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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0회 2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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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1일 (금)10:00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10시 개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명중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정요구내용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사업이며 2005년도 5월 23일날 재협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이 미흡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관련 민자사업자를 압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월봉에서 한솔건설과의 도급을 추진을 6개월 이상 3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분양성 문제 등을 들어서 협의를 하지 못함으로서 지금 까지 진행이 답보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촉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양건설과 순차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책임준공 도급계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수상아트홀 관리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배상공제조합에 등록을 했고 그린화재해상에 352만 2천원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KT텔레콤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방범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효율적 관광사업 추진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토지에 관광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에 새로운 토지 분쟁 발생 요인이나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 비효율이 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서 토지를 반드시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자빈신사지석탑 인접지역 건축허가시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터파기에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과 입회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입회를 했습니다.

또한 시굴조사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했는데 토지 소유가 협의되지 않아서 4200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서 사전동의를 얻은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마을지역의 건축상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오리 고가를 한강영당쪽으로 집단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어떠냐는 권고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5년 6월 1일 도로 건의를 하고 6월 7일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 이전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방안이 대부분인데 충청북도에 건의한 바로는 시비로 새로운 부지를 이전 부지를 선택하고 주민이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충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현재 명오리 고가와 김세균 판서 고가가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문제는 소유자의 동의와 매입여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보완요망에 대해서는 충북관광정보센터에 있는 관광홍보물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좀더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권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CJB TV 아름다운 충북 방영분을 추가로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관광지 전체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계획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고 타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술인촌이 물기금사업으로 부적격 판단이 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요청할 때는 충분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중에서는 시립풍물단 자매도시 방문 해외여비가 1500만원에서 불용액이 814만원이 발생된 것은 방문 인원 축소에 따라서 됐고 문화시설에 무인경비용역비 480만원중 228만 6천원이 남은 것은 계약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축제교류 현수막 제작 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해당 시군에서 해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축제교류 참가는 744만원중에서 488만원이 절감됐는데 축제견학 인원 및 횟수 축소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금은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선거기간이있어서 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사업시행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고 관광정보센터 무인경비용역비 210만원 12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계약단가 조정 및 최초 5개월간 무료서비스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산관광지 국유지 토지매입비가 2923만원이 불용처리된거는 당초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조성사업과 개별협약 지연으로 체결이 안됐고 2005년 8월 16일날 국유잡종재산의 위수탁기준이 변경이 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이 안되고 불용 됐습니다.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는 4억원중에서 4179만 5천원이 불용처분이 됐는데 이것은 만남의 광장 관광지 지구 지정안에 것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거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구 지정 밖에 잔여필지가 매입을 검토했던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되서 매입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중에서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가 3500만원중에서 2200만원이 삭감돼서 이것은 단가 조성 및 사역인원조성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남제천IC 이미지 광고판 디자인 교체비용에 5천만원이 섰다가 3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천만원만 삭감이 된 것은 최저 입찰제 적용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2005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은 2007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하는 2차분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비봉산 탐방로 모노레일 설치와 전망공간 조성사업은 준공까지 완료돼서 현재 시험비행 계획이나 시설에 위탁관리문제 등을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달재 공중화장실 신축은 관광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1억 5천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완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공사는 같이 공정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공사가 1, 2차 공사로해서 이월해서 집행이 됐는데 현재는 준공됐습니다.

의림지 호안석축 보수공사도 1차 사업은 완료고 현재는 2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주산성 보수나 남문주변 발굴사업도 100% 완료됐습니다.

황석리 고가 보수공사도 7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준공이 됐고 대형이미지 광고판설치공사로 음성 감곡 단평리에 시에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하나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현재 11월 9일날 음성군과 공공광고물 설치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아직 집행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추진에 차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용역발주현황사업이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에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도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 지원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개별보조도 있지만 풀로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돼서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위원회중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과 미술장식설치 자문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에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15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코아루아파트와 e편한세상, 부영아파트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심의를 완료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도 3월 19일날 개최해서 청풍호반 벚꽃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과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수당은 비예산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위원 명단과 13쪽에 축제추진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이상 설계변경 발생 공사는 청풍 수경분수 보강전기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8529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경관조명등의 갯수를 50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100개로 늘리는 부분에서 전기선도 늘고 통신선도 원격제어감시와 관련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14쪽에 9번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양영당 관리실태에 대한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확대정비계획을 앞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의병마라톤 같은 것을 창의 112주년 제천의병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말씀이 있어서 그런건 향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물매입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을 해 주고 구입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유물을 11점에 1518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적이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인사업과 번역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영인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내년도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번역사업으로는 의암집 발간 소요예산을 도비지원 건의협의를 요청을 하고 있고 반영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유무형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남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서는 오티리에 전수교육관을 8억을 들여서 건립을 완료했고 마애불 극락전지 시 발굴조사 및 복원에 대해서도 복원완료를 했습니다.

장락사지에 대한 시 발굴조사도 내년도에 3차발굴조사를 위해서는 국비로 3억을 확보해서 계상 요청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종합안내서인 문화도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도록 제작을 작년부터 업무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원고하고 사진제작로 2천만원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위원님께서 제천의병 개항 및 후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제천의병에 대한 선양성을 위해서 김수명 효자각 복원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1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병자료 영인사업도 습재집과 명와집을 편찬을 완료했고 특히 의병정신을 국가정신문화재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정신문화가 문화재로 지정된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충분한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법률상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관광지별 관광사업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당시에 서면 답변 갈음됐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청풍지역관광객 현황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현황을 보면 2004년도레이크호텔과 힐호텔, 능강 ES, 청풍문화재단지, 유람선 선착장에서 총 253만 2천명이 다녀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54만 4천명이 다녀갔는데 외국인은 2004년에 3만명 정도가 되고 2005년도에는 3만 6500명 정도의 외국인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월말 현재까지는 213만이 청풍지역을 관광객 통계로 잡혀 있고 내국인이 211만명, 외국인이 1만 5842명이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이중에서 체류형 관광객수가 2004년, 2005년도 보면 불과 20만에 못미치는 18만 2천명, 19만 6600명, 2005년도에 16만 9천명이 체류형 숙박관광객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지역 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청풍지역을 찾는 관광객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청풍호반에 대한 관광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광코스 프로그램이라 든지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지역주민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잡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라든지 관광마케팅에 통해서 외부의 관광객이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성, 청풍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수가 늘어남으로서 식당 이용이라든지 농특산품을 사가는거 산야초마을 민박 체험이라 든지 학현마을, 펜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맞고 있는게 고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의림지 명소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4억이 되겠고 국비가 12억, 도비 3억 6천, 시비가 8억 4천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는 10억 1400만원을 들여서 수목정비, 수변데크, 목교설치, 호안성곽돌 쌓기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휴게지 조성, 우정신축, 경관조명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내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림촌을 생태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제1의림지 보조저류지부터 솔밭공원으로 가는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생태호안으로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적체물 등 관광지로서의 장애요소 제거방안에 대해서는 의림지내에 불법 주변상가가 포장마차가 4-5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명소화사업과 연관해서 토지소유인 농촌공사와 협력해서 철거를 지시하고 건설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와 협의해서 내년 봄까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독려하고 계도를 하고 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철거에 따른 생계를 빌미로 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슬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의림지 명승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 월31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9월 17일날 지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견을 한달간 수용하고 10월 23일날 고암모산동에서 의림지명소화사업과 관련된 사항과 명승 지정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의견 제시된건 없었고 문화재청에서 11월 24일날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는 명승 지정을 하는 것으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서 12월 5일경에 명승지정을 공고할 계획으로 있다는걸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명승으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주체가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이 되고 관련법규의 적용도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영향검토는 도 지정문화재로 있을 때는 기존에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가되는데 국가문화재가 되면 500m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던 것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관리되면서 도비지원을 받은 것은 도비50% 시비 50%를 지원받는데 국가문화재가 되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에 비율로 받게 되고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게 달라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수상아트홀은 2005년도말까지 완공된 시설로 총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포함대로 44억 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9억 6900이고 도비가 2억 9100만원 시비가 3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용실적은 공연을 6회가 있었고 무방생 법회가 1회 활용된 적 있습니다.

효율성 분석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에 목적은 저희들이 청풍호 주변경관과 기존 관광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서 제천의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성 분석에서 아직까지 활용 측면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활성화될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체류형 관광객의 유입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거 보다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간접적 관광 홍보유인 시설로 효과가 크다는데 이의를 두겠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 음향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했는데 독일제 디앤비사의 제품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1억 4245만원이 투자됐고 예산중에서 조명장치 메크로잉을 33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전동현수막을 설치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거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 이후에 공연실적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수상아트홀에 대한 조례를 제정공포를 4월 7일날 했고 의회에 동의는 2006년 4월 17일날 한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공모를 2006년도에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연기획사 등에 접촉도 많이 했습니다만 기획사 등 TV에 업체 의견이 초기 운영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이 응모를 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에는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시설을 이관해서 관광시설물과 관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으로 해서는 지금 까지를 전국 시군 충청북도 각 읍면동까지 홍보물을 유인해서 보내고 이용에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 사찰 314개 주요 사찰에 대해서도 방생법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방송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계상에 주신 사항으로 조관우 감성콘서트라든지 작은음악회를 녹화해서 연예 TV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도내 유선방송 전국에 11개 지역방송에 송출해서 홍보를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으로는 현재 민간위탁 장애요인으로서는 공연 및 공공성 위주로 사용이 제한해서 수탁자 수익성이 부족한 부분이라 든지 공연에 대한 초기 운영비 지원요구, 접근성과 수용인원의 장소적 제한사항도 장애요인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각 공연 및 기획이벤트사와의 자문도 얻고 수탁할 수 있는 단체를 물색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수계층을 겨낭한 마케팅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크송연합회에서 수상아트홀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1억을 요청한사항이 있습니다.

수경분수 보강사업 투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400만원이 들었고 기계설비를 문양을 전체 바꿔주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전기조명을 보강하는 사업과 전체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방송시스템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본소 시설내역은 문양이 3개 문양에 기존에 56개 수량이 5개 문양에 137개 수량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각 사업별로 집행된 내용은 투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는 연료비가 2006년도에6735만원이 집행이 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충전용 밧데리 구입과 엔진오일 교환 및 엔진수리에 7백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분수가동은 4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801회에 가동이 되었고 매회 18분에 연출을 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예산은 총 1억77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1억 자부담이 7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제10회 청풍호반 벚꽃축제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을 4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 4천만원 자부담이 46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집행내역과 자부담 내역, 행사별 추진내역은 유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창의 110주년 제천의병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2억 5천해서 2억 6500만원, 충주보훈지청에 700만원해서 2억 72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과 단체별 집행내역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말까지로 협약을 해서 370억원의 민자유치계획으로 4만 1천평의 규모로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3일날 관광지 조성시행사업 허가가 됐고 2005년 8월 31일날 기반조성공사 토목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오폐수시설을 착수해서 시멘트구조물에 대한 작업은 현재 설치가 된 사항이고기계설비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삼흥그룹에계열사인데 김현재회장이 구속이 돼서 회사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부성윈플러스에 박명규대표가 9월 15일제천시 출석요구를 해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계산관광지조성사업은 투자자와의 약속인 만큼 꼭 완공시킬 것을 답변을 한바있고 금년 11월말까지도 장비가 들어 와서 소규모적인 진행공사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시공사인 삼흥건설에서도 반드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단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매입 토지 4필지와 종중분묘 5기가 아직 이전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조기 매입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토목에 대한 기반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고 상반기 7월이 되면 건축공사도 펜션을 착공하는 안으로 받아서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에 캐릭터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캐릭터는 2004년도에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비 3600만원 호서대에서 3600의 예산을 들여서 7200만원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운영동작 65종, 앰블럼사업 7종 디자인 4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21일에 꼬마 신선 박달외 11종에 대해서 상품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캐릭터 시계조명물 제작은 다릿재터널 앞에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고 2005년도에는 서울캐릭터페에 3900만원을 들여서 1회 참가한바 있고 캐릭터 조형물을 대랑동, 계란재, 탄지리, 송계리 대형 기존에 조형물을 4개를 변경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페어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참가를 해서 총 지금까지 4억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37쪽에 캐릭터 활용현황은 제천시 민간단체축제행사 등에 마스코트라든지 관광책자, 팜플렛에 활용하고 관광홍보상품 제작 등 지역홍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특산물 규격상자에 대한 공동브랜드 상표로 활용하고 있고 상품디자인을 요청하는데 대해서 유무상 검토를 거쳐서 허용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제작해서 활용한 현황은 스포츠 타월 천매와 탁상시계 천매 금년도에 마스우패드 천매와 스포츠 타올 천매를 제작해서 타지역에서 우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배포 활용을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프로그램 개발용역 집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완료가 돼서 성과물은 제출하지 않는 사항인데 대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책임연구원은 유준상교수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4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월중에 연구결과가 납품되겠습니다.

39쪽에 자양영당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시설관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양영당의 성역화사업 정비사업내역은 2006년도 사업으로 배수로 및 의암거택 진입로 포장하는 것이 2400만원, 농작물 피해 수목 제거 이식작업에 5백만원, 의병기념탑 뒤에 조경수 식재사업을 충주보훈청에 지원을 받아서 2100만원을 투입해서 총 505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자양영당에서 3천부를 2005년도에 제작 활용했고 안내판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의병기념탑에 조명물 안내설명 표지석을 설치했고 2006년도에 제천의병기념관 홍보팜플렛책자를 5천부, 팜플렛을 7천부를 제작해서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동강목 판본 유지보수 현황 및 투자현황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이축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건 화동강목 2620면, 화서아언 총 300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결면이 화동강목이 33면이 있고 화서아언이 30면이 결면이 있습니다.

투자내역은 99년도에 화동강목 장판각 이축비에 1억 3천만원이 투자됐고 2005년도에 장판각 현판 제작에 2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화동강목 판목 결면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도비예산 확보요청을 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요청중에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정, 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민속자료까지 해서 총 5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418억원의 규모로 해서 99년도부터 지금 까지 추진해온 금월봉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2005년 11월 30일에 상가동을 완공한 후에 별장형 콘도라든지 이런 것은 착공이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월봉측에 강한 압박과 공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서 향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2005년 3월 1일 이후에 추진사항은 유인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2006년도에 추진되지 않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솔건설과 도급계약을 책임준공협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한솔건설에서 최종적으로 회장 지시에 의해서 지역경기가 불황인데 분양성이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지시가 다시 내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솔에서 손을 떼고 나가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월봉측에서 청주에 일양건설과 다시 도급계약을 해서 콘도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를 공문통보를 해왔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금월봉 상가현황은 총 현재 11개 동을 임대해서 활용 중에 있고 2층은 미임대하고 있고 향후 관광지 시설관리사무실이라 든지 공사를 추진하게되면 현장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측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본 관광현장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다목적 수상아트홀이 공사 2004년 11월 1일부터 05년 11월 4일까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된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준공된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42억 9800만원이 들어 간거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거기에 조치결과로 해서 공연이 6회 법회 1회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세입이 되었는지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세입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공연 6회로 인해서 얼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연은 아트홀 홍보로해서 유료공연한건 없고 다만 영화제때 재즈라이브 공연관계는 유료로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수입을 잡은게 아니고 영화제추진위원회에서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무방생 법회때 시설사용한거 12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조치한거 외에는 홍보를 위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준공하고 지금까지 세외수입이 12만원외에는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하단부에 보험가입 현황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지적이 됐던건데 바로 조치를 못하고 4월 7일 4월 1일날 보험에 가입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늦은 사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영조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계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연간에 건축물이라든지 영조물이 늘어난거에 대해서 전체 취합을 해서 일괄 공제조합에 들고 있습니다.

그걸 요청을 내서 다시 회계파트에서 공제조합에 신청을 해서 된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린화재 해상보험 관계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예산을 확보해서 못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할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연은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연은 2005부터 11월 4일날 준공하고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개관축하공연을 한번 했고 2006년도 들어서는 벚꽃축제때 호수음악회 4월 14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공연을 했고 선거기간중에는 전혀 운영을 못했고 하반기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법회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법회는 10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작년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금년도 10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금년도 10월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전에 사용을 한 실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걸 대비해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사용해도 해줘야지 만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래서 예비비 같은거 가지고 재판해서 소송비나 보상비를 주던데 이런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데라도 빼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인 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결과론적으로는 사고가 안나서 잘 넘어간 것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부분적으로 잘못된게 있죠.

4페이지를 봐주세요.

계산관광지 국유지 매입비 당초부터 시행착오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이 당초부터 차질이 있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구내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구거라든지 하천이라 든지 이런것들이다 보니까 관련부처와 용도폐지 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것을 의뢰하고 처리하는 부분에서 기간이 늦어진게 있고 근본적으로 불용처리된것인 2005년도 8월 16일날 국유재산 용도폐기된 재산은 다 자산공사로 넘겨서 거기에 매각되는 걸로 바뀌어서 거기에 주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부득이 하게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앞서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시설 무인경비용역해서 계획단가조정, 선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과다 계상을 한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연간 예산요청을 한것은 연간 운영을 감안을 해서 요청을 내는 것이고 맥심엄을 요청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운영 현황이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다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여기 에 나와 있는 대로 단가 조정이라든지 사역인원수가 결근이 됨으로써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을 저희 실과에서도 옛날에는 많이 부풀려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사정을 하지만 지금은 실제 필요한 부분만큼 요청을 하지 그전처럼 과다하게 부풀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문화축제교류 참관이라고 해서 744만 4천원 예산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참관예산 말씀하십니까?

김병창 위원 예. 그런데 집행액은 256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48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은 아낄려고 해서 노력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아니고 상호간 저희들이 북부권 관광협의회, 각 시군 중부내륙행정협력회 5개 시군의 상호간에 축제를 방문하고 견학하는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기간에는 선거가 끼는 기간은 갈 수 가 없고 축제를 여는 시기가 각 자치단체별로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서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행을 제때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선거로 인해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그만큼 선거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되겠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사전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민간인들을 데려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차량 제공이라 든지 급식이라 든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시행을 못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선거로 출마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보다 선거때가 되면 몇 개월전부터 선관위나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하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노력해야할 집행부의 직원들이 선거법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다는건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과장님이 자꾸 변명만 하실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시인하고 다음부터 이런 것을 유념하는 측면으로 넘어가야지 순간만 모면할려고 하시면 안되죠.

원인적으로 그러한 것을 간파 못하고 과다 계상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건데 기록이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야 예산할 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하실게 아니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해서 선거가 있는 해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6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비가 있는데 덕주사 마애불이나 저희들이 덕주산성 보수, 덕주산성 남문 주변이 나오는 데 맨끝에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가 30% 뿐이 안돼있어요.

내년도 2007년 1월 11일이 준공 기일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연간 진척을 빨리 해서 사업을 완공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공 광고물법 개정이 되면 지금 타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에 협의를 꼭 받아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당초에는 음성군 감곡IC에서 2km 정도 지점에 물색을 했었는데 거기에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물색한 것이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여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충청북도와 경기도에 경계구간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를 물색해서 쓰는 걸로 협의를 했고 음성군에 공공광고물 설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고도안이 광고물법에 맞는가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과정을 통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보완되는 사항이 있었고 다타 지역에 관문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간 여러 가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년 11월 9일날 음성군과 최종적인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터파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고이는 문제 거기에 통신 전기전주가 있어 가지고 공법을 바꿔서 파일을 박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니까 통신전주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절차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선행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 준공이 될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이 지장전주 이전에 요청을 내고 있는 사항에서 한전에서 된다고 하면 기초공사를 연내에 하면 나머지 구조물은 제작해서 갖다 얹는 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어렵겠다 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병창 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현장 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장님하고 만난 지역이 남문인가요.

덕주산성 한강영당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자료를 어제 못 받았는데 오늘 받았네요.

감사기간이 맞죠? 감사기간이 맞습니까?

감사기간이 맞냐구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죠.

한강영당 보수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승인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3400정도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신기업이 시공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거기 책임기술자가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책임기술자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고담건축에서 하고 있고

김병창 위원 고담건축이요.

고담건축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청주에 있는 문화재전문공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고담건축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간판을 유심히 보고 기록해왔데 우신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감사기간에는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현장관리자한테 통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하는데 한강영당 지역에는 어제 현장목록에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미처 관계자를 대기시키지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어느 현장에는 관리자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어제 보신 것 중에서 덕주마애불하고 거기는 사업이 종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김병창 위원 감사기간에는 자연히 한수지역에 간다고 했을 때는 문화재 보수사업 총괄적으로 현장관리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기능자가 석공이나 와공, 목공까지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책임기술자 한범준씨가 있고 우신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이 시간까지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고담건축이라고 하는데 입찰자가 고담건축입니까?

우신기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설계가 고담건축에서 했고 시공사는 우신기업이 맞습니다.

용역이라고 업체로 되어 있어서 설계업체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책임기능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일도 많은데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구요.

현장을 과장님이 보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위나 안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사감독 제가 매일출장은 못하지만 공사감독하는

김병창 위원 어제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제 부분은 잘못된걸 인정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소화기도 일부 불량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전한 상품이고 일부는 역량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장님이 확인한 겁니다.

저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한강영당과 수암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유물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어차피 많은 국비를 드리고 마애불이나 보물급 사찰들에 대해서 단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제 과장님 보셨지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럽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목재부분이 처마 밑에 부식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어제 가셔서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에 지붕공사를 하는게 있더라구요.

사진을 볼까요.

이 부분인데 과장님이 확인이 되실려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부분에 보면 썩은 나무들이 있죠.

여기는 뒷면인데 저 너머에는 썩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구태여 여기다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부식이 돼서 다른거까지 부식이 될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걸 넣어야 되느냐 하니까 목공이 하는 얘기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저것이 만약에 습기가 찬다고 했을 때 부식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겁니다.

현장조치를 다시 취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세밀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이시죠. 썩은 나무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7페이지 이건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인데 실시용역을 끝내고 12월 10일날 마감이 되는 건가요. 용역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중지를 시키고 있는데 시한을 실시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구상설계까지 어떤 시설을 하느냐 구상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앉힐 것인지를 저희들이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찾고 제안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 지금까지 영상음악제나 모든걸해서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어떤 문제점은 도출이 안됐습니까?

문제점 도출된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특별하게 문제점 도 출된거는 없고 영화음악제때는 현재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쓰는데 그 광장도 협소해서 주차문제가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강변쪽으로 파이프로해서 방호벽 설치한게 있죠.

방호난간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그 높이가 어느 정도죠.

50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안전기준에 방호벽을 설치했고 안전기준 100cm 기준은 아니고 50cm 정도

김병창 위원 기준에 미달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방호구조물에 높이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이나 난간대는 110cm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진 보이죠. 저거 넉넉해야 60전 그런것 같은데 만에 하나 차량이 넘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단체장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영조물 관리차원에서는 본인이 이의 제기하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불과 1개월전에 저 너머로 차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53m인가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두사람이 탔다가 형사입건돼서 벌금까지 물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보다 의원으로 한사람으로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더라구요.

바로 교체하세요.

다시 보완을 하시던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확인하실려면 청풍파출소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8페이지에 봅시다.

합창단이고 협회해서 문화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건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각각의 기능과 성격이 틀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권고한 것은 개별적 사업에 의한 예산지원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응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풀 보조금 성격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걸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집행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집행결정은 보조금 집행결정은 시장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요.

김병창 위원 시장님까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치가 없다 하면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데 시장님 눈에 잘 뵈고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면 높아질 수 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도.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보세요.

국악협회 회원수가 35명에 400만원이고 그밑에 제천합창단 55명인데 300만원입니다.

이건 형평성이나 어느 기준에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55명의 회원이 움직이고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납니까?

35명이 더 많이 납니까?

그 비용 절감차원 비용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라면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글쎄 위원님의 말씀은 인원에 따라서 필요할 것이냐 많은 쪽이 필요할것인지 말씀인데 행사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인원 비례해서 기준을 둬서 해 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행사 성격 내용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행사의 성격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행사하는 성격과 규모 이런 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요청되는 비용인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인원을 비례해서 딱 나누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기준안을 연구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야지 오해의 소지도 있는거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데 2005년부터 2006년도가 지원 부처가 많이 늘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기 자료는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2005년 이전은 안들어가 있고 2006년도는 거의 다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 볼 수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각 단체별로 말씀입니까?

김병창 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늘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전년에 비해서.

보조금 전년 대비 집행내역이 감소됐습니까?

증가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체적인 집행액수 말씀입니까?

김병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늘었습니다.

작년 2005년도보다는 7백만원 정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 유독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물었을 때는 선거로 인해서 불용액 예산집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하는데 보조사업 만큼은 왜 늘어났습니까?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행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이 꼭 선거라고 해서 전체를 못하는건 아니고 법령이나 자치단체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에 관련없이 지원되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선거기간중은 각 단체에서 행사를 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반기쪽에 집행이 많아졌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 과장님이 답변건에 비교하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2006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부처가 예산액이모두가 증가됐을 때는 선거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제천시 집행부 전체가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하여간 오해가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앞으로도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묻겠는데 일곱 번째 보면 사진작가협회 71명에 8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정산 주요내용에 보면 작품집 제작 CD 2천부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이건 정산내용 같은건 확인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번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지점에 제23회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71명보조금 지원내역이 350만원이고 정산 주요내용에 보면 작품집 제작 CD 2천부 그러면 도합 4천부가 CD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2천부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350만원 가지고 2천부 8백만원 가지고 2천부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전국 사진 공모전은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공모를 해서 시상하는 거기 때문에 CD작품집도 2천부가 있지만 여기에 따른 시상금도 나간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첫 번째 시상금 포함해서 800만원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뒤편에 10페이지 사진작가는 순수하게 사진작가협회에서 동아리 에 하는 사진전에 지원받은걸 CD만 한거죠.

홍보용 CD

김병창 위원 그러면 자료상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내용에도 수상내용을 넣었으면 의문을 덜어드릴 수 있었는데 그걸 기재를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14페이지 봐주세요.

5억 이상 설계변경 발생공사 4억 7천을 해서 2006년 2월 17일에서 4월 27일까지 2개월 10일이 걸렸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기술진이나 물론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가 여기에 전문기술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됐어야 맞는 것은 위원님 질책이 맞습니다.

기존 설계된걸 집행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좀더 나은 방향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변경이 된걸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당초부터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갑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7페이지 봐주세요.

청풍지역관광객 3년간인데 2004년도 05년도 나오는데 유료입장은 유료객이 얼마라는게 표판매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데 무료입장에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세요.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객 숫자를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한달에 표본조사를 주로 주 몇 회씩 거쳐서 통계수치를 해서 잡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성으로 봐서 읍면동에서 통계수치를 잡아서 보고를 하는데 매일 나가서 체킹하고 세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을 조사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무료관광객 숫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종합을 합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월중 피크때 아닐 때 따져가지고 평균치를 해서 저희한테 수치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과도하게 부풀려서 잡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과도하기 보다는 축소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중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없다면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무암계곡입니다.

또 능강계곡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많은 편은 아니고요.

김병창 위원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과장님한테 연구를 하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암계곡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서 라도.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2페이지 수상아트홀 운영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쾌한 기분에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확인드렸지만 1페이지에 보면 42억 8900 여기에는 44억 8900, 2억이 증가됐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금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42억 8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옳게 사용도 안해보고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건 당위성에도 열악하지 않나요.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다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지 이건 4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 옳게 사용도 안해보고 애물단지가 된 마당에 다시 2억을 투자했을 때는 의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건 안중에도 없고 이건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 집행부에 단호한 입장에서는 자체를 해가는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42억 9800만원으로 예산을 아트홀을 조성을 했을 때 음향하고 조명부분이 부족해서 3억의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본예산에 성립은 안됐지 지만 4대 의회 위원님들하고 음향, 조명의 보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예산 성립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 계상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불요한 것을 한게 아니라 당초에 시설에 음향하고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계속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집행하게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2억이 음향장비 보강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음향장치 보강, 전기조명 장치보강, 전동현수막 설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세가지.

김병창 위원 세가지 다해도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김병창 위원 음향장치 보강이 1억 4200인데 상당히 고가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스크린을 봐주세요.

스피커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저게 두개 있죠.

이쪽 저쪽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양쪽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비바람에 견디겠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앰프 음향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상이라는 부분 그래서 안개도 많이 끼고 분수에서 바람에 수분이 날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수상에 방수 내장 코팅된 것을 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 입찰에 한겁니다.

방수 코팅된 내장이 된 스피커고 회사에서도 기능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한다고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증기간이 몇 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받아놓은 보증기간이 있고 저렇게한 부분들이 전국에 디앤비 제품 말고 다른 지역에 야외음악당에다이나코드사 제품도 이거보다는 이번에 신기종으로 그것보다 나은 제품을 구입했고 다이나코드사도 야외에 나왔을 때 비가 오는 데도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문을 얻고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가 방수라고 했을 때 소리 음기능에 문제가 없다구요?

듣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시설팀에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것을 걸어놓은 것도 좋지만 동절기에는 떼어서 관리하고 봄되면 다시 설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집행잔액 남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된겁니까?

최저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달요청쪽으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아트홀이 4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근 45억입니다.

그것도 못마땅해서 1억이라는 돈을 얹어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진짜 수상아트홀이 지역에 명물로서 관광인프라 시설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사항도 똑같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해놓고 1년간 운영을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기획사에 여러 단체에 작년도에 위탁공모를 내면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거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내야 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수지 타산을 따졌을 때는 도저히 운영을 해서 흑자로 갈 수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고 또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시설을 다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 해갈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도 고민을 같이 많이 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운영비 1억원은 저희들이 이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프로그램 지원을 해가면서 활성화 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했을 때 유지비가 얼마나 소모될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기료하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현재는 세콤 방범시스템이 되어 있는 비용하고 따진다고 하면 아주 많은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닌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은 저희들이 관광 유인시설로 목적을 했던 만큼 방치해 놔서는 안 된다는게 저희들 생각이고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부분을 빨리 결정하고 실행해나가는 채찍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고민을 안할래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입장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여하간 청풍대교가 조만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청풍호에 그런 측면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1억원의 확보를 했는데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또 한번 논쟁을 벌여야될 사항같네요.

고사분수도 역시 매년 유지비가 8천만원씩 소모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운영에 따라서 거의 7천에서 8천 사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영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이미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분수 설비가 유류를 쓰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전기시설로 가든지 하는건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속에 관한 수중으로 전선 배설 관계 이런 것도 당초에도 수경분수를 만들 때 전기로 할것인지 유류로 갈것인지를 그때도 여러 가지로 의견개진을 거쳤고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금년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무형에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부분적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소비에 대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과제로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걸 전혀 안보인 단 말이에요.

예산투자하는 것만큼 연간 유지비도 높아 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투자하면 할수록 절약이 돼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꼭 그렇게 상관관계는 있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하여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주시고 27페이지 보면 겨울 페스티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1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자부담이 7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건 내역을 정산서를 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론 정산을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줘서 정산을 받고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모든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오도록 요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정산을 최대한 제가 하도록 현금 지출같은 것은 카드를 사용하고 집행내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축제추진위가 54명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원인수로는 30여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제가 54원이라는 표기는 뭡니까?

연동호회 70원, 집행 자부담 내역서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54원 70원은 뭐예요.

숫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이 지정된 금액중에서 딱 떨어지게 않게 집행된 내역에 자부담이 들어간게 있고 이자 발생 부분이 들어가있는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자 발생은 이자 발생대로 잡힌거고 누가 보더라도 내역서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집행이 54원이고 70원이 있고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걸 넣지말고 다른데 포함을 시키 던가 집행내역서 자부담 내역서를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걸 보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좀더 신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의림지 페스티벌 참여인원이 보통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입장티켓을 해서 확인한거 아닙니다만 1회 때는 3만 정도됐고 2회때는 5만 작년에는 많게는 10만까지 하고 겨울철에 특별히 축제가 없다 보니까 지역은 물론 외지에서 오고 5만 이상은 작년에 다녀간 걸로 보고있습니다.

지역에 참여단체하고.

김병창 위원 앞서서 제가 자부담 내역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지적을 드렸듯이 벚꽃축제 역시 똑같습니다.

노인장기대회 2100원, 불꽃 전시 3천원 3천원들여 가지고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런 것은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지원금 빼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내역서가 올라오게 되면 축제위원회에 다시 돌려 보내세요.

보내 가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니까 사실대로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2페이지 보게 되면 제천에 내노라할 수 있는 축제가 의병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에서도 인준을 받는거죠. 제천에 대표적인 의병제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1500만원 도비 지원을 받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제천 14만 시민의 축제행사에1500만원뿐이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각종 행사에 면 단위 행사에도 5천만원 페스티벌 의림지 제천에 두 번째 가는 행사라고 했을 때 1억원 이건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를 더 뺏어오든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비 지원사항이 의병제에 1500만원이고 박달가요제에 3천만원이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산악마라톤대회에 3천만원이 지원되고 이 행사 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도비 도에서도 이 예산으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시군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이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벚꽃축제는 청풍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벅찬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력을 해서 청풍면축제추진위원회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인데 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원이 적다고 더 요구를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집행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른 시군간에 형평에 열악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4페이지 계산관광지 현장을 같이 돌아봤지만 심란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사에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부성인플러스 종전에 삼흥센추리가 되겠습니다.

삼흥센추리가 계산지구에 관광지구사업하는게 협약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삼흥그룹에 사실상 각 회사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흥센추리도 실제적 보면 부동산 회사구요.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펜션사업까지 적용이 되고 계열사에 삼흥건설에 계열사가 시공하고 있는 듯 문제점은 저희들이 박명규사장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관광개발에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사항 진도가 계획된 공정보다 전혀 늦어지고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개월 정도가 늦게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빨리 공정 진도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압박을 가하고 공정계획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흥센추리에서 자기들은 부동산회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완공을 시키겠다고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킹도 해가면서 공사촉진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16일부터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단독적으로 가봤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동료의원들하고 현장을 봤을 때도 작업하는 것이 전혀 안보였거든요.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장비 투입을 촉구를 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관광사업계장이나 담당자를 내보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 와서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두세대씩 작업을 하고 암석도 깨내는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뭔가 우리시에서 방침을 갖고 있는 대로 원활하게 되게끔 압박을 가하세요.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36페이지 캐릭터 관리 운영현황인데 예산이 시비하고 이것도 보조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김병창 위원 캐릭터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개발현황에 대해서 72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7200만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7200만원인데 호서대하고 산학협력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반반 컨소시엄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로 인한 이익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향후에 라이센싱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당초에 협약사항에 일정 %에 대한 수익금을 호서대학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익사업을 한건 없구요.

김병창 위원 전혀 없죠.

수익은 전무하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호서대3600만원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뭔가 청사진을 그려놓고 투자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3600만원이나 예산을 들일 때는 그런걸 가지고 집행부에 협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좋다 했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건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 부분은 애니메이션연구소에서 캐릭터라든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니까 자기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박다리 캐릭터가 있었는데 정적이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개발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 그 과정에서 호서대하고 애니메이션 연구소니까 이런걸 주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해서 반반 지원 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비를 지원하고 호서대는 인력이나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캐릭터 상품 제작이 2005년도 06년도 해서 스포츠타월하고 탁상시계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소요 예산이 92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까?

다 전체가 집행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은 2005년도에 집행이 됐고 2006년도에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우스패드 천정하고 스포츠타올 천점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용할 때 외지 방문객, 실과사업소, 읍면동, 타기관 단체방문때 상품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 도출되는건 없죠.민원이나 이런게 야기된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39페이지 자양영당 관리운 영동료의원께서 업무보고때 시정질문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도 계시는데 여기에 관광객은 몇 명이나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것이 집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월별로 방문인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52억 57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건 당초에 성역화하면서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전시관 조성까지 들어간 사항을 나타낸 겁니다.

김병창 위원 문화재 지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그냥 방치해뒀던 건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영영당 건물만 조그맣게 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 예산들여서 성역화하고 복원했다는 얘기죠.

총괄사업비가 52억 5700이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인 만큼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42페이지 금월봉 관광지입니다.

금월봉 관광지에 대해서도 97년도부터 끌고 오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9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기는 99년도로 나오네요.

향후에 대책을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들께 금월봉에 대해서 4대 의회때 특별조사위원회도 열은 바 있고 그 이후에 추진을 제대로 친척이 안 되가지고 현재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대해서 이 업무를 맡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촉구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월봉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자기 자본이 빈약하다보니까 자기 자본투자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공사와 자금력이 있는 자금사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공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도 여러번 바꾸면서 시도를 했는데 착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지되고 바뀌는 악순환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9월까지 한솔건설과 직접적으로 HK상호신용금고하고 컨소시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금월봉에서 쭉 해왔고 한솔건설에서 요구하는 용역사항이라든지 분양성에 대한 용역, 은행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상호협의는 거쳐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8월경에 한솔건설에 회장이 현지를 둘러보고 중역들에게 내린 얘기가 현재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콘도를 책임 준공으로 갔을 때 대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데 분양이 제대로 될것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지시가 내려 졌습니다.

그 지시를 이행하면서 한솔건설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분양성에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빼고 나가는 바람에 성사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금월봉에 대표이사를 불려서 금년까지 하지 못하면 정산을 하든지 강한 압박을 줬고 대표이사가 다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상가를 지은 건설회사가 청주에 일양건설인데 일양건설도 한솔건설과 얘기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걸 시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도별 별장형, 복도형, 테라스형을 부분적으로 ES콘도의 방식처럼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일양에서 책임준공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도급계약을 지금 성사단계에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계획이 제출이 됐고요

이번 기회에 추진이 안 되고 나간다고 하면 정산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는걸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양건설에서 상가건물 건축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떤 지시를 합니까?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건물을 앉히세요 하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일양건설에 지시하는게 아니라 금월봉에 전체적인 관광지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당초 기본계획에 상가면 상가 또 별장형 콘도면 별장형 콘도, 복도형 위치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병창 위원 상가건물이 과장님이 보실 때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는 건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비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들도 질타를 받고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건물로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안짓는게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식 건물로 해서 주변경관도 어울리지 부분은 미흡한 부분으로 아쉬움 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는 콘도를 어떤 걸로 갈것이냐를 심도있게 설계부분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주위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라도 저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관리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함영득과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정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월봉이 4대 의회시 특위구성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위구성이 되어서 금월봉관광지에 대한 우리 위원들도 아주 이 사업이 막중함을 느낀 가운데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3월 이후에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은 상당한 추진계획을 갖고 실시를 해 왔지만은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이 현실적으로 없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에 대한 앞으로 금월봉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계속적인 관광객들이 금월봉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까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금월봉 측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서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가로등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금월봉 부담으로 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로 관광객이 안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월봉 자체에 주위가 너무나도 산만하고 지저분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 화면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입구에 경고문을 봤는데 저것은 똑바로 서있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2개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바위에 경고문 내용이 바위에 올라가지 마시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친절을 요하는 문구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월봉 관광지에는 저렇게 삐딱하게 서있고 구호 자체도 관광객이 봐도 기분 나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구상에 표현을 관광객들에게 알려 주는 차원은 좋은데 명령적인 용어를 썼다고 하면은 그것서 다시 해서 붙이는 방법을 업체측에 얘기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쪽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나무계단이 있어요.

나무계단도 썩어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은 흩여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가 되어서 현재 뒤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뒤에다가는 큰 관솔쪽하고 상당한 뒤에 금월봉 뒤에 큰 공사가 이루어 지는 빌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이라고 관리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위에 가면은 철조망에 녹도 있고 잡초가 있어요.

깨끗하게 해 가지고 넘어가는 빌라형 짓는데 넘어가는데 보면은 문을 닫은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도 녹이 슬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그러니 거기에 제가 그날 갔을 때도 인천에서 관광객이 두대가 왔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그분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느냐니까 원전기사가 금월봉이 여기 바위가 좋고 해서 이분들이 늘 관광코스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내려서 가보니까 전부 이런 저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추진계획은 다음에 잘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고 현재 있는 것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현재 있는 주위에 이런 저런 문제점 깨끗하게 해서 금월봉이 좋구나 느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월봉이 본격적인 개발추진을 거기에 작업을 공사를 안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 놨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넘어지고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시공사측에 얘기해서 바로 교체조치를 하든지 정비해서 관광지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조치한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시일이 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관광객이 와서 좋은 인상갖지 않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늘 청풍쪽으로 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금월봉관광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상가건물 허가를 낼 때는 개인사유지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금월봉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금월봉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니 허가를 내준 모양인데 허가를 내준 후에 설계 및 시공할 때는 전혀 우리 과장님 개입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게 개인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요 금월봉관광지 계획상에 상가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위치에 짓는 것으로 허가가 달리 와서 건축허가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해서 지은 것이고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어 놓고 나서 그것이 경관과 안어울린다 바위를 막았다 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여론은 저희들도 듣습니다.

그부분은 설계까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 다만 공사를 제대로 진척이 되어 가도록 지도할 책무는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월봉의 관광지가 좋은 사업으로 판명되어서 그쪽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고 그런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상가 건물지을 때도 거기에 맞게끔 그래도 지도 감독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현대식건물이 들어 서지 않고 제천시가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제천사람들은 또한 외부 손님들은 지나 갈 때마다 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났고 허가난 현대식 건물의 상가가 너무나도 대조가 되기 때문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고 제천 일부시민들은 분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느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론들도 저희들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타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건물만 서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거 같고요 바로 인접해서 별장형이라든지 콘도들이 제대로만 갖춰진다면은 아주 흉물스러운 공간만은 아닐 것으로 보일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시설들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저희들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자연친화형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건물이 됐다면은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른 빌라가 들어 서고 다른 좋은 것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금월봉과 같은 좋은 사업이 됐을 때에 금월봉이 빛이 나고 관광객이 왔을 때에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하나로서의 상가건물로 인해서 금월봉에 죽어가는 추진이 잘안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월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계획도 그런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런 관광사업에 특히 친환경적인 그러한 관광조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다음은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산 저기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봐주세요.

저렇습니다.

저기를 갔을 때 관광객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저렇게 해 놓고도 금월봉관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 시설을 관광객들이 뒤에 개발이 안 됐는데 자꾸 넘어가니까 차단시설해 놨는데 보기 싫은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시 권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빠른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봉산활공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세워 졌는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비봉산활공장을 설치하게 된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청풍호반권에 관광이 수상관광과 또 항공체험관광이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 그 사업은 산에 다가 설치하는 것인 만큼 자연환경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기존에 임도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거기까지만 육상로를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모노레일형태로 올라가는 그것으로 구성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호인들과 주변경관이 좋기 때문에 단양에서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천에 청풍 쪽에 관광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참좋은데 막상 올라가다 보니까 모노레일이 거기가 1280m예요

1280m를 올라가는 양주위를 거의 10m를 나무벌목을 해서 그쪽에 폭우비가 비가 왔을 경우에 산사태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나무베어 있는 것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덕희 위원 나무를 베었을 때 비가 오게 되면은 1280m라는 높은 길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가 올 경우에 대책이 아무것도 서있지 않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 오는 나무 벤데에는 다다르면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잘 빠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나무를 벌목을 한 후 1280m 쪽은 전혀 그런 대책이 안 서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폭우에 대한 대책강구를 가지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산사태 우려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레일을 설치한 부분에 잡목을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잡목을 제거했고 군데군데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꼭 치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은 작업은 우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고 꼭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저도 판단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문도 산림녹지과라든지 협의를 얻어보겠습니다. 자문을

조덕희 위원 과장님 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러 번 가봤습니다.

조덕희 위원 갔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나무를 베어 가지고 1280m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파이게 되고 파이게 된 것을 위에서 물이 다른데 흘러내리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가서 많이 느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10~20m도 아니고 1280m라는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서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수피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제일 컸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안했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는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면이 산이 한 쪽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고 능선과 사면이 양옆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떨어지는 단면에 물만 그쪽으로 흐르지 다른 쪽 사면에 물이 그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 잡목들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부분에 나무의 뿌리가 박혀 있으므로 해서 좀더 지지 하는데는 큰 역할은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장마 우기전이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면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 올라가다 보니까 골짜기 계곡쪽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곡쪽으로 만일 비가 올 경우 그쪽으로 물이 많이 흐를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책없이 많이 투자해 가지고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대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이게 향후 추진공정이 완료에 대해서 저도 직접 타고 올라가 봤었는데 거기에 향후에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때 부터 제천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하고의 사업을 하는 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도 회원들하고 올라가 보기도 했고 나무를 얼마만큼 정리해야 될 부분인가 의견을 교환했고 그때부터 이 시설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사람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호회가 있으니까 동호회에서 위탁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동호회측과 관리위탁해서 시설운영하는 것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만약에 동호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쪽에 보면은 위험성이 대두하고 있어요.

사실로 전국에서 모노레일을 한 것이 제천이 처음이죠.

다른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똑같은 시설은 없지만 다른데도 일부 모노레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 가고 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차량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노레일은 처음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이 시설관리유지비는 모노레일 올라가는데 유류대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시설에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때 시설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나오면은 큰 비용추가 요인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노레일을 올라가는데 필요한 유류대정도만 확보된다며는 상시 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호인들 쪽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시설이니까 동호회원들이 거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덕희 위원 관리유지라는것이 유류비만 들어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노레일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일제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것이예요 그래서 좋은 활공장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물먹는 수상아트홀 같이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관찰하셔서 안전사고대책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그러한 관광성 사업중에 하나인 이 활공장 조성사업이 다른 물먹는 수상아트홀 같은 하마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을 활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구상해서 설치를 했는데 다른 생각으로도 검토에 주안점을 방향선회도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활공장 시설로 잘 이용되면은 더 좋을 바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이것이지 아이템을 제시받은 것도 이 모노레일 타는 것만으로 관광상품으로 되겠다하는 그런 팀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계산관광지 조성사업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료위원께서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자연경관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파손을 하고 모든 것을 주위에 다 이렇게 흙이라 든지 돌을 부숴가지고 주위에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봄부터 토목공사할 때 까지 여러 번 가봤고 또 우기에는 산사태 우려성 이런 것 때문에도 나가봤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산관광지구가 사실 그 사면이 수목이 소나무가 많은 수림도 아니고 그렇게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관도 아닙니다.

거기 잡목을 제거하고 단을 형성해서 팬션을 앉히는 계획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하부쪽으로 토공을 하면서 단지 내에서 나온 돌을 깬돌을 이용해서 하단부 석축도 쌓고 했는데 그석축 쌓은 것이 깬돌을 쓰면서 미관이 제대로 안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대표도 불러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의 제기도 하고 관광마인드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제천시가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관광지구를 조성해 달라고 삼흥센추리하고 협약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인지 산을 파헤쳐서 우리가 바라는 환경이 조화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관광마인드를 바꿀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토목공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본을 연수 갔다 오면서 그쪽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쪽으로 해서 관광지를 보니까 전혀 경관을 손을 대지 않고라도 너무나도 멋있게 이런 팬션을 짓는 것으로 여러군데 가봤어요 너무 나도 그런 쪽에 기술적인 문제로 아쉬움을 금치못합니다.

지금 현재 다 파헤쳐져 가지고 보기 안좋고 한 데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우리 청풍쪽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좋은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관을 파손해서 조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파손되어 있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게 2004년 9월 7일부터 되어 가지고 2005년 1월 14일부터 시작됐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아쉽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박달재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우리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늦고 동절기를 맞아가지고 사업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정이 언제까지 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차 사업에 대해서 전체 공정은 2007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7년 1월까지 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2007년 1월인데 가보니까 아직도 물레방아라든지가 전혀 앞으로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2007년 1월에 전혀 완공되리라고 생각도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님은 가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차사업을 추진해서 다소 계획된 기간내에 끝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요인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정상부에 중심공간을 조성하는데 전주 이전문제가 대두가 됐다 전주이전을 지상으로 이전할 것이냐 지중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 들어 가서 저희들이 지상 이전을 한전에서는 지상이전을 할려고 전주를 일단 저쪽 도로중심 왼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관광지에 전주가 육상으로 해서 포토존에도 걸리고 해서 이것을 지중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전과 지중화 협의요청을 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은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중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지장전주 이전 관로까지는 매설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기지연이라 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중지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어차피 새롭게 내년말까지 연차 사업으로 가는 공정이라면은 신중을 기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사업도 그런 요인에 의해서 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공사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상당한 그사업 진행상태가 부진함을 많이 느꼈어요 업체에 촉구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물레방아시설이 맷돌돌려가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실시설계하고 상당한 차질이있었어요.

자로 재고 가로 세로를 재어 봤더니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집행에 문제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라든가 시공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확인해 본 사항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실무담당하고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황을 실제 설계한 것과 다르게 한 것은 중심축을 거리를 얼마나 둬야 될 것인가를 검토했을 때 좀 비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독공무원과 시공사간에 현장에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시조치를 해서 시공하면 좋겠다해서 간것으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중간에 설계변경요인이 되는 것은 결과보고서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요인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설계변경가기 전에 결심을 받고서 추진을 합니다.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과 딱 안 맞는 부분들은 많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는 적의 조치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공정을 요구하는 것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그런 오차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레방아에 돌을 쌓는데 자연석을 쌓는데 돌쌓는 것에 대해서 주변경관이라 든지 물레방아 다른데 한 것 보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는 돌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만약에 다 한후 보게 되면은 너무 물레방아 주위에 돌을 쌓은 것이 오히려 주위에 맞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거기에 박달재에 좋은 경관에 돌도 말이지 다른 자연석도 아니고 희한한 것을 가지고 와서 붙여 놓으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짚어 보시고 정말 이 돌을 해야 될 것인가 이왕 할것이라면은 주위에 맞게 다른데도 좀 물레방아 설치한 것도 비교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컨셉에 됐으면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공정에 거의 한 그렇게 4~50%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팔각정을 올라가 봤는데 계단폭이 너무 협소해서 아주머니라든가 노인분들이 오르고 내릴 때 계단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중간지점에서는 사람이 많이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박달재 팔각정 휴게 소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사실은 처음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관련부서 여러 가지 종합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왕에 지어져 있는 것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처럼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유곽만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이 계단을 내려 보니까 옥외로 빼기도 그렇고 그 사이로 넣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미관 이런 것으로 따져서 현재하는 방향 그쪽으로 내는 것이 올라가는 높이 사람의 행동반경 이런 것을 따져서 최적의 위치로 검토한 것이 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별도로 바꿔 가지고 넓힌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전에 있던 대로 조금 제가 볼 때는 전에 있던 대로 하다 보니까 보수니까 된다고 하는데 더 빼도 그쪽에 정자 밑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주의를 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봐주세요.

33페이지 보면은 의병제 우리 거기 단체별로 집행내역 제천의병제에 따른 단체별 집행내역을 보면은 의병제에 따른 다른데도 보니까 인근에서 영월이라든지 단양, 충주 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보면은 창의 110주년까지 하면서도 한시 백일장이란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제천의병제라고 하면은 한시 백일장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한시백일장이 의병제와 부합한 행사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하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한시를 짓는 분이 그렇지 많은지 물론 향교쪽하고 송포철학관 하시는 김경수씨를 중심으로 해서 한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컨셉에 맞는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문화계승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 우리 의병에 맞는 전적지순례 이것도 한번 이번 창의 111주년때는 들어 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적지 순례가 저희 관내에 있는 전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관내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순례하는 것도 검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것은 결과를 분석해 해봐야 되겠고요 프로그램은 잘맞는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사람만 많다면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전적지순례는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병제에 제일 맞는 컨셉으로 알고 있고 잘 홍보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는 싶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혼자는 못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계획프로그램을 갖게 되면은 참여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행사내역에 의병제에 부합되는 행사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9페이지 자양영당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에 보면은 2006년도에 좀 의암거택 진입로 설치도 했고 농작물피해 및 유해목 제거도 했고 제천의병 기념탑비 뒤에 조경수를 실시를 했는데 2006년도에 성역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투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006년도에 말씀인가요

조덕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인데요

조덕희 위원 2006년도에 성역화 사업은 조경수라든가 농작물 피해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쪽 성역화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으로 전무하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이 다 의병전시관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분리해 가지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덕희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업이 의병에 고향 본향인 우리 제천에서 성역화사업이 사실 너무 돈이 예산이 진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안 됐다는 무슨 얘기하면은 관심이 소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은 2007년도에는 우리가 성역화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저는 조경수라든지 농작물 피해 이식사업이 이것은 성역화에 들어 갈 수는 없죠.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쪽에 원박에서 들어가는 자양영당들어 가는 35번 도로 국도상에 출입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난 번에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주셔서 일주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을 요구는 해도 다 예산파트에서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병 자양영당 성역화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주변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그 일환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생각에는 다만 여기 의병전시관 짓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데 52억 5700만원이 1차적으로 들어갔는데 적은 예산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2억 5700만원 예산이 들었고 향후에도 주변에 민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지를 전부 매입해서 정비하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하고도 매입할 수 있느냐 의사타진도 해 보고했는데 반대가 있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성역화 사업을 한번 프로그램 구상을 해 가지고 좀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국비확보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성역화에 대한 큰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사실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2007년도에 이런 큰 성역화 사업에 예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운데 2006년도에 성역화사업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2007년도 예산계획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역화 사업중에 하나가 기증 및 기탁이 되어 있는데 기증과 기탁 중에서 기증을 기탁을 기증으로 돌린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탁을 기증을 돌린것은 없고요 현재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런 기증이 만약 기탁하신 분들이 좋은 유물을 자기가 원할 때는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기증화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갖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문제는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가지고 계속 방치만 해 두게 되면은 어떻게 기증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과장님도 시간을 내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면은 기탁하신 분들이 기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23페이지 수상아트홀 관계를 좀 수상아트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또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는 수상아트홀에 개관 후에 공연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회를 실시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6회 정도 실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1년에 6회, 6회 했을 때 관람인원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많이 참석한 경우에는 700명, 적게 참석했을 때는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700명, 400명해서 수상아트홀이 개관후에 관람인원은 상당히 다른 공연에 비해서는 거리가 멀고 공연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관람인원이 적게 온 것은 사실이네요 공연도 많이 한 것은 아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아까도 우리 김병창위원님 질문하실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영이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금년도에 추진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지역이 지역적으로 거의 거리적인 접근성의 제약이라든지 현재에 거기에 우리 방청객 규모가 많이 놓으면 700석 규모의 의자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제약문제 거리상 문제로해서 공연이 있어도 많이 인원들이 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상당한 제천시민이 바라보는 눈은 수상아트홀 멋있는 외향처럼 좋게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관이 맞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예산이라 든지 그런 사업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힘들게 이것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수상아트홀이 돈 많이 추가된 것 공연이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머리를 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바로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은 관람객도 많고 하면은 위탁관리가 잘 될텐데 관람객도 적지 공연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민간인이 위탁할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실로 추진을 우리 함영득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민간위탁했을 경우 장애요인들 뭐 수탁자의 수익성이 부족하고 접근성 그런 운영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위탁이 힘들고 어떻게 전망은 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포크송 연합회가 포크송 가수들이 한 300명에서 320명 회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맡아서 이곳을 포크송의 메카로 키우 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코자 했던 부분과 의견이 많이 접근이 되어서 자기들이 임대료도 일부 내야 되는 부분도 감수하면서 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은데 사실 거기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가 전기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재보험료들어 가는 것 350만원정도하고 전기료인데 전기료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대략 얼마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기존에 수경분수 썼던 것 따져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 그런데 한 전기료 자체는 20 몇 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 가는 것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개발사업소에 지금 까지 작년 이후에 하반기에 운영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료를 줘 보시고 아마 1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민간위탁도 안 되고 제대로 이것이 활용 또한 공연 이런 아트홀에 목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참 제천시민을 혈세가 정말 낭비되는 수상아트홀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토록 최선의 강구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문 좀주시고요 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박달재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자료를 정확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일단 금봉이네집과 주막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2575만원있고 이것말고 전체적인 종합을 설계를 했을텐데 설계를 하는 이유가 정확한 공사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설계와 시공 그리고 시공에 대한 감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조덕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현장을 가서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치가 설계도와 맞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가 잘못 됐다면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계를 일단은 처음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자와 감독공무원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요율에 따라서 변경하고 나중에 추후 설계변경으로 합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니까 선시공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예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시공해 나가면서 담당자가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나중에 일괄해서 설계변경하는 방법을 진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에 있어서 감리하시는 분과 시공하시는 분이 마음이 맞아서 마음대로 해 놓고 나중에 설계를 쫙 바꾸면은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 것이예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없고 또 시공과정에서 시공자가 불합리하게 하는 것은 다시 재시공을 시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인정만 해 주면 설계변경 없이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감리자가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예요 합당하던, 합당하지 않던 감리자가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감리자의 판단에서 합당하다고만 하면은 가능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감독공무원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고요 감독공무원이 재량범위를 벗어나서 불합리한 것을 인정해 주는 범위는 우려성은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명섭 위원 제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첫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충분한 용역비를 줘가면서 설계를 실시하는데 이 설계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시공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박달재 명소화 사업을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해서 중심공간에 대해서 변형을 가져왔다면은 먼저 설계변경도 추진을 하고 시공도 같이 설계변경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희가 설계도를 요구했을 때 자로 재본 결과 이렇게 된다면은 설계용역을 줄 필요도 없이 조경업자에게 맡겨 놓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것인지 어떻게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쨌든 원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감독공무원이 현장이 나가서 시공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들어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독관이 누구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우리 관광사업계장하고 토목업무를 보면 장만동씨가 감독공무원입니다.

김명섭 위원 사전협의도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측에서 요구했던 것하고 다음에 이쪽 감독관이 승인해 준 건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뒤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그 물레방아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레방아 폭이 가지고 있는 설계에 70㎝ 양쪽에 줄 경우에 물레방아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축을 30㎝로 줄였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시켰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바로 설계와 같이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보면은 아까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그 2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좀 두께가 부족합니다.

이부분이 안전이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설계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면은 재시공을 시키시고 설계 큰 무리가 없다면은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박달재 명소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변에 작업장에 대한 관리들이 지난 폭우 이후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박달재 명소화 사업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쪽에 대장간하고 공사를 터 공사가 다 끝나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의 나무로 짜던가 이런 모양의 돌 자체에 재질이 우수하지 않는 돌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돌중에 계단으로 쓰기에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중에서 골라서 계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이라든가 여기에 그리고 어느 것은 작아서 뒤에 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따른 위험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장관리가 미흡하다하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늘 다니면서 뒷정리를 제대로 좀 제대로 하고 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하고 향후라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계단부분도 현재 설계상으로 자연석이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냥 자연석을 아니고 깬돌 굴린것을 쓴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잔디보식재를 군데군데 식재를 하면은 다시 해서 한 5~6개월 지나면은 퍼져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지난 번에도 건물 신축하자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동안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비닐도 덮어야 될것이 아니냐 의견도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1억 4천해서 29억 4천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05년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2006년도에 집행이 된 부분은 7억 5077만 3천원에 대해서 전액집행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현재 2006년 4월 24일부터 2007년 1월 18일까지 삼호조경에서 전이공간에 대한 조경식재, 휴식시설, 체험공간, 부지정리와 함께 물레방아 폭포 조경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7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보기에는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재 7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을 다하고 잔액이 0원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말씀에서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넘어온 2005 명시이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총괄 발주되어 있는 사항에 대개 재원은 2005년 명시사업비에서 선급금해서 하고 나간것은 거기에서 나간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다 끝나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업이 끝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회계절차에 따른 정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작년에 한 것이 화장실건립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화장실건립사업은 관광기금사업으로 해서 별개 사업입니다.

김명섭 위원 여기에 있는 박달재 명소 화사업에 들어 있지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별개 사업입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삼호조경에 총 9억 537만 4800원에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현재7억 5천만원어치를 해서 받아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나머지는 조경 이런 것이 남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명섭 위원 보니까 물레방아, 폭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밖에 토목사업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토목사업 마무리 안 된 부분하고 그아래 조경식재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됐고요 그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니까 어제 신동교차로 하고 저쪽에 송학교차로를 봤는데 이것도 사업이 1월 18일까지라면은 분명히 이것도 12월 넘어져서 12월 중순쯤에 나무 심는다고 하고 심어가지고 죽어서 흉물이 되고 다시 재시공시키고 이런 사항이 될 텐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 춘기에 조경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은 사업을 중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내에 지장전주 이전하는 작업도 완료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토공을 마무리 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계절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가 조경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차리라 이월을 시켜서 봄에 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어차피 12월 10일경 초순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공사중지 명령에 내려질 그런 기온으로 봐서는 그런 현실로 오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식재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는 뿌리가 드러나야지 잘 살지 아니면 자꾸만 흙을 덮어버리면은 나중에 고사하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강과 함께 이쪽에서 내려 오는 우수관로를 이 밑에 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다음은 의림지 명소화 사업인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저는 물밑에 들어간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위에서만 좋은지 알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밑에 들어가 본 결과에 의하면 보시다시피 좀 확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이 부식된 것이 다 드러나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 부교를 일부 난간을 부수고 하면서 겉만 좋지 속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철근이 드러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중이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피로가 누적이 된다면은 철근이 강도를 인장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것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물을 다 빼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빠졌을 때 종합적인 검토와 보강방법을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물빠짐과 상관없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안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처음에 시공할 때 부터 이게 맨 처음에 1번 교각인데 이쪽에 주차장 쪽에 요 그밑인데 보면은 여기랑 거의 대부분 그냥 부셔놓고 마무리를 안짓고 그 위에다가 덧씌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려 놓은것 같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다른 그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데 어제도 지적을 현장에서 드렸는데요 목교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물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색이 되는 것하고 속에는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들이 피면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가지 못하게 이것도 방부목을 썼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다시 올라온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방수를 진행을 해서 예산이 앞으로 더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방부 처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석축 성곽돌쌓기 공사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날씨관계랑 향후 일정 등으로 해서 심도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 자료로 해서 새로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수상아트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차 이야기 되고 있지만 공연 6회에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2회는 분명 국제음악영화제에서 돈을 썼을 것이고요 나머지 4건 중에 3건 준공기념 공연에 3368만원, 조관우 기념콘서트에 2350만원, HCN 콘서트에 2760만원 총 677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은 12만원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명섭 위원 방생해서 받은 돈 12만원 이렇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또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비 지급해야 되고 고쳐 달라고 하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샀는데 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 차를 당장에 팔던지 해야지 앞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더 없이 할것 같은데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우는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수상아트홀 옆에 바지선이 하나 붙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선고장 말씀이신가요

김명섭 위원 아니 들어 가면서 다리가 놓인 바지선 말고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붙여놨던 바지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을 당초에 수상스키 동호인들이 만들었던 것을 홍보체육과에서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관리전환해 가지고 아마 개발사업소에서 선고장에 붙여서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 수상아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다른 부분에 쓸 돈들이 무수히 들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 가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예산이 들어 가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설계 변경을 할려면은 감독자가 현장에서 시공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용역발주자나 감독이나 감리와 상의해서 설계변경을 득한 후에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중간 중간 조금씩 나오는 것은 그때 그때 못하니까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변경한 후하는 방법이 원안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당위원회에 오셔서 국장님을 필두로 전부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선서의 의미를 지켜 주시고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더욱 발전되는 우리제천시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우리 제천시 문화관광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부서별 홈페이지가 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가끔 확인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주는 못하고 엊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실과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관광과에서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막대한 예산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특히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가능하면은 중복질문이 안 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시간이 서로 단축됩니다.

5쪽과 6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떤 사업 말씀이시죠.

유영화 위원 박달재 명소화사업 총사업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연차사업해서 29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29억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이사업이 보면 말이죠.

2005년도에는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관광상품화 및 활성화 다시말해 박달재 명소화 사업 1식입니다.

49억 4천만원이에요.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1억 4천,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10억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이지 변경될 수 있는 것 저 이해합니다.

그러면 2006년에는 2010년까지 2005년도 사업계획이고 신규 향후 5년간 중기지방계획 수립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거기보면은 21억 4천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2006년 10억, 2007년 11억 4천만원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괄 사업비로 29억이고 제천시 행정을 어디서 부터 신뢰를 해야 좋을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중기재정계획도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올리시죠.

이렇게 향후 5년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을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 29억 4천만원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왜 사업비가 줄여들고 이렇게 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균특회계 예산을 신청하면서 단일 사업으로 박달재 명소화사업으로 올린것이 균특회계가 3개년으로 해서 5년, 6년, 7년으로 해서 분할 지원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내다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07년 이후에는 다시 저희들이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다시 요청해서 확대해서 개발할 부분이 있다면은 요청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문광부하고 올라가 있는 것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균특회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여기에 맞쳤던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7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로는 그렇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필요성이 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광부쪽하고 균특회계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유영화 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현재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 있어요.

2008년도 이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넣어야지 그 근거로 해서 균특회계도 요청도 하고 시에도 예산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안 된 예산을 누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지향해야 될 관광사업하시면서 다음으로 갑니다.

박달재 명소화 사업은 2005년 사업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란 이유로 전액 이월된 사업이죠.

7억 57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총괄사업비 발주비 빼놓고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뭡니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발주해도 준공이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아직 까지 준공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아까 문제점은 나왔습니다마는 준공기일이 1월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기일 잡는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은 시멘트 타설공사를 하고 있고 헌데 통상 동절기 되면은 공사중지명령내리는 것은 아주 연례행사 아닙니까?

공사중지명령 기간중에 사업을 실시하라 이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사업을 촉진시켜서 기간 내에 다 완공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지연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지연 잘못 됐고 차라리 지연될 부분이면 적어도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2007년 5월이나 6월에 준공기일을 잡으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1월 17일날 준공합니까?

준공 불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도 철저하게 잡아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준공 예정기일을 잘못 잡은 문제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에 현장확인 문제가 나왔는데 설계와 시공과의 문제점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설계에 문제가 있던지 시공에 문제가 있던지 둘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변경요인이 나온다는 것을 둘 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본적으로 설계가 현장 여건을 전반적으로 부지 평탄이라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검토가 덜 된 것 같고요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부실 시공부실 두군데 다부실이라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증거를 댈께요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사업이 말이죠.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2005년도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박달재 관광명소화 사업을 7억 5천, 균특회계 3억 7500만원, 도비 1억 2200만원, 시비 2억 6700만원 해서 다각적인 여론수렴 및 조정 절대 공기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당초 예산에 7억 3100만원이였습니다. 시설비만 부대비는 빼겠습니다.

1회 추경에 경정을 합니다.

7억 5077만 3천원으로 시설비만 부대비는 말씀 안드려도 되겠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시말해 2005년도 사업집행이나 사업계약을 할 수 없어서 넘기는 것이죠.

2006년도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집행을 했더라도 당해 년도에 지출이 아주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유영화 위원 집행으로 했다가 안 되면은 그것은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 사고이월은 집행을 해서 당해 년도에 다끝내지 못하고 익년도 지출 기간내에 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사고이월하는 것이고요

유영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명시이월은 예산에 성립이 됐는데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든지 집행을 했더라도 명확히 그것이 연내에 사업이 착수되어서 종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왜 명시이월 사업을 합니까?

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꾸며서 익년도 예산서에 승인요청을 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해 년도에 사업이 못 끝나는 것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유영화 위원 자꾸 이러면은 길어지는데 자료에 나온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딴소리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예산편성이 당해연도에 전체를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당해연도에 세출 되는 것은 다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회계년도에 독립원칙에 맞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그해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을 집행하다가 못했을 때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갑니다.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사업집행을 해도 도저히 못하겠다 했을 때는 원칙으로 따지면은 사업반납하고 다시 예산요구해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받을 자가 동의를 안해 줌으로 해서 연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첨부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예산승인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집행 원인행위 등재부에 등재가 되면은 사업집행하는 것입니다.

통상 원인행위등재부에 등재가 되어서 도급계약을 하면은 계약자한테 선불금 줄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집행이죠.

명시입니까?

사고입니까?

사고이월이죠.

그렇게 하면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죠.

원인행위가 되면은 사고이월이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럼 갑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도와 드릴분 있으면은 계장님들이 도와드리세요.

공교롭게도 박달재 관광명소화 사업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지방의회가 예산승인 시점 적어도 연도말 10일전까지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통상 12월 21일입니다.

그날까지 지방의회가 익년도 예산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안지켜도 되지만 그런데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착공을 2005년 12월 21일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라고 해명 하시겠습니까?

주신 자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이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의 범위를 작년도에 예산부서에서도 이월조서를 삽입하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조서를 분류를 다해서 이월이 됐고 나머지 원인행위 안한 것을 명시이월로 가닥을 잡고 제출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이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조서를 넣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사고이월로 가기 위해서 집행했던 것은 아니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 사업조서 꾸며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미 그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명시이월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승인해서 의회가 12월 적어도 21날 아마 전체적인 예산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승인하는 시점 그날 착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행위는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시간길어지면은 회계과에 연락해 가지고 회계과에 지출원인행위 등재부 가져오고 다 와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지방의회에 요청해 놓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승인하는 날 사업착공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니 이월사업 승인을 저희들이 요청했고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셨는데

유영화 위원 승인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지방의회가 예산승인해 주는 날이 올해도 그럴 거예요 2007년도 예산승인해 주는 법적 기일이 12월 21일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회계연도말 10일전이니까 그런데 이날 지방의회에 명시이월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해 놓고 그날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집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사고이월을 했어야 될 것을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

유영화 위원 왜 했느냐 얘기해 보세요.

왜 12월 21일날 했는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사업이 설계되어 있고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12월 21일날 계약한다고 빨리 갑니까?

이 사업이 지금도 다 못하고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할 판인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또 하나 갑니다.

추가 자료 준데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보면은 여기는 또 같은 액수예요 7억 5077만 3천원 도급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2006년 4월 24일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영화 위원 같은 사업인데 판단이 안 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냈잖아요 주셨잖아 5쪽에 보면은 명시이월사업 쭉 나오잖아요 조서, 거기 박달재 관광명소화사업 7억 5077만 3천원 짜리 사업을 보세요.

도급액이 7억 5077만 3천원, 도급업체 삼호종합조경, 착공일 2005년 12월 21일 준공일 2007년 1월 17일, 추진공정 70% 나와 있잖아요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명소화사업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추가자료주신 것보면은 여기에 사업기간이 4월 24일부터예요 계약일자 볼까요 계약일자 착공연월이 4월 24일이고요 4월 19일날 제천시 경리관이 사인한 거예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내드린 것은 2005년 12월 21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 준 것은 2006년 4월 24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영화 위원 예. 어떤 것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담당계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은 2005년 12월 21일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부서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이자료에도 보면은 추가 자료에도 보면은 2006년 12월 31일이라고 써놓은 것은 뭡니까?

추가 자료에 보면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있어요.

거기 착공 연월일보면은 2006년 4월 24일 해 놓고 볼펜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은 공기준에 따라서 연도가 12월 31일로 종료되니까 그때 까지 기간을 주고 다시 회계절차상 재계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전체 남은 잔여공기에서 다시 재계약이 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그계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거기에 2005년 12월 21일이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며칠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006년 4월 24일이 맞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착공계 낸 날로 따져서

유영화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안드릴라고 했는데 자꾸그렇게 나가니까 그밑에 비봉상 탐방로 모노레일 설치 1차분 있죠.

이것도 2005년 12월 21일날 착공일 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명하세요.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보충자료 저희들이 드린 것하고 비봉산

유영화 위원 이것은 보충자료 안받았어요.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을 지방의회에 승인해 놓고 이날 착공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다른 것은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하시고 또 추가 자료가 맞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못 됐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그 밑에 것 해명하란 말이에요.

같은 명시이월사업이고 이것은 추가 자료도 요구를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죄송합니다.

비봉산탐방로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이것이 12월 25일인데 21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12월 25일날 집행했다면은 이것도 잘못이죠.

12월 21일날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엊그제 주신 자료 2006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자료 비봉산 활공장 보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주신 것 인데 여기 보면 착공일 12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최주사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자료마다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네 정확하게 정리를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시고 해서 가장 존경하는데 오늘 좀 실망스럽습니다.

문제점 많으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있는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리합시다.

통상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방의회 승인받게 되는 이유가 있으니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기 회계년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못해서 도저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은 익년도에 가서 예산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해 회계연도1월 1일 이후에 가서 계약을 하셔도 좋고 뭘 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지방의회 승인기간 중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만 가볍게 넘어갑니다.

비봉산 모노레일 사업에 산림훼손허가는 득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협의를 거쳤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쳤습니까?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만 더 갑니다.

6쪽으로 가시면은 아까도 나왔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맨 밑에 6쪽 하단부입니다.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사업 장소 감곡 IC 현재 공정이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간절약상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도급계약을 한 것입니까?

착공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급계약한 것입니다.

착공계만 제출했던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도 사실은 명시이월 사업중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승인과정인데 그렇게 급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요청해 놓고 했는데 지금 까지 추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공공 협의가 끝나고 기초 터파기해서 토리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30%예요 2005에 이월요구해 놓고 급해서 12월 27일날 착공했는데 명시이월해 놓고도 착공했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내년 1월 11일날 준공인데 참으로 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적어도 지방의회도 승인해 주기 힘들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총액이 3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3억에 계약을 해서 사업비가 전체 도급 관급해서 2억 5천만원에 하셨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광고판 말씀이신가요

유영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억 3669만 8천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도급액이 관급 포함해서 2억 6천 이것은 뭡니까?

관급까지 포함한 것이죠.

도급액이 2억 3600만원이고 관급액이 140만원만원해서 2억 5천 이란 얘기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다른데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데 안쓰고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금년에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금년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못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은 많았는데 못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몇 실과를 알아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을 타용도에 집행한 부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타사업에 집행잔액 집행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집행잔액을 타사업에 집행한 것 말씀이십니까?

유영화 위원 예, 행정과목상 과목이 맞다고 비슷한 사업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는 안했고요 당해 사업에 변경요인이 나온 것은 변경해서 집행을 했지만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해 사업과 과목이 같은 과목내에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5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음성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옥외전등을 넣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작물피해, 병충해가 날아드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옥내 간판내로 넣는 것으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수지옆이다 보니까 터파기다보니까 같은 저수지높이다 보니까 물이 들어 오고 해서 토리벽을 설치하고 기초를 앉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것은 변경요인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같은 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도 가능하면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예산집행이죠.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나오는 계산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원칙에는 나는 동의를 못해요 과장님 말씀에 하나의 집행기관과 심의기관과의 이정도의 양해가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행정과목이 같으니까 동의는 일부 동의는 해 줄 수 있지만 전부 동의는 못한다. 가능하면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 역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고 예산집행을 했고 또 따라서 그렇게 급하게 했으면서도 사업추진은 대단히 미진하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사업 진도가 미진한 것은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용역발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총 17건에 2억 6138만 3천원이 용역비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17건 모두 사업집행에 활용됐습니까?

활용됐다면은 활용가치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7건 다 사업집행에 활용하거나 앞으로 활용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가 실시설계나 집행용역이지 일반적인 용역은 산악체험 관광에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하는 것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내용은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용역발주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사업마다 차이는 있죠.

길고 짧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이 용역설계하는 기준이 설계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법정 공기를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얘기안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의림지 휴게소내 쉼터 신축 설계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용역이 2006년 1월 27일날 발주를 합니다.

기간이 2006년 12월 10일입니다.

거의 1년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휴게 공지내에다가 휴게 매점 형태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우리가 주변에 여러 포장마차들과 20년 이상된 매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정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서 용역을 준것인데 저희들이 거기가 의림지가 다른 관광지하고 틀려서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를 할 것인가 1차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안으로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켰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을 중지시켜 놓고 여러 가지 설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에 당장 집행되어서 건축이 들어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늦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유영화 위원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얘기안하고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바람직 하지 않다고

유영화 위원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추자자료 주신 것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월 23일에 발주해서 2006년 12월 10일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약서에 보면은 말이죠.

2006년 2월 16일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6월 15일 공기 120일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

유영화 위원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다 정답이라도 다 오답 밖에 안 돼요.

지금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은 착수계를 낸 날로부터 계약을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 집행일자를 잡고 하다보니까 조금 적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말 힘들어서 감사 못하겠네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은 다시 안을 잡아서 설계서 납품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진계획 부적정, 사업추진미흡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미흡한 부분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명중 잠시 유영화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지장전주로 인해서 공사가 늦는건 맞습니다.

지연된게 맞는데 그 당시에 가공으로 할것이냐 지중으로 할것이냐 문제가 결정이 안됐어요.

최근에 가보니까 지중으로 결정이 됐더라구요.

거기는 고압선이 2만 2천 전선 옮기는건 문제가 안 됩니다.

밑에 통신케이블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면 고압선만 먼저 옮겨주고 통신케이블이 있어도 작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한전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한전것도 관로를 묻었고 본선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전기선만 옮기면 같이 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알았습니다.

계속하여 유영화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작은 과가 아니죠.

우리 시에 봐서 타 과에 비해서 계장님들이 몇 분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4명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직원은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까지 22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업무도 많고 내부적으로 관광기획부터 시설 모든걸 다 하셔야 되고 외부에 현장 일도 많으시고 또 특히 축제가 있어서 축제때마다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는데 조금 부담도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 9쪽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거 다 빼고 파대놀이가 금년에 문화예술제행사에 나가서 가장 우수한 작품이었는데 2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민속놀이라고 판단을 하고 파대놀이, 전국합창대회, 풍물예술단 지원, 제3회 민속예술제, 제11회 전국합창대회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가 자료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셨는데 통상 사회단체 보조금 주면서 교부조건을 주죠? 그죠.

신청할 때도 신청하는 단체가 예산 얼마를 주시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정산보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단체에 집행계획서하고 그렇게 올라오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보조금 조례상에 있는 조건을 들어서 올라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올라오면 시에서 보조금줄 때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주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우리가 회계처리하는데 있어서 통상 시청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30% 미만 만 현금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카드로하던가 계좌입금 이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운영조례나 보조금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통제하는 수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정산을 교부금을 주고 정산을 할 때에 지금 회계측면에서는 10만원 미만은 몰라도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줄 때도 그런 사항을 공지하고 정산할 때도 계좌입금이나 카드사용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에서 잘하는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는게 아직까지는 그런 단체도 있어서 정착은 안됐다는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착이 돼나가도록 지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부분이 미약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아주 카드이용이나 계좌입금이 미흡한 단체를 여기서 지적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공고하고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분히 계좌입금 가능하고 카드결제 가능한데도 현금지급이 대부분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가능하면 투명해야 되고 어느 보조받는 단체도 투명하게 집행을 했을 때 보조금 요구가 떳떳할 겁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적할거는 많은데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청풍지역 관광객 현황 최근 3년간 자료인데 자료에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유료관광객 숫자에 대해서는 티켓팅된거라든지 숙박업소에 계약사항에 의해서 했고 무료관광객 입장은 아까 김병창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통계 숫자를 잡기는 어렵고 시기별 월 2, 3일해서 통계수치 기본을 빼가지고 그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유료관광객이야 파악하기가 쉽다 무료관광객은 수치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또 예를 들어서 금월봉에 왔던 사람이 KBS촬영장에 가면 한 사람이 또 되는 거죠.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통상 관광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도하고 협조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까지인가 장기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할 때도 제천시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죠.

자료받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관광객 숫자도 관광개발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도에 관광객이 온 숫자를 보고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수치보고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데이터를 넣는 시스템이 있어서 넣어가지고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지금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만 보겠습니다.

거의 유료이니까 2006년도 외국인 관광객이 제천시에서 주신 자료 1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5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58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9월말 현재 몇 명?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5842명

유영화 위원 15800명 이 정도로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충청북도로 보고한 자료로 보면 2006년도 3/4분기에 2만 6410명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 3/4분기에 27004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가 감소한 594명이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이 자료상에 나타내 드린건 청풍지역에 한해서 뽑은 거고 관내 지역 전체는 이거보다 많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청풍지역만 외국인 현황 나온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풍지역 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일 많게는 레이크호텔쪽을 이용을 하고 일반 제천시에는 관광호텔이 있어도 연간 많은 인원이 아니고 유료로 잡히는게 별로 없구요.

유영화 위원 주로 보면 2006년도에 15842명이고 2005년도에는 외국인이 3만명 정도 온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에 보고한 자료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제천에 2005년도에 3/4분기에 27004명이고 2006년도에는 3/4분기에 26410명이란 말이에요.

자료에 어느 자료가 잘못됐든지 잘못됐다 그건 인정을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치가 안맞는건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느 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이 안됐는데 제가 해드릴 수 가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2006년도 충청북도에 관광산업 비전과 전략이뭔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 충청북도가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세운 전략 목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충청북도 말씀이십니까?

유영화 위원 예. 다 숙지는 하시기가 힘드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제천시 관광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우리도 인접 시군과 연계된 관광개발을 할려고 하잖아요.

도가 어떤 관광사업을 어떤 어느 쪽으로 해가는건 12개 시군과 연계 또 전체 한국에 관광경기라든가 관광사업에 흐름도를 다 분석해서 나오죠.

관광공사에 데이터라든가 그런걸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도와 서로 연계외는 사업을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판매, 관광객 유치활동이라 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 초청설명회, 내외국인관광전 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제가 그냥 넘어가구요.

유료 관광객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유료 관광객수가 내국인 78만 5천명이죠.

내국인이 2004년도 250만명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2005년도는 250만 7천명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유료, 무료 포함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유료 합계 2005년도부터 합시다.

53만 8252명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시에서 유료관광객에 대해서 세입잡는게 있거든요.

청풍문화재단지를 맞추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2005년도에 입장객이겠죠. 총이 30만 8천명이죠.

내국인이 28만 8669명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21만 9천명 정도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세입에 들어오는 인원이요.

유영화 위원 이건 유료사이트니까 유료입장객수니까 세입부서에서 잡는거하고 맞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100명 단위까지는 어지간히 맞아야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2006년도꺼를 봐주세요.

2006년도에는 청풍문화재단지 입장객이 합계가 32만 8547명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32만 8927명인데요.

유영화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2만 8547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외국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또 2006년도 세입부서에서 잡은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수입은 22만 2천명이에요.

이런 차이가 약간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리가 돼갑니까?

왜냐 하면 시에서 준 감사자료에 문화관광과자료에 의하면 30만명이 넘고 32만명 세입부서에서 잡는 유료입장객은 21만명 한 10만명 차이가 나고 도하고 차이가 나고 어떤게 맞는 자료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하고 차이 나는 부분관계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우선 말씀해 주신 세입부서하고 문화재단지에서 잡은 인원하고 수입 금액에 비례한 인원이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지는 어차피 유료지역입니다.

유영화 위원 유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입장객을 감면되는 부분을 유료로 잡아서 들어가 있고 세입부서에서는 돈 받은 인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갭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잘못잡은 거 아닙니까?

청풍문화재단지는 무료입장객 몇 명 유료입장객 몇 명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역만 따지다보니까 유료 무료 포함해서 집행이 됐는데 세입은 돈들어 가는 부분만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맞춰야 되고 특히 우리보다 상위기관하고의 관계가 서로 맞아야지 앞으로 도비 보조받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걸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승지 지정현황이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법까지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우리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로 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관리보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여러 가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재청에서 2006년도 9월 27일날 명승지정 예고를 했고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 것이 10월말에 끝났는데 11월 24일날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통과가 돼서 현재 문화재청장 재가를 받으면 공고되어 있는데 12월 5일경에는 공고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지정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가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예고로 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가지정을 받으면 지정받기가 확실하고 결제단계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네요.

받게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국가명승지 사적지가 되면 국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명승지가 됐을 때 파운다리가 넓어집니까? 지금 보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주민 입장에서는 봐서는 규제하는 구역이 300m에서 500m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무조건 규제하는건 아니고 거기에 현상변경이라든가 필요한건 요청을 해서 심의를 통과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민들 설명회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지금까지도 도 문화재도 현상받아서 하는건 거의 허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에 미집행된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명승지로 지정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탄력있게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받은 사업을 어차피 의림지 문화재 보존에 써야 되거든요.

그거말고도 사업할 물량이많이 있습니다.

기존에건 집행이 된거기 때문에 집행해서 쓰고 나머지는 국비를 얻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의림지가 좋은 명소고 국가명승지로 지정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지킬 만한 보존가치가 있다는걸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명승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궁금한게 있어요.

순채 식재를 했어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번에 기술센터에도 제가 여쭤보고 확인한 바는 기술센터에서 순채복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활착이 하나도 안 되가지고 사업이 성공을 하지 못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의림지 순채는 착근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험 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시 행정이 실험적인 일에 예산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관광사업하면서는 절대 시험적인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유념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22쪽으로 갑니다.

수상아트홀 문제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하신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이라고 명명했다가 수상아트홀로 명명됐는데 총 투자액이 44억 89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2005년 감사자료에 보면 42억8900만원입니다.

2억의 갭이 생깁니다.

다시말해서 음향시설 보강사업에 2005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완료된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5년 11월 4일부로 완벽하게 준공돼서 끝났다 했는데 또 음향장치 보강사업에 2억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에 연속성이 너무 없다 처음부터 예산추계를 잘못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수상아트홀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5년 11월 9일날 수상아트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음향기기 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강사업을 한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음향, 조명 보강사업을 2005년도에 계상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추경쪽에서도 일부가 갔다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그 이후에 2006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에 설명과 양해를 구해서 200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 예산 반영할 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회의록을 갖고 있는데 시간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업할 때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음향 말씀이십니까?

유영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붙인게 아니고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조달청에 공사 의뢰를 한건 입찰의뢰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경리부서에 조달 의뢰를 해서 조달청으로 넘겨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서 입찰에 붙인거죠.

유영화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입찰내역은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가 5개 업체가 견적을 낸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디앤비사꺼를

유영화 위원 독일꺼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4개 회사가 응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응찰자 도급계약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준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보충자료에 안드렸나요.

유영화 위원 안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기는 낙찰회사 것만 붙어있네요.

유영화 위원 갖고 있으면 줘보세요.

없죠?

비컴에서 낙찰받은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조달청에서 4개사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비컴이 낙찰된거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조달청으로 요구를 했나요.

회계부서니까 회계부서에 물어 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아닙니다.

기종을 선정은 우리가 해가지고 대학교수 자문도 얻고 해서 디앤비 기종이 좋다고 하는 조달 구매의뢰를 한거고 회계파트에서는 조달청으로 의뢰한거죠.

유영화 위원 설계상에 문제 없었습니까?

다른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설계가 된거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니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는 물품을 A라는 물품을 요구했는데 B라는 물품으로 들어 온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A라는 요구를 했고 4개사가 조달청으로 견적을 제출했고 그중에서는 제천시에서 설계를 할 때 자기 들이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이의 제기 한 회사가 있습니다.

고음멀티미디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에는 현대자동차를 주문을 했는데 기아자동차께 온다든지 SM 삼성꺼를 가져오는건 요구한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조달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요구한 합당한 업체를 낙찰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현대자동차만 하는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내에서 사겠다 이건 지나친 규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차 배기량 2천cc에서 산다 각 사 공히 현대도 되고 기아도 되고 대우도 되고 견적서 내봐라 검토해서 어느 차가 가장 좋겠다고 하는게 옳습니까?

사전에 물어봐서 현대차가 좋습니까?

기아차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대학교수가 현대차가 좋겠다고 현대차를 사겠다고 해나가는게 옳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기종을 수상이고 야외에 놓는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처음 얘기했던건 다이너코드사를 검토를 했습니다.

독일월드컵에서 디앤비가 주종으로 갔다 해서 자료를 얻고 해서 대학교수 자문도 얻었습니다.

디앤비 기종이 좋다는 의견을 결정이 나서 또 이게 방수기능에서 다른 거보다는 앞섰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기종을 선정하게 됐던겁니다.

그 외에 다른건 없고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좋은 제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디앤비 기종이 좋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독일의 디앤비죠?

앤입니다. 앰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에이엠피는 뭡니까?

이번에 구입한게 스피커하고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주 앰프하고 스피커입니다.

유영화 위원 디앤비사에 스피커가 앰프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우리가 이렇게 수상공연장에 음향장비를 보강할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의뢰를 하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만하는 음향학회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내놓아라는 전자공학 전파학과 전기공학 이런데 전문가 망라되어 있는 학회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의뢰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음향학회쪽으로 저희들이 자문 얻은건 못했고 교수들한테

유영화 위원 어느 대학교수입니까?

이 양반도 다 대학교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충청대학교 음향관계하고 대전쪽에 음향관계하고 그 외에 음향을 다루는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자문얻는 것 중에서 디앤비가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음향학회를 저희들이 검토가 됐더라면 어떤 자문을 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독일에 디앤비하고 독일에 피에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독일에 있는 같은 음향장치회사인데 피에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같은 독일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같은 회사에서는 나오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사는 틀리죠. 디앤비하고 제품 나온게 출력이라 든가 크기 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급계약된 회사는 디앤비 제품을 사양으로 쓴다고 들어 왔고 말씀하신 고음멀티미디어 대표 이사 송기민 이 사람은 독일 에피에이사 사양을 가지고 하니까 입찰에 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양이 디앤비걸로 갔단 말이에요.

사양이 어느 쪽으로 이미 가야 되겠다고 설계가 되고 조달의뢰가 되면 쉽게 얘기를 하나 할께요.

볼트를 하나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육각볼트도 있을 수가 있고 팔각 볼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팔각 볼트로 설계를 해버리면 육각볼트가 아무리 좋아도 성능이 좋고 동일하거나 가격이싸도 그거는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에 맞춰야 되니까 나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된 사업같아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특정업체를 사양을 정해서 조달을 넣어준건 아니고 피사꺼나 피엠사를 사양을 먼저 하다보면 선정때 심의를 우왕좌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술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기종 선정을 했던 것이고 토목설계서도 호안블록을 한다고 하면 호안블록도 우리가 제품번호를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자 검토한 것인지 어떤 것을 배척시키고 하는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그렇길 바라는데 모든 것들이 행정집행이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독일에 디앤비하고 독일에피에스이하고 사양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입찰할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론 2억 가까이 가는 장비를 사면서 가격보다는 제품에 질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음향장비 보강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발주할 때 가장 중점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방수기능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옥외라는 점에 있어서 하우링이라 든지 음향소리 퍼짐현상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음향과 야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된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걸로 저도 아는데 음향은 크게 나누면 전기 음향, 건축 음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기음향에도 스피커의 앰프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고 실외냐 실내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이라면 가격대에 차이가 있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격대가 싼데 물품을 구매하는게 옳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똑같은 기능을 갖췄다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피사에서 요구하고 제시한 자료가 꼭 디앤비보다 똑같다 낫다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선정한걸로 의뢰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구입이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같은 독일이니까 디앤비 제품하고 피에이스이 제품하고 규격서를 드릴 테니까 문제점을 찾아 내셔가지고 디앤비 제품이 피에스이보다 훨씬 좋다는걸 입증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관광사업팀장도 그렇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자문을 얻어서 집행을 했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학회에 자문이라 든지 이런 그것걸 충분히 받아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추후에 의회 열릴 때 결론을 내고 메모를 하세요.

독일에 디앤비사에 제품과 독일 피에스이 제품과의 차이점 제품에 사양서 받아보시면 다알거예요.

그다음에 디앤비사와의 도급계약내용 그다음에 고음멀티미디어에서 관광과나 회계과로 공문 온거 있죠.

우리는 얼마에 납품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디앤비꺼를 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장은 어렵고 저희들이 다른데 자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간은 충분히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음향장치 보강사업이 총 예산 확보된게 2억입니다.

스피커하고 메인스피커 음향보강 설치사업에 1억 4200이 집행이 되죠.

그런데 조달수수료까지 해서 1억 6377만 5천원이 총 집행액이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총계이고 수수료까지 하면.

유영화 위원 1억 4200에 조달수수료 1700해서 1억 4722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70만 9천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억 4415만 9천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향장치 보강사업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3600이 생겼나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억에서 남는게 5600정도 되는거죠.

유영화 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왔나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상아트홀 전동현수막 설치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전면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안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매번 사다리도 아닌 철제파이프타고 올라가서 붙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전동스위치를 누르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시설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도 음향장치보강사업과 연관이 지극히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음향장치 보강사업은 아닙니다만 사업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치사업하고 절대적으로 맞는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성격은 맞지않죠.

유영화 위원 맞지않는데 음향장치 보강사업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서 수상아아트홀하고 연관이 되니까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수상아트홀 조명장비 구입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메크로 장비는 조명을 문양을 넣어서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음향장치 보강사업하고 연관이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음향, 조명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같이 있지 않았는데 그런 메트로 한 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이건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상아트홀 앵카체인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음향장치 보강사업과 지극히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성격상으로는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이 발생이 됨으로써 기존에 시설비 과목이라서 집행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음향과는 아주 맞는 사업은 아니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편리하게 생각하면 수상아트홀과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집행해도 괜찮지만 정말로 행정과목을 중시한다면 입법과목을 중시한다고 하면 수상아트홀 조명장비 구입은 제가 인정해 드리겠는데 전동현수막 설치공사나 앵커체인 보수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25쪽에 수경고사분수 보강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속상한 사업인데 처음에 전기식하고 디젤식하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과장님 안계실 때 사업이지만 지금도 가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일부분에서 이동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동도 안시킨단 말이에요.

거의 고정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전기로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이되고 해서 전기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가끔 충주에 행사 있으면 빌려주고 임대료받고 단양도 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식은 곤란하고 디젤식으로 했다 그렇게 강한 집행의지를 밝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동돼서 활용한 적은 한번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활용한 적이 없고 현실적으로 앙카체인을 내려서 고정시키는 장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위치 조정이라 든지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데 멀리 갔다가 이동해서 금방 설치하는건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지만 그때 당시 사업 집행한 실무자나 연장선상에 있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제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27쪽이요.

축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서 보니까 간단히할께요.

시간도 많이 가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일부 정산을 잘하는 데가 있는데 역시 정산에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아까도 다른 보조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역시 의림지 겨울페스티벌이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정산액수는 다 맞죠.

투명하게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좋은 일하면서 의심 안받는 투명한 그런 집행을 해 주고 정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되면 편하고 좋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투명성을 갖도록 정산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풍호반 벚꽃축제 있잖아요. 그거는 재검토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지역관광축제가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 가야 하는데 그런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역에 교통 유발만 시키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홍보쪽에 청풍명월 벚꽃축제 홍보에 치우지고 지역사람이 요즘에 지양을 하는데 청풍에 모여가지고 차가 소통이 안 되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외지 관광객이 왔다가 떠나버리는 일이없도록 차라리 지역에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이 그 지역에 축제를 살리고 그 지역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저는 역으로 판단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벚꽃을 소재로 한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또 청풍지역 입장에 전체적인 것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오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를 주는게 좋겠다고 판단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축제에 어떻게 갈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방향으로 외지인들의 축제가 되도록 컨셉을 바꿀 필요가 있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축제 지정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도 사계절 축제를 하고 비슷한 다른 쪽이지만 영화제를 비롯해서 의병제 비슷한게 많은데 충주무술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연이어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영동 난계국악축제하고 그래서 국비보조를 충주 세계무술축제는 2005년도에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1억 5천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계절 축제에 국비보조금 받은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컨셉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축제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축제에 대해서 고민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한 거에 보면 관광축제평가제를 도입합니다.

각 축제를 평가를 해서 우수 축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2006년도에는 평가를 10개 축제를 했는데 축제 평가받은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축제평가를 별도로 나와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그 축제가 열릴 때 나와서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우수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선정이 됐고 음악축제는 영동 난계국악축제가 예비로 3개 추제가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음성 품바축제, 진천에 생거진천 화랑축제, 괴산에 청결고추축제 우리도 이런쪽에 신경을 써서 제천에 향토축제를 더 확대시키고 홍보하고 축제가 되면 최우수가 인센티브 5천만원 우수가 4천만원 유망이 3천만원으로 시상금을 받으니까 축제에 대해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에서 각 시군별로 평가대상 축제를 일단은 정해서 지금까지 3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던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가 대상이 됐습니다.

금년까지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도에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축제는 더 주고 미흡한데는 안주겠다는게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제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게 타 지역보다 메리트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충청북도 관광방향에 대해서 2006년도 업무계획하고 저희들이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받아가지고 업무계획 수립에참고를 하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도 도 뿐만 아니라 문광부 업무계획도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즘에 중앙정부 업무계획도 인터넷에 띠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인맥을 통해서 확보합니다.

인터넷에는 1년 가야 올라올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업무계획은 우리 위원회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관련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축제는 비슷한데 박달가요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박달가요제가 97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2006년 금년에 10번째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97년 제1회때 총 시상금액이380만원으로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동상이 30만원 은상이 50만원 금상이 백만원 대상이 2백만원 2001년부터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2002년 제6회 엄태영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증액이 됩니다.

1997년부터 99년까지는 총액 시상금이 380만원입니다.

2000년에 750만원으로 금액이 상승하고 2001년대에 1100만원으로 상승하고 2002년도 115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증액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적어도 엄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인기상이 없었는데 인기상이50만원 짜리가 하나씩 생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제10회는 인기상이 50만원, 동상이 백만원, 은상이 백만원, 금상이 3백만원대상이 5백만원해서 1150만원이 시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가요제가 많지만 충청북도에 청주에 직지가요제가 크거든요.

총 시상금 1700만원입니다.

영동에 추풍령가요제가 박달가요제보다 훨씬 잘 알려져 있는데 총 시상금이 950만원 속리산에 아홉 번째 하는데 단풍가요제가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동상이 두명이 있어요.

가수 남인수씨를 기리는 진주에 남인수가요 제가 16번째 하는데 제천시에 박달가요제하고 시상금이 같은 11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현인을 기리는 현인가요제가 800만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가요제가 13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거기에서 입상하는 사람들에게 가수자격증을 부여하는 전국 규모의 주요 가요제를 말씀을 드린건데 시상금이 많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요제에 상금하고 저희들하고 1등상금하고 2등 상금이 같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지가요제도 사실은 저희들 보다 재정력 지수가 높지만 당초에 상금을 천만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말씀하신 속리산 단풍가요제, 추풍령가요제 가까운 충주에 남한강가요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규모로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은건 아니고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박달가요제를 통해서 가수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의 활동성은 어떻습니까?

활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1회부터 10회까지의 가요제 출신들 활동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앙단위에 가서 하는 사람도 한 두 명이 있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 출신지역에서 활동하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른 음악회 운영관계에도 지역에 향토가수 출신을 불러서 무대에 세워 주기도 하고 자꾸활동을 우리 지역과 연관된 활동 자기들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PR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달가요제 출신이 전국적으로 스타가된 가수가 없다는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시상금이 높다고 해서 성공하는 가요제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노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뒤에 후반 조치가 이루어져서 전국에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가요제가 성공을 하지 우승한 사람 1억을 준다고 해도 성공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의 수상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도 파악을 해보시고 지역과 연계한 홍보사업 캐릭터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지역의 인적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가수협회에 여러 가지 협조공문을 낸다 든가 가요제도 홍보가 되고 가요제 수상하신 분들이 가수 활동을 활발히 하므로 가요제가성공하지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상금을 많이 줘도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시고요.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5분내로 끝낼께요.

창의 110주년 의병제는 서면 질문을 하든지 토론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산관광지 조성사업도 문제가 있는데 협약서문제 그다음에 삼흥센추리하고 개발협약내용시행허가 내용을 보면 협약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캐릭터 운영관리 현황인데 캐릭터 주셨으니까 자양영당 관리운영내역 홍보물 아까 받아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인데요.

도에서 2005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군에 보조한 내용으로 보면 청주가 5억, 제천이 3 억, 옥천이 3억, 보은이 5억 우리가 물론 문화재에 수량 문화재에 보수해야 될 사업량 이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몇 년치 자료를 보니까 제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역사유적지 정비사업도 지금 까지 청주시 3개소, 충주시 6개소, 제천시 3개소 있습니다.

극락전 보존하고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보존, 장락 7층 모전석탑 유구 및 부지 정비,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지붕 외벽보수해서 5억 8500 정도 왔는데 가까운 충주만 해도 22억 2800이 국가 내지 도비 보조가 있어서 물론 시군비까지 포함된거죠. 있고요.

200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비도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29건인데 제천시는 2건밖에 없습니다.

청주 3건, 충주 3건, 청원이 1건, 보은이 5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5건인데 청주시가 5건, 충주시가 6건, 제천시가 9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작지 않는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국가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딴데보다 작은 편입니다.

유영화 위원 문화재가 국가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유적지 정비도보면 총 18개소를 지난해에 했는데 청주 1개소, 충주 5개소, 제천 1개소 있는데 약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하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종교시설 문화공간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산사에 있는 사찰과 시와 협약을 해서 일정적인 행정지원만 해 주고 사찰이나 종교시설에서 음악회를 열면 홍보 정도만 해 주고 같이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축제에 있고 청주에 있고 영동 선불교에서는 마당극 같은건 3월달에 있는데 2천명이 왔습니다.

법주사, 관음사, 보현사에서 산사음악회를 4600명 정도 모이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련 종교문화단체하고 상의해서 하면 작은 예산가지고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찾아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오늘 저한테 시간을 많이 뺏기셨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께서 미처 몰랐던 부분도 챙겨주시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함영득과장님한테 장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오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미흡한 답이 나왔길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 해답을 해주세요.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에 모노레일 준공이 3월 27일 맞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모노레일이 1차 2차로 발주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1차가 3월 27일 그밑에 활공장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2차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토목공사는 별도로 발주된겁니다.

모노레일은 기술적인거 때문에 따로 발주가 됐구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모노레일 2차는 자료에안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모노레일이 1차 사업이 2005년도 12월부터 3월 7일까지 9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차 사업이 2억 3099만원으로 금년 4월 26일날 발주해서 11월 26일날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료가 없어서 1차분에 준공 예정일이 3월 27일이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된 사유를 묻고 싶어서 드린건데 자료가 착오가 생겼네요.

총 사업비가 1280m에 얼마라고 했죠?

2억 9천 거의 3억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기가 일산이죠. 일제죠.

부품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어디 닛산 껍니까?

도요타 껍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모노레일 차량 말씀입니까?

김병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AS센터는 국내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대한철도라고 계속적으로 업체와 시공업체가 관리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AS는 대한철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일반회계절차에 의한 기준으로 되어 있을텐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명은 보통 사용한다고 했을 때 수명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모노레일이 그렇게 마모률이 많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직원외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거는 간단하게 시동조작 요령만 알면 합니다.

활공협회 회원들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시에 동호인수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신준호씨가 회장으로 있고 15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내에만.

김병창 위원 준공이 늦게됐기 때문에 사용횟수는 전무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시범비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신회장님이 자기 생업이 자동차 세일즈다 보니까 시간을 못내겠다해서 12월초에 시험비행을 해보겠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시험비행은 못해 봤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외지에 동호인이 많이 오면 올수록 함과장님이 사업을 잘했다고 판단이 날테고 그런 점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동호인들이 노력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동호인말고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현실적으로 안내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 조덕희위원님의 질문에는 관광자원화로 까지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금 잘못 생각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출연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의견을 다채널로 받다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도로상에 문제도그렇고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도 활공장을 검토해서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병창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나무를 벌채를 해서 중간 중간 쌓았놨더라구요.

과장님 확인하신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지만 많은 홍수때라든가 또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대로 있겠느냐 지붕이 날라가고 집이 날아가는 강풍이 온다고 했을 때 그냥 이대로 보존되어 있겠느냐 하는걸 생각해 보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절단나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어제 그제 비가 소량이 왔다고 해서 정상에 올라가 봤을 때 황토흙이 돼서 진짜 사람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황토흙 자체를 그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뭔가 마무리가 다 된겁니까?

마무리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토공은 종결이 된 사항이고 황토흙에 있어서 우천이 됐을 경우에 발에 미끄러는 부분은 차후적으로 저희들이 보강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그위에 정상부에 헬기로 장비를 옮겨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흙만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해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강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잔디 같은걸 심어서 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있으면 추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상태로 관리를 하면 비온후에 3-4일까지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봐요.

그것을 뭔가 연구를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도덕성 회복사업이라고 제천향교에서 하고 있는데 6백만원이 지원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함과장님 여기에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주세요.

도덕성이 메말라 가다 보니까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현실인데 제천시에서 조금 더관심을 가지고 제천은 진짜 도덕성이 회복이 돼서 훈훈한 지역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자연환경과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고암매립장 제방 축조 안전진단용역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2005년도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비 6천만원중에서 73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200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은 11건으로서 사리골 국도대체우회도로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4월 2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해서 현재 공사 중지중입니다.

나머지 10건은 전부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두건입니다.

삼거리 두무실 관정이용 시설공사와 삼거리 두무실 관정이용 시설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보고서는 60% 50%로 되어 있는데 그간 추진이 됐기 때문에 80% 하고 6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과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도급액은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392억 9800만원이고 전면 책임감리는 1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서 9억 76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법 변경 검토 학술용역 등 10건이 되겠는데 법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4페이지를 보시면 고암매립장 제방 축조 안전진단용역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청전제천 21 실천협의회에 5993만 2천원과 자연보호 제천시협의회에 55만원을 지원해줬고 2006년도에는 3개 단체에 6340만 7천원을 보조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요일별 수거시책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 제일 밑에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 및 매립장 감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수거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성과는 참여인원 관내 14개 교에 8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장을 확인해서 정확히 집계한 결과 91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험교육을 통해 환경보존생활 및 가족 등 주변 확산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고암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자원관리센터는 6월21일과 8월 25일 2회를 했습니다.

고암매립장에는 금년내에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12월중에 1회 개최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총 사업비 5억 이상중 설계변경 발생공사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처리시설을 총 23억 4천만원인데 호기성 퇴비화에서 건식사료화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암매립장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비 18억 7669만 3천원인데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사업물량을 초과해서 22억 5482만 3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언론 추진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10월 30일 충청투데이에 제천음식물자원화사업 마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은 시와 사전없이 강행하는 것으로 반대하고 사료공급식 가축의 질병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추진과정 설명 및 재발방지를 추진하겠으며 농촌진흥청에 합격된 사료에 한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8월 26일 제천분뇨처리업체 비리 의혹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0번째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성명중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원관리센터 사업비 내용 및 도급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사 허가 현황 및 시설장비 현황 등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사업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역 현황은 2003년 11월 26일 부터 2004년 3월 24일까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용역을 224만 3천원으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또 2004년 6월 7일부터 2005년 7월 13일까지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7억 62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회 개최실적은 2005년 1월 24일과 2월 17일에 시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세명대학교에서 430만원으로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법 변경 학술용역을 하였습니다.

설명회는 10월 24일 시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법 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음식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고 2005년 1월 24일과 2월 27일 시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2005년 3월 4일 호기성 퇴비화로 공법심의를 완료하고 2006년 3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최종 부산물 완제품 생산 배출시설의무화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12까지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9월 20일날 공법변경 심의를 거쳐서 10월 14일 시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법에서 사료화공법으로 변경되게된 사유는 건식사료화 운영이 음식물 건조로 악취가 감소하고 건조시 소각장 폐열 활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정 축소로 수선비를 감소하고 법적 기준치 이하의 단미사료 생산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단미사료 생산으로 부자재 사용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사업 시행 업체현황, 용역시행현황 및 결과 공법심의회 개최내용입니다.

원도급사는 GS건설 55% 서우건설 25% 벽산엔지니어링 15% 세명조경건설 5%가 되겠으며 하도급사는 신우건설외 5개 업체에 하도급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시행 현황 및 결과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법심의회 개최 내용입니다.

1차 공법심의회는 2005년 3월 4일 10명중 9명이 참석해서 8명이 원안가결로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처리는 호기성 퇴비화로 결정을 했고 재활용시설도 확정을 했습니다.

공법심의회 2차는 2006년 9월 20일 8명이 참석해서 건식사료화로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업체명은 대원인바이오텍이고 대표자는 임상규입니다.

매립규모는 매립용량 17만 3580루베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677㎡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15년이고 허가일자는 2006년 1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줬고 1월 11일날 제천시에서 원주청은 지정폐기물 제천시는 지정외 폐기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주청과 제천시에서 각각 과징금 2300만원씩을 7월 6일날 시설관리기준 1차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차 행정분은 원주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선명령을 7월 30일날 내렸고 저희 시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을 시설관리 기준위반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효력정지소송을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청주지방법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10월 26일날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1월 16일날 사용중지 2개월을 3차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주청에서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11월 2일날 영업정지 3월을 내렸습니다.

지도 점검내역은 분기별로 2회 정기를 하고 수시점검을 18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변지역 환경피해발생 개선을 촉구했으면 악취저감에 대한 개선명령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어돔 파손후 사후대책, 침출수 및 악취저감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어돔 파손현황은 2006년 7월 26일 06시 10분경에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로 에어돔이 파손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빗물유입 침출수 만여톤이 발생해서 악취가 유발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치사항 및 사후대책입니다.

행정조치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체에서 응급조치 및 항구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조치는 10월 31일까지 악취차단 비닐막 피복작업을 4960㎡에 대해서 실시하고 탈취제를 1200리터 정도 투여를 업체에서 하였습니다.

매립부분 중간복토 및 1일 복토작업을 2만 5천톤 가량하였고 침출수를 외부에 위탁처리를 3600여톤을 하였습니다.

항구 복구사항으로 매립장 에어돔 복구는 11월5일부터 2007년 1월 5월까지 2개월간 공사를 하기로 저희들한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금년말까지는 잔여분 약 6500톤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폐형광등 전지 수거 현황입니다.

수거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은 12만개 정도가 발생을 했고 처리는 7만7250개 정도를 했습니다.

처리방법은 한국조명 재활용공사 경북 칠곡에 있는 재활용공사에서 파쇄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4년부터 저희 시에서 폐형광등 수집체계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 충북지역에 폐형광등 처리시설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광역단체별로 재활용처리 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취방지지도 감독현황입니다.

악취방지에 대한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악취는 2006년 1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그전에는 2003, 4, 5년도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생활악취를 규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6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원발생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 및 측정장비 현황은 공무원수는 한명이고 측정장비는 저희들이 악취검사기관이아니므로 보유장비는 없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입니다.

2006년도를 보시면 수거량은 736.4톤 정도이고 보상금은 6908만 4천원 정도가 10월말 현재지출되었습니다.

분뇨수거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 사업장 현황은 제천위생사와 제일위생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분뇨동 관련 영업지도 점검현황입니다.

점검일은 1년에 한번 정도씩 업체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화조 청소업무 현황입니다.

총 1만 596개 청소대상에서 청소실적은 358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처리는 2006년 9월 13일 당직민원으로 분뇨수거작업시 도로를 막고 있어서 불편하게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대표한테 조사원을 교육시켜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수료 적정 징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분뇨수거후 영수증에 건축주가 날인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분뇨처리를 위한 개발시스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현황은 총 357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발생은 496.3㎥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 공포돼서 시행된 바 가축분뇨는 정화처리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정화방식으로 퇴비화 액비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처리 및 줄이기 방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현황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업체별 허가현황은 한경미화사가 88년도에 청록환경은 95년도에 동국환경은 99년도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대행수수료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수집량은 1만 5390톤 정도이고 수수료는 6억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7226톤을 수거해서 수거비는 10억 7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184톤을 수거해서 수집분담비용은 13억 9백만원 재활용 선별비용은 4억 2천만원이 되겠고 분리선별량은 1439톤 정도로 판매수익은 1억 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실적 및 무단투기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도 점검실적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를 정기 및 수시 검사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장지도를 연300회 정도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현황은 단속건수는 2006년도에 145건이고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계도 74건, 과태료 부과 71건, 신고포상금 지급 11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위치는 청전동 240-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2만 809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6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도 10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05년 6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완료하였고 10월 28일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모니터링용역을 세명대학교에서 17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 및 감리로서 공사는 동양건설에서 13억 1400만원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리용역은 7300만원에 한건기술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운영계획은 한국농업기반공사 충주 제천지사에서 연간 약 2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7건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3억 5800만원 2006년도에는 3억 7300만원을 해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미생물 제조시설 토양분석기 설치운영은 2005년도에서 이월이 돼서 2006년도 지금 11월말 현재 99%가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농산물 저장시설 백평에 대해서는 는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치금 이자관리 현황입니다.

자금집행은 환경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단일 계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제천시청 출장소에 연 4.15%에 적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등 환경관리실태입니다.

산업체 등의 환경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배출시설업소수는 총 870개 시설에서 단속은 625개를 사업장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체는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업체별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배출업소 규모별 관할사업장은 도지사 관할사업장은 국가지방단지 및 지방산업단지가 되겠고 1, 2종 사업장 아시아시멘트, 대림요업, 인바이오믹스, 제천바이오밸리에 모든 사업장은 도지사 관할사업장이 되겠고 도지사 관할사업장을 제외한건 시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별 구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지금 현황은 정기지도 점검은 사업장 등급에 의해서 연 1,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수시지도는 검찰, 경찰, 환경청 등에 합동점검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환경기술인위탁교육과 환경기술지원반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관리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두무실 관정공사 및 전기공사는 총7905만 4천원의 사업비로서 내역을 별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별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은 2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쓰레기 용역사업은 대우엔지니어링과 도하기술진에서 책자 발간한걸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공법 심의회 서류는 별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폐형광등 전지 수거현황은 폐형광등 분리수거체계 구축으로 분리수거함 제작을 133개 정도하고 소요 예산은 2005년도와 2006년도를 합쳐서 28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거체계도는 배출자가 전용수거함에 수거해서 시청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고암매립장에 임시보관했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처리를 합니다.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현황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 지도감독 점검일지는 별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폐비닐 수거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에 7743만 3천원으로서 10월말 현재 6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뒤에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관련 지도점검일지는 보고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만 관련해서 지도점검일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도점검한 사항을 추가로 서류제출하겠습니다.

10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도 저희들이 청정제천21, 제천YWCA, 환경운동연합에 2005년도에1400만원 2006년도에 207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밑에 기금 미집행사유는 아까 한강수계관리기금중에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인 6억 4300만원에 대해서 기금은 확보가 되었으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야심한 시간까지 김동석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보충자료 추가자료 제출하신거요.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지 자연환경과가 이런 능력 밖에 안 됩니까?

딱 넘기면 바로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책자를 뒤집어서 봐야 되고 앞뒤를 못맞춰주시니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고의성은 아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고의는 아닙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 수감에 자세가 저희들을 일부러 코너에 몰려고 힘을 들일려고 하는 식의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1페이지 보면 고암매립장 제방축조공사해서 이게 불용액 현황인데 9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네요.

30%가 넘네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어떤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고암매립장 제방축조공사 1억 900이고 60만 천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거예요.

1페이지 거의 30% 가까운 것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원인이 뭡니까?

처음에 과다 설계한거 아니예요.

원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불용액 나온.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과다설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나오지만 설계변경한게 고암매립장 아닙니까?

설계한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고암동 이때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사업물량을 추가로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한 현장에서는 어느건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 사항은 앞에 1페이지에 있는건 제방축조공사고 뒤에 있는건 매립장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자체가 틀리는 겁니까?

한 장소라도.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축조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시공사가 어디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청주에 있는 동선건설입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과다설계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하세요.

과다 설계함으로써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해서 향후 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예산 성립할 때 신중을 기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명시이월 건인데 덕산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왜 명시이월이 됐죠.

9월 8일날 착공이 됐는데 명시이월된게 사유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화장실 부지는 농협 부지인가 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을 매입을 한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바람에 지연이 됐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게 되면 용역발주현황인데 공사중 환경조사 환경성 영향 조사 자원관리센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 이거 법적 사항이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6페이지를 봐주세요.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여기에 당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4개교 816명인데 이건 전체 5학년 학생 숫자가 취합된거 아닙니까?

관내에.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시설견학한 대장을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내면서 전부 취합을 해서 더하기를 하니까 917명이 나왔습니다.

816명은 저희들이 추가자료 내기전 계속 통계로 써먹던 자료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그게 안맞는게 참여인원은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참여 관내학교가당초 자료에는 14개교로 나와 있고 추가 자료에는 12개교예요.

학교 자체가 틀린다는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야 불요불급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예산지원이 950만원이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950만원을 교육청에 줍니까?

해당 학교에 지급을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자연환경과에서 차량을 해서 보내 줘가지고 태우고 들어 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관광버스를 활용을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무슨 차인지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네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7페이지 5억 이상중 설계변경발생공사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고암정비사업이죠.

18억 정도가 들어가고 추가로 2억 5400이 증액이 돼서 21억이 들어 갔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갔을 때 상당히 굵은 나무가 벌채가 되어 있었던데 그당시에 제가 산지전용허가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같이 있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현장에 있었는데 아마 다른 분한테 물어보신거 아닌가.

김병창 위원 담당계장인가 어느 분이 받았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림과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산지 전용허가가 안맡았더라구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여기는 산림훼손허가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사유지 입니까?

왜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산지가 아니라서 나무를 그러면 거기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나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병창 위원 잡종지래도 예를 들어서 경제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모종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벌채를 해도 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분명히 그날 묻기는 산지 전용절차를 밟아가지고 벌채허가를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까지 찍고 이거는 필히 확인하겠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겠다고 하는 얘기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 확인을 했더니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7월 6일날 착공이 됐는데 모든 것이 용역을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총괄서류가 들어 가는거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용역을 세워서하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연초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설계용역을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는게 계산이 되는거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당초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야지 확실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모두 마쳐가지고 예산 확보하는거 아니예요.

어느게 미리해야 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통상 기본설계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현장에서 사업을 시공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건 많은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혹이 없지만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공사나 담당공무원이나 참 난처한 입장에 놓일 때가 많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비를 21억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 5천만큼은 나중에 세워 주기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당초에 설계가 정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과 설계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설계 변경이 구태여 발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거는 설계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액이 예산을 초과해서 일부 공정을 연집차수벽을 제외해서 발주한 다음에 공사 계약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제 공정을 설계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낙찰시공하면서 차액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재투입하겠다는 얘기인가 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연집차수벽을 제외해놨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차액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과장님 얘기라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 예산 부족이라는건 3천억의 예산을 다루는 제천시가 21억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뭔가 행정상 공무상에 문제가 발생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캐묻는 겁니다.

8페이지요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 의해서 언론매체나 이런데에서도 야기됐던 사항인데 지금 제천시청에 수사 진행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답변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현황 추가로진행된거나 이런 것이 과장님 알고 계시는게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업체관계자들이 몇 번 불려갔다 오고 공무원들도 담당계장 전임과장 계장 몇 분이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은 아직 진척된게 없구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11페이지요. 상당히 문제점이있는 걸로 지금 주변에서는 진정서가 날라오고 집행부에서는 강행처리할려고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는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런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방침을 세워 놓고 의회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해명을 할려고 하는 자세가 과연 있느냐 제가 보건데 상당히 보이지 않는 걸로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거냐 방법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여기 신동에 주민들이 사료화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들 10분을 모시고 사료화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가셨던 주민들은 사료화로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이해를 한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김동석과장님이 부서장을 맡기 전에는 4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퇴비화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이걸 맡고 부터 건식사료화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11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앞서도 김동석과장님이 목표를 딱세워 두고 몰아가는 행정을 하는거 아닌가 하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퇴비화의 문제점만 여기다 기록했고 건식사료의 문제점은 전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효과만 있는 걸로 나와있고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건 조금 뭔가 위장을 포장을 해놓고 보고한거 아니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퇴비화에 문제점이 있다면 장점이 뭐고 건식사료화에 장점과 단점을 같이 나열을 해놓고 뭔가 우리가 연구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류자료만 보더라도 목표를 놓고 우리가 이리로 갈테니까 시민이나 의회는 이리로 따라오세요 하는 식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에서 사료화공법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냐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를 건식사료화로 가게된 사유만을 나타낸 겁니다.

김병창 위원 사료화로 가기 위해서 여하간사료화로 간다는 결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의회 승인을 필히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법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라든지 심의를 받을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심의나 동의는 받지 않고 그냥 협의만 하는 걸로 통보만 하는 걸로 시민이 14만 시민이 전체가 반대를 해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그만이겠네요.

그 역할을 시민을 대표해서 누가 해야 합니까?

의회가 왜 있어야 되구요.

과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심도있게끔 다뤄주세요.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느 때는 퇴비화로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때는 건식사료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에 맞춰가지고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를 해야 됩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을 때 시민들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상기하시고 과연 김동석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측면에서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서 결과를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의회에서 원하신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저희들이 소홀히 할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소수의 시민이라도 진정서가 의원들 개인 앞으로 다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다음에 14, 15페이지 이것도 과장님이 머리 아픈 그런 사업장이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다시 내년도 1월 19일까지 모든 것을 복구하고 침출수 처리하고 복토시설을 3건을 해서 완벽한 사업장이 되게끔 각서는 받았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각서는 저희들이 요구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1월 17일까지 미개설시에는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사업장 포기 확인서도 받았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런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걸 받아야지 법적 효력이있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건 검토는 할수 있을 지언정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기 사업장이 설치되었고 막대한 예산을 또한 우리지역으로 봐서 왕암산업지구라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환경에 피해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맨 아래쪽에 형광등 전지 수거현황은 발생량과 처리량이 틀리는건 뒤에 설명서에 컴팩트형은 재활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원인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운반을 분기에 한번 정도 운반을 하는데 들어온걸 전량싣고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은 사항은 고암매립장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16페이지 4항에 보면 지도 감독현황이라고 해서 대상업소가 6개고 점검업소 6개 물론 특이사항 없는 걸로 해 주셨는데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악취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개중에 있어요.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민원이야기 하기 전에는 실무부서에서 관여를 안하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알게되면 관리는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악취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업무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도지사가 밑에 부분에 보시면 금년 1월 1일부터는 악취관리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이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에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시적으로 냄새나는건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금성면 소재지를 자주 지나다니시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렇게 자주는 못갑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서 그러한 악취가 나는 것을 전혀 느껴 보신 적이 없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글쎄요. 저는.

김병창 위원 특정지역을 제가 짚어서 얘기드리는 것이 문제가 될런는지 모르겠지만 소재지에 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돈사가 주변에 많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돈사 악취는 아주 심하지 않으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냄새나는건 법에서 악취대상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돈사에서 나는 것은 거의 대상이 아닌 걸로.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해봐도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병창 위원 도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검사는 해봤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금성소재지는 저희들이 악취때문에 민원들어 온 사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민들은 저한테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강구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는 전혀 안했단 말이에요.

면에서 그런게 안올라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금성소재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금성면 소재지 전체에 나는걸로 생각을 했는데 금성면에 소재지에 있는 돼지를 키우는 축사시설에 대해는 민원이 들어 온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들어오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있습니다.

추가 자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혹시 거기 돈사에서는 나오는 축산분뇨 같은 것을 액비로 사용하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금년 9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축산분뇨는 액비나 퇴비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과수원이고 밭에 뿌려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액비를 뿌릴려면 내가 어느 어느 논이나 어디다 뿌리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 주면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신고사항이에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죠?

그러면 절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신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김병창 위원 과태료가 나가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과태료나 이런게 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돈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돈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들한테 행정에 지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도력이 부족했을 때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겪은 사람이니까 김동석과장님 지도에 역점을 두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친환경과학영농시설 설치사업 6억 4300만원이 미집행인데 미집행사유는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총 사업비 6억 4300만원중에서 기금을 3억 8600만원은 한강유역청 기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1회 추경때 기술보급과에서 시비 2억 5700을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건 이월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기술보급과에서 12월 추경때 그걸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추경때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솔방죽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죠?

14억 6700이네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10월 28일날 준공처리가 됐는데 지금 완벽하게 된걸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완벽하다고는 제가 생각해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시공상에는 원활하게 됐다 생각하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설계대로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내일 현지를 가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건 내일갔다 와서 추가로 하든지 질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김동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23페이지를 펴주세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솔방죽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현지를 돌아본 후에 몇 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수변지역에 비탈면에 마사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우기시 비가 유실이 되어서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잔디를 식재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이 사항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추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이라 든지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조치를 하셔서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조치요망을 바라고 다음에 식재된 갯벌에 보면 일부 고사나무 있는거 봤죠?

그것도 교체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다음에 솔방죽 우측에 가다 보면 인도길을 냈는데 원래 설계에 없는 것을 다시 내었다고 합니다.

설계가 없는데 다시 낸건 좋은데 왜냐 하면 좌측으로 해서 가는걸 길도 좋지만 우측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내주니까 솔방죽에 온 분들에게 편의제공은 좋은데 양옆에 돌을 놨는데 폐석으로 되어 가지고 습지생태공원하고는 컨셉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것도 지금 설계에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사실은 설계에 없는 겁니다.

저쪽에 목책으로 나가서 올라가는 비탈면에 계단도 설계에 없는건데 업체에서 그걸 해준겁니다.

해줬는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도 돌이 날카롭고 어울리지 않는 면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확보 보다도 돌을 박아놓은거 뺀 후에 그대로 내비두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돌 문제는 시멘트화된 것도 아니고 금방 조치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컨셉에 맞출 수 있도록 습지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거라면 봐줄 수 있지만 생태공원 솔방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 가서 파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이상이 없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꽃길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관리업체별 위반내용 조치사항이 나오는 데 11명에 대해서 조치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있는데 7번에 권기호씨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50만원이 됐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장문봉씨 그 사람도 똑같은 법규위반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안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안적힌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빠진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50만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똑같이 50만원이 된 것이 빠져서 된 것이 다 확실하게 맞다고 하면 50만원 여기 빠졌네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숫자를 확실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법에 의해서 퇴비화에서 사료화 공법으로 된것을 질문을 했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화 공법으로 했는데 퇴비화로 한지가 2005년 3월 4일돼서 18일경 후에 2006년 9월 20일날 사료화로 결정을 용역을 줘서 변경을 시켰는데 과장님 퇴비화를 사료화로 변경시킨 주 사유는 뭡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 사항은 자연환경과장으로 와서 자원관리센터를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퇴비화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전국에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것이냐를 배우러 다니던 중에 퇴비화시설을 가보면 너무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악취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봐도 그런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사료화로 가게 되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자원화라고 해서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데만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환경부에 지침방향대로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낫겠다고 검토를 하던 중에 수원에서 사료화 시설이 최신에 만들어진 시설을 견학해본 결과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료화를 많이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 갔어요.

다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430만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430만원이 들어 가고 현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지금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퇴비화에서 건식사료로 할 때 기업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퇴비화때보다 건식사료로 할 때 얼마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간담회는 퇴비화에서 건식사료할 때 과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용역비도 400여만원씩 들어가서 구태여 혈세를 낭비하느냐라고 따졌는데 오늘 달리 말씀하시는데.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가는데 돈이 더 들어 간다고는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의원들한테 간담회할 때 그래서 의원들이 돈이 들어가고 낭비성이 있다고 하면 구태여 사료화로 변경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퇴비화에서 건식화할 때 돈이 안들어 갑니까?

그러면 감소된다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약간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정확하게 약간인지 확실하게 하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건 설계를 해봐야 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덕희 위원 거의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실시설계를 끝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퇴비화에서 건식사료할 때 들어가는 경비예산이 나온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회사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변경에 대한 예산이 얼마 차이가 나고 금액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환경에 대한 것이고 환경오염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세아시멘트 지역에 확인차 갔었는데 공장에서 많은 홍보자료를 내놓고 했지만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12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보는 위원에게 아세아시멘트에서 원료로 쓰이고 있는 폐타이어에 대한 처리량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이 자연환경과에서 2005년도에 1만 1214톤 2006년도 6712톤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영업기밀상 알리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작년에 연료로 6만 7천톤 올해 현재 5만여톤의 보조연료로 사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아세아시멘트에 납품한 폐비닐은 277톤입니다.

금년도에.

김명섭 위원 금년도에요? 폐비닐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명섭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번에 주셨는데 폐타이어 부분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페트병 및 기타 폐비닐류와 함께 외지에서 많은 양의 폐비닐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이야기할 때 외국에서도 많이 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외국은 전처리 과정속에서 비닐이나 이런속에 묻어올 수 있는 기타 잔류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도착 2시간내에 분석을 한후 안전점검을 한후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1차적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회사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적으로 날이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냄새가 발생을 하고 인가에 지붕을 저희가 촬영을 한것입니다.

긁어봤을 때 시꺼먼 부분이 소위 이야기하는 검댕이들이 날리면서 앉아가지고 된것 같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기타 차량 등에 많은 비산먼지들이 묻으면서 이것이 물로 잘 닦이지 않아서 염산이나 빙초산 등으로 닦아야 하는 실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5-6년 가는데 비해서 근처에 비닐하우스는 2-3년이 되면 뿌옇게 돼서 못쓰게 될 정도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국정감사에 많은 부분이 시멘트의 독성부분과 함께 시멘트회사에 보조연료로 쓰이고 있는 폐타이어와 폐프라스틱에 대한 부분이 오염 및 토양오염 그것에 의한 농작물의 오염부분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지않는다면 이것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현재주민들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처리공정을 거치면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제가 송학면장을 했습니다.

제가 송학면장할 때도 아세아시멘트에서 분진사고가 있었습니다.

키른에 어떤 사고가 생겨서 분진이 많이 날리고 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걸 제가 봤고 하기 때문에 아주 100%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가요. 국회 한선교의원실에서 발표를 한것인데 쌍양회 영월공장과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담벼락과 공장 주변 1km 이내 논지역에 대해서 중금속에 대한 조사를 한것입니다.

한선교의원실에서 상지대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했는데 우연히 제천지역은 빠져서 아세아시멘트에 자료로 쓸 수 없지만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에 대한 비율이 공장 1km 논에서 훨씬 더높게 나타났고 납에 대한 비율도 높고 영월공장도 마찬가지고 현대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오히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적게나왔지만 비소의 함량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수은 함량, 유가크롬의 함량이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에 참고자료로 될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입석리지역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토양검사를 한 사항은 이전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지만 아세아시멘트공장내하고 입석리 한 군데를 정해서 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때 납 부분인가요.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하는데 하나도 추출이안된걸로 나와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수치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이 주민들도 불신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대기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분진사고 났을 때도 도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전부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아세아시멘트가 몇 종입니까?

1, 2종은 도에서 관리하고 3종부터 5종까지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1종 사업장입니다.

김명섭 위원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에서 이야기하듯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다고 하면 종이 내려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분류된 것을 보면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1종이 되고 2종이 되고 그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지껏 제 자신이 그걸 아직 심도있게 검토는 안해봤고 다만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월군의회에도 그렇고 단양군의회도 그렇고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유독 제천지역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심도있게 이 부분을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한겨레신문에서 영월 쌍용지역에 후두암 발생비율이 전국에 평균에 비해서 3.4배 높은 것도 언론에 보도 되었고 시멘트공장 대기 허용기준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소각로 기준으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시멘트회사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도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멘트회사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지만 특별한 나중에 더 많은 요구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때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놨는데 시정질의에서 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음식물하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에서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주방시설에 음식물처리 감량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유출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 관리하고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겠지만 앞으로 대기나 수질, 토양에 대한 정기적모니터링을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감사가 지방의회에 견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한 사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또 여기에서 정보를 가지고 익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또 자료가 되고 해서 그동안 집행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명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사고이월사업이 두건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저는 사고이월사업 하나는 12월 20일 하나는 30일날 발주가 됐는데 예산항목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집행액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명시이월사업중에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005년 11월 11일날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5년 11월 11일이면 집행에 예산안이 접수되는 시점과 가까운 시점인데 명시이월하겠습니다 하고 집행기관에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하고 그 예산이 예산부서에 심의를 거쳤고 지방자치단체장에 결제후에 예산이 편성이되고 편제되고 인쇄가 되어서 지방의회로이송이 됩니다.

심의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이때집행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때 집행한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이예요 의회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해서 의결해주면 집행기관에서는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집행기관에서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13억 1442만 6천원 집행금액이 이 금액을 이거보다 많겠죠.

이건 도급액이니까 예산을 금년에 집행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에 집행을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시오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는거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기다리게 해놓고 유행가도 있지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걸 내년에 집행할테니까 내년으로 예산을 넘겨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으로 이월해 주십시오 타당하다 옳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사이에 해치웠단 말이에요.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글쎄 그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정회해서 물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감사장에서 그렇게 넘어가는게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같으면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장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 있든 회계연도내에 집행을 못하게 됐어요.

도저히 이거 못하겠으니 지방의회에 연기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넘겨서 이거 내년에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놓고 뒤로 사업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유를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시간이 자꾸가는데.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겠느냐 입장을 바꿔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방의회에 의원인데 이렇게 했더라면 잘했다고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아래 부분은 지극히 회계처리 예산회계 처리방향으로는 지극히 잘한 사업이라고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 아니오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빨리 가야 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이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청전제천 21 실천협의회에서 보조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신청서하고 신청서류 여기에는 사업내용하고 다 들어가있죠.

청구서 이렇게 신청을 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교부결정을 하게 되죠.

교부결정을 하게 되면 소비는 얼마고 어떤 내용에 어떻게 써라 다시말해서 보조사업 집행시세는 반드시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에 의거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통장 계좌처리에 의해서 관리하고 사업비와 운영비는 별도관리하고 회계처리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준수해라 해서 보조금 결정 통지를 하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신청서류나 또는 교부통지서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했어요.

아쉽다면 정산서에 영수증이 징구가 안된거는 아쉬워요.

이해는 합니다.

영수증 징구서 포함을 하면 제출할 량이 너무 많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조금 담당자가 나와 계신 지 담당계장이 계시면 정산서 받았잖아요.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철저히 징구됐는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조례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주면 완전히 허위정산보고를 많이 한다 해서 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잘 통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는 보니까 청정제천 21 의제 추진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만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총 작년 지난번까지 예산액에 대해서 보조금이 5993만 6천원입니다.

총 보조한 것이 그런데 4392만 8천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결제는 1600만 8천원 지극히 집행방법이 양호하다 그리고 투명하게 판단이 됩니다.

단 카드영수증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지만 물론 이 자료를 만드신 관계공무원이 허위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 집행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천시 자연보호협회 정산서 갖고 계시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55만원입니다.

보조금 신청서보면 사업명은 새집달아주기 사업인데 55만원이에요.

교부신청이 들어 와서 서약서까지 왔어요.

청구서 오고 교부가 됩니다.

정산서가 왔는데요 정산서를 새집 30개 만들 어주기사업을 합니다.

개당 1만 5천원입니다.

45만원 20명 곱하기 5천원 그래서 55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만 보면 딱 맞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정산서가 옵니다.

새집달아주기 정산서라고 총 집행액은 8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5만원이고 자부담은 25만원이고 보조예산은 결제는 현금으로 했습니다.

결정도 55만원하고 집행도 55만원으로 여기는 새집 구입이 1만 6천원입니다.

25개가 됩니다.

같은 보조액인데 행사 식대가 5천원해서 집행이 되는데 새집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1만 6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시민의 예산인데 정산서가 이렇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산서가 없어요.

한번은 백만원을 받아갑니다.

2006년 4월 3일입니다.

정산서가 없습니다.

정산서 징구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금년도에 백만원 준거는 아직.

유영화 위원 아직 징구한 시기가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시기가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집행 날짜요.

집행계획도 없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얼마를 어떤 방향으로 언제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이 전혀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사업기간은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유영화 위원 기간은 그런데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집행계획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계획서를.

중간에 누가 점검도 안해 봤습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때 집행하면 좋습니까?

금년 신청서가 4월 3일날 와서 교부결정을 언제 했느냐하면 4월 6일날 시장님 결제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거죠.

여태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못했다 두가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 단체는 상당히 많은 돈을 교부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부 신청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고 집행을 투명하게 카드로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같은 목적사업에 쓰는데 교부신청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가 아니고 신청하고 3일만에 교부결정이 돼서 교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다 관련 공무원이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있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사업을 했을 때 그 단체는 정말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제천시에서 할 사업을 민간부문에서 잘해줬다 또 정산도 잘 해 주고 정말 다음에 보조금사업할 때는 금년보다는 보조 액수를 늘려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관련 공무원을 감동시키고 시민들이 보면 인정이 가게끔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고 바이오밸리 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원관리센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께요.

폐형광등 전지 수거현황이 나와 있죠.

15쪽에 있습니다.

수거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에 발생이 1만2500개 처리량 전량 100% 1만 2500개 2005년도에 10만 5천개 처리량이 8210개 이거 83% 정도 처리하셨네요.

발생량에 2006년도에는 12만개 그중에 처리량이 7만 7725개 65% 정도 2007년도 금년에는 12만 5천개가 예상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통상 수거방법하고 수거처리 근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전북 칠곡에 있는 회사로 폐형광등을 일괄 저희들이 운반을 해서 업체로 넘기는걸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처리된 물량은 저희들이 운반차량이 한번 갔다 오는데 30만원 정도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주 못가다 보니까.

유영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잔량이 있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처리한 갯수는 나오겠네요.

발생은 어떻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발생은 모아진 숫자가 파악이 됩니다.

모아지면서 숫자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면.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죠.

통상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에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가 얼마나 팔리느냐 제천에 산업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안나와서 그렇지 모은거가지고 하면 100%죠.

지금 여기서 수거함에 들어온것만 수거량으로 보고 처리량으로 보면 다 100%죠.

수거량은 안맞는다 발생량은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발생량이 굉장히 수집 타산하기에 어려운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내지 83%, 65% 정도를 수거 및 처리했다는건 대한민국에서 1등 세계에서 1등 이에요.

우리나라에 연간 발생되는 폐형광등, 폐전지 발생량이 1억 3천만개입니다.

2005년 통계로 봤을때.

수거량이 2001년도에는 270만개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2005년도에 2640만개를 수거해서 20%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 환경에 아주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환경지수가높은 국가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20% 수거하는데 발생량에 비해서 제천시가 2006년도에 65% 수거했다고 하고 2004년도에 100% 수거했다고 하면 누가 이 자료를 믿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거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환경오염 방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인데 폐형광등에는 수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은이 인체에 가장 해롭게 무서운 유해물질인건 공감하고 계실테고 수은은 생태계 파괴와 유아에게 자폐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폐형광등 한 개에 수은함량이 25㎎입니다.

철저히 발생량을 파악하셔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악취 얘기가 나왔는데 악취방지법 가지고 단속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몇 쪽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16쪽에 악취방지 지도 감독 현황.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악취방지법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한 기준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런건 없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적보다는 제도 개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충청북도에서는 으뜸환경보존을 위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에 제천시가 들어가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몰랐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 도내 6개 지점에 측정을 합니다.

대기질 실시간 측정을 하는데 2005년도에 6개지점에서 5만 2640건을 측정을 했습니다.

6개 지점은 청주에 4개 충주에 1개 제천에 1개를 운영하고 5개 항목 SO2, O3, CO, NO2, PM10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상의하셔 보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주의보 발령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도 전송합니다.

현재 청주, 충주, 제천지역은 대기가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와 관련이 없지만 소음인데 도시소음측정도 65개 지점에서 520건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해당이 됩니다.

검사측정망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겹쳐서 검토를 해보시고 충청북도에서는 대기질 보존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는 없지만 공회전 제한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공회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속이요? 안내표지 설치사업을 도에서 했어요.

1920만원을 들여서 37개소를 했는데 제천에도 7군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생각해서 제정해보실 것도 생각해 보시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충청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의무조례 제정도 금년 5월 12일날 공포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있는 건데 잘 모르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이에요.

이게 18쪽인데 연간 발생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안갖고 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자연환경과죠?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입니까?

농업쪽 소관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자연환경과 업무입니다.

2004년도에는 761톤 정도

유영화 위원 발생량이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수거량입니다.

유영화 위원 수거량은 그렇고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발생량은 파악한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고민인데 GRDP가 있다 든가 통계수치가 확실히 있으면 나오는데 발생량 알고 계신 분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통계는 전체 통계는 아니지만 농작물별 비닐피복 사용량만 농업축산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건 관련부서에서 숙지하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판매량 비닐멀칭이라고 하죠.

비닐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기술센터에 멀칭지원하는게 있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대부분 밭작물에 쓰니까 잘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안나오지만 개략적인 수치는 가능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수거를 이만큼 했을 때 수거률이얼마나 된다 그럼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존된다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는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걸 알아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 죠.

발생량 대비 수거량이 나와야 되고요.

수거해서 보상지급을 금년에 6900만원 하셨네요.

10월말 현재.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주로 몇 사람한테 보상을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단체로 합니까?

개인한테 합니까?

아니면 수거업체에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보조금 주죠?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신청과 지급방법.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건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들이 수거한 양을 저희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매월. 그러면 마을별로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유영화 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 양을 예를 들어 무슨 면 무슨 리 몇 톤 나오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냥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잠시 위원장님 마이크로 이야기 안하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명중 그렇게 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고맙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계량화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급한 액수가 6900인데 국비도비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국비가 2100만원이 교부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70% 도비가 30%

유영화 위원 국비보조 얼마 받으셨어요?

2100만원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유영화 위원 정확치 않는데 충청북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금년에 충청북도에 총 사업비가 국비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2억 6763만원입니다.

청주시가 6백만원 충주가 3900만원 제천시 2100만원 청원군이 4350만원 쭉 있어요.

정확히 숙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거체계에 문제가 많네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0쪽에서 2쪽1인데 일반쓰레기처리 및 줄이기 방안인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 아니오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 때문에 시간이 가는게 아니라 답변하시는 분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서.

업체별로 3개 업체에 대행해서 사업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위탁처리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계약내용은 어떻습니까?

1년간 계약을 합니까?

6개월씩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1년간 계약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연간 계약이요.

그러면 연간 발생량을 어느 정도 보고하시는 겁니까?

여기 나온 대로 2004년도 05년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거는 월간 물량을 상한 조정을 해서 2005년도까지는 712톤을 상한으로 정해줬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몇 년도까지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2005년도 12월말까지요.

유영화 위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히 3개사 공히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6개월 단위로 A회사 월간 물량을 660톤으로 계약을 합니다.

B회사 660톤 C회사 660톤으로 결정을 합니다.

제천시에서 나온 자료니까 잘못된 자료 아닐 겁니다.

정확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데 그러면 월 620톤으로 계약을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얼마 입니까?

12개월이면 7440톤정도 계약을 하시겠네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2006년에 총 수집한 수집량이 얼마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2만 1320톤입니다.

최대치.

유영화 위원 자료가 영 마음에 안드네.

톤당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톤당은 수집운반이 6만 5천원이고

유영화 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일반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음식쓰레기를 6만 5천원이라고 일반쓰레기는 4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과거부터 톤당 4만원에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제천에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277개소입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24쪽인데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민간사회단체는 아주 잘하는데 정말 보조금 지급 내지 정산이 아까 말씀드린데 보다 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3쪽에 있는데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저희들이 현장확인까지 했는데 일단 보니까 보기도 좋고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업 준공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하자가 상당히 생길거라고 보고계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설계대로는 시공이 된걸로 판단이 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준공검사는 완료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겠죠.

좋습니다.

자원관리센터사업이 피곤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폐기물 말고 음식물처리시설때문인데 계획대로 잘 가시다가 180도 선회를 합니다.

자원화시설에 퇴비화로 가다가 갑자기 사료화로 가는데 물론 소신을 가지고 하시겠죠.

공무원께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회의서류를 보면 난상토론이많았어요.

내용 자체가지고는 도저히 공법이 바뀔 성질이 아닌데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정 과정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된 사항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과에서 사료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강조를 했고.

유영화 위원 그 얘기하지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연환경과장 김동석을 거기에서 교수님들은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셨고.

유영화 위원 논란이 심했어요.

모 교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가서 당황하다 대단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자료가 오늘 와서 자세히 보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어요.

사료화로 가는데 대해서 차라리 소각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사료화로 가건 퇴비화로 가건 냄새가 나는건 분명하다 차이가 약간 있다 차이가 심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정말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회의록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하신걸 아까 봤는데 전반에 축구장 계획도 있으니까 소각하는 것이 가장 민원처리에 좋다 그런 것도 있고 사료화 했을 때 만약 사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안 되면 수거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감리단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통계 수치까지 얘기를 하면서 모 교수께서는 퇴비화쪽으로 가는걸 강조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돌아본 결과는 사료화한다고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지껏 돌아다니면서 본 시설이나 냄새라든지 거기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100%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결정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결정된건 제가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릴까 만은 대단히 의혹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걸 할려면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공법심의를 개최하는 데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설계자문위원회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공법심의위원회 즉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위원회를 연 근거는 뭡니까?

소위원회를 연 근거.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소위원회로 해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규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도 민원이 발생치 않거나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소위원회를 하는게 효과적이겠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제천지역에 지대한 관심사고 수백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공법을 하는 그것도 공법 변경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제가 담당과장이라면 저는 소위원회 열지 않고 누가 소위원회를 열어서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 전체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당초에 퇴비화로 결정을 할 때도 소위원회에서 공법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점점 힘들어지는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와요.

적어도 제천시민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민의 절대적인 관심사고 시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지방의회에서도 한 두 번 얘기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나 감사나 의회하고 관련돼서 간담회도 수없이 하고 그렇게 관심사항을 어떻게 몇 사람이 모여서 합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적어도 공법심의회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법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라도 하고 가는게 바른 행정집행이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 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저희들은 자꾸 변명이

유영화 위원 변명하지 말고 소신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당초에 심의했던 분들이 다시 공법변경하는데 심의를 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당초에 공법 심의한 분들이 퇴비화로 가자고 심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들끼리 하면 사료화로 가는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당초 심의자 명단은 어디에 있나요.

당초 공법심의회 위원 명단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분들이 똑같습니까?

○방청석에서 당연직분들 빼놓고는 다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는게 뭐냐하면 모 심의위원 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분이 용역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걸 투명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초 심의위원 명단에 공무원 당연직이죠.

그분들은 아니었다구요?

○방성척에서 예. 바뀌셔가지고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당초 심의위원이 누구냐 하면 부시장님, 관광건설국장님, 용역하신 분,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 시청에 모 사무관 두분이에요.

그분들이 이번 심의회에 다 참석을 했어요.

여섯분들은 지난번에 민간부문에서는 예를 들어 공법심의위원회 와서 바꿨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심의해서 퇴비화로 가겠다고한 공무원 네분이 이 분들이 소신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당시 직책입니다.

네 분공무원을 비롯해서 하는 용역하신 분 또 다른 한분해서 이 분들이 1차 공법심의회에 참여멤버예요.

이렇게 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죠.

완전히 통과되게 만들어 놨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확인해 드릴까요.

투명하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해도 인정을 못받습니다.

누가 투명한 공법심의회라고 합니까?

적어도는 공청회는 못할지언정 설계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명수가 모르세요? 됐어요.

유영화 위원 28분 아니예요?

○방청석에서 보완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요? 28명인데 됐어요. 더많으니까 작은 수치로 합시다.

28명인데 공법심의회에 참석했던 분이 몇 분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8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누가 제3자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말씀 인정하겠는가 제3자한테 물어보면 중요한 사업을 하는 하는데 예산도 많은 돈이 투자하는데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도 전체 28명이 하고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도 열고 하는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집행기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한 공무원들이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바꿀렵니다.

네분하고 용역한 사람하고 8분이 모여가지고 하면 제3자가 누가 의회가 투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집행기관이 투명하다고 하겠습니까?

당당하고 투명하게 해야지 자원관리센터는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신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고 과장님 업무 숙지에 노력을 해 주시고 플로어에 앉아계신 직원여러분들은 특히 계장님들은 과장님을 잘 보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200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고명동 한천마을 고령 소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이에 2006년에 추경예산 사업비 2250만원을 확보하여 보호휀스 207m를 설치했고 수목 108본에 관리 표찰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내년 2007년도에도 도시숲 조성사업 일환으로 마을 상징숲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입니다.

보호수외과수술 등 5개사업에 대해서 산림청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과 일부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변경하는 등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등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반납 1607만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꽃단지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해서 7억 30만원에 대한 사고명시이월에 있었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우리시에 산림종합계획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 7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충북대학교 농업관과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과 경영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수도산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남천동 구배수지에 수도용지가 용도폐지됨으로서 주민여론과 김성진 전의원님께서 질문한 관련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도시숲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 대형목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과선교 등 4개소에 35본 정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잘못됐습니다.

35본 정도를 금년봄에 8본을 식재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이상중 설계변경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토목공사 부분에 포장공이 당초 보다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청풍면사무소에 농지개량 신고후 농지 주변과 임야 일부를 훼손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여 9월달에 벌금 200만원형으로 처분했으며 복구비 8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에 바란다의 시정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성의껏 조치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추진상황입니다.

박종유의원께서 월악국립공원내 최근 2년간 주민민원 현황과 향후 취락지구 공원해제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으면 앞으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월악산국립공원에 협조를 해서 주민요망 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 10년 주기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2013년도에 있을 동 계획에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고유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작년 8월 5일부터 착공하여 금년 5월 18날 준공한 중앙공원은 1만 500㎡이며 모두 1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10억으로 조경, 토목,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를 했고 2006년도에는 토공분야와 조경분야에 대해서 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은 모든 시민이 열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도심속에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시설물점검과 제초작업 수목정비 등을 계속 실시하고 공원인력을 2명 이상을 고정 배치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수 관리대책입니다.

저희시에 가로수는 총 13개여 수종에 2만 3646본을 식재하고 있으며 관리현황은 밑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황을 기록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입니다.

모두 231필지에 340ha를 저희들이 나무주사를 놔서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림 사업에 있어서 추기조림 사업입니다.

신동교차로와 송학교차로에 홍단풍 1405본을 추기식재한바 있습니다.

어저께 위원여러분께서 현지 조사를 하면서 본바와 같이 일부 고사된 것이 있어서 내년 봄에는 차질없이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꽃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화식재 등 7건에 1억 7800여만원을 투자해서 식재또는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꽃묘장운영 현황은 부지는 대지 1필지와 전 1필지가 있으면 관리사 창고 등 모두 5종의 시설물을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분석으로는 현재 임대료를 연10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꽃묘교육은 10만 5천여본을 구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라고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청경 1명과 상용직 한 명을 고정배치를 사뭇 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치를 우리 제천에 아름다운 가꾸기에 투입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방특화수종 나무심기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25개 마을에 4억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3만 260여본을 식재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면 매년 제초작업과 시비 그리고 병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취지는 주민 스스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령화 되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는 유령목으로 어려서 수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 수확을 해 가지고 술도 담고 차나 음료로 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 이후가 되면은 다소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봉양 명암리와 송학 오미리에 2개 마을에 27억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송학면 오미리는 마무리 됐고 명암리는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용두산 야생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도화리 산 2-1번지 일명 피잿골에 3ha에다가 금년도에 3억 7400만원을 들여서 편의 시설 1667개종과 수목 및 야생화 식재를 2만 4225본 식재를 했습니다.

공원현황입니다.

총 62개 공원에 도시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4개소 도시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이 모두 36개소이고 미시설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공원별로다가 나열을 했습니다.

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이 14개소, 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공원시설물설치 및 보완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동현 제1 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파고라 설치 등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93건에 18만 1천㎡이고 2006년도에는 64건에 14만 9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맨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쪽에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에 조림사업 지도임부임 1천만원 사업비를 변경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영화 위원 이게 추경에 경정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영화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은 기 승인된 예산을 타용도로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 밑에 숲다운 숲 기술교육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영화 위원 이것은 교육 예산과목이 사업비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변경 하셨습니까? 언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숲다운 숲 흔히 공공근로가 하는 것인데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숲가꾸기 기술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 굳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 사업비에 넣어서 사업을 더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니까 숲다운 숲 기술교육 산림교육 예산인데 예산과목이 보조사업기타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하는 것이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영화 위원 사업비로 변경이 되면은 언제 경정을 하셨었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2회 추경인가

유영화 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영화 위원 만약에 안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지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계장님들 알고 계신분 계세요.

○방청석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출은 됐는데 예산위에 조림사업 지도인부임은 1회 추경에 경정을 했어요.

1천만원을 전액 바꿨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영화 위원 올바르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조림사업 지도인부임 전액 감 1천만원 했어요.

그렇게 올바르게 행정집행을 했는데 그 아래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는게 아니라 찾아줘야죠.

안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했다니까 찾아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산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것 보고 그러니까 안나오죠.

일반보상금으로 감을 했구나 이제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보조사업에 기타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을 바꿨다고 해서 거기에서 없어요. 일반보상금에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셔야지 과목이 일반보상금이잖아요 일반보상금 숲다운 숲 기술교육에서는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재료비로 쓰셨네 재료비로 사업비로 쓰신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에 재료비도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인건비나 뭐

들어 갈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좌우간 기타보상금도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아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7쪽에 가로수관리대책 있죠.

여기에 의림대로에 중앙시장 축협사거리에서 남천동쪽으로 가는데 동현동 넘어가는데 거기가로수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모감주나무 말씀.

유영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소독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종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소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종에 특수성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이 많이 꼬여서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나무병원에 지금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은 주민들의 여론과 같이 종합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처분을 대책을 할까 합니다.

유영화 위원 수종선택할 때 그런 것 검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수종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식재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모감주라는 것이 독특한 것이 월악산 자락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색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여튼 가로수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로수가 주민에게 어떤 신선한 공기, 그늘, 조경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특화수종 나무심기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신백두학 한천마을도로변 11쪽입니다.

2004년도에 한 것인데 통상 우리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집행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사업일 때는 우리가 감사대상 사무가 됩니다.

이해 하시죠.

장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장미가 2004년도에 식재가 되어서 그후에 지금 생육상황이 좋지 않아서 보완식재를 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상황은 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성공율을 100%라고 봤을 때 몇 % 됐다 보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한 60% 정도

유영화 위원 2004년도에 식재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심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보완 식재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주도 만들고 지금까지도 활착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말 장미가 특화수종이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 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화수종 나무심기로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한방특화 나무심기로 변경이 됐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미심은 사업이 일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관련공무원이 그것을 식재를 안 할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식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행정집행권을 가진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권을 철저히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을 집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선지전용허가 세부 내역을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한장으로 주시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9쪽부터 나오는 것인데 전용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무슨 건설기계 주차장이 9544㎡가 산지전용허가가 나갔고 종교시설이 6902㎡가 나가서 주로 큰 것이 임야를 어떻게 해서 형질변경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부지도 나가고 면적이 큰 것이 상당히 용도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합지 않는 쪽으로 허가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자료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하실까 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저희가 산지전용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히나 면적을 경계를 초월해서 과다하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수시로 확인하고 법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꽤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치산치수라고 그러는데 산에 나무만 심는 것으로 치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 자료에도 궁금한 것이 꽤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직원들이 소신 행정을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절대 허가내주지 마시고 또 허가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타당성이 없는 그런 인허가권이 들어 오면은 충분히 허가가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서 산림을 지켜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인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고생을 죽도록 공무원이 하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신동 및 송학 교차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남아서 잔여분으로 다가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어느 부분에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이 사업비가 경관조림 사업비로서 봄에 일단 계획대로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마련입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욕심에서 잔액사업을 계약해서 하게 됐습니다마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다소 동사가 된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경관조림 사업비가 총 얼마였는데 어디 어디 시행해서 얼마 정도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산액이 2억 8900만원 이였습니다.

상반기에 1억 54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억 35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신동교차로와 송학교차로 그리고 고명교차로에 식재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37만8천원이 있다는 것은 이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사업시기가 12월에 접어들면서 더 일찍 심었으면 좀 활착율이 높았을 텐데 동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동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봄에 계획이 되어서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 산림사업이 봄에는 주로 이제 조림과 산불이 있고 또 그게 끝나게 되면은 바로 병해충 방제에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병해충 방제가 만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눈코뜰 새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에 대한 꽃도 재배, 식재해야 되겠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실기가 됐습니다.

김명섭 위원 신동교차로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66본 이외에 추가로 20본 정도가 더 동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날씨도 너무 안 좋아서 송학교차로 부분은 지대가 넓고 또 교통때문에 4차선을 횡단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로 해서 정확한 고사목에 대한 개수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00% 추가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송학교차로 부근에 대해서 거의 관리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무릎까지 잡초들이 많이 나있고 이것이 나무를 타려 올라가면서 나무가 좀 제대로 자라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도 한꺼번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명섭 위원 그리고 현장 확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거의 죽었고요 또 이 나무는 거의 고사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하자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특화수종 나무심기 한방특화 나무심기 사업인데 똑같은 산수유에 대해서 어느 마을에는 6천원꼴이 치인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마을에서는 10만원 가까이 이렇게 단가가 매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한 본당 그렇게 차이가

김명섭 위원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면 모정 1리에 1천본의 594만원 그러면 5940원꼴 치인 것이죠.

금성 양화리에는 574본에 5774만 6천원 거의 개당 10만원이 더 치인 것이죠.

그밑에도 270본에 2716만 2천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 가보면 산수유 송학 장곡에는 1천본에 2150만원 그러니까 2만1500원 꼴이 치인 것입니다.

청풍 물태리에 150에 1509만원 이것도 역시 10만원이 넘게 치였고 수산 상천은 1천본은 2150만원 이것은 2만 1500원 개당 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을별로 똑같은 산수유를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 묘목만 구입해 준다면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두 심고 관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후에 관리상황이라 든가 모든 것이 미흡하고 분석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령인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설비로서 세워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시설비로 해서 좀 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산수유나무가 모정리는 2005년에 심겼고요 그 다음에 수산 상천, 다음 송학 장곡이 2003년에 심겼습니다.

2003년 단가는 2만 1500원으로 동일하고 2005년에는 한 부락 밖에 2004년에 이쪽에 한수면탄지리 지역에 700본에 대해서 1556만원 이것도 한 2만원꼴 되나요 그런데 2006년에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그 식재비까지 포함이 되면서 단가가 2005년에 6천원 꼴에 산수유 나무가 한 1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것은 뭔가 좀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구입비하고 식재비하고 이것을 구분하고 나무의 수령과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다 짚어 봐야지 되지만 한 가지 부분만 짚고 나머지는 현장도 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대처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정보화 구축사업에 홈페이지하고 컴퓨터 2대에 1298만원 2005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관련하시는 계장님 홈페이지 주소가 뭐예요

○방청석에서 아직까지 개통을 못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홈페이지 오미는 여기도 사업비가 다 나갔는데

○방청석에서 다 나간 것은 아니고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아까도 계속 찾을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뒀는데 명암 산촌해 가지고해도 안나오더라고요

김명섭 위원 명암산채요

명암산채영농조합하고 헷갈릴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같은 조합입니다.

김명섭 위원 분명 생산하는 품목이나 명암산채영농조합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표이사가 있고 같이 다른 전혀 틀린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같은 법인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명암산채영농조합이요

김명섭 위원 대표이사 누구예요

○방청석에서 현재 일은 명암산채 영농조합 최영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아니 명암산채 영농조합 법인은 그 참기름 공장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방청석에서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김명섭 위원 명암산채 영농조합이란 이름으로 참기름공장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암산채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명암시간에 걸려도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채 기름공장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산촌명암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명암산채 건강마을로 한번 해 보세요.

김명섭 위원 명암산채 건강마을 계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사이트에요

○방청석에서 인쇄물 검토만 했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마을에 맡겨놓으신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전문기관에다가 한 상태예요

○방청석에서 마을에다가 하고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다가 대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 내고 해야지 되는데 전혀 안나옵니다.

그 요즘 마을주민들이 주주가 되어서 명암산채 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 다음에 공원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읍면지역에 공원시설로 지정이 된 곳 시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설지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약에 쌈지공원과 연결해서 진행할 것인지 기 공원시설로 지정한 곳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많은 미시설지구가 있음으로 해서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대다수 미시설공원은 자연공원이나 또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청전공원 여기에 대한 관리인데 이분들을 나오시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관련 과랑 좀 많이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이 좀 해결책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중앙공원에서 많이 모이셨다가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청전공원에 가 계시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못나오지만 따뜻해 지면 많은 분들이 나오실것 같습니다.

주위에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여기 공연시설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노인분들께서 화투놀이라든지 이런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관서, 제천시 노인회지회, 복지사업과 기타 이런 등 등의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이 잘 보완이나 어떤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잘 좀 해서 이분들이 쉴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쉴곳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까지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잘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늦게 까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적인 용두산 야생화 단지 조성 우리가 어제 한번 가봤는데 넓은 지역에 야생화를 단장을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보니까 단지 조성시에 맨홀 일부가 모래 적치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과장님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조덕희 위원 빨리 조치 좀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또 농구장 주변 라이트시설 단지함에 고장으로 해서 감전위험이 있는데 곧바로 조치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관련부서에 통보만 했는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조덕희 위원 빨리 확인하셔서 사고위험이 대두되기 때문에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어저께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관리과에서

조덕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3개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고요 화장실을 좀 지금 현재 이동식이지만은 영구적인 고정시설로서 완벽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예산이좀 들더라도 빨리 계획을 해서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총 화장실이 몇 개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5개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5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몇 개있습니까?

○방청석에서 5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3개 정도 더 요구하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보다는 자연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친환경화장실이 사업이 2억 정도씩 들어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세식으로 하는 사업 그런 신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협의해서 즉시 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이 있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 가 잘안 되어서 좋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청소같은 것 확실하게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때 까지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마지막에 8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솔잎혹파리 사업을 보니까 세군데지역 봉양, 금성, 봉양 이지역이 있는데 그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명승지인 의림지쪽에 그쪽에 솔잎혹파리가 있어서 뒤에 벌겋게 병충해가 있는데 그쪽에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쪽에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상부쪽으로는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ha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히 의림지쪽에 명승지화 되어 있고 아주 200년 된 진짜 소나무들 뒤쪽에 용두산 쪽으로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특히 명소화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서 솔잎혹파리가 병충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오성창과장님 이하 전체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중복될 질문이 될지언정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우선 2페이지 조경수 직재사업에 대해서 송학시곡, 동현교통섬인가요 준공추진 공정이 45% 인데 공기가 12월 31일이라면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공기까지는 준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다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중앙공원리모델링 사업인데 폐기물처리 757톤 해 가지고 170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폐기물처리가 내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전에 이 밑에 도로에서 부터 공원상부까지 계단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08개가 있었습니다.

시멘트계단이 그것을 전부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무슨 계단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시멘트계단이요

김병창 위원 아 시멘트로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리고 정상에는 씨름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둥그렇게 시멘트로 구조물로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것을 처리를 다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공원관리 인력으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 2명을 고정배치했다고 지금 관리대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일용인부임 그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늘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원에 꼭 2명이라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요 그 정도 규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라고 수시로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금방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면에서 두사람 정도는 필요합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제가 현장은 안가봤지만 그렇게 절실한 것이 라면은 왜 여지껏 제천시에서 관리를 안해 왔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화장실도 2개나 있고 해 가지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가 우선

김병창 위원 일용인부들 월정액이 얼마씩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보통 2만8900원 그정도.

김병창 위원 1일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그 사람들은 30일 관리를 합니까? 한달에.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일요일은 빼고요 보통 25일 정도.

김병창 위원 25일 정도.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이방법 아니고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마땅한 방법이

김병창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공공인력 활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불하고 공원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주로 산불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회기 때가 아니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을 해 봅시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김병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10페이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산수유하고 매실나무 제가 7페이지 보게 되면은 왕벗나무, 벚나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한 것이 2005년도, 6년도, 4년도 나와 있는데 2006에는 한본에 40만 8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벗나무는 8만 9천원, 왕벗나무는 16만 4500원씩 한번에 치였어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심은 것은 흉고가 가슴 높이 직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이고 전에 심었던 것은 6~8㎝로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차이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의 300가까이 되는 예산이 더 소모된다고 했을 때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가로수를 심어보니까 처음에 규모가 큰 것을 심어야지 어울리고 꽃도 금방 피고 이런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작은 것을 심게 되면은 그만큼 늦어질 뿐더러 주변에 칡이나 넝쿨에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현지를 다시 한번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은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회계과에서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관리만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1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고 문제점을 했는데 그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양화리 도로변 물론 도로변도 중요하지만 제천 양화리 하면은 일단 중앙고속에서 우리 제천시에 남부지역으로 들어 오는 인터체인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그 인테체인지에서 좌우로 해 가지고 도로가 왕복 4차선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식재가 안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현재로서는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도로가 언제 준공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금년에 그 도로가 한 2~3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도로가 3~4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볼 때 본다면은 산림행정이 양화리 구길이 중요합니까?

그런데가 더 우선해야 될 순위입니까?

뭔가 좀 그런 것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조사를 철저히 해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1페이지 보게 되면 한수지역에 저희들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주유소 뒤에 아마 담장너머에 식수가 되어 있는데 매실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내년도에 옮겨 심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놓은 것으로 마을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게끔 해 가지고 제초 3회, 가지치기 1회인데 현장에 가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변에는 전기선으로 해 가지고 반짝이등인가요 전체 감겨져 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정편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으로 공공근로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내세요.

그래 가지고 그 인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지만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에 공공인력 예산이 없다면은 추경에 확보하세요.

해 가지고 뭐 그 몇 사람 아니면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많지도 않은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은 수수방관하는 사후관리이지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현장에 어제 저희들하고 안가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가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자연공원 유지관리비가 들어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시설된 공원에서는 항상 오래 되면은 노후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바꿔줘야 되고 또 조그만 시설이라도 못이 빠지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바로 안전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6페이지 보게 되면은 어린이공원이 특히 있는데요 인상적인 것이 지금 대다수가 시내중심지 위주로 공원 행정만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시내에도 외곽지역에는 전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장락 제1 어린이공원만이 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글쎄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무한 상태이고 미 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신백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네요 공원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신백동에나 장락동에는 어린이가 없습니까?

있는데는 어느 동에 몇 개씩 있고 5~6개씩 있고 청전동에는 7개까지 있네요. 이것 잘못 된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방도로 하나 안닦으면 이것 다 해결됐어요.

미래 우리 제천을 짊어지고갈 어린이를 생각한다면은 그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라고 봅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우리집행부에서는 상품권도 걸고 온갖 특혜를 주고 했었는데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셋째 어린이서부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투자해야 되잖아요

연구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세부내역이 저희들한테 자료로 왔는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12월까지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없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서 전용허가 집행한 것은 여기 다 있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병창 위원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2005년 조림사업을 보면은 계약금액이 1790만원이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신동교차로 건은 수의계약이 있었고요 송학교차로 건은 입찰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이것도 제한경쟁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성명중 2006년도 산림사업 집행에 보면은 수의계약이 몇 %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 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장 성명중 법적으로 산림조합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산림조합 같은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조항이 있습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래서 35% 정도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느냐

○위원장 성명중 우리 제천시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성명중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50%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50%, 수의 계약으로 50% 타시군에서는 수의 계약을 60~70%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수의계약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많다든가 인력이 많다든가 기술이 낮다든가 장비가 낫다든지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전관 예우 내지는 특혜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전관예우나 특혜는 없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탄탄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 이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산림사업법인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사업허가를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법인도 사업할려면은 저희들한테

○위원장 성명중 산림청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법인등록을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하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사업허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데 일부는 그 산림조합에 좀 특혜성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제생각은 문제는 감독이 철저히 하면은 어떤 사업실적이 적더라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제천시사업은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3일 차인 12월 2일과 5일차인 12월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반 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화도록 하겠으며 감사 제6차에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이광주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자연관경과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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