요.

앞으로 남은 목록에 중요한 내용이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나머지는 유인물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불용액이 50% 가깝게 됐네요.

보니까 그 이유가 대상자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고 또 치료비에 그거는 병원쪽에서 본인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병원쪽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신청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천시 장애인구가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자르는 판이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어떻게 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석 위원 국비보조금 받아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 많이 도와주면 좋은 일인데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다음에 23쪽 51페이지 도로 편의시설 설치 한번 봐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기석 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시설 764개이고 설치시설이 718개, 미설치시설이 46개가 나와네요. 그 숫자가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건데 사실상 금년도에 지난번 업무보고후에 제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박기석 위원 건물말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니 건설과 각 실과에 예산확보 공문 보내고 전화해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은 올해 1억을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기 지금 우리 계에서 유지되고 있는 현황이라서 제가……

박기석 위원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수정이 될거 아닙니까?

보완이 되고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설치했다고 하는 시설물에 가보면 실제로는 턱이 그대로 존재하고 휠체어 타고 접근이 안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런 시설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내년도 시내에는 대폭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기왕에 하는거 관리감독에 책임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바깥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서 쌀 한포대 갖다주고 라면 한박스 갖다주는거 보다 내발로 걸어가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 1차적인 관건은 일단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숫자만 제시해서 제천시가 복지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실제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거 내년에 분명하게 정비하실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기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때 답변하신거중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로 다 편의시설이 완비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니면서 보니까 잘못된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된것도 많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시에도 지금 할려고 해도 여건상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공공기관에 100% 됐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해논게 사실상 형식적으로 해 논거고.

박기석 위원 형식적으로 안해 논것도 많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하여튼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과 직원들의 수고를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혜자들 다시 입장에서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한 시민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될 책임이 복지사업과에 있기 때문에 거듭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제천 그런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번에 농촌장애인주택 개선사업을 하셨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문제점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자료를 내면서 몇군데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게 한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는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기석 위원 과장님 다니면서 보시니까 한 가구당 설치한 비용이 400만원에 부합되는 공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저도 기술적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면 얼마인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엊그제 현장 갔었습니다.

조립식판넬로 가로 1m, 세로 1.5m 이렇게 해서 외벽해놓고 안에다가 재래식 하변기 하나 설치해 줬습니다.

그게 400만원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게 싱크대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기석 위원 싱크대말고 한 가지 한가정부터 따집시다.

다 집집마다 표시해 놨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는 못가봤습니다만 하여튼 일을 한데가 이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돈은 개인들한테 지급이 된겁니다.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일을 한데가 우리 한누리라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집수리단인데 이번에 감사후에 제가 일제조사를 해서 미비한 곳이 있으면 그 금액에 상당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보니까 개인이 계약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사람들 통장에 돈 들어왔다가 그쪽에 달라고 해서 빼준거밖에 없더라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쪽으로 직접 공사해서 집행하고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박기석 위원 아니지만 행정사항에 보시면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정산서에는 준공 및 정산보고 그다음에 준공보고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시전, 실시후의 사진이 첨부되게 되어있고 지출증빙서, 세금계산서가 다 포함되게 되어있는데 다 받으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받은 상태입니다.

박기석 위원 사진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사진 다 받으셨어요?

사진을 보시면서 판단을 못하셨어요.

그게 400만원 공사가 될지 안될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사람들 서류낸거 서류상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괜찮게 된 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박기석 위원 왜 그러냐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장애인들 도와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많이 펼칠 수록 좋죠.

좋은 사업을 펼치면서도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중간에 업자들 배만 불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시에서 돈 일년에 10억, 15억씩 투자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한 자활사업단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도 자활후견기관을 사실 믿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이거 장판 다 오려다가 벽지 다 뜯어다가 직접 사업자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두집을 빼고는 전면적으로 200만원 이상 공사가 안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돈을 업자들 띠어먹었다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에서 복지수요는 자꾸 증대되고 그렇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것이 관리감독이 잘 안돼가지고 실제로 수혜자들에게는 혜택이 안돌아가고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 주머니만 채워주는 그런 복지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이런 부분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복지사업은 계속 확대될거 아닙니까?

계속 확대되는 사업을 관리감독에 소홀해서 부실하게 운영되면 되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부분도 금년도에 한것도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실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자활후견기관은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그 액수에 상응한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게 안될 때에는 반납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거 고발조치해도 되는 사건아닙니까?

남의 돈 띠어먹은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계약사항은 개인하고 거기하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감독소홀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자활후견기관도 한누리도 기초생활대상자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박기석 위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 띠어먹으면 더 나쁜 사람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또 맡고 있는 사람이 수녀님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다시 우리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안될 때에는 변상을 시키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장애인들 50만원씩 해주고도 400만원어치 해줬다면 믿는 장애인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주머니를 이런 나쁜 사람들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복지사업과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타하면 사기가 위축될 것 같아서 제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지난번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실 때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복지콜택시제도를 여쭤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검토해서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주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게 내년도에 복지부시책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콜택시나 뭐 저상버스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진하는데에는 저쪽 교통과하고 그게 되는데 교통과쪽에서 업소쪽에 얘기를 하니까 업소쪽에서는 희망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복지기관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기석 위원 그걸 실시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상버스하고.

박기석 위원 저상버스는 장애인 정부시책으로 되어있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도 콜택시도 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 예산만 서있는데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떨어진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 그거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도 같이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실제로 지원되는 시설이 3개소잖아요. 유인물에는 4개소 해가지고 지원해 준 것처럼 해서 밀알한마음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도 못받으면서 지원받은 시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3개소를 빼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증제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인증을 받은 시설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삐아제하고 봉양하고 한 서너개 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이거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기간은 내년도까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건이 구비가 안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근데 이게 그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게 바로 어린이들 복지에 관련되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는 아주 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시튼어린이집 한군데만 받았어요.

그래서 시튼어린이집을 2005년도 인증받은데를 찾아갔더니 시설장님께서 평가인증을 받은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퍽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주변에 원아모집을 하는데도 참여도가 어머니들의 신뢰감이 높아져서 거기 갔더니 원아들 수도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평가인증제를 지금 다른데 삐아제랑 받았다고 하시는데 받은거 확실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받은거 확실합니다.

봉양도 받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결정되는 최종결정이 언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결정된 날짜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최종결정은 아직 안된 것 같은데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올해 받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달 마지막쯤에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천시에 어린이집이 55개 어린이집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린이집 네, 그렇게 됩니다.

양순경 위원 국공유 민간 다 해서.

55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양순경 위원 55개 해서 2008년까지 의무사항으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2기 3기때는 한군데도 인증시설이 없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제천하고 할겁니다.

제천하고 고명 이제 내년도 영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총 8개 원만 할 계획으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5개 원이 해야 되는데 이거 인증제를 좀 소홀히 여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성은 더 잘 알고 계실테지만 어린이집 운영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내·외부적인 시설과 환경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원을 운영한다면그것은 조금 모순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5개원이 8개 시설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여를 위한 어떤 과정이라던가 참여를 위한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이 계시다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인증제에 대한 교육을 금주에 와서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원 선생님들 이게 인증제가 원장 혼자 받을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주인가 인증제를 해야 되는 것을 당위성을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많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의무사항이면서 인증은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55개원이라면 제천의 상당한 유아교육의 수준을 유아교육의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많이 정말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내·외적인 환경개선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기입니다.

이때 교육을 놓쳐버리고 잘못 교육을 받게 되면 평생 우리나라 교육 대계적인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장 큰 자원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2007년도에는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인증의 단계를 거치면서 또 모든 이들이 와서 이걸 보고 그야말로 인증을 해줘야지 받는건데 2007년도에 55개원에서 8개만 한군데만 받고 8개만 실적사항이 올라가 있다면 2007년까지 실적을 어느 정도로 드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이나 법인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민간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 환경개선이 보통 해가지고는 안되고 원아 한명당 면적 또 놀이터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하여튼 국·공립하고 법인쪽에서는 가능하면 받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전반적인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으로 받는데 민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교육의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민간은 이런것도 어려우니까 못받으면 자연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도태를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권장은 하고 있죠.

양순경 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간에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실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거고 권장은 똑같이 권장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제가 2007년까지 55개 원에서 8개원만 했으니까 2008년까지가 의무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실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55개니까 저한테 목표를.

양순경 위원 네, 목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거라.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언제까지요?

양순경 위원 2008년까지 의무사항인데 47개 원이 이거를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너무 평가인증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없었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실상 국·공립 자체도 시설이 그동안 엄청 미비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할 지경이였습니다.

올해 보수들을 하고 해서 내년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55개중에서.

양순경 위원 47개 남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47개 남았는데 20개 정도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0개 원으로?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7개원으로 약속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튼어린이집이 환경조성사업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잘 되어 있죠.

양순경 위원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서 시설을 보면 다른데 보다 열악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전체적인 구성도를 보면 그래도 인증제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투명성과 어떤 개선사항의 여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까지 27개 원을 기대하면서 2008년까지 이 의무사항이 잘 끝나서 제천시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육의 좀더 나은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있죠? 이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한데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단위인 만큼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그게 폭리를 취했다면 그 액수만큼 공사를 그 집에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게 안될 경우 변상조치 시키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보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못하신 부분이있어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자본적보조로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조금을 주고도 분명히 관리감독하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 집이라면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그냥 억지로 일반집이라면 어거지로 이빨 꾹 깨물고 인정을 하고 싶지만 이게 더군다나 우리 농촌 장애인주택 우리가 보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분명히 제재조치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한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재활사업단 운영하고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8억이 79명이 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위원 2006년에서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수탁기간이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하소복지관에.

박성하 위원 안미령이라는 분이 수녀님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수녀님입니다.

박성하 위원 8억에 79명 했습니다.

이런거 하지 마세요.

그냥 천만원씩 나눠주세요.

8억가지고 79명 할려면 천만원씩 나눠주고 말지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자활민간위탁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9명이 참여했다면 말이 안되죠. 일년에 그냥 한사람앞에 한달에 백만원씩 나눠주고 말지 뭐하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게 떡베이커리사업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떡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겁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이거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떡베이커리사업에 8명이 참여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위원 근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 1200만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거는 그 사람들 인건비고 사업을 벌려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박성하 위원 누구 인건비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되는거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떡 참여한 사람들 떡베이커리사업해서 인건비가 1억 1200이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 떡베이커리사업 명단 갖고 계세요?

8명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은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분들 어떤 분을 선정했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도 후견기관에서 차상위층으로.

박성하 위원 1400만원씩 일년에 줬네요.

그럼 떡베이커리 사업해서 수입금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물론 있죠.

박성하 위원 그 수입금 어디 있습니까?

수입금 얼마예요? 떡베이커리사업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단을 편성해서.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보다 더 한겁니다.

그럼 여기 8명 선정하신 분은 이 사람들은 속기록에 나와서 또 그런 표현 쓰면 안되겠네요. 월급 받아가면서 떡 팔아서 떡 팔은돈 가질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게 지원해 주는게 3년인가 되어있습니다.

3년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이렇게 해서 자활시키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 특혜도 이런 특혜 없습니다. 여기 선정만 되면 3년간 거의 그만큼씩 돌아가네. 1천만원씩. 특혜예요.

과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복지사업과 진짜 드릴 말씀 많지만 제가 거론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일요일 없이 고생하는거 인정합니다.

근데 과장님 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만 되면 복지사업과 툭툭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데 있는게 아닙니다.

첫 번째 원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도감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수혜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수혜대상들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받은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고 이르고 해서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활위탁사업 한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과장님 당장 답변하실 대답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의회에 이거 질의하다 보면 하루종일 다 갈테고 이거에 대한 자활사업단에 대한 개선책과 앞에 질의한거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참 혼돈이 가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별도로 불러서 여쭤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동 및 노인 급식배달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하는게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작년도에……

박성하 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한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1년에 총 도시락 배달하는게 액수가 10억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7, 8억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정확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주무계장님 도움받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7억정도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러면 무식하다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집짓는데 말입니다 집짓는데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집을 질때 입찰하죠.

그러면 통째로 하는거죠. 그러면 창문 따로 장판 따로 시멘트 따로 하지 않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공급단가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7억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7억에 대해서 입찰을 붙였을 때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는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7억 엄청난 숫자지만 일개 개인한테 2천원입니다.

노인 도시락 하나 2천원씩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자료를 봤을 때에는 이게 다운이 되어서 본인한테 돌아가는게 더 나쁜 음식이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 워낙 도시락 숫자가 많고.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왜 2천원입니까?

여기 공급단가 일식 3천원 부가세 포함 이래 놨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인은 2천원이고 아동은 3천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중간 2500원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런데 그정도 되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나는 과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틀린데 거꾸로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2500이기 때문에 이건 안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7억입니다.

그럼 제가 무식한 비교인지 몰라도 집을 지을 때 철근 따로 창문 따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하고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비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행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사실 이게 꼭 연결 안시킬려고 해도 꼭 연결되게 가는 그림이 항상 그려지는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의혹 해소차원에서 좀 투명하게 해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투명하게 하느라고 많이 먹는 복지관이고 다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선정해라 공무원은 거기 들어가지 않고.

박성하 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보편 타당한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그런게 조금 아쉽다 국까지 잘 달려가다가 꼭 물 한모금 안마셔가지고 9.5m에서 쓰러진다니까.

그리고 이거 수혜대상들이 많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도 정말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꼭 받을 사람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7억이라는 돈에서 밥 굶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실상 이걸 하고 있는데가 우리 제천시뿐입니다.

다른데는 이거를 상품권이니 다른걸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과장입장에서는 안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박성하 위원 그럼 하지 마시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하는 이유는 설문을 받아보면 그게 좋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시책사업일수록 꼭 끼여들 때 잡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거 잘 염두에 두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안짚고 넘어가면 또 언론에 보도하고 하면 과장님만 곤란해 져요.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짚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연간 올해 400억인데 내년에 500억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비를 많이 넣을겁니다.

그래서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제가 이거 과장님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 연말에 시립어린이집 위탁할 계획 갖고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계획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연말에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직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해도 남들이 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위원들이 이렇게 큰소리 쳐놓고 어디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제 저녁에 술 50만원어치 얻어먹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어린이집 보육어린이위원회 보면 사실은 공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분하고 맨끝에 보육시설 자문위원 같은 어린이집 소속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장님이 자모회장님인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난번에 불참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외부사람들이 불참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시립어린이집은 위탁만 받으면 녹아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못한데.

제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도 몰래 몰래 다 다녀봤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감사하게 느끼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얘들 혹시 어린이집 야간보육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하는데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알죠? 과장님 뭐 때문에 그런지 알죠?

왜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려운데는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거고.

박성하 위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건 아니고 어려운데가 이게 시립어린이집이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야간보육현황이 89명입니다.

10개소에 89명. 우리 자료 있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백날 봐도 없어요.

제가 이거 별도로 구해온 자료니까.

제가 밤에 다 돌아보고 조사해온 자료니까 없습니다.

여기 제출하라 소리도 안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일선에서 좀 관심을 이분들이 가서 보면 실제로 아이들 끌어안고 잡니다.

예로 경찰부부가 있는데 둘다 당직이라니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서 끼고 자는데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위원님 방문하니까 어린이집 지원 좀 이러면 누가 이 사업 하랍니까? 자기들 돈벌라고 하는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오면서 사실 가슴이 찡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그분들이 어디에 아이를 맡겨놓고 맞벌이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장려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우리도 복지센터 건립하면 거기 대대적으로……

박성하 위원 과장님 또 그냥 저한테 짧게 그럼 복지센터에서 개관하시면 용두동하고 신백동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휴일보육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맞벌이가 할 때에는 영세민이 맞벌이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절대 저희들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이 어렵기 때문에 셋째자녀 낳으라고 돈 50만원 500만원 줘도 안낳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졌을 때 아이들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가져 달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20인 이상 방역처리한거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 주셨나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려고 달라한게 언제인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하고 관련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제가 장락 주거단지에 가보면 주공에서 지어가지고 위탁하는 그런데 있죠? 아파트마다 다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법인이다 아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논거고 정부에서 법인 신청하다가 법 없애서 못하게 해논거 맞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지금 주공에서 짓는 것은 앞으로 국공립화하도록 협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협의보다 사람 목숨 짧은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그것 때문에 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이다 시립이다 사립이다를 갖다가 따질 그런게 거의 안됩니다. 법적으로 나눠놨지만 지금 전환할려고 해도 안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한정된 법인만 계속 과다하게 지원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셋째자녀 유아원 백날 지원하고 어린이집 1년에 시에서 100억 세워서 한사람한테 교육비 다 대주지 않는 이상 절대 낳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왕 낳은 사람이라도 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못박습니다.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필요해서 줬는데 그 단체 받았다고 또 시장님한테 쳐들어와서 예산 세우라고 지시하는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 줘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주무계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정말로 줘야 되겠다 해서 계획에 의해서 주는 돈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가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있어 쫓아와가지고 시장님 면담해서 힘센 단체 지원받아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 경상비 예비비가 다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보육시설 얘기 하다가 자꾸 엉뚱한 얘기로 빠졌는데 그리고 일년에 지금 간식비로 지원되는게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다음부터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4억 3천 얼마 될겁니다.

그정도 됩니다.

근데 아주 잘 지원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먹는거 보면 지원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실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 금액만큼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금액이 많을수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가지고 지도하셔야 되는거 과장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속으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은 따지라고 있는 위원이고 과장님은 답변할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세운지 9년 됐죠?

그런데 거기 위탁비로 1년에 지원금이 운영비로 5억씩 주고 있죠?

지금 5억에 대한 정산서 엄밀하게 분석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정산은 돈 나갈 때마다 바로 바로 정산은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것도 제가 별도로 말씀 안드릴테니까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명히 거기도 세심하게 봐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12월달에 위탁될거 이번에 가까스로 위탁동의한데 복지센터 두개, 그다음에 어린이집 두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권고한대로 심사숙고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제가 과장님 억울한거 뒤에 계신 국장님한테 일부 제가 해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께서 만약에 박기석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했던거 나가면 또 언론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데 비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낯이 안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관리는 과장님 소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심야전기보일러를 다 설치를 해 주시고 연간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경로당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게 연간 72만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5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난방비를 지원하는 5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난방비는 난방비중의 일부를 지불하실려고 보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난방비 전체를 대주고 싶으셔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일부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난방비 기준이 경로당 운영하는데 경로당이 12평짜리 하고 또 40평짜리 하고 난방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기에 따라 차등 분배를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노인회하고는 일단 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통이나 이장들이 동네에서 협조해 주는 이런 분위기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계산하신다고 하면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넣는 것도 12평짜리 하고 40평짜리 똑같이 주셔야죠. 그거는 차등 지원 하셨으면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는 공사비기 때문에 공사비는 또.

강현삼 위원 공사비는 그럼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하시고 사업공사비 정산해 주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강현삼 위원 난방비도 똑같아요.

자본적 보조 난방비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절대 옳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인지회하고 협약.

강현삼 위원 노인지회분들 하고도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그거는 형평성문제는 왜냐 하면 노인지회가 민감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내 경로당이 약 260개인데 동지역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지역이 훨씬 적을 거예요.

도농지역에 210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10개 계시는 노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제천시노인회 의사결정이 모든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도시지역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농지역에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사실 한겨울에 이용에는 거의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운영지원비를 똑같이 계상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건 주면서도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액문제하고 그 방안은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부터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 연말에는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강현삼 위원 네, 검토를 해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지원만 해 주실게 아니라 제천시관내에 앞으로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한번 담당 통해서 정확하게 읍면동에 의뢰하지 마시고 직접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싹 파악을 해가지고 전용평수는 몇 평정도 되며 이용하시는 이용 어르신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연간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의 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127만원 지원하면 많이 받으시는데는 가만히 계시지만 적게 받으시는데는 민원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액수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노인분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금액도 얼마 안되는거 균일하게 주고 말자고 그때 그당시에.

강현삼 위원 말자고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세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맞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가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게 청소년종합상담실이였는데 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국비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상담실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지원센터기능도 그대로 다 그러니까 상담실을 그대로 운영하는데에만 지원센터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제천시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래서 지원센터가 8천만원이고 그전에 상담실이 4천만원 받던 것을 2천만원 해서 1억을 예산 세워났습니다.

강현삼 위원 연간 지원예산이 1억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내년도에.

강현삼 위원 저는 이런거 자원봉사로 하나도 돈안받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의회 의원활동하면서 참 진짜 조금전에동료위원이신 박기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구나 제천시에 깨달았습니다.

전부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그런거고 전부 시예산을 받아가서 자원봉사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면피하는 그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에 사회복지과사업중에서 뭐를 위탁하고 계시는게 뭐 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것도 거기에 위탁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쭉 한번 대보십시오. 뭐 뭐 위탁하고 있는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것도 있고 노인재가복지센터도 있고.

강현삼 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돈 하나도 안받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신청을 했는데.

강현삼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봉사를 제천시에 허락 받고 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니, 국비신청 했는데 안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푸드뱅크.

강현삼 위원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원해 주는게.

강현삼 위원 대충 대충 알려 주세요.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 안계세요.

강현삼 위원 연간 900만원요?

그 다음에 또 푸드뱅크하고 또?

저기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강현삼 위원 그거는 연간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공부방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동현동 고개에 있는거 뭡니까?

강현삼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방청석에서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년에 2400만원.

제가 그거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 위탁사업 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보고되어 있는 인원현황하고 인적사항이 나와있는거 뽑아가지고 그거 좀 받은거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청소년종합상담실 지원센터 거기 좋습니다.

문화회관 4층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근처에 많이 다니는데 저희 지역이고 해서 제가 그런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고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면서 제가 예측을 하기를 거기 상근인력 4명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에 지원하는 예산에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게 담당계장님 배석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따로 사업하고 있는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거기요 상담인원이 4명 있지만 한 사람은 소장은 봉급이 없고 3명이 봉급을 받고 있고 거기 봉사자가 30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기 돈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다니면서 상담하고 이런거 하고 또 어떤때는 집단상담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측에 요청이 있을때 거기 문을 걸고 그사람들 플러스 봉사자들까지 다 나가는.

강현삼 위원 과장님 가보니까 업무파악 잘하고 계시네. 가보니까 소장님 명예직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팀장이라고 해서 한분 계시고 한분 상담만을 전문하시는 전문상담사 한분 계시고 회계원 한분 계시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냐고 확인해 보니까 두명.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두명인데 봉사자가 30명 있는데.

강현삼 위원 그런데 봉사자가 그럼 봉사자들이 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팀을 맞춰서 당번이라도 정해져 있느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강현삼 위원 안정해져 있답니다.

가 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가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이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니, 가서 그 사람들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뭔 당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갔다왔다니까요.

당번은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봉사니까 강요는 힘듭니다.

강현삼 위원 강요는 힘들죠.

제가 1시 40분에 갔는데 갈 때 제가 예측했습니다. 한명이 계실거라고 문을 잠그지 않았을 거라고. 회계원. 그러면 상담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문제가 될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청소년이 그시간에 상담을 하러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안온데요. 상담하러.

안온다는 얘기는 자주 안옵니다.

보통 시간예약해서 전화예약 하고 오지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는게 없답니다.

장소 위치가 예산을 억만금을 쓰면 뭐합니까?

장소 위치가 청소년이 접근하기 나쁜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 주셨으니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곳 지나다니면서 학부모들이 청소년지원센터가 저기 있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기서 인도하고 선도하는구나 상담해 주는구나 하는 자리에 위탁을 주셨어야 하는건데 최소한도 그런 기초정도도 안해보시고 했으니 상담실적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만든 상담실적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그 자리에서 서류까지 제출 받아서 해볼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이거 앞으로 말입니다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주는 것은 엄청 큰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32명이나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체계가 있고 운영방법이 똑바로 되어야 하는거지 아무데나 받아쓰면 그만인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상근직원 3명은 매일 근무대기 해야 합니다.

그 정도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번에 바뀐지가 얼마되지 않는데 상담실로 있다가 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강현삼 위원 관리감독을 똑바로 해주세요.

돈주고 보조금 주고 그렇게 끝나시는게 아니라 정산 정확하게 받으시고 정산 받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과연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목적에 충실한 만큼 근무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정산서를 제가 직접 내느냐고 물어봤어요. 지원센터에다.

지원센터에서 직접 안내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거기서 또 위탁을 받은 겁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가 직접 감사를 나가면 제천시가 사회복지협의회로 나가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가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 부분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제천시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연간 예산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이리 저리 나눠놔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잘 시민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 같아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종합사회복지관요 2억 5800만원.

강현삼 위원 그거는 2억 5800만원입니까?

그거는 국비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인건비가 2억 8천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 이거는 경상보조.

강현삼 위원 한 5억정도 나갈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3억 3800만원.

이거 뒤에 복지관별로 예산이 있네요.

뒤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수 15명인데 2억 8200만원, 장애인복지관이 13명인데 3억 2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이거는 인건비만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3억 3800만원 그게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건비가 2억 8천 나가는데 3억 4천 지원해서 이거 운영할 수 있나요?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3억 4천밖에 안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5억, 노인종합복지관은 얼마 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거기 제천복지관이 2억 5천, 명락이 2억 이렇게 나갑니다.

강현삼 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거기에는?

12억?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거기는 많이 나갑니다.

강현삼 위원 어린이복지센터 위탁비 5억 6천만원 정도 계상된 것 같은데 이거 복지관에 지원되는 돈이 합산을 해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복지관으로 지원되는 기금이 이게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이 안되면 제천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결국은 진짜 질낮은 복지서비스를 제천시민한테 제공하는게 됩니다.

우리 제천시에 직접 제공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전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관리해야 될 복지사업과에서 정신 똑바로 안차리시면 우리 제천시 큰일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하나 하나씩 놓고 짚어볼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관리감독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박기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농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사진자료를 포함해서 세부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또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사업단 개선대책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김봉수 또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강현삼 위원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주면 맞춰가지고 올 우려가 있으니까 시간을 딱 못박아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여기 3시간내에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3시간내에 제출하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2월 4일 10시까지 제출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3시간내에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개선대책은 조금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정산서 관계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후에 특별한 강구대책은 12월 4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담당 박문수담당입니다.

시세담당 이문영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원연구담당입니다.

체납관리 이용덕담당입니다.

세무조사 유흥열담당입니다.

세입관리 이연호담당입니다.

과표 임완식담당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상반기 보고와 같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중 30%이상 불용액현황과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12번 각종 위원회운영 실적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세입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각각 1회씩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쪽 시세심의위원회 위원명당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명단, 4쪽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위원명단, 세입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위원명단,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정과 소관 세무조사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232개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7쪽 세무조사 목표는 당초 5억으로 설정했으나 최근 들어 6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쪽 세무조사추징실적입니다.

2005년도 11월과 12월기간중 총 69건에 대하여 3149만 1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06년도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총 224개 법인을 대상으로 5억 4584만 8천원추징을 하였습니다.

10쪽 관외체납액징수내역 및 여비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 기간중에는 104건에 7억 1100만원을 대상으로 징수 독려했고 2006년도에 69건건에 4억 5100만원을 대상으로 징수 독려 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체납현황 및 번호판 영치는 2005년도에는 151대를 기간중에 151대를 영치했고 금년에는 10월말까지 687대를 영치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2005년도 결산을 보면은 총예산은 572억으로 부과는 726억 부과했습니다.

이중 징수는 657억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60억이 체납되었습니다.

예산액대로 보면은 114.9%가 되겠고 부과대로 보면은 90.6%를 달성했습니다.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예산의 654억을 예산으로 705억 부과했습니다.

이중 징수는 645억으로 현재 체납액은 78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대로는 95.5%이고 부과대로는 88.5%에 달하고 있습니다.

13쪽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05년도 결산은 총 부과는 1253억으로 이중징수는 1217억이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34억이고 징수율은 97.1%에 달하고 있습니다.

14쪽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부과는 330억이고 징수는 286억 징수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2억이고 징수율은 86.7%에 달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05년도 기간중에는 총 결손 총계가 1489건에 1억 9800만원 실시했습니다.

16쪽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는 825건에 2억 58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17쪽 세외수립 결손 세목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05년도 기간중에는 121건에 784만 9천원이 결손됐고 금년도에는 689건에 9123만 9천원이 결손 처분했습니다.

18쪽 과오납 환불현황입니다.

2005년도 기간중에는 33건에 9269만 9천원이 과오납 환불됐고 금년도에는 127건에 3억 6300만원이 환불 되었습니다.

20쪽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현황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5건에 474만 5천원 환불 되었습니다.

21쪽에 시금고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일인당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행 및 채권확보내역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액체납자는 1130명으로 1억 이상은 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확보 내용은 1702건에 104억 체납 압류 처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납자 제재 조치현황은 제조로 인한 체납액 징수가 38명에 1억 7200만원, 현재 제재중인 체납자는 233명에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자 제재 조치는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합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271명에 34억 되겠습니다.

23쪽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3월이후 충청북도 계획에 의거실시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실적 및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자 현황은 1만 6084건으로 체납액은 6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4쪽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은 2005년도 기간중에는 302만 9천원이 집행됐고 금년도에는 22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0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 부과징수 현황은 2005년도에 69건에 3100만원, 2006년도 224건에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재산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2005년도에는 8만 872건에 10억, 2006년도에는 8만 2357건에 1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5쪽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의 신청권은 없습니다.

심사청구로는 행자부에 1건이 있었고 결과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는 19건중 한건은 반려되어서 현재 1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6쪽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05년도 실적으로는 일반회계가 49억 9700만원, 금년도는 현재 3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결산전망은 42억 정도 결산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5년도에 11억 2400만원, 금년도에는 현재 11억 2천만원에 결산은 12억 9300만원이 결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지방세 징수 독촉고지서 발급건수 및 소요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30명 입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고액체납자 1130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중에서 5천만원 이상이 꽤많네요

○세정과장 박성웅 5천만원 이상이 19명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체납제재 조치현황에 보면은 형사고발이 될만한 건도 없는데

○세정과장 박성웅 형사고발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건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형사고발건은 안 되고.

○세정과장 박성웅 예.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과에서 부과세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박성웅 사실은 설정되어 있는 직제 규칙상 설정되어 있는 업무범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세정과가 제천시에 총 세입을 불려야 한다고 하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박성하위원님 요구를 받은 이후에 각 실과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밀하게 빠짐없이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세정과장 박성웅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직제규칙상 업무분장을 보면은 회계과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회계과업무요?

○세정과장 박성웅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따 회계과 보고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금고에서 이자수입 얼마나 올리셨죠.

○세정과장 박성웅 현재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연말까지 넘어가면 어느 정도됩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연말까지 4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금고가 현재 3개죠.

시금고가 지정된 것이 몇개입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지금 3군데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세군데 있죠.

지난번에 우리 저희 업무보고때 환매체 시디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돼요

○세정과장 박성웅 환매조건부채권입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나

○세정과장 박성웅 전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전액 월 시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시세요

박성하 위원 월 그러니까 일 월하고 매일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기간별로 이자는 정해집니다. 일별로.

박성하 위원 평균 몇% 정도죠.

○세정과장 박성웅 현재 환매조건부 채권이 3.8%정도.

박성하 위원 3.8%.

○세정과장 박성웅 예.

박성하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예금의 종류로는 환매조건부 채권이 가장 높습니다.

이전에 신종적립신탁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보다 그런데 금년 와가지고 금융총괄 부서에서 이 신종적립신탁을 좀 상대에 비해서 환매조건부 채권 이율을 올려가지고 전부 해지하고 이것으로 바꿔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세 수입중에 중요한 세수입 중에 하나죠.

○세정과장 박성웅 예.

박성하 위원 기금운용을 잘하셔가지고 그 기금을 잘하셔 가지고 제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나 몰라서 여쭙는데 우리 2006년도에 체납독촉 통지서가 보통 발송이 몇 건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현재 지방세 독촉고지서가 14만 5천건이 나갔습니다.

강현삼 위원 14만 5천건이 나갔는데 소요경비가 6천만원 정도 예산 소요됐다고 되어있는데.

○세정과장 박성웅 예.

강현삼 위원 체납독촉 건수에서 1만원 이하 독촉건수 발행한.

○세정과장 박성웅 1만원 이하 독촉.

강현삼 위원 예.

○세정과장 박성웅 정확하게는 아닌데 자료는 현재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끝나기 전에

강현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독촉비용도 안나오게 건당 몇백원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독촉비용이 14만 5천건에 6천만원이면 건당 400원 500원정도 치이거든요

○세정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1만원 이하에 한건에 소요 액이 그정도 치이는데 1만원 이하를 갖다가 계속해서 독촉납부장을 계속해서 보내면 오히려 돈받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세정과장 박성웅 강현삼위원님을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비용 따지면은 사실상 별로 남는 것이 없거든요 주민세같은 경우 7천원인데 가산금 붙어봐야 7700원이고요 그런데 이것 보냈다가 반송이 되어 오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송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은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딜레마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1회 정도는 소액 지금 말씀하신 1만원 이하의 경우에 소액은 한번 정도는 그래도 독촉을 합니다.

두 번, 세번씩은 못하고요 두 번하면은 벌써 손해가 납니다.

강현삼 위원 인건비가 들어 가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세정과장 박성웅 인건비 빼놓고 순수하게 수수료만 해도 손해가 나니까

강현삼 위원 손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정과장 박성웅 예, 유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비용 따져가지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한번 정도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혁신 CA과제발표회를 한번 들어 갔습니다.

세무팀에서 개발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봤는데 프로그램인데 지금 제천시 체납자가 제천시에 체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전화를 했을 경우에 민원전화가 담당자들이 채널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부서에 따라서 주민세, 자동차세 다 다르니까 프로그램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 군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원관리를 해보겠다는 과제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해 보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제 시작 됐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예. 거의 현재 저희로서는 1단계 사업이 끝났거든요 지금 그것만 가지면은 납부제도까지도 지금 현재는 농협만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을 전 금융기관을 다해서 납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막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정착된 것은 아니고요

강현삼 위원 그리고 과세 체납됐던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온라인 송금 많이 받고 계시죠.

○세정과장 박성웅 예. 받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송금하게 되면은 동명이인들구분해 내기 어렵다고 과제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빨리 적용해 주시고요 지방세 행정을 잘하고계신 모양입니다.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했다거나 이의 신청한 것이 역대 한건도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구두로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구두로는 와서 이의 신청을 많이하는데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해야지만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예 그냥 구두로 와서 상담하는 것은 저희가 접수는 안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과세 전적부 심사위원회하고 시세심의위원회도 한번도 연적이 없어 가지고일부러 위원회를 안열어서 그러나 했더니 신청자가 한번도 없군요

○세정과장 박성웅 창구에서 다 해결한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 불용액 넘기지 마시고 다음번에 예산 적게 잡으십시오.

○세정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 19페이지 보면은 건당 50만원 이상 과오납 환불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굉장히 급증을 했네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 했어요.

○세정과장 박성웅 작년도에는 11월하고 12월 2개월분이고요

올해는 10개월분입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1년 것인 줄 알고.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종결전에 강현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뽑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강의 말씀은 강현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고 데이터는 내려간 다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요업무만 5분내에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보고해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영희담당입니다.

계약담당 백상현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가훈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장현우담당입니다.

복식부기담당 홍석희담당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회계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중 30%이상 불용액 사항은 3건으로서 무상 AS연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은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두 번 째 휴대폰문자 통보제는100만원 이상 지출건에 대해서 총 6671건을 지출 통보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 저희 회계과 소관에서 첫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26일날 복식부기 전자팀이 설치되어서 3월 28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되어서 3페이지 현재까지 자산 및 부채를 실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는 자산 및 부채실사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출납정리기간인 2월까지 끝나면은 2006년도 세출자료 수정분 계를 해서 통합 재무보고를 작성하여 5월달에 의회에 보고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및 부채 실사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1까지는 국가계약보조에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됨으로서 해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고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계에서 입찰로 해서 총 164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서 변경금액이 1천만원 이상 2회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2005년도 16건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호안석축정비공사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청풍수경분수 보강정비공사 등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품목별 단가계약 현황은 보일러, 경유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견적 및 수의 견적 입찰이고 아홉 번째 서울지하철 3호선 M튜브 모니터홍보는 서울지하철과 (주)M튜브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시청사 종합보건센터건립 추진현황은 구 시청본관 및 후관에 대해서 77억을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현재까지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민공청회를 해서 내년도에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과정부터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섯 번째 구시청사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청전동 97-3번지로서 용도폐지는 2002년 8월 6일날 용도폐지되고 유지 관리비는 무인 경비시스템을 월 9만원씩 지출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공사물품 등 하자검사는 현황조치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하반기 하자검사 결과 총 1887건 등 하자 8건이 발생되어서 조치완료 했으며 상반기 하자점검은 1886건 중 하자 8건이 발생되어서 6건은 조치 완료했고 미조치 2건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경보식으로 하반기 7월달에 조치완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차량보유 현황 및 각 차량별 운행정비실적은 총 9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차량별 운행거리 및 유지현황은 총 23대로서 6만 6847㎞를 운행 했습니다.

25페이지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7대로서 21만 9820㎞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용차량 휴일 운행현황은 2005년도 2개월에 대해서는 5회를 운행했고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벚꽃축제 교통단속자 수송 등 36회를 운행했습니다.

30페이지 아홉 번째 1일 사용량 및 운행거리는 2005년도에는 23대에 6만 6847㎞에 1만4570ℓ을 사용했고 31페이지는 17대에 유류사용량은 4만 6127ℓ사용을 했습니다.

32페이지 10번째 청사 잡종재산 포함 임대현황으로서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유상이 농협 금고 등이 있습니다.

무상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1번째 용도폐지건물 유지 예산집행현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용도페지 국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4481건 중 임대현황은 2197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13번째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토지가 15필지에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건물무상임대는 8건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 충북지사 등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14번째 국공유재산매각 및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매각은 총 7건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연중 접수를 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물품매각 현황은 3건이 되겠고 향후 계획은 2건으로서 12월중 매각계획에 있습니다.

39페이지 15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은 투자통상실이 임대공장 부지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회계과 소관은 교동청사부지 4건과 교동 청사신축은 부지매입후 내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사업과에서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재산 처분취득은 취득은 천남동 코아루 아파트는 부시장 관사와 장락동에 교동 청사부지 3건, 처분현황은 의림동에 무궁화맨션으로 구부시장 관사를 매각처분 했습니다.

42페이지 각종 공사는 하자보수 명령 및 조치결과는 2005년도 하반기 8건 조치완료 했고 43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조치는 8건중 6건 완료하고 2건은 12월중에 산림녹지과 묘목식재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18번째 청사 및 각종 시설물 경비용역비 지급내역은 본 청사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전기안전대행과 무인경비용역료를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에서는요 국공유지 대부 체납현황은 총 15건에 15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주로 무재산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단점용실태조사 조치결과는 총 16건으로서 변상금부과와 대부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사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만나니 무식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역계약 현황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초선의원이라 가지고계약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 주는 것은 1천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수의계약 못줍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용역계약은 500만원 이상 부과세 포함 550만원까지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수의 계약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박성하 위원 500만원 이상 그러면 감리 지금 설계용역 이런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봐주시면은 수의계약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춘호 수의계약은 다 금년도 것에는 수의 견적을 해서 수의 계약은요…….

박성하 위원 일단 수의견적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의 견적을 받아서

○회계과장 이춘호 수의계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개인사업자와 견적을 받아서 계약한 것이 수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수의 견적은 입찰을 봐가지고 지투비에 투여해서 낙찰된 것을 수의 견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나온 것 보면은 수의견적이라는 것은 입찰이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춘호 수의견적은 입찰입니다.

수의 계약은 단순계약이 되고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연거푸 된데는 이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데네요

○회계과장 이춘호 낙찰이 된데는 그렇게 봐야죠.

박성하 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유사한데가 많이 있는데 다 그러면 수의에서 입찰이 된 것이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으로 그렇게해서 제한적으로 수의견적 쉽게 말하면 550만원 이상 수의견적 이것은 제천지역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여기 용역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 제천시 관내에는 5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2천만원 짜리 계속하는 얘기인데 2천만원짜리, 한 7천만원 짜리 정도 아니면 아니면 5천만원짜리정도 지역업체 제한경쟁하시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이춘호 상위법에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내로 됩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회계과장 이춘호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박성하 위원 아니 공사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공사는 1천만원 이상 전문업체 7천만원 까지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업체로 되어서 수의계약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에 조금이라도 더 입찰을 갖다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천만원, 2천만원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문건설업은 7700만원까지 제천에 주소둡니다.

일반건설업은 1억 1천만원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언젠가도 나왔는데 전문건설업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그것도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것을 철저하게 주소만 달랑 갔다 놓고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철저한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은 계약담당 하는 주무 회계과하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가공동으로 해가지고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 제천시 건설업자한테 가야 될 공사도 부족한데 주소지만 달랑 옮겨놓고 사무실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사무실을 차려놓지 않게 되면은 그것을 허가를 취소하게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어떤때는 동일주소지에 가보면은 부부가 따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그게 쉽게 말하면은 남자는 철근 여자분은 석공식으로 전문이 공정이 17개 정도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가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제천시 관내에 우리 사업하신 분들 보호차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제천시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이춘호 좋으신 말씀인데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것 하셔 가지고 의회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천시에 잡종재산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회계과에서 잡종재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가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 줘가지고 하는 것 투통실에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임대계약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노동법에 이런데 그런 것이 있어서 사무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자본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춘호 그게 노동법에 그런게 있어서.

박성하 위원 사무실 관계 규정에 제가 남해해물탕 있죠.

그 임대료 받고 있죠.

거꾸로 우리가 임대료 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료 준데 그리로 조금이라도 들여보내면 될텐데 임대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춘호 사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매각이 안 되고 또 임대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타부서에서 행정재산을 됐다가 넘어오고 이러한 매입자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남해해물탕 잡종재산으로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됐죠?

○회계과장 이춘호 그것이 10년 넘었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정확히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95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매각해 볼려고 노력을 했는네요 매각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매각계획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좀 무식해서 무식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임대료가 건축해서 임대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담당계장님 배석했으면 1년에

○회계과장 이춘호 1년에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과장님 벌을 줄 수있으면 1년에 200만원 받고 과장님 임대 천만원씩

○회계과장 이춘호 임대료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대료 그것은 임의적으로 개인이 임대하는 것은 저희들은 임대하는 것이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렇게 얘기 하지마시고 무식하게 질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200만원을 벌어들이면서 거꾸로 몇천만원짜리 전세를 줘가지고 임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대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정신지체애호협회 사무실도 돈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춘호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는데요

박성하 위원 전세 7천만원입니다.

전세 7천만원인데 우리가 쓰고있는 것 중에 정신지체 애호협회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400만원 쓰던 것 이런것들을 갖다가 이 매각이 안 되면은 별도로 임대 200만원 안받고 거꾸로 들어오면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임대는 사무실 사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이런게 되어 있는데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안 되는데는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성하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공설운동장 라커룸 다 돈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나오니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검토해 본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자꾸 빙글빙글

○회계과장 이춘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부과세 파악해서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두건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이춘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부과세 환급관계가 자본적 보조금이 사업부서에서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께요 각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파악이안 됐죠.

취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부과세 한번 해볼려고 몇 번 서류요구를 했는데안 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돌출된 문제니까 회계과가 주무부서가 됐으니까 취합하셔 가지고

○회계과장 이춘호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아까 세정과에서는 회계과라고 하고 위원장님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김봉수 예, 김재식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국장님 말씀도 못하시고 하루종일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모셨습니다.

부과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라온 것이 투통실에서 약초시장 관련된 것하고 약초영농법인 2건에 대해서 2005년 12월 30일자로 공사가 끝났는데 2006년도 제가 11월 28일날 부과세 한 것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총괄조사를 하셔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해당부서를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환급대상을 찾으면 많이 있는데 찾지 않아가지고 시세로 들어와야 될 세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수입을 늘리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지적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거기에 대한 부과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내에 준비를 해서 감사종료까지 한번 해보는데 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국장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급하게 서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 은 그래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환급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촉박하게 갖지 마시고 세수입차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일제 조사기간을 설정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회계과에서 지금 직접 관리하고 계신 보유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보유차량이 15대입니다.

15대 전체 17대중에 14대 저희들 31페이지 보시면은 17대 중에 시장님차하고 관계는 기사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총 17대로 보시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총 17대에 기사분이 몇 분 계시죠.

○회계과장 이춘호 저희 회계과에 10명이고요 1호차 2호차 12명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17대에서 1호차 2호차는 다 기사가 고정배치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열 두분에서 고정배치 두분 되어 있고 2호차가 뭡니까?

아반떼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SM.

강현삼 위원 SM5?

○회계과장 이춘호 예.

강현삼 위원 아반떼는 뭐에 씁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아반떼는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차량이 지금 현재 전에보다 제천시가 차가 줄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줄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계속 줄이고 계시죠.

줄이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차를 줄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차가 전에 보다는 사실적으로 상부나 출장이 왔을 때에 현장에 나가는 차가 많았었는데 직원들 차를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일반차량은 많이 축소를 했고 지금 현재 화물이라든지 민원버스

강현삼 위원 이런것에 대해서 차량을 줄이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줄이느냐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차를 줄여오지 않습니까?

기사가 퇴직할 때 줄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차가 필요가 큰 소요가 없을 때 줄이는

강현삼 위원 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운행 ㎞수로 확인하는가요

○회계과장 이춘호 폐차가 그런

강현삼 위원 아니 그게 차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차가 움직임이지 않으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렇죠.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할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를 없애고 시에서는 특수차량만 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차를 왜냐 하면 어차피 일반 각 실과에서도 차를 전부 다 직원들 본인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구태여 어떤 특정부서에서 차를 이용할 려고 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제천시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총 차가 14대가 있는데 기사가 10명이 있는데그 중에 특수차량이 포터W캡부터 시작해 가지고 6대 트럭은 특수차로 보면은 실제 움직이는 차량은 7대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세워놓은 차죠.

그렇게 따지면은 특수차 빼놓고 포터W캡하고 마이W캡만 쓰지 15톤 덤프같은 것은 제천시에 제설작업이나 나갈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제설작업이고 각종 도로보수할 때 운송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시로 운행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예.

강현삼 위원 15톤 덤프가 10개월동안 6500㎞탔는데 한달에 600㎞씩인데 하루에 평균잡아도 20㎞도 운행 안하는데 계속 운행한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마을도로 그런데 사용하고해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주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회계과에다가 차량배차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의원활동 차량으로 오는 차를 보면은 그 연식이 전부 99년 그레이스 아니면은 2002년 그레이스가 왔습니다. 항상 배차가

저는 제천시에 차가 다른 차는 없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로디우스하고 스타렉스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차는 우리한테 안오는가

○회계과장 이춘호 그것은

강현삼 위원 의전차량입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아니죠.

그레이스는 하나 민원버스 계속 순회하는 버스가 되겠고요 한대 있는데 로디우스는 11인승이 됩니다.

이것은 15인승이고 11인승이다 보니까 쉽게 의회에서 배차낼 때 위원님이 가신분에 따라서

강현삼 위원 상임위에서 배차 그것은 그레이스 밖에 배차 안하지 딴거 한 것 있습니까?

한번도 타본적이 없는데 로디우스하고 스타렉스는

○회계과장 이춘호 앞으로 그것은…….

강현삼 위원 그래서 관심있게 봤어요 차고가 바로 전문위원실 뒤에 있어 가지고 제가 차를 확인 했는데 차고에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로디우스하고 스타렉스 계속 모셔져 있어 항상 있는 자리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 봤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주행키로 수가지금 그레이스 2만 7천㎞ 타고 8700㎞ 탔습니다. 1년동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렉스도 8700㎞ 관용차량은 연식되면은 팔든지 매각다하든지

○회계과장 이춘호 연식하고 ㎞수하고 해서 이것 매각하는데

강현삼 위원 회계과장님 뭐할려고 모셔 놉니까?

두 대는요 제가 봤을 때 매각하십시오.

어차피 안탈 것

○회계과장 이춘호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효율성을 검토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기사들도 14대가지고 있지만 12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 고정 배차이고 또 출퇴근 버스하고 민원쓰는 고정적으로 계속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명이서 2대씩 감당하게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것은 얼른 주행 ㎞수 안나오는 차량은 없애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좀 과장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지금 전에 하고 달라가지고 제천시에서 휴일에 버스를 일반 민간인 행사 및 관변단체에 행사에 배치해 주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강현삼 위원 저는 전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배차를 하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배차기준이 보니까 평일에 것은 올리지 않았으니까 더더구나 모르겠고

○회계과장 이춘호 이것은 폐차단계에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관계하고 민간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공공성이냐 공영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배차를 내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차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배차하신 것을 보니까 기준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시에서 차량배치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단체에서 시장님이 선심을 베풀어서 배차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은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개인차를 빌려주는 것이 선거법에 문제되는 것이지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표할만한단체에서 어디 움직이는데 예산의 문제 이런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용차량을 휴일날 운행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검토해 가지고전향적으로 응해주시는 것이 어차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맞을 것 같은데 그 사용자를 보면은 사용자의 기준이 들쭉날쭉하게 되니까 밑에 이용못하는 단체에서는 원성이 선거법 얘기를 하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르신네들 특히 운동같은거 시대표로 출전하시고 할 때 가능하면은 좀 많이 어르신네들 배차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예, 검토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변경금액 1천만원 이상 2회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서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이게 회계과하고는 설계변경하고는 별로 관계 없죠.

○회계과장 이춘호 설계변경이 사실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단계에서 그런 현장에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주무부서에서 계약 설계 변경이 되어서 올라오면은 돈만 지출하는 것이죠? 아니면 설계변경 자체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올해 60건인데 설계변경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작년에 두달 동안에 한 것이 16건이거든요.

박성하 위원 이게 지금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씩 되는 것은요

○회계과장 이춘호 잘못 됐다고도 일부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을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일반 토목공사같은 경우에 암반관계라든지 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민원에 의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설계가 되다 보면은 사실 100m 할것이 주민에 의해서 120m를 하게 된다. 이런 것에 의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희들이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처음에 잘못해서 추가공사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 지출하는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그런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설계를 잘못했을 때 설계업자한테 변상조치 한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춘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사항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런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꼭 챙겨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부득이하게 민원발생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 다를 해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설계가 수의 계약을 해놓고 1차, 2차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늘리는 악용되는 소지가 있죠.

이런 경우가.

○회계과장 이춘호 이것은 제가 악용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디에 몇군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될 경우 지금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맨 끝 페이지 4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발생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것만 인가요?

○회계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조성사업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조치완료이렇게 정확히 뭘 했는지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춘호 그것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서 바로 제가 참 이것 문체소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문체소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상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문하다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남부 5개면에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예.

강현삼 위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것.

○회계과장 이춘호 예.

강현삼 위원 그것하고 지금 고정된 코스만 뛰고 있는 통근버스나 민원버스 그것는 용역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용역주면은 직접적으로 인건비하고 하면은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되 아까 여기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한 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남부면 버스 같은 경우도 그런것도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줄여갈려면은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축소가 되면서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면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당장 하기는 지금 운전기사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강현삼 위원 지금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계시는 복리후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못 줄이면 못 줄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검토하겠다 하셔가지고 지나 가면은 그사이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기사직 하나 모자른다고채용하면은 또 못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해서 나가시는 이 시점에 과장님이 현직에 계시니까 얼른 용역계약 차 2대 민원버스 다니는 것하고 남부 5개면 통근버스 2대는 용역 받은 견적 받아 보셔가지고비교해 가지고 채산성 따져서 이번 기회에 용역 내보내는 것으로.

○회계과장 이춘호 채산성 해가지고 검토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그것은 옛날것이고 다시 검토해서 용역을 주든 안주든 그것이야 집행부에서 우리는 권고할 사항이고 검토해서 새로 검토하십시오.

자료를 저한테 검토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춘호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든지 조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가지고 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앞서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5분에서 10분정도 보고하여 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추진에철저를 기하고 장비도 양질의 장비를 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건축기간중에 수시로 출장해서 물론 전담 감독인력을 둬서 감독을 했고 의료장비도 검수에 철저를 기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4번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송학보건지소 신축 및 옥전보건지소 신축과 노인병원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송학보건지소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옥전보건진료소도 금년 말에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노인병원은 장비를 이미 구입완료 했습니다.

4페이지 및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8개 보건지소 및 3개병원에 총 31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보다 적은데는 서울병원과 현대병원이 각각 1명과 3명이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배치 했습니다.

8페이지는 저희 실적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9페이지 요양실적이 있습니다.

요양실적에 노인병원에 이것은 저희가 의료법상 실명은 부기 안했고 현재 청풍노인사랑병원에 전체 71명이 요양 입원중에 있습니다.

71분 입원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까지는 같이 넘어가고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현황입니다.

송학지소는 총 사업비 6억 5452만 8천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했고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1월달에 개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현장방문시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백운 보건지소는 현 백운면사무소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차 기본설계 승인은 났고 2차 실시설계 승인은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9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12월 중순경에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전보건진료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현재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약품 수불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의원 등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관내에 병의원, 치과, 한의사 등 총 153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12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상세히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101개 약국 및 약업소 의료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9개업소에 대해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행정조치를 한바있습니다.

그 밑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단체급식소 위생검사를 위한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단체급식업소 학교라든가 병원 등 단체급식업소에 대해 가지고 수시 점검해서 그중에 2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10번째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입니다.

총 2746개 업소중에 저희는 주로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4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내용은 영업소 폐쇄가 12군데, 영업정지가 23군데,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고발도 5군데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방역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려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12번째 음식업소 현황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관내에 2370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 업소를 신청받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중에 66개소를 모범업소를 했고 현재는 한개 업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65개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의료장비현황 및 구입현황은 단순현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현황도 이것도 단순자료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 25까지도 늘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15번째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및 추진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1억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27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는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작아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씩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번째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간단히 보건위생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후에 감사 계속 실시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강현삼위원님 먼저하시겠습니다.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당초 예산 요구하신 청풍노인사랑 병원 추가공사 시설미비건 그것 지금 예산요청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 건축허가 과정에서 왜 그게 안나타났습니까?

시설물 해야되는 것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신재생 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된 법이 2004년도 3월 29일날 4월 28일날 산자부 공고로 됐네요. 법은 3월 29일날이고 2004년도 4월 2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의무화 운영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규정 등이요 저희는 그것 이후인 2004년도 10월 30일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법시행 이후에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사실 설계업체라든지 저희 자신도 그러한 법개정이 된 것을 숙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그래 가지고

강현삼 위원 그것까지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를 제천시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수탁기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웅포의료재단에서 발주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설계발주를 해가지고 제천시에 설계도를 검사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련법규 규정에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규정에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 건물이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가 중간에 보고서를 받고 검토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설계도가 현행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죠.

보건위생과 측에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

강현삼 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검토를 받을 때는 노인병원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건설시설 배치도인가 건물인가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그 건물이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사 받기 위해서 제천시 보건위생과에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지로 거기에서 하더라도 평생우리 건물이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봐줘야 되는데 역시 저희도 미천했고 그쪽 설계사 그쪽에서도 그때 당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행 그 건물을 사용해서 노인병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관련법령을 준수를 안해가지고 어떤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까지는 없고요

강현삼 위원 앞으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현삼 위원 짧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인지를 했느냐 하면은 건물준공이 되어가지고 병원 개원하기 전인 작년도 말 2005년 12월 말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촉구가 왔습니다. 설치하라고 그런데 당시 전국에 감사원에서 19개 기관 전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건물면적이 3천㎡이상 되는 기관을 쭉 따져 보니까 건물이 19개 기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법령 준수를 했나 따져봤더니 6개 기관은 설치를 했는데 13개 기관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13개 기관에다가 설치하라고 촉구해 가지고 우리가 2005년과 2006년도에 3월과 6월 그렇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촉구를 받았습니다.

의무시설을 설치해라 설치 안하면은 언론에 공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의무 시설이니까 설치는 해야된다 그렇게 통지는 3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지금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제천시장입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제천시장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웅포의료재단에 위탁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게끔 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천시가 그런데 제천시는 민간보조금 위탁사업으로 보조를 주고 돈을 노인병원을 지어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20년 뒤에 권리일체를 시에 반환하라는 그런 계약 조건 아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건물도 제천시장 것이고요 부지도 제천시장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 모집할 때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사업주한테 처음에 운영권을 주겠다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건축비 집행을 웅포의료재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설계도 웅포의료재단에서 했고 기준이 맞는 설계하고 건축을 해서 목적에 맞는거 실시해야지 그것 안했다고 그것을 제천시에다가 물론 시장 앞으로 공문이 오지만은 그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청풍 노인 웅포의료재단에서 시설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총 예산중에서 불용액 남아 반납한 것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푼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강현삼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그 부분을 제천시에 계속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제천시 관계자의 책임부분서부터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허가 당사자 담당부서의 책임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웅포의료재단에서 그 시설물은 제천시 예산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시설해야 될것이 맞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참고적으로 웅포의료재단에서는 이것은 재생에너지 시설 이것을 설치해 달라 그런식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만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적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인지

강현삼 위원 웅포의료재단에 보건위생과장님 공문 보내가지고 시행하라고 해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것은 안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게 우리 재산에 증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은 화장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지어달라고 맡겼더니 짓다보니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하나 지을 돈 또 주십시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서부터 보건위생과장님 하실 일은 그것으로 인한 가지고 제천시가 피해 가지 않토록 웅포의료재단에 빨리 시설물을 갖추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웅포재단에서 못한다고는 뭐가 나오면은 다른 조치해야지 한번 해 보지도 않고서 예산청구하면은 제천시것 아무나 다 갖다 쓰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촉구는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권석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오늘 제가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보건복지센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집행부하고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감사장에 끝까지 참고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과장님 7페이지 공중보건의 현황에 보면은 지금 서울병원이 다섯명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현대병원에도 3명이 되어 있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법상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많이 배치될 수 있었던 어떤 법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또 이렇게 농촌지역 그쪽병원에는 현재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천 서울병원이나 현대병원이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에서도 시내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가 한명줄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작년에 도내 전체적으로

박성하 위원 제가 과장님 잠깐 미리 좀 말씀드릴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박성하 위원 제가 도에 확인했습니다.

도에서 내가 과장님께서 혹시 미리 뭐 신청은 여기에서 하는데 도에서 배치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도에서 미리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박성하 위원 제가 왜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은 사실 보건복지센터가 저쪽으로간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보건소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센터가 옮겨간다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공보의가 한 명 줄고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슬그머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병원, 현대병원에 왜이래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치가 되는지 원인규명이 해서 만약에 도에서 잘못됐다면은 제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단양 도의원들 또 보건복지 위원장까지 찾아가서 시정요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최초에 우리시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줄여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병원, 현대병원, 사랑병원 다 수요 인원 받고 기준 맞추고 우리도 현재 퇴직하는 인원만큼 그대로 요구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우리 것이 줄고 청풍호노인사랑 병원이 늘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저희들이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의사를 한명 채용할려고 하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의사도 직종에 따라 틀리지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직종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월 1천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월 1천만원 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풍노인사랑 병원에 공보의가 한명 배치 안 되면은 의사가 한명 가야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공보의가 한달에 월급이 100여만원 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 수당까지 해가지고 200만원이 좀 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넉넉 잡아 250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1년에 3천만원이라고 하고그렇다면은 노인사랑병원 공보의 한명 받음으로서 9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이죠.그냥 서류상으로 따지자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서울병원에서 한명이 줄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굳이 우리 제천시민의 전체 건강을 담당하는보건소것이 줄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것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저도 답답한 노릇이 의사 공보의 배치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심각할 정도로 다퉈가면서 논쟁까지 하면서 도하고 우리 보건소는 못줄인 그대로 달라 다른데는 몰라도 보건소는 못줄인다 담당자 담당계장하고 수없이 저도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못줄인다 제가 그것을 하루 이틀 되기 전에 그래도 제가 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아 가지고

박성하 위원 도 담당자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반대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승인은 다 배치를 거기에서 하지만 실제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은 그 대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희도 서류 제출해드릴 수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천시 14만 인구에 공중보건소 제천시 보건소 인력이 중요합니까?

서울병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시로 봤을 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당연히 보건소가 먼저 가야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것 공보의 숫자 줄은 것은 보건소장님이 직무유기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로비 잘한 것 입니까?

어떻게 서울병원은 TO가 6명중에 5명을 받고 현대병원은 6명중에 3명받고 그리고 새로 개원하는 병원에 웅포재단 청풍병원에 한명을 받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에 줄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보건소 것이 줄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다시말해서 우리 엄태영 시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방중심으로 보건소로 가겠다고 수차 앉으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공보의 TO를 한명 뺏겨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으로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맥락입니다.

강현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태양광 1억 7천만원 문제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년을 근무하면서 3X 9 는 27, 2억 7000만원 그냥 절약되는 것입니다.

청풍노인사랑병원은 여기에서 운영비 한푼을 안줘도 1년에 9천만원씩 공보의 하나때문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궁색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할께요 과장님 도로 가실 것인데 이것 한명 채워 놓고 가세요.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것은…….

박성하 위원 이것은 하지 말고 저도 제가 우리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제천시의회 명의로 도의회로 보낼 테니까 과장님도 한명 채워 놓고 가세요. 아셨죠?

공보의 배치는 4월말이 됐던 어쨌든 안채워 놓으면 못가요 소장님도 같이 책임지세요. 같이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속기해 놓으세요.

만약에 한명 안채워 놓으면 의원 끝날 때까지 보건소는 열심히 쳐다 볼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채워 놓으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공보의 제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공보의가 지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많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 4일 동안 금성서부터 몰래 가봤는데 계신 공보의 선생님께서 계시는데도 안계시는데도 있더라고요 공보의 밑에 있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시에서 점검하면은 잠깐 출타했다 시키면은 얼마든지 살살 공부할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걔들 숙소가 있어가지고 손님없을 때 조금씩 책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여름에 슬리퍼차림에 환자왔을 때 위에 가운 입고 막 내려오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슬리퍼차림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공보의 관리대책이 특별히 요구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시는 방법중에서 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우리가 문책도 실질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근무실태가 좀 안 좋은 공보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갈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서 하루에 진료를 하는 하루에 환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한분이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내과 같은 경우는 진료 관계는 수를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박성하 위원 뒤에서 대답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내과가 그 다음에 한방은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그정도 하루에 80건 100건 하면은 시간당 한사람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진료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지난 번에 제가 언뜻 듣기에 관사 공보의들이 묵는 관사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박성하 위원 거기에 관리비인가 부과할려고 했는지 하시기로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해야죠.

박성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제가 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마무리 되는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대전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신축됐죠? 준공된 것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준공이 3년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송한보건진료소는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송한은 잠깐만요

송한은 80 몇 년인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86~7년 그때쯤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따가 진료관계는 지금 건강관리과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런데 진료소 신축관계는 저희가 합니다.

박성하 위원 신축관계는 그 다음에 진료소운영 관계는 건강관리과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진료나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업은 건강관리과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적으로 질의할려고 했던 것이 진료 내용 때문에 그런것이고 공중보건의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런것이니까 동료위원께서 시정질의 보건소에 넣어 놨다고 하니까 이만큼하고 보건위생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에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은 지금 박성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중보건의 총 31명에 대한 관리현황하고 문책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문책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내용이 아까 자세한 자료도 같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 태양광 대체사업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충북도의회에 이송토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청풍호노인병원에 지난번 공사에서 1억 7천만원 태양광 요구했던 사항이죠. 2007년도 예산에.

강현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청풍노인병원 태양광 대체 2007년도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박성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전반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 아파트단지가 29곳의 아파트단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단지가 꽤 여러개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장 김봉수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체로 다 어렵게 극빈자가 사시는단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소리 3~4단지에는 굉장히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실제로 가봤더니 시의 관계공무원이 갔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한데 물론 몸이 불편한집안은 더하고 그 외에는 좀 덜한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두집에 바퀴벌레가 생기면은 전체가 버글버글해 가지고 가서 뭐 집기만 옮기면 버글버글합니다.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권과장님한테 이쪽 지역에 분무형 살포할 수 있는 약제를 제가 요구했었고 과장님이 그쪽 지역에 금년 연말까지 성의를 다해서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왜 이행을 안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하신 대로 4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 분무용 살충제하고 분무기하고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바퀴약도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행정적으로 하셨지 실제로 그쪽지역에 통장님이나 그쪽 관리 대표되시는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건소 관계과에서 직원이 한번 왔다 가시고 그다음에 들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용두동에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관리사무소에 비치한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우리나라 GNP가 얼마입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위생관계는 여기에서 아낄 때가 아니고 정 보건소에 예산이 없다면은 이런 약제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더 요구를 하시면은 제가 앞장서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드렸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

○위원장 김봉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과장님 지금 겨울 내년봄까지 그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원성을 보건소를 불신하거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 통해 가지고 그런 약은 비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박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히 용두동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위원장님 질문과 좀 연관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봉수 예,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사무소에다가 살충제나 분무기나 이런 것을 비치하고 바퀴약까지 비치해 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예산보다도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것은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것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시간관계상 더 깊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부터 건강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잘 업무파악 안 되면은 뒤에 계장님들 도움 받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비청구 내역서가 뭉텅이로 와있는데 이것은 권석규과장님 사인이 나있는데 이게 과가 건강관리과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렇죠.

박성하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회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회계하고 업무지도감독하고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진료비 청구 내지는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저희 업무로 되어 있어서 진료비 청구내역에 따라서 저희 업무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가 됐던 보건위생과가 됐던 일원화가 되면은 업무가 이원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저도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 됨으로써 불편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던 건강관리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그때 자료가 많은것 같아가지고 제가 찍어서 평균적으로 12월 다 넣으면은 자료가 10만장 정도됩니다.

제가 6월달만 찍어서 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보건지소에 환자 접수 대장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내용하고 신청하는 이것하고 세가지가 다 똑같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6월달 딱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계획건수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러니까 청구건수하고, 지금 지급금액하고 청구건수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박성하 위원 금성지소를 보면은 환자접수대장에 보면은 83명 그 다음에 여기 의료보험청구내역서 보면은 131명 실제로 6월 1일에서 31일까지 청구건수를 보면은 건강보험 193회의료보험 210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금성보건소.

박성하 위원 제가 그냥 무심코 들춘 것입니다.

다른 것 찾아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 내용은…….

박성하 위원 우리 주무계장님 지금 차이가 지금 계장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다소 차이는 납니다.

박성하 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천천히 답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산적한 현안이 지금 보건소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중요한 이슈가 하나는 제천시민 전체의 조직진단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종합복지센터하고 해서 지금 지소가 이런 기회에 솔직하게 점검해 보기 않으면은 보건소가저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인력이 지금처럼 거꾸로 공보의가 줄 듯이 필요한 부서에 줄 수가 있고 늘어야 되는 부서에 안 늘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소분들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배석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상하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메모해서 답변 해 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것은 별도로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나요?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키로는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담당계장님 오셨죠.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있고 한방진료를 하거든요

박성하 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한분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사항이에요.

한분이 진료를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프신 치과에 가서 한건, 배 아프면 거기 가서 한건, 물리치료하면 물리치료에서 한건 건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것을 원인규명을 해봐야 하느냐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보건진료소가실제로 여기에 진료한 숫자에 비해서 진짜로 진료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보건소 정책에 전반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자가 뭐냐하면은 양화진료소것 봐도 별반 몇 명 안 됩니다.

송한지소봐도 별반 몇 명 안 되요.

그런데 국비들이고 새로 신축한다고 사업계획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봉양지소, 금성지소, 청풍지소 특정한 곳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한번도 이런식으로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대전보건진료소에서 환자 몇 명 왔으니까 청구 해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운영한데가 있으면 공중보건의들 진료소장들 슬쩍 이렇게 격려금도 주고 이런 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진료소 소장임명은 처음에 들어 올 때 7급으로 들어오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박성하 위원 그래 가지고 몇 년 기한 두면은 6급으로 승진되죠.

그리고 월급은 제천시에서 주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보건소 건수가 잘못 되어 가지고 진료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이것이죠.

굳이 신축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별정직 계장님 6급이면은 급료가 얼마나 되죠? 진료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진료소 6급은 평균일반 6급하고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희들은 200만원 타 가지고 일반 6급 얼마인지 모릅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연수에 따라 틀리는데 3500만원에서 4천 연봉 4천.

박성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참 그러니 그 돈합치고 진료소 돈 합쳐가지고동네에서 그냥 지소로 통합 해가지고 차돌려가지고 하면은 그 돈 그냥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과장님 제말에 동의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박성하 위원 동의하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박성하 위원 이게 어처구니 없는 현재 행정입니다.

그래서 좀 솔직해지자 자꾸 이번 우리가 제천시의회가 5대가 출범하고 공교롭게도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단 한 가지라도 과에서 시정해도 제천시는 발전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종합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내년도 진료소 신축 송한 것 올라 온것은 분명히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겠죠.

왜 그렇게 의료보호를 그런식으로 따지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강현삼위원이 한번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제천시가 도로도 하도 잘 닦아줘 가지고 차끌고서 송한진료소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 15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꾸로 명지동 끝에서 걸어나와서 버스타고 보건소 올려고 하면은 한시간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전체에 진료소까지 다 합치면은 지소까지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8대인데 진료소는 공식적인 공용차량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진료소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한수도 몇건 되지 않습니까?

송학은 얼마나 뻥튀기를 많이 하면은 거의3~4배 뻥튀기 했어요.

송학지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약값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청구액이 들어 온 것이 다른데 보다 다섯배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약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약값이 1억 7900만원인가 들어 왔습니다.

송학사람들 불러다가 다 사업으로 약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보건소장님 이런 것 검토하고 올리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약값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진료소 정비문제는 이게 주민들이 이해관계도 있고 또 여기에는 안계시지만 면에 있는 위원님들은 거기 계속 두고 예를 들어서 줄이자고 하면 적극 반대하실 분들 이런 사안들이 맞물려 가지고 물론 그런 억지로 조장을 하고 정비를 한다면은 할 수 있겠지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감소 되는 것은 자연감소 시키자고 그러면 장선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달에 환자 몇 명 옵니까?

장선진료소에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장선이 한달에 의료보험 청구한 것 얘기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하루에 7~8명

박성하 위원 의료보험 청구된 액수가 접수대장 말고 장성진료소에서 의료보험 청구 되는 명수가 하루에 몇 명 되느냐 이거죠.

○방청석에서 실지 진료 받는 환자수가7~8명됩니다.

박성하 위원 장선진료소에 진료소장님 한 분 계시죠?

박성하 위원 그분이 연 4천만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이 이번에 장선진료소 뿐만 아니라 각 진료소가 거의 다 보면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당장은 못줄이더라도 보건복지센터 옮겨가는 것에 맞춰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조정은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박성하 위원 저희들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는데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위원님께서는 지금 찾아오는 환자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진료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보고 또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만 하더라도

박성하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독거노인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독거노인 하루종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박성하 위원 그분들도 지금 전화만 하면 다 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식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주 해결 하나 해 드릴께요. 장선진료소장님 장선진료소 폐쇄하고 제천시청 자원봉사센터 발령내놓고 그분 모시고서 자원봉사센터 나가는데 가면은 365일 다니면 매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데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진료수에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가 없어질까봐 지소가 없어질까봐 그냥 오면은 인원체크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너도 한 명 나도 한 명 우리 동네 살려야 된다. 그렇다고 인구 안줍니까?

인구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서 그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하면 내년에 복지센터로 가면서 보건소도 주무부서로서 적극적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종합복지센터 가는데 회계과에서 지어주면은 우리는 간다 이런식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4만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해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뺏어가야 된다 이것 시설도 맞춰야 되고 시설 한번 보세요.

회계과에서 하면 한방진료소처럼 얘기 할거예요. 한방진료소 치료할려고 누워 있으면은 옆에서 주사맞느라고 막 있는 대로 떠나가서 보면은 그게 진료가 되겠습니까?

보건소가 주가 안 되면은 진료소 또 그렇게 해 놓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정신보건센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회원이 80명인데 그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박성하 위원 이분들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분들의 성과는 이분들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키고 해서 물론 약제도 주고합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

박성하 위원 과장님 성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아주 좋다고 볼 수 없지만

박성하 위원 좋다고 대답하세요.

제가 여기 회원 중에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1번으로 올라온 김경희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참 위원이라고 막 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죠?

1억 4천이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80명에 이런 분들이 거기와 가지고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받는다면은 그런데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앞전에 복지과에서 자활사업팀에서 8억을 가지고 79명을 관리하는데 8억 들었더라고요 막 나누어 준거예요. 100만원씩 한달에 그것에 비하면은 여기 지금 1번에 올라온 사람 친구가 진짜 안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것은 느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여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80명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까 자활팀 보다는 성과가 좋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현삼위원이나 저나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또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은 물음표를 항상 찍으라고 해서 물음표를 찍어서 그런데 만약에 인신경외과하고 붙지 않고서 별도의 독립체로 있었다면은 이것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이 의심갈만하게 지켜보는 대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나 보건소에 물음표를 찍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다 관리될 수만 있다면은 과장님 이것 열심히 잘 하시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저희들도 인신경과안에다가 두면은 어느 특정병원에 혜택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건물을 하나 얻을려고 노력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들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해서 이번 보건복지센터에 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 별도의 사무실을

박성하 위원 사실은 이 자료가 저한테 올테까지는요 정신보건센터 안 믿었어요.

그런데 1번에 딱 올라온 김경희라는 친구가 정신병원에 10년 이상 갔다 온 친구예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보고서 많이 좋아졌더라도요. 매일 시내에 나오는데 그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고서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본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중에 이 인원이 전부다 이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과장님 소관이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강현삼 위원 저 거기 갔다왔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저는 못들었는데.

강현삼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강현삼 위원 저는 뭐 우리 동료위원 박성하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제가 보건소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신보건센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보건복지센터가 옮겨가는데 가장 주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정신보건센터를 거기에 50평 유치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어서 가봤는데 그게 인신경정신과에서 단독으로 사업신청 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강현삼 위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도 작고 해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게 인건비 빼면은 거기에서 수익이 있거나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몇 명근무하느냐고 하니까 6명 근무한다고 업무보고시간에 했는데 가보니까 실 근무인원은 4명이더라고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거기에 인정신과 원장님은 별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료검토 보면은 한달에 100만원받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강현삼 위원 업무추진조로 받으시는데 100만원 받으시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옮기면은 사업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신보건 전문의가 계속 제가 방문했을 때도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장님이 직접 올라와 가지고 프로그램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가니까 저하고 인사도 없이 내려 가셨는데 지금 현재는 인정신과 바로 옆에 3층하고 4층하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고 할 수있는데만약에 옮겨가시면은 일단 사업비를 증액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자기 병원 바쁜데 올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진료하면서 할 수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맡게 되면은 우리 지침에 보면은 주 2회 이상은 거기 와서 프로그램운영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등록인원이 여태까지 2005년도에 개소를 해서 87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환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서 내방하는 환자수는 얼마 안 됩니다.

안봐도 그중에 관리를 한다고 하고 직접 전화로 상담 뭐 아니면 방문을 한달에 400번 한다고 실적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이고 우리가 좀 전에 복지사업과에서 다룬 청소년지원센터하고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급직원 4명이 우리가 주는 지원금으로는 유급지원 경상잡비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사람들 자체는 박봉속에서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지급하는돈도 많은 것입니다.

현재 대상인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대상인원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수혜를 생각하면 그 돈도 사실은 많은 것이다. 결국은 정신보건센터를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15만, 20만 이라고 규정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국에 하나씩 설립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떤 저희 도시규모에 그런 시설이 꼭 있으면 좋긴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복지센터를 설립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지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82명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매일 와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강현삼 위원 매일 안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신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매일은 아니고.

강현삼 위원 월수금 세 번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렇게 하는 것은 34명이 매번 프로그램 운영교실에 오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신보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못보내는 사람이 대다수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요원이 출장을 나가서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이.사람들을 오던지 말든지 방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사람이 분명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데도 그것을 숨겨요. 왜냐 하면 사회적인 인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숨기고자 하는 이런…….

강현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그 정신보건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센터로 옮겨가면서 규모를 너무 크게 잡으시거나 옮겨가시는 문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하고 병원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고 해서 운영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에 수립을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 질의 마칠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된 사유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불용액이 우리가 2006년도에 542만 3천원이 불용액이 아니라 반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선천성대사 검사를 하면은 이상이 있는 영아나 뭐 그런 아이들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다는 내용에…….

양순경 위원 저 지금 불임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불임부부.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양순경 위원 불용액이 4300만원이…….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지금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4300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불임부부에 예를 들어서 임부가 3개월에 한번 시술하면 3개월 이상 휴식을 가져야 되요.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들고 그러한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또 휴식시간이 필요하며 150만원이 지원금액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총액이 500만원이 좀 넘는 시술비가 드는데 150만원만 지원하니까.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술에서 1차에서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하면은 2차까지도 갈 수 있어서 비용에 대한 것은 조금 변이도는 생겨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목표액이 인원이 몇 명이였죠?

도.시달 목표인원은.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목표인원이 23명요.

양순경 위원 아니 23명은 제천의 목표인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도에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도 전체요.

양순경 위원 아니 도에서 제천시를 시에 다가 내려준 목표인원 우리 계장님.

양순경 위원 40명이였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23명이 그러면 시술은 1차적으로 시도한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저희가 25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5명이 접수되어 있는데 시술은 지금까지 21명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술은 21명이고요.

접수는 25명이 된것이고 제천시의 목표는 23명으로 잡아서 사업을 실시를 계획을 했던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전세계적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인구 저출산 고령화 대비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작은 군 단위죠.

칠곡군에서는 인구가 10만 9천 정도됩니다.

여기에서 신청받은 인원이 55명이였어요.

55명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성공율이 있고 실패율이 있어서 비용적인 문제는 굳이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양순경 위원 40명을 목표로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25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홍보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목표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문에도 몇 번을 내고 주로 신문하고 저희들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방송에도 홍보내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신문은…….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아홉 번까지 했는데 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방송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읍면에 진료요원들이나 지소요원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양순경 위원 제 주변에 여성들도 아직 불임인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0명 목표에서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맨투맨 작전이라도 벌여서 찾아다녔다면은 접수인원은 40명까지는 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칠곡군에서 55명을 받아냈는데 울산에서는요 306명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벌였습니다. 306명이 그런데 제천에서 40명을 못 채우고 칠곡군보다도 못 채우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은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출산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것을 사례로 발표하면 제천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것만 사례만 제대로 붙잡고 전국적으로 다니기만 해도 제천은 가만히 있었도 이 사례만 바로 잡아내면은 그냥 홍보가 되는거 거든요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한발짝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은 40명 그 다음에 80명될 수도 있고요 꼭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이게 목표치를 향해서 어렵다 쳐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확인만 하면 부정적이고 안 되는 눈으로 보면은 할 것이 없습니다.

해보자 하는 도전의식을 갖고 이 유인책에 이런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 직원이나 면직원, 면 보건지소 직원, 진료원들 다 하여튼 해서 그런 내용의 불임부부를 찾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5분내로 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입니다.

항상 문화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는 김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청풍하키장 관리 및 하자보수 부적정의 조치결과는 뒤에 9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밭수영장 관리조례 운영 부적정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05년 12월 23일 제천시조례 제727호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명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복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0만원으로써 2006년 3월 10일 착공하여 동년 4월 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잔디착근시기인 3월, 4월에 심고 또 대규모 행사를 피해서 운동장 사용 비수기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시책명은 문화체육시설 운영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은 2005년 12월, 2006년 9월 해서 2회를 실시해가지고 성과로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 웰빙문화시대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체육시설로 변모하기 위한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합된 설문내용을 지속적으로 시책 및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 체육시설 전문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해서 전체 85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배드민턴교환경기외 3경기에 약 3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선수 및 관람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 활용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천시에 바란다를 통한 시정 건의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5년 11월, 12월 총 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총 1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는 3회에 걸쳐서 직원들 친절교육 또 매점에 청결한 음식 제공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현황파악 및 경미하게 노출된 시설을 수탁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는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청풍명월하키장 수해복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침수 피해 및 복구계획입니다.

수해피해현황은 인조잔디, 락커룸, 그다음에 전기·소방·통신시설, 기계시설, 집기류가 침수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8억 8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억 7858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복구방향은 인조잔디는 기존의 잔디를 재활용 하는걸로 해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은 내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복구토록 하고 전기시설은 기존에 지하에 있는 시설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기계시설도 지하에 기존 부스터펌프로 되어있는 것을 수중펌프 방식으로 바꾸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복구추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인조잔디는 2006년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건축, 기계 등 나머지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조잔디는 선 복구완료함에 따라서 잔디구장을 우선 활용하면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계 완료 및 시설물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소장님 잠깐 보고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10페이지까지 해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특별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를 봐주세요.

목차 다음 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우리 소장님이 지금 금년도에 몇 월달에 부임을 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7월 14일자 발령.

○위원장 김봉수 그거 수해날 때 부임하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거 저도 봤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공사를 했던 실무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지금 다른 부서에 계시고 소장님은 우리 관리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참 질의를 하기도 답답합니다.

첫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그 지적됐던게 단순히 수해만 당했을 따름이지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가 됐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2006년도 3월 20일날 관계자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보수내역이라 던지 시공업체에 대해서 보수를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네.

○위원장 김봉수 했는데 지금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가봤을 때도 맨 그렇게 하자보수 했던게 밑에 지하 락커룸에 크렉이 생겼다던지 그당시 확인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그래서 당시에 약 20일간에 걸쳐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발생했는데 침수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복구공사하면서 함께 공사를 했고 침수가 되지 않았던 부분 위에 관중석이라던가 지붕 이런 부분들은 지하시설물을 완전히 복구 해놓고도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하자보수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하자보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을때 그걸 보수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근데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본부석밑에 지하가 전반적으로 물이 새든지 평소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벽을 타고 물이 많이 들어가던게 확인이 됐고 실제 하자보수가 아니고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복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잔디구장은 다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현재 인조잔디는 복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들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설계용역이 저번에도 홍보체육과장님이 몇 차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밑에 지하를 완전히 지상으로 옮겨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설계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현재 기계하고 전기시설은 항구복구하는걸로 그렇게 하는걸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락커룸 부분은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대한대로 복구를 해가지고 내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보수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하자보수는 기회를 놓친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지금 방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2007년 10월 5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최초에 시공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없어지는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기간이 만료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여러 가지로 충북 도에서 행정감사를 나온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지난 월요일에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연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거기 행정감사 대비해서 감사자료 준비해논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기본현황하고 추진현황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사항 그 사항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충북도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들 제천시의회에서도 또 전반적으로 제천시민들이 염려하는게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고 당초부터 장소가 잘못 배정이 되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다만 하나라도 조그만거 하나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길도 없고 앞으로 계속 날씨가 이상기온이 오기 때문에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오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동네축구장으로 만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키장을 타곳으로 옮겨서라도 새로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얘기가 나가고 나니까 청풍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제천에도 진정서를 갖고 시에 막 들어왔죠. 들어왔고 김봉수 위원도 죽일놈이 되어버렸는데 일단 하여튼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고요 하자보수를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반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시설 갖고는 아무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한다고 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일수가 없고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하키장 보수공사가 최종 마무리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2007년 4월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2007년 4월이요?

지금 지하 라커룸은 어떤식으로 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실질적으로 4억 7800만원가지고 전기하고 기계시설 만큼은 향후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지하라커룸 부분은 현재 용역설계 시방서에도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보수하는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공사감독은 어느부서에서 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복구하는데 있어서 공사감독은 저희 관리소에서 합니다.

박성하 위원 관리소 어느분이 담당하시죠?

직급이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전기, 기계, 통신 분야는 우리 전기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건축 8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듯이 실제로 청풍하키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돈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보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공사하실 때 정말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좀 봐주세요. 문화회관 리모델링.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예산 들어올게 많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6억 1500만원 들여가지고 의자하고 조명, 전기공사, 객석의자 교체 다 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실제로 지금 공사하고 난후에 보강해야 될곳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지금 내역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일년에 문화회관 개관 일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냥 대충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2006년도 같은 경우 약 120회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2006년도 기준 현재 97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970만원.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받는 금액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문화회관에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거중에서 조명하고 음향시설이 지금 6500만원 들어간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실제 아직도 미흡한데 이게 좀 하실 때 약간 더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금번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배선정비만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배선정비만 하신겁니까?

조명시설 증설 같은거 전혀 안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명시설에 배선 회로정비만 한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음향이 시원치 않은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네, 향후 에 일부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회관도 내년에 예산에 올라와 있듯이 소장님께서 이것도 좀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5분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의 특수시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3페이지에 있는 동남아도서코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상순에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활용방법으로는 시내 근거리에서는 저희들이 방문택배를 하고 읍면지역은 우편택배 또는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페이지에는 제천시에 바란다 건의사항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최대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어려운 부분은 충분하게 설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부분에서 12페이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1일 평균 970건의 책을 대출을 하는 등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도서관은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하게 우리 제천시에 브랜드를 늘리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지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8개 과정에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이 시민들의 문화에 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 21페이지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에 따른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하고 내실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특별한 질의사항이라기 보다 4쪽에 여성도서관 리모델링 방안강구에 대해서 잠깐 건의사항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방안강구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죠? 시기적으로.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 시책은 저희가 하기전에 예산을 올리기전에 규모나 방향을 파악할려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되면 내년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양순경 위원 방안에 대한 모색측면에서 지금 이게 고인의 기증자의 뜻은 여성도서관이였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주변여론도 들어본 결과 이분이 조금 세대가 조금 요즘세대에 돌아가셨다면 이걸 어떤 뜻에서 기증을 하셨을까 그때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도서관이 가장 바람직한 목적이였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때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변경할 수 없겠죠. 근데 거기 여성들이 여성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하나 그냥 두고만 있는데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면 여기서 여성들이 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책도 볼 수 있으면서 여성공간이 할애되는 그러니까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고 쉴수도 있는 이런 공간까지 할애되면서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어디서도 여성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실 같은 것을 배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사람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부검토에서 설계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3층은 저희가 열람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쪽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열람실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을 중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저희는 반영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더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미납, 분실도서 현황이 나와있네요.

지금 208권이 미납된걸로 되어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박기석 위원 이게 다 회원증 있는 분들에게 대출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맞습니다.

박기석 위원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들이고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근데 왜 반납을 안하고 있는거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거는 사실 항상 보면 이정도 숫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사람들은 저희가 1차는 전화 2차는 공문, 안되면 방문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런 분들이 회수가 안되어서 아까운 돈들여서 산 책들을 분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3쪽에 청각 및 점자도서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게 청각자료 같은 경우는 개당 만원 정도씩 되고 점자자료는 4만원 정도씩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기백만원 정도가 현재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석 위원 4만원씩이면 점자자료만 해도 1300만원 1500만원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청각까지 해서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2천만원인데 기백만원이라고 말씀하시네.

한 2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힘들게 구비한 자료가 대출현황이 전혀 없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거는 저희가 관련된 분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책을 그쪽에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시각동호회 장애자사무실에 22건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거기서 대출하고 한 실적들을 관리를 안하십니까? 따로.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그쪽에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갖다주는 방향으로 하고 별도로 그쪽에 부담을 느낄까봐 실적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나간 이 부분에서 표시하기가 뭐해서 안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비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를 조사를 해서 미진하면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시립도서관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제가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은 3회 정도 방문을 했고 시각장애인협회장님 및 임원님들 10분 정도가 작년말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뇌병변장애자 등 관련해서 이분들까지 해가지고 좀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기석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런 자료가 아니면 사실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이용객수가 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하루에 한 3300명정도 됩니다.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전부 합쳐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전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시립도서관 본관이고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본관에 하루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약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180석으로 작년에 비해서 60석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다른게 없는데 특히 시험기간중에는 조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기간에는 별도의 문화교실 공간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좋던데 그래서 지금 의병도서관이 약 35억 정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건축비는 30억 8200만원 들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정도 들여가지고 건축을 잘해놨는데 문제는 지금 의병도서관이 구비하는 도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들 현재 약 1만 3천권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도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 유일의 여성도서관, 전국 유일의 의병도서관을 갖고 있는게 제천인데 좀 특색을 우리 관장님께서 잘 살리셔서 제천을 홍보하는데 도서관이 큰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세워서 잘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고맙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12월 4일과 5일은 9시 30분까지 시의회에 집결하셔서 현장 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이춘호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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