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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7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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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6일 (수)10:00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미료부서)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미료부서)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월 4일과 5일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실시와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용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중 사전 협의된 보건소, 기획감사실, 복지사업과에 대하여 미진한 업무와 현장확인시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실과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관계공무원 한분만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출석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부시장님이 조금전에 잠깐 왔다가셨는데요 시장님이 어제 국회에 조성추진위원회 입법관계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 시장님이 서울을 가시고 부시장님이 시장님 대신에 다른 업무 때문에 나가시겠다고 조금전에 통보가 왔으니까 업무가 끝나시는대로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위원장 김봉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최한섭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경우 감사를 실시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천시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그리고 자체적으로 특수한 시책이 있을 경우에 특별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복무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마이크 안나오는 거예요?

실장님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사업도 우리 제천시 기획감사에 해당되죠?

국도비보조사업도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국도비보조사업 각 실과에서 하는거요?

박성하 위원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죠?

감사대상에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렇죠. 감사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사기관 역할이라고 하는게 있어서 우리 자체감사기구는 본청에 대한 감사를 기본적으로 대상기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자체 행정감사대상 업무로 삼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 본청에 행정업무는 충청북도에서 기본적으로.

박성하 위원 충청북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위탁사업도 충청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질문하신게 제천시 종합감사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2년주기로…….

박성하 위원 제가 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천시에 예산의 수입으로 잡혔다가 세출로 나가는 예산을 갖다가 제천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시장님의 특별감사 지시를 하실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의회에서 요구해도 감사할 수 있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 결과를 또 감사해 달라고 하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예산을 쓸때는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예산은 사전에 집행계획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심의결정을 한후에 보건소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보건소 승인이 아니라 시장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전년도 결산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천시장한테 결산마감 30일전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보고를 하고 익년도예산도 15일전에 그러니까 12월 15일전에 예산을 갖다가 2007년도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장이 아니고. 맞죠?

○보건소장 노경호 위임전결사항이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위임전결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위임전결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전결규정에 나와 있죠.

박성하 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그렇게 해서 서류 받으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네,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정말이십니까?

근데 각 진료소 11군데 다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예산승인 집행 결과라던가 모든 것은 일괄해서 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받는데 진료소가 따로 따로니까 다 따로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게 다 올라왔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동시에 같이 가죠.

박성하 위원 동시에 같이 하는데 이거를 세입 세출을 갖다가 결산이나 승인을 해 주신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네,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게 운영위원회가 없는데가 있는데 뭐를 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운영위원회가 없는데는 없습니다.

진료소마다 다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그 말은 책임지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네.

박성하 위원 만약에 허위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거기 해당하는 처벌 받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정말이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그러면 월악리 진료소에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진료소별로 11개소가 다 되어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없습니다.

우리가 진료소장한테 운영위원회는 없다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대전리진료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확인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할려고 소장님 발언대 세우는건데 그렇게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없는데.

○보건소장 노경호 그안에 사항이 변동되어서 임기가 되어가지고 임시적으로……

박성하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대전리진료소는 작년에 결산조치 안했어요.

결산조치 안하고 월악진료소는 자기들 김진학씨라는 도장 갖다놓고 자기가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감사반원이 가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채택 할려고 하다가 안한 이유가 소장님한테만 확인할려고 증인채택 안한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이 현장감사 하고서 질의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대답하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거기 없습니다.

실제로 양화진료소도 가보면 말입니다 다 자필로 자기들이 써놓고 싸인 하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고 할 수있습니까?

실제로 말해서 저희들이 가서 그러면 불용처리는 2년에 한번씩 하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정기재물조사를.

박성하 위원 정기재물조사 2년에 한번 하죠? 그러면 진료소 소독기를 불용처리 한다고 다 걷어가지고 가면 소독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진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불용처리 할려면 미리 소독기 사다주고 소독기를 수거해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소별로 불용처리한다고 소독기 다 걷어간 다음에 그때 가서 보니까 궁색한 변명 지소에 가서 해온다 어디가서 해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실제로 대전리진료소같은데 소독도 안해요.

그게 김태준주사한테 사진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엉망입니다. 진료소가.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잘못된거 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료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감사나 이런거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보건소장 노경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반원만 들은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께 답변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각 보건진료소 어느정도 엉망이냐면 실제로 행정지도가 전혀 안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줄 몰라서 다 수기로 쓰고 있어요. 쓰는데가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 그거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업자가 상주업자입니다.

상주업자가 거기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도가 일괄적이지 못하니까 보건소 개별적으로 다 구입을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도에도 당장 송한진료소하고 양화진료소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저희들이 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보건소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 승인은 의회에 있습니다만 현장 한번 제대로 보건소장님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불용처리도 일단은 기본 저거를 갖다가 갖춰놓고 불용처리 한다고 가져가야지 그냥 소독기도 없이 뺏어가지고 간 다음에 불용처리한다고 가져가면 소독기 언제 갖다줄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바로 대체해서 사용해서 구입하도록 해야죠.

박성하 위원 아무튼 보건진료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 운영위원회 거의 다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 갖다 놓고 다 찍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보건소장님 조치해 주세요.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위원장 김봉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에 보건위생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에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리 제천시에서 갖춰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의 의견서를 지금 제출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공정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건축설계를 공모했을 당시에 2004년도 6월 30일날 설계공모가 끝났고 우리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웅포의료재단이 위탁운영의뢰자로 선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2004년도 초입니다.

강현삼 위원 2004년도 그러니까 건축설계공모 하기전에 웅포의료재단이 선정이 됐죠?

그러면 웅포의료재단에서 제천시하고 위탁운영계약을 할 당시에 건축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기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축 일체를 웅포의료재단에서 지어가지고 시로 시재산으로 하는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 건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제천시에서 건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시설을 갖춰라 마라 이러한 지침을 내린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수시로 당초 설계때부터 같이 검토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설계때부터 관여는 했지만 건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일단은 대민사업자에게 책임이 있고.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였을 경우에 공사감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감리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자한테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해서 제천시장명의로 등기를 했지만 등기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건축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게 웅포의료재단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웅포의료재단에서 규정에 맞는 건축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건축규정에 지금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법에 의해서 몇평 이상입니까?

몇평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을 갖추게끔 되어있는데 기준에 분명히 갖춰야 되는 것은 건축을 한 사람의 책임이지 그 건축이행사항 미비한걸 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제천시에서 시예산을 더 더군다나 국도비도 아닌 시예산을 투입해서 부족시설을 갖춰주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은 엄청 잘못된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글쎄 이거는 저희들 생각을 일부는 같이 하면서 일부는 달리하는데 당시에 이 시설을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게 원칙이고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설계 반영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거냐 이겁니다.

제천시장이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설계자죠.

강현삼 위원 근데 설계업자가 제천시장이 설계업자한테 발주를 냈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웅포의료재단에서 병원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발주를 냈으면 건축법 규정에 맞는 설계규정대로 납품을 해서받아야 하는 책임이 웅포의료재단한테 있는거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점이 건축허가가 2004년 11월 12일날 났고 공사착공은 2005년 3월 7일날 했습니다.

공사준공은 2006년 1월 11일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1차 경고를 받은게 2005년 12월 1일이에요. 제천시에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는 공사준공도 안났을 상태입니다.

공사준공 두달전이였어요.

그러면 제천시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05년 12월 1일날 청풍노인사랑병원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미이행했으니 에너지관리공단의 검토를 받아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함. 이 공단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시에서 후속조치를 한 내용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바로 한게 그쪽 설계업자하고 건축업자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과연 반영할 수 있느냐 그거를 그당시에 근데 12월 1일 시점은 이미 준공과 두달 차이나죠?

아니, 한달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에는 건축이 다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한달은 일반적으로 사소한거 정리단계였지 모든 시설은 준공된 상태였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업자의 편리를 봐주겠다는 발상밖에 안되는 겁니다.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건축법에 장애자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법을 준수 안했습니다.

건축업자가. 그래가지고 건축법에 위배가 된다고 계속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는데 소유주가 나중에 제천시장으로 될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제천시장이 장애자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미 준공이 난 상태라면 이미 건축된 것은 그 이후에 그러한 사항을 추후에 발견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소유주가 설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처음에 건축비를 소유주가 주고 당신이 병원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잘 갖추라고 일체 권리일체를 아무 조건없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돈에 맞춰 짓다가 돈이 오버가 됐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시에서 더 부담을 해 줄 것이며 시설에 적합지 않은 기준에 적합지 않은 시설을 안했다고 해서 제천시에서 또 추가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해 준다는 발상이 완전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강현삼 위원 근데 더 아쉬운 것은 그게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웅포의료재단에 사업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시설을 이행하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고.

근데 한번 그런 조치도 한번도 안취해보고 이제와서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제천 이거 다른것도 아닙니다.

동법시행령 몇조에 의거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8월중에 언론에 공포할 계획이라는 거야. 처벌이. 그럼 언론에 공포되는게 어려워서 제천시에서 시비를 1억 7천만원을 정리예산에 세워서 그 시설물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1억 7천만원 지원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누가 책임지세요.

관리감독 안한 책임을. 공무원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공포할 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서 한 얘기고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효율이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유나 그런거가지고 급탕이니 난방을 하는데 그 시설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전기세하고 난방비하고 다 우리가 부담하죠? 제천시에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면 혜택을 볼 사람이 설치하는게 당연한거지 혜택은 엉뚱한 사람이 보고 왜 제천시에서 혜택을 보는데 설치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난방비니 전기료니 그런 것은 운영비고요 운영비니까 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소유주인 저희가.

강현삼 위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무상위탁한건데 운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사람한테 예산지원해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혜택을 스스로 봐야하는 민간업자가 시설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거지. 원칙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혹시 흑자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다 흑자가 나면 그거는 나중에 재투자를 한다던가 시로 이렇게 일부 우리가 세입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이렇게 장담의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겠지만 5년마다 재계약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강현삼 위원 20년동안 운영해 보십시오.

흑자 나는가. 말씀도 안되는 말씀을 참 하십니다. 흑자를 내서 제천시에 할사람이 그거 맡아가지고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설치 해주고 안해주고는 판단은 여기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보건소에서 공사준공도 되기전에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안해가지고 예산의 중대한 손해를 우리 제천시에 끼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논하겠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12월 1일날 공문을 첫 번째 받으시고 후속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자 그때 불러내리고 건축시행하는데 시행업체 다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문서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당시에 제천시 판단은 담당부서의 판단은 이거는 업자가 해야된다 판단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왜 1년 지나서 갑자기 제천시에서 하는걸로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때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거기서 변경을 해서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언제부터 제천시가 그렇게 융통성있는 행정을 했다고 설계변경 안된다고 1년지나서 그때부터는 제천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게 전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요 제천시에 책임 많습니다.

개인돈이라고 하면 1억 7천만원 이거 들여가지고 그 사람 관리비 줄여줄려고 설치하고 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신재생에너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 안 된 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는 이시설.

강현삼 위원 아니. 잘못은 설계 검토해야될 그런 능력이 없으신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걸 검토를 합니까?

그거는 보건소 책임 없어요.

그건 없는데 그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행사했던 웅포의료재단한테 있는거지 왜 자꾸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거는 웅포의료재단에 문제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화장실이 한개 필요한지 두개 필요한지 신재생에너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소에서.

건축법상 그거 없다고 허가 안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허가 안날거면 제천시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잘못 내주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건물을 지어야 할 웅포의료재단에 책임이 있는거지 왜 자꾸 보건소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세요.

보건소 책임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책임을 딱 지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가시설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그걸 못한 책임은 있는거예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무조건 과실입니다.

그걸가지고 있다가 1년 있다가 예산을 세워서 시예산에 올려가지고 그걸 해줄려고 시도하는 그거는 과실이고 그전 과실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보건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으니까 언론 가서 과실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얼른 후속적인 조치를 웅포의료재단에서 하십시오. 계약서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책임지어도 되겠더라고. 계약서상에 사항을 보니까. 전향적으로 제천시청에 손해보는 쪽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웅포의료재단쪽으로 손해보는 쪽으로 검토하셔야지 제천시 손해보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일반 시민들 불특정다수인 시민들 상대할 때 그렇게 전향적으로 제천시가 손해보는 쪽으로 검토하시고 특정사업자들 상대로 검토하실 때에는 제천시가 이익 보고 특정사업자가 손해보는 쪽으로 검토하시는게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본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러한 공문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받고 나서 후속적인 조치가 대단히 미흡했다 그 미흡한 후속조치를 빨리 이행하시라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마지막 부분에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후속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자료제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자료가 아니라 조치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만 저희 의회에서도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위원장 김봉수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정신보건센터 소관이 과장님 아니죠?

그러면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대전리진료소하고 월악진료소에 운영협의회 수당 5만원씩 해서 10만원씩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협의회가 없으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진료소 의료수가 결정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보건복지부 수가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가조례가 있던데.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하게 되어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박성하 위원 근데 그 수가도 운영위원회가 없으니까 수가조례도 그럼 진료소장 혼자서 한거죠?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복지부 수가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수가조례에 의해서.

박성하 위원 수가조례가 있어도 형식상으로도 운영위원회 개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인해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제가 그날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충분히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80명이 맞냐고 제가 3번 이상 되짚었습니다.

80명이 맞습니까?

지금 잘 모르시죠?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10명 내외입니다.

박길녀, 김성주, 이태희, 은종기, 김매화, 김규용, 그다음에 어쩌 한번 나오는 김명철 또 있으면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세요.

○보건소장 노경호 80명이라는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그런 운영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까지 다 포함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원까지 다 포함해서 방문보건 그럼 방문보건 한 일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은 글씨 보세요.

제가 그날 그 친구 때문에 놀랐다는 김규용이가 자필로 일주일에 2, 3회씩 계속 나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어쩌다 그친구 표현은 어쩌다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입니다.

이 친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나오는데 거짓말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보건소장 노경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회원 또 아니면 회원으로 등록해서 전화상담이나……

박성하 위원 아니, 그날 전화상담이라고 안그랬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복지사들이 가정 방문해서 돌봐주는 회원 다 포함한 회원일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날 대답할 때 그런 얘기 안했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한게 아니고 우리 건강관리과장이 했는데.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잠깐만요.

이거만 좀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80명의 명단이 1년동안 운영이 됐다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조목 조목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두리물실하게 해서 무조건 맞답니다.

그런데 뒤로 확인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해 없도록 소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명단 구분해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건소장님은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3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공보의가 배치책임이 도에 있죠?

도에서 공보의 배치하니까.

신청해서 신청대로 배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도에서는 복지부에서 해마다 나오는 공보의 배정을 받으면 각 시군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그거를 보건복지부로 배정된 인원수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수요 필요한 기관에 일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공중보건의를 저희는 22명을 지금 배정받아가지고 공보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9명을 병원에 보내시고 계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강현삼 위원 그 법적근거가 뭡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 병원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의료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병원 또 아니면 응급의료병원 이런데는 배치하도록 농특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게 도에서 배치합니까?

우리시에서 배치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도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음성군이 공보의가 22명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46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음성군은 왜 46명이 배치가 되어있냐면 22명은 일반 공보의고 22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 꽃동네에 배치가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동네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22명중에서 9명이 일반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13명이 보건지소 및 본보건소에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 보건소요?

5명이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배치가 되어있는데 음성은 22명이 다 보건지소 및 본 보건소에 근무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을거예요. 꽃동네가 있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는 22명중에서 9명이 각 병원에 개인병원에 나가있고 음성은 22명이 지소 및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있고 이것도 맞는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글쎄요 도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했겠지만 꽃동네라던지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필요한 수요조사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도에서도 배정을 할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가 현재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병원들이 얼마나 도에 가서 로비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공보의를 도에서 배정받아서 공보의 티오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개인병원에 배치가 되어있으니까 사실 공보의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민이라던가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덜 보고 있는거 아니냐는 저는 그런 차원의 접근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보건소장님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공보의를 서울병원에 보내주고 현대병원에 보내주는게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는 서울병원에서 담당하면 되는거고 현대병원에서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수요는 자기들이 담당하면 되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런데서도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나 빈곤계층이나 아니면 노약자라던가 이런 영세민이라던가 이런거에 우리 보건의료서비스를 해 주라고 보건소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몫을 챙기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보건소장님의 몫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소장님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룰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시정질문에 얘기할건데.

의사 2명, 보건 기능직 2명, 행정원 1명 다섯명 되어있는 보건지소에서 한달에 150명을 진료를 합니다. 150건을.

그 150건에는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 내과의사가 있으니까 내과 받으러 왔다가 이가 좀 이상하니까 치과까지 진료받는 것도 각 1건씩이에요.

그렇게 해서 150건을 진료하는 그런 보건지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장님은 그걸 한번 개선해 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신적이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진료소에 상관해서 보건지소가 운영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보건지소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가까운데서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명이나 두명이더라도 자기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똑같은 인원으로 진료건수가 한달에 700건을 더 하고 있는 지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업무의 불균형 아닙니까?

인원배치를 다시 해줘야 하는거지 인원 배치 한번도 없이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학지소가 9월달에 진료건수가 772건이에요.

그런데 봉양지소는 54건 했어요.

그러면 15배 차이나는거 아닙니까?

봉양지소에 근무인원은 봉양지소에 몇 명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노경호 4명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송학지소에 6명 있지 않습니까?

아니 15배 차이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운영 해야할 현황이 있는데 지금 공보의 근무상태가 참 타이트하게 근무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1반 2반 나눠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하면서 진료소와 지소를 중점적으로 방문했어요. 공보의 근무 위치가 사무실에서 공보의를 만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숙소에 있었어요.

낮인데 가서 들어가면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느냐. 제천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하러왔다 선생님 어디 가셨냐.

잠깐 기다리세요. 불러드릴께요.

전화하면 머리 부스스 해서 내려옵니다.

2층에서. 아니 한달에 54건밖에 진료 안하는데 하루에 2.5명 오는 겁니다. 진료받으러.

거기에 두명 있어요. 의사가.

그러면 그렇게 근무하지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근무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배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애초부터 업무분장 잘해 줘서 필요한곳에 그 사람들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이 지금 모자른다고 말씀했잖아요.

더 받아와야 되겠다고. 있는 인원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지소에 연간 평균 환자 진료수 확인하고 의료보험 청구건수 확인해서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 판단해서 보건소장님이 이 지소 저 지소에 업무규정을 맞춰주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해야 할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게 산술적으로 진료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진료 과목이 다 일반진료라던지 치과진료라던지 한방진료라던지 다 업무의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인원은 업무량이 적고 많고간에 꼭 있어야 할데는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꼭 진료 환자수에 비례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면 의사가 있을 때에는 꼭 진료보조원이 있어야지 일을 보고 또.

강현삼 위원 저기요 소장님 그 말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진료과목 의사들 배치해논 공보의들 배치해 논 상황을 보면 내과의사는 총 8개 지소에 다 동일하게 내과의사는 하나씩 배치 다 했어요.

그다음에 치과하고 한방,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는 공보의 아니니까 빼고 나면 더 확보되어있는 사람이 한방하고 치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치과는 지금 봉양지소에만 치과가 없고 나머지는 총 8개 지소중에서 7개 치과 다 있어요.

한방은 3명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송학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진료한데가 770 몇건을 진료하는데도 한방의사는 배치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봉양지소에 있는 한방의사가 봉양에 배치되어 있고 청풍지소에 봉양한방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방의사를 청풍지소에 진료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송학지소에 원 근무를 시키고 청풍지소로 인력지원을 일주일에 한 두차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방의가 보건소에서 출장해서 진료해 주시고 물리치료는 또 없으면 어디로 옮겨주고 진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 배치를 그렇게 해서 업무부담을 줄여줘야지 한쪽에는 부하가 걸려가지고 환자들이 진료를 못받고 대기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보의들 매일 2층에 숙소에 가서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근무행태를 관리감독을 해야할 보건소장님이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진료 한명하는데도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된다는거 그런식으로 업무 운영하면 그거 비효율을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각 지소내에 인원 배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변화를 기한적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일반 직원들은 보건소와 지소간에 교류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송학지소 6명이고 봉양지소에 4명인 인원편성에 대해서 봉양지소를 줄이고 송학지소를 늘리고하는 그런 인원편성 재편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소장님 보임 이래 한번도 한적이 없으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최근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에 중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업무는 의약분업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지역에 따라서 보건지소에 업무부담은 완전히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 봉양지소에 환자가 없고 백운지소에 환자가 없고 덕산지소에 환자가 없고 수산지소에 환자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이 있는 곳에서는 의약분업 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투약의 번거로움 때문에 보건지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던 곳에 수산같은 곳에 의원이 생겨서 지소의 업무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보건소가 탄력있게 배치를 해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300건 진료하던데가 갑자기 진료건수가 100건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좀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것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저희들 업무특성상 우리 여직원들 한분은 또 통합보건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한분은 진료보조를 하고 치과의사가 있는데는 치위생사가 있어서 치위생사가 진료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 특성상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를 공평하게 놓고 봤을때 어떤 보건의 서비스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공평하게 해 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것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해봐야 할 책임은 있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에.

무조건 관행대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무조건 면단위니까 읍단위니까 두명 의사가 있어야 되고 보건직이 두명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논리를 가져갈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전반적인 보건소 전체 인원편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거예요.

그러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의료수요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던지 또 제반여건이 바뀐데가 있으면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진료소의 운영은 보건지소에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각 보건진료소가 지소하고 전혀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소장과의 또 진료소장들간에 보이지 않는 저기는 있어요. 왜냐 하면 의사들은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자꾸 확대해서 하느냐 그러는 거고 또 보건진료원들은 보건진료원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관해서 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과의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어요.

강현삼 위원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지소장의 지도감독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지소장이 지도감독을 못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지소장이 진료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도 안쓰고 쳐다도 보고있지 않으면 진료소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진료소는 그 동네에 들어가면 왕입니다.

진료소의 위치가 거의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소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서 시장결재까지 받아서 예결산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모든 사항을 진료소장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진짜 보건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합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전화도 안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고생하는거 그거 인정 안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필요하니까 법이 만들어져 있는거고 법을 지켜야만 똑바른 사회로 가게끔 법이란게 만들어져 있으면 법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운영협의회 자료라고 보건소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무슨 운영협의회 싸인을 혼자서 다해놓고 회원전체이름을 전산으로 출석해서 싸인을 혼자 다 했어요.

이거 싸인을 삼척동자를 보고 물어봐도 이쪽으로 소장님 잠깐 와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께요.

세상에 이거를 행정으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전진료소협의회 운영협의회 회의록이랍니다. 이 싸인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런식의 회의록을 만들어놓고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노경호 싸인이 가짜인 것 같은데.

강현삼 위원 이게 가짜입니까?

소장님 저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르십니까?

개별적으로 하신 분은 이분 한 분이고.

이번이 좋은 계기입니다.

소장님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전체 개혁 좀 한번 하십시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이게 관행이다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사실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좋은 계기 한번 의회에서 만들어 드릴테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해서 제천시 보건 개혁 좀 한번 하십시오.

○보건소장 노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아니,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그리고.

소장님 제가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어제 현장감사를 4일날 5일날 다니면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하면 제가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담당님들 각 지소나 공보의가 배치되었던 병원에 점검을 금년도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소장님 나가보신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점검은 제가 안나가고 점검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병원에 5명이 공보의가 6명중에 5명이 되어있죠. 그다음에 현대병원에 3명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도 여기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무는 잘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건소에서 형식적으로 시기만 되면 이 양반들 근무상태가 어떠냐 해서 자료나 받고 또 지소나 보건지소에도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조금전에 강현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보의 의사들이 자리를 안지킵니다.

심지어 7, 8명, 10명씩 환자가 모였을 때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한꺼번에 진료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자거나 책을 보는걸로 우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갔을 때에도 그 양반들이 거의가 자리를 안지켰어요. 어디 갔느냐 하면 2층에서 부스스 자다 머리가 눌려서 나와 가지고 귀찮다는 식으로 니들이 뭐냐 하는식으로 나와가지고 참 보기에도 안좋고 과연 보건소에서 좀 규율이 잡혀가지고 공보의라던가 직원들이라던지 지소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정말 형식적으로만 늘 서류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효율관리가 안됐다는 것을 절실히 여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보건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신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천시 보건 전반에 대해서 관심있게 살펴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위원장 김봉수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만 의회에 보고해 주면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화장실 그거를 가서 점검을 하니까 일부 한누리자활단에서 이익을 많이 남긴게 인정이 되어서 보완을 하고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 생각 자체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래서 중단시켰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거니까 봐주고 안봐주고 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조치해서 조치결과만 의회에 보고하면 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시간 이후로는 개별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사방에서 전화 안오게끔 딱 중지시켜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건 제가 그런게……

박성하 위원 과장님이 그랬다는게 아니라 과에서 딱 얘기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것만 처리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복지사업과에 아주 힘드신거 압니다.

수혜대상도 정말 다루기 힘든 분들이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인상 막장까지 갔다가 다시 재활시켜 볼려는 그 노고는 이해가 갑니다.

노고는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노고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복지사업과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만큼 특별하게 투명해야지만 그 낯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복지사업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해서 점검해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법 따져가지고 세입 세출에 대한 쓰인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따져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만약 미진할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조치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여기 보면 깔끔이청소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8500만원정도 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857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수입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 정립액을 기를 쓰고 늘리려는 이유가 과장님 뭔지 아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께요.

자활센터에 직원들 월급 어디서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국도비보조금에서.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매년 월급이 바뀌는거 아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침에 의해서 바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뭡니까?

바로 사업성과의 예치금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액이 틀린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쓰고 인원 늘리고 늘리고 이래가지고 재료비 거기서 사야 될 것도 사업비에서 사가지고 그거만 계속 적립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법규 세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아무리 고생하신다 할지라도 감사는 받아서 그게 떳떳했을때 고생이 인정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고생한다고 해서 법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과장님 제 말뜻 이해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신거 자료를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나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가서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조사를 하니까 한누리자활사업단에서 이득을 좀 과하게 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기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시고 실제 수혜자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미진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내역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농어촌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박기석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조치내역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조치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서 조치결과보고는 할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결과보고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계획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천시에 복지사업에 방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구설수에도 오르는 과고 좋은 일을 하고 구설수에도 오르는 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물론 사업은 방대하지만 그래도 지도점검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에 이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추운날씨에 고생을 하시면서 현장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앞으로 보강되어서 복지사업에 더 나아가 좋은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농촌주택사업 말입니다.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겁니까?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400만원짜리요?

박성하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고.

박성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절대 하지마세요.

이집것이 남아서 저집거 고치고 저집거 남아서 이집거 고쳤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한집에 다 알선해 줬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 자체를 사실 우리가 따지면 사안은 중대하지만 그렇게 확 퍼질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과에서 지레 겁을 먹고 막 점검하고 가서 수리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왁자지껄 된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좀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얘기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행정의 총괄 책임자이신 부시장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제천시 부시장 이중갑.

○위원장 김봉수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부시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 계시면 시장님한테 확인할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계셔서 부득이하게 부시장님에게 질의 좀 한가지 드릴려고 모셨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 태양광발전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게 최초에 지금 현재도 지역개발비로 투자통상실에 9억 6천만원의 태양광발전사업비가 현재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현재 교통과에서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데 의회에 보고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의회가 보고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부시장님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연일 위원님들 시정에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양광발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소상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흐름만 우선 말씀을 올린다면 4대의회가 5대의회로 전환이 되면서 또 소관 실과가 사업추진부서하고 예산이 책정된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예산편제상에 문제도 있었고 추진상의 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첫 번째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적에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책정을 했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투통실에서 위원님들께 4대 의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후에 추진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린후에 사업담당부서인 교통부서에서는 또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5대의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이 되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대로 보고를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하 위원 부시장님 답변내용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그거 안하자고 중지하자고 하는얘기 아닙니다.

다만 협의과정 없이 의회 보고없이 그거 조치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조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저희들이 일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조치를 지켜보면서 차후에 의회하고 납득이 갈 수있도록 좀 의회에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회의 입장도 함께 되는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기획감사실이 우리 부시장님 직속기관이죠?

○부시장 이중갑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특히 우리 복지사업쪽에 쓰이는 곳에 지도감독이 잘 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량은 많은데 직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감사직속기관의 부서장님으로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업내용이 좋고 사업이 잘 추진됐다 하더라도 그게 결산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항상 일은 열심히 하고 공은 나지 않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부시장 이중갑 네,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시책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금액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력이 비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문제를 접하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명심해서 사업부서에 일 챙기기 또 하나는 조직부서에 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나 집행부나 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두 기관인데 어떤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아니면 위원이 지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적인 사항으로 착각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개별 위원한테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더 월례부서회의때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어느 위원이 그걸 타켓으로 지적을 한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부로 전파되는게 제일 빨리 전파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부서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차단해 주실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출석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사항인데 부시장님 출석하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껴왔던 생각중에 하나가 제천시의 업무분장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인사권은 부시장님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전체 시 직원들의 인사권.

○부시장 이중갑 근본적으로는 시장 권한사항이고요 7급 이하는 부시장한테 호임이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모든 실과소관의 업무분장은 어떤 규정이 있죠? 업무분장에 따른.

○부시장 이중갑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업무분장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태양광에너지사업만해도 그것은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투자통상실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실에 에너지담당부서가 있으면 에너지담당부서에서 업무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걸 교통과 관리시설물에 가가지고 에너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발주를 하고 다 하라고 하면 이건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중대한.

만약 이거 중앙탑공원안에 시설하면 산림녹지과에 업무분장이 되는 겁니까?

그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거 하고 달리 그 시설 주차시설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르는 과정에서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예를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청풍호사랑노인병원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비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하고 위탁관리만 보건소에서 관할하게 되어있는거지 실제로 제천시 에너지사업인데 에너지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미비사항으로 시정사항이 나왔으면 당연히 에너지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투자통상실 에너지사업부서에서 해야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분장의 예를 들어서 그런건데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대로 사람보고 결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주면 이거는 혼선이 있어서 업무추진이 잘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서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다각도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안에 약 100여명의 보건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저번에 감사보고에 출석하셔가지고 보건소 인력의 인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증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행정과는 부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소의 인사권문제는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부시장 이중갑 지금 상태로는 국가편제로 되어있고 물론 국가편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전체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위임을 안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팀제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상당부분이 권한이 위임이 될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실과소장을 출석시켜가지고 감사보고하고 업무보고를 하고있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측의 업무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미진함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의제기도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좀 계획을 세워서 인사권에 팀제로 꼭 해야지만 그렇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을 먼저 불필요한 권한은 하급부서장한테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는 일벌백계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동기부여 해 줄 수 있는 것을 담당부서장한테 부여해 주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보건소에서 같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많고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상급 감독자가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인사를 관행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그런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여건도 변했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팀제로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 보건소에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두개과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발령을 내는데 보건위생과로 발령을 냈고 건강관리과로 발령을 냈다 그러면 거기서 부터 인사권은 건강관리과장이나 보건위생과장이 가지시고 보건소장이 인사를 함으로써 인사권이 독립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관행상으로 보건소장이 인사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장기적으로 검토가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어느 실과를?

강현삼 위원 회계과장님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보고를 과장님 하시는걸 봤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차량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효용성 없는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연장해서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 좀 문제가 된 부분을 더 보충질의를 함으로써 우리 과장님이 좀더 계획을 빨리 세워서 대책을 수립하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는 단순하게 주행 키로수만을 비교해서 차량의 효용성문제를 제가 거론을 한적이 있는데 제가 기타자료로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우리시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실 이제는 효용성을 상실한 여러 가지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차가 관용차가 물론 하루 매일 운행을 하라는 법은 없지만 어떤 차종은 4개월에 약 40회 정도 배차가 이루어져서 월 10회 정도의 활발한 배차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차량은 8월 14일서부터 12월 4일까지 배차 횟수가 15회입니다.

4개월에 15회면 한달에 서너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차량의 효용성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제천시 회계과 소속 기사실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차량을 두 대씩 관리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두 대씩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어떤 업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물론 어떤 배차담당부서에서 고의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요에 의해서 배차는 이루어지는 거고 고의성은 있다고 판단치는 않지만 어떤 배차 및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치 못한 결과로 그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많이 지장을 받을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만약에 제가 말한대로 그렇다고 하면.

○회계과장 이춘호 위원님 말씀대로……

강현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차가 어떻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서 검토해보면 과장님도 손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기사들의 업무분장이라던가 회계과 소속직원들의 업무분장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안하는 차들이 많으면 한세대씩 맡기면 한사람한테 그럼 업무량도 비슷해질텐데 이게 배차일지 운행일지만 기준해서 넘겨보면 어떤차는 4, 5일동안 배차가 한번도 없었어요. 두 대가 양쪽에.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시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분은 한달 내내 계속 배차가 이루어져서 운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럼 그런 분은 한번 가지고 가셔서 검토를 해서 좀 형평성있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더이상의 지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박성하 위원 잠깐만 서류 좀.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국장님 경리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실과에 전결된 위임금액이 건당 3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직무유기 내지는 시장님 직무유기 된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한진료소가 1년에 3천 3백, 화당이 6천 8백, 월악이 3천 2백, 대전진료소가 3천 8백입니다.

그럼 이거 다 본청에서 관할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거는 직속기관은 경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 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관계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집행하는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일반 사업소는 저희들이 하는데 보건소 직속기관은 자체적으로.

박성하 위원 그럼 직속기관은 얼마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직속기관에 그 금액관계는 금액의 한도가 집행품위는 3천만원 이상이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 집행이 시장 품신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보건소 전결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전결사항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아까 보건소장 전결사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거는 집행품위가 아니라 경리관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거고 집행품위는 시장님 결재 받아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다시 출석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건당 3천만원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전체 예산이 그런거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건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천만원 넘는데가 송한, 화당 송한이 3300만원, 화당이 6800만원, 대전이 3800만원, 월악이 3200만원 이게 지금 다 넘습니다.

이게 시장님 품신 받아야……

○전문위원 이후준 그게 월악지소에 3천만원예산이지 그것을 집행은 3천만원 하는게 아니고 1월 2월 3월달 수십번에 걸쳐서 하는거니까 그거는 시장까지 안올라 온다는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럴꺼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집행을 했을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한꺼번에 한게 아니고 건별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결재권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님 내려가시게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점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인력 재배치 뿐만 아니라 내년도 종합복지센터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지방문을 했을 때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단 한번도 보건진료소는 감사다운 감사가 나와 본적이 없는데 우리 감사 실시한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저희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제천시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감사를 할 때 보건소 본소 뿐만 아니라 각 보건지소 또 진료소까지도 감사를 다 해야합니다.

그래서 박성하 위원님 이번 감사기관동안에 저희들이 전 보건진료소까지 샅샅히 정확하게 정기감사때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감사가 보건진료소 11개 보건진료소까지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진료소 점검이유중에 하나가 내년도예산에 송한진료소하고 양화진료소에 세운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이런식으로 운영되는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 문제는 또 동료위원님께서 별도로 따지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각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진료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건소 감사를 할 때 특히 특정사안 문제가 있을 때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이미 특정사항에 문제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본 위원이 우리 제천시 감사를 맡고 계신 실장님께 정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감사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총괄적으로 보건지소 전체하고 보건진료소 전체를 특정 재감사를 하기에는 저희들 감사팀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보건진료소를 표본샘플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게되면 이게 원래 계통감사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장은…….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저희들 이틀만에 다 하고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진료소는 다.

박성하 위원 진료소 다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요구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진료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지역구 위원님들 한분 한분 다 계실 때 그거 진료소 폐쇄될까봐 감사도 못나가게 다 막고 의회행정사무감사 다 막아서 이런 결과가 온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된거 드러났으니까 감사기관의 부서장님으로 감사하셔서 결과조치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진료소감사하시고 결과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현삼 위원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실상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진료소 수입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는 10개월만에 수입금액이 6800만원까지 수입을 한 진료소가 있습니다.

6800만원 10개월만에. 근데 이 수입금액은 어떤 제천시에 승인과정 하나도 없이 진료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유령단체를 통해서 진료소장들이 전권을 행사해서 약품구입서부터 시작해서 시설 장비구입 여비 출납 모든게 진료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인도 안받고. 원래 예산결산의 승인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진료소설치조례에 의하면 제천시장이 결재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예결산은 제천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예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못하고 보건진료소에 맡겨놔서 진료소장들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각 지역의 오지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미명아래 참 묻어주었던 그런 관행이 여태까지 되어있으니까 이번 기회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전 진료소에 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실태 및 예결산 현황 하고 진료소 소장들의 근무실태까지 전체적으로 총괄 점검하는 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다시 한번 부연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특별히 일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최보류지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진료소장들에 대한 직무지도가 아니라 감사권한을 보건소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잘못한 것은 진료소장들의 책임이 아니라 보건소장의 책임을 묻는 감사가 될겁니다.

강현삼 위원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보건소장의 직무를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이 감사책임이 있는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누가 징계대상이 이런거 안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던거 우리 의회에서 시도해서 실장님께 한번 제천시 잘 해보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징계를 먹고 안먹고는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또 그거의 권한도 제천시장님한테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감사 잘하셔서 의회에 보고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전에도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장도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계장님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형식적인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또 형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많이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실과사업소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넘친 적극적인 감사활동 결과 7일간에 걸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도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2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07년도 1월 임시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중갑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복지사업과장 노경호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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