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2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0월 25일 (수) 09:30


의사일정

1.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2.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자립기반조성을위한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자립기반조성을위한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박성하의원소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로 동의안, 조례안, 청원의 건 각 1건씩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3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07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7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 용두천, 고암천, 하소천 처리구역내에기 매설된 하수관거의 노후와 불량관거를 정비해서 관거로 인해서 생활하수에 누수가 따르고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기존 간선하수도에 단면이 협소해서 집중호우시에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에 침수가 발생되고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사업이 국비보조금 70%와 수계기금 20%를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시에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 정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는 지자체 부담금 지방비가 9%로 되어 있고 그중에 도비가 4.5%, 시비가 4.5%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을 20년 상환에 의무부담조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제안케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서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 지는 공사방식인 BTL방식을 도입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의무부담금은 757억원이며 국비가 70% 수계관리기금 21% 지방비 9%가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자가 되겠고 채권자는 주무관청인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자금계획은 전체 추정사업비가 757억이며 국비가 70%인 530억 기금이 21%인 161억, 지방비 9% 그중에서 도비가 4.5%로 33억원, 시비가 4.5%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서 자금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담총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757억의 범위내에서 다소 증감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의무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관리를 통해서 지하수 방류수역에 대한 오염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제안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제천시 하소천, 용두천, 고암천 처리구역으로 전체 사업비는 75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하수관거 신설 및 보수가 8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2월 12월까지 5년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2006년 4월 19일날 BTL사업 수요 조사제출을 제천시에서 충청북도로 했고 2006년 8월 25일날 환경부에서 제천시로 BTL사업 선정 결과가 통보가 되어서 2006년 8월 25일 하수관거 BTL 추진계획서를 우리시에서 환경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내년도 2007년 3월달에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8월달에 하수관거정비사업타당성 조사하고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게 되고 2007년 9월달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년 12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것입니다.

2008년 1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과 실무협약 등 협약체결을 하게 되고 2008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201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겠고 2013년부터 20년간 BTL사업 사업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개선과 공공수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수질을 앞당겨서 제공하게 되겠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도입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운영 강화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관부서인 환경부에서는 금년 12월까지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중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예산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108호 2007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6년 10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우리시가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추정액입니다.

757억 국비 530억, 기금 161억, 도비 33억, 시비 33억에 대한 자체부담금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가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개요와 사업비 및 사업량, 다음장에 금회 BTL 사업대상지 개요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채권자는 즉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되겠고 채무자 주무관청은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설치후 제천시에 이전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 조항이 되겠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44개의 사회기반시설은 준공과 동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하수관거를 단기간에 정비하여 그 기능을 되살리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BTL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5조 6천억을 투자 하수관거 8824㎞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시가 2007년 하수관거 BTL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BTL사업 시행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할 하수관거 사업을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이 완료될 때부터 20년간 매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부담현황과 시비 부담의 재원대책에 대한 검토와 사업완료후의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 방식으로 시행시 사업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대책, 사업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의 효율성, 사업완료후의 운영방안 특히 재원확보 대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BTL사업으로 지방비를 절감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할 사업을 단기간에 완료할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우리 제천시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은 100% 완료되는 겁니까?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재 도시규모로 존재한다면 완료되는 형태가 되겠고 시가지가 확산이 되거나 더 신규로 추가될 곳이 생기지 않는다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비가 전체가 얼마 되죠.

연간 비용하고 총액 그러니까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다 포함을 했을 때 총 비용.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위원님들한테 뒤에 첨부서류로 드린 것중에 시설 임대료 산정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년간 임대하는 기간이 되겠고 물가상승률은 3.5% 수익률을 6% 총 민간투자비를 757억으로 투자했을 때 할인률을 4%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6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지방비, 기타로 구분되겠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9%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4.5%가 되겠습니다. 50%가

그것을 계산했을 때 연간 원리금이 2억 9700만원 정도 다음 장에 운영비가 전체가 164억이 들어 가는데 2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을 같은 률로 나누어 봤을 때 시비가 약 3700만원 정도 연 그래서 총 매년 3억 34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년간.

유영화 위원 1차년도에는 3억 3천 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평균

유영화 위원 20년 평균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곱하기 20년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현재 매년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에 연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투자하는 시비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시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다른 하수관거사업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사업비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사업이나 일시에 정비해야 될 사업은 다 마무리 되지만 소규모적으로 부분부분 보수해야 될 곳은 계속해서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수도에 BTL사업으로 들어 가는건 표기가 되겠네요.

관련부서에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천을 동서 유통쪽으로 보면 고암천, 용두천. 하소천 3개의 하천으로 구분되고 하수가 전부 그리로 연결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분구에서 해당되는 관망에 따른 정비대상구역에 정해 놨습니다.

미리 정해서 양을 잡은거고 사업비를 산출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도시 개발이 확대됐을 때 그런건 검토는 안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현재 BTL사업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확산때는 당연히 기반시설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기반시설공사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은 매설돼서 기반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연결만하면 되도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사업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우리시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고 사후에 다시말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라 든지 이런데에서 추진단이 구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력적 자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까지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하고 약정맺은건 없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할 때도 위원님께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환경관리공단이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지만 전국에서 BTL사업하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수용해 나갈 능력이 있느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시공사가 어디로 가 될지 모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업체 선정 또는 컨소시엄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야될 대상이 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매우 중요한 부분이구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에 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갑자기 몇 조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면이나 기술면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무리 큰 기관이라도 너무 많은 업무가 생기면 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걸 검토해서 잘 상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건 정부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거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시비부담하는건 투융자대상이 아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21%로 161억인데 기금조성에는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 기금은 우리시에 기금이 아니고 물관리기금이 되겠고 지금 오히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국비나 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도에서 회유라고 할까 종용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방비 부담이 9%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4.5%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청주를 비롯한 괴산 여러군데가 BTL사업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는데 막상 지방비 부담을 4.5%를 해 줄려고 보니까 5년뒤에는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걸 도비를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는 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할 때도 도를 통해서 냈고 이제 와서 부담이 많아진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도비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환경부 지침을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동의안이 되면 도에서 불가피하게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동적으로 되는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문제가 없는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하여간 우리시로 봤을 때 강제지구같은데 신주거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사업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니 만큼 신주거지 형성될 때 대비해서 계획 수립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항상 실무부서에서 깊이 생각하고 대비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어제 정부의 표창받은게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전국을 상대로 하게 되겠고 특히 민간위탁기관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힘든데 다행히 저희가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상금이 5천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김병창 위원 포상금요.

우리 제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김기덕소장님이나 환경관리사업소 임직원들이 노고가 없었다면 그런 결실이 오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자동적으로 도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도의회는 그러한 도비 부담에 대해서 도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없어도 되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지자체 채무자 자체가 제천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그것이 의회에 동의사항이고 도에서 의무부담에 관한 것은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BTL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동의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로서 이번에 하수관정비사업을 하면서 BTL방식으로 시행시 사업시행에 따른 조직하고 인력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지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에 전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력에 관한 게별도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인력가지고 충분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사업이 우리시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천시에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건설추진단이랄지 공사공사단이 구성되면 그곳에 BTL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인원이 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인력이 대책에 대해서 큰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인사운영 추진이 현재의 인원가지고도 적정 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번에 환경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쪽 남쪽에 사업소가 와있는데가 시행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별도에 180억을 들여서 하는 고도처리사업이 되겠고 이건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조덕희 위원 사업이 원만히 잘돼서 제천시에 하수관거가 원만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07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시설명칭 변경 및 마을상수도의 인가 업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설 명칭 변경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마을상수도 인가를 종전에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조 9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수도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조에 보면 목적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꾼 사항이 되겠고 2조 정의에 보면 여기 도 역시 1항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또 3항에도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바꾼게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을 했고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시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저희들이 보고하는게 아니고 보관을 해야 한다고 수정이 됐습니다.

13조 요금징수라든가 21조 요금징수에 대해서도 역시 마을상수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09조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7호로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의 폐지에 대한 도지사 보고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명칭 변경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조문 중 폐지사유를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제12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입니다.

수도법 제12조와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조등에서 마을상수도의 인가와 시설의 폐지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을상수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토록 한바 조례의 개정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등에 의거 2006년 9월 7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수도법 제3조, 제12조,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등에서 시설의 명칭 일부중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법규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며 간이상수도의 인가와 운영관리가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시설폐지 사유에 대한 도지사 보고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 개정시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조에 주변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를 위에는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고쳤는데 그 밑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안고쳐도 되는지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간이급수시설하면 마을상수도하고 종전에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털어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바꾸고 간이급수시설은 종전대로 사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고 칭했을 때 문제점은 전혀 없는거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되는건 간이상수도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칭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칭 자체만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꾸는 걸로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거 바꾸나 마나 할텐데 왜 바꾸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은 수도 행정이나 수도에 중요성에 비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되고 우리 상수도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점점 양호한 질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로 인해서 집행부 실무진들이 혹시나 완화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보는거고 2005년도 12월 12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에와서 조례개정이 되면 기간이 상당히 됐는데 절차상에 하등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연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불가피하게 상위법이 조정이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되니까 상수도 업무가 상당히 14만 시민들의 위생이 달려있는 것인만큼 만전을 기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수도법에는 간이라는 용어가 삭제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 목적이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혹시 김명섭위원님께서 질의문제에 대해서 제1조 목적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그걸 결과적으로 용어를 마을상수도로 바꾸는거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괄호하고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간이가 들어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간이라는 용어때문에 고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도 간이를 삭제하고 다른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만 하는게 아니라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 상수도하고 통털어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마을상수도라는건 옛날에 간이상수도라고 하니까 ‘간이’자 때문에 마을상수도로 바꾸면서 밑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통 털어서 간이급수시설로 명칭을 하고 규모가 큰거는 마을상수도 적은건 소규모 급수시설로 표현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례 개정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간이’자 없애는거 아닙니까?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제천시 마을상수도 다시말해서 간이상수도에 간이 자를 마을로 바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거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하는 간이급수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 개정 목적에 충족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뒤에 잠깐 담당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어떤게 맞나 나중에 가서 이게 맞다 간이가 삭제돼야 한다 다른 걸로 명칭 변경하는게 맞다고 하면 또 조례 개정하는 일이 생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건 법 자체에도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만 바꾸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간이급수시설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털어서 우리가 명칭을 할 때 간이급수시설로 명칭하는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조례 개정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간이를 마을로 바꾸는거 빼놓고 뭐가 있느냐는거죠.

그렇죠. 다른건 없죠?

간이를 다 바꿔줘야지 어떤건 두고 어떤건 빼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급수시설이다 이러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다 마을급수죠. 그렇게 따지 면.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조문을 다 바꿔 줘야지. 법을.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혼돈이 오니까.

유영화 위원 법을 개정할 때는 누구든지 이 법을 인식하기 좋게 만들고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준용하기 편하게 만들고 법 제정 목적도 그렇고 개정 목적도 그렇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정이고 개정아니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혼선이 온다구요.

간이로 다 통일하면 되는데 개정하면서 더 편리하고 쉽게하지 않고 어떤건 빼고 어떤건 넣고 이런 개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게 이 조례가 어떤 시민에게 권리에 제한을 두거나 규제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걸 풀어주기 위한 제도적인 개정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아니고 용어의 개정이란 말이에요.

용어의 개정을 했을 때 용어를 통일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통일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마을상수도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표현을 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간이 자를 빼고 마을급수시설로 해놓으면 어떤게 마을상수도인지 소규모급수시설인지가 구분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통상쓰는건 우리 시민들한테 통상쓰는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고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통칭하는건 저희 행정적으로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했을 때 두개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쓰는 하나의 통상 명칭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다 이런 명칭을 갖고 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큰 혼선이 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장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데 시민들은 불편이 없으니까 이걸 두개를 통합해서 간이급수시설이라는 용어를 예산 편성도하고 행정용어를 쓰시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례 제목이 조례명도 변경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조례명이 변경이 되는건데 제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제천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그런 예산 편성도 조례에 맞게 편성해야지 조례 제명에도 없는 예산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법에 없는걸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서로 고집 싸움 같은데 용어 선택을 놓고 위원장님 답답한데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실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도 했지만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간이 자를 빼는 방향으로 해서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가 올라와서 의결은 했습니다만 조례개정 목적이 상위법에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과 통일된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천시 간이상수도라는 간이 자를 빼고 마을상수도로 다시말해서 이번 개정된 조례는 간이를 마을로바꾸는거 외에 개정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괄호 열고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들어 가서 법이 개정됐다가 도로 개정전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 검토 또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가능하면 고치지 않을려고 하는 고집된 공무원들의 관행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적절하지 않은 조례일 때는 과감하게 부결하고 함으로써 조례 토씨 하나 개정하는 것도 개정작업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보고 향후 이 조례 개정을 만약 집행기관에서 할 때 간이 자를 빼는 그런 개정조례는 절대 올려서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3. 자립기반조성을위한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박성하의원소개)

(11시14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제67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청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심사처리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 처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 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성하의원님으로 부터 청원내용과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고용창출을 통한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제천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상당수는 고통과 실의에 빠져 희망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새로의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고용창출을 통해 정상인들과 함께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고자 함이며 둘째 제천시 장애인협회 김근수 회장을 대표로 약 3000여명이 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검토하여 소개하게 되었으며 셋째 8천 장애인과 2만이 넘는 가족들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제천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제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어 8천 여 장애인과 2만이 넘는 가족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 청원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박성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04호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제천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86년~‘96년 동안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을 수탁하여 약 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삶의 발판이 되었음.

‘97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자립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봄.

제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망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 법적인 사항과 처리절차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67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의거 소관위원회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본 청원은 2006년 10월 제천시 장애인협회 회장 김근수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제천시의회 박성하의원의 소개로 제출 되었습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할 때 제척과 회피가 있는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지방의회가 특정지역이나 집단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채택할 경우 특혜시비의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다른 지역주민이나 집단과의 관련성을 세심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청원의 이송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청원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청원에 관련된 규정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관리 대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조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제천시주차장조례가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8년 11월 제천시장이 위탁관리시 수탁대상자 결정을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그 과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8년 1월 14일 현재 제천시주차장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에 의해서 구분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 구분 두 번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공익법인 선정방법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의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는 경쟁제약입찰가격, 위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경쟁계약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98년 9월 15일에서 9월 17일 개최된 제40회 임시회의시 제천시장은 의안번호 제440호로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가산금, 무료 개방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연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규정 마련 등에 대하여 논란끝에 보류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 11일에서 11월 18일 개최된 제43회 임시회의시 제천시장은 의안번호 제466호로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①항에서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의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외 6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98년 11월 12일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98년 11월 18일 09시 본회의에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후 출석위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천시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당초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위의 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에 대해서는 ‘98년 11월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내용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수정안이 ‘98년 11월 12일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98년 11월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천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98년 이전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98년 11월 제43회 임시회의시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토록 제천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심의한 후 가결된 사항으로 제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조항에 대하여 조례개정 과정 및 주차장위탁 현황과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최종인과장님 이 지금 청원서를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보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우선 청원서에 대한 내용보다 전체적인 면을 설명을 올릴까요.

김병창 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교통과장 최종인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이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13억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계약은 2년 단위로 해서 현재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차타워가 지난 7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입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현재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수탁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986년 11월달에 최초 공영유료주차장을 4개소를 운영해서 당시에 반공연맹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96년 11월달에 용두천 복개지역하고 3개소가 추가로 조성이 돼서 대한상이군경하고 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5년부터 96년에 12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 상이군경 등 10개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가 논란이 되고 법규에 저촉된다는 여론이상당히 그당시에 있어서 97년부터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장법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할 수 있거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바와 마찬가지로제천시 주차장조례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조례에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이나 주 사무소를 1년 이상 제천시에 둔 공익법인단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지역같은 경우에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청주, 충주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원주나 강릉의 경우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대도시 큰도시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도시는 원칙적으로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을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비영리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개정되어 있는데 대다수보면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주차장조례는 현재에 조례는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방식에 가능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많은 영리단체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특정단체를 결정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애매하고 곤란한 문제 또 공영주차장의 규모나 수입이나 주차장별로 상이해서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고 어떤 지역은 나쁜 지역이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런걸 결정하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걸 어떤 대상으로 어떤 주차장을 선정하기 곤란하기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걸 좋은 지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특혜시비가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주차장에 수탁료가 지금 13억 4천인데 거기에 예정가격은 4억인데 그것도 상당히 수입이 됐고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주차장 관리에 불친절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단체하고 마찰이 우려가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수의계약방식으로 했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86년부터 96년까지 이미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번 운영한바 있는 걸로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그이후에97년부터 이후에 수입액하고 수의계약 이루어졌을 때 96년도 이전에 수입하고 데이터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 이전에는 12개소를 면이 적었고 지금은 18개소에

김병창 위원 18개소에 몇 면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18개소에 총 7064면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13억 4천 세수입된 것은 전년도 기준입니까?

2005년도.

○교통과장 최종인 2년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요

김병창 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도12월 31일까지 금액이죠.

이 당시에 예정가는 얼마 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예정가는 4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가 4억

○교통과장 최종인 예.

김병창 위원 13억 4천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최종인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혹시 최과장님께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을 때 잠정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이것이 계약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가상치로.

○교통과장 최종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4억인데 예정가격하고 맞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수입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의미가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청원내용에 보면 증평군에서 괴산군이죠.

괴산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지만 운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교통과장 최종인 증평군이 그렇게 됐다 청원에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증평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증평군에서는 6개소에 79면을 운영을 하면서 너무 적다보니까 두개지역으로 분리를 해서 그것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아무래도 면이 적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거기가 등록한데가 장애인단체하고 적십자, 적십자수인안전공사에서 두군데에서만 응찰을 돼서 한군데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한군데는 적십자수인안전공사에서 맡고 해서 거기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방식을 택했는데 응찰한데가 그런데에서 장애인협의회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근본적인 수의계약이 된 것은 아닌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단 제천시에 8300명의 장애인이 있고 시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국가가법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등 각종 법령을 통해서 장애인에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복지분야에 특혜 특히 장애인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복지분야에 예산도 내년도에는 금년도부터 보다 10% 이상 증액이 돼서 69조가복지관련 예산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박성하의원께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소개의원이 되셨고 관련단체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청원을 해 주셨습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청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동료위원들과 많은 토론과 법적인 검토도 하고 전문위원의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도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장애인단체나 또는 복지 어려운 단체가 제천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라고 까지 하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이 제대로 계획되고 입안되고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반증인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라도 장애인 복지시책에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장애인단체 운영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장애인의 교육훈련이라든가 또는 고용촉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양한 시책을 펴서 그렇게 해왔더라면 아마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런 청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소개를 안해도 될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복지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론은 국가도 책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시책에 허점이 많았다고 결론짓기는 모호하지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740여면을 일반공개입찰로 했을 때는 13억 이상 수입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4억 정도 수입이 되고 그에 비하면 9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갭으로 생기는 9억이라는 돈을 관련복지예산으로 쓸 수가 있느냐 하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특별회계에 들어간 예산은 도시교통사업에쓸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과장님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복지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결과적으로 9억만큼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그 수익의 일부를 회계간 전출을 못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교통시설 비용으로 우선 회계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 주니까 그만큼 도시교통사업에 일반회계 예산은 지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일부분만이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장애인복지정책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훈련이라던가 교육훈련, 고용촉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우선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에 이 조례를 청원한대로 의회에서 조례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동의없이 못하게 되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주차장조례를 물론 장애인단체에만 한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혜시비가 걸리니까 일반적으로 개정할려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걸 삭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재정이 예상되는 9억 정도 갭이 생기니까 의회 권한밖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가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기관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차장 조례에 일반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입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조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결과적으로 제천시 재정수입에 9억갭이 생긴다는거죠.

그러면 9억이라는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개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하신 대로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지금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런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장 부족 문제때문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자금도 상당히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을 받는 실정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임의로 했을 때 많은 수입원이 감소가 되므로 해서 더 큰 어려움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돼서 의회 자체에서 발의해서 처리하는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통상 조례에 보면 독소조항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일반사항을 놓고 계약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라는 계약할 수 있는 신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글쎄 조례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범위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런걸 만들어 놈으로서 늘 예상되는 특혜시비라든지 이런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항상 대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게 가급적 없는 쪽에일반적인 법령이나 그런게 돼야 되지 않느냐 모든 방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법적인걸 검토를 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설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거나 해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특혜시비도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제천시 장애인단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최종인 참고로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유사한 형태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도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단순한 장애인단체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같은 청원을 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리라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고민이 상당히 돼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과장님께서 교통과장님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주차장 수탁받으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쓰시면 약간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3개월 이상하면 장애인분들한테 조금 나가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쪽에 나중에 수탁자가 되면 그런 쪽에 공고를 많이 하는 걸로 우리가 권장사항이나 이런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런걸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버님이 1급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 문제에 안타까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돕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런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되는 측면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 문제도 복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그것에 좀더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약간의 특혜성이 항상 형평성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대책은 근본적으로 잘되지 않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같은데 보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고용보조금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기업이 했을 때 그런데 대기업이나 500인 이상 기업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의무부담까지 있지만 주차장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분들도 그런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방향이 있다면 고용보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 되니까 전체 수탁받은 사람이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을 몇 %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이런 것들을 위탁시 협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법을 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놨을 경우에는 전체를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건 아니죠.

일부 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경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과장 최종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게 어떤거는 경쟁을 하고 어떤건 수의계약을 하고 기준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하기가애매한 어느 주차장은 입찰을 보고 어느 주차장은 수의계약을 한다는게 사실상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싸그리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섭 위원 교통과장님께 원론적인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이 올라오게 된 계기들이 보면 사회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회적 제약들을 받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본 청원에서도 나와 있듯이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 도움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홀로서기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러한 주차장운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주차장에 5명이 근무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치면 여기에 장애인 가족을 10명 15명씩 보다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장애인단체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는 이런 취지의 청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는 지금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으로 사고나 기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애가 더욱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예비장애인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장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한다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는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본 청원에는 충분한 취지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전향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수의계약이 100% 되고 경쟁계약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살펴보기 보다 전향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그 문제는 나중에 어떻든간에 운영상에 문제고 근본적으로 법규를 수의계약을 할것이냐 말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런게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모든 조례나 법이나 이런게 객관성, 공정성 시대가 발전하면서 투명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안을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는게 결코 바람직 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마음이 표출을 다하지 못한 점도 이해가 되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도 유영화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산업건설위원들이 상당히 고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지금 토의중에 있는데 집행부인교통과장님께서 안 되는 힘드는 그런 분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힘도 들고 거기에 따른 좋은 대안할 수 있는 뭔가 희망적인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없을까요.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버님께서 1급 장애인의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는데 그러한 법적으로 사실로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자체가 전에도 했고 다시 또 한다는 것이 힘든 과정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랄까 뭔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한 어떤 큰 틀에 그러한 것을 과장님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제천시 집행부에 큰 틀을 갖고 복지분야차원에서의 그러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가 많이 있는 중에도 특히 장애인복지는 힘든 고민에 고민을 하는 나라도 복지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어제 도 구시청 문제를 복지센터로 가는 입장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라고 할까 방법이 있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글쎄 단순하게 저희가 부서에서 딱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거구요.

여러 가지 전향적인 방법에서 검토를 해보고고민을 하는 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나 과장님 생각을 들어 보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다음에 수의계약권한은 시장님 고유의 권한인 만큼 정말많은 고민을 함께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청원을 계기로 해서 과감한 발 상의 전환을 해서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성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담당과장의 답변 등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청원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김명섭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안에 관한 청원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고암동 145-13고암농공단지내 제천시 장애인협회 회장 김근수씨가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성하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6년 10월 11일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으로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제천시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것이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시 ‘98년이전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98년 11월 관리수탁자 선정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토록 조례가 개정되었고 제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를 요망하는 청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함으로 현재 제천시공영주차장의 위탁현황과 운영실태, 타시군의 운영상황, 제반 문제점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청원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원인 만큼 장애인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들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는 관계법령이나 행정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위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8조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 의견과 함께 동 청원을 이송하오니 적극 처리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작성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견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동의안, 조례안, 청원의 건에 대하여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위원아닌 의원
박성하의원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신태훈
교통과장 최종인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