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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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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0월 25일 (수) 10:08


의사일정

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10월은 창의 111주년 제천의병제와 박달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4건과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평소에도 느낀 겁니다만 저희들 본회의 회기중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실과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참석을 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배석을 해 주시는데 안하시는 분들은 상당수 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질문을 안드리더라도 의사전달이라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2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순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위원 회의 등 의결기준 및 의결사항 등을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우리 조례가 불부합하는 규정이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법규조문을 갖다가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6조고 근거법령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드리겠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개정안입니다.

제명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놓고서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설명이 쉽기 때문에 먼저 제명을 지금 띄워쓰기를 하지 않았는데 법규문서에 맞게 띄워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띄우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우고 해서 제명을 띄워쓰기를 하고 제1조 목적에 공직자윤리법을 그전에는 이것을 낫표로 안막았었는데 지금은 법규문서에 보면 양쪽으로 낫표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낫표로 막고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띄워쓰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제1항 제1호 법 원법에 법 제10조 1항 공개재산 공직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대상자를 모두 등록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현행 법 제10조 1항을 갖다가 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상위법과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 법 제8조 제11항 이것도 인용이 잘못되어가지고 법 제8조 제12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로 가가지고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번에는 현행 조문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결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단서조항도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위원 3분의 2로 일반 의결원칙이 상위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까지 잘못 인용되었던 법조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호에 법 제8조 6항 또 법 제8조 11항도 그동안에 법이 바뀐 것을 이번에 제8조 제7항과 제 8조 12항 그다음에 법 제23조도 법 제24조로 현행법과 우리 조례와 상치되는 법조문을 모두 법규문서에 맞게 조문 정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시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법규적용이 잘못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부분 위원장은 지방법원 판사 또는 변호사로 위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외부인을 규정 이상으로 위촉하였거나 전직공무원을 위촉함으로써 재산등록 의무자외의 인간관계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 보완사항으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외부인을 위촉하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1인 이상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3조의 기능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다만 제6조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의 추천한 자가배제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 보완이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 위원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꼭 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시민단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각종 보면 시민단체 추천한 자, 시민단체 대표 이래가지고 우리시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시민단체 등장하는데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우리법에는 어떻게 해서 규제하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이검토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각 시군에 공직자윤리위원을 지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양반들이 한 사항이니까 법에 공직자윤리법에 민간인을 선임할 때 시민단체에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사람들이 지도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법에서 공직자윤리법에서 보완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로 공직자윤리법구성위원회를 하면서 행정적인 조치까지 여기에서 검토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법에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안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도받은걸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사하면서 그렇게 귀속요건으로 할 것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보고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잘못된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행정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지도점검한 사항을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부분을 갖다가 법규개선 연찬부분까지 이렇게 차라리 참고의견은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시민단체 기준이 뭐냐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시민단체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 기준은 지금 국가공공단체를 빼고 나머지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각종 비법인단체가 시민단체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규정하는 정확한 근거법규가 우리나라에는 각 법에서만 있지 시민단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딱 규정을 하기는……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 우리 검토의견에 추천한 자에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 의견이 뭐냐고 여쭙는 거고 또한 제천시에서 각종 토론회를 한다던지 각종 위원회 보면 시민단체 대표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분이 시민단체 대표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 인사는 제천시를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분이 무슨 시민단체 대표로 와서 토론회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 규정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의견에도 시민단체 추천한 자중에 선임한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민단체가 어떤건지를 알아야만 이 법을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하던지 안하던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민단체를 해서 써내서 하면 안되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위원님 그거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시민단체라고 하는 근거법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라면 어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겠습니까?

시민단체가 한 두개가 아니고 제천만해도 시민단체가 도대체 몇 개인지 그걸 관할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차 지금 시민단체에 관한 국가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시민의 대표는 우리 의회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인데 그렇게 해서 어떤 단체에서 제천시 우리나라 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나와서 조사 감사하는 확인기능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불분명한데 시민단체에서 한분 이상을 추천받아라 그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민단체 아무나 하나 골라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민단체라기 보다는 총 여성단체 그쪽에서 해서 한분을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딱 시민단체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거 그것은 너무 미비된 지적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이거 꼭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이거 개정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거는 개정을 할 수 가 없죠. 그렇게 까지 조례를 갖다가……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일부 개정조례안 해 달라고 올린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근데 그 내용은 없죠.

본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 검토의견에서 너무 상세하게 나와서.

박성하 위원 검토의견이 상세하다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의견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최한섭실장님이 너무 가혹하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위원장님 설명드려야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봉수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후준 저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학식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그래 가지고 관련법규가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으로 하되 시군구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하되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중에서 선임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최한섭실장님 이게 9조 3항에 나와 있는 법적인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라고 하던 여성단체라고 하던 객관성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흥분하셔서 과도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우리 박성하위원님께서 드린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개정과 관련없는 사항이라도 당연히 우리자치행정소속 전문위원으로써 자치행정소속 위원들이 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참고가 되라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낼수도 있는 것이고 검토의견 낸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판단되면 실과의 업무수행에 참고를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을 그거 의견개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못받아들이면 못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조례에 되어있는 사항중에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법관이 한분 계시고 나머지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성에 어떤 제천시정의 평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호의적이신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만큼이라도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위원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강현삼 위원 그리고 법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당사자의 자유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때에는 어떤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잘 이해하고 지금 현행 공직자윤리위원이 6분으로 구성되어서 위원장은 법관분이 맡고 계시고 현행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부의장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당연직으로 부시장하고 자치국장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위원으로 두분이 여성분 한분하고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 선임을 할 때 앞으로 잘 선임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행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나은 방향으로 된다고는 말씀을 현행분들이 잘 하시리라 그렇게 보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기관이니까 잘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실장님 참고로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입니다.

부시장님은 아니시고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여섯분인데.

강현삼 위원 법을 바꾼 모양이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6분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데.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판사, 부위원장님 권건중 부의장님, 위원 박영복 위원님, 신현식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위원님 5분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현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앞으로 엄격히 심사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양반을 추천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아까 조금 오해를 하신 사항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중에 윤리위원회 구성면에서 여성단체를 통한 위촉을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 구성이 어느 쪽의 여성단체인지 어느 쪽에다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구체적으로 단체는 여럿 있는데 6분을 위촉할 때에는 앞으로 그쪽에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할 수 있다 방향성을 말씀드린거고 현행 임명되신 분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신현식 회장님도 여성단체를 통한 의뢰였습니까? 신현식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촉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선임을 할 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아직도 임기중에 있고 12월이면 총회가 있지만 한번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16개 단체가 하나로 되어서 결집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번도 이런쪽에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에 의뢰가 온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학식있고 덕망이 있는 자를 좀더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의뢰를 받으시면 위촉하기가 훨씬 더 좋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 단체를 배제하고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여성단체를 의뢰하신다고 했는데 어느쪽 여성단체인지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원회 일반 운영사항중에서 제천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여성배정 권유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 최소한도 요새는 38% 이상은 참여가 워낙 안되니까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어떤 위원회든지 여성분을 많이 위촉토록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면서 현행 위원들은 조직이 기왕에 되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여성분을 갖다가 이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분중이면 두분정도는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권고된거 정도 법규에 나와 있듯이 여성분을 위촉할 때에는 시민단체한테 할 때 양위원님 그 문제가 아니고 여성단체 총연합회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성단체가 시민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여성단체도 시민단체의 하나죠.

박성하 위원 제가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민단체이고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선임된거 시민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시민단체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애매하게 위촉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의 시민단체의 규정이 어디까지이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명단하고 선임된 배경을 갖다가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요구하신거 제출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같은 것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박성하 위원 아니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을까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법규 검토사항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중에서 시민단체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시민단체 추천한 자중이니까 지금까지 시행을 하셨고 앞으로 시행을 하실꺼니까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천시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만 6148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50분의 1을 적용할시에는 주민들이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는 약 2123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여기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3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현재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006년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 및 법 제161조 2의 규정인 3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구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법령의 범위안에 있으므로 법규적 흠결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06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19세 이상 인구수는 10만 6148명으로 50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2123명이며 최대 20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308명 이상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면 하한선을 법령의 최소 범위인 5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나 하한선을 지나치게 낮게 할 경우 조례제정 및 개폐의 청구를 남발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내 시군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시, 진천군이우리 조례안과 같이 50분의 1 이상이며 옥천군 등 6개 시군에서는 30내지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써 제천시 주민투표조례에 의하면 투표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안의 중요도에 맞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후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며 또한 본 조례안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유사증명과의 형평성을 유치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을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로,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을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 의한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등 3가지는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삭제키로 하고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을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로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을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적법 제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제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외 3건의 수수료를 800원으로 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 보완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을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로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을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당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외 3건에 대하여 각각 400원에서 80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은10% 범위내인 720원에서 880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우리시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볼 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질의에 앞서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실과장님 본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거죠?

○위원장 김봉수 가셔도 되죠.

제가 잠깐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본회의장을 말씀드렸던거고 여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님들 지금 바쁘시기 때문에 바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아마 잘못 의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세정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죠?

○세정과장 박성웅 네,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행자부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준칙을 준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꼭 해야 하는거죠?

○세정과장 박성웅 물론 꼭 행자부에서 근거법령을 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할 의무도 있겠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행자부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최소비용을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최소원가가 13원정도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본 최소비용에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결과입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 들으면 안올려도 된다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8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설명이죠?

○세정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인상했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네, 지금 현재 청주 도내에 청주나 충주, 단양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는 우리시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들도 같이 전국통일에 맞춰서 개정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일자가 어떻게?

○세정과장 박성웅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원서류의 발급에 관련된 제증명수수료기 때문에 인상하게 되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제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증명수수료 인상에 따른 영향은 수입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걸로 생각되는데.

○세정과장 박성웅 연간 현재 저희가 제시해 드린 안대로 인상을 하게 되면 연간 600만원정도 인상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내리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늦고 올리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례개정이 빠른 부분에 대한 부담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되는 날 정도로 기준으로 삼아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아마 거의 자치단체별로 의회가 열리는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달하고 다음달에 다 전국적으로 될것입니다.

빠르다고 해봐야 불과 1달정도 빠를것이고 늦어봐야 보름정도 늦고 그렇습니다.

시행시기가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희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전부 입법예고해논 상태기 때문에 입법예고일자가 우리 제천시가 빠르더라고요.

○세정과장 박성웅 저희가 준칙시달되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 세정과가 일을 잘하시는구나. 올리는 것은.

빠르게 시행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시행시기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포시기가……

○세정과장 박성웅 네, 공포하는 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도의 경우에는 된데도 있을 겁니다.

의회 열리는 거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빨라봐야 한달이고 늦으면 아마 보름정도 늦는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중선거구제에 따른 시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 및 주민자치위원수 등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1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에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누누이 중요사안으로 거론되었던 중선거구제에 따른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및 주민자치위원의 수 등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지난 9월 20일날 임시회에 상정되어 유보됐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17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으로 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규정하고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된 지방의회 고문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2006년 9월 27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이 내용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은 중선거구제 선출된 현 시의원을 해당 선거구내에 3 내지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고문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질문 1에서 당연직고문으로 위촉이 불가할시에 조례 제 17조 1항중 당해읍면동의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시의회 의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읍면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로 개정시 상위법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여부를 질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회신은 충청북도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답변은 시군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던 것을 2005년 조례준칙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개정한 취지는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A라는 의원이 3내지 4개 읍면동에 되는 것은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이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이란 주민자치단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에 개정부분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전에 한번 본회의 석상에서 과장님하고 토론하다가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것 같아서 조례가 마침 올라왔길래 서로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23조에 보면 실비보상등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강현삼 위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문제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토론 한번 한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규상의 조문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전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제천시에.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지금 현재 일인당 만원 월 일인당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예산액중에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예산 읍면동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을 모릅니다.

강현삼 위원 저번에 말씀하셨을때 정산의 문제 식대만 지급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하신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여기에서 실비로 하면 위원들이 행사 회의 참석했을 때 거기에 드는 식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말해 준 것이죠.

일인당 2만원씩으로 계상하는 것을 그렇게 집행하라는 것도 아니였고 행사지원비로 보통 얘기하는 자치위원님들이 회의 출석했을 때 저희들은 그 수당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논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식비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주민지원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가지고 각 읍면동 자치위원장님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읍면동장 의견도 수렴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모자라서 못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는 어떤 정산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비를 써가지고 그분들은 그거 말고도 봉사하는거 많이 합니다.

그 동네에서 그사람들 주민자치위원 함으로써 어떤 동네에서 보수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조문 해석을 분명히 제가 아무리 문구를 들어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비로 지급하십시오 예산범위내에서. 그냥.

동에서 사용정산은 꼭 영수증이 있어가지고 시예산 쓰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먼저 줬을 경우에는 정산 안해도 상관없는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정산 볼 사항이 아니고요 불용액이 되는데 읍면동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예산 세워서 그 예산 쓰는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쓰지마라 할게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읍면동장이 알아서 자기들이 안쓰고 불용액 남겨서 반납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틀리죠.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주 회의를 열수도 있고 한달에 한번 열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자주 열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강현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25명이면 일인당 만원씩이니까 한달에 25만원씩 정액으로 1년 연간 예산액 300만원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 그야말로 자치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식비로 쓰던 봉사를 하던 자치권을 줘야되는 거지 그런 규제를 자꾸 식대만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아니, 식대만 쓸 수 있다고 한게 아니고요 식대 식비를 자꾸 어떤데는 만원 집행하고 어떤 경우는 5천원 집행하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내려준 것 뿐이지 운영비를 가지고 꼭 식비로 써라 그것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가지고 이부분에는 계속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좀 정해 주시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사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박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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