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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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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9월 19일 (화)10:06


의사일정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중국강서성장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중국강서성장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막을 내리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에는 우리 대명절인 한가위를 비롯하여 제천의병제, 박달재가요제, 금수산마라톤대회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알차고 보람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2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우리시 현안사업과 관련된 3개 실과에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사무소 관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군구 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 개선을 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읍면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하였고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의무강화로써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로써 입법 예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제천시보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였습니다.

결과 의견 접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규칙 공문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이외에 관내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른 시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정코자 함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토록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8조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8조는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경위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규적 하자가 존치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1회 임시회의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주민자치위원수를 30인에서 25인 이내로 하는데에 대한 문제점 또 시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의 추대 등을 삭제하는 등에 대하여는 특히 중선거구에서 선출된 차기의회에서 검토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처리된 사항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는 별첨된 제121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7조는 표준안과 같이 위원의 수를 3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고 고문의 수를 5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조정하는 안과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를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3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조정을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하고 고문의 수를 5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조정하는 안이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 주민지원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조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당초 표준안이 내려 왔을 때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위원수는 현재와 같이 25인 이내인데 저희 그당시 제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당시 개발위원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25인 이내로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표준안이 25인인데도 불구하고 35인 이내로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중앙표준안대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고문의 수를 줄이고 위원의 정수를 줄이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경비절감의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더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행자부지침의 충분한 설명이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17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시의회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입니다. 그거는 그 고문의 대상이 되는 시의원이 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원했을 경우에 한해서 양자간의 합의에 한해서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는거지 조문상으로 보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당연직 고문 안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것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하고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다시 시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대응이 늦었거나 아니면 차라리 조금 늦추면 어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논의부분이 정리가 되면 좀 조례개정이 쉬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긍을 합니다만 현재 선거법상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현재 조문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였듯이 나중에 선거가 다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할 문제이지 현 상황에서는 선거구제가 바뀐 상황에서는 이 조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둔다고 지금 개정을 하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인구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물론 25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꼭 25인에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거의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면하고 청전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저희들은 위원수를 정해 놓고 보니까 시내동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부족하다는 동이 있습니다만 읍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정수를 정할 때 전국 표준안대로 25인이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저희 의견입니다.

박성하 위원 25인 판단기준이 맞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시내동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25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전동, 신백두학동 선거구를 봤을 때 인구가 5만, 3만 3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 남부 5개면 다 따지면 5개면에 9500명정도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25명을 채우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지역구만 자꾸 그래서 그러는데 고암동도 9500에 청전동도 2만 2500입니다. 그러면 양개 동을 따졌을 때 50명이지 않습니까?

남부 5개면 따지면 75명 아닙니까?

아니 125명 그러면 인구편차가 거의 3배정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의 수는 상당히 적은 현상이 빗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나 인구제한을 25인보다는 약간 더 둘 수 있는 의향은 계신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표준안을 고집하다 보니까 25인을 고집하고 있는데.

박성하 위원 혹시 표준안 고수 안하면 패널티 받는거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표준안 고수 안하시면 패널티 받는거 있느냐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굳이나 25인이 기준이지 그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문이 될려고 하면 읍면동장님들 위촉장을 주시죠. 그러면 중선거구제 했을 때도 같이 읍명동장이 주는 겁니까? 고문한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조례안이 개정되면 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위원이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요 개정이 되어도 지금 중선거구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고암동도도 되고 청전동도 되는데 양쪽 동장님께서 위촉장을 주느냐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개정안에서는 안줍니다.

왜냐 하면 당연직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당연직 조항이 소선거구제에 한해서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안에서는 안됩니다.

박성하 위원 개정된 안에서는 그게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저 궁금한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순경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수는 동별 인구수에 비하면 좀 형평성에는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지만 25인 이내는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완전히 삭제가 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내에 우리 위원들이 소속되는 입지는 자율성을 갖고 들어갈 수 있고 안들어 갈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고문이나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해 읍면동에 거주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고문에서만 삭제가 되는거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당연직 고문사항이 삭제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삭제되고 그 고문사항만 삭제가 된다는 건가요?

강현삼 위원 현 조문에 충실하다면 조례조문에 충실하다면 중선거구제로 선출된 시의원은 자기 거주하는 읍면동에 한해서만 고문이 될 수 있고 나머지 동에서는 고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상에 읍면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보면 17조 제5항에 보면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써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선거구 출신위원이면 저는 화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정확하게 과장님 맞으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고문이 될 수 없는 자격은 자기 거주하는 동밖에 안됩니다 조문을 개정하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위원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다 하셨죠?

양순경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0시 27분인데요 10시 37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시간을 10시 37분까지 정회를 했습니다만 조율 관계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중에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론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을 통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확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만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의견으로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하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명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며, 자원봉사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제정공포와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준칙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제3조의 자원봉사의 활동범위에 12항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과 14항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 하였으며 제5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의 센터조직 및 운영 등은 원조례 7, 8, 9조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토록 하였음 제13조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제15조는 시장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단체 등을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근무실적, 경력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칙 등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16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법령에 따라 준칙안의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06년 6월 16일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06년 7월 10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4조 포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포상이 금전적인 포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위원님께 말씀하신 금전적 포상이란 어떤 것을?

박기석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우수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일정액의 금전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포상제도가 현재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포상제도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최고 지급한 액수가 얼마까지 지급한적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천시에서 한적은 없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라는 말 그대로 대가를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봉사활동을 이야기하는데 포상규정에 의해서 지나치게 시간적으로만 많이 채우려고 하는 봉사자활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 요.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장시간 할 수 없으니까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포상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해서 선물이나 이런걸로 대체하던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금전적인 포상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포상관계는 포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포상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을 안하면 저희 제천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과장님 보기에는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원봉사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행자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이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위탁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조례에 보면 거기에 법인등기자에 한해서 법인등기된 법인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정조례에. 지금 현재는 제천시 자원봉사센터를 현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천시 직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천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센터장만 임명해서 하는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한테로 위탁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직영하고 어느 정도 완숙단계에 이르면 전문적인 법인체에 위탁하는 걸로.

강현삼 위원 현행 소장님은 현 자원봉사센터장님은 현재 본 조례를 개정하면 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규정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부칙에 이 조례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 조례에 의한 임기까지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현재 임기가 언제까지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 못하는데 내년도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등록절차와 공인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용어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6항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한다. 제4조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으로 한다. 제8조 1항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공인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를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또한 제13조 제4항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한다. 별지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페이지를 봐주세요.

세 번째 근거법령은 사무관리규정의 대통령령 19413호에 근거를 두고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자문서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서의 기안에서부터 폐기에이르기까지 문서의 모든 처리과정 및 문서서식 등을 검토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구성 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의 법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의 공인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인바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규적,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며 법령개정의 시기에 맞추어 즉시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늦게 개정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사무관리규정 제12조에 공인의 날인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정의 문서심사후 전자공문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현실과 부적합하므로 차후 정비되어야 할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위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관련부서의 신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거 진작 만들어야 되는 조례 아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2001년도 17290호 됐을 때 그때 즉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였죠?

근데 지금까지 안만드시고 불편하신 점 없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용어만 명칭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떤 주민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다른 부담감이 있었으면 벌써 저희들이 발견했을텐데 행정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이점은 저로써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박성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저희들 검토했을 때 즉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너무 늦어진 감이 있어서 자치행정위원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천시가 다른 조례도 빠지지 말고 즉시 즉시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좀 개정 아니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국강서성장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며 외국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수집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교류 확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우리시와 제반여건이 비슷한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 국외자매결연을 체결코자합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동기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저희가 2004년 11월 23일날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개최한 중국 산동성 산동중의학대학과의 한중의학세미나 개최이후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우리시와 교류분야가 맞는 중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도시를 물색하던중에 국제화재단 북경사무소에서 중국내 4대 약도시로 유명한 강서성 장수시를 추천해서 2005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6박 7일간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등 6명이 장수시를 방문했고 2005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장수시 부시장 등 10명이 저희 제천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10월에는 장수시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중약교역회에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4명이 방문해서 2010년 우리시에서 개최예정인 한방엑스포행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수차례 서신교환과 또한 장수시의 기본현황 및 행정규모 또한 지역여건 등에 관계자료를 수집해서 교류에 적정성을 검토한결과 우리시가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 약초웰빙특구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보다 약초산업에 대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장수시와의 교류가 우리시의 한방산업과 약초재배 및 유통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서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호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사전 교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호 방문사항입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장수시를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6박 7일동안 교류가능분야를 검토한바 있고 장수시에서 제천시를 2005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시장 등 10명이 우호교류차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36회 전국중약교역회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외 4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참고자료는 자매결연 체결 기본계획 요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국제도시간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국제화재단 북경사무소로부터 중국의 4대 약도시인 장수시를 추천을 받고 05년 5월 25일 장수시로부터 교류방문초청이 있어 05년 7월 6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방문을 통하여 자매결연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켜 왔으며 우리시에서 06년 8월 22일 정식으로 자매결연체결을 제의를 함에 따라 06년 9월 5일 장수시로부터 자매결연 체결제의가 있어 상호 도시간에 경제, 문화, 체육 등의 공급확대 및 민간단체의 협력증진 토대를 마련하고 공동관심사업의 논의 및 해결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항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자치단체간 일정한 교류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에 의한 의미를 다지는 약속이라 할 것이며 그 교류는 상호 우호증진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창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양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중점적으로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면적, 인구,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둘째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셋째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넷째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다섯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토대로 양 도시간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매결연의 추진절차는 우선 첫째 자매결연대상지를 선정하고 자매결연교섭을 거쳐 셋째 사전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파견하고 넷째 다양한 교류사업을 검토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거친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위와 같은 검토사항이나 추진절차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계획과 중국 중성약국제박람성건설 프로젝트에 의하면 우리시가 2010년까지 32개의 과제사업에 4600억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 사업과 매우 유사한 중국중성약국제박람성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시는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요충지로써 8개의 성을 관통하는 수륙교통의 요충지로써 현대적으로 입체화된 교통발전지역이며 전국약재시장의 집산지로 18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제일의 제약도시로써 중국의 4대 약도시중 하나이며 중국 10대 한약재 전문시장 및 전국 3대 한약재 교역회 주최지에서 선정되는 등 현재도 중국 공화국에서 인정하는 한약도시로써 우리시 한방특화 2010계획의 약초재배, 가공, 유통부문과 한방특성화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교환 및 연계부문이 많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약초시장 관계자 및 전통의약산업센터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이 장수시와의 교류가능분야를 검토한바 같이 교류를 통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을 활성화하여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좀더 많은 사전교류를 갖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시는 중국의 4대약도시중 하나로써 우리시의 한방특화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상호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양대 도시간의 약초 한방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사전교류가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자매결연한 도시가 165개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도시의 장단점도 비교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을 활성화하여 국내외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예전에 창수시인가요 장수시인가 우리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가 있죠. 중국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처음 들어보는데요.

박성하 위원 그전에 우리 중국하고 자매결연하고 교류하고.

자매결연은 중국하고 맺은데가 아니라 맺을려고 교류하고 있는데가 한군데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작년부터 자치행정과장했는데……

박성하 위원 이것도 4, 5년 교류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창주시하고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창주시요?

처음 들어보는데.

박성하 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맺을 계획이 많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조금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외 자매결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개정을 해보고 어차피 국제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에는 한 5개 내지 6개 국제에는 3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만 자매결연은 어떤 득과 실을 따져서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있으면 과감하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자매결연해서 어떤 큰 것이 왔다갔다 성과가 있다 이런 것이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선 조그만거부터 우선 국제결연을 하게 되면 학생을 교류를 할수가 있는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그만거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자매결연에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규모에 맞게끔 우리시와 관계를 충분히 의회에서 따져보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매결연 체결계획안을 자세히 아무리 들여다 봐도 체결이 되었을 때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제천시에 이익을 증대하겠다는 설명과 사전계획이 아주 부족한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동의합니다.

단 많은 곳과 너무 교류협력을 체결하다 보면 어디 한군데도 충실한 곳이 없고 허레허식과 어떤 성과위주의 겉으로 보이는 성과위주의 자매결연 체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명색이 14만 제천시민을 대표해서 체결하는 교류체결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중국 장수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수시는 제약업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된 도시이고 또 명주생산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그리고 역사를 따지면 2100여년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이고 면적은 저희들보다 1.5배정도 되는 1290㎢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시의 제약약사를 보면 장수시는 전국 약재시장의 집산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로 부터 중국의 제약도시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또한 약재자원을 보면 장수시의 산재되어 있는 약재가 한 3600여종 됩니다.

또한 그것을 상품화되어서 개발한 것이 현재 한 300여종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장수시와 어떤 자매결연 체결하면 그 제약산업 그런 것에 저희들이 많은 벤치마킹이 되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연을 체결할 때 지난번에 체결됐던 전남 함평군하고 체결서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은 교류협력은 제천시 집행부와 장수시집행부간에 이루어지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제천시민 전체가 동의하는 자매결연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영향은 더욱 증가할거고 저희 제천시에 많은 이익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다 동의하는 또는 사전에 의견조정이 되고 교감을 가지는 그런 자매결연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서부터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의 원만한 토의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아까 정회때 위원님들이 상의하신대로 저희들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하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천시장제출)

(17시0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요약분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위주로 질병 양산 등 상병구조가 날로 변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사회 건강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사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중점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자체평가를 통해 4개년간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본 의료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우선 생략을 하고 5번, 6번까지 뒤에 책자유인물에 의해서 나누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간되시는 대로 숙지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나중에 의문 나시고 또 더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추후에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다음 차기회의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3기까지 12년 동안을 저희들이 3회동안 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정리 등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암관리사업, 금연사업, 고혈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그대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으로는 두분이 본 심의위원으로 계심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재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이 많은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의문이 드실때에는 건강관리과에 문의하시거나 차기회의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에 대한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시장은 지역 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하면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4년간이며 계획의 주요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재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소 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립 정리이며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며 동법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계획의 수립절차는 제1단계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제2단계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제3단계 지역건강 현황분석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역건강현황 분석팀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설문조사하여야 하며 공청회, 면담,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한 자료수집을 하여야 한다. 제4단계에 가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지역보건의료의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2주 이상의 공고기간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단계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점 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는 암관리사업, 금연사업, 고혈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책정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개별사업계획으로는 영유아보건사업 등 14개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06년 5월 1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06년 8월 22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하였으며 이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의료계획수립에 관여토록 하고 있음에도 서면심의참여하고 의견없이 원안가결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건강현황분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의 자문, 면접조사 또는 전문기관 용역 등에 의하여 실황 분석하여야 함에도 직원 66명, 민원인 208명에 한한 1차설문조사로 중심과제로 선정함은 시민적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본 계획안 06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시청홈페이지 및 보건소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의료보건 확충 및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장비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8년에 구시청사에 77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를 이전,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바 이것은 공유재산의 활용 시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사업효과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의료취약인구는 2만 2203명으로 전체인구 16% 정도로써 이에 대한 특별한대책을 수립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지역분석 등에 전문가 등 폭 넓은 참여가 다소 미흡하다 할 것이며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사업은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세요?

4대사업중에 영양사업.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질을 봤을 때 영양사업이 건강증진으로 선정되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방청석에서 네,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얘기할 때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을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을 1억 2030만원 갖다쓰는데 그 사업에서 필수사업으로 영양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필수사업이라서 여기 들어갔다?

○방청석에서 꼭 그렇게 그 말씀만은 아니지만 일단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영양사업이 지역보건법이라던가 그런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서 제가 이거를 4일간에 걸쳐서 낱낱이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후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설문조사방식이 계층별로 다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고 또 한가지는 심의위원들이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제가 그것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거 때문에 보건소 4회 내지 5회를 방문해서 제과 과장님한테 질의도 드렸고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이후준전문위원님께서 4대 보건의료계획 뿐만 아니라 구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 소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셔서 좀더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또 말풍선되다가 뻥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책정이 된거고 또 보건소 직원들이 약 4개월간에 걸쳐서 꼼꼼히 했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싸인을 해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김병창 위원님하고 저하고 싸인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후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이전계획에 관한 것도 소상히 수록이 되어 있으면 이번 회기중에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영양사업은 필수사업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보건소예산에 어쩌면 0.1%정도도 안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4대 건강증진사업으로 선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본으로 하시고 다른 사업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선정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아주 4년간에 계획이 아주 잘 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자 169쪽에 영유아 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영유아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거기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서 아이들의 사업대상자 명수가 계속 2010년까지 줄어들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양순경 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자료를 근거하셔서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드는지 그거를 조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 자료는 앞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인구가 주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지 어떤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출산에 대한 가상적인 인원수다?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출산에 대한 출산비율이 낮아지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가상적인 근거가 이만큼 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한 것이지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짜여진 것은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고령화는 눈에 띄이게 인구수가 늘어나고요 지금 이렇게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저출산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구수를 줄여놓으셨는데 그럼 2010년도 저출산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서 숫자를 내놓으시면서도 저출산대비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저출산대비 사업으로 30만원씩 세 번째 아기부터 출산하면 아기에게 30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만 그 금액도 우리 충북에서 제천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금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또 많은 애정어린사업을 해야지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어린아이들 하나 키우는데 지금은 전부 맞벌이부부라고 해서 여자분들도 전부 월급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시던지 거의 다가 아마 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우리 제천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100만원씩 주는 청주시도 출산은 늘지가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은 아니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각 도시마다 얼마간에 지불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사후계획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도 하고 아이들 쑥쑥쑥 자라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 건강교실도 열고 하시는데 다 좋은 안을 계획을 하셨는데 2010년에 눈에 보이는 저출산문제를 출산장려금만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4년간 계획안에 저출산 대비한 특별한 사업계획이 고민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글쎄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뚜렷한 프로그램에 뚜렷한 묘수가 안나오니까 정부에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됐고 지금 모든 여러가지 방법을 입안을 하는 중이라서 저희들도 어떻다 하는……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차원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자체면서도 우리 제천시만의 특별한 저출산에 대비한 장려적인 사업이 펼쳐지면 타도시에서 제천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앞서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시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박기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기석 위원 어떤 사업계획할 수립하는데 통계수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압축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주민을 보면 전국의 경우에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의 변화가 이 통계수치를 어떻게 확보한거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거는 저희들이 금연클리닉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숫자에 의해서 통계숫자를 확보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런 통계숫자는 정확한 수치가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분들도 물론 하지만 저희들을 찾아왔던 분들의 주소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서 저희들이 숫자를 낸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국 평균이 50%가 훨씬 넘어가는데 60%에 가까운데 제천이 전국 평균에 절반도 안되는 것은 이건 뭔가 통계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제천사람의 이런 정확한 통계수치를 잘 파악해서 그렇게 내주셨으면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박위원님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보건소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금연관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긍이 가실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조용한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좋은 조언도 말씀드려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의 포괄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답변자를 보건소장님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역보건에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천시 지역보건에 관한 의료계획안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본 위원은 제천시 보건소에서 올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건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가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 연령별, 성별 의료 이용현황을 보면 저희 제천시는 30세 미만에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성별, 연령별 이용현황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나이가 드시면서 의료이용이 타시군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 보건의료는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65세 이상 노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보건복지에 가장 수요가 많은 그런 층에 대한 보건복지 의료계획을 세우지 못하시고 일상적인 의료계획안을 계속 세우면서 지역보건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천시는 경로당이 아주 공급이 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60세 이상의 노년층들께서 주로 많이 모이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장으로 선정을 한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검토를 아무리 해 봐도 이런 부분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쪽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제천지역에 우리 보건복지 수요층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의 노령화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건사업하는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재값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신 방문보건 경로당을 우리가 방문해서 노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보건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벽지를 순회하면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벽지 찾아가서 하는 무료진료도 서비스하고 있고 그밖에도 노인계층을 위한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한다던지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인을 상대로 한 시책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19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을 방문하신다거나 이런 식의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계획외로 하고 계셨나요? 여태까지.

○보건소장 노경호 여기에 계층별은 안나와 있지만 이 사업별 추진계획이라던지 현황에는 노인계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층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에 병원들이 경쟁을 많이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서로 자기병원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많이 유치하시다 보니까 의외로 가지고 계시는 병에 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제출하신자료처럼 병원이용율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복지계획이 어떤 초점을 잘못 맞춘 계획을 탁상으로 짜서 실시함으로써 노력은 노력대로 기울이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어떤 진짜 수혜를 받아야 할 수혜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탁상행정이 될까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에도 포함시켜 주시고 두 번째 다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희 앞으로 4년 동안의 보건복지계획을 짜신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보건지소가 몇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9개소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읍면에 9개소가 있죠.

보건지소가 있는 곳에는 의료혜택이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습니다.

방문하는 환자수도 많고 해서 상당히 의료혜택이 잘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천시도농경계지역에 있는 보건복지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예를들면 산곡동, 두학동, 장락동, 고명동, 용두동, 하소동 근처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제천시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수요층이죠?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면단위지역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물리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차량이 자기 마을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해 줬으면 농한기에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4년정도 되는 장기 보건의료계획에 그 정도 수요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계획을 짜셨으면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저희들 차량 보유하는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 차량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갖고 나가서 하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물리치료사가 몇분이 계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5분계십니다.

강현삼 위원 5분이 보건소내에만 근무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아닙니다.

읍면지소에도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농복합지역에 보건복지 소외자들을 찾는 그런 보건행정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럴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체육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소장님은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누구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과 체육은 우리가 건강증진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건강시책에 최일선에 운동을 듭니다.

의료비 절감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접목을 시키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 생활체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곧 우리 국민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보건의료에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노인분들의 운동계획까지도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보건의료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동의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제천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시는거 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제천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유심히 자주 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앞으로 선진 대한민국이 될려면 보건의료행정이 가장 발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동내에 있고 해서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한 가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라는 것이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모여있는 우리 제천시에 하부기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직종 물리치료사라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사적체 내지는 인사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 한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당 위생점검하는데 권석규 과장님 위생점검팀 있죠? 지금 5명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4분으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이번에 인사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대민지원부서는 노련한 선수들이 거기 가서 잘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없는데 신참들을 다 갖다놨습니다.

그럼 솔직한 얘기로 이상한데 가면 머리 빡빡깍은 이런 이상한 분들이 나와서 소리 한번 지르면 다 도망갈 정도로 되어 있는 부서에 어떻게 신참직원을 거기 갖다놓고 지도단속하라 하는데 대해서 혹시 소장님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그에 대한 말씀 하신적이 있는지?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위생 지도계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직원이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중에 3사람은 우리 공무원 들어온 경력도 상당히 있고 단속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한명이 신규직원이 들어온지가 얼마 안 되는 여직원이 거기 배치가 됐는데 그건 순환보직에 의해서 갖다논거지 3사람은 워낙 오랜 식품위생행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그 4분이 단속하는 업소가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전체가 다 대상이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 4천개 정도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4천개 정도 되는데 제가 왜 그 숫자를 여쭙느냐 하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민선4기 이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보건직들이 의욕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장님의 몫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꺽여서는 절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직원 사기꺽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갔는데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육두문자까지 써서 직원들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공무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보통 하루에 4천개를 다룰려고 하면 점검을 나갈려고 하면 하루에 몇 십개씩다녀도 다 못다닌다. 그리고 특성상 야간에 문을 열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4명이 나누어서 해도 못한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이상이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직진단 들어갔을 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어떤 복지 내지는 그러한 아픈곳을 갖다가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덧붙여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위생지도계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보건위생시책이 기능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보건위생시책을 수행한다던지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위생시책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인력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증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고 위원님들의 많은 앞으로도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4년내내 지켜볼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산적한 현안중에 하나가 구시청으로 보건소를 옮기는건데 그것은 제천시민의 전체 관심사입니다.

전체 관심사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인력이 모자르다던지 그래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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