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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0회 6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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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5일 (화)10:00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10시 개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일과 12월 4일 이틀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12월 21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따라 현장확인 등 감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과 건설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사업소 공통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이 없으며 세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곡 1리 방앗간보는 24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미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천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400만원인데 용수로가 매년 역류됨으로써 상습적인 토사가 매립되는 지역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매년 준설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232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감됨으로써 전액 삭감했습니다.

용수로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38만 7천원은 자체 설계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줄병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감이 되는 관계로 2억 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계란천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감됨으로써 1억9878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국도비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2005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전체 20건이 되겠는데 먼저 수산 상천 진입도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고암모산동 진입도로는 사슴목장 보상 협의지연으로 8억원을 이월해서 금년 8월 10일 준공했습니다.

방학-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가 지표조사 결과 반영이 됨으로써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신제천 변전소에 토지 및 지장물 협의 지연과 철탑이 이전지연으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교통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등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지연으로 이월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접속도로인 소방도로가 시공이 병행해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에 입구 관문도로 정비사업으로 교통 통제 등 금년 예산과 일괄 집행해서 발주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주차장 설치공사인 청풍문화재단지앞 선형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과 환경성 검토 지연으로 이월해서 금년도 10월 2일날 착공했습니다.

왕미초-새터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금년도로 이월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도기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속도로 날개벽 공법 변경 등 1회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송학중학교-면소재지간 농어촌도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도리 음지만지실 도로선형공사가 되겠습니다.

송학교차로 구조 재검토를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수산리 괴곡도로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계란천 밑에 시공하는 벌말 부락 진입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해서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학산리 산사동 수해복구공사와 장곡리미륵보 수해복구공사, 방학리 수해복구는 국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을 추가 시공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월림 2리 소교량 확장 농로포장공사와 월림 1리 뒷골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으로 2회 추경에 된 사업으로 민원이 있는 축사 미해결로 이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구룡 1리 늘미 용수로 및 소류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소류지에 농번기로 인해서 농번기가지나고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했습니다.

공전리 만금들보 공사는 2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도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에 2억 5천 국비 2006년도 7억 5천 내년도에 5억씩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로 기반시설 토공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건으로서 먼저 소방서-장락간 접속도로 공사외 1건에 대해서는 조사측량용역을 해서 설계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 개설공사 2공구 실시설계용역도 신백교에서 공업지역으로 가는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지도 작성과 인허가 서류와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를 용역을 해서 현재 환경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도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오-활산간 농촌도로,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수산-괴곡간 농어촌도로는 용지도 작성과 인허가 서류 발주를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신현-덕곡간 농촌도로도 용지도와 인허가 서류 작성을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인 도전-월악간 선형개량사업도 실시설계에 따른 용지도 작성과 인허가 서류 작성 등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6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도 공사 발주와 인허가 서류의 작성에 활용을 했습니다.

입석-장곡간 용수로 선형개량공사도 용지도 작성과 인허가 서류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곡교 수해복구 실시설계도 도에 사전 심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사전 환경성 용역도 원주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량 점검 정밀용역입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교량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2년에 1회씩 정기점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앞 선형개량 주차장 부지 조성조사측량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과 장평천 하도준설 실시설계용역, 2006년도 지방 2급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 질고개천외 5개소 수해복구실시설계용역 등을 공사발주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도화지구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공사 집행을 했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도 공사 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 공사집행을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3건에 대해서 공사 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애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 용역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발주를 위해서 용역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당이 없고 여덟 번째 해당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구조물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구간은 의림지간에 솔밭공원진입보도교를 시행했고 화단형 중앙분리대인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 시청앞 도로 사천교-농공단지간 도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연석 쌓기에 대해서는 국도 38호선, 내토중학교, 사천교-농공단지간, 서곡도로, 명지교차로-산곡동간, 소방서-장락간 도로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도는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고 그리고 자체로 시행하는 상천도로라든가 동일레미콘-명암저수지간 도로 등 도로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부속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에 대해서 반사체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읍면에는 지역에는 가드레일에 델리네이터를 부착해서 야간운전시에 안전운행을 도모했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선유도봉을 정비를 300개소, 신설 98개소, 교체 134개소, 반사지 정비 및 세척을 68개소를 설치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교-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백교에서 공업단지까지 가는 도로사업인데 전체 6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내에 강제유통시설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유통시설업체에서 주 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유통시설업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조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시행여부에 따라서 공사발주할려고 보상만 지급을 했고 공사발주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가부를 판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문화재단지앞 도로선형개량 및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선착장 주변에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선형개량사업을 10월 2일날 착수해서 현재 문화재형상 변경이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82호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포함해서 청풍대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해서 이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할려고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리 만남의 광장 주변 사토장 박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스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합천교 접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백운면 애련리에서 합천쪽으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주하고 협동권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교량을 충주구간이기 때문에 충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이 교량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보상만 통보를 했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충주시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사를 발주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는 관계로 착공시기가 금년 9월 29일날 착수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사고이월돼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곡, 명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당초에 상구곡이였습니다만 개촉지구로 35㏊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인근 물탄지구와 명도지구를 위치 변경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는 공사발주가 돼서 내년도에 조기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설계자문위원회입니다.

건설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3일과 9월 20일 2회에 걸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턴키입찰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했고 한번은 자원관리센터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법 변경을 심의를 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에 이중굴착 방지와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되도록 각종 시설 관리하고 있는 한전이라 든가 KT, 상하수도, 국도건설종합본부와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제천시 설계자문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11번째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중 설계변경 발생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구간내 소하천 기존 석축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석축 40m을 추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1633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방학-가정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구간내에 비탈면이 연약지반으로 낙석위험이 있기 때문에 녹색토로 공법을 하는 관계로 56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 2차공사에 대해서 홍광초등학교 학생의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용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9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시청앞 관문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청앞에서 시내 쪽으로 연결 접속구간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일괄 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장물량을 감하기 위해서 6161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장평천외 1개소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부족으로 미발주된 준설량을 초과 시공하고 옹벽 터파기를 한 결과 지하수가 용출됨으로써 게비온옹벽으로 공법변경으로 1억 433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암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구간내 제방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방도로추가 포장을 위해서 6023만 3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16페이지에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8일날 충청투데이에서 눈이 녹자마자 먼지가 발생한걸로 고통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서 진공청소기와 차량을 동원해서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충청일보에 학현계곡에 불법 채석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서 현지 확인한 결과농지와 하천 경계지점에 자연석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충북일보에 하소동에서 의림지 가는 방향 비둘기앞 교차로에 좌회전을 2차선으로 늘려야 된다는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차선도색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2차선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일보에 학교 주변에 도로 파손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암학교에 진입도로가 콘크리트포장구간이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2억의 예산으로 새로운 도로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장락초등학교앞 도로는 일부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중부매일에서 박달재수련원에 각종 불법 국유지 무단점용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한 결과 수영장을 무단점용한 사실이 발견이 돼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완료됐고 변상금도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한빛일보에 건축공사장에 보행시 안전을 무시하는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신제천 새마을금고 신축공사장인데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했고 1m 이내는 도로의 일시점용허가로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시청앞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자특회계 국비사업비가 지원이 저조한 실정으로 금년에는 4억 5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추경에 12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전제로 현재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는 전면 개통시키도록 부대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빛일보에 일부 건축공사도 불법도로점용인데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해줬고 1m 밖에 대한 무단 적치물에 대해서는 제거조치를 했습니다.

제천-단양간 도로가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균열보수공사를 실시했고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충청투데이에서 사고 유발하는 과속방지턱이규정보다 높고 도색이 지워졌다, 아스콘 요철이 있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완료하고 안내판 6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자세히 내용이 있다던가 이미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18페이지에 13번째 제천시에 바란다 시정 건의사항중 추진현황 추진중인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인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상천도로에 아스콘 포장이 아닌 황토길과 침목을 이용하는 사업을 해달라는 내용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앞 속도계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도 조속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중앙분리대 미설치 건의에 대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해당이 없고 15번째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28회 임시회에서 김봉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소천을 청계천으로 변화시킬 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모델이 내년말이면 제출이 되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자체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학교가 24개 학교입니다.

이중에서 145개 학교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0개 학교는 준공이 됐고 5개 초등학교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세부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어린이 보호구역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로6억을 추가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당초에 3개 학교라고 했는데 8개 학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는 준공을 했고 3개 학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2개 학교는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현재 7개 학교는 1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경찰서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는 시행하기 전에는 18건이었는데 사고후에는 6건으로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수는 26건이었는데 시행후에는 7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17개 학교는 1년이 경과가 안 되어 가지고 통계치가 종전것만 사고가 25건 부상자가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인도없는 도로대책이 되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도로현황에 대해서는 중로하고 대로는 설치가 되는데 소로는 1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인도 설치 민원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인도설치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사업으로 각종 인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및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명동 시민탕에서 조흥은행 가는 길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8m 도로로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회신을 했습니다.

색동유치원에서 미림 청솔아파트간 인도설치에 대해서도 10m 도로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불가함을 통보했고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등학교간 후문에 인도설치도 8m로 설치가 불가하므로 대체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장락로즈웰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간 인도설치, 청솔감자탕에서 수정타운으로 버스가 다니는 노선으로 8m 10m 도로는 설치가 불가한걸로 회신을 했습니다.

25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5건인데 농업기술센터앞, 주안교회앞, 시민회관에서 화산로타리, 남천동현동사무소앞에 대해서는 관내 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료가 됐고 주안교회앞만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주를 철거하는 시기에 맞춰서 아스콘포장을 시행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두 번째 사항인 입석-장곡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관란정에 주차장 확보하고 선형개량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월악-도전간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급구배 급경사로 음지도로기 때문에 선형개량을 시행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조기 착수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여섯 번째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 앞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착수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99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22억 9128만 7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사업은 포장만 남아있습니다.

이 지구를 하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가 토지 구획정리가 무산됨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아루아파트가 입주돼서 여건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찰서에서 시청간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수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77.8㏊로서 경작로와 저수조, 집수정, 측구배수로와 일반배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 11월 11일날 착수해서 2005년 11월 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31페이지 구곡, 명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상구곡지구였는데 구곡, 명도로 변경하는 관계로 일부 지연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1건인데 송학에 시곡 3리 개무덤마을 농로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와 용배수로 등 송학에 6건인데 5억 3168만 8천원인데 이중에서 3건은 완료됐고 3건은 공사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동막리 저실마을 농로포장 등은 금성면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건은 완공되고 3건은 공사중인데 일부 농번기로 인해서 중지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곱 번째 시내 일원 불량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불량도로 정비사업은 1억 3000만 6천원을 투자해서 9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의림대로 통나무등 앞에 빗물받이 정비 등 전체 9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952만 3천원을 투자해서 천남동 코아루아파트 앞에 빗물받이 등 전부 17개소를 완료해서 불량도로를 정비했습니다.

34페이지 관문도로 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9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달에 착수해서 내년에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전체 59억중 공사비가 34억 8400인데 4차분으로 나누어서 차수별로 단계적으로 발주해서 12월 9일에는 1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급자재대와 부대공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 구간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 2단계 구간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특회계 예산이 사업비가 적게 지원이 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행이 돼서 관문도로에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는 98년 이전에 용두교에서 비둘기아파트 교차로까지 매년 양여금사업으로 50%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4년도에 양여금법이 폐지됨으로써 지원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게 47km에 79억 345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내 일원에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장재를 정비했고 그리고 거치대를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 1100만원과 시비 1100만원으로 22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천지역은 구릉지역이기 때문에 고저차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턱낮추기 사업 등을 정비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최소 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고암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2000년 1월 18일날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생태식생 블럭과 어도설치, 수생식물 갈대외 2종을 설치했습니다.

국비하고 한강수계물관리기금 90%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시공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하천조성을 했습니다.

38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제천-수산간 추진현황입니다.

영천동 남부교회 앞에서 수산소재지까지 연결되는 3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간은 완료됐는데 금성면까지는 일부 구간은 완료됐고 일부 구간은 시행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공사구간까지는 개통이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단계별로 시행이 돼서 국지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현황입니다.

전체 594건에 36억 6600만원의 보상비를 통보를 했는데 집행은 373건에 23억 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타기관 사업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위림-명지간 국지도 등 4개 지구가 있는데 이구간에 대해서도 54건 7800만원을 국비 요청을 했는데 25건에 4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시도에 대해서는 13개 지구가 있는데 472건에 34억 2300만원을 통보해서 304건에 21억 2800만원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5개 지구인데 44건에 1억 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비 재평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평가내역은 지방도 2건이 되겠습니다.

위림-명지간 국지도에 5필지가 있는데 공익사업보상법에 보면 1년이 경과한 후에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5필지에 대해서 재평가한 결과 일부 3필지에 대해서 2% 내지 8% 정도 재감정 증감이 있어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황석-구룡간 지방도 10필지에 대해서 재평가한 결과 8건이 3% 정도 재평가 금액이 인상이돼서 증액된 가격에 의해서 재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정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지정현황이 되어 있는데 7개 학교에 개선사항 현황이 전무가 되어 있습니다.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7개 학교 추진중인 사업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24개 학교중에서 다른 학교에서는 준공이 됐고 착공중에 있고 한데 명지초등학교서부터 한송초교까지의 7개 학교는 개선사업 현황이 전무되어 있는데 전무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7개를 비롯해서 금성초교교와 수산초교도 착수를 시기 미도래됐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연차별로 금년까지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금년 이후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 사항을 그렇게 알기 쉽게 비고란이라도 기록해 주셨으면 우리가 참고될 수 있는데 전혀 안됐기 때문에 무슨 사항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2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장락초등학교 스쿨존 정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갔었는데 장락초등학교에 학교 진입도로 입구에 휀스 일부 파손된거 알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적극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조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블라드 차량통행방치용 기초석이 두개가 뽑혔는데 그것도 잘 안됐죠.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사고차량이 충돌로 인해서 훼손이 됐는데 바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학교가 24개 학교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운영 부실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일부 수시 휀스라든가 블라드 등 수시로 파손되는걸 미처 확인이 늦어져서 보수가 늦어진 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24개 학교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사고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내토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신백초등학교에서는 사고건수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방치에 대하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현재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단속반이 4명이 있습니다.

1반 2반 편성을 해서 매일 담당구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4명씩해서 반이 4명씩 4개반

○건설과장 이종식 2명씩 2개반입니다.

조덕희 위원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단속구역을 분담해서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일 몇 회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계획해서 구역이 넓기 때문에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구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천 시내 관내를 2개 반이 편성해서 1반, 2반해서 신백두학동 쪽으로 동서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을 때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 단속을 2개 반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는걸 느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단속할 시점에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있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단속할 경우에는 계도를 하고 다른 장소로 가게 되면 물건을 적치하는 반복현상이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단속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저기를 보게 되면 구역이 어디 냐하면 남천동 영창목재 앞쪽에서 역전쪽으로 가는 인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로 사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에 적치함을 꽉 차났어요.

남천동 보면 수족관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특히 남천동 동현동 중앙시장 주위로 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2개 반이 매일 1회씩 돌게되면 전혀 저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전체 지역이 상가쪽에는 인도에 적치물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확인도 해 보시고 쾌적한 제천 살기좋은 제천 만들려면 우선 시민이 행복지수가 높을려면 사람이 걷는데 저런 장애가 없어야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반 편성이 돼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단속반에 인원이 한계로 해서 저런 노상적치물이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노상적치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단속을 할때 무조건 내놓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내놓게 되면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사람이 지나가야 보고 살 수 있는데 내놓는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계도도 철저히 하면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입석-장곡간에 선형사업이 기 되어 있는데 사고 발생건수 및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황은 경찰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알고 있는 사항만 얘기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는 사고발생 건수를 저희들이 파악한게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파악이 없다고 하면 사고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뜻은 맞지 않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 부분을 급커브지역에는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만 선형개량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반사경을 하게 되면 사고도 나지 않고 하는데 그런데 반사경까지 하게 되면 더욱이 사고는 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민원현황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민원은 장곡리 주민들이 선형개량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도 개최를 해봤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를 한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보상가에 대한 평당 얼마 정도.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통보한 가격이 평당 4만 5천원 정도 통보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가 장곡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특히 관란정에 보면 소형차를 31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란정에 대한 관람인원은 연 몇 명 오는걸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 사업은 관광과에 같이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7천만원 그래서 관란정 주차장 사업비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관란정주차장 확보도 하고 선형개량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란정이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차장도 같이 선형개량과 주차장해서 300평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관란정에 관람인원은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많이 오지 않는데 주차장을 넓게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관란정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300평 정도는 필요할 걸로 판단을 해서 소형차는 31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예측을 해서 주차장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덕희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관람인원이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서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그런 면도 같이 사실로 실질적으로 제천시 예산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굳이 경제가 좋다라면 이걸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선형이라는 것이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특히 청풍쪽으로 가다 보면 전체 다 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천시 예산이 좋지 않은 현실에 굳이 해야 될 사업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 사업외에도 선형개량하는 구간은 저희들 제천시 구간은 산악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청풍-수산도로는 급커브 선형개량할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읍면지역 시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여러 위험도로 개량 대상이 있지만 저희들이 장곡도로와 월악도로 2개소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장이 이런 의지를 갖고 정말 혈세가 낭비하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 업무 추진을 하시고 건설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서로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켜나가는 답변은 피하고 감사장이니 만큼 서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쪽에서 건설과니만큼 건설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업무추진 과정을 충청북도 업무추진 과정하고 몇 가지만 견주어 보면 제천시가 국비나 도비 확보에 타 시군보다 순발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번 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도정업무 자료에 보면 우리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추진하죠.

이 사업에 충주시는 6억 2500만원중에 국비를 5억 도비를 6250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천시는 이 사업이 확보된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충청북도가 국비 161억 5400만원 기타 14억해서 175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충주시가 26억 68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제천시가 10억 8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주 인근이죠. 청원군은 34억 3700만원을 확보했고 보은군은 14억 7500을 확보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보면 국비 63억 8200 도비 7억 9800해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79억 7800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전액 시군에 보조된 사업인데 충주시가 5억8200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반해서 제천시는 8200만원밖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극히 미약한거죠.

물론 청원군은 농지가 많고 기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19억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됐고 보은 7억 4천, 진천 7억 9천, 괴산 9억 1천원, 음성 7억 4천 이정도로 타시군보다 우리시가 예산 확보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 지방 지원도에 대한 예산확보를 보면 2005년도에 위림-명지에 4억을 확보했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착수단계이니까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계속 상향조정되죠? 공교롭게도 남일 문의가 15억 6억천 청원 부용이 15억 이정도 확보됐고 충주에 가금 칠금도 4억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하신 말씀하신 대로 최초니까 실시설계비 정도해서 4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2006년도에 4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타시군은 많이 했는데 지방도 사업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황석-구룡쪽에는 확보가 20억 됐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사업 수행하기 지난합니다.

특히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내지 국비지원에 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말씀하신데 농촌마을하고 정주권 기계화는 농촌마을은 시기가 4개 지구가 도내 지정을 받았습니다.

영동, 충주, 제천하고 음성이 받았는데 1단계로 충주, 음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에 송학지구 지원을 받는 관계로 내년에 국비 지원이됩니다.

시기가 차이가 났고 기계화 경작도로도 금년에 8천만원이 내년에 7억의 대폭 상향 결정이돼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보조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내시가 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 사업들을 흉내내는 정도로 1억도 못하고 어떤 해에는 7, 8억하고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거죠.

하나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인맥가지고 하면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받고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청풍국제음악영화제에내년에 국비를 2억 5천원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제천국제음악영제가 정책적으로 잘됐다 문화관광부가 지정에 대한 영화제가 돼서 국비지원을 받는게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봤을 때.

인간 관계 형성으로 받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적 자원이 이동이 되면 끊어지거든요.

사업에 연속성이 안생깁니다.

정책적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여기는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중에 줄병골천사업하고 계란천 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이 6억 2천이었는데 1회 추경에 2억 4천이 삭감돼서 4억 1600으로 확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란천사업은 당초 예산이 6억 3500에서 1회 추경에 1억 8900이 삭감돼서 4억 3600으로 사업를 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경정예산은 4억을 추진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추진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제천시는 사업을 가지고 정책을 평가합니까?

돈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결과적으로 최초에 당초 예산만큼 확보한 걸로 했을 때 그렇게 설계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중간에 보조내시 변경되는 관계로 국비 감액된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예산을 맞추는 거냐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맞추는거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소하천의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정책 집행을 할 때 사업에 돈을 맞춰야지 돈에 사업을 맞추는 문제가 생기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예산과목이 뭡니까?

오염 하천정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보조사업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거기에 당초에 이렇게 됩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초 예산에 줄병골천하고 계란천이 확보가 됐다 의회 승인까지 득하는데 1회 추경에 변경이 돼서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오염 하천정비사업에 다른 사업을 한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설계변경사업에 보면 고암천자연형 하천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건 고암천은 2005년도에 지출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계정이 같은 예산과목이라는 겁니까? .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예산과목은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줄병골천사업과 계란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줄병골천사업은 6억 2천 가지고 사업을 하면 100% 거양하는 것이고 계란천은 6억 35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100% 완료되는건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대로 고암천 자연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있다면 사업효과를 위해서 감액된 사업에 투자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는 게 옳은가 줄여나오고 이게 정책적으로 옳은가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 회계연도가 틀립니다.

고암천은 2050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고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했던데요.

2005년도에 명시이월돼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2006년도에 설계변경까지 했단 말이에요.

1억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드린 대로 줄병골천이나 계란천 사업이 6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기에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돈이 부족한 국비가 감액돼서 그걸 재원을 부족하다면 그걸로 해서 완료하는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 국비지원 성격이 틀립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고 오염소하천은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예산 성격이 틀립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보조준 부처가 틀려서 그렇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하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사업을 완료할려고 했는데 최초 계획대로 안 되는건 국비가 삭감되니까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착오분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건 맞죠?

그건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감액된 부분이 줄병골천에 2억 400 계란천에 1억 9천하면 4억 정도 되죠.

건설과에서 이 4억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정말 최초에 계획대로 완공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만 있다면 어디 예산을 갖다해도 할 수 가 있다 그런데 이런데 보다는 더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소위 떠벌리기식 행정을 많이 했다 한 사업도 제대로 완료 못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다는 겁니다.

아까 조덕희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혀 시급하지도 않는 그런 사업 그런데는 예산확보를 해서 투자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을 성과 위주로 해야지 전시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내가 건설과장이라면 어떤 신규사업보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소하천은 국비 요청할 때는 추가로 여유있게 신청을 합니다.

소하천 정비할 때는 6억 2천보다 더 많이 소요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겠죠. 당연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못한 부분은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시급한 하천정비는 일반사업보다 적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에 맞춰야지 일에 돈을 맞춰야지 돈에 일을 맞추면 그 사업은 실패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예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들쑥날쑥하는 제천시 행정에 대표적인 행정 실패사례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다시말해서 경정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한건 사업부진이라는 겁니다.

추가 예산 확보에 미흡했다 이렇게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도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효과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쪽에 있는 2005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죠.

공전리 만금들보 설치공사에 대해서와 관련 해서 학산리, 장곡리, 방학리 용수로 수해복구공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발견을 못해서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수해복구사업은 재해대책으로 재난관리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재난관리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재난관리과에있는건데 그렇다면 왜 건설과에서 보고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수해복구사업으로 일괄해서 편성을 했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유영화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재난안전관리과사업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 하천사업은 시설별로 사업을 집행합니다.

예산이 일괄해서 재난관리에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수해복구는 일괄 사업을 편성을 합니다.

국비지원이 재해대책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재난관리부서에 편성을 해놓고.

유영화 위원 재난관리부서에 편성을 하면 재난관리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재난관리부서에 시설별로 수리시설은 농촌개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개발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하네요. 시 행정이.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도 도로 전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하천도.

유영화 위원 글쎄 이상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업별 예산제로 가는데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시범적으로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2007년도에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건설과에 예산편성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고.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경우가 오지개발사업도 저희 건설과에서 편성이 돼서 주민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는게 아주 지극히 절차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국비보조사업이 재난대책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재난대책으로 되면 관련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예산편성해서 심의받아서 집행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남에 일을 내가 하고 내 일을 남이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사업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정산하다 보면.

유영화 위원 결산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결산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제출하면 재난관리부서에서 결산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결산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책임소재가 없어지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주체가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고 감사대상이 되면 감사받고 결산하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왔다 왔다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까지 재해대책은 일괄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에서 배정해 주는 재난관리과에서 일괄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건설과예산도 아니고 건설과 예산이 아니죠?

재난관리과 예산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 수해복구비 배정받을 때는 저희들이 도에 주무과에 보고를 하고 다만 총괄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은 재난관리과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에 예산이 섰어요.

그 예산을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 뭡니까?

명시이월사업 이유가 이 사업들을 보면 거의 기간내에 통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90% 이상이 그렇다면 사업집행도 안한거죠.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005회계년도로 이월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게 명시이월사업 조서죠.

그러면 의회가 2006년도에 집행하시요 합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해야 될 부서가 어디냐 예산부서죠.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예산 재난관리부서에 요청을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를 하자구요.

이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확보를 했어요.

재난관리과에서 사업하기가 지난하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하라 좋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계획을 해보니까 도저히 못할것 같다 금년도에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신청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2006년도에 건설과에서 집행하면 편리하게 넘어가는거죠.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에 감사자료에는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내놨고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면 사업예산으로 가있으면 사업조서도 건설과 소관으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어요.

감사자료로 그렇다면 이 자료가 건설과에서 낸 자료가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서대로 하면 저희들은.

유영화 위원 좌우간 있든지 여기 자료에 있으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2006년도 당초 예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건설과 소관에 가있어야 맞죠.

그리고 만약 건설과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요구를 안해서 재난관리과에 가있다고 하면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해야 맞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전체적인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해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자료 제출 부실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업 예산부서와 사업 집행부서가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전리 만금들보 설치공사있죠.

같은 쪽이에요.

여기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사업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3회 추경사업비 변경으로 연내 사업 집행불가해서 명시이월사유가 그렇습니다.

사유가 그렇다면 다시말해서 2005년도에 도저히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니까 시장님 2006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의회에 승인 요청하시오 해서 예산부서에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셨죠이 사유는 3회 추경사업이라서 도저히 사업집행불가 그랬으면 2006년도에 사업 집행해야 맞죠.

○건설과장 이종식 2005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걸 자꾸 시간 까먹지 말고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3회 추경사업비 변경으로 연내 사업 집행불가 그래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조서 예산부서에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다음에 2006년도에 사업하는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사유대로 하면 2006년도에 하는게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꾸 말 달지말고 맞느냐 틀리느냐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2005년도에 했습니까?

그것도 11월 28일날

○건설과장 이종식 종전에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는데요.

유영화 위원 사고이월하면 의회 승인받을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사업이 착수단계이니까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감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할려면 명시이월하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명시이월로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11월 28일이면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에 예산안이 넘어와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안 승인하고 예산을 내놓고 뒤로 집행하는게 무슨 명시이월사업이 이런게 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잘못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예산안 올려가지고 예산 심의도 안했는데 올려놓고 뒤로 사업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주먹구구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515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역에 오염하천 특히 하도준설 정비사업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하도준설은 각 지방하천에 대부분 있습니다.

정확한 물량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오염 소하천정비사업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오염 하천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233군데.

유영화 위원 건설과 주 업무가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이관이 되고 주로 도로, 건설, 하천 관리쪽이 중점적으로 많이 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하천관리가 약하지 않느냐 전체 사업에서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하고 하천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로부분을 우선적으로 통행에 우선하다보니까 도로부분에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하천은 주로 보조사업외에는 자체사업은 가급적 투자를 적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천관리사업이 국고보조가많이 나오잖아요.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소방방재청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오죠.

○건설과장 이종식 하도준설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하천 연장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변경에도 문제가 많은데 저 혼자 시간을 너무 쓸 수가 없어 가지고 22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인데요.

스쿨존 정비사업이 10억 7400가지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에 국비지원이 50%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순수 시비 부담률이 몇 %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시비 부담이 50%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 부담률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에 인센티브로 6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만 3억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대 시비 부담률이 50대 50인데 그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안 된게 말씀드린 3억을 시비 부담보조률을 못지켰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추가로 요구를 더하고 있습니다.

25%밖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25% 에 3억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부담을 얼마 했죠?

국비가 8억 9천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3억을 더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도 8억 9천을 해야 되잖아요. 5억 9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보조를 맞추겠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어디다 요구를 했어요.

추경에 요구를 했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아직 결정난건 모르겠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성하고 수산초등학교를 3억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건 3억이 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성하고 어디요?

○건설과장 이종식 금성하고 수산이요.

유영화 위원 이 사업도 자특자금을 받나요 교통특별회계 받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자특자금입니다.

유영화 위원 자특자금 예산 요구한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

요구할 때 용두, 왕미, 청풍, 남천, 내토, 송학, 홍광, 신백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금성하고 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추경되면 어디 어디 하신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성하고 수산을.

유영화 위원 거기는 해당되지 않았던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해당은 내년도 계획인데.

유영화 위원 아니 자특자금 받는데 신청하잖아요.

금년에는 어디 어디 학교를 어떤 시설을 할테니까 예산을 해주시오하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지방경찰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죠.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계획에 용두, 왕미, 청풍, 남천, 송학, 내토, 홍광, 신백초교에 대한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8억9천을 내시를 해 주면 우리도 8억 9천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게 사업계획이고 요구였죠.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계획은 6억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로 해서 6억이 더 변경이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래서 사업 변경계획서를 올렸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사업계획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다요.

○건설과장 이종식 행자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로 제출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추경에 그렇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부담률이 안맞고 있다 사실은 추경에 확보할 것이 아니라 최초에 제가 판단할 때 이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8개 학교 스쿨존사업에 15억 7400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 떨어진건 나중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예산은 2억 9천, 5억 8천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5억 8천입니다.

1회 추경에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는 관계로 9억으로 편성이 됐고 시비를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3억을 부담을 못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그게 언제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에 받았는데.

유영화 위원 금년 몇 월달에.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예산편성 한후에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바로 내시왔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5억 8천만원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고 1회 추경에 9억 3억밖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9억.

유영화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경정을 하죠.

5억 5900에서 14억 3200으로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왜 14억 3200이 됐나요.

부대비까지 하면 15억 7400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다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때 사업계획변경을 하셨나요.

사업계획을 업무보고에 했나요?

두군데 더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느냐 그다음에 추가로 두군데 학교에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두군데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뭐 때문에 안했을까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 3억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무슨 3억이 확보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 역시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시말해서 금년도에 스쿨존사업을 하면서 최초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진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업계획 변경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국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초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위해서 스쿨존사업을 실시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하셨는데 돈에 맞춰서 일하다 보니까 다 축소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금년에 사업한 스쿨존사업중에 실제 사업구역내에 CC카메라 설치계획이 전체 다 있었죠? 최초 설계에.

○건설과장 이종식 일부 있고 전체는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개가 계획이 있었는데 몇 개를 설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설치된 데는 의림초등학교 한 군데만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구요.

유영화 위원 의림은 과거사업입니까?

금년 2006년도 사업에 하나도 안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카메라 설치는 하나에 본사업과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최초 계획에는 다 계획을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바뀌느냐 겁니다.

첫째 돈때문에 돈에 사업을 맞췄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사업에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스쿨존사업에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감시카메라입니다.

30km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하는 표지판 그거외에 따른 제동장치가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표지판을 중점적으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딱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쿨존사업을 하면서 스쿨존내에서 자동차가시속 30km 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가장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뭡니까?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카메라도 중요하고 고온식 교차로라든가 과속방지턱 펌프식을 우선적으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중요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할 때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30km 이하로 달릴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감시카메라 30km 이하로 잡아내면 가장 통제하기 좋은 수단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감시카메라가 차량이 지나가면 속도가 표시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바하면 적발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설치한거 가지고 단속은 안하고.

유영화 위원 단속 안하는건 제천시청의 잘못이지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건 아직까지 단속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규정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규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속을 안할려면 할 필요가 없는거고 어째 행정이 이상하게 나가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방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영화 위원 운전자가 스쿨존내에서 30km 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감시카메라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결과적으로 스쿨존내에 사업계획과 집행이 전혀 엉망이다 가장 통제수단인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왕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사업이 있죠.

도비보조사업 9400 이건 이 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별개 사업인데

유영화 위원 별개사업인데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별도로 도비로 표시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이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냐 아니냐 아니죠.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을 확실히 하십시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

○위원장 성명중 감사합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쪽에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한 현황이 나와있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을 설치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대폭 줄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다시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걸 반 증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면서 사업 성격과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지적한대로 추가 확보된 예산을 부족한 사업시설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부족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공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목적을 해야지 목적 달성없이 예산에사업을 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인도없는 도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인도가 있으며 인도 설치 건의 발생 건수도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하단부에 보면 민원발생 및 처리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설치요구한데가 많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대부분 인도가 있으며 그사항은 대로 하고 중로, 중로는 15m 이상은 인도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보고자료고 소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로는 몇 m 이상이라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대로는 25m, 35m 도로폭이 대로구요 중로는 12m 이상 20m 까지를.

유영화 위원 대로하고 중로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인도 설치가 없어서 건의사항이 많이 된데가 있으면 사업시행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새로운 시설한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자구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답변하신 대로 대부분 인도가 있으며 인도 설치 건의 발생 건수도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데가 있으면 사업시행을 하실건가요. 그런데가 있다면.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2006년에 엄시장께서 연두 순방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연두순방인지 요즘엔 지역주민과 토론회인지 바켜가는 데 거기 건의사항에 보면 총 185건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 그중에 도로와 관련해서 82건가장 많은 요구를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 건설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수산 오티도로에서 수산면 소재지까지 직선도로 인도 설치 및 확포장 건의도 있고 시도 26호선 무도-시곡선 인도 설치, 신월동 용두대로 인도설치 답변은 보면 수산 오티리까지는 충청북도에 사업이다 아마 지방도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송학 시도 26호선 이거는 시에서 할거기 때문인지 연차적 추진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신월동 용수대로 시의 시도 인데 이것도 연차적 추진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또 있지만.

○건설과장 이종식 외곽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을 봐가지고 시설 당시에 설치를 노견으로 만 이용하게끔해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노견도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건 앞으로 보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해야 되죠? 하실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위험도로에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주로 민원들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교통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건의들을 하는데 이게 관련해서 이따 또 말씀드릴게 있으니까 이 대책을 철저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에 1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1억이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국비 확보한게 얼마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국비 2억 2900 시비 2억 2900그렇습니까?

자특회계 받은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자금교부는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은 투자를 어디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건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청 관문도로사업에 투자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비사업을 요청을 할 때 자특회계 요청이죠.

위험도로에 어디 어디를 신청을 하셨습니까?

세부적으로 신청한게 있을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위험도로 세부내역은 말씀드린 시청 관문도로 이 부분을 신청했고 다른 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대상지 선정추진계획을 보고를 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때 우리시가 사업요청을 하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요청한금년도 2006년도에 4억 5800 그래서 국비 2억2900 시비 2억 2900해서 합계가 4억 5800을 신청하신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왜 이것만 신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청도로만 계획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송학에 추진하는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기계획 대상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 사업계획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락된 겁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기지방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자특회계 국고보조신청도 안한 사업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계획에는 중기계획이라 든가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그 이후에 선형개량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사업계획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 민원 제기 됐다 하는데 제기된 민원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면에서.

유영화 위원 글쎄 어디서 왔든지 공문서로가지고 계시냐구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공문으로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구두민원입니까?

서류민원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구두로.

유영화 위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적어도 시에서 민원에 대해서 예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여러 가지 실상도 파악하고 여론도 듣고 재정형편도 고려하고 또 중기계획도 보고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반영시키고 사업 집행하는게 순리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건설과는 전부 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수립 설계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중기재정은 이미 수립된 사항을 매년 반복해서.

유영화 위원 반복해 나가는데 완료된 사업 제척하고 신규사업 넣고 나가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사업계획을 만들때 어떤 특별한 매뉴얼이 있느냐 장기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 계획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우선 시급한거 먼저 해나가는거 순리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때 생각나는 대로 누가 얘기하면 해 주고 그렇게 하느냐.

○건설과장 이종식 법정도로인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도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가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졸속이다 총액이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3억 7천입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신걸 보면 불량도로 농촌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두 군데 다입니다.

제천시 송학면하고 수산면을 하는데 두 군데 총 사업이 4억 5천이에요.

2005년부터 2월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전혀 지금 사업 계획과 관계가 없는데요.

그리고 2006년도로 가면 갑자기 이 사업도 안됐는데 입석-장곡 선형개량공사와 월악-도전선형개량공사가 나옵니다.

사업예산은 1억입니다.

두군데 공히 어떻게 계획도 마음대로 수정이되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중에 이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사업 위험요소는 있기 때문에 사업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험요소는 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를 시에서 계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얘기가 됐었는데 동일레미콘에서 올라가다 고속도로 첫 교각이 있습니다.

그밑에 다리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거기가 완전히 에스자 커브죠. 그걸 선형개량 똑바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안하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 사업은 현재 반영이 돼서.

유영화 위원 똑바로 잡는게 반영이 안돼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설계변경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 이종식 변경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거기가 위험하겠습니까?

여기가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수산 현장은 안가봤지만 송학현장은 가봤는데 어디가 더 위험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전체적인 선형으로 봐서는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다같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가 더 위험하냐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단관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교랑이 위험하고

유영화 위원 훨씬 위험하죠.

그리고 차량통행이 어디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많죠. 거기가 1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는 저수지 밑은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쪽은 2차선이고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런 사업 예산이 있으면 제가 건설과장이면 여기 다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위험정도면 말씀해 주셨지만 반사경 두개 설치해서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송학에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죠?

교통사고 일어난 사실 없죠?

유영화 위원 그 정도가 위험도로라서 선형개량을 할려면 지방도 빼놓고 시의 시도만 해도 선형개량공사해야 될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업은 시급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해야지 이건 엉터리 사업도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 중단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위험도로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단보다도 선형을 더 개량하는 공법을 더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냥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더 위험한 데가 있고 더 필요한 데가 있어도 그런데 두고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국비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 투자해서 사업인데 그 논리가 명확해야지 우리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위험구간이 여러 군데있지만 그 구간은 에스 커브로 도로선형에서는 가장 나쁜 선형이 해당이 되는데 그 커브는 바로 잡아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봐서는 부득이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면 좋은데 거기보다 더 에스커브가 급한 데가 많고 더 도로 사정이 안좋은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위험하다고 하면 해야 될 곳이 제천에 백 곳도 넘습니다.

시의 시도만 해도 어떻게 이걸 사업이라고 합니까?

보상은 얼마나 주셨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비가 7천만원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몇 사람이 집행이 됐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통보만 하고 보상수령은 아직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정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평가를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중단하시는 것이 제천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꼭 하실려면 사업변경해서 이거보다 더 위험한데 먼저 하세요.

적어도 일이 순서가 있는 거지 급하게 해야 될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무겁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가볍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에 민원도 많고 거기보다 더 급한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같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비 투자해서 하는 시청 앞 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빨리 못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천 욕하는거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거 하나라도 완료하고 시급하고 정말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사고를 방지해야될 이런 데가 아직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않는데부터 사업을 한다는건 이런 주먹구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개선하세요.

사업취소 하세요.

다음에 28쪽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이게 도로공사에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제천시에서 뭐했습니까?

누누이 답변해 주셨는데 금년말까지 하신다고 했다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담당 제천에 왔던 건축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도로공사내에서 의견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자기네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예산은 사장되는게 아니고 내년에 그대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되도록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안 되면 책임질겁니까?

자꾸 내년으로 미는데 과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회의록 다 갖고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금년내에 된다고 다 답변해 주신거 제가 갖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또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보고한거 믿고 있어야지요.

허위보고한 겁니까?

여태까지.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겁니다.

유영화 위원 답변은 받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제천시에 의지가 있었느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도로공사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건설과에서 잘못입니까?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국가에서 계획해서 도로공사에서 예산확보까지 해놓은 사업이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면 제천시 행정에 문제죠.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이행치하고 않고 너무 미흡합니다.

다음에 29쪽으로 갑니다.

청사 진입도로 있죠.

정문에서 코아루 연결되는거 이 도로를 금년이나 2005년에 사업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 사업은 96년도에 착수를 해서 연차별로 보니까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당초에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토지 구획정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만 남겨놓은 상태에 있는데 코아루아파트가 입주되고 해서 여건이 변동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경찰서 뒤에서 시청간 도로사업과 포함해서 시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코아루 입구까지 연결해놓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 도로는 코아루아파트만 주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코아루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어차피 도로가 연결되는거 아닙니까?

연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량이 많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시행치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9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10년이 됐어요.

그동안 총 투자액이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투자액이 12억 9400

유영화 위원 향후 투자액이 얼마 정도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억 4500정도면 포장하고

유영화 위원 2억 4500이요.

○건설과장 이종식 1억 4500이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코아루가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2005년에 그러면 1억 4500만 투자만 했더라면 지금 이 도로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도 비포장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계속 비포장으로 두시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10몇 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사업 못하고 있는건 예산 사장이에요.

대단한. 10년 동안 예산투자해 놓고 도로를 안써먹는다고 하면 누구 책임 입니까?

뭐하러 투자를 했습니까?

제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토지 구획정리사업 관계, 코아루아파트되기 전에 무슨 아파트의 부도가 연결돼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반 어려움들이 해소됐다 하면 즉각 사업을 해서 도로에 효율을 높이고 투자효율을 높여야지 돈을 수십억 투자해 놓고 여태까지 해마다 겨울 미끄럼 방지용 모래나 갖다 쌓아놓고 금년에 소금 쌓아놓고 그렇게 이용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돈 1억 4500이면 완전히 도로로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에 제 기능을 발휘해서 시청사들어 오는데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출퇴근시 교통분산 흐름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 안했다는건 대표적인 예산사장이고 사업계획 추진 미흡 이런데 1억 4500 투자해서 사업 효율 안올리고 쓸데없이 하루에 차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주 목적사업 수행에 전혀 사업 의지도 없고 추진 의지도 없고 대표적인 예산사장 사업이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97년도 그러니까 10년이 다 됐죠.

그때 토지 보상을 일찍 줬으니까 지금 보다 보상가를 덜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토지 대장을 전부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공시지가도 그냥 있어요.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안통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쓸데없는 사업하지 말고 이런데 투자해서 하던 사업 마무리 좀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여건이 변동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쓸데없는 사업하지 말고 확실한 사업을 하세요.

32쪽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다른 사업들은 공정률이 높아요.

장곡리 용수로 설치공사하고 송한 1리 중말 용수로 설치공사는 공정이 낮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장곡리 용수로 설치에는 농번기로 인해서 추수가된 후에 6월달에 착수했다가 그동안에 중지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곳에도 용수로 설치공사가 100% 완료된 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그럴까요.

○건설과장 이종식 농번기 각종 장비가 진출입이 용이한 데는 시공을 했고 여기에는 농경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실제는 30% 인데 실제로 85%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월 15일날이 준공이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공사만 남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송한 1리는요.

다 됐을 것 같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송한 1리는 100% 준공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추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총괄 예산이 10억 2500이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예산이.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에 금성에 마을회관 신축 2개까지 포함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포함된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걸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 중기계획상 마을회관도 포함이 돼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최초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금성, 송학에 10억 4700이 확보가 됩니다.

균특 보조가 10억 4700이 왔죠?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하는데 추경에 가면 1억 9600을 삭감을 합니다.

시설비만 삭감이유가 뭐냐하면.

○건설과장 이종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말해서 이거는 2억 투자하는 사업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보기가 힘들다.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 목을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마을회관사업을 주민지원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향후 진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정말 이 사업을 해서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좋아지는 지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소득이 증대되는 지까지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하셔야지 그냥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니까 지어주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목 변경한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최종 확정할 때.

유영화 위원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구요.

34쪽에 관문도로 정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늦게 나와 가지고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 도로가 기존 콘크리트 도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콘크리트 부분은 제거하고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법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선형도 바꾸고 하면서 공법상그냥 덧씌우기는 안 되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종단구배가 맞지않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상당히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물로 봐서 수십년 백년까지 갈 수 있는 견고한 도로를 다 파내고 새로 하는데 물론 공법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의 돈이 투자되건 사실 아깝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콘크리트는 파쇄를 해서 선택층하고 보조기층에 재활용하는 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정확한 숫자는.

유영화 위원 대강이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

유영화 위원 대강도 그런게 나와 있는건 없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재활용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거기서 나온 폐콘크리트를 그러니까 몇 루베가 나와서 몇 루베를 재활용했다는건 안나올테고 나온게 없을 테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90% 정도 재활용하는 걸로.

유영화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서에 근거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90% 라는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총 발생량이 몇 톤이니까 재활용을 몇 톤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정확한 물량을 제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서를 확인해서.

유영화 위원 뒤에 자료 계장님들 중에 자료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재활용율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설계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상에 재활용하는 걸로.

유영화 위원 90% 재활용하는걸로.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어떻게 했는지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서에.

유영화 위원 설계도에 나와 있는데 설계도에 예를 들어 100 콘크리트가 몇 톤이 나온다고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또 기초 기층이라 하나 보조기층이라고 하나 선택층에 몇 톤이 들어 간다는 게 설계서에 나와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바로 나올텐데 대답을 안해요.

이게 있어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가 있는데.

작년에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당했죠.

이 사업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때 뭘 지적을 당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인력을 기계로.

유영화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폐콘크리트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5857㎥입니다.

클래싱해서 90% 4522㎥를 다시 재활해야 되나 70%밖에 안했어요.

그래 가지고 3187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다 해서 과다설계로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정 됐나를 물어볼려고 하는 건데.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변경을 해서 시정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후에 추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재활용을 몇 % 했다는걸 설계도상으로 실제 도급 계약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건설과장 이종식 90% 라는건 제가 확인을 해서 설계서하고 첨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90% 재활용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걸 저희들한테 주시면 사업에 대해서 재활용문제 폐철근 콘크리트 재활용문제는 지적을 안할겁니다.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극히 추진이 미흡하다 그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월악-도전간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7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과 마찬가지로 월악-도전간도 통행량에 대해서 통계를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량은 조사한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명섭 위원 여전히 통행이 빈번한 도로는 아니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 도로는 덕산에서 월악산쪽에 5개 부락이 있는데 통행량이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렇지만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선형개량에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대로 이쪽 마을쪽으로 새로이 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 도로는 월악쪽하고 덕산 소재지 쪽하고 고개때문에 매년 겨울철이면 음지도로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수차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개량할려면 커브를 개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쪽으로 양지쪽으로 도로를 신설할려고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겨울철에 그렇게 친다면 제천시에 도로중에 겨울철에 음지인 곳이 상당히 많지만 우선순위에서 이쪽이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선형을 개량하고 겨울에 눈이 오는 시기에 제설 및 모래뿌리기라든지 염화칼슘 등을 비치한다면 큰사업비를 이쪽에 들여서 길을 새로이 놓는거 보다 훨씬 더 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곳에 투자를 한다면 좀더 효율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본 구간이 중간에 삼전리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삼전리 부락에서 신현리쪽에서 넘어오는 농어촌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 그도로하고 연계성 그리고 기존도로 급커브구간에 대해서 구배때문에 직선화할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급커브를 개량할려면 지금 계획했던 노선으로 선형이 변경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전리 부락쪽으로 해서 선형을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타 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현재에 7억 3천 올라온 부분은 삼전리부터 현재 나있는 도로까지 연결구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5억 정도가 더 투자돼서 새로이 길을 내겠다고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하는데가 상당히 난공사기 때문에.

김명섭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새로이 내는 쪽하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문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본 위원이 매일 지나다니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교통신호 제어기가 자리 잡고 있고 시청 바로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라는 건지 아니면 야간에 혹시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실시공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 바로 앞인데 본 위원이 발견하고 파봤는데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재시공을 해 주실 것을 관련 업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하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3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용실적이 학교 학생들이 이용률이 높고 특히 이용률이 조사해 보니까 학교마다 제천시내에는 대제중학교가 자전거타고 다니는 학생이 많고 이용률이 많습니다.

아파트와 주거밀접지역과 시장, 학교와 연결도로를 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경계석 턱이라 든가 높기 때문에 이용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 로타리에서 의림지간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구간은 이용률이 많은 실정에 있고 그 외에 겸용으로 설치한 데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사실상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런데 보면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면서 다니는 경우 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고 2006년사업으로 포장재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포장재를 특수 콘크리트로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투스콘을 시공한 구간이 많고 그리고 탄성포장재라고 해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투스콘을 설치하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보도 블록위에 탄성포장재를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일부 포장재가 파손이 된 구간이 있고 차량이 통행하는 관계로 이런 구간을 정비한게 69개소고 거치대를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하자기간이 얼마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데 자체보수 기간이 경과한 구간를 정비를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의림대로 구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떨어져나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일제조사를 해서 사진은 못찍어 왔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하자 보수를 시키시고 지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종식건설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신 것도 있고 중복성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짚고넘가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우선 1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할 때는 일단은 보조내시가 떨어져야만 국비나 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문제를 했던 건데 줄병골천하고 계란천에 대해서 2억 4백만원. 1억 9800이 일단은 보조내시가 떨어졌던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가내시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보조결정될 때는 삭감해서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성립을 한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조금 가내시라도 일단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삭감된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행자부에서는 국고보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시비를 더 부담해서 하라고 시비 확보를 부담률보다 더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은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20억 정도 확보를 해서 한 데가 있고 그래서 부담을 많이 한데는 국비를 더 변경해서 조정을 하고 행자부 방침이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데는 국고보조를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자치단체에서 어떤 노력이 부재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느라고 이쪽걸 삭감한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에 노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시비 부담을 저희들은 부담비율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중간 지점에 광천리 용수로 정비 지금 사유를 보면 우리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수시 준설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면장들의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정확한거는 모르겠는데 준설하는건 자력으로 일부 준설부분만 제거하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수로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액은 2400 세웠다가 삭감액을 2천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백만원을 집행을 한겁니까?

어떻게 한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인근 용수로 사업이 전체 자체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덕산면에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4백만원은 집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2400만원을 세웠던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4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삭감을 했다 2천만원 어치는 면장재량사업비로 하라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4백만원이 부분에 집행한게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 집행한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준설할 토사가 매립되어서 용수로에 준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세웠던거 아닙니까?

예산은.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 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면에서 자체사업으로 제출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면에서 요청을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거고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사업요청을 해서 예산 배정받은거 아니예요.

그러면 맞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지 안한 이유가 면장재량사업비로 해라 해서 사유를 붙이는 것이 합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종식 실제 실시설계과정에서 설계 현지 확인한 결과 퇴적 방지시설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요구를 해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준설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일부 미미합니다.

김병창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면장들 재량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이 예산에반영해서 사업하기가 곤란한 것 백만원 2백만원짜리가 지역 실정에 보면 많아요.

그런거하고 가로등 보수비 설치비 등등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 본청에만 계시가지고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산 상천 진입도로에 금년부터 발주가 돼서 공사가 시작돼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사를 불문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상천휴게소 위에 주차장이 상당히 좁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버스가 버스가 10여대에서 20대가 오면 댈 곳이 없어서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문제점이 해소되는지 강구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1단계로 숲가마 입구까지 1.80km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는 1단계가 완료된 후에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차난이 해소되게끔 공사를 하시면서 뭔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천부분 쪽으로 지금 단풍나무같은거 잔디 식재해 놓은게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위에 묘가 하나있는거 이장이 됩니까?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묘는 저촉이 안 됩니다.

김병창 위원 안돼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 위로 시유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 그런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해야지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추가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마무리 해놓은걸 다시 뜯었다가 복구하고 한다면 예산 낭비성이 있으니까 그런걸 적극 과에서 아니면 해당 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다고 하면 관광과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주차장 확보는 별도로.

김병창 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제천시 전체 재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일부 폐도 부지라든가 이런걸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4페이지 저희들이 항상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용역발주 현황 각 부서에 용역비 제천시 전체용역비가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 발주한건 거의 다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교량 정밀점검용역의 경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 직원들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소규모사업일 때는 가능한데 이 사업은 대부분 편입용지도를 작성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인허가 사항에 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전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의 다 설계나 조사측량은 거의 다 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이 없는 구간은 지금 도 자체 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상이 있는 것들은 어차피 감정원들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정이 되는 것이니 만큼 실제 실시설계는 집행부직원들이 얼마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달프더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건설과장 이종식 실시설계를 해야 말목을 설치합니다.

말목을 설치하고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용지도를 작성할려면 자체 설계가 곤란합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8억 8100만원이 용역비인데 타 부서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비가.

건설파트에도 조금 용역비를 절감하는데다 뭔가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26페이지도 그런 것이 있는데 폐기물에 의해서 유영화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농촌지역에 시멘트도로 같은 것을 새로 월악-도전같이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확정사업을 할 때는 전체 다 수거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거를 해서 환경폐기물측에 넘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폐기물 처리발주를 별도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톤 이상은 무조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처리하게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단 콘크리트일 경우 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 도로는 90%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도전 삼전- 월악간은 거의 콘크리트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건 재활용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재활용도 가능한데 양이 소량일 경우에는 공사비를 비교검토해서 폐기 물 처리비가 적게 들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사업비의 10% 인데 사업비가 5억 9800인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589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5900만원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10%에 한해서 폐기물비 용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건 뭔가 절감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기물 관계는 발주가 아직 안됐으니까 발주과정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치는.

○건설과장 이종식 하자보수 시공업체로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정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자 복구비를 예치하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만에 하나 보증기간내에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추가로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하자 부분을 별도로 집행을 했다고 하면 계상을 안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건 담당자가 직무유기가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봐주기 식의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큰 사업장에 한번 현장을 한번씩 가보시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주요 공정을 할 때는 수시로 현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니시기가 편한 데만 가시나요 취약지구에도 가시나요.

망라하고 다 가시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주로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남부로 갈 때는 남부현장에 확인을 해보고나누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30페이지를 봐주세요.

31페이지가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준공된 데가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혹시 준공된 수곡지구에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확인을 했었구요.

그전에도 공사중에 제가 몇 번 다녀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현장을 느낀 점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밭기반 정비는 대부분 고지대 산간지역에 하다보니까 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난공사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현장을 제가 어느 분보다 잘 압니다.

열악한 입지 여건이라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 8천m에 경작로 포장을 하고 측구, 배수로 4500m를 하면서 시공사들도 고생을 했고 감독자도 고생을 많았겠지만 2005년도 행정사무가서에 문제점이 전혀 도출된게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당시에는 크게 지적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시던 준공검사시에는 코아를 뜹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현장에 코아 뜬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수곡지구는 28개소에 콘크리트 포장에 코아를 채취해서 확인을 했어요.

김병창 위원 코아 뜬게 있어요?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코아 뜬게 있다고 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28개소를 채취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코아를 채취했을 때 문제점이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두께는 설계대로 측정이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사도가 심해서 그런지 노면이라 든가 이런게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다 보면 미끄러질까봐 농민들이 요철이 있게끔 해달라는 경우가 있고 경사지기 때문에 공법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소한 것들 지적을 했습니다.

주무계장하고 실무자들이 확인을 한건데 곧 공사중지가 떨어질 테니까 동절기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날이 해동됨과 동시에 기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만족하리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완조치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시공을 해서 밭기반 정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이과장님이 현장에 다시 가보시고 돌아보세요.

직접 책임지고 완전히 지시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3페이지 보게 되면 시내 일원 불량도로 정비사업이 많은데요.

이게 원래 도시개발과 업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보수대상을 매년 현지 점검을 해서 수시로 불량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개발과에서 소방도로15m 미만 도로만 하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도로관리는 15m 이하건 이상이건 전체 도로를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차도 경계석을 새로 걷어내고 새로 까는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보차도 경계석이 노후돼서 콘크리트인데 노후돼서 교체한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보차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노후됐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김병창 위원 폐기물처리 하는데 돈을 주고 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촌에 현실이요 이런 보차도 나 경계석이 필요로 한 지역이 많습니다.

일단 읍면지역과 동장님들 면장님들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예산 내버리지 말고 실어다 주세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이장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갖다 쓰게끔 상당히 많아요. 필요한 부분이. 재활용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예산만 들여 가지고 예산 소모하는데만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재활용할 수 있는 화강암 경계석은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에 필요한데 재활용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김병창 위원 차도 같은 것도 사실상 농경지 진입로 같은데 얼마든지 깔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가서 갖다 깔게끔.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경계석이 인터로킹이나 경계석이 재활용할 수 있는게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5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전거도로 40억 국비가 40억 시비가 40억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98년 이전부터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도 이게 더 사업해 나갈 계획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이후에는 2005년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2006년부터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양여금 줄어든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양여금이 줄어듬으로서 없어짐으로서 이런 사업이 없어졌는가 하면 읍면지역에 양여금사업이 전무한 상태죠?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사업이 사업비 만큼 일반교부세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일반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읍면지역에 예산 지원되듯이 되느냐구요.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에 안 되기 때문에 양여금사업 지원될때는 사업명을 확정이 돼서 내려 오지만 이 사업은 일괄해서 교부세로 배정되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100%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자리 지킴이에 연연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라도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밝혀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자전거도로는 지금까지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했지만 제천지역에서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타기가 구배가 심하고 자전거 이용이 불편합니다.

평야지대는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도 있겠지만 저희들 지역만큼은 자전거 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사업에는 양여금 지원 중단 이후에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 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종전대로 계속 확대해서 투자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에 자전거도로는 거의 강제성이죠?

행자부에서 목을 달아가지고 내려주면서 시비보태가지고 하라는 식으로 내려 왔던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는 차라리 예산을 반납을 하세요. 이런 성격이라면.

자전거도로에 국한해서 보다도 우리 지역에 현실성에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 손실 볼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받지 말고 우리 지역에 현실에 그래도 뭔가 부합된 사업이 돼야지 이건 하고서도 예산 낭비했다고 질타를 당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아까운 시민들의 신체상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향후에 관리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더라 구요.

노후되면서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추가로 경계석 낮추기 라든가 계속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하여튼 양여금이 없어 진것이니 만큼 읍면지역에 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38페이지 동료위원도 질문을 드렸고 제가 과장님 보다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정질문도 넣어놨는데 시정질문때 허심탄회하게 토론이 되게끔 하고 제천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천시 신념을 꼭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예산낭비에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과장님 정책은 현실입니다.

시민에 뜻이 있는지 정확하게 읽으시고 꼭 필요한 일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유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사무감사 등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농촌의 교통량 조사를 하는게 있는데 당초에 조사를 전에는 버스를 타가지고 이렇게 직접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CCTV가 전부 설치되는 관계로 현장에서 CCTV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2005년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많이 남은게 교통표지판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교통표지판이 약 4200여개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예상했던거 보다 정비할 물량이 적었고 간단한 보수는 발견 즉시 직접 부설해서 예산을 다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전체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예산 세울 때에는 전체 도색을 예상했는데 현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양호해서 구태여 전체 도색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272면만 도색을 더 했습니다.

2페이지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가 2600만원 섰는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고 2회 추경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수면사무소앞에 경보등을 설치를 하도록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보행자하고 차량통행량이 극히 적어서 이걸 꼭 설치해야 되냐 이런 재검토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한수면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그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걸로 최종 종결이 되어서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하고 구시청 의회동 소방공사, 무단방치 지도 단속차량 구입인데 이게 2005년도 3회 추경때 11월 26일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연초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용역 발주한 것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장 기본계획이 기획예산에 풀사업비로 해서 기본적인 기본배치도하고 개략 공사비 산출하고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차타워에 태양광 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회단체 지원되는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성과 및 향후 계획은 승강장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내 아주 주요 승강장에다가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내버스 노약자들이라 던가 이용자들이 보기좋게 하는 시간안내와 생활정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광판 제작하고 프로그램 제작중이고 다음주부터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에 역삼각형 모습에 잔여시간 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6차선 이상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6차선 이하는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2차 사업으로 역전교차로에 41개소를 집행해서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감전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6월달에 집행해서 7월달에 마무리 한 사업으로써 신호등에 감전방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함으로 해서 전기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되어서 깨끗한 도시환경도 조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10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유관기관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12번째 업무추진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는 5월 9일날 어린이교통교육장 입지변경 반발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신백동에서 설치할 것을 송학면 피재골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났는데 당시에는 현장 확정은 안한 상태이고 조사단계에서 아마 그당시에 예민한 시기에 이런거 의도적으로 자료를 줘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13번째 제천시에 바란다 시정 건의사항중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청전교차로 차선개선 요망입니다.

하소동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좌회전 2차로를 설치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경찰서와 협의를 한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이번에 12월중에 지금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월 19일날 동중앞에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금 설치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14번째, 15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달에 김성진 위원님이 겨울철 교통사고 안전시설 관리대책은 없느냐 물어서 4가지의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감업무 분야에 불법 주정차 대책 및 무인카메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문제는 이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어서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단속도 퇴근시간때에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주에 경찰서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상습 체증지역에서는 즉시 단속하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문제는 이게 참 너무 강하다 하다보면 시민들의 저항도 많고 또 이게 안하면 또 도시민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고 사실상 민원도 단속인력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을 운영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씩 3일간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 명예단속원이 활동해서 단속이 282건 하고 계도가 4580건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한쪽 주차하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현재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총 단속된 건수는 1만 53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약 4억 2900만원 됐고 과년도 포함해서 징수액이 3억 1400만원을 징수해서 과년도 포함징수율이 73%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7개소를 2005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단속할 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저항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일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왜 전 시간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인근 상가에서는 아주 집요하고 강력한 반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전체적인 면에서 잠잠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10번째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감전방지시설 현황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주차난 해소대책에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가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4만 7781대고 2006년 10월 31일 현재 4만 8429대를 해서 약 3%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2005년부터 실시를 적용하다 보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지금 현재 등록된게 497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207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최근 2년간 설치현황은 총 4건을 해서 533명을 2년도에 걸쳐서 증설했습니다.

12페이지 주차장 전체 민영, 공영, 노상주차장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으로써 검토된 부분이 청전공원 주차장 확장 정비입니다.

청전보건소 인근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주차타워를 좀 설치할려고 검토를 하고 투융자심사까지 했는데 너무나 많은 과다한 예산과 보건소 이전됐을 때 그런 변화 또 인근지역에 주차문제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되어서 재검토 하라는 심의 확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외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덕일한마음에서 공원주차장까지 일방통행로 지정 검토를 하고 중앙시장에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농협사거리에서 남천약국앞에 100면 정도 이렇게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중점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사업장 현황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는 현재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제작실적 제작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통근, 통학버스 현황은 통학버스현황은 자가용 무상운전 허가를 받은게 총 7대가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하고 세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 및 보험가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점검은 1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다 점검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성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청정도시를 부각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천시에서 유치를 해서 저희 시민주차타워에 설치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저희 교통과에서 담당을 해서 지금 사업추진은 2006년 10월 9일날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거기에 관련된 인버터하고 모듈하고를 지금 제작을 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시험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중에 시험이 끝나면 다음주중에 설치를 해서 한 열흘간 설치를 하면 설치는 다 완료될 것으로 봐서 시험가동까지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17페이지 교통약자 편익증진 저상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저상버스 운행은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총 운행대수의 30대를 확보하라는 법적사항으로써 금년도에 한대 예산이 확보되어서 제천교통에서 금년 8월달에 대우에 주문을 해서 12월 20일경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제천역에서 세명대간에 가장 이용객이 많은 이런데다 운행을 할 예정인데 장애인의 교통수단은 이용편익의 제공을 하지만 문제점으로써 구입비가 한 1억 7천만원 해서 다른거 보다 구입비가 너무 나와서 구입비가 과도가 되고 또 장애인 활용시에 승합차가 시간이 많이 과다가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이용객도 극히 없을 것으로 되어서 효과면에서 참 과연 이거를 지속할 것인가 이런 것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적사항이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차선도색은 지금 2006년도에 총 6번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봄에 시내 중심부에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두군데를 나눠서 전면 시내도색을 했고 외곽지역은 7월달에 하고 순환도로도 7월달에서 8월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을 9월달에 마쳤습니다.

이렇게 매년 해 왔는데 이면도로하고 금년에는 조금 추가된게 여기 서류에 없습니다만 시내지역에 겨울철 되면 한번만 도색을 하니까 시내지역에 횡단보도라던지 차선이 거의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한번 더 겨울철에 도색을 해서 아마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색은 주로 융착식하고 상온식 이렇게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착식은 가루분발을 용해시켜서 약간 두껍게 하는데 이거 도색 유지기간이 좀 길고 또 단가가 좀 비싼 반면에 도색 유지기간이 길고 빨리 마르고 이렇게 해서 시내지역은 융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온식인 경우에는 액체형을 도로에 직접 분사해서 시공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단가는 싼 반면에 유지기간이 짧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중앙선이나 이런데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덕산면하고 한수면에 연간 총 5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2005년도에 집행액이 462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덕산면에서는 일인당 월 세장씩 해서 36장을 주고 학생은 별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면같은 경우에는 기존 700원을 해서 일인당 월 5장을 주고 있고 연령 제한없이 이렇게 주고 학생은 일인당 분기 75장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불편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방법과 배부하는 것은 이장협의회에서 면에서 주관해서 이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 대금지급은 매월 운수업체에다 주고 있고 주로 다음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충주교통하고 버스에 주로 거의 96%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 발생한 것은 당해 분기별로 발행을 하다보니까 농번기에 미사용한거에 대해서 폐기승차권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한수나 덕산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번 제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주까지 나가는게 한 3400원 이런 정도의 금액을 주다 보니까 1천원에서 700원 집행하다 보니까 이거 주는 자체를 너무 미미하게 지급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하고 앞으로 많은 보상을 더 증액을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간단히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감전방지시설을 올해 설치를 하셨는데요 한번 현장을 돌아보셨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김명섭 위원 쭉 보면 감전방지시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효과가 전기안전사고로부터 시민 보호와 함께 광고물 부착방지로 인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형성에 대해서 두가지 효과를 해 오셨는데 두 번째 것이 더 효과가 큰것 같아요.

보면 광고물 붙이지 말라고 만든건지 아니면 감전방지를 위해서 해논건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신호등에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날카롭게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아동들이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부딪쳤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된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시 눌렀다가 땠는데 그 자국이 한참동안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시에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런 재질을 선택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네, 그게 말씀하신대로 둥근 것이 있고 약간 날카로운 게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 말씀드린대로 요새 아주 문제가 되는게 불법광고물을 너무 지저분하게 붙여지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뾰족하게 함으로 해서 광고물을 도저히 붙일 수 없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그런 쪽에 아주 위험요소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쪽에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죠?

○교통과장 최종인 글쎄 조금 둥근것보다는 날카로워서 구태여 거기 좀 넘어진다던지 하면 조금은 위험성이 둥근거 보다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명섭 위원 아직 까지는 이것으로 인한 소송이라던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물 부착때문에 이러한 재질을 선택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된다면 이것 또한 행정편의에 의해서 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좀 이런 날카로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디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교체이행은 없는지요?

○교통과장 최종인 글쎄, 그것을 지금 당장 밀어낸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김명섭 위원 만약에 이랬다가 사고라도 나서 시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이 염려스러운데 한번 이래 보십시오.

재질이 또 쿠션이 있는 재질도 아니고 상당히 딱딱해서 손으로 눌러도 손이 아플 정도로 지압이 이런데 만약에 이것이 심하게 부딪친다면 다칠 위험성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전기감전의 위험보다 부딪쳐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과장님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질문할께요.

8페이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께서는 강력한 단속 계도를 하고 단속인력 및 장비를 보강도 하고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도 운영해서 실적도 많이 남기고 소방도로에 한쪽 주차하기 운동도 전개하면서 많은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전동 보건소 일대 또 남천동 동현동 중앙시장 일대에 주정차가 아직도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면도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아직도 좀 그렇게 선진화되지 못한거 아닌가 이렇게 두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계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민의식은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단속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돌리지 말고 과장으로써 어떻게 하면 주정차를 잘해서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천 동현동쪽 또 청전동 보건소쪽에 대안으로써 주차타워를 그런 것을 세워서 돈이 많이 예산이 들더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할 용의보다 사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어진 공간이 부족하고 또 이게 시내중심부에 꼭 필요한게 주로 시내중심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시민주차타워 설치할 당시에도 당시로써는 상당히 왜 주차장을 만드느냐고 당시는 반대의견도 많았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또 좋은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사실상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나가면서 하여튼 주차장 확보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과장으로써 불법주차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특히 제일 극심한 곳이 청전동 보건소뒤에 청전공원주위가 우리 시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대안을 갖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 지역에 주차타워 및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봅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내일모래 있을 시정질문에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우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가서 같이 과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했는데 지금 거기 시내버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지원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2005년도에는 재정지원금은 이제 6억 2천을 지원 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4억 1천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4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3억 7979만원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를 3대 1억 8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재정지원금이 5억 3444만 4천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것은 부족해서 추경때 좀더 마지막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논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2006년도에 4억 1천을 했는데 이것도 총 소요액이 8억 4천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지금 현재 집행한게 3억 41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가 4대에 2억 78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총액이 200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6년도하고.

○교통과장 최종인 2006년도요?

조덕희 위원 2005년도 다 더해 가지고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셨죠?

○교통과장 최종인 그래서 버스회사에 연간 총 2005년도에 지원한게 14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6년도에는?

○교통과장 최종인 2006년도에도.

조덕희 위원 13억 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얘기할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예산을 14억 또 13억씩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는 각 회사에 대해서 투명하고 회사의 운영실태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 우리 제천시에서 도와줘도 상당한 사명감도 있고 그러한 긍지도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을 한바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는 매년 이 사람들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조사 보셨겠지만 진짜 과거보다 훨씬 투명한 이런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운영상황 같은 경우도 버스기사들한테도 전부 내용공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투명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버스회사가 이용객은 줄어들고 또 지출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이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투명성은 점점 더 맑아지리라 보고 저희들도 매년 정확한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투명성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 것이 그대로 나왔고 교통비의 수익금도 1년 통털어서 나와서 매 구역별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에 구역에 이 구역에서는 얼마 정도 들고 또 몇 구역에는 얼마의 수입이 있다 이 자세한 내역을 전혀 나타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투명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는 그런 부속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 부속 소소한거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제공을 안했을 뿐이고 총괄적인 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그게 아주 해당 노선별로 매일 얼마 들어오고 하는게 매일 매일 결산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투명한 운영실태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유류비 각 차별로 유류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수익금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많은 예산도 잘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 하니까 해 주시고 더 확실한 지도감독을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앞서 조덕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한 사항인데 조금전에 14억을 지원해 줬다는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 회사에 한겁니까?

제천운수 제천교통 모두에 한겁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제천교통하고 제천운수 두군데 다 해서.

김병창 위원 14억?

○교통과장 최종인 네.

김병창 위원 지금 제천운수에 종사자가 몇 명이죠? 그런거 데이터에 나와 있는거 있나요?

○교통과장 최종인 제천운수가 종사자가 지금 버스기사가 52명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직이 2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교통도 그 정도겠네요.

비슷하다고 봐야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현황을 지금 충주하고 단양하고 얼마나 지원이 되나 비교표를 만들은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충주가 버스 한대당 기준했을 때 충주가 한 977만 3천원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제천이 785만 9천원 그리고 단양이 899만 8천원에 대해서.

김병창 위원 열악하네요.

○교통과장 최종인 네,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김병창 위원 그거는 올해 주무부서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일단은 공이 있네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우리 최종인과장님 그 부서에 가신지 별로 안됐죠?

○교통과장 최종인 1년이 가까워 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영버스 지원해 준게 총 몇 대인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총 지원해 준게 25대를 지원해 줬고.

김병창 위원 각 사에 25대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아닙니다.

총 지원해 준게 총 25대 지원했는데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지원해준거 공영버스로 지원해 준 것은 총 25대인데 그중에 기간차량이 만료되어 가지고 한게 각 사에 3대씩 해서 6대가 차량만료 되어서 현재 없고 지금 현재 19대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영버스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는 이 회사들이 웃기는게 있어요. 한 1년이고 단기간까지는 공영버스 딱 써서 다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

그건 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운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해서 이렇게 버스를 구입해서 공영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19대 확인하셔가지고 공영버스 다 기록하고 운행하게끔 하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운수 10대고 그리고 9대 그래서 19명대인데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세요.

18페이지 보게 되면 도색공법 융창식하고 상온식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거의 상온식이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김병창 위원 금년도 집행한 것을 자료로 어느 구간에 어떻게 양 차선인지 중앙선인지 이게 다 나와있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김병창 위원 금년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 이거는 참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자치단체뿐이 아니라 농촌 전체에 이런 현상이 심각하죠?

한수면민들이 걸핏하면 교통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 괴로움도 많이 드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모아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강구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이제 한수나 덕산지역이 이제 제천하고도 사실 멀고 충주하고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제천은 그나마 도농 통합시에 해가지고 한 1천원 정도 그걸로 해서 이쪽에 오는거에 대해서는 버스가 비싼것을 별로 못느끼는 반면에 충주로 가는 것은 덕산에서 3400원 또 한수에서 2900원인가 한 3000원대 이상의 금액이다 보니까 한수같은데는 전체 나누니까 한 7백원 정도 덕산에는 장수는 1천원인 반면 장수가 적고 해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교통대책을 해 주시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 자꾸 증액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오지지역에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해소대책이라면 어떻든간에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줘서 기준액을 조금 올려서 주면 방법이 그거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한번 주민들하고 진지한 시간을 가져서 이거를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시경계를 빌미로 해가지고 월악교를 넘어서서는 시내버스 구간요금이고 월악교를 이전에는 3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요금제가.

○교통과장 최종인 우리 관내에는 그냥 되는데.

김병창 위원 충주교통이나 삼화버스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불만들이 많고 지금 근본적인 바람은 한수 면민들은 경기고속이 거기 들어가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김병창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 감독권은 우리 자치단체에 있지만 직행버스는 도지사의 권한이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김병창 위원 그래서 한수면민들 주민들은 직행버스를 통학시간만이라도 한번 들어왔다 나가게끔 정당한 요금을 주고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라도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주무부서장으로 한번 도와 협의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 문제가 제가 오니까 한수 수산리같은 경우에 거기 구간이 한구간 더 세워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의견서까지 내서 꼭 좀 세워달라고 간곡한 건의와 도에 협의를 했는데 그게 직행버스 서고 내리고 가고 이런게 원칙선이 있어서 그 원칙선이 무너지면 아마 유사한게 계속된다는 이런 논리때문에 그때 도저히 안되는 걸로 이렇게 답신이 와서 두차례까지 상당히 건의하는데 직행버스 문제는 상위기관의 결정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건의는 올리되 이게 상당히 해보니까 기준을 가지고 자꾸 대응을 하니까 쉽게 쉽게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평범한 분들은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거 도에서 실무진들의 소리를 대변하신거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김병창 위원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경기고속을 말씀드렸는데 서울권에 영업을 두고 있는 경기고속을 운행허가를 내주는 도지사가 충청북도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서울버스에 사업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발상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도의 방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통과장 최종인 하여튼 이 문제는 따로 방안을 해서.

김병창 위원 한번 논리적으로 제천시의 특수시책으로 넣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업무중에 시민주차타워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관련 예산은 투자통상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집행은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알고자 해서 우리 소관위원회 관련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시에 투자통상실장님을 좀 참석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께서 투자통상실장님께 답변요청을 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출석요구를 하면 한참 있다 오시는줄 알고 우선 교통과 것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시면 자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우선 교통과장님에게 제가 먼저 물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실장님에게 물어보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잠깐 들어가 계시고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과장에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실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제가 1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려고 그랬는데 투자통상실장님 와계시기 때문에 바로 또 답변을 듣고 또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3쪽에 용역발주현황과 15, 16쪽에 있는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사업 연계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시민주차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을 2006년 5월 10일날 발주하셨네요.

그 다음에 같은 사업 감리용역을 10월 9일날 발주하셨고요.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공정은 지금 전체 공정을 저희들이 한 50% 보고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자재를 지금 모듈하고 인버터가 주요 자재이고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기둥 빔 제작하고 핵심적으로 3가지가 자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재 제작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하고 인버터는 에너지기술관리원에서 성능검사를 지금 의뢰를 해서 성능검사에서 합격이 되면 다음주중에 와가지고 자재 현장도착해서 현장작업을 한 열흘정도작업을 하면 거의 완료가 되고 약간의 시험가동기간을.

유영화 위원 아니, 간단히 그럼 공정이 몇 %예요?

○교통과장 최종인 오늘 현재로 보면 한 50%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을 교통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최종인 이게 예산은……

유영화 위원 아니, 긴 얘기하지 말고요 그건 내가 할 얘기니까 집행할 권한이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업무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영화 위원 누구한테 지시 받았습니까?

시장한테 받았겠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중요한 우리시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독재를 하고 있다. 적어도 지방의회에 승인받아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을 지방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시장 마음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게 반증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책임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다음에 투자통상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출석에 응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96년도 당초예산에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국비 6억 7200만원, 시비 2억 8800만원, 도합 9억 6천으로 투자통상실 예산에 예산요구가 들어 와서 의회에서 승인됐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서로간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이 사업이 전액 감이 됩니다.

투자통상실 예산에서. 왜냐 하면 사업부서로 옮길려고. 그래서 이 예산부기가 부기가 바뀌지요? 돈은 같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교통과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진행과정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교통과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가죠?

결국은 투자통상실 예산은 경정예산에 감액을 하고 부기정정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또 제천의 청정이미지를 강조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다면 투자통상실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과정이 그렇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왜 이 사업을 교통과에서 못하게 하고 투자통상실에서 하게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민주차타워가 토지를 매입할 때 굉장히 비싼 부지거든요. 그런 부지를 해서 또 계획이 지금은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증축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말이에요.

당초계획에. 그래서 비싸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토지에 재활용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층 더 올리고 그위에 시설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시설하라는 조건을 걸어서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124회 제1차 정례회때도 업무보고를 합니다.

우리 투자통상실장님께서 이거는 난방시설 하는건데 예산 성립을 당초예산에 해준거고 다만 전액 감을 해서 부기정정을 해야 합니다.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스템 9억 6천에 대해서는 교통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통상실에 편성되어 있는 당초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교통과에서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당초에 투자통상실의 에너지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을 교통과 교통관리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과장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주차타워에서는 이걸 세우면 안된다.

주차장의 용적율을 높여서 우리가 주차타워를 하는 목적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결과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이걸 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를 안해도 대강은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만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과로 부기정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투자통상실에 세워달라고 집행기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투자통상실에 세워주는 조건을 얘기하고 의회에서 이곳에 해서는 안된다. 이거는 고유목적인 시민주차타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해라 이런 조건을 거니까 좋습니다라고 투자통상실에서 답변을 해서 사업이 승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거중에 아니다 하는 부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맞죠? 마지막으로 윤종섭 실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전에 오늘 이렇게 예결위까지 오게 된 기본적인 업적이 됐던지 제공한게 투자통상실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 성립상 당초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별도로 어떤 보고과정을 통해서 제3의 장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대상 모든 물권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명백하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준 다음에 집행기관인 의회에 어떤 협의나 보고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글쎄, 그 이후에 사항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고 정확히 기억을 다 못하겠거든요.

따져 보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게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이라도 출석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이게 회의록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에 의회와 협의과정이 없었다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에너지사업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사항이 왜 실질적으로 업무분담하는 부서에서 일을 진행 안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고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서부터 접근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각 부서에서 예산은 중앙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따올 수 있지만 편제를 할 때 이거는 교통과 소관이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투자통상실에 전체를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후에 발생이 되어서 다시 또 편제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의미는 당초부터 뭔가 접근이 잘못됐다는 의미고 단지 후에 얘기는 그 진행과정을 소상히 알아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내일 말씀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예산 편제문제는 기획감사실장도 그날 예결위에서 사과를 했어요.

우선 지적하신대로 사업과 예산은 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의 경우에 A사업부서가 했으면 사업예산을 A부서로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A부서에 예산은 B부서로 세워놓고 그것을 B부서에서 전용하다시피 쓴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도 분명히 사과를 했어요.

문제는 시의회에 예산승인 조건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집행기관에서도 확실히 답변을 해놓고 의회에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예산집행을 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집행잘못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서로 약속사항이니까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확인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당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시면 응해 주실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그러시고 참고적으로 그냥 왔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두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어디든 편제가 될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떤때 보면 환경관리사업 예산도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산파트에서 그건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거기서 당초에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부서 와서 서로 싸움박질 예산편제가 어디로 되어 있냐 이렇게 되니까 좀 답답한 얘기고 어찌됐던지 그건 한번 알아봐가지고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양해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인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사업부서의 장도 시장이 지시했다고 그냥 사업을 집행해 버리면 14만 제천시민과 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예산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놓고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해놓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그런 독재적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으면 안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 기회에 논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네.

○위원장 성명중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가 참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애도 많이 쓰시는데 고생하는 만큼 효과는 잘 안나타난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홈페이지 내용에서도 보면 교통과가 매일 제천시에 바란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처리는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네, 답변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 교통과 부서 홈페이지 있죠.

우리 시홈페이지 중에.

○교통과장 최종인 네.

그 부서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내버스 노선도 같은거 기본통계현황 이런 것을 거기에 배너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배너 말고 우리시 홈페이지 구축 하면서 각 실과별로 부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하면 문화관광과 클릭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서안내 거기 보면 직원업무 안내까지 나와 있고 부서 주요시책, 부서소식, 부서 자료실,부서 민원실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운영이 안됐다 이거예요.

부서 안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부서안내를 클릭해 보는데 안나오네.

직원업무안내가 나옵니다.

과장님 최종인 과장님 교통행정담당 유기상님, 교통지도담당 최용환님, 시설담당 한광석님 차량등록담당 우종남님, 관리담당 황규원님 이렇게 계장님들이 맞나요?

○교통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외에는요 부서 주요시책 택시종량제 시행에 따른 택시 제도 개선 이거 2005년 12월 12일날 한건 올라와 있고요 부서소식으로 갑니다.

부서소식 게시물이 없습니다.

부서자료실로 갑니다.

우리 메인컴퓨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시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메인컴퓨터에 의해서 우리 빔프로젝트 화면하고 연결을 할려고 하는데 연결작업이 잘 안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거예요.

부서민원실에도 가보면 전혀 게시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목적대로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 사업운영이 과장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회계운영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현재 주로 사업이 차선 도색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회계로 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 계속 예산부서하고도 와가지고 문제 발견하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번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를 편성을 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결과적으로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무리가 아니죠?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이게 군 당시에 주차장 조례하고 시 당시에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합쳐가지고 이용을 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주로 주차장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외에도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조항도 있고 해서 시내버스 같은 것은.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는데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 특별회계의 세입이 거의 주차장에서 나오는 세입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한 60% 정도는 주차장에서 나옵니다.

유영화 위원 나머지는요?

○교통과장 최종인 나머지는 교통시설유발부담금 수입분 하고요.

유영화 위원 그거 몇 푼 됩니까?

1년에 1억 1100만원인데.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들어오는거 하고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 들어오는 수입이 한 6, 70% 되고.

유영화 위원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세입예산 보면 시내버스 주차장과 연관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료 수입이 연간 한 7억 되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총 작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6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6100인데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수탁료 수입이 7억이에요.

그 다음에 1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 회계 은행에 넣는 이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전체 34억 590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3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거의 주차장에서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주차장시설 확충이나 이런데 쓰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일반회계 성격의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많이 집행했다 여기 동의하시죠?

앞으로 고쳐 나가실거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고쳐 나가지 않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오늘은 그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1쪽입니다.

예산 10% 이상 불용액 현황 표지판 설치에 6천만원인가요? 예산이.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집행이 3400만원이고 2500만원 집행잔액인데 많이 남은것 같아요.

아껴썼는지 아니면 설치할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3천만원 예산 세우고 2430만원 불용됐어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 교통표지판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한 4200여개 표지판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래서 물량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조금 예산 성립 당시에는 정확히 몰라서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되겠다 예산이 그렇게 섰는데 실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근데 물량도 적었고 또 현장에서 즉시 보수할 부분은 직원들이 가서 경미한 것은 보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죠.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세출예산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2회 추경에 감액조치 할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집행잔액은 집행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회추경때 금액이 많은 것은 감액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인데요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 이거와 연관되는건데 제가 지금 인터넷 찾다가 못찾았는데 언젠가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안나왔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제조구매로 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넘겨서 제품이 의장특허로 결정이 되어서 조달청에서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서.

유영화 위원 의장등록된 또는 실용신안 특허 등록된 그거만 집행할 수 있는거고.

○교통과장 최종인 그게 2003년도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아시다시피 모델이 총 천연색으로 과거에는 벽돌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자형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그냥 천차만별하게 그때 그때마다 집행되어 오다보니까 하나의 획일성이나 통일성도 없고 또 한 가지 2003년도에 좀 꿈의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시각을 조금 더 미적감각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자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모델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시 자체조정위원회에서 모델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심사 한 결과 지금 신안등록한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모델로 그 당시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3년부터 일반 대개 지금 약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를 지금 그렇게 고쳐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 과정은 좋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 그러니까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업체와 동종업체가 여러 가지 모양이나 모델이나 또 제품이 지금까지 수의계약하고 있는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 제품이 더 월등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집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공개경찰입찰로 타사도 들어올 수 있게 이런 틈을 열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금액적으로 봤을 때 같은 동종의 물건이라면 금액이 싼것을 하는게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간의 오랜 세월동안에 그런 승강장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모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오히려 보기가 더 나쁘고 가는데마다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모델 진짜 우리 제천시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모델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하면서 그러면 일반 다른 모델하고의 가격차이가 월등히 상당하게 비싼가 안비싼가 이런 쪽에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고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미적감각을 고려한 이런 모델로 가기로 전체적으로 어느 개인이 우리 담당자 혼자 분위기가 아니라 시에서 전체 정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관된 행정의 약간 독점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 모델이 시민들로부터도 그 모델에 대한 좋은 반응을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서 좀 계속적으로 그런 쪽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심의하는 기구가 뭐죠?

○교통과장 최종인 심의가 그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 부의를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보면 투명성 확보가 안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그러나 수의계약 했다 하면 독점계약인데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 투명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말이에요.

결정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결정주체에 민간부분이 들어가서 같이 결정을 했다면 조금은 투명성 확보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모델사양이 같고 가격대가 같으면 이건 경쟁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장경쟁체제로 간다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가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그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래서 모든 집행이 공개경쟁입찰이……

유영화 위원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네, 좋은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난립의 문제 때문에.

유영화 위원 글쎄, 그건 이해하겠는데 2003년이고 또 모델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모델은 수시로 바뀝니다.

갈수록 더 좋은 모델도 나오고요 또 모델도 농촌형도 있고 도시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 너무 강조하지 말고 시의 행정집행은 가장 시민들에게 신뢰받을려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가능한 공개경쟁입찰로 가실 용의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공개경쟁 가는 것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고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그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6쪽에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으로 가는데 여기 현황에 처음에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 했잖아요.

우리 주차 민간위탁시설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민간위탁은 아니고 수탁이죠.

유영화 위원 우리가 위탁하고 그 사람들 수탁받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이 위·수탁관리 협약을 하죠.

위수탁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무슨 무슨 주차장을 어디에 있는 것을 면적은 얼마고 면적은 얼마인데 갑이 제천시장이 되겠죠. 을은 수탁자가 되겠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년간 대금납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대금납부 방법은 현재까지는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용을 달리하는데.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만 하자고요.

감사 대상업무만.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까지는 4회 분납을 하도록 하고 매월 분기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납부가 안됐을 때에는 15%인가 금리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죠.

○교통과장 최종인 년 15%의 연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체된데가 있거나 그 세입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를 말씀이 계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전부 뽑았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해야 줍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 미리 저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장님 스스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 수탁료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 없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거에 대해서는 그 기간 지난거대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체된 이자를 받아가지고 입금을 하고 있어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업체별로 연체된게 안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교통과장 최종인 지구별로 보시면 몇 지구 몇 지구 지구별로 뽑아서 자료에 지구별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8개 지구가 연체가 된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는 연체율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현재 연말이 되어서 지금 연체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자료가 언제 날짜입니까?

이 자료 생산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어제.

유영화 위원 현재 연체료가 상당히 있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군데가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말안에 다 받도록.

유영화 위원 연체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아무래도 운영자에 대한 자금능력 부족이라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연체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연체료 산정은 연 15%를 해서.

유영화 위원 연체 일수하고 다 보태서.

○교통과장 최종인 네, 연체일수 해서 납부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산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확인 할 수가 없어요.

연체료 산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연체료 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통과에서 연체료때문에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받은거 있죠?

2005년 11월 11일.

왜냐 하면 2005년 11일 11월 1일부터 업무가 우리 감사대상 사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문제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만 제가 할테니까요 8쪽입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죠?

○교통과장 최종인 청전동.

유영화 위원 그런 것까지는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면 아신다고.

다음 화면 한번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죠?

다음 화면 한번만 더 주세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걱정은 많이 하시고 참 주차장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에도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건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불법주정차가 횡횡하고 그 단속에 문제가 있고 하면 관련부서 책임 아닙니까?

시민 책임입니까? 첫째적으로 봤을 때.

○교통과장 최종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정차단속원같은 경우에 상용직이 5명 있고 그 다음에 일시직이 10명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한계를 알겠는데 주정차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첫째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장의 제공 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정신 만약에 불법주정차를 했으면 단속하는 업무 이것들이 같이 싸이클을 이뤄가지고 시행이 되어야지 해소가 되지 주차장없이 차 갖다 세울때 없으니까 불법주정차하게 되고 시민정신 없으면 불법주정차 하게 되고 단속하는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을 가능하면 주차장 설치사업에 써야 한다 동의하시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도심으로 차가 몰려드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심 가운데 주차장을 자꾸 설치하면 차 들어오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도심내에 주차난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유도, 도심의 대기환경의 악화 여러 가지 도시 교통흐름에 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촉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사업을 도심 외곽에 주차장 설치사업에 많이 써주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도로를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2차선 도로에 양쪽 차선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저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

○교통과장 최종인 구체적인 사안은 교통사고 조사반 경찰에서 나와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도로를 만들 때 옛날에 만들때 보니까 양쪽 주차를 해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여건이 될 수 있으면 아쉽고 교통과장으로 참 바람인데 여러 가지 등등 참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참 많은 차량이 참 어디 갈데도 없고 단속을 또 하면 임시 피했다가 또 대고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이게 단속을 아주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문제 또 시민의식문제, 단속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불법주차가 큰 문제인데 특별한 해결책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건 자료를 안갖고 계시겠죠?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제천에 여객운송사업체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2개 회사 68대, 전세버스가 1개 회사에 43대, 개인택시가 424대, 법인택시가 10개 해서 283대, 렌트카가 6개 회사 88개, 특수여객이 13개 해서 21대 또 화물차가 개별용달, 일반해서 1897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차들의 주차장 차고지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버스는 근본적으로 큰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화물같은 경우 큰 대형차들 차고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허가 낼 때 그렇게 내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차고지를 확보를 하는데 대략 차고지 확보된게 거리제한이나 이런게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송학이라던지 금성이라던지 심지어 먼 거리까지 차고지로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차고지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아파트단지라던지 대도로변에 그런 밤샘주차하고 이런 문제는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민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참 근본적으로 이게 차고지 같은게 시내중심부에 단가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시내중심부에 차고지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문제점은 이해합니다.

또 화물자동차가 야간불법주차하면 과태료도 굉장히 비싸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그게 20만원 이상 물어야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 그런 대형차가 주차를 함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까지 나는 일이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책임소재 문제 이런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그래서 그것도 약간 주기적인 것을 가지고 민원이 대두가 되는데 연중 이렇게 단속은 해나가고 있긴 있는데 이게 워낙 금액도 쌔고 요새 화물 이런데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래서 꼭 단속하는게 꼭 능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531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단속 안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과 금년에 단속실적은 갖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걸 지금 당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따로 비교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무인카메라 운영사항인데요 시설비가 얼마 투자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이게 시설비는 77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되죠?

같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난 주정차.

○교통과장 최종인 운영관리비는 560만원정도 지금 그거 운영관리비는 메가패스 통신료하고 전기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료가 500만원 정도 되고 전기료가 65만원 이렇게 해서 56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영화 위원 그 사업목적이 결과적으로 지금 의림대로에 설치해 놨는데 불법 주정차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그 사업계획과 집행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몇 % 정도 효율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사실 인력단속보다 무인단속으로 하는게 효과면에서 거의 하여튼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 대개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사실 종전에 설치하기 전에 사실 대도로변이 상당히 인력으로 단속한다 하더라도 사실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많이 좋아지는 것은……

유영화 위원 글쎄 좋아졌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몇 % 정도 행정집행이 수행이 되고 있느냐. 하루 몇 시간 정도 가동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때에 하고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하루 24시간중에 4시간 가동하는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6분의 1정도.

한 15% 정도 가동하는건데 막대한 시민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100% 가동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 당초에 설치를 해 놓고 작년도 10월달에 완성을 하고 10월부터 가동을 한다고 대시민 홍보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여튼 인근 주변 상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설치해서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래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달 지난후에 출퇴근시간을 그 당시에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초기에는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인근상가에서 철거를 주장을 할 정도로 지속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1년이 지나서 잠잠한데 아직도 상가에서는 철거 내지 운영을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는게 있고 또 일부 택시나 교통 종사자들이나 운전자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대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근에 충주나 원주가 사실상 우리 제천시보다는 조금 도시규모가 큰데 비해서 아직 거기가 계획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의 시민들이 너무 과다한 단속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조금 더 운영해 보면서 적절히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도로에 그것도 간선도로도 아니고 중심도로에 차 주차하면 위반이죠. 법 위반이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법 위반되는거 단속하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을 단속해야 문제지 그걸 또 인력으로 단속할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 또 예산문제가 되니까 기계로 단속하는거 아닙니까?

법 위반하지 않은 사람 단속하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왜 예산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6분의 1정도 운영할려면 뭐하러 예산투자 합니까?

물론 과장님 있을 때 사업한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행정의 연속선상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여하튼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으면 원칙대로 단속할 것은 해야죠.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거 아닙니까?

24시간 풀가동해서 단속하세요.

그거 예산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완전 이거 예산낭비죠.

여하간 법 집행하는건데 법 집행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7월 1일 현재 4만 8206대였습니다.

근데 10월 31일 현재 4만 8429대로 223대가 또 증가했어요.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금년에 주차장 늘어난 것은 없죠?

○교통과장 최종인 주차장은 11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조금 주차장은 면수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차량 늘어난거만큼 주차장이 정비되어서 따라가 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맞지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 한거 있죠. 상가 부설주차장 또 자기상가에 주차장을 건축법상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 상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위치에 또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만듭니다.

그거 운영실태가 잘 안되고 있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대책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부설주차장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건축허가 낼 때에는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실제적으로는 그걸 딱딱 이용을 안하고 심지어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이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막아놓고 있고 이런.

유영화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간단히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개인이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제천시가 해야 될 책무를 수행을 못했다. 1차적으로 물론 차를 갖고 있는 시민도 책임은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해도 문제가 안생긴다 이겁니다.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고 유발시킨 책임 그다음에 단속하니까 문제 또 향후 주차장 설치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시 행정이 너무 계획성이 없고 그렇다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한 예산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따로 없고 중앙시장 주변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투자통상실에서 예산 지금 확보해 논것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제천시에 주차난 해소대책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대책,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 이런 주차장과 주차난 불법주정차 문제는 총체적으로 행정집행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자동차번호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두개 납품회사가 있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인가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이거는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제천시청 허가입니까?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죄송합니다.

이거 지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누가 지정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제천시장이 지정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여기 번호판이 충주나 단양이나 이런 원주나 거의 한곳에 있는데 저희들은 두곳에 있는게 시군 통합하면서 그게 군에서 하나 있고 또 옛날 시에서 하나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군데가 된거죠.

유영화 위원 가격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가격은 본인들이 가격신고를 원가로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는 신고를 하면 그게 적정한가 안한가만 해서 특별히 우리가 금액을 결정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지정권자가 그것도 못합니까?

지정권자 권한사항이 아닐까요?

○교통과장 최종인 네,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임의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원가를 벗어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통제수단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냥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지도 해서 말 안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정권자가 그런게 없는 그런 지정권한이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현행법으로는 딱 금액을 조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서 차량등록 할려면 지정한 이 업소에서밖에 제작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시민을 무시한거지 시민위주로 가고 시장경쟁논리로 가야지 지정권자가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놓는게 어디 있나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종인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은 그런데 그게 인근 시군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지도와 조율을 해서 적정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번호판 새로 되어가지고 이륜차같은 경우에는.

유영화 위원 이륜차 말고 그냥 자동차로 하자고요.

○교통과장 최종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소형하는게 있습니다.

뒤에도 소형 앞에도 소형.

이런 경우에는 보조판까지 원 번호판 금액은 2만원이고 그 뒤에 보조판 해가지고 3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번호판이 대형번호판하고 소형인 경우에는 지금 3만 8천원 받고 있고요.

유영화 위원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제천시가 3만 7천원선입니다.

안팎이죠.

○교통과장 최종인 대형같은 경우에는 4만 1천원.

유영화 위원 대형 빼놓고.

충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충주가 거의 우리 제천시하고 비슷하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만 8천원에서 3만 3천원까지예요.가장 비싼게 3만 3천원, 청원이 3만 2천원, 음성이 3만 5천으로 해서 3만 9천원, 단양이 4만 5천원, 보은이 3만 8천원, 옥천·영동이 4만원, 증평이 4만 5천원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그게 번호판 업소에서 조형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데 많으면 서울같은 데는 사실 쌉니다.

6천원 정도 그렇게 싼데 이용객들이 대량으로 많아질 경우에는 그런 경우 좀 싼 편이고 이렇게 단양같이 이렇게 이용객이 적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차량대수가 많은데는 좀 가격이 싸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통상 그럼 교통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번호판 하나 제작하는데 기준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기준경비?

유영화 위원 제작비용하고 인건비 이런거 단가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지 우리 제천시가 3만 7천원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사업운영이 되겠구나 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에 번호판 제작업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 계산한 것을 해서 한거보면 이거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원가계산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사람들이 한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그 사업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비싸게 나오겠죠.

시도 그런 것 정도는 해야지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줄 의무가 있는 제천시청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비싸게 사지 않는가 적절한가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야지 지금 업체 두둔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래서 그당시에 이번에도 번호판이 바뀌면서 인상을 39.2%나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서 지금 4.5%로 충주하고 단양하고 좀 정보를 교환하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금 요청은 39.2%가 들어왔는데 4.5%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비교하면 번호판 새로 개정되고 나서 약 3천원 정도 인상한걸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번호판사업도 사업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사업하셔서 사업 성공하고 돈도 벌고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수입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계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그걸 제대로 계도 안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많이 등록된데는 좀 쌉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 내지 기초단체가 직접 이걸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가장 전국에서 번호판 가격이 싼데가 어디 냐 하면 경상북도 구미예요.

구미군인데 421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면 지자체가 최소 제작단가 그것만 비용 부담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구미군에서.

○교통과장 최종인 그런 구미같은데는 아무래도 좀 우리 제천보다는 좀 대도시이고.

유영화 위원 군이 뭐가 대도시예요? 경상북도 구미군.

경상북도 구미군이 어디 있냐면 중앙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대구가기 전입니다.

서울이 5500원, 부산이 7300원, 대구가 1만 500원.

○교통과장 최종인 대도시가 그렇게.

유영화 위원 광역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단체로 보면 인천이 8천 8백원부터 1만 4천원까지 갑니다.

경기도는 용인이 6천 9백원이고 양평이 2만 1천원이에요.

강원도 원주가 1만 3천원이에요.

○교통과장 최종인 제천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유영화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인 가격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고 제천시가 비싼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업체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싼데 어떻게 그렇게 싼가 확인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실 생각을 해야지 돈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시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업무가 교통과 업무라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적극 나서서 해야되는 업무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당연한 말씀인데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금액을 딱 조정하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어요?

○교통과장 최종인 다른 시군도 비교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아까운 돈이 낭비되지 않고 이것도 시민의 권리거든요.

왜냐 다른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독과점을 줘가지고 시민이 손해보는 이런 시책은 시에서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근버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좀 문제가 있고요 좌우간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드려도 알고 계시죠?

통근버스에 대해서 우리 허가문제도 있고 시설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문제인데요 18쪽인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말이죠 동부간선도로가 176km로 되어 있어요. 거리가. 그렇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작년에는 주신 자료가 180km인데 동부간선도로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거기 의림대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동쪽을 동부간선도로.

유영화 위원 그 구간내에 여러 가지 간선도로에도 여러 가지 구간이 있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이거는 176이라는 것은 거기 횡단보도 숫자 이런게 전부 다 포함이 된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동부간선도로에 차선 아니 2005년이네.

○교통과장 최종인 그래서 그게 매년 횡단보도도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유영화 위원 2006년 동부간선도로가 176km 1억 7300만원을 해서 했어요.

융착식으로. 근데 작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사업에 180km로 되어 있고 9200만원 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사업비가.

1억 7천하고 이거는 무슨 식인지 자료를 안주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융착식하고 상온식하고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융착식은 ㎡당 1만 2천원정도 들어가고 상온식은 ㎡당 2천 5백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영화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교통과장 최종인 네, 많이 납니다.

유영화 위원 동부간선도로도 융착식과 상온식을 거의 55대 45 했다 말이에요.

그럼 평균치 따지면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 사업에는 동부간선도로가 9289만 4천원 가지고 했는데 이 2006년도 사업에는 176km를 1억 7300만원에 했고 서부간선도로도 208km를 2005년도에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169km입니다.

투자액은 2006년 1억 7879만 4천원, 우리 2005년도에는 1억 744만원, 외곽지역 나와 있죠. 외곽지역이 151km인데 이거는 282km 작년에는.

작년예산이 9857만 9천원 여기 예산은 2006년도에는 6806만 1천원, 읍면지역이 2006년도에는 215km로 되어서 있고 우리 2005년도에는 426km로 되어 있어요.

거의 배가 넘네요.

그다음에 예산 얘기할께요.

예산이 2006년도에 26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키로수가 배도 넘는데 9199만 4천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금년에 64km인데 작년에는 118km를 했어요.

예산은 금년에 64km 했는데 5500만원, 작년에는 118km 하는데 6600만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게 뭔지.

○교통과장 최종인 그게 2005년도에 간선도로 이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드리고 이면도로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융착식하고 상온식에 문제때문에 아마 단가가 그렇게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를 보면 상온식이 57% 에요.

○교통과장 최종인 작년에는 87%다 보니까 상온식이 금액이……

유영화 위원 그러시면 내일 감사전까지 2005년도와 2006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거리와 사업량 몇㎡ 했는지 그렇게 나오죠?

도색작업은.

그다음에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무슨 식인지 또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비교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교통과장 최종인 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속에서 사무감사에 노고 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조언을 평상시에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과 도시개발과 소관, 참고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추진 미흡이라는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개설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7년도에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도계획변경사항으로 의림초등학교 뒤 맹지에 대한 도로개설문제는 내년도에 추진할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고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입니다.

갈마 2길 도로개설사업으로서 화산동 갈마 2길도로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 요구한 민원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실제 현지 측량과 설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급경사로 인해서 도저히 현장여건이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0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 사업은 신백 7,8통 도로개설, 덕산면 소재지 도로개설, 무덤실 도로개설, 구시청 주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진입도로는 현재 공사중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6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도로비탈면 경계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는 옹벽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남산절개지 도로와 남천연립 주변도로, 봉양- 연박간 도로, 의림대로 교통광장, 입석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락사-서무니간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한 분이 해결을 못한 상태에있습니다.

하소 원뜰 도로개설,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는 계획대로 마무리 지었고 화산동 영화새마을 옆 도로는 4m에 70m 구간을 지난해부터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 이전을 추진해서 지난 10월달에 모든 지장물 이전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게 착수하는 바람에 현재 토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 부설까지 마무리 짓고 겨울을 넘겨서 내년도에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락주공에서 장락초교간 도로도 금년에 추경에 예산를 확보해서 토지 보상까지 마무리 짓고 지난 10월에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토공을 거의 다 드러내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까지 공사진도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인 관계로 내년초에 마무리 짓는 걸로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은 마무리 지었고 덕일아파트에서 장락사간 도로는 현재 80%에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제2차 정비사업과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용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정비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이 재결되므로 보상비는 공탁처리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은 2004년부터 추진해서 내년까지 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구지정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부터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지정을 해서 마무리 짓고 이후에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에 관해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계속 이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과 의림대로 교통광장 기본 및 실시설계, 봉양 소도읍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환경성검토용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시책 현황 및 성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티눈제거사업으로서 도시계획이 현지 지적선 과 일치되지 않거나 도시계획과 현재 개설된 도로와 일치하지 않아서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의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관내에 4건에 대한 정비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일부 개발계획도 제공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진흥지역 등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역 27개중 중에서 대부분 마무리 짓고 아직 7개소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점차 나머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내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지내에 있는 도로개설을 후에 편입된 잔여지라든가 공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4개소를 설계해서 우선 청전동 성한아파트와 남천동 남천연립 2개소에 대해서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고 하소천변과 덕산 도전리 시내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좀더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관형성 심의 사전 심사제입니다.

이것은 경관형성심의 서류 제출과정에서 조감도라든가 성과도를 제출하는데 따른 비용이 약 2-300만원 들기 때문에 서류제출후에 경관형성 심의가 안됐을 경우에 비용 절감이나 시간 소비성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애로 사항을 들어서 경관심의를 가급적이면 확실하고 과거에 경험에 비추어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런닝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건강한 자연도시에 캐치플레이즈에 맞게 조깅코스를 청전동 일대에 조성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제안사업 대비 개발가용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가용지의 성격과 지형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한 데이터를 해서 비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투자자들이 실제 가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10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는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도에 4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경관형성심의위원회는 3차개최를 했고 12월중에 한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관형성심의위원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이상중 설계변경 발생공사 내역입니다.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개설사업이 전체 당초에는 4억 5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1억 4천을 설계변경을 해서 1차 사업으로 이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괄공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계속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백 7, 8통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에 6억 1400에서 당초 접속도로 구간을 좀더 추가로 공사 시행함에 따라서 자체내에 설계변경 감액분을 제외하고 약 270만원을 더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당초에 9억 3백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을 할예정에 있었습니다만 대로 3류 1호선의 접속에 따라서 교통 흐름에 따른 경찰서 요구사항을 반영과 홍광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접속도로 포장을 추가로 요구해서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10월 24일 충청투데이에서 원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이행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제천시에 바란다 시정건의사항중 추진중인 사업현황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주변에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수도를 현재 개거상태를 관거로 바꿀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백동 덕일아파트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 인도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로 개설중에 있는 신백두학동사무소에서 과선교간 도로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서부동 거북주택 주변에 도로개설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해서 확정되면 도로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도로공사만 하면 됩니다.

화산동 영화새마을금고에 소방도로의 조속한개설요구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마무리 돼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제천역에서 화산동간 도로 4차선 확장요망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먼저 확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기본계획 수립이 승인이 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민간위탁시설 지도 감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째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째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위원님이 시정질문하셨던 시 동남부 지역 낙후지역 개선방안과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도시계획, 도심공동화 현상 및 상권이동에 따른 지원은 현재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항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위원장님이 새터~고암모산동간 특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는 웰빙도로 및 새터에서 고암동간 산책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런닝로드 조성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와 동시에 일부 구간은 해나가고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 보안등은 99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유지 관리보수를 한 것이 235건 보수를 했고 가로등 설치를 신규 설치 20등 노후등 설치 15등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서 13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일부 중지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대부분 완료를 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하소동 소망교회옆 도로의 경우는 토지가 보상통보를 했습니다만 등기압류된 사항이 해지 가 안 되서 보상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빌딩 옆 도로는 보상을 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강제 3통 진우골도로라든가 수산면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료해서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 남산절개지 도로, 덕산면 소재지 도로, 덕일아파트에서 장락사 간인도 설치,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3번째 장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장기 미집행 시설을 보면 도시계획결정된 것이 약 1103개소에 14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899개 노선, 공원이 62개소, 학교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도로가 80% 정도 집행이 됐고 공원은 비교적 9%로서 대부분 아직은 미집행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는 결정된 데는 없고 19%가 진행됐고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49% 정도 기타시설은 유원지, 광장,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부분에 특히 현재 사유지로 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모든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 200만평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산림청에 보안림 해제에 대해서 계속 출장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1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민간자본 유치시에 기반시설 지원이 필수적인 지원 시설입니다만 현재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건교부에서 지금 국비지원에 대한 대책안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공탁으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후에 공사 착공을 내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사항으로서는 당초에 지구 지정 당시에 영천 1통 지역 그러니까 모란토건사 하류측 오른 편이 되겠습니다.

굴다리 밖에 영천유아원 밑에 논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편입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구 지정 당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반영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락RS플래닝 아파트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변경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하소 현대홈타운 아파트내에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락 롯데캐슬아파트내에 도시계획도로 조정과 폐지가 되겠습니다.

장락 롯데캐슬아파트 입지에 따른 도로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 파란채 아파트지구내에 도로계획도로 폐지후에 일부 확정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교동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남천초등학교 앞 주거밀접지역내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 산책주민 유등제 진입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모산동 덕고개 주민들과 신담부락 안모산 부락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강제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강제동 구 기능대학에서 우회도로부분에 도로를 도시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일곱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원건설에서 토지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 동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 결정은 감정가격의 105%를 해서 결정돼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70% 이상 보상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요즘에 집중적인 협의를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소동 원뜰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제점 대책으로서 하소동 원뜰 도로공사에 폭이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308호선, 소로 311, 312호선에 대해서는 당초 보다 지반이 낮기 때문에 도로계획보다 2-3m 높아짐에 따라 성토법면에 석축구조물이 시공 계획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내 L형 측구와 석축이 시행중 도로폭의 확보를 위해서 측구의 재시행 지시에 따라서 기 시행된 석축의 상부 일부를 재시공해서 측구를 확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의혹제기가 있어서 의혹에 대한 확인 결과 부실시공이 재시공해서 이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근거자료로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웰빙약초타운 조성시가지 정비사업, 관광특구 캠프타운 조성으로 전체 규모는 431억 규모고 국비1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타부처사업 142억, 민자 89억으로 사업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협약을 체결하고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일부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의 재조정과 실제 주민들이 자체 협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 4, 5월전까지는 모든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고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계속 집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남골프장 입안 결정 심의 내용, 도로 등 14개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 송학 입석 취락지구 결정 자문, 천남골프장 결정 자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 계산관광지 개발 계획에 관한 변경, 남서울아파트 건축 등과 관련한 개발행위 심의, 아세아시멘트 확장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변경, 도시계획 시설변경 심의, 금성면 체육시설 결정심의, 하소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한 개발행위 심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어제 현지 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지금 거기가 주택건설이 몇 호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4830세대입니다.

조덕희 위원 인구가 4명씩 정도만 하면 1만 9천명 정도 되겠네요.

3명씩 한다고 하면 적겠지만 그래서 현재 제천시에서 청풍벚꽃축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통행량이 과다하고 그쪽에 혼잡을 이루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한 두 해가 아니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현 교통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2011년에 완공이 되면 1만 7-8천내지 2만여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현재보다 상당히 주민들이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어제 확인할 때는 굴다리 통행이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지금 현재도 교통에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러한데 2만여명이2011년도에 주민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그 도로 주 도로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현지 아파트단지 내지 사업부지에서 생겨나는 교통량흐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굴다리밖에 지역이 집중적으로 주택지로 변모됐을 때 현재 굴다리 편도 2차선입니다만 굴다리에 미치는 교통에 집중이 어떻게 될것인지가 바로 들어 오게 되면 남부교회 앞에 신호등에서 소화를 못할 경우에 뒤로 지체되는 교통교차로에서 서비스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서는 국민임대단지에서 환경관리사업소 앞으로 해서 용두대로 연결되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교통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적하신 접점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책을 해서 따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용두대로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 외곽도로를 이용을 물론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사람 심리가 꼭 외곽도로 가서 금성, 청풍쪽으로 가지 않고 주도로인 현 도로인 굴다리 쪽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 도로가 임대주택단지 주 도로로 사용되는 만큼 교통량 평가 등을 추후 도로를 추가 재시공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전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도로 및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옥 5채가 해결을 못했다고 어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결국 최종 저희 토지 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재결까지 간 지장물 보상이 5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공탁이나 재결과 공탁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에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게 법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단 개별적으로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공사착공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별도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현재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 내부에 하소주택지나 장락주택단지나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내부적으로 이주에 편의성 제공이라 든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대안을 확보하도록 우선 계속 주민들을 찾아서 실제 법적인 문제는 끝났지만 계속해 나가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원 제기에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기간이 2005년 4월부터 내년 6월달에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2011년 12월31일에 완공이 되는데 그 공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을 봐주세요.

하소동 원뜰도로 개설현장을 어제 갔었는데 현재 보면 사업예산이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공사비가 5억 2200입니다.

조덕희 위원 5억 2200인데 또 자료를 현장확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4억 7600여만원 들은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건 폐기물공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것이 공사기간은 2006년 4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사기간내에 다 완료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조덕희 위원 완료되었으면 추가로 예산 들어 가는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공기대로 해서 이상이 없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 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은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부실시공을 언론보도에 되어서 제천시 도시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이미지 추락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어쨌거나 주민들로 부터 원성의 대상이 됐고 또 부실시공에 의혹을 제기할만큼 현장관리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용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마를 만나고 여름을 거치면서 일부 시공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불편한 사항 또 건축을 철거를 해서 민원을 제기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마찰이 생기고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몇 분이 문제를 했고 그것을 확인해서 주민들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인 재시공과 완벽한 일부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잡한 시공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재시공을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내역을 왜 부실이 시공내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첫 번째는 석축시공부실 의혹사항과 노상다짐에 미시행했지 않느냐 다짐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맨홀 슬라브 주변이 일부 파손이 됐다 제수변 보형 콘크리트가 있는데 콘크리트에 균열이 갔다 하수관로내에 토사가 퇴적됐다 L형 측구에규격이 미달되는 것 같다는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시공 부실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축시공 기준에 비추어서 볼 때 과거에는 저희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70년대에는 석공들이 돌쌓는 거에 대해서 치밀한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쌓기공법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개 메쌓기는 없고 찰쌓기공법으로 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몰탈이 표면상에 덜채워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허공이 생긴것 같은 외관상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콘크리트 몰탈 책임을 마무리를 시켰고 그리고 실제 석축 시공된 부분을 다시 파서 단면확인을 했습니다.

뒷 채움은 문제없이 충분히 채워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시공조치를 안하고 콘크리트 몰탈 책임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넣었습니다.

두 번째 노상다짐에 대해서는 다짐 증명사진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했고 특히 하수도관을 부설하고 하수관 위에는 다짐이 중량에 다짐기를 올려놓으면 하수도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작은 소형기로 다짐하거나 아니면 표피를 더 두껍게 해서 다짐을 하거나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복원을 해서 다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맨홀주변에 파손이라 든가 제수변 콘크리트 균열은 다시 깨서 재시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차량이 주변에 진입해서 균열이 생긴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내에 토사 퇴적은 여러차례 장마를 겪으면서 도로가 과거에는 경사지로 흘러나와 가지고 논으로 흙이 들어 갔던 것이 관로에 경사가 제대로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책임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로를 변경한 부분이 있고 이건완전히 제거를 해서 내년도에 혹시 여름 장마에 대비해서 그런 토사가 퇴적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L형 측구 규격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시공해서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하소동 원뜰 도로 개설은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사전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는 것이 현장에 가봐서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지형시정으로 보면 도로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중로 1류 부설과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 결국은 자연지형이 논바닥인 상태에서 2-3m 높아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주민설명회를 여러차례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아직도 설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서 라도 했어야 되는데 농경지가 주가 되고 농사 농번기를 같이 맞다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에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로 높이와 표면상 위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해 주면 그 주변에 결국은 택지화 되도록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택지화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설득시키고 해나가는 노력을 좀더 해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주택침수지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3개소에 추가 보상이 요구되는데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더이상 아까는 추가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로가 완료된 후에 침수지역 그다음에 양옆에 있는 낮은 지역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은 어떻게 생각 안한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은 우선 토지 소유자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개인 사유지고 시행방법이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택지개발을 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참에 시에서 모든 택지자유를 조성을 완료해 주는 걸로 추가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막상 들어 가면 건물 보상과 택지 조성을 완벽하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고 도로는 시가 하지만 개인택지를 시에서 해 주기를 시에 떠밀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직 현재도 계속 건설과에서 나머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방도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더이상 보상을 안받겠다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저희들이 기존 배수로를 연결해 주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도 그쪽에 어제 같은 경우에 아주머니 한분하고 통장했던 분하고 두분이 나와서 주민들이 나와서 행패를 부리고 제천시에 집행부를 상당한 욕을 하고 있는 믿지 않는 좋지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공사를 사업을 할 때는 사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공지를 메우기 작업을 한쪽 면은 했는데 주민에 의하면 콘크리트 매몰된데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밑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및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두가지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어떻게 파서라도 환경오염쪽이 있기 때문에 적극 조치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건 건설과에 그 내용을 건설과 공사구간에 면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매몰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배수처리방법도 마땅치않고 해서 기초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유자 하고 협의를 들어가서 아직도 협의는 안 되고 있지만 어떻게든지를 해서 노인 몇 분에 대해서는 이주가 돼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옹벽기초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매몰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쪽에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용역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용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계획은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돼서 지구지정 신청을 도에 신청을 지난 9월달에 해서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청이나 산림청에서 보완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내용이 마무리 지으면 계획안을 성안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사업비가 890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총 사업비가 11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 업무보고에 보면 890억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얼마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사업비 추정을 하기를 1140억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충북개발공사하고 지난번에 협약할 때 이 사업비도 같이 들어 갔나요.

협약서에 얼마로 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때 1140억 규모로 논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협약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협약서가 있네요.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추진하면서 1170억 정도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

유영화 위원 용역비 빼놓고 사업비.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사업가 1149억

유영화 위원 그렇게 조인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조인내용에는 사업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비가 빠질까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되고 앞으로 분양가격 산정단계때까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 의미가 없어서 안넣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비는 안되어 있어도 충북개발공사에서 다 부담한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업무보고시에서 하신건 117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1171억은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용역비가 2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39만평이구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천 덕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하는데 우리가 39만평인데 여기는 40만 8천평이에요.

예산이 1460억입니다.

괴산에도 사리면 청암면 일원에 38만평으 조성을 합니다. 사업비는 1400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증평군 도안면 도안리에도 28만평을 하는데 1390억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작은거 아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문제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저희들은 공사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상비를 가장 적은 지역으로 했고 토공량도 설계단계에서 최척화 설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건 좋은데 진천 덕산이나 괴산 사리면 청안, 증평 도안을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토공사업비라든가 보상비를 덜 투자데 쪽으로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171억 1140억 사업비만 잡고 있지만 도가 지난 11월초에 도 의회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천시는 890억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가 종합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제천시하고 계획에서 벌써 200억 이상 차이가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업무하고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도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생기도록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1171억속에는 기반시설과 공단조성비, 진입도로 기반이 구분이 돼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단지 조성만 다룬걸로.

유영화 위원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입도로는 시비를 투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평 이상이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몇 평이라는 규정보다는 지방산업단지 지정할 그당시에 거기에 소요 되는 기반시설은 건교부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합니다.

어떤 어떤 시설이 기반시설에 투자돼야 된다는걸 사전 협의 지구지정전에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와 상수도, 수처리시설 세가지를 건교부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지사입니다.

유영화 위원 건교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주체가 충청북도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방산업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가 건교부에 요구하겠네요.

제천시가 요구한걸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사업비는 건교부 승인난다는 것은 다시말해서 기반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부진사업 추진내역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셨어요.

도시개발과는 부진사업이 하나도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가 1차분은 완료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원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더 추가 못하는게 소도읍개발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당초 계획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당초 계약된 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소도읍에서 축구캠프장이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먼저 해놓고 토지 매입에 들어 가면 지가 상승만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생길것 같아서 소도읍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서 같이 나갈까 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2004년 7월에 설계 보상해서 2005년 10월 14일공사계약해서 2005년 10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총 24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보상 2005년도 예산집행 2006년도 예산집행해서 2006년도에 15억을 투자함으로써 완료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안됐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이건 간에 이것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락사-서무니간 도로있죠.

이것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봉양 연박은 예산 여기서 말하는건 부진사업은 예산이 서있는.

유영화 위원 예산은 있는데 못한 사업도 있을 테고 사업계획을 해놓고 연간 투자계획가지고 총 10억을 가지고 추진해서 몇 년까지 완료할려고 했는데 그대로 못가면 부진한거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못했다든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도 사실은 2006년도에 완공계획이 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보상은 다 공탁을 했고요 두사람은 행정소송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소송에 관계없이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협의매수도 안 된거네요.

그런 문제 두학동 알미도로는 어떻습니까?

원래 2006년도에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것도 금년도 사업비는 3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거 차질없이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다 한것처럼 완료 부진사업이 없다고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거 열심히 하시는데 부진한건 부진하니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보안등 관리현황 16쪽에 나오는데 주시는 자료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실한 가로등 수가 몇 등 입니까?

정확한 가로등 수를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992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에 추진했던 새로 신설된 농촌 보안등에 대해서 자료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글쎄 어떤 자료는 9922등 어떤 자료에는 작년것인데 8702등 앞에서 도시농촌 다 합해서 감사추가 자료에는 9938등 업무보고에는 9938등으로 나와 있어요.

2007년도 업무계획에.

그다음에 2005년도 예산서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개수 파악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읍면하고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동과 가로등 하고 시내에 있는거 동 지역에 있는 보안등은 직접 관리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도시계획관리 예산에 세우죠?

거기에는 6500등이란 말이에요.

농촌 가로등 빼고 아니 6350등 예산세우는데2005년도 예산에는 5766등이고 2006년도에는 6350등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 보안등 수가 농촌가로등 수하고 합산을 해보면 맞지않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맞춰주세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감사자료인데 자료마다 틀리고 부실해서 되겠어요.

철저히 파악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추가 자료주신 거에 대해서 여쭤볼텐데 전기요금 집행현황인데 2004년 1월달에는 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력요금입니다.

1494만 8200원을 지출합니다.

2005년도에는 약간 올랐어요.

예를 들어 가로등도 더 생기고 보안등도 더 생겼겠죠.

전력요금이 인상됐을 수도 있을텐데 그렇게 많이 오른건 아니고 10만원 정도 상승을 1월달에 했습니다.

1507만 740원 2006년도 1월달에 2194만 8860원으로 급상승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2월달에는 2004년에는 2200, 2005년도에는 2500, 2006년도에는 2500만원입니다. 2월달에.

2005년 1월달과 2006년 1월달에는 무려 6백만원여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가로 보안등 전력요금집행한걸 보면 2005년도에는 1월달에는 1507만 9천원인데 2006년도에는 2194만 8천원으로 6백만원 이상 거의 7백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2월달에도 이 정도 차액이 생기면 이해가 가는데 2월달에는 2005년도 2월에 2528만 9천원이 지출이 됩니다.

2006년도 2월달에는 2591만원이에요.

약 70만원 정도 차액이 안생기는데 1월과 2월에 왜 이런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담당계장이 보고도 안하나요.

적어도 이것이 과장님 가정 전기요금이라면 이렇게 무심합니까?

검토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엔가 문제는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봉양하고 다른 면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승폭이 거의 비슷해요.

이해가 갈 정도예요.

그래서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안등 수, 전력요금, 집행과정, 보수내역 이런 것들을 자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내역입니다.

19쪽에 나오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참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향후 집행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액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본다고 하면 10년 이상된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해소대책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해마다 10년 이상 기준이 바뀌긴 합니다만 약 45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마다 해소한다는 개념 자체를 저희들이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체 많은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1년에 60억 내지 70억 정도 도시개발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비해서 100배 정도의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다만 금년도부터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생겨서 10억 정도의 재원이 생기고 대도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가 되면 다시 지방도시로 일부 예산 배정이 되고 해서 다수의 증액이 되면 다소 그렇다고 전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미집행시설을 줄이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죠.

시에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주신걸 보면 해소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가 1단계고 2단계 2008년 이후로 나누어서 주셨는데 1단계가 1600억이죠. 집행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2단계가 4440억이란 말이에요.

총 6040억이에요.

과장님 얼마라고 말씀하셨나요.

향후 소요 예산이 추정계획 예산이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4500억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1500억을 2005년2006년도에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예산형편상.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2단계가 4400억해서.

유영화 위원 1단계가 1600억 맞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6천억 규모입니다.

유영화 위원 총 6040억이에요.

4500억은 넘을 것 같아요. 향후 집행계획으로 보면. 왜냐 하면 시에서도 공고를 했고 도에서도 바로 공고를 합니다.

도보에도 보면 제천시에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조서 1, 2단계 합하면 604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게 한 가지 있는데 제천시 전체예산 흐름에 대해서 향후 소요되는 예산 우리의 세입 가능한 재원을 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죠.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도 세우고 장기 미집행이 아니고 단기 미집행계획도 또 있고 그런 예산들을 향후 소요 되는 재정소요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생산성있는 투자사업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업에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제천시에 재정운영관리를 좀더 짜임새있고 계획성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방법이 예산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시설을 도시계획에서 장기적으로 계획보다는 단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 상징적인 도로는 오히려 계획을 변경해서 폐지했다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도시계획 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계획적 계획개발을 통해서 단지를 개발을 토지 소유자들 부담 형식이나 구획정리방식으로 계획적개발로 유도해나가는 방법 그래서 시 예산보다는 토지 소유자 주변 개발이익을 보는 토지주와 집단에서 비용붐을 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첫째 예산투자 해서 해소하는 방법 말씀하신 대로 둘째 정책 결정으로 도시계획결정 가치가 없는 시설들은 폐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3섹타 방식이 됐든지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다시말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분한테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겠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도로, 공원, 광장 아닙니까?

도로사업에 가능한데 광장, 공원사업은 제3 섹타방식이나 민간부문이 투자할 수 없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계획이 그 법률의 적용을 받죠.

이 법률에 의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해야 되고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해도 터치할 수 없게 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시 도시계획 전체에 문제가 생겨도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수립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 돼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고맙겠다는 얘기는 하는게 아닌데 천남골프장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하소 원뜰공사는 주민들과의 사전 대화와 협의 또 사업설계, 시공자에 횡포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어제 현장에서도 봤고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것을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시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예.

○위원장 성명중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늦은 야심한 밤까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미래에 제천을 가장 무겁게 지고 가는 부서가 도시개발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다른 행정적이나 이런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평가이지만은 미래제천은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먼훗날 도시계획이 잘못됐을 때 지탄을 받고 평가의 잣대를 받아야 될 부서에 계시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데 미래청사진을 그릴 때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곁들여져 가지고 상당히 투명하고 진짜 보람있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우리 함대희과장님 지금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부서에 계신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계획수립 제정비를 위해서 시내지역도 그렇지만은 읍면지역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데다가 우리 도시계획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결국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도 말 확정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계획은 이번이 처음 계획하는 현재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순서관리지역으로 해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보전관리지역같은 경우는 규제가 지금 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는 자연을 보전하는 상태가 될테고요

계획관리지역은 나름대로 좀더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공식석상에서도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봉양과 제천은 어우러져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우러지는 그러한 발전상이 나와야 되고 덕산 같은데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이번에 들어 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라 소도읍 가꾸기로 해 가지고 과거로 말하면 준도시지역이죠.

지금은 준도시지역 개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덕산에 소도읍 가꾸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 세운 것이 모두가 집행이 됐고 사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덕산 소도읍 재래시장 정비에 겸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사업이 도로개설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광장조성사업은 보상까지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조성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초 계획은 광장사업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광장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였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연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보상비 확보가 다소 부족하고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결국은 지연됐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에 대한 수요가 추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로는 마무리 됐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월악로에 초등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구 파출소 있는 도로, 도로가 지금 안 뚫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물론 마무리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사업자체는 소재지사업이 상당히 막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에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 해서 정부예산 사업은 계속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김병창 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예요 2억 5천만원인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2억 5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덕산지구에.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2006년도에 예산된 것이 5억이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사업마무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별개 사업으로 해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존에 소도읍가꾸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청사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제도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덕산면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기존에 추진하던 의원이 이번에 진출을 못하고 새로운 의원이 진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요 기존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냐 또 상이한 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여하간 기존에 계획에서 차질이 안 생기게끔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는데에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1단계 사업은 일단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추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9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사업대비 민간투자자가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게 끔 하는 환경조성 이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상당히 노력을 요하는 그런 제목인데 지금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집행부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하는 분들이 옵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이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웰빙종합타운이라든가 개발촉지구내에 사업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기타 계획되어 있지 않는 개발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개발을 위한 상담 내지는 개발을 위한 사전 협의차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는데요 공통적인 사항은 청풍 호반지역에 경관좋은 지역에 연수원내지 휴양시설을 했으면 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풍광이 좋은 지역을집단 전원주택지로 하는 이런 사업이 주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보면은 청풍호반지역은 우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가가 상대적 높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그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지 지가가 높고 세 번째는 그 토지를 확보하는데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가 도와줄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기 때문에 결국은 민자유치가 제대로 적기에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들이 이러한 개발가용지를 계속 확보해 놓으면 충북 개발공사나 이런데 협의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경영소득사업이 됐던 집단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이런 방법을 취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가 연수타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앞에 서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서 우리집행부에서 위치결정 이런 것을 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 데 정해서 심사를 받았고 도보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도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이 확정되면은 어떤 공공기관이 제천으로 배정되는 것이 확정되면은 도시계획에 바로 반영해서 도시개발지구나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방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국회에서 오늘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법령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심의가 결정이 됐을 때는 우리 입지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훨씬 유리해 지느냐 불리해 지느냐 결정될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점진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보면은 어떤 기업유치나 민자투자자의 유치를 위해서 점진적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못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구, 시스템을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투자유치촉진이나

김병창 위원 시스템을 가동을 하게끔 우리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또 힘을 받아야 되겠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일반 바이오벨리나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부지 내에 기업유치는 이미 공식적으로 틀에 매인 부분이고요 그 외에 기업연수원이라든가 어떤 휴양지조성사업이라 든지 관광지조성사업이라든가 별도로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시가 어떤 지역개발법인이나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재원을 기업마인드 쪽에서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인허가 문제외에는 실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토지를 확보해서 인허가를 받고 하는 두 가지를 모두다 요구하는데 사실시가 해 줄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직접 참여하든가 아니면 충북개발공사를 끌어들이든가 이런 방법이 아마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통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 그것 하나 밖에 없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시계획에 걸맞게끔 청사진이 걸맞게끔 함대희과장님이 독창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좀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보게 되면은 웰빙휴양타운 이게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계획안을 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금년말까지 지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8월 1일날 신청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나온 것이란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아직까지 부처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산지전용허가는 안 받습니까?

건설부나 이런데 승인을 받거나 하면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받습니다.

지구지정 단계에서도 각부처협의 여기에서 각 부처라고 하면은 농림부에는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협의 산림청에는 산지전용협의,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성협의 지구지정단계에서는 지구지정에 관한 1차 협의를 하고요 다음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경사면이라든가 벌목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인 설계도가 지정되면 그때 나름대로 세부적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이 20만평이 편입됩니다.

그 문제가 농림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산림청에는 국유지 보안림이 있어서 그 문제가 관건으로 있습니다.

두 부처외에 나머지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산림청에도 일단은 요청해 놓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용에 그게 없어서 그런 것은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신청하면은 건교부에서 부처간 협의로 나갔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병창 위원 제천시에서 별도 요청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12월중으로 해서 아마 지정고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는 다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해진 것을 보면은 농림부에서 오는 12일날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열고요 산지 전용문제도 실무협의를 계속해 와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일경이면 부처간 협의를 끝내서 22일쯤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료에 나왔지만 문제점에 대한 국비나 도비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시는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농 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해서 지원근거는 있으나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쪽에 예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관의원님한테는 계속 건의를 드리고 다각도로 중앙예산을 받아 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에 지원한 선례가 없어서 건교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그래서 토지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중앙예산을 따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걸려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김병창 위원 거의 3분의 2는 지금 해결이 된 것으로 여론이 취합이 되고 3분의 1이 방해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개별명단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주민공람을 그동안에 해서 개별적으로 저항시를 방문해서 개별적인 면담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반내지는 3분의 2정도 시민들은 오래 전부터 시에서 이사업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마감을 짓는 것이 현지 주민들한테 낫겠다 해서 보상을 받고 다른데 이주를 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현지에서 농업을 많이 경영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은 어떤 앞으로 소득에 대한 투명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결론은 민원해결과 국도비 유치가 최고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함대희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되게끔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나 또 계원까지라도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 앞세워 가지고 중앙부처 쫓아 다니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4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맥락에 조성사업지인데 이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이것은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산지 전용신청도 안 됐더라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것은 이미 2005년도에 우리시가 이 사업을 천남골프장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토지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지 전용 협의를 물건조건부입니다마는 다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해서 산지전용협약, 농지전용 등을 다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변경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원건설에서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면 바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협의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협의나 다른 인허가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거짓말인지 모르겠네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26일사이에 관련기관과 협의 마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산림과에 담당한테 물었더니 지금 저희한테 산지 전용허가 세부내역 자료가 와 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여기에 없는 것은 전용허가고 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여기에 없고 과장님은 득했다고 하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 부분은 과거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협의를 하면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허가가 아니라 의제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 허가업무 권한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도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의제사항으로 해서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은 저희가 협의맡은 대로 인가가 나가면은 결국 그것으로서 산지전용허가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결국 시장님이 실시인가를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아직은 협의는 다 마쳤지만 최종인가 처리는 안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가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도 차질없이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짚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하간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첫 번째 실과소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명예단속반 선진지 견학은 선거법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광고물 명예단속반 실비보상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경공사 1차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전기조명공사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재해주택 옹벽안전진단입니다.

이것은 청전동 성한아파트 석축붕괴에 따라서 인근주택의 안전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하소 신당개 지구지정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실시설계를 했으며 오미 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하소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7번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특수시책추진 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경관이나 시민제안 사업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시민 스스로 만드는 시민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의 거리 조성구간내 공중전화부스를 10개를 설치했고요 가로등 및 신호등 화분 설치를 94개소를 했습니다.

지중화사업 지상기 레핑사업을 78개소를 했습니다.

시민제안 사업에 대한 잘된 점이라고 하면은 시민에 의해 도시가 바뀐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비점이나 문제점으로는 각종 시민의 제안사업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부분에 용역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한 자연과 생태 전통문화 등을 테마로 해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마을쉼터 조성과 친환경담장개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고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 서 위원회를 운영 했습니다.

11번 총사업비 5억 이상중 설계변경발생공사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경공사 2차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주차공사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신호등 구조물 및 횡단보도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고 조경공사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해 조경수 추가를 했습니다.

9페이지 12번입니다.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6월 22일날 대전일보에서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요철이 심해 여성 뒷굽끼고 보행불편 보도가 있었고요 동양일보에서 바닥 홈처리 미흡, 배수안 돼서 통행지장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새충청일보에서는 노면 배수불량과 마감작업도 엉성, 준공일 넘겨서 인근상가 불편 지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중에서 요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께서 위를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했고요 또한 줄눈메지 처리와 바닥 고르기 시행으로 불편해소를 했습니다.

또한 우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준공일 넘겨서 인근 상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준공을 넘긴 사실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제천시에 바란다와 16번까지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서식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에서 불가처리현황, 불허처분으로 인한 소송관련 사항입니다.

불허처분 사항은 건축허가 건으로서 경기도 고양시에 이장우씨외 2인이 시청옆에 코아루아파트 모퉁이 부근에서 소매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개발행위 불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13세대를 했고요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를 6세대를 했습니다.

총19세대에 대해서 3억 7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빈집공가 관리입니다.

저희시 빈집공가는 총 253동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229동이고 동지역은 24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집은 금년도에는 총 37동을 동당 5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27개 동을 철거를 했고 10개동을 미철거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공가철거를 위해서 제천시 홈페이지에 빈집정보를 안내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2천만원으로 금년도 저희들은 고명동에 송동섭씨 가옥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영세가정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각종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건설회사에서 많은 무상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허가 공공주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9건에 사업시행이 됐으며 총 4009세대 정도가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미착공 부분이 1260세대이고 공사중이 2749세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5.9㎞를 지금까지 전체를 5.9㎞을 했으며 총사업비는 68억 38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광판에서 청전교차로까지 역전교차로에서 명동교차로까지 1.5㎞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반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전기인입에 따른 불이익구간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기본 공사비는 약 한 20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수용을 할 때는 약 저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 지중화 하지 않았을 때는 4만 3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고 6만원 정도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당 수치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억 8천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닥돌, 분수대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05년도 3월 28일 문화의거리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2005년도 9월 22일날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2005년도 12월 5일날 조경공사 1회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공사는 워터스크린의 분수설비와 편의 시설, 2006년도 12월 5일날 전기조명공사 1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2006년도 3월 14일날 우체국에 대한 차고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2006년도 6월 15일날 총괄 공사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마무리를 하면서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사업 총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 및 지원기준은 자발적인 교체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 모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적합하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보조금지원기준은 채널형 문자형 가로간판은 개소당 교체비용이 50% 최대 150만원으로 정했고요 단 500만원의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시범건축물이나 1층 상가에 대해서는 개소당 교체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로 했고요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또한 미니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개소당 제작설치비용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을 했고 최대의 규격을 저희들이 0.6㎡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은 대형 돌출간판 및 미관저해 광고물 철거를 총 81개소 했으면 가로부착 간판을 총 8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대형간판은 8개소로 지금 조치를 했고요 미니 돌출간판은 4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조금 세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공가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빈집현황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히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수치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 번에 제가 그 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치에 대해서 특히 동지역에 교동이 지금 여기 3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 7개이고 남천동현동이 하나도 없는데 15가옥이 나와 있어요.

신백두학동이 두가구로 되어 있는데 32호고 화산동은 하나도 없는데 21가옥이 지금 빈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가 정확히 맞지 않는지 특히 감사를 받는 이 자료가 수치가 안맞는다면은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 아니예요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공가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것은 읍면동에 조사보고를 받아가지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수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빈집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박태규 동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시내동은 제외한 빈집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일부 동지역만 확인해 본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화산동도 그렇고 신백두학동, 남천동현동, 교동에 빈가현황을 보게 되면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각 동사무장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빈집관리가 미흡한 것을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덕희 위원 정확한 빈집현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공가가 우리 김명섭위원 아세아주택 공가에 대해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공가가 소유지에 대한 소유주 공가는 소유주가 되어 있는데 소유주에 대한 추적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태규 공가에 대해서 소유주에 대한 추적 관리는 저희들이 각종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특히 공가가 그지역에서 소유하신 분들이 없고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를 확인하고 추적 하고 있습니다.

동네분들이나 이장님이라든가 지역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적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추적 관리를 그러한 대충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 사람들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적 관리에 대해서 공가에 대한 추적 관리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속 끝까지 추적 관리하게 되면은 이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사람 이사가고 없다 어디가 있느냐 서울가 있느냐 하면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까지 가가지고라도 만나서 이사람들에 대한 집에 대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보여 주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데요 아시아주택 들어 가는 입구에 있는 두동이 불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주민들 들어 가는 입구에 얼마나 보기도 흉하고 젊은이들의 온상이 되기 쉽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아요 도심지에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알고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왜 조치를 안했습니까?

저집 두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시내권에 공가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심이나 농가에 대한 공가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더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확실히 파악하시고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세시아 주택 장락들어가는 입구에서 불난 사항이 오래 되어서 그쪽으로 지나가기가 아주 꺼려하고 과장님 가보시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빨리 조치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 대상이 빈집정비를 37동 중에서 27동을 하고 미철거가 10개동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마 12월 5일 초순이 되어 가고 있는데 10개 동에 대한 추진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 10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 12월 중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10개동을 최대한 많이 철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어떤 답변은 못하겠습니까?

10개동도 지금 현재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해 주셔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은 공가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서 제천의 미관과 환경에 저해되는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공가에 대한 관리를 확실하게 정확한 빈가에 대한 파악도 해 주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17페이지 봐주세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현지 확인한 후에 이 사항이 제대로 조치되는지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조치를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에 부착된 바닥타일이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 드러낫 곳이 6개나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조치 언제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금년내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조치 곧해 주시고 그다음에 악취방지 맨홀 우기시에 작동이 불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도 곁들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오후에 10시 이후가 되게 되면은 상가가 소등을 하고 바닥조명만 남아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상가가 철수하니까 불이 꺼지고 바닥에 있는 조명이 있다 보니까 그리로 지나가는데 좀 흐려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모될 수도 있고 현 중앙시장 옥상에 실천된 가로조명등이 10시 이후에 일부 점등을 해서 그쪽을 훤하게 밝혀 두게 되면은 바닥조명과 같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저녁에도 이루어지지 않게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전체를 다점등하지 않고요 몇 개만 저희들이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즉시 할 수 있죠.

지금 겨울 철에 어두운 것이 빨리 오고 이런 것은 즉시 조치 가능하죠.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도 센서와 배선 그 다음에 별도로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지만 1주일 정도는 소요 됩니다.

조덕희 위원 조명이 중앙시장 옥상에 가로형 조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시 되면은 꺼지니까 그것을

○건축과장 박태규 그것은 전체를 갖다가 계속 켜놓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한 두 개는 몇 개 정도는 별도로 시스템을 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을 봐야 됩니다.

조덕희 위원 손을 봐서 몇 개라도 해서 그쪽이 훤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일부바닥에 구매불량에 의한 우기시 일부 점포 침수 우려가 있죠.

상가 마루라는 상가에 바로 앞에 보면은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시 차량통행이 전면금지 되어야 하나 차량 시설물을 일부 양쪽으로 해 놨는데 아마 거기 시민들이 차를 가진 사람들이 통행을 할려고 밀쳐가지고 들어 온것이 있는데 주변상가와 협의해서 차량 전면 금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들어 와서 차가 들어 옴에 따라서 그러한 파손이 되고 이러한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꼭 주변상가와 협의해 가지고 차량이 금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토록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교차로 중앙시장에서 농협사거리 보행자의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에 보면은 연결부분이 경계석이 높아 가지고 장애인 통행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직접 봤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사실 그것도 경사도를 낮추어서 장애인이 누구의 손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즉각 그것은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신호등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스위치가 접지처리 요망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감전위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죠.

○건축과장 박태규 감전위험이 있었는데 감전이 현재 저희들이 별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접지 처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맨손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식입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넬하고 신호등은 별도 접지가 다 시공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신호기하고 스위치 접지 처리가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보완을 확실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상가 인입용 전기시설이 벽면에 돌출되어 가지고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것도 조치를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잘 깨끗이 되어 있는데 전기배선이 나와서 미관상 좋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치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바닥타일이 시공 일부 불량해서 노면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일부해교체해야 되겠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조명등이 있는데 네모된 부분이 귀퉁이가 칼날 같이 되어 가지고 점포주인이 지나 가는 시민들에게 잘못하면은 큰 부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부분도 교체를 하든지 파악을 해서 양옆을 갈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문화의 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천의 명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데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러한 시설에 문제점이 발생됐으니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담당 과장은 확실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서 좀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자료가 박과장님 2페이지, 3페이지 보게 되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15억 8400만원 맞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합해도 이렇게 안나온다는 말이에요.

보게 되면은 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2차분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나오고 18페이지에 뒷면에 아무리 합계를 내도 일치된 금액이 없어요. 지금 17페이지 같은 경우 15억 8400만원 했지만 하단부에 현황에 보면은 당초 증액 변경해 가지고 12억 8300만원하고 그너머에 전기조명공사 1회 설계변경 폐기물처리 설계변경 어떤 것을 끼워 맞춰도 15억 8400만원 맞는 것이 없다고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건축과장 박태규 문화의 거리 사업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한번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2억 3천 그때 당시는 예산이 2억 3천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5억 8천만원으로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와 또 저희 시비 이런 부분을 그 당시 해에 예산을 성립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에서 전체숫자가 현재 계산으로 잘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 되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국비 1억, 도비 3억, 시비 11억 8400만원 도합15억 8400만원이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어느 장에 어떠한 설명이 되더라도 15억 8400만원과 일치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맞아요 한번 앞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어디에서 계산기 갖다 15억 8400만원 맞춰 보세요.

한번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도 나오지 않으니…….

○건축과장 박태규 이게 금년도 예산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2006년도 예산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으로 들어 온 것 아닌가 합해 가지고 15억 8400만원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태규 전체가 지금 정확한 치수는 아닌데요 총 12억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2억 8300만원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1회 설계변경이.

○건축과장 박태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아니.

○건축과장 박태규 예산이 부족해서 총괄 발주로.

김병창 위원 2005년도 12월 5일날요 12월 5일자에 1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당초에 12억 4900만원인데 예산이 글쎄 부족해서 그런가 뭐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켰죠.

증액을 해서 2006년도에 12억 8300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그다음에 2006년도 4월 18일날서부터 5월달서부터 집행이 되고 여기에서도 증액이 됐네 여기에 2회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러면 1회와 2회 합하면은 15억 84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개인돈으로 넣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은 내일까지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내일까지 종료하는데 위원장님 우리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자료를 가지고 내일다시 받게끔 조정을 넣어주세요.

○위원장 성명중 예.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것 수치가 틀릴 때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의혹은 의혹대로 생기고 그런데요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꿈의 도시 만들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 사업을 할 때 한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 시에서 요청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에서 한 것이예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는 거치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거칩니다.

김병창 위원 협의할 때 지중화공사 막대한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지중화공사 구간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요금이 부과된다 사업비가 부과된다 하는 것은 인지 했어요 못했어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인지는 했습니다.

인지는 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금액 차이는 정확하게 까지는 인지는 않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반전주공사비와 지중화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른 비율만큼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약간 다를 것으로 인지를 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최근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약 한 가구수당 기본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비가 68억 들어 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할 것이 아니죠.

수용가들한테 어떤 설명회 같은 것도 전혀 없었죠.

○건축과장 박태규 의림대로에 설명회는 저희들이 여러 번 거쳤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로에 의림대로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 이런 구간내에 있는 수용가들한테 이런 요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하고 기본적인 얘기라도 했느냐고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요

김병창 위원 의도적으로 은폐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생각을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림대로에 모든 건물이 들어서 있고 전기가 전부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증가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대지에 신축했을 때는 이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림대로는 건물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불과 몇 집에서 해당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인지도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간과해서 한 것은

김병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택들은 아무런

○건축과장 박태규 주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아니던데

○건축과장 박태규 기존에 주택은 상가에 도로에 상가만 해당되지

김병창 위원 대다수가 상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상가인데 약 한 2000개 이상의 상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로 증설한다든지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다는지 할 때 만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해당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존에 상가들은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이런 것이 대두됐을 때는 일단 그 구간내에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설명 기본적인 설명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게끔 대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부분적으로 좀 미흡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그 7쪽 농촌마을 다목적 관광농원 조성사업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그 마을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농촌에 맞는 농한기라든가 농번기에 또 거기에 대한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농사용으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그런 어떤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사업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태규 올해 금년에는 송학 도화리가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예.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을 실시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문화의 거리에 광고물이 좀 많이 정비가 되어서 참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완료하면은요 공사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다 지불한 다음에 정산절차를 거치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돈을 지불한 영수증을 가지고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저희에게 추가 자료로 주신 부분에 몇 가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외 2인에 대해서 7월 24일날 정산서를 접수 받았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미정씨, 베스킨라벤스 말씀하시는.

김명섭 위원 베스킨라벤스하고 이상대씨가 우째 이런 일이하고

○건축과장 박태규 이 피부비뇨과

김명섭 위원 이피부비뇨기과 7월 24일날 접수한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은 추가 자료 이상배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무통장입금 확인서하고요 뒤에 나온 통장사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사본은 문제가 없는데 무통장입금 확인서가 8월 2일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

김명섭 위원 분명한 탈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입급 1에도 보면은 탈자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후에 정산이 이렇게 되어서 추후 자료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답변은 별도로 확인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광고물 설치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통장으로 입급을 시켰습니다.

김명섭 위원 모든 사업이 끝나고 광고물이 설치대고 정산절차가 끝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태규 당연합니다.

김명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거의 모든 사업에 80% 이상을 한 업체가 독점한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미니간판 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견적을 시내에 있는 모든 광고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특정한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이 부분은 특정한 업체에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명섭 위원 자 이 액수가 1억원 정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 어려운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것은 150몇 만원, 130몇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떤 특정업체에게 받고 거기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것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업체를 선정하고 안하고는 저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점포주 스스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점포주분들께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조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김명섭 위원 미니간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로는 지금 지급을 안하기로 했다가 50% 부분에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다시 해서 50%를 없애고 8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미심쩍은 것은 많이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떼었는데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명섭 위원 한 업체에서만 유일하게 납품서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고 납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납품서를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명섭 위원 이렇게 해도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것은 보조금은 저희들이 어떤 일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주 개개인에게 모든 보조금을 보조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그분들에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고 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했는가만 확인해서 정산을 했을 뿐입니다.

김명섭 위원 또 뭔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품서에도 개별업체 광고를 수주해 준 각각의 가게에다가 납품서를 제출한 것이 제천시청 귀하로 해서 다 똑같은 모양의 납품서를 해서 쭉 제출해 준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서류상에 제천시청에 귀하라고 하면은 안 되고 건축주에게 그런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려운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과 해서 내일 한번 더하기로 했죠.

○위원장 성명중 예.

김명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내일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로등하고 화분해 놓은 것 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도시경관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중에 화분설치 94개소인데 이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명대 실내디자인 김흡섭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신분이 뭐예요

○건축과장 박태규 교수입니다.

김명섭 위원 교수님이에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명섭 위원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사업을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은 제안자에게 직접 드린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제안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사업비 얼마 했을 때 그것을 전액해 가지고 드린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거쳤습니다.

김명섭 위원 견적 같은 것은 어떻게 냈어요

○건축과장 박태규 견적은 본인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여기에 대한 검사나 아니면은 그 견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있었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접 그 업체 산림과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화분을 하나를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산림과에서는 얼마에 화분을 설치하는가 실제로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납품이 가능한가 또 제안자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이 되어서 피차 힘이 듭니다.

더구나 방금 지금 언론속보에 보니까 오늘 혁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국회 건교위에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정부안이 원안대로 결정이 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 무산됐다는 안좋은 소식이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힘들게 시민여러분들하고 고생했는데 현재로서는 참 참담합니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만 물어보고 내일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신청 다 받으셨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 지급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지급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지급을 못하셨습니까?

심사는 완료하셨나요

○건축과장 박태규 심사는 다 완료했고요

총 22개 단지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지원한 것은

○건축과장 박태규 대상자를 선정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지원현황은 아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주신 자료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 그랬으니까 이것은 지원한 내역 같아서 문제점이 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지원했을 때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성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00% 거둘 수 있습니까?

100% 거둘 수 있느냐고 성과를

○건축과장 박태규 예.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연말인데 여태까지 집행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금년도에 연초에 바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 지어야어야 했는데요 금년도 선거법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이가 됐습니다.

6월 이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검토심의를 해서 최종선정을 늦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선거 끝난지가 언제인데 결과적으로 명시이월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발생될 수가 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건축과장 박태규 내년도 사업이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또 내년도 사업도 수립하고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자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저만 하면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누가 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 성명중 저는 내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

○위원장 성명중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간단히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조례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지 자기 부담률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일부단지에.

유영화 위원 해소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로는 기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자부담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지침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이게 입법 취지가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로도 닦아주고 가로보안등에 대한 요금도 내주고 상하수도 시설이나 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을 부담하면서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부담을 안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당초에 부담율을 준 취지는 많은 단지에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담을

유영화 위원 혜택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다 똑같이 세금내는 시민인데 어떻게 보면은 세금 납세하는 하는 것으로 보면은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일반주택 보다요

다른 것 해 달라는것 아니예요 기반시설 아닙니까?

도로가 파손됐을 때 시설내의 공원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 보수공사하는 것이 주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부담률주면 안 되죠.

재검토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 쪽으로도 다음 사업계획부터

○건축과장 박태규 현재 자부담율을 아예100%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럼 다른데 마을에 도로 내면서 자부담 줍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자부담율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 아파트단지에서는 모든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관리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러한 공동주택에 사용할 때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영화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아주 영세한 아파트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동산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자부담 능력없어 가지고 못하면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영세한 아파트단지에서는 돈준다니까 보조준다니까 자부담 없어도 받아가지고 자부담율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이런 관행이 생길 것이 뻔합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미연에 예방해야 서 잘못하면은 예산지원해 주면서 보조받는 사람에게 법 어기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꿈의 도시 만들기사업이 지중화사업 결과적으로 시민부담 문제인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한전하고 별도로 지금까지 우선 구두로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은 일단은 방법은 없는 것으로 잠정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는 사항은 맞습니까?

고지를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이부분은 미쳐 고지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고지를 안하면 시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아니예요 주신 자료에 봐도 공사비 단가가 사업전하고 사업후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고압계약 전력은 ㎾당 가공선에는 1만3천원인데 사업후에는 3만 3천원이면 300%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시민동의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적어도 시민동의를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유영화 위원 관련되는 시민들에게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은 그냥 고지도 안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면은 시민사회가 어떻게 제천시 행정을 믿겠어요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역전서부터 비둘기아파트까지 이구간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이구간을 한전에서 3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땄습니다.

의림대로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새로이 인입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을 갖는 그런 요인이 적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염두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고 나대지만 있는 부분에서 새로이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건물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새로이 일임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고지하고 홍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영화 위원 여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박태규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유영화 위원 새로이 하는데 보다는 이미 기존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수요는 작았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태규 일부가 발생이 되고

유영화 위원 승압공사할 때는 어떻습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수납공사할 때는 약간의 부담이.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향후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잖아요 고지하고 했어야죠.

대신 도로변에는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인센티브 준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홍보하고 동의를 받고 해야지 전혀 아무 말없이 하니까 시민반발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태규 일부 반발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일부는 그 정도는 많은 지중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것은 곧 건물주와 점포주들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지극히 정상적인데 사람의 마음이 시에서 이런 것을 좋은 것을 해 준 다고 해서 했는데 승압공사 했더니 돈이 몇 배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전에 몰랐다 하면은 시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대로 밝히고 했어야지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아니예요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건축허가 문제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건축허가문제 15쪽에 나오네요 지금 우리지역에 아파트 분양율은 대개 총괄해서 몇 % 입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분양율요

유영화 위원 예.

○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각 아파트마다 분양율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린 코아루 같은 경우는 지금 9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요 e편한 세상은 약한 88%가 됐습니다.

현진에버빌은 약 66%가 됐고요 현대홈타운은 70%가 분양됐다고 보고됐습니다.

파라디아도 70% 이고요 파란채가 현재 분양율이 거의 없습니다.

롯데캐슬이 약한 29.8%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허가권자는 제천시장이죠.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양승인도 우리 제천시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양승인할 때 분양신청을 하게 되요 그때 분양신청 서류가 뭐뭐입니까?

사업계획가지고 대체합니까?

분양승인을 따로 올립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승인신청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저희들이 받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건설되면은 등기부등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입주자 공고 분양승인 공고입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이제 왜냐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것과 같이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제천시에도 이제는 아파트가 평형마다 다르지만 3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린 코아루가 59평에 2억 6900만원, e편한 세상 54평이 2억 8700만원, 현진에버빌 466평이 2억 2400만원, 현대홈타운 56평에 2억 9900만원, 파라디아 53평이 2억 8900만원, 파란채 55평이 3억 300, 롯데캐슬 55평형이 3억 1100만원 대강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양결정할 때 물론 사업체에서 결정하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양가 승인은 제천시에서 합니까?

승인할 때 통상 무슨 기준을 가지고 승인합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승인할 때는 저희들이 분양금액은 업체에서 제출된 산출금액을 저희들이 대지비 또 건축비 여기에 대한 제작비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을 각종 제경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양가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승인해 주는 절차에 우리시에서 어떤 심사절차를 거치나요 예를 들면은 건축비는 어떻게 제대로 산출이 됐는가 아니면 대지비는 제대로 산출이 됐는가 거기에 따른 부대비겠죠.

부대비용도 제대로 산출됐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공공택지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지만

유영화 위원 당연하죠.

○건축과장 박태규 일반택지일 경우에는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것이에요.

○건축과장 박태규 검증 자체는 제출된 그 업체자료에

유영화 위원 그사람 자료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건축과장 박태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것이 현행법이고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유영화 위원 대표적으로 천안시가 최근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면서 아파트분양가가 대폭 상승을 했어요.

분양도 잘되고 있고 거기에서 관계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분양승인시에 굉장히 분양단가를 낮춰 줬어요 그래서 입주하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줬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승인을 거치면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시공사에서 업체가 분양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서류를 사정해서 검토하고 조사해서 분양가를 조정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천안시를 비롯해서 인근에 원주라든가 청주라든가 분양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한을 할려는 것이 추세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송이 진행돼서 천안시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분양가를 했는데

○건축과장 박태규 시공사에서 별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업체도 있겠지만 전체 천안의 한 업체가 건축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시와 아파트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잘 협의된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는 소송 안걸잖아요 다운시킨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제천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공업체측과 제천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 건축비는 어떻게 산정이 잘됐나 또는 대지비는 어떤가 그쪽에 지역에 토지를 매입했을 테니까 매도자 확인들어 가서 얼마에 팔았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출려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최초 승인들어온 것 보다 평당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50만원으로 분양가가 내려 갔다 이것 우리 제천시의 선진 행정 아닙니까?

그런 노력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는데요 앞으로도 분양가 승인을 내주는데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반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축비만 봐두요 380만원에서 400만원, 450만원, 470만원 아주 대중이 없습니다.

물론 품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100만원 이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489만원 짜리도 있잖아요 평당가가 대지비도 보면은 35만원정도에서 부터 시작해서 124만원까지 대지비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대지비 평당가 거든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같은 단지 내에서도 대지비의 편차가 심한 것은 뭡니까?

그런 부분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그런 부분은 어떤 매수 매도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 하면 동일 단지내에 다수의 필지를 다수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했을 때 어느 동쪽으로 비싸게 매입했다고 동쪽에 대지비를 더부담하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평균해서 대지비를 평정하죠.

안그래요

○건축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동일 단지 내에서 대지비가 싸고 비싸고는 문제가 있다고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 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별도로 자료를

유영화 위원 죄송하지만 건축과에서 아마 참 힘들어요 건축허가 자체라는 것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것 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지가 결여됐다는 말이에요.

좌우간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연결되는 문제 그런 과정에 건축허가를 해 주실 때는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시민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태규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관련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법을 어겼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제천시민의 행복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요인이 있다면은 찾아서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게을렀다고 볼 수도 있나요 과장님이 의원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공직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틀안에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일만하면 다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법대로 책임외에도 시민에게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사를 거쳐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꿈의 도시로 인해서 수혜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시민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지중화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전이나 시청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충분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충분히 못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어제 현장에 갔던 신호등 포스트 그 다음에 분수대 옆에 저하 판넬, 접지 측정이 얼마인지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그리고 대로변 상가에 기존건물이나 상가라도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신규라든가 심야전기는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 기본공사비를 보면은 계약전력 5㎾가 가공은 16만 4천원, 지중은 39만 2천원해서 기본공사비 한전 납입금만 22만 8천원의 편차가 납니다.

공사비 빼놓고 자료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예를 들어서 그 대로변 주변에 100㎾ 자가용 수선설비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도 지중화요금이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명중 적용이 되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적용이 되면은요 기본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한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가공전선은 기본이 200m 까지입니다.

200m까지는 한전에서 그냥 해 줍니다.

기본공사비만 거리공사비가 없어요. 그런데 지중화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이 50m입니다.

일반적으로 200m 까지 거리공사비를 적용 받지 않는 수용가가 150m의 편차가 생겨요 그러면 m 당 11만원이에요.

이것만 해도 16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1650만원, 예를 들어서 100㎾수선설비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제가 제천시내 큰건물은 전기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력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천시에 어느 지역에 지중화공사를 하겠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전에만 맡기지 마세요.

어차피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시청도 아니고 한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은 수혜자는 한전이에요.

시민들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전기를 전공했으니까 제가 알죠.

다른 분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지중화공사 하실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단지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제가 거리공사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계획하였던 재난안전관리과와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간관계상 제7일차인 2006년 12월 6일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2월 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과장 최종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축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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