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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9.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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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9월 18일 (월)14:02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순경,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성명중, 유영화, 조덕희의원 발의)

4.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성명중, 유영화, 조덕희의원 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순경,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순경,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성명중, 유영화, 조덕희의원 발의)

4.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성명중, 유영화, 조덕희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회의 일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총 회의일수와 집회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간 총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8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 개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에 의거 현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관련된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중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성명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및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제천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및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제천시의회에 맞도록 수정하여 원안을 작성한 만큼 부디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었던 광역의회의 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시·군·구 기초의회의 년 총 회의일수는 80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삭제가 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하는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중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동안 지방의회를 운영하여 오면서 소요되는 총 회의일수와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주 5일 근무제 등을 감안한 개정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제3조 정례회 집회일에서 제1차 정례회를 당초 6월 20일에서 6월 18일로, 제2차 정례회를 당초 11월 26일에서 11월 22일로 각각 3~4일을 당겨서 집회일자를 개정하는 것은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정례회의 부족일자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기를 운영하여 오면서 대두되었던 년간 총 회의일수의 조정 및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현실에 맞는 정례회의 집회일자 개정사항이므로 법적 행정적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사항은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2006년 4월 28일자로 법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써 그 기능이 그간 지방의회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와 동일함에 따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신설이 되면서 제1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의회의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6월 23일자로 본 지방자치법 신설에 따른 조례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지방의회에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내용과 행자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제천시의회에 맞도록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은 금년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 되었고 금번에 새로이 제정하는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조에 현 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와 동일한 6명의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은 총 의원 13명을 감안시 가장 적절한 구성 인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내용에 근거한 본 규칙안은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명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장 1인하고 6인의 위원으로만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내용에는 위원의 선출방법은 명시되어 있는게 따로 없습니까?

위원의 선출방법, 구성방법

○전문위원 이근하 구성방법은 별도로 규칙안에는 안넣고 사안이 발생시에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내용에 맞도록 발의가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토론하실분 다른분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의제외 질문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덕희 끝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강현삼
성명중김명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간사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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