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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6.11.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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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1월 3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7. 자립기반조성을위한주차장조례개정에관한청원

8.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9. 중앙고속도로제천휴게소건립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자립기반조성을위한주차장조례개정에관한청원(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중앙고속도로제천휴게소건립촉구건의안(김명섭,유영화,조덕희의원발의)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1분)

○의장 최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9월 12일 및 10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25일 1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등 의결기준 및 의결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유사증명과의 발급 수수료에 대한 형평성 유지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코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자립기반조성을위한주차장조례개정에관한청원(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10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동의안, 청원건은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청원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7호로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의 폐지에 대한 도지사 보고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7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우리시가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추정 총사업비 757억원중 국비가 70%로 530억원, 기금이 21%로 161억원, 도비가 4.5%로 33억원, 시비로 4.5%인 33억원에 대한 자체부담금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에 관한 청원 건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청원의견서를 채택 하였으며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고암동 145-13번지 제천시 장애인협회 회장 김근수씨가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성하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6년 10월 11일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으로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제천시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것이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시 98년 이전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98년 11월 관리수탁자 선정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토록 조례가 개정 되었고 제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를 요망하는 청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함으로 현재 제천시공영주차장의 위탁현황과 운영실태, 타시군의 운영상황, 제반 문제점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청원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원인 만큼 장애인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들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회는 관계법령이나 행정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위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8조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 의견과 함께 동 청원을 이송하여 적극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동의안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한 청원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보고서

· 자립기반조성을위한주차장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다음 정례회의시 보고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8.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임시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6년 11월 17일까지 21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도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법정기일인 7일간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2실, 7과,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말부터 12월중으로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동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8개과와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3일간은 현장 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검토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자료제출 기한은 2006년 11월 17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32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과 감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감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9. 중앙고속도로제천휴게소건립촉구건의안(김명섭,유영화,조덕희의원발의)

(10시3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휴게소의 조기착공은 제천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므로 이에 따라 14만 제천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의 조기착공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사장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인 대과제 실행과 국가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가 발전축의 상반된 위치에 있어 지금껏 소외되어온 우리 제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중앙고속도로가 1996년 개통이 되면서 원주에는 치악휴게소 그리고 단양에는 단양휴게소가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천지역에는 개통당시 부지정지 작업 후 지금까지 건축허가 및 소요사업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노선교통량 및 인근휴게소 매출량 등을 이유로 휴게소 규모 축소 및 건립시기 재조정중에 있다는 소극적인 도로공사 측의 답변만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소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낙후로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제천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의 조기착공은 제천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도로공사에서는 중앙고속도로 완전개통 전까지 제천휴게소 건립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원주 치악휴게소 건립 시 발생되는 오수를 제천지역 봉양천으로 방류 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천휴게소 조기 건립 또한 주민과의 약속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천시민과의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교통량 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회는 14만 제천시민의 뜻에 따라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반듯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천휴게소를 당초 규모대로 조기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금년도 11월까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앙고속도로제천휴게소건립촉구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김명섭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청와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님들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중갑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이춘호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교통과장 최종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권건중


○서명의원 양순경


○사무국장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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