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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8회 제3차 본회의(2006.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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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9월 22일 (금)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의 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0시 민방위대 창설 31주년 기념행사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없음을 널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박기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박기석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4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의정평가단과 시민여러분!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구촌 전체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변되는 국가간 인종간 계층간에에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현상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역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제천시도 결코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너나 할것없이 오로지 경제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여타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외면 내지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발전 개인이든 지자체든 국가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루어어야될 중요한 목표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말아야할 것은 경제발전만이 선진국과 복지사회를 갈음하는 기준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름길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복지사회는 그 사회에 몸닫고 사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사회환경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4기 엄태영시장님께서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을 꿈꾸며 새로운 각오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것에 대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꿈을 꾸고 화려한 구호를 외쳐도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게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혜롭고 차질없는 이행계획을 분명히 하시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오늘 제천시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우리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인구 급증 추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경우 노인 16만 5500명, 장애인 8623명 등 사회적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가사도우미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제천시 사회복지계획서를 보면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 시행내역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및 장애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이 분들에 대한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제천시 관내 도로나 건축물의 구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미설치시설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 및 지도 감독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장애인 편의용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현재 체천시청을 비롯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편의용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장내 불법주차단속사례 및 과태료 부과현황내역이 있으면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감독방침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현재 중앙정부 방침이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에서 대민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소요예산 확보 등 자치단체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발전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배려가 매우 인색하여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언제나 사회의 변두리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복지행정은 다른 어떤정 책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집행부, 의회,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가장 앞선 복지행동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느끼고 누구라도 와서 함께 살고 싶은 도시 그런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하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박기석의원안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가정봉사원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세부추진계획 두 번째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보장과 관련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지도감독방안 세 번째가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내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현황 및 향후대책 네 번째가 장애인주차장내 불법주차단속사례 및 과태료부과현황 다섯 번째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지원현황과 향후대책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를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봉사원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봉사원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중 수급자 148명을 대상으로 가사, 외출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내용은 가정지원은 청소, 세탁 등 주 1회를 하고 활동보조는 병원, 관공서 이용 등 주 3회외 방문간호와 밑반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을 지원받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운영해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곤란하여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유급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명락노인복지관에서도 자체 가정봉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50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제도와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가정봉사 및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서 그렇지 계획은 대폭 강화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지도 감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우리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총 3056건중 설치한 시설은 2576건으로 설치율은 84.2%입니다.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등은 설치완료하였고 소매점, 음식점, 아파트, 상가 등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건축된지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으로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건물 일부의 구조변경 등으로 과다한 비용부담과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까지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05년 7월1 8일자 건축법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허가 신청에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공검사시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설치 시설은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보수 또는 건물을 증개축할 때에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으며 대중성이 높은 판매시설, 예식장, 병원 등의 시설에 우선하여 미비된 편의시설을 연말까지 갖추도록 12개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주에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가 제공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에 필요한 시설로인식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붙임 1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해서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내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현황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휠체어,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 등 1-5종을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나 제천시 20개 사업소 및 읍면동과 우체국, 철도 등 7개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비치된 장애인 편의용품을 조사한바 대부분 장애인 편의용품을 비치하였으나 확대명은 돋보기로 대체하여 비치되어 있고 점자안내책자와 보청기는 비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규정에 맞는 확대경으로 비치되도록 하고 점자안내책자와 금년 6월부터 의무비치용품으로 분류된 보청기는 이용자 현황 및 사용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붙임 2와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장내 불법주차 단속사례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이용편의 증진하기 위해 지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으로 시청, 우체국, 보건소, 실내체육관 및 5개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추천받은 공공근로를 참여시켜서 장애인을 배치하여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 전담인력 확보가 어려워 계도 차원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태료는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및 시민 등을 신고요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은 미신고시설로 운영되어 오다가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신고 전환된 시설이 대부분으로 시설수준 및 운영여건이 법인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기존시설 운영 관련 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한번 개인운영시설은 정부지원이 없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심하며 입소자로부터 충분한 비용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 생계비 및 후원금에 의존하여 불안정한 시설 운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설치운영 관련 기준 미비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보호자간 사적계약으로 입퇴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입퇴소 절차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과하고는 그래서 입소자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복권기금을 배정받아 2004년도 4개 시설 2005년에 2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및 신축비로 2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6개 시설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각 시설별 지원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신고시설에 대하여 공공요금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입소자수를 기준으로 6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순수 시비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각 시설별로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설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적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각 시설에 연간 운영비 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지선대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가운데 미진하거나 불성실해 보이는 부분이 눈에 띠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사도우미제도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제도가 필요한 좋은 제도임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장애인계에서 반발이 심하다는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아시면 왜 그렇게 반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계획은 내년도에 2007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은 잘 세워져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본인이 활동보조원을 직접 선택하게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고 유료시설에 입소할 경우는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는 월 12만원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실효있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이런걸로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며칠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장애인 지원종합대책을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그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대책으로 보면 장애인 대책이 지금까지 유례없이 대폭 확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인한테 수당 지급이 대폭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월 7만원 받던게 13만원

박기석 의원 그걸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상당히 허구성이 많습니다.

LPG 차량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높인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발이 많은 부분이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건 그런쪽이 아니고 활보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도 없이 서둘러서 선심쓰듯이 실행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스스로 수혜 당사자 중심을 실질적 서비스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정책 실적 부풀리기 차원에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제천시 관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활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향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허구성이 농후할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신 적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건 우리가 복지관에서 하는건 실적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기석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14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개인별 명단까지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주 1회 또는 주 3회 정도를 자원봉사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 제천시가 인구 10%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데 자원봉사자의 활용하는 충분히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활동보조서비스는 혼자 거동이 불편한 유보 노인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보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병원갈 때 연락을 하면 가서 차량을 대줘서 실어서 병원으로 갔다 오고 그런 활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건 긴급서비스지 실제로 활동보조서비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활동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게 활동보조인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게 내년부터 한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고정배치돼서 보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석 의원 아까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그겁니다.

그렇게 배치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쥐꼬리 만큼 확보가 되어서 실제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굉장히 부족하거니와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대상자별로 하루에 한시간 남짓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건데 과장님 저도 중증장애인이지만 중증장애인 외출 한번 할려면 옷 한번 갈아입히고 세수하는데 한 시간걸립니다.

그걸가지고 활동보조서비스라고 하는건 말이 안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어째던 과장님 책임이 전부가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좋은 서비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두 번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지도 감독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공동모금회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거 알고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수치가 얼마나 파악해 보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제천시 관내에 설치된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확보가 미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한바로는 적어도 500대 이상에서 천대 이상 가까운 휠체어가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동권이나 접근권 보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천시 관내 도로나 건축물의 구조가 이 분을 거리를 나와서 활동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제가 사실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직접 뽑은 자료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제천시내 일원을 며칠에 걸쳐서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천 시내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80몇 %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84.2%요

박기석 의원 그 정도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가 사실상 읍면동를 통해서 조사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청 본관부터 그런데 고칠려고 추진중인데 기울기가 법에 안맞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증축할 때 개선이 되고 또 여건상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답변내용이 너무나 부실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제천시의회 제98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 당시에 여기 앉아계십니다만 복지과장님으로 계시는 신태훈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말 현재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3076대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똑같이 수치가 한개도 틀리지 없습니다.

그러면 2년반이 지난 세월 동안 제천시는 죽은 도시였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조사가 5년마다 되기 때문에 대상수치는 변동이 크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제조사가 5년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직 건축법상 새로 짓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돼야 하고 준공검사때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거에는 큰 문제가 없고 과거의 건물에 대해서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2년반전에 3076개 2006년 6월말 현재 3076개라고 답변하신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당시에 3076개면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설치대상수를 제시를 해 주셔야 전수조사만 가지고 2년반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되죠.

그당시에서 설치율이 70%였고 현재는 83.4%라면 그러면 그것도 똑같아야지 그건 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총 건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치율이 올라가는건 신규건물들이 설치를 하니까 비율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단지 수치만 제시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일제조사는 5년마다 하고 몇 건축허가에 의해서 되는걸 플러스해나가고 있고 5년마다 일체조사를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어째던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시내를 다니다 보면 84.3%는 고사하고 20%도 안 되는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들은 설치완료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공공시설물과 복지시설, 병원 등은 100% 시설완료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일단 그런 시설은 갖춰져있는데 개인건물 이런 데는 임대받아서 하는건 안된게 있습니다.

개인건물 임대받은건

박기석 의원 어째던 병원이나 치과의원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자기네들이 건축한건 갖춰져있고 개인건물 임대한건 가보면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제가 조사한바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진 찍어둔걸 제시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지금 혹시 종합운동장에 관람석은 대상건물이 아닌가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관람석도 대상건물이죠.

박기석 의원 그것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구체적인걸 나중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리고 그런것들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백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할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정명령을 사실상 그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도 차원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보기드린 바와 같이 12개를 시정명령을 내려 놓은게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나는 제천시 공무원들이 참 법을 위반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받은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정명령을 내린 것중에는 이걸 안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가능한걸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그걸 이행을 했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거죠.

시정명령으로 안내린게 아니고 내린건 이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과장님 편의증진법이 시행된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9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명령도 안내리고 과태료 처분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복지행정을 펼친다고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박기석 의원 세 번째 이것은 답변내용에 대신하는걸로 하고 그다음 네 번째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사례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는 주차장내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한시간 이내에 10만원 또 그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에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제천시에서는 한건도 없다는 것이 답변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차를 몰고 다닙니다만 장애인주차장에는 차를 안대는게 요즘 사람들의 실천의지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서에는 우리가 사람을 배치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단속 손길이 못 미치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도위주의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박기석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최근에 보도를 자료를 본 제주시만 해도 작년에도 한번 상당수의 단속건수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천시민이 질서의식이 뛰어나서 주차의식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장애 당사자고 장애인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차를 댈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결국 못대고서 볼일을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 주차장내에 주차하지 못할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돌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교통과 주차단속요원과 모두 연계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거 자꾸 눈치보기 차원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할 내용이 있으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렇게 하실거죠?

이거는 제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동료 유영화 선배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 확충을 위해서 시의 정책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규복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관내 조건부 신고시설들 현재는 신고시설이 되겠죠. 그 신고시설들에 대해서 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요청해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시설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책이 없이 오히려 단속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운영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 정책의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천시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명백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이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펼칠 계획이신지 또 현재 시설당 일괄적으로 연간 1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규모나 인력현황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바꾸면서 이행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각종 회의나 이럴 때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건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선책을 마련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되기 전에 충청북도와 우리시는 50%씩 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했고 또 우리시에는 별도로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해서 우선 규모에 관계없이 서무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지원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방재정이 참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국도비부담금만 확보해 줘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국가정책을 지켜 봐가면서 도나 복지부하고 연계를 가지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아무튼 이런 지원이 선심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고 분명한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재정하던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현재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단지 문제가 복지재단법인은 지금 그 시설을 다른 쪽에 못쓰고 계속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로 계속 이어져가야 하는 법이 엄청 강화되어 있는 반면에 개인시설은 본인이 하다가 때려쳐도 본인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는 어떤데서는 그걸 저당을 잡고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복지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상급부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어쨌든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천시가 내년부터라도 일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지선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기석 의원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석의원님께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는 전동휠체어가 사고나는 현장을 한 두 세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사고대책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마련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전동휠체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이거 충전 어디가다가 밧데리가 떨어질때를 충전소를 우선 6군데를 내년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관계는 사실상 원래 차량 다니는데 말고 자전거도로라던가 잘되어 있으면 그리로 다니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시는 굴곡이 심한 시인데 그런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도로 개선 이런게 사실 업무는 건설과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의무대상기관중에 우리 공공청사도 많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중에 장애인시설도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장애인 작업장 자체가 사실은 아니 장애인복지관……

박성하 의원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의원 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내려보신적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청한테는 했습니다.

시청현관은 금년 1월달에 제가 공문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협조공문에 싸인을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박성하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우리 박기석 의원님께서 비례대표가 되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니, 그전입니다.

1월달입니다.

박성하 의원 그전에 많이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관 정문에 경사도가 규정치보다 너무 각도가 심해가지고 실제 타고 가면 그대로 앞에가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인정합니다.

박성하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박기석 의원님께서 돌아다니는 자체가 지금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를 펼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박성하 의원 예산이 적은게 아니고 예산 4백억으로 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보조금 내려오다보면 나머지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장애인 내지는 우리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보호받고 또 움직일 수 있는데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답변 내용중에서 보면 미인가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원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천시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의원 그걸로 인해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원한게 지금 공공요금 지원하는거 하고 우리 500만원 올해 지원했습니다.

박성하 의원 처음 된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박성하 의원 그래서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분들이고 미인가시설에 숫자가 많다는거 유념해 주셔서 특히 미인가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매년 하는 것은 매년 하고 그리고 5년마다 전체를 조사하는게 5년마다입니다.

유영화 의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전수조사를 한 3, 4년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직 한번밖에 안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앞에 사람 앞에 사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근데 3, 4년전에 제천시 전수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했나 안했나 확인을 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유영화 의원 그래서 편의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대로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개인시설인 경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건상 도로로 나오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던지 돌에 딱 접해 있는 시설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거는 과장님 임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 내렸는데 듣지 않으면 강제이행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징수도 받아가지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한 사실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없으면 복지사업과가 놀았네요. 여태까지 일안하시고.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 법 집행을 제대로 안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앞으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하기전에 청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네,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질문할께요.

앞으로 전수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실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사실상 그 사람도 제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되게 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유영화 의원 자꾸 건물만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천시에서도 안한게 많아요.

공원에 얼마나 시설해 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제천시의 것은 앞으로 전수조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게 자꾸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나와 있는게 많아요.

스포츠시설, 공원 해당이 다 돼요.

그런데 안한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전수조사하실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유영화 의원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실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땡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네, 내리신 다음에 청문 받아야죠.

청문 거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실 겁니까? 안하실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법절차를 이행하면 당연히 해야죠.

유영화 의원 법 절차대로 이행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편의시설을 마치실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지선대과장님이 장시간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가 원래 그렇게 힘이 들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식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인정합니다.

김병창 의원 물론 지금까지 답변주신거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노하우가 조금 접목되지 않고 복지행정이 잘못 간다고 했을 때에는 15만 시민한테까지 불이익이 가는거 또한 복지가 퇴보하면 지자체 단체에 어떤 운명까지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공감합니다.

김병창 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 수용자들하고 어떤 생활을 안해 보셨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혹시 대화나 이런거 자주 갖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가끔씩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 것을 갖추지 않으시면 근본이 생길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전에 의정생활 하면서도 과장님들한테 주문이 직접 가서 그 양반들하고 대화해 보고 그 양반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그 양반들이 갈길이 어떻게 가야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고 시정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자들이 지금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복지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은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하여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박기석 의원님께서도 질문됐던 사항이고 답변을 하셨던 사항인데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등록대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무리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현황은 못 갖고 나와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유인물로 보고를 주신다면 총 장애인차량 등록대수와 총 장애인차량 주차면수 우리시에서 면수 지정해 논거 그것도 같이 유인물로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서 인가와 미인가가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개인운영신고시설이 미인가가 있고 신고한 인가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인가업체들이 거의 다 법인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인가도 개인시설입니다.

똑같습니다.

혜택받는 것은 미인가나 인가나 똑같습니다.

개인시설은.

김병창 의원 그리고 대규모는 법인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김병창 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만에 하나라도 어떤 제도악용을 해 가지고 부를 누리거나 재산축적을 하거나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의원 있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과장님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살피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미인가분들은 지금 모든 지원이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전혀 그 양반들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공감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김병창 의원 그럼 이 양반들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듯이 행정적인 수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행정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사회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합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보건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을 권고하기가 아마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진짜로 가서 물질적이고 예산적으로 지원 해줄려도 규정이 안되니까 못해주고 있는거고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시설들 우리 지역에 몇 개나 됩니까? 미인가시설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인가는 원래 우리 11개에서 지금 두개가 인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조금 그래도 수혜도 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인가받은데만 1천만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미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전방에 나서서 하시던지 복지전문가를 내세우던지 해가지고 합병을 시키세요.

합병을 시켜가지고 공동관리를 하게끔 해 가지고 제도적 보완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해 가지고 좀 동등한 수혜를 봐가면서 그 양반들이 조금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김병창 의원 그 양반들이 여건이 형성됐으면 벌써 인가받았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뭐든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 지선대과장님이 전문가 동원해서 채워주라는 거예요.

날고 기는데 왜 못하겠어요.

여건이 안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박기석 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2년치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2년전, 3년전 수치하고 동일하게 답변을 주신 것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한 숫자인데 그거는 분석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한다 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2006년 10월달에 시정질문을 넣으면 이때까지의 현황이 집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고 저희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제천시정이 이렇게 가고 의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2년전의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복지행정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 지금 현재 수치는 우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때 수치가 맞는건지 지금 수치가 맞는건지는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질문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분석은 해가지고 집계를 내가지고 그래도 주셔야지 그러한 성의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 부분은 좀 잘못됐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아니, 잘못을 했나 안했나 그걸 묻는데 무슨 검토입니까?

검토해 가지고 잘못을 인정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앞에가 잘못된 숫자인지 지금것이 잘못된 숫자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 지선대 과장님은 이번에 질문서를 근거로 시점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내셨다고 자신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전에 신태훈 국장님이 허위답변하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보고하다 보면 거기에 사유가 생길 수 있죠.

관리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던지 이래가지고.

김병창 의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의회 모독이에요.

제가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미안하게 됐다는 답변 하나만 주시면 될건데이걸가지고 전임자까지 평가를 받게끔 하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참……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미처 못해 보고 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앞으로 이런게 없게끔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접할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접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공을 집행부에 돌리지 의회에 돌리겠습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가의 기본인 장애인 노약자의 복지증진이야말로 복지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선대과장님도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와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좀더 예산도 높이시고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의 담당자로써 더욱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된 시정질문에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에는 오목백화가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넉넉함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뒤늦게 상륙한 태풍 산산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여 다행으로 여기며 태풍 및 장마 등 각종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8월에 개최된 전국 농업인대회와 제2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엄태영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평가단과 지역의 등불인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한.미 FTA 협정과 전시작전권환수문제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적 안보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지역적으로 볼 때는 당초 에 혁신도시 유치가 무산되고 교육기관의 개별이전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구한말 풍전등화와도 같은 국가적 위기에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선 의병창의의 고장으로서 선조들의 얼이 살아숨쉬는 자랑스러운 유적지를 더욱 성역화시키고 지역은 물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관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유적지인 자양영당이 있습니다.

자양영당은 주자 송시열, 이항로, 유준교, 유인석, 이송은 선생의 제를 지낸 곳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의병의 고장답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병도서관이 개관된 것은 매우 기쁜일이며 시민들로 하여금 의병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하였고 특히 노천 이부영선생께서 생명처럼 아끼던 의병자료 6천여점을 기증하신 것도 매우 뜻깊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기개가 살아 숨시고 우리지역의 자랑거리인 자양영당 관리실태 및 활용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과장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자양영당의 규모를 보다 학대하기 위하여 성역부지 확보 계획과 현재 출입관문이 국도변에 없는데 국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출입관문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양영당을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병축제기간중에 마라톤 및 의병걷기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현 자양영당 자료는 기증이 아닌 기탁방식의 자료가 많은데 각종 자료를 우리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기증받을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007년도는 자양영당 건립 백주년이되며 자양영당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할 계획 및 백주년 행사 복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의병창의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매년 제천의병행사를 개최하지만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선조들의 숭고한 의병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양영당같은 유적지를 보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의병정신의 역사적 공간에만 머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후손들이 우리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현대화시켜서 물질만능과 퇴폐향락이 만연된 현재의 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의병정신을 접목시켜 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의병정신이 피폐화된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앞으로도 후손들이 계승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천시 문화관광 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진취적인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우리지역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제천의병창의지 자양영당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덕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영당 성역부지 확보계획 및 출입관문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한말 일제의 강압통치에 항거한 제천의병의 고귀한 구국정신을 국민적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국난극복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병창의 백주년 기념사업으로 1996년에서 2001년까지 6개년에 거쳐 1만 8479㎡ 부지에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주변에 2만 5173㎡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으나 문화재청 계획 승인시 사업비 과다하다는 사유로 부지가 1만 8479㎡로 축소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전시관 동쪽 공전리 486-1번지와 486-2번지는 주변경관 정비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나 주택이 있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나 주차장 등 부족한 편의시설과 당초 계획에서 축소된 교육관과 전통민가, 사무실 등의 2차 확대사업의 검토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시관 동쪽 부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당초 계획상의 주변토지에 대하여 도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매입에 대해 협의하고 매입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 매입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입관문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전통 유교건축양식을 기준으로 문화재청의 설계승인과 기술지도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건축양식상 향교나 영당의 출입문은 홍살문이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더이상의 출입관문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양영당 입구를 알리는 안내조형물이 없어서 관람객의 동선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2차 확대 정비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의병제행사시에 의병마라톤, 의병걷기대회를 자양영당에서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 111주년 제천의병제는 의병창의지인 자양영당에서 의병과 관련한 행사 프로그램 강화와 지역의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례 위주의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병제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의병마라톤 프로그램도 논의는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행사계획과의 연계성과 참가자의 동선 및 코스의 적합성,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병마라톤이나 걷기대회행사는 향후 3.1절이나 8.15 광복절행사 등과 연계한 의병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의미있는 행사로 병행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자양영당 자료는 기증이 아닌 기탁방식의 자료가 많은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에 자료는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서 기증과 기탁의 형태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2777점의 유물중 기증이 370점으로 14%이고 기탁이 2407점으로 86%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2002년에서 2004년도에 걸쳐서 3137만 3천원을 투입해서 유물 62점을 시에서 구입한바 있습니다.

유물 소유자인 의병후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는한 기증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기탁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기증유도 또 예산홍보를 통한 유물매입, 유물 기증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개인의 소유재산에서 나아가 공공성을 띤 문화유산이므로 적극적인 의병관련 유인물확보를 통하여 근대사 사료 확보 및 의병전시관의 기능을 충족하는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자양영당 건립 100주년 맞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증여자료에 대한 한글 편성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의병관련 문집 및 중요 자료에 대하여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12집의 영인본을 제작하여 제천의병정신 선양과 역사연구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인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양영당 건립 및 정미의병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자양영당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신 이송은 선생 문집인 숙제집을 2006년에 이어 연차적으로 영인하고 정미의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선인들의 발자취를 기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병대장 유인석 선생의 문집인 의암집 번역본 발간을 위해서 충청북도와 예산지원을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병관련자료의 영인사업과 번역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투자계획하에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될 사항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조덕희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함영득과장님 자세한 답변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역부지 확보 계획 및 출입관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역부지 사업이 96년서부터 2001년 6년동안 54억을 사용하고 그후에 2002년도부터 2006년4년 동안은 사업계획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성역부지에 대한 확보사항을 그간 주변에 사유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쪽편에 있는 대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이 있는 집터에 대해서는 네분정도가 소유하고 있는데 세분 정도는 긍정적인 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바로 인접한 부분에 고창환씨 소유의 주택과 대지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과 주차장 주변 앞에 있는 고추식재된 밭도 소유자와 지금까지 매입협의를 추진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통해서 부지가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 얘기는 사실로 4년 동안에 그러한 관심과 꼭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시관 동쪽 공전리 486-1과468-2 주변 경관정비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태의연한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매입을 할 의사가 확실하게 서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와 이런저런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자세를 갖고 성역부지 확보 매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성역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문하신 대로.

다만 토지 소유자가 승락을 해서 않는 경우 에 강제매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락이 됐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수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의 현실지가를 높게 요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부지를 매입하는건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예산이 불용처분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문화재도 있고 도 지방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함께 해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나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에지속적으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겠되면 거기에 있는 부지 소유자와 그리고 관계가 원만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확실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자양영당에 들어 오는 관문입구 안내조형물에 대하여 2차 확대정비계획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차 사업정비사업계획은 몇 년도이며 된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 정말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문조형물이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는 현재 자양영당 성역 인근에 앞에 세우는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국도변에서 들어 가는 관문을 말씀하신거죠.

조덕희 의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다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번 자양영당을 다니면서 의병전시관이라는 안내푯말이 있고 교통표지판과 병행한 안내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동간에 쉽게 인식을 못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변에 의병자양영당을 알리는 시설물이 필요하지않나 하는데 공감하고 그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사업 정비계획을 지금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되는 것은 없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역부지 확보문제라든지 주변에 관문설치에 대한 조형물은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2차정비사업계획을 불원간에 짜서 예산확보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박달재에 들어 오면 박달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운에서 들어 올 때 박달재에 가기 위해서 박달문같이 45번 도로를 따라 오다가 원박으로 들어갈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박달문같이 대의문이라든지 이런걸 세워 놓고 되면 자양영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 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병제행사 의병마라톤 및 의병걷기대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병과 관련한 행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의병과 연관된 행사는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 의병제와 연관된 행사는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창의 111주년의병제와 약초축제를 10월12일부터 15일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종전에는 자양영당에서 의병과 관련된 행사를 한게 고유제 한 종목만 딱하고 여타 행사는 시내일원에서 일반 문화재행사와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의병제 본연의 정체성에 충실하는 취지에서 자양영당에서 제례봉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병의 넋을 기리는 추모형태의 여러 가지 살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병과 인간문화재를 초정해서 하는 진혼무를 묶어서 4개 정도의 종목의 행사를 자양영당에서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렇게 하면 되면 일부 사람만 와서 관람하게 되는데 의병의 정신 의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마라톤이라든지 걷기대회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제천시민으로 볼 때는 더 승화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양영당 자료는 기증이 아닌 기탁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유물은 전체 2만 7777점중 기증이 370점14%이고 기탁이 2만 407점으로 86%로 대부분 기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237만 3천원을 투입해서 유물 62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많은 노고에 정말 깊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도 지금까지 한건도마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기탁자는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대화를 해서 기증을 받도록 해야만이 그분들이 다소 얼마 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탁에서 기증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탁보다는 기증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기탁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검토하겠고 또 현재에 자양영당에 기증이나 기탁된 유물외에 개인이소장한 유인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2007년도 예산실과에서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3천만원을 대상에 올리는 걸로 자료를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앞으로 기탁을 한 분들이 후손들이 중요한 유물을 달라고 하면 되면 우리는 이런 저런 얘기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많은 유물이 귀중한 것이 우리가 잃어버릴 수 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한점 한점이라도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7년은 자양영당 건립 백주년인데 사업 및 복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양영당 건립 백주년을 맞아 기념비가 될만한 중요사업계획 및 복안은 갖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주년 기념사업으로 별도로 계획수립된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가 정미의병 백주년 기념 해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백년이라고 하면 참 많은 세월이 갔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2007년도에 백주년 자양영당 사업계획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함영득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양영당에 근무인원이 총 3명의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의원 일반직 한명하고 청원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양영당에 유물과 전통성과 모든 것을 볼 때 직원이 계장급 한 명을 배치를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유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 자양영당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청경 2명과 일반사무보조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6급 담당을 하나 더 증원을 해서 자양영당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 시청내에 조직에 전체 정원 운영상 현재까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걸로 봐서 어려워서 배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학예직이 그쪽에는 근무를 해야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조직진단 업무량을 따져서 인원 정원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덕희 의원 아무쪼록 자양영당이 우리들의 삶에 의가 살아있는 정신적인 교육장으로서 부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일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5대의회 들어 처음으로 갖는 시정질의에 본 의원께도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만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뛰시는 엄태영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이번 태풍 산산이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간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처로 인해 그나마 많은 피해를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95년 제천군과 제천시를 통합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지역이었던 농촌지역이 면적으로 보면 약 89% 인구로 보면 현재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모습을 볼 때 시군통합 이전보다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읍면지역사람들이 시군통합은 괜히 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다른 시군에 비해 적게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추를 예를 들어보면 음성이나 괴산고추에 비해서 제천고추의 품질은 뛰어나지만 음성, 괴산 등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제천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도 두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못받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WTO 및 한칠 FTA 그리고 밀려드는 중국 수입농산물 등으로 인해 농촌의 경제는 많이 어려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자치단체에서 농림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벌써 붕괴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예산은 우리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천시 농정 전반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자 두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4년간 제천시의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런 예산의 변화추이가 그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와 향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제천시의 농업관련 조직을 보면 과거 농촌지도소로 불리는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농정과를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내의 3개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운영은 중앙, 도, 자치단체로 연결되는 행정체계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조직인 농업기술센터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도의 농업기술원,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농정과는 농림부와 도농정국 그리고 자치단체의 농정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조직 운영을 해본 결과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됐을 것이라고 파악되고 이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신바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장단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조직개편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중갑 제천시부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농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속에선도를 해 주시고 특히 단체활동 주도해 주신 김명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동안 제천시 전체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03년에는 7.5% 2004년에는 6.1%, 2005년에는 8.6%, 2006년에는 10.2%로 농업예산의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수해대책으로 인해서 총액예산이 약 600억정도 늘어남에 따라서 농업예산의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도내에 있는 다른 타시군과 농업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중위권에 있습니다만 이 농업비중을 살펴보면 좀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금년 우리시 자체사업비 농업관련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같은 도농복합시인 충주하고 비교해 볼때 한 11억정도 우리시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써 재정여건상 순수 농업시군에 비해서 경지가 적고 또 산간지가많기 때문에 재배작목이 다양하고 경작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 농업예산을 추정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농어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보다 최대한 증액을 해서 편성하고 또 연차별로 계속 증액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통합후에 조직 운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직렬이 서로 다르거나 근무부서가 달랐던 직원들이 혼합 구성함에 따라 전체 직원의 행정업무가 질적으로는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대한 업무라던지 대규모행사 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결집력이 높아지면서 원활하게 추진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나 약초 GAP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하면서 산학연관의 연계 등 일부의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단점을 말씀드리면 상급기관과의 조직상 연계성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서 도의 농정국내에 농정과를 비롯한 각과 또는 팀조직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들간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후의 민원처리문제로 사무실 사용을 본청하고 외청으로 분리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불편함 점도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이 농촌지도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조직의 개편방향은 전문농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의 미래 지속적인 농업, 또 도농복합공간으로의 농촌 또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 또 맞춤형 농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건설적인 일 중심의 새로운 혁신조직으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용역이 진전이 되면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개편방향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김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정정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중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농업예산을 금액면에서 보면 지금 8위 정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속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비율면으로 따진다면 청주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인 11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 1% 증액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총액대비 1%가 맞죠?

○부시장 이중갑 비율을?

김명섭 의원 네, 비율면에서요.

○부시장 이중갑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항은 작년 겨울에 농업단체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앞으로 증액을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섭 의원 그리고 또한 충주시보다 자체예산이 한 11억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을 보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자체예산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예산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국도비 확보가 안되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군의 오창단지같으면 친환경단지로 만들면서 100억원 가량의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확보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약간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유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제천시 조직이 다른 자치단체와 달라서 오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이중갑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총액면에서는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할적에.

그런데 비중을 농업비 비중을 따진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위에 속합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리지역은 산지가 한 74.8%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지가 13%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는 작목수는 많고 또 단지화는 안되어 있는 경작 단위면적이 작은 따라서 재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그러한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데에는 어려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간에 산하기관과의 어려움에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큰 장애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도하고 시군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는데에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소규모사업에 일부는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큰 흐름은 그렇지 않을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서 다소 덜 확보된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총액측면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지만 우리 농업의 비중이 전체 예산중에서 작은 면은 앞으로 개선해야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별로 단지화도 해 나가야 되겠고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수도 지금 현재 60여 농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개년동안 900여농가로 확대를 하고 면적도 지금 100㏊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1천㏊정도는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반조성이 되고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예산투자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능률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농업분야는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원칙만을 따지지 않고 특별한 배려속에서 계속 증액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을 드리면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중갑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답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중갑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강현삼조덕희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중갑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세정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이춘호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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